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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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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경기도 용인 기흥구 고매동은 예전부터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부촌이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와 이어지는 골프장 진입로 안쪽에 자리한 주택단지와 리조트는 JT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더 비바스 고매가 ‘프리미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글 강창대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지아이피 종합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3,867㎡(22,345평) 세대수 146세대 (1단지 70세대, 2단지 41세대, 3단지 35세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A 타입 87.00㎡(26.3평) B 타입 66.00㎡(19.9평) C 타입 98.04㎡(29.8평) 연면적 A 타입 211.59㎡(64.01평)_1층 87.00㎡(26.32평), 2층 82.05㎡(24.82평), 3층 42.54㎡(12.87평) B 타입 183.13㎡(55.49평)_1층 64.36㎡(19.47평), 2층 59.85㎡(18.10평), 3층 51.13㎡(15.47평) C 타입 178.54㎡(54.00평)_1층 91.50㎡(27.68평), 2층 69.43㎡(21.00평), 다락 98.40㎡(29.77평) 건폐율 20~25% 용적률 100% 시행 ㈜비바스타운 www.vivas.co.kr 설계 ㈜건축사사무소 비바스 031-8066-7710 시공 ㈜지아이피 종합건설 031-8066-7719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코 녹스탑 / 외벽 - 점토벽돌, 점토벽돌타일 / 데크 - 석재타일(A, B 타입), 루나우드 데크재(C 타입)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내벽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 바닥 - 강마루(A, B 타입), 포셀린타일(C 타입) 계단실 디딤판 - 무늬목(A, B 타입), 애쉬(C 타입) 단열재 지붕 - PF(준불연) 단열재 / 외단열 -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 내단열 - 열반사 단열재 / 기초단열 - 압출법 단열재 1호 창호 알파칸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4면패킹 단열시스템도어 주방가구 리바트(A, B 타입), 제작가구(C 타입)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단지 내 도로의 폭은 8m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경관을 이룬다.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은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가 위치한 용인 기흥구 고매동 155번지 일대는 보라산(215m)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봉산(360m)이 북쪽으로 올라오다 만나는 자리에 산자락이 대지를 품은 형세다. 단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도심과는 사뭇 다른 전원의 풍경이다. 경관이 좋은 만큼 단지 주변에는 골드CC, 코리아CC 등 골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골프장 진입로와도 연결되는데, 이 길은 용인에서 벚꽃길로 유명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A 타입 87.00㎡(26.3평)◆ A 타입의 외관은 적색 점토벽돌을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준다. 마스터존 욕실의 큰 창호는 영롱쌓기를 통해 바깥의 빛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시선은 차단했다. A 타입의 거실. 더 비바스 고매의 각 세대는 취향에 맞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해 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선별해 적용한다.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바깥 풍경과 햇살이 인상적인 식당의 모습.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아도 계단실의 사선과 창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이트 색조에 나무의 따뜻함으로 포인트를 준 모던한 분위기의 2층 전경. 화장실은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됐고, 욕조나 샤워부스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롱쌓기한 벽돌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욕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아늑한 느낌을 준다. 서재와 면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이점은 그대로 더 비바스 고매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탄2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문화공연 시설이나 레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단지에서 3㎞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기흥호수 공원에는 10㎞의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며, 이 주변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조정경기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매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가 있어 전국 어디로든 연결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완공될 경우,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단 18분이면 닿을 수 있다. ◆B 타입 66.00㎡(19.9평)◆ 수직의 형태를 강조한 B타입 주택의 외관. 좌우 대칭인 박공지붕과 영롱쌓기로 만든 발코니 난간, 창호부의 블랙 스타코 포인트로 세련되고 모던한 입면을 표현했다.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이며, 넓은 통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실내를 비춘다. B 타입은 2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이지만 마당부터 거실-식당-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있는 공간과 계단도 일자 오픈형이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1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밝은 색조로 마감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더 비바스 고매의 모든 세대에는 층간 바닥에 완충패드가 설치돼 있다. 또한 방통부에 측면 완충재까지 설치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 설비 배관은 무소음 배관을 사용해 배수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도 거의 없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2층 화장실 입구.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전용 발코니까지 있는 C 타입의 마스터존은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으로, 편안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그대로 적용한 박공지붕과 전면의 통창은 아늑한 서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 더 비바스 고매는 보안이 잘 갖춰진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gated community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마을 외곽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를 통해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출입을 관리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로 서구권 지역에서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형태다. 더 비바스 고매 역시 따로 게이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스코와 협업한 위생 솔루션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적용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집 안의 가전을 관리할 수 있다. 단지 내 모든 도로의 폭은 8m다.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하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주택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입주자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원하는 주택 타입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같이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돼 적은 비용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입주민은 도심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C 타입 98.04㎡(29.8평)◆ 외관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박공지붕 형태를 띠지만, 단순한 매스와 절제된 장식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을 준다. 또한, 발코니와 창호, 그리고 다시 발코니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조형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현관에서 바로 보조주방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픈 세면대를 지나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ㅁ’자 순환형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거실은 2층까지 트여있는 5.4m 천정고의 오픈형 천정이다. 식당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L자로 구분되어 있는 L-DK 구조로서 독립적인 주방을 원하는 주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간구조다. 