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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상가주택】
단독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꾼 UFO
- 젊은 층의 인기 장소인 홍대 근처에 개성 넘치는 외관으로 관심을 끄는 상가주택이 있다. 건축주 하해화 씨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50년 된 단독주택 건물을 허물고 탈바꿈한 건물이다. 새 집을 지어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건축주 이야기를 들어봤다. 글 최은지 사진제공 및 취재협조 (주)리슈건축사무소 HOUSE NOTEDATA위 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79-19대지면적 235.10㎡(71.24평)건축면적 128.70㎡(39.00평)연 면 적 689.35㎡(208.89평) 지하(음악실) 124.69㎡(37.78평) 1층(상가) 52.78㎡(15.99평) 2층(사무실) 105.80㎡(32.06평) 3층(사무실) 123.05㎡(37.28평) 4층(건축주 집) 104.74㎡(31.73평) 5층(임대 세대) 103.39㎡(31.33평) 6층(임대 세대) 74.65㎡(22.62평)건 폐 율 54.78%용 적 률 240.07%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용 도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4세대)설계기간 2014년 3월 ~ 2014년 8월공사기간 2014년 10월 ~ 2015년 6월공사비용 9억 5,000만 원(3.3㎡당 470만 원)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송판무늬 노출콘크리트실내 바닥 주택_강마루 근린생활시설_투명 에폭시 코팅단열재 주택_T120 발포우레탄 근린생활시설_T120 비드법 보온판 1호 설계 (주)리슈건축사무소 010-2634-3485 http://blog.naver.com/richuehong2시공 이우건설 010-3765-3112 눈길 사로잡는 ‘동교동 UFO’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은 2호선 홍대입구역과 신촌역 사이에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사람들이 많아 건물도 빼곡히 들어서 있는 동네다. 동교동에는 많은 건물 사이에 항아리 모양의 독특하고 높은 건물 하나가 눈에 띈다. 바로 동교동 UFO다. 동교동 UFO는 네모반듯하지 않은 삼각형 이형 필지에 쌓아 올린 상가주택이다. 땅의 한계를 디자인으로 살렸다. 좁고 주변 건물에 둘러싸여 갇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양한 각으로 뻗어 있고 건물이 입체감을 만들어 시선을 끈다. 입구가 6m로 좁지만, 외관으로 관심을 끌 것이라는 건축주인 딸의 생각이 딱 맞아떨어졌다. 뾰족한 삼각형 모양으로 길게 펼쳐져 있는 땅에 쌓아올린 상가주택. 땅의 조건을 잘 활용해 디자인한 결과 건물 외관이 독특하고 개성 있다. 이 건물은 1968년에 지어 50년 된 3층 단독주택을 허물고 신축해 만들었다. 주택을 짓기 전, 건축주 가족은 26년 동안 단독주택 1층에 살았고, 2~3층에 4세대를 임대로 주며 살았다. 26년 전에는 주변 집들 가운데 제일 높아 경치가 좋았지만, 점차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고립되고 건물이 노후화되어 갔다. 게다가 세입자들의 불만 사항은 날이 갈수록 늘어났으며 부모님과 자녀 두 명까지 6식구가 살다 보니 공간이 부족했다. 건축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보고 새롭게 집을 지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철저한 준비로 얻은 수익집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여유가 없던 건축주는 수익적인 부분을 더욱 꼼꼼하게 따졌다. 건물을 허물게 되면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했다. 게다가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큰돈을 대출받아야 해 이를 대체할 방법을 계속 찾았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집을 짓고자 결심한 이유는 홍대입구역이 600m 거리에 있어 교통도 좋고 젊은 사람들이 많아 임대물건이 잘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건축주는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요소를 넣었다. 또한, 홍대에 있는 임대주택과 사무실의 조건도 알아봐 상가주택에 적용했다. 1층 주차장의 특징은 지하와 2층 테라스를 수직으로 연결해 소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2층에 사무실 휴게공간을 만들었다. 일하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한 건축주의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엿보인다. 건축주는 사무실의 천장과 바닥, 발코니 등에 공을 들였다.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단열재에 특히 신경 썼다. 친환경 소재에 내화성과 단열성이 좋은 제품을 구입해 설치했다. 또한, 창문을 크게 내 개방감을 줬다. 건축주는 철저한 준비로 건축 비용은 9억 5천만 원 들였지만, 결과적으로 보증금만 총 9억 8천만 원의 돈이 들어와 3천만 원 이익을 봤다. 5층과 6층은 복층 임대 세대가 3세대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평수에 따라 3억, 2억 8천, 2억 7천만 원으로 잡았다. 또한, 임대 사무실인 지하부터 3층까지 보증금을 총 3억에 내놨는데 모두 계약이 됐다.월세로 얻는 수입도 따로 있다. 임대 사무실 지하는 월세 150만 원, 1층 상가는 50만 원, 2층과 3층 사무실은 합쳐 700만 원으로 총 매달 9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다. 최종적으로 대출 이자까지 합쳐 수익을 계산해보니 7%의 수익률을 봤다. 임대주택 집집마다 독립적인 테라스를 뒀다. 프라이버시를 고려해 이웃의 시선을 차단했다.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전망도 좋아 편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단독주택의 장점을 살려 계획한 임대 전셋집이다. 복층을 일자형 계단으로 연결해 공간을 확보했으며, 편하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주의 섬세한 배려였다. 임대 세대를 계획할 때 복층과 개인 마당을 하나씩 둬 생활의 폭을 넓혔으며, 시스템 창호와 단열재에 추가 비용을 들여 단열에 신경 썼다. 또한, 세탁기와 에어컨을 배치해줬다. 건축주는 “집을 지으면서 머릿속으로 그렸던 그림이 딱딱 맞아떨어져 재미있게 지을 수 있었다"라며 현재 부모님과 세입자들이 집에 대해 아주 만족해한다고 했다. 부모님 생활 반영한 4층 주택“맨 위층에 부모님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니 아래층 사람과 교류가 없어 고립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집을 중간층으로 하면 위층 임대 세대들이나 아래층의 사무실 사람들과 마주치며 교류할 수 있다고 생각해 4층에 부모님만의 ‘전원주택’을 계획했어요.” 주방은 아일랜드 식탁과 주변을 둘러싼 보조 식탁으로 공간을 넉넉하게 해 생활이 편하게 했다. 좌측에 툇마루처럼 단을 높여 마루를 둬 평소 건축주 가족이 마루로 사용하면서 제사 때는 제단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햇살과 전망이 좋은 긴 마당을 복도와 접하게 했다. 마당을 빨래터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침마다 세수도 하고 평소 마당에서 했던 생활을 하는 공간이다. 큼직한 창문을 설치해 바깥을 훤히 볼 수 있게 했다. 건축주는 부모님 주택 위치 선정부터 내부 공간까지 섬세하게 신경을 썼다. 특히, 집 내부에 기존 생활방식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먼저, 거실에는 단을 높여 마루를 설치해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사인 제사 때 제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마당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던 부모님을 생각해 발코니 부분에 수도를 설치했다. 제사 때 쓸 생선을 말릴 공간, 어머니가 김장할 수 있는 공간, 아이들이 물장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가족들은 이 공간을 ‘빨래터’라 부른다. 아버지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계획해 선물했다. 예전 집에서 서재 한 칸이 없는 걸 아쉬워했던 아버지를 생각해 집 한가운데에 서재 공간을 뒀다. 상가주택에서 내려다보면, 동교동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딸의 노력이 부모님의 행복을 가져왔다. 노부부는 “처음에 우리가 머물 공간을 4층에 둔다고 하기에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집에 와보니 우리 정서를 많이 고려해 꾸며놨어요. 어릴 때 자라던 시골집 마당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이 나며, 노을이 질 때면 밤 풍경이 아름다워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라며 동교동 UFO 건물에서 경험하는 뜻밖의 전원생활에 대해 만족해했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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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서울시,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지원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단열, 보일러,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의 공급대상 주택을 수시 모집한다.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에겐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세입자의 입주 자격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세입자는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이 제도에서 지원하는 주택은 ‘리모델링 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한 총 14개 지역 내에 15년 이상의 노후주택이다. 리모델링 지원구역으로 6개 구역(뉴타운·재개발 해제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 봉천동 14일대, 장충동2가 112일대, 용두동 102-1일대, 광희동2가 160일대, 황학동 267일대이며, 그밖에 8개 구역(도시재생사업지역)은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용산2가동 일원,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 성수동 일원, 장위동 232-17번지 일대, 신촌동 일원, 상도4동 일원, 암사1동 일원이다. 공급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내려받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3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 임대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3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장실사 및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4~8월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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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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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찬의 집 이야기 5] 노후 경제생활 백서 점포주택 세 번째 - 한 걸음 돌아가면 손해 본다?
