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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인테리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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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품은 외부와 소통 공간 고운동 주택 ‘껍질_No3’
- 전원주택은 외부인에게 자신만의 공간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은 소중한 보금자리다. 외부와 소통을 강조하는 법규 및 지침을 따르는 동시에 내부를 보호하고 싶은 건축주의 마음을 열린·덮개 스타일로 아름답게 지켜냈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자료 스몰웍스건축사사무소사진 천영택 작가※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세종시 고운동용도 단독주택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330㎡(99평)건축면적 129.25㎡(39평)연면적193.02㎡(58평)1층 107.79㎡(32.66평)2층 85.23㎡(25.83평)건폐율 39.17%용적률 58.49%설계기간 2021년 01월 ~ 7월시공기간 2021년 08월 ~ 2022년 11월설계스몰웍스건축사사무소042-389-1929 smallworks@naver.com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컬러강판외벽 - 두라스펙데크 - 합성데크(우젠)내부마감천장 - 페인트(벤자민무어)내벽 - 페인트(벤자민무어)바닥 - 동화마루, 시우타일단열재지붕 - 비드법단열재(가등급)외벽 - 비드법단열재(가등급)창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이건창호)현관문 제작주방기구 림하우스 키친포레스타위생기구 더죤테크, 아메리칸 스탠다드 담장과 현관의 비례가 마치 요새처럼 보인다. 현관으로 들어와 실내로 진입하기 전 마주하는 마당. 강해 보이면서도 주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우뚝 선 거대한 반투과성 벽면은 소통과 공간 보호의 양면성을 모두 잡았다. 투박해 보이는 껍데기처럼 보이지만 벽면에 있는 작은 숨구멍들은 내부에서 외부의 공기를 흡입하고 내뿜는 ‘허파’ 역할을 한다. 특히 직사각형의 노출콘크리트 프레임으로 표현한 진입구는 거대하면서 강해 보이는 벽면 사이로 외부와의 만남을 언제든 반겨주겠다는 작은 소통의 손짓인 듯 느껴진다. 실내는 중심에 배치된 중정을 통해 건너편이 바라보이는 재미있는 시선이 연출됐다. 주방과 거실은 일자로 길게 배치해 깊이감이 두드러진다. 손님방. 운동실. 중정, 세상과 호흡하는 방법직사각형의 진입구를 지나면 개인적인 공간이면서도 외부 공기와 맞닿는 중첩 공간인 마당을 마주한다. 내부에 들여놔 안에서도 햇살을 쬘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공간이다. 마당을 지나 실내로 들어서면 바깥세상과의 헤어짐이 아쉬운 듯 다시 한번 외부인 듯 내부인 중정을 마주한다. 다른 점이라면 앞마당은 주택단지와 직접 맞닿는 최전방의 의미를 가지고 중정은 가족 구성원들만이 수시로 세상과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을 역할한다. 계단실 또한 유리 난간으로 계획해 막힘없는 시선으로 처리했다. 2층 복도에서 안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실은 바닥 레벨에 차이를 둬 공간 전이를 이뤘다. 자녀방은 외부와 마주한 쪽에 고창을 계획해 프라이버시를 확보했고 중정을 향한 쪽에 통창을 계획해 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2층 테라스에도 레벨 차이를 둠으로써 단조로움을 줄였다. 자녀방과 안방 사이의 시각적인 연장. 외부 개방감 내부서 품다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내부 공간에서 외부를 느낄 수 있는 시선처리에 대한 진지한 고민 끝에 1층과 2층, 모두 중정을 바라보면서도 순환하는 동선을 만들었다. 내부이면서 외부인 중정의 성격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다. 세종시에서 수행한 이번 주택은 외부로 열려야 하는 개방감과 부담감을 내부로 모두 흡수시켰다. 건축주의 소중한 개인 공간을 지키며 외부와 호흡할 수 있는 열린 덮개로의 성격을 완성한 것이다. 우뚝 선 담장은 강해 보이는 듯 호기심을 자극한다. 기능적으로 계획한 개구부와 쌓기 방식으로 실내는 외부와 유연하게 호흡한다. https://youtu.be/Y6HcOruco0U?si=OwXGHW__xFytdJCh 정미라_스몰웍스건축사사무소 대표정미라 대표는 최상아 파트너와 함께 지역 안에서 화려함보다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건축을 하고 싶다며 건축사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늘 고민한다고 한다. 마을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더 나은 환경 나아가 도시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고치고 필요한 용도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우며 사용자의 잠재된 행위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 및 교육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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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에 품은 외부와 소통 공간 고운동 주택 ‘껍질_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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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E 하우스로 이룬 꿈 용인 주택, 다복多福
- 용인 주택 다복은 건축주의 확고한 니즈를 반영해 최소한의 계획으로 설계됐다. 그리고 슈퍼-E 하우스를 통해 쾌적한 생활과 합리적인 유지관리라는 두 가지 장점을 더했다. 주택은 얼핏 보기에 단출해 보이지만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알찬 기능이 접목돼 탄탄한 인상으로 가족을 맞이한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협조 케이스그룹,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용인시용도 단독주택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423.00㎡(127.96평)건축면적 152.00㎡(45.98평)연면적152.00㎡(45.98평)1층 76.00㎡(22.99평)2층 76.00㎡(22.99평)건폐율 18.05%용적률 36.04%설계기간 2021년 12월~2022년 1월시공기간 2022년 1월~6월설계 및 시공 케이스그룹 MATERIAL외부마감지붕 - 리얼 징크(진흥인터내셔널)벽 - 천고벽돌타일(신우컴퍼니)데크 - 현무암 비정형 굴림석(양명산업)내부마감천장 - 수성 백색(제비표페인트)벽 - 실크 벽지(엘지벽지), 리얼페인트바닥 - 헤리티지 오크(풍산마루)단열재지붕 - 경질폼(아이씬)외단열 - 경질폼(아이씬)내단열 - 연질폼(아이씬)창호 게네오(레하우)현관 에보 고기밀 현관도어(투바이포)주방기구 제작(좋은주방)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지하수열 보일러(옥수개발) 현관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마감했다. 수납장은 천장 끝선에 맞춰 제작하고, 큰 바닥 타일을 사용해 공간감이 시원하다. 평소 슈퍼-E 하우스에 관심이 많았던 건축주. 어느 날 용인에 슈퍼-E 하우스 단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부지를 미리 매입한 후 케이스그룹에 설계를 의뢰했다고 한다. 처음 대지를 매입할 때부터 건축주는 어느 정도 생각해둔 배치와 구성이 있었다. 아내와 함께 협의한 내용도 확고했기 때문에 설계자는 어렵지 않게 진행했다. 거실, 식당, 주방은 하나로 일체화했다. 단조로울 수 있는 시야는 우물천장을 통해 해소했다. 주방기구와 바닥재는 톤을 비슷하게 맞추고, 벽에는 타일을 시공해 모던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보조주방겸 세탁실. 난방관리실. 1층 화장실. 건축주의 확고한 니즈를 반영한 실 구성부지는 앞뒤로 긴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설계자는 부지 형태를 따라 매스를 장방형으로 앉혔다. 그리고 대각선 끝 쪽에 배치해 옆쪽과 앞쪽에 마당을 최대한 확보했다. 이웃과 인접한 배면과 우측면은 불필요한 창을 내지 않아 외부 시선을 완전히 차단했고, 정면과 좌측면을 마당과 연계해 적절하게 외부를 계획했다. 1층은 거실·주방·식당을 일체화해 벽을 두지 않은 넓은 공간으로 계획했다. 2층에는 부부 침실과 아이들 방을 두고 중간에 작은 거실을 마련했다. 다양한 손님들의 접촉이 예상되는 공간과 가족이 유대감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을 1층과 2층에 명확하게 나눠 계획한 셈이다. 이런 평면 구성은 건축주가 가진 확고한 니즈를 반영한 결과였다. 설계자는 부지 환경과 각 실과의 관계를 고려해 약간의 동선만을 수정했을 뿐이다. 인테리어는 아내가 바라던 우드와 화이트 톤을 조합해 전체적으로 따뜻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여기에 직부등이 아닌 전체를 간접 조명으로 설치해 실내는 어디서든 은은한 느낌을 자아낸다. 전체를 간접 조명으로 계획하다 보니 천장도 자연스럽게 매입되면서 입체감 있는 형태를 갖추게 됐다. 1층이 공용공간이라면 2층에는 유대감을 위한 가족실을 한쪽에 마련했다. 안방은 드레스룸과 욕실을 포함해 계획했다. 드레스룸이 위치한 쪽에는 아치형태로 개구부를 계획해 시선이 재미있다. 안방 화장실. 안방 드레스룸. 2층 복도. 2층 복도를 기준으로 두개의 침실을 배치. 2층 화장실. 단출한 형태에 알차게 더한 기능용인 주택 다복은 단출한 형태가 자칫 단조롭게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갖추고 있는 기능을 살펴보면 어떤 주택보다도 알찬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슈퍼-E 하우스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열과 기밀에 특히 신경 썼다. 단열재는 기밀재로도 활용하기 위해 스프레이폼을 수퍼-E 표준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으로 적용했다. 밀봉하는 개념인 기밀도는 주택에서 단열만큼 중요한데, 이는 기밀도 수치를 측정함으로써 알 수 있다. 주택의 기밀도는 수퍼-E 하우스 인증 기준인 1.5 ACH50 이하였으며, 완공한 후에는 최종 기밀도가 0.56 ACH50이하로 측정됐다. 이는 독일 패시브하우스 인증 기준인 0.6 ACH50보다도 기밀 성능이 우수한 수치 값이다. 이렇게 우수한 기밀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습방수 기능을 갖춘 집 보드 zip board와 캐나다산 수성 연질폼 및 경질폼을 사용했다. 또한, 목조주택의 기본인 수분관리를 위해 외벽 덮개 위에는 레인스크린을 적용했고, 함수율 측정기로 지속적인 측정도 진행했다. 창문의 경우에는 독일식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고, 여기에 실내 공기 질 향상을 위해 에너지 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했다. 에너지 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한 후에는 환기장치의 TAB(Testing, Adjusting, Balancing)이 필수적인데, 환기장치 설계에 맞춰 각 실의 풍량을 조절해 전체적인 균형을 맞췄다. 이외에도 지하수열 보일러와 태양광 발전을 설치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했고, 코로나 시대에 맞춰 적외선 센서가 더해진 자동문을 설치하는 등 내·외부에 필요한 적절한 기능을 접목시켰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양들이 실제 시공으로 잘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공 체크리스트 작성도 병행했다. 집 보드를 이용해 기밀성능을 확보했다. 캐나다산 스프레이폼 단열재를 이용한 단열 및 기밀성능을 확보했다. 주택의 앞마당. 이렇게 착공 전 도면 검토부터 에너지 시뮬레이션, 시공현장 체크 등은 문서로 작성돼 캐나다 수퍼-E 사무국에 전달된다. 용인 주택 다복은 검토를 진행한 결과, 수퍼-E 하우스 인증을 취득하게 됐다. 수퍼-E 하우스 인증 신청은 ㈔한국건축시공학회로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건축시공학회 02-745-5547 kic5547@hanmail.net ▲ 캐나다 정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 ▲ 환기장치의 TAB 결과 보고서 ▲ 인증 체크리스트 케이스그룹케이스그룹은 단국대학교 자회사로 설립된 종합건축회사다. 설계와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기반으로 기술 및 재료 개발 그리고 학제와 산업을 아우르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건축정보 모델링(BIM)과 최적화 목구조 골조기술을 통해 맞춤형 고효율 목구조건축을 제공하고 있다.031-8067-7118 www.case-archi.com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한국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뛰어난 캐나다산 목구조재와 목조건축의 장점을 홍보하고 정부를 비롯한 목조건축 관련 협회, 학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해 목조건축 관련 건축 법규와 기준의 제정과 개정, 목조건축 기술 지원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02-3445-3835 www.canadawoo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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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E 하우스로 이룬 꿈 용인 주택, 다복多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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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와 경계가 유연한 상가주택 서울 양재 보이드 라인 Void Line
- 보이드 라인은 버려지기 쉬운 도시 필지 간, 도시 가로와의 경계가 시각적, 공간적으로 경험되는 유연한 관계의 장으로 바꾸는 제안이다. 경계는 안과 밖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사이의 매개체 interface로서 기능한다. 글 홍만식(리슈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사진 김재윤 작가※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서울 서초구 양재동지역/지구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양재택지)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다가구주택)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253.60㎡(76.71평)건축면적 151.10㎡(45.71평)건폐율 59.58%연면적645.26㎡(195.19평)용적률산정용 507.06㎡(153.38평)지하 1층 138.20㎡(41.81평)1층 100.59㎡(30.43평)2층 96.41㎡(29.16평)3층 105.23㎡(31.83평)4층 101.60㎡(30.73평)5층 103.23㎡(31.23평)용적률 199.94%설계기간 2018년 11월~2019년 5월공사기간 2019년 5월~2020년 5월설계 리슈건축사사무소(홍만식, 임도영)시공 예지인종합건설(전문태, 이상웅)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징크벽 - 시멘트벽돌(두라스텍)바닥 - 화강석(사비석)근생내부마감천장 - 콘크리트면처리벽 - 콘크리트면처리바닥 - 에폭시코팅주택내부마감천장 - 도장 + 벽지벽 - 도장 + 벽지바닥 - 대리석 복합타일계단실디딤판 자재 - 화강석(사비석)계단 난간 - 평철난간단열재 지붕 - 경질우레탄보드외단열 - 경질우레탄보드내단열 - 아이소핑크창호 알루미늄창호(LX하우시스) 북동 측에서 바라본 조감 뷰. 측면에서 보이는 보이드 라인. 근린 생활가로를 이루던 도시한옥 등 단층 건물 대부분은 1900년대 초중반에 지어져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건폐율 60%, 용적률 150~250%의 건물들로 채워졌다. 그만큼 도시의 밀도는 높아졌고, 재료와 구법들은 빠르게 변화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법적 기준에 따라 쌓아 올린 건물들은 채광(남향)이나 환기, 조망 등 기본적인 내부 공간의 질적 수준을 갖추지 못했으며, 방치된 외부공간으로 인해 가로 환경은 점차 악화되어갔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건축의 유형들은 부분적으로 남아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가로와의 관계, 외부공간의 활용과 향의 문제 등 도시 상업가로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고민과 해법들은 지금까지 도시의 건축이 해결해야 했던 오래된 과제들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다만 보다 더 복합적인 조건 아래에서 수행될 뿐이다. .주 출입 계단부. 1층 근생내부에서 본 외부. 맥락과 조건북측이 전면도로인 대지이고, 저층부 상권이 잘 형성된 이면 가로에 접해 있다. 건축주 남매는 상층부 4,5개 층에 각각 거주하고자 했다. 지하와 1,2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은 임대 원룸으로 구성하기를 원했다. 디자인이 잘 되어 임대시장에서 경쟁력이 있고, 그와 동시에 거주환경이 좋은 건물이기를 원했다. 북측 가로에서 바라본 모습. 남측 배면부 전경 근생 계단실의 공간감. 근생 내부에서 보이는 도시의 풍경. Sliding Mass : 비틀어지는 도시의 좌향 坐向입체적인 관계의 서로 다른 프로그램의 매스는 도시 가로와의 관계를 만들면서 슬라이딩 되고, 이접된 형태를 만든다. 그 속에서 경험되는 주체의 위치는 외부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유동적으로 변화된다. 도심 속에서 건축의 좌향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각층은 지면과의 거리에 따라 서로 다른 정면을 갖는다. 아래에서는 길과 사람을, 위에서는 빛과 풍경을 우선으로 받아들인다. 위와 아래는 하나의 몸이지만, 허리를 비틀고 앉은 것처럼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도시에서 건축을 경험하는 주체의 위치는 유동적으로 설정된다. 남측의 자연채광과 열린 조망을 바라보는 거실. 안과 밖의 두터운 경계 공간. 주인세대의 중정과 공간감 Void Line : 소비 消費 되는 표층의 두터움수평적으로 구성된 보이드 라인은 다양한 깊이를 가진 경계들의 밴드로 구성되어 있다. 두터운 표층의 개념은 도시 필지들 사이와 도시가로 경계와 관계에 대한 건축적 제안이다.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건축은 다채로운 경계를 지니고, 그 사이에 위치한 공간들은 안과 밖을 오가며 둘의 거리감을 중재한다. 보이드 라인은 버려지기 쉬운 도시 필지 간, 도시 가로와의 경계가 시각적, 공간적으로 경험되는 유연한 관계의 장으로 바꾸는 제안이다. 경계는 이제 안과 밖을 구분하기보다는 그 사이의 매개체 interface로서 기능한다. 두 개층의 주거 영역이 서로 소통하는 중정. 수직적으로 소통되는 복층 거실과 다락. Vertical Void : 버려지지 않는 공동 共同의 여백흐트러진 형태와 적층 된 매스들은 계단을 비롯한 동선과 중정에 의해 관통되며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수직 보이드는 프로그램 간의 시각적, 공간적 소통의 장치로서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 나간다. 건폐율로 채우고 남겨진 땅은 사용되지 않는 채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 건축 내부로 끌어들여 가꿔질 때 비로소 남겨진 땅은 건축의 여백으로 빛과 바람이 통하는 누군가의 발길과 이야기가 머무는 자리로 쓰일 수 있다. 건폐율은 채우기 위한 법규 regulation가 아니라 여백을 만드는 규율 discipline이다. 시각적, 공간적 소통의 장치로서의 수직 보이드. 길과 보행자를 향해 열린 저층부 상업 임대공간. 홍만식(리슈건축사사무소 대표)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친 후 원도시건축과 구간건축, 에이텍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2006년 디자인과 디벨럽(Design & Develop)이 합쳐진 리슈건축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공존을 위한 병치’, ‘사이 존재로서의 건축’ 등의 질문을 던지며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겸임교수(2012~2017)로도 역임했다. 2013년 대한민국 신인건축사 대상, 최우수상(국토교통부 장관상) 등 다수를 수상했다. 건축가임도영(Lim Do Young) 부소장임도영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하였고, 엑토건축에서 실무를 쌓았다. 2016년에 리슈에 합류하여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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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가로와 경계가 유연한 상가주택 서울 양재 보이드 라인 Vo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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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포기하고 전원으로 간 거창 꿈의 집
- 건축주 부부는 유학을 포기하고 전원생활을 선택했다. 가족은 꿈에 그리던 주택이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이상적인 삶을 기대했다. 수려한 산세를 병풍처럼 두르고, 가조면의 아름다운 풍경을 끌어들인 주택을 마주하면, 누구나 힐링을 얻을 것만 같다. ‘꿈의 주택’으로 이름을 붙인 주택은 소통과 시원한 개방감을 위해 열린 공간으로 구성했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 DATA위치 경남 거창군 가조면건축구조 경량 목구조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대지면적 695.00㎡(210.23평)건축면적 122.89㎡(37.17평)건폐율 17.68%연면적 198.71㎡(60.10평) 1층 122.89㎡(37.17평) 2층 75.82㎡(22.93평) 용적률 28.59%설계기간 2018년 3월~8월공사기간 2019년 6월~10월설계 올재아키텍츠시공 월메이드건설 02-549-0404 www.wallmade.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볼레이PV 다크슬레이트 평기와(테릴기와) 벽 - 스타코플렉스 데크 - 고흥석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바닥 - 강마루(한솔강마루)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크나우프 에코배트) 내단열 - 글라스울(크나우프 에코배트)계단실 디딤판 - 오크 원목 난간 - 디자인 단조난간창호 독일 시스템 창호(Aluplast)현관 성우스타게이트 LSFD 2004주요조명 LED 조명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콘덴싱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외부 현관에서 안으로 들어서면 블랙 콘셉트로 깔끔한 현관. 양쪽에 신발장을 배치하고 편하게 앉아서 신을 벗고 신을 수 있게 벤츠를 설했다. 대지는 가조 IC에서 10분 거리, 우두산 자락에 있는 에버그린 전원마을에 있다. 단지는 약 50필지 규모로 1, 2단지로 나뉘는데, 건축주의 주택은 서쪽 2단지에 있다. 단지는 현재 분양이 완료된 상태며, 향후 2단지 옆으로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 생활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대지는 지세가 높은 곳에 자리 잡아 마당에서 분지형인 가조면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시원한 조망을 갖췄다. 대지 서쪽에는 도로, 동쪽에는 나지막한 언덕에 멋진 소나무 숲이 시야를 가려준다. 뒤에 있는 나대지에 향후 주택이 들어선다 해도 대지 간 레벨 차 때문에 이웃 간에 간섭은 적어 보인다. 정면에는 단지공원이 있어 막힘없는 시야를 자랑한다. 현관 앞 복도. 중문과 대면하는 콘솔이 클래식한 느낌을 준다. 부부는 벽면에 붙인 세계지도에 여행 다닌 지역을 표기하며, 다음 여행을 기대한다. 현관 복도를 지나면 거실과 주방이 한눈에 들어온다. 헤링본 스타일의 웅장한 아트월, 아늑함을 더해주는 벽난로 등 거실을 계획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상당한 즐거움을 느꼈다고 한다. 풍경에 반한 곳에 터 잡아 부부는 미국에서 유학 생활할 때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생활을 경험하면서 한국의 아파트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후 한국에 거주하면서 조금씩 전원생활에 대한 꿈을 키웠다. 결정적인 사건은 유럽 여행에서 발생했다.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건물을 보고 막연했던 전원주택 형태를 떠올렸다 “전원생활을 그리워만 하다가 유럽에서 산장 같은 건물을 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가족 모두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현실에 끌려다니다 보면 이상적인 삶을 얻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다 부부에게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다. “일 때문에 몇 해 전에 아내와 다시 유학 가려고 했을 때 고민했죠. 유학이냐 전원생활이냐. 예산 때문에 한쪽은 포기해야 했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행복한 가족의 삶을 위해 전원생활을 선택했죠.” 마음을 굳히자 부부는 바로 지역 탐색에 들어갔다. 생활권인 대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꼼꼼하게 훑었다. 가조면에 자리 잡은 이유는 첫째 수려한 풍경 때문이다. “여러 곳을 둘러봤는데, 거창 풍경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축사가 없고 농약을 사용하는 농장이 없는 맑고 쾌적한 지역을 찾아봤어요. 가조면은 우리가 찾던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라 이곳으로 결정했죠.” 가조면은 아내가 광주-대구 고속도로를 오가며 아름답고 포근한 분지형 풍경에 반했던 곳이라 더욱 반갑기도 했다. “분지형 모습이 천지와 유사하고 안개가 낀 날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특히, 저녁에 내려다보이는 가조면 야경이 정말 멋져요. 거창에서도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이 드물어요. 풍경도 아름답지만, 모든 단지에 온천수가 제공된다는 것도 이곳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에요.” 거실에서 본 주방 입구. 식당에 앉아 거실과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은 부부에게 늘 행복감을 선물한다. 주방은 기능과 수납을 뒤편에 알뜰하게 채우고 식탁이 있는 정면에는 넓은 창을 내 풍경을 끌어들였다. 파티오 도어는 주택 옆 계곡을 연결한다. 부부는 오랜 세월 자신들의 손때 묻은 가구 몇 점을 소중하게 여겨 새 집에 가져왔다. 침대도 그 가운데 하나다. 실내가 기본 흰색 바탕이라 짙은 원목 가구와 이질감 없이 조화를 이룬다. 계단실은 부부가 즐겁게 공간을 계획한 곳 가운데 하나다. 좁은 공간은 답답하지 않게 챌판 없는 계단으로 시야를 확장했다. 그리고 독서와 피아노를 즐기는 휴식과 오락 기능을 더했다. 꼼꼼한 설계, 완성도 높은 시공 설계, 시공은 월메이드건설이 맡았다. 부부는 풍경을 끌어들이면서 소통을 위해 열린 공간에 초점 맞추고 담당자와 차근차근 세부사항을 더해 나갔다. 건축주 요구에 따라 월메이드건설은 쾌적한 주거 환경,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배치, 풍요로운 전원생활을 위한 공간을 계획했다. 그런데 전원단지를 개발하는 시행사 실수로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받지 못해 주택 시공이 늦춰졌다. 월메이드건설 담당자는 ‘예상치 못한 법규 문제로 착공 시기가 늦어져 건축주에게 인테리어 부분을 다시 수정 보완하자’고 제안했다. 의도치 않게 설계를 1년간 진행한 것이다. 건축주는 “설계 담당자와 도면을 다시 꼼꼼하게 살피면서 오히려 완성도를 높였다”며 이로 인해 “가족 모두 만족하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돼 지연된 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웃으면서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어 “주택을 계획할 때 설계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면 후회할 일 적다”고 조언했다. 소통 중심으로 계획한 부부의 생각은 2층 계단실에도 잘 나타난다. 계단실 양 벽면 상부를 개방해 적당하게 영역을 나누면서 시각적 개방감과 소통 공간을 완성했다. 2층 서재는 거실 너머로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과 독서를 즐기도록 복도에 열긴 개념으로 만들었다. 서재와 계단실을 사이에 두고 대면한 2층 주방이다. 테라스와 연결해 날씨 좋은 날이면, 장군봉을 바라보며 다 같이 식사하는 걸 즐긴다. 2층엔 방 2개를 마련하고 긴 복도로 연결했다. 이웃과 거리를 두고 있어 사생활 침해가 없기 때문에 각 방에서도 시원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넓은 창을 냈다. 2층 양쪽방을 긴 복도로 연결 중간에 서재, 주방, 화장실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반신욕을 즐길 수 있게 욕실을 정면에 배치하고 넓은 창을 냈다. 소통을 위한 열린 공간 파벽돌과 스타코로 마감한 입면은 EPS 몰딩으로 1, 2층 경계를 나누고 아치형 포치 디자인을 가미해 클래식한 느낌을 강조했다. 지붕은 아담한 박공에 다크 슬레이트 평기와를 얹어 무게감을 살렸다. 정면에서 보면 현관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을 이뤄 균형이 잘 잡혀 안정감이 든다. 실내는 화이트 바탕에 짙은 원목을 진열장이나 몰딩 등에 사용해 밝고 아늑한 느낌이 감돈다. 특히, 거실과 주방은 소통을 중심으로 계획한 공간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공간이다. 천장을 2층까지 오픈한 거실은 2층 가족실과 이어지고 식당에도 개구부를 내 공유 공간인 ‘가족실-거실-식당’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소통이 이뤄지게 했다. 거실은 감성 아이템인 난로와 웅장한 아트월을 시공해 집 안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하지만, 집 안의 핵심 공간은 주방, 식당이다. “예전부터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같이 준비하고 천천히 즐기면서 이야기 나누는 걸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보통 식사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려요. 이 집에선 풍경까지 감상하며 식사 시간을 즐기기 위해 시원하게 넓은 창을 냈어요.” 서재는 이 주택의 포인트 공간이다. 서재는 1층과 2층에 마련했는데, 1층 서재는 계단 밑에 아담하게 만들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좋은 공간이다. 2층 서재는 계단 옆 복도에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거실 창을 통해 풍경을 감상하며 조용한 독서와 휴식을 보내기에 좋은 분위기다. 주차 편의를 위해 도로와 면한 쪽에 입구가 넓은 주차장을 마련했다. 정면에 공원이 있어 시원한 시야를 자랑한다. 클래식한 디자인에 아담한 박공지붕을 얹은 주택은 좌우 대칭을 이뤄 균형이 잘 잡혀 안정감이 든다. 이렇듯 이 주택은 심리적 안정감과 편안함으로 가득하다. 여기에 삶의 기쁨을 채워주는 가족이 더해졌으니 건축주는 앞으로도 꿈같은 행복한 나날만 이어지리라 믿는다. 건축주 세부 요구 사항1. 단열이 좋은 집2. 멋진 자연경관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집3. 많은 책을 보관하고 편안하게 독서할 서재4. 열린 계단5. 대지 우측에 있는 작은 계곡과 연결6. 운치 있는 벽난로7. 공기 순환이 잘 되는 집 8. 2층에서도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테라스9. 야외 활동과 휴식을 위한 넓은 데크10. 가족의 피로를 풀어주면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넓은 스파 욕조 월메이드건설 시공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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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포기하고 전원으로 간 거창 꿈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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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Recipe
- 공간에 가구와 조명, 창을 갖춰야 비로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며 침실이 된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성한 공간을 한데 모아 연결한 게 주택이다. 수많은 요소의 집합체인 주택을 하나의 음식으로 본다면 각 실을 형성하는 것은 식재료며, 공간을 꾸미고 기능을 더하는 요소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집 안의 고유 레시피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처럼, 주택도 각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와 배치, 조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하게, 경쾌하거나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꾸밀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글 윤현규 실장 | 사진 및 자료 ㈜하우징팩토리 스킵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우리 집을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드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의 형태와 환경은 다양하다. 어디에 건축하던 우리 가족만을 위한 주택을 계획하는 게 가장 좋지만, 때론 임대수익을 고려해 2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을 생각하기도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원(단독)주택을 1층과 2층의 보편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지만, 경우에 따라 1.5층이나 2.5층 같은 스킵플로어 형식의 공간이 오히려 재밌는 요소가 될 수 있다.그동안 연재한 ‘공간계획’은 실내 공간에 초점 맞췄지만, 남은 2회는 간략하게나마 건축 계획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스킵플로어란 무엇일까주택을 계획할 때 먼저 몇 층으로 구성할지 고민한다. 보통 층수는 계단을 완전하게 다 올라가면 2층, 또 한 계단을 올라가면 3층, 이렇게 인지하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주택을 앉힐 대지가 경사면인데 옹벽을 세워 레벨을 높이는 게 싫다면, 또는 경사면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건물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처럼 조금 다른 공간 형태를 원할 경우 적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스킵플로어다. 이는 계단을 올라갈 때 한 번 꺾이는 부분마다 방이나 거실 등 실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계단참 또는 반 층마다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1층과 2층 사이에 1.5층을 두는 것이다. 스킵플로어는 건축법상 따로 정해진 방식이 아니다. 스킵플로어 형태로 2.5층과 같이 건축하면 3층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층수 제한이 있는 택지지구라면, 해당 지자체와 설계 단계에서 자세히 협의한 뒤 진행하는 게 좋다. 2~2.5층은 아이 방과 가족실을 만들어 공용 공간을 분리해 프라빗한 공간으로 만든다. 남은 공간은 다락으로 사용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다 하부 공간을 낮은 창고로 활용할 수 있다. 스킵플로어 공간에 대한 법규가 없기에 공무원과 협의가 필요하다. 1~1.5층에 거실, 주방 같은 공용 공간 또는 안방처럼 메인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배치한다. 지하로 만들기 어려운 대지에 1층 주차장을 이용한 스킵플로어를 계획할 수도 있다. 다만, 허가 단계에서 3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문제없이 진행하자. 경사진 땅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스킵플로어는 공간에 재미를 주지만, 내부가 복잡해 호불호가 나뉘는 방식이기도 하다. 건축비를 나누거나 임대수익으로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주택 건축엔 큰 비용이 들므로 건축비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한 가구로 짓는 데도 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다가구로 짓는다면 건축 규모가 커져 더욱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대신 임대수익을 통해 어느 정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 부동산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큰 비용을 들여 건축했는데, 전월세 비용이 낮은 지역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 수도권과 같이 전세 비용으로 공사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주택을 한 가구로 지을지 다가구로 지을지 고민해볼 만하다. 대지를 구매하기 전, 다가구가 가능한 지역인지, 또 몇 가구까지 가능한지도 확실히 알아둬야 한다. 상가(점포)주택이 가능하다면 상가에 신경을 더 써줄 필요도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상가 임대수익을 무시할 수 없다. 예를 들면 택지지구는 한 가구 또는 다가구, 상가주택 지역으로 나뉜다. 건축을 계획하기 전, 이 부분을 확실하게 체크하고 준비하자. 그리고 택지지구의 상가주택은 보통 연면적 40%까지 1층에 한하여 상가를 허용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으니, 지구단위계획지침을 한 번쯤 읽어볼 필요가 있다. 임대 세대가 많을수록 1층에 설치해야 하는 주차장 면적도 넓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1층의 상가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건축가와 함께 효율적인 공간을 찾아 계획을 잡아보자. 위아래로 세대를 나눈 형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가족에게 추천한다. 부모세대는 1층에서 마당을, 자녀세대는 2층에서 다락을 사용하는 형태로 실용성이 좋다.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충분한 보강이 필요하다. 양옆으로 나누는 것은 임대세대 또는 지인과 함께 사는 건축주에게 추천한다. 세대마다 마당과 다락을 보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계단을 두 개 만들어야 하기에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다. 층간 소음 스트레스는 없다. 필자가 테트리스 방식이라고 부르는 형태다. 각 층 일부를 나누는 방식으로 위아래, 좌우 방식의 장점인 마당과 다락, 프라이버시 보호 등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층간 소음과 벽간 소음을 충분히 방지해야 한다. 상가주택일 경우 주거 동 밑에 상가 위치 1층 주인세대, 2층 좌우 임대세대 / 목조주택을 계획할 경우 1층은 콘크리트, 2층과 3층은 목구조로 설계해 층간 소음과 단열 성능 두 가지 모두 잡자. 1층 상가, 2·3층 임대, 4층 주인세대 / 일반적인 상가주택 형식이다. 임대세대까지 콘크리트로 계획하고 주인세대는 목구조로 할 수 있다. 1층 상가, 2층 부모님과 형제, 3층 주인세대 / 상가주택 형식이지만, 가족과 함께 산다면 2층부터 목구조로 할 수 있다. 층간 소음을 충분히 신경 쓰자. 좌우 분리형은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세대마다 가질 수 있는 마당과 다락은 덤이다. 1층에 부모세대, 2층은 자녀세대가 거주하는 위아래 방식의 2가구 주택은 세대 간 프라이버시도 지켜줄 수 있다. 주차장 위치에 따라 재미있는 형태의 주택도 지을 수 있다. 가운데에 주차장을 넣고 각 세대의 공용 공간을 멀리 배치하고 2층은 맞벽으로 계획할 수 있다. 재미있는 생활을 위한 공간 만들기 소소한 아이템만으로 여유롭고 즐거운 주거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아이들을 위한 미끄럼틀,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쉴 수 있는 해먹, 취미나 작업을 위한 공간 등을 별도로 만들면 나중에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철저한 계획 없이 공간을 만들면, 단순 변심에 의한 공간 낭비 또는 비효율적인 공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 꼭 필요한 공간은 아닌지 고민해서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공간도 있어야 하지만, 주택 규모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나중에 활용도가 낮은 공간을 하나씩 빼게 되더라도, 설계 때 자신의 로망이던 공간을 마음껏 담고 시작하자. 반 층을 이용해 미끄럼틀과 계단 책장 세트를 만들면 놀이와 공부를 함께 하는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2층부터 내려오는 미끄럼틀은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속도가 잘 붙어 재밌는 최고의 공간이다. 1층과 2층 중간 계단참 부분을 이용한 미끄럼틀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높지 않아서 미끄럼틀을 원하는 건축주에게 적극 추천한다. 오픈 공간에 그물망을 설치하면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도 좋아하는 공간이 된다. 무서울 수 있지만, 안전하게 설치하니 재미있게 놀자.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미리 고리를 설치하면 나중에 해먹을 쉽게 설치할 수 있다. 때론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주차장 일부를 사용하거나 추가 공간에 투자해보자. 좁은 공간을 통째로 재미 공간으로 만든다면, 집 안이 어질러지지 않고 나만의 공간이 생기니 일거양득! 공간을 비워두고 나중에 하나씩 천천히 공간을 꾸며보자. 취미를 위한 공간은 제대로 꾸며주자.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01 거실 공간 레시피02 주방 공간 레시피03 침실 공간 레시피04 서재/취미방/가족실 공간 레시피05 현관/주차장/지하 공간 레시피06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07 위생 공간/세탁실 공간 레시피08 다락/발코니/옥상 레시피 09 다용도실/팬트리/수납공간 레시피 10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 11 스킵 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12 주택 동선 계획 레시피 ㈜하우징팩토리 설계디자인 실장 윤현규단독주택 설계란 건축주의 꿈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건축주가 살아야 하는 주택을 설계자는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설계라고 생각한다. 화려하고 튀는 디자인도 좋지만, 건축주에게 맞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주택 디자인을 추구한다.1670-6840 | www.housingfactory.c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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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위한 ‘개좋은 집’ 남양주 에르고펫
