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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상가주택이 수익형 전원주택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층수 제한 완화와 가구 수 규제 폐지로 인기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수익형 상가주택이란 무엇이고 대지 구입 및 건축 시 유의 사항은 어떤 것들인지 짚어 보자.

최길찬<㈜신영종합건설/신영건축사사무소 대표>

 

 

 

전원주택 및 상가주택 건축 경험이 풍부한 최길찬은 건축사이자 시공기술사로 종합 건축 회사 ㈜신영종합건설, 전원주택 시공 전문 ㈜하이랜드건설, 설계 전문 신영건축사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KBS-1TV 6시 내고향 <백년가약> 프로젝트의 건축사 및 시공사로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주요 수상 내용으로는 강구조 작품상 주택부문설계 은상, 건설기술교육원장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 등이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원사로 패시브 건축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031-712-0494 cafe.daum.net/greenhousing www.syhiland.com

 

 

 

신도시에 위치한 수익형 상가주택이란 무엇인가. 신규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재개발지구와 같이 교통 및 문화적 여건이 우수하고 적게는 몇백 세대에서 몇 천 세대의 아파트가 배후에 버티고 있어 소위 '먹자골목'이나 '카페촌'이 형성되는 지역의 건축물들로 한정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사용 목적에 따라 몇 가지 형태가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도시개발 이전부터 이곳에 살던 사람들(이주자)을 위해 삶의 근거가 되는 자가 형태의 주택의 공급과 생활을 위한 수익창출 보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획됐기에 흔히들 '이주자택지'또는 줄여서 '이택'이라 부른다.

 

 

신도시 수익형 상가주택의 특징
첫째, 한 필지 규모가 대체로 242㎡(80평) 전후이며 건폐율 60% 용적률 160~180%의 대지를 지녔다. 지하층 계획을 하지 않을 경우 1개 층은 40~50평 규모이고 허가면적 기준으로 전체 규모는 110~130평이 가능하다.
둘째, 용도의 제한성이다. 2, 3층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고 1층 및 지하층은 근린생활시설(점포 등)로 가능하다. 근생시설은 전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해 인근 근린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의 상권(대형점포)과 업종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동네 상권의 특성상 많은 교통량과 주차수요 발생을 억제하고 있다.
셋째, 전체 가구 수를 제한하는데 이 또한 동네의 주차 수요를 억제하고 1인 가구 증가 및 기혼세대 주택(다인가족)의 혼재로 인한 자녀들의 안전한 양육방해를 줄이는 등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거리가 슬럼화 되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 일반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법규'이외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 ▲건축물의 외관, 지붕 형태, 마감 재료는 물론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대지내 공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건축한계선 ▲도로에서 볼 때 각각의 건축물을 일직선상에 배열하고자 도로에서 일정 거리 안에 1층부터 최상층까지 벽면의 2/3 이상을 맞추어 건축하도록 규정하는 '건축지정선'▲1층 상가 외벽의 50% 이상은 투시가 가능한 유리로 시공하는 규정 ▲일반적으로 상가에 달 수 있는 광고 간판을 사용하지 못하고 글자 형태로만 만들되 1개 점포에 간판은 1개만 허용하는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 중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적용 방향이다. 이 규정에는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에서 '정남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정북 방향'은 대지에 접한 도로가 북쪽에 있을 때 건축물을 제대로 반듯하게 지을 수 있지만(기존 주거지역) '정남 방향'의 경우 대지의 남쪽에 면해도로가 있어야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고(용적률을 다 쓸 수 있음) 땅값의 차이도 현저하게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신도시 상가주택지는 건축법상(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및 등기법에 의한 건축물 등기 시) 분류는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해당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처럼 세대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며, 2명 이상 다수가 공동 투자로 재산을 구분할 때는 지분(1/2, 1/3형태) 등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등기가 된 건축물을 매매할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과 달리 공동 지분자의 동의(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아래 개별로 매매하거나 함께 투자한 사람들이 모두 동의해 통째로 매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사실상 개별적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며 지분별(201호 또는 1층 등) 매수자를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상가주택 대지 구입과 신축 시 고려 사항
신도시 상가주택은 이용 방법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니 대지를 구입하거나 신축 시 고려할 사항도 체크해 보자.
주인이 직접 기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주인 주거형 상가주택'과 '㉯전월세 전용 상가주택'의 형태가 있다. 그리고 동네 분위기나 주변 건축주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충실한 동네와 그렇지 못한 동네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세칭 '세쪼개기'다. 이를 적절하게 표현할 용어가 없어서 편의상 '①합법적 가구구성 상가주택'과 '②세쪼개기 원룸형 상가주택'로 표현하고자 한다.
합법적 가구구성 상가주택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3가구(일반적임, 안양관양지구나 성남 여수지구 등의 경우 상가+4가구)'의 규정을 준수하는 형태로 1층 상가, 2층(18~20평 투룸 2가구), 3층(주인세대 1가구)로 구성되는데 판교신도시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있다(㉮-①형태).
한편 많은 신도시나 택지지구에서는 소규모 주택 공급의 부족에 따라 원룸을 많이 만들어 월세 수익을 올리는 형태의 건축이 성행 중이다. 이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엄연히 불법 건축물로 단속에 적발될 경우 그 책임이 모두 건축주에게 돌아간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이러한 불법 건축물의 남발을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확정일자(또는 전세권 등기 설정)를 합법적 가구 수만큼만 해주기도 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문제도 뒤따를 수 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불법 건축물이니 구청 등 행정관청에 고발하겠다"며 건축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있다.

 

 

미래 투자가치 좌우하는 것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자나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의 생활 요구조건 및 동네가 가지는 미래 투자가치다. 예를 들어 판교신도시는 여타 신도시에 비해 대지 가격 상승이나 전세 보증금이 비싼 곳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강남이나 인근 부촌 아파트에 살던 이들이 이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로는 교통 여건과 같은 지리적 여건도 물론 있다. 그렇다고 해야 인근의 안양 인덕원 전철역 근처의 청계지구나 관양지구, 성남 여수지구보다는 교통 여건 면에서 떨어질 수 있으며, 강남까지 거리는 수원 영통이나 동탄 등과 불과 10분에서 20분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단순히 지리적 교통적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
무엇일까? 바로 합법성이다. 적법하게 가구 수를 지키고 있는 판교신도시는 당장의 투자수익에 비중을 많이 둬 불법으로 '세쪼개기'를 한지역보다 살기가 좋기 때문이다.
1인 가구를 비하하는 마음은 없지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살기를 원한다. 외로움이라는 아우라를 풍기는 1인 가구가 많은 동네보다는 아이를 키우고, 부부가 노후에 함께 살아가는 등 가족을 구성하고 사는 동네에 함께 살기를 원한다. 당장 월세수입은 적지만 이런 주거환경의 쾌적성이 대지 가격 및 임대료의 상승을 불러오는 요인이 돼, 소위 뜨는 신도시가 되는 것이다.
상가주택 컨설팅을 받을 때 당장의 수익성을 강조한 포트폴리오를 보고 원룸이 많이 있는 곳을 찾아가 함께 불법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수익성과 미래적 재산 가치와 함께 쾌적하고 의미 있는 내집에서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모두 투자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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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전원주택에서 답을 얻다] 쾌적한 주거 여건 만드는 건 합법성 수익형 상가주택 알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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