- 열심히 배우고 일하는 시간이 삶의 대부분인 시절을 지나 일손을 놓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몸에 고장 신호가 오기 시작하고 고단한 삶의 대가치곤 너무나 짧은 휴식년 같은 노년생활. 그래도 옛날에는 손주의 재롱, 젊은이들로부터의 존경 그리고 자식의 정성어린 봉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요즘엔 의학 발달로 생명은 연장되고 핵가족이라는 가족문화의 변화속에서 노년생활은 그리 달갑지 않다. 젊은시절 한때 고생하면 된다는 시대는 지나가버렸다. 퇴직 후에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짊어져야 하니 노후를 위해 퇴직금을 추슬러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 되고 있다. 판교신도시 375.82㎡(114평) 점포 주택을 올린 이 부부도 그 좋은 예다.글 최길찬<건축사/시공기술사> 부동산 불패신화는 깨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핏속을 뜨겁게 흐르는 것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 노하우다. 아마도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부동산 투자 컨설턴트와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기도 하고 국민들 대부분은 어디를 가더라도 부동산 컨설팅을 해줄 능력이 충분할 것이다. 다만, 불행하게 그런 고수들이 득실거리는 나라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 성공 여부는 용기와 판단의 문제가 더 클 것이다.건축주(52세, 신동아건설 토목현장 소장)와 부인(50세)은 부동산에 대한 안목은 깊은 편이 아니나 7년 후 남편 퇴직과 함께 새롭게 시작될 삶을 대비해 부동산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는 판단력과 용기가 있는 분들이다.건축주는 딸이 대학 3학년(교육학, 기숙사생활)이고 아들도 기계공학을 전공하는 대학 4학년생이라 자녀를 위해 몇 년은 더 뒷바라지해야 한다. 남편은 지방 토목 현장 근무 중이어서 일반적으로 점포주택 건축 시 3층은 주인세대로 계획하는 경우와 달리 2층 2세대와 3층 1세대 모두 임대 목적으로 건축계획을 했다. 물론 1층 상가도 임대가 목적이다. 건축계획을 하면서 건설 엔지니어인 건축주의 안목으로 외관은 나름대로 특색 있는 클래식풍을 주장했고 내부는 부인이 많은 부분 의견을 냈다. 설계 및 시공을 책임진 필자의 생각이나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3층 주인세대를 몇 년간 임대를 주기로 했기에 그저 수수하게 마감을 하고 주인이 입주할 때 멋지게 만들기를 권유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의견에 반대했다."세입자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고 또 그렇게 배려하는 것은 임차인의 도리가 아닐까요?"그 일례로 주방 싱크대도 웬만한 고급 단독주택에 사용하는 천연대리석을 사용했다. 사실 건축비를 넉넉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니었기에 몇 번이고 다른 자재를 제안했지만 결국 건축주 의견대로 고급사양으로 마감하게 됐다. 루자호텔을 연상케 한 건축주의 배려건축물이 완공되고 2층과 3층은 무리 없이 임대를 놓을 수 있었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나 건축물이 코너에서 한 번 접어 들어간 곳에 위치하기에 1층 상가 임대는 당분간 포기했다. 본지의 글을 쓰기로 하고 방문한 날 3개 점포로 구획된 1층의 한 곳에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기에 건축주께 전화를 했더니 의류매장으로 임대가 나갔고 세입자가 인테리어 공사중이라 했다.그저 순수한 마음에 돈이 좀 더 들더라도 세입자를 위해 뭔가 더 해주려는 고운 마음씨 덕분에 1층도 임대가 순조롭게 나가는 것이란 생각이 언뜻들었다.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2010년 6월 11일 한 일간지에 실린 루자호텔(Home Inn 如家) 기사 내용을 예로 들고 싶다. 루자호텔은 중국 프랜차이즈 기업 중 하나로'홈인 방식'으로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쑨지안(46세) 회장은 90%의 숙박률을 마지노선으로 1년 숙박률 95%에 도전하고 있다. 2002년 설립돼 1년 만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고 체인점이 무려 700개가 넘는 글로벌 호텔 브랜드다. 3무無(사우나, 가라오케, 벨보이가 없음)의 저가 호텔이지만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로 팁이나 인터넷사용료도 없으며 방마다 비치된 칫솔, 물컵, 수건 등은 2가지 색으로 준비해 투숙한 두 사람이 혼돈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상호인 루자[如家]에서 보는 바와 같이'내 집과 같다'를 모토로 내걸고 있다. 내용으로 보면 성공 요인이 대단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도 아니지만 자신과 기업의 이익보다 고객을 중심에 두고 실천에 옮기는 배려와 용기가 있는 리더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한다.분당의 작은 아파트를 매매해 뭉칫돈도 아닌 노후자금으로 긴 세월을 이겨 나가기 위해선 남보다 먼저 자신들을 생각하기 급급할 터였다. 그럼에도 남을 위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임대인이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비용을 감수하고 최선을 다하는 건축주 부부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 건축주 부부처럼 투자에 있어 마음 편하게 접근한다면 오히려 어려운 실물경기에도 긴 세월의 노후를 준비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다. 수익성 분석대지 구입 비용과 건축공사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1층 월임대료 120만 원을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1층 점포 면적 중 1/3만 임대가 된 현재 시점으로도 건축비용은 모두 환수됐다. 건축주는 기존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으로 대지 구입을 했다. 만약 노후를 염려해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아파트로 인한 소득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고정지출 발생은 물론 끊임없이 아파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판교신도시의 공사가 완료되고 시장이 활성화 돼 남은 점포 임대가 마무리되면 전세보증금 2억 이상에 월수입 300만 원 이상은 추가로 보장 받을 수 있다. 단순히 계산해 보자.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월수익300만 원에 남은 삶의 연수(30~50년)를 곱한다면 꽤 성공적인 노후준비가 아닐까 생각한다. 최길찬은 건축사이자 시공기술사로 종합 건축 회사 ㈜신영종합건설, 전원주택 시공 전문 ㈜하이랜드건설, 설계 전문 신영건축사사무소의 대표를 맡고 있다. 2004년 7월부터 2006년 8월까지 KBS-1TV 6시내고향 <백년가약> 프로젝트의 건축사 및 시공사로 제작에 참여한 바 있다. 주요 수상 내용으로는 강구조 작품상 주택부문설계 은상, 건설기술교육원장 표창,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 등이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패시브건축협회 회원사로 패시브 건축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031-712-0494 cafe.daum.net/greenhousing www.syhilan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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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찬의 집 이야기 5] 노후 경제생활 백서 점포주택 세 번째 - 한 걸음 돌아가면 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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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내 집 마련하기 ② - 경.공매
- 경·공매로 전원주택 마련하기경·공매를 통한 전원주택(지) 마련의 매력은 실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세의 70~80퍼센트 선에서도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는 물건에 얽혀 있는 채권관계를 분석하는 '권리분석'과 낙찰 받은 물건을 온전히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따져보는 '비용분석' 등의 과정이 필요해 초보자가 무턱대고 달려들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분당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2003년 10월 경매를 통해 전원주택 마련에 성공했다. 그는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전원주택단지 내에 위치한 경매물건을 알게 됐고 권리분석에 들어갔다. 감정가는 2억6920만 원이었으나, 이미 두 차례 유찰되어 최저가에 도달해 있었다. 감정가의 64퍼센트인 1억 7223만 7000원으로 입찰에 붙여졌다. H씨는 1억9260만 원으로 낙찰 받았다.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 살수 있는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일은 어려울 수도 쉬울 수도 있다. 막상 전원생활을 계획하자니, 주택구입 비용만 해도 수억 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상이다. 하지만 발빠른 정보의 수집과 경·공매 요령을 안다면 많지 않은 비용으로 텃밭이 딸린 아담한 전원주택(지)을 마련할 수 있다.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나누어진다. 개인이 주체가 되면 '경매가'고 국가가 주체가 되면 '공매가'다. 경매는 채권과 채무관계가 얽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서 이루어진다. 반면 공매는 국가기관에서 세금체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하거나 기업의 비업무용 물건을 일반인들에게 공개입찰이나 유찰계약 등의 방법을 통해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경매시 '권리분석'은 필수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매각을 신청하여 그 금액으로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무를 보상받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채권자가 많고 임차인이 많은 경우에는 복잡해질 수 있다. 