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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M E 0 1 캠핑장 창업, 어떻게 할까?
전원에서 창업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캠핑은 놓쳐서는 안 될 아이템이다. 직접 캠핑장을 개발하거나 캠
핑용품 제작뿐 아니라 캠핑의 콘셉트를 차용한 카페나 레스토랑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니다. 캠핑의 형태와 캠핑족들의 니즈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캠핑에 대해 좀 더 알고 캠핑 산업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캠핑
장 창업을 위한 몇 가지 기본 지식을 알아보자. 캠핑장을 창업하는 방법과 비용 등 염두에 둬야 할 점
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기 바란다.

01 캠핑장 사업의 장단점을 파악하라!
캠핑장 사업에는 장점이 많다. 앞으로 친환경 관광산업이 발달할 것이고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캠핑은 비수기가 없는 데다가 비교적 비용이 적게 든다. 예컨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토목, 건축을 해야 하고 영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물만 떼서 내다 팔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리스크를 안고 영업을 해야 한다.

그런데 캠핑장의 경우 건축을 거의 하지 않고 영업 형태에 따라 고객의 장비를 운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다른 숙박업에 비해 건축에 따라 인허가 비용이나 건축 비용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을 접더라도 설치 된 제품들은 중고로 매각할 수 있어 투자비용 회수가 용이한 편이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장점은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쉽게 말해 토지의 공시지가는 주변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감정평가 금액은 해당 토지가 돈을 벌어주는 곳이냐 세금만 걷어가는 곳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된다.

개발돼 있지 않은 토지는 수익성이 저조했지만 그 토지를 개발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토지로 둔갑하게 되면 이미 그 토지의 부동산 가치는 기존 가치에 비해 수배 내지는 수십 배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캠핑장 창업의 장점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캠핑장 사업의 장점
• 앞으로 발달할 친환경 녹색관광사업의 일환이 될 수 있다.
• 캠핑 인구의 층이 더 넓어지고 많아질 것이다
• 캠핑에는 비수기가 없다.
• 건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훼손하지 않고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다.
• 시설투자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 사업 부진으로 철회할 때도 투자비용 회수가 용이하다.
•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 시킬 수 있다.
• 장기적으로 계속 발전과능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캠핑장 사업의 단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점 없는 사업은 없지 않은가.

캠핑장 사업의 단점
• 안전사고 문제  7명의 사상자를 낸 강화군 캠핑장 사고처럼 항상 모든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적용되는 관광 편의시설로 분류돼 있어 숙박업에 비해 법적 구속력은 적지만, 안전시설물은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 불편한 편의시설 ‘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캠핑은 불편한 놀이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아직까지 캠퍼들은 불편을 감수하며 이용한다. 그래도 가족들을 위한 캠핑장을 컨셉으로 하고 있다면 편의시설을 늘려가는 게 좋다.
• 위생 문제 일반 숙박업에 비해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화장실 등의 위생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성실한 관리인이나 매니저가 필요한 이유다.
• 불편한 접근성 캠핑장은 대개 자연친화적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산지같이 접근이 불편한 곳에 자리 잡
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능하다면 도로를 넓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곳이거나 대중교통의 접근 
성이 좋은 곳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런 단점들은 해결책이 있는 단점들이다. 현재 우리나라 캠핑장의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안고 있는 단점들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고 캠핑장을 개발한다면 단점도 충분히 장점으로 보완해낼 수 있을 것이다.

