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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지정지구 내 경미 행위에 대한 허가 간소화
문화재청, 고도보존 및 육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화재청은 “고도古都 지정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소규모 범위 내 증축과 같은 경미한 행위를 할 때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2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고도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5월 8일 공포했다. 개정된 고도육성법 시행령은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고도육성법은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허가 절차와  소요기간이 간소화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도육성법 시행령에 경미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명시했다.

앞으로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신청서가 제출되면 며칠 내로 허가가 통지되는 등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으로 주민이 겪었던 각종 부담 또한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문의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 | 042-481-3101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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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고도 지정지구 내 경미 행위에 대한 허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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