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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집 여수 주택 여미옥
- ‘여미옥’은 여수의 아름다운 집이란 의미로 지은 당호다. 이 주택은 대지 주변 주택들과는 차별화되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뒷집으로부터 앞마당의 보호를 위해 130˚의 각도를 유지해 배치하고, 사선 벽체 디자인을 적용했다. 일직선의 건물 내부에서 바라볼 때와 둔각을 이루는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현저히 다르다. 글 박창배 기자사진 백홍기 기자취재협조 및 사진제공 그린홈예진 HOUSE NOTEDATA위치 전남 여수시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건축구조 스틸하우스대지면적 556.00㎡(168.19평)건축면적 106.64㎡(32.26평)건폐율 19.18%연면적 99.34㎡(30.05평)용적률 17.87%공사기간 2021년 1월~5월설계 최부용갤러리하우스시공 그린홈예진 1833-4956 www.yejinhouse.com MATERIAL외부마감지붕 - 포스맥벽 - 세라스킨, 세라믹타일데크 - 현무암내부마감천장 - 실크벽지벽 - 실크벽지, 템바루바바닥 - 동화자연마루 나투스진단열재지붕 - 50㎜ 비드법보온판(가등급), 글라스울 R30외단열 - 100㎜ 비드법보온판(가등급)내단열 - 글라스울 R19창호 L/S 47㎜ 3중유리 1등급(파쎄)/ 외부전동 블라인드(성진데코)현관 내츄럴 버건디체리(커널시스텍)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호림)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 나비엔 콘덴싱) 출입구는 은은한 색상의 세라스킨으로 마감하고 세라믹 타일로 포인트를 주었다. 어린 자녀와 함께 아파트에 살다 보면 곤혹스러운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하지 마라’는 잔소리를 하며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젊은 부부들은 아파트를 뒤로하고 단독주택으로 가곤 한다. 아파트 한 채 값이면 단독주택을 짓는데 어려움도 없다. 세 살배기 아들을 둔 여수 주택 건축주 부부도 그랬다. “아내가 단독주택으로 가자고 했어요. 세 살배기 아들이 자라면서 층간 소음 등 아래층 위층 서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게 한몫했죠. 편하게 생활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틈나는 대로 부지를 알아보며 다녔어요. 부지를 만나고 결정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첫 만남에서 느낌이 왔고 두 번째 보고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했어요.” 남편이 선택한 부지는 여수 시내와 15분 거리이고 직장과도 30~40분 거리여서 적당해 보였고, 주변이 조용하면서도 나 홀로 있는 집이 아닌 이웃집과 아담한 마을이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 현관은 화이트 색상으로 환하고 화사하게 꾸몄다. 현관을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거실과 주방,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과 주방 한쪽 벽면을 템바루버로 장식한 아트월로 꾸며 포인트를 주었다. 거실과 주방은 한 공간으로 동선이 간결하다. 경험 풍부한 업체 선택집은 튼튼한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으려 했다. 웹 쇼핑을 하면서 집에 대해 알아보다가 스틸하우스를 알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전문 업체를 수소문하다가 그린홈예진을 알게 되어 문의를 했더니 대표가 부지를 보고 얘기하자며 직접 찾아왔다고. “단독주택 건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시공사 대표가 찾아와서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주었는데 너무 고마웠어요. 시공실적도 풍부해 신뢰가 가서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 계약도 했죠. 건축 시작부터 끝까지 시공사 측에서 디테일하게 알려줘서 신경 쓸 일 없이 잘 마무리됐어요.” 부부가 원한 것은 단순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랐고, 2층 집을 원했다. 하지만 설계를 맡은 건축사는 단층집을 제안했다. 건폐율이 20%이지만 대지가 넓은 편이어서 원하는 공간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고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부는 전문가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설계 후 시공 과정은 수월하게 진행됐지만 준공 후 허가를 받는데 애를 먹었다. 21년 5월 말에 완공되었으나 준공 승인이 나기까지는 3개월이 걸렸다. 토지 공동소유분에 국유지와 사유지와 같이 물려있다 보니 이를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다행히 여수 시청에서 허가를 해줘서 어필할 수 있었고, 땅 매도자가 도와줘서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고 잘 해결됐다고 한다. 방으로 연결되는 복도. 현관 좌측에는 부부 방, 아들 방, 세면대와 욕실을 배치했다. 방 연결 복도 2. 안방. 부부 방은 잠만 자는 용도이기에 작게 할애했다. 아들 방을 크게 냈는데, 현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차후 태어날 수도 있는 자녀를 위해 가변성 있는 침실 계획이 특징이다. 화장실이 남녀로 구분돼 있다. 화장실과 세면대, 욕실을 따로 구분하여 편리성을 높였다. 차별화되는 디자인주택은 대지 주변 주택들과 차별화되는 디자인이다. 부지와 건물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단층으로 계획하고 뒷집으로부터 앞마당의 보호를 위해 130˚의 각도를 유지해 배치했다. 사선 벽체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 이로 인해 일직선의 건물 내부에서 바라볼 때와 둔각을 이루는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현저히 다르다. 진입로에서 현관과 마당 진입 시 포용하는 매스를 연출함으로써 단조로울 수 있는 외관의 단점을 보완했다. 단층이지만 기초를 지반에서 900㎜ 이상 들어 올려 그림자가 주는 디자인 요소를 충분히 연출하고 지붕의 경사면을 뒤쪽으로 향하게 하여 심플함을 강조했다. 거실, 주방의 지붕과 침실 지붕에 높이 차이를 두어 매스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어 주변의 경사지붕과 차별화했다. 내부는 30대 젊은 건축주 부부의 라이프스타일과 부합되는 평면 형태를 갖추고 있다. 부부 방은 잠만 자는 용도이기에 작게 하고 대신 아들 방을 크게 냈다. 현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지만, 차 후 태어날 수도 있는 자녀를 위해 가변성 있는 벽체와 침실 계획이 특징이다. 30평 초반 규모지만 내외부가 크게 보일 수 있도록 화이트를 주요 색상으로 선정했다. 많은 색상을 사용하기보다는 미색 계열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화장실과 욕실을 따로 구분하여 편리성을 높이고, 테라스는 마당으로부터 들어 올려 조망 확보를 용이하게 했다. 또 거실과의 동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는데 편의성을 고려했다. 거실, 주방의 지붕과 침실 지붕에 높이 차이를 둬매스의 단조로움에 변화를 주어 주변의 경사지붕과 차별화했다. 테라스는 마당으로부터 들어 올려 조망 확보를 용이하게 했다. 또 거실과의 동선을 짧게 하여 사용하는데 편의성을 고려했다. 주변 주택들과 차별화되는 디자인으로, 뒷집으로부터 앞마당의 보호를 위해 130˚의 각도를 유지해 배치했다. 일직선의 건물 내부에서 바라볼 때와 둔각을 이루는 건물 내부에서 바라보는 조망은 현저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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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집 여수 주택 여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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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족을 위한 유니크 하우스 대부도 YOLO.192
- 건축주는 눈에 확 띄는 독특한 건축물을 원했다. 프로젝트명 YOLO.192, 뒤에 붙은 숫자의 의미는 번지수임과 동시에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질 다른 번지수의 욜로 YOLO 족에게 ‘집’이란 단순하게 주거공간을 넘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Identity이며 자신의 독창성과 이야기가 담은 건축물이라는 뜻을 담는다. 글 김정수(건축사사무소호반석 대표) 사진 이남선 작가, 박창배 기자※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지역/지구 도시지역, 생산녹지 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528.00㎡(159.72평)건축면적 105.00㎡(31.76평)건폐율 19.88%연면적 230.84㎡(69.82평)1층 71.31㎡(21.57평)2층 83.29㎡(25.19평)3층 76.24㎡(26.06평)용적률 43.71%설계기간 2018년 3월~6월공사기간 2018년 11월~2019년 5월설계 건축사사무소호반석 031-299-2772 www.hobansuk.com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노출 콘크리트벽 - 노출 콘크리트내부마감 천장 - 노출 콘크리트벽 - 노출 콘크리트바닥 - 투명 에폭시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단열재 지붕 - T220 비드법 보온판 2종 2호내단열 - T155 비드법 보온판 2종 2호최하층바닥 - T125 비드법 보온판 2종 2호주방가구 자체제작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인공잔디가 깔린 경사를 오르면 원형기둥 왼편으로 2층 거실로 향하는 입구가 있다. YOLO.192(욜로. 192) 건축주와는 4년 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내대지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 와서 만났다. 건축주 가족 외에도 주말이면 몇몇 이웃들과 지금도 돌아가며 파티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다. 자녀들 연령대도 비슷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매우 친한 그야말로 이웃사촌이다. 건축주로부터 지금의 YoLo.192 설계를 부탁받고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친한 관계에서 시작된 비즈니스에서 탈이 났던 경험이 있기에 괜히 좋은 관계에 금이 갈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아내도 반대했다. 하지만 건축주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또 건축설계 용역만 하는 거라면 우려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깊은 고민 끝에 동의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위치인 대부도는 행정구역상 안산시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 다리 위로 바다와 낚시꾼,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풍경이 일품이고, 관광지는 대부도를 거쳐 선재도, 영흥도로 이어진다. 관광 자원과 콘텐츠가 다양하고 도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이기에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단체 행사가 많은 곳이다. 1층 복도 모습. 1층 화장실. 1층 방. 채광 확보를 위해 가로로 낸 창. 유니크한 조형미에 집중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가 펜션이라는 특성상 눈에 확 띄는 독특한 디자인을 원했다. 하지만 늘 그럴 것이 “공사비는 저렴하게”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해한다. 우리 회사도 펜션을 지어 운영을 해보면서 공사비 지출을 줄이면 사업 수지율이 확 올라가는 것을 실감했다.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독특한 외관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다. 외장과 인테리어 마감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해 비용을 절감하고 대신 건축주가 강조한 눈에 확 띄는 독특한 매스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접수하고 나자, 건축주는 우리에게 끝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구조계산이 워낙 복잡한 형태라 무책임하게 외면할 수 없기에 기꺼이 수락했다. 공사 감리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공사감리업무 외에 내·외장 마감까지 깊게 개입해 골조에 집중하고 마감을 간소화하며 건축 원가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YOLO.192’의 외관은 유니크한 조형미에 집중했다. 지붕과 벽의 개념은 모호하고, 경사진 기둥의 형태는 구조역학의 고정관념을 거스르며, 3층 테라스의 지붕 원형 요소는 하늘과 맞닿아 소통한다. 방으로 구성된 1층은 절반가량이 흙으로 덮여 있어 열 손실을 최소화해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2층 거실 복도 끝에 위치한 세면대와 계단, 실외로 나갈 수 있는 문. 2층으로 향하는 계단 입구. 2층 계단을 올라오면 보이는 모습으로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다. 원형 창문이 돋보이는 2층 거실은 휴게공간으로 쓰인다. ‘집’이란 개성을 드러내는 아이덴티티실내는 복도를 가운데로 양옆으로 나열한 여러 개의 방과 화장실로 구성했다. 2층의 바닥은 땅과 떨어져 마치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 거실은 모든 실 중심에 있고 그라운드 레벨 Ground Level과 연결해 2층 진입이 용이하게 구성했다. 3층은 건물의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부터 자연히 발생한 동적 공간의 느낌을 살리고, 외벽 원형 요소의 낯선 공간감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테라스 지붕의 원형 보이드 Void는 하늘을 마주하고 빛의 경계를 허문다. 주 콘크리트 라인은 실보다 앞서게 해 잘 정돈된 창들을 안쪽으로 들여 공간에 깊이 감을 더했다. 건축물을 사선으로 통과하는 기둥은 실외에서 실내로 이어진다. 원형 창들은 각 실의 필요한 높이와 적절한 크기로 배치했다. 프로젝트명인 YOLO.192의 뒤에 붙은 숫자의 의미는 번지수임과 동시에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질 다른 번지수의 욜로족에게 ‘집’이란 단순하게 주거공간을 넘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아이덴티티 Identity며, 자신의 독창성과 이야기가 담긴 건축물이라는 뜻을 담는다. 입면에서 보이는 작은 원형 창들이 위치한 3층 취미실. 외부의 기둥과 연결되는 3층은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외부의 풍경이 큰 창문을 통해 보인다. 3층 입구에서 좌측에 위치한 화장실로 테라스의 원형창문이 보인다. 원형의 보이드 공간이 돋보이는 3층 테라스. 노출 콘크리트 공법은 아주 다양하다일단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특허와도 같은 코팅합판에 볼트 인장재를 쓰는 공법은 숙련된 형틀목수의 부재로, 또는 2~3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생각에 채택할 수 없었다. 골조를 생성하고 미장 이후 소송패널 모양으로 찍어내는 공법도 만만치 않았다. 골조 형태가 경사와 라운드, 원형과 사각 등 다양한 조형요소로 이루어져 외벽 스킨의 텍스처 개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내장마감도 천장을 드러내고 기계배관 및 에어컨 배관 등도 다 드러냄으로써 인더스트리얼 Industrial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인터스트리얼이란 단어 뜻 그대로 산업, 공업, 느낌이 강조된 투박하고 본래 그대로를 살린 듯한 디자인 형태를 통틀어 말한다). 사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는 건축설계와 소규모 건설 사업관리, 즉 디자인 빌드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다. YOLO.192 프로젝트 인근 여러 곳에 공사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여러 명의 시공 기술자도 보유하고 있지만, 굳이 공사를 마다한 이유는 친한 사람과 깊은 비즈니스 관계를 꺼리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다. 2년 전 본 프로젝트를 착공할 때 아내와 그러한 생각을 같이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것은 돌이켜보면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다. 아직도 우린 매주말에 파티를 즐기고 함께 아이를 키운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올려주신 귀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서로 생각나는 이웃사촌이기 때문이다. YOLO.192와 YOLO.190의 모습. 2층으로 향하는 입구. 야외 수영장과 가구들을 배치한 휴식공간. 큰 창들과 원형의 요소들이 각각 돋보이는 파사드. 주택의 전경. 오른쪽과 쌍둥이 주택이다 김정수(건축사사무소호반석 대표)김정수 건축사는 2014년 건축사사무소 호반석을 설립해 다수의 주택 및 펜션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건축설계와 더불어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동반 수주해 복잡한 시공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디자인 빌더를 지향하고 있으며 밸류 엔지니어링 Value Engineering 및 설계자 위주의 설계의도구현을 실현해 더욱 완성도 높은 건축물을 짓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단순히 보편적인 건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디자인, 합리적인 디자인, 경제적인 디자인으로 사용자에게 맞는 공간을 제시하고 사용자의 요청을 중요하게 받아들여 독창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031-299-2772 www.hobansuk.com [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대부도 펜션_건축사사무소호반석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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욜로족을 위한 유니크 하우스 대부도 YOLO.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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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지은 바다뷰가 있는 여수 주택
- 건축주 김수영(40) 씨는 사업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을 집에서 위로받는다. 그가 가족만을 위한 단독주택을 계획한 것도 존재만으로 힐링을 주는 아내(김혜영(33))와 두 아이 때문이다. 바다 풍경을 담은 주택은 취미와 놀이, 휴식 공간을 적절하게 짜 맞춰 볼거리가 풍부하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DATA위치 전남 여수시 화양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403.00㎡(121.90평)건축면적 121.50㎡(36.75평)건폐율 30.22%연면적 199.64㎡(60.39평) 지하 36.28㎡(10.97평) 1층 96.31㎡(29.13평) 2층 67.15㎡(20.31평)용적률 40.56%설계기간 3개월공사기간 6개월설계 서현건축사무소시공 한샘리하우스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스페니쉬 평기와벽 - 세라믹 사이딩(코노시마)데크 - 합성목재내부마감천장 - 벽지벽 - 타일, 벽지바닥 - 대리석 타일, 강마루단열재지붕 - T180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외단열 - T180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계단실디딤판 - 천연 대리석난간 - 철재 단조난간창호 시스템창호(LG하우시스)현관 코렐주요조명 한샘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한샘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여수 시내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 크고 작은 어촌 마을로 이어진 한적한 해안 마을 사이에서 깔끔하게 조성한 단지가 유독 눈에 띈다. 20필지 규모의 단지는 바다뷰를 향해 계단 형태로 다졌다. 앞뒤 대지 레벨은 5m 이상 차이나 주택 간 시야 차단은 물론 바다 풍경을 가릴 염려도 없다. 도심에서 벗어나 단독주택을 짓자고 한 건 일과 사람에 치여 지친 나날을 보내던 남편 김수영 씨의 생각이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호젓한 전원생활을 꿈꿨지만, 아내 김혜영 씨는 도심의 아파트 생활을 원했다. 하지만, 남편의 꾸준한 설득과 아이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결국 남편 의견에 찬성했다. “집을 짓기로 의견을 모으고는 정말 빠르게 진행했어요. 이곳은 우연히 홍보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곳인데, 낯익은 동네더라고요. 여기서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 워터파크가 있는데, 예전에 아이들과 자주 놀러온 곳이에요.” 건축주는 다른 곳을 둘러볼 생각 없이 단번에 결정했다. “남편이 바다를 좋아해요. 늘 바다를 바라보며 살면 좋겠다고 했죠. 이곳을 보자마자 그냥 사자고 한 이유도 바다 때문이죠.” 건축주의 로망을 담은 지하 취미실은 음향, 방음, 간단한 조리 공간 등을 갖춰 영화와 파티를 즐기는 공간이다. 과정은 힘들었지만, 결과 만족스러워 건축주는 예전부터 전원생활에 관심이 많아 본 지를 정기구독하면서 정보를 모아왔다. 건축을 계획하고 디자인과 공간 구성은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였다. 그런데 하루빨리 주택을 완공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계약한 현장 소장 때문에 일이 틀어졌다. “설계는 고민한 만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시공이 문제였어요. 창호를 설치할 때 보니, 애초에 계약한 제품과 다른 저가의 창호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문제를 제기하니 시간을 끌다가 중간에 사라진 거예요.” 세락믹 외장재 벽면에 목재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준 출입문 현관과 실내 인테리어를 맞춰 분위기를 통일했다. 현관 옆에 공용 욕실을 배치하고 검은색 문으로 포인트를 줬다. 거실은 현관 전실에서 개구부를 통해 연결된다. 바닥도 한 계단 낮춰 확실하게 분리된 공간으로 구성했다. 우물천장 주변에 조명을 매입하고 실링팬을 설치해 다른 분위기를 냈다. 현관에서 본 주방 편리한 동선과 여유로운 공간 확보를 위해 ‘ㄷ’ 자로 주방을 구성하고 식탁을 연결한 뒤 TV까지 설치해 모두가 좋아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가족에게 식사시간은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다. 안방은 편안한 수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두운 색감을 사용했다. 침대 옆 입구는 드레스룸과 안방 전용 욕실로 통한다. 소음을 차단하고 층별 실내 온도 유지를 위해 층간 중문을 설치했다. 건축주는 이른바 ‘먹튀 시공사’에게 걸린 것이다. 건축주의 돈만 챙기고 공사 중간에 달아나는 일종의 사기꾼이다. 자재 업체와는 외상거래를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건축주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시공사의 경력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회사에서 지은 주택에 방문해 직접 건축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하다. 결국 골조와 외장만 마감한 상태로 공사는 중단됐다. 문제 있던 부분을 걷어내고 새롭게 시작할 새로운 팀이 필요했다. 수소문한 끝에 순천에 있는 한샘리하우스와 다시 계약을 하고 현재 모습을 완공하게 됐다. “예전 현장 소장은 단체로 소송 걸어 법적으로 처리했어요. 마음도 힘들었고 시간과 비용도 예상보다 더 들어갔지만, 한샘리하우스 덕에 마음에 드는 집을 짓게 됐어요.” 값진 경험을 했다는 부부는 자신들의 경험을 비춰 설계와 시공사 선택에 신중하길 바란다는 조언을 남겼다. 간이 주방을 마련한 2층 복도 끝으로 가족탕이 보인다. 건축주가 공들인 가족탕. 가족이 함께 사우나를 즐기기 위해 넓은 욕조를 제작하고 핀란드식 사우나실을 만들었다. 가족탕 정면에는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넓은 통창을 냈다. 공부방 책장 옆 파티와 도어를 통해 뒤편 베란다로 나갈 수 있다. 아직 어린아이들은 방을 공유한다. 가벽을 세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과 수면 공간을 분리하고, 가벽에 집 속의 집 느낌으로 개구부를 내 재미 요소를 담았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분위기로 만든 2층 욕실.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공간 계획 주택은 북쪽 진입로에 주차장과 현관을 배치하고 남쪽에 넓은 마당을 확보해 앉혔다. 입면은 안정감 있게 하부에 어두운 세라믹 사이딩을 적용하고 바다뷰를 향해 거실을 정면에 돌출시켜 정면성을 강조한 뒤 상부에 삼각지붕 형태를 살린 포치를 얹어 디자인 변화를 줬다. 거실과 주방, 지하 취미실을 연결하는 야외공간은 바다 풍경을 감상하면서 차 한 잔의 여유나 바비큐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별도의 데크를 마당에 만들어 더욱 풍성한 삶을 제공한다. 또한, 마당에는 아이들의 모래 놀이터도 마련해 건강한 실외 활동을 유도한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김수영 씨가 단독주택 생활을 계획하면서 가장 공들인 공간은 지하 취미실과 가족탕이다. “지하 취미실에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조촐한 파티를 열었어요. 평소엔 영화를 즐기지만, 특별한 날엔 파티 공간으로 사용하는 우리 가족만의 이벤트 공간이죠. 취미실 만큼 신경 쓴 공간이 바로 가족탕이에요. 가족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욕조와 핀란드식 사우나 시설을 만들어 한 주에 두 번 정도 다 같이 사우나를 즐겨요. 바다를 감상할 수 있게 넓은 창까지 설치해 힐링을 위한 최고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납과 아이들의 놀이를 겸하는 넓은 다락. 수납장 옆면에 디자인 가벽을 세워 깔끔하다. 아내 김혜영 씨는 주방과 아이들 방을 꾸미는 데 노력했다. “우리 가족은 식사할 때 TV 보는 걸 좋아해요. 아파트에 살 때 식당이 있는데도 TV가 있는 안방에서 주로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주방과 식당을 연결하고 식탁 앞에 TV를 설치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려 방을 같이 쓰게 하고 인테리어는 재미와 휴식, 창의력에 중점 두고 계획했어요. 공부방은 아이 방 옆에 별도로 마련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방을 나눠 사용할 수 있죠.” 2층의 야외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앞뒤로 여유 공간을 확보하면서 독특한 입면이 만들어졌다. 먼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시원한 풍경을 선사한다. 명도로 층을 구분한 입면은 하부에 어두운 색감을 배치해 안정감이 든다. 현관은 진입로와 연결해 뒤편에 배치했다. 무엇보다 김혜영 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건, 아이들의 달라진 표정이다. 도심에서 살 때 하루에 학원 4곳을 다니던 아이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성격은 예민했다. 그러다 이곳에 오면서 학원을 모두 끊고 늘어난 시간을 부모와 함께 보내고 자연을 누리는데 사용했다. 아이들의 성격과 표정이 밝게 바뀌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아이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부부는 삶의 의미를 새롭게 다져가고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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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지은 바다뷰가 있는 여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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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건축·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21일 를 제정했다.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공사대금 지급 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 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배경실내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관련 시장 규모: ’10년 19조 원 → ’16년 28조 원 → ’17년 30조 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피해 상담 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 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192건(57.3%),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 체결 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①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②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③ 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주요한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공사 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연 배상(제6조)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①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②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공사 변경 규정(제8조)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자보수 규정(제10조)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 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전문출처: www.ftc.go.kr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① 시공장소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금 액 지급일 ※ 납부계좌번호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소비자 유의 사항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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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계약】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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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 풍수 인테리어] 행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 II
