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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샘골 전원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촌장이 반겨준다. 현재 28필지가 조성된 마을은 향후 토지공사가 마무리되면 총 8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규모가 제법 큰 이 마을은 촌장 황정환 씨 단 한 사람에 의해 개발됐다. 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40년 전부터 간직해온 그는 직장생활을 하며 공인중개사와 토지 감정사 자격증을 취득해 지식을 쌓았다. 틈나면 전국을 누비며 마땅한 부지를 찾아다녔다.

샘골 전원마을은 팔순의 한 남자가 평생을 이뤄낸 꿈의 마을이다. 쉽지 않은 단지 조성을 위해 노력한 그의 지난 이야기를 들어보자.
    
샘골 전원마을 촌장 / 개발자 황정환 ( 010-2824-0148)
단지 주소  충북 괴산군 장연면 오가리 70-1 샘골전원마을
현재 샘골전원마을은 총 50여 필지로 분할돼 있다. 1필지 당 660㎡(200평)~1320㎡(400평)인데 여기에 도로 면적 등의 공유 면적은 포함되지 않았다. 분양가는 대지 3.3㎡(1평)당 20만 원 선이고, 임야는 12만~13만 원 선이다.

입지심의부터 시동 걸었던 개발구도
1996년 찾았던 충북 산간 오지. 자동차가 겨우 비켜가는 2차선 비포장 지방도와 소하천엔 교량조차 없었던 곳이다. 마을엔 농가주택 한두 채가 뜸하게 보일뿐이었다. 당시 이 고장에서 공공사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전원주택단지 개발 계획은 없었다. 이곳에 땅을 매입하고 전원마을을 계획하게 됐다.
    
먼저 단지 대상지 약 105,000(32,000)를 지세와 용도지역에 맞춰 구획했다. 재래종 소나무 군락지는 녹지지역으로 보존하고, 외곽 언저리에 유보지역(실버, 휴양 등으로 계획) 약 16,000㎡(5,000평)를 지정했다. 남은 면적 가운데 약 66,000㎡(20,000평)를 택지 개발지구로 확정했다.
    
당시 한꺼번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자금력이 부족했다. 사업 시행 자격 요건을 충족한 시행자도 없었다. 결국 이래저래 순차적으로 매년 4필지(4동) 씩 분할해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1차적으로 4필지는 가족 명의와 지분권자 명의로 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목적의 산지전용·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중 한 동은 현장 관리와 주거 겸용으로 하고, 비용 절감과 공기 단축을 감안해 조립식을 선택했다.
    
이 단계에서 산지전용허가(당시 산림형질 변경허가)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앞으로 단지 조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할 군 당국의 종합적 정책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복합 민원 형식에 따른 입지심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무엇보다 국토 이용계획상 용도지역으로써 적합성 여부와 개발 유도 권역 내 군사시설, 상수원 보호, 보안림 등 각종 개발 제한(규제) 사항 등의 사전 검토가 필요했다.

토목 측량, 설계 도면을 첨부한 [단지 개발 조성계획의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 의향서는 고을의 인구·면적·재정·소득·공공 인프라 등과 산지 개발의 적정성·인구 유입의 필요성·농가 소득의 증대 요인·지역 개발의 기여도 등에 적합한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복합민원 형식으로 괴산군에 제출한 자료의 입지심의 과정에 따른 관련 5개 부서 책임자와 연석 회의석상을 가졌다. 미리 준비한 미니 차트로 단지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발비용은 도로포장, 상·하수도, 전기, 전화 등을 포함해 100% 개발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신속한 판단과 결과에 따른 사유만을 명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이러한 민원업무에 생소했던 지방 자치행정청과의 심의 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었다. 이때 가부 결정에 따라 토지개발 계획을 포기하거나 방치해둘 의사를 즉석에서 전달했다.
    
이후 단지 개발의 첫 관문인 입지심의 결과 통보에 이어 산림형질 변경허가, 농지전용허가, 건축 허가, 정화조 설치 허가, 공작물 설치 허가 등을 순조롭게 받았다.

택지조성공사에 따른 필수적인·허가 절차
산지전용 토목 측량 용역 업체가 괴산군 증평 읍내(충북도 출장소 관내)에 한 곳밖에 없었다. 토목 측량 용역비는 660㎡(200평) 주택 4필지와 폭 6m, 길이 700m의 진입로 개설을 포함해 1,200만 원(1996년 기준) 들었다. 당시 비용은 만만찮은 부담으로 기억된다.

토목 측량, 설계 용역 업체로 하여금 설계도면 등 구비서류 작성에서부터 허가신청, 복구, 준공절차를 추진토록 했다. 그렇게 택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데만 반년이 걸렸다.

산지전용허가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이 그 용도를 정해 산림청장 등의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함.
    
산지전용허가 절차
신청서 접수 → 현지조사 확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산정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복구비 예정 통지 → 결정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사업 계획서 1부(목적, 사업기간, 이용 계획, 입목ㆍ죽의 벌채를 통한 이용 또는 처리 계획,    토사 처리계획 및 피해 방지 계획 등 포함)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결과서 1부(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작성된 결과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 등 기사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 명시)
●산지전용 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엔 지적도)
●6천 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산지전용 예정지 실측도 1부
●산림조사서 1부(수목이 있는 경우에 한정. 660㎡ 이하로 산지 전용 시 제외.
*임종·임상·수   종·임령·평균 수고·입목 축적 포함.
*산불 발생·솎아베기·벌채 후 5년 이내일 경우 환산하여  조사 작성한 시점까지  
생장률을 반영한 입목 축적 포함.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 및 작   성 되었을 것.)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공종ㆍ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   부(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
●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1부(660㎡ 이하로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 제외)
●농지원부 사본 1부(신청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만 해당)    
    
건축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인 특별 자치도 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 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의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선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   의해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를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     경하는 경우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 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송부 받은 경우만 해당)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서류는   제외. 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 결정을 받은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제출)
●건축법 제11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
●<허가사항 변경 시 제출서류>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용도 변경 시 제출서류>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2 용도 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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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개발 스토리】 단지 개발 체크 포인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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