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Home >  부동산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경기도 용인 기흥구 고매동은 예전부터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부촌이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와 이어지는 골프장 진입로 안쪽에 자리한 주택단지와 리조트는 JT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더 비바스 고매가 ‘프리미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글 강창대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지아이피 종합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3,867㎡(22,345평) 세대수 146세대 (1단지 70세대, 2단지 41세대, 3단지 35세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A 타입 87.00㎡(26.3평) B 타입 66.00㎡(19.9평) C 타입 98.04㎡(29.8평) 연면적 A 타입 211.59㎡(64.01평)_1층 87.00㎡(26.32평), 2층 82.05㎡(24.82평), 3층 42.54㎡(12.87평) B 타입 183.13㎡(55.49평)_1층 64.36㎡(19.47평), 2층 59.85㎡(18.10평), 3층 51.13㎡(15.47평) C 타입 178.54㎡(54.00평)_1층 91.50㎡(27.68평), 2층 69.43㎡(21.00평), 다락 98.40㎡(29.77평) 건폐율 20~25% 용적률 100% 시행 ㈜비바스타운 www.vivas.co.kr 설계 ㈜건축사사무소 비바스 031-8066-7710 시공 ㈜지아이피 종합건설 031-8066-7719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코 녹스탑 / 외벽 - 점토벽돌, 점토벽돌타일 / 데크 - 석재타일(A, B 타입), 루나우드 데크재(C 타입)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내벽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 바닥 - 강마루(A, B 타입), 포셀린타일(C 타입) 계단실 디딤판 - 무늬목(A, B 타입), 애쉬(C 타입) 단열재 지붕 - PF(준불연) 단열재 / 외단열 -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 내단열 - 열반사 단열재 / 기초단열 - 압출법 단열재 1호 창호 알파칸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4면패킹 단열시스템도어 주방가구 리바트(A, B 타입), 제작가구(C 타입)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단지 내 도로의 폭은 8m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경관을 이룬다.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은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가 위치한 용인 기흥구 고매동 155번지 일대는 보라산(215m)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봉산(360m)이 북쪽으로 올라오다 만나는 자리에 산자락이 대지를 품은 형세다. 단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도심과는 사뭇 다른 전원의 풍경이다. 경관이 좋은 만큼 단지 주변에는 골드CC, 코리아CC 등 골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골프장 진입로와도 연결되는데, 이 길은 용인에서 벚꽃길로 유명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A 타입 87.00㎡(26.3평)◆ A 타입의 외관은 적색 점토벽돌을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준다. 마스터존 욕실의 큰 창호는 영롱쌓기를 통해 바깥의 빛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시선은 차단했다. A 타입의 거실. 더 비바스 고매의 각 세대는 취향에 맞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해 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선별해 적용한다.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바깥 풍경과 햇살이 인상적인 식당의 모습.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아도 계단실의 사선과 창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이트 색조에 나무의 따뜻함으로 포인트를 준 모던한 분위기의 2층 전경. 화장실은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됐고, 욕조나 샤워부스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롱쌓기한 벽돌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욕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아늑한 느낌을 준다. 서재와 면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이점은 그대로 더 비바스 고매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탄2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문화공연 시설이나 레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단지에서 3㎞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기흥호수 공원에는 10㎞의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며, 이 주변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조정경기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매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가 있어 전국 어디로든 연결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완공될 경우,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단 18분이면 닿을 수 있다. ◆B 타입 66.00㎡(19.9평)◆ 수직의 형태를 강조한 B타입 주택의 외관. 좌우 대칭인 박공지붕과 영롱쌓기로 만든 발코니 난간, 창호부의 블랙 스타코 포인트로 세련되고 모던한 입면을 표현했다.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이며, 넓은 통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실내를 비춘다. B 타입은 2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이지만 마당부터 거실-식당-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있는 공간과 계단도 일자 오픈형이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1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밝은 색조로 마감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더 비바스 고매의 모든 세대에는 층간 바닥에 완충패드가 설치돼 있다. 또한 방통부에 측면 완충재까지 설치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 설비 배관은 무소음 배관을 사용해 배수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도 거의 없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2층 화장실 입구.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전용 발코니까지 있는 C 타입의 마스터존은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으로, 편안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그대로 적용한 박공지붕과 전면의 통창은 아늑한 서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 더 비바스 고매는 보안이 잘 갖춰진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gated community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마을 외곽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를 통해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출입을 관리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로 서구권 지역에서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형태다. 더 비바스 고매 역시 따로 게이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스코와 협업한 위생 솔루션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적용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집 안의 가전을 관리할 수 있다. 단지 내 모든 도로의 폭은 8m다.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하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주택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입주자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원하는 주택 타입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같이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돼 적은 비용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입주민은 도심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C 타입 98.04㎡(29.8평)◆ 외관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박공지붕 형태를 띠지만, 단순한 매스와 절제된 장식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을 준다. 또한, 발코니와 창호, 그리고 다시 발코니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조형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현관에서 바로 보조주방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픈 세면대를 지나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ㅁ’자 순환형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거실은 2층까지 트여있는 5.4m 천정고의 오픈형 천정이다. 식당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L자로 구분되어 있는 L-DK 구조로서 독립적인 주방을 원하는 주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간구조다. 다이닝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에는 바비큐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넓은 욕실은 은은한 색감과 질감을 가진 자재로 마감해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2) 그동안 칼럼을 꾸준히 보고 꼼꼼히 하나씩 검토해 봤다면 실무적인 과정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집을 짓는 일만 남았다. 집짓기 경험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야말로 건축은커녕 사회 경험조차 부족할 때 집을 지었다. 시공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도 1년에 약 10채씩, 3년 동안 꾸준히 집 짓기를 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그 팁들을 살펴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이번 주제에서는 설계 팁부터 시작해 업체 선정 기준, 토목 공사, 자금 관리까지 꼼꼼히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니며 자재 및 시공 과정에 대한 용어 등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다. 오히려 처음 집을 지었을 때는 자재도 공부하고, 시공에 대한 용어들도 익히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갑자기 공부한다고 해서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에 대해 일정 부분 이상 알기는 쉽지 않다. 이에 집을 실수 없이 잘 짓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알맹이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건축 설계 Tip 1 면적 고려하기 집 짓기에서 면적 고려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는 전원주택을 계획하면서 면적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보통은 아파트 생활을 정리하고 전원생활로 넘어오기 때문에, 같은 평수라도 규모와 계획에 따라 체감이 달라지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또,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이 있는 아파트와 달리 전원주택은 온전하게 전용 면적만 있다는 차이도 있다. 실제로 면적이 좁다고 느껴 시공 도중 설계도를 변경한 후 자재를 덧대 면적을 추가하는 당황스러운 상황도 접했다. 이런 경우 하자 발생도 높아지지만 무리하게 늘린 면적으로 인해 건폐율이 초과되어 준공이 불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면적에 대한 감을 미리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에서 시공한 모델하우스나 중개물건으로 나온 집들을 보러 다니는 것이 좋다. 여기에 단순하게 전체 면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실면적 등 자세히 나누어 익혀놓자. 2 공간 구성과 동선 계획 처음 집 짓기를 진행하며 제대로 이루지 않은 실 계획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건축주의 모습을 자주 봤다. 이것은 단순히 모델하우스를 본다고 해결할 수 없다. 온전히 나에게 맞춰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 셈이다. 이에 맞춰 동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2층 규모의 주택에서 넓게 사용하고자 1층에는 주방과 거실만을 계획하고, 조망을 위해 안방을 포함한 모든 방을 2층에 두는 계획은 지양해야 한다. 