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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발주자 A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그 신축 공사 중 토공사에 관해 乙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해 丙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공사 완료 후 甲은 A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이에 乙이 A에게 甲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 대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했고 이후 丙도 A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乙이 A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청구한 후 甲의 채권자인 B가 甲의 A에 대한 공사 대금을 가압류했고 丙의 직접 청구는 그 이후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은 A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다음과 같이 발주자에 대해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급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 또한 이외 직접 청구권의 발생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2회 지체, 지급보증의 미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이 부도가 난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발주자는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며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원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첫째, 丙의 입장에서 볼 때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고 그 이후에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직접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둘째, 乙의 입장에서 볼 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이므로 가압류권자가 乙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하수급인의 공사 대금 직접청구권과 원도급계약상 공사대금채권의 가압류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丙은 직접지급 청구를 하기 전에 원도급계약상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됐기에 丙은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乙의 경우는 직접지급청구를 한 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이므로 가압류의 대상채권이 이미 소멸한 것이어서 가압류 효력이 없게 돼 乙이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乙이 A에게 직접청구를 한 후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받기 전에 원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가 이루어졌는데 발주자의 원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乙이 직접 지급청구를 한 때인지, 아니면 乙이 실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은 때인지가 문제 됩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하수급인이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가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를 남겨 두었지만 명확치 않으며, 다수의 견해 및 하급심 판례는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실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도급계약상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더라도 가압류권자는 직접지급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乙은 가압류권자에 우선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건축 공사는 일반적으로 하수급인이 여러 명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주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하수급인이 수인인 경우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인의 하수급인들을 평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먼저 도달한 수급사업자를 선착순으로 우선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1항이 수급 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 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인의 수급 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도 공사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선착순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면 원수급인은 하도급 공사 대금 채무 이외에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이에 따라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자마자 공사 대금 채권에 대해 세무서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제3 채권자의 가압류 등이 이루어지고 다수의 하수급인들도 직접청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안 및 판례 등에 비추어볼 때 하수급인은 원수급인이 부도가 나는 경우 최대한 빨리 발주자에게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직접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 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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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원사업자(수급인)가 부도가 나 원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됐는데 하수급인이 발주자(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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