특히 세입자의 전입일자가 1순위 담보자보다 빠르고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등은 경락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하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청구를 하면 방법이 없다.전원주택(지)을 경매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권리분석뿐 아니라 공법상의 문제와 현실적인 이용문제 등 비교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경매를 받으면 일반 매물보다 비교적 싸다는 인식 때문에 초자들이 무턱대고 경매에 참가하지만, 감정가가 시세보다 비싼 경우도 있어 낭패를 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법원경매는 일반매매와는 절차가 다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법원 주변에는 초보자들에게 접근하여 좋은 물건을 싸게 경락받게 해주겠다는 브로커들도 많다. 허가를 받은 업소가 아닌 무허가 업소들도 늘어나고 있다. 대행업체를 이용하려면 허가받은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중개와는 달리 경매 컨설팅업체에서는 사전에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허가증이 있는 업소로 대표자 직인과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전원주택의 경우에는 경락을 받아서 명도 시까지의 비용과 지급 문제 등을 계약서에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토지인 경우 경락을 받은 토지가 전원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없도록 권리분석 및 공법상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다.위험 부담 덜한 공매공매란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일반인에게 공개 입찰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관리공사는 전체 공매물건의 90퍼센트 가량을 차지하는 압류재산에 대해 매주 수·목요일 입찰을 실시한다. 유찰되더라도 일주일이면 재입찰이 실시되며, 물건 소재지별로 자산관리공사 본사와 9개 지사(부산·광주·대전·대구·인천·전주·창원·강릉·청주)에서 입찰이 이뤄진다. 산림청이나 농협 등에서 행하는 공매도 있다.최근 경기침체로 공매시장에 유입되는 압류재산 물건이 늘고 있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갖가지 규제로 단기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면서 입찰 경쟁률은 눈에 띄게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입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공매시장에서 괜찮은 주택을 시세보다 값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전인 9월에는 공매물건이 285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 12월에는 5852건, 올들어 3월에는 5937건으로 크게 늘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공매 물건 낙찰가율이 높았고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별로 주어지지 못했다" 면서 "최근 공매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 내 집을 장만하기에 적기"라고 말했다. 일반적인 법원 경매와 달리 공매는 물건의 권리관계가 투명해 위험이 덜하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유입물건은 자산관리공사가 국세청이나 금융기관에서 넘겨받은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낙찰 뒤에 집을 비우는 명도 책임을 낙찰자가 아닌 공사가 지게 된다. 공매에 참가하려면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신문(인터넷) 공고-입찰 실시-개찰-낙찰-대금납부'의 절차를 밟게 된다. 공고에 나온 물건이 괜찮다 싶을 때에는 먼저 감정평가서를 열람한 뒤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농지 등 취득이 제한된 부동산은 미리 자산관리공사의 상담원이나 관할 관청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매각조건을 확인하고 명도책임(집비우기)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또 세금 압류일자나 저당권 설정등기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 가처분등기, 지상권등기 등은 말소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기부등본 등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낙찰자가 부담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응찰하기 전해 미리 금액을 결정해 놓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방법이며, 입찰보증금은 희망 응찰가의 10퍼센트다.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되고 떨어진 사람의 입찰보증금은 즉시 반환된다. 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5일 안에 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물건에 따라 1개월~5년까지 다양하다. 공매 물건은 낙찰 뒤에도 △매매대금 분할 납부 △대금 선납 시 이자 감면 △대금 3분의 1 이상 선납 시 사전 점유 △할부 구매 중 명의변경 등이 허용돼 목돈마련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공매의 매력이다.정보는 발빠르게경·공매 정보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인터넷 사용이 일반화된 요즘, 인터넷에서도 경매 관련 사이트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일간지에 공고되는 경매 물건의 기본적인 내용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 외에 경매 전문지나 법원에 비치된 서류 등을 통해 자세한 경매 정보를 얻을 수 있다.각 경매 법원은 진행될 경매 물건을 입찰 14일 전에 일간 신문에 1회 공고한다. 여러 일간 신문 중에 1개 일간지에만 순환적으로 게재하기 때문에, 자칫 입찰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때의 정보는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최저가 등의 개략적인 내용만 공고하므로 더 자세한 정보는 경매 전문지나 컨설팅업체를 이용한다.경매 전문지는 대개 입찰일 10일 전에 나온다. 각 법원의 경매계별로 신문에 게재된 기본적인 정보 외에 임대차 관계, 등기부상 권리관계, 주변 환경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므로 참고할 만하다.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공매정보를 모아놓은 인터넷 홈페이지 온비드(www.onbid.co.kr) 시스템을 운영중이다. 2003년 2월 말 현재 온비드 등록회원 수는 5만 1000여 명에 이른다. 한전, 한국은행 등 931개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회원도 5만 명을 넘는다. 온비드를 통한 공매는 공매현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입찰이 가능해 특히 직장인이나 주부들에게 편리하다. 특히 '전자보증서비스'를 이용하면 현금이 없어도 거액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입찰보증금을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받은 전자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온비드 상에 지난달 선보인 '공매 입찰통계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면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한 입찰가격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 田■ 글 조영옥·김혜영 기자※ 본란에 실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Tip 1>> 낙찰 전 꼭 챙겨야 할 지침◈권리분석을 철저히 하라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구조상 임차인이 많아 낙찰 후 추가로 드는 이사비 등 부대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특히 신축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자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 권리분석 시 유의해야 한다. 전입일자가 토지근저당보다 늦더라도 건물 근저당보다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 되어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인수할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다.◈대지 면적과 도로 여건을 확인하라대지 조건은 최소 50평 이상이고 진입도로는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자루형 토지는 가능한 피하고 땅 모양은 정방형이나 장방형이 좋다. 지적도 확인을 통해 대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지 확인한다.◈현장답사를 하라진입로와 주변환경, 입지 여건 등을 체크하고 땅은 같은 지역에 소재해도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목 등 법률적 조건뿐만 아니라 조망권 등 자연권 조건 확인도 중요하다.◈공법상 제한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라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등의 열람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제한 및 건축규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농지(전, 답, 과수원)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매각 결정 기일까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 경매를 통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라도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대신 매각기일로부터 1주일인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취증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기한 내 미제출 시는 매각은 불허되고 법원에 따라서는 매수보증금이 몰수되기도 한다.