- 나의 본명궁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사람 고유의 주거 공간 선택에 관한 풍수적인 기운을 타고난다. 《양택삼요陽宅三要》에서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해, 즉 상원, 중원, 하원, 갑자에 따라 그 기운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을 '본명궁本命宮'이라고 하는데 양택풍수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즉 본명궁에 따라 모든 풍수적 길흉을 판단하며, 어떤 기운에 대한 반응이나 대처 방법도 달라지므로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살아도 별 탈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그 집에 살면 쫄딱 망하거나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본명궁에 따른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그래서 풍수 인테리어의 출발은 본명궁 찾기에서 출발한다. 《양택삼요》에서는 상당히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을 아래와 같이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게 계산식을 만들었다.●남자 본명궁·자신의 음력 출생연도의 숫자를 모두 합한다. (예; 1999년생 남자의 경우 1+9+ 9+9=28)·합한 숫자가 10이하가 될 때까지 합한다. (예; 1999년생 남자의 경우 1+9+9+ 9=28 ⇒ 2+8=10)·고유의 숫자 11에서, 산출된 한 자리 수를 뺀다. (예; 1999년생 남자의 경우 1+9+9+9=28 ⇒ 2+8=10 ⇒ 11-10=1)·빼고 남은 수가 자신의 본명궁 숫자다. (예; 1999년생 남자의 본명궁 숫자는 1)·본명궁 숫자로 자신의 본명궁을 찾는다. (예; 1999년생 남자의 경우는 본명궁 표에서 찾아보면 '감坎')●여자 본명궁·자신의 음력 출생연도의 숫자를 모두 합한다. (예; 1996년생 여자의 경우 1+9+9+6= 25)·합한 숫자가 한 자리 수가 될 때까지 합한다. (예; 1996년생 여자의 경우 1+9+9+6=25 ⇒ 2+5=7, 1945년생 여자의 경우 1+9+4+5=19 ⇒ 1+9=10 ⇒ 1+0=1)·고유의 숫자 4에다, 산출된 한 자리 수를 더한다. (예; 1996년생 여자의 경우 1+9+9+6=25 ⇒ 2+5=7 ⇒ 4+7=11, 1945년생 여자의 경우 1+9+4+5=19 ⇒ 1+9=10 ⇒ 1+0=1 ⇒ 4+1=5)·더하여 나온 한 자리 수가 자신의 본명궁 숫자다. 더하여 두 자리 수가 되면 다시 더한다. (예; 1996년생 여자의 본명궁 숫자는 1+9+9+6=25 ⇒ 2+5=7 ⇒ 4+7=11 ⇒ 1+1=2, 1945년생 여자의 본명궁 숫자는 5)·본명궁 숫자로 자신의 본명궁을 찾는다. (예; 1996년생 여자의 경우는 본명궁 숫자가 2이고 표에서 찾아보면 '곤坤'이다. 1945년생 여자의 경우는 본명궁 숫자가 5이고 표에서 찾아보면 '간艮'이다.)[본명궁표]1= 감坎, 2= 곤坤, 3= 진震, 4= 손巽, 6= 건乾, 7= 태兌, 8= 간艮, 9= 리離.※5일 경우 남자= 곤坤, 여자= 간艮자신의 머리를 둘 수 없는 방향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그 사람 고유의 머리를 둘 수 없는 방위를 타고난다. 이를 '회두극좌回頭剋坐'라고 한다. 이것은 남녀의 구별이 없으며 살아 생전에는 잠잘 때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둘 수 없고, 죽어서 땅에 묻힐 때도 이 방향으로 머리를 두는 좌향을 놓지 못하여 이때 보통 말하기를 '땅이 그 사람을 거부한다'고 한다. 죽어서 무덤 자리의 머리 방향은 그 땅이 생긴 형세에 따라 결정된다.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어야 할 자리인데 그 사람의 회두극좌가 그 방향에 해당하면 차선의 좌향을 찾아서 쓰지만 없을 경우에는 묏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잡아야 한다.양택풍수에서는 그 사람의 회두극좌 방위를 반드시 숙지하여 침대머리 방향이나, 잠 잘 때 머리를 이 방향으로 두지 않게 하여야 하나, 앉아서 바라보는 방위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책상의 좌향을 정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팔괘八卦와 음양오행●팔괘의 성질자신의 본명궁을 찾았으면 그것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본명궁은 팔괘에서 차용해 왔으므로 팔괘의 성질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신의 본명궁이 '곤坤'이라면 팔괘 중에 곤坤의 특성과 같은데, 이것을 가족 구성원으로 말한다면 노모老母에 해당하고, 음양陰陽으로는 음陰이며, 오행五行으로는 토土에 해당하고 방위로는 남서쪽에 해당하며 자연을 말할 때는 땅을 뜻한다. 이렇듯 여러 가지를 뜻하는 내용은 다음 곳곳에서 긴요하게 쓰이므로 잘 알아 두어야 한다.팔괘 중에는 서로 어울려 좋은 기운을 만들어 내는 것들과, 서로 어울리면 나쁜 기운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있는데 크게는 두 편으로 나누어진다. '건곤간태乾坤艮兌'가 한편이고 '감리진손坎離震巽'이 다른 한편이다.건곤간태는 방위로 말할 때는 서사택의 4방위를 말하고 본명궁을 말할 때는 서사택西四宅 방위에 속하는 4가지 본명궁이라고 해서 서사명西四命이라 한다.감리진손은 방위로 말할 때는 동사택 4방위를 말하고, 본명궁을 말 할 때는 동사택東四宅 방위에 속하는 4가지 본명궁이라고 해서 동사명東四命이라 한다.서사택 4방위끼리와 서사명끼리, 혹은 서사택 방위와 서사명이 어울려야 좋은 기운을 만들어 내며, 동사택 4방위끼리와 동사명끼리, 혹은 동사택 방위와 동사명이 어울려야 좋은 기운을 만들어 낸다. 동사택 방위와 동사명에 서사택 방위나 서사명이 섞이거나, 서사택 방위와 서사명에 동사택 방위나 동사명이 섞이면 나쁜 기운을 만들어 내어 흉한 일이 생긴다.그러므로 각 팔괘들의 성질을 잘 알아서 배치하고 조화를 이루어 힘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풍수 인테리어의 목적이다. 이 팔괘의 조합을 정리한 것이 주역 64괘이며, 풍수에서는 8방위를 말할 때도 팔괘의 이름을 그대로 써서 건방乾方, 손방巽方, 감방坎方 등으로 말한다.●음양陰陽음양은 서로 짝이 되는 것을 좋아하며 음과 음, 양과 양처럼 같은 기운끼리 모이는 것은 싫어하여 흉한 일이 생긴다. 이것은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는 격이 되어 새 개체의 탄생을 기대할 수 없어 그렇다. 그러므로 음양은 음과 양이 만나야 새로운 개체가 탄생하고 새로운 기운이 생긴다. 그러나 음양이 서로 만났다고 해도 앞부분에서 설명한 팔괘끼리의 같은 편이 아님에서 오는 흉함은 극복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건乾'과 '손巽'이 만나면 건은 양이요 손은 음으로 음양은 잘 맞는 것 같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편, 즉 건은 서사택 방위 혹은 서사명에 속하고 손은 동사택 방위 혹은 동사명에 속하므로 남의 남자와 남의 여자가 만나 불륜이 되는 것과 같이 좋지 않은 기운을 생성하여 흉한 일이 생긴다.●오행五行음양이 사물의 개체 생성을 주도하는 것이라면 오행은 개체의 변화를 주도한다. 그러므로 오행은 같은 오행이라도 음과 양이 공존하며, 서로의 기운끼리 서로 도와주고 제압하며 발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화火, 수水, 목木, 금金, 토土요일이 있는데, 이 요일의 이름은 오행에서 차용해 온 것이다. 이 오행은 서로 다른 기운끼리 만나면 서로 도와주거나 제압하는 성질이 있다. 먼저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金生水, 수생목水生木, 목생화木生火는 서로 도와주는 성질을 말한다. 불은 타고나서 재가 남아 흙을 살려주고, 흙 속에 쇠가 있어, 즉 흙이 쇠를 살리며, 쇠의 차가운 표면에 아침에 이슬이 생기듯이 쇠는 물을 살리며,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므로 물이 나무를 살려주고, 나무가 있어야 불이 타므로 나무가 불을 살리며 서로 상생을 한다.반면에 화극금火剋金, 금극목金剋木, 목극토木剋土, 토극수土剋水, 수극화水剋火가 되어 서로 제압을 하는데, 쇠는 불에 녹으므로 불이 쉽게 쇠를 이기며, 쇠는 단단하여 나무를 자르므로 쇠는 쉽게 나무를 이기고, 나무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 파고들므로 나무는 쉽게 흙을 이기며, 흙으로 제방을 막아 물을 가두므로 흙은 쉽게 물을 이기고, 불을 끌 때는 물로 끄므로 물은 쉽게 불을 이겨 서로 상극하는 것이다.이렇게 오행은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제압하기도 하면서 변화를 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다. 오행의 성질은, 상생의 관계는 제일 좋고, 같은 오행끼리 만나는 것을 비화라고 하여 그 다음으로 좋으며 상극 관계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본다.그러나 이 오행의 상생이나 상극도 팔괘끼리의 같은 편이냐 아니냐에 따른 길흉을 극복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감坎'과 '리離'는 오행으로 보면 감은 수水이고 리는 화火로 서로 제압하는 관계라서 흉할 것 같으나 팔괘끼리 같은 편인 동사택 방위나 동사명에 속하여 아주 좋은 기운을 발한다. '리離'와 '간艮'은 오행으로 보면 리는 화이고 간은 토이므로 화생토가 되어 아주 좋을 것 같으나, 팔괘끼리의 편을 보면 리는 동사택 방위나 동사명에 속하고 간은 서사택 방위나 서사명에 속하여 서로 다른 편이라서 아주 흉한 기운을 발한다.팔괘에 대응하는 각 팔괘의 길흉과 8가지 기운●유년도팔괘는 그 자체의 성질도 여러 가지로 분류되지만 이것이 다른 것들과 배합될 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궁宮 칸의 감坎이 성星 칸의 건乾과 만나면 육살이 되고, 감坎과 감坎이 만나면 복위, 감坎과 간艮이 만나면 오귀, 감坎과 진震이 만나면 천을 등 8가지의 각각 다른 변화가 생긴다.이러한 변화 조견표를 《양택삼요》에서는 유년도遊年圖라고 말하고 있다. 유년도는 풍수 인테리어를 하면서 자주 보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윗줄의 8개의 궁宮과 좌측 아래로 있는 8개의 성星은 경우에 따라 달리 호칭된다. 같은 글자를 가지고 윗줄의 글자는 궁宮이라고 하고 좌측의 글자는 성星이라고 하는 것은 《양택삼요》는 한자로 씌어진 책이고, 한자로 표시할 때 기준이 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궁宮이라고 했고, 그 궁에 돌아가면서 대응하는 것을 성星이라고 표시 한데서 기인한다.유년도를 볼 때는 궁宮은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고, 성星은 그기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예를 들어 대문이 건방에 있고 안방이 곤방에 있으면 유년도에서 찾을 때는 궁 칸에서 건을 찾고 성 칸에서 곤을 찾는데 연년이라고 되어 있다. 이때는 연년의 뒤에 주인 주자主字를 붙여 '연년주'라고도 하고 집 택자宅字를 붙여 '연년택'이라고도 한다.대문이 곤방에 있고 부엌이 간방에 있으면 궁 칸에서 곤을 찾고 성 칸에서 간을 찾아보면 생기라고 되어 있고, 안방이 진방이고 부엌이 리방일 경우에도 궁칸에서 진을 찾고 성 칸에서 리를 찾아보면 생기라고 되어 있다. 이때는 생기의 뒤에 부엌 조자를 붙여 '생기조'라고 한다. 나의 본명궁이 곤인데 태방향의 길흉을 볼 때는, 궁 칸에서 곤을 찾고 성 칸에서 태를 찾으면 천을이라고 되어 있어 이때는 방위 방자方字를 붙여 '천을방'이라고 한다. 이처럼 같은 이름이라도 경우에 따라 부르는 용도가 달라지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8가지 기운의 특성유년도에 나오는 8가지의 각 기운에 대한 특성을 알고 이를 운용해야 한다. 크게는 좋은 기운과 흉한 기운으로 나눌 수 있다. 좋은 기운은 생기, 연년, 천을, 복위가 되고, 흉한 기운은 육살, 오귀, 화해, 절명이 된다. 그러나 흉한 기운이라고 해서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 흉한 방위에 들어가야 할 공간이 있으므로 흉한 기운도 알아두어야 하고 좋은 기운은 좋게 이용해야 하므로 다 같이 알아두어야 한다.·생기生氣 ; 생기는 살아 숨쉬는 기운을 말하며 어떤 일의 성사를 돕고 힘과 재물을 가져다주고 관록을 더하며 명예를 높인다. 5명의 아들을 갖게 해 주는 기운이며, 감리진손坎離震巽 방위에 있을 때 제자리를 잡아서 더욱 힘이 왕성하다.·연년延年 ; 좋고 기쁜 일을 불러오는 기운으로 자손 번창과 장수, 지속적인 복을 주고 화목과 평화를 가져오며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좋은 기운이 퍼지는 애정과 사랑의 기운이다. 건곤간태乾坤艮兌의 방위에 있을 때 제 자리를 잡아서 더욱 힘이 왕성하다.·천을天乙 ; 천을은 천의天醫라고도 하며 같은 이름이다. 이는 하늘의 의사를 뜻하여 질병의 쾌유와 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기운이고 재물이 마을에 으뜸이며 3명의 아들을 갖게 해준다. 건태간곤리乾兌艮坤離 방위에 있을 때 제 자리를 잡아서 더욱 힘이 왕성하다.·복위伏位 ; 무난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운으로 작은 부자富者에 아들보다 딸이 많지만, 흉한 일이나 재앙이 없어 만사가 길吉하며 열심히 일하여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게 해주는 기운이다.·화해禍害 ; 화禍와 해害를 불러오는 기운으로 사고와 재난을 가져다주는 기운이고 자식이 없이 외로운 과부가 집을 지키며 각종 구설수에 휘말린다. 자식 중에 소경이 나오고 소송에서 지게 하는 기운이다.·오귀五鬼 ; 자식이 불한당이 되고, 이웃들로부터 멀어지며, 화재나 도난을 당한다. 가족이 불화하는 기운이며 남들과 잘 다투게 하는 기운이다.·육살六煞 ; 가축들이 놀라서 잘 자라지 않고 부녀자들이 음란하거나 사악해지며 가족에게 슬픈 일들이 많이 생기고 병이 많다. 사업을 망하게 하는 기운이다. ·절명 絶命 ;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불량해지며, 재앙이 연이어 발생하여 남아 있는 후손이 없고, 부와 명예도 잃는다. 관청과 시비가 많고 건강도 잃게 하는 기운이다.田글 김경훈 <(사)행운풍수지리학회 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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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 풍수 인테리어] 행운을 부르는 풍수 인테리어의 기본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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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NEWS & ISSUE]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 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 법무부 누리집 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 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누리집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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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NEWS & ISSUE] 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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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 한옥의 우수성을 어떻게 알리고 설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피터 바돌로뮤 IRC 부사장과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의 존재는 소중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한옥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조정구 건축사처럼 말이다. 세 사람을 통해 한옥의 향기를 느껴보자. 글 박창배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 (피터 바돌로뮤), hooxme 이상훈(텐들러 다니엘), 박영채(조정구) 한옥지킴이 피터 바돌로뮤(IRC 부사장, 왕립아시아학회 이사) 한국인을 부끄럽게 하는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IRC 선박 컨설팅 업체의 부사장. 한옥지킴이로 유명한 그는 1968년 25살에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오면서 인연을 맺었고,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에서 5년 동안 살며 한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한옥의 멋과 향기에 빠져 한국에 50년 가까이 살고 있다. 1974년 구입해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서울 돈암동 한옥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중에도 한옥 관련 인터뷰를 제안하자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한다.그가 한옥지킴이로 잘 알려진 것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마을을 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4년 6월 바돌로뮤 씨의 한옥을 비롯한 이 일대를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했고, 성북구청은 2007년 10월 이 지역에 노후불량 주택이 60.37%나 된다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에서 조사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조사’도 엉터리였다. ‘건축물대장’만 보고 22년 이상 주택이면 무조건 노후불량으로 분류했다. 새로 지은 건물도 50년대 건물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바돌로뮤 씨는 전통가옥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비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에 시작한 소송은 2009년 원고 승소로 끝났다 이후에도 그는 틈만 나면 강연 등에 나서 한옥의 장점을 소개하며 우리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있고,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한옥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2002년 운 좋게 싼값에 구입한 그의 집 뒤편에 붙어 있던 한옥에는 해군 의장대를 전역한 청년들에게 무료 기숙사로 내주고 있다. 현재는 7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조건은 이곳에 사는 동안 한옥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바돌로뮤 부사장은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든든해서 좋고, 집 수리나 정원 관리 등의 일도 함께 하다 보니 재미있다고 한다. 바라는 게 있다면, 젊은이들이 한옥에 좋은 추억을 안고 나중에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부다.하지만 요즘 그의 심기가 좋지만은 않다. 전통한옥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문화가치가 높은 한옥 70% 이상이 철거되고 신축 한옥으로 바뀌었다. 서촌 한옥도 복원하면서 기둥과 보만 남기고 개판, 서까래를 없애고 있고, 또 오래된 문짝이나 구들을 버리는 곳이 많다. 이러한 모습에 그는 조선시대 건축을 배운 사람들이 지은 것들인데 너무 쉽게 철거한다며 아쉬워한다. 오래된 한옥 자체가 고려청자와 같은 문화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버려진 것들을 보면 섭섭하고 눈물이 난다고 한다. 이에 한국 사람들은 한옥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통 한옥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국만의 옛 건축인 한옥에 대한 기술과 미학, 과학, 철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불편하다’, ‘손이 계속 간다’, ‘춥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옥도 얼마든지 편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손이 가는 건 오래된 건물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수리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붕수리할 때 썩은 서까래만 빼내면 되는데, 모두 다 교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업자가 새것으로 교체하라고 유도하는 거에 넘어가는 거죠. 다 교체하려니 당연히 비싸겠죠.”한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3월 호에 한옥에 대한 피터 바돌로뮤 부사장의 견해가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한옥 찾아 삼만리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또 한 명의 한옥 마니아가 있다.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Tandler Daniel 소장이다. 그의 한옥 사랑은 거리도 국경도 뛰어넘었다. 그가 건축 세계로 뛰어들게 한 것 역시 ‘한옥’이다. 한옥을 설계하기 위해 독일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한국에 와서 12년째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옥 때문에 건축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옥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푹 빠졌거든요. 한옥을 보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텐들러 소장은 독일인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였던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그는 한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렀는데 적성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로 돌아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 고민 끝에 자신이 한국의 전통문화, 그중에서도 한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고는 독일 아헨공과대학교(Aachen University of Technology) 건축학과에 진학, 한옥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졸업 논문의 테마도 ‘도심 속의 한옥’이었다.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옥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해 경험을 쌓았다. 틈나는 대로 한옥의 구조와 생김새를 연구했고, 궁궐과 고택을 탐방했다. 그는 2014년 5월 직장 동료와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차렸다. 첫 의뢰는 사무실 정리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왔다.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자료가 귀한데, 그가 우연처럼 첫 신축 설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때문이었다. 홍보도 하지 못했던 개업 초기에 텐들러 소장은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은평 한옥마을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건축주가 스카이프로 영어를 배우던 자신의 미국인 강사에게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궁금한 마음에 한옥을 검색한 강사가 우연히 텐들러 소장이 쓴 글을 읽고 텐들러 소장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건축주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텐들러 소장은 서울이 매우 흥미로운 도시라고 한다. 조선시대 골목 형태가 아직 많이 남이 있어서 옛 동네에 가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것. 또 강남에는 개입된 도로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강북에는 궁궐부터 적산가옥, 70~80년대 건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단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독일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 건축가로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고 한다. “한국의 건축은 식민통치와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전통적인 비율, 소재 등 한국적인 것의 ‘에센스’를 이해하면서도 완전히 현대적인 집을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해, 제가 사랑하는 식물이 가득한 친환경적인 집을 한국에서 짓고 사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한옥에 대해 한마디 덧붙인다. “한옥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해 보세요. 왜 거기에 쪽문이 있고, 창호가 있는지를…….” 한옥의 향기 전파자 구가도시건축 조정구 대표 건축사 2007년의 최초의 한옥호텔인 경주의 ‘라궁’을 설계했고, 건축물에 한옥의 향기를 담고 있는 건축사 조정구 대표. 그의 한옥 사랑은 건축물 곳곳에 배어있다.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도 한옥의 향기를 담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으며 오래된 것들을 버리기보다는 다시 쓸모 있게 재가공해 새것과 어우러지게 한다. 오래된 것을 버리면 폐자재가 되지만 살리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부자재가 된다. 그 과정은 새것을 쓰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다. 그래도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오래된 것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의 향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잘 드러난 작업은 ‘2017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준공부문에서 한옥 대상을 수상한 천연동 한옥(*PART4 사례 편에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이다. 천연동 한옥은 마당 일부를 아트리움으로 덮어 거실로 한 것도 뛰어나지만 오래된 타일과 스테인리스 욕조를 다시 사용했다. 오래된 공간의 기억과 쾌적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고민한 흔적이 아닐까. 삶과 가까운 한옥을 추구하는 조정구 건축사를 만나 한옥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건축물에 한옥의 향기를 잘 담는 것 같습니다. 한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무소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우연히 북촌에 있는 한옥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한옥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 시절에 전통건축 답사를 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건축 작업으로 한옥을 하게 되면서 그 구조와 마감, 상세 그리고 한옥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옥은 지고지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보편적인 건축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옥 속에 현대적인 삶을 담기 위해 좀 더 새로운 시도를 한다든지, 현대적인 공간 속에 한옥에서 본 듯한 친숙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향기’란 말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Q 한옥 관련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면? 한옥의 첫 작업(작품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 작업이란 말로 대신함)은 아무래도 인사동 골목에 자리한 ‘누리’라는 레스토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함께, 원래 한옥이 가진 외부 마당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상상력을 가미하여 개화기 무렵에 지었을 법한 조형언어를 넣음으로써, 공간과 함께 시간성을 주려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아끼는 작업입니다. 한옥을 주제로 한 저의 주요한 작업으로는 2007년의 최초의 한옥호텔로 설계 한 경주의 ‘라궁’과 2012년에 대구 삼덕동에 지은 한옥 병원과 문화공간을 결합한 ‘임재양 외과’ 그리고 2017년에 작업한 ‘천연동 한옥’과 ‘낙락헌’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여 한옥이 지닌 정취를 지키며 작업하였고, 다른 하나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한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Q 한옥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한옥이 더 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한옥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는 낙선재, 연경당 등과 같은 전통건축의 정수를 계승하면서 발전하는 방향입니다. 전통건축의 미학과 철학을 존중하면서, 그것과 어울리는 세련된 공간과 조형을 만들어가는 ‘전통한옥’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한옥이 밀집한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곳에 지어지는 ‘생활한옥’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동네나 골목의 집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하기에 편한 한옥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런 한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은평 한옥마을, 세종 한옥마을 혹은 한옥의 진흥을 목적으로 짓는 ‘현대한옥’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2층 이상의 다층 한옥 또는 콘크리트, 현대 목조 등 다른 구법과의 하이브리드hybrid 한옥, 벽이 없이 투명한 구조미가 드러나는 상업 한옥 등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진화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전통한옥, 생활한옥, 현대한옥이라는 서로 다른 진화의 방향에 맞게 정부의 지원이나 심의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기준을 완화하여 살기 편한 한옥으로 생활한옥을 장려하고,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현대한옥을 지원하고 홍보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건축가로서 한옥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마당을 삶에 가까이 두고 나무, 돌, 흙, 종이 등 자연의 소재로 짓는 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Q 한옥에 대한 시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한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늘 한옥의 시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답은 한옥을 짓는 비용이 낮아져야 한다거나, 좀 더 주거성능이 좋아져야 하므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잘 쓰는 이유는 가격이나 기술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 만족시켜 주고 그만큼 삶 속에 가까이 왔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옥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삶과 가까워졌을 때 한옥의 시장성은 비로써 열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보다 우리의 삶과 가까운 한옥, 창의적인 한옥이 더 많이 세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한옥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건축가로서 제 작업의 큰 주제는 ‘우리 시대의 주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한옥으로 시작하여 만들어낸 다양한 현대한옥 작업이 우리 시대 주거를 찾는 큰 바탕이 되었으며, 한옥을 다루는 한편 현대건축 작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옥과 현대건축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창의가 가능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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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을 입힌 한옥의 멋 - 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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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호 특집 1]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 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한옥의 우수성을 어떻게 알리고 설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피터 바돌로뮤 IRC 부사장과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의 존재는 소 중하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다. 한옥의 향기를 자연스럽게 전파하는 조정구 건축사처럼 말이다. 세 사람을 통해 한옥의 향기를 느껴보자. 글 박창배 기자 사진 백홍기 기자(피터 바돌로뮤), hooxme 이상훈(텐들러 다니엘), 박영채(조정구) 한옥지킴이 피터 바돌로뮤(IRC 부사장, 왕립아시아학회 이사) 한국인을 부끄럽게 하는 한옥 지킴이 피터 바돌로뮤 IRC 선박 컨설팅 업체의 부사장. 한옥지킴이로 유명한 그는 1968년 25살에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 영어를 가르치러 오면서 인연을 맺었고, 강원도 강릉의 선교장에 서 5년 동안 살며 한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 한옥의 멋과 향기에 빠져 한국에 50년 가까이 살고 있다. 1974년 구입해 50년 가까이 살고 있는 서울 돈암동 한옥이 제2의 고향이라고 한다. 그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와중에도 한옥 관련 인터뷰를 제안하자 적극적으로 취재에 응한다. 그가 한옥지킴이로 잘 알려진 것은 재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한옥마을을 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4년 6월 바돌로뮤씨의 한옥을 비롯한 이 일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했고, 성북구청은 2007년 10월 이 지역에 노후불량주택이 60.37%나 된다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 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시에서 조사한 ‘노후불량건축물비율조사’도 엉 터리였다. ‘건축물대장’만 보고 22년 이상 주택이면 무조건 노후불량으로 분류했다. 새로 지은 건물도 50년대 건물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바돌로뮤 씨는 전통가옥의 보존 필요성을 주장하며 정비구역 지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04년에 시작한 소송은 2009년 원고 승소로 끝났다. 이후에도 그는 틈만 나면 강연 등에 나서 한옥의 장점을 소개하며 우리의 문화가치를 알리고 있고, 그에게 자문을 구하러 오는 이들을 마다하지 않고 한옥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준다. 2002년 운 좋게 싼 값에 구입한 그의 집 뒤편에 붙어 있던 한옥에는 해군의장대를 전역한 청년들에게 무료 기숙사로 내주고 있다. 현재는 7명의 젊은이들이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조건은 이곳에 사는 동안 한옥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바돌로뮤 부사장은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든든해서 좋고, 집수리나 정원 관리 등의 일도 함께 하다 보니 재미있다고 한다. 바라는 게 있다면, 젊은이들이 한옥에 좋은 추억을 안고 나중에 한옥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요즘 그의 심기가 좋지만은 않다. 전통한옥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촌 한옥마을의 경우 문화가치가 높은 한옥 70% 이상이 철거되고 신축 한옥으로 바뀌었다. 서촌 한옥도 복원하면서 기둥과 보만 남기고 개판, 서까래를 없애고 있고, 또 오래된 문짝이나 구들을 버리는 곳이 많다. 이러한 모습에 그는 조선시대 건축을 배운 사람들이 지은 것들인데 너무 쉽게 철거한다며 아쉬워한다. 오래된 한옥 자체가 고려청자와 같은 문화가치가 있는 것들인데, 버려진 것들을 보면 섭섭하고 눈물이 난다고 한다. 