안방은 주방과 거실과 함께 계획해 1층에 두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다른 방들은 2층에 마련하는 편이 유연한 생활 동선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가구 유무도 중요하다. 동선을 포함한 명확한 실 계획은 준공 후 만족감 혹은 아쉬움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비교적 수월하게 설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층고는 시공 비용의 결정적인 요소 층고가 높을수록 실내 개방감은 커지지만, 시공 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높은 층고만큼 자재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규격이 정해진 자재를 절단하거나 연장해 애매하게 남는 부분을 추가 시공할 경우, 더 많은 인력이 소모된다. 공기가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인건비도 발생한다. 즉, 1층 층고를 애매하게 높일 때는 규격 자재를 사용해 2층을 만들 때보다 오히려 시공 비용이 증액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높은 층고 계획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극적으로 시공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대체로는 아파트 평균 높이인 2.3~2.7m 사이로 자재 규격이 맞춰져 있다. 4 설계 비용과 시공 비용 설계 비용은 도면 작업, 감리 작업 등 부탁하는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만약 집을 처음 짓는 사람이라면 필자는 설계 비용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실시 설계까지 받아놓기를 권한다. 그래야 시공 변수와 이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비용 변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시 설계를 포함한 설계 비용은 대략 천만 원부터 시작한다. 당장은 비싸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예상외의 변수로 인해 추가될 비용을 생각하면 애초에 설계에서 그 위험을 줄여놓는 것이 가장 좋다. 대체로 준공 작업을 포함하지만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좋다. 특히, 시공 비용은 사회 및 경제 흐름의 영향으로 자잿값과 인건비가 많이 올랐다. 설계 계획과 자재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2~3년 전 모던한 집 기준으로 주방기구와 위생기구 포함한 목조 주택은 평당 450~550만 원, 철근콘크리트 주택은 500~600만 원 정도였다. 지금은 2~30%씩 오른 시공 단가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보다 저렴한 시공 단가는 오히려 하자 발생과 공사 멈춤의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 비용에 대한 감이 부족하다면 설계에 비용을 좀 더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5 주택 이외의 요소들도 검토하기 설계를 하다 보면 집 자체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는 정화조나 지하수 그리고 주차장 등 쾌적한 삶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정화조는 미관상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건축사가 알아서 해주리라는 마인드보다 고려 요소의 범위를 넓혀 꼼꼼히 살핀 후 요구하길 바란다. 이 외에도 설계는 개인 취향에 따라 중요한 것이 많다. 전원주택은 개성과 취향을 담는 공간이 분명 맞지만, 많은 집들을 보며 특수성을 너무 갖는 설계는 가급적 지양하길 바란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위 내용을 가볍게 다뤘던 탓에 살면서 아쉬워한다. 시공업체 선정 기준과 주의사항 집 짓기를 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의 원인은 사람이다. 시공업체와의 관계는 나의 감정 소비 없이 집을 잘 짓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말은 쉬워도 굉장히 어렵다. 필자는 고객 입장, 중간 입장, 업체 입장 모두 경험했다. 요구사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체와 소송까지 간 적이 있고, 반대로 많이 신경을 쓰고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고객과 마찰이 있었던 적도 있다. 고객과 시공업체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 이를 포함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중요한 팁을 설명하고자 한다. 1 첫 집 짓기는 보수적으로 기준 잡기 먼저 도덕적인 시공업체를 만났다는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마찰이 있다면,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고객은 저렴하게 잘 짓고 싶고, 업체는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한다. 이때, 업체가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수익 창출은 공기나 단가를 낮추면서 퀄리티는 높여 타 업체와의 차별성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 부재의 원인은 결국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이다. 건축박람회만 가 봐도 업체마다 시공 평 단가의 차이부터 업체 규모까지 천차만별이다. 규모가 큰 업체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개인 단위 업체는 비용이 저렴한 느낌도 있다. 중요한 건 저렴하거나 비싼 이유를 고객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가 만난 저렴한 비용을 제시했던 업체들의 답은 이러하다. ‘회사 시스템이 잘 돼있기 때문에 공기가 줄어들고 거기에서 오는 인건비 절약이 크다’, ‘우리만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공장 설비가 잘 돼있다’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필자가 업체를 아웃소싱하며 직접 지어본 결과, 아쉽게도 아직까지 그렇게 극적으로 큰 차이를 내는 업체는 보지 못했다. 오히려 처음 계약한 금액에서 입주 날짜만 잘 맞춰도 잘하는 업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따라서 처음 집을 지을 때는 조금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다. 개인 노력에 따라 퀄리티와 공기를 맞출 수는 있지만, 드라마틱한 회사를 골랐다는 생각은 오히려 이기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또한 업체는 수익 창출을 통해 수주 양을 늘리지만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 분명 과부하가 걸리기 마련이다. 공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비용이 증액되는 변수도 생긴다. 실제로 첫 작업에서 신뢰가 쌓였던 업체에게 다음 집을 부탁한 적이 있었다. 정직한 모습은 여전했지만, 역량과 외부 상황에 따라 물리적으로 공기가 길어지기도 했다. 2 본인 주관에 맞춰 판단하지 말 것 개인 역시 싸게 좋은 집을 짓고 싶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다. 업체가 많은 수익 창출을 원하듯, 이기심이라고 해서 절대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한 원동력이 돼주는 셈이다. 다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내 주관에 사로잡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례로 필자가 중개한 토지에 시공 업체가 제공한 모델을 건축사에게 허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 업계에서는 건축사가 허가만 대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설계와 디자인을 시공 업체가 한다는 것인데, 건축사도 도면을 받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허가 도면을 그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고객은 원하는 입주 날짜가 정해져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시공 업체와 디자인 변경이 몇 번 이뤄진 상태에서 건축사가 도면을 넘겨받은 시간이 넉넉하지 못했다. 자연스럽게 허가가 늦어졌고 고객은 입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감정이 상하거나 오해가 발생하는 변수는 상당히 많다. 투명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회사에서 상담을 진행하기 혹은 어느 정도 시공 사례가 있는 회사를 고르거나 시공 주택을 직접 가보는 것 등이 변수를 줄이는 방안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심사숙고 끝에 선택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현장마다 일어날 변수는 많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 호에서는 업체와 분쟁 없는 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 및 변수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9
-
-
[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경기도 용인 기흥구 고매동은 예전부터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부촌이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와 이어지는 골프장 진입로 안쪽에 자리한 주택단지와 리조트는 JT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더 비바스 고매가 ‘프리미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글 강창대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지아이피 종합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3,867㎡(22,345평) 세대수 146세대 (1단지 70세대, 2단지 41세대, 3단지 35세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A 타입 87.00㎡(26.3평) B 타입 66.00㎡(19.9평) C 타입 98.04㎡(29.8평) 연면적 A 타입 211.59㎡(64.01평)_1층 87.00㎡(26.32평), 2층 82.05㎡(24.82평), 3층 42.54㎡(12.87평) B 타입 183.13㎡(55.49평)_1층 64.36㎡(19.47평), 2층 59.85㎡(18.10평), 3층 51.13㎡(15.47평) C 타입 178.54㎡(54.00평)_1층 91.50㎡(27.68평), 2층 69.43㎡(21.00평), 다락 98.40㎡(29.77평) 건폐율 20~25% 용적률 100% 시행 ㈜비바스타운 www.vivas.co.kr 설계 ㈜건축사사무소 비바스 031-8066-7710 시공 ㈜지아이피 종합건설 031-8066-7719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코 녹스탑 / 외벽 - 점토벽돌, 점토벽돌타일 / 데크 - 석재타일(A, B 타입), 루나우드 데크재(C 타입)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내벽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 바닥 - 강마루(A, B 타입), 포셀린타일(C 타입) 계단실 디딤판 - 무늬목(A, B 타입), 애쉬(C 타입) 단열재 지붕 - PF(준불연) 단열재 / 외단열 -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 내단열 - 열반사 단열재 / 기초단열 - 압출법 단열재 1호 창호 알파칸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4면패킹 단열시스템도어 주방가구 리바트(A, B 타입), 제작가구(C 타입)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단지 내 도로의 폭은 8m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경관을 이룬다.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은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가 위치한 용인 기흥구 고매동 155번지 일대는 보라산(215m)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봉산(360m)이 북쪽으로 올라오다 만나는 자리에 산자락이 대지를 품은 형세다. 단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도심과는 사뭇 다른 전원의 풍경이다. 경관이 좋은 만큼 단지 주변에는 골드CC, 코리아CC 등 골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골프장 진입로와도 연결되는데, 이 길은 용인에서 벚꽃길로 유명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A 타입 87.00㎡(26.3평)◆ A 타입의 외관은 적색 점토벽돌을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준다. 마스터존 욕실의 큰 창호는 영롱쌓기를 통해 바깥의 빛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시선은 차단했다. A 타입의 거실. 더 비바스 고매의 각 세대는 취향에 맞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해 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선별해 적용한다.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바깥 풍경과 햇살이 인상적인 식당의 모습.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아도 계단실의 사선과 창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이트 색조에 나무의 따뜻함으로 포인트를 준 모던한 분위기의 2층 전경. 화장실은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됐고, 욕조나 샤워부스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롱쌓기한 벽돌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욕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아늑한 느낌을 준다. 