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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60.5)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199.9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149.7평)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60.5)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시공을 예방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ip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 단독주택은 가정 보육 시설·공동생활 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 시설을 포함하는 다음을 말한다.
    
1.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 소유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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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연면적 200㎡(60.5평)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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