- 인간의 주거 공간이 반려견에게도 좋은 공간일까. 결론만 보자면 ‘아니다’. 주거 공간은 인간의 요구와 편의 중심으로 발전했을 뿐 작고 털 달린 네발 동물의 습성과 특징은 고려하지 않았다. 개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인간의 주거 공간은 답답하고 미끄럽고 시끄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개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박준영 소장이 일찍이 ‘반려견주택연구소’를 만든 이유다. 나아가 한국 최초로 반려견을 위한 주택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가 최근 남양주에 반려견을 위한 주택 ‘에르고펫’을 선보였다.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소장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지역/지구 생산관리지역건축구조 ALC대지면적 411.00㎡(124.32평) 공유지분 포함 539.00㎡(163.04평)건축면적 82.05㎡(24.82평)건폐율 19.96%(법정 20%)연면적 120.93㎡(36.58평) 1층 59.40㎡(17.96평) 2층 61.53㎡(18.61평) 주차장 22.65㎡(6.85평)용적률 29.42%(법정 80%)토목공사 보강토설계기간 2017년 11월~2018년 1월공사기간 2018년 2월~7월건축비용 2억 4,500만 원(3.3㎡당 550만 원)설계 건축사사무소 소랑채 010-4626-6126시공 소현산업개발 010-3255-1331문의 (주)반려견주택연구소 010-8888-1234www.ergopet.co.kr 많은 사람이 집 안에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지만, ‘반려견을 위한 주택’에 대해선 생소한 반응을 보인다. 박준영 소장은 반려견을 위한 주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반려동물을 위한 콘셉트의 주택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주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일본은 애완동물의 천국이다. 그런데도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일본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반려동물 공생주택 법규’를 제정한 뒤 반려동물 공생 아파트를 꾸준히 보급했어요. 그 결과 민원을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반려인들의 민원에 대한 불안감 해결이 가장 시급했어요. 그래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려견을 위한 주택을 기획한 것입니다.” 우드 현관문은 불투명 창을 통해 은은한 빛을 끌어들여 현관을 밝게 비춘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마자론(로자) 벽 - 스타코 플렉스 데크 - 방부목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바닥 - 폴리싱타일단열재 지붕 - T22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외단열 - T13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내단열 - ALC T300(쌍용)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난간 - 제작(황동산업)창호 시스템창호(LG하우시스)현관 캡스톤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폴리싱타일을 사용한 바닥에 미끄럼 방지 코팅 처리를 해 분위기는 한결 밝게 하면서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도 방지했다. 주방 바닥도 미끄럼 방지 코팅을 했다. 거실과 주방의 단차를 연결한 계단은 반려견이 부담 없이 뛰어다닐 수 있도록 낮고 깊게 계획했다. ‘ㄷ’자 형태로 동선을 최소화한 주방은 가구와 벽을 블랙으로 처리해 공간을 구분했다. 반려견의 특성 고려한 다기능 적용에르고펫 단지는 반려견을 위한 주택단지인 만큼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집에서 개를 키울 때 미끄러지는 것을 자주 봤을 거예요. 이러한 환경은 개들에게 슬개골 탈구와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좋은 주택이 결코 개들에게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계단도 반려견들 몸에 무리를 준다. 그래서 1층에서만 반려견이 생활하도록 제한하고 1층 바닥 전체에 미끄럼 방지 코팅을 했다. 덕분에 실내에서 야외처럼 무리 없이 뛰어다닐 수 있다. 냄새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다. 거실에서 마주 보이는 계단 하부 공간에 마련한 반려견 하우스는 반려견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석을 마련하고, 그 상부에 냄새를 배출하는 환풍기를 설치한 것이다. 거실 천장에 추가로 설치한 환풍기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열 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했다. 화장실에 설치한 환풍기는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온풍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화장실에 배변을 위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펫도어를 마련했다. 화장실에 설치한 환풍기는 냄새를 배출하면서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온풍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했다. 화장실 문을 닫아도 배변을 위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펫도어를 마련했다. 화장실과 거실 등 바닥에 사용한 타일 줄눈에도 방수 코팅을 적용해 배변에 의한 오염물과 냄새가 흡착되지 않도록 했다. 반려견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전기 콘센트를 노출하지 않았으며, 에어컨도 스탠드가 아닌 시스템형을 설치했다.개는 감각기관이 인간보다 뛰어나고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자극을 받는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도 개에게 스트레스로 가득한 공간일 수 있다. 이 주택은 반려견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 벽체와 중문 설치 그리고 초인종을 빛으로 알리는 초인등을 설치해 소리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내 모든 조명은 깜빡임이 없는 플리커 프리 조명을 사용해 눈의 피로도도 줄여 진정으로 ‘개편한’ 주택으로 완성했다. 거실 옆, 계단 하부 공간에 마련한 펫 하우스. 상부에 냄새를 배출하는 환풍기를 설치했다. 모든 조명기기는 동체 시력이 뛰어난 개의 특성을 고려해 눈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플리커 프리 제품을 사용했다. 반려인과 반려견의 행복한 공생박 소장의 목적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공생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반려견을 위한 주택이라지만, 사람이 먼저 살고 싶어 해야죠.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느낌의 유럽 스타일 콘셉트로 입면을 계획하고 실내는 모던 스타일로 깔끔하게 꾸몄어요. 계단은 개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1층을 반려견의 공간으로 제한하고 2층을 거주자 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천마산자락 경사지에 산을 등지고 남향으로 앉힌 주택은 시야가 트여 조망과 햇볕을 넉넉하게 끌어안는다.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국도와 거리를 두고 있어 주변 분위기가 고즈넉하다. 이 단지는 향후 32세대로 이뤄진 애견인 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초입에 먼저 들어선 이 주택은 건축면적 82㎡(25평), 연면적 121㎡(37평)의 복층이다. 겨울이면 산 능선을 타고 맹렬하게 돌진하는 추위를 고려해 두께 300㎜ ALC 블록에 비드법 보온판으로 외단열을 강화했다. 계단은 개에게 허리디스크를 유발하기 때문에 1층을 반려견의 공간으로, 2층을 건축주 가족의 공간으로 나눴다. 2층 안방 전면의 지붕 일부를 개방해 시원한 조망을 끌어들인 테라스는 외부에서 봤을 때 독특한 표정을 나타냈다. 별도 수납공간을 마련한 2층 자녀 방 입면은 스타코 플렉스로 밝게 처리하고 하부에 고벽돌로 포인트를 준 뒤 박공지붕에 스페인 마자론 점토기와를 얹어 이국적인 멋을 냈다. 특히, 지붕 한 면을 정면으로 돌출한 1층 거실까지 길게 빼내 아담한 처마를 형성하면서 지붕 상부에 개구부를 내 독특한 테라스를 형성한 것이 눈길을 끈다.주택 평면은 거실과 주방/식당을 앞뒤로 나란히 ‘ㅣ’자형에, 침실을 동서로 길게 배치한 ‘一’자형 구조물을 얹어 위에서 보면 ‘ㄱ’자 모양이다. 2개 층의 엇갈린 배치로 서쪽 현관 앞에 필로티 구조의 넓은 포치가 형성됐다. 포치 앞에 야외 테이블을 마련해 한여름 그늘진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반려견을 씻기거나 잠시 묶어둘 때 유용한 리드후크 개는 영역표시를 하려는 습성이 있다. 이러한 습성을 고려해 마당 한편에 마킹폴을 마련했다. 마킹폴 뒤로 반려견을 감시하며 쉴 수 있는 야외 휴게공간도 뒀다. 현관문 옆에 산책 후 반려견 발을 씻기거나 목욕시킬 수 있는 넓은 세족장을 뒀다. 마당을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반려견 현관문 옆에 산책 후 반려견의 발을 씻기거나 목욕시킬 수 있는 넓은 세족장을 둬 반려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배려가 엿보인다. 실내로 들어서면 우측에 욕실과 계단, 좌측에 다용도실을 지나 정면 주방에 시선이 머문다. 주방 앞으로 파티오 도어를 설치해 마당과 연계한 거실이 있다. 거실과 주방은 두 계단 정도의 레벨 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리했다. 계단은 반려견이 부담스럽지 않게 뛰어다니도록 낮고 깊은 계단 3개로 제작했다. 건축주 가족의 주거공간인 2층은 계단실 정면에 안방 전용 욕실과 다용도 수납공간을 배치해 공간에 비해 긴 복도를 형성한 뒤 양 끝에 거리를 두고 안방과 자녀 방을 둬 세대 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완성했다.우리나라에 최초로 반려견 주택을 선보인 박준영 소장은 “반려동물 역사에 비해 아직 반려인의 펫티켓 수준이나 반려동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견 주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여성 전용 펫원룸 기획 등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반려견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자갈과 디딤석을 깔고 나무를 심어 마킹폴도 마련했다. 주택 정면. 지붕 개구부는 안방 전면에 마련한 테라스다. 추가 [철근콘크리트, ALC주택] 반려견을 위한 '개좋은 집' 남양주 에르고펫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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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 공간에 가구와 조명, 창을 갖춰야 비로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며 침실이 된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성한 공간을 한데 모아 연결한 게 주택이다. 수많은 요소의 집합체인 주택을 하나의 음식으로 본다면 각 실을 형성하는 것은 식재료이며, 공간을 꾸미고 기능을 더하는 요소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집 안의 고유 레시피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처럼, 주택도 각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와 배치, 조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하게, 경쾌하거나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꾸밀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글 윤현규 실장 사진 및 자료 ㈜하우징팩토리 1670-6840 www.housingfactory.co.kr 흔히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하는 다락, 발코니, 옥상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생활의 편리성과 다른 공간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공간들이다. 다락은 훌륭한 수납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방 또는 성인을 위한 취미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고민해 슬기롭게 풀어간다면 가성비 좋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발코니와 옥상은 외관 디자인과 약간의 편리성, 주거생활의 로망 등에 맞춰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이번 칼럼의 공간들은 지역마다 법 해석이 다양하므로, 그 지역에 맞춰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다락은 지붕하기 나름이다다락은 지붕 밑의 남는 부분을 활용한 공간을 말한다. 지붕의 디자인에 따라 다락의 규모와 형태, 위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다락 계단을 오를 때 머리가 닿으면 안 되고, 또 천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더 낮아져야 한다. 건축법상 다락의 높이는 평지붕은 1.5m 이하, 경사지붕은 1.8m 이하다. 이 치수는 가중평균(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체적 면적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면적을 변경할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현실이다. 다락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대신 난방 등의 설비를 할 수 없다. 만약, 난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거실 층고 등 다른 법규와 연관되기에 복잡해진다. 다락의 경우 법규를 큰 의미로 정리해 세세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법규 해석에 따라 다락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설계 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 담당자와 협의해야 나중에 다시 설계하는 일이 없다. TIP 층고와 반자 높이의 이해● 층고는 바닥구조 윗면과 위층 바닥구조 윗면까지를 말하지만, 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을 의미한다.(지붕면이 많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설계자에게 맡기자)● 반자 높이는 바닥 마감에서 천장 마감까지의 높이로, 실내 높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야외 발코니와 옥상주택엔 마당이 있다. 하지만 빨래를 말리거나 조금 더 편하게 햇빛을 느끼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 발코니와 옥상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높은 곳에 있는 외부 테라스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풍경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태울 수 있다.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지붕이 없는 오픈형이면 눈과 비가 많이 올 때 문제가 없도록 가끔 배수구를 청소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반면, 지붕이 있으면 형태에 따라 면적에 삽입되지만, 관리면에서 편하다. 썬룸으로 만들어 온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잘 들어오는 햇빛을 한 번 더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집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TIP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용어 정리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01 거실 공간 레시피02 주방 공간 레시피03 침실 공간 레시피 04 서재/취미방/가족실 공간 레시피 05 현관/주차장/지하 공간 레시피06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07 위생 공간/세탁실 공간 레시피 08 다락/발코니/옥상 레시피 09 다용도실/펜트리/수납공간 레시피10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11 스킵 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12 주택 동선 계획 레시피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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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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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책 향기 그윽한 원주 서향각書香閣
- 서향각은 일조 확보가 유리한 방향으로 집을 배치하고, 일사에 대응하기 위해 처마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원의 장점을 살린 대청마루 형식의 반 외부 거실을 구성했다. 자칫 습하고 어두울 수 있는 집의 배면은 지붕을 투명하게 설치해 채광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밝은 일종의 뒷마당으로 구성해 활용성을 높였다.글 원계연 건축사(스튜디오더원 대표) 사진 박완순 작가※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HOUSE NOTEDATA위치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용도 단독주택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438.00㎡(132.49평)건축면적 147.50㎡(44.61평)건폐율 33.68%연면적 126.40㎡(38.23평)용적률 28.86%규모 지상 1층주차 1대높이 4.4m설계기간 2016년 1월~2017년 2월공사기간 2017년 3월~7월설계 스튜디오더원 원계연 070-4416-1005시공 김민수, 김민기'MATERIAL외부마감 지붕 - 0.7T 징크 벽 - 시멘트 사이딩 데크 - 콘크리트노출, 타일내부마감 천장 - 12T 레드파인 벽 - 12T 레드파인 바닥 - 강마루, 한지, 타일 “여름방학이면 놀러 갔던 할머님댁의 대청마루가 없었다면, 우리는 국문과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장마철 높은 습도에 세상 모든 게 눅눅해져 책을 보려고 엎드리면 살이 쩍쩍 달라붙던 대청마루에 대해 재미있게도 우린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설계 초기 단계에서 건축주 부부가 풀어놓은 이야기다.같은 학교 국문과 동기인 부부는 아파트에서 더는 살 수 없다며,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드는 그리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겠다고 찾아왔다. 부부의 꿈 중 하나는 본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록 경제적 여건에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위의 핀잔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부의 의지는 많이 사라졌지만, 작업 기간 내내 그 꿈의 씨앗을 품었다. 어린 시절 시골집의 추억을 되살린 대청마루. 대청에서 본 주택 마당과 후정 모습. 대청에서 본 서재. 책장 중간에 가로로 긴 창이 액자처럼 자연의 풍경을 담아낸다. 반 외부적 공간들이 만드는 다양한 가능성과 공간감신축과 리모델링을 모두 염두에 두고 여러 곳의 땅과 집을 함께 보러 다녔고, 부부에게 제격인 땅이 나타나 1년여간 설계를 진행했다.살림집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향으로 집을 앉히고, 마당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자동차는 집 밖으로 내보냈다. 부부의 바람대로 아파트처럼 커다란 거실보다 여러 사람이 머무르며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부부 삶의 일부인 책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책장을 디자인했다. 마당에서 본 서재. 왼쪽에 대청이 보인다. 정면에 보이는 창 뒤로 아궁이가 있다. 서재는 모든 문을 열면 대청과 마당이 하나가 되는 외부 공간이 된다. 집의 규모와 텃밭 가꾸기를 꿈꾸는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외부에 신발을 신고 사용할 수 있는 손님용 화장실을 두고, 일사 조절과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가능한 만큼 처마를 내밀고, 대청과 별채의 아궁이 주변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반 외부적인 공간으로 구성했다.지붕이 덮고 있는 전체 면적이 60평에 조금 못 미치고, 벽이 둘러쳐진 실내 공간이 30평이 조금 넘으니 집의 절반이 외부 공간인 셈이다. 단독주택, 특히 시골집에서 이런 반 외부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가능성과 공간감은 내부 지향적이고 실내 면적에 집착하는 현대의 일반적인 집합 주거에서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공간들을 회복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려고 노력했다. 중문을 설치해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 침실. 문 뒤로 드레스룸과 욕실이 있다. 작은 도서관을 갖는 게 꿈인 부부의 바람대로 주택 뒤편 벽면을 따라 책장을 만들었다. 집을 길게 늘어뜨린 배치와 건축물 전체의 50% 가까이 되는 반 외부의 지붕 아래 공간들이 주변의 자연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실내를 외부로 확장해 풍부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채광과 환기도 유리해지고, 그것이 이 집을 구성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1년 8개월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부부의 책들이 먼저 입주하기 시작했으며, 이 집을 방문한 첫 손님은 글짓기를 하는 부부의 중학생 제자들이 됐다. 서향각書香閣이라는 이름에 배어있듯 이 집의 팔자가 아닐까. 은은하고 밝은 색감의 홍송으로 꾸민 실내에 짙은 색감의 원목 가구로 포인트를 넣어 분위기 반전을 보여준다. 식당 서재 뒤편에 있는 아궁이. 지붕을 투명하게 시공해 채광이 좋다. 서향각의 기술적인 부분들기초콘크리트 위에 방수 시트를 설치해 바닥으로부터 습기를 원천 차단하고, 벽체와 지붕에 통기층(벤트 등)을 확보했다. 바닥 단열재 역시 법규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의 것을 건물 내측(방수 시트 상부)에 설치하고, L형 앵커 역시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해 콜드 브릿지 등의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했다. 벽체 내부에 38㎜ 설비층을 구성하고, 외부에 노출 콘센트 등을 설치해 전선관과 스위치 박스 등으로 인한 단열층 파괴를 최소화했다.지진하중과 풍하중에 대응해 건축물의 성능을 높여주는 철물들을 충분히 설치해 내구성을 높이고, 목조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욕실 등의 방수층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에 방수턱 형성은 물론 목구조 벽체 내측에 벽돌을 한 켜 더 쌓아 방수 내구성을 높였다. 지붕 아래 외부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이 절반 정도다. 외부 공간이 많은 시골집에서 영감을 얻어 설계한 서향각은 실내 공간에 다양한 가능성과 공간감을 구현했다. 마당에서 본 대청마루와 서재 주택 측면 모습 추가 [목조, 통나무주택] 책 향기 그윽한 원주 서향각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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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책 향기 그윽한 원주 서향각書香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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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공간에 가구와 조명, 창을 갖춰야 비로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며 침실이 된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성한 공간을 한데 모아 연결한 게 주택이다. 수많은 요소의 집합체인 주택을 하나의 음식으로 본다면 각 실을 형성하는 것은 식재료이며, 공간을 꾸미고 기능을 더하는 요소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집 안의 고유 레시피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처럼, 주택도 각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와 배치, 조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하게, 경쾌하거나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꾸밀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글 윤현규 실장 | 사진 및 자료 ㈜하우징팩토리 CONTENTS 01 거실 공간 레시피 02 주방 공간 레시피 03 침실 공간 레시피 04 서재/취미방/가족실 공간 레시피 05 현관/주차장/지하 공간 레시피 06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 07 위생 공간/세탁실 공간 레시피 08 다락/발코니/옥상 레시피 09 다용도실/펜트리/수납공간 레시피 10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 11 스킵 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 12 주택 동선 계획 레시피 흔히 서비스 면적으로 분류하는 다락, 발코니, 옥상은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있으면 생활의 편리성과 다른 공간의 효율성을 조금 더 높여주는 공간들이다. 다락은 훌륭한 수납공간이자, 아이들의 놀이방 또는 성인을 위한 취미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제한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이를 고민해 슬기롭게 풀어간다면 가성비 좋은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발코니와 옥상은 외관 디자인과 약간의 편리성, 주거생활의 로망 등에 맞춰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만드는 것이 좋다. 이번 칼럼의 공간들은 지역마다 법 해석이 다양하므로, 그 지역에 맞춰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부분에 한정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다락은 지붕하기 나름이다 다락은 지붕 밑의 남는 부분을 활용한 공간을 말한다. 지붕의 디자인에 따라 다락의 규모와 형태, 위치가 달라지기도 한다. 다락 계단을 오를 때 머리가 닿으면 안 되고, 또 천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더 낮아져야 한다. 건축법상 다락의 높이는 평지붕은 1.5m 이하, 경사지붕은 1.8m 이하다. 이 치수는 가중평균(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체적 면적을 구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므로 면적을 변경할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현실이다. 다락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대신 난방 등의 설비를 할 수 없다. 만약, 난방하면 바닥면적에 포함시키는 불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거실 층고 등 다른 법규와 연관되기에 복잡해진다. 다락의 경우 법규를 큰 의미로 정리해 세세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법규 해석에 따라 다락의 성격이 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설계 시 해당 지자체의 허가 담당자와 협의해야 나중에 다시 설계하는 일이 없다. TIP 층고와 반자 높이의 이해 ● 층고는 바닥구조 윗면과 위층 바닥구조 윗면까지를 말하지만, 지붕일 경우 가중평균을 의미한다. (지붕면이 많을수록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설계자에게 맡기자) ● 반자 높이는 바닥 마감에서 천장 마감까지의 높이로, 실내 높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프라이버시가 있는 야외 발코니와 옥상 주택엔 마당이 있다. 하지만 빨래를 말리거나 조금 더 편하게 햇빛을 느끼고 싶을 땐 어떻게 할까. 발코니와 옥상은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 높은 곳에 있는 외부 테라스와 같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풍경을 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담배를 태울 수 있다. 이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선 지붕이 없는 오픈형이면 눈과 비가 많이 올 때 문제가 없도록 가끔 배수구를 청소해주는 습관이 필요하다. 반면, 지붕이 있으면 형태에 따라 면적에 삽입되지만, 관리면에서 편하다. 썬룸으로 만들어 온실처럼 사용할 수 있고, 너무 잘 들어오는 햇빛을 한 번 더 차단해주는 효과도 있다. 무엇보다 집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공간이다. TIP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용어 정리 1670-6840 | www.housing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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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다락/발코니/옥상 공간 레시피Rec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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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Recipe
-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Recipe CONTENTS 01 거실 공간 레시피 02 주방 공간 레시피 03 침실 공간 레시피 04 서재/취미방/가족실 공간 레시피 05 현관/주차장/지하 공간 레시피 06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 07 위생 공간/세탁실 공간 레시피 08 다락/발코니/옥상 레시피 09 다용도실/펜트리/수납공간 레시피 10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 11 스킵 플로어/다가구/오락 공간 레시피 12 주택 동선 계획 레시피 공간에 가구와 조명, 창을 갖춰야 비로소 거실이 되고 주방이 되며 침실이 된다. 이렇게 용도에 맞게 구성한 공간을 한데 모아 연결한 게 주택이다. 수많은 요소의 집합체인 주택을 하나의 음식으로 본다면 각 실을 형성하는 것은 식재료이며, 공간을 꾸미고 기능을 더하는 요소는 감칠맛을 내는 조미료다. 지역과 환경 그리고 집 안의 고유 레시피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내는 음식처럼, 주택도 각 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크기와 배치, 조화에 따라 화려하거나 단정하게, 경쾌하거나 아늑한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는 앞으로 우리가 머물고 생활하는 공간을 어떻게 자신의 입맛에 맞게 구성하고 꾸밀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한다. 글 윤현규 실장 | 사진 및 자료 ㈜하우징팩토리 공간 분위기와 배치를 좌우하는 계단 계단은 공간을 좌우한다. 좋은 설계를 위해 계단의 위치를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 계단은 그 위치에 따라 실의 크기와 배치에 큰 영향을 미치며,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집 안 분위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아파트에 익숙한 사람들은 낯선 계단을 면적만 잡아먹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계단의 위치와 형태, 디자인과 활용성을 고민해서 디자인한다면, 당당하게 우리 집의 주연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계단 위치에 따라 주택의 호불호好不好가 갈릴 수도 있으니, 그만큼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계단이라고 다 같은 계단이 아니다 다락 또는 단 차이가 있는 별도의 공간이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공간 활용성과 디자인이 가미된 포인트 계단으로 공간을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다. 계단실은 챌판의 책꽂이, 벽면의 선반 그리고 높은 벽면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롤링 사다리와 색다른 느낌을 연출하는 원형 계단 등을 활용하면 주택의 서브가 아닌 메인이 될 수 있다. 1층과 2층을 연결한 계단은 편안함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 외의 공간을 연결한 계단은 예쁜 게 최고다. 걷기 즐거운 복도를 만들자 어딘가에서 어딘가로 수평 이동할 때 생기는 게 복도다. 그런데 호텔처럼 고급스러운 느낌의 복도도 있지만, 주택에서 복도는 계륵鷄肋같은 존재로 보일 수 있어 설계할 때 최소화하려고 많이 고민한다. 하지만, 공간 배치에서 계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도를 없애기도 어렵다. 1층은 거실과 주방 등 공용 공간을 배치하면서 복도의 영향을 덜 받지만, 2층은 대부분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과 욕실로 구성하기 때문에 복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복도를 최대한 줄이는 설계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복도라는 공간을 잘 활용하거나 독특하게 연출할 수만 있다면, 더욱 즐겁고 편안한 실내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계단과 복도의 적당한 크기는? 계단과 복도의 폭은 주택의 규모와 법규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단독주택에서 딱히 신경을 써야 할 규정이 없다. 국내 주택 관련 서적은 주로 일본주택을 참고해 좁고 높은 계단과 복도가 대부분이라 이러한 책을 보고 방문한 고객이 가장 먼저 혼란스러워하는 게 공간의 폭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주택에서 계단 중심을 기준으로 폭은 1100~1200㎜, 계단 챌판 높이는 150~190㎜로 하는 게 좋고, 디딤판 깊이는 260~300㎜, 복도 폭은 1200㎜ 이상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1670-6840 | www.housingfacto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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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Recipe
집짓기 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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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2)
- 설계와 시공 전 인허가 프로세스건축주가 해야 할 단계별 행동 요령요구 사항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달하기집짓기 과정을 처음 접하는 건축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분류에 의한 건축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자세보다 주택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건축주가 설계, 시공, 행정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주택을 완성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러한 맥락에서 PART 02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기 위해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가 어떻게 준비하고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의 취재를 다니며 느낀 생각은 건축주가 건축 과정에 얼마나 참여했느냐에 따라 최종 만족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만큼 건축주는 내 집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 발품을 팔고 설계를 알기 위해 수많은 설계도면을 뒤적여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실제 건축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다. 부지를 선정했다면 다음은 설계를 해야 한다. 흔히 설계에서 집에 대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한다. 건축구조(집 뼈대)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외벽의 두께는 얼마나 할 것인지, 어떤 설비를 넣을 것인지, 어떤 단열재를 넣을 것인지, 어떤 형태로 구현할 것인지, 마당에 데크를 설치할 것인지 등 모두 설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건축주는 설계를 주요 업무로 하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반드시 잘 알아야 한다. 건축 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해 ▲건축설계 및 시공도면 작성 ▲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건축공사의 감리 ▲건축 허가·착공 신고·사용 승인 검사 등 행정 업무 등을 진행한다. 계획 설계, 배치·규모·형태·구조·마감재 결정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알아볼 설계 과정은 계획 설계, 기획 설계, 기본 설계 등이다. 계획 설계는 건축주의 희망 사항과 예산 등을 정리·종합해 건축물에 대한 기본 구상을 건축도면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계획 설계를 통해 주택의 배치, 규모, 형태, 구조, 주요 마감재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 건축주는 설계자에게 토지 관련 서류(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건축물에 대한 요구 사항(규모, 형태, 재료 등)을 기록한 메모나 스케치, 참고 사진, 장래 계획,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설계자는 현장답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등과 같은 건축 기본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계획 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대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지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규모가 제한돼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토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계획 설계 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를 참고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나 설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등을 감안해 토지에 대한 예비 검토 차원에서 참고하는 것일 뿐이다. 기획 설계,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기획 단계에서는 건축 기본 도서를 근거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건축주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의사를 수정,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다. 따라서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조절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필요하다. 만족할 만한 건축물로 설계를 마쳤다면,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 설계 계약은 설계용역 및 공사 감리비 결정, 용역비 지불 방식, 용역 기간, 납품 설계도서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비 지불과 설계 용역 기간에 대해 일반인은 매우 인색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건축 설계비와 설계 기간을 아끼려다 시공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만큼 설계자가 양질의 설계 도서를 생산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충실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는 그로 인한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 배치도 : 부지에 건물을 배치한 도면이다. 부지에 접하는 도로 위치, 폭, 인접 경계선에서 건물까지 거리, 방위를 표시한다. 기본 설계, 지적측량은 필수기본 설계에서 그려지는 도면들은 계획 설계(가설계)와는 달리 건축법규, 시공 상황을 고려해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측량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은 몇몇 특수한 상황(대지의 경사가 심하거나 대지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불규칙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공사 착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도면과 현장 상황이 서로 다르거나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도면과 현장이 서로 달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이 건축주 소유의 대지를 침범했다던가, 그 반대로 새로 짓는 주택이 건축선을 넘어가 건축 면적을 축소하거나 배치 형태를 조정해야 하는 일, 육안으로 보이는 약간의 대지 경사가 실제로 큰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진입부분 계단을 조정해야 하는 일 등이다. 대다수 설계자는 경험상으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건축주는 번거롭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을 시공 단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기본 설계도서를 완성하면, 설계자는 기본설계도서와 건축허가 신청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해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지역에 따라 허가에 첨부하는 서류와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 허가 접수에 앞서 특수한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조감도 : 건물이 완성됐을 때 모양을 만들어 건축주의 이해를 돕는다. ▲ 입면도 : 건물 외관을 동서남북의 각 면에서 본 것을 그림 도면이다. 경우에 따라 배경이나 음영을 그려 넣어 입체감이나 이미지를 강조한다.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배치와 평면 계획배치는 대지에 건물을 앉히는 일이다. 따라서 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 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의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건축 설계는 어떤 것일까. 노인을 위한 건축 설계를 예로 들어보자.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 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건물을 수직으로 절단하고 그 면을 수평 방향에서 본 것을 그린 도면으로 지붕 물매, 층, 천장 등 높이 관계의 치수 등을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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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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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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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주택 건축 가이드- 경사지에 집 짓는 법
- 이번 호 특집에서는 경사지 집 짓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산지 지형이 많은 국내 특성상 경사지는 단독·전원주택을 지을 때 흔하게 접하는 대지 유형일 것이다. 이때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독특하고 재미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럼 경사지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전원주택라이프>는 그 해답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해외에서 다양한 건축프로젝트를 경험한 최재철 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건축디자이너이자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더불어 경사지에 집을 지은 실제 사례들을 모아봤다. 급경사지부터 낮은 경사지까지 다양한 경사도에 따라 집의 설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건축주들이 경사지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번 호 특집 내용을 기억해 내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정리 편집부정리 노철중 기자글 자료 최재철(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샌프란시스코 경사지 주택 전경. 낮은 도로면에 접하는 곳에 주차장을 두고, 주택 현관 은 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했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적극 활용하기나만의 개성 담긴 집으로 한걸음경사지 주택은 말 그대로 평지가 아닌 경사진 지형에 맞춰 집을 짓는 것이다. 경사면에 집을 지으면, 일반적인 평지 주택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형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설계를 풀어내면 독특하고 재미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기회가 되면 경사지 주택 설계에 도전해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듯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사지 주택의 건축 시 유의사항, 법규, 장단점 및 건축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경사지 주택은 대지면을 평평하게 다듬지 않고 기울어진 지형을 활용해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대지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인해 경사지 주택은 일반적인 평지 주택보다 더욱 매력적이고 특별한 느낌을 준다. 또한, 경사면에 따라 같은 층 내부 공간의 높이차를 조절해 다이내믹한 공간(Split floor)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경사면이 급한 부분에는 주로 주차장이나 창고 같은 공간을 계획하고, 그 위에는 주거 공간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 경사지 주택의 장단점경사지 주택의 장점으로는 경사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조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경사지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설계하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전망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사지 주택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건축 방식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경사지 주택 단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사지 주택은 일반적인 평지에 위치한 주택에 비해 건축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경사면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 보강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층 내에서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실내 계단이 필요해지기에 몸이 불편한 거주자가 내부에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다. 캐나다 경사지 주택 단지 전경. 높은 도로면에 접하는 곳에 주차장을 두고, 현관과 주차장과 같은 레벨로 진입하도록 계획됐다. 주차장 반대쪽에 주로 거실과 같은 공용 공간이 위치 해 있어 조망권을 확보한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주택의 장점 Summary경관 경사지 주택은 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내나 외부 테라스와 같은 외부와 연계된 공간에서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다. 해 질 녘의 일몰이나 도심 야경, 바다, 산 등을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다. 환기와 채광 높은 곳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집 내부의 환기가 용이하다. 채광 또한 용이하며 자연광(Daylight)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창의적 디자인 경사지 주택은 지형에 맞춰 창의적인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지형적인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레벨차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 유연한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자연과의 접촉 경사지 주택은 주변 자연과의 접촉이 평지 주택보다 더욱 쉬우며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 경사지 주택의 단점 Summary건축 비용 경사지는 지형적 제약이 많은 지형이다. 경사면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다듬거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추가 보강은 곧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 보수 경사지는 지면이 평지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물이 변형될 가능성이 더 있다. 따라서 거주하면서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접근성 경사지 주택 주변은 평지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 도로나 계단 등의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안전 문제 경사면이 높은 경우,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주택이 기울어지거나 구조 결함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캐나다 경사지 주택. 캐나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경사면을 활용해 집을 짓는 기술이 뛰어나다. 도로면과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해 외부 계단이 많이 계획되었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주택 건축 시 유의사항 및 법규경사지 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기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경사지 주택의 건축 법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건축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사지 주택 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 및 규정이 적용된다. 지형 조사 반드시 건축 전에 지형 조사를 수행해 지형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을 위한 경사면 분석을 포함한 지형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측량을 통해 경사면의 높이 차이나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도 있다. 가능하다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3D로 지형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인접 대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건물과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자재 선택 경사지 주택은 기존의 평지 주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자재 선택과 사용 방법도 다르다. 