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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전통 마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은평한옥마을

춥고 불편하고 비싸다는 이유로 외면을 받았던 한옥이 살림집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친환경 건강 주거로 인식되면서 공간 구조 및 설비의 현대화로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옥의 멋은 조화다. 바로 자연과 한옥의 조화, 한옥과 사람의 조화다. 북한산자락 빼어난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내 은평한옥마을이 그러하다.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천년고찰 진관사로 이어지는 은평한옥마을의 주된 도로

북한산자락 천년고찰인 진관사와 삼천사 진입로에 위치한 은평한옥마을은 서울시와 은평구가 2011년부터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은평뉴타운 내 단독주택 부지 약 2만 평(65,500㎡)에 156필지(40∼120평)로 조성하는 곳이다. 마을은 단독형(141), 근린형(14), 공익용(1), 주차장(3), 커뮤니티시설(2), 소공원(2)으로 이뤄져 있다. 그동안 거의 시도되지 않던 2층 한옥이 많고, 또 같은 구역 내에 일반 단독주택단지가 같이 조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시범 한옥인 화경당和敬堂 준공식 때만 해도 마을은 황량하기만 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 한옥이 빼곡하게 들어서면서 제법 한옥마을다운 면모를 갖췄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근린생활시설 한옥이 늘어선 주 진입로에서 시골 마을의 고샅을 떠올리게 하는 골목길로 들어서면 배치와 구조, 형태 면에서 다양한 한옥이 즐비하다. 순수한 살림집뿐만 아니라 드문드문 미술관, 공방, 문학관 등도 눈에 띈다. 하지만 협소한 대지에 용적률 100%, 건폐율 50%로 한옥을 지은 데다 마당이 좁아서인지 몇몇 한옥을 제외하고 대부분 답답한 느낌이 든다.
은평한옥마을박물관 전시실
은평한옥체험관(화경당)을 리모델링한 셋이서문학관. 기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천상병, 중광, 이외수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한옥을 통한 마을공동체문화 찾기
은평한옥마을 주민은 40, 50, 60대가 고르게 구성돼 있고 40, 50대는 주로 상주용으로, 60대는 상주용 또는 세컨드하우스로 한옥을 소유하고 있다. 마을엔 잊고 지내던 옛 마을의 공동체문화를 회복하고자 조직한 주민 간 활발하게 소통하는 주민자치회가 있다.
마을 자치회에서 이뤄낸 성과는 국비 지원으로 한옥 마을회관 건립, 조경과 소음 차단을 위한 마을 외곽 담장 설치, 한옥과 어울리는 보도블록 및 소공원 등 주민 의견 반영, 한옥 신축 지원금 확보, 진관사 입구 공영주차장 설치 등이다. 한옥 신축 지원금의 경우 서울시와 은평구는 한옥 건축의 진흥 및 장려를 위해 한옥지정구역 시행지침에 따라 신축하는 한옥에 1억 원(보조금 8천만 원+융자금 2천 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회에선 또 건축 전 인근 대지 사용 시 이웃에게 양해를 구한다, 공휴일에 건축하지 않는다, 옆집이 공사할 때 선입주 세대는 비계 설치 시 경계를 조금 넘더라도 양해해 준다 등 이웃과 화합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자치회 관계자는 “마을 전체 조성이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특히 기반시설물들을 은평구가 SH공사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않고 있어서 불편하다”면서도 “주민 대부분은 북한산자락의 은혜로운 자연환경과 좋은 이웃이 어우러져 살기 좋은 서울시 내 실험적인 대단위 한옥마을로 발전할 것으로 믿고 힐링하는 기분으로 살고 있다”고 한다.

한옥 건축의 품질은 설계가 좌우
은평한옥마을 자치회 관계자는 다른 구조의 주택도 마찬가지겠지만, 한옥은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에게 충분한 비용을 지불하고 설계 용역을 맡긴 경우 시공 때 시행착오(재공사 등)가 적고,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도 낮아요. 그러나 전통 한옥 시공업체에 설계를 저렴하게 의뢰한 경우 살면서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잖은 편이에요. 시공 때도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고요. 특히 지하 공간이 있는 경우 지하수 처리가, 2층 한옥일 경우 정교한 공법 적용이 중요해요.”
그는 또 공사비에 1, 2년간의 하자보수비용도 고려할 것을 권한다.
“한옥은 특히 하자가 자주 발생하는 편이라 꾸준한 수선작업이 필요해요. 이에 따른 공사비 발생이 상당하기에 시공업체와 하자공사에 대한 비용(통상 건축비의 10%)을 포함해 공사 계약을 하는 게 좋아요.”
옛 전통 한옥의 대청격인 거실. 공간과 공간을 구분한 다양한 창살 문양의 세살 목창이 운치를 더한다.