다이닝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에는 바비큐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넓은 욕실은 은은한 색감과 질감을 가진 자재로 마감해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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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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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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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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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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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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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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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경기도 용인 기흥구 고매동은 예전부터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부촌이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와 이어지는 골프장 진입로 안쪽에 자리한 주택단지와 리조트는 JT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더 비바스 고매가 ‘프리미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글 강창대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지아이피 종합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3,867㎡(22,345평) 세대수 146세대 (1단지 70세대, 2단지 41세대, 3단지 35세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A 타입 87.00㎡(26.3평) B 타입 66.00㎡(19.9평) C 타입 98.04㎡(29.8평) 연면적 A 타입 211.59㎡(64.01평)_1층 87.00㎡(26.32평), 2층 82.05㎡(24.82평), 3층 42.54㎡(12.87평) B 타입 183.13㎡(55.49평)_1층 64.36㎡(19.47평), 2층 59.85㎡(18.10평), 3층 51.13㎡(15.47평) C 타입 178.54㎡(54.00평)_1층 91.50㎡(27.68평), 2층 69.43㎡(21.00평), 다락 98.40㎡(29.77평) 건폐율 20~25% 용적률 100% 시행 ㈜비바스타운 www.vivas.co.kr 설계 ㈜건축사사무소 비바스 031-8066-7710 시공 ㈜지아이피 종합건설 031-8066-7719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코 녹스탑 / 외벽 - 점토벽돌, 점토벽돌타일 / 데크 - 석재타일(A, B 타입), 루나우드 데크재(C 타입)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내벽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 바닥 - 강마루(A, B 타입), 포셀린타일(C 타입) 계단실 디딤판 - 무늬목(A, B 타입), 애쉬(C 타입) 단열재 지붕 - PF(준불연) 단열재 / 외단열 -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 내단열 - 열반사 단열재 / 기초단열 - 압출법 단열재 1호 창호 알파칸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4면패킹 단열시스템도어 주방가구 리바트(A, B 타입), 제작가구(C 타입)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단지 내 도로의 폭은 8m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경관을 이룬다.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은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가 위치한 용인 기흥구 고매동 155번지 일대는 보라산(215m)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봉산(360m)이 북쪽으로 올라오다 만나는 자리에 산자락이 대지를 품은 형세다. 단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도심과는 사뭇 다른 전원의 풍경이다. 경관이 좋은 만큼 단지 주변에는 골드CC, 코리아CC 등 골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골프장 진입로와도 연결되는데, 이 길은 용인에서 벚꽃길로 유명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A 타입 87.00㎡(26.3평)◆ A 타입의 외관은 적색 점토벽돌을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준다. 마스터존 욕실의 큰 창호는 영롱쌓기를 통해 바깥의 빛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시선은 차단했다. A 타입의 거실. 더 비바스 고매의 각 세대는 취향에 맞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해 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선별해 적용한다.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바깥 풍경과 햇살이 인상적인 식당의 모습.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아도 계단실의 사선과 창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이트 색조에 나무의 따뜻함으로 포인트를 준 모던한 분위기의 2층 전경. 화장실은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됐고, 욕조나 샤워부스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롱쌓기한 벽돌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욕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아늑한 느낌을 준다. 서재와 면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이점은 그대로 더 비바스 고매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탄2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문화공연 시설이나 레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단지에서 3㎞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기흥호수 공원에는 10㎞의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며, 이 주변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조정경기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매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가 있어 전국 어디로든 연결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완공될 경우,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단 18분이면 닿을 수 있다. ◆B 타입 66.00㎡(19.9평)◆ 수직의 형태를 강조한 B타입 주택의 외관. 좌우 대칭인 박공지붕과 영롱쌓기로 만든 발코니 난간, 창호부의 블랙 스타코 포인트로 세련되고 모던한 입면을 표현했다.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이며, 넓은 통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실내를 비춘다. B 타입은 2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이지만 마당부터 거실-식당-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있는 공간과 계단도 일자 오픈형이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1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밝은 색조로 마감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더 비바스 고매의 모든 세대에는 층간 바닥에 완충패드가 설치돼 있다. 또한 방통부에 측면 완충재까지 설치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 설비 배관은 무소음 배관을 사용해 배수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도 거의 없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2층 화장실 입구.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전용 발코니까지 있는 C 타입의 마스터존은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으로, 편안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그대로 적용한 박공지붕과 전면의 통창은 아늑한 서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 더 비바스 고매는 보안이 잘 갖춰진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gated community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마을 외곽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를 통해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출입을 관리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로 서구권 지역에서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형태다. 더 비바스 고매 역시 따로 게이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스코와 협업한 위생 솔루션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적용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집 안의 가전을 관리할 수 있다. 단지 내 모든 도로의 폭은 8m다.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하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주택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입주자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원하는 주택 타입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같이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돼 적은 비용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입주민은 도심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C 타입 98.04㎡(29.8평)◆ 외관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박공지붕 형태를 띠지만, 단순한 매스와 절제된 장식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을 준다. 또한, 발코니와 창호, 그리고 다시 발코니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조형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현관에서 바로 보조주방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픈 세면대를 지나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ㅁ’자 순환형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거실은 2층까지 트여있는 5.4m 천정고의 오픈형 천정이다. 식당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L자로 구분되어 있는 L-DK 구조로서 독립적인 주방을 원하는 주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간구조다. 다이닝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에는 바비큐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넓은 욕실은 은은한 색감과 질감을 가진 자재로 마감해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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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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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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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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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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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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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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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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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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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4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성공을 확신한 L씨는 서둘러 부지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질변경신청을 했다. 그런데 허가가 거부됐다. 마을주민의 민원이 문제였다. 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그 산에서 송이를 비롯한 버섯을 채취해 연간 수 백만 원씩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수지역권’이다. 