특히 경사면의 흙과 구조물이 닿는 부분의 방수 처리,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옹벽이나 흙막이 구조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 대책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재해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구조 검토는 주택과 거주자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형적인 조건에 맞춰 구조 설계가 돼야 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 배수 시설 지형적 특성상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형을 잘 파악해 대지 내의 물이 건물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접근성 고려 경사면을 따라 배치된 주택의 경우, 계단과 접근로를 안전하게 설계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접근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경사지 주택 시공 과정경사지 주택 시공 전에 반듯이 체크해야 할 단계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설명을 돕는 사진과 함께 시공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형 조사 경사지 지형을 정확하게 조사해 건축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지형 조사를 통해 경사면의 경사각과 지반 상태, 지형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건축 설계 지형 조사를 기반으로 건축 설계를 수행한다. 건물의 기초부터 외벽, 내부, 지붕까지 모든 부분이 경사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돼야 한다. 지반 강화 경사지는 지반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 공사 전에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기초 공사 지반 강화 작업 이후, 건축물의 기초를 설치한다. 기초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기초 설치 전에 지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건축물 시공 기초 공사 이후 건축물의 기둥과 보를 시공하고 외벽을 세운다. 외벽은 대개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며 내부 공간은 경사면에 따라 조절된다. 내부 시공 건축물 외부가 완성된 후 내부 시공 작업이 수행된다. 내부 시공 작업에는 천장, 바닥, 벽면, 창문, 문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지붕 공사 건축물 내부 시공이 완료된 후 지붕 공사가 수행된다. 지붕의 경사각과 모양은 경사지형의 특성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경사지에 집을 짓는 경우, 지형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건축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 설계를 통해 건축물이 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지 주택 건축방식경사지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사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집을 짓는 방식(폴하우스, 스텝하우스)과 경사지를 흙으로 메워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은 경사지 주택보다는 평지에 짓는 집과 같은 방식을 갖는 경우라 이번 칼럼에서는 전자의 두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폴하우스 방식 (Pole house)폴하우스는 높은기둥 위에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으로, 기둥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폴하우스는 지형이 불규칙하거나 경사진 지형에서 자연 경사를 그대로 이용해 건물을 시공하기에 적합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집의 바닥면이 땅 위에 닿지 않게 시공하기 때문에 지형을 파괴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건물로 평가되기도 하는 점이다. 폴하우스의 시공 절차지형 조사 폴하우스를 적용할 대상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건물 위치, 크기 및 모양을 지형에 맞게 설계한다. 기둥 설치 구조 및 건축설계 도면에 따라 먼저 건물의 기둥을 설치한다.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기둥은 강철, 나무, 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폴하우스를 흔히 볼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다. 그곳의 폴하우스 기둥은 방부처리 한 원통형 목재를 사용하며, 땅속 깊이 고정시켜 집의 기초를 형성한다. 구조 보강 기둥을 설치한 후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강하는 공사(주로 가새 보강)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강철이나 목재 등을 사용한다. 건축 공사 기둥과 보강 작업이 끝나면, 건축물의 벽, 지붕 등을 설치한다. 폴하우스의 지붕은 일반적으로 경사진 모양으로 설계되며 지붕의 경사각은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된다. 마무리 공사 건물의 골조 공사가 끝나면 바닥 마감, 외벽 마감, 실내 도장 등 마무리 공사를 통해 집을 완성한다. (2) 스텝하우스스텝하우스는 계단과 같이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사를 따라 층을 구성하거나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층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스텝하우스는 지형에 맞게 건물을 설계할 수 있어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한, 층을 구성하면서 집안의 사용 목적에 맞춘 층별 공간을 만들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계단을 이용한 이동이 불편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스텝하우스는 폴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라도 상당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 스텝하우스의 설계 절차지형 조사 스텝하우스를 적용할 대상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건물의 위치, 크기 및 모양을 설계한다. 층의 구성 스텝하우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층을 구성하는데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과 거주자의 취향을 고려해 설계한다. 계단 설계 층을 구성하면 각 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설계한다. 계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효율적으로 설계돼야 불편이 최소화된다. 창문과 화장실 설계 스텝하우스는 각 층이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창문과 화장실 설계는 각 층의 사용 목적과 편의를 고려해 결정된다. 경사지 주택 시공과정 1 시공 전 경사지 지형(도로와 위쪽 지면의 높이차가 거의 3미터 정도다) 2 터파기 작업을 통해 지면 정리 3 토압과 주변 노후된 집의 담장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층은 콘크리트로 시공 4 대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콘크리트 공사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 5 1층 흙이 맞닿는 곳을 제외한 3개 층은 경량목구조로 시공해 건물의 하중을 줄였다. 6 주변 오래된 담장의 표면처리는 향후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7 담장 표면처리 이후 모습 8 1층은 사무실 용도로 도로에서 진입 9 2층부터는 단독주택으로 주 진입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주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사로를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재철 (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건축디자이너 최재철 소장은 영국 대학에서 인테리어디자인 및 목재산업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건축회사 선임디자이너로 일하며 주택, 학교, 호텔, 리조트 이외에 다수의 목조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건축분야 일을 하며 습득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기술통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에 4층 규모의 경사지 주택을 목조로 지어 거주하며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 있다.allaboutwoo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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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주택 건축 가이드- 경사지에 집 짓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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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2. 스틸하우스 설계
- 스틸하우스 설계설계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과 감각이 필요하지만, 때론 간단한 요구 조건만 충족시키는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그 사례로 20평 마을공동 방앗간과 휴게실이 딸린 30평 건물, 4평 정도 정자를 스틸하우스로 도면으로 그려보기로 하자. 주택은 아니지만, 짧은 지면을 통하여 뜻을 전달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 선택했다. 건축 설계의 프로세스가 이렇게 된다는 정도의 내용으로 가볍게 그려보자 대지 및 요구 기능 분석설계를 하려면 건축물의 요구 조건과 대지의 조건을 분석해야 한다. 본 건물이 들어설 대지는 마을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마을회관 앞마당을 통하여 진입하는데 건물로 볼 때는 서측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지 뒤에는 아름다운 산이, 앞에는 경지 정리가 되지 않은 다랑이 논들이 위치하여 전형적인 시골의 풍치를 더해 주고 있다. 앞의 그림에서 보듯이 대지는 정남향에서 동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으며, 정방향을 향하는 조망이 아주 좋다. 건축 평면도 작성건축물의 요구 기능은 평면도에 가장 잘 표현돼야 한다. 특성은 방앗간 같지 않은 방앗간으로 마을의 소득 증대는 물론 사랑방 기능까지 갖춘 반은 주택이요, 반은 작업 기능을 가진 단순한 건축물이다. 스틸 스터드(140㎜) 벽체로 시공하고자, 벽체 두께를 200밀리미터로 쉽게 그렸다. 외벽 마감은 외단열공법과 방부목 사이딩을 함께 시공하고자 한다. 난방은 휴게실만 하기로 하고 평면도를 그려보자. 기초 평면도 작성기초 도면은 최대로 단순화하여 간단하게 매트 기초로 그린다면, 1S1=두께 300밀리미터에 철근은 상·하부 간단히 300밀리미터 정도만 배근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방수턱이나 마감을 할 때, 레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1S2라고 표현하고 기본 슬래브(Slab) 바닥보다 약 100밀리미터 정도 낮추어 시공하도록 했다. 입면도에는 지붕의 경사도, 외벽 및 지붕입면도에는 지붕의 경사도, 외벽 및 지붕 지붕의 경사도, 외벽 및 지붕 마감재, 처마 후레슁(빗물에 처마 도리가 썩는 것을 방지하는 용도) 마감재 등이 표시된다. 그리고 지붕 평면도에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처마의 끝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와 지붕 모양이 잘 나타나야 한다. 창호 및 조명의 표기스틸하우스로 간단한 집을 지을 경우에는 도면도 최소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고 조명 계획이나 창호에 대한 계획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 다음 그림은 최소로 표현된 창호도와 조명 계획도이다.창호는 미국식 시스템창호를 적용한 사례로, 가능하면 인치 호칭 치수를 고려하여 구조 설계 시 개구부開口部 폭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명은 주택의 경우, 추후 수정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주와 협의해야 한다. 간단한 스틸하우스인 경우, 기본 조명 계획도만 작성해도 스틸하우스의 특성상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외부 조명의 경우, 마감을 고려하여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면에서 작은 동그라미는 천장에 달리는 ‘직부등’이고, 외부 벽체에 반원 형태로 표기된 것이 ‘외등’이다(짧은 공기상 최대로 단순화하여 작성한 도면임). 스틸하우스 시공 상세도 작성스틸하우스 시공 상세도는 건축 평면도에 사방 600밀리미터 격자를 그려 놓고, 그 위에 스터드를 600밀리미터 간격으로 배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집의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건물은, 풍하중과 적설하중 등 별도의 구조 해석을 하지 않고도 구조적으로 안전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스틸하우스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가진 설계자여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평면도에서는 추후 만들어질 벽체의 호칭(Wall No.), 벽체의 길이, 개구부 및 홀다운의 위치가 표현된다. 지붕 평면도에서는 지붕 트러스의 방향과 트러스 넘버가 표현된다. 앞의 그림에서 상부가 파진 부분은 내부 마감을 그렇게 하려는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에서는 그렇게 천장을 만들고자 한다면 별도로 내장 목수를 불러 모양을 내야 한다. 하지만 스틸하우스에서는 최초 설계 시부터 마감까지 한 번에 필요한 모양을 정리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게이블 트러스란, 벽체의 게이블 월(일반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 둥근 환기창이 보이는 벽체) 위에 있는 트러스로 외부 마감이 완성돼야 하므로 그림의 트러스와는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벽체 전개도에는 개구부가 표기되고, 개구부 보강재 전단벽(힘을 받는 벽체) 등이 표현된다.지금까지 살펴본 스틸하우스 공정별 도면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실 건축주가 너무 많이 알아야 머리만 아플뿐더러, 직접 그리는 것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득이 되지도 않고 집의 모양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 다만 건축주가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도면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 그리고 직접 지을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작업장 스틸하우스 설계의 상세건축사조차도 막상 스틸하우스 설계 의뢰가 들어오면 어디에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건축설계를 할 때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먼저 중심선을 그린 후, 거기에 맞추어 공간을 나누고, 그 공간에 기능을 부여해 입면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스틸하우스를 쉽게 설계하고자 한다면, 안목치수 내지는 스터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외국에는 외벽의 맨 끝에서 다음 벽체의 시작점 그리고 마지막 외벽체의 외부선을 기준으로 잡아주는 주택설계 프로그램들이 많다. 그 이유는 건식공법에서 벽체를 구성하는 스터드의 배열을 쉽게 하고, 여기에 내·외부 마감을 위한 쉬딩재를 붙이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구조설계 전문가의 영역이므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해 준다. 여기에서는 건축주의 입장에서 그 기본 내용들을 그림을 통해 살펴보았다. 지하층이 있는 스틸하우스앞의 그림은 지하층이 있는 스틸하우스의 외벽 중심선을 어디에 둘지 그리고 지하층이 없을 경우 기초공사 시 기초의 제일 외부 끝은 중심선에서 얼마를 내밀어 시공할지를 보여준다. 스틸하우스 기초공사는 일반적으로 외벽의 중심선에서 70밀리미터를 내밀어 시공하되, 시공 오차가‘+’쪽으로 생기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쪽으로 생기도록 도면에 명시하면 좋다. 기초 크기가 외벽 스터드(140㎜)를 사용할 때 70밀리미터보다 커지면, 외부 쉬딩재를 붙일 때 방수를 위해 최소 하부 트랙의 저면까지 내려붙이고 투습 방수를 스터드-월 하부의 기초까지 겹치게 내려 외부 방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그림에서 중시하는 것은 기초 대신에 지하층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층 외벽 방수 후 보호 벽돌을 쌓는 두께(그 지하실에 외부 단열시공까지 필요할 경우) 스터드 벽체의 외부 끝선보다 약 170밀리미터 정도 들여서 지하실의 구조벽체를 시공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외부 쉬딩재와 투습 방수지를 오버랩시켜 시공할 수 있다(지하실 벽체의 중심선과 상부 스틸하우스 중심선의 편차는 170㎜). 이렇게 하면 스틸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외벽 마감재가 손상을 입더라도 내부로 물이 침투할 염려가 덜하다. 그리고 외벽의 결로나 곰팡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반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하층 공간에서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발코니가 있는 기초그림은 흔히 분합문이라고 불리는 파티오 도어(Patio door)가 붙은 외벽의 기초나 현관 등의 기초를 설계할 때 필요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림을 살펴보면 발코니 부분의 기초가 스터드-월보다 필요한 만큼(약 70㎜ 이상 100㎜) 낮게 만들어져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다운(Down) 시키고자 하는 발코니 기초의 시작점도 외벽의 중심선에서 70밀리미터를 더한 시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공 오차는‘+’쪽으로 일어나지 않게, 즉 외벽의 중심선에서 71밀리미터, 72밀리미터 내밀지 말고, 69밀리미터나 68밀리미터는 허용될 수 있는 오차라고 생각하면 좋다. 필자는 처음 스틸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발코니의 물이 거실 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무지 고생했던 기억이 있다. 그나마 해결이 가능했던 것은 난방을 위해 1층 바닥을 약 120밀리미터 정도 기초 상부보다 올라가게 만들므로 타이벡을 그곳까지 내리고,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방수액을 구해 타이벡 위에 떡을 치듯이 시공을 했다. 그렇지만 다운이 되지 않은 발코니의 물들은 언젠가 타이벡층의 방수에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스틸하우스 벽체의 하부 트랙은 습기나 물에 노출될 수 있다. 또 세월이 지남에 따라 아무리 아연도금이 잘 된 KS-D3854에 의한 스틸하우스용 강재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스틸하우스 2층 바닥앞의 그림은 스틸하우스로 2층 이상의 건물을 설계할 때, 과연 2층 바닥의 두께는 얼마로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건식구조의 대표 선수인 미국식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의 2층 바닥은 2″×10″라 불리는 장선(Joist)을 450밀리미터 혹은 600밀리미터 간격으로, 마주 보는 벽체의 거리가 짧은 쪽 벽체와 벽체 위에 걸쳐 시공을 한다. 그리고 그 위에 이음매가 요철식으로 생긴(Tung & Groove) 바닥용 합판(15㎜)이나 요철이 한 방향으로 된 높이 35밀리미터 정도의 데크-플레이트를 깔고, 다시 그 위에 80밀리미터 정도의 압축 스티로폴(데크-플레이트 시공 시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을 시공한 후 난방 배관을 하여 마감한다. 목구조의 2″×10″조이스트는 38×235밀리미터이지만, 스틸하우스의 장선은 국내의 경우 240밀리미터를 사용하며 부재의 살 두께는 1.8밀리미터 정도를 사용하게 된다. 조이스트 위에 데크-플레이트 설치스틸하우스 설계 시 2층 바닥의 두께는 하부 석고 2겹(20)+Joist(240)+데크-플레이트 또는 경량기포(70∼80)+난방미장(40)+바닥마감(10 내외)으로 설계하면 약 380밀리미터 정도가 된다. 가능하면 최소 367밀리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와 분쟁을 최소로 하기 위해 천장 높이 또한 2400밀리미터에 여유치 30밀리미터 정도를 미리 확보해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꽤 오래전에 겪은 내용이지만, 스틸하우스의 시공 정확도를 자신하여 여유 없이 2400밀리미터로 설계를 했다. 그런데 그만 난방 미장을 하면서 10밀리미터 정도 더 두껍게 시공되어 천장 높이가 2390밀리미터 정도 나왔다. 건축주는 천장이 낮아 답답하다면서 설계가 문제인지, 시공이 문제인지를 따지며 이렇게 낮은 전원주택에 살려면 차라리 아파트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시공 오차라고 해봐야 기껏 1센티미터도 안 되지만 시각적으로는 매우 다를 수 있다. 이처럼 진퇴양난에 빠져 답변조차 못하는 경우는 생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2층 바닥을 구성하는 구조체와 마감의 두께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도심지에서 스틸하우스를 다가구주택 등에 적용할 경우, 일조권이나 도로 사선 제한 등 법규 검토 시 매우 중요하다. 다만 2층에 있는 화장실처럼 다운이 필요한 부분의 장선은 180밀리미터 정도를 사용해야 한다. 천장의 높이 설계에 대한 그림과 치수는 다음 그림을 참조하기 바란다. 스틸하우스 벽체 두께스틸하우스 벽체의 두께를 얼마로 설계할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다. 하지만 내부 공간을 얼마나 크게 사용할 것인지, 또는 가구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이다. 지금까지 외벽체의 스터드는 일률적으로 140밀리미터 스터드를 기본으로 설명했다. 실제 설계에서는 150밀리미터 스터드를 외벽체나 내력벽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장스판의 공간(넓은 공간)을 설계할 경우, 스틸하우스용 장선만으로는 상부 층의 하중을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가 생기거나, 디자인을 위해 특별히 큰 창을 내력벽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내력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스틸하우스의 장점 중 하나는 철골부재(H-Beam)나 각 파이프 등과 혼용하여 설계를 한다는 점인데, 국내에 생산되는 철골부재의 치수는 100×100, 125×125, 150×100, 150×150 등이다. 이때 150×150의 철골부재를 혼용하여 기둥으로 사용하고, 여기에 보의 치수는 200×150, 또는 아주 큰 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300×150 크기의 철골부재를 보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택의 경우는 H-형강을 사용하지 않고도 거의 설계가 가능하기에 140밀리미터 스터드를 외벽이나 내력벽 그리고 수직 배관이 필요한 벽체에 사용하면 무리 없는 설계가 가능하다. 이때 외벽체의 두께는 내부 석고보드 2겹(19)+스터드(140)+외부쉬딩 OSB(12)까지 약 172밀리미터 정도가 된다. 외벽마감재의 두께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외단열공법 적용 시 55밀리미터 목상을 걸고, 사이딩 설치 시 약 60밀리미터, 표준벽돌치장 쌓기 마감 시 약 150밀리미터 정도가 추가된다고 보면 좋다. 그리고 내벽의 경우는 대부분 90밀리미터 스터드를 사용하며 양쪽에 석고보드를 2겹씩 시공하고 여기에 벽지 마감을 한다고 보면 130밀리미터 정도의 벽체로 설계를 해도 무리가 없다. 한편 화장실 내부 벽체와 같이 거울, 샤워기, 옷장 등 많은 것이 걸리는 벽체는 12밀리미터 OSB 합판이나 내수합판을 시공한 후 초벌로 도막방수를 하도록 하고, 내부 쪽에 방수석고 보드 시공 후 방수를 하고, 타일 등을 붙이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구부를 설계할 때 콘크리트조의 경우 벽체의 시작점부터 개구부를 두어도 관계가 없으나, 스틸하우스의 경우 벽체가 꺾이는 내부 쪽으로부터 80밀리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구부를 시작해야 한다. 이는 스틸하우스의 구조적 특성상 개구부 상부 헤더에서 떨어지는 하중을 전달하는 킹스터드와 트림스터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X-BRACING과 개구부한편 힘을 받는 내력벽에는 수직하중뿐만 아니라 건물에 더욱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바람 등 횡하중에 견디기 위하여 너무 많은 창문을 배치하여 전단벽의 역할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림에서‘X’형태로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내력벽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보강을 한 가새(X-bracing)다. 이것으로 인하여 스터드로만 이루어진 벽체가 꽉 찬 박스 형태의 벽체가 되어 횡하중에 저항할 능력을 키우게 된다. 개구부 좌우의 부재는 굵게 보이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한 보강 스터드인 킹스터드와 트림스터드 2장이 더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붕의 환기 시스템아무리 튼튼하게 설계하고 지은 스틸하우스일지라도 기능적으로 결함이 많다면 그 집은 실패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설계하면서 스틸하우스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다. 스틸하우스로 설계하는 많은 집들은 모임지붕보다는 박공지붕 형태를 취하며, 목조주택의 경우는 모임지붕이 주류를 이룬다. 이는 스틸하우스의 지붕 구조는 트러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목조주택의 지붕 구조는 래프터(서까래)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모임지붕의 장점은 마감공사비가 저렴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건축물의 볼륨 즉 부피가 박공지붕에 비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공지붕이든 모임지붕이든 중요한 것은 지붕 속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좀 비약적인 비교지만 여름철 차 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차 속에 있는 것과 같다. 그림에서 보듯이 여름의 햇살이 지붕에 닿으면 지붕 속의 공기가 뜨거워지는데, 이때 더운 지붕 속 공기를 처마 밑으로 바람을 넣어 박공 부분에 설치된 환기구(게이블벤트)나 모임지붕의 용마루에 설치된 환기구(용마루벤트, 릿지벤트) 등으로 빠져나가도록 설계해야 한다. 스틸하우스의 주류를 이루는 박공지붕을 구성하는 트러스를 설계할 경우, 사실상 공기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공간이 지붕 속에 많이 있어서 그리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그림처럼 높은 천장 설계를 위하여 천장을 들어 올릴 경우에는 최소 트러스의 수직 높이를 60센티미터 이상 80 미터 정도 확보해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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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2. 스틸하우스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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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3)주택 설계
- 주택 설계,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자 설계는 건축주의 머릿속에 그려진 가상의 주택을 ‘건축도면’이라는 형식으로 구체화시키는 단계다.계획 설계 ⇒ 기본설계 ⇒ 건축 허가 ⇒ 실시설계 ⇒ 착공신고 등의 진행 과정을 거친다. 설계는 전문 자격을 갖춘 건축사와의 용역 계약에 의하여, 건축사가 건축주를 위하여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시공 견적서 검토, 공사 계약 입안, 공사 현장을 지도, 감독하여 최종 건축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설계 과정에서 건축주는 건축사에 게 자신의 예산 범위와 요구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설계자가 대행하는 건축 허가 및 착공 신고 업무에 협조한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주택 건축 과정주택의 규모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경우로 나뉜다. 건축 허가 대상 주택은 일정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건축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건축신고 대상 주택은 바닥면적 약 30.2평(100㎡) 이하의 주택으로 건축사가 아니더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간단한 신고 절차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건축법 시행령 제18조)다음 지역,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하여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해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약 60.5평) 이상인 건축물●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이 100미터 이내의 구역 또는 일반국도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지역의 균형 발전 또는 지역 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 미터(약 30.2평)를 초과하는 별 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단독주택이란(별표 1 제1호 가목)●단독주택(가정 보육 시설을 포함한다)●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제곱 미터(약 99.8평)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약 199.6평) 이하일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그러나 주택 건축 과정을 처음 접하는 건축주에게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분류에 의한 건축 과정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는 자세보다, 주택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이 할 역할을 깊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건축 설계, 시공, 행정 업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실행한다면, 최종적으로 주택을 완성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축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의 구분 없이 설계 과정의 중요성과 각 과정별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자 한다. 건축 허가 대상 주택은 일정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가 설계 도서를 작성해야 한다. 건축 허가 대상 주택건축 허가 대상 주택은 100㎡(약 30평) 이상의 대다수 주택에 해당하며, 건축 과정은 다음과 같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건축 설계자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대행한다.-건축설계, 시공도면 작성-현장조사 및 확인 업무 대행-건축공사의 감리-건축 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검사 등 행정 업무 대행 건축신고 대상 주택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 주택으로 읍·면 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 계획 또는 도시 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약 30.2평(100㎡) 이하인 주택. ※단 가정 보육 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약 99.8평(330㎡) 이하인 주택 계획 설계-배치, 규모, 형태, 구조, 마감재 결정계획 설계는 건축주의 희망 사항과 예산 등을 정리·종합하여 건축물에 대한 기본 구상을 건축도면으로 정리하는 단계다. 계획설계를 통하여 주택의 배치, 규모, 형태, 구조, 주요 마감재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한다.건축주는 설계자에게 토지 관련 서류(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건축물에 대한 요구 사항(규모, 형태, 재료 등)을 기록한 메모나 스케치, 참고 사진, 장래 계획,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또 설계자는 현장 답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조감도 등과 같은 건축 기본 도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한다. 계획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서류상의 대지를 컴퓨터로 확대하여 대지 현황을 파악하고, 대지에 적합하도록 주택을 배치하기 위함이다. 또한 대지가 속한 지역에 따라 규모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토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설계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기에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토지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계획 설계 단계에서 토지 관련 서류를 참고하는 것은 시간상의 문제나 설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등을 감안하여 토지에 대한 예비 검토 차원에서 참고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서류상의 대지와 현장 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설계 계약이 체결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하면 지적측량(경계 명시 측량)을 실행하도록 한다. 기획 단계에서는 건축 기본 도서를 근거로, 여러 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건축주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다수의 건축주는 기획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지 않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단계까지 의사를 수정, 번복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작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다. 따라서 건축주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지식과 안목이 필요하다. 만족할 만한 건축물로 설계를 마쳤다면, 설계 계약을 체결한다. 설계 계약은 설계용역 및 공사 감리비 결정, 용역비 지불 방식, 용역 기간, 납품 설계도서의 범위 등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비 지불과 설계 용역 기간에 대해 일반인은 매우 인색하며,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건축 설계비와 설계 기간을 아끼려다 시공단계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시공단계에서 설계도서는 일종의 계약서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만큼 설계자가 양질의 설계 도서를 생산하고, 시공자는 설계도서대로 충실히 공사를 진행한다면, 불필요한 마찰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건축주는 그로 인한 손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임을 인식해야 한다. 기본설계기본설계는 건축물의 입지, 용도, 규모에 관한 적법성 여부를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한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다. 기본설계에서 그려지는 도면들은 계획 설계(가설계)와는 달리 건축법규,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그려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측량하는 것이다. 지적측량은 몇몇 특수한 상황(대지의 경사가 심하거나 대지의 형상이 복잡하거나 불규칙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공사 착공 단계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도면과 현장 상황이 서로 다르거나 크고 작은 오차가 발생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도면과 현장이 서로 달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인접 대지의 건축물이 건축주 소유의 대지를 침범했다던가, 그 반대로 새로 짓는 주택이 건축선을 넘어가 건축 면적을 축소하거나 배치 형태를 조정해야 하는 일, 육안으로 보이는 약간의 대지 경사가 실제로 큰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진입부분 계단을 조정해야 하는 일 등이다. 대다수 설계자는 경험상으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건축주에게‘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또 건축주는 번거롭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지적측량을 시공 단계로 미루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적측량을 선행함으로써, 시공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시행착오를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고 관리한다면, 설계자는 설계 변경 업무를 줄일 수 있다. 또 시공자는 도면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건축주에게도 유익한 사항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본설계도서를 완성하면, 설계자는 기본설계도서와 건축 허가 신청서, 현장조사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건축 허가를 얻어,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지역에 따라 허가에 첨부하는 서류와 요구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건축 허가 접수에 앞서 특수한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지적측량지적측량은 전국 시·군·구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대한지적공사 관할 지사에 의뢰하면 된다. 타 시도에 거주하거나 업무 관계상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7704), 인터넷 www.kcsc.co.kr 통하여 의뢰하면 된다. 지적측량을 받으려면 대상 토지의 정확한 지번과 소정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n 등록전환 등의 측량은 허가서 및 기타 측량에 필요한 관련 도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지적측량의 처리 기간은 동 지역은 5일 이내, 읍·면 지역은 7일 이내이다. 의뢰인이 처리 기간을 지나서 필요로 하는 일자에 측량 예정일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일자에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의뢰인의 요청 또는 일기불순(눈, 비)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속 일자에 측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미 접수 예약된 측량 일정의 마지막 일자로 연기된다. 측량 대상 토지 인근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측량 기준점을 설치 후 측량을 실시하므로 측량 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다. 실시설계실시설계는 기본설계도서에 입각해서 더욱 상세히 설계하는 것으로, 공사 실시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다.설계자는 기본설계도 외에 각종 상세도, 구조계산서 및 구조 설계도, 급배수·공기조화空氣調和·냉난방·전기·가스, 기타 설비 설계도를 포함하는 실시설계도를 작성한다. 또 시방서示方書의 작성, 공사비 예산서의 작성, 공사 청부 계약 조건의 입안, 착공신고에 따르는 행정 업무를 대행한다. 실시설계도는 전문적인 도면이므로 초보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도대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구두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실시설계도서의 품질은 건축시공 과정 중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실시설계의 소요 시간을 적정하게 분배해야 한다. 실시설계를 마무리하면 실시 설계 도서를 근거로 여러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아 시공자를 선정하고, 설계자는 착공신고에 필요한 각종 도면과 행정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착공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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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3)주택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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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제안하는 집 4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_창호편
- 건강한 내 집과의 동행_창호편골조, 단열재, 내장재, 외장재 등 집을 짓는 공정에서 중요하지 않은 자재는 없다. 그중에서도 건축주들이 단연코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자재인 창호는 주택을 선호하는 가구들이 많아짐에 따라 그 기술력도 함께 높아져 가고 있다. 글 이유리(유로시스템창호 실장)정리 남두진 기자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알파칸창호 라이프스타일이 점차 변하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생을 더 아름답게 보내기 위해, 고향의 향수가 그리워서, 주말주택의 꿈을 이루기 위해, 아이들을 자연과 가까이하기 위해서 등 모두 다양한 로망을 가지고 전원생활의 꿈을 꾼다. 최근에는 젊은 청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정착하는 경우도 있다.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슬로우라이프를 통해 삶의 질을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심이 주는 편의성을 완전히 놓은 채 환경을 바꾸는 일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때문에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원생활을 누리려고 하는 가구들도 여전히 많다. ▲ 심플한 형태로 기능과 디자인을 만족하는 방화창 ▲ 내화 테스트 중인 방화창 방화창건축법은 매년 강화된다. 현재 창호와 관련해서는 3층 이상 건축물 중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 유리창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는 화재로 다른 건물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 대형 화재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방화창은 법규가 시행되면서 점차 보편화 돼가고 있다. 자연스럽게 창호 및 유리 기술은 점차 발전했고, 그 성능도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 이제는 외관에서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자리매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외장재를 감싸 더욱 깔끔한 인상을 주는 후레싱 ▲ 후레싱은 재료 및 색상에 따라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다. 후레싱간혹 입체감 있는 건물을 볼 때가 있다. 창호 주변에 창호 색상과 동일하게 도장한 알루미늄 시트를 시공해서 표현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자재가 후레싱이다. 후레싱은 날개와 몸통으로 나눠진다. 날개를 창호 프레임의 바깥쪽으로 결합해 피스로 고정한 후 몸통을 창호에 맞대 외벽까지 마감하는 것이다. 창호 주변을 깔끔하게 마감하면서 건물 외관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주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빗물 유입을 막아 창호 주변이 오염되는 것도 방지해 준다. 후레싱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알루미늄 창호는 물론, PVC 창호에도 널리 쓰이고 있다. ▲ PVC 시스템 창호 단면 PVC 시스템창호창호를 선택하는 기준에서 단열성, 기밀성, 수밀성, 내풍압성 등과 같이 절대로 배제할 수 없는 기능이 있다. 그중 단열성과 기밀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우선 단열성이 좋기 위해서는 열전도가 빠르지 않아야 한다. 이 때문에 주택에는 알루미늄 창호보다 PVC 창호를 선호한다. PVC 시스템창호는 5-6개의 체임버로 구성돼 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을 체임버 수만큼 차단한다. 보통 백색 프로파일에 래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창문 개폐 시에는 래핑이 되지 않은 하얀색 프로파일 면이 보여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색상을 첨가한 펠렛으로 프로파일을 압출하기도 한다. ▲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단면 알루미늄 시스템창호PVC 창호에 비해 열전도가 빠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는 프로파일 사이에 폴리아미드라는 단열재를 적용하는데, 이 폴리아미드가 열전도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알루미늄 시스템창호는 다양한 컬러 선택을 할 수 있고, 창호 선들이 반듯하게 떨어져 심플하고 깔끔한 느낌을 준다. 프레임 두께가 매우 다양하고 요즘은 외관상 얇은 창호를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 수요가 많다. 창호 길이에 한계가 없고 곡선형, 삼각형 등 다양한 형태에 커튼월을 적용할 수 있어 이를 선호하는 가구들도 많아졌다. 창을 통해 실내에서 사계절을 모두 느낄 수 있다. 하얀 눈꽃이 소복이 쌓여 앉아있는 겨울의 모습도, 싱그러운 초록이 우거진 여름의 모습도 아름답다. 창호는 계절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액자와도 같은 것이다. 이유리(유로시스템창호 실장)이유리 실장은 지난 8년간 실무를 쌓고 현재 유로시스템창호를 운영한다.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참여했고, 젊은 감각으로 건축물의 외관과 실용성을 조합해 아름다운 창을 디자인한다.010-3346-3444 euro-system@naver.comwww.eurosystem0.modoo.at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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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기질 단열재, 미래홈 L/W 스톤울 인슐레이션 분사형 출시
