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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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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경기도 용인 기흥구 고매동은 예전부터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부촌이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와 이어지는 골프장 진입로 안쪽에 자리한 주택단지와 리조트는 JT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더 비바스 고매가 ‘프리미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글 강창대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지아이피 종합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3,867㎡(22,345평) 세대수 146세대 (1단지 70세대, 2단지 41세대, 3단지 35세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A 타입 87.00㎡(26.3평) B 타입 66.00㎡(19.9평) C 타입 98.04㎡(29.8평) 연면적 A 타입 211.59㎡(64.01평)_1층 87.00㎡(26.32평), 2층 82.05㎡(24.82평), 3층 42.54㎡(12.87평) B 타입 183.13㎡(55.49평)_1층 64.36㎡(19.47평), 2층 59.85㎡(18.10평), 3층 51.13㎡(15.47평) C 타입 178.54㎡(54.00평)_1층 91.50㎡(27.68평), 2층 69.43㎡(21.00평), 다락 98.40㎡(29.77평) 건폐율 20~25% 용적률 100% 시행 ㈜비바스타운 www.vivas.co.kr 설계 ㈜건축사사무소 비바스 031-8066-7710 시공 ㈜지아이피 종합건설 031-8066-7719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코 녹스탑 / 외벽 - 점토벽돌, 점토벽돌타일 / 데크 - 석재타일(A, B 타입), 루나우드 데크재(C 타입)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내벽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 바닥 - 강마루(A, B 타입), 포셀린타일(C 타입) 계단실 디딤판 - 무늬목(A, B 타입), 애쉬(C 타입) 단열재 지붕 - PF(준불연) 단열재 / 외단열 -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 내단열 - 열반사 단열재 / 기초단열 - 압출법 단열재 1호 창호 알파칸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4면패킹 단열시스템도어 주방가구 리바트(A, B 타입), 제작가구(C 타입)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단지 내 도로의 폭은 8m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경관을 이룬다.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은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가 위치한 용인 기흥구 고매동 155번지 일대는 보라산(215m)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봉산(360m)이 북쪽으로 올라오다 만나는 자리에 산자락이 대지를 품은 형세다. 단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도심과는 사뭇 다른 전원의 풍경이다. 경관이 좋은 만큼 단지 주변에는 골드CC, 코리아CC 등 골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골프장 진입로와도 연결되는데, 이 길은 용인에서 벚꽃길로 유명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A 타입 87.00㎡(26.3평)◆ A 타입의 외관은 적색 점토벽돌을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준다. 마스터존 욕실의 큰 창호는 영롱쌓기를 통해 바깥의 빛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시선은 차단했다. A 타입의 거실. 더 비바스 고매의 각 세대는 취향에 맞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해 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선별해 적용한다.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바깥 풍경과 햇살이 인상적인 식당의 모습.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아도 계단실의 사선과 창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이트 색조에 나무의 따뜻함으로 포인트를 준 모던한 분위기의 2층 전경. 화장실은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됐고, 욕조나 샤워부스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롱쌓기한 벽돌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욕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아늑한 느낌을 준다. 서재와 면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이점은 그대로 더 비바스 고매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탄2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문화공연 시설이나 레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단지에서 3㎞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기흥호수 공원에는 10㎞의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며, 이 주변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조정경기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매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가 있어 전국 어디로든 연결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완공될 경우,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단 18분이면 닿을 수 있다. ◆B 타입 66.00㎡(19.9평)◆ 수직의 형태를 강조한 B타입 주택의 외관. 좌우 대칭인 박공지붕과 영롱쌓기로 만든 발코니 난간, 창호부의 블랙 스타코 포인트로 세련되고 모던한 입면을 표현했다.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이며, 넓은 통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실내를 비춘다. B 타입은 2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이지만 마당부터 거실-식당-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있는 공간과 계단도 일자 오픈형이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1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밝은 색조로 마감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더 비바스 고매의 모든 세대에는 층간 바닥에 완충패드가 설치돼 있다. 또한 방통부에 측면 완충재까지 설치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 설비 배관은 무소음 배관을 사용해 배수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도 거의 없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2층 화장실 입구.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전용 발코니까지 있는 C 타입의 마스터존은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으로, 편안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그대로 적용한 박공지붕과 전면의 통창은 아늑한 서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 더 비바스 고매는 보안이 잘 갖춰진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gated community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마을 외곽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를 통해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출입을 관리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로 서구권 지역에서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형태다. 더 비바스 고매 역시 따로 게이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스코와 협업한 위생 솔루션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적용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집 안의 가전을 관리할 수 있다. 단지 내 모든 도로의 폭은 8m다.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하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주택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입주자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원하는 주택 타입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같이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돼 적은 비용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입주민은 도심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C 타입 98.04㎡(29.8평)◆ 외관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박공지붕 형태를 띠지만, 단순한 매스와 절제된 장식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을 준다. 또한, 발코니와 창호, 그리고 다시 발코니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조형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현관에서 바로 보조주방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픈 세면대를 지나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ㅁ’자 순환형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거실은 2층까지 트여있는 5.4m 천정고의 오픈형 천정이다. 식당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L자로 구분되어 있는 L-DK 구조로서 독립적인 주방을 원하는 주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간구조다. 