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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 원, 주택 구입 7,500만 원 지원
-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 원, 주택 구입 7,500만 원 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영농·영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귀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귀농어·귀촌 단계별로 정보 제공,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 윤홍로 기자 2018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사업 대상자 요건(귀농 농업)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 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해 실시하는 귀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 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 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 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 교육 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 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활동,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어촌지역 구분] 농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산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읍ㆍ면지역, 인구 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지역,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촌은 국토 면적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109개 시·군, 446개 읍·면, 5,116개 리가 산촌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촌 범위에도 산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정책 중 산림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촌만 별도로 구분해 산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 농업 창업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농업 창업 지원 자금 용도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 자금 - 축산 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 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 창업 자금 ·농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제한 _ 농어촌 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_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45.37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 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 재원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농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 레스토랑_ 향토 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 음식점 및 전통 찻집 농촌 민박사업_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연면적 230㎡)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 자금 지원 불가) ※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받거나 농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함 대출 금리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 시점에 금융 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 동안은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 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그러므로 1차 대출 심사 시 대출 결정이 됐어도 2차 신청 시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어업인’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미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반감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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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 원, 주택 구입 7,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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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독일식 고급 창호 ‘살라만더’로 소비자 마음을 열다
- 잘 지은 주택의 기준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이들이 ‘단열’을 손꼽을 것이다. 사실 그동안 단독주택은 단열 기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다. 시공기술의 한계, 자재 문제 때문이었다. 전문가들은 요즘 단열문제는 창호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집을 잘 지었다고 해도 기능이 떨어지는 창호를 쓰거나 잘못된 시공 방법은 단열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건축자재 전문업체 ‘(주)나무좋아요’가 독일식 창호 SALAMANDER(살라만더)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똑똑해진 소비자들에게 선진화된 창호를 소개하기 위해서다. 박세민 (주)나무좋아요 대표는 “건축자재 시장만큼 빠르게 유행을 좇아가는 시장은 없다”며 “기밀성과 안전성을 모두 갖춘 살라만더 창호로 고급 창호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글 김수진 사진 김경한 최고 중의 최고 ‘살라만더’ 시스템 창호창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독일식 창호(유럽식 창호)가 좋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수입창호는 미국식과 독일식으로 나뉜다. 가장 먼저 미국식은 편리성에 초점을 맞춰진 점이 특징이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볍고 핸들링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구조가 단순해 잔 고장도 없다. 하지만 밀착력이 낮아 단열에는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우리나라처럼 계절이 극명한 기후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반면 독일식은 유럽의 강한 추위를 막기 위해 프레임 등 하드웨어 기술이 발달했다. 그러다 보니 철저하게 내외부를 차단하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창호를 선보인다. 한국 소비자들이 독일식 창호를 선호하는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시장 흐름에 맞춰 창호, 내외장재, 목재 등을 빠르게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 ‘나무좋아요’가 독일 살라만더SALAMANDER 시스템 창호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소비자와 밀착해 그들의 니즈를 빠르게 파악해야 뒤처지지 않거든요. 국내 건축 관련한 박람회에는 거의 모두 참가해 현장에서 시장 분위기를 읽어보니 독일식 창호에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일식 창호 중에서도 최고라는 살라만더 시스템 창호를 국내에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에 약 1년의 준비 기간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게 됐죠.”사실 살라만더는 국내에서는 아직 생소한 브랜드다. 하지만 독일 및 유럽에서 알아주는 최고품질의 창호다. OEM 방식이 아닌 독일 현지에서 모든 제품을 만들어내 퀄리티를 높였고, 독일 특유의 장인정신을 발휘해 생산 물량보다는 품질로 승부를 보는 브랜드로 유명하다. 유럽에서 높은 점유율을 자랑한다.현재 살라만더는 나무좋아요가 국내 독점 계약으로 직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콧대 높은 유럽 창호업계에서 독점 계약권을 따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만큼 살라만더 측도 나무좋아요가 축적한 판매 노하우와 발전 가능성을 인정한 것. 살라만더 창호는 최고급 독일산 하드웨어와 강한 프레임 보강재, 잠금장치를 자랑하며 천연 PVC로 친환경 요소도 만족한다. 창호 프레임 내 빈 공간을 채임버chamber라고 하는데, 채임버 수가 많을수록 단열성이 좋다. 나무좋아요가 직수입하는 살라만더 블루에볼루션bluEvolution 제품은 채임버가 6개나 된다(블루에볼루션 82,92 기준). 뿐만 아니라 공기의 흐름을 막아주는 일체형 가스켓gasket이 3개로 단열과 기밀성을 높인 제품이다. 덕분에 열 관류율값이 최고 0.98W/㎡K(블루 에볼루션 82 기준)을 자랑한다. 참고로 열 관류율 값이 1 이하일 경우 최고 품질의 창호라 보면 된다.나무좋아요는 제품 설치에도 완벽을 기한다. 보통 창호는 건축 공사 중에 시공하게 되는데, 공사 마무리 과정에서 창호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 나무좋아요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창호 시공 때 한 번, 집이 완공되면 그때 또 한 번 방문한다. 완전한 창호 시공이 끝나면 시공자의 이름과 과정 등을 담은 시공서도 소비자에게 전달한다.얼마 전, 나무좋아요는 살라만더 시스템 창호를 소비자가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남양주에 전시장을 마련했다. 2층에 마련된 넓은 전시장에는 여러 종류의 살라만더 창호를 마치 실제 주택에 설치한 것처럼 구현해놨다. 창호를 여닫으며 사용감과 편리성을 직접 느껴보라는 목적에서다. 박세민 대표는 “이제 막 문을 연 따끈따끈한 전시장인 만큼 최신 창호제품을 마음껏 만져보고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며 “건축 분야에서의 전문가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 평소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응답해줄 수 있으니 언제든 찾아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제품에 주목!>(주)나무좋아요가 국내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살라만더 창호 중 블루에볼루션 82는 7월부터 시행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에도 걸맞은 제품으로 높은 기밀성을 자랑한다. 전시장 방문 전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제품 몇 가지를 소개한다. SALAMANDER System bluEvolution 82열관류율(UF) 0.98 W/㎡K로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살라만더의 대표 창호.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응집된 제품으로 패시브하우스에 적합한 수준의 기밀성을 보인다. 최적화된 프레임으로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3중 유리 단열창과 결합하면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HANNO 팽창테이프기존 우레탄폼이나 실리콘으로 하던 창호 시공은 수축과 균열로 단열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팽창테이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다. 붙여 놓으면 자동으로 팽창해 창호와 벽체 사이의 기밀성을 높이는 HANNO 팽창테이프에는 목조주택용(6~15mm 팽창), RC용(15~30mm 팽창) 두 종류가 있으며 벽체와 창호 사이 기밀층 시공이 가능하다. 방수, 방풍, 방음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 15년간 성능을 보장한다. 전시장주소: 경기 남양주 화도읍 차산리 634-1방문 가능 시간 08:00~18:00전화 031-559-2123 www.woodnice.com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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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탐방】 독일식 고급 창호 ‘살라만더’로 소비자 마음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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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포인트】 우리집 단열, 패시브하게 체크하기
-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자. 주택은 어떤 구조와 형태로 지을지, 단열재는 어떤 것이 좋은지, 창호는 어떤 사양을 선택할지…. 이른바 ‘멘붕(멘탈붕괴)’이 오는 건 시간 문제다. 건축주의 상당수는 건축에 문외한인 비전문가다. 대부분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집 짓기를 시작한다. ‘정말 저렇게 하는 게 맞는걸까, 비용은 적절한 것일까’ 등등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본지가 이번에 마련한 시공포인트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건축자재를 소개하고 현장에서의 시공 포인트 등을 알려주는 코너다. 첫 순서로 집이 덮는 이불인 단열재를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 중에서 선정해 소개한다.정리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취재협조 : 윈코 http://www.winco.co.kr/ 단열 기준 높아져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목표는 2025년도 제로에너지하우스 100% 달성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전 단계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건축물을 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단열을 어떻게 하느냐가 건축주와 업계의 큰 관심사가 됐다. 2017년에는 외벽 단열에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아졌다. 중부지역의 공동주택 외 건축물에 대한 열관류율이 기존 0.27W/㎡k에서 0.26W/㎡k으로, 남부지역은 0.34W/㎡k에서 0.32W/㎡k로, 제주는 0.44W/㎡k에서 0.43W/㎡k으로 바뀌었다. 단열재 두께에 대한 기준은 중부지역의 경우 기존 160mm에서 165mm로, 남부지역은 125mm에서 130mm로 두꺼워졌다(다 등급 기준). 단열재, 뭐가 있나? 01. EPS(스티로폼) 단열재에서 빼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EPS(스티로폼)다. 폴리스틸렌 알갱이(EPS)를 압축, 성형해 만드는 비드(BEAD) 방법을 통해 만들어지며 흔히 스티로폼으로 불린다. 특정 브랜드 이름이지만 단열재 고유 명사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확한 명칭은 비드법 단열재다. 보통 하얀색 스티로폼은 ‘비드법 1종’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가공·설치가 편리하며 단열성능이 좋아 건축현장에서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고온에 약하고 불이 잘 번지고 표면에 공극이 많아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흰색에 탄소 알갱이를 첨가해 단열성능을 향상시킨 제품은 ‘비드법 2종’이다. 복사열에 대한 축열성을 보강, 흰생 비드법 1종보다 단열성 높인 제품으로 네오플, 에너포르, 제로폴 등의 브랜드가 있다. 02. 압출법보온판(아이소핑크)폴리스틸렌을 압축해 판재 모양으로 만드는 단열재. 미세한 독립기포 구조내 기체 중 열전도율이 가장 낮은 불상탄소를 총진해 단열재 중 가장 낮은 열전도율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에도 강해서 지하층이나 외벽에 많이 시공된다. 하지만 이음새 부분에 열교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폼이 꼭 충전되야 하고 틈새를 완벽히 처리하지 않으면 이음새나 모서리 부분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다. 03. E보드아이소핑크와 PP보드가 결합된 제품. 결로 현상을 막아주는 우수한 단열재. 요즘 발코니 확장시 많이 사용된다. 접착제를 사용해 벽에 붙여주고 판재와 판재 틈새를 우레탄 폼과 같은 단열재로 꼼꼼히 메워주는 것이 단열성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하다. 창가 주변이나 외부와 맞닿은 벽일 경우 기온차로 인한 결로현상이 발생하고 곰팡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E보드는 이 점을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며 시공도 간편하다. 04. 글라스울Glass Wool현재 주택건축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다. 용융 유리를 섬유상으로 만든 제품으로 1930년대부터 대량 생산돼 미국 단열재시장의 84%, 유럽에서 42%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공되는 목조주택과 스틸하우스의 90% 이상이 글라스울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다. 타 단열재에 비해 저렴하고 성능이 좋고, 불연재로 EPS(스티로폼)에 비해 화재에 강하다. 유연하고 세밀해 적은 밀도에서도 단열과 차·방·흡음기능을 해낸다. 또한 칼이나 가위 등으로 쉽게 절단돼 시공이 용이하고 압축 복원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운반, 보관, 취급이 쉽다. 하지만 인체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발암1종으로 구분돼 사용이 금지된 석면과 비교되며, 인체에 유해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업체 측은 석면과는 달리 섬유 두께가 굵고 변형이 없기 때문에 몸 밖으로 배출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몸에 닿이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보호장비를 하고 시공해야 한다. 기능적 단점도 제기됐다. 글라스울은 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아래로 쳐지거나 뭉쳐 벽체 윗부분이 빌 수도 있다는 것. 업체에서도 이를 방지하고자 습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비닐로 포장한 저밀도 글라스울을 개발하기도 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단열재로 들어가지 못한 습기가 다른 곳으로 스며들게 돼 비닐 부분과 맞닿은 부재가 부식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보통 목조주택에 사용되는 글라스울의 밀도는 대부분 9kg/㎥을 사용하고 있다. 글라스울을 운반할 때 운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압축된 상태로 운반하곤 하는데, 다시 부풀린 다음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그냥 압축된 상태로 시공하는 간혹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단열재와 벽체 사이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이 된다. 05. 미네랄울Mineral fiber그라스울이 유리를 재료로 한다면, 미네랄울은 규산칼슘계의 광석을 고온으로 용융해 섬유화한 무기질 인조 광물 섬유 단열재다. 기본적인 미네랄울은 그라스울과 비교해 동일 두께와 열전도 등이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당초부터 건축용이 아닌 산업용으로 개발돼 고열로 벽등에 열 차단용으로 사용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축용으로도 개발돼 일반 미네랄울보다 압축강도나 인장강도, 열전도율, 밀도 등을 강화한 제품들도 등장한 상태로 다양한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다. 06. 열반사 단열재 내외장재로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 표면에 알루미늄 층으로 내구성과 내열성, 내진성, 방음성이 강하며 복사열을 차단하는 복합기능을 갖췄다. 기본적으로 제품이 롤형태로 돼 있어 건축물 시공시 굴곡져서 열교현상이 나타나는 모서리 부분이나 틈새도 빈틈없이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복사열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의 특성상, 단열재 표면과 외장재 사이에 일정폭 이상의 중공층이 존재하도록 시공해야 효과가 있다. 07. 스카이텍SkyTech스카이텍은 천연 광물을 1000도씨 이상에서 융용해 아주 가늘게 뽑아내 섬유화시킨 E-글라스화이바로 만든 하우스랩 단열재다. 가장 큰 특징으로 뛰어난 높은 단열 성능에도 갖춘 투습 방수 기능이다. 상부에는 투습 방수 기능이 추가된 ALGC(Aluminium & Glass-Cloth)를, 하부에는 생활 방수효율이 95%이상인 고순도 알루미늄을 사용해 복사열 차단 효과를 극대화했다. 실제로 자세히 살펴보면 제품에 미세 천공 숨구멍이 있는데, 이를 통해 건축물 내부 습기를 투과시켜 내부 습기와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 기능도 최적화한다. 반사효율도 95%로 매우 높아 여름에는 태양복사열은 외부로 반사시켜 실내 쾌적함을 증대시키고 냉방에너지 사용을 절감해준다. 또한 겨울철에는 내부 난방열을 실내로 반사해 열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아 난방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WINCO 측에 따르면 냉난방 예너지 30%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완전불연성으로 화재 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고 다른 단열재에 비해 가볍고 유연하며 인장/인열 강도가 높아 시공이 쉽다. 내구성도 50년 이상으로 반영구적이다. E-글라스화이바를 화학적인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꿰매어 생산되는 스카이텍은 현재 유럽의 CE마크, 불연등급 EuroclassA2, 고투습 인증마크 HPV를 획득했다. 까다로운 유럽 건축 기준에도 적합한 상품인 것. 실제로 현재 스카이텍은 프랑스 등 유럽현지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다. 스카이텍의 가장 큰 장점으로 타이벡을 따로 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건축 시공 시 습기를 막기 위해 외벽에 두르는 통기성 있는 투습방수지인 타이벡은 현재 많은 건축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스카이텍은 단열뿐만 아니라 투습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췄다. WINCO 측은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에 맞는 대안을 제시했다. 벽체(140m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개정안에 맞추기 위해 EPS를 50mm 덧붙일 경우 벽체 면적이 상승한다. 하지만 기존 벽체에 스카이텍을 덧붙이는 시공할 경우 8mm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면적 상승을 최소화하고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봤다. WINCO에서 알려주는 스카이텍 시공 시 주의점1. 스카이텍은 앞뒷면이 구분되는 단열재다. 영문 로고가 인쇄된 면이 앞면인데 이 부분이 하늘(외부)를 향하도록 시공해야 한다. 만약 로고가 없을 경우 보다 매끄러운 면이 앞면, 무늬가 있어 울퉁불퉁한 면이 뒷면이다. 2. 제품 끝부분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도록 테이핑 처리돼 있다. 이 부위를 겹쳐서 시공해야한다. 만약, 테이핑 처리가 안됐다면 스카이텍과 동일 성능을 갖춘 전용 테이프를 이용하면 된다. 3. 이음새 부분은 적정히 겹치도록 작업해야 한다. 50mm 정도 겹치도록 타카로 고정한다. 또한 타카를 이용해 고정 시 타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방수기능이 저하되니 조심해야 한다. 4. 코너나 벨리 등 굴곡이 심한 부위를 시공 시작 기준으로 해야 굴곡면에서 자재가 끊기지 않아 테이프로 덕지덕지 바르지 않을 수 있다. 5. 지붕에 설치 시 서까래 간격 사이로 스카이텍을 여유있게 늘여트려 시공해야 벤트층을 확보할 수 있다. 벤트층은 결로방지 및 복사,단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임으로 주의하자. <in short>내단열&외단열, 그게 그거 아닌가요? 단열 방법에는 내단열과 외단열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내단열은 건물 안 쪽에 단열층을 형성하는 것이고 외단열은 건물 밖을 감싸 외측에 단열층을 만드는 것이다. 보기에는 별 다를게 없을 것 같지만, 외단열 방식이 더 높은 효과를 낸다. 외부 공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내단열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열교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는 결로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에는 시공이 쉽다는 이유로 내단열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건축기술 발전으로 외단열로 많이 시공한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외·내단열 모두 하는 것이겠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건축자재 발전으로 외단열만으로도 충분한 단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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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포인트】 우리집 단열, 패시브하게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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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진설계】 지진에 안전한 주택 짓기
