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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축 공사 도중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 Q. 甲은 건축주 乙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대로 건축 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인 건축주 乙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도급인은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또, 이 경우에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1. 도급인이 공사 도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먼저, 도급인은 일반적인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인이 착공 기일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 중단 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약정된 공사 기한 내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공사 기한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 완공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어도 공사 도중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에게 일의 완성이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 도급인을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일을 완성하기 전이며,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는 건축 공사의 경우에는 민법 제6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공사가 완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도 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급인 乙의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 甲은 건축물이 완성 전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도급계약 해제의 효과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소급해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돼 계약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 도급계약의 경우에도 일반 계약과 같이 계약을 소급적으로 해소하고 계약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수급인에게 가혹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큽니다.판례도 "건축 공사 특수성을 고려해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해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따라서 공사 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합의해제에 의한 것이나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나 불문하고 수급인은 기성 부분의 도급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3. 민법 제673조에 의한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즉,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공사 도중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기지출한 비용] + [총 도급금액 - 기지출 비용 - 추후 소요될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합니다. 기지출한 비용은 기성 공사의 재료비, 임금, 가설비, 그 외 일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포함함은 물론 이미 수배해둔 재료 · 기계 및 고용한 노무자 등에 대해 이후 사용할 것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한 손실 등 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乙은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에 더하여 계약대로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673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또는 합의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해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즉, 기성고 공사대금 = 약정 공사대금 × {완성 부분 공사비 / (완성 부분 공사비+ 미시공 부분 공사비)}입니다. 이와 같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이유는 도급계약에서는 통상 실공사비에 적당한 이윤을 더해 공사대금이 정해지므로 약정 공사대금에서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부분 공사비를 산정해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미시공 부분 공사비가 다액으로 돼 수급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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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축 공사 도중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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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보낼 집이니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乙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乙에게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공사로 인한 공사 대금을 완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乙의 채권자 A가 건물에 관해 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라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 후 甲은 乙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건물 출입구 등에 이 건물을 유치, 점유한다는 안내문을 개시했고, 경비원을 고용해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돼 丙이 위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이 경우 甲은 丙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A.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 이를 유치권이라 하는데,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경매할 수도 있고(민법 제322조 제1항),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도 있으며(민법 제322조 제2항), 대세적 효력이 있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양수인,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도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가 됩니다.유치권은 ①물건과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고, ②채권이 유치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하며, ③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④유치권자는 타인의 물건 기타유가증권의 점유자이어야 하며, ⑤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법률상 · 계약상의 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치권의 성립요건 중 통상 문제되는 것은 채권의 실질적 존재 및 유치권자의 점유에 관한 것입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데, 다만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해 시작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민법 제320조 제2항).사안의 경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경우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채무자 소유의 건물 등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그와 같은 점유의 이전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83조 제4항에 따른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점유자로서는 위 유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8.19. 선고 2005다22688 판결).따라서 이 사안에서 甲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 유치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경매절차의 매수인 인 丙에게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 한편, 근저당목적물에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담보가치가 하락하고 사실상 유치권자가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항 유치권이 성립하고 이후 경매로 인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유치권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유치권 취득시기가 근저당권 설정 후라거나, 유치권의 취득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1.15. 선고 2008다70763 판결). 그러나 이 경우 항상 유치권의 항변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민법 제32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 유치권 항변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으로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아니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수급인이 거액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 건물을 점유한 경우, 이러한 경우까지 유치권의 성립을 제한 없이 인정한다면 전 소유자와 유치권자 사이의 묵시적 담합이나 기타 사유에 의한 유치권의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므로 유치권 항변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유치권 관련 판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건물이 완공된 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건물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해 그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약정을 한 경우, 수급인이 건물을 매각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만으로 피담보 채권인 공사대금이 변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권자가 채무자 또는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임대한 경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그 목적물을 타에 대여할 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대여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소유자에게 그 대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목적물을 임차 받은 자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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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관해, 