02 오토캠핑장을 주목하라!
캠핑장과 오토캠핑장은 어떻게 다를까? 캠핑장은 쉽게 말해 야영장이라고 보면 된다. 단순히 텐트만 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다. 반면에 오토캠핑장은 캠핑 트레일러, 캠핑카 등 차량을 이용해야만 캠핑의 형태가 이뤄지는 모빌홈(Mobile Home)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단순히 차량에다 캠핑 장비를 싣고 가서 차를 옆에 두고 캠핑하면 오토캠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해외의 캠핑장 사례를 보면 제대로 된 오토캠핑장을 알 수 있다. 가스 및 상수, 하수 등이 플로그인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고 규격화돼 있어 어디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캠핑장 형태를 RV 모터 파크(RV Motor Park)나 카라반 파크(Caravan Park) 등으로 분류하며, ‘텐트 존’과 ‘카라반 존’으로 구분하고 있다. 카라반 존에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어 몸만 와서 쓸 수 있는 정박형 카라반 사이트와 직접 카라반을 끌고 와서 사용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우리보다 캠핑 사업이 활발한 해외의 캠핑장을 보면 텐트보다 카라반을 중심으로 하는 캠핑장 수가 훨씬 많다. 넓은 대지와 넉넉한 공간을 갖추고 있는 만큼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해외 캠핑장에 비교하면 정반대의 입지조건을 갖춘 국내 캠핑장의 모습은 카라반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더 편리한 형태의 캠핑으로 변하고 있다. 카라반을 대여해 주거나 클렘핑 형태의 고급형 캠핑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도 그런 경향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03 캠핑장은 ‘밀당’으로 개발한다?
그럼 이제부터 캠핑장 창업에 필요한 점을 살펴보자. 먼저 캠핑장 개발과 운영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캠핑장 개발 및 운영 방법
•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자기 자본(대출 포함)으로 개발
• 본인 소유의 토지에 투자 유치
• 지자체 소유의 캠핑장 위탁 운영
• 토지주와 공동으로 개발 및 운영
• 토지주가 개발하고 캠핑장 위탁 운영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위에 열거한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에서 첫 번째 방법으로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든다. 그만큼 수익도 커진다. 반대인 경우에는 수익이 적어지는 대신 위험부담 역시 적어진다. 물론 개인차와 지역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고 봐야 한다.

전원주택에서 살고 있는 건축주들 입장에서 보면, 여분의 땅을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그 여분의 땅에 펜션이나 카페를 창업하겠다는 건축주들도 자주 만날 수 있었다. 여기서는 토지 소유자와 비소유자로 나눠서 캠핑장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개발 및 운영 방법을 생각해 봤다.

토지 소유자 입장
• 토지를 매각
• 토지를 임대
• 캠핑장 개발 후 임대
• 직접 캠핑장 개발 및 운영
• 캠핑장을 개발, 운영한 후에 매각

토지 비소유자의 입장
• 토지 구매 후 캠핑장 개발
• 토지만 임대 후 캠핑장 개발
• 토목공사를 이미 마친 캠핑장 개발
• 완전히 개발한 캠핑장을 임대 운영
• 매니저로 취직

사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토지를 사들여 캠핑장을 개발하는 것은 모험일 수 있다. 그럼에도 해당 부지가 캠핑장의 입지와 견을 충족시키고 대형 캠핑장으로 개발 수 있으며, 충분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면 한 번쯤 고려해도 좋을 듯 싶다.

이렇게 정하고 나면 개발 방법에 따라 각자의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개발자 및 지주, 투자자,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캠핑장이라는 전제하에 목표는 모두 비슷하다. 하지만, 다들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 개발자 최고의 캠핑장을 개발하고 수익을 얻고 싶어 한다.
• 지주 토지를 개발해 토지의 가치를 최대한 상승 시 키고 싶어 한다.
• 투자자 적절한 투자로 캠핑장 운영을 통해 최대의 수익을 원한다.
• 위탁 운영자 장기간 안정된 수익을 원한다.

이런 모습이라면 아주 긍정적이다.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 개발자 최대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 토목건축 공사를 위한 설계를 원한다.
• 지주 자신의 자금을 최소한만 투자해서 개발하고 싶어 한다.
• 투자자 원금이 보장되는 단기간의 고수익을 원한다.
• 위탁 운영자 최소한의 투자로 최장기간 고수익을 만들어내려 한다.

