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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모집(2.1~2.26)
- 수원시가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은 노후된 건축물을 신·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고쳐 짓는 비용의 일부(총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주택, 상가(연면적 660m²이하), 150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등이다.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공사(단열 성능이 우수한 창호로 교체 등) ▲LED 전등 교체 ▲(바닥) 온수난방패널 설치 등을 할 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건축물 노후도·규모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결과는 4월 중으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지원 신청서 등을 작성해 2월 1일~26일 수원시청 건축과 녹색건축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3층)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하면 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2021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모집공고’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 건축과 녹색건축팀 031-228-3373 www.su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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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친환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신청 모집(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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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2월 17일한)
- 무주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들의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2월 17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5.1.1. 이후 출생)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종사 중이거나 예정자여야 한다. 단, 농업창업자금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돼 있고 영농 경험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 관계자는 귀농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으로, 자격 조건이 된다면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내용을 잘 살펴보고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한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금은 3억 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7천 5백만 원을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이자율 2%)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문의 : 무주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과 063-32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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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2월 17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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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토지 감정평가 방법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 사례를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 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1) 가로 조건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접근 조건접근 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 중심 및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 조건, 획죄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 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 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 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죄 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죄 조건획죄 조건에는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 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 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 행정적 조건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 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 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대상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 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채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 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 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조건, 획죄 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 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 조사(거래 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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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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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 허가 제도 바뀐다 - 규모·용도·입지 중심으로 허가제 운영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으로 건축 허가 도서 제출 간소화, 심의 대상과 건축 허가 기간 축소, 일부 건축 규제 완화 등이 기대된다. 