취득한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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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약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건물 신축 공사에 관해 수급인 乙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담보책임을 2년으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검사를 마치고 2년이 지난 후에 기와가 함몰되고 파손되는 하자가 발생했고 그 원인은 지붕 상부를 설계함에 있어 설계도에 PC판으로 시공하게 돼 있는데도 합판으로 시공했기에 합판이 부식되면서 기와가 함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수급인의 담보 책임에 관해 민법 제670조는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71조 제1항은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고, 제2항은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법 규정에 의하면 건물은 담보책임존속기간이 5년이며 구조가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등일 경우는 그 기간이 10년에 해당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러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무효인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민법 제670조의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법조의 규정을 모르고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는 특약을 한 것이라 하여, 그 특약이 무효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시공상의 하자를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고, 乙이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72조를 유추 적용해 乙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한 후에는 甲은 乙에게 하자보수 청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은 제667조, 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2년의 담보책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급인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해 기와가 함몰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민법 제672조가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규정한 취지는 그와 같은 경우에도 담보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데 있으므로,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약정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담보책임기간을 단축하는 등 법에 규정된 담보책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에도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9.21. 선고 99다19032 판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공상의 하자를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고, 乙이 시공상의 하자를 알고 甲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672조를 유추 적용해 乙은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해 담보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과 주택법 두 가지 법률이 적용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은 제9조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집합건물법 제9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법 제671조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데 반해, 주택법시행령상에는 실질적으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내역구조만 10년이고, 토공사는 2년, 기초공사 3년,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4년으로 돼 있으므로,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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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으로 하는 약정을 했는데, 이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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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축공사 중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이웃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해 손해를 입힌 경우 원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乙로부터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그중 터파기 공사를 丙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설계도면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 이웃에 위치하는 건물의 지반이 침하하게 됐고 건물이 기울어져 벽면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의 잘못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A. 하수급인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은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민법 제757조는"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관계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하도급관계도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 하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또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은"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사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용자'라 함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 선임에 의해 그 지휘 · 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관계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휘감독이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시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원수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도"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 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 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2.8. 선고81다428 판결).위와 같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는 민법 제757조에 단서의 하도급 또는 지시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 기본법이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은 물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여기서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 설계도서 · 건축 관행 · 건설업자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대법원2001.6.12. 선고2000다58859 판결참조).이 사안에서는 丙이 설계도면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 이웃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위 조항에 따라 丙과 연대하여 이웃주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 甲이 설계, 감리를 잘못한 경우라면 甲은 민법 제756조에 단서에 따라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취했지만 이른바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丙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한편, 이 사안에서 도급인인 건축주 乙이 이웃주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수급인 丙이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도급인 乙이 원수급인 甲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乙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해 민법 제757조 및 756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도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그런데 도급인이 원수급인을 지휘 ·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하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지휘 ·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도"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수급인이나 노무수급인에게도 미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2615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乙도 丙의 행위에 대해 이웃 주민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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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축공사 중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이웃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해 손해를 입힌 경우 원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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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했는데 공사도중 수급인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돼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난감한 건축 관련 법률 상담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건축주 甲은 수급인 乙과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이 기일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해 총 공사금액의 1/000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乙이 준공기일 전에 공사를 중단한 후 부도가 나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甲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체에게 미시공 부분을. A. 도급인과 수급인이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인이 약정한 완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는 등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을 지체상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체상금 약정은 대개의 공사도급계약에 기재돼 있으며 통상 총 공사금액에다 지체일수와 1일당 지체 상금률을 곱해 산정합니다.