이렇게 조금씩 서로 다른 조건과 목적을 제시하면서 밀고 당기기를 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계약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어떤 일이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일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캠핑장을 개발하기로 마음 먹은 지주라면 몇 가지 조심해야 한다. 우선 계약서를 잘 쓰고, 원본은 꼭 본인이 보관하기 바란다. 특히 욕심은 금물. 서로가 타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04 캠핑장의 투자가치를 높여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 바로 비용 문제일 것이다. 먼저 캠핑장을 개발하려면 얼마나 들까?
우선 수도권 땅값이야 볼 것도 없고 경기 인근만 한번 알아봐도 놀랄 것이다. 좀 쓸 만한 땅은 다 평당 30~50만 원 이상이다. 캠핑장에 50사이트 정도 구획하려면 관광진흥법에 기준해 최소 3천 평은 확보해야 한다. 편의시설 하나 없이 빽빽하게 난민촌을 만들 수도 없으니 3천 평 규모에 50사이트 정도면 쾌적한 캠핑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럼 땅값을 한번 계산해보자. 3천 평 곱하기 40만 원으로 잡아도 땅값만 12억 원이다. 캠핑장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면 여유 자금은 없으나 소유 하고 있는 땅만 가지고 시작하려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경우 토지구입비가 들지 않겠지만, 땅만 있다고 캠핑장이 되는 건 아니다. 파쇄석을 깔고 주차장 만들고 전기공사, 수도공사를 해야 한다.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관리실, 세미나실, 식당 등 편의시설도 콘셉트에 따라 필요하다.

여기에 놀이를 위해 족구장 하는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위한 트램폴린 하나 설치하고 간이 수영장도 하나 만든다. 인심 좀 더 써서 사이트에 데크 설치해주고 쓴 김에 더 써서 캠핑 트레일러 5대 정도 설치한다면? 공사비만 대략 5~10억 정도는 나온다. 물론 제대로 공사할 때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니 땅이 없거나 충분한 자금이 없다면 캠핑장 창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토지를 임대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캠핑장을 임대해서 시작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자.

그럼에도 요즘 캠핑장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대부분 투자 대비 수익성이 예전 같지 않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예전에 구입해놓은 부동산의 가치도 떨어진 상태라 부동산 소유주들이 불황을 탈출하기 위해 캠핑장만한 비즈니스도 흔치 않다.

투자 수익 금리가 바닥을 치는 요즘 캠핑 관련 사업을 투자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마땅히 투자할 만한 사업체를 찾기는 힘들다. 아무리 캠핑 관련 사업이 호재라고는 하지만, 관련업에 해박한 지식이 없으면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 안정적이면서 장기적이고 이율이 높은 투자처로서 주목받고 있는 캠핑장은 재테크로서 실제 가치가 있을까? 캠핑장 개발을 꿈꾸는 사람들을 보면 캠핑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해 돈을 벌어보려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가치를 높여보려 는 사람들도 나눌 수 있다.

놀고 있는 땅에 캠핑장을 개발해서 손님이 들면 토지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건 유동인구와 관련한 부분도 있는데 토지 감정평가를 받아보면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세금만 내야 했던 노는 땅을 개발해 손님이 찾아오고 돈을 쓰고 간다면, 즉 수익을 창출하는 땅이 됐다면 공시 지가가 올라 가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옆에 신도시가 들어서서 땅값이 올라 세금은 늘어났는데 토지 거래가 없어서 땅은 팔리지도 않아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경우 캠핑장을 개발하면 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심지어 캠핑장을 개발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또 다른 캠핑장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토지의 가치를 만드는 방법으로 캠핑장 개발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꼭 캠핑장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재테크로서 캠핑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로 2012년 가평 적목리에 있는 명지산 오토캠핑장이 카라반과 텐트 사이트를 겸한 오토캠핑장 사업 부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오토캠핑장은 캠핑장 개발부터 임대, 분양, 중개 등의 형태의 캠핑장 비즈니스를 통해 재테크 가능 여부를 보여줬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캠핑장 매매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다양한 형태의 캠핑장 비즈니스가 활성화돼 있는 해외의 경우 캠핑장을 매매하거나 운영권 임대 등 캠핑장 자체도 일반 상권처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반 상가 매매 및 임대와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면 된다.

