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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내년 시행
용적률 완화, 보조금 등 인센티브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증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2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입법예고 11월 18일까지). 
제로에너지건축물이란 고단열 건축자재와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해 외부 에너지 유입을 최소화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2025년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목표로 이번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대상이다.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해당 인증제를 통과한 건축물은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채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30~50%)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 지원도 이뤄진다.
한편,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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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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