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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와 단열재가 국내외에서 화재 발생 시 불길 역할을 하고 있다.

고의로 건축물을 부실 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에 대해 형사 고발, 영업정지 등 엄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건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건축법>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다음과 같이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 감찰 결과 및 부실 시공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단열재 제조·유통 단계
외견상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 성능 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하여 불량 단열재를 제조할 유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난연성능시험성적서 전산자료(DB)를 구축하여 설계 및 감리 시 단열재의 난연성능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축 인·허가 단계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 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에서 적합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 및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2018년 4월 설치 예정)에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 인력 채용을 유도하여 건축행정의 전문성을 보완할 계획이다.

단열재 시공 단계
단기간(2~3주)에 이루어지는 단열재 시공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단열재에 대한 건축안전점검을 확대 및 고도화하고,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서명날인하고,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난연성능 단열재를 공급, 유통,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1장의 서류로 순차적으로 확인 및 검토하는 품질관리서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
이번 안전감찰을 계기로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하고,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고,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2018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에 대한 발표는 
행안부와 국토부가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 상태 등에 대해 시행한 표본점검 결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로 인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정착되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 밀착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점검 결과, 건축물 마감재료는 난연재(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되는 저가의 일반 단열재를 사용하는 등의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하였다.
또한,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 하는 등 건축 인·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463개소에서 확인하였다.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먼저, 고의적인 부실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변조한 시공업자 등 3명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한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등 46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구, 관련도서의 내용 확인·검토가 소홀한 463건에 대해서는 외벽 마감재료 기준에 적합하게 적시하도록 하는 등 건축법에 따라 적합하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안전감찰 및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며, “국민안전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이므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의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목구조 및 스틸스터드구조에 많이 쓰이는 글라스울 단열재. 원료가 광물질인 글라스울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불연재에 속한다.

Tip 단열재의 특성
화학적 특성 _ 단열재가 다른 재료와 접촉할 경우, 그 자체가 화학적인 작용을 일으켜서 침식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단열재는 화학적으로 안정하므로 위험성은 적은 편이다. 다만, 비드법[스티로폼] 단열재는 화학적으로 약한 편이며, 특히 접착제를 사용해 시공할 때 침식될 수 있다.
 
물리적 특성 _ 단열재의 역학적 강도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단열재는 역학적 강도가 취약하기에 구조체를 겸할 수 없다.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다기포多氣泡의 구성을 가진 연한 재료로 운반 또는 시공 중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흡수성 _ 단열재에서 공기층이 단열 효과를 갖게 한다. 이 공기층에 공기 대신 물이 찬다면, 물의 열전도율 값으로 바뀌므로 단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물과 접촉하는 유기질 단열재는 그 자체가 부식되고 내장재와 외장재 등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불연성 _ 건축용 단열재는 불연성에 대해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
단열재가 연소성이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이 불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유기질 단열재와 플라스틱 계열의 폼 단열재도 불연재는 아니다.
이러한 단열재는 제조 과정에서 자기 소화성을 갖도록 난연 처리를 한 것이다.
원료가 광물질인 글라스울이나 암면 단열재는 일반적으로 불연재에 속한다.
 
시공성 _ 단열재는 취급이 용이해야 한다. 즉, 공사 현장까지 운반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시 가공 및 설치도 용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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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물 단열재 부실시공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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