물론 이 개선 방안들이 현장에서 개선의 효과가 있을지, 추가 업무 과중이 될지는 제도 실시 이후 알 수 있겠지만, 예비 건축주라면 집짓기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 내용들을 미리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 글 이수민 기자자료출처 국토교통부 1599-0001 www.molit.go.kr 01 건축 허가 간소화허가 준비 시 제출 설계도서는 간소화된다.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해 허가 기간을 단축시키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 제도가 운용된다. 더불어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 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 규제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 ●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 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021년 3월) 기존 현재 건축 허가 제도는 ‘건축 허가-착공신고’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나, 건축 허가 단계에서 대부분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해 초기 부담이 컸다. 개선 허가 단계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용도·입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착공 단계에서 구조·설비·에너지 등 안전·기술 관련 사항을 전문가(지역 건축 안전 센터)가 신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선안으로 허가 기간은 단축되겠지만, 착공신고 기간은 현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허가는 났지만 착공 신고 시, 시공사 선정 과정이나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 변경 등이 진행돼야 해 오히려 그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새로운 기관인 지역 건축안전센터에서 구조, 전기, 설비, 소방, 에너지 관련 도면을 검토해야 해서 착공신고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02 건축 기준 완화● 일부 시설 건축면적 산정 제외(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0년 12월)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기존 현재 생활 필수 시설인 에어컨 실외기 공간, 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돼 국민 불편이 발생됐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면적이 증가돼 녹색건축 활성화에 한계가 됐다. 개선 건물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 생활폐기물 비·눈가림 시설, 지붕을 씌운 지하주차장 경사로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처마 등(2m까지)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세부 용도 변경 시 건축기준 탄력 적용(건축물방화구조규칙 개정, 2021년 3월)기존 건물 내 일부를 특정 세부 용도(업종)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물 전체의 외벽 단열재까지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개선 스프링클러 및 화재 안전시설 설치 등 동등 이상의 화재 안전성능 확보 시, 외벽 단열재 교체 없이(내부만 교체) 세부 용도 변경이 허용된다. ●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인증접수창구 단일화, 2020년 12월)기존 녹색건축 관련 인증제가 각기 고유 특성·필요에 따라 운영 중이나, 수요자 입장에서 절차 이행에 상당한 비용과 기간 소요됐다. 개선 녹색건축 관련 인증 접수창구 단일화 시스템 구축(2020년 12월) ⇒ 시스템 시범 운영(2021년) ⇒ 시스템 고도화 및 건축 에너지 관련 인증 통합 추진(2021년~). 지붕이 씌어진 지하주차장 경사로, 생활폐기물 비와 눈 가림 시설, 건물 내부 에어컨 실외기 자리 등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03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 기준, 178개 건축 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하고, 누리집(e-KBC)을 운영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 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누구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e-KBC 누리집.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 마련, 2021년 3월)기존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원칙만 규정되고, 구체적 기준 부재. 개선 민원 내용, 건축환경 변화, 실제 건축물 사용 현황 등을 분석하여 그림이 있는 알기 쉬운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누리집(e-KBC) 제공, 2020년 12월)기존 건축 허가 관련 사항이 건축법 외 소방법·주차장법 등 178개 법령에 산재돼 있어 건축 허가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했다. 개선 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법령, 지역·용도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으로 구분한 한국건축규정을 마련하고, 일반 국민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e-KBC)으로 제공한다. 04 언택트 건축 허가 시스템 구축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 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등을 비대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021년 상반기) 기존 세움터는 세계 최초 건축 행정 전산화 시스템으로서 건축 허가 민원의 98%를 온라인 방식으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노후화 문제 개선 및 비대면 행정 절차 지원을 위한 시스템 재구축이 필요했다. 개선 비대면 건축심의 시스템 및 허가 신청, 관계 부서 협의, 필증 교부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언택트 건축 허가 및 온라인 열람·발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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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축 허가 제도 바뀐다 - 규모·용도·입지 중심으로 허가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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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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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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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하우시스 인조대리석, 글로벌 친환경 인증 획득