서재와 면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이점은 그대로 더 비바스 고매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탄2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문화공연 시설이나 레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단지에서 3㎞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기흥호수 공원에는 10㎞의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며, 이 주변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조정경기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매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가 있어 전국 어디로든 연결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완공될 경우,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단 18분이면 닿을 수 있다. ◆B 타입 66.00㎡(19.9평)◆ 수직의 형태를 강조한 B타입 주택의 외관. 좌우 대칭인 박공지붕과 영롱쌓기로 만든 발코니 난간, 창호부의 블랙 스타코 포인트로 세련되고 모던한 입면을 표현했다.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이며, 넓은 통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실내를 비춘다. B 타입은 2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이지만 마당부터 거실-식당-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있는 공간과 계단도 일자 오픈형이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1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밝은 색조로 마감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더 비바스 고매의 모든 세대에는 층간 바닥에 완충패드가 설치돼 있다. 또한 방통부에 측면 완충재까지 설치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 설비 배관은 무소음 배관을 사용해 배수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도 거의 없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2층 화장실 입구.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전용 발코니까지 있는 C 타입의 마스터존은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으로, 편안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그대로 적용한 박공지붕과 전면의 통창은 아늑한 서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 더 비바스 고매는 보안이 잘 갖춰진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gated community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마을 외곽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를 통해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출입을 관리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로 서구권 지역에서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형태다. 더 비바스 고매 역시 따로 게이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스코와 협업한 위생 솔루션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적용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집 안의 가전을 관리할 수 있다. 단지 내 모든 도로의 폭은 8m다.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하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주택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입주자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원하는 주택 타입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같이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돼 적은 비용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입주민은 도심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C 타입 98.04㎡(29.8평)◆ 외관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박공지붕 형태를 띠지만, 단순한 매스와 절제된 장식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을 준다. 또한, 발코니와 창호, 그리고 다시 발코니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조형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현관에서 바로 보조주방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픈 세면대를 지나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ㅁ’자 순환형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거실은 2층까지 트여있는 5.4m 천정고의 오픈형 천정이다. 식당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L자로 구분되어 있는 L-DK 구조로서 독립적인 주방을 원하는 주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간구조다. 다이닝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에는 바비큐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넓은 욕실은 은은한 색감과 질감을 가진 자재로 마감해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토지, 전원주택 계약 시 체크해야 할 특약사항 과월 호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연재 1회부터 꾸준히 읽어 온 독자라면 매물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는 법부터 현장 답사를 진행하는 법까지 모두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고 등기부등본과 현장에도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계약만 남았다. 이번 호는 실제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토지와 전원주택도 그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다. 문제는 아직 정보가 제한적이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래 시 어떤 특약사항을 작성하면 좋을지 막연하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은 상황에 따라 좀 더 유리한 계약을 하거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장치로 계약 후 희비가 심하게 갈리기도 한다. 특약사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정보가 많은 매도인이 비교적 유리한 편이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어느 정도 알아두는 편이 좋다. 전원주택을 찾는 매수자는 건축물과 토지 모두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의 첫 내용은 ‘현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진행한다’라고 기재한다. 즉, 이 내용은 매입 혹은 거주하면서 발견한 하자 보수는 모두 매수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공인중개사들이 제공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매수할 건축물 혹은 토지의 현 상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으며,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 중개사 모두가 만일의 사태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원주택을 거래할 경우에는 상하수도나 지반 조성 그리고 지하수에서 발생하는 하자도 종종 있으므로 토목공사 관련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 모든 사항들이 지켜지기 어렵다면, 매도자와 매수자 상호 협의하에 특약사항을 적어보도록 하자. 조세 및 공과금과 관련한 특약사항은 아파트나 빌라 등과 같은 주택 매매 시에 반드시 포함하는 내용으로, 세금 및 공과금을 나누는 기준은 명확히 잡아 놓는 것이 좋다. 여전히 좋은 땅을 찾고도 분묘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를 달리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분묘 연고지를 찾는다는 현수막이나 글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대부분은 매도자가 처리하는 쪽이지만 그럼에도 분묘 이전에 대해 누가 의무를 질 것인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 보통은 토지를 매입하면 당연히 그곳에 있는 나무와 기타 조경 그리고 정착물 등에 대한 소유까지 받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만 간혹 매매계약 후 매도자가 ‘자신은 토지만 거래했을 뿐, 그곳에 있는 정착물에 대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분할매매는 큰 토지를 모두 매입하지 않고 일부 필지를 분할 매입하는 경우 필요한 특약사항이다. 간혹 분할이 완료되지 않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도자로부터 ‘잔금일이 되었으니 빨리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소유권 이전과 잔금은 동시 이행이기 때문에 독촉을 받아도 괜찮지만, 동시 이행이 아니더라도 토지에 대한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한 의무를 특약사항으로 적는다면 매도자는 민법상 잔금일이 도래해도 본인의 의무를 뒤로한 채 권리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여러 경우의 수를 잘 알아두면 좋다. 저당권 및 대출 상환은 계약 시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을 승계 받을지, 말소시킬지는 협의 후 작성하는 편이 좋다. 측량 오차는 측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차 범위에 대한 특약 내용이다. 분할측량은 측량할 때마다 일정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를 정해두고 매매금액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분할할 때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이 부분까지 확인해야 한다면 ‘오차 범위 이상 계약면적이 달라지는 것은 그에 따라 매매금액을 다시 조정한다’고 꼭 사전 특약사항에 적어놓도록 하자. 토지 위에 어떤 건축이나 개발을 하기 위해 매수자가 매입하는 경우라면,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이에 계약금 이후 잔금일 전까지 인허가에 대한 일부 혹은 전부를 진행해두면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잔금을 치르고 바로 원하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센스 있는 특약사항을 작성해 놓도록 하자. 특약사항은 이번 호에서 다룬 내용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막거나 특약사항으로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누가 봐도 좋은 부동산은 매도자가 우위인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알맹이 있는 명확한 특약사항은 좋지만, 자신의 리스크를 모두 제거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모습은 매도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아 오히려 매입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매도자와 매수자 서로가 만족할 특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학습해 놓고 하자나 실수 없는 원만한 계약을 끌어내도록 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7
-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과 예외 개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 20% p 또는 30% p의 중과세율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본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 보유자 중과세율 양도소득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해 2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본인이 보유 중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1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관련 수요가 과열돼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공고한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주택 지역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제됐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1년 8월 30일 지정·공고된 지역은 <표 1>과 같으며, 해당 지정 공고는 지정 해제 시까지 효력이 있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다주택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표 2>와 같이 기본세율에 20% p 또는 30% p를 더한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단,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경우 <표 2> 세율과 <표 3> 세율 중 큰 세율을 적용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3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인이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법에서 정한 몇 가지 경우에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래에서는 2주택과 3주택으로 구분해 주택 수 계산 시 제외되는 주택의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한다. <표 4>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다만, 해당 규정은 2주택과 3주택에 따라서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양도하는 주택이 중과세율 배제 대상인지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규정은 다주택자들에게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많은 제재가 있다. 이에 보유 중인 주택들을 정리하고 ‘제대로 된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어느 주택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을지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주변 세무전문가들에게 두세 번의 검토 과정을 거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2
