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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창호, 초슬림 알루미늄 시스템창 ‘그랑뷰 시리즈’ 출시
- 시스템창호 기업 이건창호가 초슬림 알루미늄 시스템창 ‘그랑뷰 시리즈’ 2종을 출시했다. ‘그랑뷰 시리즈’(EWS 75 TT, EWS 75 OW)는 타사 동급 제품 대비 한층 슬림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미니멀한 건축 트렌드를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 제품인 EWS 75 TT는 창틀과 창짝의 전체 입면 폭이 73mm에 불과해 이건창호의 기존 제품 대비 프레임 크기가 32% 가량 슬림해졌다. 프레임이 줄어든 만큼 유리 면적이 증가해 실내에서 더 넓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그랑뷰 시리즈’는 알루미늄 시스템창의 강한 내구성과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면서, 한층 얇아진 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단열성능은 기존 제품 대비 약 15% 가량 향상되었다. 삼중유리 적용 시에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만족시켜 계절별 냉난방비 부담을 줄여준다. 문의 이건하우스 1522-1271 www.eagon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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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창호, 초슬림 알루미늄 시스템창 ‘그랑뷰 시리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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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 국세청은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도움자료를 마련했다. 최근 부동산 3법「(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개정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3법 및 민특법 상 임대주택 관련 보완조치 등의 주요 개정내용(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율, 종합부동산세율, 취득세율 등), 적용시기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정리 한 것이다. 검색 편의기능을 담은 도움자료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시스템’에서 볼 수 있고, 한글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www.nts.go.kr → 화면 중앙하단 →「 주택세금 100문100답」·www.hometax.go.kr → 화면 좌측하단 →「 주택세금 100문100답」 문의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044-204-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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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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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개 플랫폼 하우저, 무료 건축 상담 이벤트 실시
- 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가 예비 건축주를 위한 무료 건축 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 하우저는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하는 업체다. 무료 건축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접수 방법은 하우저 홈페이지 하단 ‘건축주 상담 요청 바로 하기’를 클릭하면 나오는 ‘상담 요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통해 접수 → 미팅 → 계약이 진행되는 고객에게 한해 특별한 혜택도 제공한다. 문의 하우저 010-9851-0815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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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개 플랫폼 하우저, 무료 건축 상담 이벤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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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도어 인테리어 내장 석고보드‘이테리아 브랜드’출시
- 인테리어 중문 및 친환경 건축자재 전문기업 ㈜우아도어가 준불연 성능과 다양한 디자인 기능을 갖춘 인테리어 내장 석고보드 ‘이테리아’를 출시했다. 공인 시험기관에서 준불연 성능을 확보한 ‘우아 데코보드’는 정부의 건축자재 화재 안전성능 확보 정책에 맞춰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테리아’는 화재 안전성능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 성능도 우수하다. 준불연 내장보드 4면에 다양한 디자인의 데코 필름을 래핑해 고객이 원하는 모든 컬러 및 디자인으로 시공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간편한 시공으로 인테리어 내장공사 공기를 단축시켜줘 공사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며 부분 탈착이 가능해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문의 ㈜우아도어 031-35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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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도어 인테리어 내장 석고보드‘이테리아 브랜드’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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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주택의 변화와 사례
- 코로나19 이후 집이 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외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까지 집 안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집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집의 사이즈와 구조, 공간 인테리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글 박창배 기자자료제공 LG전자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진 LG 씽큐 홈의 전경. LG 씽큐 홈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안심’, ‘편리’, ‘재미’의 세 가지 고객 가치를 제시한다. 이 건물 외벽에는 총 988의 태양광 패널을 적용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시스템을 구축했다. 코로나19 이후 취재차 만난 건축주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듣는 얘기가 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아파트에 살았다면 너무 끔찍했을 것이다”며 “전원(단독) 주택으로 오기를 정말 잘 했다”는 말이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 간 접촉을 피하기 위해 직장인의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고, 학교나 학원의 수업도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영화관이나 피트니스센터를 다니며 즐기던 취미생활이나 여가 활동도 상당 부분 집 안으로 가져왔다. 단순히 휴식만 취하는 게 아닌 레저를 적극적으로 집에서 즐기는 문화가 늘어나고 있다. 