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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을 중심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국가 아젠다로 정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해 최근 개최된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선진국 못지않은 과감한 감축 선언을 한 바 있다.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총 에너지 97%를 해외에 의존하는 실정에 있는 우리나라는 미래 안보와 경제력과 직결되는 에너지에 대해 초 긴축 정책을 펼칠 태세다. 이제 전원주택 디자인은 에너지 절약형이 답이다.

박지혜 기자 자료협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동우 책임연구원 031-910-0344 www.kict.re.kr 한국패시브건축협회 031-786-1733 www.phiko.kr



이제 건축물은 '에너지 절약'에 맞춰 설계되는 시대가 왔다. 에너지 절약이 더 이상 권고가 아닌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선진국에서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강력한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 사회는 이러한 흐름을 간과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는 건축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배출전 망치(BAU) 대비 31%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2009. 11). 이에 따라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 '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수준(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운영되는 탄소제로 건축물)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의 경우, '12년까지 냉난방에너지의 50%를 절감토록 하고, '17년부터는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창호, 벽 등 부위별 단열성능 기준을 강화해 '12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간 총 에너지 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해 '12년부터 건축물을 매매 ·임대할 경우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친환경건축물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받은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 건축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직 민간 단독주택에 대한 에너지성능 인증 기준은 마련되지 않았는데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에 따르면 '12년 전후에 단독주택 인증 기준도 마련돼 에너지성능 등급이 매겨질 전망이다.
현재 제로에너지 건축 연구를 담당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승언 본부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따라 산업, 교통, 건축물 부문 과거와 다른 접근이 필요해졌다. 이 가운데 건축물은 잠재력이 많아 주목되는 부문으로 건물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된다"며 "선진국들은 10년 정도 후면 제로에너지 건축을 일반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국외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16년까지 모든 주택 탄소 제로화(Zero Carbon House)를 선언했다. '07년부터 주택 매매 ·임대 시 에너지성능등급서 첨부를 의무화(미첨부시 200파운드 벌금 부과)하고 '08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해 1~6등급으로 구분한 주택성능등급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은 환경마크 인증(Blue Angel) 시행 등 저에너지 친환경주택을 적극 확대 중이며 주택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보조금 융자 ·세액공제 등 주택 개 ·보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1991년 독일의 다름슈타트에 첫 패시브하우스가 들어선 뒤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프랑크푸르트는 '09년부터 모든 건물에 대해 패시브하우스로 설계해야만 건축 허가를 내주고 있다.

 



 

유럽연합은 '09년 1월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건축허가 매매 임대 등 부동산 거래 시 에너지성능등급 인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 첨부 의무화, 모든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등급 발부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또 유럽연합은'11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패시브 설계 의무화를 선언했다.
미국은 1994년부터 30% 이상 효율 주택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인증(Energy Star Home 프로그램)을 시행 중으로 '12년까지 100만 호 확대 계획이다. HERS(Home Energy Rating
System) 에너지 효율등급(별표 1~5개) 및 장기저리융자 연계 금융 프로그램 EEM(Energy Efficient Mortgage, 주택구입자는 기존 주택보다 에너지비용 절감 사실 입증 시 대출)을 운영한다. 일본은 단열성능 향상 등을 통해 냉난방 소비의 약 20%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사용 합리화 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에너지 절약, 절수 등 등급평가와 주택금융지원을 연계하는 환경공생주택 인정제도를 시행한다.
북유럽 각국은 북유럽 패시브하우스 컨셉트( 'NorthPass')를 정착시켜 나가는 중인데 핀란드의 경우 올해 전략계획을 세우고 '11년 북유럽 패시브하우스 컨셉트를 정립하고 '12년 기술과 자재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핀란드에는 Vantaa 복층 듀플렉스와 Valkeakoski 단독주택 그리고 Mera 아파트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완공했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설 법 신설

에너지절약형주택에대한법적기준도마련됐다. ' 에너지절약형친환경주택의건설기준(제9장)'을 신설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시행 2009년 10월 19일)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친환경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1. 고단열ㆍ고기능 외피구조, 기밀설계, 일조확보 및 친환경자재 사용 등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2. 고효율 열원설비, 제어설비 및 고효율 환기설비 등 에너지 고효율 설비기술 3. 태양열, 태양광, 지열 및 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기술 4. 자연지반의 보존, 생태면적율의 확보 및 빗물의 순환 등 생태적 순환기능 확보를 위한 외부환경 조성기술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및 자동제어장치 등 에너지절감 정보기술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주택 성능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또한 지난해 8월 건축법 일부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가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1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이 우수한 건축물에 대하여 인증(1~3등급)하고, 건축비 일정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다. 현재 다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추후 단독주택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패시브하우스의 주요 요소
 