- 제로에너지 미래홈에서 ‘미래홈 L/W 스톤울 인슐레이션 분사형‘ 제품을 출시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고가 유기질 수성 연질폼을 대체하는 무기질 단열재로 국내 KOLAS 인증 등 우수한 성적과 불연성, 항부식성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천연석을 원료로 사용해 인체에 유해한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 발생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충진 밀도 40㎏/㎥ 이상의 고밀도 시공으로 목조주택에서 전기, 배관 시공 시생기는 빈 공간을 밀봉해 열교 현상은 최소화하고 단열 및 차음 성능을 높인다. 이뿐만 아니라 유리 섬유에 비해 습기에 강해 목조주택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제품은 ㈜KCC에서 KS규격에 따라 생산한 국내 원료로 미국산 최첨단 인슐레이션 전문 기계를 이용해 시공한다. 최근 3년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리섬유 인슐레이션의 공급난과 미국산 제품의 가격, 환율, 물류비 등의 폭등으로 곤란했던 국내 목조주택 시장에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기존 수입품 고가 인슐레이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에너지 미래홈 관계자는 “이번 제품을 출시함으로써 기존 목조주택 단열 공사의 단점과 취약점을 극복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 또한 유기질 단열재 사용 금지 법규와 단열 기준이 강화된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술로 신규 개발한 원료를 첨단 기계 시공 기술과 접목하게 돼 시장에서 이미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목조주택 단열 시장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문의 02-855-7188 zeroenergymiraehom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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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무기질 단열재, 미래홈 L/W 스톤울 인슐레이션 분사형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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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 ‘공생주택’ 파헤치기주거 환경에 대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생주택’으로까지 뿌리를 뻗고 있다. 공생주택은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요소는 물론,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주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를 만나보았다. INTERVIEW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펫 엘리베이터, 플리커 프리 전등 설치 등으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차단한다”Q 반려견주택연구소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A 반려견주택연구소는 2016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Q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A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건축 전문 컨설팅을 10여 년 가까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차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펫 가능 주택’이라는 주거형태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스스로 놀랍더라고요. 이후 2년여에 걸쳐 펫 가능 주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일본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만나며 관련 책도 읽게 됐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한국에서 꼭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전에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마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Q 교회 건축 경험이 공생주택을 짓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A 교회는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간 구성이나 마감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런데 공간과 마감의 다양성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대형 공간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이로 인해 근처 거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부터 마감까지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편이에요. 많은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소리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에 따라 차음과 방음에 대처하는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죠. 주거환경에서 반려동물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소 중에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소리 자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럴 때 흡음과 차음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요. 건물 옥상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견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한 계단 Q 주거환경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컨설팅’의 영역이 궁금합니다A 컨설팅은 기획, 설계, 시공, 분양, 입주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반려동물과의 공생 환경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기획이나 설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시공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시공과 조금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요사항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과 임대 시에는 영업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에게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죠. 설계 시에는 공간 구성과 구조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펫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 규약을 만들어 줍니다. 아울러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이나 임대 가능성을 높이는 업무도 진행 중에 있죠. Q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 및 가장 인상 깊었거나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요A 용인 반려견 전원주택단지, 남가좌동 펫 빌라, 북가좌동 펫 프렌들리 청년 주택 ‘견우일가’, SK D&D에서 운영하는 펫 오피스텔 ‘서초 에피소드 393’ 등 다양하게 진행됐었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처음 진행했던 용인 반려견 전원주택단지에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일산 펫 오피스텔도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원흥동에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금융사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펫 프렌들리 컨설팅을 통해 분양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3개월 만에 분양 완료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절박한 이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최근 반려묘 키우는 비중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려견과 반려묘 차이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반려견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A 현재는 반려견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반려묘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개와 고양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이 둘을 모두 고려해 공간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는 수평 활동을 주로 하고, 고양이는 수직 활동에 특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생주택 단지 Q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려견주택연구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A 첫 번째로,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개나 고양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어주는 환경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펫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전문화된 ‘관리 규약’입니다. 반려동물 종류, 수, 크기 제한, 건강검진,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공용공간 사용 매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 규약 기준에 따라 상황을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업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입주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특화된 홍보 마케팅도 예시로 들 수 있죠. 한 마디로 반려견주택연구소는 앞서 언급한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공생주택을 지을 때 중점 두는 인테리어나 자재, 설계 팁 등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A 공동주택은 ‘층견소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의 ‘짖음’이나 ‘울음’ 소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할 때 세대 간 측벽이나 현관, 층간 등으로 전해지는 소리를 차단하는 구조나 마감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죠. 일반적인 주택에서 층견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관문을 통해 소리가 위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닫이형 중문을 설치하면, 소리로 인한 트러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반려동물이 외부 소리 자극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체 시력이 좋은 반려동물을 위해 플리커 현상(광선이나 조명 밝기가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없는 ‘플리커 프리’ 전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죠. 현관문 옆에 반려견 리드줄을 걸 수 있는 후크를 설치, 반려견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Q 공생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혜택이 있을까요 A 해당 건물에 동물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 병원과 연대해 건강검진, 예방 진단, 유행성 질환 차단 등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원비 할인과 위탁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Q 다른 주택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나 전월세 비용이 높은 편인지요 A 10% 정도 더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다른 건물에 비해 구조나 마감 등에 있어 특화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 업종이 건물에 입점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나 연관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Q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관리나 대처도 이뤄지고 있을까요 A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자면, ‘펫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펫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탑승할 경우에는 펫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외부 인디게이터에 반려견 탑승 여부가 표시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다른 층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죠. 덕분에 ‘짖음’에 의해 놀라거나 외부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견끼리 부딪치는 문제도 막을 수 있고요. 반려동물의 탑승 여부를 알 수 있는 ‘펫 엘리베이터’ Q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규나 관련 사항이 있다면A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기 전에, 반려인 수와 반려동물의 수가 빠르게 늘다 보니, 사회적인 트러블이 야기되고 있는 듯합니다. 1980년대 자동차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계도와 홍보를 통해 교통질서가 만들어져 온 것처럼, 반려동물의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펫티켓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개나 고양이도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관련 법 규정에 대한 강화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 계획이나 최종 꿈이 있다면A 반려동물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거 외적인 환경 또한 펫 프렌들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를 위해 저희는 최근 펫 프렌들리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 모 지자체와 펫 프렌들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머리 맞대고 고민 중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펫 프렌들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반려견주택연구소가 단순히 반려동물 주거문화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한국에 펫 프렌들리 문화 정착을 위해 앞서간 회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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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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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특집 3]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공생주택’ 파헤치기 주거 환경에 대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공생주택’으로까지 뿌리를 뻗고 있다. 공생주택은 반려동물을 위한 인테리어 요소는 물론, 반려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을 위한 주택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를 만나보았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생주택 단지 INTERVIEW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대표 “펫 엘리베이터, 플리커 프리 전등 설치 등으로 반려동물의 스트레스 차단한다” Q 반려견주택연구소에 대한 소개 부탁합니다 A 반려견주택연구소는 2016년도에 설립된 이후로,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대한 컨설팅과 홍보 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Q 설립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A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교회 건축 전문 컨설팅을 10여 년 가까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업무차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펫 가능 주택’이라는 주거형태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것에 스스로 놀랍더라고요. 이후 2년여에 걸쳐 펫 가능 주택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일본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 대표를 만나며 관련 책도 읽게 됐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한국에서 꼭 해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이전에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자마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Q 교회 건축 경험이 공생주택을 짓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A 교회는 단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공간 구성이나 마감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그런데 공간과 마감의 다양성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대형 공간에 큰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 이로 인해 근처 거주민에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부터 마감까지 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편이에요. 많은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소리에 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에 따라 차음과 방음에 대처하는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죠. 주거환경에서 반려동물이 느끼는 스트레스 요소 중에 외부로부터 전해지는 ‘소리 자극’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럴 때 흡음과 차음을 적절히 활용해야만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을 통해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스트레스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요. 건물 옥상에 조성된 반려동물 놀이터 Q 주거환경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컨설팅’의 영역이 궁금합니다 A 컨설팅은 기획, 설계, 시공, 분양, 입주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이뤄집니다. 반려동물과의 공생 환경은 사람만을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기획이나 설계가 대단히 중요해요. 시공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시공과 조금 다르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요사항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과 임대 시에는 영업에 관여하는 담당자들에게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죠. 설계 시에는 공간 구성과 구조 등을 어떻게 구성하고, 펫 인테리어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한 입주민들을 위한 관리 규약을 만들어 줍니다. 아울러 상가가 있는 경우에는 상가에 어떤 아이템이 들어오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주고 이를 바탕으로 분양이나 임대 가능성을 높이는 업무도 진행 중에 있죠. Q 그동안 진행해온 프로젝트 및 가장 인상 깊었거나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요 A 용인 반려견 전원주택단지, 남가좌동 펫 빌라, 북가좌동 펫 프렌들리 청년 주택 ‘견우일가’, SK D&D에서 운영하는 펫 오피스텔 ‘서초 에피소드 393’ 등 다양하게 진행됐었지만,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처음 진행했던 용인 반려견 전원주택단지에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며 어려움을 겪었던 보호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길 참 잘했구나’하는 생각을 갖게 됐죠. 그리고 일산 펫 오피스텔도 손에 꼽을 수 있어요. 원흥동에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 많이 지어져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가 금융사로부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펫 프렌들리 컨설팅을 통해 분양 홍보관을 만들었는데, 3개월 만에 분양 완료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절박한 이가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최근 반려묘 키우는 비중도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반려견과 반려묘 차이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아니면 반려견만을 중심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는 반려견을 중심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반려묘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환경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에요. 개와 고양이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간에서 이 둘을 모두 고려해 공간을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는 수평 활동을 주로 하고, 고양이는 수직 활동에 특화돼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설계한 계단 Q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려견주택연구소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첫 번째로, 반려동물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간을 만들어 갑니다. 개나 고양이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들의 특성에 맞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만들어주는 환경이 그들에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잘 모르고 펫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건물에 적용되는 전문화된 ‘관리 규약’입니다. 반려동물 종류, 수, 크기 제한, 건강검진, 반려동물 관련 시설 이용, 공용공간 사용 매너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해야만 서로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트러블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관리 규약 기준에 따라 상황을 쉽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밖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한 여러 업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입주민들과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어요. 특화된 홍보 마케팅도 예시로 들 수 있죠. 한 마디로 반려견주택연구소는 앞서 언급한 것들에 있어서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공생주택을 지을 때 중점 두는 인테리어나 자재, 설계 팁 등이 있다면 설명 바랍니다 A 공동주택은 ‘층견소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의 ‘짖음’이나 ‘울음’ 소음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할 때 세대 간 측벽이나 현관, 층간 등으로 전해지는 소리를 차단하는 구조나 마감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죠. 일반적인 주택에서 층견소음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관문을 통해 소리가 위아래로 전달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여닫이형 중문을 설치하면, 소리로 인한 트러블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반려동물이 외부 소리 자극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체 시력이 좋은 반려동물을 위해 플리커 현상(광선이나 조명 밝기가 급격히 변동하는 현상)이 없는 ‘플리커 프리’ 전등을 설치하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죠. Q 공생주택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의 혜택이 있을까요 A 해당 건물에 동물 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동물 병원과 연대해 건강검진, 예방 진단, 유행성 질환 차단 등에 대해 정기적인 관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과 원비 할인과 위탁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어요. 현관문 옆에 반려견 리드줄을 걸 수 있는 후크를 설치, 반려견 눈높이에 맞춰 설치한 점이 눈길을 끈다. Q 다른 주택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나 전월세 비용이 높은 편인지요 A 10% 정도 더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공사를 진행하면 다른 건물에 비해 구조나 마감 등에 있어 특화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관련 업종이 건물에 입점한 경우에는 할인 혜택이나 연관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주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Q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돌발 상황에 관리나 대처도 이뤄지고 있을까요 A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예로 들자면, ‘펫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펫 버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어서, 반려견을 동반하고 탑승할 경우에는 펫 버튼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럼 외부 인디게이터에 반려견 탑승 여부가 표시되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다른 층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죠. 덕분에 ‘짖음’에 의해 놀라거나 외부 손님이 방문하는 경우에도 이를 조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려견끼리 부딪치는 문제도 막을 수 있고요. Q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지켜주었으면 하는 반려동물과 관련한 법규나 관련 사항이 있다면 A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기 전에, 반려인 수와 반려동물의 수가 빠르게 늘다 보니, 사회적인 트러블이 야기되고 있는 듯합니다. 1980년대 자동차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던 시기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교통법규를 강화하고 계도와 홍보를 통해 교통질서가 만들어져 온 것처럼, 반려동물의 주거환경과 관련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펫티켓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욱이 개나 고양이도 존중받아야 할 생명체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반려인이든 비반려인이든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관련 법 규정에 대한 강화와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의 탑승 여부를 알 수 있는 ‘펫 엘리베이터’ Q 앞으로 계획이나 최종 꿈이 있다면 A 반려동물 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려동물 공생 주거환경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주거 외적인 환경 또한 펫 프렌들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를 위해 저희는 최근 펫 프렌들리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죠. 또한 최근에 모 지자체와 펫 프렌들리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머리 맞대고 고민 중에 있어요.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펫 프렌들리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반려견주택연구소가 단순히 반려동물 주거문화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한국에 펫 프렌들리 문화 정착을 위해 앞서간 회사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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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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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4월 특집 3] 반려동물의 주거를 생각하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존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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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 귀농 혹은 귀촌 등 새로운 삶을 꿈꾸며 도심을 떠나고자 하는 이들은 많지만, 막상 실현을 앞두고 포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지의 확보가 만만치 않기 때문. 또한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제풀에 지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따라서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귀농귀촌의 방향과 그 방향성에 맞는 올바른 거주지의 형태와 과정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자료 출처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최근 도시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도심보다 인구 밀집도가 낮은 시골로 떠나기 위해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가 많아졌다. 그러나 많은 꿈들이 그렇듯, 현실의 벽 앞에서는 좌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얼핏 각종 매체의 발달로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혼재되어 있는 정보 속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정리해 알아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비 귀농귀촌인의 마음을 헤아린 듯,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각 지역의 귀농귀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의 개편·운영을 시작했다.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홍보와 교육 신청 등 정책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던 귀농귀촌 누리집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다.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요 관심사인 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묶어서 볼 수 있도록 ‘지역 통합형 서비스’를 누리집 메인화면에 배치하고,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이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귀농귀촌 지식인’ 코너다. 이 코너는 귀농귀촌 선배·전문가가 귀농귀촌 희망자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쌍방향 소통형 서비스로, 귀농귀촌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가진 귀농귀촌 분야 지식인 20명을 선정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외에도 ‘모두가 알고 싶은 상담사례’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온오프라인 상담사례 중 많은 사람이 관심 갖는 상담 내용을 게시해 궁금증 해소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렇게 친절한 각종 자료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귀농귀촌을 성공할 수 있을지 혹은 ‘주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료를 선별하는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이번 특집에서는 귀농귀촌 종합센터의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신축과 리모델링, 농어촌 지역의 집짓기 팁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 메인 화면. PART 01 주택 마련하기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Q. 농지보전부담금이란?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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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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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PART 1 주택 마련하기 일반적으로 농어촌주택, 농가주택, 농촌주택은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읍·면지역)에 있는 주택을 통칭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을 보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어촌주택이라 하여,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개념으로 농업인 주택이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농업을 하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주택과 부속 시설을 뜻한다. 즉, 농지법에서 농업인에게만 특혜로 인정하는 법적인 개념인 셈이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자료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홍성군청 『마당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포북, 2019) 농업인과 농업인 주택 먼저,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령’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 중 농지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농업인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그렇다면 농어업인 주택의 개념에 대해 농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이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농업인 주택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물론, 비농업인이 지을 수 없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에서도 농업인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지전용신고 및 허가 시 부담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를 꼽을 수 있다. 걸음마 단계부터 차근차근, ‘주택 신축’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절차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구입해야 하는데, 그 부지가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대지로 전환해야 한다. 주택을 신축하는 행정절차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신축을 희망하는 토지가 지목상 대지인 경우, 아래 사항 중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 및 지목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된다. 절차로는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신고증을 가지고 군, 시청 지역개발과 에어 개발행위허가받기) ▲경계측량 및 분할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측량 실시 등) ▲건물 신축(개발행위 허가서에 지정한 기간까지 건물을 신축해야 하며, 기간 연장 시 재신고 필요) ▲현황측량 및 오수합병 정화조 필증(전용허가지역 내 건축되었다는 현황측량 필요, 지자체별 기준과 집의 규모에 맞는 오수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필증 받기 등) ▲건축물 등록 신고(해당 시·군청(읍면) 건축과에 신고 필요 등) ▲취득세 자진 신고(과세물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납부) ▲지목 변경(건축물대장 1부, 개발행위서 1부를 가지고 지적과에서 지목변경 신청 등) ▲건축물 보존 등기(건축물대장, 주소 이력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취득세 납부영수증 등 지참)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주택 신축 시 ‘토지 구입에서 입주’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과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대략적인 절차와 중점 사항으로는 ▲기본 조사(대지 환경, 주변 여건, 기반 시설 등) ▲토지 구입(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록 등) ▲계획 단계(공사비 예산, 가족 요구사항, 주택의 용도 등 확인) ▲건축 설계(건폐율, 용적률의 관련 법 규제사항 등) ▲건축 인허가(심의 지역은 사전심의 신청, 건축할 대지에 구옥 있을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멸실 신고 등) ▲건축 시공 ▲준공 및 입주(폐기물 처리 확인서 제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필증 구비 등)를 꼽을 수 있다. ‘농촌주택 표준설계도’ 활용법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를 개발해 양질의 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설계도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와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도 본부 및 지사, 지역개발 지원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표준설계도를 이용할 경우에 얻는 혜택도 있다. 개발 완료된 설계도를 활용하므로 건축 인허가가 건축 신고로 완화되고, 일반 건축물의 인허가 시보다 필요한 서류(배치도, 건축계획서)의 준비와 검토 기간이 짧아진다. 다만,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더라도 건축 신고 시 필수 서류인 배치도(대지 내 건물의 위치, 정화조, 오·우수처리 등 표현) 및 건축계획서는 관계 법규에 맞도록 작성돼야 하기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일반인이 작성 및 신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대행하기를 권장한다. 건축사사무소 대행 시에는 대지 관련 도서(배치도, 건축계획서) 작성과 인허가 행정처리 비용이 발생하며, 건축주가 직접 인허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허가권자인 시군구 건축과에 문의해야 한다. 특히 농촌주택 표준설계도는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표준도면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모든 도면에 대한 캐드 파일은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수정 시 면적이 달라지거나 평면 구조(가변형 벽체는 변경 가능), 입면 형태는 달라질 수 없다. 그러나 실내 마감 재료와 외부 페인트, 조명 기구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 가능하며, 표준설계도 변경 시에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 변경을 해 건축 인허가를 득한 후, 신축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산림청에서 만든 ‘목조주택 표준설계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고품질 목조주택을 보급하고자 작성된 이 표준설계도는 산림청·산림과학원 산림과학지식서비스 또는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할 수 있다. Tip! Q. 농지보전부담금이란? A. 농지보전부담금이란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 성격의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징수한 부담금은 간척 등 농지조성,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 확대 및 농지 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 지원하는 농지연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전용 당시의 해당 농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그 금액이 ㎡당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상한으로 부과한다. 농지전용부담금(원) = 전용 대상 면적(㎡) X 개별공시지가(원) X 30% 다만, 농지를 농업인 주택 및 농축산업 시설 등의 부지로 전용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해 일정한 요건 하에 감면된다. 출처: 귀농귀촌 종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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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2월 특집 2] 신축과 리모델링, 시골집 마련하기 A to Z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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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형 사업】 자연과 함께하는 사업 캠핑장 ①