넷플릭스, 쿠팡, 마켓컬리 이용이 늘며 소비, 문화 활동도 집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홈오피스 가구를 반영한 제품도 늘어나고 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살고 싶은 집에 대한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롤러블 TV를 포함한 혁신 제품이 대거 설치된 LG 씽큐 홈 1층 응접실 모습. 코로나19와 주택의 변화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가 개최한 ‘포스트 코로나 Post-Corona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심포지엄에 따르면,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 집이 주된 활동 공간이 됨에 따라 4인 가족 30평형 아파트의 평면은 이제 맞지 않아졌고, 앞으로는 주거 사이즈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대도시에서 거주해온 도시민들이 코로나19 발생 후 교외 단독주택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아파트에 대한 검색량은 감소한 반면 단독주택 검색량은 4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아파트나 주상복합보다는 여유로운 개인 공간이 확보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한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집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전한 곳이고, 편리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장소인 동시에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단독주택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 LG전자가 제시한 집에 대한 3가지 가치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LG전자는 지난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한 ‘IFA 2020’에서 ‘집에서 좋은 삶이 시작됩니다(Life’s Good from Home)’를 주제로 진행된 LG전자 프레스 콘퍼런스에서 ‘집에서 안심, 편리, 재미 등 3가지 가치를 극대화하는 비전 제시’와 함께 ‘LG 씽큐 홈’을 공개했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미러는 가전을 포함한 실내 환경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하다. 창문에는 투명 올레드 패널을 적용해 실용성과 인테리어를 높였다. 주택에 필요한 안심·편리·재미 경험할 수 있는 LG 씽큐 홈LG 씽큐 홈은 LG전자가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연면적 약 500㎡, 지상 3층에 지하 1층 규모로 조성한 실제 공간이다. LG 씽큐 홈에 설치한 혁신 제품과 솔루션을 통해 ‘안심’, ‘편리’, ‘재미’등 집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세 가지 가치를 제시한다. 현관 스마트도어는 안면인식 기술로 방문자를 인식한다. 도어록 손잡이 부분에는 자외선 살균 기술이 적용돼 위생적이다. 현관은 휴대폰 살균기, 스타일러,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외부 오염을 제거하는 클린존 역할을 한다.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집 안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미러는 집 안 가전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준다. 가전 제어, 실내 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거주자의 일정 관리 등도 가능하다. LG전자는 360 모니터, 그램 노트북 등 인체공학 디자인과 혁신 기술을 총망라한 홈 오피스 공간도 꾸몄다. 재택근무와 같이 집에서 많은 일을 보다 편리하게 처리해야 하는 수요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LG전자는 설치 공간이나 상황에 맞춰 TV 화면을 가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스마트 월’도 공개했다. 77형 올레드 TV가 평소에는 벽 뒤쪽에 숨겨진 채 화면 하단부 일부만 노출돼 있는 형태다. 거주자는 이 화면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화상회의를 하거나 영화 감상을 할 때는 벽이 움직이며 TV 화면 전체가 나타난다. 이 외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시스템,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System)’,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 환경을 고려하고 거주자의 편리성을 더욱 높였다. LG전자가 제시한 안심·편리·재미를 갖춘 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단독주택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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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주택의 변화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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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보상절차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보상은 정당한 보상이어야 한다우리나라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권을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공공필요 즉 공익사업에 해당되어야 하고, 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의하되 보상은 정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당한 보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완전보상설, 상당보상설, 절충설이 있다. 완전보상설은 “손실보상이란 피침해된 재산권에 대응되는 것으로 피침해재산의 교환가치에 의한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당보상설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보상이면 된다”는 입장이고, 절충설은 “큰 재산, 작은 재산에 따라 상당보상과 완전보상으로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보상은 “보상의 시기, 방법 등에 어떠한 제한도 없는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고, 헌법재판소도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상 피수용자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당해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은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토지의 객관적 가치 내지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을 판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보상이란 객관적 가치를 완전히 보상하되,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상승분(개발이익)은 정당보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가치상승분은 감정평가 할 때 포함할 수 없도록 법률(토지보상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상절차 & 보상 감정평가① 사업인정 전 협의 ②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사업인정 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나 사업인정 후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 또는 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 모두 반드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가 있어야 감정평가 진행이 가능하다. 보상 감정평가에서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감정평가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이다. 