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청권 법원은 모두 몰수됨을 유의해야 한다.임야는 현장 답사를 통해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시설물과 분묘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분묘가 있을 시 분묘기지권이 인정돼 땅주인이라도 함부로 이장할 수 없어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Tip2>> 경매전문 사이트·유니마이다스법원경매(www.unimidas.co.kr)·가나안푸른솔정보통신(www.cont.co.kr)·경매공매가이드(www.kyungmaeguide.co.kr)·공매정보 포털 온비드(www.onbid.co.kr)·(주)한국부동산 경매(www.hanguk.co.kr)·경매뱅크(www.moneytechi.com)·디지털태인(www.taein.co.kr)·아이옥션(www.auctio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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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내 집 마련하기 ② - 경.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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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2)]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 예산을 분명히 세워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 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 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 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 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 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 “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 “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 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 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 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 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 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 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 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 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 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 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 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 글 양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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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2)]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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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주말농장의 매매 또는 실버 임대사업 타당성 분석
- 아산 주말농장의 매매 또는 실버 임대사업 타당성 분석 -------------------------------------------------------------------------------- 서울 양재동에 살고 있는 K씨는 고향인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에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5천평정도의 땅이 있다. 아산 시내에서 약 6km가 떨어진 변두리에 위치해 있고 2차선 도로와 200m 정도 거리에 있으며, 배산임수형의 경사가 완만한 정남향 부지로 모두가 탐내는 그런 땅이다. K씨는 80~90년대 초반까지 이 땅에서 사슴농장을 운영했는데, 90년도 후반에 들어서 사슴농장관리가 어려워져 이를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며 그 관리를 고향에 사는 형님에게 부탁했다. 이는 고향 땅을 그냥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인데, 이렇게 이웃 주민들의 시선 때문에 틈틈이 가꾼다는 것이 지금은 은행나무, 둥근 향나무, 회양목, 단풍나무, 두충나무 등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약재와 조경수들이 수없이 늘고 또 잘 조화돼 조경원 못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형님이 건강상의 문제로 더 이상 관리를 할 수 없게 되다보니 이제는 처분을 해야할 입장에 놓였다. 그래서 이를 어찌 처분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문득 실버 전원주택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곳을 부지로 매매할 경우와 실버전원주택으로 개발할 경우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와 또 이곳에서 실버전원주택 임대사업을 한다면 그 가능성이 있는 지를 물어왔다. -------------------------------------------------------------------------------- ■ 질문요약 1.실버전원주택임대사업의 타당성과 적당한 건축규모 및 건축비, 전세보증금액 2.부지로의 매도(9억원)와 실버전원주택임대사업의 수익성 비교 ■ 입지분석 소재지: 충남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 규모: 전 5천평(4필지), 관리사옥 1동. 사슴장 3동 용도지역: 준도시취락지역 내 준농림지 ■ 실버 전원주택 임대 사업의 타당성 제고 21세기에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 중에는 실버사업도 자주 거론된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령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 문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에는 희생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덤비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이것은 아직 이러한 실버주택사업의 정확한 모델이 제시되지 못한 때문이며, 또 시행착오에서 나오는 사례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전원주택에서 볼 수 있듯이 실버전원주택도 양분화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여겨진다. ‘최상을 요구하는 실버타운(수요자의 10%)과 임대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면서 텃밭이 딸린 실버전원주택(60%), 기타(30%) 수요층으로 구별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그 가능성이 큰 사업이다. 반면 현대 판 고려장이라는 인식의 양면성도 있는 것이 실버 전원주택사업이다. 이것은 부지의 입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지닌다. 젊은 세대와는 달리 승용차가 없이도 다닐 수 있는 대중교통이용거리(300~600m), 종합병원과의 거리뿐만 아니라 온천이나 관광단지와 연계성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선 본 의뢰지는 실버전원주택의 임대사업은 그 가능성이 크다. 그럼 K씨가 구상하는 의뢰지는 과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 임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보자. 지리적 요건 본 의뢰지는 아산시청에서 6㎞ 반경에 위치하고, 현충사에서 10km,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에서 10km 거리에 있는 아산시 염치읍 중방리 소재의 땅이다. 아산시는 온천이 유명한 곳으로 온양온천 말고도 최근 개발된 아산온천이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와도 연계성이 좋은 지역으로, 우선 실버전원주택지로써 유리한 지리적 입지조건이다. 또한 의뢰지가 위치한 중방리는 마을 앞 들판은 평야 지대이면서 아늑한 야산이 감싸고 있어 온화한 자연마을이다. 그리고 골중뱅이란 영인산(해발363,9m)자락의 야산 자락에 위치한 부지 역시도 배산임수형으로 중방리 중에서는 제일 명당 터로 아산 시내가 보이는 전망이 좋은 땅이다. 따라서 본 의뢰지는 실버전원주택의 지리적 요건을 잘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환경과 교통 의뢰지의 주변환경은 산세가 온화한 자연마을 한 쪽에 위치하고 경사지가 완만한 배산 임수형 부지로 좋은 편이다. 부지의 정남향 2차선 도로변에는 소규모 공장이 있고 마을 뒤편 약500m 거리에 석산을 개발중에 있으며, 부지상단 8부능선 위쪽에는 가족묘지 들이 있으나 조경이 잘되어 있어 여타 묘지 주변의 부지처럼 거부감이 적어 보인다. 그리고 교통에 있어서는 39번 국도와 접하는 염치사거리와 약700m거리에 위치해 있는 의뢰지는 현대 자동차 아산 공장으로 가는 길목으로 지방도가 잘 닦여있다. 시청까지는 5분 거리로 생활권에 가깝고, 서울 나들이도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강남편이 1시간 10분대로 편리하다. 따라서 교통에 있어서도 실버전원주택으로써 안성맞춤이다. 규모에따른 건축비산정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보통 부지선정은 잘해 놓고 건축을 잘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이는 수요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인데, 특히 주변의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의 건축을 한 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의뢰 지의 경우는 온양 아파트 23평대 아파트전세가 2천5백만원 선이라는 것과 아산시 주변 농가주택이 대지 1백50평을 기준으로 농가를 포함해 평당 20~30만원 선이란 것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임대을 목적으로 한다면 전세금을 2천5백~3천5백만원 선으로 책정하고 이에 맞춰 건평은 15~20평 사이, 건축비는 평당 1백50~2백만원 선으로 하는 것이 알맞다고 본다. 