부동산
-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인간 생활의 3요소인 의식주 중 하나인 주택은 임대, 구매, 신축, 상속 등으로 얻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 수많은 위험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법정 다툼에 휘말리기도 한다. 이번 호엔 ‘상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예부터 ‘송사訟事에 휘말리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는 말이 있다. 소송수임료도 부담스럽지만 생업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사 아닌가. 내 의도와 달리 억울한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최근 수임한 항소심사건이 그렇다. 김형 씨는 두 형제의 맏이로 태어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생 김아우를 부양하면서 살았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동생도 성인이 되어 분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로한 어머니가 세상을 뜨셨다. 어머니가 남긴 재산은 김형 씨와 가족이 함께 살던 아파트 한 채뿐이었다. 두 형제는 모여 상의했다. 김아우는 그동안 부모님을 모시면서 자신도 보살피느라 고생한 형에게 아파트를 남기기로 했다. 김형 씨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동생의 뜻이 고마웠다. 동생이 상속을 원하면 아파트를 팔아서 재산을 분할해야 했는데, 형편상 그러고 남는 돈으로는 가족을 위한 주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형 씨는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아파트 소유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옮겼다. 그 후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작은 주택으로 이사했다. 그런데 김형 씨는 한 장의 등기우편을 받기 전까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불행의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등기우편은 김아우가 부담해야 할 종합소득세 2억 원을 내라는 소장訴狀이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었다. 김형 씨는 동생이 어려운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많은 국세를 체납한 줄은 몰랐다. 송사가 시작됐다. 원고는 “김아우가 적극재산財産積極 없이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 1/2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상속포기를 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詐害行爲에 해당되므로 아파트를 처분한 가액인 4억 원 가운데 2억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 결과는 당연히 김형 씨의 패소였다. 화근은 번거로운 가정법원에서 하는 상속포기신고 대신 선택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등기였다. 대법원은 “등기소에 행하는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는 사해행위가 되지만,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명확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하다. 3개월 이내에 행한 상속포기신고는 사해행위가 아니고, 3개월 이내에 행한 사실상 상속포기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행행위에 해당된다니! 우리는 항소심에서 맹렬히 다툴 예정이다. 여러분, 판례가 변경될 때까지 주의하세요. 하자담보책임과 ‘권리 위에 잠자는 자’ 요즘 전세가 대세라지만, 서민에게 집 장만은 일생의 꿈이다. 그만큼 매수한 집에 대한 애정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집을 사고 오래지 않아 가슴앓이하는 이도 많다. “어렵사리 작은 빌라를 샀는데, 장마철이 되자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흔한 사례다. “오래된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노후로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라도 다치면 어쩔 뻔했나 싶다. “여름철에 집을 샀는데, 늦가을에 이르러 난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사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었기에 가난하지만 아늑한 행복을 빼앗아버린 상황에 더욱 큰 분노를 느낄 수도 있다. 다만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기본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하자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민법 제580조). 구제받을 방도가 있다니 정말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조건 없는 법이란 없다.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려면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매수인은 계약 당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선의善意 무과실이어야 한다. 계약 당시 하자를 몰랐고 거기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A가 B에게 집을 매입할 당시 꼼꼼히 살폈음에도 하자를 잘 몰랐고, 위의 사례처럼 나중에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정도라면 약간 억울해도 그냥 넘어가야 한다.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하자도 크게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이다(민법 제582조). 6개월이면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우물쭈물하다 망하는 경우다. 이처럼 권리의 행사기간을 법정法定한 것은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조속히 종결하기 위한 것이다. 세월이 기다리지 않듯이 법과 권리도 기다리지 않는다. 권리의 존재를 확인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특별한 형식은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물건에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고,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표시하면 된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法言이 있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2.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
-
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1. 담보물의 왕 ‘저당권’
- 담보물의 왕 ‘저당권’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담보 대출이다.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뉘는 담보물은 토지, 주택, 보증보험, 채권 등 다양하다. 채권자는 담보물 종류에 따라 안전한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담보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저당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저당권과 근저당권 차이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때 보통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 편리함은 등기형식으로부터 나온다. 저당권의 경우에는 확정된 ‘채권액’을 등기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실제 채권액을 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등기한다. 그리고 저당권은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보호받을 수 있으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이자 또는 이율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담보할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다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다. 이처럼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 범위 안에서 실제 채무액이 줄거나 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편리함은 은행이 추가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기존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추가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저당권을 다시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라면, 추가 대출을 위해서 별도의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 없다. 기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기 때문이다. 채무가 일부 상환된 경우는 어떠한가. 저당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저당권을 말소하고 줄어든 채무액으로 다시 등기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그럴 필요 없다. 그렇다면 채무가 전부 상환된 경우에는 어떠한가. 저당권의 경우에는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은행이 이후에 다시 대출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는다. 은행이 다시 대출하더라도 기존의 근저당권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이처럼 근저당권은 대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설정해야 하는 절차적 번잡성이 없고 그 설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은행 실무상 ‘저당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진정한 근저당권과 확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 형식을 빌린 경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원래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거래가 종료하기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한다. 따라서 근저당 거래관계가 계속 중인 경우 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그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면,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그 피담보채권액을 담보하고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는 것이 판례다. 담보등기하면 담보동산 그대로 사용 가능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왕이라고 불린다. 소유자가 소유물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비밀은 등기에 있다. 등기부에 담보제공 사실을 기록하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등기의 공시력公示力이라고 한다. 특정한 지번에 소재하는 부동산 권리관계를 알아보려면 누구나 등기사항을 열람하면 된다. 저당권은 대세적對世的 효력이 있다. 대세적 효력이란 누구에게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되더라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소유명의에 관계없이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하여 저당권은 교환가치를 지배한다고 한다. 소유권은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합이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되면 소유권자는 사용가치만을 지배하고 교환가치는 저당권자에게 넘어간다. 이것이 저당권이 담보물권의 왕이 되는 이유다.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일정한 동산 즉 자동차, 항공기, 선박, 중장비 등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등록원부에 기록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동산과 채권에 대한 대표적인 담보방법은 질권이다. 그런데 동산질권 설정을 위해서는 동산을 인도하여야 하고(민법 제330조), 채권질권은 채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설정한다(민법 제346조). 채권자에게 점유를 넘겨야 하므로 소유자는 교환가치뿐만 아니라 사용가치를 지배할 수도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고가의 장비라도 생산이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러한 불편 때문에 거래계에서는 양도담보라는 방식을 이용했다. 채무자가 고가의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이다. 여러모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최근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비교적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2010. 6. 10 법률 제10366호). 동법에 따른 동산담보권은 담보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되고, 담보설정자가 담보동산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동산담보등기는 지번에 따라 설정되는 부동산등기와 다르다. 담보등기가 신청되면 그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담보권설정자마다 동산담보등기부가 개설된다(인적 편성주의). 최초로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 담보권설정자에게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담보약정을 할 때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할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 많다. 은행을 찾아봄이 어떨지.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1. 담보물의 왕 ‘저당권’