감정평가사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토지 또는 물건은 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빠지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을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예외적인 경우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보상액 산정과 감정평가사 선정보상 감정평가는 사업인정 전후 협의,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가 있다. 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 선정 1인, 시·도지사 추천 1인, 토지 소유자 추천 1인 등 3인의 감정평가사가 진행한다. 수용재결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사업인정 전후 협의 보상에서는 3인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대상 물건의 평가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지장물인 경우 최고 평가액과 최저 평가액의 비교는 소유자별로 지장물 전체 평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물건의 평가를 다시 의뢰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7조). 토지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취득하는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②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한다적정가격이란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가치와 거의 유사한 적정가격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③ 토지 가격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는 그 밖의 요인을 적용해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50% 면 그 밖의 요인은 2.00(1.00 ÷ 0.50), 60% 면 그 밖의 요인이 (1.00 ÷ 0.50 = 1.67)이 되어 각각 공시지가의 2배, 1.67배로 평가된다. 현실화율을 보정하는 그 밖의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유사한 토지의 보상 사례,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근거로 산정된다. ④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된다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해 토지가치의 변동이 반영 안 된 지가변동률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토지 평가를 해야 한다. 토지는 적정가격으로 평가하되 토지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에서는 가치변동분이 없다 할지라도 사업인정 고시일 전 시점을 공시 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가치변동분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장물 보상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지장물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으로 보상하되 ① 이전이 어렵거나 ② 이전비가 그 지장물의 가격을 넘은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다. 건물은 대부분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건물 가격으로 보상한다. 이외에 영업손실 등을 보상 규정에 따라 평가하게 되어 있다. 각 보상 절차에서 불만을 해결해야 한다①토지 및 물건 조사 단계 불만_ 발생 전 자신의 권리 챙겨야 한다.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등 재산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불가피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는 스스로 챙겨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챙기는 방법은 보상받는 대상을 스스로 챙기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상 보상의 대상은 단지 토지와 건물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상의 대상이 되는 지장물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보는 담장, 대문, 바닥 포장 등도 지장물로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담보 또는 일반 거래를 위한 감정평가와 달리 경제적 가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 진행을 위해 제거해야 하는 지장물에 해당되는 물건은 모두 보상의 대상이 된다. 바닥 포장, 담, 대문 등 보상 대상이 물건이 조서에 누락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거용 같은 경우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도 챙겨야 한다.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투입된 비용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 제시 등을 통해 건물이 적정하게 감정평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토지 같은 경우도 인근에 보상된 사례가 있으면 정보를 수집해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사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수용자는 토지 및 물건 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나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사업인정 전 또는 사업인정 후 모두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에 누락된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누락된 사항이 확인되면 추가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토지보상법 제14조). ③ 보상계획 열람 기간 중 이의 제기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보상 시기·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열람 기간 이내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15조). ④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 신청서에 대한 의견 제시-수용재결 단계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 재결신청 관계 서류 열람 기간(14일 이상) 중에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의견을 제시할 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에 그친다면 수용재결을 위한 보상평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부분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되어 재결신청 청구를 하는데 보상액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금액과 피수용자가 판단하는 금액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⑤ 이의신청-이의재결 단계중앙토지수용위훤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3조).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평가를 한다. 이의재결 보상평가도 수용재결 보상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보상액이 주된 이유다. 이 단계에서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유효한 자료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⑥ 행정소송 제기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85조). 