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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THOUSE A to Z

일하면서 여행하는 삶,
가능할까?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가격에 숙식을 제공하고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이 된다는 것은 '여행자의 집'을 만드는 일이자, 보다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일이라는 인식도 생겼다. 그러고 보니 제법 낭만적인 돈벌이가 될 것 같다. 눈에 자주 띄니 자연히 관심도 간다. 그런데 지금 창업해도 괜찮을까?

언젠가부터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외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4,201,516명. 이는 2013년보다 16.6%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초로 1,400만 명을 넘어섰다.
관광객 수는 늘었는데, 호텔 이용률은 감소했다.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2011년 64.9%에서 이듬해 64.7%, 2013년 62.9%로 3년 연속 하락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무슨 뜻인가 하니 발길을 돌린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는 말이다. 어디 외국인뿐인가. 내국인들도 마찬가지다.
평소 혼자 여행하는 걸 즐기는 여행자에게 호텔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모텔은 왠지 꺼려진다. 반면에 게스트하우스는 좀 더 안전하고 다른 여행자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도미토리로 가득한 10층짜리 건물이든 방이 두 개밖에 없는 작은 집이든, 게스트하우스는 형태보다 내용이 중요한 공간이 됐다.
달랑 열쇠를 건네 받고 나면 스스로 독립 혹은 고립되는 호텔이나 모텔과는 다르다. 게스트하우스에는 여행자 친구를 만나 함께 어울리고 그 순간을 공유하게 하는 힘이 있다. 이렇게 수요가 늘다 보니, 자연히 공급이 뒤따랐다. 그야말로 ‘붐’처럼 번지고 있는 셈이다. 게스트하우스 창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  

게스트하우스 창업? 이것만은 명심하자!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 사이에 폐업한 도시민박업 업소는 9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폐업하는 곳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말이다. 지금 게스트하우스에 투자해보고 싶은 생각이라면,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다음 몇 가지 팁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관광객 유입률이 높은 곳을 선택하라
게스트하우스는 싼 숙박료를 선호하고 외국 문화를 경험하려는 젊은 층을 상대로 영업해야 하는 특성상 젊은 층이 많이 모이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을 입지로 선택하여야 한다. 젊은 층 또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게스트하우스에 적합한 입지는 서울의 경우 홍대, 종로, 강남, 이태원 주변 등이다.

백문이 불여일견! 먼저 여행자가 되어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교육 및 현지 실무자를 통한 운영 노하우를 터득해야 한다. 처음부터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기보다는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및 다른 게스트하우스에 취업하여 운영 노하우를 익히거나 자기가 소유한 주택을 활용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마음을 사로잡는 공간 인테리어를 고민하라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비지니스호텔, 모텔 여관 등이 자리 잡고 있을 경우 이들 숙박시설과의 차별화를 꾀하거나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따라서 주변의 숙박시설과는 차별화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여행객들도 과거와 달리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원룸을 선호하고 있어 트렌드 변화에 맞게 시설을 고급화하거나 차별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넘치는 게스트하우스,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자
이미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긴 상황이므로 가장 중요한 건 차별화 전략이다. 그래서 스토리가 중요하다. 손님이 다시 찾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얘기다. 우선 오픈 전에 내가 가진 특징을 잘 분석하고 그 특징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서 운영해야 한다.

경험이나 취미를 공유하라
오랜 기간 세계여행을 즐겨왔던 주인장이라면 세계 각지의 기념품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도 좋다. 커피 전문가라면, 게스트에게 정성 들여 내린 커피 한잔을 제공해보자. 여행자가 잠시나마 고요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연결된 별도의 카페를 운영해도 좋다.

남들 다 해서 더 어려운 홍보, 이것만은 챙기자
게스트하우스는 젊은 층 고객이 많은 특성상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한 마케팅이 중요하며, 특히 외국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언어능력과 홈페이지 운영능력도 필요하다.

연면적 230㎡ 미만 주택 활용 가능
게스트하우스의 정식 명칭은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업’이다. 말 그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주요 대상이다. 일종의 호스텔 개념으로 크게 자가형과 임대형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자가형을 살펴보면,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다.
반면 임대형은 대형 상권 인근이나 한옥마을 등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의 단독 혹은 다가구 주택 등을 임대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대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꾸며 객 단가도 높은 편이다. 물론 고객이 원하면 식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처럼 도시민박업소는 게스트하우스와 홈스테이 개념을 아울러 법제화한 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고질적인 숙박난 해결 차원에서 추진됐다. 즉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 12월 30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도입됐다.
연면적 230㎡ 미만의 단독 혹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의 빈방 활용이 가능하다. 주거 건물을 보유하고 있거나 임차 중이면 관련 서류를 첨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영업할 수 있다. 허가 처리기간은 15일로, 외국인에게 관광지 등 기본 사항을 안내할 수 있는 정도의 어학 능력을 갖추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업무용 시설이나 고시원 등 근린생활 시설에서는 영업할 수 없다. 만약 무허가로 숙박업소를 운영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레지던스)은 공중위생관리법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호스텔을 포함한 관광숙박업과 관광편의시설업(도시민박)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특히 도시민박의 경우 공동취사는 물론 직영운영과 소유가 가능하다. 또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없이 영업신고만으로도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는 400개 이상의 게스트하우스가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있지만,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5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적발 시 형사처벌 대상에 처해짐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편법 운영 및 창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은 원래 위생과 담당인데 관광진흥법이 적용되는 게스트하우스는 문화관광과가 담당하고 있어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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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_게스트하우스 낭만을 건축하다. 06_일하면서 여행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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