- LG하우시스의 인조대리석이 재활용 원자재 사용을 인정받아 미국 국제인증기구 ‘SCS 글로벌 서비스(Scientific Certification Systems Global Services)’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획득했다. 인조대리석은 주방·욕실 등의 실내 공간부터 건물 외관에까지 두루 사용되는 건축물 내외장재로, 이번에 ‘SCS 재활용 원료 인증(SCS Recycled Content Certification)’을 받은 제품은 LG Z:IN 인조대리석 ‘하이막스 그라나이트’ 3종과 ‘하이막스 볼케닉스’ 3종 등 총 6개 제품이다. ‘SCS 글로벌 서비스’는 환경, 지속가능성, 식품 품질인증, 시험, 표준 개발 분야의 국제인증기구로 원료 및 제품에 재활용 물질을 최소 5% 이상 포함한 제품에 친환경 인증인 ‘SCS 재활용 원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문의 LG하우시스 www.lghausys.co.kr 080-00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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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환지방식은 무엇인가?‘내 땅 200평을 내놨는데 내가 받은 건 120평’은 불합리한 것인가?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환지방식을 알아야 한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중 하나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전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도시개발사업에는 환지방식, 수용방식, 혼용방식 세 가지가 있다. 수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하고 개발이 끝난 후 토지를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합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200평이 수용되었는데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은 ‘200평을 환지방식사업에 제공했는데 돌아온 건 120평’이 올바른 표현이다. 환지방식은 사업시행자가 지주들의 토지를 잠시 빌려 구획정리 후 용도변경(농지에서 주거지, 준주거지, 상업지 등) 된 땅으로 지주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200평이 수용되었다면 수용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소유자 등은 손실보상을 받고 환지로 돌려받는 땅은 있을 수 없다. <그림 1>에서 환지 전 토지가 환지 후에는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과 체비지 확보를 위한 토지 때문에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줄어든다. 줄어드는 면적의 비율(감보율)도 중요하지만 환지 후 토지 가치가 환지 전 토지 가치에 비해 상승하는 비율(비례율)이 더 중요하다. 환지방식에 사용되는 개념① 환지환지란 토지의 신분이 바뀐다는 개념이다. <그림 1>에서 환지 전에는 도로가 지그재그이고 전답이었던 것이 환지 후에는 도로가 직선으로 개설되고 주거용, 상업용인 토지로 변화했다. 그런데 환지 후에 지주가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든다. 일부 땅을 체비지와 공공시설 부지로 사업시행자에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지는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며 보류지(체비지 및 공공시설 부지), 집단환지로 지정될 경우에 한하여 다른 자리 환지를 할 수 있다. ‘다른 자리 환지’란 종전의 위치에서 벗어나 다른 자리에 환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감보율(평균 토지부담률)사업 지구 내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으로 얻은 각각의 수익에 따라 사업비용의 충당과 공공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보류지)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종전의 토지면적에 비해 환지의 면적이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면적의 감소를 감보라 하고 그 비율을 감보율이라 한다. 환지 설계는 평가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식에 의한 감보율(평균 부담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면적식 환지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환지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 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 및 위치를 기준으로 환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체비지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정하지 않고 경비에 충당하는 땅을 말한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또는 실시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해서 토지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대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4조). ④ 비례율비례율은 정리 후 토지 감정평가액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정리 전 환지 대상 토지 감정평가액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평면 환지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환지 전 토지 위의 건축물로서 환지처분 당시 이전 또는 제거된 건축물이나 입체 환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환지 전 토지의 건축물은 법 제38조에 따른 장애물 등으로 보아 법 제65조에 따라 손실 보상한다. 비례율에 의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을 산정한다. ⑤ 보류지환지의 반대되는 말이다. 환지방식에 의해 조성되는 토지 중에서 일반 환지 대상 토지 외의 토지로서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지역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말한다. ⑥ 비飛환지공공시설 부지와 체비지 등의 보류지, 공동주택용지 등의 환지계획으로 종전 토지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⑦ 감환지/증환지감환지는 면적이 큰 토지 등의 경우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하는 것으로 감소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증환지는 환지계획에 따라 면적이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면적을 증가하여 환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증가한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⑧ 청산환지계획에서 정한 권리면적과 확정 환지 면적과의 차이에 대한 토지평가액을 산정해 징수(증환지 경우) 하거나 교부(감환지 경우) 하는 절차를 말한다. ⑨ 환지면적/권리면적환지면적이란 종전 토지에서 감보면적(감보율)을 제외하고 실제로 되돌려 받는 토지면적을 말한다. 권리면적이란 당초 정리 전(종전) 소유 면적에서 환지계획에 의해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지 후 가질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면적을 말한다. 