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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이동식 소형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최근 주말용 농막 겸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이동식 소형주택이 인기다. 때에 따라서 이동이나 증축, 교체, 철거도 용이하기 때문에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작지만 갖출 건 다 갖춘 똘똘한 이동식 소형주택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 소개한다.
이수민 기자 |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STUDY 01 이동식 소형주택이란?
이동식 소형주택은 이름처럼 작은 규모의 주택을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통째로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집이다. 대부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완성해 제작방식이 간편하며 제작기간이 짧다. 완성된 주택은 차량으로 이동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때문에 제작비용이 적고,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으며 기초공사 없이 집을 앉힐 수 있다. 이동식 소형주택 외에 이동식주택, 농막, 이동식 모듈러주택, 조립식주택, 컨테이너주택 등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다.
이동식주택 이동식 주택移動式住宅은 자동차를 이용해 옮길 수 있는 이동 주택.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며, 비교적 쉽게 이동할 수 있어 여행하기에도 편리한 주택을 말한다.
이동식 소형주택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며, 규모가 작고, 대지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이 자유로운 주택이다.
농막 농사에 편리하도록 농장 가까이에 지은 간단한 집이다.
모듈러주택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온돌 따위와 같은 주택 자재의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해 지은 주택이다.
이동식 모듈러주 택모듈러주택의 공장 제작 시공방식에 이동성이 합해진 주택이다.
조립식주택 공장에서 주택의 각 부분을 규격화하여 대량 생산한 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여 지은 집이다.
컨테이너주택 컨테이너로 만든 조립식 주택이다.

이동식 소형주택 인기 이유
01 시공 기간은 짧고 비용도 저렴하다
무엇보다 가장 큰 매력은 시공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것.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자재 낭비나 공사 과정에서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인건비가 과다 발생될 염려가 없다. 완성된 주택은 원하는 장소로 옮겨 설치하면 끝.

02 어디든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
공장에서 모두 제작해 차량으로 이동해 설치하는 만큼, 차량 진입로만 확보하면 어디든 설치할 수 있다. 단, 이동식 소형주택을 옮기는 트레일러나 도로 상황에 따라 크기나 형태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진입 도로 여건 확인은 필수!
이동식 소형주택을 설치하기 전, 해당 부지로 진입할 때 현장 상황을 체크하는 건 필수다. 설치 장소 주변을 위성사진과 로드뷰로 미리 파악해놓을 필요가 있다.

03 전원생활 맛보기 체험용으로 부담 없다
전원생활을 준비하는 예비 귀촌인에게 처음부터 전원주택 짓기는 부담스럽기 마련. 이럴 때 이동식 소형주택을 이용하면 그만이다. 신축 대비 10분의 1정도 비용만 들이고도 세컨드하우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식 소형주택은 사이즈가 작은 만큼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공간은 어떻게 나눠 배치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주방은 ‘一’자형이 가장 기본적이나, 조리 공간을 좀더 넓게 사용하고 싶을 때는 ‘ㄱ’자형으로 설치한다. 주방 공간 환기 시설도 꼭 확인한다.
다락이 있을 경우, 계단이나 사다리를 설치하는 데, 공간을 활용하기에는 사다리가 좋고, 손스침으로 구성된 계단실이 사용하기에 더욱 안전하다.
욕실 설치 시 환기 시설도 잊지 않고 체크해 두어야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구매 시 체크할 점
주거용은 물론 세컨드하우스나 주말농장용 농막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잘 맞아야하는 법. 이동식 소형주택을 구매할 때 잊지 말고 꼭 체크해야 할 것들을 소개한다.

01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
먼저, 사용할 사람의 인원수와 연령대에 따라 실내 구성을 따져본다. 1층을 거실로 넓게 사용하고 싶다면 다락을 만들어 침실로 이용해도 좋다. 다만, 사용자가 고령일 경우 계단 없이 1층을 넓게 쓰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다락을 만든다면 높이와 크기를 얼마만한 것으로 할 것인지 체크한다. 다락은 보통 1.5평 정도 나오는데, 때에 따라 2.5평 정도까지 넓힐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크기를 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02 단열을 확인한다
이동식 소형주택은 단열이 취약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나 최근에는 단열을 보강해 제작하는 업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단열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해야 한다. 계약 시 단열재를 확인하고, 계약한 그대로 만들어줄 믿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택은 만들어 놓으면 어떤 자재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집을 뜯어서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능하다면 열관류율까지 체크해 본다.

03 주방가구와 욕실 크기를 체크한다
주방가구는 대게 ‘一’자로 구성하지만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ㄱ’자로 만들어서 키우거나 위치를 변경해서 더 길게 만들 수도 있다. 화장실은 타일로 마감해야 위생적이다. 또한 욕실의 크기와 위생도기의 크기가 사용할 사람에게 적당한지 확인하도록 한다.