- T H E M E 0 1 캠핑장 창업, 어떻게 할까?전원에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캠핑은 놓쳐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직접 캠핑장을 개발하거나 캠 핑용품 제작뿐 아니라 캠핑의 콘셉트를 차용한 카페나 레스토랑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 캠핑의 형태와 캠핑족들의 니즈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핑에 대해 좀 더 알고 캠핑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캠핑 장 창업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지식을 알아보자. 캠핑장을 창업하는 방법과 비용 등 염두에 둬야 할 점 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기 바란다. 01 캠핑장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라!캠핑장 사업에는 장점이 많다. 앞으로 친환경 관광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캠핑은 비수기가 없는 데다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든다. 예컨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토목, 건축을 해야 하고 영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만 떼서 내다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리스크를 안고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캠핑장의 경우 건축을 거의 하지 않고 영업 형태에 따라 고객의 장비를 운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다른 숙박업에 비해 건축에 따라 인허가 비용이나 건축 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을 접더라도 설치 된 제품들은 중고로 매각할 수 있어 투자비용 회수가 용이한 편이다.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점은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토지의 공시지가는 주변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해당 토지가 돈을 벌어주는 곳이냐 세금만 걷어가는 곳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된다. 개발돼 있지 않은 토지는 수익성이 저조했지만 그 토지를 개발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토지로 둔갑하게 되면 이미 그 토지의 부동산 가치는 기존 가치에 비해 수배 내지는 수십 배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캠핑장 창업의 장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캠핑장 사업의 장점 • 앞으로 발달할 친환경 녹색관광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 캠핑 인구의 층이 더 넓어지고 많아질 것이다• 캠핑에는 비수기가 없다. •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다. • 시설투자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 사업 부진으로 철회할 때도 투자비용 회수가 용이하다. •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다. •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과능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캠핑장 사업의 단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점 없는 사업은 없지 않은가. 캠핑장 사업의 단점 • 안전사고 문제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군 캠핑장 사고처럼 항상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 관광 편의시설로 분류돼 있어 숙박업에 비해 법적 구속력은 적지만, 안전시설물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 불편한 편의시설 ‘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캠핑은 불편한 놀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캠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이용한다. 그래도 가족들을 위한 캠핑장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면 편의시설을 늘려가는 게 좋다. • 위생 문제 일반 숙박업에 비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등의 위생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성실한 관리인이나 매니저가 필요한 이유다. • 불편한 접근성 캠핑장은 대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산지같이 접근이 불편한 곳에 자리 잡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능하다면 도로를 넓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거나 대중교통의 접근 성이 좋은 곳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단점들은 해결책이 있는 단점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캠핑장의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단점들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캠핑장을 개발한다면 단점도 충분히 장점으로 보완해낼 수 있을 것이다. 02 오토캠핑장을 주목하라! 캠핑장과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다를까? 캠핑장은 쉽게 말해 야영장이라고 보면 된다. 단순히 텐트만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반면에 오토캠핑장은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등 차량을 이용해야만 캠핑의 형태가 이뤄지는 모빌홈(Mobile Home)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단순히 차량에다 캠핑 장비를 싣고 가서 차를 옆에 두고 캠핑하면 오토캠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해외의 캠핑장 사례를 보면 제대로 된 오토캠핑장을 알 수 있다. 가스 및 상수, 하수 등이 플로그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규격화돼 있어 어디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캠핑장 형태를 RV 모터 파크(RV Motor Park)나 카라반 파크(Caravan Park) 등으로 분류하며, ‘텐트 존’과 ‘카라반 존’으로 구분하고 있다. 카라반 존에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 몸만 와서 쓸 수 있는 정박형 카라반 사이트와 직접 카라반을 끌고 와서 사용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우리보다 캠핑 사업이 활발한 해외의 캠핑장을 보면 텐트보다 카라반을 중심으로 하는 캠핑장 수가 훨씬 많다. 넓은 대지와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만큼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해외 캠핑장에 비교하면 정반대의 입지조건을 갖춘 국내 캠핑장의 모습은 카라반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편리한 형태의 캠핑으로 변하고 있다. 카라반을 대여해 주거나 클렘핑 형태의 고급형 캠핑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도 그런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03 캠핑장은 ‘밀당’으로 개발한다? 그럼 이제부터 캠핑장 창업에 필요한 점을 살펴보자. 먼저 캠핑장 개발과 운영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캠핑장 개발 및 운영 방법 •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기 자본(대출 포함)으로 개발 • 본인 소유의 토지에 투자 유치 • 지자체 소유의 캠핑장 위탁 운영 • 토지주와 공동으로 개발 및 운영 • 토지주가 개발하고 캠핑장 위탁 운영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 열거한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에서 첫 번째 방법으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 그만큼 수익도 커진다. 반대인 경우에는 수익이 적어지는 대신 위험부담 역시 적어진다. 물론 개인차와 지역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한다.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건축주들 입장에서 보면, 여분의 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 여분의 땅에 펜션이나 카페를 창업하겠다는 건축주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나눠서 캠핑장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개발 및 운영 방법을 생각해 봤다. 토지 소유자 입장 • 토지를 매각 • 토지를 임대 • 캠핑장 개발 후 임대 • 직접 캠핑장 개발 및 운영 • 캠핑장을 개발, 운영한 후에 매각 토지 비소유자의 입장 • 토지 구매 후 캠핑장 개발 • 토지만 임대 후 캠핑장 개발 • 토목공사를 이미 마친 캠핑장 개발 • 완전히 개발한 캠핑장을 임대 운영 • 매니저로 취직 사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토지를 사들여 캠핑장을 개발하는 것은 모험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부지가 캠핑장의 입지와 견을 충족시키고 대형 캠핑장으로 개발 수 있으며, 충분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도 좋을 듯 싶다. 이렇게 정하고 나면 개발 방법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개발자 및 지주, 투자자,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캠핑장이라는 전제하에 목표는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다들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 개발자 최고의 캠핑장을 개발하고 수익을 얻고 싶어 한다. • 지주 토지를 개발해 토지의 가치를 최대한 상승 시 키고 싶어 한다. • 투자자 적절한 투자로 캠핑장 운영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원한다. • 위탁 운영자 장기간 안정된 수익을 원한다.이런 모습이라면 아주 긍정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 개발자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토목건축 공사를 위한 설계를 원한다. • 지주 자신의 자금을 최소한만 투자해서 개발하고 싶어 한다. • 투자자 원금이 보장되는 단기간의 고수익을 원한다. • 위탁 운영자 최소한의 투자로 최장기간 고수익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렇게 조금씩 서로 다른 조건과 목적을 제시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캠핑장을 개발하기로 마음 먹은 지주라면 몇 가지 조심해야 한다. 우선 계약서를 잘 쓰고, 원본은 꼭 본인이 보관하기 바란다. 특히 욕심은 금물. 서로가 타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04 캠핑장의 투자가치를 높여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 바로 비용 문제일 것이다. 먼저 캠핑장을 개발하려면 얼마나 들까? 우선 수도권 땅값이야 볼 것도 없고 경기 인근만 한번 알아봐도 놀랄 것이다. 좀 쓸 만한 땅은 다 평당 30~50만 원 이상이다. 캠핑장에 50사이트 정도 구획하려면 관광진흥법에 기준해 최소 3천 평은 확보해야 한다. 편의시설 하나 없이 빽빽하게 난민촌을 만들 수도 없으니 3천 평 규모에 50사이트 정도면 쾌적한 캠핑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럼 땅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3천 평 곱하기 40만 원으로 잡아도 땅값만 12억 원이다. 캠핑장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면 여유 자금은 없으나 소유 하고 있는 땅만 가지고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경우 토지구입비가 들지 않겠지만, 땅만 있다고 캠핑장이 되는 건 아니다. 파쇄석을 깔고 주차장 만들고 전기공사, 수도공사를 해야 한다.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관리실, 세미나실, 식당 등 편의시설도 콘셉트에 따라 필요하다.여기에 놀이를 위해 족구장 하는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트램폴린 하나 설치하고 간이 수영장도 하나 만든다. 인심 좀 더 써서 사이트에 데크 설치해주고 쓴 김에 더 써서 캠핑 트레일러 5대 정도 설치한다면? 공사비만 대략 5~10억 정도는 나온다. 물론 제대로 공사할 때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니 땅이 없거나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캠핑장 창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캠핑장을 임대해서 시작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자. 그럼에도 요즘 캠핑장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투자 대비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 구입해놓은 부동산의 가치도 떨어진 상태라 부동산 소유주들이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캠핑장만한 비즈니스도 흔치 않다. 투자 수익 금리가 바닥을 치는 요즘 캠핑 관련 사업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마땅히 투자할 만한 사업체를 찾기는 힘들다. 아무리 캠핑 관련 사업이 호재라고는 하지만, 관련업에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이고 이율이 높은 투자처로서 주목받고 있는 캠핑장은 재테크로서 실제 가치가 있을까? 캠핑장 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면 캠핑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해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가치를 높여보려 는 사람들도 나눌 수 있다. 놀고 있는 땅에 캠핑장을 개발해서 손님이 들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건 유동인구와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 토지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세금만 내야 했던 노는 땅을 개발해 손님이 찾아오고 돈을 쓰고 간다면, 즉 수익을 창출하는 땅이 됐다면 공시 지가가 올라 가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옆에 신도시가 들어서서 땅값이 올라 세금은 늘어났는데 토지 거래가 없어서 땅은 팔리지도 않아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캠핑장을 개발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심지어 캠핑장을 개발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또 다른 캠핑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토지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으로 캠핑장 개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꼭 캠핑장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재테크로서 캠핑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2년 가평 적목리에 있는 명지산 오토캠핑장이 카라반과 텐트 사이트를 겸한 오토캠핑장 사업 부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오토캠핑장은 캠핑장 개발부터 임대, 분양, 중개 등의 형태의 캠핑장 비즈니스를 통해 재테크 가능 여부를 보여줬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캠핑장 매매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양한 형태의 캠핑장 비즈니스가 활성화돼 있는 해외의 경우 캠핑장을 매매하거나 운영권 임대 등 캠핑장 자체도 일반 상권처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반 상가 매매 및 임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된다. 캠핑장을 분양하는 사업은 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시장이고, 국내에서도 이미 시작된 단계다. 외국의 캠핑장을 보면 개인 소유의 부지로 나뉘어 있는 곳들이 많다. 임대수익형 캠핑장으로 개발 후 캠핑장을 분할해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다. 분양해주는 주말농장인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이나 러시아의 별장인 ‘다차’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이 나 개인 휴양지 정도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05 캠핑장도 시설이 중요하다! 몇몇 캠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 그깟 캠핑장 돈도 별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있는 땅에다 전기하고 물 대고 화장실, 샤워장 몇 칸 만들어놓고 자릿세 많이 받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캠핑장은 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충 조성해놓은 캠핑장을 캠퍼들이 이용할까?캠퍼들은 겨울에도 난로와 전열기구 등을 가져가서 캠핑을 한다. 그래서 캠핑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또 캠퍼들은 질퍽하고 먼지 나는 흙바닥보다는 잔디나 파쇄석, 대형 목조 데크를 선호한다. 캠핑 장비에 흙이 묻거나 다른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걸 제일 싫어한다. 관리도 안 돼서 냄새나는 화장실과 온수도 나오지 않는 개수대나 몇 개 덜렁 설치해놓은 캠핑장은 여름 성수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가지 않는다. 특히 겨울에 기름기 잔뜩 묻은 그릇들을 얼음장 같은 물에 설거지를 할 만한 캠퍼는 많지 않다. 전국 캠핑장 수는 2,090개를 넘어섰다(2014년 10월 말 기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다. 현재의 캠핑은 캠핑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됐다. 등산이나 자전거, 트레킹, 낚시, 수상 스키 등 수많은 레저 활동처럼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캠핑의 형태로 변화했다. 이미 기존 캠핑에 한계를 느낀 캠퍼들은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멀리 볼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을 어떤 캠핑을 원하는가? 자녀들이 체험학습할 거리가 많고 즐길 만한 것도 많은 캠핑을 원할 것이다. 캠핑장을 어떤 콘셉트로 맞춰 개발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다양한 인프라와 일관된 콘셉트와 구상, 개발이 장기적으로 고객 유치와 매출 상승에 큰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에 필요한 시설들을 소개한다.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공동 취사장, 공동 취수장, 텐트 사이트용 대형 데크가 필요하다. 데크는 보통 5m×8m 크기지만, 경제적인 사이즈는 3.6m×7.2m다. 데크목 길이가 3.6m 이기 때문에 자투리도 없고 제작 시 작업 능률도 좋다. 앞으로 오토캠핑장은 단순한 캠핑장이 아닌 오토캠핑 리조트로 진화해야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카라반 사이트용 이용 시설, 전기 시설, 체육 시설, 매점, 비즈니스 센터, 세미나실 등으로 차별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지역 특색이나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캠핑장을 만들어보자. 동시에 실용적이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06 캠핑 외에 즐길 거리는 있는가? 현재 국내 캠핑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뒤떨어져 있는 낙후된 시설도 문제겠지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독자 여러분 중 캠핑장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좀 더 소비자 중심에서 기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목적에 맞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한다. 휴양이 목적인 캠핑장이라면 휴양 시설이, 레저를 함께 즐기기 위한 캠핑장이라면 레저 시설이나 주변에 여러 시설이 풍부한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수많은 시설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본적인 캠핑장 시설 • 시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하고 대형화된 마트 • 축구장 및 야구장, 농구장, 탁구장, 미니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 • 대형 세미나실 • 철저하게 운영되는 보안 관리 시스템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 반려동물 이용 시설 사람들은 이제 점차 놀 거리, 할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 캠핑을 떠나는 추세다. 쉽게 생각해 초창기 펜션 문화를 보면 된다. 초기에는 예쁜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만으로도 좋고, 게다가 그런 예쁜 곳에서 바비큐 좀 해 먹으면 세상에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요즘에는 펜션을 고르기 전에 주변에 무엇이 있나. 오가는 길에 어떤 맛 집이나 여행지가 있나 살피고 동선에 맞는 예쁜 펜션을 찾아간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사람들의 여행 스타일이 다양해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캠핑장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으면 좋을까? 많을수록 좋겠지만, 등산로나 낚시터, 갯벌체험, 체험농장, 산악바이크 정도만 있어도 좋을 듯싶다.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이나 반짝하는 아이템이라 사계절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캠핑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당신이 개발하려는 캠핑장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없다면 발굴하라. 불가능 하다면, 다른 장소를 찾아보기를 권한다. 기본적 인 인프라를 갖추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케팅을 잘하면 한번 정도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두 번 다시 찾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2천여 개를 넘어선 캠핑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이 하나둘 뛰어들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정말 시설 좋은 캠핑장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미 이들 캠핑장에는 위에서 열거한 인프라를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은 확보하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자연 속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 콘도나 리조트에 식상한 진정한 캠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07 온 가족이 좋아할 캠핑장을 찾아라!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으면 좋은 캠핑장을 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해외의 많은 캠핑장들을 둘러보지는 못하더라도 공부는 해야 더 좋은 캠핑장을 만들고 고객에게 더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캠핑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고급스럽고 차별화한 캠핑장들이 전국 각지에 제법 조성돼 있다. 초보에겐 캠핑장 고르는 일도 쉽지 않다. 특히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시설은 잘 돼 있는지, 주위에 볼거리는 무엇이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많고 많은 캠핑장이 있지만 그중에 참고가 될 만한 캠핑장을 선별했다. 시설이나 인프라, 매니저의 삼박자가 잘 맞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캠핑장들이다. 캠핑장 개발부터 운영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고 방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캠핑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캠핑 고수들이 추천했다. 꼭 가봐 할 대표 캠핑장 6곳을 둘러봤다. 꼭 참조하시라. 가능하면 캠핑장 주인장과 많은 대화를 통해 실무적인 것을 배워 올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특집기사에서 얻지 못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담을 가슴속에 담아오길 바란다. 08 캠핑장은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 지난 3월 22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화군의 ‘아름다운 캠핑 마을 펜션’의 경우처럼 불법 캠핑장으로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적법한 캠핑장 사업을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캠핑장은 자동차 야영장으로 등록한다. 그런데 강화 글램핑 캠핑장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2천여 곳의 야영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식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곳은 23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체부는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반 야영장 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해 10월 통과시켰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야영장 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관할 소재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5월 말까지여서 6월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불법 영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야영장업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따지고 보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천여 개나 되는 캠핑장 중에 10% 정도만 캠핑장에 등록돼 있다니 왜 그럴까? 기본 사항 세 가지만 만족하면 5일 안에 등록되지만 실제로는 등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실 법제상으로는 캠핑장 영업에 관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조차도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에만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캠핑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캠핑장 화재사고로 캠핑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캠핑의 긍정적인 측면은 뒤로하고 모두 불법이고 위험하다는 식의 인식이 여론을 타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캠핑장협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캠핑산업이 그동안 급성장을 통해 양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수준 높은 캠핑산업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합리적 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인허가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캠핑장을 적법하게 개발하려면 자동차 야영장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야영 업은‘ 등록’이지만, 일반 건축업의 ‘인허가’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캠핑장을 가장 적법한 선상에서 개발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는 자동차 야영 업자 외에 자연휴양림, 청소년야영장, 관광농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에 펜션이나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현시점에서 본 오토캠핑장이나 일반 캠핑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 정도로 적법과 불법의 애매한 선상에 위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캠핑장의 조성과 운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캠핑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부서를 제대로 몰라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캠핑장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문제는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 있는 곳이 많은 만큼 하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법규 및 취사·숙박에 따른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 시설 관련 법규, 하천과 강의 수질과 관련된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규, 그리고 잔디밭이나 숲 속에 캠핑장을 만드는 만큼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 따른 법률 등의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크게 보면 국토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지만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나 수질 관련 법규는 건물 신축과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문제, 또는 환경에 관한 문제로 캠핑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캠핑장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있는‘ 관광산업 등록 기준’이 유일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야영장업의 경우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편의시설로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 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공동취사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진입로는 2차선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다. 그나마도 이 기준은 오토캠핑장에는 적할 수 있지만, 일반 캠핑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대략적인 요건 외에 시설에 따른 요금의 결정이나 캠핑장 내 사고·부상에 대한 처리, 캠핑장 시설의 정확한 규격, 사이트 구성에 대한 규칙 등도 전무한 상태다. 각 지자체에서 만드는 캠핑장과 더불어 사설 캠핑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캠핑장에 관한 시설 조례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양평군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정화조와 상·하수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캠핑장 규모에 맞는 정화조 시설을 설치할 것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내용에 그치고 있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캠핑장 이용료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설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성수기에는 여관·모텔 보다 비싸지는 캠핑장 요금에 대해 금액 산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와 책임도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캠핑 카페에서는 캠핑장에서 일어난 조그만 산불로 인한 책임 소재 및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캠핑장에 관한 법규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누구든 건축이나 하수 시설에 관한 규정만 지키면 쉽게 캠핑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캠핑장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숙박업이 나, 자연 유원지에 대한 법규에 따를 뿐이다. 캠핑은 모텔·펜션과는 다르다. 화로에 직접 불을 피워 요리를 하고 맨땅 위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며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밤을 지새운다. 지금까지는 캠퍼들의 자발적인 규제로 큰 탈 없이 지내왔지만 이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미국의 캠핑장에서는 캠핑 사이트 옆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분리수거는 물론 계곡 옆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규제나 규칙은 되도록 없는 것이 좋겠지만, 최소한의 규제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산되는 캠핑 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하루빨리 캠핑장 시설과 운영, 이용자에 대한 규칙 등이 정해지길 기대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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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형 사업】 자연과 함께하는 사업 캠핑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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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경영의 모델을 꿈꾸는 양평 '더 펜션 퍼스트'
- 경기도 양평 ‘더 펜션 퍼스트’의 펜션지기 홍지동 씨는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가르치면서, 펜션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숙박 형태로 정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펜션의 한국화라는 꿈을 가지고 실제 펜션 경영을 결심했다. ‘더 펜션 퍼스트’는 연면적 60평 2층 경량기포콘크리트(ALC) 건물로 세워져 있다. 층간, 벽간 소음 문제를 막는 설계와 자재로 건축됐기에, 프라이버시 보호는 아주 만족스럽다. 내장재는 최고급 자재를 사용하여 1급 호텔 수준의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펜션지기는 펜션은 생각보다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숙박 장소임을 강조한다. 이용객들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과 같은 특별한 가족 행사를 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하여 펜션을 이용하기에, 펜션을 건강한 패밀리 리조트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고. 이렇듯 ‘더 펜션 퍼스트’는 한국적 펜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업종이 붐을 이루어 비즈니스로 정착되고, 마침내 산업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펜션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만큼 그 열기와 속도가 남달랐다. 많은 전원주택 관련 사업체에서 펜션 분야에 뛰어들었고, 펜션업주들의 기대와 욕구를 채워 주면서 활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졌다. 펜션업은 규모가 커져가면서 건축에서 마케팅, 경영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산업으로 인정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펜션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과 환경은 펜션의 외형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펜션의 외양은 유럽형의 목조주택을 흉내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질은 아직 수준 미달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고객을 위한 펜션의 서비스라는 것이 펜션지기의 인간적이고 순수한 마음만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은 더 크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어쩌다 화재를 당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험회사에서는 아직도 펜션을 보험이 인정하는 사업 영역으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펜션의 허가와 건축 그리고 경영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펜션의 산업화 추세라든가, 숙박처로 펜션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들의 일반적 선호 추세를 정부가 제도나 법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이렇다할 펜션 관련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그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펜션에 관한 정부부처 간의 이해도 서로 엇갈려 있다. 정부가 펜션에 대해 확실한 뒷받침을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펜션업은 자기 멋대로 그 영역을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있다. 펜션으로 농촌 경제 살려야 이러한 펜션의 현실에 대해, 외식업체인 ‘마르쉐’ 체인본부와 ‘투어써치’ 여행사 등에서 지난 10여 년간 종사한 경험을 살려 펜션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펜션지기 홍지동(38세) 씨는 나름의 의견을 이렇게 제시했다. “현실과 제도의 이러한 부조화가 자칫 펜션의 산업화라는 좋은 기회를 우리 스스로 망치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펜션은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로 피폐해져 가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고 새로운 관광산업의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으며, 음식점을 비롯한 관련 비즈니스와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펜션만큼 농촌을 살리는 실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일을 지금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름철에만 집중되던 휴가 방법을 연간 사시사철 가능하게 만든 것도 펜션 덕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펜션의 산업화라는 외형적 하드웨어는 급속하게 발전되어 왔지만, 서비스라는 소프트웨어는 아직 시작조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펜션을 뒷받침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펜션 퍼스트(The Pension First)’. 펜션을 대표하는 펜션 1호점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펜션은 이론과 실제에서 탄탄히 준비된 펜션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한 펜션이다. 경기도 양평에서 강원도 홍천으로 가는 44번 국도를 타고 가다 도중에 용머리휴게소를 지나면 원주, 횡성 방면의 6번 국도가 나온다. 이곳에서 다시 양동면 방면의 지방도를 들어서면 오른편으로 백악관과 같은 하얀 건물이 보이는데, 그곳이 ‘더 펜션 퍼스트’이다. 펜션의 한국화를 위하여 펜션지기 홍지동 씨는 대학에서 호텔경영학을 가르치면서 펜션이야말로 가장 한국적인 숙박 형태로 정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펜션을 통해 새로운 숙박업의 비전을 발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펜션의 한국화(韓國化)라는 꿈을 가지고 실제적 펜션 경영을 결단했다고 한다. 이 꿈의 실험이 완료될 무렵, ‘더 펜션 세컨드’, ‘더 펜션 서드’가 이어서 탄생될 것이라고 그는 전망한다. 2003년 초 먼저 펜션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와 마케팅 자료를 수집하면서 사업자금의 조달과 운용 계획을 세우고 펜션을 건축할 지역 선정과 부지 물색에 나섰다. 지역적으로 사계절 안정된 마케팅이 가능한 지역인 양평을 선택하여 땅을 찾아나선 지 6개월 만에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에 600평의 땅을 구입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인접한 땅 600평을 마련하여 현재 모두 1200평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펜션 사업자에게 있어 ‘어떤 땅을 사는가?’가 펜션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째 요소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땅은 동네 이장을 통해 소개받아 반드시 땅주인에게서 직접 매입하라고 주장한다. 펜션의 가치는 땅의 가치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땅의 시세는 처음 매입할 때보다 2배 이상 상승되었다고 그는 평가했다. ‘더 펜션 퍼스트’는 이 땅에 목조주택 분위기로 60평의 2층 경량기포콘크리트(ALC) 건물로 세워져 있다. 미리 준비된 설계에 의하여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4개월 만에 준공하였다. 펜션 건물의 공통된 문제인 층간, 벽간 소음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설계와 자재로 건축되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의 보호는 아주 만족스럽다고 한다. 그리고 최고급 내장재를 사용하여 이 펜션은 1급 호텔 수준의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1층에는 두 개의 패밀리룸, 윗층에는 세 개의 커플룸 등, 모두 5개의 펜션룸을 갖추었다. 그리고 방마다 천창을 내어 고객들의 즐거움을 더욱 높여주었다. 이러한 건축과 함께, 마케팅을 위한 브랜드의 결정, 각종 집기 구입, 디자인물 제작, 호텔 수준의 서비스 연구, 홈페이지를 통한 마케팅 계획 등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갔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2003년 12월 말 오픈, 지난 첫해 동안 총 영업일이 150일에 달했고 숙박 고객은 1500명이 넘는다고 했다. 고객 가운데는 무려 9번이나 다녀간 사람도 있다고 하니, 이 펜션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펜션은 건강미 넘치는 자연 속 쉼터 1년 이상 펜션을 운영하면서 펜션지기 홍지동 씨는 펜션 운영에 대한 나름의 깨달음을 이렇게 말한다. 가장 큰 깨달음은 펜션 운영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흔히 펜션은 은퇴한 사람으로 나이가 지긋한 이들이 할 만한 일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반대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고객들이 주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커플 또는 신혼부부 층의 신세대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성향을 공감할 수 있는 젊은 층에서 펜션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30대에서 40대 사이의 펜션지기가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물론 나이든 사람일지라도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펜션시설을 보수 유지할 수 있고 청소와 빨래 등을 감당할 적당한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젊은 고객들과 대화하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세간에서 펜션을 일종의 러브호텔로 보려는 시각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이라고 지적한다. 즉, 펜션은 생각보다는 아주 건강하고 건전한 숙박 장소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고객들과 펜션지기와의 관계가 공개된 관계이므로 일반 러브호텔과 같이 익명으로 은밀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구나 가격이 고급호텔 수준이고 교통도 승용차로 1시간이 넘는 원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위 뜨내기손님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런 곳이다. 그러므로 펜션 고객들은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생일과 같은 특별한 가족행사를 위해 오래 전부터 계획하여 펜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펜션은 건강한 패밀리 리조트의 하나로 이해해야 한다고 그는 말한다. ‘더 펜션 퍼스트’의 실험은 어느 정도 성공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 이 펜션을 좋아하는 고객층이 형성되었다는 믿음이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홍지동 씨는 이 펜션을 통해 한국적인 펜션 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만 해도 만족이라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는 펜션산업의 비전을 매우 밝게 바라보고 있다. 비록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서 레저와 여행 산업의 전반적 침체가 펜션사업의 어려움을 가져오고는 있지만, 이미 시작된 펜션산업이라는 커다란 흐름은 나름의 시장을 형성하면서 한국적 펜션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이 단계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펜션시장을 조금만이라도 밀어준다면 한국의 펜션은 독창적이며 활발한 모습으로 자기 영역을 세워갈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보기 어려운 한국적인 펜션으로 새로운 미래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田 더 펜션 퍼스트(031-775-3353, www.thepension.co.kr) 글 김창범 / 사진 송희정 기자 ■건축정보 ·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건 축 형 태 : 2층 경량기포콘크리트 (ALC) 건물 ·부 지 면 적 : 1200평 ·연 면 적 : 60평 ·외벽마감재 : 시멘트사이딩 ·지 붕 재 : 사각아스팔트 슁글 ·내벽마감재 : 벽지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 방 : 기름보일러 ·식 수 : 지하수 ■설계 : 심영부 소장(011-789-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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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경영의 모델을 꿈꾸는 양평 '더 펜션 퍼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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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캐나다우드
