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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 대지면적 : 480.0㎡(145.2평)· 건축면적 : 96.6㎡(29.2평). 건폐율 20.13%· 연 면 적 : 146.0㎡(44.2평). 용적률 30.42% / 1층 95.0㎡(28.7평), 2층 51.0㎡(15.4평)· 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조주택· 외 장 재 : 시멘트 사이딩· 지 붕 재 : 아스팔트 슁글· 내 장 재 : 벽지, 아트타일(욕실 및 식당 일부)· 천 장 재 : 벽지, 루버(거실)· 바 닥 재 : 강화마루· 창 호 재 : 시스템 창호(미국식)· 난방형태 : 심야전기보일러· 식수공급 : 상수도· 설계 및 시공 : 우드선031-573-1220 www.woodsun.co.kr영서지방인 홍천과 영동지방인 양양을 잇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九龍嶺정상에 올라서자, 흰 구름이 백두대간 등허리를 넘나든다. 아홉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을 한 구룡령을 가히 남금강이라 부를 만하다. 구절양장九折羊腸고갯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서면 지친 용이 샘물(갈천약수터)로 목을 축였다는 양양군 서면 갈천리다.이곳 연어의 모천母川인 남대천으로 흘러드는 계곡 가에 수채화 물감으로 그려 놓은 듯한 예쁜 경량 목조주택이 길손을 반긴다. 예서 조금 더 가면 갈천약수터로 접어드는 구룡령휴게소이고 미천골자연휴양림이니 펜션으로 착각할 정도다. 이재식 · 김진희 부부가 이곳의 수려한 자연 경관에 반하여 지은 상주용 전원주택이다. 홍천에서 양양 방면 구룡령을 넘어서면 시선은 자연스레 나지막한 하얀 울타리 너머 아기자기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집에 머문다. 구름 사이를 비집고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햇살 아래 예쁜 자태를 맘껏 드러낸 집이다. 높낮이를 달리한 뾰족 지붕과 도머(Dormer : 지붕창) 창, 1층과 2층 베이 윈도우(Bay Window : 돌출창)를 연결한 외관, 연한 분홍과 파랑 그리고 흰색으로 치장한 시멘트 사이딩이 한데 어우러진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이 집이 자리한 양양군 서면 갈천리는 백두대간에 둘러싸여 예부터 물 많고 골 깊은 수다곡심水多谷深의 고장으로 통한다. 고속도로가 시원스럽게 뚫렸다지만, 예나 지금이나 구룡령 길이 영서와 영동을 잇는 지름길이다. 백두대간에서도 숲이 가장 울창하다는 구룡령 옛길은 진부령과 미시령, 한계령보다 산세가 험하지 않아 예전에 양양과 고성 사람들이 서울에 갈 때 주로 이용했다. 그러면 수익형 주택인 펜션도, 레저형 주택도 아닌 상주용 전원주택을 산간오지山間奧地에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지목 변경 없고 양도세 혜택 받아이재식(56) · 김진희(55) 부부는 전원생활을 당초 계획보다 10년 늦게 시작하는 만큼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즐기고 싶었다고 말한다."결혼 생활 30년 중 27년을 서울과 부산의 아파트에서만 살다 보니 도시의 무미건조한 삶에 염증을 느꼈어요. 전원생활은 오래 전에 계획했는데 직장과 두 딸 교육 문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실천에 옮긴 거예요. 큰딸은 결혼하여 서울에 살고 작은딸은 유학 중 이고 나도 내년이면 정년을 맞기에 전원생활에 문제될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도시 근교가 아닌 심심산골에서 여생을 보내기로 한 거예요. 이곳은 산과 계곡 그리고 바다가 가깝기에 전원주택지로 더할 나위 없어요." 이들 부부는 갈천리는 연고도 없지만 그리 낯설지 않다고 한다. 휴가철이면 강원도를 여행했는데 그때마다 구룡령을 넘어 이곳을 지나쳤고, 집 뒤 계곡에 머문적도 많았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2007년 10월 매물로 나온 농가가 딸린 대지 480.0㎡(145.2평)를 사들였다. 그 이듬해 농지나 임야처럼 지목변경에 따른 번거로움 없이 낡은 농가를 헐고 연면적 146.0㎡(44.2평) 경량 목조주택으로 재축再築했다. 용적률이 법정 기준인 80% 이하에 훨씬 못 미치는 30.4%인데, 이것은 식구가 단출할 뿐만 아니라 서울에 집이 한 채있어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함이다. 1주택자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에 소재한 대지 660㎡(199.7평), 건물 150㎡(45.4평), 취득가액 2억 원 이내인 주택을 2011년 말까지 취득하면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세상에 하나뿐인 100년 주택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건축 형태를 경량 목조주택으로 정하고 설계 및 시공을 우드선(대표 원유상)에다 맡겼다. 건축 상담 과정에서 원 대표의 정직과 신뢰성 그리고 직원들의 100년 주택을 짓겠다는 열의와 전문성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또한 우드선에서 시공한 주택들을 답사하면서 판단이 헛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한다.대지는 좌에서 우로 갈수록 넓어지는 불규칙한 형태로, 뒤는 구룡령 계곡과 접한 구거溝渠고 앞은 홍천과 양양 간 2차선 도로에 39m 접한다. 집은 대지 여건과 일조日照를 고려하여 우측 후면에 남향으로 건축면적 96.6㎡(29.2평)에 연면적 146.0㎡(44.2평), 높이 10m인 복층(다락방 제외)으로 앉혔다. 그렇게 해서 전면과 좌측에 전원주택의 백미 격인 넓은 정원이 생겼고 계곡 가까이 퍼걸러(Pergola)를 설치하여 운치를 더했다. 실내 가득 풍부한 햇살과 자연 경관을 끌어들이고자 사면에 설치한 여러 개의 창은 수채화 톤의 동화 속 집을 연상케 하는 외관을 더욱 빛낸다. 평면 구조는 1층은 95.0㎡(28.7평)로 좌측에 거실을 두고 그 우측 전면에 현관과 식당 · 주방을, 후면에 노모 방과 욕실 ·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은 단층으로 마룻대와 종도리를 노출시키고 루버로 마감한 경사 천장인데 삼면 가득 창을 내 자연 경관을 액자에 담은 듯하다. 무엇보다 거실과 주방 · 식당의 기능을 강조하여 분리 배치한 점이 눈에 띈다. 식당과 주방은 벽체 일부에 개구부를 내어 공간을 따로 또 같은 형태로 디자인했다. 2층은 51.0㎡(15.4평)로 후면에 가족실을, 전면에 방을 두 개 배치했다. 방은 1층 식당과 주방의 수직 연장 선상으로, 모두 쓰임새가 많은 베이 윈도우를 설치했다. 2층과 다락방은 나선형 계단으로 연결하여 공간 활용과 인테리어 효과를 높였다. 작은 침대 두 개를 놓은 다락방에 조망과 채광을 고려하여 도머창과 천창(Skylight)을 냈다. 인테리어는 외관 이미지를 그대로 옮겨와 밝고 화사하게 꾸몄는데 색상을 달리하여 공간에 차별화를 꾀하면서 흰색 몰딩으로 통일감을 주었다. * 이재식 · 김진희 부부는 산촌이라 편의 시설이 없어 불편하지만, 자연 속에 묻혀 살기에 그쯤은 감수한다고 말한다. 남편 이재식 씨는 직장이 부산이라 주말에만 이곳을 찾는다. 정년 퇴직을 1년 앞둔 그는 마을 청년회에 가입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산촌이라 집이 뚝뚝 떨어졌음에도 교류가 잘 된다고 한다. 아내 김진희 씨도 방앗간에 고춧가루를 빻으러 함께 가고자 모인 아주머니들과 대화하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백두대간에 등을 기댄 산촌 갈천리의 겨울이 따듯한 까닭이다. - 글 · 사진 윤홍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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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집] 수채화 물감으로 그린 동화 속의 집 양양 146.0㎡(44.2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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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 건축술의 만남, 화천 33평 경량 목구조 황토집
- 농림부는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자, 최근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갖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도시민 농촌 주말주택 갖기 운동’과 일주일 가운데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자는 ‘오도이촌(五都二村) 운동’이다. 노령 사회로의 급진전과 은퇴 연령의 저하,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를 떠나 전원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한다고 본 것이다. 최근 전원에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예측은 크게 벗어나지 않은 듯하다. 경기도 부평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정우·강계순 부부가 2005년 7월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용화산자락에 주말주택을 마련했다. 33평 단층 경량 목구조 황토집으로, 이들 부부는 주말용으로 지었다지만 상주용 전원주택에 더 가깝다. 이곳에서 대부분을 지내면서 특별한 일이 있어야 부평의 아파트를 찾기 때문이다. 이를 일러 오도이촌이 뒤바꿈을 한 ‘오촌이도(五村二都)’라고 해야 할까? 이들 부부의 주택은 여타 황토집과 달리 경량 목구조(2?×6?)에다 심벽치기를 접목하여, 시각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현대 주택의 장점을 취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건축정보 ·위 치 :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부 지 면 적 : 1100평 ·대 지 면 적 : 200평 ·연 면 적 : 33평 ·건 축 형 태 : 경량 목구조 황토 심벽치기 ·외벽마감재 : 황토 심벽치기 ·내벽마감재 : 황토 미장 후 한지 도배 ·지 붕 재 : 적삼목 쉐이크 ·천 장 재 : 황토 미장 후 한지 도배 ·바 닥 재 : 원목마루 ·창 호 재 : 시스템창호 ·난 방 형 태 : 기름보일러 ·식 수 공 급 : 지하수 ·건 축 비 용 : 평당 370만 원 설계·시공 : 동방황토산업(주) 02-575-3600 www.dbwhangto.co.kr 경기도 부평시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정우(64)·강계순(62) 부부가 강원도 화천군에 주말용으로 지은 경량 목구조 33평 황토집은 비수도권 지역이고 대지 면적 200평, 연면적 45평 이하이기에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남정우 씨는 부평에서 화공약품 판매업을 하던 2004년, 이곳 친구 집에 놀러왔다가 터가 맘에 들어 부지를 장만했다고. “친구가 경치 좋은 곳에다 집을 한 채 지었다며 놀러가자 하기에 하룻밤 묵을 요량으로 따라나섰지요. 와서 보니 집은 둘째치고 무엇보다 전면이 시원스럽게 트인 데다가 용화산 자락에 둘러싸여 푸근하게 느껴졌지요. 물 좋고 공기 맑고, 밤하늘에 무수히 반짝이는 별은 어떠했고요. 이튿날 친구에게 이런 곳에서 여생을 보내면 남부럽지 않겠다고 하자, 마침 바로 앞에 나온 땅이 있는데 이웃하며 지내자고 하더군요.” 남정우 씨는 그렇게 해서 밭 1100평을 구입해 그 가운데 200평을 대지로 전용했다. 땅값이 워낙 싼 곳이라 오히려 농지전용부담금이 더 들었다고. 건축 구조는 황토집으로 정했는데 자식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기 전까지 화공약품을 취급했고, 아파트에서 10여 년 살다 보니 건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설계·시공사인 동방황토산업(주)는 건축박람회에서 알았는데 전통 흙집을 현대적인 구조와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점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신뢰를 느꼈다고. “동방황토산업에서 강화도 화도면 흥왕리에 지은 60평 복층 황토집을 방문했을 때 무척이나 신선하게 다가 왔어요. 대개 흙집은 정형화되어 외관이 다채롭지 못한 편인데, 그 집은 안팎으로 짜임새가 있으면서 생기가 돌더군요. 왜, 건축업자는 엉터리가 많다며 반만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주의 칭찬이 상당한 데다 건축에 문외한인 내가 보기에도 믿고 맡길 만했어요. 자 -,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꼼꼼하고 깔끔하게 지었는지… 그 믿음이 우리 집에 고스란히 담겨 있잖아요.” 건축은 2005년 4월 8일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목공사와 지붕공사, 벽체공사, 바닥공사, 내·외장마감공사까지 7월 22일 모두 마쳤다. 이들 부부는 시공 기간 내내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집이 지어지는 모습을 신명이 나서 지켜보았으며, 동방황토산업의 박주현 소장은 한 마디 불평 없이 무더위에 고생하는 이들 부부를 위해서라도 두세 번 꼼꼼히 확인했다고. 그 때문일까, 건축주와 동방황토산업의 믿음으로 지은 이 주택은 지역 내 경관주택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온고지신, 전통 흙집의 현대적 구성 요즈음 부쩍 황토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통 가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새롭게 구성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 목구조 심벽집이 대표적인데, 목재를 다듬어 기둥과 보를 사개맞춤하여 짜고, 벽체의 인방과 인방 사이에 힘살을 대고 외를 엮어 짚과 황토를 섞어 물에 이겨서 안팎으로 채우는 공법이다. 그리고 방 하나쯤은 황토의 기운을 몸으로 받고자 구들을 놓는다. 하지만 이러한 공법은 현대에 이르러 기술자도 드물고 단가도 높으며, 더욱이 재료상의 특성 때문에 아름다움과 편리함을 요하는 주거에는 맞지 않아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동방황토산업 박기홍 팀장은 이 점에 착안해 주거용 경량 목구조 심벽집을 개발했다고. “기존 황토집은 시공이 어렵고, 시공비가 많이 들면서도 마감이 깔끔하지 않았지요. 이 주택은 그러한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면서 흙 고유의 질감에다 서구적 스타일의 디자인을 더한 공법으로 지었지요. 기존 건축 소프트웨어, 즉 창호나 배관 설비,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내·외장재까지 전부 수용 가능하고요. 가격은 전통 목구조 심벽집과 황토벽돌집의 중간으로 중산층 모델이지요.” 남정우·강계순 부부의 황토집은 지붕과 입면이 다채로워 언뜻 경량 목조주택 내지는 스틸하우스를 떠올리게 한다. 겹겹이 포갠 박공지붕에 얹은 적삼목 기와 그리고 전면으로 뽑은 거실과 현관, 거실 측면 벽체를 삼면으로 돌출시켜 창을 낸 부분이 그러하다. 기초는 절개지와 복토지가 뒤섞인 터라 줄기초를 두께 20센티미터, 높이 1.4미터로 하고 평기초를 했다. 박기홍 팀장은 버림 콘크리트로도 가능했지만 기초만큼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말이 통하지 않아 안전하게 했다고. 그후 밖으로 드러난 토대는 인조석으로 마감하고, 약 40센티미터 간격으로 경골 목재(2″×6″)를 세운 다음 사선 10센티미터 간격으로 각재를 대고 심벽치기를 하여 벽체를 완성했다는 것이다. “기본 골조는 서구식 경량 목구조에다 전통 가옥에서 쓰는 심벽치기를 접목시켰지요. 구조재를 보호하고자 힘살대나 외는 수수나 싸리, 대나무 대신에 각재를 사용해 측방 하중을 받도록 했지요. 그 사이에는 단열재와 접착제 역할을 하는 많은 양의 짚과 황토를 섞어 채우고 안팎으로 황토 미장을 했고요.” 황토집은 비바람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기 위한 외벽 미장이 중요하다. 특히 심벽치기의 경우, 적절한 습도 조절로 속 흙과 바깥 흙이 어우러져 제 살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가령 바깥 흙의 강도가 세면 나중에 터지거나 표면이 벗겨지기 때문이다. 이 주택의 외벽은 흙의 질감을 살려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그 비결은 화천지역 황토의 질을 살펴서 적절한 보강재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외벽 보강재로는 마사, 백토, 모래, 석회 등이 있는데 황토의 질에 따라 배합비가 다르지요. 백토와 석회는 건조 강도를 높일 때, 마사와 모래는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쓰지요. 또한 마사는 황토가 마를 때 발생하는 틈새를 메우는 역할도 하고요.” 전통 구들방과 현대 거실·주방이 한자리에 남정우·강계순 부부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모든 것을 동방황토산업에 믿고 맡겼다. 박기홍 팀장과 박주현 소장에게는 그것이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와 건축주 부부의 생활이나 취향을 바탕으로 주택 계획을 잡으려고 잦은 대화를 나눴다고. “평면은 건축주 부부의 나이와 오랜 아파트 생활을 고려해 동선을 짧게 잡았지요. 작은 면적에 공간감을 주면 자칫 단순해 보이므로 거실과 주방, 안방, 구들방, 화장실, 다용도실 등을 알맞게 배치했고요. 특히 세탁실과 수납실을 겸하면서 보일러 조작까지 용이하도록 다용도실에 신경을 썼지요. 건축주는 주말주택이고 둘만 지낼 요량이기에 욕실은 한 개면 족하고 가구도 많이 안 놓겠다고 했지요. 그래도 욕실에는 기능성을 강조해 칸막이로 샤워실과 화장실을 분리했으며, 안방 양옆에는 붙박이장을 설치하고, 미닫이문을 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을 겸한 수납공간을 넣었지요.” 거실 한쪽에는 강계순 씨를 위한 아담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남정우 씨가 외출했을 때 조용히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도록 벽체를 돌출시켜 티-테이블 공간으로 꾸민 것이다. 거실에는 아늑함이나 화목함 같은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벽난로가 자리하는데, 박주현 팀장이 연도 주변의 치장벽을 유럽풍으로 꾸몄다. 남정우 씨는 가구에는 욕심을 안 냈지만, 이곳은 서울과의 기온 차가 7도이기에 벽난로만큼은 신경을 썼다고 한다. 또한 식탁이 놓인 식당 벽체에는 루바를 사용해 ‘ㄱ’자 이미지를 연출하고 천장에 전등을 달았다. 원래 이 공간에는 ‘ㄱ’자 이미지에 맞추어 원형 식탁이 아닌 긴 식탁을 놓도록 했다고. 내벽과 천장은 한지를 발랐는데, 석고보드 위에 구조용 합판, 단열재, 구조용 합판, 방수 시트, 적삼목 순으로 시공했다. 이 주택의 압권은 천장에 흙을 노출시키고 바닥에 한지장판을 깐 구들방이다. 서까래와 도리를 노출시킨 천장은 2중 구조로 회나 한지 대신 흙으로 마감했다. 두께 10센티미터의 흙이 떨어지거나 갈라지는 것을 막고자 찹쌀풀과 칼슘을 섞어서 마감했다. 구들은 인근 고가(古家)를 헐 때 가져온 것이다. 주로 구들방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강계순 씨는, 초저녁 장작을 한번 때면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뜨끈뜨끈해 찜질방이 따로 없다고 한다.田 글·사진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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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과 현대 건축술의 만남, 화천 33평 경량 목구조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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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기의 부동산 투자전략] 8.31 부동산대책 이후 토지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 8·31부동산대책 이후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던 토지시장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거래 중단 및 지가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매입 전 거주 기간이 늘어났으며, 기간 내에 팔지 못하도록 허가 조건이 강화됐다. 부재지주(不在地主)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와 기업도시 수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3월 1일 전국 139개 지역 7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하지만 토지시장은 들썩이지 않고 있다. 2∼3년 동안 이어져 온 지가 폭등이 앞으로의 웬만한 호재를 이미 반영해 놓고 있으며, 정책이 철저한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다. 단기 토지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틈새시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각개 토지의 특성에 맞는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00년부터 토지적성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인접 시·군에 이어 2007년까지는 기타 지역까지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진행된다. 그동안 개발 가능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과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땅이 각광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축소된 계획관리지역과 시가화예정용지가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원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지가 하락 속에서 계획관리지역, 시가화예정용지가 시장의 국지적 상승을 주도하면서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반면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한 개발 재료의 진행 상황과 막대한 부동자금, 8·31 대책 법의 실효성 정도에 따라 토지 수요가 증가할 변수도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불황과 변수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할까? 