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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가협회, ‘2021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공모
- 한국건축가협회가 ‘2021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을 공모를 시작한다. 공모는 한국건축가협회상, 특별상, 골드메달 등 3개 부문으로, 7월 9일까지 지원 접수를 마감하고 9월까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한다.‘한국건축가협회상’은 건축문화발전을 위해 기금을 기증한 건축가의 뜻에 따라 제정된 건축상으로 각 취지에 맞는 건축가 및 작품에 상을 수여한다. 특별상은 건축문화발전과 협회 발전에 기여한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초평 건축상’ 창의적이고 선명한 주제․건축적 성취가 두드러진 작품에 수여하는 ‘엄덕문건축상’ 한국적 특색이 두드러진 여성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천병옥건축상’이 수여된다. ‘골드메달KIA Gold Medal’은 건축가의 삶 동안 건축 작품의 현저한 업적을 이룩해 일반대중과 동료 및 후배건축가들에게 존경받는 건축가에게 수여하는 상이다.2021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공고의 자세한 내용 및 서식은 한국건축가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문의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www.k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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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가협회, ‘2021년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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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_노후 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 LH는 5월 25일부터 LH가 주민과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 하는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LH는 지난 16년부터 낙후된 도심 지역의 주거공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두 차례 LH참여형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했다. 1차 공모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서울 마포구 망원동 등 7곳을 선정했고, 현재 2차 공모에서 접수된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신속한 가로·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개요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가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 미만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추진 가능하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 노후된 주택의 소유주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 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도와 세대수 등 주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주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LH가 주민과 함께 공동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는 ‘LH 참여형 사업’의 경우, △사업비 최대 90%까지 저리 지원(1.2%/년) △미분양 주택 LH 매입 확약 △이주비 지원 △사업시행 면적 확대 △건축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모 개요 및 일정 □ LH는 주민 관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올해 공모 지역을 서울 에서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하반기 2차 공모시에는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로 공모대상을 점차 확대할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경기·인천 지역과 지난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을 희망 하는 지구는 공모 신청서, 동의서 등 소정의 서류를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 필요서류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www.lh.or.kr) LH정비사업지원기구(jeongbi.lh.or.kr)를 참조하면 된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공모 신청 이전 AI플랫폼 (https://garohousing.net/ )을 활용하면 △건물 정보 △건물 노후도 △가로 구역요건 충족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 신청요건 확인 ▶ 주민 동의 ▶ AI플랫폼 활용 ▶ 서류작성 ▶ 공모 접수 사업규모 및 가로요건 등 주민동의서, 개인정보 동의서 수집 등 주민 자체적 사업성 분석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주민 주민 주민 주민 주민 ➡ LH □ 공모 일정은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신청·접수(5월~7월 초) △현황 조사 및 사업검토(7월~8월) △주민설명회 및 협의(9월) △공동시행 사업지구 확정(하반기 중)으로 진행된다. 문의 LH www.lh.or.kr, LH정비사업지원기구 https://jeongbi.lh.or.kr/mbso/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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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_노후 주택 소유주 2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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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방치된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
- 서울시가 주택가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민간 빈집의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측량부터 석면조사, 철거, 폐기물처리까지 통상 2000만 원~4000만 원이 드는 철거비를 시와 자치구가 모두 부담해, 빈집 소유주는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집을 철거할 수 있다. 빈집 소유주가 철거된 빈집 터를 마을 주차장, 동네 정원, 쉼터 등 생활 SOC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철거비 뿐 아니라 조성비도 시와 자치구가 전액 지원해 준다. 서울시는 방치된 빈집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노후화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범화로 인한 범죄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에 부족한 생활 SOC도 확충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2019년부터 시행해온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다. 빈집 철거를 원하는 빈집 소유자는 해당 구청의 빈집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의 자체 심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거환경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문의 도시재생포털 uri.seoul.go.kr 다산콜센터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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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가 방치된 빈집 철거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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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 인천시는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단독·공동 주택에 대해 2022년까지 ‘주택 성능 보강 융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 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이다. 지원 대상은 각 가구(세대) 별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공동 주택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 미설치 또는 필로티 구조로 1층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시설이다. 스프링클러 설치, 화재예방시설(CCTV 등)·방화문 설치, 외장재 교체 등 보강 지원을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4000만 원을 연이율 1.2%(5년 거치, 10년 상환)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금은 착공 시 50%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공사 완료 후 잔여 대출금이 지급되며, 대출 준비서류는 우리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보조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는 군·구청으로부터 지원 대상 건축물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축물 확인서 및 대출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이 결정된다. 문의 인천시 032-120 www.incheon.go.kr 우리은행 주택도시기금 상담 센터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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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성능 보강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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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개최