04 온수기의 용량을 확인한다
농막과 같은 가설건축물은 전기로 난방을 하기 때문에 전기온수기도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적당한 용량의 전기온수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해야하는데, 2인 사용 기준 30ℓ정도 크기면 적당하다. 혹시라도 업체에서 구성해놓은 것이 아닌 더 큰 온수기를 원한다면 50ℓ는 고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전에 업체와 조율하는 것이 편하다.  10ℓ정도의 작은 용량은 사용이 불편할 수 있다.

05 난방 방식을 체크한다
주로 전기 필름 난방이나 보일러 난방을 사용한다. 한옥이나 황토식 주택의 경우에는 장작을 이용해 난방하기도 한다. 또한 다락 층을 침실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난방을 필히 별도로 설치한다.

tip 이동식 소형주택 제작 과정
농막처럼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주말용 세컨드하우스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떤 자재를 이용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쯤은 알아두자. 일반적인 이동식 소형주택의 경우 기본 프레임이 되는 골조공사-바닥공사-단열 공사-벽체 공사-벽체 방수공사-벽체 마감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단, 건축구조나 업체에 따라 만들어지는 과정은 다를 수 있다.



STUDY 02 농막이란?

농막의 기준
01 농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다
토지 지목이 논이나 밭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농기구. 종자 등을 보관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 아닌 주거를 목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 2017년 7월부터는 농업진흥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 주말체험 영농목적의 농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농막은 진입로가 없는 맹지에도 설치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임야에는 농막을 설치할 수 없지만, 임야의 경우에는 버섯 재배나 과수원과 같은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 사업을 위한 ‘관리사’를 설치할 수 있다. 관리사도 가설건축물에 포함되기 때문에 간단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02 20㎡(6평) 이하만 농막이다
농막의 기준은 20㎡ 즉 6평까지만 ‘신고사항’으로 허용이 되고 그 이상 건축물은 지자체 건축담당부서에 ‘허가사항’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6평이 초과되면 이동식 소형주택이라도 농막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고 ‘건축사사무소’를 통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주택으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농막은 한 필지에 한 채만 설치할 수 있다.

03 전기, 수도, 가스 설치가 가능하다.
2012년 11월 1일부터 농림식품부 농지업무편람 지침으로 전기, 수도, 가스 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으로서 전기, 수도, 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시설이 가설건축물이 건축될 농지 가까이에 공급된 경우에 가능하다. 기존 전봇대와 너무 멀지 않은 땅이라면 한전에 신청해 전봇대를 세워 전기를 연결할 수 있다. 근처에 전봇대가 없을 경우에는 태양광 집열판을 이용해 자가발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자주 가지 않는 농막이라면 고용량 발전기로 대체하기도 한다. 수도가 안 닿는 곳일 경우에는 대개 지하수를 개발해 사용한다.

04 화장실 설치는 지역 마다 다르다
농막에서 화장실 사용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 전기, 수도, 가스 설치는 법적으로 허용되나, 정화조 설치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상황. 최근에는 농막에 정화조 설치도 가능하게 하는 분위기지만 설치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 후 진행하도록 한다. 양평처럼 상수원보호 구역이 있거나 남해처럼 바다에 인접해있는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05 농막에도 높이 제한이 있다
농막의 경우 바닥 면적이 20㎡(6평)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 다락이 있는 이동식 소형주택을 선호한다. 물론 농막용 이동식 소형주택의 높이에 법적 제한은 없다. 하지만 건축법상 다락이라도 평균 1.5m를 넘으면 바닥 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1.5m를 넘게 만들 수는 없다.

06 허가 없이 신고 후 설치 가능하다
농사용 창고인 농막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농지전용 허가(신고)나 개발행위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농막은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도 않으며, 건축법상 도로에 접해있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신고를 위해 해당기관 방문 시, 주말에 하루 이틀 자고 갈 용도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신고가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잠시 휴식 용도로 사용해야 신고 후 승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참고한다.

농막 신고하는 법
농막은 신고사항인 만큼 절차도 간단하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지적도, 평면도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 해당지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세움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토지 주인이 직접 해야한다. 토지 주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울 시 토지승낙서와 위임장을 작성해 지참해야한다. 신고하면 3~7일 정도 사이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할 수 있는 세움터

필수 준비서류
01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해당 지자체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 사용한다.

02 지적도상 배치도
인터넷으로 해당 주소 부분을 출력한 뒤 농지의 어느 위치에 놓을지 표시해 제출한다.

03 평면도
농막 시공자나 설계사무소의 도면이나 표준 도면을 요청해 준비하거나 A4용지에 가로×세로 크기와 문 위치 등을 간단하게 그려 제출해도 된다. 단, 치수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04 신분증
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다.