- 가장 경제적인 주택 내진 방법지진에 안전한 목조주택 짓기 1980년대만 해도 단열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건축주나 시공사 모두 단열공사에 돈을 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 설계에 단열을 반영시키고자 집을 준공할 때 강제 요건으로 단열재 구입 영수증을 첨부하게 할 정도였다. 지금은 단열 하면 집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여 건축주 스스로 패시브하우스, 제로에너지하우스, 에너지플러스하우스 등을 짓는 추세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지난해 경주에 이어 올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내진耐震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지로 경주 지진 이후 내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집을 지을 때 내진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는 건축주들이 늘어났다. 필드 리포트에선 NS주택문화센터에서 2017년 2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찾아가는 세미나 중 송재승 원장(NS주택문화센터/미추설계스튜디오 대표)이 진행한 ‘가장 경제적인 내 집의 내진 설계’를 소개한다.정리 윤홍로 기자 Ⅰ 진행 송재승(NS주택문화센터 원장/미추설계스튜디오 대표) 취재협조 NS홈 http://whcc.co.kr (편집자 주) 아래 사진을 클릭하시면 단독주택 구조별 내진 성능을 분석한 시리즈 기사(1~6편)로 연결됩니다. 1편 '지진에 강한 주택 짓는 법'부터 6편까지 시리즈 기사로 철근콘크리트주택, 한옥, 조적조 주택, 스틸하우스, 목조주택을 다루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 건축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월 15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 일대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규모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월 16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이재민은 1,536명, 민간인 시설 피해는 1,197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주택 피해는 1,098건으로 완파 3건, 반파 219건, 지붕 파손 876건으로 파악됐다.문제는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강진이 또 언제 어떻게 엄습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로 비구조물인 치장벽돌 및 타일벽, 내장재 파손 등에 의한 것이다. 통계를 보면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 그리고 수습 과정의 문제들은 대부분 고층 건축물이 아닌 소규모 단독주택에서 발생한다. 단독주택 한 채에 주거하는 인원은 적지만, 그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인명 피해는 주로 창호, 기와, 치장벽돌, 타일, 조명기구, 전기 배선 등 비구조물의 파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의 내진 디자인 및 보강에 앞서 지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지진파에는 지구 내부를 통과하는 중심파와 지구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표면파가 있다. 중심파는 다시 유리창을 맹렬히 떨게 하고 시끄러운 충돌음을 내면서 수평으로 진행하는 1차파(P파), 그리고 1차파 몇 초 후에 발생하며 지반을 상하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2차파(S파로)로 구분한다. 지진 피해의 대부분은 2차파에서 발생한다. 리히터Ricther 규모는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 주기, 진앙 등을 계산해 산출하며, 단계가 1씩 올라갈 때마다 지진 에너지는 약 32배, 진폭은 약 10배 증가한다. 지진 규모에 따른 건축물의 피해 정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진도 6이 넘으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내진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진 규모에 따른 건축물 피해 정도리히터 4.9∼5.5 : 가시적 피해, 가구가 움직임리히터 5.5∼6.1 : 시공 불량한 건물에서 피해 발생리히터 6.1∼6.7 : 건물 파손과 부분적 붕괴리히터 6.7∼7.3 : 견고한 건물도 파손 내진 성능 뛰어난 목구조주택국토교통부는 2017년 2월 4일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는 내용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건축법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① 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2. 연면적이 200㎡(목구조 건축물의 경우 5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3.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4. 처마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시행일 : 2017. 12. 1.] 제32조 제2항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담당자는 “건축법 제32조 2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규정돼 있다”면서 “9호에 단독주택이 있으므로 구조 안전 확인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 2호의 목구조 건축물이란 주택이 아닌 목구조 건축물”이라고 밝혔다. 즉, 1, 2호는 목조 주택에 대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 안전의 확인(지진에 대한 구조 안전을 포함)을 한 모든 단독주택 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 확인서를 작성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송재승<NS주택문화센터원장/미추설계스튜디오 대표> 경골목구조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 송재승 원장은 “경골목구조가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이지, 지진으로부터 절대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건축주 입장에선 내 집의 가치를 높인다는 관점에서 내진 보강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 그리고 “경골목구조는 여타 구조와 달리 내진 보강이 쉬우며 자재비, 인건비 등을 다 포함해 3.3㎡당 10만 원 정도 들기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다”고 조언한다.경골목구조가 조적조, 콘크리트조, 철골조 등에 비해 내진성이 우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은 자중自重(자체 하중)과 연성延性(물체가 탄성의 한계를 넘어서 파괴되지 않고 가늘고 길게 늘어나는 성질) 두 가지를 꼽는다. 먼저 자중을 보면, 구조설계에서 하중은 수직하중(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등)과 수평하중(풍하중, 지진하중)으로 구분한다. 일례로 지붕 고정하중의 경우 경골목구조는 리얼 징크 또는 아스팔트슁글로 마감하면 약 60㎏/㎡(0.6KN/㎡)인데 비해 콘크리트조는 콘크리트 슬래브로 마감하면 약 700㎏/㎡이다. 경골목구조는 콘크리트조에 비해 지붕의 고정하중이 1/10도 안 된다. 김각경 소장(두항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은 “무게가 가볍다는 말은 지진 발생 시 건축물에 힘을 옮기는 값이 작아진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지진 발생 시 지반이 흔들리면 그 위에 가만히 있던 건축물도 흔들리므로 관성에 의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즉, 지진 발생 시 자중이 가벼운 구조일수록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다. 다음이 연성으로, 경골목구조는 자전거 바퀴살과 같은 다선 구조 형식이라 균형 잡힌 내진 성능을 발휘한다. 단면이 비교적 작은 부재로 구조적 요소를 많이 분산해 바닥판, 벽판, 지붕판을 엮어 만들기에 연성을 갖는다.1995년 발생한 진도 6.8 규모의 일본 고베 지진으로 20초 동안 6천여 명이 죽고 30여만 명이 집을 잃고 10만여 동의 건축물이 파손됐다. 특징은 재래식 전통 주택이나 콘크리트 건축물들은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 반면, 현대식 목구조 주택들은 대부분 피해를 입지 않았거나 경미한 피해에 그쳤다는 점이다. 고베 지진 전에 일본 내 주택시장에서 경골목구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5% 전후에 불과했지만, 이후 그 비율이 15~20%로 급성장했다. 일본인들이 경골 목조주택의 안전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골목구조 내진 실험_일본 방재과학기술연구소와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7 층 경골목구조(12.4m×18.4m×20.4m, 1층은 지하 주차장 상정(철골조), 2∼7층 경골목구조) 건축물을 만들어 내진 성능을 테스트한 결과 진도 7.5에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에 안전한 건축 디자인은사진을 보면 1층은 필로티 구조 주차장이고, 2층 이상은 벽식 구조이다. 이런 유형의 집은 반드시 내진 보강해야 한다. 1999년 대만에서 진도 7.6 지진 발생 당시 1층 소프트 스토리가 붕괴됐다. 방법은 양쪽 측면을 전단벽(구조벽)으로, 기둥을 스틸로 보강하는 것이다. 왼쪽 사진은 화려하고 뭔가 할 얘기가 많은 집 같지만 지진에 약하다. 오른쪽 사진은 극단적인 단순한 박스 형태로 창도 없지만 지진에 강하다. 미국에서 내진 설계 모델 스터디를 통해 만든 집이다. 경사지 주택 배치어떤 구조의 집이든지 지진을 생각한다면 절토지 끄트머리 또는 경사지 가까이 배치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경사지의 경우 최소한 3m 띄워 주택을 배치하는 게 좋다. 절토지 중간에 앉혀야 지진 발생 시 집이 앞으로 미끄러지거나 경사지에 변형이 발생해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진 평면 형태 내진 주택은 물건을 담는 박스 형태로 벽체, 지붕, 기초가 지진으로부터 파손되지 않도록 일체화시킨 집이다. 재난 위험형 C, H, T, L자 평면을 피한다. 일례로 ‘ㄱ’자 집일 경우 건축물을 분리한 대칭 형태가 이상적이다. 평면 계획 시 문제가 없으면 떨어뜨리는 게 좋다. 평면 길이 같은 비용을 들여 건축하더라도 주택 평면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지진 발생 시 피해 정도는 차이가 많다. 이상적인 평면은 원형이고 장방형이 정방형보다 붕괴 위험이 크다. 어떤 구조의 집이든지 너무 길게 지으면 좋지 않다. 외벽 길이를 단변 ‘B’의 3배 미만으로 하거나 가능하면 두 동으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지붕 구조목조주택은 지붕이 주로 서까래 구조로 가운데에 마룻대를 두고 양쪽으로 서까래를 나열한 형태이다. 지진엔 서까래보다 트러스 구조가 안전하다. 창문 배치창문은 일조, 전망, 통풍 등으로 인해 남쪽에 집중적으로 낸다. 한쪽으로 창문이 밀집하면 붕괴 위험이 크므로 개구부의 크기와 개수를 줄이는 게 좋다. 특히 전면에 통창을 낼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코너 창을 설치하는데 지진 발생 시 횡력을 받을 때 취약한 부분이 모서리이다. 따라서 두 개구부 사이에 있는 전단벽을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 창문을 계획할 때 좌우 비대칭의 불규칙한 설치는 피한다. 즉, 횡력이 작용할 때 하중이 일정하게 작용하도록 개구부와 창의 위치, 크기를 동일하게 맞춘다. 경골목구조 내진 보강앞에서 지진에 안전한 건축 디자인과 취약한 건축 디자인을 살펴보았다. 지진에 취약한 건축 디자인은 내진 보강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건축물에 작용하는 하중은 크게 고정하중과 수평하중(풍하중, 지진하중)으로 구분한다. 수평력을 지닌 지진하중은 소규모 주택에 작용하면 미끄러짐(Sliding), 기울어짐(Racking), 뒤집힘(Overturning)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 송재승 원장은 “경골목구조주택은 이러한 지진의 작용으로부터 타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 집의 안전뿐만 아니라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지진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상향력과 미끄러짐을 저지하는 두 가지의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면 경골목구조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곳은 어디일까. “지붕재를 윗깔도리에 연결하고 윗깔도리를 샛기둥(스터드Stud)에 연결하는 지붕과 외벽 연결 부위, 복층 이상일 경우 층간 벽 연결 부위, 아래층 벽을 기초에 연결하는 샛기둥과 밑깔도리 연결 부위, 토대와 기초의 연결 부위다. 이러한 부위에 다양한 보강 철물을 사용해 연결하면 비교적 쉽게 지진하중이나 풍하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보강 철물 대신 더 많은 못을 치면 안 될까.“가령 허리케인 같은 풍하중이나 지진으로 인한 상향력에 의해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 하려면 벽체와 지붕을 잡아줘야 하는데 못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또한 부재가 작은데 못을 많이 치면 부재가 파손될 염려가 있다.” 트러스/서까래 및 샛기둥과 윗깔도리 연결수직 목재와 수평 목재가 만나는 부위를 잡아 줘야 한다. 층간 벽 연결위층과 아래층이 만나는 부위를 잡아줘야 하는데 보통 띠쇠로 연결한다. 샛기둥과 밑깔도리 & 토대와 기초 연결기초바닥과 접하는 벽체 하단 부위는 지진 발생 시 탈락하기 쉬우므로, 이것을 잡아주기 위해 내진 보강용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비구조부 보강외벽을 치장벽돌로 마감하면 지진 발생 시 힘없이 무너진다. 이때는 치장벽돌 전용 앵커로 보강한다. 경주 지진 시 건축물의 기와 파손이 가장 심각했는데 기와걸이를 사용하면 기와를 다 붙들어 맬 수 있다. 에너지 절약형 평면 = 내진 평면내진 설계한 집을 보면 공교롭게 에너지 절약형 집과 유사하다. 에너지 절약형 평면으로 아래 그림을 예로 많이 든다. 외벽 길이를 최소로 하는 것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형 평면이다. 정사각형 평면 구조인 A주택의 외벽 길이가 40m라고 하면, B주택은 44m, C주택은 48m, D주택은 52m이다. 주택에서 외벽 길이가 늘어난다는 것은 열손실 면적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그러니 패시브하우스는 당연히 A타입 쪽으로 디자인을 할 것이다.단면 대비 가볍고 강하며 유연한 목재의 장점을 활용하면 목구조주택을 짓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에 집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건축주들이 내진설계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예쁜 집이 아닌 실용적이고 안전한 집을 짓기를 바란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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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내진설계】 지진에 안전한 주택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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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 산업계·소비자의 의견 반영해 규제 완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9월 29일에 최종 공포했다.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 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풀다운 메뉴 ‘법령정보’ 가운데 ‘훈령/예규/고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 02-961-2954 www.fore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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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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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고도 지정지구 내 경미 행위에 대한 허가 간소화
- 고도 지정지구 내 경미 행위에 대한 허가 간소화 문화재청, 고도보존 및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화재청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2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고도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8일 공포했다.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고도육성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으로 주민이 겪었던 각종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문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042-481-3101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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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고도 지정지구 내 경미 행위에 대한 허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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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 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국토부, 관련 법령 8월 공포 예정 소규모 건축물(연면적 200㎡ 이상)과 신규 주택 건축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했으며, 이번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과 신규 주택까지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가 되는 건축법령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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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200㎡ 이상 건축물·신규주택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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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친환경 저 에너지 주택의 기준 패시브하우스 - 1
- THEME 01. 패시브에서 제로에너지까지, 에너지 사용량 제로에 도전하다!우리 시대는 두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에너지자원 고갈의 위기고, 다른 하나는 기후변화의 위기다. 시야를 좁히면 물론 이 위기들보다 더 절박한 문제가 보인다. 그러나 지구적 차원에서 수십 년의 시간표를 가지고 바라보면 기후변화와 에너지자원 부족보다 더 큰 위기는 찾을 수 없다. 그런 위기감 때문일까. 최근 주택시장에서의 주요 키워드도 ‘에너지’이다. 아파트 같은 공공 주택은 더욱 에너지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2014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 에너지 주택, 그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다. ‘제로에너지’ 글로벌 경쟁 치열‘제로에너지 하우스(건축물)’를 향한 전 세계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벌써부터 강력하게 의무 규정으로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에너지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2015년부터 모든 신규주택이 패시브하우스 요건을 갖추도록 의무화했고, 유럽의회는 2009년 ‘건물에너지 절약 지침(EPBD)’을 발표해 2019년부터 EU 내 모든 신축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기로 했다. 영국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6년부터 모든 주택을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로 탄소 주택 Zero Carbon House’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오스트리아는 이미 신규주택의 10% 이상을 저 에너지 주택으로 짓고 있다.이에 따라 2019년부터 EU 내에서 지어지는 모든 신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 내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규정했다. 한마디로 모든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화’를 의무화한 것이다. 선언적인 규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재원 마련도 고민해 정부의 역할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해 모든 EU 회원국은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시설에 다양한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일본 역시 유럽 못지않은 속도와 수준으로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0년 ‘제로 에미션 하우스(Zero Emission House)’를 공개한 바 있다. 건설업체 세키수이를 비롯해 마쓰시타, 샤프 등 일본을 대표하는 41개 건축업체와 전자 업체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이미 태양광발전과 진공 단열재, 가정용 연료전지, LED 조명 등 주거공간 에너지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일본 첨단 기술은 ‘실용화’ 단계에 와 있다는 분석이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향한 경쟁에는 개도국과 신흥국도 예외가 아니다. 