이에 한국 사람들은 한옥에 대한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통 한옥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알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한국만의 옛 건축인 한옥에 대한 기술과 미학, 과학, 철학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은 ‘불편하다’, ‘손이 계속 간다’, ‘춥다’라는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한옥도 얼마든지 편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손이 가는 건 오래된 건물에 투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허물고 새로 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수리하는 게 너무 비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지붕수리 할 때 썩은 서까래만 빼내면 되는데, 모두 다 교체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업자가 새것으로 교체하라 고 유도하는 거에 넘어가는 거죠. 다 교체하려니 당연히 비싸겠죠.” 한옥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을 보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것 같아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3월호에 한옥에 대한 피터 바돌로뮤 부사장의 견해가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 한옥 찾아 삼만리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소장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또 한명의 한옥 마니아가 있다. 독일인 건축가 텐들러 다니엘 Tandler Daniel 소장이다. 그의 한옥 사랑은 거리도 국경도 뛰어넘었다. 그가 건축 세계로 뛰어들게 한 것 역시 ‘한옥’이다. 한옥을 설계하기 위해 독일에서 건축을 전공했고 한국에 와서 12년째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다. “한옥 때문에 건축을 공부하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한옥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에 푹 빠졌거든요. 한옥을 보면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요.” 텐들러 소장은 독일인 아버지와 파독 간호사였던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독일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던 그는 한국 기업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 잠시 한국에 머물렀는데 적성이 맞지 않았다고 한다. 독일로 돌아가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다시 시작했다. 고민 끝에 자신이 한국의 전통문화, 그중에서도 한옥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는 독일 아헨공과대학교(Aachen University of Technology) 건축학과에 진학, 한옥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졸업 논문의 테마도 ‘도심 속의 한옥’이었다. 졸업한 뒤에는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왔다. 한옥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건축사사무소에 취직해 경험을 쌓았다. 틈나는 대로 한옥의 구조와 생김새를 연구했고, 궁궐과 고택을 탐방했다. 그는 2014년 5월 직장 동료와 함께 건축사사무소를 차렸다. 첫 의뢰는 사무실 정리를 미처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들어왔다. 예나 지금이나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한옥에 대한 자료가 귀한데, 그가 우연처럼 첫 신축 설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홍보도 하지 못했던 개업 초기에 텐들러 소장은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 은평 한옥마을에 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건축주가 스카이프로 영어를 배우던 자신의 미국인 강사에게 한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궁금한 마음에 한옥을 검색한 강사가 우연히 텐들러 소장이 쓴 글을 읽고 텐들러 소장의 이메일과 연락처를 건축주에게 알려 주었다는 것이다. 텐들러 소장은 서울이 매우 흥미로운 도시라고 한다. 조선시대 골목 형태가 아직 많이 남이 있어서 옛 동네에 가면 시원한 느낌이 든다는 것. 또 강남에는 개입된 도로와 아파트가 있는가 하면 강북에는 궁궐부터 적산가옥, 70~80년대 건물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 그렇단다.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독일 가족들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고, 건축가로서 해야 할 일도 하고 싶은 일들도 많다고 한다. “한국의 건축은 식민통치와 개발독재를 거치면서 단절된 부분들이 있어요. 언젠가는 전통적인 비율, 소재 등 한국적인 것의 ‘에센스’를 이해하면서도 완전히 현대적인 집을 설계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옥에 현대적인 요소를 접목해, 제가 사랑하는 식물이 가득한 친환경적인 집 을 한국에서 짓고 사는 게 꿈입니다.” 그리고 한옥에 대해 한마디 덧붙인다. “한옥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을 상상해 보세 요. 왜 거기에 쪽문이 있고, 창호가 있는지를…….” 한옥의 향기 전파자 구가도시건축 조정구 대표건축사 2007년의 최초의 한옥호텔인 경주의 ‘라궁’을 설계했고, 건축물에 한옥의 향기를 담고 있는 건축사 조정구 대표. 그의 한옥 사랑은 건축물 곳곳에 배어있다. 한옥이 아닌 일반 건축물에도 한옥의 향기를 담아 자연스럽게 전파하고 있으며 오래된 것들을 버리기 보다는 다시 쓸모 있게 재가공해 새 것과 어우러지게 한다. 오래된 것을 버리면 폐자재가 되지만 살리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부자재가 된다. 그 과정은 새 것을 쓰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다. 그래도 옛 것을 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은 오래된 것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삶의 향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노력이 잘 드러난 작업은 ‘2017년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준공부문에서 한옥대상을 수상한 천연동 한옥(*PART4 사례 편에 자세하게 소개돼 있습니다)이다. 천연동 한옥은 마당 일부를 아트리움으로 덮어 거실로 한 것도 뛰어나지만 오래된 타일과 스테인리스 욕조를 다시 사용했다. 오래된 공간의 기억과 쾌적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고민한 흔적이 아닐까. 삶과 가까운 한옥을 추구하는 조정구 건축사를 만나 한옥에 대해 들어보았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이다. Q 건축물에 한옥의 향기를 잘 담는 것 같습니다. 한옥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는 무엇인가요? 사무소를 열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우연히 북촌에 있는 한옥을 설계하기 시작하면서 한옥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생시절에 전통건축 답사를 하고 좋아하기도 했지만, 건축 작업으로 한옥을 하게 되면서 그 구 조와 마감, 상세 그리고 한옥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한옥은 지고지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담는 보편적인 건축의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옥 속에 현대적인 삶을 담기 위해 좀 더 새로운 시 도를 한다든지, 현대적인 공간 속에 한옥에서 본 듯한 친숙한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향기’란 말은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Q 한옥 관련 주요 작품을 소개한다면? 한옥의 첫 작업(작품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 작업이란 말로 대신함)은 아무래도 인사동 골목에 자리한 ‘누리’라는 레스토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때 처 음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것과 함께, 원래 한옥이 가진 외부마당 에 대한 생각 그리고 상상력을 가미하여 개화기 무렵에 지었을 법한 조형언어 를 넣음으로써, 공간과 함께 시간성을 주려 했던 작업이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아끼는 작업입니다. 한옥을 주제로 한 저의 주요한 작업으로는 2007년의 최초의 한옥호텔로 설계 한 경주의 ‘라궁’과 2012년에 대구 삼덕동에 지은 한옥병원과 문화공간을 결합한 ‘임재양 외과’ 그리고 2017년에 작업한 ‘천연동 한옥’과 ‘낙락헌’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을 하여 한옥이 지닌 정취를 지키며 작업하였고, 다른 하 나는 21세기에 어울리는 새로운 한옥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Q 한옥 확산을 위해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한옥이 더 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옥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는 낙선재, 연경당 등과 같은 전통건축의 정수를 계승하면서 발전 하는 방향입니다. 전통건축의 미학과 철학을 존중하면서, 그것과 어울리는 세련된 공간과 조형을 만들어가는 ‘전통한옥’의 방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도시한옥이 밀집한 서울의 북촌이나 서촌, 전주의 한옥마을 같은 곳 에 지어지는 ‘생활한옥’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동네나 골목의 집들과 어울리면서 생활하기에 편한 한옥이자 지역의 정체성을 이어가는 그런 한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은평 한옥마을, 세종 한옥마을 혹은 한옥 의 진흥을 목적으로 짓는 ‘현대한옥’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2층 이상의 다층한옥 또는 콘크리트, 현대목조 등 다른 구법과의 하이브리드 hybrid 한옥, 벽이 없이 투명한 구조미가 드러나는 상업한옥 등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진화의 방향이 있겠습니다. 전통한옥, 생활한옥, 현대한옥이라는 서로 다른 진화의 방향에 맞게 정부의 지원이나 심의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기준을 완화 하여 살기 편한 한옥으로 생활한옥을 장려하고, 또 창의적이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현대한옥을 지원하고 홍보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건축가로서 한옥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마당을 삶에 가까이 두고 나무, 돌, 흙, 종이 등 자연의 소재로 짓는 집’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Q 한옥에 대한 시장성은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아마도 한옥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늘 한옥의 시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답은 한 옥을 짓는 비용이 낮아져야 한 다거나, 좀 더 주거성능이 좋아 져야 하므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어지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을 잘 쓰는 이유는 가격이나 기 술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우리의 필요를 언제든 만족시켜 주고 그 만큼 삶 속에 가까이 왔기 때 문은 아닐까요?! 한옥이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누리지 못한 경험을 하고,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으며, 삶과 가까워졌을 때 한옥의 시장성은 비로써 열리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보다 우리의 삶과 가까운 한 옥, 창의적인 한옥이 더 많이 세 상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한옥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건축가로서 제 작업의 큰 주제는 ‘우리 시대의 주거’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한옥으로 시작하여 만들어낸 다양한 현대한옥 작업이 우리 시대 주거를 찾는 큰 바탕이 되었으며, 한옥을 다루는 한 편 현대건축작업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데 이러한 작업을 통해 한옥과 현대건축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유로운 창의가 가능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렇게 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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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2월호 특집 1]한옥의 매력에 빠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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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좋은 집 4, 건축가의 작은 집
- 집은 채울 게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수록 크고 화려해지기 마련이다. 또, 사물에 대한 미련은 공간을 점점 비좁게 만든다. 그래서 작은 집은 비움에서 시작한다. 물건에 대한 애착과 소비 욕구를 비우고 욕망을 절제해야 작지만 넉넉한 집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건축주와 건축가 모두에게 해당한다. 작을수록 건축이 어려운 이유다. 글 이영재(건축사사무소 이인집단 소장) 2016년 예술의 전당에서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뷔지에 Le Corbusier(1887~1965) 「4평의 기적」전시가 있었다. 르코르뷔지에 작품 가운데 17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전시였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1951년 남부 프랑스 카프 마르탱에 오두막(카바농)을 지었다. 코코샤넬, 그레타 가르보, 윌리엄 예이츠가 반한 풍광을 지닌 이곳에 아내 이본느와 함께 할 ‘최소한의 주택’을 지은 것이다. 한 변 길이 6.66m, 4평 남짓한 작은 궁전에서 매년 여름 사색을 즐겼고 이곳에서 그가 바라던 생을 마감했다. 또 하나의 작은 집 ‘빌라 르락 Villa Le Lac’은 스위스에 있다. 이 집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지은 것으로 1924년 그의 부모는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했다. 1926년에 사망한 르코르뷔지에의 아버지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100세 되던 해인 1960년까지 36년 동안 이 집을 가꿨다. 그리고 형인 알버트 잔느레 Albert Jeanneret도 이곳에서 1973년까지 살았다. 이 집은 면적이 64㎡다. 19평 조금 넘는다. 건축 거장이었음에도 자신과 부모 형제 모두 작은 집에서 지냈다. 르코르뷔지에가 1951년에 지은 오두막. 오두막 내부. 르코르뷔지에 부모와 형제가 지냈던 빌라 르락. 르코르뷔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Frank Lloyd Wright(1867~1959)와 더불어 20세기 건축계의 거장이었던 미스 반데어 로에 Mies van der Rohe(1886~1969)는 1951년 에디스 판스워스 Edith Farnsworth 박사의 주말 주택 판스워스 하우스 Farnsworth House를 지었다. 철골 프레임과 투명 유리로 단순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지은 이 주택은 시카고 외곽 폭스강 옆에 있다. 강 범람을 고려해 바닥에서 6피트 띄웠다. 모더니즘의 걸작으로 집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건축적 가치로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투명한 판유리로 인해 사생활은 사라졌고 여름엔 형언할 수없이 덥고, 겨울엔 추워 실용적이지 못해 소송까지 겪어야 했다. 또, 침수를 대비한 설계는 강 범람에 무색하게 잠겨 신문에선 “판스워스 하우스가 익사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건축 거장의 오만함이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 비록 소송에서 미스 반데어 로에가 승소했지만, 더 이상 주택 설계를 할 수 없었다. 여기에 반스워스 Barnsworth라는 오명까지 갖게 됐다. 판스워스 하우스. 물에 잠긴 판스워스 하우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는 안도 다다오 藤忠雄(1941~ )다. 권투선수 출신에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며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진 건축가다. 1995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작품은 1976년에 완공한 작은 집 스미요시 주택이다. 주택은 매끈한 콘크리트로 전면에 입구만 남겨놓아 주변과 이질적이다. 노출콘크리트 벽은 외부와 차단된 내적 사유 공간을 제공하고 중정에 내리는 빛, 바람, 비는 극히 동양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외부 공간을 지나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협소한 대지에 한정된 예산과 법적 제약을 만족하면서 통풍, 채광, 일조를 확보하기 위한 극한의 처방이었고 이것이 안도 다다오의 건축 전형이 되었다. 이 집은 면적이 65㎡이다. 20평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작은 집에 내려진 찬사는 1979년 일본 건축 학회상을 안겨주었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부상할 기회를 부여했다. 작은 집은 규모 때문에 설계가 쉬워 보이지만, 크기만큼 평가의 관용 폭도 좁아 냉정하다. 작은 집 설계는 거장 건축가에게조차 어려운 작업이다. 작은 집 하나를 대함에 있어 교만에 가득 차면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나 4평의 작은 공간으로 자신의 건축적 철학을 정립할 수도 있다. 그 과정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스미요시 주택. 스미요시 주택 내부 중정 이영재 소장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시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엉뚱 발랄해도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이너 건축가다. 02-336-2021 www.othersa.com/work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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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좋은 집 4, 건축가의 작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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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4]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귀농귀촌을 하면서 몇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충격은 가혹하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글 사진 구건서(신선마을 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 Episode 1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일에서 은퇴라는 것을 한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15년 전인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이다. ‘재수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개가 있듯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30년~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에 속한 나도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람은 힘 안들이고 귀농귀촌지를 찾아내지만, 나는 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도 얻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귀농귀촌에도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돈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없이 귀농귀촌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사기 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 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한 도시인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한다. 내가 처음 토지를 구입하면서 세운 원칙은 해안가보다는 산촌, 서해안보다는 강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라는 3가지가 있었다. 왠지 바닷가의 비릿함보다는 산속의 시원함이 좋았고, 개발되지 않는 강원도가 좋았다. 그래서 주로 홍천군과 횡성군의 산촌을 찾아다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400평으로 시작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은 3만평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내가 얻은 교훈 1] 적어도 10년 정도의 사전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며, 귀농귀촌교육, 귀산촌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 어릴 적 시골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변했다. 옛날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가고 싶은 고장을 선정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곳을 여행 삼아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토양과 문화, 기후가 다르므로 자신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교육을 받거나 임업기계훈련원 등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도 사귀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다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가 들어갔다.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등록, 일정한 규모의 임야에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얻은 교훈 2] 특히 기획부동산을 조심하고, 공유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라. 최근 개발호재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공유지분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는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판 것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인데, 기획부동산은 개발예정이나 호재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버려진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매매분할 이외에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런 유형은 줄어들었다. 대신 토지 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유형의 기획부동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지분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안흥 신선마을 전경. 구건서 촌장의 작업실. 이동식 주택으로 지은 주택.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얻은 교훈 3] 5도2촌五都二村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라. 5도2촌은 글자 그대로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2일은 시골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골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5도2촌이 바람직하다. 주중에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거나 직장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Episode 2 마냥 좋았던 시절(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편) 연한 기회에 양평 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먼 홍천을 알아보다가 내 첫 번째 땅을 두촌면 원동리에서 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계곡이고 위쪽에 한 집과 아래쪽에 두 집만 있어서 한가로운 산촌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묵밭이라 나무만 울창했지만,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집을 지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우스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강원도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동네에 사는 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굴삭기(포크레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포크레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 동네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400평을 2단으로 예쁘게 다듬었다. 5도2촌은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교훈 4]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포크레인 작업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라는 생각이다. 땅 파기, 평탄작업은 기본이고 돌쌓기, 거름내기, 상하수도공사 등 모든 작업에 포크레인은 필수가 된다. 포크레인 이외에도 관리기 또는 경운기, 트렉터 등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3톤 미만의 소형 포크레인 자격증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평탄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고, 화목난로를 놓으니 한 겨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냥 좋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등 산골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이웃에 사시는 원주민과 친해져서 함께 산나물이며 송이버섯을 따러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진입로 문제로 아랫마을 사람과 내가 사는 산골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마을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과 안쪽 사람들 사이에 도로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서로 소송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막기도 하는 등 오래 전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입구를 지날 때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시골살이는 실패로 끝났다.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면 전원생활이 한결 즐겁다. [내가 얻은 교훈 5] 동네 길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장이나 원주민한테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당연히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농귀촌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맹지를 사서 길을 낼 수 있다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지에 짓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 토지를 구입했다면 농막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 동네 안길은 구불구불하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런 길은 보통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용도로인지, 지정도로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용도로나 지정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만 사도인 경우에는 땅주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에도 도로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pisode 3 멋모르고 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편) 홍천 토지를 매각한 후 우연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직거래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것임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초보자였기 때문에 겁 없이 덤볐는지도 모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마지막 땅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계곡도 좋고, 더구나 막다른 곳이라 오염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다 좋은 곳은 없다는 옛말대로 단점이 있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있던 구옥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는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지만, 내 토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깨끗한 자연과 계곡물이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캠핑 같은 레저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넘겨주었다.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얻은 교훈 6]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면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자연인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이 자연인 흉내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되는 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전기는 당연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하며, 관정을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멀어지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수도가 있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얻은 교훈 7]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곳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계곡도 깊고 또 길다. 계곡 근처에 있는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에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교차하게 되므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깊은 계속이나 폭이 좁은 계곡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이 있다. 습한 기운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고립될 위험도 존재한다. 동식물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햇빛은 필수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사도 잘 되지 않으며,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Episode 4 5도2촌을 경험하다(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편) 안흥에 세 번째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어쩌다 내려오거나 주말에만 사용했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막막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동식주택 업체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악산 줄기 500고지에 있는 토지이므로 겨울에 엄청 춥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단열이나 난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바닥을 띄워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수도가 동파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물을 틀어놓고 1주일 후 왔더니, 물이 넘치고 얼어서 마루바닥을 들어내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름철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창고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내가 얻은 교훈 8]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지붕은 260T, 벽체는 155T 이상을 강제(중부2지역의 경우)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지붕이나 벽체 모두 100T 정도로 허가가 되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열이 약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보일러는 기름, 전기, 화목, 가스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보일러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 동네 이름을 신선마을로 명명한 것은 매화산 정상을 신선봉이라고 부르고, 신선바위, 신선연못이 있었다는 전설을 동네 분들이 얘기해줬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마을이므로 5도2촌의 신선마을 촌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내 친구와 아내 친구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내가 얻은 교훈 9]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주민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참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선마을에는 내 친구와 아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고사에‘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賣宅 千萬賣隣’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100만원으로 집을 사지만 1000만원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나 홀로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독야청정 살아가는 것도 좋다. 아무튼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잘 모르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웃에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귀농인은 포크레인을 구입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직접 농사 지어서 재배한 농산물. 신선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내가 얻은 교훈 10] 농사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짓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몸이 망가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조경수를 많이 심었다가 큰 손해를 입고 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0년에 조경수 묘목 2만주를 심었고 몇 년 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매각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0년에 모두 뽑아버린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반농반X’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내 시간의 반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시간의 반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시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반농반X가 적당한 조언이다. 구건서 촌장 모습. 구건서(신선마을 촌장, 홉시언스 대표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역적한 인생 vs 여전한 인생 등 26권을 집필했다. 02-3471-3400 labor5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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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01월호 특집 4] 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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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ESSAY] 작지만 좋은 집4_건축가의 작은 집