이는 온양시내 아파트의 전세금과 비교해 조금은 비싼 편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나 ‘환경이 쾌적하면서 텃밭이 있다는 장점을 들어 새로운 주거 문화를 요구하는 수요자’가 온양시내의 사람들이 아니라 서울 사람들이란 점을 생각한다면 비싼 것이 아니다. 현재 서울에서 살고있는 집을 월세를 놓고 실버전원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월세 받는 것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할 때 2천5백~3천5백만원 부담이 없다. 또 건축주 입장에서도 건축비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 알맞은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상태에서 보는 견해이며 금년 말을 지나며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아산만 공장지역이 활성화되게 된다면 건축비는 평당 1백70~2백30만원대, 건평은 20~30평 정도로 지어도 좋을 것이다. ■ 부지로 매도할 경우의 적정가격 적당한 필지면적과 수는 수요대상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 20~30대의 직장인을 주 수요대상으로 할 경우 성공확률은 가장 높다. 그리고 이 경우, 필지당 면적은 4백~6백평 정도가 알맞으며, 분양가는 평당 5만원 선이면 적당하다. 물론 주변에 적은 평수로 8만원~10만원 대를 형성하는 매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보합세만 이루지 거래는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결론 주택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실버타운을 21세기 유망업종으로 꼽는다. 그리고 아산은 기후가 수도권보다는 따뜻하고 주변에 문화 유산이 있고 온천이 많아 실버전원지로 각광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이러한 주변여건과 더불어 아산만의 배후 도시인 온양시내 변두리의 본 의뢰지는 교통이 편리해 차가 없이 다닐 수 있다는 장점을 특화시킨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본 의뢰 지는 경우 부지로의 매도하는 것보다는 실버 전원주택 임대사업이 수익에 있어 좋다고 본다. 단, 최근의 변화에 맞는 수요층을 겨냥하고 적당한 규모의 건축을 했을 경우다. 만일 이러한 정서를 무시하고 30평 이상으로 짓는다면 오히려 헐값에 부지로 매도하는 것보다 손해를 볼 것이다.田 ■ 글 진명기(전원주택 전문 컨설턴트 02-536-2500) 월간 ‘전원주택라이프’가 부동산 무료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전원주택(지)에 대해 자세한 물건 소개와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매달 1분을 추첨하여 무료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추첨된 물건의 컨설팅에 대해선 본지 게재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보내주신 자료와 사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보내실곳: 서울 마포구 성산동 275-1 덕성빌딩 4층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앞 보내실 자료: 간단한 현황 자료(전화번호 명기)와 사진 2장 마감기한 : 매월 10일까지 문의전화: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02-323-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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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주말농장의 매매 또는 실버 임대사업 타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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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의 임대사업 타당성 분석
- 전원주택의 임대사업 타당성 분석 -------------------------------------------------------------------------------- ‘광주군 실촌면 만선 초등학교 학생수가 작년 37명에서 올해 50명으로 증가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전원주택 전세입주자가 많아졌기 때문이고, 전세를 찾는 이유는 미리 살아보고 적응이 되면 그때에 가서야 전원주택을 구입하든지 준농림지를 매입해서 직접 짓겠다는 생각이 많아서라는 것이다. 그리고 얼마전, 용인시 수지읍에서 전원주택 단지분양대행 업을 하고 있는 K씨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의 흥미로운 상담전화 한 통을 받았다. 경기도 포천군에 평소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는 농막과 땅이 조금 있는데, 이곳에 3채 정도 집을 짓고 임대를 하면 어떠하겠는가를 묻는 전화였다. 그는 최근 단지를 분양 받겠다는 사람은 찾아오지 않고, 대신 전원주택 전세를 원하는 사람만이 심심찮게 찾아오는 것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전원주택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다면 분명 임대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임대에서 자연스럽게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까지 도달했단다. 그래서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 무언가를 찾던 그는 이를 새로운 활로라 여기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곳을 부지로 매매할 경우와 집을 지어 매매할 경우의 수익성 및 사업성 비교와 전원주택을 짓고 임대를 할 경우 어떤 집을 지어야 하고 임대보증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를 물어왔다. -------------------------------------------------------------------------------- ■ 질문요약 1.전원주택 임대 사업의 타당성과 적당한 건축규모 및 건축비, 전세보증금액 2.부지로의 매도와 전원주택 임대의 사업성 비교 ■ 입지분석 1.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소회산리 2.규모: 총 9백평 (3백 평씩 3필지) 농막 1동 3.용도지역: 준농림지 전원주택 임대 사업의 타당성 제고 겨우 걸음마 단계에 있던 전원주택 사업은 뿌리도 내리기 전에 IMF라는 무서운 파도에 휩쓸려 난관에 부딪쳤다. 최근까지 이어지는 불경기로 전원주택 수요자들은 ‘전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마음에 부지구입조차 망설이고, 또 개발업자들은 업자들 나름대로 ‘자칫 섣부른 판단으로 재산만을 묶이게 되는 건 아닌가’하는 우려로 개발을 꺼린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전원주택을 지어 분양을 해보겠다고 생각은 다소 위험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뢰인 K씨의 경우 단지를 분양하는 대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직접 수요자들을 접하면서 얻은 현장경험에 의한 구상으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또 임대를 통한 매매유도는 누구도 시도해 보지 않는 새로운 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전원주택 수요층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화했다. 과거 중산층에 한정됐던 것이 지금에 와서 그 폭이 상당히 넓어졌고, 그들의 요구 역시 다양해 졌다. 하지만, 단지개발에 있어서는 이러한 수요층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에 맞는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K씨가 구상한 임대사업은 그 가능성이 크다. 그럼 K씨가 구상하는 의뢰지는 과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하면 임대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보자. 지리적 요건 본 의뢰지는 포천군청에서 40㎞ 반경에 위치하고, 38선 휴게소에서는 12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포천군 영북면 소회산리 소재의 땅이다. 보통 사람들은 영북면은 몰라도 산정호수(山井湖水)는 유원지로 잘 알고있는데, 땅은 이곳에서 서북향으로 약7㎞ 거리에 있다. 소회산리는 유명한 산과 봉우리가 많은 산악지대다. 남서쪽으로 은장산(銀藏山/456m)이 있고, 그 옆으로는 칡덩굴이 많아 곰(熊)이 다니지 못할 정도였다 해서 ‘곰덩굴’이라고도 불리는 불문산(佛舞山/644m)있다. 또 해발 1,168m의 국망봉(國望峰)과 해발 830.2m의 강씨봉이 있는데, 이 봉들의 지명은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사극 왕건에 나오는 태봉국 궁예왕 때 유래된 것이다. 궁예왕이 자신의 폭정을 직언한 부인 강씨를 이곳으로 귀향 보내고 세월이 흘러 태봉국이 망한 후에야 다시 부인을 찾았으나 이미 죽은 뒤였다. 그래서 이 봉우리에 올라 도읍지 철원을 바라보며 통곡을 하였다고 하는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국망봉과 강씨봉이다. 의뢰지가 위치한 양짓말이란 야산 자락은 이러한 봉우리와 산들이 한눈에 보이는 땅이다. 그리고 지대가 높아 시야가 탁트여 시원스런 곳에 위치했다. 주변환경과 교통 이곳은 산세가 좋은 산악지대로 등산로가 잘 닦여있다. 그래 찾는 이가 많다 보니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촌부들도 전원주택을 짓고 민박집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의뢰지는 43번 국도와 접하는 운천 3거리와 약3Km거리에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는 지방도가 잘 닦여있어 포천까지는 30분 거리로 생활권에 가깝고, 서울 나들이도 편리한 곳이다. 부지매도와 전원주택 임대 본 의뢰지를 지금 매도하려고 한다면 금액을 떠나서 매도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집을 지어 임대를 한다면 부지로서 매매하는 것보다는 성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임대를 놓은 결과가 은행예치의 비교우위에 선다면 임대에서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도 그 만큼 커진다. 어떤 주택을 지어야 되는가 앞서 입지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의뢰지는 포천군청에서 40㎞ 반경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강북에서는 1시간 30분 거리다. 