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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기획재정부 ·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 · 환경부 · 국토해양부 · 방송통신위원회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녹색 인증제를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녹색 기술 : 신재생에너지 등 10대 분야(61개 중점분야) 유망 기술 ▲ 녹색 사업 : 9대 분야(녹색 기술 10대 분야 중 신소재 제외) 95개 사업 ▲ 녹색 전문 기업 : 인증 녹색 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세 분야에 대한 인증이 이뤄지는데 전원주택 관련 분야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및 사업, 기업과 패시브 하우스를 포함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 농촌 환경 농가주택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관심이 가는 녹색 사업 9대 분야 중 '첨단 그린주택 · 도시 · 기반시설 보급 · 확산 사업'을 보면 ▲ 친환경 건설 자재 보급 ▲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초고층 빌딩 포함) 신 · 개축 ▲ 청정에너지 이용 주택 건축,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 장수명 공동주택 건설 ▲ 실내 주거환경 개선 ▲ 도시 재생(친환경 건축물 해체, 건축물 및 단지 녹화, 신한옥 단지 조성 포함) ▲ U-City 통합 운영센터 구축 ▲ U-Eco 공간 및 시설 구축 ▲ 에너지 자립형 마을(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녹색 도시 조성이 명시돼 있어 전원주택 관련 시장도 상당수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업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시 한도적용 제외, 기술평가보증 우대(보증료 0.2% 감면 등), 민 · 관합동 신성장동력펀드 투자 대상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특허출원 시 우선 심사 대상, 국외 수출 인큐베이터사업 등 맞춤형 국외 진출 지원 사업 연계(신청시 가점), 수출보험 · 보증료 10~20% 할인, 국외 기술인력 도입 지원(지원 대상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인증서 신청 및 발급은 수시로 진행하며 접수 후 45일 이내 인증 여부를 확정해 통보하고 평가(평가위원회)→인증심의위원회→인증서 발급 절차를 밟게 된다. 인증서는 인증일로부터 2년(만료 3개월 전부터 재신청 가능)간 유효하다.
정부는 "녹색 인증제는 유망 녹색 기술 및 녹색 사업, 녹색 전문 기업을 명확히 제시해 적격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 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녹색 성장 비전'을 달성하고자 마련했다"며 "녹색 성장을 촉진케 하는 녹색 신기술의 지속 개발 · 확산 및 효율적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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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녹색 인증제 도입, 전원주택 분야도 대상 - 자금 혜택 · R&D 지원 등 각종 혜택 많아 노려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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