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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등급 단열재로 패시브 법 통과한다?
외단열재 활용법 제시돼

‘패시브하게 지어 덜 쓴다.’ 정부가 건축물 에너지 절약에 팔을 걷고 나섰다. 지난 7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시행하면서 에너지절약 설계 기준을 강화한 것. 이번 법령의 핵심은 바로 ‘단열’. 건축물의 단열성을 높여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것이다.
새 법령 기준도 충족하면서 패시브한 집 짓기를 원하는 이를 위한 ‘핫’한 정보를 모아봤다.

정리 김수진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일명 ‘패시브 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시행령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설계 및 시공방법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7년 패시브 건축물 및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달성을 위한 국가 에너지 정책 일환으로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역별 건축물 열관류율에 따라 중부·남부·제주지역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단열기준을 각각 조정했다. 그중 전원주택 등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외의 경우, 외기에 직접 면할 때 중부는 0.26W/㎡K로, 남부는 0.32W/㎡K으로, 제주지역은 0.43W/㎡K으로 조정했다. 또한 단열재 허용 두께 기준도 강화했다.

낮은 등급으로도 단열기준에 합격하는 법? 
어떤 단열재를 써야 하고 또 어떻게 시공해야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업계에서는 전보다 더 두꺼운 단열재나 등급이 높은 고밀도 단열재를 시공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단열법이 괜찮을까?
단열재 전문회사 WINCO가 단열재 관련 업체별로 중부지방의 목조건축 단열 시공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눈길을 끈다. 시공업체 교육용으로 제작한 ‘개정된 단열기준에 따른 목조건축 단열의 변화’로 시공현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A사와 B·C사의 단열재 제품 등급에 따라 비교분석한 자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격이 비싼 (가) 등급을 사용하지 않고 (다) 등급의 중단열재에 외단열재로 보강만 해도, 새 법령 기준에 맞출 수 있다. 참조로 분석에 사용된 외단열재는 WINCO에서 판매 중인 ‘스카이텍SKYTECH’이다. 잘만 활용하면 비용까지 줄일 수도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자!

문의 (주)윈코WINCO T 02-3272-0661 W www.win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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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포인트] 낮은 등급 단열재로 패시브 법 통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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