중국과 인도는 냉난방과 전등, 단열재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에너지 부족 사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태양광발전 시스템과 태양열 급탕 시스템, 지열 시스템, 풍력발전 시스템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액티브하우스’로 방향을 틀고 있는 분위기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에너지 고갈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함께 패시브하우스와 같은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확대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세계 각국 ‘제로에너지 하우스’의 기본 패턴은 ‘패시브하우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단열과 절감을 통해 우선 과다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데 주력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진단이다. IN SHORT 01. 패시브 기술 - 열 교환 환기 기술로 버려지는 열 회수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여 냉방과 난방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패시브 Passive 기술을 적용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패시브 건축물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난방을 위한 설비 없이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어진 경우가 해당한다. 건물 단열성을 높이고 열 교환 환기장치를 이용해 환기로 인해 버려지는 열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회수함으로써 가능하다. 건축물 내에서 열이 발생하기만 할 뿐 감소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패시브 건축물은 중부 유럽의 일반적인 건물들에 비해 9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난방유를 사용하는 신축 건물들과 비교하면 75% 이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일반적인 저 에너지 건물들보다 훨씬 적은, 연간 단위 면적당 1.5ℓ 이하 에너지를 사용한다.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환기시스템 덕분에 훨씬 높은 수준의 쾌적함을 느낄 수 있다"라며 “거주자로부터 발생하는 인체 발열 혹은 건물 안으로 유입되는 일사열 같은 건물 내부의 에너지원을 사용해 좀 더 효율적으로 난방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패시브하우스는 쉽게 말해서 기름, 석탄, 가스 등을 사용하지 않고도 1년 내내 평균 20℃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고효율 에너지 주택이다. 태양광발전이나 태양열 급탕설비를 도입하면 100% 에너지 자립형 주택인 이른바 ‘제로에너지 하우스’가 된다. 2. 액티브 기술 - 태양광·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제로에너지 빌딩을 구축하기 위한 액티브 Active 기술에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열 등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대조를 이룬다. 액티브 기술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부문과 기계설비 등을 이용해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부문의 두 갈래로 나뉜다. 신재생에너지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부문에는 태양열 난방 및 급탕, 지열 냉난방, 태양광 발전,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이 해당된다. ESS는 발전소에서 과잉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 두었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 주는 저장 장치를 말한다. 여기에는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는 관련 장치들이 있다. (주)HB로이건설은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경남 거창 송정지구에 27채의 패시브하우스를 건축 중이다. 첨단 단열 공법과 삼중 단열 창,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탄소를 낮추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 시행 (주)산양종합개발 설계 종합건축사사무소 양건축 한국형 패시브하우스 지원책 절실 우리 정부 역시 ‘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017년까지 패시브하우스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신축 공동주택을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외국에서는 구체 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논의가 활발한 데 반해 국내 제로에너지 건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단열 기준은 독일의 단열 기준에 한참 뒤처져 있는 데다, 유럽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패시브 건축협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한다. ‘1㎡당 연간 1.5ℓ의 당 연간 1.5ℓ의 석유 에너지 사용’ 같은 정확한 수치 대신, 연간 에너지 절감률 40% 이상인 곳을 1등급 주택, 30% 이상 40% 미만인 곳을 2등급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아직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로에너지 하우스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 뜻이다. 이에 최정만 회장을 중심으로 건축사무소과 시공사들이 의기투합해 사단법인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패시브 건축에 대한 인식 부족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많은 이들이 환경에 관심이 있다고는 하나 일반적인 시공비의 20~30%를 더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감수할 건축주가 많지 않다. 탄소 배출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도 안타깝다"라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정부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시범사업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뚜렷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반 건축물 대비 초기 투자비가 증가해 보급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는 용적률이나 건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지난 2009년부터 활동 중인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의 노력 덕분에 협회에서 자타가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패시브 하우스만 총 70채. 실제 인증 건수는 200건을 훨씬 넘었다. 패시브하우스 대중화를 위해 협회가 지은 표준 주택은 2015년에만 11채이고, 2016년에는 30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05년 파주 교하 동패리에 지은 개인 주택을 비롯해 4채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의 조민구 사무국장은 “패시브하우스는 에너지 효율 외에도 장점이 많은 집이다. 우선 쾌적함을 기준으로 해도 일반 아파트나 주택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다. 이 밖에도 친환경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래서 패시브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건축회사들도 저마다 다양한 주택을 연구하고 견본을 내놓고 있고, 협회에서도 표준 주택 모델을 새로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패시브하우스는 2017년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차츰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의 변화도 예상된다. 실제 패시브하우스 건축주들의 의견은 비슷하다. “에너지 절감은 기본, 패시브 건축을 통해 무엇보다 건강해진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이다. 24시간 가동되는 열 교환 환기장치 덕분에 늘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데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아 다른 집에 살 때보다 감기에 걸리거나 다음날 머리가 아픈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 무엇보다 유럽과 국내의 주거 문화가 다르므로 우리만의 패시브 건축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침대 생활에 익숙한 유럽인의 경우 보일러를 돌리지 않고도 잘 지내지만, 좌식 생활이 편한 우리에게 난방이 되지 않는 바닥에서 자는 것은 무리다. 한국식 주거문화에 맞춰 개발하는 바닥재는 빨리 따뜻해지되 천천히 식는 전통 구들장의 기능을 구현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이 효과가 높다. 겉모양보다 에너지 효율성 따질 때패시브하우스의 정의 역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1.5ℓ가 기준점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독일 패시브 건축협회가 제시한 1.5ℓ에 무조건 맞추는 것보다는 패시브하우스 건축법을 현재 건축법에 접목해 조금씩 에너지를 줄여가는 단계별 변화가 필요하다. 최정만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건축법의 단열 규정이 열악하므로 꼭 1.5ℓ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국내 실정을 고려하면, 패시브하우스 기준은 5ℓ 이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 시공사가 지은 집들에 대한 협회 인증기준도 5ℓ까지 잡고 있다. 7~8ℓ 기준으로 주택을 지어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성능 좋은 집을 만들 수 있다. 오히려 주어진 예산 안에서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단열 등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한다. 그러한 노력은 이미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대기업에서는 최근 새로 증축하는 아파트에 패시브 건축 방식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 기술을 집약한 ‘스마트 에코 e 편한 세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한화건설은 표준 주택 대비 85% 이상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저 에너지 주택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Zero Energy Solar House’를 짓고 있다. (주)HB로이건설은 2016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경남 거창 송정지구에 27채의 패시브하우스를 건축 중이다. 첨단 단열 공법과 삼중 단열 창, 태양광과 태양열을 이용해 탄소를 낮추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대형 경남도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건설하는 전국 최초 패시브하우스 단지는 첨단 단열공법 (신소재 건축 소재 등) 등을 통해 열 손실을 줄이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물로 난방 연 299만 원, 태양광 연 69만 원, 태양열 연 112만 원 등 연간 총 480만 원의 에너지 절감이 예상된다"라며 “앞으로 도시개발지구 지정 시 탄소흡수 및 탄소 저감형 단지 조성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21세기는 에너지와의 싸움이다. 이전에는 인테리어나 건축 디자인처럼 외형에 치중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효율성이 집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패시브하우스를 마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이, 집에서 얼마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IN SHORT 지구촌 에너지 20% 줄이는 방법, 패시브하우스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라는 두 위기는 아직 해결 불가능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약간의 시간이 남아 있다. 이 시간 동안 올바른 해결 방법을 찾아 실천하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지 않는 에너지원을 찾아 쓰는 것이다. 이산화탄소를 내놓지 않는 에너지원은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 에너지, 지열 등의 사용량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류의 에너지 소비도 계속 늘어가고 있다. 이는 깨끗한 에너지의 증가를 쓸모없게 만든다.그러므로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긴요한 일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소비가 지금처럼 해마다 급증하는 한 위기는 해결될 수 없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태양에너지나 풍력 등의 사용량을 늘리는 것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패시브하우스는 그 길의 중심에 있다. 패시브하우스는 인류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건축 콘셉트이기 때문이다. 건축물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30%가 넘는다. 유럽에서는 40%에 달한다. 패시브하우스는 이 에너지 소비량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혁신적인 건축 방식이다. 만일 모든 건물을 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면 인류의 에너지 소비는 20%가량 줄어든다. 패시브하우스는 우리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건축 콘셉트인 것이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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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친환경 저 에너지 주택의 기준 패시브하우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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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조립식 주택 & 프리패브 공법 1
- 언제부턴가 전기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제주도는 이미 전기차 상용화에 성공한 듯 보인다. 이에 뒤질세라 수소차와 운전자가 없는 무인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려고 줄 서고 있다. 어느 시대나 절대적 기술이라 믿던 것도 새로운 기술에 밀려 구시대의 산물로 전락한다. 주거 건축에도 서서히 신 물결이 밀려들고 있다. 조립식 주택이 그것이다. 조립식 주택 추종자들은 빠르고 정확하며 낮은 비용에 양산 체제까지 갖춰 주거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본다. 반면, 조립식 주택을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우며 화재에 취약한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조립식 주택이 어떠하기에 이처럼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번 호에는 조립식 주택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보고, 조립식 주택을 짓기 위한 프리패브 공법이 무엇인지 소개한다.글 백홍기·김수진취재협조듀칸 T 010-9001-3899 http://ducan.tistory.com방주하우징 T 1599-3026 www.bjhousing.com한글주택 T 02-3411-9911 http://hangeulhouse.co.kr스테키홈 T 02-539-4915 www.suteki.kr참고 자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정영선 외 2명, 2015 , 建築, 이정재, 2014 , 대한 건축학회, 이창재 외 1명, 2013 조립식 주택, 위험하다고?천만의 말씀!조립식 주택 하면 많은 사람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집을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조립식 주택은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고 화재에 취약하다"라고 한 마디씩 더한다. 이처럼 부정적인 시각이 강한 이유는 샌드위치 패널이 화재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패널은 보통 공장이나, 창고, 임시 건물을 짓는 데 많이 사용하는 데, 이때 스티로폼이라고 알려진 EPS(비드 법 보온 판) 단열재 패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EPS 단열재는 저렴하면서 단열이 뛰어나지만, 열에 약해 화재가 발생하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번진다. 또, 유독가스도 내뿜어 다른 건축물보다 화재 발생 건수는 적지만 화재에 의한 피해가 크다.그러나 샌드위치 패널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고,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해서 모두 위험하기만 한 건 아니다. 불연재 패널을 사용하면 화재에도 불이 쉽게 번지지 않고 유독가스 발생도 적다. 최근엔 품질이 우수하고 다양한 디자인의 제품이 나와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하면 개성 넘치는 집을 꾸밀 수 있어 젊은 층의 관심을 끌고 있다.무엇보다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주택만 조립식 주택이 아니다. 먼저 조립식 주택의 정의부터 살펴보자. 조립식 주택이란 집을 구성하는 부자재를 공장에서 가공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주택을 말한다. 우수한 시공성과 비용 절감으로 쾌적한 주거 공간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공법이 조립식 주택이다. 대표적인 게 스틸하우스, 모듈러 주택, 컨테이너 주택, 이동식 주택이 있고, 패널 라이징이나 프리컷 시스템을 이용한 조립식 목조주택도 있다. 프리패브 vs 공업화 주택공장에서 건축에 사용하는 부자재를 미리 가공하는 방식을 프리 패브리케이션 prefabrication이라 한다. 약칭 프리패브prefab라 하며, 프리패브 공법이라고도 한다. 보통 주택 건축은 현장에서 모든 공정을 진행하지만, 프리패브는 공장에서 70~80% 공정을 마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이동식 주택이나 모빌 주택, 컨테이너 주택처럼 공장에서 100% 공정을 마치는 프리패브도 있다.프리패브 공법은 공장에서 건축 부자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공업화 주택이라고도 한다. 공업화 주택 개념은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정책을 효율적으로 완성하고자 건축 부재와 모양, 설계를 표준화하고 건축 시스템을 공업화한 것이다. 현재 공업화 주택을 대표하는 모듈러 주택은 1950년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전 후 간이 주택 30만 호 건설을 계획하면서 시작됐다. 중량목구조의 비율이 높은 일본은 목재를 가공하는 프리 컷 Pre-Cut 기계를 이용한 중량목구조 조립식 주택이 발전했다.공업화 주택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일본이 「공업화 주택 인증 제도」를 만든 1973년부터다. 그러나 프리패브와 공업화 주택은 다른 개념이다. 프리패브는 빠르고 정확한 시공을 위한 ‘과정의 효율성’을 다룬 것이라면, 공업화 주택은 공업화한 생산 양식으로 양산 체제를 갖춰 ‘공급 효율성’에 초점 맞춘 것이다. 범주로 따져보면 공업화 주택은 프리패브 주택으로 보지만, 프리패브 방식을 이용했다고 모두 공업화 주택으로 보기엔 모호하다. 결국, 프리패브 공업으로 생산하는 주택의 공급 목적에 따라 프리패브와 공업화 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축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프리패브우리나라에서 공업화 주택의 등장은 다소 늦은 1992년이다. 당시, 정부는 주택난 해결을 위해 더욱 효율적인 공급을 목표로 공기를 단축하고, 현장 노무량을 삭감하며, 균등한 품질을 확보하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업화 주택 활성화 정책을 수립했다.그러나 조립식 연결부위 기술 노하우 부족, 내진 성능 저하, 높은 생산 단가, 현장 작업자 인식 부족에 이어,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공업화 주택이 침체기를 맞았다. 이후 경제가 회복되면서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단독주택 수요가 늘자 2011년 국토해양부(現 국토교통부)는 공업화 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012년 4월부터 시행했다. 이때 모듈러, 패널 라이징 등 프리패브 주택의 공장 대량 생산 체제를 마련한 기틀이 됐다.프리패브는 건식 공법을 활용한 공기 단축, 대량 생산, 인건비 감소, 폐기물 감소, 자원 재활용, 표준화 및 규격화에 의한 균일한 품질 확보가 가장 큰 장점이다. 기존 주택 건축 방법으로 한 채를 완공하는 데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프리패브 공법을 적용하면 약 1개월 내외로 끝낼 수 있다. 공사 기간이 대폭 줄어들면서 현장 관리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고품질의 주택을 지을 수 있어 최근 주택 시장에서 프리패브 공법이 점차 늘고 있다. 미국은 주택뿐만 아니라 오피스, 상업용 시설 등 비주택용 분야에도 프리패브 공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연간 7% 성장을 보일 정도로 건축 시장에서 주목받는 공법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은 일찍이 프리 컷 시스템을 도입해 전체 주택 시장에서 프리패브 공법이 약 50%를 차지한다.우리나라가 목조주택에서 프리패브 방식을 도입한 건 불과 몇 해 전의 일이다. 일부 한옥 건축업체와 중량목구조 건축 전문 업체에서 프리 컷 시스템을 도입해 중량목구조 공급에 나섰다. 2015년에는 일본 중량목구조 전문 시공사인 ‘스테키’가 국내에 진출하기도 했다. 경량 목구조에서는 올해 7월 ‘한글주택’에서 패널 라이징 프리패브 공법을 선보였고,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도 패널라이징 공법을 적용한 ‘패시브 표준 주택’을 선보여 점차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목조주택에서만 프리패브 바람이 분 건 아니다. 포스코A&C는 모듈러 생산 시스템을 갖춘 ‘뮤토’를 출시해 본격적인 유닛형 모듈러 주택을 생산하고 있다. 화물 운송 박스로만 여겨진 컨테이너를 활용한 주택도 독특한 디자인과 저렴한 비용, 뛰어난 단열 성능을 갖춰 새로운 주택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프리패브 공법 종류프리패브 공법으로 정밀하게 제작한 부재는 현장에서 조립해 복잡한 건축 과정을 단순화했다. 과정은 단순해졌지만, 연결부위를 접합할 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기술자의 경험이 중요한 공법이기도 하다. 정확한 구조 계산으로 각 부재를 잘 만들어도 연결부위의 결합이 적절하지 않으면,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연결부위는 구조 안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수와 단열을 위해서도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다. 조립식 주택에 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미숙련자에 의한 부자재 조립에서 발생한다. 공학적으로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 프리패브 공법은 PC 공법, 모바일, 모듈러, 패널 라이징 조립식 주택으로 구분한다. PC 공법 precast concrete은 콘크리트 건축 자재를 공장에서 생산화한 방법이다. 기존 콘크리트 공법은 건축현장에서는 거푸집과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를 부어 시공하지만, PC 공법은 공장에서 콘크리트 부재(패널)를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이다. 