다이닝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에는 바비큐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넓은 욕실은 은은한 색감과 질감을 가진 자재로 마감해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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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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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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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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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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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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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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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경기도 용인 기흥구 고매동은 예전부터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부촌이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와 이어지는 골프장 진입로 안쪽에 자리한 주택단지와 리조트는 JT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더 비바스 고매가 ‘프리미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글 강창대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지아이피 종합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3,867㎡(22,345평) 세대수 146세대 (1단지 70세대, 2단지 41세대, 3단지 35세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A 타입 87.00㎡(26.3평) B 타입 66.00㎡(19.9평) C 타입 98.04㎡(29.8평) 연면적 A 타입 211.59㎡(64.01평)_1층 87.00㎡(26.32평), 2층 82.05㎡(24.82평), 3층 42.54㎡(12.87평) B 타입 183.13㎡(55.49평)_1층 64.36㎡(19.47평), 2층 59.85㎡(18.10평), 3층 51.13㎡(15.47평) C 타입 178.54㎡(54.00평)_1층 91.50㎡(27.68평), 2층 69.43㎡(21.00평), 다락 98.40㎡(29.77평) 건폐율 20~25% 용적률 100% 시행 ㈜비바스타운 www.vivas.co.kr 설계 ㈜건축사사무소 비바스 031-8066-7710 시공 ㈜지아이피 종합건설 031-8066-7719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코 녹스탑 / 외벽 - 점토벽돌, 점토벽돌타일 / 데크 - 석재타일(A, B 타입), 루나우드 데크재(C 타입)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내벽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 바닥 - 강마루(A, B 타입), 포셀린타일(C 타입) 계단실 디딤판 - 무늬목(A, B 타입), 애쉬(C 타입) 단열재 지붕 - PF(준불연) 단열재 / 외단열 -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 내단열 - 열반사 단열재 / 기초단열 - 압출법 단열재 1호 창호 알파칸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4면패킹 단열시스템도어 주방가구 리바트(A, B 타입), 제작가구(C 타입)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단지 내 도로의 폭은 8m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경관을 이룬다.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은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가 위치한 용인 기흥구 고매동 155번지 일대는 보라산(215m)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봉산(360m)이 북쪽으로 올라오다 만나는 자리에 산자락이 대지를 품은 형세다. 단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도심과는 사뭇 다른 전원의 풍경이다. 경관이 좋은 만큼 단지 주변에는 골드CC, 코리아CC 등 골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골프장 진입로와도 연결되는데, 이 길은 용인에서 벚꽃길로 유명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A 타입 87.00㎡(26.3평)◆ A 타입의 외관은 적색 점토벽돌을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준다. 마스터존 욕실의 큰 창호는 영롱쌓기를 통해 바깥의 빛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시선은 차단했다. A 타입의 거실. 더 비바스 고매의 각 세대는 취향에 맞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해 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선별해 적용한다.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바깥 풍경과 햇살이 인상적인 식당의 모습.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아도 계단실의 사선과 창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이트 색조에 나무의 따뜻함으로 포인트를 준 모던한 분위기의 2층 전경. 화장실은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됐고, 욕조나 샤워부스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롱쌓기한 벽돌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욕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아늑한 느낌을 준다. 서재와 면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이점은 그대로 더 비바스 고매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탄2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문화공연 시설이나 레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단지에서 3㎞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기흥호수 공원에는 10㎞의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며, 이 주변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조정경기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매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가 있어 전국 어디로든 연결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완공될 경우,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단 18분이면 닿을 수 있다. ◆B 타입 66.00㎡(19.9평)◆ 수직의 형태를 강조한 B타입 주택의 외관. 좌우 대칭인 박공지붕과 영롱쌓기로 만든 발코니 난간, 창호부의 블랙 스타코 포인트로 세련되고 모던한 입면을 표현했다.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이며, 넓은 통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실내를 비춘다. B 타입은 2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이지만 마당부터 거실-식당-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있는 공간과 계단도 일자 오픈형이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1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밝은 색조로 마감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더 비바스 고매의 모든 세대에는 층간 바닥에 완충패드가 설치돼 있다. 또한 방통부에 측면 완충재까지 설치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 설비 배관은 무소음 배관을 사용해 배수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도 거의 없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2층 화장실 입구.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전용 발코니까지 있는 C 타입의 마스터존은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으로, 편안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그대로 적용한 박공지붕과 전면의 통창은 아늑한 서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 더 비바스 고매는 보안이 잘 갖춰진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gated community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마을 외곽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를 통해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출입을 관리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로 서구권 지역에서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형태다. 더 비바스 고매 역시 따로 게이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스코와 협업한 위생 솔루션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적용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집 안의 가전을 관리할 수 있다. 단지 내 모든 도로의 폭은 8m다.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하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주택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입주자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원하는 주택 타입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같이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돼 적은 비용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입주민은 도심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C 타입 98.04㎡(29.8평)◆ 외관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박공지붕 형태를 띠지만, 단순한 매스와 절제된 장식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을 준다. 또한, 발코니와 창호, 그리고 다시 발코니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조형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현관에서 바로 보조주방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픈 세면대를 지나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ㅁ’자 순환형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거실은 2층까지 트여있는 5.4m 천정고의 오픈형 천정이다. 식당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L자로 구분되어 있는 L-DK 구조로서 독립적인 주방을 원하는 주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간구조다. 다이닝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에는 바비큐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넓은 욕실은 은은한 색감과 질감을 가진 자재로 마감해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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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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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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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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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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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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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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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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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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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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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열려
