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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단열기준 높아져’

7월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건축물의 단열기준을 독일 등 선진국의 기준을 목표로 강화한 것. 이미 지난 1월부터 강화된 설계기준이 적용됐고, 7월부터는 열관류율과 단열재 두께가 이전보다 강화된다. 표 참조.


남부지방과 제주도 지역의 단열재 두께 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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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단열기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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