인구 및 지가 변동률을 비교 분석하라 이제 토지에 투자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면 지가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인구 변동률을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투자에서 성공의 관건은 인구의 유입 및 유동에 달려 있다. 그러나 토지는 그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다. 우선 기존에 발표된 도로, 택지개발 등의 개발 재료가 실현될 수 있는지, 개발 가능한 땅이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게끔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는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도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까지는 시장 활황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작은 개발 재료라도 발표되면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수요가 몰려들었다. 이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대토 수요자에 앞선 선투자 방식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선점하는 자가 유리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불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 풍선 효과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지역의 가격 하락 등 인구 유발 효과 없는 개발 재료는 더 이상 투자 재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의 장밋빛 장기 개발도 등 당시의 개발 호재를 믿고 투자를 했으나 지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여주-양평 구간 37번 국도 확장 공사처럼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다가 중단되거나, 수익성이 없어서, 또는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서, 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덩달아 택지개발 사업도 장기화되는 경우 등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무엇보다 인구 유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만 보더라도 지자체안과 정부안의 차이가 400만 명인데, 충청도 인구가 400만 명 이하라는 사실을 보면 지자체의 장밋빛 계획도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황기 투자일수록 인구 유입 효과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용인, 천안, 원주 등 자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택지개발은 인구 유입 효과가 크다. 공단이 들어서는 경우 물류센터 및 첨단산업보다는 제조업 유치가 인구 유발에 유리하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시·군의 인구 및 지가 변동률을 비교 분석해 보면 우선 시장 활황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이 높은 지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가 상승 요인은 지역별로 구분된다. 대체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과 가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나뉘며, 향후 정책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선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곳에 특별한 개발 재료 없이 지가가 상승했다면, 향후 이 지역의 지가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인구 변동에 비해 지가 상승률이 못 미치는 지역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추가 상승 여력은 대선, 기업도시 추진 상황, 공단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단기 토지 투자 전략 올해 토지시장은 극단적으로 3퍼센트 국지적 상승, 20퍼센트 현상 유지, 나머지 하락 및 거래 중단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땅 투자는 실수요 위주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대 수익률도 1∼2년에 두세 배가 아니라 금리의 두 배 수준으로 낮춰 잡아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3퍼센트의 국지적 상승’을 주도할 계획관리지역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계획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27퍼센트를 차지하던 관리지역 중 19퍼센트 정도만 세분됨으로써 줄어드는 면적만큼 희소가치가 커진다. 또한 도시화에 따라 택지개발에 유리한 입지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인기는 높아질 것이다. 단 토지 규모가 크기에 개인 투자가 어려우므로 공동투자가 바람직하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높은 도시지역 내 농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도시 주변의 경지정리가 잘된 농지도 공공복리에 적합할 경우 개발용 토지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 아산신도시, 파주 교하·운정 신도시, 김포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농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밖에 양평, 용인 남동부, 이천·여주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비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고속도로 개통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남북 교류에 따른 경기 서북부 일부 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의 투자도 고려해 봄직하다. 전원주택 및 주말농장 등의 실수요자라면, 여러 가지 틈새상품을 활용해 봄직하다. 한시적이나마 대지 면적 200평, 건축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건축하면 수도권 등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제외되고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주를 생각한다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입주자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반시설과 호당 3000만 원의 건축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전원주택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또한 10평 이하 초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농지조성비 5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는 양도세 60퍼센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수요자들이라면 매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2006년부터 농지보전분담금(현 농지조성비)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충청·강원 지역이 소형 주말전원주택 시장의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가가 하향 조정기로 들어서고 세제가 강화된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적정 매매 시기와 매매가를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최적 타이밍과 가격 및 수익률을 가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고 수익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田 글 진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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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기의 부동산 투자전략] 8.31 부동산대책 이후 토지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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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농어촌 주말농장, 주말주택 만들기
- 농어촌 주말농장·주말주택 만들기 정부에서 서울·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 511명을 대상으로 ‘거주 희망 주택 형태’를 공론 조사한 결과, 전원주택이 42퍼센트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원인은 주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따른 여가 시간 증가, 철도·도로망의 발달과 자동차 보급의 확대, 열악한 도시 환경과 소득 증대에 따른 주거 문화의 변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최근 전원주택시장에서 ‘주말농장’과 ‘주말주택’이 단연 주목을 받고 있다. 8·31 종합부동산대책을 보면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나 임야, 목장 용지의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세율도 2007년부터 양도 차익의 60퍼센트로 무겁게 과세할 방침이지만, 약 303평(1000㎡) 이하의 주말농장은 여기에서 제외했다. 또한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속한 군을 제외한 읍·면지역의 대지 200평,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 취득 시,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08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할 방침으로 있다. 이러한 호재 때문인데, 하향 곡선을 그리는 수도권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한 전원주택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주말체험영농주택 인기 급상승 농지는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에 따라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농업법인만 취득하여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003년 1월 1일부터는 〈농지법〉 개정으로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별 약 303평(1000㎡) 미만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세대별 약 303평 미만의 농지는, 기존 소유 농지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을 합한 총 농지 면적을 뜻한다. 막상 주말농장을 소유하고 싶어도 땅값은 둘째치고 200∼300평 땅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시중에 매물로 나온 농지의 대부분이 1000평을 훌쩍 넘기 때문이다. 이때는 주위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농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에도, 지분 면적이 세대당 약 303평 미만이어야 한다.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한 약 303평 미만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농지관리위원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구·읍·면장 등에게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내년 1월 22일부터는 도시민이 주말체험영농 농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2일 이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에는 거리 제한이 없다. 그러나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최소한 본인 및 가족이 농작업의 1/3 이상, 또는 연간 30일 이상 노동력을 투입해야 한다. 휴경이나 임대, 위탁(농작업의 일부 위탁은 가능)은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해당 시·군·구청장이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22일부터 도시민의 농어촌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읍·면지역 농업진흥지역 밖의 주말농장에 연접하여 약 10평(33㎡) 이하의 ‘주말체험영농주택’을 신축할 때,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대지 면적은 농지전용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 면적에 해당되지 않아 주말농장용 농지 소유 상한인 약 303평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수치나 대지 면적, 농지 면적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주말농장은 농업경영계획서 없이도 도시민이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 또한 주말에 텃밭으로 사용하다가 일정 규모의 주말체험영농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혜택이 주어지므로 호재임에는 틀림없다. 또한 부담이 덜한 분양 주말농장도 있다. 4, 5평이 1구좌로 이루어져 있으며, 2구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농장별로 약간의 가격 차이가 있으나 대개 분양 가격은 5만∼9만 원 사이다. 보통 4월에 개장을 해 11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그 전에 신청해야 한다. 4인 가족일 경우 1구좌 정도면 충분하다. 주말농장은 농협중앙회 등에서 분양하는 곳을 찾아보면 된다. 비수도권 농어촌 주말주택 혜택 풍부 “맑은 공기 쐬며 짬짬이 텃밭을 일구려고 했는데 청소만 하다가 아까운 주말을 다 보냈어요. 주말주택은 너무 커도 안 되고, 가구도 간단한 게 좋아요.” 서울에 거주하는 김선희 씨(48)는 2년 전 평창군 진부면에 휴양용 주말주택으로 58평 복층 스틸하우스를 지었다. 주말주택을 짓고 처음 몇 달간은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뿌듯한 마음으로 찾았으나, 지금은 주말주택하면 손사래를 친다. 가족이 돕는다지만 집이 넓다 보니 편히 쉬기는커녕 안팎을 쓸고 닦느라 진을 쏙 빼고 온다는 것이다. “주말에만 잠시 머물다 가려고 작게 지었는데 지금은 후회가 막심해요. 이곳에서 노후를 보내려고 해도 제대로 된 가구 하나 놓을 곳이 없어요.” 엄성수(57) 씨는 정년을 앞둔 요즘 마음이 편치 못하다. 충북 단양의 15평 주말주택에서 책과 더불어 여생을 보내려고 했으나, 집이 작다 보니 책장은 둘째치고 꼭 필요한 세간마저 들여놓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두 사례에서 보듯이 농어촌 주말주택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내다보고 지어야 한다. 주말주택으로만 쭉 사용할 것인지, 노후에 상주용으로 사용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어야만 낭패를 겪지 않는다. 간혹 ‘나중에 맘에 들지 않으면 매물로 내놓지 뭐―’ 하겠지만, 농어촌 주말주택은 여타 부동산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기에 낭패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농어촌 주말주택은 사용 목적에 맞추어 예산을 수립하고, 입지를 선정한 후 건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읍·면지역 농지전용부담금 급감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옛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전용하는 농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30퍼센트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는 경지 정리가 안 된 농지인 경우, 지역에 관계없이 제곱미터당 1만 300원이다. [사례 1] 비수도권 지역 강원도 영월군의 평당 공시지가가 1만 원인 농지 100평(약 330㎡)을 대지로 전용하면 현재 : 330㎡ × 10,300원 = 3,399,000원 내년 : 100평 × 3,000원 = 300,000원 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3,099,000원 줄어든다. [사례 2] 수도권 지역 경기도 양평군의 평당 공시지가가 20만 원인 농지 100평(약 330㎡)을 대지로 전용하면 현재 : 330㎡ × 10,300원 = 3,399,000원 내년 : 100평 × 60,000원 = 6,000,000원 으로 농지보전부담금이 2,601,000원 늘어난다. 이렇듯 내년부터는 농지보전부담금 산정 방식이 공시지가로 바뀌면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희비가 뚜렷해진다. 따라서 농어촌 주말주택은 규제 심한 수도권이나 광역시,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는 규제가 덜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이나 양도소득세 혜택까지 보는 읍·면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게 유리하다. 농어촌 주말주택 어떻게 지을까 농어촌 주말주택용 농지를 매입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 기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주택을 건축에 선행할 행정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농지(임야)를 매입하면 대지 전용 절차를 거친 후, 건축 유형을 정한다(표 참조). 그후 양심적이며 경영 방법이 우수한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때는 계약에 앞서 시공업체에서 지은 주택을 3채 정도 방문하여 건축주들과 대화를 통하여 시공 과정의 어려움은 없었는지, 시공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지 98쪽 ‘한국형 전원주택 설계도면’에서는 농어촌 주말주택 설계도면을 소개했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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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농어촌 주말농장, 주말주택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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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 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만 반평생을 살다 보니, 향수병처럼 흙 냄새 폴폴 날리는 시골이 그리워지더군요. 그래서 주말만이라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시골에서 맘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에 이 집을 지었지요. 천진난만하게 논두렁 밭두렁 사이를 헤집고 다니며 고추잠자리며 메뚜기, 우렁이를 잡는 손주 녀석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젠 삶에 의욕이 생기지요. 소일거리 삼아 텃밭을 일구고 정원을 매만지며 몸을 움직이는 재미는 또 어떻고요.”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 36평 주말주택을 지은 최낙민(60세) 씨. 그는 이 곳에 주말주택을 짓고부터는 가정을 꾸린 자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부쩍 잦아졌다고 한다. 최 씨처럼 최근 농어촌에 주말주택을 짓고자 하는 도시인이 많아졌다. 특히 유년기와 청년기를 시골에서 보낸 도시인일수록 전원에 대한 회귀 본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말주택은 한때 사치스러운 오락·휴양 시설로 시빗거리가 되기도 했다. 요즘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의식주 전반에 걸쳐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인식이 바뀌었다. 도시인이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전원생활을 즐김으로써 활력을 얻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또한 별장이란 말보다는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 또는 ‘주말주택’으로 부르고 있다. 나아가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어촌이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환경 오염과 인구 밀집, 교통 혼잡 등 각종 공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도시인들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해방구라고 할 수 있다. 