행정소송은 보상금 증액청구소송으로 진행되고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 감정인(감정평가사)이 다시 수용재결 당시의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행정소송에서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효한 자료 확보와 전 단계에서 행해진 감정평가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내가 법적으로 유리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은 나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평가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이다. 보상평가의 각 절차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방치하면 자신의 재산권 침해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보상절차가 끝난 후 불만을 제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보상절차의 각 단계에서 소유자나 관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유효한 자료 확보와 분석을 통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는 접근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상평가 최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보상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보상 감정평가 예시 (가) 소유자의 토지와 지장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A, B, C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 토지는 토지별로 비교하고,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해야 한다. 토지 1에 대해서는 A(최고 평가액)와 C(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5.4%, 토지 2에 대해서는 A(최고 평가액)와 C(최저 평가액)의 차이가 103.2%로 11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은 A가 지장물 3, 4를 119,000,000원, C가 111,000,000원으로 107.2%의 차이로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지장물 4에 대해서는 A와 C의 차이가 112.8%로 110%를 초과하나 지장물은 소유자별로 비교하기 때문에 재평가 대상이 아니다. 협의 보상일 경우에만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보상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가 토지 소유자 즉 피수용자의 이해를 반영하기 위해 감정평가사 3인 가운데 감정평가액이 가장 높다. 그러나 토지 소유자의 이해를 반영한다고 다른 2인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 보다 110%를 초과하면 감정평가 자체가 무효가 되고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위에서 감정평가사 A가 토지 1을 573,000,000원으로 하거나 토지 2를 347,000,000원으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사 C의 토지 1 또는 토지 2 감정평가액 대비 110%를 초과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도 동일하다.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위한 보상 감정평가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 협의 보상 경우와 같이 토지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는 없으나 2인의 감정평가액 차이가 110%를 초과하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행정소송을 위한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1인의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감정평가액 차이로 인한 재평가 문제는 없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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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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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시상식 개최
- 서울특별시 건축사회는 시민과 소통하고 건축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2020 서울, 건축 산책’ 공모전을 진행했다. 행사는 제5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와 제6회 `중고등학생 건축 사진 공모전`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한 달간 접수를 했고, 수상작을 지난 9월 3일(목) 발표했다.심사 결과, 준공부문은 10명의 건축사가 수상을, 9명의 건축사가 각각 입선했다. 대상에는 조한준 건축사사무소(대표 조한준)의 ‘노을집’, 금상에는 건축사사무소 선재(대표 차선주)의 ‘Longblack 1212’, 특별상(서울시장상)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대표 김시원)의 ‘창신동 회오리 마당’이수상하며, POE부문에는 은상에 에이앤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안병돈)의 ‘신구의 조합’, 동상에 디에스앤유 종합건축사사무소(대표 김민찬)의 ‘온고지신’이 각각 수상했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수상작 전시회 개최 및 수상작품을 소개하는 자료가 제작 및 배포된다. 또 건설 기술자 경력사항 상훈 이력에 등재되며, 각종 공모전과 건축 관련 심사위원 추천 요청 시 우선 추천되는 특전이 수여된다.시상식은 9월 25일(금) 진행됐으며,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최소 인원으로 1부(14:00) ‘제6회 중·고등학생 건축 사진 공모전’과 2부(15:00) ‘제5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로 나눠 진행됐다. 시상식과 함께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및 버추얼 전시 www. 서울건축 산책. kr가 예정돼 있다.※준공부문 수상작 명단※ ▲대상 노을집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금상 Longblack 1212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은상 시옥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골목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동상어나더 빌딩_Another Building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당산동_협소주택 ‘이이공(利怡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4가)천호동 세모꼴 하우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두겹집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동)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거점센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입선혜화동 아이들센터, 해아전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닷츠 사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능동 작은집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연희서가 WEST HOUS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백설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Urban Persona(도시의가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창동 단독주택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진관동 