-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열려 각종 정보 공유부터 컨설팅 진행돼 노후를 위한 성공적인 재테크 방법은 무엇일까?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을 한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2016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가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열렸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재를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많은 이와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건설사와 금융사, 주거 및 부동산 관련 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최근 주택 공급 과잉과 재건축 단지 과열 등 시장 불안요소를 모니터링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고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올해 행사는 부동산 분양부터 트렌드, 정보. 금융 등의 콘텐츠를 담은 전시장과 부동산 관련 세미나와 특별 강연이 이뤄졌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사를 반증하듯, 행사장에는 많은 사람이 몰려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특히, 미리 신청한 사람에게 이뤄진 1대1 맞춤별 부동산 컨설팅의 인기가 뜨거웠다. 평소 자신의 부동산 자산 관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컨설팅 행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여기에 노후자산관리부터 자산포트폴리오도 함께 진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투자 운세를 확인하고 ‘투자대통부적’을 받을 수 있는 특별행사장에는 ‘대박 행운’을 받아가려는 사람들도 붐볐다. 한편에서는 채용설명회도 진행됐다.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전시회와 건설 인재 채용설명회가 진행돼 관련 업계로 취업을 꿈꾸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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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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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국토교통부는 10월 17일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0년 이상 묶여 있던 도시시설 용지 풀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는 곳은 도로나 공원 부지 등 도시·군 계획 시설로, 그간 사유재산임에도 규제로 인해 가격이 저렴했던 지역이다.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 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가치가 없는 지역을 소유자가 신청하면 해제 작업한다. 올해 초 근린공원에서 해제돼 가격이 폭등한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서도 매도자와 매수자 간 소송이 벌어지기도 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3단계에 걸쳐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와 국토부에 해제 신청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차원이다. 단계별 토지 소유자의 해제 입안 절차 첫 단계 토지 소유자가 해제 요청을 입안하여 신청할 때는 서식에 따라 입안 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해당 지자체에 입안 제출해야 한다. 입안 신청하면 입안권자는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 특별한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시설의 집행계획을 수립할 땐 해당 시설의 실시 계획 인가가 완료되거나 해당 토지를 포함한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일 때다. 첫 번째 단계 신청 결과, 해당 시설에 대한 해제 입안이 되지 않거나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토지 소유자는 추가로 결정권자에게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해제 신청 결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제 심사 신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관련 서류 검토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하고, 결정권자는 해제 권고를 받으면 6개월 이내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확대 현재 법은 500㎡ 이상 도축장, 지자체장이 설치하는 1천㎡ 이상 주차장은 의무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설이 복합화되고 설치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도축장이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지역지구에 투자하려는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신 있는 분야에 올인하라 운을 타고난 사람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검토하지 않고 맹지를 매수해도 나중에 도로가 생겨 대박을 터뜨린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토지나 상가 주택 등 분야에 올인해야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파생상품을 만들어 내는 원자재다. 때문에 원자재 고르는 기술이야말로 투자의 성패를 좌우한다. 문제는 정보가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다. 진짜와 가짜를 선별하는 기술은 경험에서 비롯된다. 투자에 실패해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이 투자의 감을 빨리 감지한다. 하지만 보유만으로도 투자 수익이 되는 가치 투자의 틈새시장이 바로 공원녹지 지역이다. 이러한 토지는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지자체들이 1999년부터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고 보상하지 못한 토지를 말한다. 사유재산을 지나치게 규제한 채 시간만 보내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면, 국가를 상대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되지 않으면, 모두 일시에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토지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그 제약이 풀리는 시기도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근린공원이 먼저 풀릴 지역이며, 지자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 그 시기가 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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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9 가치투자 틈새시장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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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8. 알수록 조심해야 할 부동산 거래
- 알수록 조심해야 할 부동산 거래 부동산을 사고파는 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때론 어설프게 아는 지식으로 곤란한 상황에 부닥친다. 그럴 바엔 차라리 아무것도 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이번 호에는 부동산 거래의 원칙과 수량매매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부동산 거래의 원칙 ‘삼세번’ 한때 삼세번이라는 말이 많이 유행했다. 단판승부에 패했을 때 내세우는 수법이기도 하다. 재판도 삼세번이다. 3심제는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그런데 3심제가 다른 시사점을 던져주기도 한다. 요즘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도 매우 많다.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에 상소하면서까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법이란 뭔가 딱 떨어지는 느낌이었는데, 현실은 다른 모양이다. 그렇다. 세상일 딱 떨어지는 일이 없듯이 재판도 명쾌하게 갈리는 것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 많은 것이 착오로 인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는 그 금액이 크다보니 잠시 착각을 하면 큰 손해를 본다. 그러니 무르고 싶은 사람도 많다. 장기판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물러달라고 떼쓰는 이도 많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무르는 게 맞을 것이다. 그러니 재판을 한다. 여기에서 퀴즈다. “예컨대 보안상의 이유로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가?” 한 문제 더! “경작이 가능한 농지로 알고 매수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중 일부가 하천부지였다면 취소할 수 있는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세상 살다보면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간단한 기준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첫 번째 원칙은 삼세번이다. 조심, 조심, 조심이라는 이야기다. 실수는 내 책임이다. 착오가 있더라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취소를 인정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일이 된다. 바로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취소불가다. 매수인은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데,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 원칙도 삼세번이다. 취소의 요건이 3단계라는 뜻이다. 민법 제109조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먼저, 취득하려는 권리에 대한 착오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퀴즈의 경우 다른 부지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지만 하천부지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다. 이를 ‘내용의 착오’라고 한다. 취소가능이다. 다만 누구라도 취소할 것이라는 정도의 중요부분의 착오이어야 하고, 표의자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세 번째 원칙도 삼세번이다. 동기의 착오임에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라는 뜻이다. 동기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동기를 조건으로 삼은 경우, 잘못된 동기가 상대방에 의하여 형성된 경우다. 매수 토지 평수 부족 “토지를 매수했는데 평수가 부족해요.” 최근 받은 상담 가운데 하나다. 질문자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다. 