-
-
【서울 도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의 원조 '구로 그린빌라'
- 그린빌라는 건립 초기부터 시대를 앞서간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에게 생활 속 여유와 자부심을 안겨줬다.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33년 된 이 오래된 단지는 그냥 그런 단지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달랐다. 입주민을 중심으로 자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수목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쁘고 정감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갔기에,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떠나기 싫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건축개요위 치 서울시 구로구 항동사업승인 1983년 12월 31일건축구조 조적조대지면적 전체 55,738.00㎡(16,890.30평)건축면적 전체 10,831.10㎡(3,282.15평)연 면 적 전체 21,662.20㎡(6,564.30평) A동 214.50㎡(65.00평) - 41세대 B동 165.00㎡(50.00평) - 43세대 C동 108.90㎡(33.00평) - 53세대부대시설 복지회관, 어머니회관, 팔각정(카페), 도서관, 35m 야외 수영장, 놀이터, 테니스코트(3면), 골프연습장거 래 가 7억~20억 원사업주체 미륭물산자치관리위원회 02-2685-3062 입구에 들어서면 수십년 된 수목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광경에 놀라게 된다. 입주민들은 이런 수목들을 공동 관리목과 개인 관리목으로 구분한 후 정성을 다해 가꿔나간다. 개인 관리목을 잘 가꾼 집이다. 초록 이끼를 모자 삼은 돌하루방, 수줍게 나무에 기댄 여인, 새를 기다리는 둥지 등 자세히 살펴보면 숨은 이야기가 깃든 정원이다.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1983년 그린빌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타운하우스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제 막 국민들이 먹고살 만한 시기에 단지 내에 야외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코트, 농장, 헬스장이 갖춰져 있으니 서민들은 보고도 믿지 못할 곳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국민 위화감을 우려한 정부가 이곳에 대한 언론 공개를 막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사라져 갔다. 그러는 사이 그린빌라가 소유했던 농장은 서울시가 매입해 푸른 수목원으로 전환했고, 골프연습장은 흉물로 보인다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그물을 걷어놓은 상태다. 입주민들에게 이 두 공간은 내다놓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 3면을 갖춘 그린빌라 테니스코트 겨울철에는 수영장의 물을 빼놓지만, 여름철만 되면 물을 가득 채워 입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아이들은 여름방학에 따로 피서갈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마냥 아쉬움만 남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테니스코트와 야외 수영장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즐거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을 갖춘 테니스코트는 테니스동호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다. 길이가 35m나 되는 야외 수영장은 여름철 입주민의 피서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여름철에 안전요원의 지도하에 입주민 자녀들이 저녁 8시까지 마음껏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입주민인 문이지 씨는 “여름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니까 따로 피서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아침에 잠깐 수영하고 집에 와선 점심만 먹고 땀이 난다며 서둘러 수영장으로 돌아가곤 한다며 수영장의 존재에 대해 새삼 고마워했다. 재밌는 사실은 저녁 8시에 수영장이 공식적으로 폐장해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곳을 주부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문 씨는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집에서도 가까워 안전한 피서 공간을 서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며 이곳 주민임을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곳을 떠나게 될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며 단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33년 된 건물이지만 실내는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리모델링한 경우가 많아 세련돼 보인다. 단지 내 모든 건물은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거실 뒷편으로는 숨겨진 뒷마당이 나온다. 이곳의 거의 모든 집들에는 이렇게 뒷마당이 있어서 수치상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이 넓다. 이곳 안주인은 “주방에서 보는 뷰가 사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며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곳의 진짜 매력을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으로 꼽았다. “단지 내에는 수십 년 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집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계절의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져 아파트에서 살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단지 자체가 낮은 구릉지에 있으며 앞쪽에는 푸른 수목원이 있어 신선한 공기를 항상 공급받는 ‘특혜’도 있다. 교통 입지 또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걸어서 10분만 가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온수역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도 차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교육시설은 세종과학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목동에서 학원 셔틀버스가 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내년 2월에는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2018년 오픈 예정인 부천 옥길지구 이마트타운도 2.5km 거리에 있다. 이 놀이터에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촬영했다. 지금은 법규에 맞지 않는 일부 놀이기구를 철거한 상태다. 마을 사랑이 묻어나는 주민 참여 활동그린빌라는 자치관리위원회가 그 어느 주택 단지보다 왕성히 활동한다. 그도 그럴 것이 33년간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이들과 새로 입주한 이들 사이에 종종 오해가 발생해 이를 조율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형창 조경이사는 “이곳의 조경 철학이 되도록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자연 친화적인 멋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이들이 답답하다며 집 앞 나무를 이웃과 상의도 없이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럴 때 자치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단지 내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일을 한다. 안 이사는 공동 관리목과 제외목을 구분하는 일과 마을의 경관을 정립하는 일을 하며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자치관리위원회 안형창 조경이사는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때로는 정돈되지 않은 부분도 생긴다며 입주민을 위한 매뉴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이사는 자신의 집 실외기를 원목으로 만든 갤러리 펜스로 덮어 깔끔하게 마감했다. 자치관리위원회는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도 꾸준히 추진한다. 민경문 회장은 “목련이 지천에서 피는 봄이 되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목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지역구 인사와 유지도 초대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나간다. 이곳 주부들은 자체적으로 단지 내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동 잔디의 잡초제거 봉사도 한다. 그 외에도 간헐적으로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모임도 가지며 친목을 다진다. 그린빌라 관리사무소 이곳에 온 지 8년이 된 김철회 관리소장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8년 전에는 식물이라고 하면 풀과 나무밖에 구분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고 나니 입주민들의 나무 사랑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조경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순수한 마을 사랑이 김 소장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게 아닐까 싶다. 민경문 회장은 “앞으로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정도로 살기 좋은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민과 함께 마을을 정성스럽게 가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스마트폰은 현재 무통장 입금 신청만 가능)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서울 도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의 원조 '구로 그린빌라'
-
-
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글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도배되다시피 한다. 여기에 전문가를 능가하는 누리꾼들의 전망도 더해진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정보가 넘쳐나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경험했거나 언론 노출 횟수가 많은 상품을 선호하며, 이런 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분야를 예측할 때도 여러 분야의 상식을 겸해야 예측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규격화되지 않아 예측 어려운 토지 시장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 1997년도에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부채를 늘리면서 초래됐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국산 상품의 수출이 호전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외부요인이었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이 제품군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더군다나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G1과 G2의 무역 전쟁 및 사드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미국은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이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각) 경기 회복에 힘입어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향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현장이 중요한 상품이다. 