단독주택 modern arch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계동길 나무밑에 벤치를 선물하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특별상(서울시장상)창신동 회오리 마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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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건축사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좋은 집 찾기’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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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종전자산 감정평가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 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 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 종후 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인 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 권내 유사 지역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 운용 계획서(정비 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 구분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 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분양 예정 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 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 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 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 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한다.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 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 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 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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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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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1단계 정비기본계획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 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 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 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 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 등 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 인가사업시행 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 기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 설계 ②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⑤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⑦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⑨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 주체인 정비 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 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 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 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 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 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 시설의 차이재건축 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 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 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 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 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 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 매각 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 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 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 액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 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 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 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조합원 권리가 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조합원 권리가 액 = 2000 × 1.00 = 2000억 원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조합원 권리가 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 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부과 대상 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 2).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 자료를 제출(법 제14조 제1항)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 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 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부과개시 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 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에 공시 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시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 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 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 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 비용,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 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 소형 주택 건설 관련 비용·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 시점 현재의 주택 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 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 소형 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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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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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향하우징페어'에서 만나는 경기도 주거 트렌드
- 주택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전문 박람회 ‘수원 경향하우징페어’가 2020년 7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수원역 수원메쎄에서 개최된다. 다양한 건축자재, 전원주택, 인테리어 관련 우수 기업들로 구성된 ‘수원 경향하우징페어’는 200개사가 참가하며, 500부스 규모로 펼쳐진다. 전시 품목은 내외장재/구조재/단열재, 급수/위생재, 냉난방/환기설비재, 도장/방수재, 조경/공공시설재, 조명/전기설비재, 주택설계시공, 주택정보/소프트웨어, 창호/하드웨어, 건축공구/관련기기, 홈인테리어 11개 카테고리로 건축 자재 전 분야를 망라한다.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수원 경향하우징페어는 수원 및 경기남부 지역의 주택 건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산업 주요 트렌드와 이슈를 반영한 특별전을 함께 열어 참관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 수원시민, ‘창호’에서 수리 필요성 가장 많이 체감 (출처: 통계청)‘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꼭 고쳐야 하는 부분은 어딜까?’라는 질문에 수원시민은 ‘창호’를 가장 먼저 대답했다. 차 순위로 도배/장판/페인트, 주방/욕실/화장실, 난방/단열 등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창호가 1순위를 차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창호는 공간 안팎을 이어주는 유일한 통로로, 차 순위로 거론된 난방/단열을 비롯해 결로/곰팡이 등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최근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고기능성 창호의 수요가 늘어난 것도 이유이다. 이에 수원 경향하우징페어는 수원시민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창호 특별전’을 준비했다. 주요 기업으로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고 진동/소음이 없는 매너스 자동 중문 ‘마스터테크’, 미닫이/여닫이/폴딩 기능의 특성을 하나의 문에 담아 낸 ‘한국피디도어’와 단열/기밀성을 높인 복층유리를 적용 신제품을 선보이는 ‘우와도어’, 독일 명품 창호 AT레하우 ‘패시브윈도우’, 원목 질감과 색감까지 구현한 이탈리아 창호 ‘알파칸코리아’ 등이 있다.■ 용인, 이천, 화성,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각광받는 ‘전원주택’경기 남부 지역은 서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공간과 푸른 녹음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적의 지역이다. 수원 경향하우징페어는 이러한 지역 트렌드를 반영한 특별전에서 예비 건축주들에게 필요한 주택 설계/시공 전문 기업과 전원생활의 로망을 이뤄 줄 조경/정원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원주택 특별전’에는 주택 설계/시공사와 무료 상담 및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보장되는 목조주택 전문 기업 ‘더원하우징’과 교량용 PC BOX로 하루 만에 골조 시공이 가능한 철근콘크리트 암거 주택을 제작하는 '비파디자인그룹' 설계/시공부터 디자인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에스아키’ 등이 참여한다. ‘조경 특별전’에서는 야외 정원 용품 전문 기업 ‘신밧드무역’과 대형 썬루프 시스템 및 프리미엄 어닝을 선보이는 ‘엣지어닝’, 아름다운 정원 관리 필수품인 제초기 등 정원 기계 용품 전문 기업 ‘토야마코리아’, 태양광 조명 전문 기업 ‘코스모스환보’와 견고한 조립식 창고를 선보이는 ‘모노시스템’ 등을 만날 수 있다.■ 어떤 유행이 다가와도 살아남는 ‘우드’ 인테리어세월이 다가와도 변함없는 타임리스(Timeless) 디자인으로 ‘우드’ 인테리어가 주목받고 있다. 우드는 공간에 편안함을 더하고, 자연스러운 색과 질감으로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받는 소재이다. 깔끔한 화이트&우드 인테리어나 클래식한 원목 인테리어 등은 최근까지도 뜨거운 인기를 자랑한다. 수원 경향하우징페어는 성공적인 우드 인테리어를 위해 필요한 마감재와 가구 등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우드 인테리어 특별전’ 주요 참가기업으로는 PS 몰딩과 참숯 루버로 환경까지 생각하는 ‘미가’, 다양한 컬러의 오동나무 루버부터 외장재로 쓰일 만큼 튼튼한 탄화목까지 다양한 목재로 공간을 완성하는 대한민국 원목 우드슬랩 점유율 70%의 ‘대양목재’ 등이 있다.■ 나의 소비가 곧 나의 가치가 된다, 윤리성 반영한 ‘착한 소비’ 열풍재료, 기능, 가격, 실용성 등 손익을 제대로 따져 구매하던 똑똑한 소비자들이 더욱 깐깐해졌다. 본인의 이익을 넘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착한 소비’가 뜨는 이유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수원 경향하우징페어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매전’을 개최한다. 국내 경제의 뿌리가 되는 소상공인의 협업을 도모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함이다. 참관객들은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판매전’에서 고품질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 가능하다. 착한 소비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비자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다. 7월 23일(목)부터 26일(일)까지 매일 선착순 800명을 대상으로 더치커피, 수제비누, 다육식물 등의 선물을 증정한다. 전시를 관람하고 싶은 참관객은 7월 22일(수)까지 수원 경향하우징페어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면 된다. 현재 이벤트 진행 중으로 기간 내 사전등록 완료한 참관객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100명)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네이버에 ‘수원 경향하우징페어’를 검색하면 아이스크림(100명)을 주는 ‘검색 이벤트’와 퀴즈를 풀면 갈비통닭(30명)을 주는 ‘초성퀴즈 이벤트’, 전시 현장을 방문한 참관객에게 선착순으로 줄자(1,000명)를 주는 ‘론칭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한편, 전시 주최사가 건립한 최초의 전시장인 수원메쎄는 수원역 및 버스 환승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최고의 교통입지를 자랑한다. 백화점, 호텔, 마트 등 주변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전시장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더 자세한 전시/이벤트 정보는 경향하우징페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수원 경향하우징페어 사전등록 바로 가기 ☞ ☞ https://bit.ly/32iKhDY 참가 부문>□ IOT ㆍ홈시큐리티 : 사물인터넷, 홈ㆍ빌딩 오토메이션, 홈시큐리티□ 조경ㆍ공공시설재 : 조경시설물, 공공시설물, 놀이시설물, 실내조경, 정원용품□ 건축공구ㆍ관련기기 : 전동공구, 수공구, 관련기기, 부품, 기계□ 조명ㆍ전기설비재 : 조명, 전기설비, 제어시스템□ 급수ㆍ위생재 : 욕실도기, 욕실가구, 욕실 액세서리, 수전금구, 배관ㆍ펌프, 유지관리□ 주택설계시공 : 시공, 설계, 실내디자인□건축자재 : 내장재, 외장재, 구조재, 단열재, 마감재, 바닥재, 지붕재, 목재, 석재, 타일□ 주택정보ㆍ소프트웨어 : 전원주택라이프, 설계프로그램, 건축ㆍ어플리케이션□ 냉난방ㆍ환기설비재 : 냉난방기기 및 시스템, 환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창호ㆍ하드웨어 : 창, 문, 유리재, 차양, 하드웨어□ 도장ㆍ방수재 : 도료, 코팅재, 접착제, 방수재□ 홈인테리어 : 홈인테리어ㆍ데코, 벽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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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경향하우징페어'에서 만나는 경기도 주거 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