평당 가격으로 매수했으니 부족한 평수만큼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쉽지 않아요.” 필자의 대답이다. 질문자의 눈이 흔들린다. “수량매매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 일반인도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기초적인 내용 정도는 알고 있다. 인터넷이 유럽 근대초기의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닮았다. 마틴 루터가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는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인이 읽을 수 있도록 하였듯이, 인터넷이 일반인에게 어려운 법률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을 검색하니 매수가격이 ‘평당 얼마(단가)’라고 되어 있으면 수량매매이고, 그 밖의 경우는 필지매매라고 한다. “수량매매가 아닙니다.” 필자의 반론에 질문자의 눈빛이 불안하다. 해결책을 찾았다고 여겼는데…. 사실 법률에 수량매매와 필지매매의 구별은 없다. 다만 민법 제574조에서 “‘수량을 지정한 매매(수량매매)’에서 수량 부족이 있을 경우에 선의매수자는 대금감액청구 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그런데 ‘수량을 지정한’이라는 표현 때문인지 흔히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대금을 정하면 수량매매라고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계약서에 부동산의 면적을 표시한 것만으로 또는 등기부 또는 대장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것만으로는 ‘수량매매’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른바 ‘수량매매’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중점을 두어 대금도 이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고 평수에 의한 계산은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을 땐 수량매매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당사자가 공부상의 표시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면적을 파악하여 가격을 정했고, 만약 그 면적이 공부상의 표시와 다르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그 실제 평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으리라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 ‘수량매매’가 된다(대판 2001.4.10, 2001다12256). 결국 통상의 부동산매매에서 ‘수량매매’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소송에서 수량매매만을 고집한다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원만하게 합의하면 좋다. 합의가 안 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일부 취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평수를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했다는 사실과 평당 가격이 높아진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아직 인터넷은 마틴 루터가 되지 못하고 선무당이 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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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8. 알수록 조심해야 할 부동산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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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소개] 나만의 소형 주말주택 짓다
- 나만의 소형 주말주택 짓다 ‘4도 3촌’ 생활을 꿈꾸는 사람이 늘고 있다.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특히 30·40대가 경치 좋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힘들고 지친 몸을 쉬게 할 소형 주말주택을 원한다. 이들은 대부분 여윳돈이 있어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아닌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형주택으로 짓는다. 글 최은지 사진 김경한 취재협조 스피드팜스 www.speedsale.net 033-345-0437 해발 700m 고지에 짓는 소형주택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에 위치한 까치골은 해발 706m 고지에 있는 전원주택단지다. 전 세대가 남서향으로 돼 있어 일조량이 풍부하며 정면으로는 차령산맥의 줄기인 영서지방 명산 치악산이 있다. 또한, 단지 주변은 동쪽의 옻나무 동칠東漆, 서쪽의 산삼 서삼西蔘, 각각 남쪽과 북쪽에서 먹는 흙이 있다고 해서 사재산四財山이라고도 불리는 백덕산白德山이 둘러싸고 있다. 해발 700m 고지에 있어 생활환경이 좋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는 고도로 사람과 동식물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고도다. 까치골의 전체 면적은 7,920㎡(2,400평, 공용면적 포함)이다. 최소 299㎡(90평)부터 1,317㎡(399평)까지 15개 필지를 평당 35만 원에 분양하고 있다. 현재 8개 필지는 분양이 된 상태로 7개 필지가 남았다. 별도로 일반 필지보다 25~30% 저렴하게 평당 25만 원에 분양 중인 땅도 6,600㎡(2,000평)가 있다. 330㎡(100평)씩 20개 필지로 나눠 분양한다. 두 필지 모두 분양받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이 평균적으로 100평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분양가격을 조절할 수도 있다. 입지조건 또한 좋다. 새말 IC와 18km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단지와 1.5km 거리에는 버스 정류장과 42번 국도가 있다. 곧 개통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와도 연결돼 분당에서 횡성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2018)을 앞두고 전철(복선)과 KTX(평창역)도 들어설 예정이다. 까치골 전원단지 분양 필지 까치골 전원단지 가분할 계획도 107평 대지에 15평 주택과 마당, 주차장, 텃밭을 갖춰 8,500만 원에 분양 중이다. 주택단지 고정관념을 깬 까치골 보통 전원주택단지는 타입별로 주택을 분양하지만, 까치골은 정해진 기준이 없다. 스피드팜스 윤해복 대표는 “까치골은 자연녹지지역의 규정을 충족하면서 토목공사가 된 땅에 건축주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직접 한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지다”라고 말했다. 이어 설계는 성호건축사무소와 장원측량사무소, 시공은 모닝하우스를 추천하지만 각자 원하는 시공사를 선택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스피드팜스는 설계 과정에서 원룸주택 19.8㎡(6평), 창고 9.9㎡(3평), 황토구들찜질방 9.9㎡(3평)를 표준으로 두긴 했지만 직접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양받은 땅에 주택을 짓고 남는 공간에는 텃밭부터 마당, 주차 공간 등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이미 8개의 필지를 분양한 구매자들은 일산, 인천, 안산, 수원 등 수도권에 거주 중이다.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쉬기 위한 목적으로 땅을 분양받았다. 이 단지만의 특징을 꼽자면 ‘황토구들찜질방’이다. 숯을 넣어 불때는 찜질방, 물 한 컵을 넣어 사용하는 온수 매트 식으로 전자파가 없는 이동식 찜질방이 있다. 불 때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물로 사용하는 온수 침대를 사용하면 된다. 평수를 달리해 작은 찜질방부터 큰 찜질방까지 있으니 필요한 크기를 고르면 된다. 원하는 사람은 주택 옆에 개인 찜질방을 설치할 수 있다. 뜨끈한 구들방은 시골의 정취를 느끼며 일상에 지친 심신의 피로를 풀기에 적합하다. 이 단지에 들어서게 될 주택은 대부분 소형 주말주택으로 필요에 따라 불을 때기 때문에 LPG를 사용하도록 계획했고, 수도는 지하수로 연결했다. 지하수라면 수압이 낮아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까치골 수압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까치골에는 107평 대지에 15평 주택과 마당, 주차장, 텃밭을 갖춰 8,500만 원에 분양하기도 한다. 구매를 희망하는 이는 언제든 분양받을 수 있다. 스피드팜스는 이동식 황토구들찜질방을 단지 내에 준비해뒀다. 찜질방을 원하는 입주자의 필지에 설치해준다. 찜질방 내에 있는 침대는 계기판 위에 있는 뚜껑을 열고 물 한 컵을 넣어 사용하는 온수 매트 식이다. 전자파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평수가 넓은 찜질방으로 많은 인원이 함께 쉴 수 있다. 숯을 넣어 불을 때는 공간과 찜질하는 공간을 여닫이문으로 나눌 수 있다. INTERVIEW 내가 원하는 대로 짓는다! 쌍둥이 집 건축주 이야기 까치골 단지에서 가장 큰 면적에 지은 쌍둥이 주택이 있다. 한 채는 주말 주택용으로, 나머지 한 채는 펜션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주가 직접 지었다. 원주에 본집이 있고, 쉬는 날 내려와 힐링하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주를 만나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한 부부가 필지를 분양받아 직접 지은 쌍둥이 주택. 한 채는 주택용, 나머지 한 채는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다. Q. 까치골을 선택하게 된 계기 A. 주말에 가족끼리 힐링하는 주택을 찾고 있었다. 경치와 공기 좋은 곳을 알아보던 중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700m 고지에 위치한 단지라 선택하게 됐다. Q. 쌍둥이 주택의 특징 A. 원룸 형식의 주택과 펜션을 같이 지었는데 기둥 4개를 똑같이 맞물려 연결하면 두 집을 이을 수 있는 구조로 시공했다. 연결 공간을 거실로도 활용할 수 있다. Q. 중점을 둔 부분 A. 강원도는 겨울이 길어서 단열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게다가 친환경 주택을 짓기 위해 편백나무로 천장을 마감하는 등 친환경 소재로 지었다. Q. 난방은 어떻게 하는지 A. 기름을 넣고 온도만 맞추면 자동 점화하는 기름 겸용 화목보일러를 설치했다. 깊은 산 속에 주택이 있어 저녁이면 추울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설정해 놓은 온도에 맞게 보일러가 작동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다. Q. 직접 시공하면서 좋았던 점 A. 전시장을 다니며 좋은 아이템을 찾았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을 지을 수 있어 좋았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그림을 넣은 벽타일로 시공했으며 문에도 원하는 무늬를 새겼다. 다락과 거실 천장은 친환경 소재인 편백나무로 마감해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친환경 주택을 짓기 위해 거실과 다락의 천장을 편백나무로 마감했다. 겨울이 긴 강원도 특성을 고려해 바닥 단열에도 신경 썼다. 싱크대는 약간의 무늬가 들어간 밝은 톤으로 마감해 넓어 보이면서도 단조롭지 않게 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락을 마련했다. 거실과 오픈된 공간으로 연결돼 있어 아이와 어른 간의 소통도 가능하다. 직접 전시장을 다니며 좋은 아이템을 골라 집을 지었다. 특히 화장실의 경우 그림을 넣은 벽타일로 시공했으며 문에는 동그라미 무늬를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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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소개] 나만의 소형 주말주택 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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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전원주택단지】 특허받은 황토 토굴집에서 힐링을!