- 작지만 좋은 집4 건축가의 작은 집 집은 채울 게 많고 보여주고 싶은 게 많을수록 크고 화려해지기 마련이다. 또, 사물에 대한 미련은 공간을 점점 비좁게 만든다. 그래서 작은 집은 비움에서 시작한다. 물건에 대한 애착과 소비 욕구를 비우고 욕망을 절제해야 작지만 넉넉한 집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건축주와 건축가 모두에게 해당한다. 작을수록 건축이 어려운 이유다. 글 이영재(건축사사무소 이인집단 소장)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2016년 예술의 전당에서 프랑스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1887~1965)「4평의 기적」전시가 있었다. 르코르뷔지에 작품 가운데 17점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는 전시였다. 현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그는 1951년 남부 프랑스 카프 마르탱에 오두막(카바농)을 지었다. 코코샤넬, 그레타 가르보, 윌리엄 예이츠가 반한 풍광을 지닌 이곳에 아내 이본느와 함께 할 ‘최소한의 주택’을 지은 것이다. 한 변 길이 6.66m, 4평 남짓한 작은 궁전에서 매년 여름 사색을 즐겼고 이곳에서 그가 바라던 생을 마감했다. 또 하나의 작은 집 ‘빌라 르락Villa Le Lac’은 스위스에 있다. 이 집은 부모님의 노후를 위해 지은 것으로 1924년 그의 부모는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했다. 르코르뷔지에가 1951년에 지은 오두막 오두막 내부 르코르뷔지에 부모와 형제가 지냈던 빌라 르락 1926년에 사망한 르코르뷔지에의 아버지는 1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살았지만, 그의 어머니는 100세 되던 해인 1960년까지 36년 동안 이 집을 가꿨다. 그리고 형인 알버트 잔느레Albert Jeanneret도 이곳에서 1973년까지 살았다. 이 집은 면적이 64㎡다. 19평 조금 넘는다. 건축 거장이었음에도 자신과 부모 형제 모두 작은 집에서 지냈다. 미스 반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 르코르뷔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1867~1959)와 더불어 20세기 건축계의 거장이었던 미스 반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1886~1969)는 1951년 에디스 판스워스Edith Farnsworth 박사의 주말 주택 판스워스 하우스Farnsworth House를 지었다. 철골 프레임과 투명유리로 단순하고 완고한 모습으로 지은 이 주택은 시카고 외곽 폭스강 옆에 있다. 강 범람을 고려해 바닥에서 6피트 띄웠다. 모더니즘의 걸작으로 집은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고 건축적 가치로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판스워스 하우스 물에 잠긴 판스워스 하우스 하지만, 투명한 판유리로 인해 사생활은 사라졌고 여름엔 형언할 수 없이 덥고, 겨울엔 추워 실용적이지 못해 소송까지 겪어야 했다. 또, 침수를 대비한 설계는 강 범람에 무색하게 잠겨 신문에선 “판스워스 하우스가 익사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건축 거장의 오만함이 저지른 어처구니없는 실수였다. 비록 소송에서 미스 반데어 로에가 승소했지만, 더 이상 주택 설계를 할 수 없었다. 여기에 반스워스Barnsworth라는 오명까지 갖게 됐다. 안도 다다오藤忠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는 안도 다다오藤忠雄(1941~ )다. 권투선수 출신에 독학으로 건축을 공부하며 일반인들에게까지 알려진 건축가다. 1995년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작품은 1976년에 완공한 작은 집 스미요시 주택이다. 주택은 매끈한 콘크리트로 전면에 입구만 남겨놓아 주변과 이질적이다. 노출콘크리트 벽은 외부와 차단된 내적 사유 공간을 제공하고 중정에 내리는 빛, 바람, 비는 극히 동양적 사상이 내재되어 있다.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외부 공간을 지나야 하는 불편함이 있지만, 협소한 대지에 한정된 예산과 법적 제약을 만족하면서 통풍, 채광, 일조를 확보하기 위한 극한의 처방이었고 이것이 안도 다다오의 건축 전형이 되었다. 이 집은 면적이 65㎡이다. 20평이 채 되지 않는다. 이 작은 집에 내려진 찬사는 1979년 일본 건축학회상을 안겨주었고 세계적인 건축가로 부상할 기회를 부여했다. 스미요시 주택 스미요시 주택 내부 중정 작은 집은 규모 때문에 설계가 쉬워 보이지만, 크기만큼 평가의 관용 폭도 좁아 냉정하다. 작은 집 설계는 거장 건축가에게조차 어려운 작업이다. 작은 집 하나를 대함에 있어 교만에 가득 차면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기도 한다. 그러나 4평의 작은 공간으로 자신의 건축적 철학을 정립할 수도 있다. 그 과정이 세계적인 건축가의 첫걸음이 되기도 한다. 이영재 소장 경상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시공간 개념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엉뚱 발랄해도 진지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마이너 건축가다. 02-336-2021 www.othersa.co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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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 ESSAY] 작지만 좋은 집4_건축가의 작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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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2월호 특집]리모델링 A to Z_주택 리모델링 20문 20답
- 주택 개조에 대한 Q&A 리모델링 20문 20답 리모델링 vs. 신축, 어떤 게 유리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축이 수월하다고 말한다.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과정은 비슷하다. 계획부터 예산 범위, 업체 선정, 마감재와 인테리어 등 세심하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손해 보거나 후회할 일이 없다. 노후 건축물에 새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리모델링에 대한 Q&A. 글 이수민 기자 감수 노현상(㈜유니브원 대표, 실내건축가) 사진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참고서적 『리모델링 입문』 서우출판, 『인테리어원북』 디자인하우스, 『조희선의 홈인테리어북』 중앙m&b, 『내 첫 번째 집 인테리어』 스타일북스 Q1 리모델링이란? A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과 성능을 높이는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 공사를 말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범위도 안팎의 마감재에서 설비, 전기의 개보수까지 꽤 광범위하다. 노후 건물에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축기법으로 주로 활용되어 제2의 건축이라고도 부른다. Q2 리모델링 vs. 대수선 A 리모델링은 건축법에 따라서 개·보수, 대수선, 증·개축을 모두 포함한다. 개·보수 건물의 이미지만 바꾸는 공사로 내력벽을 손대지 않고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도록 외벽과 내부 구조 일부만 진행한다. 대수선 건물의 내력벽까지 공사 건물의 내부와 외벽 전체, 내부 구조 등을 변경하는 공사다. 따라서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수선이나 변경하는 것이 해당한다. 내력벽 등을 3개 이상 철거하면 대수선이 포함한다. 증·개축 건물의 내·외부, 개·보수는 물론 증축 또는 일부 개축을 곁들이는 공사다. 다시 말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Q3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A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보수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사용자의 만족도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떨어졌을 때, 사용 목적이 변경됐을 때에 실시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에너지절감, 건축물의 이미지 개선으로 재산 가치가 오르고, 내부 공간 구조 변경으로 기능상 효율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거의 비슷한 경우 지자체별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조항에 따라 신축 시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Q4 리모델링도 주기가 있나? A 일반적으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상 2~3차례 정도 리모델링 시기를 맞는다. 보통 1차 리모델링은 준공 후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시하며, 부분적으로 노후한 곳이나 훼손(외관, 도배 등), 고장 난 곳 등을 준공시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으로 진행한다. 2차 리모델링은 준공 후 13~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시하며, 건물의 주요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것(냉난방, 가스, 환기구, 수도, 배관 등 기본 설비)의 교환, 개수, 개량, 표면교체를 진행한다. 3차 리모델링은 전면적인 성능의 개선이나 증축을 하는 것으로 준공 후 20년 후에 실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주로 건물의 주요 기능과 외부 공간 성능을 개선한다. Q5 리모델링 vs. 인테리어 vs. 스타일링 A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면, 집을 새로 설계할 때는 인테리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의 구조를 변경하고 마감재를 바꾸는 정도의 공사는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단독주택에서 큰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벽이나 기둥을 허무는 구조 변경이 없다면 건축법적으로는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테리어로 분류한다. 리모델링 노후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인테리어 사전적으로 실내장식을 뜻하지만 통상적으로 실내 공간의 종합적인 설계를 이른다. 스타일링 커튼을 바꾸거나 가구, 소품으로 포인트를 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스타일링을 말한다. Q6 리모델링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까? A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허가는 건축사가 진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건물에서 바닥 면적 85㎡ 이하의 증축, 건축물 높이의 3m 이내 증축이 해당한다. 허가 대상은 바닥 면적 85㎡ 초과 증축, 건축물 높이의 3m 초과 규모일 경우 해당한다. 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한다. Q7 예산이 부족할 때,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A 리모델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해야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거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방과 거실, 욕실을 집중적으로 고치고, 남은 예산으로 침실→서재→드레스룸→발코니 순 등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Q8 리모델링도 건축사가 설계하나? A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인테리어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다. 이외에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또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면적과 관계없이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Q9 리모델링 업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A 리모델링 성공 여부는 업체 선택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작정 상담부터 하기보다는 우선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핀다. 자신이 원하는 타입의 업체 2~3곳 정도 비교해 선택한다. 디자인팀, 시공팀 운영 방식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A/S 등의 항목을 체크한다. Q10 꼭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하나? A 리모델링은 일반 인테리어 업자가 수행할 범위를 넘어선다. 단순히 부분적인 보수공사인 경우는 관련 업체를 선택하면 되지만, 공사의 범위가 크거나 여러 곳인 경우에는 건축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수월하다.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길 경우 공사 중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수나 공사 후 하자 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할 때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좁은 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주 분명하다면, 셀프 리모델링에 도전해볼 만하다. Q11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나? A 연면적 200㎡ 이하의 단독가구 주거용도의 단독주택이면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연면적 200㎡ 이하도 포함)일 경우, 건설업 면허 소지자 시공해야한다. 법을 위반할 시 건축주와 무자격 건설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Q12 셀프 리모델링도 가능한가? A 건축법상 ‘신고’ 범위 내에 좁은 면적의 리모델링을 계획한다면 셀프 리모델링은 시도해도 좋다. 건축주가 직접 콘셉트를 정하고, 필요한 전문 기술자를 찾아 팀을 꾸리고 공사 스케줄을 짜는 것까지 모두 직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 부담도 건축주 본인이 직접 떠안아야 한다. 셀프 리모델링 시 참고하면 좋을 인테리어 기술 중개소 3곳을 소개한다. 박목수의 열린 견적서cafe.naver.com/pcarpenter 토털 리모델링이 주력인 카페다. 견적서를 모든 카페 회원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기통cafe.naver.com/0404ab 인테리어 직거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카페. 카페 자체에서 기술자를 보증하며 셀프 리모델링 기술자 공동 구매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옐로우 캔버스cafe.naver.com/jsy7979 평수별 오픈 견적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 직거래 카페.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할 점, 챙겨야할 점들을 꼼꼼하게 알 수 있다. Q13 디자인과 기능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A 보기에 좋고 기능도 좋다면 베스트.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기능성’이다. 디자인 만족도는 2~3년이면 사라진다. 디자인이 예뻐도 배수, 단열 등 ‘기능성’의 문제가 있으면 재공사를 해야 할 수 있으니 기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창호나 단열 쪽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기능 좋은 것을 선택해야 추후 후회가 없다. Q14 리모델링의 과정은? A 리모델링 시공 과정은 범위나 종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수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일이다. 이때 당장의 필요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한다. 특히 상가주택이라면 먼저 상권 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따져보고 리모델링 방향을 선정하도록 한다. 과정 리모델링 계획→업체 선정→실측도 작성(구조 변경의 경우 평면도 필요)→건축 신고 또는 허가 받기→콘셉트 잡기와 자재 선정 등으로 견정서 받기→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일정표와 시방서 요청→착공신고 서류 관할기관 제출→착공→완공→ 준공(사용승인) 서류 관할 기관 제출 Q15 추후 문제가 생기면 A/S가 가능할까? A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업체들은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특히 공사가 막 끝났을 땐 모르다가, 살면서 발견하는 설비 관련 문제가 은근이 많다. 이럴 경우 시공업체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 해결해야한다. 또한 제시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도 마찬가지. Q16 공정 단계는? A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기간과의 싸움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가 늘어나고 전체 비용 역시 높아진다. 공정 단계를 어느 정도 알아두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지 체크해두도록 한다. 1단계 철거 교체해야 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거하는 과정이다. 2단계 설비 냉난방, 수도, 가스, 환기구, 수도, 배관 등 기본 설비 개·보수 및 이전 과정이다. 3단계 목공사와 확장공사 집 안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 공사다. 4단계 전기공사 조명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 변경 및 전기 승압 공사다. 6단계 싱크대 주방 가구들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8단계 도배 초배 작업부터 완성까지 2~3일 정도 소요, 맞춤 가구 표면 마감도 이때 해결한다. 9단계 전기 마감 조명 기기, 콘센트, 스위치 설치에 해당하는 마감 공사다. 10단계 입주 청소 전체 공사 일정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 일반 청소는 먼지 제거와 살균 작업이, 특수 청소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항균 코팅 작업이 이루어진다. Q17 건축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A 리모델링 중 인근 주민과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시공 업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 또는 재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시설공단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055-771-4861~4 www.adm.go.kr)를 통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한다.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Q18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도 있나? A 집수리닷컴(02-120 jibsuri.seoul.go.kr)에서는 서울시 주택에 한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와 스스로 집수리하도록 각종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 임대 서비스’, 주택을 점검하고 상담해주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에서 진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서비스’가 있다.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 뒤,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로부터 사업승인 결과를 통보받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 이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19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나? A 리모델링 시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러운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손을 대야 한다. 데코는 물론 노후 설비 교체 비용까지 예산에 책정해두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 중 50%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다.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경력, 시공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날짜만큼 금액이 늘어나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 보통 인건비는 자재비의 40~50%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얼마나 더 그 집에 살 것인지 체크한다. 개조 후 3년 이내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꼭 고쳐야 할 기본 설비 보수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이상 거주한다면 여기에 외부 창호까지 함께 시공한다. 또한 확장, 구조나 용도 변경, 붙박이 가구 설치 등은 매매할 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Q20 꼭 챙겨야할 서류는? A 건축주는 설계나 시공 업체에게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 견적서를 받아야한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면 설계도서와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 시방서, 마감 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 샘플 목록, 공사 비용을 산출한 공사 견적서다. 특히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에 도면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견적서는 디테일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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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2월호 특집]리모델링 A to Z_주택 리모델링 20문 2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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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집을 새 집처럼, 리모델링 A to Z
-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준비하는 이들이 노후주택을 매입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집을 고쳐 살거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가 늘고 있다. 신축할 때보다 비용을 10~50% 정도밖에 들이지 않고, 신축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리모델링에 대한 안내를 담았다. 리모델링 vs. 신축, 어떤 게 유리할까. 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신축이 수월하다고 말한다.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과정은 비슷하다. 계획부터 예산 범위, 업체 선정, 마감재와 인테리어 등 세심하고 준비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손해 보거나 후회할 일이 없다. 노후 건축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리모델링에 대한 Q&A. 글 이수민 기자감수 노현상(㈜유니브원 대표, 실내건축가)사진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서적 『 리모델링 입문』 서우출판, 『 인테리어원북』 디자인하우스, 『 조희선의 홈인테리어북』 중앙m&b, 『 내 첫 번째 집 인테리어』 스타일북스 SPECIAL FEATURE 리모델링 A to Z Q1 리모델링이란? A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과 성능을 높이는 대수선이나 일부 증축 공사를 말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상업시설 등 다양한 건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범위도 안팎의 마감재에서 설비, 전기의 개보수까지 꽤 광범위하다. 노후 건물에 재투자를 해서 부동산 가치를 극대화하는 건축기법으로 주로 활용되어 제2의 건축이라고도 부른다. Q2 리모델링 vs. 대수선 A 리모델링은 건축법에 따라서 개·보수, 대수선, 증·개축을 모두 포함한다.개·보수 건물의 이미지만 바꾸는 공사로 내력벽을 손대지 않고 건물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새로워지도록 외벽과 내부 구조 일부만 진행한다.대수선 건물의 내력벽까지 공사 건물의 내부와 외벽 전체, 내부 구조 등을 변경하는 공사다. 따라서 기둥, 보, 지붕틀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수선이나 변경하는 것이 해당한다. 내력벽 등을 3개 이상 철거하면 대수선이 포함한다.증·개축 건물의 내·외부, 개·보수는 물론 증축 또는 일부 개축을 곁들이는 공사다. 다시 말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Q3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는? A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보수다. 건축물의 노후화로 사용자의 만족도는 물론 경제적 가치도 떨어졌을 때, 사용 목적이 변경됐을 때에 실시한다. 리모델링 후에는 에너지 절감, 건축물의 이미지 개선으로 재산 가치가 오르고, 내부 공간 구조 변경으로 기능상 효율성까지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대지면적과 건축면적이 거의 비슷한 경우 지자체별 대지경계선 이격 거리 조항에 따라 신축 시 면적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Q4 리모델링도 주기가 있나? A 일반적으로 건물의 라이프 사이클상 2~3차례 정도 리모델링 시기를 맞는다. 1차 리모델링은 준공 후 7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시하며, 부분적으로 노후한 곳이나 훼손(외관, 도배 등), 고장 난 곳 등을 준공시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으로 진행한다. 2차 리모델링은 준공 후 13~1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실시하며, 건물의 주요 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것(냉난방, 가스, 환기구, 수도, 배관 등 기본 설비)의 교환, 개수, 개량, 표면 교체를 진행한다. 3차 리모델링은 전면적인 성능의 개선이나 증축을 하는 것으로 준공 후 20년 후에 실시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주변 환경에 맞춰 진행하기 때문에 주로 건물의 주요 기능과 외부 공간 성능을 개선한다. Q5 리모델링 vs. 인테리어 vs. 스타일링 A 리모델링과 인테리어를 비교해보면, 집을 새로 설계할 때는 인테리어라는 용어를 쓰지만, 오래된 빌라나 아파트의 구조를 변경하고 마감재를 바꾸는 정도의 공사는 리모델링이라고 부른다. 단독주택에서 큰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더라도 벽이나 기둥을 허무는 구조 변경이 없다면 건축법적으로는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적인 인테리어로 분류한다. 리모델링 노후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인테리어 사전적으로 실내장식을 뜻하지만 통상적으로 실내 공간의 종합적인 설계를 이른다. 스타일링 커튼을 바꾸거나 가구, 소품으로 포인트를 줘 분위기를 바꾸는 일은 스타일링을 말한다. Q6 리모델링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까? A 리모델링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건축주가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허가는 건축사가 진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건물에서 바닥 면적 85㎡ 이하의 증축, 건축물 높이의 3m 이내 증축이 해당한다. 허가 대상은 바닥 면적 85㎡ 초과 증축, 건축물 높이의 3m 초과 규모일 경우 해당한다. 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어지니 주의한다. Q7 예산이 부족할 때, 범위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A 리모델링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를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주거 점유율이 가장 높은 주방과 거실, 욕실을 집중적으로 고치고, 남은 예산으로 침실→서재→드레스룸→발코니 순 등으로 리모델링을 진행한다. Q8 리모델링도 건축사가 설계하나? A 신고나 허가가 필요 없는 인테리어는 누구나 설계할 수 있으며. 