환지 설계가 평가식인 경우 다음 원칙에 의한다(도시개발업무지침). ⑩ 입체 환지방식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32조 제1항). 입체환지는 도시개발법 제32조(입체환지)에 따라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권리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에 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토지 대신 새로 건축되는 건물의 일부와 그 부지의 공유지분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입체환지는 집단 체비지 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되고,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사례 분석: 환지대상 가액의 변동자신이 갖고 있는 땅이 환지방식으로 개발된다면 사업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지만 땅의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자신이 사업 후 받는 토지의 가치는 종전 가액과 비례율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음 표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A 도시개발사업이 2016년 1월에 예정되었던 환지처분이 2020년 12월로 지연된다고 가정하고, 총사업비와 종후 가액의 변동에 따라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오는 토지 가치(환지대상 가액)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에서는 체비지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한다고 가정한다.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일부 보상이 있을 경우), 기타 비용(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① [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1> 비례율 계산 <표 2>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30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12로 상승했다. 환지대상 가액은 종후가액에서 총사업비(=체비지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권리가액과 같다. 비례율이 상승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280억 원 증가했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가액 상승률(16.8%)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②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표 3> 비례율 계산 <표 4> 평균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74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비례율이 약 1.09에서 약 1.03로 하락했다. 비레율이 하락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520억 원 감소했다.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③ [총사업비 증가액 = 종후가액 증가액]인 경우 <표 5> 비례율 계산 <표 6> 평균 부담률(감보율) 계산 총사업비는 2220억 원 증가, 종후가액은 2220억 원 증가해서 증가액이 동일하고 비례율도 종전 약 1.09와 동일하다. 비례율이 동일하여 권리가액 즉 환지대상 가액도 종전과 동일한 9740억 원이다. 단, 총사업비 상승률(41.9%)이 종후 가액 상승률(13.6%)을 초과하여 평균 부담률은 상승했다. 권리가액을 잘 받아야 한다 환지방식에서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내놓고 개발 후 줄어든 면적으로 되돌려 받는다. 평균 부담률은 일반적으로 50%를 넘지 않는다. 평균 부담률이 지나치게 높다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평균 부담률은 종후가액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고 평균 부담률이 높을수록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액은 떨어지기 때문이다. 권리가액은 종전가액과 비례율에 의해 결정된다. 비례율은 종후가액이 높을수록, 사업비가 낮을수록, 종전가액이 낮을수록 높아진다. 종전가액이 높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종전가액이 높다고 반드시 권리가액이 높게 산정되지 않는다. 종전가액 증가액보다 사업비 증가액이 적으면 비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권리가액은 올라간다. 사례에서 보듯이 환지처분이 변경될 때 종후가액 증가액보다 총사업비 증가액이 많으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권리가액도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소중한 내 땅을 내놓았는데 개발을 한다고 줄어든 면적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면적이 줄어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돌려받은 토지 가치가 원래 토지 가치보다 높지 않으면 내 땅을 내놓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면적이 줄더라도 가치가 더 높은 토지가 되어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땅을 내놓을 수 있다. 권리가액이 종전가액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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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이야기 -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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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수도권 마지막 건축박람회 ‘서울경향하우징페어’ 개최 소식
- 대한민국 대표 건설, 건축, 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서울경향하우징페어’가 2020년 11월 26일(목)부터 29일(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된다.올해 수도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건축박람회인 만큼 볼거리도 풍족하다. 다양한 건축자재, 전원주택, 인테리어 관련 우수 기업들로 구성된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230개사가 참가하며, 실내 450부스, 옥외 전시장 100부스 규모로 펼쳐진다. 전시 품목은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급수/위생재, 냉난방/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주택설계시공, 주택정보/소프트웨어, 창호/하드웨어, IoT/홈시큐리티, 건축공구/관련기기, 홈인테리어 12개 카테고리로 건축 자재 전 분야를 망라한다.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알찬 관람을 위해 아래 소개된 건축 트렌드와 연관된 참가기업들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bit.ly/35jUCk5 ■ 트렌드 하나. 코로나 여파로 전원주택 선호도 높아져...