-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제1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이하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를 개최한다.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는 2030 온실가스 감축과 2050 탄소중립 관련 핵심과제인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대국민 관심 제고를 위한 공모전으로, 그린 리모델링 관련 그림 그리기, 영상 제작, 사진전, 에너지·온실가스 저감 분석, 시공 및 유지관리 실무사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 FMFacility Management 학회 및 그린 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대표기관이 주관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린 리모델링 이해도 향상과 성과체감도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연령대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여러 부문별로 그린 리모델링 관련 작품을 모집·시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유·확산하여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린 리모델링, 건축물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창의성·파급효과·이해도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9월 15일 수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280만 원의 상금과 국토교통부 장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국토안전관리원 원장상, 대한건축학회 회장상 등의 상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과 관련 내용은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 시상식은 10월 15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시행되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도 함께 전시될 예정이다. 문의 LH 그린 리모델링 센터 02-823-2221 www.greenremodelin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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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1회 「그린 리모델링 챌린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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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46만원 지원(5월 31일 시행)
- 경기도가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기로 한 단독주택 3,900여 가구에 설치비 46만 원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지원금과 시․군별 보조금을 모두 합치면 해당 주민은 전체 설치비 460만 원 중 평균 92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그린뉴딜 전략의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주택태양광 보급사업인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다가구, 다세대 포함)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도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해 작년 예산(5억7천만 원) 대비 3배가량 증가한 20억 원을 확보해 올해는 3,90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각 주택에 설치된 3㎾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사용량이 한달에 500㎾h일 경우 전기요금이 10만4,140원에서 1만6,100원으로 8만8,040원을 절감하게 된다. 도는 태양광 보급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발전량이 하락하고 안전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협동조합을 활용해 권역별 맞춤형 사후관리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1차 공모 접수(4.19~5.14, 총 예산의 70% 선정)에는 경기도 2,640가구가 신청했지만 선착순에 따라 1,776가구가 선정됐다. 오는 31일부터 시행하는 2차 공모에 대기 순번 864가구와 추가 신청가구가 선정되면 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 공모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총 예산 70% 범위 내에서 지자체 검토 후 공단에서 선정했으며, 2차 공모는 공단에서 검토와 선정을 모두 담당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은 각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을 넘어 모든 건물이 발전소 및 절전소 역할을 함으로써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복지를 실현하는 경기도형 그린뉴딜 전략 사업이다. 경기도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ggenergy.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경기도청 www.gg.go.kr,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 www.gg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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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단독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46만원 지원(5월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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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부터 연재를 시작한다.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① 취득세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 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 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1) 단순 보유 시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 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 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 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 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 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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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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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공모전 참가 신청(5월17일~8월 15일)
- 2021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공모전 참가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공모전은 계획 부분과 준공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5월 17일부터 8월 15일까지다.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은 산림청 목재 문화 활성화 추진사업 일환으로 2003년부터 시작된 공모전이다. 목조 건축의 우수성을 건축계는 물론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미래 건축가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통해 목구조의 미래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지구 환경과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친환경 목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목재의 수요 창출, 목조 건축물의 발굴 및 홍보를 통해 목조 건축 활성화에 기여하는 권위 있는 행사다. 공모전 참가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목조건축협회 홈페이지(www.kwc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추진 일정 참가신청 2021. 5.17(월) ~ 2021. 8. 15(일) 작품접수 ▪계획부문- 1차 (작품계획안) : 2021.8.16(월) ~ 2021.8.2(일)- 2차 (패널, 모형) : 2021.9.15(수)▪준공부문- 포토폴리오 : 2021.8.16(월) ~ 2021.8.27(일) 문의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 02-518-0613 www.kw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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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공모전 참가 신청(5월17일~8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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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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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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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배후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 47필지 공급(~5월 10일까지)
- 김해시 도시개발공사는 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 지난 3월 1차 공급에 이어 잔여필지(47필지)를 이달 26일부터 5월 10일까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이번 공급 역시 지난 1차 공급과 마찬가지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단독주택용지는 주거 전용 17필지, 점포주택 30필지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공급한다.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www.onbid.co.kr)’ 공매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공사에서 제시한 예정 가격 이상 최고 입찰가격을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장유배후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10월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전체 공급 대상 필지는 단독주택용지 72필지, 준 주거시설 용지 20필지, 주차장 용지 2필지이며 공공시설용지 1필지가 함께 조성될 계획이다.또한, 김해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 김해어방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도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김해IC 진출입로 인접 등의 좋은 입지 조건으로 부지 조성 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70%에 가까운 매각률을 보이고 있는 등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어 사업 완료 시까지 모두 매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체비지 매각과 조성토지 공급 및 입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문의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팀 055-320-0462~3 장유배후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 공급 토지 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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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장유배후주거단지 단독주택용지 47필지 공급(~5월 1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