또한 바닥 면적의 합계가 85㎡ 이하의 증축이나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리모델링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가 가능하다. 이외에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또한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면적과 관계없이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다. Q9 리모델링 업체,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 A 리모델링 성공 여부는 업체 선택이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작정 상담부터 하기보다는 우선 바꾸고 싶은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위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업체들의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핀다. 자신이 원하는 타입의 업체 2~3곳 정도 비교해 선택한다. 디자인팀, 시공팀 운영 방식과 추가 비용 발생 여부, A/S 등의 항목을 체크한다. Q10 꼭 전문 업체에 의뢰해야 하나? A 리모델링은 일반 인테리어 업자가 수행할 범위를 넘어선다. 단순히 부분적인 보수공사인 경우는 관련 업체를 선택하면 되지만, 공사의 범위가 크거나 여러 곳인 경우에는 건축적 전문지식을 보유한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수월하다. 리모델링 전문 업체에 맡길 경우 공사 중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변수나 공사 후 하자 발생으로 보수가 필요할 때 유연한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좁은 면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이 아주 분명하다면, 셀프 리모델링에 도전해볼 만하다. Q11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해도 되나? A 연면적 200㎡ 이하의 단독가구 주거 용도의 단독주택이면 건축주 직영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다가구·다중주택(연면적 200㎡ 이하도 포함)일 경우, 건설업 면허 소지자 시공해야 한다. 법을 위반할 시 건축주와 무자격 건설업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Q12 셀프 리모델링도 가능한가? A 건축법상 ‘신고’ 범위 내에 좁은 면적의 리모델링을 계획한다면 셀프 리모델링은 시도해도 좋다. 건축주가 직접 콘셉트를 정하고, 필요한 전문 기술자를 찾아 팀을 꾸리고 공사 스케줄을 짜는 것까지 모두 직접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그만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결과물에 대한 모든 책임과 부실시공에 대한 위험 부담도 건축주 본인이 직접 떠안아야 한다. 셀프 리모델링 시 참고하면 좋을 인테리어 기술 중개소 3곳을 소개한다. 박목수의 열린 견적서 cafe.naver.com/pcarpenter 토털 리모델링이 주력인 카페다. 견적서를 모든 카페 회원들과 공유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기통 cafe.naver.com/0404ab 인테리어 직거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카페. 카페 자체에서 기술자를 보증하며 셀프 리모델링 기술자 공동 구매라는 코너를 운영한다. 옐로우 캔버스 cafe.naver.com/jsy7979 평수별 오픈 견적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인테리어 직거래 카페. 리모델링 시 주의해야 할 점, 챙겨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알 수 있다. Q13 디자인과 기능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 A 보기에 좋고 기능도 좋다면 베스트.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기능성’이다. 디자인 만족도는 2~3년이면 사라진다. 디자인이 예뻐도 배수, 단열 등 ‘기능성’의 문제가 있으면 재공사를 해야 할 수 있으니 기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창호나 단열 쪽은 비용을 아끼지 않고 기능 좋은 것을 선택해야 추후 후회가 없다. Q14 리모델링의 과정은? A 리모델링 시공 과정은 범위나 종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가장 처음 해야 할 것은 수리. 보수해야 되는 부분은 어디이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고 싶은지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일이다. 이때 당장의 필요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구상을 한다. 특히 상가주택이라면 먼저 상권 분석을 통해 수익성을 따져보고 리모델링 방향을 선정하도록 한다. 과정 리모델링 계획→업체 선정→실측도 작성(구조 변경의 경우 평면도 필요)→건축 신고 또는 허가받기→콘셉트 잡기와 자재 선정 등으로 견적서 받기→시공업체 선정 후 공사 일정표와 시방서 요청→착공신고 서류 관할 기관 제출→착공→완공→ 준공(사용승인) 서류 관할 기관 제출 Q15 추후 문제가 생기면 A/S가 가능할까? A 일반적으로 리모델링 업체들은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한다. 특히 공사가 막 끝났을 땐 모르다가, 살면서 발견하는 설비 관련 문제가 은근히 많다. 이럴 경우 시공업체에게 하자 보수를 요구해 해결해야 한다. 또한 제시한 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도 마찬가지. Q16 공정 단계는? A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 기간과의 싸움이다. 공사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건비가 늘어나고 전체 비용 역시 높아진다. 공정 단계를 어느 정도 알아두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이 있는지 체크해두도록 한다. 1단계 철거 교체해야 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철거하는 과정이다.2단계 설비 냉난방, 수도, 가스, 환기구, 수도, 배관 등 기본 설비 개·보수 및 이전 과정이다.3단계 목공사와 확장공사 집 안의 뼈대를 세우는 기초 공사다.4단계 전기공사 조명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 변경 및 전기 승압 공사다.5단계 싱크대 주방 가구들을 설치하는 작업이다. 8단계 도배 초배 작업부터 완성까지 2~3일 정도 소요, 맞춤 가구 표면 마감도 이때 해결한다.6단계 전기 마감 조명 기기, 콘센트, 스위치 설치에 해당하는 마감 공사다.7단계 입주 청소 전체 공사 일정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단계. 일반 청소는 먼지 제거와 살균 작업이, 특수 청소는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항균 코팅 작업이 이루어진다. Q17 건축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 방법은? A 리모델링 중 인근 주민과 분쟁이 생겼을 때, 또는 시공 업체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 또는 재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국시설공단의 건축분쟁 전문위원회(055-771-4861~4 www.adm.go.kr)를 통하면 재판을 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단,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당사자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Q18 리모델링을 지원해주는 정부 사업도 있나? A 집수리닷컴(02-120 jibsuri.seoul.go.kr)에서는 서울시 주택에 한해 도배·장판·싱크대 교체 등 간단한 공사부터 전면 리모델링·신축까지 집수리 공사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서비스’와 스스로 집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 임대 서비스’, 주택을 점검하고 상담해주는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1600-1004 www.greenremodeling.or.kr)에서 진행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 서비스’가 있다.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이 필요한 기존 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으로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신청 시 은행에서 대출받은 공사비의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이다. 건축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를 선정 및 계약한 뒤,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부터 사업승인 결과를 통보받고, 이후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이자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19 예산은 어떻게 책정하나? A 리모델링 시 디자인과 기능 모두 만족스러운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손을 대야 한다. 데코는 물론 노후 설비 교체 비용까지 예산에 책정해두어야 한다. 리모델링 비용 중 50%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다. 가장 큰 부분은 인건비, 경력, 시공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날짜만큼 금액이 늘어나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한다. 보통 인건비는 자재비의 40~50%라고 생각하면 된다. 리모델링 후 얼마나 더 그 집에 살 것인지 체크한다. 개조 후 3년 이내에 이사를 갈 예정이라면 꼭 고쳐야 할 기본 설비 보수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년 이상 거주한다면 여기에 외부 창호까지 함께 시공한다. 또한 확장, 구조나 용도 변경, 붙박이 가구 설치 등은 매매할 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결정한다. Q20 꼭 챙겨야 할 서류는? A 건축주는 설계나 시공 업체에게 최소한 평면도와 구체적인 공사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다면 설계도서와 어떻게 시공해야 하는지 표시한 공사 시방서, 마감 재료를 구체적으로 선정한 자재 샘플 목록, 공사 비용을 산출한 공사 견적서다. 특히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에 도면이 없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특히, 공사 견적서는 디테일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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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집을 새 집처럼, 리모델링 A to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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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 얼마 전, 배우 윤상현의 윤비하우스가 부실공사로 핫이슈가 되었다. 전후 사정이 어찌 됐건, 결과만 봤을 때 배우 윤상현의 집은 완공 7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했다. 부실공사다. 지금 내 집을 짓거나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자. 글 이수민 기자 참고서적 내 집짓기 프로젝트, 굿바이 아파트 집 짓기의 정석 CHECK 01 아는 만큼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집은 백화점에서 사는 상품과 달리 반품도 환불도 불가능하다.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짓는 집이라면, 기초적인 지식이나 정보는 필수다. 좋은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공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정도는 갖추고 있자. 아는 만큼 요구할 수 있고, 제대로 요구한 만큼 부실공사 없는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공업자와 원활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외적 내적 피해가 발생하니 무엇보다 사전에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지식 정도는 준비해두자. CHECK 02 자기 집을 지어 본 업체를 만나라설계뿐만 아니라 시공과 감리 과정, 더 나아가 살면서 비로소 보이는 문제들이 있다. 집을 지을 때는 시공사와의 돈 문제, 인입 공사, 추가 공사 등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변수가 끊임없이 나온다. 집을 수백 채 지어본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자신의 돈으로 집을 지어본 이라면 건축가의 시선뿐 아니라 건축주의 시선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추후 발생되는 변수를 줄일 수 있다. CHECK 03 감리비용을 아까워 말자시공사에서 무료로 설계를 해주니 건축가에게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설계 및 감리비용은 필수 비용이지 부대 비용이 아니다. 설계 감리비가 공짜라는 것은 제대로 계획을 짜서 감시하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공사를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건축사가 감리하는 현장에서는 시공사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제대로 시공하는 데 주력한다. 감리자가 없다면 시공사의 이윤을 늘리고, 손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공사는 흘러가고, 집의 품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설계 감리를 할 건축가가 있으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거나 대처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 있다. CHECK 04 자금력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추후하자 A/S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의 자금력이다. 자금력이 없다면 A/S도 안전하게 받기 쉽지 않다. 자금력이 있어야만 자재 업체와의 거래도 원활하다. 실제로 부실한 시공업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겪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더불어 투명한 시스템을 가진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시세보다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는 시공업자는 피한다. 그저 싸게만 지어준다는 업체들의 말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집을 짓는 데는 자재와 인건비가 60% 이상 소요된다. 기업의 이윤을 포기하고 싼값에 거저 집을 지어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CHECK 05 등록된 시공업체인지 확인한다 대부분 건축사가 추천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건축사를 믿고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추후 발생되는 하자 보수 A/S는 자신이 직접 겪고 처리하게 될 일이므로 깐깐하게 따져두는 게 좋다. 특히, 1500만 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해당 분야 건설업에 등록이 돼 있는지 건설산업 지식 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접속해 확인한다. 등록업체의 경우에도 자격요건만 갖춘 상태에서 실제 공사는 영세 업체에 재하청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하자 보수가 이어지지 않아 결국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시공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지도 꼭 체크해둔다. CHECK 06 계약서에 자재와 마감재를 명시한다공사를 의뢰할 때, 건축 자재나 마감재 내역을 자세하게 명시해 공사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또한 공사 중, 규격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한다. 규격미달인 자재를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면, 시공업자 책임이다. 교체 시공을 하거나 차액을 환불받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CHECK 07 자재 반입일에 일련번호를 받아둔다견적 자재대로 시공되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견적서에 적힌 자재들을 파악해둔다. 현장 소장이 자재를 반입하는 날에는 자재 일련번호를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로가 하나씩 투명하게 체크하는 것은 건축주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A/S가 발생했을 때 자재 일련번호를 통해 쉽게 A/S를 처리할 수 있다. 준공 후에는 시공된 자재의 브랜드와 일련번호가 적혀 있는 스펙 북을 요구해 보관해 둔다. CHECK 08 아무리 바빠도 현장에 방문한다최소한 기초공사 때 한 번, 골조 공사 때 한 번, 인테리어 공사 때 한 번 정도는 직접 와서 눈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축사의 감리 일정을 체크해서 반드시 동행하도록 한다. 또한 견적서에 나와 있는 자재대로 시공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보이지 않는 부분, 단열재나 방수재 등 마감재를 덮고 나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자. 공사감리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감리 일지를 작성할 수 있다.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로 전송해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CHECK 09 시공업자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명시한다건설산업기본법에 시공업자의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준이 정해져 있다. 시공업자와 계약서 작성 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반드시 명시한다. 실내 인테리어, 창호 설치, 미장 타일, 도장은 1년이고, 방수, 지붕은 3년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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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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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Guide] 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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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Guide] 집짓기 시작 전 체크 부실공사 막는 법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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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 이제 연재 칼럼 딱 1년이 되는 마지막 회차다. 이 연재 칼럼을 쓰면서 집에서 문서와 시세 검토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 시 조심할 점들, 시공사 선정부터 계약서 쓰는 부분까지 모두 다루었다. 지난 회차부터는 필자가 8년 차 양평에서 중개 활동과 전원마을 조성을 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과 대답을 모아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만족하는 분들의 전원생활 마인드를 공유하면서 이제 막 전원주택라이프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그 생활과 핏 fit이 맞는지를 간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지막 회차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마지막 회차로 다가오면서 신기하게 전원주택에 대한 문의전화가 이전보다 많이 걸려오고 있다. 모두 매물을 찾는 문의전화가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아쉽게도 자신의 고민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칼럼에 담겨 있어 상담을 받고 싶다는 전화가 많이 늘었다. 하지만 칼럼을 보고 연락을 주셨다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다. 사실 그동안 많은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80%는 매우 비슷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추상적인 공감대 얘기와 상담을 도와드릴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개인들이 실제로 경험할 때는 너무나 변화무쌍한 스토리가 생기는 게 바로 이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단순히 건폐율, 용적률 등의 부동산 지식이나 철근콘크리트, 목조주택, 내외장재 등등 기술적인 건축 공부보다 경험 참고 사례를 다양하게 읽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난 회차에 이어 실제 상담사례에 기반한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자. 야영장. 요즘 펜션 사업이나 야영장 사업 잘 되나요?간혹 고객분들 중 토지나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노후 수익이 가능한 소위 수익형 부동산을 찾는 경우가 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캠핑 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야영장 부지를 찾는 사람도 정말 많아졌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답을 하자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 수익에 대한 편차는 매우 크다. 펜션이나 야영장을 차려놓고 그 원금을 회수하는데 1~2년 안에 모두 이루는 사람도 있다. 아주 불가능한 이론은 아닌 것이, 최근 풀빌라 독채 펜션 잘 되는 곳은 2인 기준으로도 60만 원(15평 내외 기준), 그 이상도 받는다. 하지만 예약은 모두 가득 차 있다. 대략 가동률 70% 정도 잡아도 연 1억 53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2년이면 3억이다.(잘 되는 곳은 몇 개월 치가 다 예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금액이면 사실상 전원주택 평균 매입 가격과 동등하며 수도권이 아닌 땅값이 비교적 싼 지역에서는 상당히 멋지게 지을 수도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비해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막상 오픈해 보면 경쟁도 상당히 치열하고, 깔끔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동력도 필요하며 광고마케팅 비용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야영장 부지도 마찬가지이다. 성공한 사례만 놓고 접근하기에는 사업이 그렇게 쉽지 않다. 최근에는 지방의 빈집이나 새로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대신 운영해 주는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다. 또,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공간 사업을 통해 수익쉐어하는 스타트업 회사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힘들다면 수익을 다소 낮추더라도 이런 플랫폼들을 적극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따라서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 것이 즐겁고, 엄청난 수익보다는 소소한 일거리를 생각하는 부분이라면 생각보다는 좋은 수익이 날 것이고, 만약 정말 일확천금이나 극적인 수익을 바라고 이 사업에 뛰어든다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다. 필자 역시 부모님의 로망으로 9개 호실 되는 200평 규모의 펜션을 운영해 본 입장에서 젊은 사람에게도 청소나 운영은 쉽지 않음을 느꼈다. 또, 규모를 함부로 키웠다가는 환금성 측면에서 추후 부동산 판매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길 바란다. 과거 칼럼 연재 제목. 저는 하나도 몰라요, 전문가니까 괜찮은 땅이나 집 있으면 추천해 주세요.이 말을 하는 고객의 유형은 두 가지로 나뉜다. 정말로 모르거나 공인중개사를 시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유형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는 최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고객이 꼭 해주어야 할 역할은 따로 있다. 최소한 본인이 사용하고 싶은 토지나 주택의 면적 그리고 부동산 매입에 대한 예산 정도는 비교적 명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 물론 처음에는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매입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럴 때는 물건을 바로 급하게 찾으러 나가기보다는 필자가 연재한 칼럼 중 시세 조사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전원주택 시장인 만큼, 중개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말 원하는 토지나 집을 찾기 위해서, 남이 하는 얘기는 참고를 하고 본인의 기준을 잡아 중개사에게 전달해 본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도록 하면 좋겠다.전원생활은 관리가 정말 힘들다던데, 가장 힘든 점이 어떤 게 있나요?어떤 물건을 사던 충동구매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은 구매금액이 커서 잘 없을 것 같지만, 막상 사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충동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외관이 너무 예뻐서, 땅의 위치가 너무 좋아서, 강 바로 앞 이여서 등 본인이 생각하던 그림과 외관이 딱 떨어졌을 때, 그동안 학습했던 것을 모두 잃고 훅 매매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필자도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좋은 매물을 소개했을 때 빠른 결정을 하는 고객분들이 감사하고, 반대로 빠른 구매 결정을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채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중요한 건 빠른 매매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매매를 하는 과정 중 잠시 20~30분 정도도 본인이 사는데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 위에서 말한 강 조망의 토지일 때, ‘수변구역’일 확률이 높다. 그럴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득하는 것이 일반 토지보다도 더 까다롭게 작용한다. 분명 강 주변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 부분을 설명할 것이다. 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할 것이다. 하지만 개인들은 된다는 것만 인지하고 강 조망에 반해버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없지 않다. 그 이후 까다로운 인허가 작업을 거치다 보면 금전적인 낭비를 겪게 된다. 이외에 단순히 접근성이 좋고 현황도로가 있어 걱정 없이 매입 결정을 했던 땅도 막상 보면 문서상 맹지여서 인허가에 좀 더 까다로움이 있거나, 막상 살펴보니 위치만 좋을 뿐 용도지역이나 여러 행위 제한에 의해 건축이 어려운 땅들이 상당히 많다. 또한 주택의 외관과 설계가 딱 본인이 생각하던 집과 맞아떨어져 매입 의사를 빠르게 결정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외관보다 중요한 내면적인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있다. 보통 전원생활하면서 관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면 잔디관리, 텃밭관리 등을 말하곤 한다. 하지만 정말 힘든 것은 예측 불허한 부분이다. 그럼 정말 예측이 불가능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큰 금액의 거래이지만 부동산도 신기할 만큼 충동적으로 일어난다. 그로 인해 매입을 결정하기 직전 본인이 세워놓은 기준을 다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 예측을 못하는 것이다. 필자가 100평부터 500평의 대지와 6평부터 200평까지 다양한 전원주택과 수익형 펜션에서 지내봤지만, 잔디관리나 주택관리에 있어서 이미 필자가 예상한 정도의 힘듦이기 때문에 충분히 즐기면서 할만하다. 물론 모든 기준을 필자에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원생활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의 생각은 필자와 비슷하다. 따라서 ‘생각보다 좀 더 힘들다’, ‘생각보다 안 힘들다’는 있을 수 있지만 예상을 못 했던 복병을 만나는 것만큼 전원생활에서 힘든 일은 없을 것이다. 즉, 충동구매보다는 본인의 기준을 잘 세워두고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인지해 매입을 결정해 보자. 그러면 전원생활의 행복한 부분만 남을 것이다. 전원주택 시장 앞으로 꾸준히 인기 있을까. 시공 과정 중,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시공 전문가는 아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공을 아웃소싱하고 똑같이 고객 입장이 되어보고, 시공사와 고객을 소개해 주기도 해보고, 또 직영 공사도 해본 사람으로서 일반 예비 건축주 분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설명이 더 수월하다. 많은 공사를 경험한 결과, 기본적으로 시공에서 하자는 이곳저곳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목조주택이 되었건 철근콘크리트 주택이 되었건 정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다. 따라서 공정별로 하자가 발생할 만한 부분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하자에 대한 A/S 내용을 시공사와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다. 이 역시 일전 칼럼에서 적어두었지만 압축적으로 한 번 더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자에서 외장재는 비교적 빠른 체크와 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내장재에서 하자가 발생되면 생각보다 문제 원인을 잡기도 어렵고 공사도 난처해진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는 날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물이 고이거나 단열이 잘 안되어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공정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을 때, 완공 전에 꼭 현장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A/S에 대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법적으로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간혹 현장이 법보다 앞설 때가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공사에 있어 한 번 더 그 하자 담보책임에 대한 범위를 특약사항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전원주택 시장이 앞으로도 꾸준히 인기가 있을까요? 사도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문화가 발전한 것은 30~40년 정도로 생각보다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도시의 인구 과밀현상에 따라 대도시 공간을 콤팩트하게 사용하고자 점점 더 높은 건물들이 많아지고, 고층 아파트의 관심이 많아질수록 가격도 오른다. 하지만 이전에 단독주택이 우리나라 주거 유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적도 있었고, 또 한때는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 지금에 와서는 비싼 아파트들도 워낙 많아지고 주거 유형의 트렌드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단독주택 시장은 더욱 마니아적으로 변했다. 앞으로의 주거 트렌드 문화도 분명히 변한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전문가들이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의견이 서로 분분하기 때문에 딱 뭐라고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기술과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교육 및 근무 모두 효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까지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부분은 교외 주택에 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누군가 위와 같은 질문을 물어본다면, 필자는 현실적으로 너무 먼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이 현재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것인지 체크해 보라고 답변한다. 또, 팔 때를 미리 생각해 보고 매입하라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와 전원주택을 어떻게 잘 매입할 수 있는지는 수도 없이 얘기해왔다. 앞으로 꾸준히 인기가 있을지는 걱정 하지 말자. 