- - 비탈면 토굴연구단지 - 머무는 곳의 기운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예로부터 땅의 기운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온 것에서 비롯된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평창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땅이다. 한반도 등줄기 백두대간의 허리에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 때문이다. 덕분에 힐링을 원하는 많은 이들이 평창을 찾으며 건강과 마음의 여유를 찾는다. 때 이른 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6월, 평창군 방림면에 자리한 전원단지 평창 2020푸른귀족을 찾았다. 취재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지만 잠시나마 일에 지친 몸과 마음이 위로받는 듯한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건강에 초점을 둔 힐링타운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 곳이었다. 글 김수진 사진 김경한취재협조 (주)으라차차 HOUSE NOTEDATA 위치 강원도 평창군 고원로대지면적 단지 - 16.500㎡(5000.00평)건축구조 비탈면 토굴집 개발 용도 보존관리지역 설계기간 2014년 3월 ~ 2016년 5월공사기간 2016년 3월 ~ 2016년 5월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황토미장 외벽 - 100%자연석 내부마감 벽 - 황토미장, 미송루바(거실), 외벽 천장하늘창 바닥 - 한지장판난방기구 기름보일러 및 부뚜막, 구들장 설계 및 시공(주)으라차차 010-7773-7289 100m 가까이 되는 긴 데크로 멋스러움과 실용성을 갖췄다. 절반의 건축비로 즐기는 토굴집평창 2020푸른귀족의 콘셉트는 한 마디로 ‘건강’과 ‘힐링’이라 할 수 있다. 청정의 대명사 평창에 자리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친자연적인 자재와 건축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이다. 평창 2020푸른귀족 단지에는 총 7채의 집이 자리잡고 있다. 황토벽돌과 옥돌 등으로 건강에 신경쓴 쌍둥이 집(2채)과 토굴집(3채), 편의성에 중점둔 집(2채)이다. 단지 내 모든 집들은 20년 이상 현장 경험이 풍부한 ‘(주)으라차차’에서 설계하고 시공해 튼튼하고 꼼꼼하게 지었다. 개인 혹은 단체의 장·단기 숙박 체험이 가능하다.평창 2020푸른귀족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토굴집. 흔히 토굴집이라고 하면 어두컴컴하고 습한 동굴 같은 구조를 떠올리지만 이곳은 다르다. 땅속으로 6m를 파고 들어갔지만 햇살을 충분히 집이 품을 수 있도록 크게 창을 냈고, 아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흙이 집의 삼면을 감싸 안는다. 토굴집이라 말해주지 않았다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채광과 환기를 자랑한다. 혁신적인 비용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비탈면을 이용해 건축할 수 있는 국내 최고 비탈면 건축방식이기 때문이다. 흔히 비탈진 지형은 전원주택 시공 시 건축하기 어려운 장소로 손꼽힌다. 하지만 으라차차가 국내 최초 개발해 낸 황토 토굴주택 건축법은 땅을 파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집을 짓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지형에서 빛을 발한다. 지형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많은 전원주택이 산등선이나 비탈진 곳에 지어지는 것을 미뤄볼 때 황토토굴주택의 개발은 무척 시기적절해 보인다. 또한, 기존 건축비의 절반이면 지을 수 있어 경제적이기까지 하다. 단독주택서부터 토굴펜션단지·수련원·기도원·요양원 등 토굴 건축 범위는 다양하다.“토굴형식의 단지 형성이 국내 최초라 들었어요. 20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한 집을 짓기 위해 고심한 끝에 짓게 됐습니다.”업체 측의 설명처럼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무와 흙의 향기가 은은하게 온 몸에 스며든다. 3중으로 바른 황토벽과 바닥의 한지장판은 도시에서 각종 화학물질로 오염된 몸을 맑게 치유해줄 것만 같다. 여기에 토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선선하면서도 아늑한 기운에 마음이 편해진다. 맑고 밝은 기운에 고개를 들어 올려보면 천장에 원형의 하늘창이 뚫려있다. 혹시라도 느낄 수 있는 답답함을 해소하고 강원도의 맑은 하늘을 집 내부에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설계한 점에서 감탄이 절로 난다. 이 하늘창은 토굴집 윗부분인 마당으로 연결됐는데 강화유리로 마감해 집 안을 내려다 볼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이가 있는 가족에게 즐거운 추억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평창 2020푸른귀족의 토굴집은 시각적인 면만 만족하는 집이 아니다. 욕실 문을 열면 편백나무 향기가 강하게 느껴진다. 욕실 내에 미니 찜질방을 마련해놨는데 자재 모두 편백이다. 편백에서 나오는 맑은 나무 향기를 맡으며 바닥의 황토볼을 발끝으로 느끼면서 찜질할 수 있다. “딱 하루만 자봐도 이 집의 건강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관계자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공감된다. 찜질을 마치고 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 안은 아늑함 그 자체다. 방을 둘러싼 3면 황토벽에서 방출되는 원적외선을 받으며 쉴 수 있다. 구들장으로 방을 데우며 자리에 누우면 낮은 창 너머 소나무와 푸른 산이 눈에 들어온다. 토굴 특유의 적정한 온도와 스스로 숨을 쉰다는 황토벽 덕분에 잠이 솔솔 올 것 같다.집 밖으로 나오면 100m 가깝게 이어진 최고급 데크가 집집을 연결하고 그 사이사이 화강암으로 조성한 돌 벽이 기막힌 조형미를 보여준다. 조경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단지 내 40~50m의 금강송이 탄성을 절로 일으킨다. 최고 80년 된 아름드리 소나무가 마치 집을 보호하듯 웅장하게 서 있다. 또한 밤이 되면 숨겨놓은 조명이 소나무와 집을 은은하게 비추는데, 멀리서보면 산 속에 별이 뜬 것처럼 아름답다. 토굴집 옥상 위에 마련된 마당 벤치에 앉으면 강원도의 자연이 한 눈에 들어온다. ‘핫’한 평창, 더 ‘핫’한 2020푸른귀족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 평창 2020푸른귀족의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위치다. 인근에 유해시설이 전혀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고 도로에서 바로 연결돼 차로 오가기 불편함이 없다. 게다가 요즘 평창은 도로개발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핫’한 지역이다. 현재 공사 중인 고속전철이 2017년 11월에 개통되면 서울에서 평창까지 40분이면 오갈 수 있고, 원주-강릉 복선전철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평창까지 편리하게 다닐 수 있다.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인 셈. 평창 2020푸른귀족은 강원도 이곳저곳을 마음껏 즐기기에도 좋은 자리에 위치했다. 가장 먼저 단지 앞에 맑은 계촌천이 얕고 넓게 흘러 아이와 함께 물놀이 하기에도 좋다. 차를 몰고 나가면 하루마루 염소목장과, 뇌운계곡, 클래식 마을 등도 금방이다. 대관령 목장까지 차로 40분이면 충분하고, 동해바다도 1시간이면 도착한다. 스키장도 40분이면 갈 수 있어 가족이나 연인, 친구들과 강원도를 두루 즐기기에 모자람이 없다.업체는 단지를 시공하면서 ‘작품 만드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위치 선정부터 시공까지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 없었다고. 자식을 키운 것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다. 덕분에 대체 어떤 집을 짓길래 이렇게 지극이냐며 구경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업체 측은 그럴 때마다 집 짓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집의 가치를 아는 분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을 사랑하고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면 집을 오랫동안 아껴줄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자재로, 좋은 마음으로 지은 우리 단지가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든 누구나 찾아오셔서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세련되면서도 편의성을 갖춘 부엌. 원적외선이 나오는 찜질방이 구비된 욕실. 잠시만 앉아 있어도 건강해지는 기분이다. 하늘을 집 내부로 끌고 들어온 하늘창. 누워서 구름과 별을 볼 수 있어 낭만적이다. 방에는 누워서도 밖을 볼 수 있는 낮은 창이 길게 설치돼 있어 언제든 자연을 즐길 수 있다. 황토를 3번 바른 벽과 한지장판으로 머무는 동안 힐링할 수 있도록 시공했다. 집마다 설치된 부뚜막은 집을 데울 뿐만 아니라 음식 조리까지 가능하다. 겉으로 내보이지 않고 데크에 문을 달아 아래에 설치해 지저분해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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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전원주택단지】 특허받은 황토 토굴집에서 힐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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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공인중개사는 집에 관한 전문가다. 집을 사고파는 건 이들에겐 일상이다. 일반인들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는 서류절차도 전문가에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법이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해서 전문가도 손해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니 비전문가는 오죽할까. 한 번의 실수로 남은 생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으니, 부동산과 관련해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을 명심해야 하겠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법관의 고뇌와 법률의 제정 목적 2013년까지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 누계는 33만 5,510명에 이른다. 과연 국민자격증이다. 많다 보니 분야별 전문가도 종종 나타난다. 공인중개사 신씨도 그 중 하나다. 신씨는 중개를 의뢰받은 A 주택에 주목했다. 이 주택에는 수개의 근저당권이 있었고, 그 채권최고액의 합계는 8억4,600만 원에 달하나, 주택의 시세는 6억5,500만 원에 불과했다. 집주인은 빚을 갚을 생각이 없고, 싸게라도 세를 놔 달란다. 바로 신씨의 전문분야다. 신씨는 본인의 아내인 갑의 이름으로 이 주택을 임차하기로 했다. 갑은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여 2011년 11월 11일 임대차계약을 했고, 주택의 인도일을 12월 13일로 정했다. 