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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집행된 군시설 해제 가능해져
1월 1일부터 3단계로 신청 가능

앞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해제 신청 절차 등의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교통부에 순차적으로 해제 신청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집행·실시 계획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2단계는 토지 소유자가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으면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할 수 있다. 3단계는 1·2단계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으면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대표전화 044-201-37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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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장기 미집행된 군시설 해제 가능해져 1월 1일주터 3단계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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