반면 경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열악한 농어촌에는 도시 자본을 끌어들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돌파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농어촌 주말주택은 도시와 농촌의 한 가운데서 교류와 균형 발전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농어촌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특례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서울에서 한두 시간 떨어진 곳에 30평 안팎의 주말주택을 지으려 하는데 쉽지 않아요. 8·31종합부동산대책이다 뭐다 해서 1세대 2주택은 중과세를 한다기에 망설이고 있어요.” 30여 년간 교직생활에서 정년퇴직을 한 윤완규(58세) 씨. 그처럼 농어촌 주말주택도 잘 선택하면 1세대 2주택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적잖다. 8·31종합부동산대책 따라 1세대 2주택자는 2007년부터 무거운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수도권 이외 읍·면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농어촌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돼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최근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보유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제도를 2008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서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의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 받게 된다. ○농어촌지역의 범위 : △수도권지역 △광역시에 속한 군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관광진흥법)를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일반주택이 소재하거나 연접한 지역은 제외한다. ○농어촌주택의 규모 : 대지는 200평(660㎡) 이내, 단독주택은 45평(150㎡) 이내, 취득 시 기준시가는 7000만 원 이하이며, 일반주택의 양도 시 농어촌주택 기준 시가는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농어촌주택 보유 기간 : 농어촌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위와 같은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나, 추후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않고 양도하면 비과세 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현재 수도권에서는 전원 분위기를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그 때문에 농어촌 주말주택의 입지에도 변화가 나타났는데, 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고 땅값과 집값이 비싼 곳에다 주말주택을 지을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주5일 근무제로 휴일이 늘어나면서, 시골 체험과 레저를 동시에 즐기려는 욕구도 작용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강원도 인제·홍천·영월·평창, 충북 충주·제천, 충남 서산·당진 등이 주말주택 인기 지역으로 떠올랐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주말주택 농어촌 주말주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다. 땅을 매입하여 짓거나, 이미 조성한 택지를 구입하여 집을 짓거나, 또는 지어진 집을 구입하거나 그리고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 등이다. 이 가운데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빈집을 구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전국 농어촌에 흩어진 빈집에 대한 조사를 벌여 귀농 희망자나 농어촌에서 주말을 보내려는 도시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 추산 읍·면지역 소재 빈집은 6만여 채에 달한다. 물론 여기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 집처럼 주말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빈집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외부 단열이 안 되는 빈집이 많으므로 벽체 보강과 단열재 보강 공사는 필수다. 또한 오래된 창문이나 문을 분위기에 맞게 교체해야 한다. 그리고 잠만 자는 방보다는 온 가족이 모이는 거실이 중요하므로 방 하나를 헐고 거실을 넓히는 게 좋다. 만약 화장실이 외부에 있다면 내부로 끌어들여야 하고, 부엌을 입식으로 변경해야 한다. 농어촌주택은 대개 지목이 대지이므로 이러한 증·개축이 수월한 편이다. 또한 전용에 따른 까다로운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 60평(200㎡)까지는 허가 없이 증·개축이 가능하다. 단 증축한 면적이 약 26평(85㎡)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는 개조 후, 관할 관청을 찾아 건축물대장에 주택의 면적 등 바뀐 내용을 기재 신청하면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다. 더욱이 수도와 전기 등 생활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 경제적이다. 그렇다고 농어촌 빈집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등기 유무 확인 : 농어촌주택을 구입할 때는 무작정 구입해선 안 된다. 대지가 아닌 농지에 있거나 또 무허가 건물도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토지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가옥대장(일반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도로 유무 확인 : 실제로 이용하는 도로지만 지적도상 없는 곳도 많다. 이때 사용하는 도로는 사유지인 경우가 많다. 이런 농어촌주택은 가격이 저렴하나 건물을 신축할 때 도로 부분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구입하고자 하면 그 비용도 터무니없이 많이 요구해 낭패를 보기도 한다. ○지상권 확인 : 지상권이란,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물건에서 건물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다 낡아 허물어진 집이라도 지상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농촌주택은 낡고 오래 됐기에 재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요즘 농어촌에 주말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가 많아지면서 나대지와 비교해 건물이 있으면 가격이 비싼 편이다. ○골조 확인 :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빈집을 산다면 내부 골조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언뜻 보기에는 벽면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고 볼품이 없어 보이면 부수고 다시 지을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부 기둥이나 서까래 등 골조에 이상이 없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문제가 없다. 농어촌 빈집 관련 정보는 농업기반공사 도농교류센터(www.donong.co .kr)의 농촌 부동산 마당을 비롯하여 지자체 빈집 정보 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다음 호에는 농어촌 주말주택 부지 구입에서 건축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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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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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으로 가는 길] 도시민의 解放口, 농어촌 주말주택-농어촌 빈집에 주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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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 정부는 8월 31일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은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나대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강화된다. 또한 세금 부과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의 눈에 띄는 변화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다. 그동안 1세대 2주택은 양도 차익의 9∼36퍼센트까지 세금을 냈지만,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 다만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2006년 1년간 중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1퍼센트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나대지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퍼센트로 올려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8·31 부동산종합 대책은 이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원주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好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바람이 한풀 꺾이면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에 전원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의 3억 원 미만인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 보유, 매도 단계의 세금 부담도 덜한 편이다. 보유세-6억 원으로 확대, 세대별 합산 과세 8·31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세 인상을 통한 국세인 종부세의 강화다. 주택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 방법은 개인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했으나, 2006년부터는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1세대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으로 주민등록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때의 세대 범위와 같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면 △주택 상속 △배우자 사망 △이혼 등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부모 명의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때 △미혼 자녀 △30세 미만 △무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과세 적용률도 2006년 20퍼센트를 시작으로 매년 10퍼센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에는 과표 적용률이 100퍼센트로 공시가격과 같아진다.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다. 서민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2006년부터 상향 조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올라가 2017년에 100퍼센트가 된다. 과세 방법은 현행처럼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의 1.5배를 유지한다. 토지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세대별 합산이다. 나대지, 잡종지, 임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6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바뀌고, 과표 적용률은 50퍼센트에서 2006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 후 2007년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올라가며, 과세 방법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중과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지만,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 우선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 절차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면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이 정지된다. 1세대 2주택(2년 이상 보유)은 현재 9∼36퍼센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주민세 포함 시 55%)의 높은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먼저 주택의 경우는 1세대가 소유한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기타 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은 공시가격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상속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합친 지 5년 이내) ▲가구원 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실제 영농 등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차익만 얻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재지주 등 개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는 2007년부터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현행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300평 규모의 주말 농장과 상속이나 이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거래세-실거래가 적용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2006년부터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는 기존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등록세는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0.5퍼센트 인하한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고려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퍼센트에서 2006년에는 2.85퍼센트로 내려간다. 2006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실거래가 4억 원(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280만 원(3억 2000만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1140만 원(4억 원×2.85%)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실거래가 5억 원(기준시가 4억 원)짜리 주택은 올해 2000만 원(5억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거래세가 1425만 원(5억 원×2.85%)으로 크게 감소한다. 전원주택시장 희비 교차 단독 필지 ‘쾌청’, 단지 ‘먹구름’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쾌청한 반면, 단지형 전원주택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가 6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도 60퍼센트 세율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또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은 어려워진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이 토지 소재 시·군에 세대원 전원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토록 강화됐다. 또한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늘어나는 세금으로 더 이상 이익을 챙길 수 없기에 수도권 지역과 중부권 등에서 기존보다 30퍼센트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전원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민이 소유한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 등은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세 부담도 없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대책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2007년부터 50퍼센트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한 3억 원 미만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현재 도시민이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연면적 45평.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 개발은 힘들어진다.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개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된다. 기획부동산업체의 무분별한 분할을 불허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는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덜하기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위하여 ‘5도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에 주말주택을 갖자는 것인데, 여기에 힘입어 전원주택시장에 독립형 주말주택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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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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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부동산종합대책, 어떻게 바뀌나
