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내년부터 2층 건물 포함
국토부,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나서

지난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은 관측 사상 최대치였다. 일주일 만인 19일에 경주에서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했다. 이후 400여 회의 여진이 지속된 가운데, 22일에는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양산단층(경주~부산 일대)이 활성 단층일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밝혔다. 활성 단층이란 지각운동으로 지층이 끊겨 생긴 것으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단층을 말한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노근 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이 지난 12월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평균 3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 10개 중 7개는 규모 3.9의 지진에도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강화를 위한 대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과 9월 19일 규모 4.5의 여진 등 올해 들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계기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해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까지 지속해서 확대해왔으며, 최근 국내 지반 특성상 저층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 2층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내진 보강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내년부터 2층 건물 포함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