C H E C K 1 향을 고려한 배치설계
 
C H E C K 2 고단열
_ 국내 단열기준의 약 3배 강화
_ 기밀성능 높이기 위한 디테일 계획
_ 벽 관류율 : 0.15 W/㎡k(지역 차이)
_ 지붕 관류율 : 0.11 W/㎡k(지역 차이)
 
C H E C K 3 고기밀
_ 창호, 콘센트, 각종 배관과 외벽체와의 연결 부위 기밀성 확보
_ 고기밀 창호/문 사용
_ 건물전체의 기밀 성능 : n50 < 0.6회/h
 
C H E C K 4 고성능 3중 유리 시스템 창호
_ 아르곤 가스 충진한 3중 유리 사용(로우이 코팅)
_ 고단열 고성능 창호 프레임 사용
_ 열관류율 : 0.80 W/㎡k 이하
_ 기밀성능 0.0 ㎡/㎡h
 
C H E C K 5 외부차양(블라인드, 목재비늘창)
_ 여름의 일사량 차단
_ 실내에서 동작 자동 제어
_ 실내에 차양이 있는 경우 빛에너지가 열에너지로 변경되면서 실내온도를 높임
 
C H E C K 6 열교환 환기 장치
_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들여오고 내부 공기를 내보내면서 서로의 온도 교환
_ 난방 기준 열교환효율이 높은 제품 사용
 
C H E C K 7 단위면적당 사용 에너지 계산
_완공 후 실제 사용될 에너지량을 설계 단계에서 계산하고 검증함
 
C H E C K 8 준공 확인
_ 열추적카메라, 표면 열측정기, 블로어도어 측정기

 

전원주택 시장, 패시브하우스 본격 추진

패시브 건축물이란 단열과 기밀을 최대한 확보하고 폐열을 회수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물을 말한다. 연간 냉난방 요구량이 1㎡당 15㎾ 미만인 경우 이에 해당되고 석유로 환산하면 연간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이 1㎡당 3ℓ 이하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주택의 평균사용량은 16ℓ이므로 패시브 건축물을 짓게 되면 8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셈이다. 그 만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전원주택 시장도 패시브하우스가 2010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패시브건축협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패시브하우스 건축에 대한 막연한 관심이 현실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국제 흐름과 정부 정책에 맞물려 패시브하우스와 패시브하우스에 기반한 제로에너지하우스(태양광 태양열 지열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자급하고 탄소배출을 '제로'로 하는 주택)에 대한 설계와 시공이 올해 부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원으로 가입한 신화건축의 이용호 공동대표는 "협회가 전원주택 시장에 패시브하우스를 보급하는 데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서구의 목조주택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사업을 키워오면서 디자인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에너지 효율에 집중하는 시기가 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자사는 올해 패시브하우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문의전화가 많으며 추가비용에 대한 소비자 고민에 대해서는, 패시브하우스는 정부 정책 방향이라는 점과 지구 환경을 위한 의무라고 이해를 돕고 있다"고 했다. 이용호 공동대표는 패시브건축협회에서 설계도면과 요소 기술을 지원받고 회원사들의 목조 건축 기술력을 발휘해 저탄소 녹색마을, 에너지 성능을 높인 개량화된 현대 한옥 등 패시브하우스 보급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협회 소속 시공사들의 패시브하우스 건축 현황은, ㈜풍산우드홈이 1동 설계단계에 있고 ㈜성우L&C가 공사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패시브건축협회의 역할은 패시브하우스 관련 교육과 도면 설계, 현장 감리 그리고 패시브 건축물 검증과정을 거친 후 인증서 발급 등이다.
단독주택에 패시브 기법 적용 시 추가 건축 비용은 40평 이하는 평당 60만 원 내외, 70평 이하 평당 50만 원 내외, 100평 내외 평당 40만 원 내외라고 한다. 지붕선이 일정치 않고 요철이 심한 경우 시공이 까다롭고 비용이 더 발생함을 고려해 외피를 최소화한 디자인과 내외장재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의 패시브하우스도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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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시장을 달굴 3대 핫이슈] 우리가 가야할 길 에너지 절약형 주택 2017년 패시브하우스, 2025년 제로에너지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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