캠핑장을 분양하는 사업은 미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시장이고, 국내에서도 이미 시작된 단계다. 외국의 캠핑장을 보면 개인 소유의 부지로 나뉘어 있는 곳들이 많다. 임대수익형 캠핑장으로 개발 후 캠핑장을 분할해 개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다. 분양해주는 주말농장인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이나 러시아의 별장인 ‘다차’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형태는 다르지만 목적하는 바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전원주택이 나 개인 휴양지 정도의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

05 캠핑장도 시설이 중요하다!
몇몇 캠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 그깟 캠핑장 돈도 별로 투자하지 않고 그냥 있는 땅에다 전기하고 물 대고 화장실, 샤워장 몇 칸 만들어놓고 자릿세 많이 받는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하지만 캠핑장은 보는 것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다. 대충 조성해놓은 캠핑장을 캠퍼들이 이용할까?

캠퍼들은 겨울에도 난로와 전열기구 등을 가져가서 캠핑을 한다. 그래서 캠핑장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 또 캠퍼들은 질퍽하고 먼지 나는 흙바닥보다는 잔디나 파쇄석, 대형 목조 데크를 선호한다. 캠핑 장비에 흙이 묻거나 다른 사람이 밟고 다니는 걸 제일 싫어한다. 관리도 안 돼서 냄새나는 화장실과 온수도 나오지 않는 개수대나 몇 개 덜렁 설치해놓은 캠핑장은 여름 성수기가 아니고서는 절대 가지 않는다. 특히 겨울에 기름기 잔뜩 묻은 그릇들을 얼음장 같은 물에 설거지를 할 만한 캠퍼는 많지 않다.

전국 캠핑장 수는 2,090개를 넘어섰다(2014년 10월 말 기준)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졌다는 얘기다. 
현재의 캠핑은 캠핑 자체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됐다. 등산이나 자전거, 트레킹, 낚시, 수상 스키 등 수많은 레저 활동처럼 아웃도어 활동을 위한 캠핑의 형태로 변화했다. 이미 기존 캠핑에 한계를 느낀 캠퍼들은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

멀리 볼 것 없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을 어떤 캠핑을 원하는가? 자녀들이 체험학습할 거리가 많고 즐길 만한 것도 많은 캠핑을 원할 것이다. 캠핑장을 어떤 콘셉트로 맞춰 개발해야 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다. 다양한 인프라와 일관된 콘셉트와 구상, 개발이 장기적으로 고객 유치와 매출 상승에 큰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오토캠핑장에 필요한 시설들을 소개한다. 공동 화장실, 공동 샤워장, 공동 취사장, 공동 취수장, 텐트 사이트용 대형 데크가 필요하다. 데크는 보통 5m×8m 크기지만, 경제적인 사이즈는 3.6m×7.2m다. 데크목 길이가 3.6m 이기 때문에 자투리도 없고 제작 시 작업 능률도 좋다.

앞으로 오토캠핑장은 단순한 캠핑장이 아닌 오토캠핑 리조트로 진화해야 장기적으로 꾸준히 수익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하다. 카라반 사이트용 이용 시설, 전기 시설, 체육 시설, 매점, 비즈니스 센터, 세미나실 등으로 차별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저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기보다는 창의적으로 지역 특색이나 상황에 맞게 자신만의 캠핑장을 만들어보자. 동시에 실용적이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06 캠핑 외에 즐길 거리는 있는가?
현재 국내 캠핑장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뒤떨어져 있는 낙후된 시설도 문제겠지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독자 여러분 중 캠핑장 창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좀 더 소비자 중심에서 기획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모를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목적에 맞는 부대시설이 있어야 한다.
휴양이 목적인 캠핑장이라면 휴양 시설이, 레저를 함께 즐기기 위한 캠핑장이라면 레저 시설이나 주변에 여러 시설이 풍부한 입지를 고려해야 한다. 수많은 시설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다음 과 같은 것들이 있다.