이러한 지체상금 약정이 손해배상 예정인의 성질을 갖는지 위약벌의 성질을 갖는지가 문제 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것을 말하며, 위약벌은 계약위반의 벌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 법원이 적당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지만 위약벌의 경우는 법원이 감액하지 못합니다.대법원 판례는 공사도급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약정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예정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체상금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실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음을 입증해 면책될 수 없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공사완성 지체사실을 입증하면 족하고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액수는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실제 발생한 손해가 예정액보다 많음을 입증하더라도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지체상금의 발생은 먼저 지체상금 약정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수급인의 공사완성지체가 있어야 하며 또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지체상금 약정의 의도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준공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연손해금을 예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안과 같이 공사도급계약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해제된 경우에도 지체상금약정의 적용을 긍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7.25. 선고 88다카6273 판결).나아가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간 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2006.4.28. 선고 200439511 판결). 또한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지체상금 대상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이나 그 종기는 수급인이나 도급인이 건물을 준공할 때까지 무한히 계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이를 해제할 수 있었을 때(실제로 해제한 때가 아니고)로부터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제한되어야 하고 또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 무한정 수급인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하면 수급인에게 가혹하고 도급인으로서도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를 방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제할 수 있었던 때는 통상 이행지체에 대한 최고기간을 산입해 산정할 것이고 나머지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기간은 통상 원래의 공사 기간에다가 기성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의 예상기성고 비율을 곱해 산출할 것입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체상금은 약정 준공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되 그 종기는 도급인인 甲이 수급인인 乙의 공사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로부터 甲이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시점까지로 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에서는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의 목적이 된 공사 완공이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당연히 계약보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만일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완공 지연에 대비한 지체상금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이 계약이 보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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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을 했는데 공사도중 수급인이 더 이상 공사를 수행할 수 없게 돼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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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가 나 원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발주자 A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신축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해 乙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 丙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甲은 A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이에 乙이 A에게 甲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 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했고 이후 丙도 A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A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한 후 甲의 채권자인 B가 甲의 A에 대한 공사 대금을 가압류했고 丙의 직접 청구는 그 이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은 A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이 발주자에 대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급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또한 이외 직접 청구권의 발생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2회 지체, 지급보증의 미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원수급인이 부도가 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첫째, 丙의 입장에서 볼 때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이후에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둘째, 乙의 입장에서 볼 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이므로 가압류권자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하수급인의 공사 대금 직접청구권과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丙은 직접지급 청구를 하기 전에 원도급계약상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됐기에 丙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乙의 경우는 직접지급청구를 한 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채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어서 가압류 효력이 없게 돼 乙이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乙이 A에게 직접청구를 한 후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받기 전에 원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乙이 직접 지급청구를 한 때인지, 아니면 乙이 실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때인지가 문제 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두었지만 명확치 않으며, 다수의 견해 및 하급심 판례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도급계약상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는 직접지급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乙은 가압류권자에 우선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건축 공사는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인의 하수급인들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수급사업자를 선착순으로 우선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1항이 수급 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 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인의 수급 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도 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원수급인이 부도가 나면 원수급인은 하도급 공사 대금 채무 이외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따라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자마자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제3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하수급인들도 직접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및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는 경우 최대한 빨리 발주자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 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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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대지권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인 건물만을 경락받은 경우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요?