프랑스에서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장점이 많았음에도 국내에서는 접합부 처리의 어려움, 내진 성능 저하, 높은 생산 단가, 현장 작업자의 인식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맞아 PC 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멈췄다.모바일 Mobile 주택은 이동식 주택으로 공장 완성도가 매우 높은 주택이다. 카라반이나 컨테이너 하우스가 대표적인 모바일 주택이다. 공장에서 95% 정도 완성하는 공장 제작형 주택으로 통합된 보조 틀을 기반으로 완성한 뒤 기초 위에 고정한다. 크기는 보통 폭 6m, 길이 23m로 한 개에서 세 개 구조로 만든다. 현장으로 이동한 지 하루 만에 입주할 수 있다. 비용 대비 효율이 높으며 캐나다에선 가장 합리적인 주택 유형으로 꼽힌다. 모듈러 Module 주택은 운반이 가능한 크기의 모듈로 주택을 나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모바일 주택보다 높은 안정성과 견고성을 갖춘 주택이다. 공장에서 80% 정도 완성한 뒤 여러 개의 모듈로 나눠 현장에서 레고 쌓듯이 조립하고 마감한다. 컨테이너 주택과 모듈러 주택은 모든 설비를 갖춘 육면체를 조립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아 현장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결과물이 획일적이다. 부품과 부품의 연결로 불필요한 벽체가 중복되거나 마감 수준에 비해 공사비가 높은 편이다. 또, 모듈이 커서 운반비 용이 과하게 들거나 운반 과정에서 부품 손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래도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품질의 균일성, 높은 신뢰성, 양산에 적합한 모델이라 재난에 의한 긴급 주거나 주택 보급 정책에 따른 신속한 주거 공급에 적합하다.패널 라이징은 모듈러 주택과 기존 현장 건축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한 효율적인 공법이다. 바닥, 천장, 지붕 각 부위를 운반 크기와 연결 방법, 구조 내력 등을 고려해 공장에서 단열재까지 채운 벽체를 패널 형태로 만든다. 현장에서는 골조를 세우고 패널을 끼워 넣어 벽체를 완성하는 방법이다. 현장에서 구조재를 설치하고 패널을 시공한 뒤 마감 작업을 진행하므로 모바일과 모듈 방식보다 공사 기간이 조금 더 걸린다. 그러나 현장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하는 기존 방식보다 기간이 짧고 벽 구조제를 완성한 뒤 바로 지붕을 올릴 수 있어 기후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다. 또한, 패널 라이징은 조립과 분해할 수 있는 녹다운 방식이라 모듈보다 운반이 수월해 운반비 용도 적게 든다.잠깐!프리컷 Pre-Cut, 무슨 뜻인가요?조립식 주택과 관련해 자주 보이는 단어, 프리 컷은 주택에 쓰이는 부재를 공장에서 프리 컷 기계로 가공해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리 잘라서 조립해 현장에서 시공할 때 이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절감과 가공 정밀도를 향상할 수 있는 예비 가공이라 보면 된다.프리 컷은 목조주택의 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열쇠로 손꼽힌다. 프리 컷을 가장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목조주택 보급률이 전체 주택의 50%에 이른다. 목조주택 시공 시 기둥이나 보 등을 만들기 위해 사람 손을 일일이 빌려야 했던 과거와 달리, 프리 컷의 등장으로 필요한 구조체를 공장에서 자동화 설비를 통해 미리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 공사기간 단축과 산업 폐기물 감소, 인건비 절감 등으로 프리 컷 시스템은 일본 건축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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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조립식 주택 & 프리패브 공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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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장기 미집행된 군시설 해제 가능해져 1월 1일주터 3단계로 신청 가능
- 장기 미집행된 군시설 해제 가능해져 1월 1일부터 3단계로 신청 가능 앞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 토지 소유자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해제 신청 절차 등의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돼 이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는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교통부에 순차적으로 해제 신청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입안권자(주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 입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안권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집행·실시 계획이 인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입안을 해야 한다. 2단계는 토지 소유자가 1단계 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입안이 되지 않으면 결정권자(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해제신청할 수 있다. 3단계는 1·2단계에도 불구하고 해제되지 않으면 국토부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대표전화 044-201-37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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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 제주 생활은 많은 이에게 로망으로 여겨진다. 필자의 지인 중에는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하고 제주로 이주해 짧으면 1개월 길게는 1년까지 지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에 위치한 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 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OOO 푸른 밤 그 별 아래~ ’독자분들 중에 OOO에 들어가는 지명이 어디인지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한다. 해당 노래는 1988년 발매된 가수 최성원 씨의 <제주도의 푸른 밤>의 첫 소절이다. 주변 지인들에게 <제주도의 푸른 밤>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을 물었더니 10명 중의 10명이 모두 노래가 시작하는 첫 소절인 ‘떠나요’를 떠올린다. 그만큼 많은 이가 일상에서 벗어나 제주도처럼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은 모양이다. 물론 필자도 첫 소절이 가장 강렬하게 느껴지긴 하나 노래를 계속 듣다 보니 첫 소절보다 중간에 나오는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달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라는 소절이 더 와닿았다. 부동산과 관련된 일, 특히 땅과 관련된 칼럼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다가도 부동산 부분이 가사로 나오면 귀가 더 열리는 것 같다.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토지다. 토평동은 서귀포시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남북으로 길쭉한 모양이다. 한라산이 섬 한가운데 있어 제주도 중앙 대부분의 행정구역이 남북으로 긴 형태를 띠는 제주도의 여느 동과 다르지 않다. 토평동은 한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서풍이 강한 곳이다. 전반적으로 온화하고 강수량이 많아 감귤 생산에 적합한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또한 서귀포 시내와도 가까워 여러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덜하다. 위치가 위치인지라 토평동은 제주도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래 여러 개발계획들이 발표되기도 했다. 지난 2010년에는 토평동 일대를 서귀포 제2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서 계획 단계에서 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년 첫 삽을 뜬 제주헬스케어타운 같은 사업도 있었는데 당초 계획은 2012년부터 약 1조 6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토평동, 동홍동 일대에 대규모 의료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자금난으로 5년 차인 2017년 공정률 60%에 약간 못 미치는 상태에서 중단됐다.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노력으로 공사가 재개될 움직임도 보였지만 코로나19와 최근 중국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 등으로 프로젝트가 온전히 완료되리라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다.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인 현무암 돌담을 보면 무언가 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비슷한 것 같아 괜히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전형적인 제주도 현무암 돌담으로 둘러싸였다. 토평동 2**번지의 지목은 과수원인데 과수원은 전, 답과 함께 대표적인 농지 중에 하나다. 보통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해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물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거나 상속으로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증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농지취득증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는 농지 취득에 있어 육지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부터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을 통해 농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방침의 목적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들을 조사해 농지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농지 본래 기능을 회복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다. 먼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대리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또한 제주도가 아닌 외지인들에게는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통작거리와 작물별 소득률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경이 가능한지를 심도 있게 판단한다. 사실상 외지인이 제주도 내의 농지를 매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토평동 2**번지 역시 제주도에 있는 농지로 외지인이 매입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근 건축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한다. 만약 매도자가 건축 허가를 받을 경우 농지전용으로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017년 제주도 지역의 난개발을 막고자 표고 300m 이상에 대한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지난 3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으로 부결되자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해 새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었다. 지난 8월부터 입법절차에 돌입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토평동 2**번지의 표고는 구글어스 기준으로 163m 정도이기에 애초에 건축 제한이 걸려있는 곳은 아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하수처리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경우 공공관로에 오수관로를 연결해야 건축 허가가 나오는데 토평동 2**번지의 경우 하수처리구역이 아니어서 건축 허가를 할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만을 설치하면 된다. 토평동 2**번지는 자연과 편의시설을 모두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가 상당히 뛰어난 곳이다. 서귀포 시내까지 차량으로 7분 정도면 도달하고 한라산 등반코스 중의 하나인 돈내코탐방로까지도 15분이면 갈 수 있으며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골프장의 수가 10개도 넘는다. 제주도에서 각종 자연을 만끽하고 편의 시설까지 누릴 수 있는 흥미로운 땅, 토평동 2**번지로 어서 가보자. 제주도 남원읍 신흥리 토지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흥리가 위치한 남원읍은 제주도에서도 감귤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인데 2016년 기준 제주도산 감귤 4개 중의 1개는 남원읍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대체로 제주 산남지역(한라산 남쪽 지역)의 귤이 우수한 편인데 그중에서도 남원읍의 귤은 최상품으로 인정받아 다른 지역에 비해 소득이 높았고 그로 인해 외지인들에 대한 텃새도 제주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고 한다. 또한 남원읍은 제주 제2공항과도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기후가 전반적으로 온화해 여러 토지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아왔던 지역이기도 하다. 신흥리 7**번지의 지목은 전인데 실제로 현장에 방문해 보니 귤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남원읍의 온화한 기후에는 감귤 생산이 제격이라 귤을 재배하는 듯했다. 토지이음을 통해 신흥리 7**번지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에 특이한 것이 있었다.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 등이었는데 내륙의 토지에서는 보기 힘든 경우라 처음 보는 독자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법한 용어다. 제주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역 이외에 조례로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각 보전지역에 대한 내용은 <표 1>과 같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국가 또는 제주도가 시행하는 등산로, 도로, 공중화장실 조성 등을 비롯해 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산림 사업, 기존에 건축된 종교시설의 증·개축, 도 조례로 정하는 무선설비, 상하수도시설,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행위 등만 가능하다.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보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다. 마지막으로 관리보전지역은 지하수, 생태계자원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곳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3가지로 나뉜다. 각각의 지구들은 4개에서 5개의 등급으로 나뉘는데 신흥리 7**번지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경관보전지구3등급, 경관보전지구4등급, 생태계보전지구5등급,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인데, 토지의 일부가 경관보전지구3등급이고 대부분이 경관보전지구4등급이다. 경관보전지구 3등급은 시설물 높이 12m, 4등급은 시설물 높이 15m로 제한이 걸려있다. 경관보전지구 1등급의 경우 시설물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관보전지구 4등급 정도면 제약이 크게 걸려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태계보전지구5등급은 사실상 큰 제약이 없다고 봐도 되며 지하수자원보전4등급은 폐수배출, 폐기물 처리 시설, 생활하수 발생시설, 가축 분뇨 배출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어 이 역시 제약이 많은 편이라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지구 1등급 내지 2등급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약이 많아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표 1>에서 설명하겠다. 다행스럽게 신흥리 7**번지는 여러 보전지구에 걸쳐있지만 실제로 제약이 많은 편은 아니다. 위치 또한 상당히 좋은데 토지 바로 앞쪽에 여러 풀빌라들이 위치하고 상하수도 및 전기가 다 들어와 있어 허가를 받기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또한 근처에 올레길 4코스가 인접하고 도보로 약 7분이면 바다에 다다를 수 있어 필자로서도 탐나는 토지 중에 하나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이들이 로망으로 생각하는 제주도의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제주도의 땅에는 누구나 관심을 갖지만 그만큼 사전에 많은 공부가 돼있어야 한다. 육지와 다르게 조례로 여러 제약들이 있으며 이런 제약들을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 로망이 실망이 될 수도 있다. 제주도의 멋진 분위기에 취해 덜컥 땅을 계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제주도 땅, 제대로 알고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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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1 토지 분석, 제주도 토평동과 신흥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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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9 서울양평 고속도로 토지 분석, 경기 양평군 송학리와 복포리
- 경기 양평군 송학리와 복포리 편고속도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중소도시에서 대도시와 연결되는 도로의 신설은 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최근 경기도 양평군은 두 개의 고속도로 이슈가 있었다. 첫 번째는 지난 5월 개통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화도-양평 구간이고 나머지는 서울양평고속도로다. 이번 칼럼에서는 두 개의 고속도로 중 요즘 가장 뜨거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개정안(강상면)과 기존안(양서면) 인근의 토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필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정치적 논쟁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고 그럴만한 능력도 되지 않는다. 다만 두 개의 노선(개정안·기존안)이 각각 어떠한 배경으로 나오게 되었는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서울양평고속도로로 여의도가 뜨겁다. 문제의 발단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영부인 일가의 땅이 위치한 곳으로 변경되면서부터다. 사실 2018년 2월에 발표된 2030양평군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도 6호선(이하 6번 국도)의 개선방안으로 강상면 JCT가 계획돼있었다. 물론 도시군기본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논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 크게 이슈화되리라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가 뜨거운 감자인 것을 보니 여의도의 문법은 일반인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다. 아무튼 양평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필자로서는 연일 양평이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다. 양평에서 일한다고 하면 많은 이들이 양평해장국이나 영등포구 양평동을 이야기해서 조금은 아쉬웠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통해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으니 말이다.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군 강상면에 위치한 토지다. 강상면은 경기도 광주시나 성남시 등지에서 양평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지나는 곳으로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양평읍과 마주하고 있다. 강상면과 양평읍을 잇는 양근대교를 중심으로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위치하며 강변 따라 여러 숙박시설과 레저시설 등이 밀집해있다. 강상면은 양평에서 그다지 주목을 많이 받던 곳은 아니었는데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최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곳이 됐다. 아래 <그림 1>은 서울양평고속도로의 기존안과 개정안에 관한 지도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송학리 7**번지는 바로 개정안에 인접한 토지다. 초복을 며칠 앞둔 7월 어느 날, 송학리 7**번지에 방문했다.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싱그러운 초록빛의 농경지는 무더위에 지친 우리 임장팀을 반겨줬고 그 안에서 촘촘하게 자라고 있는 벼들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장승같아 보였다. 단단해 보이는 벼들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파노라마처럼 이어지는 싱그러운 초록빛의 향연 때문이었을까. 송학리 7** 번지는 상당히 인상 깊은 땅이었다.송학리 7**번지의 모양은 상당히 특이하다. 길쭉한 사각형의 땅이다. 직사각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소위 ‘뭘 하기에 쉽지 않은 땅’이다. 사실 여러 토지 전문가들은 토지를 투자할 때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이 이상한 모양의 땅이라고들 한다. 송학리 7**번지도 예전 같았다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흐름은 약간 다른 것 같다. 과거에는 환영받지 못했던 이런 모양의 땅들이 최근에는 설계기법이 진화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가치를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 배치에 따라 못생긴 토지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송학리 7**번지는 땅의 모양이 애매하다고 할 수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가치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소위 업자들이 이야기하는 ‘맛이 있을 법한 땅’이다. 이런 맛이 있을 법한 땅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의 개정안으로 더 맛있어 보일지 모르겠다. 송학리 7**번지는 남양평 IC 약 5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 쪽으로 확정될 경우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의 발표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백지화됐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불씨는 남겨두었다.그렇다면 양평군은 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변경하려 했을까. 그 해답은 양평읍 및 양평의 동쪽에 있다. 