따라서 서울에서 출퇴근하기에는 먼 거리로 우선 서울로의 출퇴근용 전원주택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부지 옆으로 이미 주말 동호인 전원주택이 있고, 주변경관이 수려하며 전원환경이 쾌적함으로 주말, 휴양, 실버주택으로는 안성맞춤이다. 또한 이 지역은 주민들이 전원주택을 짓고 직접 운영하는 민박집이 많은 곳이며, 농막을 이용한 황토방, 찜질방 등이 성행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이에 맞는 테마를 기획해도 좋을 것이다. 건축의 규모와 건축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보통 부지선정은 잘해 놓고 건축을 잘못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건축에 과다한 비용을 투자해 놓고 나중에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해 이를 다시 매매할 때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의뢰지의 경우, 임대을 목적으로 한다면 건평은 15~20평 사이, 건축비는 평당 1백~1백50만원 선이 적당하고, 전세금은 1천5백~2천5백만원 선으로 책정하는 것이 알맞다고 본다. 이는 요즘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의 경향과 현재 서울에서의 전세금 시세를 고려할 때 1천5백~2천5백만원 선이 세입자에게 부담이 없고, 또 건축주에 있어서는 건축비를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현 상태에서 보는 견해이며 금년 말을 지나며 경기가 다소 회복세를 보인다는 가정 하에, 건축비는 평당 1백30~1백70만원대, 건평은 20~30평 정도로 지어도 좋을 것이다. 임대사업의 수요계층 최근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층에 변화가 일고 있다. 과거 자녀의 교육문제, 직장문제가 거의 해결된 정년퇴임 자나 이와 비슷한 연배들에 의해 주 수요층이 형성되었으나,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해 지면서 오히려 30대 젊은 부부들이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 임대의 수요대상은 30대 젊은 화가, 작가, 방송국 PD, IT 벤처 사업가 등을 겨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의뢰지가 근거리에 산정호수와 온천이 있어 주말, 휴양, 실버 주택을 원하는 이들이 선호하는 입지임으로 이러한 점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이 부지에서의 임대사업은 성공가능성이 높다. 결론 요즈음 전원주택 전세의 수요층이 늘어나고 있다. 가끔씩 전원주택 월세를 문의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다. 이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자금문제도 있고, 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다시 리턴해야 할 경우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 먼저 전원주택에서 살아보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전세나 월세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전원주택 분양사업은 아주 시기 적절한 것이다. 또한 K씨 땅의 경우 부지로의 매매보다도 전원주택을 짓고 임대하는 것이 그 성사 가능성이나 수익 면에 있어서 더 나은 입지여건으로 임대사업을 해 볼만하다. 단, 최근의 변화에 맞는 수요층을 겨냥하고 적당한 규모의 건축을 했을 경우다. 만일 이러한 정서를 무시하고 35평 이상으로 짓는다면 오히려 헐값에 부지로 매도하는 것보다 손해를 볼 것이다. 田 글·진명기(전원주택 전문 컨설턴트 02-53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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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예산을 분명히 세워라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 님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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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소개]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전원주택단지 분양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최대 고민은 아마도 시행·사업자의 안정성일 것이다. 문제없이 끝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을 만한 업체인가는 소비자에게 중요한 투자 요인이다.‘북한강동연재’가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와 전원주택단지개발 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가 건축 및 시행을 맡은 방식으로 공동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기업이 공급한다는 점만으로도 눈길을 끈다. 게다가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가평에 지어지는 정통 북미식 목조주택 단지라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글 김수진 취재협조 드림사이트코리아(주) 031-581-7738 www.gndtown.kr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동연재로 30 대지면적 59,934㎡ 건폐율 50% 용적률 80% 세대수 154세대 단독주택 115세대 합벽식 공동주택 26세대 점포주택 13세대 기타시설 커뮤니티센터, 경비실,단지내 공원, 산책로,어린이놀이터 건축구조 경량목구조 용도 전용주거지역, 1종일반주거지역 설계기간 2013년 3월 ~ 현재 공사기간 2013년 5월 ~ 2018년 6월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스타코, 섬유강화 사이딩 현관문 - 코렐 현관문 내부마감 거실천장 - 원목루버 거실벽체 - 도장 거실바닥 - 강화마루 침실천장 - 도배/원목루버 침실벽체 - 도배 침실바닥 - 강화마루 주방마감 도장 욕실마감 타일 단열재 지붕 - R15+R24 G/W 2중 단열 +38mm 통기층 외단열 - 50mm난연EPS +스타코 마감 내단열 - R24 G/W 단열재 설계 가와건축, 시삼건축 시공 정원디자인, 이레하우징 경기도가 책임지고, 캐나다 우드가 짓는다 북한강동연재는 경기도가 국민주택 수준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지난 2013년 5월부터 기획한 단지다. 경기도 가평군 달전지구에 위치한 북한강동연재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의 첫 교외주택단지다. 신용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한 경기도시공사와 다수의 전원주택 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시공한 경험이 있는 드림사이트코리아가 공동사업주체다. 5만9,934㎡(약 1만8,130평)의 공급면적에 총 154세대로 국내 최대규모 교외주택단지인 북한강동연재는 1단계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43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다. 현재 2단계 61세대(단독주택 47세대, 합벽식 공동주택 14세대)가 분양 중이다. 최근 공정 단계별로 마감한 2단계 20세대를 지난해(2016년) 일반에 공개해 건축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선시공 후분양이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택지만 조성해 주택을 선 분양해 계약자가 임의로 집을 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강동연재는 단지를 활성화하고 건축물의 디자인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선시공 후분양 방식을 택했다. 단, 골조나 외장공사는 선시공하고, 도배나 도장, 가구, 바닥재 등 내장 마감공사는 입주자가 선택해 시공한다. 정동선 경기도시공사 주거복지본부장은 “교외주택의 질적 향상과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규격화된 고품질주택을 선시공 후분양하는 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돼 있다. 또한, 단지 중앙에 카페와 게스트룸, 이벤트 홀이 있는 커뮤니티 센터가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 지원으로 지어졌다. 메타세콰이어 산책로, 마을 전용 공원 등도 조성해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돕는다. 단지 내 안전운행을 위해 도로를 주택을 끼고 곡선으로 처리한 점도 인상적이다. 편리한 교통도 매력적이다. 경춘선 가평역까지 걸어서 15분 거리(1.3km)이며, 급행전철(ITX)를 이용하면 용산역까지 55분, 청량리역까지 40분이면 도착한다. 또한, 인근에 남이섬과 자라섬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남이섬 선착장과 북한강변 자전거 도로·산책로가 300m 거리에 있다. 여기에 올해(2017년) 상반기 개통 예전인 설악IC~청평간 연결교량이 준공되는 서울 강남까지도 현 60분에서 40분으로 크게 줄어든다(자동차 주행시간 기준).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도 추천할만하다. 기숙형 공립고인 가평고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초등학교도 통학 버스로 통학이 가능하다. 또한, 대형마트와 병원, 도서관, 군청이 자동차 5분 거리에 있다. 북한강동연재에 들어선 커뮤니티 센터 모습.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 지원으로 지었다. 카페와 게스트룸, 이벤트 홀 등으로 구성해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청정지역 가평이라는 지역환경을 최대한 살려 산책로와 공원, 놀이터 등을 조성해 여유로운 생활을 돕는다. 큰 창 너머 한가로운 자연환경이 펼쳐지는 방과 거실이 인상적이다. 모든 주택은 북미 정통 목구조 공법으로 지어 튼튼하고 단열성이 높아 ‘세미 패시브하우스’ 급을 자랑한다. 북한강동연재의 인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높은 기술력이 담긴 주택일 것이다. 캐나다 우드가 선정한 캐나다산 규격자재를 사용했으며, 설계부터 시공까지 캐나다 우드 기술진의 기술력을 동원했다. 또한 매달 제대로 시공했는지를 확인하는 감리도 철저히 보고 있다. 정통 북미식의 세미 패시브하우스 높은 주택 성능도 눈여겨볼 만하다. 정통 목구조 공법으로 짓는데, 캐나다 우드 그룹의 기술을 총동원한다. 캐나다 우드 그룹은 캐나다 내 목재 관련 단체 연합으로 목조주택 기술 및 자재 판매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높은 목조주택 기술을 자랑한다. 북한강동연재 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목조주택 시공에 적용하는 투바이포two by four 기술을 사용했다. 단순한 기법이지만 기술력에 따라 집 성능도 좌우된다. 