-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자신 소유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대지 지상에 10세대 구분 건물로 구성된 아파트 1개 동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자 甲은 채권자인 A가 신청한 가압류 등기촉탁으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대지권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A가 101호에 건물에 대해서만 강제경매 개시결정을 받았고 이 경매절차에서 제가 이 건물을 경락받았습니다. 이 경우 대지 지분에 대한 소소유권도 취득하게 되는 것인지요? [A] 하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집합건물법은 구분소유권, 전유부분, 대지사용권 등을 규정하며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하고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해 대지에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물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으며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으로서 건물과 일체·불가분성을 갖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분리처분을 허용하는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해 처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그런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대지권이 성립한 때부터이며 대지권등기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대지사용권을 이미 취득한 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때에는 그 건물을 완성한 때, ②기존 건물을 구분해 집합건물로 하는 때에는 구분한 때, ③기존 건물을 증·개축해 집합건물로하는 때에는 증·개축이 완성한 때 등이 대지권 성립시기입니다.본 사안에서는 경매개시결정 당시 대지권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으나 토지 소유자인 甲이 건물을 신축한 때 대지권이 성립하였고 그 대지사용권은 집합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같으므로 소유권에 해당합니다.한편,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구분건물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한 규약이나 공정증서가 없는 때에는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는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6.10.자 97마814결정).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전유부분이 건물 제101호에 대해서만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나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은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게 되고 집합건물법 제20조의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해 甲이 경락으로 101호에 건물 및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합니다.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대지지분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경매를 진행한 경우 甲은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한 대금만 지급하고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락인은 경매 목적물인 전유부분을 경락 받음에 따라 종물 내지종된 권리인 대지지분도 함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대지지분에 대해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을 두고 부당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위와 같은 법리는 아파트 등의 수분양자가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았는데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전유부분이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전유부분인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경락받은 제3자는 애초 수분양자가 취득한 대지사용권을 경락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편 본 사안에서 집합건물이 신축되기 전 대지에 대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 근저당권은 경매과정에서 이를 존속시켜 경락인이 인수하게 한다는 취지의 특별매각조건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이상, 甲이 경락받은 제101호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소멸합니다. 또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으로 인해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지분에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가압류권자인 A는 대지지분의 경락대금 중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경락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 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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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대지권 등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유부분인 건물만을 경락받은 경우 대지사용권도 취득한 것으로 보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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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저당권자가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 난감한 건축 관련 법률 상담속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건설회사 甲은 나대지 위에 상가를 건축해 분양하기로 하고 대지를 매수한 후 A은행으로부터 건축 자금을 차용하면서 위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A은행 앞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이후 甲이 건물을 지하 1층까지 완공한 상태에서 부도를 내자 甲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조합을 결성했고 위 조합이 갑으로부터 건축 사업 시행권을 양수한 뒤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A은행에 대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A은행은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조합을 상대로 건물신축공사중지 청구를 했습니다. 이 경우 A은행은 저당권에 기해서 공사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저당권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침해행위의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권리를 갖습니다(민법 제370조, 제214조). 여기서 저당권 침해행위란 저당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거나 우선변제를 받은 것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었더라도 그 저당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은 저당권설정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건물을 신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저당 토지에 건물이 신축되면 경락인이 그 건물을 철거시키기 위해 겪게 될 어려움 때문에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매각 대금이 건물 없는 경우보다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 실행 시 신축 건물 존재로 경매 가격이 현저히 낮아지거나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와 같이 토지 경매 가격이 낮아지고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악용해 토지 소유자가 건축업자들 요구로 경매 토지상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저렴하게 처분하기도 합니다. 또 저렴하게 매수한 자가 건물철거청구를 무기로 건물 소유자에게 비싼 값으로 매도하기도 합니다.이 사안은 위와 같이 저당 목적물 담보가치 보존과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목적물에 대한 사용 · 수익의 보장이 충돌하는 상황인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저당권에 대한 침해가 돼 저당권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해 그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지의 소유자가 나대지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였으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소유자 또는 제3자가 신축공사를 계속한다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경매절차에 의한 매수인으로서는 신축건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이를 철거하게 하고 대지를 인도받기까지 별도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므로, 저당목적 대지상에 건물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경매절차에서 매수희망자를 감소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저감시켜 결국 저당권자가 지배하는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저당권자의 공사 중지 청구를 인용했습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3다58454 판결).위 대법원 판례는 은행에 의해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에도 건축 공사를 계속하는 것은 은행의 저당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A은행이 임의경매 신청을 한 상태라면 조합을 상대로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모든 경우에 저당권자가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당 목적물인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허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능의 행사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것이며 또한 그것은 저당권자가 애초부터 예기했거나 적어도 예기할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대법원 판결은 "저당권자의 우선변제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내지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정"을 들어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를 인용했고 "저당권이 실행에 이르렀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상황인데도"라고 해 그러한 상황의 존부를 기준으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의 당부를 가리겠다는 뜻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위 대법원 판결 사안은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려고 한 의도가 건물을 완공하려고 하려는 데 있다기보다 미완성 건물을 경매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건축 부지에 대한 경매 절차 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건축 부지 경매가를 저감시켜 이를 자신이 손쉽게 매수하려는 데 있기에 경매 방해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따라서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 건물 신축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건물 신축 행위가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경매 절차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에 의한 건물 신축 행위 중지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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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토지저당권자가 건축공사중지가처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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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건축공사를 공동으로 수급한 경우 구성원 중 1명이 출자비율에 따라 도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Q&A / 난감한 건축 관련 법률 상담 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어느 건축주로부터 건축 의뢰를 받은 지인이 공동으로 시공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미리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자금, 인원, 자재 등을 출연해 전체 공사를 공동으로 시행하고 이익을 배분하기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저에게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으로 건축 공사를 수급한 경우 구성원 중 1명이 출자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하나의 건설 공사를 수개 업체가 공동으로 수주해 공동 시공하는 공동도급계약 형태가 보편화돼 있으며 실제로 한 회사가 단독으로 시공하면서 면허나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등은 필요에 따라 다른 회사의 명의만 빌리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수급체는 공사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위 질의 사례는 공동이행방식이고 실제로도 대부분이 이에 해당합니다.