기본적인 캠핑장 시설
• 시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의 저렴하고 대형화된 마트
• 축구장 및 야구장, 농구장, 탁구장, 미니골프장 등 생활체육 시설
• 대형 세미나실
• 철저하게 운영되는 보안 관리 시스템
•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레스토랑
• 반려동물 이용 시설

사람들은 이제 점차 놀 거리, 할 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 캠핑을 떠나는 추세다. 쉽게 생각해 초창기 펜션 문화를 보면 된다. 초기에는 예쁜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것만으로도 좋고, 게다가 그런 예쁜 곳에서 바비큐 좀 해 먹으면 세상에 그렇게 만족스러울 수가 없었다. 요즘에는 펜션을 고르기 전에 주변에 무엇이 있나. 오가는 길에 어떤 맛 집이나 여행지가 있나 살피고 동선에 맞는 예쁜 펜션을 찾아간다.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사람들의 여행 스타일이 다양해졌다는 반증이다.

그렇다면 캠핑장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있으면 좋을까? 많을수록 좋겠지만, 등산로나 낚시터, 갯벌체험, 체험농장, 산악바이크 정도만 있어도 좋을 듯싶다. 해수욕장은 여름 한철이나 반짝하는 아이템이라 사계절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캠핑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당신이 개발하려는 캠핑장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없다면 발굴하라. 불가능 하다면, 다른 장소를 찾아보기를 권한다. 기본적 인 인프라를 갖추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마케팅을 잘하면 한번 정도는 고객을 유치할 수 있겠지만 두 번 다시 찾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2천여 개를 넘어선 캠핑장은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들이 하나둘 뛰어들면서 점차 대형화되고 정말 시설 좋은 캠핑장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미 이들 캠핑장에는 위에서 열거한 인프라를 적어도 두세 개 이상은 확보하고 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자연 속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면 콘도나 리조트에 식상한 진정한 캠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07 온 가족이 좋아할 캠핑장을 찾아라!
캠핑장을 운영하고 싶으면 좋은 캠핑장을 보는 것이 좋은 공부가 될 것이다. 해외의 많은 캠핑장들을 둘러보지는 못하더라도 공부는 해야 더 좋은 캠핑장을 만들고 고객에게 더 좋은 추억을 선사하는 캠핑장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에는 고급스럽고 차별화한 캠핑장들이 전국 각지에 제법 조성돼 있다. 초보에겐 캠핑장 고르는 일도 쉽지 않다. 특히 캠핑장을 운영하려면, 시설은 잘 돼 있는지, 주위에 볼거리는 무엇이 있는지 등 따져봐야 할 것도 많다.

많고 많은 캠핑장이 있지만 그중에 참고가 될 만한 캠핑장을 선별했다. 시설이나 인프라, 매니저의 삼박자가 잘 맞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캠핑장들이다. 캠핑장 개발부터 운영을 위한 필수 코스라고 생각하고 방문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캠핑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캠핑 고수들이 추천했다. 꼭 가봐 할 대표 캠핑장 6곳을 둘러봤다. 꼭 참조하시라. 가능하면 캠핑장 주인장과 많은 대화를 통해 실무적인 것을 배워 올수 있으면 좋겠다. 이번 특집기사에서 얻지 못한 다양한 정보와 경험담을 가슴속에 담아오길 바란다.