-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캐나다우드, 현황·전망 파악 위해 전문가 초청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목조건축 업계 관계자, 관련 학회, 전문가 등을 초청해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공사, 목조건축에 관심이 있는 건축사사무소, 대한건축학회, 대학교수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목조건축 업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재 주요 이슈를 정리해 보며, 이에 대해 참가자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글 사진 노철중 기자협조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 02-3445-3835 www.canadawood.or.kr 캐나다우드그룹(Canada Wood Group)은 캐나다 산림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캐나다의 목재제품 제조업체가 유럽, 일본, 중국, 대한민국 및 인도를 포함한 전통 및 신흥 해외시장에서 목재제품에 대한 수출 기회를 다양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한국 목조건축 산업의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품질이 뛰어난 캐나다산 목구조재와 목조건축의 장점을 홍보하고 정부를 비롯한 목조건축 관련 협회, 학계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여 목조건축 관련 건축 법규와 기준의 제정과 개정, 목조건축 기술 지원 및 보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는 지난 2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공기관, 목조건축 사업 계획 잇따라 발표최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또한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중대형 목조건축의 보급·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건축 구조재로서 목재 사용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목조건축의 시공 방식은 과거 현장 시공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지만, 최근 공장에서 제작 운반 및 설치되는 공업화(프리패브) 방식의 여러 가지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렇듯 여러 정부와 공공기관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여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친환경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해 탄소 감축 효과가 큰 국산목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시범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는 점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는 것에 공감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종합연구동 국립산림과학원 한그린목조관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 기공식 지난해 10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 산림청(청장 남성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서울 코엑스에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①목조 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시범사업 지원 ②목조 건축 조성을 위한 목재수급 지원 및 국내 선도사업 추진과 목조건축 기술 및 정보 교류 ③목조 건축 사업 추진 및 경험 공유와 성과 홍보 등이다. 앞으로 목재산업 발전 및 신시장 창출, 건축자재의 다변화, 건축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 및 이를 통한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자연친화적 건축공간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불로동 목재친화도시 예상도 우선, 협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목조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지역에 설치되는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물에 목재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미 설계 중인 공공청사에는 민원실 등 대민 공간에 목재 마감을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건립 예정인 공공건축물에도 목재 마감과 더불어 목구조를 갖춘 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사업을 목조건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저탄소 친환경 도시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 목조건축 관련 법규 정비 필요사항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지도·자문을 위해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재공학회 등의 전문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서울시 목조건축전문 자문단’을 운영할 예정이다.각급 공공기관,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목조건축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지난해 4월 1일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갖고 국내 최고층 7층 목조건축물로 202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재에 2시간, 규모 5.5 지진에도 견디는 안전한 건축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최고층 목조건축물은 경북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의 한그린목조관으로 5층 높이다. 산림청은 2025년부터 연간 공공 건축물의 20%를 목조건축물로 확대해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메이플 빌리지 품질지표 순수 국산 목재로 짓는 공공 건축물도 충북 충주에 들어선다. 충주시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 목재 사용 확산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목재누리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3층 이상의 건물로 구상 중이며 전체 사업비 130억 원 중 절반은 산림청이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이 2023년 예산안에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목재친화도시조성 사업비 17억 원을 포함시킨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대구 동구청은 지난 1월 26일 ‘2023년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세부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불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인 불로고분마을과 연계한 것으로, 불로고분마을은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3년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포함 총 5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명은 ‘목향만리木香萬里 불로고분마을’이며, 숲과 숨 쉬며 나무와 공존하는 걷고 싶은 마을 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목재특화거리조성 △건축물 내 목재이용 △목공체험센터조성 △목재교육프로그램 등 4가지 정책방향에 맞춰 9개 사업을 실시한다. 민간에 부는 목조건축 바람단독·전원주택 업계에서는 ‘Super-E 하우스’, ‘목조 프리패브 건축’ 등의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단독·전원주택 시장에서 목조건축물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에너지, 친환경 등의 이슈가 시너지를 더하며 목조주택 시장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초부터 건축비가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인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이지만, 향후 목조건축물에는 기대를 걸어도 좋은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온다. 케이스종합건축사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에 ‘Super-E 하우스’ 인증 전용 단독주택 단지 ‘메이플빌리지’를 건설하는 중이다. 총 20세대 구성으로 모두 목조주택이며 캐나다 연방정부가 발행하는 ‘Super-E 하우스’ 인증을 받는다. ‘Super-E 하우스’ 인증은 주택의 기밀 성능을 철저하게 테스트함으로써 고품질의 저에너지 주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인증 제도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근 두 개 주택이 인증을 받고 완공돼 각 세대가 입주해 살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형 건설사가 프리패브(공업화 또는 모듈러) 공법을 앞세워 목조주택 건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화제가 됐다.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경기 하남, 경남 창원, 충남 당진 등에 잇따라 샘플 하우스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다. 자이가이스트는 2020년 출범한 프리패브 전문 회사로, 목조 모듈러 단독주택 및 고급 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GS건설이 인수한 폴란드 목조건축 전문 회사 ‘단우드’의 선진화된 패널라이징(벽체구조재) 공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설 현장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던 과거와는 달리, 전 지구적 환경을 위해 탈현장화를 추진하는 요즘의 시대적인 요구를 받아들여 대부분의 건설 공정을 공장에서 추진하는 프리패브 공법을 채택했다. 목조주택은 건축 과정 전 생애주기에 있어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이가이스트가 최근 충남 당진에서 공개한 샘플하우스 Vol.35와 Vol.54는 단우드의 프리패브 기술력을 도입해 높은 완성도와 균일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여기에 자이가스트 특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이 더해졌다. 왼쪽 아래 동그라미 표시된 주택 두 채가 메이플 빌리지 내에서 최근에 완성됐다. 자이가이스트 Vol.35 외관 자이가이스트 Vol.54 외관 건축에 나무가 차지하는 비중 높아질 것 기대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목조건축 관련 각계각층 종사자들은 각자 저마다의 목조건축에 대한 생각과 미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목조건축을 본격적으로 장려하고 연구하는 노력은 20년 넘게 계속돼 왔다고 한다. 초창기부터 목조건축에 몸답고 있는 한 참석자는 “과거에는 목조건축에 희망이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학회, 단체 등을 조직해 오랫동안 노력해 온 덕분에 이제는 희망을 걸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참가자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환경에서 나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차지할 것”이라며 “목조건축과 인연을 맺은지 7년이 다 되어가는데, 과거와 현재의 건축에 나무의 자리는 항상 있었기에 저의 미래 건축에도 나무와 함께 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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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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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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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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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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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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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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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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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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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 이야기 10_수맥과 온천수
- 온천수 개발, 수맥에 달렸다! 수맥과 온천수 깊어가는 이 가을, 단풍나무 아래 따뜻한 온천에 몸을 담근 채 바깥 풍경을 바라보며 쌓인 피로를 푸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 온천은 자연적으로 용출된 화산성 온천과 인공적으로 끌어올린 높은 수온의 지하수를 뜻하는 비화산성 온천으로 나뉜다. 이 온천수를 개발하려면 수맥을 잘 짚어야 제대로 찾을 수 있다. 글 | 황영희 (주)수미개발 대표이사, sumee@sumee.co.kr 01 수맥과 일터 02 수맥과 건강 03 수맥과 잠자리 04 수맥과 집터 05 수맥과 생활 풍수 06 수맥과 전자파 07 수맥과 동물 08 수맥과 다우저(dowser 수맥 탐사자) 09 수맥과 묘터 10 수맥과 온천수 11 수맥과 지하수 12 수맥파 찾는 자가 진단법 온천은 온도, 성분, 수량의 3대 요소로 구성되지만, 우선으로는 온도를 기준으로 정의한다. 즉, 온천이란 일반적 개념으로는 ‘따뜻한 물이 땅속으로부터 자연히 솟는 샘’ 또는 학문적으로는 ‘그 지역의 연평균 기온 이상의 물이 지하로부터 지상으로 자연이 솟는 샘’으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연평균 기온 17.8℃를 보이는 서귀포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 22.7℃로 산출된다. 25.0℃ 이상이라는 우리나라의 법적 용출온도 기준은 일본 온천법에서 나온 온도 기준으로 알려졌다. 온천법 기준 재정립해야 한국에서 일본의 온천법을 참고해 작성한 온천법은 1981년 3월 2일 법률 제3377호가 최초로 공포된 이래 수차례 개정을 거쳐 2010년 2월 4일 법률 제3377호로 개정 공포된 온천법 제2조 1항을 따르고 있다. 이 개정 온천법에서는 ‘온천이라 함은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규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분’은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의 먹는 물 관리 규정상 건강상 유해 영향 물질 3종을 지정해 규정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다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 온천법상의 용출이란, 통념적으로 원래 천연으로 생성된 지반의 균열을 따라 지하 심부의 물이 자연히 분출돼 지상으로 솟아오르는 자연용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천공 등 인공적인 방법으로 지반에 균열을 만들어 자연용출을 유도하거나 지하로부터 수중 모터펌프 등에 의한 인공양수를 사용함으로써 온천의 용출에 대한 통념적인 개념이 변경됐다. 한국의 온천은 온천의 기원에 있어 화산활동 및 열수활동을 열원으로 하는 화산원의 일본 온천과는 근원이 전혀 다른 지각 열류를 열원으로 하는 비화산원 온천이다. 따라서 대부분 온천이 상대적으로 함유 용존 고용물질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고 함량 역시 적어 온천법상에서 구체적으로 온천 성분의 한계치를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사례를 들면, 대구광역시와 주변 경상북도 경산시 등에 위치하는 많은 온천의 지표 하부 약 1,000m 내외에서는 화강암의 관입이 확인되며 관입경계와 상부의 투수성이 양호한 퇴적층, 단층 및 균열대가 복합적으로 발달해 온천 부존의 지질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온천수, 수맥 제대로 짚어야 2015년 9월 경상북도 현풍의 혁신 단지에서 온천 사우나를 목적으로 땅부터 매입한 경우가 있었다. 사업주의 의뢰를 받고 필자가 탐사한 결과, 지하수가 전혀 흐르지 않는 땅이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미 고객 주차장부터 짓고 있는 상태였다. 주변에서 온천을 개발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면 땅값이 오를까 봐 미리 주차장부터 짓고 있다는 것이었다. 필자가 서두른 이유를 사업주에게 물으니, 수맥탐사 전문가가 와서 온천수가 있으니 땅을 매입하고 주차장부터 지으라고 했다는 것이다. 황당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어쩔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그 사업주는 온천 사우나를 포기하고 일반 상업 건물로 설계를 바꿔야 했다. 온천 사우나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매입 전에 주변의 지질조사와 지하수량을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지질조사에서 뜨거운 열원을 가진 암반인지 체크해야 한다. 그보다 한 달 앞선 8월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이곳은 사업주의 부친이 섬유공장을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사업주가 상속받아서 팔지 않고 그곳에 선친의 음덕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주겠다는 뜻으로 온천 사우나를 계획하고 수맥탐사를 필자에게 의뢰했다. 사업주는 이미 기계로 수맥을 탐사하는 전문회사에 의뢰해 천공할 자리를 잡아놓았지만, 필자에게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의뢰한다고 했다. 필자가 확인한 결과, 역시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는 곳에 천공할 위치를 잡아 놓았다. 부지가 1,200여 평 정도인데, 부지 진입로 옆 20여 평 정도 되는 곳에만 간신히 지하 수맥이 흐르고 있었다. 이 지역은 지질학적으로 지하 암반층의 열원은 많으나, 지하수 매장량이 별로 없는 곳이라 경험이 부족한 사람이 탐사할 경우에 실수할 수 있는 곳이었다. 사업주는 잠시 망설이더니 필자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고 다음 날 필자가 정한 천공 자리에 관정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천공을 진행한 후 10일째 되던 날, 1,000m 깊이에서 5,000여 톤의 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 온도가 30도나 돼 대구 시내에서 최대 규모의 온천수를 자랑하게 됐다. 이 사업주는 근본 마음 바탕이 선친의 뜻을 기리는 효순한 마음이 있었기에 필자를 만나 큰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온천수의 큰 복을 누리게 된 셈이다. 무분별한 온천 개발 지양해야 필자도 수많은 온천수를 개발하면서, 내 땅이라고 지하에 흐르는 지하수도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다. 온천수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온천수의 주인이 되는 그 사람은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사업자들은 무분별하게 온천을 개발하다 온천수가 나오지 않으면 폐공한다. 그런데 그 폐공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대충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 지표의 폐수나 오염물이 들어가 지하수를 심하게 오염시킨다. 지금 온천을 개발하는 수많은 곳에서 실제 벌어지는 일이다. 결국, 그 지하수는 인체의 혈관처럼 돌고 돌아 내가 먹게 된다는 것을 그들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도 그들처럼 모든 자연 순환의 법칙을 무시하고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기 스스로 삶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 반성해 볼 일이다. 문의 (주)수미개발 T 053-764-2189 W www.sum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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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7) (1)
- 토지거래허가제와 법규들 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규제법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허가란 결국,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 그대로 '규제법'이란 '~하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정부의 "토지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는 발표와 함께 필자도 자세히 모르던 다양한 토지 관련 규제법이 각 부처로부터 나왔다. 건설교통부가 28개, 환경부가 18개, 산업자원부가 15개, 행정자치부와 농림부가 각각 10개, 국방부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8개 등등. 모두 112개나 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다. 더욱더 놀랄 만한 사실은 이 법이 요술(?)을 부리면 자그마치 315개 정도의 중복된 규제로 둔갑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도 어렵고 가짓수 많은 규제법 때문에 정작 땅주인도 자신의 땅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과감히 푼다고 하니 정말 반갑다.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이 생각난다. "물가에 가지 마라" "높은 산에 가지 마라" "나무에 오르지 마라" 등등 어른들은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다. 지금의 우리나라 토지 관련 규제들이 어린 시절 어른들의 가르침을 꼭 닮았다. 무엇을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래저래서 못해 준다는 법이다. 모두 네거티브한 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바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이건 여기까지는 되고 저건 저기까지는 된다'는 식으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으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반갑기 그지없다. 물론 요즘 신세대 부모 같이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해서 공중도덕조차 모르는 버릇없는 아이들로 키워서는 안 되겠다. 정부는 작년에 천정부지로 오르는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을 정하고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공개하는 등의 규제법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 토지로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하여 '토지거래허가지역'이라는 것으로 발을 묶어 놓았다. 말 그대로 토지를 거래하려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허가란 결국, '땅을 사는 목적이 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애매모호한 규제법 그런데 판단 기준이란 게 아주 애매모호하다. 현지(같은 시, 군,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땅을 사면 모두 투기로 간주하여 토지거래허가 자체를 안해 준다. 아주 모순 덩어리고 말도 안되는 일이다. 전원주택 한 채를 지으려고 땅을 사는데 투기는 무슨 투기란 말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는 식이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니 수도권 땅에도 그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 미리 방패막이를 한 것이다. '현지 거주'나 '현지인'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어디인지를 살펴보자. 토지거래허가지역은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일원을 거의 모두 포함하고 있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주변지역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으로 되어 있다. 수도권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빠진 곳은 남양주시와 용인시, 안성시 일부 그리고 처음에 같이 지정되었다가 풀린 양평군이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도 예외가 있다. 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땅이다. 주거지역-180㎡(54평), 상업지역-200㎡(60평), 공업지역-660㎡(200평), 녹지지역-200㎡(60평), 농지-1000㎡(303평), 임지-2000㎡(605평) 이하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어디에서 요런 조그만 자투리땅을 찾을 수 있겠는가? 여기에다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허가를 받아야 살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지금의 반으로 줄이겠다"니 또, 기절하지 않을 수 없다. 반이라면 주거지역 27평, 상업지역 30평… 뭐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정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원주택을 가장 싸게 짓는 방법은 농지(관리지역)를 구입하여 전용허가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303평 이상의 토지는 현지인이 아니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곧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권리를 얻지 못한다는 얘기와 같다. 즉 토지 거래 자체를 막아 놓은 셈이다. 그러나 '현지인'이라면 얼마든지(?)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그 용어의 정의 자체가 너무나 난해하다. 다음은 환경부고시 2000-120호에서 현지인을 정의한 것이다. "현지인이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세대 원이라 함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을 포함하되, 다만 세대주 또는 세대 원 중 취학, 질병 요양, 근무지 이전 또는 사업상 형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만 제외된다." 참으로 어려운 단어들의 나열이고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많은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불가피한 사정은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해석하는 담당 공무원의 말은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 환경부 고시는,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 허가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많이 적용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다. 우리가 건축을 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법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한번 이곳 팔당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의 규제법들을 나열해 보자. 우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그 다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는 큰 틀이 마련되면 '건축법', '농지법', '환경정책기본법',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있다. 그 외에도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들(환경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가 있음)을 비롯하여 '상수도보호구역법', '한강수계법', '수변구역에관한법', '개발제한구역법' 등등 중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필자도 솔직히 다 모를 정도로 많다. 규제법과 전원주택 이런 규제법들이 전원주택을 짓는 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는 집을 지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어 본 사람들이 "다시는 안 짓겠다" 라는 것을 보면 헤아려 짐작이 가리라 믿는다. 얼마나 많은 행정적인 까다로움이 있었는가를……. 여기서 '상수도보호구역법'과 자주 혼동하는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상수도보호구역법'은 '수도법'에 근거를 두는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되어 있어 실제로 현지인이 이축권(移築權)이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건축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다. 그러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고시된 것으로 넓은 의미로 제약은 받지만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참고로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는 '1권역'과 '2권역'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1권역이 어디인지 살펴보자. ※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남양주시 : 화도읍 (가곡리 제외), 조안면.여주군 : 능서면(구양리, 번도리,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흥천면, 금사면, 대신면, 산북면.양평군 : 양평읍, 옥천면, 강상면, 강하면, 서종면, 양서면, 개군면.광주시 : 광주읍, 오포면, 초월면,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실촌면, 도척면.가평군 : 설악면(천안리, 방일리, 가일리), 외서면(하천리, 청평리, 대성리, 삼회리).용인시 : 모현면. 지금 이들 지역에서는 특수한 몇 곳을 빼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소유권 이전) 말고도 집을 지으려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 하기야 규제가 많기에 청정(淸淨) 지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부분임에는 틀림없다. 만약 여기에 그런 규제들이 없었다면 벌써 '자연보전권역'은 난개발로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안도의 한숨이 쉬어진다. 그러나 필자가 얼마 전에 직접 겪었던 씁쓸한 경험담(?)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만큼 어려운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함이다. 필자는 조그마한 상가(商家)를 하나 지으려고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현지인의 요건(要件)에 안 맞는다고 서류 보완 통보를 받았다. 이유인즉, 필자의 두 아들이 현지에 같이 거주하지 않아 현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으니 '왜, 같이 살지 않는가'를 복명(復命)하는 증빙서류를 보완해 제출하라는 것이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일을 원만히 하려고 관련 부서에서 원하는 대로 두 아들의 재직증명서(在職證明書)를 첨부하려고 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은놈은 작년 봄 유학을 가느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기에 예전 직장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관계 부서는 엄격했다. 지금은 취업 준비생이므로 다니지도 않는 직장의 현 재직증명서를 첨부(添附)하라는 것이다. 전후 사정을 다 복명하고 "작년 재직증명서만으로도 가족이 떨어져 사는 이유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막무가내였다. 필자가 12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올 때부터 두 아이들은 서울에 그냥 있어야만 했다. 학교 문제로, 군복무로, 또 취업으로…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나이가 만으로도 29, 30세다.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은 성인이 되서도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에는 담당자도 머뭇거리면서도 환경부고시에 따를 뿐이라는 것이다. 법대로 하라는 식이다. 이렇게 상식으로는 풀이가 안 되는 어려움이 많다. 전원주택을 짓는 데도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田 글 양정일<부동산 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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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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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세이/열세 번째 이야기] '넉넉한 삶'에 대한 예찬
-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정情이 있어야 '살 맛'이 난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하고 여유가 없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지나치게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했다.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물론 부모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도 꽤 많다. 가족 간의 대화가 부족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예전 같지 않다.사람들 사이에 오가는 정이 엷어진 원인을 꼭 집어서 한 가지로 말할 수 없다. 먼저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사고와 행동 방식, 정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한때 '빨리빨리병'이 우리 사회를 대표했던 것처럼 이젠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에 우리 모두는 익숙해졌다. 거기다 물질 만능주의, 일등 제일주의, 계층 간의 위화감, 프라이버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분위기 등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서서히 허물어 온 것이다. 여기에 인간 삶의 일부인 건축이 한몫 더한다. 특히 집의 구조가 그렇다.지나친 프라이버시 강조가 문제예전 우리네 집은 쾌적하지도 못하고 살기에도 불편했다. 각자 방이 있던 것도 아니고 거실이니 식당, 부부 방이라는 게 따로 없었다. 한 방에서 먹고 자고 공부하고 모든 기능을 다했던 탓에 눈만 뜨면 온 가족이 다 함께였다. 그렇기에 자연스럽게 한데 어우러지고 끈끈한 정을 나누는 것이 쉬웠다. 청소하거나 집을 고칠라치면 온 가족이 합세하여 해결하는 것도 흔한 풍경이었다.집의 구조는 방문을 열고 나서면 바로 이웃의 얼굴을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인사를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이웃에 재미난 일이나 슬픈 일이 있으면 금방 알 수 있어서 모른 체 하기도 어려웠다. 별식을 만든 날에는 으레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보기 좋은 풍습도 있었다.오늘날과 비교하면 모든 게 부족하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음에도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서로 나누고, 그 가운데 정이 넘치면서 여유롭고 풍요롭게 생활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 되레 이런 것들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듯하다. 아무리 한 가족이라도 그저 나만의 공간에서 남을 의식하지 않고 지내기를 좋아한다. 이웃과 교류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만의 생활을 보호받는 것, 소위 프라이버시(Privacy)를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이다.서양 건축에서는 프라이버시를 대단히도 중요시 한다. 건축을 처음 공부하던 때, 서양 건축 영역에서 유독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서양 건축과 우리네 건축의 가장 큰 차이점도 이 프라이버시가 아닌가 싶다.우리나라 집의 형태나 구조가 이처럼 프라이버시를 중요시 하는 서양 것을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프라이버시 옹호론자'가 되었고, 그 결과 삭막한 가족과 이웃 관계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프라이버시 하면 아파트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아파트는 사각의 꽉 짜인 틀 속에 '부부방', '아들방', '딸방' 등 가족 구성원 각자의 방으로 잘 구분되어 있다. 아무리 작은 평수라도 방 구획은 정확하게 이뤄진다. 이렇다 보니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엔 그만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아파트인人'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식사시간 외에는 얼굴을 보기 어렵다. 어쩌다 거실에 가족이 다 모여도 텔레비전에 빠져 진정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는다. 식구가 예전보다 적음에도 좀처럼 한 가족이 함께 할 기회가 없다.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구조는 현관문만 닫아 두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차단 효과가 완벽하다. 그러니 구만리 먼 동네에 사는 것도 아니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로 이웃이 있는데도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남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눈치볼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게 어디 사람이 사는 것인가!편 가르기를 조장하는 아파트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에 이상한 풍조가 생기기 시작했다. 지나친 '안전장치'다. 물론 사회가 험악해지고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빈번해지다 보니 이해가 되기는 해도 사람이 사는 집까지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싶을 때가 있다. 모르는 사람들이 마구 회사를 드나드는 것이야 정보 유출이나 근무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라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사람 사는 집을 지나치게 엄격한 경비를 하거나 동 출입구마다 비밀번호 키를 설치하는 것은 사람 사는 맛을 사라지게 한다.원래 우리네 인심은 그렇지 않았다. 누구나 집을 방문하면 따뜻하게 맞았다. 심지어 구걸하는 사람이 온다 해도 문전박대하지 않았다. 웬만한 것은 서로 나누어 먹으며 이웃 간의 정을 돈독히 하며 살아온 것이 우리들이었다.그런데 단지團地 정문에서부터 건장한 청년들이 경비를 서고 동 출입구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하고 또 세대 현관에는 이중의 잠금 장치까지 설치하였다. 그러니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나 구식에 익숙한 부모는 작동 방법을 몰라 아예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 촌극도 벌어진다. 그런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안전해지고 살기 좋아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잖아도 삭막한 사회를 더욱 삭막하게 만드는 것이다.게다가 자기네들 끼리만의 동류의식이 지나쳐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다. 아파트 값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들만의 성을 만듦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지나치다.이러한 일이 단순히 자기네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혼 등 모든 인간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혼기婚期에 찬 자식을 가진 부모는 일부러 전세를 얻어서라도 그런 동네로 이사를 가기까지 한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어른들의 행태가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요즘의 아이들은 아예 자신들이 사는 동네나 아파트 평수에 따라 미리부터 계층을 정해놓기까지 한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도 요즘의 세상살이가 각박해졌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마당에서 가족과 한데 어울려 살아보자나는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며 정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일부러라도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살붙이기 하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사회가 복잡하고 삭막하다는 것을 핑계로 자기만의 문을 꼭 닫지 말고 먼저 '나'부터 가족과 이웃을 향한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실천을 해 봤으면 좋겠다.이를 쉽게 실천하는 좋은 방법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공간과 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 답답하고 삭막함의 상징인 아파트를 떠나 보는 것이 좋을 성싶다. 단독주택의 삶이라고 없는 정이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우선 구조부터 아파트와는 달리 마당과 정원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건축에서 마당은 대단히 의미 있는 공간으로 친다. 마당은 거실과 같이 공동의 공간이기도 하거니와 '화합의 공간'이다. 마당에는 텔레비전 대신 개, 닭, 토끼가 있고 텃밭과 정원이 있다. 이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가족이 모일 수 있다.온 가족이 마당에서 집을 가꾸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을 같이 하면서, 힘을 합하기도 하고 일을 분담해 한 가지 목표를 완성해 나가는 가운데 애정이 싹트고 정이 두터워진다. 부모는 자식이 땀 흘리는 것을 보면 도와주게 되고, 자식은 힘든 일을 하는 부모를 보면 안타까워 저절로 손을 주게 된다. 이런 공동의 시간은 아파트 거실에서 하는 딱딱한 대화와는 차원이 다르다.단독주택에서는 화젯거리가 얼마나 많은가. 봄이면 마당에 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다들 웃음꽃을 피우고, 텃밭에서 갓 뽑아온 상추와 깻잎이 올려진 저녁 식탁 머리에서는 무에서 유탄생시킨 그 신비로움에 가족이 몇 마디씩 거들면서 음식 먹는 소리에도 정다움이 더해지게 마련이다. 또 갓 깨어난 병아리는 온 가족의 경사가 된다.답답한 공간이 생활을 삭막하게 한다설계를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때가 많다. 한정된 대지에 최대한의 면적을 뽑아내야 하고 정해진 공간에 갖가지 기능을 가진 방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도 복잡하기 그지없는 각종 건축 관련 법규에 맞추어서 살기 좋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설계해야 한다.그러니 때로는 '뭐, 획기적이고 기찬 아이디어가 없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볼 때도 있다. 대지나 평면을 부풀릴 수도 없는 일이고……. 여하튼 한정된 공간에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일은 피를 말리는 작업이다. 타이트한 면적의 아파트 설계는 더욱 그렇다.아파트 구조도 시대에 따라 많이 변했다. 불과 십여 년 전에 지은 아파트와 최근에 지은 아파트의 구조-평면은 너무 다르다. 바로 얼마 전에 건설된 아파트도 최근에 지은 것에 비하면 옛날 냄새가 물씬 풍긴다. 물론 실내 인테리어 수준이나 각종 전자제품, 가구 그리고 건축자재와 공법의 발달 탓이기도 하겠지만 평면 디자인에서 차이가 엄청나다.그만큼 최근에 지은 아파트 평면은 공간 하나하나를 주거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설계했다. 자그마한 공간을 잘 활용하여 수납공간을 만들어 요모조모로 편리하게 꾸민 실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기발하게 잘 꾸민 공간이라도 그 면적이 그 면적이다. 그 평수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야 하는데 없는 공간이 새로 생길 수는 없다. 그러한 집도 처음에는 살기에 편리한 것 같지만 곧 꽉 차고 만다.사는 것이 어디 처음과 같은가? 살다 보면 살림살이는 늘어나고, 아이들은 금방 성장한다. 못 쓰게 된 물건은 버리기 아까워 쌓아 둔다. 아무리 차곡차곡 잘 정리하고 구겨 넣어 보지만 한정된 공간에 정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살다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저 이쪽에 던져 놓기도 하고 한쪽에 내팽개쳐 두고 싶은 때가 있다. 그러나 아파트라는 타이트한 공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이런 공간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취미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끼리 함께 할 일도 없다. 온종일 하는 일이란 텔레비전 보기나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이 고작이다. 그러니 가족이나 형제 간의 정이 싹틀 리 없고 특히 답답한 공간 속에서의 생활은 마음의 여유도 앗아가 더 삭막해져만 간다.공간부터 넉넉하고 여유롭게 만들자아파트에 비하면 단독주택은 여유로움과 넉넉함을 선사한다. 널려 있는 것이 공간이니 안방도 넓게 하자. 거실은 운동장만하게 만들고 바닥은 이중 구조로 낮추어 아늑하게 하자. 주방도 좋은 위치에 넓은 식당과 카페까지 곁들이고, 특히 화장실은 넓고 여유롭게 하자. 용변과 욕실을 분리하고 욕조는 큰 것을 설치하여 집 목욕탕의 행복감을 만끽해보자. 옷 갈아입는 장소를 따로 만들고 … 무엇보다도 아이들 방은 크게 만들자.아무리 대형 평수의 아파트라도 자녀 방은 작다. 요즘 아이들은 살림살이가 많다. 침대와 책장·책상은 필수요, 컴퓨터에 피아노에 또 옷은 어찌 그리 많은지. 그러니 아이들 특히 금세 커 가는 놈들의 방은 넓고도 밝게 만들자. 아이들 방은 전망도 고려하여 방에서 바깥 경치를 바라보면 좋은 위치를 고르자. 아늑하고 은밀한 다락방도 만들어 꿈의 공간도 만들어 주자.단독주택이 좋은 것은 무엇보다도 수납공간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많다는 것이다. 창고도 여기 저기 널려 있다. 주차장에도, 옥상에도, 계단 밑에도, 옥탑에도 그야말로 널려 있는 것이 수납공간이다. 계단 밑도 한두 군덴가. 게을러서 그렇지 찾아 쓰기로 말하면 수도 없이 많다.차곡차곡 애써서 구겨 넣을 필요도 없다. 특별히 정리할 필요도 없어서 좋다. 여기 저기 던져 놓고 발에 걸려 쓰면 되니 얼마나 속이 후련해지는지 모른다. 여유 공간에 헬스장도 만들자. 역기와 자전거 등 운동기구를 들이고 탁구대도 놓자. 그야말로 아파트, 아무리 넓고 화려한 아파트라도 상상할 수 없는 여유롭고 넉넉한 생활이 아닐 수 없다.이 삭막하고 각박한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이나마 제대로 하며 살아 보자. 직장에 나가서는 내 마음대로, 여유를 부리며 일할 수도 없고 남의 눈치를 아니 볼 수 없다. 그런 데서야 별 수 없이 꽉 막힌 채 살아가겠지만, '우리집'에서나마 여유롭고 넉넉하게 살아 보자.田 글 김인환<건축사, TAS건축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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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에세이/열세 번째 이야기] '넉넉한 삶'에 대한 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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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에세이-일곱번째 이야기] 온 가족이 함께 설계하고 만든 연못