갑이 거주하고 있던 갑 소유 아파트는 보증금 1억5천만 원에 임대했다. 4일 뒤 이 사건 주택에 신용보증기금 및 세무서에 의한 압류등기가 만료되었다. 갑은 주택 인도일보다 서둘러 11월16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다. 신씨는 중개수수료도 챙겼다. 예상대로 12월 26일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제 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가 경매 기일에 싼 가격으로 낙찰 받으면 된다. 주택 사정을 잘 아는 신씨가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떨어지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해 2천만 원을 돌려받으면 되니 손해 없다. 신씨의 대박 아이템이다. 지난번에는 아들 명의로 재미 봤다. 아마 신씨는 인생의 비밀을 푼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경락받지도 못했고 배당에서도 제외되었다. 대법원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원고의 남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을 잘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점. ②원고는 그 소유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는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것을 예상해 소액임차인의 요건에 맞도록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보증금만을 지급했으며, 실제로 계약 체결 직후 경매가 개시된 점. ③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 및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임차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점. ④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자녀를 대리하여 다른 아파트를 임차했고, 그 임차보증금 또한 2천만 원이며, 그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매개시결정 전에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갑을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률을 모든 상황에 맞춰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법관은 고뇌한다. 법률의 제정목적을 고려해 정의에 맞는 법을 찾으려고…. 가계약 해제와 가계약금 좋은 물건을 얻으려면 발품을 파는 것이 최고다. 최고의 물건을 찾았다면 먼저 찜하는 것이 임자다. 바로 계약금이다. 계약금을 걸면 계약체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계약체결이 되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없다. 해약하려면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여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민법 제565조). 계약금은 거래가액의 10% 정도 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그런데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러다 보니 아주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안한 것이 이른바 가계약금이다. 거래가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이라면, 먼저 2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날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경우이다. 평소 성격이 급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씨가 싼 전세물건을 발견하고 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계약금 200만 원을 걸었는데, 그날 저녁 더 좋은 물건을 발견한 김씨가 가계약을 해제하려고 한다. 과연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으로 인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의 성립 여부이다. 계약 성립이 없었다면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약서도 계약으로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된다고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판결). 아무래도 김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겠다. 김씨는 200만 원을 포기하고 끝내기로 했다. 그런데 누구 맘대로? 김씨는 나머지 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해제할 수 있단다. 가계약서 작성 당시 비고란에 계약금 1천만 원 중 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그 다음날 송금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례이다. “당사자가 계약금의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이나 전부를 약정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약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고, 나아가 위 약정이 없었더라면 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주계약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판결)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빠를 뿐만 아니라 정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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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7. 어설프게 알면 독이 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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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국내 산림은 약 641만ha에 달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약 211만 명의 산주가 평균 2ha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 재산증가 또는 묘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GDP 8.5%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약 249만 원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또,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58조 8천813억 원으로 여기에 수원·휴양·대기정화·경관 기능을 포함하면, 이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정부는 기후 온난화로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해 경제가치가 높은 목재와 임산물생산여건이 좋은 산림만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개인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 플래너planner가 산주의 산림경영에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산림 자산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플래너 활성화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가치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산촌에서 청정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관광과 연계해 6차산업화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더불어 청·장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산촌을 선택하고 다양한 산촌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귀산촌 지원도 계획 중이다. 산림자원 육성화로 변화하는 임업 부동산 투자와 묘지 등 단순한 용도로 소유하던 임야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산림을 직접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산촌으로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재테크를 노릴 수 있는 게 산림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산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산림사업은 묘목 외에 목재, 과실, 약재, 버섯, 약초, 휴양림, 수목원, 요양시설, 체험관광, 수목장, 숲 체험 및 숲 치유 등 무궁무진하다. 산림사업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과 휴양에 초점 맞춘 산업으로 부상하며,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은 산림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일부 산림 관련 종사자만 한정된 정보를 산림청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로 예비 귀농·귀산촌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을 통한 소득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과정, 산림시책, 유망 산림소득 품목, 임업 기술지도, 우수 산림경영사례를 소개한다. 또, 현장중심, 실습 위주로 밤·표고버섯 등 작물에 관한 임업기술 컨설팅과 재배 매뉴얼 발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수목과 토양정보 DB화로 조림 적지 및 적정수종 정보,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임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건,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일반인은 목재생산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합 산림경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자라야 수익을 내는 장기수종과 중기수종(5~6년), 단기수종(2~3년)을 함께 심거나, 큰 나무들 사이에 중간 크기 나무와 작은 식물을 심어 단위 면적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약용식물, 과실, 수액 등 산림부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하거나 소·양·염소 방목, 양봉·곤충사육·버섯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림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의 차이 ‘임야’와 ‘산림’은 산지용어다. 임야는 ‘전·답’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지목의 하나이며 임야도로 작성된다.