특수지역권이란 인근 주민들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서 초목 또는 야생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민법상 관습에 인정돼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특수지역권이 인정되면 울타리를 치거나 마을주민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 본문 중에서 - 믿느냐 속느냐 흔히 현장답사를 지형 또는 지세 등을 살펴 가치 분석하는 것부터 생각한다. 그러나 권리 분석이 먼저다. 물론 거래상대방이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부터 출발이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서류만을 믿을 게 아니라, 이웃 주민 또는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 다각도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어쩌랴! 주의한다고 했음에도 사기에 걸려든 것을! 소유권 사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다.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개발이 어려운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가끔 주변 풍광이 멋진 곳에 정말 아름다운 집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럴 때면 인상 깊었던 어느 부동산업자의 초창기 실패담이 생각난다. 전원주택 개발 및 판매로 작은 재미를 본 L씨는 가슴이 뛰는 부지를 발견하고 대박의 무지개를 보았다. 아마 정지용의 시 ‘향수’에서 그리던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는 곳이었던 모양이다. 성공을 확신한 L씨는 서둘러 매입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을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질변경신청을 했다. 그런데 허가가 거부됐다. 마을주민의 민원이 문제였다. 마을 주민들은 대대손손 그 산에서 송이를 비롯한 버섯을 채취해 연간 수 백만 원씩 돈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특수지역권’이다. 특수지역권이란 인근 주민들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서 초목 또는 야생물 채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민법상 관습에 인정돼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특수지역권이 인정되면 울타리를 치거나 마을주민의 출입을 막을 수 없다.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다. 결국 L씨는 마을주민들의 특수지역권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출해야만 했다. 이처럼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는 임장활동(臨場活動)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점유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등이 그것이다. 부동산업자 L씨는 초기 실패경험 이후에 현장답사를 철저히 한다고 한다. 이처럼 부동산전문가들은 철저한 권리 분석을 강조한다. 봉이 김선달과 ‘공시의 원칙’ ‘봉이 김선달’은 조선 후기 개성 이북의 서도지방(황해도 및 평안도 지방)에 널리 분포하던 구전설화였다고 한다. 물론 한양 상인들의 어리숙함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읽어봐도 흥미진진하다. 당시 대동강가 나룻터엔 사대부 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장수들이 있었다. 김선달은 이들에게 술 한 잔 얼큰하게 사고, 엽전 몇 닢을 미리 주면서 물을 길어갈 때마다 한 닢씩 자신에게 던져 달라고 부탁했다. 이튿날 김선달은 의관을 정제하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서 의젓하게 앉아 물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받으면서 크게 헛기침을 하는데, 이 광경을 보며 사람들이 수군댄다. 그런데 엽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가 김선달에게 호되게 야단맞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한양 상인들은 대동강 물을 긷기 위해선 돈을 내야 하는구나 하며, 그동안 내지 않았던 물세까지 걱정한다. 그리하여 한양 상인들은 어수룩한 차림의 김선달을 꾀어 주막에 데리고 가서, 대동강물 전부를 팔 것을 설득하는데, 김선달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라 조상님께 면목이 없어 못 팔겠다고 버티며, 물려줄 자식이 없다고 한탄한다. 결국 한양 상인들은 서로 경쟁이 붙어 가격을 올리니 대동강 물은 한양 허풍선에게 4000냥에 팔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엽전 4000냥이란 당시 황소 6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한다. 지금의 법제로 보면 ‘하천법’ 적용 대상인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김선달! 그래서인지 요즘도 나라 재산을 팔아먹은 사람을 보고 흔히 봉이 김선달이라고 한다. 이처럼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는 그 내용을 모르고 거래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염려가 많다. 따라서 민법은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은 일정한 공시방법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이를 공시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물권의 존재 또는 물권의 변동에 대해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을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공시방법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이 바로 등기다. 결국 부동산 물권은 등기부라는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모든 부동산물권이 등기부에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 성립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등기되지 않는 게 있다. 예컨대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저당권, 분묘기지권, 주택임차권이나 상가건물임차권 등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이들은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다. 현장 답사가 강조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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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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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를 찾아서] 실리를 두루 갖춘,
- 국내 최대 규모의 전원주택단지 산청 에코빌리지 멀리는 지리산이 가까이는 둔철산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남서쪽으로 뻗어간다. 그 맥을 따라 선유동 계곡의 물줄기가 유유히 흐르고, 북쪽으론 편백나무가 하늘을 빼곡히 뒤덮어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고개를 돌리니 산청 9경 중 하나인 정취암도 하늘에 떠있듯 눈에 들어온다. 해발 500m, 대규모 전원주택지가 들어설 ‘산청 에코빌리지’에서 바라본 전경이다. 글 사진 박치민 기자 디자인 이정미 “전원으로 돌아와 자연에 묻혀 살리라.” 도연명의 시 구절이다. 최근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부쩍 늘고 있다. 아파트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자연과 호흡하며 살 수 있는 전원생활은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전원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전원주택단지를 둘러보면, 깨끗한 자연 환경 속에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을 찾기란 결코 쉽지 않다. 자연을 보자니 편리성이 부족하고, 편리성을 택하자니 자연이 아쉽다. 가격 또한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점에서 경남 산청의 ‘에코빌리지’는 최적의 전원주택단지라 할 수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 교통, 보안, 서비스 등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두루 갖췄기 때문이다. 게다가 평당 55~70만 원으로 가격까지 착하다. 건강과 편리를 생각한다면 경남 산청은 때 묻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최근 전원주택지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 둔철산 자락의 해발 450~550m 일대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인체에 가장 적합한 고도라 불리는 이곳은 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생체 리듬이 좋아질 뿐 아니라, 젖산과 노폐물 제거에도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보니 피로회복 속도가 여타 지대보다 빠르다고 한다. 또한 뇌에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증가해 짧은 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수면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산청 에코빌리지는 바로 이곳, 둔철산 자락 고도 450~550m에 분지형 평지로 자리하고 있다. 국도와 바로 연결된 솔빛마을 초입. 2만 8천여 평, 총 200여 가구가 들어설 에코빌리지는 전원주택 단일 면적으론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해발 450~550m의 높은 지대임에도 평평한 대지에 지반이 암석이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극히 드물다. 약 92,470㎡(2만 8천여 평)에 총 200여 가구가 들어설 에코빌리지는 전원주택 단일 면적으론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높은 지대, 넓은 면적임에도 경사가 완만하고 지반이 암석이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극히 드물다. 또한 단지와 바로 연결된 국도를 통해 유지 보수 및 관리가 신속히 이뤄져, 겨울철 눈으로 불편을 겪을 일도 없다. 대규모 단지이다 보니 차후 산청군에서 지원하는 혜택들도 다양하다. 마을회관, 상·하수도, 인터넷, 케이블 TV 등 기본 인프라 뿐 아니라, 가로등과 방범 카메라 등 보안을 위한 시설들도 구축 예정이다. 전원생활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등 혐오시설의 유무다. 에코빌리지는 지리산 줄기의 청정 무공해 지역으로 주위에 축사, 공장은 물론 과수원이나 고압선 등도 전무하다. 그저 자연과 생활 편의시설만이 있을 뿐이다. 전원생활을 고려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인근에 공장이나 축사 등 혐오시설의 유무다. 에코빌리지는 지리산 줄기의 청정 무공해 지역으로 주위에 축사, 공장은 물론 과수원이나 고압선 등도 전무하다. 그저 자연과 생활 편의시설만이 있을 뿐이다. 주택단지 앞으론 선유동계곡이 시원하게 흐르며, 뒤로는 2km에 이르는 편백나무 오솔길과 약초재배단지, 그리고 산청 9경 중 하나인 정취암이 자리하고 있다. 그 사이론 천문대가 있는 둔철생태체험숲 공원이 조성돼 있다. 이 생태 공원은 경남에서 별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밖에도 지리산 관광권을 비롯해 래프팅으로 유명한 경호강이 있어 최상의 여가를 누리기 위한 환경으로 알맞다. 때묻지 않은 청정자연 지역임에도 도심과의 교통 상황이 매우 뛰어나다. 단지와 연결된 국도를 통해 단성 IC까지 10~15분 지근거리며, 진주는 20분이면 충분히 닿는다. 대형마트나 병원, 시외버스터미널 등 각종 생활 인프라는 10분 거리인 원지에 즐비하다. 도심과의 교통 상황도 편리하다. 단지와 연결된 국도를 이용해 단성IC까지 10~15분 지근거리며,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까지 3시간, 부산은 1시간 20분이면 다다른다. 가까운 진주는 20분이면 충분하다. 대형 마트나 병원, 시외버스터미널 등 생활 인프라는 10분 거리인 원지에 즐비하다. 공용 제외, 오직 ‘전용면적’만 분양 에코빌리지의 자부심 “환수보장제도” 실시 보통 전원주택지를 분양받으면 그 안에는 도로 등 공용면적이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돈 들여 100평의 땅을 구입했는데 막상 집을 지으려고 보니 사용 면적은 65평 밖에 되지 않는다. 건축주들은 내 집이 완공되는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함이 남기 마련이다. 현재 약 90% 이상의 전원주택단지가 이처럼 전용과 공용을 함께 분양하고 있다. 