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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서울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지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의 공급대상 주택을 수시 모집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에겐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세입자는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지원하는 주택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다.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이며, 그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이다.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 임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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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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