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해 대법원은"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공동수급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민법상 조합 소유형태는 합유이며, 이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합유물 분할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 전체의 합유에 속하므로 민법 제272조에 의해 구성원 전원 합의에 따라 공동으로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해 청구함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 조합원 중 1인이 출자비율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질문자는 지인에게 출자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한편 실무상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개별구성원에 대한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가 집행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했는데 甲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나 압류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가압류나 압류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조합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입니다.관급공사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재정경제부 회계예규로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데 위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11조는"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별지급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개인이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출자비율에 따른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 됩니다.이에 대해 대법원은"도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고 공동수급체가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의하여 그 대금을 수령한 사정만으로 조합 구성원 사이에 민법규정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사대금채권은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조합채권으로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의 채무자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24. 선고 2000다32482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명의로 공사재료 매입계약을 한 경우공동수급체가 하도급을 준 경우 조합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범위는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분담비율부분에 한하여 책임을 지되, 상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원 전원을 위해 상행위가 되는 행위일 경우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수급체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개별 명의로 도급계약이나 자재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그 계약 효력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에게 미치는가가 문제 됩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시공하다 甲이 자기 명의로 丙에게 하도급을 줬는데 甲이 파산하는 경우 丙이 乙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인지 구성원 개인인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즉, 계약당사자가 공동수급체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계약당사자가 명의가 개인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단독명의로 하도급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실제로 공동수급체의 명의로 해야 하지만 사무처리 편의상 대표자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공동시공 범위에 속하는 공사이지만 대표자가 다른 구성원과 협의 없이 후에 정산할 예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대표자의 단독시공 또는 분담시공의 합의가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관계없이 대표자 단독 책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첫째와 둘째의 경우는 공동수급체의 책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약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자료로는 하도급공사가 실제로 공사현장에 속하는지 여부, 주문서, 견적서, 계산서, 영수증 등 관련 서류의 명의자에 공동수급체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사대금 지급자와 어음 발행인 명의인 등 공사대금 부담에 공동수급체가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 하수급인과 구성원과의 관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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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 건축공사 도중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 난감한 건축 관련 법률 상담속 시원하게 답변해 드립니다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건축주 乙과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정한 대로 건축공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급인인 건축주 乙이 일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했습니다. 도급인은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 이 경우에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도급인이 공사도중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먼저 도급인은 일반적인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수급인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인이 착공기일에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 중단 또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약정된 공사기한 내에 완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할 시 도급인은 공사기한으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 완공할 것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불의의 일이 있지 않더라도 도급인은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공사도중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도급인의 임의 해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급인에게 일의 완성이 무의미하거나 불필요하게 된 경우 도급인을 계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수급인 乙의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급인 甲은 건축물이 완성 전이므로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시기는 일을 완성하기 전이며 채무불이행 등에 의한 해제의 경우에도 민법 제668조 단서 규정은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에 하자가 있어도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 해제는 건축물 완공 전에 가능합니다. 도급계약 해제 효과원칙적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이 소급하여 처음부터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계약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건축도급 계약의 경우 일반 계약과 같이 계약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은 수급인에게 가혹하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큽니다. 판례도 건축공사 특수성을 고려해 공사가 미완성인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건물에 대해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43454 판결 등). 따라서 공사도중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합의해제 혹은 수급인 채무불이행 등을 불문하고 수급인은 기성부분 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5.10. 선고 2000다37296,37302 판결). 즉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없는데 공사도중 도급인이 민법 제673조에 의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기지출 비용] + [총도급 금액 - 기지출비용 - 추후 소요될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있으면 공제합니다. 여기서 기지출한 비용은 기성공사 재료비, 임금, 가설비, 그 외 건축을 위해 지출한 경비를 포함함은 물론, 이미 수배해둔 재료·기계 및 고용한 노무자 등에 대해 이후 사용할 것이 불가능해짐으로 인한 손실 등 공사 중단으로 인한 일체 손해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乙은 지금까지 지출한 비용에 더해 계약대로 공사를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한편, 민법 제673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인 채무불이행 또는 합의로 해제된 경우 수급인은 약정된 총 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수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해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합니다. 기성고 공사대금 = 약정 공사대금 × {완성부분 공사비 / (완성부분 공사비 + 미시공부분 공사비)}. 이와 같이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는 이유는 도급계약에서는 통상 실공사비에 적당한 이윤을 더해 공사대금이 정해지므로 약정공사 대금에서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미시공부분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성고 비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게 미시공 부분 공사비가 다액으로 되어 수급인에게 불리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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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 건축공사 도중 도급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