북한강동연재에는 캐나다 우드의 기술진이 설계부터 구조계산과 골조 시공을 계획해 높은 기술력이 동원됐다. 캐나다 우드의 검수를 거친 캐나다산 규격자재만 사용하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목재량보다 10% 가량 더 사용했다. 북미 정통 목구조 시공 덕분에 북한강동연재는 세미 패시브하우스 수준을 자랑한다. 주택 바닥 면적 1㎡당 연간 5ℓ의 등유로만 난방이 가능한 ‘5ℓ 하우스’가 목표다. 15cm 두께의 고기밀 외단열재와 3중 유리 시스템창호를 모든 창호에 적용해 아파트보다 높은 열효율과 절반의 냉난방비를 실현한다. 현재 매달 캐나다 우드 측의 감리를 받고 있을 정도로 꼼꼼히 시공한다. 68.64㎡(20.80평) 단층 주택 외관 모습. 거실과 부엌을 연결해 보다 공간이 넓어 보이게끔 설계했다. 단층이지만 다락을 만들어 입주민이 공간을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유로운 공간활용이 가능한 공간도 이곳저곳 숨겨져 있다. 69.18㎡(20.96평) 복층 주택 외관 모습. 거실에는 양면으로 창을 내 가평의 맑은 공기가 실내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부엌 옆으로 낸 유리문 모습. 문을 열면 데크로 이어져 공간활용이 가능하다. 2층 공간. 박공 모양의 지붕이 그대로 연출돼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recommendation 드림사이트코리아 이광훈 대표 “최근 파주 지역의 유명 타운하우스 업체가 부도로 폐업하면서 선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이 입주하지 못하고, 전세 입주한 계약자들은 전세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밀려날 위기에 처한 바 있다. 타운하우스가 가장 많은 동탄신도시 교외주택 개발업체 상당수도 부도나 파산 등으로 시장에서 도태됐다. 영세 중소업체들이 대부분인 교외 주택 시장은 사업주체의 안정성 여부가 최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강동연재는 경기도 공기업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조성, 전원주택단지개발 전문업체인 드림사이트코리아가 주택건축 및 시행을 맡는 공동사업 방식으로 조성돼 민간개발 단지와는 차원이 다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북한강동연재 평형별 면적 정보 68.64㎡(20.80평) 단층 바닥면적 68.64㎡(20.80평) 발코니 확장 16.32㎡(4.94평) 다락 22.56㎡(6.83평) 실사용면적 107.52㎡(32.58평) 69.18㎡(20.96평) 복층 1층 바닥면적 28.20㎡(8.54평) 2층 바닥면적 40.98㎡(12.41펑) 발코니 확장 6.09㎡(1.84평) 다락 20.10㎡(6.09평) 실사용면적 95.37㎡(28.9평) 78.71㎡(23.85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0.81㎡(18.42평) 2층 바닥면적 17.90㎡(5.42평) 발코니 확장 15.90㎡(4.81평) 다락 14.82㎡(4.49평) 실사용면적 109.43㎡(33.16평 84.82㎡(25.70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7.80㎡(20.54평) 2층 바닥변적 17.02㎡(5.15평) 발코니 확장 21.75㎡(6.59평) 다락 9.66㎡(2.97평) 실사용면적 116.32㎡(35.24평) 83.46㎡(25.29평) 복층 1층 바닥면적 61.44㎡(18.61평) 2층 바닥면적 22.02㎡(6.67평) 발코니 확장 23.40㎡(7.09평) 다락 17.28㎡(5.23평) 실사용면적 124.14㎡(37.61평) 83.50㎡(25.30평) 단층 바닥면적 83.50㎡(25.30평) 발코니 확장 25.20㎡(7.63평) 다락 21.51㎡(6.51평) 실사용면적 130.21㎡(39.4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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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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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소개]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캐나다 스타일 전원주택단지 '북한강동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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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 이사 전 ‘전입신고’로 보증금 보호 경매 시 ‘확정일자’는 우선변제 주장할 무기 무주택 서민들이 보증금을 날린다는 것은 보금자리를 잃는 것과 동의어다. 이사 갈 때 고스란히 돌려받는 돈이지만, 은행처럼 안전을 보장받지는 못한다. 최근 깡통전세가 늘면서 이러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심지어 이사하는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례도 있다. 여기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과 혹시 모를 경매에서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려면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만약 이사하는 당일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임차인은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집주인이 그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주택임차인 보호에 관한 한 구멍인 셈이다. 그렇다고 당일부터 대항력을 인정하면 선의의 양수인이나 저당권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다. 결국, 입법적 타협이었다. 하여튼 주택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안심하지 말고 당일이든 다음 날이든 다시 등기부를 열람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걱정되면 이사 전날 전입신고를 하고, 이사 당일 등기부를 열람하여 저당권 등 진행 중인 등기가 없으면 잔금을 치르면 된다. 사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사하랴 잔금 치르랴 정신이 없다. 주말에 이사하다 보니 전입신고를 놓치기 마련이다. 설마 무슨 일 있으랴 느긋하게 행동하기도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 초기의 일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에 참여한 A교수는 주택임차권을 위한 대항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을 도입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다. A교수는 강의할 때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곤 하였는데, A교수가 전세금을 날렸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이로니컬하게 A교수가 스스로 강조하던 전입신고가 늦은 것이 화근이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용서되지 않는다.’ 법대 출신이라면 누구나 아는 법격언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부지런하다면 특별히 걱정할 일은 없다. 그래도 불안해서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물론 전세권등기는 등기 시부터 보호를 받으므로 주택임차권과 같은 문제는 없다. 그러나 전세권등기의 경우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하고, 등기절차에 며칠이 걸리고, 수십만 원 정도의 설정비용이 든다. 그런데도 대항력의 측면에서는 전세권등기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권보다 나은 것도 없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이란 누구에게든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주택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권이 존재하는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만 있으면 된다. 쉽다. 확정일자가 없더라도 같다.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우선 배당을 받기 위한 것이다.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들어간 경우에 주택임차인이 우선배당을 받고 이사 가려면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가 없고 대항력만 있다면 경락대금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경락인으로부터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받게 된다. ‘확정일자’는 경매 시 우선변제 주장할 무기 깡통전세로 인해 2013년 9월 10일부터 ‘개인 임차인용 전세금반환보증’ 제도가 도입됐다. 깡통전세란 흔히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것으로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해도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전세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떼일 수 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설명했듯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고 나면 그 후에 설정된 주택담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깡통전세는 선순위담보가 존재하는 집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문제 된다. 그러나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선순위담보가 있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 집값이 상승 중이라면 문제없다. 집 팔아 대출금과 전세금을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깡통전세는 집값 하락의 결과다. 집값이 하락하니 깡통주택 세입자는 보증금을 떼일까 봐 전전긍긍하고, 집주인은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니 하우스푸어 처지에서 허덕인다. 하여튼 세입자는 선순위 담보대출에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의문이 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왜 필요한 것일까? 판례에 따르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라고 한다. 한마디로 당사자가 바꿀 수 없고, 법률상 증명력이 있는 일자를 말한다. 