05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행해 준비하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받아 사용한다.
※ 농막 신고 시 주의사항
농지에 인접해 전기·수도가 없다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농막 신고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정화조 설치 가능 여부도 확인해둔다.

농막 설치 절차
농막을 주문 제작하기에 앞서,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알아두어야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비용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는다. 지자체에 농막 신고를 가장 먼저 한 뒤 바닥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전기·수도 설치-농막 설치-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 순으로 처리한다.

01 평탄 작업 & 정화조 묻기
농막을 들여오기 전 바닥 작업이 필요하다. 중장비를 이용해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주택을 설치할 바닥을 높여서 다져놓는 작업이다. 중장비는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비용을 계산한다. 즉 작업하는 날짜 횟수에 따라 비용이 올라가는 것. 필요한 작업을 한 번에 진행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정화조 묻는 작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 농막은 콘크리트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닥 작업 후 잡석이나 자갈을 깔도록 한다.
복토 및 평탄화 작업_ 땅을 약간 돋워주고, 흙은 한 트럭 정도 붓고 평평하게 만든 다음 다지는 작업을 한다.
잡석(자갈) 평탄화 작업_ 흙 위에 자갈이나 잡석을 10㎝ 정도 싼 다음 평평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전원주택의 분위기도 살리면서 집도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정화조 매립_ 마지막으로 농막용으로 사용할 정화조를 정해둔 자리에 매립한다.

02 전기·수도 설치하기
농막 신고 후 주소가 나오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가지고 한전에 전기를 신청하고, 수도 사업부에 수도 연결을 신청한다. 수도를 끌고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하수를 파야하는데, 지역에 따라 부담스러운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도록 한다. 6평 농막용 이동식 소형주택은 설치한 뒤 연결하기 때문에 농막을 설치할 장소까지 끌어오는 작업만 미리 해둔다.

03 농막 설치하기
의뢰한 농막이 제작 완료되면, 장축 차량이나 트레일러를 통해 농막을 이동하고 크레인으로 내려서 수평을 잡아 설치한다.

04 전기·수도·정화조 연결하기
농막을 설치하고 나서 당일에 전기 공사 업체와 설비 업자를 불러 전기와 수도, 하수도 배관을 농막과 연결하면 된다.



Q & A
농막, 더 궁금하다면!

Q
높이 1.5m 미만이면 괜찮을까요?
A 도로의 터널이나 전선은 보통 4.5m 높이로 설치돼 있다. 따라서 높이 4.5m가 넘으면 터널이나 전선, 통신 케이블 등에 걸려서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동식 소형주택을 옮기는 차량은 대부분 5톤 장축 차량인데, 이 차량의 높이가 약 1.1m다. 따라서 주택을 이동식으로 만들려면 최대 높이는 3.4m 정도인 것. 그러므로 다락 높이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락이 높은 이동식 소형주택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 그 방법은 첫째, 패널라이징 공법으로 현장에서 짓는 현장 건축방식으로 만드는 것. 물론 이럴 경우 가격이 상승하지만, 다락을 최대한 높이면 웬만한 2층처럼 층고를 높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는 저상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방법이다. 저상 차량을 사용하면 이동할 때 그만큼 높이가 낮아지므로 다락과 지붕을 높여 시공할 수 있다.

Q
6평 이하면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나요?
A 농막은 지목이 농지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지적상은 농지가 아니지만, 현황상 농지로 경작할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의해 농지로 인정받으면 농막 설치가 가능하다.

Q 모든 농막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농막 설치를 위해서는 현행법상 농지법과 건축법에 의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 없이 농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 설치 전 신고를 해야 주소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주소를 받아야 전기와 수도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신고 없이 무단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되면 강제철거를 당하게 되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농지라도 설치가 불가한 곳도 있나요?
A 이동식 주택인 농막은 말 그대로 이동을 해서 설치해야하기 때문에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 도로 폭이 너무 좁거나 나무 또는 전신주 때문에 차량 진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Q 농막 신고비는 얼마인가요?
A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면허세 등의 세금이나 복잡한 건축허가가 필요 없다. 따라서 소액의 접수비와 신고 수수료만 든다. 관할 지자체(읍, 면, 동사무소)에서 서류 접수비는 7000원, 신고필증이 나와 찾으러 가면 추가로 신고 수수료로 면허세 9000원이 든다.

Q 농막은 영구적인가요?
A 가설건축물 신고기간을 3년으로 하고, 매 기간 종료 전에 연장해 사용할 수 있다. 농지의 부지는 당초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 1개월 이내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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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03월호 특집 01] 이동식 소형주택의 이유 있는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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