산청 에코빌리지는 흔히 도로 등 공용면적을 포함시키는 기존 분양 관례를 과감히 탈피해,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전용면적'만을 분양한다. 그럼에도 가격은 공용면적을 함께 산출하는 업체의 분양단가보다 저렴하다. 에코빌리지는 이러한 분양 관례를 과감히 탈피해,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실질적인 ‘전용면적’만을 분양한다. 그럼에도 가격은 공용면적을 함께 산출하는 업체의 분양 단가보다 저렴하다. 이 밖에도 에코빌리지의 자신감이라 할 수 있는 ‘환수보증제도’라는 혜택이 있다. 이는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실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판단되는 분양자에게 시행사가 분양가로 재매수를 보장하는 제도로, 건축주의 안정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시행사의 파격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분양가는 평당 55~70만 원이며, 필지 규모는 400~1,000㎡(약 120~300평)으로 다양하다. 계획관리지역이기에 건폐율 40% 최대 3층까지 시공 가능하다. 단지는 솔빛, 꽃빛, 햇빛, 풀빛, 별빛마을. 이렇게 총 5단지로 조성됐다. 현재 솔빛 마을이 분양 중이며, 총 16세대 중 절반은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가격은 평당 55만 원. 단지 분양 정보 대지위치 : 경상남도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일대 (해발 450~550m) 전체규모 : 약 92,470㎡ (2만 8천여 평) 200여 가구 필지규모 : 400~1,000㎡ (약 120~300평) 분 양 가 : 평당 55~70만 원 지 역 :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3층 가능) 입지 조건 ㆍ주거에 가장 이상적인 고도인 해발 450~550m 분지형 평지로 경사가 심하지 않아 전원생활 영유하기에 좋은 조건 ㆍ200여 가구 이상의 대규모 전원주택단지로 보안 문제가 염려되지 않는 지역이며, 향후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예정 ㆍ인근 생태숲공원과 약초공원단지가 조성됐고, 편백나무 오솔길이 완공돼 우수 한 산책길 확보 ㆍ지리산 줄기의 청정 무공해지역으로 고압선, 축사 등 혐오시설 전무 교통 환경 ㆍ대전-통영고속도로 15분 거리, 단성 IC 통해 단시간에 진입 ㆍ산청 에코빌리지는 단지 내 국도가 지나가고, 진주시와는 20분 지근거리 ㆍ부산 1시간 20여분, 대전 1시간 30여분, 거제 및 통영 50분 거리 생활 환경 ㆍ지리산 관광권과 경호강 래프팅, 한방특구지역으로 관광자원 풍부 ㆍ인근 수월폭포, 선유동 계곡의 맑은 물이 흐르고, 둔철산의 깨끗한 공기와 울창 한 숲 ㆍ지하 암반수 제공, 하수도, 전기시설 설치 및 단지 기반 조성 완료 ㆍ단지에서 10여분 거리에 대형 슈퍼마켓, 병원, 건축자재상 및 터미널 ㆍ기존 단지의 단점을 보완한 미래형 친환경 전원주택단지로 조성 분양문의 산청 에코빌리지 (주) 사람과 땅 : 경남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산 24-79 blog.naver.com/nature0508 TEL. 055-974-0302 “살수록 반하게 되는 곳이에요” 산청 에코빌리지에 입주한 건축주 김나현 씨 지난해 에코빌리지에 입주한 건축주 김나현 씨를 만나 주변 생활환경 및 사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에코빌리지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기 위해서다. 마을이든 집이든, 사는 사람의 이야기만큼 확실한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연 속 충만한 삶 나현 씨는 작년 11월, 이곳 에코빌리지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 이제 약 1년 정도 생활한 셈이다. 먼저 오게 된 계기부터 물었다.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닌 듯, 잠시 생각하더니 초등학생인 딸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전인교육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산청간디학교’가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가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간디학교이고, 에코빌리지에요.” 사실 나현 씨는 집을 알아보기 전부터 이곳 터전과 인연이 있었다. 둔철산의 수려한 경취를 보기 위해 예전부터 정취암을 종종 찾았던 것. 그러면서 지금의 에코빌리지를 내려다보곤 했다. “정취암에서 바라보는 경관을 좋아했어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내려다보면서 늘 생각했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서 살고 있어요. 앞서 우리 딸 교육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반해서 온 부분이 커요.(웃음)” 주택 내부는 전체적으로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색상으로 화사한 봄 분위기가 전해진다. 인테리어에서 컬러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컬러 테라피라는 대체의학이 있듯이, 색채는 우리의 시신경을 통해 자극과 생기를 줄 뿐 아니라, 휴식과 진정 효과에도 도움을 준다. 사계절을 한 번씩 겪은 그녀는 이곳이 다른 지역보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는 분지형에 평평한 대지가 넓게 펼쳐진데다 일조량이 여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이다. 1,2층의 작업실 또한 다양한 컬러 조합으로 창작활동에 어울리는 공간을 연출했다. 밝은 옐로우 계통의 주방. 노란색은 심리적으로 낙천적이고 유연하게 해주며,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준다. 이외에도 기다림과 희망을 의미하는 색이기도 하다. 나현 씨는 이곳에 온 뒤로 틈만 나면 산책을 간다고 한다. 어느 방향을 향하든 자연이 주는 충만함이 가득하단다. 그녀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소소한 즐거움의 연속이었다. 맑은 새소리와 함께 아침을 시작하고, 낮에는 온갖 동·식물들과 교감하며 보낸다. 한방특구답게 약초가 지천이니 약초를 연구하고 알리는 그녀에겐 이 또한 즐거움이다. 2층 작업실과 연계된 야외 공간. 밤하늘에 수많은 별자리를 감상하기에 특히 좋은 공간이다. 그렇게 어느덧 석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하늘은 이내 별천지가 된다. 고요 속에 침묵의 시간인 것이다. “여기는 정말 자연의 순수함이 가득한 곳이에요. 살수록 반하게 되죠. 자연과 벗하며 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어울리며 재미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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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를 찾아서] 실리를 두루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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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3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공개됐다고 거저먹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 공간의 넓이는 무한대다. 어느 사이트에 보석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열심히 클릭질을 해야 한다. 정확한 투자결정을 원한다면 반드시 민원24에서 발급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자. - 본문 중에서 - 발품보다 손품 팔기 최근 부동산거래의 신풍속으로 발품보다 손품팔기가 많아지는 추세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취방 또는 원룸 등을 찾는 방식으로 클릭질이 대세다. 과거엔 중개업소를 찾아다니며 방을 구했다면 요즘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한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하게 검색한다. 부동산 거래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손품팔기는 필수다. 부동산 투자 분석은 문서의 분석부터 시작해서 현장 확인, 시·군·구청 방문 확인의 순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어느 부동산이든 문서의 발급이 투자 분석의 출발점이다. 부동산에 관한 문서에는 등기부를 비롯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이 있다. 과거엔 이들 문서를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담당부서를 방문했지만, 최근엔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열람 또는 발급받을 수 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는 등기부에 기재돼 있다. 등기부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www.iros.go.kr)에서 쉽게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의 열람과 발급도 가능하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인장 날인 여부에 있다. 등기부등본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엔 인장이 날인된 발급용 등본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의 ‘사실현황’을 알기 위해선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 들르면 된다. 여기에선 등기부등본을 제외한 대장(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과 도면(지적도, 임야도)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장과 도면을 보면 현지에 가지 않더라도 그 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민원24에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발급 가능한데, 여기엔 토지 필지별 용도지역·구역·지구의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따라서 건물을 짓거나 토지개발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단순한 열람 서비스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확한 투자 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민원24에서 발급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는 추세다. 그러나 공개됐다고 거저먹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공간의 넓이는 무한대다. 어느 사이트에 보석이 있는지 모른다. 따라서 열심히 클릭질을 해야 한다. 현장 방문은 필수 A씨는 거주지를 옮기기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던 중 B 소유의 급매물을 알게 됐다. 급히 외국에 나갈 사정이 있으니 매매가격을 낮추는 대신, 중도금과 잔금을 일주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조건이었다. A씨는 아파트를 방문해 살펴보니 마음에 들었다. 당시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은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A씨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며 무시했다. 그런데 계약 일에도 이상한 일이 있었다. 계약 하루 전, 매도인 측이 전화로 현재 제주도에 있는데,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제주도에 내려와야 하니 김포공항 커피숍에서 계약을 치르자는 것이었다. A씨는 이상히 여겼지만 무시했다. 계약 당일 A씨는 중개업자와 함께 법무사(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기 위함)를 대동하고 김포공항 커피숍에 나갔다. 그런데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주민등록상의 나이에 비해 훨씬 늙어 보였다. 상대방은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했다. 상대방은 등기권리증(진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진본), 주민등록증(위조된 것)을 제시했고, A씨는 좋은 가격에 나온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은 마음에 계약금 3,000만 원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2007년 10월 5일(금)이었는데 중도금 지급일은 10월 8일(월)이었고, 잔금 지급일 10월 11일(목)로 했다. A씨는 8일(월)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매수인 측이 제시한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상대방은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을 통해 실제 소유자와 통화하게 됐고, 소유자를 사칭한 매매사기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기꾼이 제시한 주민등록증은 자기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했는데, 자기의 사진을 그대로 둔 채 주소지 및 강남구청장의 직인을 위조한 것이었다. 