어차피 이 시장은 현시점에도 마니아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다른 집과 상관없이 내 집만 잘 사고 잘 팔면 되는 것이다. 오롯이 기준을 내 행복에 맞추도록 하자. 칼럼 연재가 실린 전원주택라이프 잡지. 젊은 사람이 어쩌다 도시가 아니라 토지와 전원주택 시장에서 일하게 되었나? 불편하지는 않은가?일부러 마지막에 이 질문을 다루기도 했지만, 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실제로 이 질문을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다. 이제 막 30대 초반인 필자가 친구들 많은 도시에 안 있고 전원생활을 하는 게 신기해서 일 것이다. 또한 본인들이 전원생활을 막 시작하기에 앞서 다양한 내용들이 궁금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평생 서울에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자연이 좋고 전원주택이 좋으며, 아무것도 없는 땅에 나만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심지어, 토지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이나 가치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보았고, 내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 이 전원생활과 전원주택의 매력을 느꼈다. 단순 중개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마을도 개발하고, 필자와 만난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전원생활이 되도록 컨설팅하는 것이 더욱 즐겁다. 당연히 전원생활을 하면서 필자 역시 현실적으로 행복한 일만은 있지는 않았다. 전원주택 지옥이라 불리는 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한 적도 있고, 시공사 사기와 함께 소송도 여러 차례 경험한 적도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라이프만큼은 늘 행복했다. 5살 된 리트리버와 함께 뛰어노는 것이 좋았고, 지금은 새끼를 낳아 셋이 함께 지내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또 소음 걱정 없는 공간에서 마음껏 노래도 부르고 지인들을 한 번씩 초대해 신나게 놀 때면 어느 도시 핫플레이스 못 지 않고 편하다. 이런 행복감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로망으로 시작한 전원주택라이프에 필자처럼 안 겪어도 되는 상처 받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 칼럼을 연재해왔다. 어떤 작업보다도 더 열중을 했다. 아무리 다른 일로 체력이 지쳐있어도 마지막까지 체력을 짜내면서 해왔던 것이 이렇게 글을 쓰는 일이었다. 누군가 그랬다더라가 아닌 필자가 실제 경험한 것과 실 사례 위주로 내용을 직관적으로 써왔다. 누군가에게는 뻔하거나 너무 쉬운 얘기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생전 처음 토지와 전원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읽기 편하도록 쓰기 위해 오히려 노력했다. 그 속에는 필자가 위에서 말한 전원주택 지옥 탈출과 시공사와의 소송, 업자와의 소송, 좋은 땅 선정, 인허가 등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연재 칼럼의 1회차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기를 바란다. 필자는 현 전원주택라이프에서 객관적인 장단점을 모두 경험하고서도 정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1년이라는 긴 연재 동안 토지와 전원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것이 가끔 지치기는 해도 어떤 일보다 즐거웠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긴 연재를 읽어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되어 또 뵙기를 희망한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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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2 토지와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과 대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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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 앞서 처음 집을 지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설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략적인 시공 비용,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까지 살펴보았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정말 토지매입부터 주택 시공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계약서 작성법만이 남았다. 이전에 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집짓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시공 계약서 작성과 시공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수와 현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지난 7회차 칼럼에서 ‘토지/전원주택 계약 시 점검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집을 지었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필자가 지었던 최초 두 채의 주택은 미흡한 마무리와 보일러 작동 불량, 전선 사후관리 등 문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미지급 잔금을 사유로 상호 간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그다음번 공사는 애초보다 완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시공 중인 ‘피노밸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쟁 소지를 없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빨리 진행할 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하지만 필자는 중도금도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쟁 없는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어느새 2022년 상반기도 모두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부쩍 늘면서 그만큼 건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주변의 시공사 대표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만큼 많은 상담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상반기 3개월(1~3월) 동안에는 거래가 많았었다. 4~6월 들어 조금 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7월부터는 문의가 점차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단독·다가구주택 착공 건수가 총 4만 7692건이다. 2021년에는 총 5만 3596건에 이른다. 무려 12.4%나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정보가 투명해졌는데도 시공사와 고객 간 마찰은 여전하다. 고객은 시공사 대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느낀다. 이기적이고 나쁜 악덕업자도 있지만 상호 간에 악의가 없어도 시공 상의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를 명시하라필자는 중개사 업무 외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작은 시행업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격이다. 우선 고객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평당 시공단가를 적은 문구를 내걸고 싼값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들어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결국 처음 비싸다고 생각했던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처음 시공사와 고객 간의 해당 시공단가에 대한 공사의 범위 및 완성도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곤 한다. 이 때문에 최초 가격의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공 계약을 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짚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따라서 싼 시공단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최근 필자가 시공사와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에는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잔디와 담장, 외부 인터폰, 그리고 대문 시공까지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범위를 내용에 담았다. 같은 평 단가라도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공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2. 공정별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하라계약 단가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내실 있게 제대로 집을 완공하는 게 중요하지, 저렴한 시공계약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완공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금 관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할수록 좋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공정을 위해 한 번에 많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내 집 시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평 단가를 싸게 부른 시공사일수록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조 공사를 초반에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공사들이 지연된다. 모든 시공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 단가를 싸게 부른 회사들 70% 정도는 이러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시공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냥 싸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정별 비용 지불은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서도 비용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주는 ‘자금을 모두 줘야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장은 뒤바뀔 수 있다. 필자 역시 두 번째 시공을 할 때, 싸게 지어주는 대신 잔금 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이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골조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달 이내에 공사비를 완납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은 완공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일반 부동산 경우에는 한 번에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싼값에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물 자산이 명확한 때이다. 시공처럼 실물을 만들어가는 계약은 한 번에 많은 공사비를 납입하는 대신 싸게 계약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요즘처럼 자잿값이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시공사도 빨리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개인들은 꼭 공정별 단계를 나눠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3. 시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꼭 섭외하라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내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는다. 골조가 올라가고 단열재를 넣는 등 내·외장 공사가 진행돼도 이들 대부분은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통 건축사에게 설계비 외에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중간, 완료보고뿐만 아니라 공정별 현장 관리까지 해준다. 어떤 시공사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축주가 실시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하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현장 감리자가 있다면 시공에 대한 단순 감시보다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4. 시공 단계별 변수 및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들시공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딱히 시공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아도 여러 상활에 의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자잿값이 급등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공 단계별로 아래 특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갑(건축주)’의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임의의 시공 변경 등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목적 달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지체된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일당 1/1000의 해당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이러한 특약으로 방어를 하면 시공사에게 상당한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개인들이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며,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호소해 ‘수리 부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도표을 참고하고 전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를 확인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조경이나 토목까지도 A/S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변수 알고 방지하기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개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업을 놔두고 매일 현장에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현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매일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이럴 때 시공별로 꼭 현장 확인해야 타이밍과 그 시공 플로우(흐름)를 알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 공정 순서별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관을 완성하고도 장기화될 수 있다. 피노밸리 내부가 완성된 모습 1.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집을 짓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꼭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 시공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는 집의 안정과 가장 밀접하며, 또 시작 시점인 만큼 이때 시공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알면 시공사의 의지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혹 배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초의 철근이 약하다거나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시작이 반이다. 2. 골조가 완성된 후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골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외장재가 설치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로부터 골조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꼭 설계도와 비교해 구조가 맞는지, 약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도 실제로 설계도와 현장 골조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수정한 적이 있다. 적어도 골조 타설 전후에는 설계도와 맞춰보고, 혹시 현장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가능한지를 건축사를 포함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다만 많은 수정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길 바란다. 3. 내장재 설치 시외장재가 설치되고 최종적으로 전기 및 내장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관은 빨리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악덕 시공업자라면 공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도 바로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에서다. 따라서 처음과 협의한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납품 확인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건축주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고, 시공사 역시 풀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축주의 관심과 노력이 시공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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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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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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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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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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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 귀농귀촌을 하면서 몇 차례 실패를 맛보았다.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말도 있지만 충격은 가혹하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글 사진 구건서(신선마을 촌장·법학박사·공인노무사) Episode1 은퇴 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10년 후에는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일에서 은퇴라는 것을 한다면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것이 15년 전인 내 나이 50이 되었을 때 고민했던 내용이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한다’는 자조적인 우스개가 있듯이, 이제 60세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그마치 30년~40년을 더 살아가야 하는 베이비부머(55년생~63년생)에 속한 나도 어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이 많았던 시절이었다. 어떤 사람은 힘 안 들이고 귀농귀촌지를 찾아내지만, 나는 꽤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많은 교훈도 얻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과 같이 귀농귀촌에도 그냥 손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기획 부동산의 꾀임에 빠져 돈 잃고 건강 잃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있다. 사전에 준비 없이 귀농귀촌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의 사소한 갈등으로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귀농귀촌한 도시인들끼리 싸우다가 서로 송사訟事가 벌어지기도 한다. 내가 처음 토지를 구입하면서 세운 원칙은 해안가보다는 산촌, 서해안보다는 강원도,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이내라는 3가지가 있었다. 왠지 바닷가의 비릿함보다는 산속의 시원함이 좋았고, 개발되지 않는 강원도가 좋았다. 그래서 주로 홍천군과 횡성군의 산촌을 찾아다녔다. 자금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낮은 곳을 소개해달라고 공인중개사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처음에는 400평으로 시작해서 15년이 흐른 지금은 3만 평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홍천에서 횡성으로, 다시 평창까지 내가 경험한 과정을 중심으로 귀농귀촌, 귀산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본다. 안흥 신선마을 전경. [내가 얻은 교훈 1] 적어도 10년 정도의 사전 준비 기간을 가져야 하며, 귀농귀촌 교육, 귀산촌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받아라. 어릴 적 시골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세월이 지났고 세상이 변했다. 옛날 생각만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 가고 싶은 고장을 선정했으면 주말을 이용해서 그곳을 여행 삼아 다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더 적극적으로 한 달 살이 또는 1년 살이를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각 지역마다 토양과 문화, 기후가 다르므로 자신과 잘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귀농귀촌 교육을 받거나 임업 기계훈련원 등에서 하는 임업후계자 교육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도 필요하다. 정보를 얻으면서 사람도 사귀고,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처음에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지 않고 시작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와 수업료가 들어갔다. 지역농협과 산림조합에 가입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업경영체 등록, 일정한 규모의 임야에 임산물 등을 재배하는 사람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건서 촌장의 작업실 [내가 얻은 교훈 2] 특히 기획 부동산을 조심하고, 공유 지분등기는 피하는 것이 좋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라. 최근 개발호재라는 미끼를 던지면서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넘쳐나고 있다. 기획부동산 사기이지만,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므로 안타까운 사연을 많이 듣는다. 왜냐하면 땅을 비싸게 판 것 자체로는 사기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 사기인데, 기획 부동산은 개발 예정이나 호재만 얘기했으므로 그들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고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도로가 없는 버려진 임야를 사서 바둑판처럼 쪼개 파는 기획 부동산이 문제였는데, 현재는 매매 분할 이외에는 함부로 토지 분할을 해주지 않으므로 그런 유형은 줄어들었다. 대신 토지 한 필지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지분을 공유하는 유형의 기획 부동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속재산이나 도로인 경우에는 지분을 공유해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일반 토지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유자 전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내 땅’이 되는 위험성이 있으니 지분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그 땅은 사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친하게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동식 주택으로 지은 주택.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내가 얻은 교훈 3] 5도2촌五都二村으로 시작하고 점차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는 방법을 택하라.5도2촌은 글자 그대로 5일은 도시생활을 하고 2일은 시골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도시생활 습관에 젖어있는 사람이 갑자기 시골생활에 적응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시골에서는 경제적으로 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직장에서 은퇴 후 연금을 받기 전까지는 5도2촌이 바람직하다. 주 중에는 열심히 하던 일을 하거나 직장 생활에 충실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Episode2 마냥 좋았던 시절(홍천군 두촌면 원동리 편)우연한 기회에 양평 쪽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땅값이 상당히 오른 상태라서 마음에 드는 토지를 구할 수 없었다. 그 대안으로 조금 더 먼 홍천을 알아보다가 내 첫 번째 땅을 두촌면 원동리에서 구하게 되었다.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계곡이고 위쪽에 한 집과 아래쪽에 두 집만 있어서 한가로운 산촌이어서 더 마음에 들었다.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않은 묵밭이라 나무만 울창했지만, 졸졸졸 흐르는 개울이 있어 마음에 들었다. 집을 지을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로 임시 거주시설을 만들었다. 주말마다 내려가서 차에서 잠을 자면서 하우스를 지을 땅을 고르는데 강원도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동네에 사는 분이 올라와서 하는 말이 굴삭기(포클레인)을 불러서 일을 시키라고 한다. 모든 것이 처음이라 포클레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보자였으니 동네 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포클레인 기사가 와서 평탄작업을 하는데 이틀 만에 400평을 2단으로 예쁘게 다듬었다. 5도2촌은 평일에는 도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생활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점차 4도3촌, 3도4촌, 2도5촌으로 시골생활을 늘려나가면 완전 정착을 해도 된다. [내가 얻은 교훈 4]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포클레인 작업은 시골에서 가장 요긴한 장비라는 생각이다. 땅 파기, 평탄작업은 기본이고 돌쌓기, 거름내기, 상하수도 공사 등 모든 작업에 포클레인은 필수가 된다. 포클레인 이외에도 관리기 또는 경운기, 트랙터 등 장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쓰면 비용이 많이 절약된다. 3톤 미만의 소형 포클레인 자격증은 며칠간의 교육만으로도 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 평탄작업을 마친 후 비닐하우스를 짓고, 바닥은 전기패널을 사다가 깔고, 화목난로를 놓으니 한 겨울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영하 20도 이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냥 좋았다. 쏟아지는 별빛, 아침 햇살, 시원한 바람 등 산골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기분이었다. 이웃에 사시는 원주민과 친해져서 함께 산나물이며 송이버섯을 따러 다닌 기억도 새롭다. 그럼에도 내가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진입로 문제로 아랫마을 사람과 내가 사는 산골 사람들과의 갈등이 싫었기 때문이다. 우리 집을 들어가려면 마을 입구를 지나게 되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과 안쪽 사람들 사이에 도로 문제로 갈등이 심했다. 서로 소송을 하고, 건물을 철거하고, 길을 막기도 하는 등 오래전부터 다툼이 많았다고 한다. 입구를 지날 때는 눈치 보며 조심조심 다닐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다른 곳을 찾기로 마음먹고 매각을 결정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시골살이는 실패로 끝났다. 시골 생활은 장비와 공구, 연장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몸 고생을 덜 한다. [내가 얻은 교훈 5] 동네 길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장이나 원주민한테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는 맹지는 당연히 집을 짓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농귀촌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맹지를 사서 길을 낼 수 있다면 대박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전문가들의 몫이고 일반인이 함부로 덤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바닥면적 20㎡ 미만의 농막은 농지에 짓는 것이므로 허용된다. 만약 길이 없는 맹지 토지를 구입했다면 농막을 활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부락 동네 안길은 구불구불하고 차 한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다. 그런 길은 보통 공용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땅주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용도로인지, 지정 도로인지, 사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용도로나 지 정도로는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만 사도인 경우에는 땅주인의 승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단지형 택지를 분양받으려 할 경우에도 도로 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면 전원생활이 한결 즐겁다. Episode3 멋모르고 산 국립공원구역 내 토지(횡성군 강림면 부곡리 편)홍천 토지를 매각한 후 우연하게 치악산 국립공원 내에 직거래로 나온 토지를 구입하게 되었다. 두 번째로 땅을 사는 것임에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 초보자였기 때문에 겁 없이 덤볐는지도 모른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계곡의 마지막 땅이라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가격도 저렴하고 계곡도 좋고, 더구나 막다른 곳이라 오염원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게 다 좋은 곳은 없다는 옛말대로 단점이 있었다. 국립공원지역이라서 개발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전부터 있던 구옥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토지는 개축이나 신축이 가능했지만, 내 토지는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깨끗한 자연과 계곡물이 좋아서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캠핑 같은 레저도 즐기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그 후 몇몇 친구들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다고 해서 넘겨주었다.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내가 얻은 교훈 6]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국립공원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그린벨트 등 개발제한구역은 피하는 게 좋다. ‘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보면 깊은 산속에 전기도 없이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런 자연인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살아간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길들여진 일반인들이 자연인 흉내를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개발행위가 되는 관리지역을 선택해야 하고, 전기는 당연히 끌어올 수 있어야 하며, 관정을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전봇대에서 200m 이내인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만, 그보다 멀어지면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상수도가 있으면 최상이지만, 적어도 관정을 뚫으면 물이 나오는 곳을 찾아야 한다. 