코로나19 여파로 ‘집’의 역할이 확대됐다.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서 해야 했던 근무, 수업과 같은 필수 활동과 운동, 취미생활 등의 여가 활동을 이제는 집 안에서 해결한다. 홈오피스, 홈시네마, 홈카페, 홈트레이닝 등 집과 관련된 키워드도 다양해졌다.자연스럽게, 집에서 지내는 시간도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더 넓고 더 개인적인 공간을 찾기 시작했다.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를 벗어나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선호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거주자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더원하우징 미래하우징 NH건설 이런 현상에 맞춰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는 전원주택 설계/시공 전문 기업을 모집해 전시장에 실물 주택을 구현하고, 무료 건축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부스를 마련했다. 주요 참가기업으로는 하우스톡, NH건설, 더원하우징, 윤성하우징 등이 있다.☞ 전원주택 전문 기업 자세히 보기 https://bit.ly/3pkIs2i■ 트렌드 둘. 캠핑카보다 ‘이동식주택’! 자연 속 세컨하우스로 진화한 ‘농막’이전과 달리 이동이 제한되고 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다 보니, 복잡한 도심을 떠나 자연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캠핑 인구가 500만 명을 넘어가고, 5도(都) 2촌(村)-닷새는 도시에서 이틀은 시골에서 보내는 생활 스타일-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이동주택미루 비비드박스 로담신한옥 이가 D&A 주말마다 자연을 찾아 떠나거나, 귀촌 전 미리 전원생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동식주택’을 추천한다. 주택 못지 않은 단열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실거주용으로도 호평 받고 있다. 6평짜리 농막주택의 경우, 입지 제한이 없고 신고 절차가 간단해 이동식주택의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다양한 브랜드의 이동식주택은 서울경향하우징페어 옥외 전시장에서 실물로 만날 수 있다. 이동식주택(농막) 전문 기업으로는 이동주택미루, 케이종합개발, 비비드박스, 로담신한옥, 이가D&A 등이 참가한다. ☞ 이동식주택(농막) 전문 기업 자세히 보기 https://bit.ly/2IuPn8b ■ 트렌드 셋. 추위와 난방비를 동시에 잡는 ‘벽난로’겨울철을 앞두고 난방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 중 벽난로는 보조 난방기구로서도, 인테리어용으로도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투박하고 거친 형태에서 벗어나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진화해 전원주택 뿐만 아니라 타운하우스, 고급 빌라, 아파트 등 여러 주거형태에서 각광받고 있다. 삼진벽난로 왐코리아 이에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는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국 토종 브랜드인 삼진벽난로부터 매서운 북유럽 날씨도 견딘 덴마크 브랜드 왐, 이동식 난로를 위한 아웃도어 브랜드 프로맥스 등이 다채로운 벽난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벽난로 전문 기업 자세히 보기 https://bit.ly/3pbsjfE ■ 트렌드 넷. 필수가 된 ‘홈퍼니싱’‘취향’의 시대, 내가 좋아하는 가구와 소품으로 집을 꾸미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제는 집이 현대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특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 더욱 인테리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따로 공사 할 필요 없이 가구로 집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홈퍼니싱’이 주목받고 있다. 세인트제임스 키친크래프트 루피노퍼니처 황토향황토침대 대양목재 서울경향하우징페어는 인테리어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홈퍼니싱 전문 기업을 소개한다. 주요 참가기업으로는 키친크래프트, 세인트제임스, 루피노퍼니처, 황토향황토침대, 대양목재 등이 있다.☞ 홈퍼니싱 전문 브랜드 자세히 보기 https://bit.ly/3ppRbRd 사진 클릭 서울경향하우징페어 관람을 원하는 참관객은 11월 25일(수)까지 홈페이지(www.khfair.com)에서 사전등록 하면 전시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아메리카노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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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무상임대 단독주택단지 첫 입주자 공모(11.23~12.10)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11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첫 입주 단지인 스마트 빌리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스마트 빌리지는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구현될 약 40여 개의 혁신기술을 우선 적용하여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리빙랩*형 실증 단지다.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며 실증 서비스를 체험 및 피드백하여 기술을 보완하고, 실증된 기술은 시범도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리빙랩(living lab) :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living) 공간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 스마트 빌리지는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블록형 단독주택 단지로 조성 중이며, 총 56세대로 구성(54세대 모집*) 된다. * 2세대는 체험 세대로, 대국민을 대상으로 운영 기간 중 방문객을 별도로 모집현재,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삼성물산, 신동아건설이 공동으로 조성 중으로 ‘21년 12월 준공 후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 스마트 빌리지 출입구 □ 스마트 빌리지에 구현되는 다양한 혁신기술은 입주자 삶의 모든 요소에 작용하여 삶의 질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각 가정의 스마트 홈서비스와 단지 내 혁신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계하여 가정 내·외부의 환경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각종 정보 분석을 통해 생활 진단도 이루어진다. 각 가정에 설치된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과 개인 스마트밴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병 가능 질병을 예측하여 병원 방문 필요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 증상 발생 시에는 간호사가 상주하는 웰니스 센터에서 지역 협력병원과 연계한 서비스 및 건강 식단 관리 서비스도 제공된다. AI 체육센터에서는 AI 트레이너가 개인별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한다. 