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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개관 - 북한강 동연재
- 경기도시공사와 드림사이트코리아는 2017년 12월 14일 가평 달전지구 ‘북한강 동연재’ 단지 내에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2동을 건축하고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 에릭 월시 주한캐나다대사, 이광훈 드림사이트코리아 대표, 정태욱 캐나다우드 한국사무소장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인 캐나다 천연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글 이상현 기자취재협조 드림사이트코리아 북한강 동연재 단지 전경. 왼쪽 하단 2동이 넷제로 및 수퍼-E 하우스 시범주택 북한강 동연재는 총 154세대로 국내 최대 규모 세미패시브 목조주택단지이다. 현재 1단계(56세대)는 분양률 90%를 넘어 50세대가 이미 입주해 있으며, 2단계 61세대를 조성 중이다.1단계 세미패시브 목조주택 건축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2단계 61세대 중 13세대를 목조주택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자립주택단지로 특화하여 개발하기 위해 시범주택 2동을 건축하여 개관한 것이다. 시범주택은 에너지효율등급 1, 2등급 각 1개 동으로 에너지자립주택의 기본 모델이다.이를 위해 2017년 7월 캐나다 천연자원부 산하 수퍼-E사무국과 기술협력약정을 맺고 캐나다에서 개발한 에너지자립주택 공법인 넷제로Net Zero와 수퍼-ESuper-E 주택공법을 도입했다. 넷제로와 수퍼-E 주택은 독일식 패시브하우스를 목조주택에 특화하여 캐나다에서 개발한 건축공법으로 국내 에너지효율등급 기준으로 1, 2등급이다. 일반 목조주택에 비해 건축비가 3,000만∼5,5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수퍼-E 주택과 넷제로 시범주택을 각 1동씩 건축하여 에너지효율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자들이 에너지효율에 따른 경제성과 건축비 수준을 감안하여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캐나다 천연자원부 수퍼-E 하우스 사무국(EEEA) 수석컨설턴트인 켄 클라센씨로부터 수퍼-E 하우스 인증서를 교부받는 경기도시공사 박기영 주거복지본부장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가 인증한 Super-E 주택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증한 에너지효율등급(1+) 예비 인증서 실험용 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제로에너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샘플 주택을 개관한 것은 북한강 동연재가 국내 최초다. 시범주택의 에너지효율 성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캐나다 수퍼-E 사무국에서 직접 파견한 에너지 컨설턴트의 3차에 걸친 까다로운 현장 실사와 인증 테스트를 거쳐 인증서를 교부받은 것은 물론, 한국에너지공단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절차를 거쳐 1+등급을 인증받았다. 조감도 배치도 북한강 동연재는 경춘선 가평역에서 걸어서 15분 거리(1.3㎞)로, 급행전철(ITX) 이용 시 용산역 55분, 청량리역 40분에 도달하는 편리한 교통여건과 남이섬·자라섬이 도보로 접근 가능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남이섬선착장, 북한강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300m 거리에 있다. 또한, 2018년 1월 개통 예정인 설악IC-청평 연결 교량이 준공되면 서울 강남까지 주행시간이 60분에서 40분으로 20분 단축된다.문의 드림사이트코리아 031-581-7738 http://gndtown.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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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제로에너지 시범주택 개관 - 북한강 동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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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이웃과의 건축 분쟁, 사례 통해 쉽게 해결 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분쟁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이번에 제작한 사례집은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위원회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되었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이 발간됨으로써 건축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유사한 분쟁사건을 참고하여 사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 (www.kistec.or.kr 국민분쟁해결-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281개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 055-771-4861 www.kistec.or.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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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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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경기도 광주,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완화
- 경기도 광주,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완화건축과정에서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 광주시는 경기도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달 심의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호 수어장대 등 관내 문화재 18개소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조정, 확정·고시했다고 11월 8일에 밝혔다. 이번 심의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조정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허용기준 조정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건축규제 완화 대상 문화재는 수어장대, 숭열전, 청량당,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지, 지수당, 장경사 대웅전, 개원사지 등 남한산성 내 문화재를 비롯해 유정리 석불좌상, 맹사성 선생 묘, 최항 선생 묘, 허난설헌 묘, 신흠 묘역 및 신도비, 의안대군방석 묘, 추곡리 백련암부도, 곤지암 바위 등 18개소이다. 이에 따라 18개소 문화재 주변 반경 3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허용기준 이내에 속한 건축물의 경우 시와 협의해 즉시처리가 가능해졌으며 높이규제도 완화된다. 문의 광주시 문화관광과 | 031-760-4822 www.gjcity.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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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경기도 광주,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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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연면적 200㎡(60.5평)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
- 연면적 200㎡(60.5평)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토교통부는 “건축주 직접 시공 범위를 제한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라고 밝혔다.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199.9평) 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495㎡(149.7평)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60.5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200㎡ 이하라 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를 신청(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건축주 직접 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 시공을 예방하여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Tip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 단독주택은 가정 보육 시설·공동생활 가정 및 재가 노인복지 시설을 포함하는 다음을 말한다. 1. 단독주택 일반적인 단독주택2.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을 것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3.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나.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 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 소유만 가능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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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연면적 200㎡(60.5평) 초과 건축물 건축주 직접 시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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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물 분양광고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 건축물 분양광고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오피스텔 사용 승인 전 방문 점검 가능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따른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분양광고 시 내진 설계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10월 19일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분양광고에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이 공개된다. (제8조 제1항 제5호의 2). 분양사업자는「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 2항에 규정한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을 분양광고에 게재해야 한다. 한편, 지금까지 분양받은 자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과 관련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도록 이를 분양계약서에 의무 표시토록 했다.이외에도, 오피스텔의 경우, 분양광고에 사전 방문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공사 상태를 점검하고 하자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 시행령」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책과 | 044-201-3435 www.moli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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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건축물 분양광고 내진 능력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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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
- 산업계·소비자의 의견 반영해 규제 완화국립산림과학원은 목재이용법에 규정된 목재제품 15개 품목에 대한「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7-9호) 개정을 9월 29일에 최종 공포했다.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정부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및 수입목재 제품(15개 품목)의 규격·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목재산업계, 협회, 단체는 물론 소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실시된 품목별 산업계 간담회와 권역별 설명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개정안을 작성하고 품목별 전문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재이용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사전 규격·품질 검사 항목 중에 신청자가 수종과 치수를 제시한 경우 검사기관의 사전검사를 생략하게 하고, 제재목의 표시사항과 집성재의 치수 허용차,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목재칩, 성형목탄, 목탄)의 품질기준 등을 완화했으며, 일부 품목의 표시사항을 일반화하고 검사 방법과 표기 오류 부분을 명확히 했다.또한, 목재제품의 사전 품질검사 중 일부 검사를 생략해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했으며, 제재목의 품질기준은 고시의 실효성을 고려해 용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품질표시를 최소 유통 단위로 하도록 했다.고시 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정보공개’ 카테고리의 풀다운 메뉴 ‘법령정보’ 가운데 ‘훈령/예규/고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국립산림과학원 재료공학과 | 02-961-2954 www.forest.go.kr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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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