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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김진봉(55세) 씨 부부와 이상현(64세) 씨가 박람회 한쪽에 마련된 카페에서 귀촌 지역 선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서로 주고받았다. 진지한 대화에 동행이냐는 질문에 ‘초면’이라고 크게 웃었다. 답답한 마음에 어떤 지역이 좋은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거라고.

“귀촌을 결심한 지 오래됐지만 과연 내게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배 귀촌자들도 지역 선정에 시간을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역별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양이 워낙 방대하고 일일이 찾아보기 힘들어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귀농귀촌은 요즘 도시민 사이에서 이른바 ‘핫’한 아이템이다. 도심지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여유있는 삶을 꿈꾸는 이들이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늘어나면서다. 많은 전원주택地가 시골에 위치해 있고, 단순한 전원생활을 벗어나 영농창업을 목적으로 한 귀농자의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러한 분위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여전히 내게 맞는 지역 선정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 선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 실제로 전남 고흥에 유자농장을 세우며 귀촌한 J 씨는 “결국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내 몫인데, 그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아 귀촌에 시간이 제법 걸렸다”며 “절차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본지에서 독자들의 귀촌을 돕기 위한 ‘귀농귀촌, 이곳 어때요?’ 기획을 준비했다. 이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도 단위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고자 한다. 지역별 귀농귀촌지원 정책 등을 정리해 이곳저곳에 산재한 정보를 본지에 게재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주요 지원책과 정부의 세재혜택 등을 소개한다.

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귀농귀촌종합센터 T 1899-9097 W www.returnfarm.com

귀촌지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보. 수많은 정보 중 내게 맞는 것만 쏙쏙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먼저 귀농귀촌종합센터(www.returnfarm.com 이하 센터)를 먼저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지역별 지원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결정된 정책을 기준 삼아 결정하고 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해 개설한 부서가 바로 이곳 센터다. 쉽게 말해 이곳 센터에 게재된 정보가 귀촌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

귀농귀촌? 정보전! 마음은 지역을 당장 결정해 집부터 뚝딱 짓고 싶겠지만, 귀촌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실패가 적다. 적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의 시간을 두고 차분히 준비하는 자세는 필수다. 귀농귀촌종합센터는 이러한 예비 귀촌인을 위해 탐색, 준비, 실행 3가지 단계별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모름지기 큰일은 정석대로 움직여야 하는 법! 센터에서 마련한 이 정책에 맞춰 귀촌을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

in short  귀농 귀촌 시 토지는 어떻게 고를까?
전라북도 귀농귀촌센터에서 발간한 귀농귀촌 가이드북에 따르면 토지구입은 꼼꼼한 현장답사가 필수다. 주변에 쓰레기매립장이나 하수오염처리장, 도축장 등 혐오시설이나 대규모축사, 가공장, 고압선 전주 등 기피시설, 유류창고나 사격장 등 위험시설 등이 있는지를 살피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생활과 경제력을 고려해 이주 희망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이드북에서는 7가지 체크 사항을 게재했는데 토지 선정 시 기준 삼아보는 것도 좋을 듯 하다.

<현장답사, 체크하자!>
1. 대상토지까지의 접근성 살펴보기
2. 대상토지의 진입도로 반드시 점검하기
3. 대상토지의 경계 등 파악하기
4.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나 기반시설 등 입지여부 확인하기
5. 전기와 정화 등 기반시설의 설비여부 점검하기
6. 식수의 조달이나 오폐수 배수현황 등 검토하기
7. 인근 마을이나 지역 특성, 분위기 파악하기

in short  귀농 귀촌 시 주택 세제 혜택
귀농귀촌에는 돈이 만만치 않게 든다. 주택 구입이나 유지, 양도하는데 드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세제 지원이 마련돼 있으니 지원책 중 내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자.

1.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농어촌정비법에 맞춘 생활환경정비사업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등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그 가족.
-감면대상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
-세제지원 내용 :  취득세 면제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된다.

잠깐!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같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 한정)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주거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한정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하여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때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등) 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2. 도시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때 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 중 읍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귀농주택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했거나, 귀농이전에 취득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①귀농주택 소재지에 영농·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위의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연고지에 소재해야 한다. 여기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는 그 등록기준지가 소재한 읍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면지역을 말한다.
②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③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한다.
④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1천㎡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이어야 한다.
⑤세대 전원이 이사해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농지원부 사본(해당하는 경우만 제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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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귀농귀촌,知彼知己면 百戰百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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