한편 사기꾼은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 일반 도장을 날인했는데,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찍힌 도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위의 사례에서 법원은 공인중개업자 및 법무사에게 50%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B씨도 “실제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의심해 봐야 하는데도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다소 낮다는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극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부동산투자를 위해서 반드시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 단순한 현장 방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활동을 통해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田 김 성 룡 박사 글을 쓴 김성룡 박사는 한국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로스쿨아카데미 대표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이러닝산업협회 이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외래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메리트 법학연구소장(법학박사) 겸 한양대학교 강의교수를 맡고 있다. 문의 : ksyong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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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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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2
- 부동산 재테크와 소유 박경리의 「토지」는 광활한 토지를 씨줄로 하고, 이러한 공간적 무대의 상실과 회복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날줄로 하여 짜여진 작품이다. 「토지」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라는 전형적 농촌을 중심으로 지리산, 서울, 간도, 러시아, 일본 등 광활한 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1897년부터 1945년 광복까지의 한국 근대사가 배경인 토지는 평사리의 대지주인 최참판댁이 평사리 일대의 토지를 빼앗긴 후, 이를 다시 찾는 과정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 ‘토지’라는 제목은 삶의 터전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다. “‘토지’라는 제목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만 생각했지 확실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토지’라고 정한 것은 대지도 아니고 땅도 아닌 것, 즉 땅이라고 하면 순수하게 흙냄새를 연상하게 되고 대지라고 하면 그냥 광활하다는 느낌만 들어 그 밖의 것을 찾다가 나온 겁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만 토지라고 하면 반드시 땅문서를 연상하게 되고 ‘소유’라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것은 바로 인간의 역사와 관련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원초적인 상태에서 오늘에 이른 것은 다 소유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거지요.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개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출발해서 그것이 씌어지면서 자꾸 생각이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여 간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김치수, ‘박경리와의 대화’,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작가의 말이다. 즉 토지는 소유의 관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소유제도가 생겨나면서 인간이 강자와 약자로 갈리고, 착취와 수탈도 일어납니다. 이 관리와 통제의 틀은 문명이라 불리며 그 질에 따라서는 생명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의 관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토지’라는 말은 자연과 인간 또는 그 생명력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미치는 인간의 부정적, 긍정적 영향력을 포함합니다.” (박경리-문학평론가 황현산 대담, 한겨레신문, 1994.8.24) 원래 법은 소유로부터 비롯된다. 소유는 삶을 형성하고, 삶은 문명을 이루고, 문명은 법으로 체계화된다. 그리고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부동산은 삶이며, 법이다. 결국 삶의 통찰 없이 부동산을 이해할 수 없다. 부동산 재테크로 성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박경리의 ‘토지’를 먼저 읽어라. 부동산과 등기 “조준구는 양복 속주머니 속에서 집문서와 인감을 꺼내었다. 그리고 매도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장을 찍고, 집문서 계약서를 서안에 놓는 순간 조준구 얼굴에 초조하고 불안한 빛이 서린다. ‘유모, 반을 갈라주시오.’ 서희는 지폐 다발을 내민다. 저 돈, 만 원쯤 가졌어도, 만 원쯤 있으면 무슨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후회와 아쉬운 표정이 그냥 조준구 얼굴에 머물고 있었다. 오천원의 지폐가 서류 옆에 놓였다.” (…) “조준구는 얼굴의 땀을 또 닦는다. 지폐에 손이 가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쫓아 나와 자신을 결박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눈앞에 돈을 보고 손을 뻗칠 수 없다. 상체는 앞으로 기우는데 팔은 천근같아서 들어올릴 수가 없다. 전신을 누르는 중량을 들어올려야 한다. 조준구는 드디어 팔을 뻗어 지폐를 집어 든다. 서희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른다.” 박경리 「토지」 가운데 한 장면이다. 최참판댁 딸 서희가 조준구로부터 빼앗겼던 집을 되찾는 장면이다. 집을 매매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특별한 절차가 없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문서와 지폐를 교환하는 것으로 끝났다. 소설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처럼 등기가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으로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되는 방식을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 프랑스법주의)라고 한다. 일본 민법이 취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 새로운 민법이 시행될 때까지는 일본 민법(의용민법)에 따랐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소유권취득을 위해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제3자는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땅문서 또는 집문서를 빼앗겨 그 권리를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폐단 때문에 1960년 시행된 현행 민법은 물권 변동에 있어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일법주의)를 취한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대금이 지급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이 없는 것으로 본다. 현행 법 정책상 부동산에 관해서는 권리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 따라서 미등기전매를 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8조),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배제, 양도소득세 최고세율(70%) 적용 등 불이익이 많다. 최근 장관 임명을 위한 청문회를 할 때마다 부동산으로 인해 낙마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이여! 미등기전매 등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도덕성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명심하자.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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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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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1
- 법의 기원과 소유권의 범위 법의 탄생은 창세기에 상징적으로 표현돼 있다. “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의 표현이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여기에서 여호와는 선악과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고, 침해에 대한 제재를 선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의 기원은 원시시대의 Totem, Taboo, 복수(혈족 복수)에 있다고 한다. 이는 법의 기원을 존재하는 모습으로 본 것이다. 한편, 법의 기원을 고대의 함무라비법전, 모세의 10계명, 로마의 12표법에서 찾기도 한다. 이는 인식 근거로서의 법의 기원이다. 즉, 법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법의 탄생이라는 측면에서 법의 기원은 소유의 관념으로부터 비롯된다. 소유라는 관념은 특정한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고, 배타적 지배란 타인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배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유의 관념 속에는 타인의 침해에 대해 일정한 제재가 가해지는 강제성이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처럼 법의 개념에 있어서 강제성은 핵심적인 표지이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강제는 법의 절대적 기준이다.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법은 타지 않는 불, 비치지 않는 등불과 같이 그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말했고, 칸트는“ 법과 강제기능은 동일하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법의 기원은 소유권의 보호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농경사회에서는 법적 권리로 서 소유권이란 토지와 관련된다. 토지는 생산의 원천이며 배타적 지배라는 권력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박경리의 소설 ‘토지’는 지소유권이 가지는 권력의 의미를 잘 그리고 있다.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대의 넓은 평야를 권력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흐르고, 사회는 변한다. 토지는 법적으로 지표면 만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는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중(地中) 및 공중을 모두 포함한다. 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토지에 해당된다. 다만, 전통적 의미의 토지와 구별해 이를‘ 건물’이라고 하고, 토지와 함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건물도 생산의 원천으로서 권력의 출발점 임에는 변화가 없다. 조상땅으로 대박내기 고달픈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가끔 눈이 번쩍 뜨이는 행운을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로또복권을 사는 것도서민들의 즐거움이 아닐런지…. 