전기와 물은 일상생활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내가 얻은 교훈 7] 계곡이 너무 깊거나, 계곡 폭이 좁은 곳은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강원도는 산이 많아서 계곡도 깊고 또 길다. 계곡 근처에 있는 집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계곡에 입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겨울에는 춥고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기 때문에 일조량이 적다. 어느 곳이든 장단점이 교차하게 되므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깊은 계속이나 폭이 좁은 계곡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꽤 많이 있다. 습한 기운이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조량이 적기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 겨울철 눈이 오는 경우 고립될 위험도 존재한다. 동식물에게 햇빛은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햇빛은 필수적이다. 일조량이 부족한 경우 농사도 잘되지 않으며, 비타민D가 생성되지 않아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 Episode4 5도2촌을 경험하다(횡성군 안흥면 안흥리 편)안흥에 세 번째 토지를 구입하면서 작은 집을 하나 지었다. 지금까지는 비닐하우스만 지어놓고 어쩌다 내려오거나 주말에만 사용했었다.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막막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동식주택 업체를 방문한 것이 큰 실수였다. 치악산 줄기 500고지에 있는 토지이므로 겨울에 엄청 춥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있어서 단열이나 난방이 가장 중요함에도 경험이 없다 보니 바닥을 띄워서 시공을 한 것이 문제였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좋았지만, 겨울에는 춥기도 춥고, 수도가 동파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다. 물을 조금 틀어 놓으면 된다는 말을 믿고 물을 틀어놓고 1주일 후 왔더니, 물이 넘치고 얼어서 마룻바닥을 들어내고 전체를 다시 시공하기도 했다. 지금은 여름철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창고로 지었던 건물을 개축해 사용하고 있다. 직접 농사지어서 재배한 농산물 [내가 얻은 교훈 8] 추운 지방에서는 단열시공을 잘하고 바닥을 띄우는 이동식 농막 형태를 피하는 것이 좋다. 현재는 단열기준이 강화되어 지붕은 260T, 벽체는 155T 이상을 강제(중부 2지역의 경우) 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당시에는 지붕이나 벽체 모두 100T 정도로 허가가 되었다. 강원도 영서지방은 12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겨울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단열이 약할 경우 난방비 부담이 상당하다. 보일러는 기름, 전기, 화목, 가스 등 다양하게 있지만 기름보일러가 가성비가 좋아 보인다.동네 이름을 신선마을로 명명한 것은 매화산 정상을 신선봉이라고 부르고, 신선바위, 신선 연못이 있었다는 전설을 동네 분들이 얘기해 줬기 때문이다. 나이 들어서도 신선처럼 유유자적하면 살자는 바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내가 만든 마을이므로 5도2촌의 신선마을 촌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내 집 한 채가 전부였는데 지금은 10여 가구가 전원주택을 짓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내 친구와 아내 친구에게 분양을 해서 주말이 되면 함께 모여 식사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고 있다. 신선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 [내가 얻은 교훈 9]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택하라. 그렇지 못한 경우라면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줘라. 잘못된 만남으로 인하여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원주민과의 갈등도 문제지만, 귀농귀촌한 사람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게 된다. 내가 참으면 편하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것이므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다행스럽게도 신선마을에는 내 친구와 아내 친구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크게 다툼이 생기지 않고 있다. 고사에 ‘백만매택 천만매린百萬賣宅 千萬賣隣’이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자면 100만 원으로 집을 사지만 1000만 원으로 이웃을 산다는 뜻이다. 그만큼 이웃사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웃을 잘못 만나면 그 스트레스로 몸과 마음이 망가지기 쉽다. 서로 맞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도 전생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결과일 수도 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나 홀로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독야청청 살아가는 것도 좋다. 아무튼 토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이웃사촌을 잘 만나야 한다. 만약 잘 모르는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서 이웃에 봉사하는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떤 귀농인은 포클레인을 구입해서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력 봉사를 하면서 친해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구건서 촌장 모습. [내가 얻은 교훈 10] 농사는 경험과 지혜가 필요하므로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너무 믿지 마라.농사를 짓기 위해서 귀농한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씩 천천히 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먹을 것만 조금 짓는 것도 괜찮다.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몸이 망가지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나도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조경수를 많이 심었다가 큰 손해를 입고 나무를 모두 폐기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2010년에 조경수 묘목 2만주를 심었고 몇 년 후 일부를 팔기도 했지만, 매각 시기를 놓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2020년에 모두 뽑아버린 쓰라린 기억이 생생하다. ‘반농반X’라는 말이 일본에서 유행한다고 한다. 내 시간의 반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을 것을 해결하고, 내 시간의 반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한다는 의미이다. 도시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은 이 반농반X가 적당한 조언이다. 구건서(신선마을 촌장, 홉시언스대표 / 법학박사, 공인노무사)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공인노무사로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앙경제HR교육원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글로벌 내비게이터십센터 회장, 노무법인 더휴먼 회장, 법무법인 랜드마크 고문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중소기업형 연봉제, 퇴직연금, CEO를 위한 인사노무관리, 역적한 인생 vs 여전한 인생 등 26권을 집필했다.02-3471-3400 labor54@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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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시행착오로 얻은 교훈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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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주요 사례를 모아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12월 21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계약은 분쟁 발생 시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 이러한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법무부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분쟁 당사자 간 합리적 조정을 지원해 오고 있다. 분쟁 조정은 분쟁 조정위에서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양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해 소송 대비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번 분쟁 조정 사례집은 ▲분쟁 조정 제도 및 분쟁 조정위원회 소개 ▲조정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조정 사례(총 3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조정 사례집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하며, 관계 기관 누리집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전자파일(PDF) 받는 곳-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 법무부 누리집 www.moj.go.kr 법무정책서비스→법무/검찰→주택임대차 법령정보→자료실-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누리집 www.hldc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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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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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PEOPLE] 보물창고 같은 전원생활 청주 혁찬이네 전원일기
- 보물창고 같은 전원생활 청주 혁찬이네 전원일기 어느 날 본지가 운영하는 SNS 네이버포스트 기사에 “우리 집도 구경 오세요”라는 댓글과 블로그 주소 하나가 달렸다. 자연스레 마우스를 클릭해 블로그를 구경했다. 전원생활을 하며 겪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결국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명종 씨가 있는 청주로 직접 찾아가 혁찬이네의 리얼 전원생활을 엿보고 왔다. 글 사진 이수민 기자 취재협조 혁찬이네 blog.naver.com/kormc789 청주에서 전원생활 경력 4년차가 된 이명종 씨.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누리며 겪은 다양한 경험담을 블로그에 담아내고 있다. 2018년 4월, 당시 마흔 둘이던 이명종 씨는 단지 내 최연소로 전원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전원생활 시작한지 3년이 넘은 지금, 주택 곳곳에 이명종 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이명종 씨는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이들, 그리고 이제 전원생활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에는 실질적인 전원생활 정보가 가득하다. 가장 먼저 이명종 씨에게 전원주택에 살면서 좋은 점을 물으니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라고 꼽는다. “아파트에 살 때보다 가족 모두의 건강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원생활은 평생 심심하거나 한가할 틈이 없어, 뭔가 새로운 걸 계속할 수 있는 ‘보물창고 같다’고도 말한다. “저처럼 사부작거리며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장점이고, 안 맞으면 모든 게 일거리밖에 안 되죠. 아파트가 이미 완성된 기성품이라면 전원주택은 롤플레잉 게임장이라고 보심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레벨업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미래의 손주들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추억을 남겨 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좋은 사람들과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꽃이나 꽃씨, 채소 씨앗 등 처음 살 때는 비싸지만 1~2년만 지나면 처치곤란일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무료 나눔하는 게 일상이 되며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배우게 된다고. 하지만 로망만으로 절대 전원주택을 짓지 말라는 말도 덧붙인다. 연예인의 삶이 TV에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고충들이 있는 것처럼 전원주택 생활도 TV에서 보는 모습이나 어쩌다 하루 놀러가서 느끼는 즐거움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입주하는 건 쉽지만, 나가는 건 맘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전원주택은 최악의 경우 평생 안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심스레 귀띔한다. “전원주택은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고가의 레저용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살 때는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게 샀지만, 팔 때는 반값으로 내놓아도 안 팔리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집을 짓기 전에 무조건 전세든 월세든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 매물로 나와 있는 전원주택을 골라 1년 정도 살아보세요. 그렇게 시범기간을 지내보고 본인과 가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잘 맞는다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 집을 사 버리거나 부지를 사서 자신만의 집을 지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전원생활을 선택하려는 예비 전원생활자를 위한 조언을 요청했다.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전, 이미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배들과 대화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고, 반드시 물어보시구요.” 전원일기 1 29.97평, 단층 전원주택 짓기 우리 집은 29.97평이다. 그 이유는 30평이 넘으면 감리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면 대개 30평 미만으로 짓는 게 낫다. 건축공사 총비용은 평당 420만 원 정도로 대략 1억2천600만 원으로 업체와 계약하고 바로 공사 들어갔다. 하지만 계약 이후 ‘지붕은 역시 기와가 최고’라는 나의 고집이 발동해 900만 원이 추가돼 건축비가 1억3천5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법은 경량 목구조로 결정했다. 혁찬이네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곰순이. 보디가드 호피무늬 진돗개다. 시공사는 선배 건축주에게 묻고 선택 아마추어인 초보 건축주가 수많은 시공사 중 옥석을 골라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주변에 자신의 집을 지은 사람 중 건축업자와 멱살잡이는 기본, 소송 등 살인만 안 나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분쟁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비단 건축업자가 나쁘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건축업자와 건축주의 궁합이 안 맞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건축주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오판하고 그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다툼이기도 하고, 일부 건축업자의 경우 알면서도 건축주가 묻지 않았으니 얘기 안 해 준 것이라며 내빼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실, 건축업자가 자선사업가는 아니니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먼저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무턱대고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천천히 준비할 것을 권한다. 또 좋은 방법으로는 이미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선배 건축주를 많이 만나보는 것이다. 현재 짓고 있는 집의 건축주에게 시공업체에 대해 묻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신병훈련도 못 마친 나와 같은 수준이니까. 최소 완공하고 1년이 넘은 집의 주인을 만나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날림 공사는 1~2년 지나면 곳곳에서 티가 나기 마련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완공 후 A/S로 연락했을 때 잘 조치해주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내 경우에도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건축주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바로 계약했고, 착공에 돌입했다. 파고라, 연못, 그네, 해먹 등 야외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거리가 마당 곳곳에 있다. 2층 천장고를 가진 단층 주택 나는 재산이라고는 적금은커녕 대출 5억뿐이다. 맨땅에 헤딩했다. 막연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팔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윳돈 한 푼 없이 짓기 마음 먹었는데, 그때 아내 말로는 무슨 배짱으로 집을 덜컥 짓느냐며 와이프 친구나 주변 동네 아줌마들이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 낭비 없이, 그렇게 29.97평으로 지었다. 그리고 2층은 과감히 포기했다. 이미 다락이 있는 아파트 최상층에서 5년 가까이 살아본지라 다락이나 2층 구조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에 단층으로 지었다. 2층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로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귀찮아서 안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다. 대신 2층 높이로 천장고를 높였다. 덕분에 평수는 단층이라 넓게 빠지면서도 주변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단층의 궁색함이 없어진다. 30평을 2층으로 지으면 계단 등 쓸데없는 공간 손실이 많다. 되돌아보니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크고 높은 거실은 넓게 탁트인 개방감을 준다. 단점은 겨울에도 시원하다. 작정하고 난방하려면 난방비가 꽤나 나올 거다. 구조는 경량 목구조로 지었다.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벽 두께가 절반, 약 20㎝정도 밖에 안 되어 공간 손실이 적다. 목조주택이라는 재질 특성상 단열은 기본이고 시멘트 독 같은 걱정도 없다. 애들 아토피가 심해서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 애들 아토피는 이사 온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다 나았다. 지금은 아예 아토피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주택은 30평 미만의 천장고 높은 단층으로 지었다. 거실과 연결돼 있는 다락 공간은 아이들의 플레이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원일기 2 1m 높여 집짓기와 데크공사 전원주택에 살면 큰 창고가 필요하다. 시골집 같이 땅이 넓으면 마당 한 구석에 비닐하우스라도 길게 치면 되지만, 단지 내 전원주택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뭐하나 구질구질하게 지어 놓거나 널브러져 있으면 집 전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애초에 데크 아래공간을 창고로 써야겠다는 작전을 세웠다. 선룸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이명종 씨 가족만의 홈짐이 탄생했다. 1m 높게 지은 뒤, 아래공간은 창고로 우리 집은 마당 지면보다 높여서 지었다. 즉,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부터 1m 높게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더 높게 하고 싶었지만 건축법상 1m 이상을 높이면 건축승인이 나지 않는다. 집짓기 전부터 데크 아래공간을 창고로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 전원주택에 살면 큰 창고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목재, 철근, 비계 설치 파이프, PVC파이프 등 긴 자재들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 결론적으로 대만족, 대성공이었다. 날씨와 관계없이 바비큐를 즐길 방법을 고심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선룸 한쪽에 야외 테이블을 놓고,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기통을 설치했다. 주택 주변을 두른 데크 공사 집 완공 후 데크공사도 했다. 우리 집은 단층이다 보니 같은 30평이라고 해도 2층으로 지은 집 보다는 건물 테두리의 길이가 꽤 길다. 이 얘기는 데크를 깔아야 될 면적이 넓다는 뜻이다. 우리집 데크 면적은 꽤 넓다. 집의 4면 중 앞과 양 옆면(총 3개면)을 빙 두르다 보니 대충 계산해도 15평 정도가 나왔다. 평당 50만 원씩 계산해서 데크 비용만 750만 원정도 들었다. 그나마 집을 지었던 시공사에게 맡겨 저렴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주택을 높여짓고, 하부 공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평소에는 데크로 만든 커버로 닫아놓고 사용해 깔끔하다. 전원일기 3 데크 방수 대작전 애당초 데크 아래를 창고로 쓰려고 계획한 나의 작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데크 방수다. 물론 데크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방수작업까지도 해준다. 데크를 놓기 전에 합판을 깔고, 방수포 깔고, 여기에 합판을 또 깐 다음 데크를 두르면 깔끔하게 완벽 방수가 되는 데크가 된다. 이 정도 작업이 진행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남는 목재, 철재, 지저분한 여러 가지 안 쓰는 물건 보관 용도로 만드는 건데 그런 고액의 방수작업 비용을 쓸 것 같으면 그냥 필요할 때 목재, 철재 같은 자재를 때마다 사서 사용하는 게 돈이 덜 드는 셈일 거다. 데크 방수처리의 차선책 나홀로 방수할 수 있는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해 봤다. 정말 집 지을 때 했던 고민보다 데크방수에 들어간 노력이나 고민이 더 컸던 것 같다. 사실, 데크 설치 시 업체에 방수까지 해달라고 하려다 비용 듣고 바로 포기했다. 얇고 넓은 플라스틱 판이 있으면 그걸 먼저 깔고 그 위에 데크를 깔면 완벽한 방수가 되리라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찾아낸 것이 ‘렉산’이라고도 불리는 PVC판이었다. 아크릴과 같이 투명하고 두께도 아주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다. 각종 건물의 녹색 비 가림막 캐노피가 다 렉산이다. 렉산의 가장 큰 특징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 유레카를 외쳤지만 곧 좌절했다. 렉산의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아봤다. 롤렉산이라고 하여 가공되지 않은 렉산 원판을 그대로 판매하는 곳이 있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잘 비교해서 살 경우 거의 반값에도 살 수 있다. 하지만 포기했다. 가격 자체도 비싸고 그걸 화물로 배송시켜도 거의 100㎏이 넘는 롤렉산을 혼자 옮기기엔 불가능해 보여 현명하게 포기했다. 그러고나서 아무런 방수작업 없이 한동안 그냥 창고로 사용했다. 결과는 폭망. 비가 한번 오고 나니 그 아래 있던 자재들이 여지없이 젖어버렸다. 인조잔디로 초저렴 방수처리 완성 그러다 데크 위에 인조잔디를 깔아볼까 생각했다. 마당의 천연 잔디와 어우러져 미관상도 괜찮을 듯 싶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아이디어였다. 15평 정도를 덮을만한 인조잔디는 롤의 형태로 큰 걸 사야한다. 이 또한 인터넷을 잘 뒤져봤더니 거의 반값에 살 수 있었다. 15평을 다 덮을 만큼의 양을 사는데 20만 원 채 안 들었다. 우선 데크 난간을 다 떼어내고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두 겹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저렴한 천막 원단을 사서 다시 한 겹 깔았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았다. 그러고 나서 데크 난간을 다시 설치해서 인조잔디를 고정시켰다. 효과는 최고다. 절대 비가 새지 않아 목재든 철재든 완벽하게 잘 보관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생각지 못했던 효과가 한 가지 더 있었다. 바로 데크 목재에 최소 1년에 한번 발라야하는 오일스테인을 바를 필요가 없어졌다. 전원주택 단지는 대개 의외로 햇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기에 햇빛이 강하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처음에 잘 만들어도 데크에 발라놓은 오일스테인이 금방 날아간다. 처음 만들 때야 업체에서 오일 스테인까지 깔끔하게 발라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주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두 건축주의 몫이다. 오일스테인 값도 비싸지만 일일이 바르느라 허리가 끊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인조잔디를 덮어버리니 고생할 일을 덜어낸 셈이 됐다. 전원일기 4 전원주택 실제 난방비 우리집은 난방을 LPG 가스로 한다. 가스회사에서 대형 가스통을 설치해주고 계량기에 체크된 만큼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LPG다 보니 주방용 가스레인지도 다 같이 쓰고 있다. 가스 요금은 난방, 온수, 주방 가스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주택 난방은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1/3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 1/3 수준 LPG 가스로 난방하면 난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이들이 많고 전원주택 입주를 생각하는 이들 대부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단독주택이라 난방비 많이 나오지 않아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 지출 총액 기준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의 1/3도 안 나오고, 한겨울 가장 많이 나올 때가 10만 원 후 반~ 20만 원 초 반대다. 그것도 동절기 6개월 정도뿐이고 나머지 6개월은 소액 정도만 나온다. 이사오기 전 34평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가 평소 20만원 대, 동절기에는 35~38만원 나왔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난방비는 엄청 저렴한 수준이다. 난방과 단열 효과 좋은 목조주택 참고로 우리 집은 목조주택인데 목조주택의 난방과 단열효율이 좋다고 한다.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자체가 여름에는 달궈지고 겨울에는 얼어서 그 자체에서 계속 열기나 냉기를 방출하지만 목조주택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차단해버린다.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건축, 스틸 하우스 등 건축구조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살아보니 목조주택이 여러모로 만족스럽다. 전원일기 5 태양광패널 설치하기 요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돼 있는 걸 보게 된다. 예비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우리집은 2018년 7월 가정용 태양광패널 3kw짜리를 설치했다. 창고 위에 설치한 게 아니라 아래 태양광패널을 기둥을 세워서 높게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 튼튼한 아연각관 기둥 위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된다. 그런 다음 각관에 샌드위치 판넬만 붙이면 간이 창고로 쓸 수 있다. 주차장 지붕으로 쓰는 이들도 있다. 단, 문을 달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창고 크기를 짓는 데만 견적이 500~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 집은 완공된 태양광패널 밑에 샌드위치 판넬만 붙여 공사비로 150만 원만 지불하고 간이 창고를 덤으로 얻었다. 태양광패널은 7년 할부로 설치했다. 월 39,700원 X 84개월 = 약 3,334,800원. 태양광패널을 설치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평소 내던 전기세와 태양광패널 설치 후의 전기세가 월 39,700원 이상 절감되면 설치할 가치가 있고, 39,700원보다 적게 절감되면 할 필요 없는 것이다. 내가 설치하고 전기세를 직접 내보니 매월 전기세가 거의 대부분 기본료 수준인 6,000~7,000원 대밖에 나오지 않는다. 작년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밤이고 낮이고 틀다시피 했더니 7월, 8월에는 4만 원대가 나왔다. 참고로 우리 집은 2018년도에 333만 원주고 설치했는데, 2020년에 우리 동네 태양광 설치한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100만 원정도에 설치했다고. 2년 새 태양광패널 설치 지원 보조금이 늘어나서 실 설치비가 1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태양광패널 지원금은 국비지원과 지방비 지원 두 가지가 있다. 각 관할 지자체에 국비, 지방비 둘 다 지원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때를 잘 맞춰서 둘 다 지원 받으면 엄청 싸게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패널 아래 창고 안. 온갖 도구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 중이다. 그밖에 마당 곳곳에서 펼쳐지는 일상들 그늘진 공간에 인삼 키우기 집 뒤쪽으로 일년내내 그늘이 지는 통로 공간이 아까워서 새싹인삼을 키워봤다. 올 1월 31일 파종했다. 씨앗을 하나씩 심으라고 하던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줄파종했더니 지금 바글바글하다. 1년은 그냥 이대로 키우고 겨울에 전부 뽑아서 다시 하나씩 모종으로 간격 맞춰 심을 계획이다. 집 뒤쪽에 1년 내내 그늘진 자리가 못내 아쉬웠는데, 그 자리에 새싹삼을 키우면 된다는 말에 바로 시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다. 닭을 위한 미니 텃밭 만들기 닭을 방사해서 키우면 좋겠지만 방사하면 천적의 공격 등으로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막혀 있는 닭장에서 키운다. 신선한 풀을 계속 공급해 주기가 너무 귀찮아서 아이디어를 냈다. 닭의 모가지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철제 망을 설치하고 그 안쪽으로 이파리가 자라면 뜯어먹을 수 있도록 미니 텃밭을 만들었다. 미니 텃밭에는 쑥갓, 상추, 민들레 등 온갖 씨앗을 다 심었다. 그리고 테스트로 무청 2개를 씨를 뿌려놓은 미니 텃밭에 꽂아두니 닭들이 이파리만 잘 쪼아 먹었다. 성공이다. 마당 한쪽에 닭들이 좋아하는 지렁이, 곤충 등을 키운다. 토양을 덮어주는 멀칭재배에 검은 비닐을 사용하면 잡초 제거와 수분 증발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명종 씨는 양봉도 시도하고 있지만, 여왕벌 관리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계 설치 파이프로 저렴하게 파고라 만들기 전원주택에 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파고라다. 하지만 비싸다. 집을 지으면서 손상돼 시공사에서 버리는 비계 설치 파이프를 얻어놓은 것이 있었다. 포도나무 그늘 아래 테이블을 놓고 커피 한잔 마시고, 포도, 키위, 다래 따 먹고, 아들내미랑 장기 한판 둘 수 있는 파고라가 갖고 싶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손상돼 버리려던 파이프를 얻어둔 것으로 파고라를 만들었다. 