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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분양광고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방문 점검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이 공개된다. (제8조 제1항 제5호의 2). 분양사업자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 2항에 규정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분양광고에 게재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책과 | 044-201-3435 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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