아파트나 상가는 공산품처럼 어느 정도 규격화됐지만, 토지는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래서 토지는 보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만큼 평균치를 산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같은 지역 토지를 갑은 100만 원이면 싼값이라고 하지만 을은 10만 원이라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속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땅도 속을 볼 수 없다. 사람 마음은 심리학자, 철학자, 무속인 등이 가름하지만, 땅 속은 토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초년 시절에 실패를 자주 경험한 의사가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유능한 의사가 된다. 부동산도 경험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최근의 침체기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값진 진주는 진흙탕 속에서 캐낸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야가 다른 전문가가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와 개미군단의 공동투자로 투자 패턴도 신중해질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요인 없이 풍선효과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지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여의치 않다면 부동 자금(투기적 이익을 내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재반등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토의 판이 변하고 경기 양극화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은 활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토지 투자 9계명 땅 투자는 주택과 비교해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주택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지만 성공하면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터드리는 것이 토지다. 토지는 가공하기 전 원재료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면 여느 부동산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필자가 집필한 「대한민국 땅테크」에서 다룬 ‘토지 투자 9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보를 모으고 발품을 팔아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재료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보를 얻는다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타이밍을 맞춰라. 적기에 팔고 사는 문제는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토지는 고수익 상품이다. 개발 재료가 풍부한 지역이면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으로 매매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정보원을 확보해라. 공략하는 지역이 있다면 현지에서 오래 중개업을 해온 중개업소와 친분을 맺는 게 좋다. 신문이나 방송보다 중개업소 정보가 빠르고 현지 여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토지는 고수익을 가져주는 상품이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5~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윳돈 투자가 기본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분석해라. 11·3 부동산 대책이나 개정 법규 등을 잘 살펴야 한다. 토지는 원재료이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가공을 방해하는 정부 정책이나 법규 등이 생겼을 때마다 자세히 기록해 둬야 한다. 여섯 번째, 넘치면 쪼갤 지역과 부족하면 합칠 지역을 선별하라. 부동산의 유동화가 가능해지면서 주식처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즉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의 활성화로 소액 투자로 금리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많아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보다는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토지로 돈을 벌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 불황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비책도 많이 연구했을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동산 재벌 트럼프도 1990년대 부동산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부채 왕이라고 불렸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2000년도와 2008년도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일곱 번째, 인구 증감을 살펴라. 수도권을 제외한 100만 명 이하인 도시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도시형 인간 시대에 인구는 대도시로 증가 속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귀농자가 아니라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쇠퇴한 중공업 도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거제도는 조선특구지역의 극심한 불황으로 2~3년 하락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땅을 돌봐라. 땅은 아파트와 달리 바로 인접한 땅과도 가격이 다르다. 이왕이면 잡초가 우거진 땅보다 잘 정리해놓은 땅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찾아가서 잘 가꿔놓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세금을 살펴 수익성을 따져라. 땅을 팔고 사고 보유하고 개발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땅값이 올라도 세금보다 적다면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므로 투자 전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호에는 실제로 올해 토지 투자에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 보겠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0. 알 듯 모를 듯 저당권의 세계
- 알 듯 모를 듯 저당권의 세계 급전을 융통할 때도 언급되는 게 저당권이다. 저당권은 이처럼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 나중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저당권과 저당권의 또 다른 형태인 근저당권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본다. 글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금융자본 세계 지배하는 무기, ‘저당권’ 오늘날 저당권은 담보제도의 왕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저당권은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발달했고, 근대 산업자본의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 소유자는 자기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계속 이용하면서 간단히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련된 자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여 공장생산품을 만들어 팔았다. 이것이 산업자본의 모습이다. 즉,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저당권을 수단으로 거대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근대시대의 기업은 부동산을 계속 이용하여 영업해야 하기 때문에 중세시대부터 존재하던 부동산질不動産質을 이용할 수 없었다. 부동산질이란 채권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점유를 이전시키는 담보방식이다. 주택이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그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생활이나 사업의 지속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것이 근대의 저당권이다. 근대의 저당권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바로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이다. 우리 민법의 저당권도 그렇다. 이에 따라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 목적물을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라고 정의한다(민법 제356조). 간단하게 ‘채권담보’를 위하여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권리다. 여기에서 ‘교환가치의 지배’란 저당권자가 담보목적물을 팔아서 나온 금액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질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는 ‘채권담보’라는 목적보다 ‘교환가치’의 지배라는 성질에 더욱 주목하게 되었다. 경제발전으로 풍부해진 금융자본은 보다 많은 투자처가 필요했고, 바로 교환가치의 지배권인 저당권이 그 수단이 되었다. 채권담보를 위한 저당권은 주로 채무자의 필요에 의하여 이용되었지만, 현대에서는 투자이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의 필요에서 저당권이 이용된다. 이를 ‘투자저당권’이라고 한다. 세계는 거대한 금융자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거대 금융자본은 저당권을 무기삼아 세계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그들은 투자자금을 어느 때나 회수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당권 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유통하려 한다. 이를 ‘유통저당권’ 또는 ‘저당권의 유동화’라고 한다. 이를 통하여 거대 금융자본은 장기운영에 따른 위험을 회피한다. 이제 저당권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거대 금융자본이 세계를 지배하는 초강력 무기다. 뿌리 있는 저당권, ‘근저당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흔히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런데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보면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이다. 다만 근저당권은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한다는 점에서 ‘특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과 차이가 있다. 예컨대 ‘1억 원’이라는 특정된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에 등기부에 ‘채권액 1억 원’이라고 기재한다. 그러나 근저당권은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채권은 담보한다. 예컨대 주유소에서 외상으로 기름을 공급받는 대가로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자. 정유회사로부터 3월에 5천만 원, 4월에 1억 원, 5월에 8천만 원의 기름이 들어오면 총 채무는 2억 3천만 원이 된다. 그런데 5월 말일에 1억 원을 결제하면 남은 채무는 1억 3천만 원이 된다. 그러다가 다시 6월에 1억 5천만 원의 기름이 들어오면 채무의 합계는 2억 8천만 원이 된다. 이처럼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설정되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따라서 2억 8천만 원을 전부 결제하더라도 다시 채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하는데, ‘근저당권’은 일정한 범위에 속하는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므로 채권액이 0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 다시 채권이 다시 발생하면 그 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저당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0원이 되면 등기가 존재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되지만,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 0원이 되더라도 별도의 말소과정 없이는 소멸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채권액’ 대신 ‘채권최고액’을 기재하고,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증감 변동되는 채무를 담보한다. 근저당권의 ‘근’자는 뿌리 근根이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은행은 1억 원이라는 특정된 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전부를 변제하더라도 추가 대출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 사례] 건물주 A 씨는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해 완전히 갚았다. 2년 후 A 씨는 건물에 임대를 놓기 위해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다. 그런데 이게 웬 걸?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있어 임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이 대출을 전액 상환할 때 근저당권을 말소해주지 않아 소비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무려 8만 건이 넘는다고 한다. 요즘은 말소등기를 스스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재산관리는 남이 해줄 수 없다. 자기 것은 스스로 챙겨야 지킬 수 있다.