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며 토지 외 입목, 죽(대나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산림법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산지관리법과 다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데 입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 없이 이용 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지적용법 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등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한다. 임야(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즉,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산지로써 용도나 형질을 변경할 때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분류된다. 공익용 산지는 백두대간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존하며, 군·도로·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공공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업용 산지도 보존임지지만,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개발대상으로 본다.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내 공익용 산지는 단독주택(1,000㎡) 등을 지을 수 있어 사용 가치가 높다. 귀산촌에게 경제적인 임업용 산지 지지부진하던 탄소배출 시장이 최근 활성화하면서 이로 인해 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동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G1과 G2 합으로 2005년 대비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중국은 2030년까지 60~65%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한국은 MB정부시절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경영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인간에게 목재를 제공하고 수자원을 공급하며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휴양 및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악림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만 갈 것이다. <시사뉴스 투데이>는 2016년 8월 2일 자 오양심 칼럼을 통해 “독일의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치유산업에 종사한다. 마을의 하루 방문객은 평균 4,000여 명, 연간 90만 명 이상이다. 사용료도 1인 1일 150유로(23만 원) 정도다. 조그만 마을의 연 수입이 250만 유로(약 39억 원) 정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지만, 숲 해설가. 산림치유 등 미래 유망 직업군에 속하는 새로운 직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숲 속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과 심폐기능 강화, 아토피 치유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숲의 기능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삼림욕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의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임야의 가치는 공법적인 개발에 초점 맞췄다. 그러나 산림의 가치판단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다. 땅값이 낮은 임야를 이용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산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백세시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붐(700만 명) 세대가 은퇴 후 산촌에 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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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8. 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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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조망을 갖춘 전원주택단지 '덕구실그마을'
- 남한강 조망을 갖춘 전원주택단지! 양평 덕구실그마을 많은 이들이 답답한 도심지를 벗어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전원주택을 짓고 산다. 처음엔 부푼 꿈을 안고 전원생활을 시작하지만, 외진 곳에서의 고독감과 고된 노동,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견디다 못해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전문가에 따르면, 도시 복귀 비율이 10세대 중 6세대라고 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원주택에 살기를 망설이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아파트의 편리함과 전원생활의 쾌적함을 함께 누리는 전원주택 단지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글 김경한 기자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433번지 외 단지 연면적 18,993.55㎡(5,755.62평) A타입 - 전용면적 84.47㎡(25.60평) 실사용 면적 125.69㎡(38.09평) 공간구성 방 3개, 알파룸, 욕실 2개, 오픈 천장형 거실, 뒤뜰, 전면 테라스 B타입 - 전용면적 84.47㎡(25.60평) 실사용 면적 170.24㎡(51.59평) 공간구성 방 3개, 욕실 2개, 펜트, 옥상텃밭, 3~4층 테라스, 5층 펜트하우스 총 세대수 128세대 (A타입 : 64세대 / B타입 : 64세대) 분양가 2억9천 ~ 3억3천만 원(복층테라스 하우스)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에 위치한 덕구실그마을은 전 세대가 남향(남한강 조망)으로 자리 잡았으며, 단지 차원에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공동운영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복층형 테라스하우스 단지다. 또한, 세대별 테라스 텃밭이 있으며, 육교 하나만 건너면 바로 강변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전원생활의 여유도 만끽할 수 있다. 전용 면적 대비 넉넉한 실사용 면적 덕구실그마을의 전용 면적은 84.47㎡(25.60평)이나 확장 발코니와 테라스 등을 포함하면 실사용 면적이 A타입은 125.69㎡(38.09평), B타입은 170.24㎡(51.59평)까지 늘어나 넉넉한 생활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주목할 점은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일반 분양가보다 10~15%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입지조건 및 편의시설 입지조건 또한 뛰어나다. 자동차로 팔당대교까지 15분, 송파IC까지 20분, 구리시까지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대중교통도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전철(경의중앙선), KTX(용문역) 등 다양한 교통망이 형성돼있다. 주변에는 양평병원과 국립교통재활병원, 초·중·고등학교 등이 있으며, 대형마트 2곳과 다수의 문화시설도 존재해 신도시 부럽지 않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이 단지는 투자안정성도 높다. 양평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양평군의 인구 증가율이 광역시 5개 군을 제외한 전국 77개 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꾸준한 인구 증가세 덕분에 전원주택 투자 후 즉시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금성이 좋다. 현재 128세대를 분양 중인 덕구실그마을 테라스하우스는 2017년 11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덕구실그마을 T 010-8870-8212 W m.blog.naver.com/lsew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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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조망을 갖춘 전원주택단지 '덕구실그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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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시군구 30%, 인구 1/3 감소… 저성장 맞춤 도시계획 필요해
- 시군구 30%, 인구 1/3 감소… 저성장 맞춤 도시계획 필요해 인구증가율과 출산율의 빠른 감소로 향후 주거지역의 근린생활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개발 및 공간 관리체계의 재조직화와 주거 축소에 따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지난 6월 발표한 <저성장시대의 주거 축소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최근 인구증가율의 둔화와 저출산·고량화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인구 총수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구성장률은 2015년 0.48%까지 둔화한 상태다. 인도(1.24%), 미국(0.81%), 중국(0.61%)보다 낮지만, 이미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기 시작한 일본(-0.08%)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12.2%(2010년 기준)으로 그 속도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점도 위험 요소다. 반면 출산율은 1.19명으로 최하위에 속한다. 전문가들은 2030년 인구 절벽을 경험 후,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여개 시군구 중 절반 이상이 20년간(1990~2010) 인구 감소를 경험했다. 특히 20년 전보다 인구가 3분의 1가량 감소한 시군구는 무려 77개나 됐다. 40% 이상 감소한 시군구도 49개였다. 시도 단위에서는 전라남도가 이 기간 동안, 도 전체 인구의 30%가 감소했다. 심지어 전남과 전북 일부 군 지역은 인구 절반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상·전라, 빈집 크게 늘어 이러한 인구경향은 주거환경의 노후화와 빈집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규주택은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전 지역 모두 변화율은 지속해서 감소 추세였다. 