누구를 위한 반값 한옥인가
은평한옥마을엔 반값 한옥이라 불리는 시범 한옥 화경당和敬堂(현 셋이서문학관)이 있다. 화경당은 2013년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로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한옥기술개발연구단)을 통해 지은 것이다. 2009년 12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연구 개발비 총 177억 원(정부 출연금 133억 원, 민간 44억 원)을 들여 한옥을 국민에게 보급 확산하고자 건축비 절감과 거주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 기술, 시공 기술, 성능 기술, 한옥 DB 등 4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한 결과물이다.
화경당을 두고 정부는 “건축비가 전통 한옥의 60% 수준(3.3㎡당 685만 원)으로 저렴하면서 성능이 우수한 현대적 스타일의 시범 한옥”이라 했고, 한옥기술개발연구단은 “춥고 불편한 한옥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건강 주택’인 한옥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대중적인 한옥의 보급에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반값 한옥 화경당이 있는 은평한옥마을에 신축한 한옥의 평당 건축비는 대부분 1,200만∼1,500만 원이다.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화경당에 쓰인 신자재를 개발 생산한 업체에다 문의하면, ‘우리는 관급 공사에만 자재를 공급한다’는 공허한 소리만 듣는다”면서, “화경당은 업체에서 자재 협찬을 받았기에 평당 700만 원선에 지은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한다.
한옥의 대중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연구 개발한 반값 한옥, 과연 누구를 위해 개발한 것인지 의문이다. 한편 화경당은 은평한옥마을 주민 사이에서 현대건축이란 내용에 한옥이란 형식을 씌운 한옥 아닌 한옥의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축비 절감에만 치중해 시대보다 너무 앞서 갔다’, ‘무늬만 한옥이다’, ‘자연스럽지 못한 게 마치 일본 집 같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층 시범 한옥 화경당은 집성목을 차치하고 1층과 2층 사이에 기와걸이 처마가 없다. 핸디코트로 마감한 외벽으로 인해 벽을 보호할 기와걸이 (눈썹)처마 없이 곧바로 2층을 올렸다. 때문에 일본 집 같다는 느낌이 든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신도시나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옥마을이 생겨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한옥 진흥정책의 시작은 2007년 마련한 ‘한스타일 종합육성계획’이다. 한옥 분야에선 전통 한옥 원형 보존, 한옥 건축 국내 기반 구축, 한옥 건축의 세계화를 세부 추진 전략으로 마련해 각각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한옥 진흥정책이 마무리될 시점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2014년 국격 향상을 위한 신한옥 플랜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20년 한옥 보급 확산,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으로 국가 품격을 높이고 녹색 성장을 선도하기 위한 세부 사업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관심 밖 주거 유형이던 한옥을 관심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됐다. 하지만 한옥을 살림집으로 국민에게 보급 확산하기엔 걸림돌이 적잖다. 한옥 건축의 세계화 이전에 이론과 실제가 따로 노는 한옥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현실적으로 보편타당한 보급형 한옥 필요한 시점이다.
 

법규로 살펴본
‘한옥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 977호

길을 가다 보면, 또는 여행하다 보면 한옥 같은 한옥 같지 않은 건축물을 자주 접한다. 한옥의 느낌은 들지만,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에 거부감까지 든다. 그렇다면 한옥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27조에 따라 ‘한옥 건축 기준’을 제시했다.
정리 백홍기 기자
출처 국토교통부 | 문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9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한옥 및 한옥마을의 정체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나왔다. 각 호의 내용은 ▲한옥의 성능, 재료, 형태 등에 관한 사항’, ▲한옥마을의 규모, 밀도, 도로·공공 공간·건축물 등의 배치와 경관 등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사업의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나눴다.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형태, 재료, 성능 등의 기준을 발표했다.
먼저 한옥의 정의는 “▲‘한식지붕틀이란’ 보, 도리, 서까래 순서로 시공하는 우리나라 전통양식의 지붕구조를 말한다. ▲‘처마선’은 처마의 가장 바깥부분으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한다. ▲‘처마깊이’란 외벽 기둥들의 중심을 이은 선으로부터 처마선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용어의 뜻은「건축법」 제2조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5조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고 정의했다.
한옥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 구조부에는 목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바닥 및 주계단 외의 지상층 주요 구조부에 목재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재의 개수는 15개 이내로 하되,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목재는 품질 및 성능 확보를 위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고시한 규격과 품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한옥의 철거 등을 통해 얻은 목재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기둥은 부식·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단 및 주춧돌 없이 지면 위에 직접 세우지 아니한다. ▲외기에 접하는 목재에는 방습·방부·방염 등을 위하여 오일스테인 및 우드스테인 등을 도포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진 조치해야 한다.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의 용도 및 지역의 현황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 가능한 목재 이외 재료의 개수는 바닥 및 주계단 외 지상층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전체 부재 수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한옥 지붕에 대해서도 세분화했다. ▲지붕에 설치하는 기와는 암키와와 수키와의 형상을 이루는 한식 기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옥의 정체성 제고, 목재 부식 방지 및 일사 조절 등을 위해 처마 깊이는 최소 90㎝ 이상으로 한다. ▲처마물 등으로 인접 대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한다. ▲눈썹지붕을 시공하는 경우, 사용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지지대나 철물 등으로 보강하여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경관적 특성상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창호와 외벽에 대해서도 한옥에 적합한 기준과 단열재 적용에 따른 벽체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했다. ▲기둥, 인방, 창틀 등 건축물 외벽을 함께 이루는 목재 부재는 잘 보이도록 설치하고, 이를 인위적으로 가리지 않도록 한다. ▲외벽 면은 좌우 기둥의 바깥 면보다 안으로 들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사괴석四塊石이나 벽돌 등으로 화방벽火防壁(방화장)을 쌓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이음부는 최대한 밀착하여 시공하거나, 2장을 엇갈리게 시공하여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근 건축물 에너지 정책에 맞춰 한옥도 단열재 사용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전기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바닥 난방 부위에 단열재를 설치하는 경우, 바닥 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단열재의 위치를 적절히 계획해야 한다. ▲난방기기, 냉방기기 및 조명기기 등은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이 ‘한옥 건축 기준’을 제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고시한 국토교통부는 고시한 날로부터 매3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재검토 기한’을 마련해 개선 및 조치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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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9월호 특집2 살아 숨쉬는 건강 주택 한옥] 옛 전통 마을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은평한옥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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