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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 원, 주택 구입 7,500만 원 지원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정착해 영농·영어 활동에 전념하도록 ‘귀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을 수립해 귀농어·귀촌 단계별로 정보 제공, 귀농 교육, 농지 및 주택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윤홍로 기자

2018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 분야에서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자(예정자 포함)가 대상이다. 단, ‘귀농 농업 창업 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여야 한다.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사업 대상자 요건(귀농 농업)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 ※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우선 선정·지원(시군의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지원 자격 및 요건
사업 대상자는 지원 자격, 이주 기한, 거주 기간, 교육 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주 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거주 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 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단,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전 지역의 거주 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교육 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증 기한은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 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해 실시하는 귀농 교육 및 일반 농업 교육의 경우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한 교육 과정에 한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지방 공기업 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 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 투어 참여 등도 농업인력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된 교육 과정에 한정함(’18년부터 적용, ’17년까지 교육 실적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또는 수료증 인정)
- 사이버 교육, 농촌 재능 나눔, 농촌 봉사활동, 농산업 도농 협력 일자리사업 참여 시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농어촌지역 구분]
농촌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읍·면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 인구 및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산촌 <산림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림 면적의 비율이 70% 이상인 읍ㆍ면지역, 인구 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지역,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경지 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면의 평균 이하인 읍·면 지역
어촌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해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상 읍·면지역 또는 동洞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산촌은 국토 면적의 44% 정도에 해당하는 109개 시·군, 446개 읍·면, 5,116개 리가 산촌으로 구분돼 있으며, 농촌 범위에도 산촌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임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농식품부의 농산어촌 정책 중 산림자원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산촌만 별도로 구분해 산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지원 대상
농업 창업  영농 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농업 창업 지원 자금 용도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구입(수리) 등
- 경종 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 자금
- 축산 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 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가 레스토랑 등) 창업 자금
·농촌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에 종사(농업경영체 등록, 농지/축사 등 기반시설 확보 등)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농촌 비즈니스 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 지원 가능
·농지, 농어촌 관광휴양시설, 농가 레스토랑, 기타 농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신축 및 구입, 개보수 등 ※ 농촌 비즈니스 분야는 ’19년부터 지원 제외
주택 구입·신축, 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구입한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읍·면지역의 경우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지원 제한 _ 농어촌 민박사업과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사업의 이중 지원 불가
- 대상 주택 _ 단독주택의 연면적(단일 건물 층별 바닥면적 합계) 150㎡ 이하
※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연면적 150㎡(45.37평)를 초과할 수 없으며, 주택 면적보다 창고 또는 차고 등 부속 시설의 면적이 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증축의 경우 기존 면적과 증축 면적의 합이 연면적 150㎡ 이하의 경우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 형태 및 사업 범위
재원  농협 자금을 활용해 사업 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 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
농촌 관광 휴양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농어촌민박사업
 농가 레스토랑_ 향토 음식 전승 및 확산과 농외 소득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소재하면서, 자가 생산 및 지역 생산 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향토 음식점 및 전통 찻집
 농촌 민박사업_ <건축법>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의 증축(연면적 230㎡)에 소요되는 자금(구입·신축 자금 지원 불가)
※ 사업 대상자는 시장·군수로부터 관광농원 개발 승인을 받거나 농촌 민박사업 신고를 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함
대출 금리  농업 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 신축·증개축 자금 고정금리 2%(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선택 가능(대출 시점에 금융 기관이 고시하는 금리가 적용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 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업 창업 자금  세대당 3억 한도 이내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500만 원 한도 이내
※ 대출금은 대출 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 실적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 평가 등 대출 심사 결과에 의해서 결정
대출금 수령 후 상환 기간 동안은 사업 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 받은 농지에 주택 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 사업장을 매각하는 경우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뤄질 수 있다. 한편, 1차 대출 신청 후 2차 대출 신청 시에도 농신보 및 농협에서 2차 대출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 그러므로 1차 대출 심사 시 대출 결정이 됐어도 2차 신청 시 당연히 대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 등급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2차 신청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귀농어업인’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이미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비농어업인의 지원 대상에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농어촌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귀농어를 희망할 경우, 귀농어업인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정안의 내용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될 경우 도시민의 농어촌으로의 인구 유입 효과가 반감되고, 귀농어업인의 범위 확대에 따라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후계 농업인 육성사업 등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귀농어업인 지원 사업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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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2월호 특집] 2018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 계획 창업 3억 원, 주택 구입 7,5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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