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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
함정일까 기회일까?

최근 경매시장에서 전문가는 따로 없어졌다고들 한다. 경매의 대중화 탓에 일반 주부에서부터 학생까지 경매에 대거 몰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경매물건 잡기 또한 어려운 게 사실이다. 특히 경매의 고난도 물건이라는 유치권이 있는 경매의 경우 복잡하고 다소 어려워 보이지만,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남다른 투자 이익을 얻는 주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철저하게 권리와 물건을 분석하고 유치권을 둘러싼 상황판단과 대처능력을 갖춘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경매 때 유치권신고
허위작성하면 처벌, 유치권의 함정

부동산경기의 불황이 심하다. 곳곳에 공사 도중 공사비를 받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는 현장이 많다. 더구나 건물주가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공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막막하다.
결국, 공사업자로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유치권은 정말 강력한 권리다. 누구든지 공사비를 가져오기 전에는 절대로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구태여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 즉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계속 점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해서도 아니 된다(민법 제324조 2항 본문). 그리고 유치권자에게는 유치물의 점유와 관련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민법 제324조 1항).
유치물을 방치해 훼손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유치권자의 의무위반이 있으면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3항). 결국,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유지하려면 현장에 관리인을 두고 잘 보존해야 한다. 공사비도 못 받는 처지에 인건비를 더 들여야 하니 기가 막히다.
그러던 중에 유치물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한다. 유치권신고를 하여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했던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은 소멸주의에 따르지 않고 인수주의의 입장이라 문제다.
즉 경락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소멸주의)이 아니라, 경락인이 따로 유치권자에게 공사비를 지불하고 목적물을 인수(인수주의)하라는 의미다. 경매에 참여하려는 사람으로서는 따로 공사비를 지불해야 하니 공사비만큼을 빼고 경락받아야 본전이다. 경락 후에는 실제 공사금액과 관련해 경락자와 유치권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유치권부존재소송이나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유찰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이러는 사이에 공사업자도 부도를 맞고 잠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하여튼 경매가 진행된다면 유치권신고를 성실히 하는 것이 좋겠다. 유치권신고는 경매가 진행 중인 경매계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공사도급계약서, 거래명세서, 인건비, 세금계산서 등 공사대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복사해 첨부하면 좋다(원본은 반드시 본인이 보관할 것). 허위 공사비 또는 공사비를 과다 책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상 경매·입찰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치권이 신고된 경매물건의
반값 유혹, 유치권을 둘러싼 소송     
경매 고수들은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경매물건을 좋아한다. 유치권신고가 되어 있는 물건은 여러 번 유찰되기 마련이고, 이 가운데에는 허위유치권이나 과다유치권이 많기 때문이다. 즉 공사업자가 공사하지 않았는데도 공사한 것처럼 신고하거나,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낙찰을 받은 다음에 허위유치권이나 과다유치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한마디로 반값에 물건을 취득하게 되므로 큰 이익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해서 경매 고수들이 사용하는 것은 보통 유치권 부존재확인 소송이나 명도소송이다. 그리고 소송과정에서 공사대금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공사업자들이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하게 된다. 무엇이든 쉬운 것은 없다. 쟁점 하나하나에 치열한 다툼이 있기 마련이다.

① 먼저, 진정한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공사계약서의 작성 시기와 공사 일시가 일치해야 하고, 공사 세부사항의 기재 내역이 적절해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자격도 중요한 판단사항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를 확인해 유치권자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인이 다르면 허위유치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업자가 관련 면허가 없는 경우도 같다. 또한, 공사실적도 중요하다. 공사업자가 이 사건 외에 다른 공사실적이 없다면 당연히 허위유치권이라고 의심된다.
③ 무엇보다도 자금의 흐름이 핵심이다. 계약금이나 공사비 일부가 금융기관을 통해 입금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공사비의 지출내역도 적절해야 한다. 한편 공사대금이 현금으로 거래됐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④ 세금 관련 문제는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허위유치권으로 판단된다. 한편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작성해 채무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만으로는 공사업자 채권의 존재를 증명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⑤ 공사업자가 채무자와 동일인인 경우도 있다. 스스로 공사업자가 되어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이다. 또한, 편법을 동원해 채무자가 스스로 회사를 설립 공사도급계약을 하기도 한다.
경매 초보자들에게는 “누가 경매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또는, “경매로 집을 반값에 샀다” 라는 식의 좋은 이야기만 들린다. 공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사현장이 경매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공사비의 유혹을 받는다. 요즘 세상 쉽지 않다. 자칫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거짓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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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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