-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는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양도세를 중과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가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동산 투기 근절 ‘표명’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부동산 대책 회의에서는 판교신도시를 보류하고, 주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8월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시사하는 책임자들의 발언이 지속되고 있다. 노 대통령은 △거래의 투명성 △투기 초과 이익 환수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라는 3대 원칙을 강조하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수요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헌법을 바꾸는 정도로 힘들여서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뀔 부동산 정책을 만들 것이다” 등의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7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강연회에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8월 말까지 금융, 세제, 공급 측면 등을 고려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급을 늘리고 가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은행도 담보대출 너무 쉽게 하는데, 이에 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려 나타나는 투기 현상을 막기 위해서도 부동자금을 건전한 사모펀드에 들어가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투자하려는 기업 얘기를 들어보면 꼭 수도권에 필요하지도 않은데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지방 대책은 속도가 느린데 반해 수도권 규제완화는 완화만 되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수도권 간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속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당·정 간에 세제 합리화 및 세부담 상한제 폐지, 실효세율 조기 합리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했고 아직 구체적인 사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7월 14일 밤 MBC TV ‘100분 토론’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늘려가면서 부동산 문제를 장기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꾼은 잡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만 만드는 것은 온당한 정책이라 볼 수 없다”며 “투기가 확실한 것에는 중과세를 해서 거래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면 투기는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집을 하나 갖고 있다 넓혀 가는 것을 문제삼으면 안 되고 집 2∼3채를 사고 파는 것에 중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8월 부동산 대책에 담길 내용 정부가 집값 불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내놓기로 한 ‘8월 부동산 종합대책’에 수요자들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서민과 넓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대체 수요자 등 실수요자는 물론 여윳돈을 굴리는 투자자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잖은 파장을 미칠 만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6월 17일 당·정·청 회의와 7월 6일 1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투기 이익 환수 △거래 투명화 △중대형 아파트 공급 확대 △공공 부문 역할 확대 등 4대 원칙에 따라 세부적인 정책들이 마련될 전망이다. ◇ 종합부동산세 강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지난해 입법 과정에서 과세 대상이나 범위 등이 크게 축소되는 바람에 ‘솜방망이’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 초과로 돼 있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6억 원 이하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되면 6억 원 이상 가구 중 개인 소유로 된 주택은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무거워진다. 액수별로 보면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1만 3776가구, 9억 원 이상 단독주택은 5764가구다. 그리고 6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5만 1000가구,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1만 7000가구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6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과세 대상 역시 3배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를 지금의 개인별 합산에서 부부나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지도 검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 강화 오는 2007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값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실제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던 계획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도 크다. 실효세율 강화 일정이 단축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집이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도록 함으로써 소유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투기심리에 따른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설정한 세부담 상한선(50%)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실거래가 양도세’ 강화 정부는 오는 2007년으로 예정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7월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전면전환 시기를 2007년에서 앞당기는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06년부터 부과 기준을 실거래가로 완전히 바꾸되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양도세를 중과(66%, 주민세 포함)하는 다주택 보유자의 범위를 현행 3주택에서 2주택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투기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율에 탄력세율(15% 포인트)을 추가로 적용해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탄력세율이 적용되면 세율을 높이지 않고도 양도 차익의 82.5퍼센트(양도세율 60% +탄력세율 15% +주민세 7.5%)를 세금으로 물릴 수 있다. ◇ 기반시설부담금 전면 보완 신도시·기업도시·고속도로 주변 등 땅 주인의 노력 없이 생기는 불로소득(우발이익)을 환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개발에 따라 필요해진 기반시설의 확보와 개발허가를 연계하는 것으로 도로, 공원 등의 총량을 정한 뒤 개발주체로부터 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다. 2003년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대한 법률(국토법)에 의해 도입해 그동안 실시하지 않던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 오는 2007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제 실시 방향과 향후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적용되지 않던 제도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대부분 사유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반시설부담금제가 확대 실시되더라도 적용 지역은 택지개발지역 및 주변지역, 그린벨트 해제지역, 대규모 개발 예정지 등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개발행위의 경우 개발 이익을 산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현행 국토법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대규모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예상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규정돼 있다. ◇ 부동산 거래자료 공개 정책 수단으로만 활용한 채 공개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거래 자료들을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거래·과세 현황 등 각종 자료가 공개될 경우 합리적인 부동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 편중 등 각종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수월해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4년 1월에 각 부처의 토지와 주택 그리고 납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부동산관리정보센터’를 만들었고, 이 센터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개인별·세대별 보유 현황과 소유권 변동 사항, 보유세 과세 현황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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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부동산종합대책,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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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달라지는 부동산 보유세
- 달라지는 부동산 보유세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2005년부터 시행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2월 13일 정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허성관 행자부장관, 강동석 건교부장관이 만나 보유세제 개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1가구 3주택 양도세 60퍼센트 중과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연계시키지 않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후 실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시기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끌어오던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간의 대결 국면이 막을 내렸다. 2005년부터 시행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 대상은 전국적으로 30만∼4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시 소재 주택으로 1가구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311만 가구이며, 여기에서 중과 제외 대상인 장기임대주택과 감면주택 등을 제외할 경우 10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되나, 양도세 중과 대상인 1가구 3주택인 경우는 30만∼40만 가구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3주택 이상 여부는 △서울과 군지역을 제외한 광역시의 모든 주택 △읍·면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의 모든 주택 △기타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3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상속주택, 소형주택 등의 경우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재경부는 주택가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주택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1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은 수도권에서 서울 중랑구, 인천 남동구·부평구, 경기 의왕시·군포시와 충청권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충남 천안시·아산시 등의 지역이다. 1가구 3주택 중과, 기준시가 3억 원 미만 주택 제외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의 모든 주택, 그외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해당된다. 따라서 서울에 아파트 두 채, 충북 충주에 기준시가 2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해 1가구 3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2003년 말 이전에 구입한 집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4000만 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경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건평이 18평 이하이고, 대지는 36평 이하인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형주택이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은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양도세 감면 대상인 주택도 중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지어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5채 이상을 3∼5년 이상 임대하면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도 2003년 10월 30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5채 이상 취득해 10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또는 2003년 10월 29일 이전 등록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2채 이상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부동산 보유세재 개편(안) 주요 내용 ▲거래세 완화 : 2005년부터는 등록세율을 1퍼센트 인하해 거래세인 취득·등록세 부담을 5퍼센트(농특세·교육세 포함시 5.8%)에서 4퍼센트(4.6%)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개인간의 주택·건물거래는 과표가 인상되는 점을 감안해 등록세율을 1.5퍼센트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함께 각 시도는 자체 여건에 맞춰 감면조례를 활용해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도록 할 예정이다. 2005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라 개인간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때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는 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감면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보유세제의 정상화 : 보유재산 가액(시가)에 상응하게 보유세를 부담하도록 토지와 건물의 과세표준을 실거래 가액(시가)을 기준으로 평가해 현실화하고, 주택은 현재 건물 부분은 재산세로, 부속토지 부분은 종합토지세로 구분해 과세하던 것을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평가하고, 그 평가액을 하나의 세목인 재산세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 신설 :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 보유세를 이원화해 1단계로 시·군·구에서는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되, 주택이나 토지를 일정 규모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2단계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을 초과할 경우로 하고,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율체계 : 복잡하고 급격한 누진세율을, 세율 단계를 줄이고 과표 현실화로 인한 급격한 세금 부담의 증가를 완화하도록 세율 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정했다. 주택은 현재 건물분에 대해 0.3∼7퍼센트로 6단계의 세율, 토지분에 대해서는 0.2∼5퍼센트로 9단계의 세율로 누진적으로 부과했으나, 2005년부터는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 1단계로 시·군·구가 0.15∼0.5퍼센트의 세율로 3단계로 누진 적용하게 된다. 만약 주택 소유액이 9억 원을 넘을 경우에는 1단계의 재산세를 뺀 차액에 대해 2단계로 국가에서 1.0∼3.0퍼센트의 세율로 단계로 누진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나대지의 경우에는 현재 0.2∼5퍼센트 사이에서 9단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1단계로 0.2∼0.5퍼센트 사이의 재산세율이 3단계로 부과되며,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2단계로 1.0∼4.0퍼센트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가 3단계로 부과된다. ▲개별세부담 상한선 : 이번 보유세 개편으로 인해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년대비 개별 세액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제도화했다. 부동산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2005년부터 전국 주택소유 합계 9억 원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된다. ▲과세기준일 : 종합부동산세는 현재(2004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납부기한 : 현재는 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7월말, 토지분에 대한 종토세는 10월말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세 개편에 따라 2005년부터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7월말과 9월말, 두 번에 걸쳐 내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12월 15일까지 국세청에 내야 된다. 부동산소유자가 12월 1일∼15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퍼센트를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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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달라지는 부동산 보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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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시민, 사실상 무제한 농지 소유,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민들도 사실상 무제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연 재해나 징집, 질병 등의 경우에만 허용되던 휴경(休耕)이 한계농지의 경우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민 소득과 편의 증진용 시설이 허용되는 등 행위 제한이 대폭 풀리며, 진흥지역 밖 계획관리지역 농지에는 현행보다 대규모 창고 등이 들어서도록 전용 규제도 완화된다. 농림부는 7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 농지법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급격한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방화의 진전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지로 쌀 소비량 감소 등 농산물 소비 구조의 변화 및 농작물 수익률의 하락으로 갈수록 재배 면적이 축소되고 있다. 또 전체 농가의 57.7퍼센트가 60세 이상 고령 농가로 그동안 이들의 이농, 탈농 및 은퇴에 대응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농림부는 “이번 농지법 개정안을 통해 식량, 환경, 균형 발전을 위한 농지의 다원적 활용과 농촌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현행 농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농지 매도 및 농지 임차 수요 증가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농지시장 관리 기능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여기에서는 농지 소유·이용제도와 농지 보전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농지법 개정안을 살펴보았다. ※ 농지 소유·이용 제도 주요 개선 내용 첫째,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가 허용된다. 현행 농지제도는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질병·징집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임대를 허용(농지법 제22조)하고 있다. 둘째, 비농업인이 상속을 받은 농지, 8년 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 등에 대해서는 현행 1헥타르(약 3,025평) 미만 소유 상한은 계속 유지한다. 그러나 소유 상한을 초과한 상속·이농농지를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가 허용된다. 셋째, 지역발전특구(농업특구) 안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아닌 특화사업자의 농지 소유가 허용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 소유 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와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의 1/2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는 요건을 폐지하고, 총 출자액 중 농업인 출자 지분도 현행 1/2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낮추어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윤작·자발적 생산 조정 등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한계농지 등의 휴경을 허용하되, 휴경으로 토양의 침식·유실 등 인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을 통해 복구하도록 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휴경농지 관리가 강화된다. 