비계 설치 파이프는 철물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포도나무 아래 앉아 아들내미와 장기 한판 두고 싶은 마음에 비계 설치 파이프로 직접 파고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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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PEOPLE] 보물창고 같은 전원생활 청주 혁찬이네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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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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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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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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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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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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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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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① 사업인정 전 협의 ②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 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 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 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 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 사례,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 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 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 기간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 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 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 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 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 1에 대해서는 A(최고 평가액)와 C(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 2에 대해서는 A(최고 평가액)와 C(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 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 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 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 1 또는 토지 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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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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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종전자산 감정평가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 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 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 종후 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인 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 권내 유사 지역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 운용 계획서(정비 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 구분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 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분양 예정 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 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 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 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 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한다.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 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 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 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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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1단계 정비기본계획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 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 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 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 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 등 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 인가사업시행 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 기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 설계 ②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⑤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⑦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⑨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 주체인 정비 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 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 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 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 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 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 시설의 차이재건축 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 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 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 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 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 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 매각 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 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 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 액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 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 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 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조합원 권리가 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조합원 권리가 액 = 2000 × 1.00 = 2000억 원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조합원 권리가 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 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부과 대상 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 2).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 자료를 제출(법 제14조 제1항)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 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 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부과개시 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 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에 공시 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시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 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 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 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 비용,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 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 소형 주택 건설 관련 비용·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 시점 현재의 주택 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 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 소형 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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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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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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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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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바뀌는 부동산 세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소득령 §167의 6)법률(§104) 개정 내용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즉,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② 장기임대주택*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 ‘18. 3. 31까지 등록 시 5년 이상)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⑤ 조특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③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 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강화(종부령§3)현행_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개정_‘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18. 3. 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 시 합산 배제 동거 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소득령 §155, §156의 2)현행_동거 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개정_동거 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 §156의 2)현행_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 시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개정_사전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소득령 §118의 4)현행_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 원 한도)개정_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령 §155)현행_가정어린이집과 거주 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 시 과세개정_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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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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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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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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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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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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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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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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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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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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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_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_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법 제2조).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사례,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 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 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1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2에 대해서는 A(최고평가액)와 C(최저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이해을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1 또는 토지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기간 이내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다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 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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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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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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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 1단계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기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설계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⑤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⑦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⑨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주체인 정비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차이 재건축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표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표 2> 비례율 산정방법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매각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 조합원 권리가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2000 × 1.00 = 2000억 원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 조합원 권리가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부과대상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법 제14조제1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개시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가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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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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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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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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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인간 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택은 임대, 구매, 신축, 상속 등으로 얻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 수많은 위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법정 다툼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번 호엔 ‘상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예부터 ‘송사訟事에 휘말리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는 말이 있다. 소송수임료도 부담스럽지만 생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 아닌가. 내 의도와 달리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최근 수임한 항소심사건이 그렇다. 김형 씨는 두 형제의 맏이로 태어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생 김아우를 부양하면서 살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생도 성인이 되어 분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한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김형 씨와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두 형제는 모여 상의했다. 김아우는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신도 보살피느라 고생한 형에게 아파트를 남기기로 했다. 김형 씨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동생의 뜻이 고마웠다. 동생이 상속을 원하면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을 분할해야 했는데, 형편상 그러고 남는 돈으로는 가족을 위한 주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형 씨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옮겼다. 그 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김형 씨는 한 장의 등기우편을 받기 전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등기우편은 김아우가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내라는 소장訴狀이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다. 김형 씨는 동생이 어려운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국세를 체납한 줄은 몰랐다. 송사가 시작됐다. 원고는 “김아우가 적극재산財産積極 없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1/2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되므로 아파트를 처분한 가액인 4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결과는 당연히 김형 씨의 패소였다. 화근은 번거로운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포기신고 대신 선택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등기였다. 대법원은 “등기소에 행하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는 사해행위가 되지만,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명확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 3개월 이내에 행한 상속포기신고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3개월 이내에 행한 사실상 상속포기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니! 우리는 항소심에서 맹렬히 다툴 예정이다. 여러분, 판례가 변경될 때까지 주의하세요. 하자담보책임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요즘 전세가 대세라지만, 서민에게 집 장만은 일생의 꿈이다. 그만큼 매수한 집에 대한 애정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집을 사고 오래지 않아 가슴앓이하는 이도 많다. “어렵사리 작은 빌라를 샀는데, 장마철이 되자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흔한 사례다.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노후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쩔 뻔했나 싶다. “여름철에 집을 샀는데, 늦가을에 이르러 난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사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난하지만 아늑한 행복을 빼앗아버린 상황에 더욱 큰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다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580조). 구제받을 방도가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조건 없는 법이란 없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선의善意 무과실이어야 한다. 계약 당시 하자를 몰랐고 거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집을 매입할 당시 꼼꼼히 살폈음에도 하자를 잘 몰랐고, 위의 사례처럼 나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정도라면 약간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자도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582조). 6개월이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우물쭈물하다 망하는 경우다. 이처럼 권리의 행사기간을 법정法定한 것은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이 기다리지 않듯이 법과 권리도 기다리지 않는다. 권리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특별한 형식은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하면 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法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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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대부도 펜션_건축사사무소호반석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욜로족을 위한 유니크 하우스 대부도 YOLO.192 건축주는 눈에 확 띄는 독특한 집을 원했다. 프로젝트명 YOLO.192, 뒤에 붙은 숫자의 의미는 번지수임과 동시에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질 다른 번지수의 욜로YOLO족에게 ‘집’이란 단순하게 주거공간을 넘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아이덴티티Identity이며 자신의 독창성과 이야기가 담은 건축물이라는 뜻을 담는다. 글 김정수(건축사사무소호반석 대표) | 사진 이남선 작가, 박창배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생산녹지 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528.00㎡(159.72평) 건축면적 105.00㎡(31.76평) 건폐율 19.88% 연면적 230.84㎡(69.82평) 1층 71.31㎡(21.57평) 2층 83.29㎡(25.19평) 3층 76.24㎡(26.06평) 용적률 43.71% 설계기간 2018년 3월~6월 공사기간 2018년 11월~2019년 5월 설계 건축사사무소호반석 031-299-2772 www.hobansuk.com 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노출 콘크리트 벽 - 노출 콘크리트 내부마감 천장 - 노출 콘크리트 벽 - 노출 콘크리트 바닥 - 투명 에폭시 계단실 디딤판 - 집성목 단열재 지붕 - T220 비드법 보온판 2종 2호 내단열 - T155 비드법 보온판 2종 2호 최하층바닥 - T125 비드법 보온판 2종 2호 주방가구 자체제작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YOLO.192(욜로.192) 건축주와는 4년 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내대지마을에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 와서 만났다. 건축주 가족 외에도 주말이면 몇몇 이웃들과 지금도 돌아가며 파티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다니고 있다. 자녀들 연령대도 비슷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매우 친한 그야말로 이웃사촌이다. 건축주로부터 지금의 YoLo.192 설계를 부탁받고 처음엔 고민을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친한 관계에서 시작된 비즈니스에서 탈이 났던 경험이 있기에 괜히 좋은 관계에 금이 갈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아내도 반대했다. 하지만 건축주의 계속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또 건축설계 용역만 하는 거라면 우려하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깊은 고민 끝에 동의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프로젝트 위치인 대부도는 행정구역상 안산시에 포함된다. 수도권에서 해양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인기가 높다. 다리 위로 바다와 낚시꾼,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풍경이 일품이고, 관광지는 대부도를 거쳐 선재도, 영흥도로 이어진다. 관광 자원과 콘텐츠가 다양하고 도심에서 비교적 가까운 위치이기에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단체 행사가 많은 곳이다. 유니크한 조형미에 집중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가 펜션이라는 특성상 눈에 확 띄는 독특한 디자인을 원했다. 하지만 늘 그럴 것이 “공사비는 저렴하게”라는 단서조항이 붙었다. 이해한다. 우리 회사도 펜션을 지어 운영을 해보면서 공사비 지출을 줄이면 사업 수지율이 확 올라가는 것을 실감했다.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독특한 외관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갖은 아이디어를 끄집어냈다. 외장과 인테리어 마감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해 비용을 절감하고 대신 건축주가 강조한 눈에 확 띄는 독특한 매스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접수하고 나자, 건축주는 우리에게 끝까지 마무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구조계산이 워낙 복잡한 형태라 무책임하게 외면할 수 없기에 기꺼이 수락했다. 공사 감리까지 맡게 된 것이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공사감리업무 외에 내·외장 마감까지 깊게 개입해 골조에 집중하고 마감을 간소화하며 건축 원가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 ‘YOLO.192’의 외관은 유니크한 조형미에 집중했다. 지붕과 벽의 개념은 모호하고, 경사진 기둥의 형태는 구조역학의 고정관념을 거스르며, 3층 테라스의 지붕 원형요소는 하늘과 맞닿아 소통한다. 방으로 구성된 1층은 절반가량이 흙으로 덮여 있어 열 손실을 최소화해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집’이란 개성을 드러내는 아이덴티티 실내는 복도를 가운데로 양옆으로 나열한 여러 개의 방과 화장실로 구성했다. 2층의 바닥은 땅과 떨어져 마치 건물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하다. 거실은 모든 실 중심에 있고 그라운드 레벨Ground Level과 연결해 2층 진입이 용이하게 구성했다. 3층은 건물의 외관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부터 자연히 발생한 동적 공간의 느낌을 살리고, 외벽 원형 요소의 낯선 공간감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테라스 지붕의 원형 보이드Void는 하늘을 마주하고 빛의 경계를 허문다. 주 콘크리트 라인은 실보다 앞서게 해 잘 정돈된 창들을 안쪽으로 들여 공간에 깊이감을 더했다. 건축물을 사선으로 통과하는 기둥은 실외에서 실내로 이어진다. 원형 창들은 각 실의 필요한 높이와 적절한 크기로 배치했다. 프로젝트명인 YOLO.192의 뒤에 붙은 숫자의 의미는 번지수임과 동시에 또 다른 정체성을 가질 다른 번지수의 욜로족에게 ‘집’이란 단순하게 주거공간을 넘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아이덴티티Identity며, 자신의 독창성과 이야기가 담긴 건축물이라는 뜻을 담는다. 노출 콘크리트 공법은 아주 다양하다 일단 일본 건축가 안도 다다오의 특허와도 같은 코팅합판에 볼트 인장재를 쓰는 공법은 숙련된 형틀목수의 부재로, 또는 2~3배 정도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생각에 채택할 수 없었다. 골조를 생성하고 미장 이후 소송패널 모양으로 찍어내는 공법도 만만치 않았다. 골조 형태가 경사와 라운드, 원형과 사각 등 다양한 조형요소로 이루어져 외벽 스킨의 텍스처 개념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내장마감도 천장을 드러내고 기계배관 및 에어컨배관 등도 다 드러냄으로써 인더스트리얼Industrial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다(인터스트리얼이란 단어 뜻 그대로 산업, 공업, 느낌이 강조된 투박하고 본래 그대로를 살린 듯한 디자인 형태를 통틀어 말한다). 사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는 건축설계와 소규모 건설 사업관리, 즉 디자인 빌드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있다. YOLO.192 프로젝트 인근 여러 곳에 공사 관리하는 프로젝트가 있고 여러 명의 시공 기술자도 보유하고 있지만, 굳이 공사를 마다한 이유는 친한 사람과 깊은 비즈니스 관계를 꺼리는 개인적인 경험 때문이었다. 2년 전 본 프로젝트를 착공할 때 아내와 그러한 생각을 같이 고민하고 프로젝트를 하기로 한 것은 돌이켜보면 아주 탁월한 결정이었다. 아직도 우린 매주말에 파티를 즐기고 함께 아이를 키운다.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올려주신 귀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때때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서로 생각나는 이웃 사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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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대부도 펜션_건축사사무소호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