빗물을 활용하는 친환경 스마트 팜을 운영하여 샐러드 채소, 토마토 등 먹거리를 키울 수 있으며, 재배작물 선정 및 생육 과정에서 스마트 빌리지 입주자 커뮤니티로도 활용된다. 각 가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동 분류하여 로봇이 수거하고, 로봇이 제조하는 커피를 자율 주행 서빙 로봇이 고객에게 전달하는 다양한 로봇 서비스도 향유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센터(웰니스 센터, AI 체육센터 등) 스마트 회랑과 스마트 팜 □ 스마트 빌리지는 리빙랩 운영 기간(5년) 동안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가 없는 무상임대(매월 관리비만 납부)로 운영될 예정이며, 입주자는 리빙랩 운영 교육 참여, 실증 서비스 피드백 및 개인 정보제공 등 일정 의무를 부여받아 스마트시티에 적용될 다양한 기술을 실증 및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 이번에 모집하는 세대는 전체 56세대 중 체험 세대 2세대를 제외한 54세대이며, 관리 세대(6세대), 특별 세대(12세대), 일반 세대(36세대)로 나누어 모집한다. 관리 세대는 리빙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실증 서비스의 운영을 주도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세대로, 총괄 조정관리 역할을 할 입주자(퍼실리테이터)를 선발하게 된다. 특별 세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 세대는 세대 및 연령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 모집할 예정이다. 체험 세대는 대국민 대상으로 운영 기간 중 방문객을 별도로 모집하여 상시 운영할 계획이며, ‘21년 12월 이후 사전 신청 등을 통해 누구나 스마트시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산 스마트 빌리지 전경 □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11월 23일 10시부터 12월 10일 17시까지 스마트 빌리지 누리집(https://busan-smartvillage.com/)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11월 11일부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부산역 맞이방에 설치되는 홍보관 및 콜센터(1600-56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미래를 함께 준비할 책임감 있는 입주자를 선발하기 위해 모든 세대에 정량·정성평가를 혼합한 서류심사를 도입할 예정이며, 관리 세대 및 특별세대의 경우 서류심사 이후 면접을 거쳐, 일반 세대의 경우 서류심사 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 입주자 선정 이후에는 혁신기술 도입과 연계하여 입주자 대상 “리빙랩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리빙랩 적응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리빙랩에서 제안된 의견과 정보는 사업시행자를 통한 국가시범도시 확산, 지자체 공공서비스 구축, 국내 강소기업 기술 개발 등에 활용되어 국내 스마트시티 역량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례없는 대규모 리빙랩형 실증에 대한 기대로 국내 강소기업이 11개 혁신기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혁신기술 실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단지 전반을 관리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 기반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테스트 베드 및 규제유예 제도 실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INFO목적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구현될 미래생활과 새로운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실증 단지로서 스마트 빌리지 조성위치 부산 강서구 명지동 3000-2 일원(21,035m2)단지 규모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총 56세대특징 국내 최초 단지 내 혁신기술(물·에너지·로봇·생활 등) 도입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1등급 주택 조성, 홈 네트워크 도입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 빌리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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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에코델타 스마트빌리지 무상임대 단독주택단지 첫 입주자 공모(11.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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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 열린다. 50채 미만·연 300일 이내
- 기획재정부는 9월 21일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신산업 영역 갈등해결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을 적용,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사업’ 시범사업 추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생조정기구 4차 회의서 실시 지역(5개 시군), 사업 물량(50채), 영업 일수(연 300일)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실증특례를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해 민박 등 숙박업소로 활용하는 사업의 상생합의안이 도출된 것이다. 신규 숙박사업자는 제한적인 실증특례 조건(50채, 300일 등)을 수용하고 마을기금 적립 등 상생노력을 약속했고, 기존 민박업계는 안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과 연계, 실증특례를 수용했다. 사업대상인 빈집의 요건은 1년 이상 사람이 살거나 사용하지 않은 연면적 230㎡ 미만 단독주택으로 5개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별 1개소씩 실시)내 총 50채 이내(기초자치단체별 15채 이내)로 영업일수는 300일 이내다. 소화기, 화재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등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기준 준수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화재보험 및 책임보험 등을 의무 가입해야 하며 사고 대응 전담인력 보유, 안전시스템 구축 등의 체계를 마련해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증특례 운영 실적, 신사업이 농촌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민박과는 다른 ‘별도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제도의 정비를 검토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044-215-2114 www.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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