양평군으로서는 양평읍과 함께 양평의 동쪽이 좀 더 주목받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양평군은 서울에서 가까운 쪽, 두물머리(양서면) 인근이나 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서종면쪽을 중심으로 발전해오면서 군청 소재지인 양평읍으로서는 자존심이 약간은 구겨지는 상황이었다. 외지인들이 양평읍보다는 양평군의 서쪽에 많이 몰리는 약간은 특이한 형태의 지역 발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양평의 동쪽에 해당하는 용문면이 발전하면서 그나마 구색은 갖췄지만 서울에서 가까운 쪽의 양평(서종면, 양서면, 옥천면)과 강원도에서 가까운 쪽의 양평(양동면, 단월면, 청운면 등)은 그 차이가 생각보다 꽤 있었다. 양평군은 군의 중심인 양평읍과 양평군의 동쪽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을 강상면 병산리로 정한 것으로 보인다. 병산리에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양근대교를 타고 양평 읍내로의 진입이 용이하며 동쪽으로도 수월하게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정안대로 강상면에 고속도로 종점이 생기면 6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이 기존안보다 덜 될 수 있다는 아쉬움은 있다. 6번 국도의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양평군에는 또 다른 숙제로 남겨지기 때문이다. 만약 개정안으로 확정이 되어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송학리 7**번지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이며 양평읍과 양평군의 동쪽에도 많은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판단된다.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 토지 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서면 복포리에 위치한다. 두물머리나 양수리로 유명한 양서면은 서울이나 하남, 남양주 등지에서 양평으로 진입할 때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다. 양평을 홍보하는 책자나 자료들을 봐도 대부분 두물머리가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확실히 양서면은 양평군의 대표 얼굴이다. 양평의 얼굴로 인식돼서인지 양서면은 양평군 내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찾는 고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다. 이런 수요를 반영하듯 이미 여러 전원주택이 지어지기도 했다. 당연히 다른 곳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거래도 많이 일어난다. 그만큼 환금성이 좋다고 이해할 수 있겠다. 해당 지역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기존안) 종점 인근이기 때문이다. 복포리 2**번지는 6번 국도변에서 차량으로 약 3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있다. 초행길이라면 약간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산길을 지나야 다다를 수 있다. 부담스러운 턴을 두 번 정도 하니 고급스러운 주택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강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미리 들었는데 막상 진입하니 강이 보이지 않아 약간 당황스러웠다. 드론을 띄워 2층 높이(약 7~8m)로 맞춰보니 남한강이 한눈에 들어왔다. 해당 토지는 좋은 점이 몇 개 더 있었는데 일단 지목이 대였고 토지 뒤편에 약 4,000평가량의 보전국유림이 자리했었다. 활용 가치가 더 높은 준보전국유림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국유림이 있다는 것은 집 뒤편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국유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와 같다. <그림 2> 한편 복포리 2**번지는 6번 국도의 정체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멋진 드라이브 코스가 많아서인지 양서면을 지나는 6번 국도 구간(양서면 복포리-남양주 삼패동)은 평일 출퇴근 시간과 주말에 극심한 정체를 보인다. 지난 1998년 이곳의 정체 완화를 위해 팔당대교-양평 구간을 왕복 4차선으로 확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도권의 인구 증가, 하남시, 남양주시 등의 택지개발, 양평군의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통행 수요가 증가하며 양서면은 수도권에서 교통체증이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하나가 됐다. 교통량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번 국도의 양서면 조사지점은 일일 통행량이 46,593대로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의 50,773대에 이어 6번 국도에서 두 번째로 교통량이 많았으며 양평의 동쪽이자 홍천군과 맞닿은 청운면 갈운리(3,347대)보다 10배 이상 많은 교통량을 기록했다. 이런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것이 양평군에는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였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처음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2021년 드디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처음 논의된 지 13년 만에 이뤄낸 쾌거였다. 당시 종점은 양서면에 있었는데 양서면에서 하남시 감일동을 연결해 6번 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양평군 입장에서는 6번 국도의 교통량 분산 측면에서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으나 양평군의 발전을 양평읍이 포함된 동쪽으로 끌고 오고자 했던 양평군청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다. 복포리 2**번지는 사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기존안대로 되면 더욱 가치가 높아지겠지만 개정안으로 바뀌어도 크게 가치가 떨어질 일이 없는 집짓기 완벽한 토지다. 다만 위치가 위치인지라 지가는 살짝 높다는 것은 염두에 두자. 이번 칼럼에서는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 인근 토지에 대해 알아봤다. 아직 고속도로의 종점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기존안과 개정안 인근의 토지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왜 고속도로 종점이 해당 지역에 계획됐는지 분석해 보았다. 전문에서 언급했듯이 필자는 정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논쟁하고자 이번 칼럼을 쓴 것이 아니다. 기존안과 개정안 모두 양평군의 고민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노선이었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곳이 됐든 서울로의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지금이 양평 땅을 매입할 절호의 기회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양평 땅에 더욱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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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9 서울양평 고속도로 토지 분석, 경기 양평군 송학리와 복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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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편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자 2030 엑스포를 통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는 부산광역시는 1년 내내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매력적인 곳이다. 최근 MZ 세대들이 부산을 즐기는 방법은 이전 세대들과는 사뭇 다른 것 같다. 부모 세대들은 보통 해운대에서 해수욕하고 태종대와 자갈치 수산물 시장을 들른 후에 동래나 해운대에서 온천을 하는 코스를 주로 택했다면 MZ 세대들은 해운대에 숙소를 잡은 후 수영만에서 요트를 타고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며 기장의 대형 카페에서 SNS에 올릴 사진을 찍은 후 광안리에서 불꽃놀이나 드론 쇼를 즐기는 코스를 선호하는 듯하다.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이렇듯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은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으로 평가받지만, 도시의 흥망성쇠와 관련지어 보면 고민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이 돼버렸다. 먼저 부산의 인구구조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눈여겨봐야 할 점은 15~39세 인구 비중이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는 것이다. 인구구조에 문제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이는 부산에 거주하는 20대의 상당수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또한 30대들에게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비가 잘 된 부산 주변의 위성도시(양산 물금읍, 김해시 주촌면 등)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의 주변 도시들 중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늘고 있는 지역의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자. 부산 기장군 기장읍 죽성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죽성리에 위치한 토지다. 기장군은 부산광역시 동북쪽에 있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맞닿은 부산의 유일한 군(郡)이다. 정관신도시와 일광신도시로도 유명한 기장군은 1995년 부산광역시로 편입된 이후에도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젊은 부모들이 많이 거주하는 활기찬 동네로 여겨진다.과거 미역이나 멸치 등 해산물이 유명했던 기장군이 최근 MZ 세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는 기장에 여러 즐길 거리가 생겼기 때문인 듯하다. 기장에는 롯데월드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아울렛, 아난티힐튼과 같이 숙박, 쇼핑, 레저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데다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젊은 세대들의 니즈가 겹치면서 SNS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죽성리는 죽성리왜성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조금 알려진 곳이었지만 최근에는 죽성성당에서 찍은 인생 사진들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작은 동네에 작지 않은 변화가 일고 있다.죽성리 4**번지를 처음 찾았을 때 해당 필지가 일종의 하구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하구란 하천이 바다나 다른 수역으로 흘러들거나 연결되는 지점인데 해당 필지도 동해와 죽성천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 하구로 여겨진다. 문득 해수욕장이 보이는 고급 호텔이나 풀빌라도 좋지만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이곳에 나만의 작은 별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바로 토지이음을 통해 해당 주소를 검색해 보니 지목이 ‘전’이었다. 건축 허가 없이 농막 형태의 세컨드하우스를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설렜다. 하지만 최근 입법예고된 농지법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세컨드하우스를 앞으로는 보지 못할 수도 있었다. 최근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면적과 관련하고 있다. 기존에는 토지의 크기에 상관없이 연면적 20㎡ 이하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200평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크기는 7㎡다. 또한 기존에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일시 휴식이 가능해 취침할 수도 있었는데 개정안은 야간 취침 및 숙박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세컨드하우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농지는 식량안보와 관련된 것으로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만 최근 흐름과 연결 지어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최근 중개하면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농막은 30년 가까이 도시에서 생활하던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며 자연스럽게 귀촌하기 위한 ‘부담 없는 중간단계’였다. 시골 출신이더라도 도시에서 수십 년을 살아 시골로 내려가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운 이들에게 농막은 단순히 세컨드하우스가 아닌 ‘인생 2 막을 시작하는 나에게 전원생활이 맞을까’라는 고민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또한 최근 젊은 층들에도 시골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5도 2촌’, ‘러스틱라이프’ 등의 용어가 등장하면서 소멸하던 지방 도시에 젊은 층들의 방문은 한 줌의 빛과 같은데 최근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며 이런 흐름이 꺾일 수도 있었다. 다행히 농림부는 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농막에 관심을 갖던 이들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어찌 됐건 죽성리 4**번지는 농막을 놓아도 좋을만한 땅이며 주거지로서도 꽤 매력적이다. 대도시에 속해 있으면서 조용한 시골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바다와 하천이 만나는 하이브리드 같은 곳. 죽성리로 떠나보자. 경남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 토지양산시는 인구수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최근에는 약간 주춤하지만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8년에는 비수도권 도시 중 인구증가율 1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양산시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양산시가 김해시와 함께 부산광역시의 위성도시로 완전히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의 물금신도시는 부산권에서 개발 중인 사업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면적 기준으로도 세종시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이렇듯 물금신도시는 총 3단계에 걸쳐 개발이 이뤄졌는데 이번 칼럼에서 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인 증산리 1**번지 역시 3단계에 포함된 단독주택용지다. 물금신도시 내의 단독주택용지는 분양 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2012년에는 물금지구 내 128필지를 분양하는데 무려 1만 8230명이나 몰린 적도 있었다. 2012년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그다지 호황이 아닌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128 대 1이나 되는 경쟁률을 보인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었다.증산리 1**번지는 부산지하철 증산역까지 도보로 10분 안팎이면 다다를 수 있는 도심형 단독주택용지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조례에 따라 4층 이하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는데 9m 이하는 대지의 북쪽으로 이격 거리 1.5m, 9m 초과는 그 부분 높이의 50%를 띄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아래 예시와 같이 총 15m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짓는 경우 9m까지는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1.5m만 띄우면 되지만 9m를 초과하는 부분부터는 건물 높이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띄어야 한다. 즉, 4층의 높이가 12m이니 북측 대지경계선까지 6m를 띄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일조권 사선제한을 받지 않는 땅을 찾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북쪽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북쪽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사선제한이 있겠으나 주택이 아닌 도로가 북쪽에 있다면 일조권 사선제한과 상관없이 원하는 형태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용적률까지 수직으로 지을 수 있으므로 북쪽에 주택이 있는 것보다 도로가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한편 현재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서 증산리 1**번지에 가려면 중앙고속도로 물금IC에서 빠져서 약 10분 정도를 크게 돌아와야 한다. 물금IC에서 증산리 1**번지까지 직선거리는 실제로 700m밖에 되지 않지만 크게 우회해 들어와야 하기에 차량으로는 약 5.2km 정도 된다.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IC를 빠져나와서 10분 이상 가야 해 체감상으로는 고속도로를 타는 것이 꽤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약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이런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물금IC 바로 아래쪽에 남물금IC가 생기기 때문이다. 남물금IC는 양산의 중심도로인 메기로와 연결될 예정이라 증산리 1**번지의 도로 접근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양산시는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 물금IC를 통과하는 차량의 80%가 남물금IC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남물금IC 인근의 지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양산에 관심이 있는 독자분들은 남물금 쪽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역시 땅이 답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산시 인근의 토지에 대해 알아봤다. 단순하게 토지 특성보다는 부산시와 인근 지역의 관계, 인구 구조 등 좀 더 거시적인 측면에 집중하려고 했다. 토지 자체의 특성 분석은 기본이지만 그보다 좀 더 거시적인 시각으로 토지를 바라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 지역이 어떻게 변해왔고, 변하고 있으며, 변해 갈지 대략 예상해 본다면 땅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런 지역의 미래 모습에 대해 궁금하다면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서 도시기본계획을 검색하면 살펴볼 수 있다. 물론 도시가 기본계획에 따라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시나 군에서 가진 기본적인 생각들이 담겨있으므로 대략 판단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나아가 최근 농지법 개정안처럼 법이 바뀌는 것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더욱 좋다. 독자분들이 좋은 땅을 만나길 바란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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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8 토지 분석, 기장읍 죽성리와 물금읍 증산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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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 귀농·귀산 ·귀어 - 자연에 살으리랏다!<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영농·영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귀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귀농어·귀촌 단계별로 정보 제공,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글 윤홍로 기자 2018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사업 대상자 요건(귀농 농업)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해 실시하는 귀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 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 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 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 교육 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 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활동,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어촌지역 구분]농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산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읍ㆍ면지역, 인구 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지역,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촌은 국토 면적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109개 시·군, 446개 읍·면, 5,116개 리가 산촌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촌 범위에도 산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정책 중 산림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촌만 별도로 구분해 산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농업 창업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농업 창업 지원 자금 용도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 자금 - 축산 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 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 창업 자금 ·농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제한 _ 농어촌 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_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45.37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 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재원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대출 금리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 시점에 금융 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농촌 관광 휴양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 레스토랑_ 향토 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 음식점 및 전통 찻집 농촌 민박사업_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연면적 230㎡)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 자금 지원 불가) ※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받거나 농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함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 동안은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 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그러므로 1차 대출 심사 시 대출 결정이 됐어도 2차 신청 시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어업인’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미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반감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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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원, 주택 구입 7,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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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반발 여론에 입법 예고 중단