한편 비농업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소유 상한(세대당 약 302평) 확대 문제는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약 302평 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 상한을 유지하되,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당초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 정의를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907.5평(30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 농지 보전제도 주요 개선 내용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적정 농지를 확보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생산 기반이 정비된 농지를 중심으로 재조정하여 과도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보전한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 제한을 시설별 면적 기준에서 시설기준으로 전환하여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전용 규제가 완화된다. 둘째, 농촌 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 이익이 농촌 활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지조성비 제도가 개선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농지조성 외에 영농규모회사업 및 농지 매입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부과 기준도 상대적으로 농촌지역에 불리한 현행 대체농지조성원가(㎡당 10,300원∼21,900원)에서 공시지가로 변경하여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대도시 근교의 농지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농촌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다. 앞으로 농지 가격 하락, 농지 매도 및 임대 수요 급증 등 농지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농지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농지 소유자의 위탁을 받은 수탁 농지의 매도·임대 등을 통해 농가의 경영 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고령 등으로 이농·탈농하는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매입하여 은퇴 및 전업을 지원하면서 급격한 가격 하락에 대비하여 농지 매입·비축 기능을 담당한다. 소규모 농업법인이나, 소규모 비닐하우스 집약 농업을 하는 농업인에게도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한다. 농림부는 농지제도 개편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했으나, 앞으로도 입법 예고 및 공청회를 통해 제도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정기국회에 농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Q 농지 거래를 자유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쌀 등 농산물 소비의 감소, 개방 확대 및 임차농지의 증가 등 농업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행 농지 소유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지임대차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적 의미의 자작농 체제를 고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임차농지가 83만5000헥타르(전체의 44.8%)이며, 임차농가는 91만8000호(전체농가의 71.7%)에 달한다. 농업 생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고정 투자 비용이 낮은 임차를 통한 영농 규모화를 지원하고, 농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의 범위 안에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농지 소유 및 이용 규제를 완화하게 됐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허용하고, 비농업인의 상속·이농농지 소유 상한(약 3025평)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도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유상한의 예외를 허용했다. Q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 상한 확대 문제는? 당초 주말·체험영농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인 정의를 조정하는 것과 연계하여 약 907.5평(3000㎡)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때 복지정책과 산업정책의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 현재 농업인의 개념(1000㎡, 100만 원)을 자급농과 상업농(3000㎡, 300만 원)으로 구분했다. 상업농(농업을 주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최저생계비(427만2000원/년)의 50퍼센트 이상을 농업(쌀)소득(229만8000원/3000㎡)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농업·농촌기본법, 농지법 등 농업 관련 법령상 농업인의 정의(농지 약 302.5평 이상 경작)와 상충되는 문제가 있어 현행 소유 상한을 유지하고, 앞으로 농업인 정의 조정 문제와 연계하여 장기과제로 연구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Q 전용 규제 완화시 투기·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수도권 등 부분적으로 발생 가능한 투기·난개발은, 실수요자 위주로 농지 소유 및 전용을 제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 비농민의 투기 목적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토지투기우려지역(전국토의 15.2%, 15,000㎢)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한다. 도시지역 내 약 60.5평, 비도시지역 내 약 302.5평 초과 농지 구입시에는 농지 소재지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실수요자인지를 확인하여 농지전용 행위를 허가한다.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하여 농지전용에 따른 전용이익의 일부를 환수,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한다. 국토계획법 시행으로 농지에 대한 난개발 관리 제도를 정비한다. 관리지역(과거 준농림지역) 내 농지에 대한 난개발 유인 감소를 위해 아파트, 숙박시설, 일반음식점, 공장(식품·도정공장은 허용), 창고(농·수·축·임업 창고는 허용) 등 개별입지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법상 행위 제한 추가가 가능하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기본(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구단위개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등의 제도가 운영 중이다. Q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경자유전원칙에 반하는 것 아닌가? 농지제도개선에 포함된 ‘임대허용 범위 확대’는 헌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전면적인 임대 허용이 아니고, 매우 한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임대를 허용하는 것이다.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소유자가 ①농지은행에 위탁하고 ②농지은행이 이를 수탁하여 ③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특히,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전업농의 영농 규모 확대 등 농업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부합된다. 현행과 같이 사정 변경으로 농업 경영이 곤란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처분을 강제할 경우,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형식적인 경작을 하게 되므로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역행한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Q 농업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농지를 투기장으로 만드는 것 아닌가? 농업 경영 목적 취득 농지의 임대 허용은, 농지은행의 관리 하에 전업농 육성 대상자와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므로 투기 발생 소지는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농업 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위탁하고, 농지은행이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에게 임대되면 그 기간 동안 계속 소유할 수 있게 되나, 농지은행이 수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하거나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임의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적용된다. ·취득단계 :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과세 (농업인 50%감면) ·보유단계 : 종합토지세 합산과세 (농업인 0.1% 분리과세) ·매도단계 : 양도소득세 전액 부과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 실제로 개발 예정지 등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 방지가 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지역(전국토의 15.2%, 15,000㎢)에서는 농지 거래허가시 실수요자 여부를 엄격히 심사(20㎞ 통작거리 적용 등)한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하여 장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는 경우에도 취득·보유·매도 단계별로 중과세되기 때문에 투기 유인이 되지 못한다. 田 ■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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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도시민, 사실상 무제한 농지 소유, 농림부, 농지법 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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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 6개월∼1년 전매 제한, 투기 원천 차단
- -땅값 안정위해 전국 44곳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반 회의’에서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앞으로 농지는 구입한 지 6개월 안에, 임야는 1년 안에 되팔 수 없고, 일정 기간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없게 된다.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그 이유를 사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증여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텔레마케팅’ 형태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2·4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신도시 건설지역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토지 가격 상승을 차단, 토지시장 투기 열기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 후 6개월에서 1년 간 되파는 것을 금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지가 상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시장 동향 현재 토지시장은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이 추진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는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1.55%, 중소도시 1.53%, 군지역이 0.5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2.1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뉴타운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강동구가 2.97% 상승했고, 뉴타운 및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동대문구가 2.59%, 마포구가 2.52% 상승했다. 중소도시지역은 판교신도시 대체투자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가 7.04%, 개발제한구역 해제·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하남시가 4.50%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지 투기차단 대책 주요 내용 최근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강세를 보이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부동자금의 토지시장 유입 등으로 투기 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서 네티즌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가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상품으로 토지를 꼽은 바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택지개발지역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올 봄부터 통합부동산망이 완성되면 토지거래 등이 샅샅이 파악돼 투기현상의 예방이나 사후조치가 가능해진다”면서 “과거와 같은 토지 신화는 이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 요건 강화 내용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 단기 전매, 장기 증여 등 탈법·편법적 허가제 회피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 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차단을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위장전입 후 토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매매 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예상지역과 신도시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를 실가과세해 과세 부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가 급등을 보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다수인에게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형태의 텔레마케팅 등 불법중개행위와 관련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부동산중개불법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중개행위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 규제는 풀고, 땅 투기는 잡고 건교부는 국토를 다핵구조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성화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해 토지로 밀려드는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의 권역별 특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변을 따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클러스트는 미국 실리콘밸리(IT), 이태리 브렌타(신발) 등과 같이 생산·연구·기업지원시설(금융·마케팅, 컨설팅)들이 한데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선계획-후해제’ 원칙에 따라 기존 3대 권역(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관리 축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0㎞ 수준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영국 런던권(2125㎞), 일본 동경권(3128㎞) 등과 같이 2020년까지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해 교통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토지규제 개혁에도 착수한다. 공장용지와 택지 등과 같이 생산적 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국토의 5.8%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112개 법률, 208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는 등 법도 개정키로 했다. 반면 토지개혁 등으로 인한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 13개 지역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2월 4일 발표한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투기혐의자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田 ■ 글·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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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농림부, 농지제도 대폭 개선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우리나라 농촌이 초고령 사회 진입 직전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인의 농지 소유 상한을 현재 302.5평에서 약 900평까지 큰 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필지가 작거나 경사가 심한 곳은 다른 용도로 바꿀 때 면적 제한을 없애서 개발이 한층 쉽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전용을 허가받은 개발업자가 내야 하는 대체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로 바꿔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 같은 규제 완화 방안을 금년 5월 말까지 확정한 뒤 연내 농지법 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금년 중 지금까지 규제 위주로 운영해 오던 농지제도를 WTO/DDA, 쌀 재협상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영농 규모화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촌의 활력 증진을 뒷받침하도록 대폭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년 농지제도 개선에서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해 우량 농지는 최대한 보전하면서, 영농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를 혁신하고,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전용제도 및 농지조성비제도를 대폭 개편, 농지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 관리 기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량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최대한 보전한다. 적정 농지 면적은 농업진흥지역과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경지정리 등 생산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농지를 진흥지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또한 진흥지역에서 제외된 농지와 진흥지역 밖 우량농지는 생산(보전)관리지역에 편입해 관리한다. 