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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테크와 소유

박경리의 「토지」는 광활한 토지를 씨줄로 하고, 이러한 공간적 무대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날줄로 하여 짜여진 작품이다.
「토지」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라는 전형적 농촌을 중심으로 지리산, 서울, 간도,
러시아, 일본 등 광활한 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189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한국
근대사가 배경인 토지는 평사리의 대지주인 최참판댁이 평사리 일대의 토지를 빼앗긴 후,
이를 다시 찾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 ‘토지’라는 제목은 삶의 터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라는 제목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토지’라고 정한 것은 대지도 아니고 땅도 아닌 것, 즉 땅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흙냄새를 연상하게 되고 대지라고 하면 그냥 광활하다는 느낌만 들어 그 밖의 것을 찾다가
나온 겁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만 토지라고 하면 반드시 땅문서를 연상하게 되고 ‘소유’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와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에서 오늘에 이른 것은 다 소유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씌어지면서 자꾸 생각이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여 간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김치수, ‘박경리와의 대화’,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작가의 말이다. 즉 토지는 소유의 관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소유제도가 생겨나면서 인간이 강자와 약자로 갈리고, 착취와 수탈도 일어납니다. 이 관리와 통제의 틀은 문명이라 불리며 그 질에 따라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의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라는 말은 자연과 인간 또는 그 생명력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미치는 인간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박경리-문학평론가 황현산 대담, 한겨레신문, 1994.8.24) 
원래 법은 소유로부터 비롯된다. 소유는 삶을 형성하고, 삶은 문명을 이루고, 문명은 법으로 체계화된다. 그리고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부동산은 삶이며, 법이다. 결국 삶의 통찰 없이 부동산을 이해할 수 없다.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박경리의 ‘토지’를 먼저 읽어라. 

부동산과 등기

“조준구는 양복 속주머니 속에서 집문서와 인감을 꺼내었다. 그리고 매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장을 찍고, 집문서 계약서를 서안에 놓는 순간 조준구 얼굴에 초조하고 불안한 빛이 서린다. ‘유모, 반을 갈라주시오.’ 서희는 지폐 다발을 내민다. 저 돈, 만 원쯤 가졌어도, 만 원쯤 있으면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후회와 아쉬운 표정이 그냥 조준구 얼굴에 머물고 있었다. 오천원의 지폐가 서류 옆에 놓였다.” (…) “조준구는 얼굴의 땀을 또 닦는다. 지폐에 손이 가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쫓아 나와 자신을 결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눈앞에 돈을 보고 손을 뻗칠 수 없다. 상체는 앞으로 기우는데 팔은 천근같아서 들어올릴 수가 없다. 전신을 누르는 중량을 들어올려야 한다. 조준구는 드디어 팔을 뻗어 지폐를 집어 든다. 서희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 박경리 「토지」 가운데 한 장면이다. 최참판댁 딸 서희가 조준구로부터 빼앗겼던 집을 되찾는 장면이다. 집을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특별한 절차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문서와 지폐를 교환하는 것으로 끝났다. 소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처럼 등기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을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프랑스법주의)라고 한다. 일본 민법이 취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 새로운 민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일본 민법(의용민법)에 따랐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소유권취득을 위해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제3자는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땅문서 또는 집문서를 빼앗겨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1960년 시행된 현행 민법은 물권 변동에 있어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일법주의)를 취한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지급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행 법 정책상 부동산에 관해서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따라서 미등기전매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배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70%) 적용 등 불이익이 많다. 최근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할 때마다 부동산으로 인해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여!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도덕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명심하자.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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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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