- ‘농막 규제’반발 여론에 입법예고 중단지방 소멸 가속화·전원주택 업계 악영향 우려정부가 농막에서 야간 취침을 금지하고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에 나서려고 하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농막은 전원주택의 대체 수단으로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었다. 주말에 시골이나 농촌에 잠시 머물며 힐링하는 용도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진행 중이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 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4000건 가까이 접수됐다. 대부분이 ‘재검토하라’, ‘반대한다’ 등의 부정적 의견인 것으로 파악된다.상황이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농막 규제와 관련해 “신중히 접근할 일”이라고 발언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부랴부랴 입법예고를 중단한 것이다. 농막 불법 증축은 현실개정안에는 ‘야간 취침 금지’, ‘농지 면적에 따른 연면적 제한’, ‘농막 내 휴식 공간 제한’ 등이 포함됐다. 지금까지 연면적 20㎡ 이하라는 규제만 있었다. 농막은 본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다.정부는 개정안 추진 이유를 “구체적인 면적 기준과 주거기준 등이 부재해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농막을 불법 증축·전용해 별장, 전원주택, 세컨드하우스 등으로 사용하면서 농지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이 20여 개 지방자치단체 관내 농막 3만 3140채를 전수조사한 결과 1만 7149채가 불법 전용·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농막에서 불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다.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활용하거나 전원주택단지와 유사한 형태로 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고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자체 인구 유입 노력에 찬물이번 농막 규제는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는 비판이 더욱 우세했다. 수많은 지자체가 농촌과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며 농막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루려는 의도를 제도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농막 규제로 인해 오히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고 주말농장이나 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지방 유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원주택 업계에서도 농막 규제가 달갑지는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농막과 비슷한 이동식 주택을 제작·판매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아도 건축업계 불황으로 지방의 수많은 중소 시공업체들이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농막 규제는 연쇄 도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결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계속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며 "향후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 후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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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규제’ 반발 여론에 입법 예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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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및 재산세 중과 폐지 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유주택자가 세컨드하우스(별장)를 갖더라도 추가적인 취득세나 재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사라짐으로써 지금보다는 건축 수주가 더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개정안은 별장과 일반주택의 구분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에는 별장 취득 시 중과세 되어 취득세율 12%를 적용해야 했다. 일반주택으로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율로 추징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둘 사이 구분을 없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당시 권 의원은 “철도 등 교통 여건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수도권 주민들이 강원도 등 농어촌지역에 전원주택 또는 세컨드하우스를 짓고자 하는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별장’을 취급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중과세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의 예외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해 동법상 요건 충족 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원‧단독주택 업계는 해당 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에 대해 “도시지역의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과 전반적인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농어촌지역 소재 별장을 더 이상 특정 계층만이 소유하는 고급 사치성 재산으로 인식하지 않는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세법상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가 별장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수 토지인데, 별장은 상시 주거용이아니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만, 세컨드하우스를 실제 별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면서 “이는 공과금 영수증을 잘 모아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이 특정 시기에만 급증했음을 근거로 제시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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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하우스 별장 소유주, 지방세 더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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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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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지난번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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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20%, 철거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제도 운용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 주택 공급 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야)044-201-467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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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 인정 제도’ 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 인정 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 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 인정 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건축자재 등 품질 인정기관 누리집(http://www.molit.go.kr)* 의견제출처: (우) 30103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 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야) 044-201-467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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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기존에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이 폐지되거나 정비허가가 실효됐을 경우 소하천 원상회복 여부를 지자체장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원상회복 의무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이들 3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은 원상복구 면제 대상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 정비를 병행한 점용인 경우 ▲재해예방,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 이밖에도 소하천 정비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허가 시 내야하는 점용료나 수수료 면제대상을 ▲재해응급복구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군작전이나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등으로 정했다. 급경사지법 시행령에서는 앞으로 설립될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급경사지 협회는 급경사지 기초 및 정밀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점검 및 안전진단, 재해 원인조사, 계측기 설치 및 관리, 계측기술 연구개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3개 시행령에서는 공통으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경우에 기존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한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방재관리대책을 대행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자연재해대책법」에는 대행 업무와 선정 기준이 정해져 있었지만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등 3개 법에는 관련 근거가 없었다. ○ 행안부는 이번 개정으로 각 지자체가 법에 명시된 평가기준을 통해 소하천정비 등과 관련된 방재관리대책 업무대행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하천정비법, 소규모공공시설법, 급경사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는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 한편, 개정된 3개 법률 및 이번 입법예고를 거친 시행령은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소하천 점용료 감면 사항은 12월 1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앞으로는 소하천 점용이나 사용 기간이 끝난 후에도 토지 형상변경이 없거나 재해 예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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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토지변경 없으면, 점용허가 끝나도 원상복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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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 앞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 이하 GB)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해제지역의 기존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이 부여된다. * 이축(移築)이라 함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근린생활시설이 철거되는 경우 GB에 옮겨서 신축하는 것을 말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도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동일하게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2월 11일 통과하여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 등 GB에서 허용되지 않은 사업** 도로·철도사업,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GB에서 허용하는 사업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8월 20일에 개정된 개발제한구역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GB 내 주민 불편해소 등 규제개선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①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그간 GB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GB의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 이축을 허용하고,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는 이축을 할 수 없었다. * 새로운 진입로, 전기·수도·가스 등 간선공급설비가 필요없는 토지로 주택 등의 철거일 당시까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동법 시행규칙 제6조)앞으로는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GB로 이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기존 주택 소유자)도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으로 GB가 해제되고 시행일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인 경우에 해당 주민이 주택 등의 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체계성, 안정성, 신뢰성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간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GB관리전산망* 업무를 2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기로 하였다. * 개발제한구역의 경계, 환경평가등급, 불법행위 관리 등 GB 운영 및 관리 전산망② GB 입지규제 및 절차 간소화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하였다. ⅰ) 그간 지역조합에만 허용하던 GB 내 농산물 판매 등을 위한 공판장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모든 조합으로 확대하여 앞으로는 품목조합도 GB에서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ⅱ) 도심 내 부족한 택배화물 분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시철도 차량기지* 내 유휴부지에도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하였다. * 서울·경기권의 GB 내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는 수서·지축·고덕·방화·신내·천왕·도봉·모란 등 총 8개소ⅲ) 친환경차 보급, 미세먼지 감축 등을 위하여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GB 내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ⅳ) 도심 인근의 실외체육시설의 수요 증가, GB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실외체육시설이 시·군·구별 설치허용 물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2.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도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ⅴ)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던 GB 내 열수송시설(도시계획시설부지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에너지·풍력·지열 등) 설비 사전 조사·계측시설도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시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 이행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어 왔으나, 앞으로 이와 같은 절차 생략 가능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GB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면서, “GB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보다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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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시행으로 해제된
그린벨트, 주민도 주택 신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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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 더 이상 대여 안 돼, 벌칙 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
- 벌칙 징역 1년에서 2년 상향 등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건축사 자격증ㆍ등록증을 빌리는 행위 및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건축사 명의ㆍ자격증ㆍ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_(현행)다른 사람에게 건축사 자격 명의 등을 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무를 건축사에게만 부과하고 있지만, (개선)앞으로는 건축사뿐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도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명의대여와 관련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②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_(현행)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면, (개선)앞으로는 건축사 명의 등의 대여 금지를 위반한 건축사 및 그 상대방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는 부실ㆍ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대여를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경석 건축문화경관과장은 “무자격자에 의한 건축사업무 수행을 원천 차단해 건축물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5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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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 더 이상 대여 안 돼, 벌칙 강화 '건축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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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설계·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시공 과정 촬영·관련 서류 제출토록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및 시공 과정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17. 11. 15) 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 간격 미준수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또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현행_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개선_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필로티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한편, 구조 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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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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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토지 양도 시 주의할 점은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감면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주택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라 그 시기마다 적용되는 세액감면 혜택이 다양하게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토지는 단조로운 세액감면 제도를 갖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비사업용 토지와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비사업용 토지 1.