-
- 부동산
- 부동산 정보
-
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30. 알 듯 모를 듯 저당권의 세계
-
-
[1월호 특집] 07. 입지조건 탁월한 중저가 타운하우스 '메이플카운티'
- 입지조건 탁월한 중저가 타운하우스 메이플카운티 메이플카운티는 최근 부동산 업계에서 하나의 추세로 자리 잡은 저가형 실속 타운하우스다. 이곳은 수영장이나 헬스장 등 단지 내 편의시설은 없으나 위치 자체가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어 사회기반시설 및 편의시설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도심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 편의시설을 두지 않아 가격대를 6억 원 선에서 맞출 수 있었다.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파주시 문발동 설계기간 2014년 1월 ~2014년 5월 공사기간 2014년 6월 ~ 2015년 4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대지면적 전체 11,279.50㎡(3,418.03평) 건축면적 전체 4,519.88㎡(1,369.66평) 연 면 적 전체 3,033.69㎡(919.30평) A타입 169.36㎡(51.32평) - 32세대 B타입 168.28㎡(50.99평) - 20세대 C타입 175.15㎡(53.08평) - 7세대 부대시설 옥상 텃밭, 개별 주차장(2대) 분 양 가 6억 원대 설 계 대륙건축사사무소 070-4633-6100 시 공 한강디앤씨 031-944-5301 메이플카운티는 택지개발지구 내에서도 산 근처에 있어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교통 입지로는 GTX와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이 가까우며, 차를 타고 자유로와 제2자유로를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50분, 상암동까지는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시설은 교하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가 차로 5분 거리 내에 있으며, 파주영어마을도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 메이플카운티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어 최고의 입지조건을 자랑한다. 세대별로 2대 차를 수용할 수 있는 개별 주차장을 둬 주차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 단지 내에 특별한 편의시설은 없으나 개별 주차장에 2대를 수용할 수 있어 주차 분쟁 염려가 없다. 세대별로 텃밭이 있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입주자들이 소일거리로 채소를 심는 일이 가능하다. 실내는 계단 폭이 넓어 어린 자녀나 노년층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으며,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공간을 구성해 가족 구성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옥상에는 테라스를 두고 그 안에 화단을 배치했으며, 그곳 의자에 앉아 산 아래 놓인 전망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홈 시큐리티, 주차관리 시스템, 도어록, CCTV 및 적외선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 보안 서비스도 충분히 갖췄다. 식당이 가족의 소통 공간인 만큼 식탁을 모든 공간의 중앙에 배치했다.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공간을 구성해 가족 구성원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옥상에는 테라스를 두고 그 위에 화단을 배치했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1월호 특집] 07. 입지조건 탁월한 중저가 타운하우스 '메이플카운티'
-
-
[1월호 특집] 06.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타운하우스 '평창동 오보에 힐스'
-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타운하우스! 평창동 오보에 힐스 평창동은 북한산 자락의 가파른 경사지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고급 주택 밀집지역이다. 이곳에 앉힌 평창동 오보에 힐스도 30억 원대의 고가격 타운하우스인 만큼, 입주자들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는 시공을 실현했다. 경사지의 조망을 최대한 살린 배치도 눈에 띈다.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설계기간 2007년 10월 ~2008년 8월 공사기간 2008년 8월 ~ 2010년 6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일부 철골조 대지면적 전체 7,754.00㎡(2,349.70평) 건축면적 전체 2,275.07㎡(689.42평) 연 면 적 전체 8,319.30㎡(2,521.00평) 1블록 468.07㎡(141.84평) - 2세대 2블록 465.93㎡(141.19평) - 5세대 3블록 471.23㎡(142.80평) - 8세대 4-1블록 478.55㎡(145.01평) - 2세대 4-2블록 326.64㎡(98.98평) - 1세대 ※ 각 블록 연멱적은 지하 2층 주차장 및 지하 1층~지상 2층 포함 부대시설 지하 주차장, 개별정원, 소공원 분 양 가 30~36억 원 설 계 ITM유이화건축(이타미 준), 푸름에이앤디건축 시 공 쌍용건설 02-3433-7114 평창동 오보에 힐스의 설계는 프랑스 예술문화훈장과 아시아 문화 환경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 이타미 준이 맡았다. ‘자연과 사람, 집의 공존’이라는 그의 철학을 반영해 단지 전체를 마치 하나의 풍경처럼 조화롭게 배치했다. 모든 세대를 하나의 풍경 같이 조화롭게 배치했다. 경사로가 가진 혜택인 조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거실 및 침실을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배치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2층으로 구성된 각 주택은 가구별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고, 지하 2층에는 가구당 차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 별도의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춘 서브 마스터 룸은 손님 방문까지도 고려한 설계 콘셉트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담장을 높게 시공했으며, 거실을 지면에서 2.7m 높이로 올렸다. 지면에서 2.7m가 넘는 높이에 위치한 거실은 탁 트인 전망을 확보해 주며 사생활 보호에도 효과를 발휘한다. 주방에는 1,300만 원대 야외용 그릴과 미국산 명품 냉장고, 독일산 와인 냉장고와 커피 머신 등을 갖췄으며, 식탁 조명은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으로 설치했다. 단지 내에는 파티나 사교 모임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선큰 정원(햇볕이 들도록 설계한 지하 1층 정원)과 소공원을 조성했다. 거실 창을 전면 창으로 시공해 집 앞에 펼쳐진 멋진 경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게 했다. 한쪽을 전부 아트월로 채운 벽면과 노란 조명이 조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식당은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식탁 앞으로 전면 창을 둬 개방감을 부여했다. 단지 옹벽은 대지 레벨 차로 발생하는 옹벽의 혐오감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 흙벽, 자연석, 고벽돌과 같은 한국적인 자연 소재를 사용해 시공했다. 이곳의 교통여건은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기도 하다. 내부순환도로, 자하문터널, 구기터널, 북악터널을 이용해 광화문, 서울시청, 종로 등 도심 및 외곽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주요 상업시설은 없으나 평창동 주 진입부에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어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 세대별로 옥상에는 사계절 화초류인 세덤을 식재해 꼭대기 층의 단열성을 높였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1월호 특집] 06. 고급 주택가에 자리 잡은 타운하우스 '평창동 오보에 힐스'
-
-
[1월호 특집] 05. 세대별 질 높은 삶에 집중하다 '파주 헤르만하우스02'
- 세대별 질 높은 삶에 집중하다! 파주 헤르만하우스 02 헤르만하우스 1단지는 2005년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하며 타운하우스 붐을 조성하는 데 일조했다. 그 후속 모델인 헤르만하우스 02가 최근 분양을 진행 중이다. 모두 100여 평에 가까운 넓은 평형대를 자랑하며, 앞으로 들어설 GTX와 지하철 3호선 연장선이 가까워 최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건축개요 위 치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공사완료 2010년 10월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대지면적 전체 20,970.00㎡(6,354.55평) 건축면적 전체 5,254.08㎡(1,592.15평) 연 면 적 전체 12,503.28㎡(3,788.87평) A/B타입 329.12㎡(99.73평) - 34세대 C타입 328.09㎡(99.42평) - 2세대 D/E타입 328.51㎡(99.55평) - 2세대 부대시설 주차장(세대당 4대), 세대 전용 엘리베이터, 세콤 경비 시스템, 커뮤니티센터, 실내골프 연습장 분 양 가 15억 9천만~16억 9천만 원 설계 및 시공 삼성중공업 시 행 사 종로자산관리 1899-7471 헤르만하우스 02를 살펴본 느낌은 외부보다는 내부 공간에 집중했다는 인상이 강했다. 편의시설은 입주민 모임이나 가족 파티를 위한 이벤트홀과 라운지가 있고, 건강관리를 위한 실내골프 연습장과 공동 정원이 존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는다. 세대별로 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개별 주차장을 뒀다. 주차장은 필로티 형식으로 구성해 비나 눈, 자외선으로부터 차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주택 내부로 들어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선 개별 주차장은 세대별로 4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집 안에는 세대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공간을 계단으로 힘겹게 오르내리지 않아도 되게 했다. 