한편, 진흥지역 등 보전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소득과 편의가 증대되도록 농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제에 상응하는 지원을 강화한다. 농지의 소유 제한 완화 농지의 소유 제한도 최대한 완화하고 이용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말·체험영농목적을 위한 비농업인의 소유 상한을 확대하는 등 농지 소유 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차를 통한 영농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자경 목적 소유농지의 임대차와 위탁 영농 허용도 추진된다. 기존 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제도를 대폭 개편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전용시 면적 제한을 철폐하는 등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진흥지역 밖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위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다만, 농지전용 규제 혁신은 투기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상의 관리지역 세분화, 즉 토지적성평가를 바탕으로 수도권 내 시·군과 광역시,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2005년 말, 그 밖의 시·군은 2007년 말까지 세분돼 있는 계획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특구 내의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전면 자유화하고, 전용제한도 대폭 완화해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지조성비제도 개선 농촌지역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농지조성비제도도 개선해, 농지조성비의 부과 기준을 기존의 농지조성원가 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고 단가 수준을 인하한다. 농지조성비 단가 : 2만1900원/㎡(경지정리 + 용수개발), 1만300원/㎡(기타농지) 농촌투자와 공공투자에 대한 감면 폭도 확대하는 등 농지조성비 감면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제자유구역, 제주자유도시 등 특정지구 내 공공개발 및 농촌지역 투자에 대한 감면 폭을 대폭 확대하게 된다. 농지 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 도입 농지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농지 관리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농지시장의 수급 조절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과 병행해 농지 유동 정보화 지원 및 신탁 기능 등을 도입하게 된다. 신탁 기능은 농업인이 농지를 신탁할 때 농업기반공사가 농지 대금의 일정 부분(70%)을 우선 무이자로 지원하고, 농지를 전업농에게 매도 후 매도대금을 정산하는 제도다. 단기간 급격한 농지가격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매입 후 전업농에게 매도·임대하는 농지매입 기능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년부터 농어촌주택 세제 감면 1세대 1주택자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 후, 기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세 비과세 농어촌주택 건평 45평까지 허용 금년부터 건물 면적이 45평까지인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도시지역 주택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을 구입해 펜션·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하게 됐다. 1세대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법 제99조의4, 영 제99조의4)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 전에는 1세대 1주택 3년 보유에 한해 비과세를 인정(소득세법 제89조, 시행령 제154조)함으로써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농어촌주택 구입을 기피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됨으로써 도시민의 농어촌주택 취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1세대 1주택자가 2003년 8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한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동일한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소재할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제외) 이외의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농어촌주택.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옹진군, 그밖에 지역특성이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둘째, 대지 면적이 약 200평(660㎡) 이내. 셋째, 주택 연면적이 약 45.3평(150㎡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16㎡) 이내. 넷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 가액(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취득 당시에는 7000만 원이하, 일반주택의 양도 당시에는 1억 원 이하. 휴양 목적으로 취득한 농어촌주택 ‘별장’으로 보지 않고 지방세 중과 배제 농어촌주택 추가 취득·보유에 따른 지방세 중과 배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취득 보유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하는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법 제112조제2항, 영 제84조의3제1항) 금년부터 시행됐다. 종전에는 지방세법상 상시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별장’으로 간주해 주말주택 등으로 이용하는 농어촌주택은 지방세를 중과세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5%(일반 농촌주택 세율은 통상 0.2∼0.5%), 취득세는 일반세율의 5배(10%)로 중과 (등록세는 일반세율과 같은 3%).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제112조). 그러나 ‘지방세법및동법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농어촌주택은 사치성 별장과 차별화를 두어 선진국과 같이 제2의 주택(second house) 개념으로 도시민의 소유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읍·면 소재 농어촌주택 및 그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대상 별장에서 제외 둘째, 농어촌주택의 지방세 중과 대상 별장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제외)을 제외한 읍·면지역으로 도시지역, 허가구역,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약 200평(660㎡) 이내 -건물 연면적 약 45.4평(150㎡) 이내 -건물의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내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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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도시민 농지소유 900평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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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주택 3채 이상 양도세 60% 부과
- ■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에 1가구가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 1세대가 서울과 수도권(경기, 인천 포함),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의 대도시에 3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 경우 60%의 양도소득세를 물게 된다. ■ 또한 이들 대도시 외 지역에 3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1가구 3주택자로 분류돼 6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의 판정기준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광역시 소재 주택과 3억 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는 기타 지역 주택이다. 한편 수도권과 광역시 가운데 군지역과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 3주택은 분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한 경기도 가평, 양평, 여주, 연천군, 평택시 포승면, 인천시 강화 옹진군,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울산 울주군 등이 3주택 판정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올해부터 1세대 3주택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6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특히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소유하면 기본 세율 60%, 탄력세율 15%, 주민세율 7.5% 등을 합해 최고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3년 이상을 보유해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03년 12월31일 현재 1세대 3주택 이상인 자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또한 1년 간 유예돼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다. 일반세율은 기존 3주택일 때 1년 이내 양도하면 50%, 1∼2년 사이 40%, 2년 이상은 9∼36%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올해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60%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 주택을 새로 취득하면,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중과된다. 1세대 3주택은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 이상인지 여부로 판정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 1채가 완공돼 3주택이 되면 보유주택 양도 시 중과된다. 오피스텔도 주거 목적이라면 주택 수 계산에 포함된다. 한편 동일한 날, 2주택 이상을 양도하면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택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먼저 양도한 것은 60%의 세율이, 후에 양도한 것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예1 :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甲주택 : 양도차익 1억 원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 (3주택 60%세율 적용) ·乙주택 : 양도차익 2억 원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 (2주택 일반세율 적용) 예2 : 1세대 3주택자가 동일한 날에 2채(甲, 乙) 주택을 양도한 경우 ·甲주택 : 양도차익 2억 원, 양도세 감면대상 → 먼저 양도한 것으로 처리(양도세 감면) ·乙주택 : 양도차익 1억 원, 감면 대상 아님 → 후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일반세율 적용) 수도권과 광역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된다.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100%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높은 점을 감안해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1세대 3주택 계산 시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권과 광역시 중 군지역이나 도농 복합시의 읍면지역은 1세대 3주택에서 제외했다. 수도권 중 주택보급률, 주택가격 및 그 동향을 감안해 규칙(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도 제외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방과 같이 3억 원(국세청 기준시가)을 초과하면 1세대 3주택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면 수도권 및 광역시에 2주택,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해도 1세대 3주택에 해당될까. 지방 소재 주택의 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이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 3억 원 을 넘으면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지역 1세대가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구성된 복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판정에 있어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커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주택 외의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춰도 양도 실거래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고가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양도차익 ·고가주택 해당 부분 양도차익(A) 양도가액 - 6억 원 = 총 양도차익 × ───────── 양도가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고가주택 해당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액(B) 양도가액-6억원 = 총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가액 ※ 간편식 : (B) = (A)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그러나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서 올해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다만 △시행일 현재 대체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 및 노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을 적용한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혼인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면 혼인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대체취득·혼인·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 3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서울, 과천, 5대신도시)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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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주택 3채 이상 양도세 60% 부과
뉴스/칼럼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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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1) 민간 건설임대주택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1) 건축분 취득세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2) 매입분 취득세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1) 재산세 : 재산세 감면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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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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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당초 이번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 사업자 신규 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1 기본 구조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 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 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 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 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만큼 조정해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 대상별로 아래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 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해 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 주지 않지만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 준다. 7 세율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 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매매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 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 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 요건이 붙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 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 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 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특수 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 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 시기를 조절하자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 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 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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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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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예고 산지 소재 거주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임업인이 자경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산림청은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기획재정부에서 입법예고한 이번 시행령은 농지(1987년), 축사용지(2011년)에 이어 산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임업인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10년 이상 직접 경영한 보전산지를 양도할 경우경영 기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은 연간 약 12억 원의 세제 감면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 보전산지保全山地 _ 산림자원의 조성, 임업 경영 기반의 구축 등 임업 생산 기능의 증진과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 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 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산지.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임업의 장기성에 따른 투자 기피를 극복하고 장기 산림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앞으로도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을기업, 국유림 사용허가 승인 경기 양평 약초마을,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 재배 산림청은 “사회적 경제 실현을 위한 모델로서의 국유림 활용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 허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마을기업의 국유림 사용허가는 산림청이 ‘산림 일자리 종합 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일자리 마련 정책의 일환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경기 양평 증안리 약초마을은 대부 등을 받은 국유림의 가격에 1% 요율을 곱한 금액을 임대료로 납부하면 2022년까지 5년간 국유림에서 산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 사회 공유재 성격인 국유림을 활용해 일자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산림 경영 주체의 대상지를 사유림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기업을 2022년까지 212개 신규 육성하고 2,57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을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육성해 국유림과 지역 사회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Tip _ 마을기업마을기업은 사회적 경제의 한 축으로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마을기업 요건기업성 _ 경제 조직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춰야 하고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의 법인이어야 한다.공동체성 _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전 회원이 출자에 참여해 마을기업의 운영에 함께해야 한다.공익성 _ 마을기업은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지역성 _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ㆍ운영돼야 한다. 또한,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한다. 마을기업 신청 절차1. 관할 기초지자체(대부분 지역경제과 또는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해 지원 기관으로부터 컨설팅(무료)을 받음(각종 행정 절차 및 계획 작성에 유리).2.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마을기업으로 적합한지 심사를 받은 후 광역지자체로 갈 수 있도록 추천을 받음.3. 광역지자체 심사(현지 실사 등)4. 광역지자체 승인5. 행자부 최종 심사(현지 실사 및 최종 지정 심사)6. 마을 기업 지정(행자부 지정서 및 보조금 받음)참조 행자부 사이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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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10주년 Power 인터뷰