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해당 토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분류한 개념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해당 토지의 보유기간 중 <표 1> 기간 요건의 기간만큼 <표 2>의 지목별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10년 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양도일 현재로부터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 초과, 3년 중 1년 초과, 전체 보유기간인 10년 중 4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재촌, 자경하지 않았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기간 요건과 지목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토지도 있으므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2.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은 경우, 두 번째로 공토법 등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세 번째로 상속에 의해 취득한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있다. 3. 비사업용 토지의 불이익 앞에서 말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적용세율을 기본세율에 10% p 중과하여 계산한다. 당초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20% p 중과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발로 인해 세법이 실제로 개정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10% p만 중과세율이 더해진다고 보면 되겠다. 토지 양도시 세액감면 제도 앞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의 구분은 토지 양도 시 적용받는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세액감면 제도는 토지를 양도할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토지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이 외의 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다음에서는 용도별 사용에 따른 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감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 1.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 용도별 사용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3>에 따라 토지의 용도별로 세액감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 국가와의 거래에 따른 세액감면이란 <표 4>에 따라 공토법, 도정법 등에 의해 국가 등의 상대방과 매매, 수용, 대토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맺음말 모든 세목별 분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면하거나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변수가 있다. 특히나 이번호에서 다룬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단이나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은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독자분들 중 보유 중인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또는 해당 토지가 향후 양도 시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미리미리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번 호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요약정리해 보았지만 특히나 이번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사례별 고려해야 할 요소도 많고,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세무전문가와의 면밀한 상담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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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9 비사업용 토지 및 토지 관련 세액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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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10월 호에 다루었던 전원주택(농어촌 주택)은 편안한 전원주택라이프를 누리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었다면 이번 호에서 다룰 상가주택의 경우 투자와 주거를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고려하는 주택이다. 상가주택의 경우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의 보증금을 활용해 대출금을 줄이고 나머지 대출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상가의 월세를 활용해 납부하는 식의 투자를 할 수 있다. 잘만 활용하면 내 돈을 들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투자수단으로 고려되는 상가주택을 알아보자.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상가주택의 세금 상가주택은 1층 또는 2층은 상가이고 나머지 층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건축물을 말한다. 상가주택은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가 부분은 상가로, 주택 부분은 주택으로 본다. 이는 상가와 혼재되어 있더라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보면 상가주택은 건축물대장의 ‘주용도’ 부분에 ‘주택,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상가주택임을 확인하였다면 취득부터 양도 단계까지 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따라가 보자. 1. 취득 시 상가주택을 취득할 때 고려해야 할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취득세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다. 각 세목별로 어떻게 계산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다.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납세의무자인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준가액으로 본다. 취득의 유형에는 크게 매매와 신축이 있다. 각 유형별 취득세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매매 시 일반적으로 상가주택을 매매할 때에는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취득가격을 상가 부분의 시가 표준액과 주택 부분의 시가 표준액 비율대로 나눠주어 <표 1>과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해 상가 부분에는 4.6%의 취득세율을 주택 부분에는 취득자의 상황에 맞게 1.1%부터 최대 13.4%까지 취득세율을 곱해 취득세를 계산한다. 2) 신축 시 토지를 구입해 상가주택을 신축 즉 원시취득할 때에는 건축물 부분은 동일하게 3.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과 주택 부분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다. 주의할 점은 신축 시 실제 지급한 공사대금 등 전부를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견적서, 송금 확인증 등의 증빙을 잘 갖춰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환급 상가주택을 취득 시 매매와 신축 두 방법은 대금 지급 대상이 다를 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방법은 동일하다. 매매 대금(공사대금) 중 상가부분 및 주택 부분(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85㎡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0일까지는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한다. 부가세 환급신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반기별로 한 번씩 신고를 하지만 부가세 10%를 빨리 돌려받고자 조기환급신고를 할 경우에는 매달 신고를 넣어 조기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2. 보유 시 상가주택을 보유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보유 시 발생하는 재산세, 임대 시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1) 재산세 재산세는 정부 고지 세목으로서 납세자의 신고의무가 없는 세목이다. 따라서 정부가 고지해 주는 세목을 납부하면 되지만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에는 차이가 있으니 재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다. 지방세법에서는 1동과 1구의 개념을 이용해 겸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달리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1구란 주거용 건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소유와는 별개로 점유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면 1구로 보아 <표 3>과 같이 과세한다. (2) 종합소득세 상가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상가 부분 임대 소득과 주택 부분 임대 소득으로 구분된다. 상가 부분 임대 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주택 부분 임대 소득은 <표 4>의 구분에 따라 종합과세 될 수도 비과세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3) 부가가치세 상가주택 임대 시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할 점은 상가와 주택 부분에 구분되어 귀속되지 않는 전체 상가주택 관련 공통된 매입세액 발생 시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상가 부분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3. 양도 시 상가주택을 처분(양도) 할 때에 발생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처분 시 양도소득세에만 신경을 쓰고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자. (1) 양도소득세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금 중 양도소득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가주택은 현행 규정상 <표 5>와 같이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 한해 건축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주의할 점은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양도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가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상가 부분은 상가로 보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 상가주택을 매도하는 때에도 상가 부분 및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로 수취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체 매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 시에 매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수취할지 여부를 결정하여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지급하더라도 매수인 입장에서는 앞의 1. 취득 시 (2)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환급을 받기 때문에 환급받을 때까지 부가세만큼 자금이 묶여있는 단점이 있을 뿐 실질적인 자금 부담은 없다. 하지만 건물가액이 커질수록 부가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하여 포괄양수도의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이 전부 양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만약 포괄양수도가 부인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가 부인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아야 한다는 특약 사항 등을 기재해놓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맺음말 상가주택은 투자와 주거가 한 번에 해결되는 매력적인 투자수단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보유물건에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보다 많은 세제상 의무를 부담해야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개정안을 강조하자면 2022년 1월 1일 이후 고가의 상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액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세액 차이를 계산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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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과 세무 7 상가주택 관련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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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주요 건축자재 등에 대한 제조-유통-시공 전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품질인정제도를 금년 12월 23일 확대 도입하고, 기존에 있던 건축자재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합 정비하여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21.9.17~ ’21.10.6)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품질인정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담보하는 주요 건축자재의 제조-유통-시공·감리 전 과정의 촘촘한 관리·감독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불량 건축자재의 시공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안심하고 거주·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누리집(http://www.molit.go.kr)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30호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전화번호: 044-201-4988, 4992 팩스: 044-201-5575)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야)044-201-467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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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확대…화재안전 성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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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 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1599-0001 (야)044-201-467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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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앞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또,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공인중개사에게 자세한 설명을 듣고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또한, 현재 주택에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하여 설치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의 설치 유무와 개수 역시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6월 중 개정·공포돼 7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법정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해 기입해야 한다. 건물의 내진능력 등은 건축물대장을,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등은 매도 또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400만 원)를 부담해야 한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2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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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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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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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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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0.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긍정적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자신의 성공을 부정적 파생상품(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만들어 버린다. 미국의 대선 투표일 전까지만 해도 대다수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긍정보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도했다. 그렇지만 온갖 풍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긍정을 외치며 1%의 가능성으로 99%의 부정을 무너뜨렸다. 그동안 트럼프의 행적을 봤을 때 트럼프 당선으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불확실성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우선 환율을 알아보자. ‘환율전쟁’이란 사전적으로 해석하면 환율 변화에 따라 국가 간 수출경쟁력이 달라지므로 각 나라가 자국에 유리하게 환율을 조정하는 화폐 전쟁이다. 즉 경제가 침체해 저 성장기에 접어들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면서 시작되는 지식 전쟁의 일환이다. 용병과 로봇 전쟁과 같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 전쟁은 경제력이 우위를 점한다. 경제력이 부족해 전쟁 물품을 사들이지 못하면 패배는 기정사실화된다. 세계 경제는 트럼프 발 G1과 G2의 화폐 전쟁이 점화되는 형국이다. 현대전의 화두가 된 화폐 전쟁은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웠을 때처럼 새로운 시각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부동산 투자에서도 재테크의 길이 열린다. 하지만, 자신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성공의 운이 눈앞에 다가와도 잡지 못한다. 불확실성 시대에 작은 악재에도 화를 참지 못할 정도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 치 앞도 볼 수 없게 돼 부동산 투자의 실패 원인을 스스로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불확실성 시대, 부동산 트렌드를 파악하자! 몰입하지 않으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위험 요소를 당연시하는 것도 문제다. 부동산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지인에게 듣거나 뜬소문만 믿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그럴 경우 당연히 투자 실패로 이어진다. 때로는 전문가를 만나고 때로는 직접 발품을 팔며 부동산 트렌드를 파악해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돈 버는 법을 바꿔 버린 스마트폰 혁명 ‘손안의 비서’ 스마트폰이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이제 손가락만 몇 번 두드리면 각종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과거에는 특정 집단만 공유하던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스마트폰은 기초비용을 절감하며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투자 계획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스마트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 부동산 불황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낼 수 있다. 복잡할수록 전문가에게 상담하라! 오늘날은 농민도 세계 농산물 가격을 알아야 돈 버는 시대가 됐다. 한 끼를 때우는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데 가계 경제의 상당 부분 차지하는 부동산을 아직도 주먹구구식 틀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가너먼은 그의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여긴다고 꼬집었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행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로 호재가 된 귀농귀촌 디플레이션 공포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정부를 믿어야 할지 망설여진다. 이런 우려감 속에서도 귀농귀촌은 부동산 시장에서 틈새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전매 제한 지역이 늘어나면서 1천조 원에 가까운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분양권 전매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을 말하며, 이 시장이 다소 주춤하는 사이 귀농귀촌이 새로운 투자처로 등장할 수도 있다. 도시민이 농촌으로 몰려드는 이유 서민들이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비용으로 버텨야 한다. 단연 농촌은 도시보다 주거비와 식비가 적어 최저 생계비 부담이 작다. 이런 점에서 농촌과 도시의 최저 생계비 차이가 크게 느껴진다. 이에 더해 장기간 저유가 기조는 대도시 근교 전원주택에서 출퇴근하는 이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런 생활비 절감 요인들이 30~40대 젊은 층의 농촌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세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을 촉발할 전망이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주택이 있어도 귀농 주택은 무주택자와 같이 인식해 양도 소득세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자체에 따라 귀농 프로그램 100시간만 이수하면, 4~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 제도도 있다. 