그런데 부동산로또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바로 조상땅으로 대박을 얻는 이야기다. 10년 전쯤 일이다. 어느 날 전주이씨 성을 가진 분이 상담을 청했다. 증조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절에 경기도 일대에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할아버지 때부터는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선 왕족의 후손으로서 남아 있는 땅이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다. 찾아보기로 했다. 정보기록보존소에서 일제 강점기의 토지조사부를 일일이 열람해 이름이 기록된 지번을 확인하고, 변경된 지번을 추적하고, 확인된 지번에 따른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람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매우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수십만 평의 토지를 찾아내는 흥분을 느꼈다. 그러나 기쁨은 잠깐이었다. 열람한 폐쇄등 기부에는 1942년경 모든 토지가 타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연은 이랬다. 증조할아버지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었고, 딸을 매우 사랑했다. 딸은 일본에서 공부하고 온 신지식인과 결혼했다. 당연히 신식 공부를 한 사위가 재산관리를 맡는 집사역할을 했는데, 그 사위가 집안재산을 모두 빼돌렸다는 것이다. 듣다 보니 의심스러웠다. 대부분의 재산이 동일 날짜에 일괄적으로 이전됐고, 등기부 기재의 필체가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 등이다. 그러나 어찌하랴! 이제는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니…. 로마법의 격언으로 “da mihi factum, dabo tibi ius”라는 말이 있다. 영역하면 “Give me the fact(s), I’ll give youthe law”이다. 즉 “ 너는 사실을 말하라, 그러면 나는 권리(법)를 주리라”라고 번역된다. 이는 사실자료의 수집과 사실관계의 증명책임은 당사자 특히, 원고에게 있다는 것으로서 소송법의 기초를 이룬다. 세월이 지나면 진실은 묻히게 마련이다. 참! 최근에는 조상땅 찾기가 쉬워졌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어디서나 이름만으로 조상땅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조상의 이름만으로 시·군에서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사망자의 재산 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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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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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릉고속철도 평창역에서 3㎞ ‘평창 힐링타운’ 건강·휴양·레포츠를 손안에
- 웰빙과 힐링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도시나 전원이나 산과 강과 바다 등 조망권 프리미엄을 가진 땅은 주목을 받기 마련이다. 여기에 교통 여건까지 양호하다면, 그 가치는 배가倍加한다. 그러한 땅이 201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지, ‘해피 700 평창’에 자리한다면, 말 그대로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바로 농업회사법인 ㈜용평에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03번지 일원에 분양하는 ‘평창 힐링타운’이다. 평창 힐링타운 분양 문의 033-743-0290 글·사진 윤홍로 기자 농업회사법인 ㈜용평에서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장평리 303번지 일원에 조성한 ‘평창 힐링타운’은 정남향으로 괴밭산에 기대어 평창강의 지류인 속사천과 금당산을 바라보는 풍수상 배산임수 길지에 자리한다. 총 2만 24121㎡(6780평) 부지를 1105㎡(334평)에서 1350㎡(408평)까지 20필지로 분할해 각 필지 모두 3.3㎡(평)당 60만 원에 분양한다. ㈜용평 김낙현 대표는 “부동산은 사회적 이슈나 기반시설 계획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는데 평창 힐링타운은 부지를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기 전에 매입했기에 주변보다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다. 실제로 조망과 소음 등 주거지로서 여건이 미흡한 평창대로에 접한 대지도 3.3㎡당 50만 원 선이데 매물이 없을 정도이다. 평창 힐링타운은 현재 상·하수도, 오수, 우수, 단지 내 도로, 보강토 축조, 조경 등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건축허가까지 모두 받았기에 수요자는 필지를 분양받은 후 집만 지으면 된다”고 설명한다. [평창힐링타운은 경사면 부지를 보강토와 석축을 사용해 계단식으로 조성 했기에 앞 뒤 필지간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 면에서 손색이 없다.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보강토 옹벽과 자작나무와 잣나무 등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진입로가 한 개이기에 방범과 안전 관리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다.] 최적의 생활환경 갖춰 평창 힐링타운, 그 이름에 걸맞게 숲 속의 귀족 혹은 왕비라 불리는 자작나무가 단지를 둘러싸고 있다. 자작나무는 활엽수 중 인체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를 해소하고 아토피성 피부염에 좋다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뿜어내며, 자작나무의 수액과 껍질은 한방에서 신경통, 관절염, 이뇨작용, 기침 등의 약재로 쓰인다. 요즘 전원주택에서 자작나무를 에코 힐링 인테리어 자재로, 중정中庭을 돋보이게 하는 정원수로 즐겨 찾는 이유이다. 평창 힐링타운이란 이름은 평창군의 브랜드인 ‘해피Happy 700 평창’하고도 잘 어울린다. 자연, 건강, 휴양, 레포츠 등 최적의 생활환경을 갖춘 ‘해피 700 평창’. 평창군의 평균 해발 고도인 700m를 브랜드화한 것인데, 평창군에 따르면 이 고도대가 인체에 가장 적합한 기압 상태로 생체 리듬에 좋고,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 증가로 5∼6시간만으로도 충분한 수면 효과가 있고, 노화를 지연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하고, 충분한 혈류 공급으로 젖산과 노폐물 제거에 효과가 있어 피로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 현재 공사가 한창인 서울-강릉 고속철도가 2017년 개통되면 청량리역에서 평창역까지 시속 250㎞ KTX 열차를 타고 50분이면 다다르며, 평창역에서 평창 힐링타운까지 3㎞ 거리이므로 넉넉잡고 5분이면 닿는다. 단지에서 정면 좌측으로 공사 중인 평창역이 한눈에 들어올 정도이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장평I.C까지 거리도 3㎞로 가까워 접근성이 좋다. 한편 올해 정부에서 강원도의 철도, 고속도로, 국도 건설에 반영한 예산은 1조 8,625억 원으로, 수도권과 강원도의 생활권 접근성이 1시간대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평창 힐링타운은 투자 면에서 수익적 가치도 양호한 편이다. [김낙현 대표는 “평창힐링타운 입주자들이 한 가족같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람이다”고 말한다.] 한 가족같이 함께할 이웃에게 분양 평창 힐링타운은 건강, 휴양, 레포츠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 단지 오른쪽엔 마을 주민을 위한 게이트볼장이 있고 좌측엔 작은 계곡이 흐르고, 뒤엔 왕복 2시간 정도 등산 코스인 해발 1097m 괴밭산이 자리한다. 또한, 30분 이내에 골프장 8개와 스키장 3곳 그리고 보광휘닉스파크, 허브나라, 흥정계곡, 금당계곡, 메밀꽃축제장 등이 있다. 평창 힐링타운은 경사면 부지를 보강토와 석축을 사용해 계단식으로 조성했기에 앞뒤 필지 간 일조권과 조망권, 프라이버시 면에서 손색이 없다.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보강토 옹벽과 자작나무와 잣나무 등이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진입로가 한 개이기에 방범과 안전 관리 면에서도 양호한 편이다. 또한, 단지를 지주地主 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김낙현 대표가 거주(구적표 ⑤번)하므로 투자의 3요소 중 수익성에 이어 안전성도 갖춘 셈이다. 김낙현 대표는 “평창 힐링타운 입주자들이 한 가족같이 마을 공동체를 이루는 게 바람이다. 필지별 면적이 넓기에 정원뿐만 아니라 텃밭을 가꿀 수 있으며, 면적이 부담스럽다면 필지를 분할해 지인끼리 집을 짓고 이웃하며 살 수 있다”고 말한다. 평창 힐링타운의 계약 조건은 각 필지 모두 3.3㎡당 60만 원으로 동일하며,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에 잔금 90%로 등기 이전 시 잔금과 등기부등본을 교환하는 방식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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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릉고속철도 평창역에서 3㎞ ‘평창 힐링타운’ 건강·휴양·레포츠를 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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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 스피드팜, 소규모 소형 전략으로
- 강원 KTX,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몸값이 치솟은 강원도 횡성군은 새말나들목과 둔내나들목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을 계획 중인 이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는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새말나들목 인근은 수도권에 근거지를 두고 주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이 주로 찾는다. 스피드팜이 개발 분양하는 세 개의 주말주택단지를 통해 횡성군 우천면 일대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을 알아봤다. 글·사진 홍정기 기자 취재 협조 스피드팜 033-345-0437 www.speedsale.net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강원도 횡성군 전역에 주말주택 바람이 거세다. 수도권과 인접하고 영동고속도로에 이어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있어 접근성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횡성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개발이 한창인 대관령과 정선보다 아직 개발 여파가 미치지 않아 자연환경도 나무랄 데 없다. 특히 강원도 입구라 할 수 있는 새말나들목 인근은 주말주택이나 상주용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수도권 도시민들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다. 크게 오른 땅값이 이를 반증한다. 이전만 하더라도 평당 20만 원 내외면 웬만한 땅을 구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곱절이 넘는 상황이다. 새말나들목 인근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원주택 수요가 크게 늘면서 대로변뿐만 아니라 전망 좋은 곳은 상당히 올랐다”면서 “땅 주인들도 더 오를 기대감으로 섣불리 매물을 내놓지 않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횡성군, 전입 가구 위해 각종 지원 정부는 5년(2011~2015년)간 146조 원을 투입하는 제3차 중기교통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영동 지역 철도와 고속도로·국도를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대관령 알펜시아까지 KTX로 연결하는 인천공항철도 연계 시설 확충(2016년), 영동고속도로 확장(2011년),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2016년), 원주와 강릉을 잇는 복선 전철 개통(2018년)에 총 6조 7,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러한 정부의 각종 개발 정책과 맞물려 횡성군이 내놓은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각종 지원책도 예비 전원생활자들의 발길을 모으는 요인이다. 