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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경기도 남양주시 등 21개 시 · 군에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 ㏊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곳은 농사를 짓지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으며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대신 시장 · 군수에게 신고만하면 되고 임대도 가능하다. 따라서 귀농이나 귀촌, 전원주택건축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희소식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다.

홍정기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도시민이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여러 차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었으나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지난 11월 5일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농지 취득 여건을 크게 완화한 새로운 농지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 골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거래를 자유화하고 신고만으로도 농지를 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여건불리농지 소유 · 임대차 제한을 폐지하고 전용 제한 완화를 통해 농지 이용 효율성이 제고되고 농지 유동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원주택 관련 종사자들은 "귀농, 귀촌을 계획하거나 전원주택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일단 경기, 충청권을 중심으로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 또한 "산을 등지고 경사가 심한 지역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읍 · 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 ·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일컫는다.

 

 

1 경자유전 완화… 도시민 농지 구입 쉬워져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이 있다.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현행 농지법은 이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자격을 농업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를 둬 농지 매수인의 농지 소유 자격과 소유상한을 정하고 있다. 농업 경영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
그러다 1996년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나 이때에도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조항이 붙었다. 나아가 2003년 농지법 개정을 통해 주말농장을 위한 1천㎡ 미만 소유가 허용됐지만 역시 임대는 불가능하고 특정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 팔아야 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5일 농식품부는 21개 시 · 군 영농여건불리농지 2만㏊를 지정 · 고시하면서 이에 대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으며 임대도 가능하도록 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읍 · 면 지역의 농업진흥지역(농업 생산 기반이 갖춰져 있거나 계획이 있는 곳) 밖에 있는 평균 경사율 15% 이상이고 집단화된 규모가 2㏊ 미만인 농지 중에서 시장 · 군수가 영농여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농지를 일컫는다. 이는 1996년, 2003년 농지법 개정보다 훨씬 농지 취득 여건을 완화한 것으로 귀농 ·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에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21개 시 · 군을 보면 부산 기장, 경기 이천 용인 가평 남양주, 강원 홍천 영월 양양, 충북 옥천 증평 괴산, 충남 당진 태안, 전북 순창, 전남 순천 화순, 경북 경주 청송, 경남 사천 함양이다. 전국 140개 시 · 군 중 2009년 11월 농지법 개정 이후 시 · 군에서 추진해온 현지 조사와 확인이 완료된 21개 시 · 군이 먼저 발표된 것으로 나머지 119개 시 · 군은 조사 확인이 끝나는 금년 말 지정 · 고시된다.
농식품부는 관계자는 "농지 이용규제 완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1개 시 · 군을 조기 지정 추진하게 됐다"며 "전체 140개 시 · 군이 완료되면 전체 영농여건불리농지는 규모는 12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다면 임대를 놓아도 된다.
귀농이나 귀촌 계획이 있으나 현재 직장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미리 농지를 구입해 놓고 남은 기간에 임대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2 어떤 내용 담았나

 

역시 가장 눈이 가는 대목은 도시민이 농지를 구입해 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 이전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시장이나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가능해졌다는 것. 농지전용허가가 없으니 농지전용부담금(농지전용비)을 내지않아도 된다. '개발면적×공시지가×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내야 했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점은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 지금까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지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고 필요하다면 임대를 놓아도 된다.
귀농이나 귀촌 계획이 있으나 현재 직장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미리 농지를 구입해 놓고 남은 기간에 임대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박철민 대정하우징 대표는 "임대가 가능해져 그만큼 귀농 · 귀촌 희망자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농식품부 농지과 류이현 과장은 "임대를 통해 고령으로 인한 영농이 불편한 유휴화 방지 등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할 경우 일반 농지와 달리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만으로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밭농사가 주를 이루며 경사가 급해 기계화가 어려워 생산성이 일반 농지에 비해 35%에 그친다. 현장을 보면 대부분이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지역 가운데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
무엇보다 서울과 가깝고 앞선 지적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농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경기 지역은 주말 주택용으로 충청도와 강원도는
상주용으로 적당하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3 귀농, 귀촌자 노려볼 만… 투자가치는 '글쎄'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일부 언론은 부동산 업체 말을 인용 농지 투자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특정 농지에 대한 취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효율적 토지 이용이 가능해져 농지에 대한 투자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원주택 관련 부동산 업체에서는 이와 달리 땅 값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동산인터체인치 정인하 관리이사는 "영농 여건이 불리한 농지라 할지라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변으로는 절대농지 등이 놓여 있어 개발 면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투자가치를 논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철민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까다로운 조건이 완화됐다고 해서 투자용으로 뛰어들기에는 무리"라는 것. 그는 "여기에도 옥석이 있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좋은 위치를 지닌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해 비싸게 되팔 수 있겠으나 그 수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결국 귀농, 귀촌자를 대상으로 한 단독형 전원주택이나 소규모 단지 등이 주를 이룰 것"으로 내다봤다.
발표된 지역 가운데 경기, 충청, 강원 지역을 눈여겨 볼 만하다. 무엇보다 서울과 가깝고 앞선 지적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농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경기 지역은 주말주택용으로 충청도와 강원도는 상주용으로 적당하다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주의할 점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 영농여건불리농지가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무턱대고 구입해서는 안 된다. 경기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이런 농지는 매입해도 개발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인터체인지 정인하 관리이사는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토지 활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 이사는 "개발제한구역, 자연보호지역 등은 영농여건불리농지라 하더라도 개발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경기도권은 여러 규제로 묶인 곳이 많기에 토지대장을 확인한 후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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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로 12월 말 전국 시 · 군 영농여건불리농지가 확정 발표되면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농지 중 7%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농지가 규제에서 벗어나기에 귀농, 귀촌자 그리고 전원주택 희망자들은 벌써부터 적지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조만간 아이가 태어나면 수도권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 차일피일하던 차에 뉴스를 듣고 농업여건불리농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30대 이강록(서울 관악구) 씨. 서울 인근은 땅값이 비싸고 까다로운 제약이 많아 망설였던 그는 이제 다시 도전해 볼 생각이라고 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필지별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 · 군에 비치된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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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귀농 · 귀촌, 전원주택 건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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