주요 입주자 연령층이 40~50대여서 엘리베이터의 배치는 적절해 보인다. 거실은 천장을 4.5m로 높게 시공해 시원한 개방감을 부여했다. 세대별로 엘리베이터를 배치해 노년층이 층수에 대한 부담 없이 집 안을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내진 설계에도 최선을 다해 입주민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구조설계 기준 KBC2005를 적용해 리히터 규모 6.0~7.0(진도 7.0~8.0)에도 완벽하게 저항할 수 있게 설계했을 정도다. 창호는 독일 직수입 자재와 국내 최고급 가공 기술력으로 만든 론첼 창호로 시공해 고급스러움과 채광 효과를 극대화했다. 식당과 거실을 일체형으로 시공했다. 주방 내에도 식당을 뒀는데, 중문을 둬 공간의 분리와 연결이 자유롭다. 최첨단 시스템의 도입도 돋보인다. 난방과 가스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과 외출 시 지하 1층 현관에서 세대 내의 모든 조명을 일괄 소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RF카드를 통한 디지털 록 개폐 및 방범·해제 설정이 가능하다. 입주민 보호를 위한 관리 및 방범 서비스도 운영한다. 부재중 방문자 영상저장 시스템, 주차 관제 시스템, 입차 현황 자동표시 시스템, 세대별 보안시스템, CCTV 및 적외선 감지기를 설치해 24시간 침입자 감시체계를 확립했다. 월풀 타입의 고급 욕조가 설치된 욕조를 마스터룸 내로 끌어들여 부부의 생활 편의를 도왔다. 지하 1층 게스트룸은 영화 감상을 하거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1월호 특집] 05. 세대별 질 높은 삶에 집중하다 '파주 헤르만하우스02'
-
-
[1월호 특집] 04. 주민의 손길로 가꾸는 타운하우스 '구로 그린빌라'
- 주민의 손길로 가꾸는 타운하우스 구로 그린빌라 그린빌라는 건립 초기부터 시대를 앞서간 편의시설을 갖춰 주민들에게 생활 속 여유와 자부심을 안겨줬다.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면 33년 된 이 오래된 단지는 그냥 그런 단지로 전락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달랐다. 입주민을 중심으로 자치관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수목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예쁘고 정감 넘치는 마을로 만들어갔기에,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고 떠나기 싫은 곳으로 만들 수 있었다. 건축개요 위 치 서울시 구로구 항동 사업승인 1983년 12월 31일 건축구조 조적조 대지면적 전체 55,738.00㎡(16,890.30평) 건축면적 전체 10,831.10㎡(3,282.15평) 연 면 적 전체 21,662.20㎡(6,564.30평) A동 214.50㎡(65.00평) - 41세대 B동 165.00㎡(50.00평) - 43세대 C동 108.90㎡(33.00평) - 53세대 부대시설 복지회관, 어머니회관, 팔각정(카페), 도서관, 35m 야외 수영장, 놀이터, 테니스코트(3면), 골프연습장 거 래 가 7억~20억 원 사업주체 미륭물산 자치관리위원회 02-2685-3062 입구에 들어서면 수십년 된 수목들이 깔끔하게 정돈된 광경에 놀라게 된다. 입주민들은 이런 수목들을 공동 관리목과 개인 관리목으로 구분한 후 정성을 다해 가꿔나간다.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 1983년 그린빌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타운하우스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제 막 국민들이 먹고살 만한 시기에 단지 내에 야외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테니스코트, 농장, 헬스장이 갖춰져 있으니 서민들은 보고도 믿지 못할 곳이었으리라 여겨진다. 이에 국민 위화감을 우려한 정부가 이곳에 대한 언론 공개를 막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선 사라져 갔다. 그러는 사이 그린빌라가 소유했던 농장은 서울시가 매입해 푸른 수목원으로 전환했고, 골프연습장은 흉물로 보인다는 구청의 요청에 따라 그물을 걷어놓은 상태다. 입주민들에게 이 두 공간은 내다놓은 자식과 같은 존재다. 그렇다고 마냥 아쉬움만 남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테니스코트와 야외 수영장이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즐거움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3면을 갖춘 테니스코트는 테니스동호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다. 길이가 35m나 되는 야외 수영장은 여름철 입주민의 피서 아이템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여름철에 안전요원의 지도하에 입주민 자녀들이 저녁 8시까지 마음껏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입주민인 문이지 씨는 “여름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이곳에서 수영을 즐기니까 따로 피서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아침에 잠깐 수영하고 집에 와선 점심만 먹고 땀이 난다며 서둘러 수영장으로 돌아가곤 한다며 수영장의 존재에 대해 새삼 고마워했다. 재밌는 사실은 저녁 8시에 수영장이 공식적으로 폐장해 자녀들이 집으로 들어가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곳을 주부들이 비공식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다. 문 씨는 “전 세대를 아우르면서도 집에서도 가까워 안전한 피서 공간을 서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냐”며 이곳 주민임을 뿌듯해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곳을 떠나게 될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라며 단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곳의 진짜 매력을 ‘오래된 단지가 주는 편안함’으로 꼽았다. “단지 내에는 수십 년 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집 안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계절의 변화가 눈앞에서 펼쳐져 아파트에서 살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즐거움이 샘솟는다”고 말했다. 단지 자체가 낮은 구릉지에 있으며 앞쪽에는 푸른 수목원이 있어 신선한 공기를 항상 공급받는 ‘특혜’도 있다. 교통 입지 또한 최상의 조건을 갖췄다. 걸어서 10분만 가면 수도권 전철 1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온수역이 있으며, 외곽순환도로도 차로 5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교육시설은 세종과학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목동에서 학원 셔틀버스가 오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 내년 2월에는 항동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2018년 오픈 예정인 부천 옥길지구 이마트타운도 2.5km 거리에 있다. 33년 된 건물이지만 실내는 집주인의 취향에 따라 리모델링한 경우가 많아 세련돼 보인다. 단지 내 모든 건물은 스킵플로어 형식으로 구성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이곳 안주인은 “주방에서 보는 뷰가 사계절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며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마을 사랑이 묻어나는 주민 참여 활동 그린빌라는 자치관리위원회가 그 어느 주택 단지보다 왕성히 활동한다. 그도 그럴 것이 33년간 이곳의 터줏대감으로 살아온 이들과 새로 입주한 이들 사이에 종종 오해가 발생해 이를 조율할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형창 조경이사는 “이곳의 조경 철학이 되도록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자연 친화적인 멋을 담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새로 입주한 이들이 답답하다며 집 앞 나무를 이웃과 상의도 없이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럴 때 자치관리위원회가 나서서 단지 내의 정책을 설명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일을 한다. 안 이사는 공동 관리목과 제외목을 구분하는 일과 마을의 경관을 정립하는 일을 하며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 놀이터에서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를 촬영했다. 지금은 법규에 맞지 않는 일부 놀이기구를 철거한 상태다. 초록 이끼를 모자 삼은 돌하루방, 수줍게 나무에 기댄 여인, 새를 기다리는 둥지 등 자세히 살펴보면 숨은 이야기가 깃든 정원이다. 자치관리위원회는 주민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일도 꾸준히 추진한다. 민경문 회장은 “목련이 지천에서 피는 봄이 되면 주민들이 함께 모여 목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지역구 인사와 유지도 초대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나간다. 이곳 주부들은 자체적으로 단지 내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하고, 공동 잔디의 잡초제거 봉사도 한다. 그 외에도 간헐적으로 스포츠댄스, 단전호흡 모임도 가지며 친목을 다진다. 이곳에 온 지 8년이 된 김철회 관리소장은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8년 전에는 식물이라고 하면 풀과 나무밖에 구분하지 못했지만, 이곳에 오고 나니 입주민들의 나무 사랑을 지켜보며 자연스럽게 조경에 대한 애착이 생겼다고 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순수한 마을 사랑이 김 소장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진 게 아닐까 싶다. 민경문 회장은 “앞으로도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을 정도로 살기 좋은 단지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민과 함께 마을을 정성스럽게 가꿔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
[1월호 특집] 04. 주민의 손길로 가꾸는 타운하우스 '구로 그린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