군은 민선 5기 출범 이후 수도권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종 시책을 전개하는데, 전담팀과 지원 조례를 만들고 전입 가구가 직접 참여하는 전입가구지원위원회를 통해 귀농·귀촌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농지전용 등 민원업무 대행, 건물 번호판 및 다수 전입지 기반 시설 설치,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 등에 세재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횡성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전입 가구 수는 2010년 1595가구이던 것이 2011년에 1885가구, 2012년에는 2253가구로 전년대비 각각 18%, 41%가 증가했다. 새말나들목을 빠져나오자 인기를 실감케 하듯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가 눈에 보인다. 이곳에 자리한 토지 개발·분양 전문 업체 스피드팜 윤해복 대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여파와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미 수혜를 본 횡성군이 근래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올림픽이 열리는 평창군 대관령면, 정선군 북평면 일대 땅값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거래를 제한하고 나섰는데, 평창과 정선, 원주와 가깝고 수도권에 인접한 횡성군을 대안으로 주목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춰 스피드팜은 수도권 거주민을 대상으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여러 주말주택 단지를 개발해 분양 중이다. 윤해복 대표는 “최근 들어 주말주택용으로 100평 안팎의 부지를 찾는 소비자가 느는 추세다”면서 “그러나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전답이나 임야 등은 작은 평수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단출한 주말주택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단지를 개발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체 16필지 중 2개 필지 남은 ‘까치 주말주택단지’ 920㎡(2400평) 부지, 16필지로 구획된 까치 주말주택단지는 주말농장을 콘셉트로 계획됐다. 330㎡(100평) 정도의 부지에 아담한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휴일을 지내는 그림을 그려보는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단지다. 16필지 중 2개 필지만이 주인을 기다리는데 부지면적 330㎡(100평)에 건축면적 19.8㎡(6평) 단층 주택이 5,500만 원이고 363㎡(110평)에 24.8㎡(7.5평) 단층 주택이 6,500만 원이다. 시공을 담당한 김대영 대표는 “단열재 150㎜를 충전하므로 기본 단열이 가능하며 모든 유리창은 복층유리 이중문으로 설치해 주택 기능에 충실하면서 경제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최영자 씨는 3개월 전 이곳 까치 주말주택단지에 입주했다. 어릴 적 시골에 산 경험이 있어 전원에 대한 동경이 깊었던 그는 나고 자란 고향이 아닌 강원도 횡성에 터를 잡았다. 무엇보다 교통이 좋아 선택했다는 최영자 씨는 “주위로 산이 있어 도심지에서 접해 보지 못한 자연을 맘껏 누릴 수 있어 좋아요. 모르는 곳에 혼자 사는 것보다 사정이 비슷한 사람과 이렇게 이웃해 살면 여러모로 나을 것 같아 단지를 선택하게 됐어요”라고 말했다. ■빼어난 자연환경 자랑하는 ‘써니빌 전원주택단지’ 새말나들목에서 10분 거리에 자리한 써니빌 전원주택단지다(우천면 오원리 163-1, 5, 462번지). 나들목에서 안흥면으로 가는 도로 좌측에 위치한 우천면 오원리는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자연을 잘 보존된 것이 특징으로, 써니빌 전원주택단지가 놓인 163번지 일대는 치악산 능선에 자리 잡아 전망이 일품이다. 빼곡한 숲 사이로 단지로 향하는 작은 도로가 나 있고 도로 옆으로 치악산에 흘러내려 온 계곡이 시원함을 준다. 언덕을 따라 계단식으로 조성한 부지 앞으로는 산에서 내려온 계곡이 유유히 흘러 여름 피서철이면 이곳을 찾는 이들이 상당수라 한다. 또 치악산, 오원저수지, 골프장, 횡성한우프라자, 안흥찐빵마을 등이 지척이어서 생활, 문화 여건도 나쁘지 않다. 총 9240.0㎡(2800.0평)에 8필지 규모로 현재 2필지는 입주를 완료했고 2필지는 공사가 한창이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진입 도로,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지적분할을 마쳤으며 상하수도도 완비해 놓았다. 분양가는 3.3㎡당 35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주미산업㈜에서 시공을 맡으며 부지를 매입한 사람은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전원의 여유와 수익을 함께 ‘아로니아 전원마을’ 스피트팜에서 최근 개발 분양하는 아로니아 전원마을은 전원생활의 여유와 일정 수익을 원하는 이들을 위해 마련한 단지다. 스피드팜은 아로니아 나무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재배 기술을 전수해 은퇴 후 소일거리를 찾는 입주민들에게 수익 창출 방안을 모색해 줄 계획이다. 아로니아는 뛰어난 황산화 효과로 주목받는 안토시아닌 함유량이 블루베리의 4배 이상 높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엽산, 폴리페놀, 탄닌, 카테킨, 퀴르시틴, 루테인, 베타카로틴, 유기미네랄, 유기산, 파이토케미컬, 비타민A, C, E ,B2, B6, B12 등 많은 영양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중세 유럽에서는 왕족과 귀족들만 먹었던 건강식품이었다. 미국에서는 검은 질식의 열매 ‘블랙초크베리’, 유럽에서는 왕족만 먹었다 하여 ‘킹스베리’, 중국에서는 먹으면 늙지 않는다 하여 ‘불로매’라고도 불린다. 안토시아닌은 항산화물질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아로니아는 이 안토시아닌의 함량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식물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아로니아 전원마을은 필지당 부지 면적이 495㎡(150평) 정도로 총 8필지, 3709.2㎡(1124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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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에 부는 주말주택 바람 스피드팜, 소규모 소형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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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미美] 201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대상 섬진강 한옥 펜션
- 물에 휩쓸릴까, 구름에 휩쓸릴까. 산 밑에 둥지 하나…….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섬진강 변에 들어선 한옥 펜션 '두가헌'.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연구소가 주관한 2012년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건축 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한옥이다. 두가헌은 전남도립대 한옥문화산업과 전우석((유)우석건축사사무소 대표) 겸임교수와 이병하 교수가 설계하고, 김영성(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전수 교육 보조자) 겸임교수가 시공했다. 전우석 교수는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림을 통해 도심에서 찾을 수 없던 시골의 여유 그 이상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자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정리 윤홍로 기자 자료제공 두가헌 건축정보· 위 치 :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대지 면적 : 1609.97㎡(487.87평)· 건축 면적 : 210.42㎡(63.76평) / 건폐율 13.07%현주당-103.14㎡(31.25평)창망재-62.37㎡(18.90평)능소각-23.04㎡(6.98평)화장실-21.87㎡(6.63평)· 연 면 적 : 210.42㎡(63.76평) / 용적률 13.07%· 건축 형태 : 단층 한식 목구조· 설 계 자 : 전우석((유)우석건축사무소 전우석 / 전남도립대 한옥문화산업과 겸임교수) 이병하(전남도립대 한옥문화산업과 교수)· 시 공 자 : 김영성(중요무형문화재 대목장 전수 교육 보조자 / 전남도립대한옥문화산업과 겸임교수)· 출품 참여자 : 안도성, 김형종, 제양호, 장성혁, 김병준, 신대범, 백종길, 이소운, 박은주· 한옥 펜션 두가헌 : 061-362-5600 www.dugahun.co.kr 대지와 자연과의 어울림으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 두가리 섬진강 변의 한옥 펜션 '두가헌'. 산과 강이 있는 환경 속에서 두가헌은 자연 그 자체이다. 각 실의 이름도 자연을 닮고 싶어 섬진강 품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황어, 은어, 참게, 눈치 등으로 지었다. 두가헌의 뜻은 가장 아름다운 별장과 같은 휴식 공간이다. 기하학적인 형태와 배치는 건축과 자연의 상호 관입성을 띤다. 건축은 자연을 가까이해 자연과 교합이 느껴지고, 건축과 건축은 서로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연관성을 갖춰 그것들의 다양함이 풍부하게 다가온다. 배치 | 소백산 줄기 끝자락과 섬진강 줄기 두가천이 만나는 곳에 있어 경관이 뛰어나고 주변의 계단식 논두렁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석축의 단차로 주변 자연과 잘 어울린다. 외부 공간은 돌담과 석축을 활용하고 최소한의 식재로 자연과 밀접성이 높다. 자연과 조화 | 우리의 한옥은 자연과 함께 살아 있기에 단순하고 부드럽지만, 때로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신하는 하나의 생명체이다. 기능의 조화 평면 | 두가헌은 현주당, 창망재, 능소각, 화장실로 이뤄진다. 현주당은 'ㄷ'자 변형으로 자연을 품는 형상이고, 창망재는 'ㅡ'자형에 누마루 날개를 덧붙인 'ㄱ'자형이고, 능소각은 '+'자형 평면이 원형으로 발전하는 자기 완결적 형태이다. 입면 | 전체적으로 주변과 조화를 우선시한 형태이다. 현주당은 팔작지붕의 조합으로 새가 비상하는 날개 모양이고, 창망재는 중간 건물로 팔작지붕에 한 변을 맞배지붕으로 처리해 연속성을 주며, 능소각은 변형된 원형 지붕이다. 각각의 건물 지붕이 다양하면서 조화를 이룬다. 현주당 | 팔작지붕의 조합, 장주 초석에 의한 누마루, 관통된 툇마루, 고주와 툇보 'ㄷ'자 형태의 집에 변형을 두어 마치 날개가 달린 듯한 형태를 이룬다. 초석으로부터 시작해 사각, 팔각, 원을 이루는 천원지방天圓地方기둥 형태는 점진적인 느낌을 준다. 미로 형태를 띤 공간의 개별성을 통해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창망재 | 누마루 방, 일변 맞배, 다양한 형태의 기둥안채와 능소각 사이에 있는 창망재는 중심을 잡은 듯 'ㄱ'자의 격을 만든다. 팔작지붕에다 누마루를 이루고 우측은 화장실과 연관성을 고려해 맞배지붕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짝수 기둥뿐만 아니라 흔치 않은 홀수 각기둥은 강한 의장성을 띤다. 드러나지 않은 기단은 툇마루와 함께 극적이고 개방성이 돋보인다. 능소각| ' +'자구조변형, 독특한 지붕모양 구현 독립가옥을 이룬 능소각의 원형 지붕은 우주와 전통 사상, 천지인을 뜻한다. 흔히 찾아볼 수 없는 귀접이천장은 구조적 아름다움의 정점을 이루며 동자주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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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의 미美] 2012 대한민국 한옥 공모전 대상 섬진강 한옥 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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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표 겸용 주택] 노후를 대비해 과감히 결정한 별내 점포 겸용 주택
