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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지으려면 여러 면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이 평생을 할 집이라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넘기면 큰일 납니다. 특히 전원주택은 건축주 스스로 모든 것을 풀어야 하기에 세심하게 따지고 법을 빌리지 않으면 낭패 보기 십상입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 ≪월간 전원주택라이프≫로 내용을 적어 보내주세요.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이근창 변호사가 속 시원히 답변해 드립니다.

 

 

 

Q. 甲은 乙로부터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그중 터파기 공사를 丙에게 하도급 주었습니다. 그런데 丙이 설계도면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 이웃에 위치하는 건물의 지반이 침하하게 됐고 건물이 기울어져 벽면에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甲은 丙의 잘못으로 인해 이웃 주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요?

 

 

 

A. 하수급인이 자신의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은 당연히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급인이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건설산업기본법상 수급인의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757조는"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도급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도급관계에서도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데, 대법원은 하도급관계도 본질적으로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 하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756조 제1항은"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사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사용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용자'라 함은 고용관계에 있는 피용자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을 불문하고 사용자 선임에 의해 그 지휘 · 감독하에 사용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관계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휘감독이 있으면 족합니다. 따라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시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 · 감독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원수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됩니다. 대법원도"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 · 감독의 관계가 없으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없는 것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은 이른 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비록 도급인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2.8. 선고81다428 판결).
위와 같이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는 민법 제757조에 단서의 하도급 또는 지시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때에는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 기본법이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은 물론 거기에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여기서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한다는 것은 건축법 등 각종 법령 · 설계도서 · 건축 관행 · 건설업자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대법원2001.6.12. 선고2000다58859 판결참조).

이 사안에서는 丙이 설계도면대로 터파기 공사를 충실하게 하지 않아 이웃 건물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한'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은 위 조항에 따라 丙과 연대하여 이웃주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위 사안에서 甲이 설계, 감리를 잘못한 경우라면 甲은 민법 제756조에 단서에 따라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취했지만 이른바 노무도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甲은 丙의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이 사안에서 도급인인 건축주 乙이 이웃주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수급인 丙이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도급인 乙이 원수급인 甲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乙은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해 민법 제757조 및 756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도 하수급인의 불법행위에 관해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그런데 도급인이 원수급인을 지휘 · 감독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하수급인이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지휘 · 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도"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수급인이나 노무수급인에게도 미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들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2615 판결).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乙도 丙의 행위에 대해 이웃 주민에게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근창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로 광주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조지워싱턴 로스쿨IBT(국제거래법 프로그램),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M&A의 이론과 실무)을 수료하고 법무법인 에이스, 법무법인 지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에 재직 중이다. 다수의 중소기업 법률고문을 맡아 기업자문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건축 관련 분쟁 등 일반 민 · 형사에 관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문의 02-3471-3705 kclee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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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Q&A 건축공사 중 하수급인의 잘못으로 이웃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해 손해를 입힌 경우 원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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