08 캠핑장은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
지난 3월 22일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강화군의 ‘아름다운 캠핑 마을 펜션’의 경우처럼 불법 캠핑장으로 뉴스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적법한 캠핑장 사업을 위한 작업을 해야 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캠핑장은 자동차 야영장으로 등록한다. 그런데 강화 글램핑 캠핑장 사건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2천여 곳의 야영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식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는 곳은 230여 개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체부는 야영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반 야영장 업을 관광사업으로 신설하고 등록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지난해 10월 통과시켰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야영장 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입지·규모 등 등록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관할 소재의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시행령의 유예기간이 5월 말까지여서 6월 현재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불법 영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자. 이 캠핑장도 마찬가지로 야영장업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유예기간이 남아 있어 따지고 보면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2천여 개나 되는 캠핑장 중에 10% 정도만 캠핑장에 등록돼 있다니 왜 그럴까? 기본 사항 세 가지만 만족하면 5일 안에 등록되지만 실제로는 등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사실 법제상으로는 캠핑장 영업에 관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하다. 또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캠핑장조차도 자동차 야영장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캠핑장에만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캠핑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캠핑장 화재사고로 캠핑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캠핑의 긍정적인 측면은 뒤로하고 모두 불법이고 위험하다는 식의 인식이 여론을 타고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캠핑장협회 관계자는“ 대한민국 캠핑산업이 그동안 급성장을 통해 양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며“ 수준 높은 캠핑산업 성장을 위해선 정부의 합리적 제도 개선과 이에 따른 강력한 단속, 지원 정책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 인허가 부분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이 좋다. 캠핑장을 적법하게 개발하려면 자동차 야영장업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야영 업은‘ 등록’이지만, 일반 건축업의 ‘인허가’보다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캠핑장을 가장 적법한 선상에서 개발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하는 자동차 야영 업자 외에 자연휴양림, 청소년야영장, 관광농원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존에 펜션이나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라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 현시점에서 본 오토캠핑장이나 일반 캠핑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할 정도로 적법과 불법의 애매한 선상에 위치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캠핑장의 조성과 운영·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캠핑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하고자 할 경우, 관련 부서를 제대로 몰라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캠핑장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문제는 계곡이나 하천 인근에 있는 곳이 많은 만큼 하천 보호와 관리에 대한 법규 및 취사·숙박에 따른 상수도와 하수도 처리 시설 관련 법규, 하천과 강의 수질과 관련된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규, 그리고 잔디밭이나 숲 속에 캠핑장을 만드는 만큼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에 따른 법률 등의 관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크게 보면 국토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도시계획과도 관련이 있지만 상·하수도 처리 시설이나 수질 관련 법규는 건물 신축과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문제, 또는 환경에 관한 문제로 캠핑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캠핑장에 관한 실질적인 기준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있는‘ 관광산업 등록 기준’이 유일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야영장업의 경우 ‘차량 1대당 80㎡ 이상의 주차 및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편의시설로 ‘주차·야영에 불편이 없도록 수용 인원에 적합한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공중화장실,
공동취사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진입로는 2차선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어 있다. 그나마도 이 기준은 오토캠핑장에는 적할 수 있지만, 일반 캠핑장과는 거리가 멀다.

이런 대략적인 요건 외에 시설에 따른 요금의 결정이나 캠핑장 내 사고·부상에 대한 처리, 캠핑장 시설의 정확한 규격, 사이트 구성에 대한 규칙 등도 전무한 상태다. 각 지자체에서 만드는 캠핑장과 더불어 사설 캠핑장이 늘어나고 있지만 캠핑장에 관한 시설 조례를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곳은 양평군뿐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정화조와 상·하수도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으로 캠핑장 규모에 맞는 정화조 시설을 설치할 것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할 것 등의 내용에 그치고 있다.

매년 상승하고 있는 캠핑장 이용료로 인해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설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거나, 성수기에는 여관·모텔 보다 비싸지는 캠핑장 요금에 대해 금액 산출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캠핑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안전사고에 대한 문제와 책임도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캠핑 카페에서는 캠핑장에서 일어난 조그만 산불로 인한 책임 소재 및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캠핑장에 관한 법규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누구든 건축이나 하수 시설에 관한 규정만 지키면 쉽게 캠핑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캠핑장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숙박업이 나, 자연 유원지에 대한 법규에 따를 뿐이다. 캠핑은 모텔·펜션과는 다르다. 화로에 직접 불을 피워 요리를 하고 맨땅 위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며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밤을 지새운다. 지금까지는 캠퍼들의 자발적인 규제로 큰 탈 없이 지내왔지만 이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선 이에 걸맞은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

일본이나 미국의 캠핑장에서는 캠핑 사이트 옆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고 있다. 분리수거는 물론 계곡 옆에 텐트를 설치하는 것도 규제하고 있다. 규제나 규칙은 되도록 없는 것이 좋겠지만, 최소한의 규제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산되는 캠핑 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하루빨리 캠핑장 시설과 운영, 이용자에 대한 규칙 등이 정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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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형 사업】 자연과 함께하는 사업 캠핑장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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