- 세상 참 좋아졌다. 내 집 안방에서 구만리 멀고 먼 나라에서 열리는 월드컵경기를 실황으로 보고, 메신저를 이용해 외국으로 유학 간 아이들과 무료로 대화도 하며,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해 은행 일을 보는 세상이다.그런데 이런 일들을 신기하거나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보다 더 거창한 일도 일어나는 세상에 '뭐 그런 걸 갖고 그러냐'고 한다. 그 거창한 일들은 불과 몇 년 전에는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 옛날로 치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앞으로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만들어 즐거워하기 그렇다면 이 일들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나, 그 과정들에 대해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게 아닌가? 지금부터라도 무심코가 아닌 일부러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해 보자. 그러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들이 더 신비스럽고 좋아 보인다.물고기 기르기도 마찬가지다. 빨간 색깔의 물고기가 있다는 것과 이 신기한 놈들을 집, 그것도 '어떻게 내 집에서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더 귀하고 놀랍다. 누군가의 덕택에 얼마되지 않은 돈으로 귀한 물고기를 기르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런데 물고기 기르기를 하찮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 물고기를 살 돈이면 생선 몇 마리 사다 먹는 게 낫다." "그게 뭐 별거라고, 그까짓 일을 하려면 차라리 TV를 보든지 낮잠을 자든지 하지." 이 좋은 세상에서 어찌 그리 재미없는 생각만 하고 사는가. 만약 내가 어느 냇가에서 빨갛고 예쁜 물고기를 잡았다고 치자. 그 기쁨의 값은 물고기를 사는 값하고는 비교할 바 아니다. 그러니 이 좋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온갖 취미 생활을 즐기며 윤택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게 어떨까. 허구한 날 TV를 보든지, 낮잠만 잔다면 정말 멋없는 일이다. 옛날의 추억 어린 시절, 냇가나 논에서 물고기를 잡아다 기른 적이 있다. 예쁜 물병에 담아 책상 위에 두거나 마당을 파서 연못을 만들어 정성스럽게 돌봤지만 이내 죽고 말았다. 철모르던 어린 마음에 더럽고 지저분한 냇가나 논보다 우리 집 깨끗한 물에서 살게 하면 놈들이 더 좋아 할 줄 알았다. 매일같이 깨끗한 물로 갈고, 맛있다고 여겼던 먹이만을 골라 계속해서 주었다. 그러나 놈들에게는 그 일들이 해로울 뿐더러 오히려 스트레스였다. 어린 나이의 순수하고 예쁜 마음이었다. 지금은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그때의 마음으로 살고 싶다. 하루하루 치열하고 각박한 생활 속에서 살기에 때로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그때의 추억 속에서 살고 싶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가. 친구 집에 놀러갔다가 놀라운 것을 보았다. 연못도 그랬지만 그 속에서 빨간 물고기들이 노닐었다. 무더위에 뛰놀다 갈증이 나서 뛰어간 우물가에서 본 연못과 금붕어들… '우아, 거∼창하다!'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하여 한동안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당시 집에 수도, 더욱이 연못까지 있다는 것은 놀라웠다. 거기에다 빨간 물고기까지… 그곳에서 본 금붕어는 내가 난생 처음 본 예쁘고 아름다운 빨간 물고기였다.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자 나는 이런 추억과 기억들로 연못을 좋아하게 됐고, 그에 관한 동경은 계속 이어졌다. 군복무 후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처음으로 한 일도 마당 한 구석에 조그만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를 기르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근무할 때도 유리와 실리콘으로 만든 수족관에다 현지 냇가에 살던 열대어를 길러 새끼까지 배양했다. 결혼하여 아파트에 살 때도 연못을 만들었다. 아파트도 연못 만들 곳은 많다. 거실 한 쪽에 두꺼운 비닐을 깔고 호박돌로 벽을 만들기만 해도 훌륭한 연못이 된다. 발코니에도 어렵지 않게 조경과 함께 비닐과 자연석으로 연못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놓고 싶은 위치에 맞는 크기로……. 이렇게 만든 연못 속에서 한가로이 헤엄치는 물고기가 얼마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물고기를 바라보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거나 자연 속에 있는 상상을 하면서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은 없다. 연못이나 수족관이 있으면 할 일(?)이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갈이를 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물고기 배설물과 이끼를 제거하는 것인데 생각하기에 따라 '일'이 될 수도 있다. 연못 속의 자갈과 여과기 등을 모두 들어내 물을 적당히 빼고 이리저리 도망치는 물고기들을 잡는 것 등. 힘들다고 생각하면 '일'이 된다.그런데 이런 일을 어린 시절 물장난을 상상하며 하면 보통 재미가 아니다. 아무리 나이 들었어도 어린 시절처럼 하고픈 때가 있다.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냇가에서 물장난을 많이 쳤다. 예나 지금이나 아이들치고 물장난을 싫어하는 아이 없고, 물장난을 치지 않고 어른 된 사람 없다. 옷 버린다고 혼나지만 물가에 있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어쩔 수 없다. 그 시절에는 물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렸는지 물장난이 여간 재미있는 게 아니었다. 그런 물장난을 생각하면서 자갈을 들어내고 이리 저리 도망치는 물고기들을 잡는다. 비릿한 물 냄새가 그 옛날 냇가를 생각나게 한다. 이 나이를 먹고도 어린 시절 물장난 치는 기분으로 물갈이를 하는 '일'이 아주 재밌다. 건축과 연못 그러던 내가 건축을 하게 됐고 기회가 닿는 대로 설계하는 건축에 연못을 만들었다. 사실 연못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은 많다. 주택은 말할 것도 없고 공장을 설계할 때도 마당 한 구석에 어떻게든 연못을 넣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체로 연못에 시큰둥해 하거나 반응이 별로 좋지 않다. 심지어 도면에는 분명히 연못이 있는데도 정작 현장에 가면 서운하게도 설계대로 연못을 만든 경우가 드물다. 그 집이 내 집도 아니고 아무리 내가 설계했다지만 건축주가 만들지 않겠다는 데는 할 말이 없다. 그런 때는 연못이 없으면 준공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연못을 거창하게 만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공간과 환경에 주변과 어울리게 연못을 만들면 건축이 얼마나 여유롭고 한가롭겠냐며, 아무리 설득해도 도무지 반응이 좋지 않다. 또 어떻게 해서 만든 연못에 물고기 한 마리 없이 황량하게 놓인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주인을 잘못 만난 건축물도 불쌍하기만 하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겉모습이 번드르르하고, 특히 편안한 것이나 인테리어 등에만 관심이 많다. 대체로 재미도 없고 멋도 없다. 아파트나 주상복합처럼 편안함만 추구하는 콤팩트한 공동주택을 지나치게 선호한다. 그런 공간에서 편안함만 추구할 뿐 마당 가꾸기나 연못 만들기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러면서도 누군가 만들어 놓은 연못이나 멋진 조경물을 보면 '참 좋다'고 한다. 태생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싫어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직접 이런 것들을 만들어 즐기는 것은 어떨까. 어린 시절을 회상할 수 있어 좋고 가족에게도 아주 좋은 추억이 되지 않겠는가. 내 집에 연못을 만들다 그런 내가 '내 집'을 지었다. 건축을 한다면서 남의 집만 지었는데 드디어 내 집을, 내가 직접 설계하고, 내가 직접 지었다. 그러니 건축주를 설득할 필요도, 눈치볼 사람도 없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또 설계비니 공사비에 연연하지 않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건축을 했다. 정말 이렇게 홀가분하고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그동안 아무리 좋은 건축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사실 남의 건축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건축은 다른 예술과 다른 점이 많다. 우선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음악가나 미술가, 시인 등은 악상이나 시상이 떠오르면 작품을 만든다. 물론 이들도 듣고 보고 읽어 줄 사람들을 의식하겠지만 건축처럼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어도 자신이 만들면 된다. 그러나 건축은 건축주의 발주 요구와 특성에 맞추어야 한다. 게다가 복잡하기 그지없는 건축 관련법에 합당하기까지 해야 한다. 건축에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건축주의 요구 사항과 복잡하기 그지없는 건축법에 맞추는 것은 기본이고 튼튼하고(構造), 쓰기(機能)좋고, 아름다워야(美)한다. 이 구조, 기능, 미를 건축의 3요소라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도 튼튼하지 못하거나 사용하는데 불편하다면 좋은 건축이 될 수 없다. 또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도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모양이 좋지 않으면 그것도 좋은 건축이 아니다. 음악이나 시에는 기능이나 법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오직 작품성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건축은 어렵다. 특히 다른 사람의 건축은 더 더욱……. 그런데 처음으로 내 건축을 하면서 '내 평생 소원'인 연못을 만들었다. 소꿉장난처럼 아파트 발코니나 거실 구석에 비닐로 적당히 만든 것이 아닌 '연못다운 연못'을 만들었다. 마당 한쪽 구석에 초라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마당 한 가운데에 연못을 두 개씩이나 당당하게(?) 만들었다. 물론 아무리 내가 설계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지만, 또 다른 건축주인 아내를 설득해야한다. 처음에는 아내도 고객인 일반 건축주만큼이나 이견이 없지 않았다. "무슨 집 안에 양어장을 만들려는 것도 아닌데 웬 연못을 두 개씩 만드느냐." "하필이면 그 좋은 마당에, 그것도 한 가운데 만드느냐." 하긴 내가 들어봐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이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도 아니고 내 평생 처음 찾아온 호기인데… '내 평생의 소원'이니까 이것만은 내 뜻대로 밀어붙였다. 연못 설계하기 사실, 설계는 거창한 일이 아니다. 설계란 내가 생각하고 구상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설계도 설계 나름이어서 규모나 기능이 복잡한 건축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연못도 건물은 아니지만 집과 마당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동선動線 그리고 조경 등을 함께 고려해 계획해야 한다. 그런데 정말 양어장을 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둥그런 모양의 연못을 두 개씩이나 만들었을까? 그리기를 좋아하는 건축가로서의 습성 탓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좋아하는 기타(Guitar) 때문이었다. 기타는 건축 이상으로 내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자랑삼아 이야기하자면, 그동안 두 차례의 클래식기타 연주회와 초청연주회도 가진 바 있고, 또 다른 연주회를 갖고도 싶다. 한때는 기타리스트로 대성(?)해 볼까 생각한 적도 있다. 이런 둥그런 기타의 형상을 연못을 만드는 데 이미지화하고 싶었다. 그래서 배치도에 연못 만들 곳을 구상하다가 먼저 식당 앞에 하나의 작은 원(연못)을 그렸다. 식당에서 바라보는 연못 속의 물고기 노는 모습, 얼마나 멋지겠는가? 또 하나의 둥근 기타 모양은 거실 앞에 큰 원(연못)을 스케치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연못 속의 물고기가 노는 모습 또한 굉장히 멋질 것이다. 그리고 이 두개의 원을 각각의 원의 흐름에 따라 곡선 형상으로 실개천을 만들어 연결했다. 두 원을 따라 연결된 곡선(실개천)의 느낌이 아주 좋았다. 마치 기타 지판 위의 기타 줄을 연상하기까지 했으니… 하여간 설계 그림으로는 참 좋았다. 설계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일이 잘 될 때도 있다. 그런 때는 자기도취(?)에 빠진다. 남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나중에야 어떻든 일이 잘 된다는 생각에 빠진 그 때만은 만족스럽기도 하고 그보다 행복한 순간은 없다. 게다가 내 집에 그렇게 만들고 싶던 연못 그림(도면)이 마음에 드니 그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다. 그렇게 잘 맞아떨어진 실개천(기타의 지판 모양)이 나중에 보니 두 연못의 통로로 연못물의 순환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좁은 수로를 따라 오가는 것을 좋아하는 물고기의 습성과 맞아 기능적으로도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수로를 오가는 놈들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게다가 때로 이 실개천에 둑을 만들거나, 물레방아를 만드는 등 이 나이에 물장난까지 하며 놀고(?)있으니… 참, 할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한심한 아저씨라고 해야 할지. 내가 봐도 웃음이 나온다. 그래도 나는 좋다. 남들이 뭐라 해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너무나 좋다. 가족이 총 동원된 연못 공사 이렇게 설계한 연못 공사를 내가 총괄하고 아들딸과 아내까지 총 동원해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를 절약하겠다는 의도보다도 내가 그토록 만들고 싶었던 연못을 설계자인 나의 의도대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술자들에게 도면을 주고 시키면 되지만 그들은 대체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할 뿐 현장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을 부리지 않는다. 모든 공사는 도면대로 하는 것이지만 때로 설계와 실제 현장 상황과는 다른 경우가 있다.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그림은 실제 모양과 차이 나게 마련이다. 우선 스케일 감각에서 실제와 도면의 크기는 다르다. 또 모양이나 위치가 현장 상황과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실제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는 게 공사인데 일하는 내내 지켜보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때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기도 쉽지 않다. 또 그렇게 따라 할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남에게 공사를 맡기느니 아예 내가 직접 하는 게 훨씬 속 편하다. 게다가 인건비까지 줄일 수 있으니 그야말로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이다. 자, 이제 땅 파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 그냥 삽질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땅 파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어느 깊이부터는 흙이 딱딱하여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려웠다. 그런데 그동안 어리게만 보았던 아들이 나서서 그 힘든 일을 다 해치웠다. 평소에는 아직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인다'는 말을 실감했다. 역시 아들은 위대(?)했다. 이 일과 여러 작업을 통해 아들을 보았다. 솔직히 그동안 보탬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매일 같이 늦잠 자고, 무슨 일이 그리도 많은지 집에 붙어있을 때도 없고… 하여간 마음에 드는 게 별로 없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짓는 과정이나, 특히 같이 작업해 보니 그게 아니었다. 힘든 일이다 싶으면 먼저 하고, 아비를 생각하는 마음이 보통(?)이 아니었다. 아들자랑은 팔불출이라지만… 평소에도 착한 구석은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몸을 부대끼는 막노동을 같이 하니 역시 내 아들이구나 실감했다. 이래서 '옛날부터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가? 하여간 이번에 아들 덕 좀 보았다. 비단 땅 파는 일뿐 아니라 나무 옮겨심기, 벽돌쌓기, 텃밭 갈기 등 힘들고 궂은 일들을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행동으로 감동시켰다. 아들이 이러니 평소에 착한 딸도 더 착하게 보였으며, 아내는 더 말하면 잔소리이고 그러니 예부터 하는 말들이 다 옳다. '힘들고 어려운 집에 효자 난다'고 온 가족이 함께 작업을 하다 보니 평소와 다른 가족 간의 정도 느꼈다. 힘들고 땀 흘리는 모습을 서로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니 무슨 말이 필요한가. 이런 힘든 일을 통해 아버지의 힘든 모습을 보고, 아들의 힘과 부쩍 자란 모습을 보며 가족은 서로를 알게 됐다. 사실 살다 보면 가족이 함께 할 일은 별로 없다. 외식이나 여행이 고작인데 함께 몸을 부대끼는 일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특히 아파트 생활에서는 더욱 그렇다. 모두 바쁘기도 하지만 온 가족이 몸을 부대낄 기회조차 없다. 사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다. 농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택에 살면 가족과 함께 고치고 만드는 일이 많았다. 이렇게 온 가족이 막노동(?)을 한다는 것은 단독주택에서나 있는 특별한 행사였다. 가족끼리 하다 보니 공사기간은 엄청 걸렸다. 기술자들에게 맡겼다면 열흘이면 마칠 것을 주말마다 공사(?)를 했기에 두 달 정도 걸렸다. 그러나 공사를 하면서 위치나 모양을 임기응변적으로 변경도 하고 가족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 그렇게 연못을 만들고, 물을 채우고, 물고기를 처음 넣던 날의 기쁨은 남이 만들어 준 연못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내 집에서 물고기를 보는 즐거움 세상에는 즐거운 일들이 많다.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다니거나 물고기를 기르거나 각자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즐겁게 살 것이 너무 많다. 이러한 일은 큰돈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특정 계층의 사람만 즐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연못을 만들어 물고기를 기르는 일은 몇 가지 것들을 포기하는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하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파트를 떠나 전원생활을 한다면 바로 내 집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물고기들을 기를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예쁜 물고기들이 노는 모습을 집, 그것도 '내 집'에서 온 가족과 함께 보는 것처럼 행복하고 황홀한 일이 있을까. 놈들은 내가 연못가로 가기만 해도 어느덧 주인을 알아보고 멀리서부터 달려온다. 실개천을 열심히 오가는 모습은 그 어떤 광경보다 아름답다.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저런 생각에 빠지는 것은 어릴 때와는 다르다. 어린 시절에는 물고기가 노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그냥 좋았다. 지금은 놈들의 모습을 삶과 생활에 대한 온갖 걱정 그리고 여러 복잡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한참 그런 생각과 함께 시원하게 유영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놈들의 한가롭고 여유로운 모습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특히 오묘한 기타 음악을 들으며 이런 저런 생각과 함께 놈들을 바라볼 때는 더욱 마음이 편해지고 시간가는 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도 한가로이 볼 수 없다. 주로 아침 시간에 놈들을 본다. 새벽기도에 다녀와 진돗개와 닭·토끼들을 돌보고, 운동을 한 후 약간 시간을 내거나 아침을 먹으면서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잠깐씩 놈들을 본다. 세상에 이 보다 더 한가하고 좋은 시간은 없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물고기를 기르거나 연못을 만드는 일은 별게 아니다. 그러나 하찮은 이 일처럼 큰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도 흔치 않다. 그동안 유별난 나를 만나 뜻하지 않게 연못 공사에 동원된 가족도 이 연못을 보고 흐뭇해 하니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도 이 연못은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 ※이 연못은 금년에 다시 리모델링을 하여 지금은 하나의 원(연못)을 만들고, 그 위에 파고라를 만들었다.田글 김인환<건축사, TAS건축사사무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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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에세이-일곱번째 이야기] 온 가족이 함께 설계하고 만든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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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은 즐겁다’ 의 저자 이시백
- ‘시골은 즐겁다’ 의 저자 이시백 -------------------------------------------------------------------------------- * 무소유, 언플러그, 사색 그리고 숲 * 과연 우리는 진정으로 전원을 갈망하는가. 혹시 오래된 도시의 낡은 일상에 대한 치기어린 반발심은 아닌가. 그 반발심은 낭만의 사치이고 유아적이고 소모적인 자기방어의 다른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진정으로 자연의 본성에 합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도시는 반성없이 달려가고 있다. 세상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달라질 뿐이다. 조금 더 낮게, 조금 더 느리게 삶의 속도를 늦출 때, 우리는 그 자신이 서서히 본성으로 돌아가는 자연이 된다. 여기 그렇게 본성으로 돌아가고자 열꽃처럼 번지는 시골살이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따라, 그것이 이끄는 대로 천천히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출발점은 자연의 본성, 그 반대편에 있다. 그는 투덜거리거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묵묵히 그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 ♣ 이번에 출간한 ‘시골은 즐겁다’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반응은 어떤가 ☞ 책 많이 팔아서 출판사 돈도 좀 벌게 해주고, 너 좋고 나 좋고 두루두루 좋겠지만, 많이 못 팔아도 낙담은 없다. 우선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출판과정에서 고생 많이 한 향연식구들도 대체로 만족한다. 또 일단 소수일지 몰라도 독자들의 평이 나쁘지 않다. ♣ 지인들의 소감은 어떤가 ☞ 재밌고 즐겁다는 얘기가 대부분이다. ♣ 출간 후 달라진 점은 없나 ☞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시골은 즐겁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시골 생활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내겐 의미가 크다. 이젠 좀더 본격적인 시골살이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 ♣ 본격적이란 뜻은 ‘시골은 즐겁다’의 후속탄이라도 준비하고 있단 의민가 ☞ 속편으로 ‘시골은 괴롭다’를 낼까 한다. 농담이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온라인 동호회 분들의 글을 모아 책으로 내고 싶다. 내 책은 앞으로 귀농차원의 생활과 관련해서 더 고민하고 실천하고 그런 다음에 낼 생각이다. ♣ 온라인 동호회라면 ‘시골로 가는 마지막 기차’(이하 시골기차)를 말하는 것 같다. 언제 생겼고 왜 만들었나 ☞ 2000년 7월경인데, 그때가 시골살이 2년차였다. 그동안 배우고 익힌 정보들을 뒤에 올 분들과 공유하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서로 도움이 되고 싶었다. ♣ 왜 시골살이를 시작하게 됐나 ☞ 오랫동안 나는 전기도 없는 삶을 꿈꿨다. 내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시골에 내려온 건 혼자 잘 놀고 싶어서다. 혼자만의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피해 내 마음 속에 가득찬 무소유, 언플러그, 사색, 숲 같은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왔는데 거기가 바로 여기였다. 그런데 요즘엔 딜레마에 빠진다. 혼자만의 삶을 갈망하면서도 시골살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웃과의 끈을 놓고 싶지 않은 거다. ♣ 시골기차를 만든 것도 그 때문인가 ☞ 혼자 잘 놀자고 내려오긴 했지만, 적어도 온전한 시골살이를 하자면 무엇보다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이웃을 되찾는 것, 그리고 그 회복된 이웃들과 지역에서 힘을 모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관심을 갖게 됐다. 현재 시골기차로 인연이 돼 만난 분들의 지역 소모임이 있는데, 수도권과 강원권, 영남권 지역 모임이 있고 곧 충청권과 호남권을 보태면 시골기차는 일종의 전국구가 된다 ♣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할 예정인가 ☞ 대체로 시골살이를 원하는, 혹은 이제 막 자리를 잡고 있거나, 이미 자리를 잡은 분들의 공통된 지향점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환경에 대한 애정이다. 하지만 원주민에게 환경 어쩌고 하는 건 홍두깨 같은 얘기고, 또 경제적인 벨트로 받아들여져 호응 얻기가 힘들다. 배고픈데 들꽃이 눈에 보이냐는 거다.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농업의 붕괴에서 비롯된 갈등이고, 대안이 모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분들이 갖는 개발에 대한 바람이 지극히 도시적이라는 데에 있다. 도시가 싫어서 떠나온 이들에게 마을이 다시 그 도시로 변한다는 것은 정말 갑갑한 일이다. 개발에 따른 대량 소득과 그로 인한 대량 소비는 곧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광대울 비포장길이 그대로 남아 있길 바라지만, 시골 분들에겐 하루빨리 포장되고 차도 씽씽 달릴 수 있길 바란다. ♣ 원주민들의 이해를 납득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나. 농업은 붕괴돼가고 대안은 없고, 물리적인 근대화를 바랄 만큼 우리 시골이 전근대성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니까 말이다 ☞ 맞는 말이다.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는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또 시골은 시골의 특성을 살려서 차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모든 시골이 도시화되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동질화된다는 것은 잔인한 일 아니겠나. 많이 벌면서 편리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도시로 가고, 좀 불편하고 덜 벌더라도 그 대신 여유와 쾌적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주워져야 한다고 본다. 즉, 그 동안 경제적 요인으로만 구분되던 시골과 도시가, 삶의 질적 취향이나 선택으로 나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내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돈 없어서 시골로 못 온다는 거다. 그건 결국 의식주의 편의성 등에선 도시처럼 지내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살기는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뜻이다. ♣ 직장이나 교육문제 등이 걸림돌이 아닐까 한다. 그래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원주택들이 몰려있고, 고속도로 인접 문제도 많이들 따지는 거 아닌가. 아예 퇴직을 하고 귀농을 하면 모를까 ☞ 그래서 나는 농업이 붕괴된 우리 농촌이나 시골의 미래는 종래와 같은 대량 쌀공장, 생선공장 등의 차원을 넘어서 도시에서 얻을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을 활용하고 유치하는 차별화 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우리보다 무역개방이 앞서 이뤄진 일본의 농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도시민의 휴가나 여가를 질 좋은 유기농산물이나 도시의 열악한 생태환경을 보완할 문화관광적 요소와 결합시키는 그린투어, 마을단위 체험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내가 사는 광대울 마을에서 YMCA와 마을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회의와 어려움에 부딪친다. 광대울은 환경부로부터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된 곳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마을 분들과 유기농을 준비하고 의정부 생협 등과 직거래 망을 조성하는데, 난데없이 마을 산자락에 가구공장이 들어온다고 한다. ♣ 그게 가능한 일인가 ☞ 현행법규상으로는 보전림에도 일정 규모의 공장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여기에 마을 분들 중에도 공장을 지어 임대 수익을 내보려고 열성인 분들이 있고, 이분들에겐 생태우수마을보다 도로확장이 우선이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원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었나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마을 분들에게는 유기농이니 그린투어니 하는 것보다 당장 공장을 임대해 월수입 100만 원을 보장받는 게 우선이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나 상기해야 할 것은, 마을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소득을 선택할 것인가. 즉, 지속가능한 개발이냐 아니면 급속한 도시화의 개발인가가 쟁점이다. ♣ 내부적으로는 어떤가 ☞ 마을 분들의 생각도 급속한 개발이냐, 지속 가능한 개발이냐 사이에서 통합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적인 환경이나 처지, 여건에 따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다. 몇 군데 전례를 살펴봐도, 마을 주민들이 합심해 생태마을이나 환경농업을 추진해도 문제는 상존한다. 돈이 안되면 안돼서 문제고, 된다고 해도 결국엔 분배 문제에서 잡음은 일어나게 돼있다. ♣ 그렇다고 모든 갈등이 저절로 해소될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지 않나. 시골기차의 역할이 분명이 있을거라 보는데 ☞ 고민 끝에 마을 단위로 이런 일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모으고, 수동쪽 시골기차 분들끼리 일단 시작하자는 얘기가 나왔다. 적어도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어, 통합은 어렵지 않았다. 한 열명 정도 되는데, 마을을 새로 만들자는 게 큰 틀이다. ♣ 관이나 공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겠나 ☞ 정부에서도 농촌에 대해 엄청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안다. 문제는 이런 일에 대해 관은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거다. 그 한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나 예를 들면, 어느 동네가 산촌마을로 지정돼 10억 정도 사업지원금이 내려왔다고 하자, 그 돈으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나. 도로포장이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도움은커녕 난감하기만 하다 ♣ 원주민의 이해를 수렴한다는 것이, 결국은 도시화를 전제로 한다면 지나치게 미시적이고 협소한 문제에 코를 박고 있는 꼴이 아닐까 싶다. 투자의 형태를 제안하고 싶다면 어떤게 있을까 ☞ 얼마전, 축산농가에 가축 분뇨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걸 막기 위해 적잖은 돈을 들여 분뇨적치장을 마련한 걸로 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적치창고엔 가축 분뇨 대신에 경운기나 사료가 쌓아 있었다. 물론 어려운 농촌을 지원하는 건 언제나 중요하다. 다만 그 돈이 궁극적으로 한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골의 장점을 살려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심도 깊은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것이다. ♣ 숲을 안보고 나무만 보는 꼴이다. 단기적으로 시급한 문제들은 근시안적인 행정에 기대지 않고 추진해나가야 할 것 같다 ☞ 이런 마을 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애쓰는 단체나 전문회사도 설립된 걸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팔당생명살림연대와 가깝다. 또 (주)이장이라는 곳처럼 마을 주민들을 도와,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시골살리기를 지원하는 곳도 있다. ♣ 인터넷 웹진 오마이뉴스나 본지에 연재를 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시골살리기에 관련된 실천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다 ☞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을 제안하고 싶었다. 자, 그럼 첫 번째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긴 시간 고생하셨다. 다음 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다 田 인터뷰, 글 / 엄치언 기자 * 서울 토박이 이시백은 교사이자 작가로 1998년 남양주 수동으로 내려와 지둔리 광대울 골짜기에 집을 짓고 산다. 가족을 설득하는데 8년이 걸렸고 시골살이 2년 만에 시골기차라는 온라인 동호회를 만들어 시골로, 시골로 가자며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재회’라는 단편소설로 동양문학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으며, 민족문학작가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 장편소설 《메두사의 사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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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은 즐겁다’ 의 저자 이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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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대관령‧횡성‧여주 전원주택‧전원마을 7월 견학단 모집(7월 5일‧19일 출발)
- 대정하우징이 사계절 고원휴양지로 알려진 대관령지역의 전원주택과 주택지를 답사할 견학단을 모집한다. 횡성 둔내의 완공된 모듈러주택 단지를 방문하고 서울로 돌아오면서 여주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호텔을 방문하는 하루 일정이다. 플러스호텔은 완공된 호텔이며 운영수익률이 10%로 은퇴자 전원생활에 수익모델이 가능한 곳이다. 버스로 이동 중에는 전문가의 차내 세미나도 곁들어지며 최근 전원주택과 전원마을, 귀농귀촌에 대한 관련법규와 지역별 조례 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답사지 대관령, 횡성, 여주 일시 7월 5일 수요일, 19일 수요일 오전 서울출발 09:00 ~ 오후 서울도착 19:00집결장소 09:00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4번 출구참가비 1인당 30,000원(교통비, 중식, 전문가 세미나 제공 포함)입금계좌 농협 (주)대정하우징엔 355-0010-3639-13 문의 02-501-2900다음카페 참고 http://cafe.daum.net/jwd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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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대관령‧횡성‧여주 전원주택‧전원마을 7월 견학단 모집(7월 5일‧19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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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대관령‧횡성‧여주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6월 17일‧28일 출발)
- 대정하우징이 사계절 고원휴양지로 잘 알려진 대관령지역의 전원주택과 주택지를 함께 답사할 견학단을 모집한다. 답사지는 대관령, 횡성, 여주 등 세 곳이며 6월 17일 토요일과 28일 수요일에 두 차례 진행한다. 답사는 양일 각각 하루 일정이다. 견학단은 대관령지역의 전원주택과 주택지를 답사하고 횡성 둔내에 있는 완공된 모듈러주택 단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로 올라오면서 여주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플러스호텔을 방문한다. 이 호텔 방문은 전원생활을 하는 은퇴자에게 수익모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로 이동 중에는 전문가의 차내 세미나도 곁들어지며 전원주택과 전원마을, 귀농귀촌에 대한 최신 관련법규와 지역별 조례 등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다. 답사지 대관령, 횡성, 여주 일시 6월 17일 토요일, 28일 수요일 오전 서울출발 09:00~ 오후 서울도착 19:00집결장소 09시00분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4번 출구참가비 1인당 30,000원(교통비, 중식, 전문가세미나 제공)입금계좌 농협 대정하우징엔 355-0010-3639-13 문의 02-501-2900 다음카페참고 http://cafe.daum.net/jwd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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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대관령‧횡성‧여주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6월 17일‧28일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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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인제‧홍천‧양평 귀농귀촌‧전원주택 현장 견학단 모집(3월 18/29 출발)
- 대정하우징이 귀농귀촌과 전원주택 현장을 답사할 견학단을 모집한다. 견학단은 3월 18일(토)과 29일(수) 이틀 일정으로 강원 인제와 홍천, 경기 양평 등에 위치한 현장을 견학할 예정이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첫 번째 오전 일정은 강원권 인제 캠핑장 입지여건과 운영방법을 살펴보고, 시니어마을은 1가구 2주택이 안 되는 전원마을로 개발 방법을 알아보며, 홍천 전원주택단지도 답사한다. 두 번째 오후 일정은 경기권의 양평 마차 카러반과 양평의 전원 카페공방을 중심으로 견학한다. 토지를 갖고 있는 분도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차내 세미나는 △전원주택 △전원마을 △귀농귀촌 현황 △지역별 개발 관련 법규 △귀농귀촌 정책 △농업 수익형 작물 등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실속형 현장 행사다. 이번 답사는 선착순으로 출발하며 참가비 입금확인 된 분만 출발한다. 견학취소는 다음견학 때로 자동 연장된다. 답사지 인제 2곳, 홍천 1곳, 양평 2곳(답사지는 업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출발 3월18일(토), 3월29일(수) / 출발 : 오전 9시 도착 : 오후6시집결장소 신분당선 시민의숲역 4번 출구참가비 1인 3만원-교통비, 중식, 전문가세미나 제공 포함입금계좌 농협 355-0010-3639-13 (주)대정하우징엔문의 02)501-2900 다음카페 참고 http://cafe.daum.net/jwd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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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인제‧홍천‧양평 귀농귀촌‧전원주택 현장 견학단 모집(3월 18/29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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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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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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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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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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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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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 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평가란 해당 집행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관계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기준, 개별물건기준)과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가격 결정이 목적인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 받아야 한다. <표1> 부동산 유형별 전국 평균 낙찰가율출처: 인포케어 경매 통계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표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표1>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가격에 인테리어시설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표1>은 2008년 발생한 리먼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 ①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 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시점과 낙찰일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 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 (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시점의 시장가격 차이 ① 강동구 A단지 B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이 사례는 평가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상황을 반영한 낙찰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단지 D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이 사례는 평가시점과 낙찰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사례다. ③ 강동구 E단지 F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이 사례는 낙찰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 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 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 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그림1>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그림1>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상가는 전유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 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시점과 낙찰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시점과 낙차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변동이 있다면 그 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이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물건의 권리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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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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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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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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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의 원조 '구로 그린빌라'