이런 귀농을 통한 혜택은 도시로 진입하고자 하나 전·월세 부담으로 밀려나는 젊은 세대에겐 주거 생활비를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들이 도시 근교에 위치한 전원주택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크다. 부익부富益富·빈익빈貧益貧 2017년에는 전국에서 19조 원 규모의 토지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전국 87곳에서 약 17조577억 원의 토지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 1조7천억 원을 합하면 19조 원 선이다. 이는 최근 들어 최대 규모로, 대부분 수도권과 부산·경남지역이 이 보상금을 받게 된다. 절반이 넘는 9조9,959억 원이 수도권 36곳에서 풀리며, 보상지역은 서울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경기도 성남 제2 판교테크노밸리 산단 2구역,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이 대표적이다. 부산·경남에선 김해 대동 첨단일반산단, 부산 반여(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 등 23곳에서 4조4,146억 원의 보상금이 풀린다. 개발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가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몰린 134만 한계가구와 제2금융권 가계들을 보호할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소용돌이 속에 갇힌 정부이지만,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답을 찾아야 한다. 현재 원리금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의 40%를 넘는 한계가구들은 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다. 이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자영업자,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구가 무너지면서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LH 개인의 구매력이 약화되면서 주택을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올해 3,704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7년에는 3,702만 명에서 2018년 3,693만 명으로 점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도시 지역 택지개발 사업의 중단 발표 이후, 새로운 투자처를 찾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세종시 한옥 마을 분양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또한, 11월 13일 내년 상반기 사업으로 ‘귀농귀촌 주택 리츠 시범사업’ 공모 평가해, 홍천군, 영월군, 아산시, 청양군, 담양군, 강진군, 함양군, 함안군 등 8개 시·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가 매입해 30~60가구 규모의 단독주택단지를 건설·분양·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LH는 주택 수요자의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틈새시장을 공략해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각자도생各自圖生 불확실한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성을 길러야 한다.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는 수저 계급론이 유행하고 있다. 만약 부잣집에 태어나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스스로 철저히 노력하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불확실성 시대에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서는 자금뿐만 아니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이론, 현장답사가 필수 조건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습관과 시의적절하게 결정하는 사고방식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 1990년대 10억 달러 규모 ‘부채의 왕’, ‘파산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자랑으로 여겼던 도널드 트럼프는 자서전 「억만장자 마인드」에서 대담함을 선보였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부정적인 생각, 특히 자기 자신과 성공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눈과 귀를 가리는 폐단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의 기회가 바로 앞에 오더라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즉, 부정은 부정을 파생시키고 긍정은 긍정을 파생시킨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신중하고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실행하며 새로운 부동산 트렌드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가야 한다. 즉,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혜가 될 만한 부동산 정보를 흡수해 2017년 불확실성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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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0. 2017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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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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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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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국내 산림은 약 641만ha에 달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약 211만 명의 산주가 평균 2ha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 재산증가 또는 묘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GDP 8.5%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약 249만 원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또,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58조 8천813억 원으로 여기에 수원·휴양·대기정화·경관 기능을 포함하면, 이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정부는 기후 온난화로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해 경제가치가 높은 목재와 임산물생산여건이 좋은 산림만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개인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 플래너planner가 산주의 산림경영에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산림 자산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플래너 활성화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가치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산촌에서 청정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관광과 연계해 6차산업화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더불어 청·장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산촌을 선택하고 다양한 산촌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귀산촌 지원도 계획 중이다. 산림자원 육성화로 변화하는 임업 부동산 투자와 묘지 등 단순한 용도로 소유하던 임야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산림을 직접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산촌으로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재테크를 노릴 수 있는 게 산림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산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산림사업은 묘목 외에 목재, 과실, 약재, 버섯, 약초, 휴양림, 수목원, 요양시설, 체험관광, 수목장, 숲 체험 및 숲 치유 등 무궁무진하다. 산림사업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과 휴양에 초점 맞춘 산업으로 부상하며,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은 산림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일부 산림 관련 종사자만 한정된 정보를 산림청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로 예비 귀농·귀산촌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을 통한 소득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과정, 산림시책, 유망 산림소득 품목, 임업 기술지도, 우수 산림경영사례를 소개한다. 또, 현장중심, 실습 위주로 밤·표고버섯 등 작물에 관한 임업기술 컨설팅과 재배 매뉴얼 발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수목과 토양정보 DB화로 조림 적지 및 적정수종 정보,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임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건,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일반인은 목재생산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합 산림경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자라야 수익을 내는 장기수종과 중기수종(5~6년), 단기수종(2~3년)을 함께 심거나, 큰 나무들 사이에 중간 크기 나무와 작은 식물을 심어 단위 면적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약용식물, 과실, 수액 등 산림부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하거나 소·양·염소 방목, 양봉·곤충사육·버섯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림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의 차이 ‘임야’와 ‘산림’은 산지용어다. 임야는 ‘전·답’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지목의 하나이며 임야도로 작성된다.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며 토지 외 입목, 죽(대나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산림법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산지관리법과 다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데 입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 없이 이용 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지적용법 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등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한다. 임야(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즉,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산지로써 용도나 형질을 변경할 때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분류된다. 공익용 산지는 백두대간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존하며, 군·도로·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공공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업용 산지도 보존임지지만,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개발대상으로 본다.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내 공익용 산지는 단독주택(1,000㎡) 등을 지을 수 있어 사용 가치가 높다. 귀산촌에게 경제적인 임업용 산지 지지부진하던 탄소배출 시장이 최근 활성화하면서 이로 인해 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동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G1과 G2 합으로 2005년 대비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중국은 2030년까지 60~65%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한국은 MB정부시절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경영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인간에게 목재를 제공하고 수자원을 공급하며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휴양 및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악림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만 갈 것이다. <시사뉴스 투데이>는 2016년 8월 2일 자 오양심 칼럼을 통해 “독일의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치유산업에 종사한다. 마을의 하루 방문객은 평균 4,000여 명, 연간 90만 명 이상이다. 사용료도 1인 1일 150유로(23만 원) 정도다. 조그만 마을의 연 수입이 250만 유로(약 39억 원) 정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지만, 숲 해설가. 산림치유 등 미래 유망 직업군에 속하는 새로운 직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숲 속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과 심폐기능 강화, 아토피 치유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숲의 기능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삼림욕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의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임야의 가치는 공법적인 개발에 초점 맞췄다. 그러나 산림의 가치판단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다. 땅값이 낮은 임야를 이용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산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백세시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붐(700만 명) 세대가 은퇴 후 산촌에 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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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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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1
- 유치권의 개정, 건축물 시공할 때 조심하자! 유치권은 원래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못 받았을 경우 해당 건물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을 행사하면 건물이 경매로 팔렸을 경우 낙찰자에게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동안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건설업자들은 해당 건물에 대해 건물의 등기 유무와 상관없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치권이 없어진다. 등기가 완료되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저당 설정으로 대신해야 한다. 따라서 부채가 많은 건물을 시공할 때는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부채 많은 건물일 때 특히 조심해야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공사업체는 조만간 공사비확보를 위한 강력한 무기를 잃을 처지다. 바로 유치권이다. 법무부는 유치권에 관한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신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해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유치권은 그 요건을 갖추어 성립하기만 하면 법률상 그 어느 권리보다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민법은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321조 참조). 마지막 한 푼을 갚기 전까지 절대로 물건을 내놓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소유자이든 양수인이든 누구에게든 대항할 수 있다. 더구나 부동산에 성립된 유치권의 경우 등기부에 공시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을 ‘사실상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동산유치권이 경매 브로커의 작전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부동산경매사건에서 허위유치권을 신고함으로써 경매가격을 낮추려는 것이다. 강제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를 통하여 유치권 신고 여부, 유치권 신고 금액만을 표시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유치권의 진위를 알기 어렵다. 결국 유치권으로 신고된 금액 전부를 떠안을 것을 염려한 입찰 예정자들이 응찰을 포기하게 되고, 여러 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낮아진다. 낙찰가가 낮아지면 먼저 채무자가 피해를 본다. 물건을 싸게 판 꼴이다. 그리고 채권자,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들이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경락대금의 부족으로 돈을 다 받지 못하게 되니 말이다. 결국, 경매 절차에 대한 불신만 커진다. 또한, 재건축조합이나 상가조합의 경우 공사대금 문제로 다툼이 생기면 시공사가 부동산을 점거하고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완공 후에도 분양이나 영업을 못 하는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크다. 움직이는 것은 사랑만은 아니다. 법도 움직인다.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공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 후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등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당권설정청구를 통해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의 순위는 유치권 성립 시로 소급된다. 따라서 미등기건물의 경우 최선순위 우선변제가 가능하다. 한편 등기된 건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설정청구가 인정된다. 다만 보통의 저당권처럼 등기된 때부터 그 효력이 인정된다. 최선순위 우선변제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공사업체는 부채가 많은 건물을 수리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앞으로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못해 2013년 1월에 이미 입법 예고된 민법 일부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잠들어 있지만, 최근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폐지하려는 민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행 민법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여기에서 타인의 ‘물건’이란 당연히 동산, 부동산을 말한다 그런데 현행 부동산 유치권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결과를 낳아 제3자에게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배제하고자 하는 이유다. 이와 더불어 종래 다툼이 있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민법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피담보채권)에 대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관하여 생긴 채권’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가 분분하다. 이를 ‘그 동산에 대한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 또는 그 동산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라고 바꿨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업자들은 공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또는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 대신 법무부 개정안에서는 대안을 제시한다. 하나는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부동산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매 등에서 허위 유치권으로 인한 혼란과 미분양 재건축·상가 조합과 시공사 간의 대금지급 갈등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과 "상대방이 저당권설정을 수인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모호하고, 수인의무가 없다면 무익한 분쟁을 초래할 뿐 실효성이 전혀 없는 규정"이라는 반대 입장으로 나뉘고 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만이 없다. 그러나 등기부동산의 경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비록 저당권설정청구권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우선 상환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보통의 저당권처럼 등기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하니 말이다. 즉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등기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될 경우 공사비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다. 법무부는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거래안전을 지나치게 침해할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모르는 소리다. 법무부 안대로라면 기존 건물을 수리하는 영세업체의 경우 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상환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공사를 하려고 할 것인가?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민법 제367조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제3취득자가 투입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는 다른 우선변제권자보다 먼저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종의 공익비용으로 본다(판례). 미등기건물의 수리비도 똑같이 봐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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