- 창간 10주년 Power 인터뷰 농촌은 지금 젊은 피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도시민의 농촌 주거 공간 조성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2007년부터'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정부 국정 과제로 젊은 귀농 인력을 육성하고자'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범 사업 대상지로 전국 5개소(충북 단양, 전북 장수·고창, 전남 장성·화순)를 선정해 2011년까지 650세대 규모로 조성하고, 본 시범 사업을 통해 성공 모델을 창출하고 나서 2017년까지 총 53개소를 조성(6300세대 규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귀농자를 미래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정착시키고자 현재 수립한 귀농 지원 종합 대책 등과 연계해 영농 교육·시설 및 경영비 지원 등과 아울러 자녀 교육을 위한 영유아 양육·기숙형 공립고 육성, 지역 공동체를 위한 친교 및 복지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본지本誌는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농어촌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도시민의 귀촌/귀농 활성화'를 주제로 농식품부 농촌정책국 안호근 국장과 대담했다.대담 노영선(본지 발행인) 정리 윤홍로 기자 노영선(월간 전원주택라이프 발행인) | 월간《전원주택라이프》창간 10주년 파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농식품부 내 농촌정책국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도시민의 귀촌/귀농 지원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호근(농촌정책국장) | 농촌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정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농촌을 생활·휴양·산업이 조화된 살 맛 나는 농촌으로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삶터''일터'그리고'쉼터'로서의 농촌을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삶터 조성을 위해 농촌의 도로, 상·하수도, 문화, 복지, 주거 시설 등 생활 여건 개선과 주민의 복지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터 조성 정책으로 재해에 안전하고 편리한 영농 등을 위해 생산 기반 정비 사업과 농공단지, 향토산업 육성,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농촌 자원 산업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쉼터 조성을 위한 정책으로 농촌 경관 개선 등을 통한 휴양 테마 공원 조성,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녹색 농촌 체험 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4대 강 살리기'와 연계해 주변 마을 공간을 정비하고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금수강촌'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민의 귀촌/귀농을 도와 드리고자'전원마을 조성 사업'과'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시범 사업'을 비롯하여 올해부터'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개발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도로를 정비하고 마을회관과 주택을 개량했으나, 도시와 농촌 간 소득 수준이나 생활 환경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구체적인 개발 목표나 대상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정주 공간 체계를 무시한 채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한다는 데서 찾습니다. 여기에 대한 농촌정책국의 견해와 아울러 그 해결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안호근 국장 | 주택, 도로, 상·하수도 등 농촌 기초 생활 환경은 과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도시보다 여전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업화·도시화의 진행 그리고 농촌지역의 인프라와 생활 여건이 불편해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 개발 사업이 지역의 전체적인 공간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시군 단위 기초 생활권 계획에 따라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을 골라서 하도록 지역 개발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계획 수립 매뉴얼이나 컨설팅 등을 간접 지원하고 실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노영선 발행인 | 한때 일부 부유층의 전유물로만 여겼던 전원주택이 현재 보편화하여 부지 면적 약 660㎡(200평)에 건축 연면적 99㎡(30평) 안팎의 실속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농촌지역에 따라 지가地價가 다르지만, 실속형일 때 토지 구입비와 건축비를 포함 1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 사이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은 실속형과 같은 연면적의 도시 아파트 한 채 값보다 매우 저렴한 편입니다. 한편 도시인의 상당수가 로망처럼 전원생활을 희망하고, 이들의 연령층이 30∼40대까지 낮아져 이제는'전원생활=노후생활'이란 등식이 깨졌습니다. 그럼에도 전원생활 희망자들이 농촌생활의 불편함과 수입 부족으로 말미암아 뜻을 접곤 합니다. 도시민들의 귀촌/귀농을 활성화하려면 농촌의 생활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각종 불편 요인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생활의 불편 요인을 없애고자 농촌정책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궁금합니다. 안호근 국장 |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촌지역의 생활 환경 및 교육·복지·문화 여건이 도시보다 열악하기에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는 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실정입니다. 2008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62.8%에 달하는 많은 사람이 농촌 이주 의향이 있다고 대답했으나, 생활 여건 및 친교 등을 우려해 실제 귀촌이나 귀농으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정책국에서는 농촌생활의 불편함을 덜어 드리고자 도로, 상·하수도·문화·복지 시설·의료·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 일자리를 늘리고자 농공단지 조성, 향토산업 육성 등 산업 육성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귀농 정보 제공, 영농 교육, 생활 교육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탈 사이트 웰촌을 한번 방문할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정부는 농촌 문제의 핵심을'인구 감소'와'고령화'라고 짚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인구를 농촌으로 유입시키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농촌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전원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의 문제점으로 △농촌 현지민과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들과의 양극화 △부동산 투기 △마을 선정에서 오는 부정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농촌정책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안호근 국장 |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일부는 지역 사회 유지마저 어려워진 실정입니다. 반면 국민 소득 증대, 농촌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 중시 등으로 도시민의 전원생활 수요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10년 이내 귀촌 희망 도시민 : 10.9%-주택 물색 등 구체적인 준비 중 30만∼40만 명 추정).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 이주 수요를 유입으로 연결해 농촌 인구 유지와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주 예정 도시민에게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 및 마을 기반 시설 조성과 정주와 관련된 정보 제공·농촌 체험·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존 농촌지역 주민과 이주 도시민 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많은 마을에서 적극적인 지역 커뮤니티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북 진안 학선지구의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인근 마을 소득 사업에 8천만 원을 출자하고, 입주 예정자 중 2명은 인근 마을 개발 사무장으로 채용돼 활동하는 등 지역 공동체 형성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농촌 특성상 투기 발생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전원마을 조성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농촌지역으로 개발 압력이 적기에 투기 문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건축 전에 토지를 전매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지 않는 등 투기 소지가 있는 부분은 차단할 것입니다. 즉 입주자를 회원으로 전원마을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택용지 조성 사업 시행자인 시·군과 입주자가 토지 전매를 못 하도록 하는 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주택 건축 후 소유권 이전 등기'전까지 토지 전매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 모집 및 부지 확보가 안 되는 지역이 선정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지구로 선정됐더라도 추진이 부진한 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정부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별개로 30∼40대 부부가 자녀와 함께 농촌에 와서 살 수 있는'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로 전원마을과 농어촌 뉴타운은 규모만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전원마을 조성 사업은 은퇴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도시민이나 농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다양한 직업의 분들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촌 인구도 유지하고 활력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장래 농어업을 이끌어갈 젊은 귀농 인력을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원마을 조성 사업과 차이가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도시의 30∼40대 젊은 인력을 농촌으로 유치해 농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려면 젊은 귀농가歸農家들이 무엇보다 안정된 수익을 창출하고 편리하게 생활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농어촌 뉴타운을'돈 버는 농어촌',' 살 맛이 나는 농어촌'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조성은 도시의 젊은이가 귀농해 현지 젊은 농어업 인력과 함께 지역 농산업의 핵심 주체로 성장하게 하려고 저렴한 전원형 주택 제공, 영농어 기술 교육, 자녀 교육 및 친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맞춤형 인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입주자에게는 역량 진단을 통해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영농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과 규모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젊은 부부가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도록 단지 내 영유아 보육 시설 설치 및 기숙형 공립고 육성, 영어 원어민 교사 배치 등 보육에서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택은 농촌 경관을 고려해 단층 또는 복층 형태의 전원형 주택단지로 조성하고, 입주자 수요를 감안해 분양 또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단지 내 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해 친교 중심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어촌 뉴타운의 농어가 소득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또한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소비, 품질 개선, 식품산업 확대 등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마련돼 있습니까.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입주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농 기반을 갖춘 젊은 세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입주자의 역량과 수요에 맞는 영농어 기술 교육 및 창업 자금 지원, 규모화 영농 등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뉴타운지역에는 유통 및 가공, 식품산업 육성, 농공단지 조성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우선 지원되도록 하여 안정되고 고정적인 소득 기반이 갖춰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시범 사업 대상지의 경우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영농 및 소득 기반 확충 등 귀농 지원 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농지를 자체 확보해 입주자들에게 장기 임대 또는 분양할 계획을 구상하는 등 입주자 소득 보장을 위해 최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보면 입주율이 저조한데, 그보다 규모가 큰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될지 의문스럽습니다. 한 곳당 50∼300세대가 입주하는 뉴타운을 52개소 만들 수 있느냐, 어린 자녀를 둔 30∼40대의 젊은 귀농가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안호근 국장 |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은 부지 및 입주자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최종 수요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평균 564%의 입주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촌 이주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던 주거 환경, 자녀 교육 등 각종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면 앞으로 수요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입주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특히 30∼40대 젊은 세대를 유치하려면 자녀 교육 여건 조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농어촌 뉴타운 개발 과정에서 전원마을 조성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은 제외되는지요. 수도권이 포함된다면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안호근 국장 |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은 기본적으로 젊은 귀농 인력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라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일부 도농복합도시나 군지역은 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가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서 수도권을 제외하도록 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문젯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같은 규정이 농촌의 인구 유입과 농지의 활용, 농민의 농가 외 소득을 올려 주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온 시책인 만큼 2012년 이후 본 사업 추진 시(2009∼2011년까지 추진하는 시범 사업 5개소에는 수도권 없음), 수도권 내 농어촌 뉴타운을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영선 발행인 | 바쁜데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귀촌/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안호근 국장 | 최근 경쟁적이고 소모적인 도시의 각박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친화적인 삶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귀촌이나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원생활의 꿈이 막상 현실로 다가왔을 때 많은 사람이 좌절과 실패의 아픔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전원생활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기 바라며, 정부도 의지와 열정이 있는 귀촌/귀농자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이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모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귀촌/귀농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모든 분에게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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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기존에 여당 부동산 특위에서 임대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의 연장 없이 정상과세하고,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의 신규 등록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 사업자들의 거센 반발과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임대 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시장에 풀리지 않음에 따라 임대 사업자의 신규 등록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021년 8월 10일 밝혔다. 