- 그린빌라는 건립 초기부터 시대를 앞서간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에게 생활 속 여유와 자부심을 안겨줬다.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33년 된 이 오래된 단지는 그냥 그런 단지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달랐다. 입주민을 중심으로 자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수목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쁘고 정감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갔기에,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떠나기 싫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건축개요위 치 서울시 구로구 항동사업승인 1983년 12월 31일건축구조 조적조대지면적 전체 55,738.00㎡(16,890.30평)건축면적 전체 10,831.10㎡(3,282.15평)연 면 적 전체 21,662.20㎡(6,564.30평) A동 214.50㎡(65.00평) - 41세대 B동 165.00㎡(50.00평) - 43세대 C동 108.90㎡(33.00평) - 53세대부대시설 복지회관, 어머니회관, 팔각정(카페), 도서관, 35m 야외 수영장, 놀이터, 테니스코트(3면), 골프연습장거 래 가 7억~20억 원사업주체 미륭물산자치관리위원회 02-2685-3062 입구에 들어서면 수십년 된 수목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광경에 놀라게 된다. 입주민들은 이런 수목들을 공동 관리목과 개인 관리목으로 구분한 후 정성을 다해 가꿔나간다. 개인 관리목을 잘 가꾼 집이다. 초록 이끼를 모자 삼은 돌하루방, 수줍게 나무에 기댄 여인, 새를 기다리는 둥지 등 자세히 살펴보면 숨은 이야기가 깃든 정원이다.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1983년 그린빌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타운하우스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제 막 국민들이 먹고살 만한 시기에 단지 내에 야외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코트, 농장, 헬스장이 갖춰져 있으니 서민들은 보고도 믿지 못할 곳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국민 위화감을 우려한 정부가 이곳에 대한 언론 공개를 막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사라져 갔다. 그러는 사이 그린빌라가 소유했던 농장은 서울시가 매입해 푸른 수목원으로 전환했고, 골프연습장은 흉물로 보인다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그물을 걷어놓은 상태다. 입주민들에게 이 두 공간은 내다놓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 3면을 갖춘 그린빌라 테니스코트 겨울철에는 수영장의 물을 빼놓지만, 여름철만 되면 물을 가득 채워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따로 피서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마냥 아쉬움만 남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테니스코트와 야외 수영장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즐거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을 갖춘 테니스코트는 테니스동호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다. 길이가 35m나 되는 야외 수영장은 여름철 입주민의 피서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여름철에 안전요원의 지도하에 입주민 자녀들이 저녁 8시까지 마음껏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입주민인 문이지 씨는 “여름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니까 따로 피서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아침에 잠깐 수영하고 집에 와선 점심만 먹고 땀이 난다며 서둘러 수영장으로 돌아가곤 한다며 수영장의 존재에 대해 새삼 고마워했다. 재밌는 사실은 저녁 8시에 수영장이 공식적으로 폐장해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곳을 주부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문 씨는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집에서도 가까워 안전한 피서 공간을 서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며 이곳 주민임을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곳을 떠나게 될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며 단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33년 된 건물이지만 실내는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리모델링한 경우가 많아 세련돼 보인다. 단지 내 모든 건물은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거실 뒷편으로는 숨겨진 뒷마당이 나온다. 이곳의 거의 모든 집들에는 이렇게 뒷마당이 있어서 수치상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넓다. 이곳 안주인은 “주방에서 보는 뷰가 사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며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곳의 진짜 매력을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으로 꼽았다. “단지 내에는 수십 년 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집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계절의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져 아파트에서 살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단지 자체가 낮은 구릉지에 있으며 앞쪽에는 푸른 수목원이 있어 신선한 공기를 항상 공급받는 ‘특혜’도 있다. 교통 입지 또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걸어서 10분만 가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온수역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도 차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교육시설은 세종과학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목동에서 학원 셔틀버스가 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내년 2월에는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2018년 오픈 예정인 부천 옥길지구 이마트타운도 2.5km 거리에 있다. 이 놀이터에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촬영했다. 지금은 법규에 맞지 않는 일부 놀이기구를 철거한 상태다. 마을 사랑이 묻어나는 주민 참여 활동그린빌라는 자치관리위원회가 그 어느 주택 단지보다 왕성히 활동한다. 그도 그럴 것이 33년간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이들과 새로 입주한 이들 사이에 종종 오해가 발생해 이를 조율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형창 조경이사는 “이곳의 조경 철학이 되도록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자연 친화적인 멋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이들이 답답하다며 집 앞 나무를 이웃과 상의도 없이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럴 때 자치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단지 내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일을 한다. 안 이사는 공동 관리목과 제외목을 구분하는 일과 마을의 경관을 정립하는 일을 하며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자치관리위원회 안형창 조경이사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때로는 정돈되지 않은 부분도 생긴다며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이사는 자신의 집 실외기를 원목으로 만든 갤러리 펜스로 덮어 깔끔하게 마감했다. 자치관리위원회는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도 꾸준히 추진한다. 민경문 회장은 “목련이 지천에서 피는 봄이 되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목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지역구 인사와 유지도 초대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나간다. 이곳 주부들은 자체적으로 단지 내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동 잔디의 잡초제거 봉사도 한다. 그 외에도 간헐적으로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모임도 가지며 친목을 다진다. 그린빌라 관리사무소 이곳에 온 지 8년이 된 김철회 관리소장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8년 전에는 식물이라고 하면 풀과 나무밖에 구분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고 나니 입주민들의 나무 사랑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조경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순수한 마을 사랑이 김 소장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게 아닐까 싶다. 민경문 회장은 “앞으로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정도로 살기 좋은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민과 함께 마을을 정성스럽게 가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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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의 원조 '구로 그린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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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글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도배되다시피 한다. 여기에 전문가를 능가하는 누리꾼들의 전망도 더해진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정보가 넘쳐나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경험했거나 언론 노출 횟수가 많은 상품을 선호하며, 이런 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분야를 예측할 때도 여러 분야의 상식을 겸해야 예측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규격화되지 않아 예측 어려운 토지 시장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 1997년도에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부채를 늘리면서 초래됐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국산 상품의 수출이 호전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외부요인이었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이 제품군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더군다나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G1과 G2의 무역 전쟁 및 사드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미국은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이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각) 경기 회복에 힘입어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향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현장이 중요한 상품이다. 아파트나 상가는 공산품처럼 어느 정도 규격화됐지만, 토지는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래서 토지는 보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만큼 평균치를 산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같은 지역 토지를 갑은 100만 원이면 싼값이라고 하지만 을은 10만 원이라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속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땅도 속을 볼 수 없다. 사람 마음은 심리학자, 철학자, 무속인 등이 가름하지만, 땅 속은 토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초년 시절에 실패를 자주 경험한 의사가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유능한 의사가 된다. 부동산도 경험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최근의 침체기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값진 진주는 진흙탕 속에서 캐낸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야가 다른 전문가가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와 개미군단의 공동투자로 투자 패턴도 신중해질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요인 없이 풍선효과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지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여의치 않다면 부동 자금(투기적 이익을 내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재반등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토의 판이 변하고 경기 양극화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은 활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토지 투자 9계명 땅 투자는 주택과 비교해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주택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지만 성공하면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터드리는 것이 토지다. 토지는 가공하기 전 원재료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면 여느 부동산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필자가 집필한 「대한민국 땅테크」에서 다룬 ‘토지 투자 9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보를 모으고 발품을 팔아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재료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보를 얻는다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타이밍을 맞춰라. 적기에 팔고 사는 문제는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토지는 고수익 상품이다. 개발 재료가 풍부한 지역이면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으로 매매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정보원을 확보해라. 공략하는 지역이 있다면 현지에서 오래 중개업을 해온 중개업소와 친분을 맺는 게 좋다. 신문이나 방송보다 중개업소 정보가 빠르고 현지 여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토지는 고수익을 가져주는 상품이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5~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윳돈 투자가 기본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분석해라. 11·3 부동산 대책이나 개정 법규 등을 잘 살펴야 한다. 토지는 원재료이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가공을 방해하는 정부 정책이나 법규 등이 생겼을 때마다 자세히 기록해 둬야 한다. 여섯 번째, 넘치면 쪼갤 지역과 부족하면 합칠 지역을 선별하라. 부동산의 유동화가 가능해지면서 주식처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즉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의 활성화로 소액 투자로 금리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많아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보다는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토지로 돈을 벌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 불황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비책도 많이 연구했을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동산 재벌 트럼프도 1990년대 부동산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부채 왕이라고 불렸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2000년도와 2008년도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일곱 번째, 인구 증감을 살펴라. 수도권을 제외한 100만 명 이하인 도시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도시형 인간 시대에 인구는 대도시로 증가 속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귀농자가 아니라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쇠퇴한 중공업 도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거제도는 조선특구지역의 극심한 불황으로 2~3년 하락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땅을 돌봐라. 땅은 아파트와 달리 바로 인접한 땅과도 가격이 다르다. 이왕이면 잡초가 우거진 땅보다 잘 정리해놓은 땅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찾아가서 잘 가꿔놓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세금을 살펴 수익성을 따져라. 땅을 팔고 사고 보유하고 개발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땅값이 올라도 세금보다 적다면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므로 투자 전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호에는 실제로 올해 토지 투자에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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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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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원주 목조주택_스튜디오더원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대상 책 향기 그윽한 원주 서향각書香閣 서향각은 일조 확보가 유리한 방향으로 집을 배치하고, 일사에 대응하기 위해 처마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고, 전원의 장점을 살린 대청마루 형식의 반 외부 거실을 구성했다. 자칫 습하고 어두울 수 있는 집의 배면은 지붕을 투명하게 설치해 채광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밝은 일종의 뒷마당으로 구성해 활용성을 높였다. 글 원계연 건축사(스튜디오더원 대표) | 사진 박완순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강원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 용도 단독주택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438.00㎡(132.49평) 건축면적 147.50㎡(44.61평) 건폐율 33.68% 연면적 126.40㎡(38.23평) 용적률 28.86% 규모 지상 1층 주차 1대 높이 4.4m 설계기간 2016년 1월~2017년 2월 공사기간 2017년 3월~7월 설계 스튜디오더원 원계연 070-4416-1005 시공 김민수, 김민기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0.7T 징크 벽 - 시멘트 사이딩 데크 - 콘크리트노출, 타일 내부마감 천장 - 12T 레드파인 벽 - 12T 레드파인 바닥 - 강마루, 한지, 타일 “여름방학이면 놀러 갔던 할머님댁의 대청마루가 없었다면, 우리는 국문과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장마철 높은 습도에 세상 모든 게 눅눅해져 책을 보려고 엎드리면 살이 쩍쩍 달라붙던 대청마루에 대해 재미있게도 우린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초기 단계에서 건축주 부부가 풀어놓은 이야기다. 같은 학교 국문과 동기인 부부는 아파트에서 더는 살 수 없다며,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드는 그리고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 살겠다고 찾아왔다. 부부의 꿈 중 하나는 본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비록 경제적 여건에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책이 모든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위의 핀잔에 작은 도서관에 대한 부부의 의지는 많이 사라졌지만, 작업 기간 내내 그 꿈의 씨앗을 품었다. 반 외부적 공간들이 만드는 다양한 가능성과 공간감 신축과 리모델링을 모두 염두에 두고 여러 곳의 땅과 집을 함께 보러 다녔고, 부부에게 제격인 땅이 나타나 1년여간 설계를 진행했다. 살림집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향으로 집을 앉히고, 마당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자동차는 집 밖으로 내보냈다. 부부의 바람대로 아파트처럼 커다란 거실보다 여러 사람이 머무르며 차를 마시고 책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또한 부부 삶의 일부인 책을 수납할 수 있도록 곳곳에 책장을 디자인했다. 집의 규모와 텃밭 가꾸기를 꿈꾸는 부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외부에 신발을 신고 사용할 수 있는 손님용 화장실을 두고, 일사 조절과 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가능한 만큼 처마를 내밀고, 대청과 별채의 아궁이 주변 등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반 외부적인 공간으로 구성했다. 지붕이 덮고 있는 전체 면적이 60평에 조금 못 미치고, 벽이 둘러쳐진 실내 공간이 30평이 조금 넘으니 집의 절반이 외부 공간인 셈이다. 단독주택, 특히 시골집에서 이런 반 외부적인 공간들이 만들어주는 다양한 가능성과 공간감은 내부 지향적이고 실내 면적에 집착하는 현대의 일반적인 집합 주거에서 잃어가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다. 이러한 공간들을 회복해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리려고 노력했다. 집을 길게 늘어뜨린 배치와 건축물 전체의 50% 가까이 되는 반 외부의 지붕 아래 공간들이 주변의 자연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실내를 외부로 확장해 풍부한 공간을 만들어냈다. 채광과 환기도 유리해지고, 그것이 이 집을 구성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 1년 8개월간의 여정이 끝나갈 무렵 부부의 책들이 먼저 입주하기 시작했으며, 이 집을 방문한 첫 손님은 글짓기를 하는 부부의 중학생 제자들이 됐다. 서향각書香閣이라는 이름에 배어있듯 이 집의 팔자가 아닐까. 서향각의 기술적인 부분들 기초콘크리트 위에 방수 시트를 설치해 바닥으로부터 습기를 원천 차단하고, 벽체와 지붕에 통기층(벤트 등)을 확보했다. 바닥 단열재 역시 법규에서 요구하는 성능 이상의 것을 건물 내측(방수 시트 상부)에 설치하고, L형 앵커 역시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해 콜드 브릿지 등의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설계했다. 벽체 내부에 38㎜ 설비층을 구성하고, 외부에 노출 콘센트 등을 설치해 전선관과 스위치 박스 등으로 인한 단열층 파괴를 최소화했다. 지진하중과 풍하중에 대응해 건축물의 성능을 높여주는 철물들을 충분히 설치해 내구성을 높이고, 목조주택의 고질적인 문제인 욕실 등의 방수층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콘크리트 기초에 방수턱 형성은 물론 목구조 벽체 내측에 벽돌을 한 켜 더 쌓아 방수 내구성을 높였다. 세월이 더 지나 보아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부부가 1년 이상 거주하는 동안 수시로 드나들어 집의 성능을 체크해 본 결과 결로나 틈새바람, 누수 등의 기본적인 결함이 없고, 단열 성능도 훌륭한 것으로 확인됐다. 목구조의 장점을 살린 기본에 충실한 설계가 성실한 시공으로 잘 구현됐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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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원주 목조주택_스튜디오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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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양주 ALC주택_(주)반려견주택연구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반려견을 위한 ‘개좋은 집’ 남양주 에르고펫 인간의 주거 공간이 반려견에게도 좋은 공간일까. 결론만 보자면 ‘아니다’. 주거 공간은 인간의 요구와 편의 중심으로 발전했을 뿐 작고 털 달린 네발 동물의 습성과 특징은 고려하지 않았다. 개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인간의 주거 공간은 답답하고 미끄럽고 시끄러울 뿐이다. 그렇다면 개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박준영 소장이 일찍이 ‘반려견주택연구소’를 만든 이유다. 나아가 한국 최초로 반려견을 위한 주택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는 그가 최근 남양주에 반려견을 위한 주택 ‘에르고펫’을 선보였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반려견주택연구소 박준영 소장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지역/지구 생산관리지역 건축구조 ALC 대지면적 411.00㎡(124.32평) / 공유지분 포함 539.00㎡(163.04평) 건축면적 82.05㎡(24.82평) 건폐율 19.96%(법정 20%) 연면적 120.93㎡(36.58평) 1층 59.40㎡(17.96평) 2층 61.53㎡(18.61평) 주차장 22.65㎡(6.85평) 용적률 29.42%(법정 80%) 토목공사 보강토 설계기간 2017년 11월~2018년 1월 공사기간 2018년 2월~7월 건축비용 2억 4,500만 원(3.3㎡당 550만 원) 설계 건축사사무소 소랑채 010-4626-6126 시공 소현산업개발 010-3255-1331 문의 (주)반려견주택연구소 010-8888-1234 www.ergopet.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마자론(로자) 벽 - 스타코 플렉스 데크 - 방부목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벽 - 실크벽지(LG하우시스) 바닥 - 폴리싱타일 단열재 지붕 - T22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외단열 - T130 비드법 보온판 2종 1호 내단열 - ALC T300(쌍용)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난간 - 제작(황동산업) 창호 시스템창호(LG하우시스) 현관 캡스톤 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많은 사람이 집 안에서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지만, ‘반려견을 위한 주택’에 대해선 생소한 반응을 보인다. 박준영 소장은 반려견을 위한 주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우연히 반려동물을 위한 콘셉트의 주택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주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애완동물의 천국이다. 그런데도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일본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1997년 ‘반려동물 공생주택 법규’를 제정한 뒤 반려동물 공생 아파트를 꾸준히 보급했어요. 그 결과 민원을 상당 부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반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반려인들의 민원에 대한 불안감 해결이 가장 시급했어요. 그래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행복한 거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반려견을 위한 주택을 기획한 것입니다.” 반려견의 특성 고려한 다기능 적용 에르고펫 단지는 반려견을 위한 주택단지인 만큼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다. “집에서 개를 키울 때 미끄러지는 것을 자주 봤을 거예요. 이러한 환경은 개들에게 슬개골 탈구와 허리 디스크를 유발하죠.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좋은 주택이 결코 개들에게 좋은 공간은 아닙니다.” 계단도 반려견들 몸에 무리를 준다. 그래서 1층에서만 반려견이 생활하도록 제한하고 1층 바닥 전체에 미끄럼 방지 코팅을 했다. 덕분에 실내에서 야외처럼 무리 없이 뛰어다닐 수 있다. 냄새에 대한 문제도 해결했다. 거실에서 마주 보이는 계단 하부 공간에 마련한 반려견 하우스는 반려견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방석을 마련하고, 그 상부에 냄새를 배출하는 환풍기를 설치한 것이다. 거실 천장에 추가로 설치한 환풍기는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열 회수 환기장치를 적용했다. 화장실에 설치한 환풍기는 반려견을 목욕시킬 때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온풍 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했다. 또한, 화장실에 배변을 위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펫도어를 마련했다. 화장실과 거실 등 바닥에 사용한 타일 줄눈에도 방수 코팅을 적용해 배변에 의한 오염물과 냄새가 흡착되지 않도록 했다. 반려견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전기 콘센트를 노출하지 않았으며, 에어컨도 스탠드가 아닌 시스템형을 설치했다. 개는 감각기관이 인간보다 뛰어나고 예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자극을 받는다. 우리에게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도 개에게 스트레스로 가득한 공간일 수 있다. 이 주택은 반려견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했다. 벽체와 중문 설치 그리고 초인종을 빛으로 알리는 초인등을 설치해 소리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실내 모든 조명은 깜빡임이 없는 플리커 프리 조명을 사용해 눈의 피로도도 줄여 진정으로 ‘개편한’ 주택으로 완성했다. 반려인과 반려견의 행복한 공생 박 소장의 목적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행복한 공생이 가능한 주거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반려견을 위한 주택이라지만, 사람이 먼저 살고 싶어 해야죠. 그래서 아기자기하고 포근한 느낌의 유럽 스타일 콘셉트로 입면을 계획하고 실내는 모던 스타일로 깔끔하게 꾸몄어요. 계단은 개들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1층을 반려견의 공간으로 제한하고 2층을 거주자 중심으로 계획했습니다.” 천마산자락 경사지에 산을 등지고 남향으로 앉힌 주택은 시야가 트여 조망과 햇볕을 넉넉하게 끌어안는다.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국도와 거리를 두고 있어 주변 분위기가 고즈넉하다. 이 단지는 향후 32세대로 이뤄진 애견인 마을로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초입에 먼저 들어선 이 주택은 건축면적 82㎡(25평), 연면적 121㎡(37평)의 복층이다. 겨울이면 산 능선을 타고 맹렬하게 돌진하는 추위를 고려해 두께 300㎜ ALC 블록에 비드법 보온판으로 외단열을 강화했다. 입면은 스타코 플렉스로 밝게 처리하고 하부에 고벽돌로 포인트를 준 뒤 박공지붕에 스페인 마자론 점토기와를 얹어 이국적인 멋을 냈다. 특히, 지붕 한 면을 정면으로 돌출한 1층 거실까지 길게 빼내 아담한 처마를 형성하면서 지붕 상부에 개구부를 내 독특한 테라스를 형성한 것이 눈길을 끈다. 주택 평면은 거실과 주방/식당을 앞뒤로 나란히 ‘ㅣ’자형에, 침실을 동서로 길게 배치한 ‘一’자형 구조물을 얹어 위에서 보면 ‘ㄱ’자 모양이다. 2개 층의 엇갈린 배치로 서쪽 현관 앞에 필로티 구조의 넓은 포치가 형성됐다. 포치 앞에 야외 테이블을 마련해 한여름 그늘진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현관문 옆에 산책 후 반려견의 발을 씻기거나 목욕시킬 수 있는 넓은 세족장을 둬 반려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배려가 엿보인다. 실내로 들어서면 우측에 욕실과 계단, 좌측에 다용도실을 지나 정면 주방에 시선이 머문다. 주방 앞으로 파티오 도어를 설치해 마당과 연계한 거실이 있다. 거실과 주방은 두 계단 정도의 레벨 차에 의해 자연스럽게 공간을 분리했다. 계단은 반려견이 부담스럽지 않게 뛰어다니도록 낮고 깊은 계단 3개로 제작했다. 건축주 가족의 주거공간인 2층은 계단실 정면에 안방 전용 욕실과 다용도 수납공간을 배치해 공간에 비해 긴 복도를 형성한 뒤 양 끝에 거리를 두고 안방과 자녀 방을 둬 세대 간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완성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반려견 주택을 선보인 박준영 소장은 “반려동물 역사에 비해 아직 반려인의 펫티켓 수준이나 반려동물의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려견 주택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앞으로 여성 전용 펫원룸 기획 등 반려인들이 안심하고 반려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임대주택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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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양주 ALC주택_(주)반려견주택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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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릉 전원주택_유타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대형 책꽂이와 브리지가 돋보이는 강릉 다예서가多藝書家 강릉의 한적한 농촌마을에 위치한 ‘다예서가’는 30, 40대 젊은 부부와 두 아이를 위한 단독주택이다. 대지의 주변 환경은 산으로 둘러싸여 풍경이 훌륭하고, 이제 막 개발돼 주택들이 한 채 두 채 들어서는 중이었다. 다예서가는 주변 풍경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자연스럽게 주변 환경에 어울리며, 무엇보다 단독주택만이 가질 수 있는 건축의 가능성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프로젝트다. 글 김창균, 최병용(㈜유타건축사사무소) | 사진 김용순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860.00㎡(260.15평) 건축면적 106.01㎡(32.06평) 건폐율 12.33% 연면적 176.54㎡(53.40평) 1층 91.80㎡(27.77평) 2층 70.53㎡(21.33평) 창고 14.21㎡(4.30평) 용적률 20.53% 설계기간 2017년 2월~7월 공사기간 2017년 7월~2018년 2월 토목공사 석축 토목공사비 2,000만 원 건축비용 2억 7,000만 원(3.3㎡당 500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T0.7 컬러강판 벽 - 청고벽돌, 스타코 데크 - T30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천장지 벽 - 벽지 바닥 - T10 강마루 단열재 지붕 - R38 글라스울 벽 - R23 글라스울 계단실 디딤판 - T18 자작나무합판 위 투명 래커 난간 - 백색 평철 창호 ㈜페도라시스템 시스템 창호 현관 코렐도어 조명 LED 주방기구 제작 위생기구 대림비앤코㈜ CC-720, DL-B7014 난방기구 경동나비엔 7312V17Y0232072 설계 ㈜유타건축사사무소 02-556-6903 www.utaa.co.kr 설계 담당 김창균, 최병용, 김정규, 정재이 시공 건축주 직영 많은 사람이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그 편리함에 만족스러워한다. 하지만 아파트는 현대사회의 다양성을 담기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공간이라는 틀은 고정된 채, 단지 인테리어의 힘을 빌려 마감재와 가구의 선택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거기에 만족할 뿐이다. 단독주택도 마당을 가지고 있지만, 구조나 공간은 아파트와 유사한 형태를 지닌 경우가 많다. 아파트의 평면 구조가 합리적이고 편리하다는 관성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특히, 단독주택은 사용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그에 맞는 공간과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5개 레벨을 둔 다층多層 입체 공간 강릉 다예서가는 주요 레벨인 1층과 2층에 다락까지 더해 3개 층을 기본으로 하며, 1층에선 거실과 평상마루 영역에 레벨을 두고 2층에선 안방과 아이 방에 레벨 두어 총 5개의 레벨로 이뤄졌다. 이는 각 영역이 가지는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부여하고, 공간 안에서 입체적인 경험을 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계단 및 거실 상부의 오픈 공간은 1층과 2층을 시각적으로 연계해 각 공간에서 사용자 간 만남을 유도하고, 자신의 위치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북측 벽면에 1, 2층에 걸쳐 설치한 대형 책꽂이는 공간을 하나로 묶어주는, 즉 내부 공간 전체에 통일감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단독주택만의 매력, 데크 & 테라스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발코니는 원래 안팎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으로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쉽게 외부와 접할 수 있는 훌륭한 매개 공간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발코니는 폭이 법규상 1.5m 이내로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시는 등의 행위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아파트의 발코니는 대부분 창고 대용으로 사용한다. 단독주택은 법적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이러한 전이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다예서가엔 외부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는 전이 공간인 데크 & 테라스가 있다. 주방에서 연결되는 데크는 야외 식당으로, 2층 안방에서 연결되는 테라스는 널찍한 만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주거 환경에 다양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일상에 재미를 주는 요소들 다예서가의 1층 평상마루는 기본적으로 2층으로 연계되는 동선 역할을 한다. 또한, 거실과 연계돼 공간을 확장하면서 레벨 경계 부분은 수납공간 기능도 한다. 2층의 마스터 존과 아이들 방은 사이에 설치한 브리지를 통해 연결된다. 하루에도 몇 번씩 브리지를 건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거실에서도 이 움직임이 보이며, 사용자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한다. 다락-2는 아이 방-2에서 계단을 통해 직접 연결되고, 아이 방-1에선 2층 침대에서 천장 개구부를 통해 수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순환 동선으로 인해 아이들이 다락을 통해 서로의 방으로 진입할 수 있다. 자연 경관과의 조화 건축물의 외관은 직사각형 매스를 기본으로, 여기에 전이 공간인 발코니와 데크 등을 덧붙인 형태다. 산으로 둘러싸인 주변의 한적한 이미지에 잘 어울리도록 최대한 단순한 형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외장재와 색채 선정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했다. 주요 외장재로 사용한 청고벽돌은 거친 느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일정한 색감을 유지하도록 한쪽 면을 커팅했다. 벽돌의 질감과 돌이 연상되는 전체적인 색채는 주변 경관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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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릉 전원주택_유타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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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9년 1월호 발간
- 2019 JANUARY vol.238 064Ⅰ신년사 SPECIAL FEATURE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선택 아닌 필수정부는 에 따른 단열 법규를 지켜서 주택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하고 시공할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건축주 상당수는 패시브하우스란 이름은 들어봤지만, 패시브하우스를 왜 지어야 하는지 어리둥절하기만 하다. 패시브하우스는 인간에게 최대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한 연구 결과물이고, 패시브하우스를 하다 보니 에너지 절감은 덤으로 따라온 것이다. 물론 에너지 자원 고갈과 기후 변화 위기를 고려하면 에너지 절감은 중요하다. 따라서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패시브하우스는 필요하다. 066Ⅰ살수록 건강해지는 집, 패시브하우스 (사)한국패시브건축협회 최정만 회장070Ⅰ패시브하우스 정의와 체크 요소074Ⅰ패시브하우스 핵심은 기밀과 습기 제어078Ⅰ우리 집 건강 지킴이, 열회수 환기장치 HOUSE STORY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 088Ⅰ붉은 배 한 척을 콘셉트로 잡은 아산 주택096Ⅰ신혼부부의 달콤한 보금자리 함양 주택102Ⅰ자연 지형을 건축 요소로 품은 세종 패시브하우스110Ⅰ쾌적하고 견고한 서산 언덕 위에 하얀 집116Ⅰ유럽풍 모던 빈티지 스타일, 거제 로뎀나무 ARCHITECT CORNER124Ⅰ미세먼지 곰팡이 결로 안녕, 판교 패시브하우스132Ⅰ제주 풍광을 백배로 즐기는 소요헌 & 소일락138Ⅰ행복한 자연주의 상가주택, 잼잼잼146Ⅰ발랄한 두 자매 가족의 상가주택, 407 Crew152Ⅰ삼대가 함께 사는 오손도손-家160Ⅰ도심 속 나만의 휴식처, 대구 공방주택 STYLING INTERIOR184Ⅰ모던하고 심플한 작은 성, 이천 주택사면이 열린 대지에 모던한 박스 형태 위로 박공지붕을 얹어 작은 성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이천 주택. 외관과 인테리어의 컬러 콘셉트를 동일하게 디자인해 안팎의 통일감을 높이고 실용성을 더하고자 최대한 심플하게 마감했다. HOUSING INFORMATION눈에 띄네145ⅠtvN 드라마‘남자친구’, 인테리어 자재159Ⅰ욕실 동장군 이기는 스마트 욕실 상품166Ⅰ기업 REPORT 글로벌기업 살라만더 노하우, SR펜스터에서 찾다INTERIOR168Ⅰ자연을 담은 프로방스 스타일의 구례 치휴재172Ⅰ2019/20 인테리어 트렌드,‘Better_조금 더 나은’177ⅠTOWNHOUSE 시원한 조망 품은 고향 같은 옥이내 전원마을 180ⅠHOME & GARDEN 우리 집 환경 지킴이, 공기정화식물183Ⅰ자재정보 국산 방수시트의 새로운 시작, 씨티 프로텍190Ⅰ공간 계획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데크/바비큐룸/선룸 공간 레시피194ⅠHOME PLAN 세모의 집 ARCHITECTURE DESIGN196Ⅰ2겹 집2-layer house200Ⅰ94평 주택, 세련미와 조형적 디자인의 조화202ⅠFURNITURE 맞춤가구로 완성하는 나만의 공간_우리 집의 얼굴 현관, 신발장편062Ⅰ사색의 공간 삶을 통해 집을 설계할 수 있다면082ⅠNEWS FOCUS 토양에서 건축물로 유입되는 침묵의 살인자 라돈204ⅠNEWS & ISSUE176Ⅰ애독자 사은 퀴즈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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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9년 1월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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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SEPTEMBER vol.234 SPECIAL FEATURE살아 숨쉬는 건강 주택, 한옥최근 한옥韓屋, 즉 우리 집의 뿌리 찾기에 한창이다. 조선이 근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해방 후엔 미국 중심의 서구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잃어버린 우리 집인‘한옥의 정체성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옥이 널리 보급되지 않는 이유는 춥고 불편하며 비싸다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보존해야 할 문화재 전통 한옥과 달리 한옥 고유의 아름다움과 현대인의 생활양식을 접목한 고성능 저비용 보급형 한옥 개발이 필요하다. 068 우리의 살림집, 한옥의 뿌리를 찾아서074 옛 전통 마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은평한옥마을077 법규로 살펴본 한옥 건축 기준078 단아한 멋과 품위를 즐기다! 강릉오죽한옥마을081 북촌 근대한옥과 사랑에 빠진 데이비드 킬번084 한옥 대중화를 위해 앞서가는‘기라성한옥’ HOUSE STORY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 092 아름드리나무 숲속처럼 상쾌한 예산 통나무집100 유럽풍 인테리어 돋보이는 강화 주택108 아들들이 어머니에게 지어 드린 강화 주택114 단단한 껍질에 감춰진 부드러운 속살 김포 아보카드주택122 여름철 손주들에게 빼앗긴 강릉 주말주택128 전세살이 서러움 날려버린 남양주 주택 ARCHITECT CORNER138 대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양평 일자집146 향기가 넘나드는 가지런한 집, 수원 향은재香隱齋154 브릿지로 연결한 아틀리에와 주택, 이천 붉은 벽돌집162 20평 대지에 지은 옥상정원 예쁜 소형주택 STYLING INTERIOR168 블랙과 화이트의 조화 인천 경서동 주택 인테리어블랙과 화이트 톤의 무채색 세라믹 사이딩으로 모던하게 디자인한 인천 서구 경서동(청라국제도시) 주택. 뒤편 데크에 설치한 바비큐 파티를 위한 싱크대, 그리고 집 안의 바Bar와 운동실, 바닥을 유리로 마감한 스카이 워크 등 곳곳에서 건축주 가족의 역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HOME & GARDEN194 테마에 맞는 화단 디자인하기198 아름다운 정원 조경 레시피 85HOUSING INFORMATION기업 REPORT086 고단열 고기밀 성능을 갖춘 하티스HATIS 현관문 눈에 띄네089 ‘친애하는 판사님께’속 현관, 거실, 침실 인테리어153 욕실을 뽀송뽀송한 공간으로 업그레이드HOT PRODUCT136 복잡하고 어지러운 집,‘뉴하우스 조립식 창고’하나면 해결!174 고기능성, 고디자인으로 분위기를 업Up시키는 실내문 공간 계획176 우리 집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계단/복도 공간 레시피RECIPEHOME PLAN180 농가주택 숲ARCHITECTURE DESIGN182 쐐기집Wedge-House186 거대한 산등성이를 미니멀리즘화한 주택 쾌적한家 건강한家188 기존 주택의 저에너지 리모델링 전략자재 가이드200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주는 건축자재들066 김창범 시인의“시로 짓는 집” 기다리는 집204 사색의 공간_디자이너와 엔지니어202 뉴스 & 이슈161 애독자 사은 퀴즈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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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6월호 목차2017 JUNE Vol.219 ■HOUSE STORY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100 신도시 역세권 모던 스타일, 양산 스틸하우스106 자연과 사람을 잇는 프로방스풍, 밀양 경량목조주택112 아내의 건강을 위해 지은, 안동 경량목조주택118 한미 건축사가 온라인 설계로 지은, 인천 철근콘크리트주택124 제주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신촌 평화마을 전원주택130 최상의 입지와 기반시설을 갖춘, 양평 성심 힐타운 072 실내정원 쾌적한 우리 집 만들기 ■SPECIAL FEATURE_패시브하우스, 선택 아닌 필수078 제로에너지하우스 전제 조건은 패시브하우스080 건강하고 쾌적한 집, 패시브하우스 바로 알기084 74.94평 주택 연간 에너지비용이 82만 원, 성남 2.2L 패시브하우스090 저에너지주택 스틸하우스 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094 패시브와 액티브의 만남, 제로에너지하우스 ■ARCHITECT CORNER136 자연과 함께 거닐며 사색하는 집, 대전 소유정逍悠停144 재미있는 공간 구성, 시흥 바람개비 주택150 서민형 주택, 탱고하우스Tango-House, 울산 철근콘크리트조156 오봉산 풍경을 집 안 가득 끌어들인, 양산 철근콘크리트주택 ■HOUSING INFORMATION162 DESIGN POINT 창호, 그 선택이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164 ARCHITECTURE DESIGN 우주선 형상의 심플한 감각이 돋보이는 주택166 조용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앉아 있는 조화로운 집170 INTERIOR SUGGESTION 다이닝, 공간 연출은 이렇게!172 THEME HOUSE 비움에서 시작된 울산 펜션 ST210178 상가주택 짓기 ABC 성공 기획안 작성과 법규 검토181 MATERIAL FIELD 인류의 건축문화와 발전을 함께한 점토벽돌184 자재정보 스페니쉬 천연슬레이트 쿠파 CUPA186 트리텍 초미세먼지 차단망188 EXPERT COLUMN 규제 완화와 통일경제특구 조성 예정인 파주시190 NEWS & ISSUE196 Hot Products199 MONTHLY PICKUP_매물 정보202 MONTHLY INFORMATION_시공사 및 자재업체 리스트 160 애독자 사은 이벤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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