예컨대 사문서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가 일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일자 인을 찍은 경우의 일자, 공정증서에 기입한 일자,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내용증명우편의 일자) 등이다. 처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제도가 없었다. 주택임대차의 확정일자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되었다. 왜일까? 선순위담보에 앞서 대항력을 갖추고 있더라도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대항력은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자기의 임차권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할 힘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임차기간이 끝났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거나 다른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할 때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필요가 있었다. 다만 저당권 등과 그 순위를 확정해야 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였다.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주택임차인은 두 개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대항력을 주장해 주택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거나, 경매를 통해 우선변제를 주장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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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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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6
- 임차인 권리의 시작,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서민들 대부분은 본인의 전 재산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한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전세보증금(임대차보증금)이 서민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특별법으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보호하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의 핵심은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데 있다. 이번 호에서는 임차인이 최소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작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본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임차인의 두 무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804년 프랑스의 나폴레옹 민법전이 탄생했다. 최초로 순수한 의미의 사법이 탄생한 것이다. 유럽의 중세시대에는 신의 권위를 빙자해 개인 간의 권리의무도 국왕 또는 국가가 규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폴레옹은 인간은 이성에 따라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국가의 통제를 배제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사유재산제를 선언한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선언했다. 당사자는 마음대로 합의할 수 있고, 합의한 대로 권리의무가 정해졌다. 계약은 즉 정의였다. 그리하여 ‘계약은 준수하여야 한다는 원칙(Pacta sunt servande)’이 확립됐다. 오늘날 계약법의 기초다. 스스로 정하면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다. 프랑스민법의 인간에 대한 믿음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인간의 자유로운 행동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이른바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근대민법의 3대 기본원칙! 우리 민법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프랑스민법의 자유주의 정신은 부의 편중을 간과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무산자는 어떠한 자유도 누릴 수 없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단계를 지났다. 남이 잘되면 굶어 죽는 시대가 되었다. 결국, 자유보장의 초석이었던 사유재산제는 불평등 사회의 원흉으로 지목됐다. 세상은 공산주의 혁명으로 들끓었다. 무산자는 빼앗아야 했고, 가진 자는 지켜야 했다. 투쟁이고 전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도 그 흐름의 희생양이 됐다. 결국, 세상은 가지지 못한 자를 달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원칙으로 선언했다. 자유경제를 원칙으로 하되 ‘가진 자’의 폭력을 막기 위해 국가에 의한 조절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리하여 근대민법의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수정되고 소유권에 대한 합리적 제한이 허용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러한 맥락에서 탄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택임차인에게는 두 개의 무기가 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다. 대항력이란 소유자가 바뀌어도 그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양수인에게 보증금(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우선변제권은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항력은 주민등록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어느 하나라도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다면 안심해도 좋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판단 기준 달라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임차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많은 사람이 월세 또는 전세를 통해 생활의 터전을 삼기도 하고, 음식점이나 사업체를 경영하는 등 영업의 기초로 이용한다. 이른바 ‘월세’가 바로 임차권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또한 ‘전세’도 차임의 지급방법이 특수할 뿐 임차권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전세’는 민법상 ‘전세권’과 구별된다. 전세권 등기를 마친 ‘전세권’은 물권이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대세권(對世權)으로서 대항력이 있다. 따라서 전세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되더라도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 자기의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 등기가 되지 않은 ‘전세’는 다르다. 전세는 임차권으로서 채권일 뿐이다. 채권이란 대인권(對人權)으로서 특정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다. 이를 흔히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고 한다.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이고, 가난한 자영업자에게는 상가보증금과 영업시설이 전 재산이다. 그런데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부동산임차인을 나가라고 한다면?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끔찍하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다. 임차권에 대항력을 인정하고,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보장한 것이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35273 사건은 좋은 공부가 된다. 감정가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여러 차례 유찰된 후 8월 1일 최저 매각가 3억9,000여만 원으로 매각기일이 정해졌다. 매각물건명세서에 따르면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일자는 2011년 1월 11일이고, 보증금 6억 원의 임차인이 2008년 7월 23일에 전입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2011년 2월 9일이다. 그리고 임차인은 2011년 12월 13일 배당을 요구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6억1,000여만 원에 매각되고, 다시 4억9,000여만 원에 매각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모두 매각대금을 미납했고 입찰보증금만 날린 상태다. 아마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므로 더는 보증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던가?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병존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확정 일자는 2011년 2월 9일 자로 받았으므로 근저당권설정 일자인 2011년 1월 11일보다 늦다. 따라서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므로 근저당권자의 청구금액인 6억5,000만 원이 배당되고 남은 금액을 배당받게 된다. 그러나 임차인의 전입 일자는 2008년 7월 23일이므로 근저당권설정 일자보다 앞서므로 당연히 대항력이 있다. 결국,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주택임차권은 존속하고, 부동산매수인이 잔존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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