여기에 빈집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빈집 주택은 79만 호로 총 주택의 5.4%를 차지했다. 대부분 매매나 이사 등으로 1년 이상 방치됐던 집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해당하는 면의 경우, 1년 이상 방치된 주택이 전국 빈집의 50%를 상회하는 수준. 2005년 대비 2010년 기준, 24% 증가했다. 지역별로 분류했을 때 전체 주택대비 빈집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도와 경상남도, 전라남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 분포도가 특히 높았다. 근린시설 축소 따른 도시계획 필요 연구소 측은 이러한 인구 감소와 빈집 증가는 주거용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기존 빈집 발생 비율인 5%를 기준으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주거용지의 2.5%(약 8,155ha)에서 10%(약 32,618ha)까지 축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보다 도 지역의 주거용지 축소가 심할 것으로 봤다. 특히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지역의 축소비율이 도드라졌다. 이에 많은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차원의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저성장 여건을 고려해 기존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 구역의 재조정과 도시 공간 관리체계의 재조직화도 시급하다고 연구소는 밝혔다. 나아가 연구소 측은 도시 내 근린 쇠퇴에 대해 오래전부터 연구한 독일이나 미국의 사례를 들며, 과잉 개발을 지양하며 질 높은 삶과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축소를 수용’하는 도시계획 및 설계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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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시군구 30%, 인구 1/3 감소… 저성장 맞춤 도시계획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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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6.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
-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 재산 목록 1호 하면 대부분 ‘집’ 또는 ‘땅’이라고 답한다. 분명, 화폐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돈보다 부동산을 우선으로 생각한다. 돈은 상품을 교환하는 매개체이며,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일 뿐이다. 10년이 지나도 만 원짜리 지폐는 만 원일 뿐이다. 시간이 흘렀다고 만원의 가치가 높아져 지금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의 가치는 경제논리에 따라 변한다. 그렇다면 부동산이란 무엇이고 부동산 가치의 변화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부富의 척도가 된 토지 부동산不動産이란 용어는 1896년 제정된 일본 민법 제86조 제1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지금은 일상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동산과 구별되는 일본식 한자어로 등장했다. 프랑스어로는 immobiliers, 독일어로는 Immobilien인데, 모두 ‘움직일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일본 민법은 이를 한자로 직역하여 ‘不動産’이라 칭하고,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정의하였다. 1958년에 제정된 우리 민법도 같다.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 하고(민법 99조 1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한다(민법 제99조 2항). 본래 법률상 물건이란 ‘유체물 및 기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말한다(민법 제98조). 그리고 물건은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즉 물건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정당성이 소유권이다. 인류 초기에는 동산소유권이 중요했지만, 농사가 시작되면서 토지가 생명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연이 선물한 동산(채집물이나 수렵물)에만 의지하지 않고,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시작되었다고 곧 사유재산私有財産으로서의 토지소유권이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가 성립하고 강력한 왕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국가를 이룬 유목민의 경우에는 토지소유권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토지는 국가 또는 왕의 소유이므로 농민들은 막대한 부담을 져야 했다. 시민혁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 사유재산으로서의 토지소유권! 그것은 17~18세기에 걸쳐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시민혁명에 의한 결과였다. 비로소 시민(bourgeoisie)들은 자기 토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마음대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시민들은 생산수단인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私所有權을 취득하였고, 토지는 황금알 낳는 거위가 되었다. 이때부터 토지는 부富의 척도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기 때문이다. 영어로 부동산을 real estate라고 하고, 동산은 personal estate라고 한다. real estate는 1666년 영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여기에서 ‘real’이란 법률용어로서 personal이 아닌, 즉 「사람에 속하지 않은 사물에 관한」이라는 뜻이다. 결국 ‘토지에 관한’이라는 의미이다. 영국 시민혁명이 진행되면서 real(토지)이 real(진짜)이 된 것이다. 서구에서는 real estate는 토지를 의미하고, 건물은 토지 일부분으로 본다. 그러나 한국, 일본, 중국에서는 건물을 토지와 별도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중국어로는 부동산을 방지산房地産이라고 하는데, 이때의 방房은 집을 뜻한다. 현대생활에서 건물은 토지에 버금가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다. 특히, 토지에 대한 사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에서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대단하다. 워런 버핏의 내재가치 현존하는 최고 투자자인 워런 버핏은 세계 부자 순위 1위에서 4위를 오르내린다. 그래서 1930년생, 80세가 넘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워런 버핏의 한마디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끈다. 과연 워런 버핏이 투자하는 종목은 무엇일까? 워런 버핏의 보유종목 리스트를 보면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세계적인 브랜드나 효율적 저비용을 경쟁력으로 갖고 있거나 코스트코, 월마트 등 소비자 독점력을 갖춘 회사 등을 선호하며, 정보기술(IT) 업종의 주식을 거의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IT 업종보다는 소비자 독점력을 갖춘 기업에 투자한다. 순환주기가 짧은 IT분야보다 오랫동안 꾸준히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소비자 독점력을 갖춘 기업이 더욱 유망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워런 버핏의 투자 실력은 이미 버크셔 해서웨이의 가치 상승을 통해 증명해 왔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20년간 주당 순자산이 연평균 19.1% 증가했다. 워런 버핏의 투자방식을 이른바 가치투자라고 한다. 가치투자란 무엇인가? 워런 버핏은 가치투자를 “1달러 지폐를 40센트에 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의문을 지울 수 없다. 과연 100원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 어떻게 시장에 40원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까? 워런 버핏의 답은 분명할 것이다. 충분히 많다고.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다. “왜 그렇죠?” 답은 시장의 비효율성에 있다. 주식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지배하고 군중심리에 따라 비이성적으로 흘러가는 곳이다. 어제 주가와 오늘 주가가 다르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렇군요. 그럼에도 아직 이해할 수 없다. 가격이 비이성적으로 결정되는데 가치투자를 하는 것이 맞나요?” 답은 시간 속에 있다. 길게 보면 기업의 주가는 기업의 내재가치에 수렴해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 가치투자란 주식시장에서 어느 기업의 주가가 해당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주식이 있다면, 매입했다가 가격(주가)이 내재가치에 수렴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법은 부동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늘 높이 오른 강남 3구 아파트값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지방에 소재하는 농지나 임야의 가격은 어떨까? 단기간의 가격 변화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내재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아파트란 공중에 떠 있는 작은 4각형 공간으로서 어떠한 수익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토지는 이용 가능한 지중 및 공중을 포함하는 공간으로서 높은 생산성을 가진다. 워런 버핏의 가치투자법은 아주 간단하다. 그럼에도 투자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왜일까? 아마 빨리 벌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람들은 가격에 거품이 끼기 시작하면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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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6. 부동산이 돈 되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