- 별내신도시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토지가 수용된 주민들은 토지 보상과 함께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것인가, 점포주택지(이주자택지)를 받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다. 대부분의 원주민은 아무리 몇 년 사이 아파트 시장이 붕괴됐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주자택지 추첨에서 좋지 않은 위치가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걱정이 많았다고 한다. 건축주 부부도 마찬가지여서 이런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점포 겸용 주택을 짓기로 결정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않았다. 김봉자 씨는"아파트에 들어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보상으로 받은 땅을 처분하고 전원주택을 지을까 생각을 했지만 남편이나 저나 지금은 도심에서 떨어진 곳에 살 때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때 본격적인 전원생활을 하려고요. 일단 점포 겸용 주택을 지어 살면서 적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생각했지요"라며 아파트 분양권이 아닌 이주 자택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삼면이 도로에 면한 노른자 땅 당첨돼 전면은 4차선 도로, 측면은 택지 진입로, 후면은 택지 내 도로, 이렇게 삼면이 도로에 접한 그야말로 노른자 땅에 놓였다. 도로와 면한 곳이 많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지고, 유동 인구가 많기에 소위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많은 웃돈이 붙는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땅 주인들은 임대에 큰 어려움이 없어 건물에 특별한 신경을 쓰지 않기 마련이지만 건축주 생각은 달랐다. 제대로 지어야 상가 임차인과 주거 공간 세입자들이 마음 놓고 영업하고 편하게 살 것으로 여겼다. "이곳 점포주택지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아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를놓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인근 건물 건축주들은'왜 괜한 돈을 쓰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그래도'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층에 사는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3층을 오르내리기 힘들 것이고, 계단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사는 데에도 불편하지 않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니까 반대했던 사람들도 다 놓더라고요." 건축주는 무엇보다 시공사를 선정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썼다. 여러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했지만 마음에 쏙 드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신영종합건설이 지은 판교의 여러 점포 겸용 주택을 보고는 마음을 빼앗겼다고 한다. 입주자를 만나 업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는 확신을 얻었고,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건물이 완공도 되기 전에 여러 임대 문의가 있었고 12월 현재 총 8개 임대 공간 중 6개가 완료된 상태다. 건축주는 상가와 주거 공간에 대한 임대 문의가 끊이지 않지만 건물을 생각해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田 글·사진 홍정기 기자취재 협조 ㈜신영종합건설 1577-7041 http://syhiland.com 점포 겸용 주택 어떤 땅이 좋을까 ·일조사선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 땅 도심에서는 북쪽에 도로가 있어야 좋은 땅이지만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는 대지 남쪽에 있어야건축물을 크게 지을 수 있는 좋은 땅이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건축을 금지한 공원, 공지 등이 있으면 괜찮은 땅이다. 그리고 20m 이상 되는 도로에 붙어 있으면 일조사선 제한 규정을 받지 않는다(단,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일조사선 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와 면한 길이가 긴 땅도로와 면한 부지 길이가 길면 어떤 점이 좋을까? 일단 주차장을 확보하고 남은 땅이 접도 면에로 길게 형성돼 건축물을 도로 면에 길게 놓을 수 있다. 이런 경우 1층 상가를 분할할 수 있으며, 도로 면에 길게 놓았기에 상가 입지 조건도 좋아진다. ·주위 환경이 양호한 곳(공원, 수水공간)과 연계된 땅공원이나 수 공간과 연계돼 주위 환경이 양호한 곳은 상권이 활(특)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곳은 대체로 조망권과 일조권 확보가 덤으로 주어진다. ·대지 앞뒤로 도로가 있으며 도로 레벨 차가 3m 이상인 땅단순하게 생각해 땅이 평지면 집짓기 좋고 공사비도 절감될 텐데, 왜 경사진 대지가 괜찮다고 할까 하는 독자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레벨 차가 있으면 지상 같은 지하층 상가가 덤으로 생긴다. 레벨 차로 생겨난 지하 1층을 상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지하층으로 인정받으면 주차장법에 문제가 없는 선까지 상가 공간이 확장되기에, 낮은 도로에 면한 지하 1층 상가와 높은 도로에 면한지상 1층 상가, 2개 층의 상가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땅은 대체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참고:' 최길찬의상가주택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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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표 겸용 주택] 노후를 대비해 과감히 결정한 별내 점포 겸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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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 한옥, 정체성을 찾아서 아름자리 한옥마을
- 한복, 한식, 한옥. 요즘 한류, 한스타일이란 이름으로 인간 생활의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의식주衣食住분야에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 회복에 한창이다. 특히 한옥 분야에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전통한옥에 현대주거를 접목한 21세기 개량보급형 한옥과 한옥마을 개발에 열중한다. 심지어 한옥의 최대 단점인 단열과 기밀 문제를 해결한 패시브 한옥이 등장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시대의 조류를 반영한 듯 민간 주도의 한옥개발 보급 사업도 왕성한 편이다. 그중 ㈜아름자리개발(대표 안승환)에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에 여덟 가구로 조성중인 '아름자리 한옥마을'이 눈길을 머물게 한다. 튼실한 목재로 가구架構를 짜고 팔작지붕에 기와를 올린 한옥들이 저마다 대갓집의 위용을 자랑한다. 특히 전통 한옥의 심벽구조를 개량한 욋대가 압권이다.글 윤홍로 기자 사진 최영희 기자 취재 협조 ㈜아름자리개발 031-339 -1589 http://cafe.daum.net/armrdr505/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8가구, 고림동 7가구, 대대리 24가구, 운학동 11가구 그리고 최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세종시 27가구 등 이 모두가 ㈜아름자리개발(대표 안승환)에서 조성 중인 '아름자리 한옥마을'이다. 관이 아닌 민간에서 그것도 한옥 사업에 뛰어든 지 2년 남짓한 업체에서 대대적으로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울 뿐이다. 더욱이 남사면에 들어선 네 가구와 한창 시공 중인 한 가구를 꼼꼼히 살펴봐도 허튼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전통 결구結構의 백미인 사괘맞춤으로 짠 기둥과 도리와 보, 고풍스러운 기와를 정갈하게 올린 고래등 같은 팔작지붕, 기둥과 인방 사이를 채운 단열·방음·내구성이 뛰어난 욋대 벽체 그리고 현대 주거에 맞게 배치한 각 실과 기능성 설비 등은 아름자리 한옥을 돋보이게 한다. 세종신도시 아름자리 한옥마을 본격화| 안승환 아름자리개발 대표는 현대 건축에 전념하던 중 2010년 살림집의 주거문화경향이 한옥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한옥건축으로 전환한다. 현재까지 한옥을 10채 가까이 지었으니 1년에 네다섯채씩 지은 셈이다. 안대표는 아름자리한옥의 진화는 지금부터라고 말한다." 한옥은 외풍때문에 춥고 불편하며 유지비가 많이든다는데 모두 옛말이에요. 현대한옥에서 살아보지않은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요. 아름자리 한옥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기에 건강에 유익하며, 기둥과 기둥, 인방과 인방 그리고 합각合閣까지 욋대(숯단열흙벽)로 벽체를 구성해 단열성이 좋아요. 남사아름자리한옥마을에 현재 입주한 4가구 모두 지열보일러(5RT)만으로 난방하는데132㎡(약40평) 기준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가 15만 ∼18만원 정도밖에 안나올정도로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아직 부족한점이 많지만, 현대한옥에 적합한자재, 시공법 등을 계속해서개발하기에 아름자리 한옥은 진화를 거듭할 거예요. 그동안 기초를 견고하게 다졌다면 지금부터는 굵고 튼실한 목재로 기둥을 세우는 단계라고 할까요. 내년 세종신도시 아름자리 한옥마을을 찾으면, 그 진가를 확인할 거예요." 한옥의 미, 여실히 드러내| 아름자리 한옥마을에 사용한 재목材木은 기둥과 보, 도리, 인방은 더글러스 퍼Douglas Fir이고, 서까래와 개판은 육송이다. 일부 보급형 한옥은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문이나 창의 아래나 위로 가로지르는 수장재修粧材인 인방이 보이지 않는다. 인방을 생략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 굵기가 가는 재목을 사용하기에 벽체를 구성한 후 내·외장하면 인방이 가려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옥의 멋이 줄어든다. 아름자리 한옥마을은 기둥은 9치(27.3㎝), 인방은 7치(21.2㎝)를 사용하기에 일반 황토벽돌(30㎝×15㎝×15㎝)로 벽체를 구성하고 내·외장하더라도 안팎으로 기둥과 인방이 여실히 드러난다. 특허받은 기능성 벽체 욋대| 아름자리 한옥은 황토벽돌이 아닌 특허받은 기능성 욋대로 벽체를 구성한 후 황토로 안팎을 미장하기에 단열성, 방습성, 쾌적성, 건강성 면에서 뛰어나다. 욋대란 수직, 수평, 좌굴 하중에 대응하는 보강재(대나무, 나무 등)를 사용해 틀(프레임)을 만들고, 내부에 왕겨숯을 채운 후 양쪽에 대나무 외를 부착한 것이다. 안성완 아름자리개발 관리과장이 말하는 욋대의 특징이다. "욋대는 숯, 대나무, 나무, 흙으로 만든 친환경 흙벽이에요. 단열성, 축열성, 흡취성, 방음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며 지진에도 강해요. 한옥 벽체에 적용하기 쉽게 두께가 다양하며, 중인방이 드러나 미관을 잘 살릴 수 있어요. 공장에서 현장에 맞게 맞춤형으로 생산해 공기工期를 단축하기에 경제적이에요."욋대의 단열성은 어느 정도일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올해 9월 8일에서 10일까지 두께 17㎝ 욋대를 시험한 결과 열관류율이 0.36W/㎡K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콘크리트 20㎝ + 발포 폴리스티렌 10㎝(비드법 1호)로 이뤄진 벽체의 열관류율 0.33W/㎡K와 맞먹는다. 여기에 황토로 초벌, 중벌, 새벌 마감 후 내측은 한지 등으로, 외측은 회로 마감하면 전체 두께는 18∼20㎝에 이른다. 안 과장은 벽체뿐만 아니라 천장용 욋대도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한다. * 우리네 살림집 한옥이란 무엇일까. 기와집, 초가집, 너와집, 귀틀집… 지붕재 또는 벽체만으로 단순 구분할 수 있을까. 한옥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분명한건 한국인이 사는 집으로 양옥과 구별된다는 점이다. 아름자리 한옥마을에서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을 떠올려 본다. 새것은 늘 새것이 아니기에 옛것으로 바뀌기 마련이고, 그 속에서 전통은 계승된다. 허리 잘린 역사 속에서도 전주 한옥마을이 전통을 계승해 왔듯이… 새것은 그렇게 옛것을 바탕으로 한다. 전통이란 기본에 충실하며 현대 과학과 주거 문화를 접목해 나가는 아름자리 한옥마을에 눈길이 머무는 이유다. 아름자리 한옥마을에서 살아 보니…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 아름자리 한옥마을에 'ㄱ'자형 목구조 팔작지붕 한옥을 지은 70세 동갑인 금병진 씨 부부. 수원에서 현대식 단독주택에 살다가 안사람이 위암 수술을 받은 후 기력이 쇠잔해 전원에서 요양 겸 건강한 여생을 보내고자 아름자리 한옥을 지었다고."안사람이 3년 전 위암 수술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기력을 찾았다지만, 몸에 칼을 댔으니 예전만 못할 밖에요. 그래 자식들의 권유로 아름자리 한옥마을에 집을 지었죠. 황토와 숯과 나무로 지은 집이라 그런지 요즘 안사람 얼굴에 화색이 돌아요. 남향받이라 온종일 볕이 잘 들어 마당에 화초도, 채소도 잘 자라고… 오늘은 텃밭에 재배한 배추 180포기로 김장까지 담갔어요. 아침엔 방죽에 오리가 30여 마리 노닐며, 낚싯대를 드리우면 팔뚝만한 메기와 탱글탱글한 붕어가 낚여 이곳에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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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집 한옥, 정체성을 찾아서 아름자리 한옥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