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하여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 244개 제품 중에서 페인트 5개 제품을 골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TVOC) 방출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을 통해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노루페인트), 유니폭시코팅·녹색(KCC), 777에나멜·백색(삼화페인트), 수성 바인더 에코 투명·유백색(강남제비스코), 숲 청아람 세이프(KCC) 등 페인트 5개 제품을 시험 분석했다.
시험 분석은 페인트 5개 제품에서 방출되는 TVOC,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3종의 오염물질 수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적합 확인 대상 건축자재 종류
벽지_장식이나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벽에 바르는 종이로써 PVC벽지(실크벽지), 종이벽지 등이 있음
페인트_유동성의 액체로, 고체 표면에 칠해서 일정시간 후에 건조시키는 재료로써 유성페인트, 수성페인트 등이 있음
바닥재_바닥에 까는 데 사용하는 모든 건축 재료로써 목재, 타일 등이 있음
실란트_접합부나 주로 좁은 면의 틈을 채우는 물질로써 건축물의 내구성을 위해서 사용
접착제_분리된 물질의 표면을 붙여 결합시키는데 사용하는 재료
퍼티_페인트를 칠하기 전에 바탕면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5㎜ 미만의 얕은 틈(crack)을 채우는 데 사용
분석 결과, 페인트 5개 제품 중 슈퍼에나멜플러스·유광, 777에나멜·백색 2개 제품이 TVOC 방출 기준인 2.5mg/㎡·h를 초과해 각각 4.355mg/㎡·h, 4.843mg/㎡·h를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해당 제조업체에 TVOC 방출 기준 초과 사실을 즉각 통보했으며, 해당 제품이 실내용으로 공급되거나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 해당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 설명서에 실외용 제품으로 수정(실내용 문구 삭제), 판매 대리점에 실내용 판매 금지 공문 발송 등 조치
이번 페인트 2개 제품 오염물질 방출 기준 초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2016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 중에 드러났다.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는 건축자재 제조·수입자가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의 건축자재를 제조·공급하기 전에 TVOC 등 3종의 오염물질 방출기준 적합 여부를 환경부에 미리 확인 시험을 받고 시장에 공급하는 제도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환경부는 “제도 시행 이후 2017년 11월 기준으로 총 266개 제품이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를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22개(8.3%) 제품이 부적합을 받았다”고 밝혔다.
* 신청건수(266개) : 접착제(10개), 페인트(213개), 실란트(23개), 퍼티(10개), 바닥재(10개)
특히 부적합을 받은 22개의 건축자재는 페인트와 바닥재 2종뿐이며, 페인트 제품이 2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페인트 제품의 부적합 비율이 다른 건축자재에 비해 높다고 보고, 사전 적합 확인을 받고 시판 중인 페인트 191개 제품 중에서 5개 제품을 임의로 골라 시험 분석한 것이다.
환경부는 페인트 건축자재에서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초과하여 시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자재 사전 적합 확인제도>를 통해 판매 중인 건축자재에 대한 정밀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중으로 사전 적합 확인을 받고 판매 중인 총 50개의 건축자재 제품(페인트 30개 제품 포함)을 선정하여 오염물질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전 적합 확인 건축자재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 방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적합 확인 취소, 제조·수입업자에 회수 조치 명령 도입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용어 해설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_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등)
- 실내 주요 발생원으로는 건축자재, 세탁용제, 페인트, 살충제 등이며, 주로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에 흡수되고, 급성중독일 경우 호흡곤란, 무기력, 두통, 구토 등을 초래하며, 만성중독일 경우 혈액장애, 빈혈 등을 일으킬 수 있음
폼알데하이드 _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진 무색 투명한 기체로 수용성이 강하며, 살충·살균제, 합성수지 원료 등으로 사용됨
- 실내 주요 발생원으로는 목재제품, 가구, 화장품 및 접착제 등이며, 호흡 및 피부를 통해 인체로 유입되며,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음
톨루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대표적인 오염물질이며, 페인트 등 건축자재, 살충제, 석유연료 등에서 주로 발생함
- 주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노출되며, 피부, 눈 및 목 등을 자극하고, 두통, 현기증, 피로, 평형장애등을 일으키며,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 마비상태에 빠지고 의식을 상실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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