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Q&A / 난감한 건축 관련 법률 상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어느 건축주로부터 건축 의뢰를 받은 지인이 공동으로 시공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저에게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으로 건축 공사를 수급한 경우 구성원 중 1명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하나의 건설 공사를 수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해 공동 시공하는 공동도급계약 형태가 보편화돼 있으며 실제로 한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하면서 면허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등은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수급체는 공사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위 질의 사례는 공동이행방식이고 실제로도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공동수급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민법상 조합 소유형태는 합유이며, 이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 분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에 속하므로 민법 제272조에 의해 구성원 전원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 조합원 중 1인이 출자비율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지인에게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실무상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개별구성원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가 집행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했는데 甲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나 압류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조합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입니다.
관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위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1조는"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별지급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개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출자비율에 따른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도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수급체가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의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사정만으로 조합 구성원 사이에 민법규정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248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명의로 공사재료 매입계약을 한 경우
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조합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범위는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분담비율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되,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일 경우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별 명의로 도급계약이나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그 계약 효력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가가 문제 됩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시공하다 甲이 자기 명의로 丙에게 하도급을 줬는데 甲이 파산하는 경우 丙이 乙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인지 구성원 개인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계약당사자가 명의가 개인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독명의로 하도급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로 공동수급체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사무처리 편의상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공동시공 범위에 속하는 공사이지만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과 협의 없이 후에 정산할 예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의 단독시공 또는 분담시공의 합의가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관계없이 대표자 단독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자료로는 하도급공사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속하는지 여부, 주문서, 견적서, 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명의자에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대금 지급자와 어음 발행인 명의인 등 공사대금 부담에 공동수급체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과 구성원과의 관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법률상담]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 구성원 중 1명이 출자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