따라서 본 회차에서는 미뤄두었던 주제인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써보고자 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민간임대주택의 종류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한다. 임대 사업자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세제상의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구분이 중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종류는 ‘건설 형태’, ‘임대 유형’에 따라 구분이 되며 그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건설 형태별 구분 (1) 민간 건설임대주택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아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즉, 임대 사업자 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민간 매입 임대주택 민간 매입 임대주택이란 임대 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임대 유형별 구분 (1)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 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용적률의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외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다수의 독자분들은 이 주택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겠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시 세제혜택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 세제혜택은 끊임없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해당 글을 쓰는 시점인 2021년 8월 새롭게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의 세제혜택을 정리하겠다. 기존에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제혜택 요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을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용하기 바란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취득, 보유, 양도시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세제상 혜택이 아래와 같이 다르다. 1. 취득 단계 : 취득세 감면 (1) 건축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 등록시스템 렌트 홈(www.renthome.go.kr) a.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일 것 b.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목적으로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에는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분 취득세 임대 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2>와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또는 준 주택 중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b.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할 것 d.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다만,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을 취득하거나, 20호 이상 장기임대하고 있는 자가 추가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2. 보유단계 (1) 재산세 : 재산세 감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표 3>과 같이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a.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경우 2세대 이상, 다가구주택의 경우 1호 이상 (단, 다가구주택의 경우 모든 호수별 전용면적이 구분되어 있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임대할 것 b.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2억 원(수도권 내 4억 원) 이하일 것 c.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종합부동산세는 앞선 3회차에 다뤘듯이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여 법에서 정한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a. 아래의 요건을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b.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전용면적이 149㎡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2) 매입 임대주택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해당 주택의 임대 개시일 또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 공시가격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세액 감면 임대 사업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임대 소득에 대해 <표 4>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3. 처분 단계 주택을 매도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과거에는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에 다양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 비해 양도소득세 혜택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적고자 한다. (1) 거주주택 비과세 :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해당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유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므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거주하는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아래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a.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것 b. 거주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f.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유일한 1주택일 것 다만,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생에 한차례만 거주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준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 원칙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 또는 30%의 세율을 양도소득세율에 가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임대 사업자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임대 사업 등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a.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b.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c.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d.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e. 2018년 9월 14일 이후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 아닐 것 (3)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등 (①, ② 중 한 가지 선택)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적용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추가 공제 주택을 장기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해 준다. 이때 아래의 요건을 갖춰 양도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표 5>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② 양도소득세 100% 감면 : 양도세 산출 세액 감면 아래의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을 양도해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a.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b. 8년 또는 10년 이상 계속 임대할 것 c.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 시가 합계액이 3억 원(수도권 내 6억 원) 이하일 것 d. 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e.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것 세제 혜택 줄어든 게 현실 주택임대 사업자는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단기 임대 사업자 유형 및 아파트 임대 사업자 유형이 폐지되었고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단일화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위에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과거에 비해 줄어든 게 현실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단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의로 말소할 경우에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세제상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릴 것을 추천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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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5 주택임대 사업자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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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당초 이번 호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세금’에 대해 글을 쓰고자 했으나 21년 7월 현재 여당 부동산특위에서 발표한 부동산대책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및 각종 세제혜택을 축소·폐지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다룬다. 이전 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다뤘다. 이제는 보유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단계다.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방대한데다 현시점의 대한민국 양도소득세는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자산별, 보유기간별, 과세표준금액별 세율 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2 양도가액 양도가액 산정 시 주의할 점은 실제 양도한 가액으로 신고해야한다는 점이다. 양도소득세를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과소신고 가산세 최대 4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하루에 0.025%씩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취득가액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부대비용에는 대표적으로 취득 시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비용, 취·등록세 등이 있다. 하지만 취득시점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취득 계약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취득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의 순서로 적용하게 된다. 4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양도·취득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본적지출*, 양도시 중개수수료,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등이 있다. *여기서 자본적지출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사실판단 필요)을 말한다. 5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해당 자산을 장기간 보유함에 따라 양도소득이 일시에 누진세율로 부과됨에 따라 부담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만큼 조정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적용대상별로 아래 <표2>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표3>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년 이상 미거주시 <표2>의 최대 30%까지만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주지 않는다. 6 기본공제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1년에 한차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해준다. 다만,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해주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해준다. 7 세율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은 자산종류별, 보유기간별, 보유주택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4> <표5>에 각 세율을 정리해두었으니 위의 계산과정을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해 본인의 상황별 세율을 적용해보면 대략적인 세액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취득·양도시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반드시 신경써야할 부분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취득 또는 양도일의 하루 차이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유형별 취득·양도시기를 표로 정리해보겠다. 신고·납부기한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에는 반드시 양도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마쳐야 한다.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1 신고기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같은 연도에 두 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두 번째 부동산 처분시 이전 처분분을 합산하여 신고를 하거나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해야할 세액의 20%(부정행위에 의한 경우 40%) 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2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신고기한과 동일하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 금액의 산정은 <표7>과 같다. 또한 납부 역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하루에 0.025%씩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의사항 양도소득세 신고시에는 워낙 복잡한 사항들이 많아서 이 글에 전부 기재할 수는 없지만 상담시 발생했던 사례들을 토대로 적어보겠다. 1 취득시기 및 계약시기를 잘 알아두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의 거주요건까지 갖춰야 한다. 다만 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을 소명 가능한 취득 당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2년의 거주요건이 붙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 1세대 2 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은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표8>과 같이 구분된다. 해당 규정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동일하게 법령이 변경된 일자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종전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취득일자, 계약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해당 부동산이 특수관계인에게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지 확인하자 특수관계인(이월과세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자산을(이월과세의 경우 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증여받은 뒤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규정을 이곳에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상담을 한 뒤 양도하기를 권한다. 3 양도차손이 발생한 물건지는 처분시기를 조절하자 양도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해야 세금이 나온다. 반대로 양도차손은 양도가액보다 취득가액이 더 커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말한다. 어차피 손해보고 처분하기로 마음먹은 부동산이라면 양도차익이 발생한 해에 처분을 해서 그 손해를 이익과 상계해 세금을 줄이는데 활용해보도록 하자.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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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4 부동산 및 주택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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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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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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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지난해 5만 명이 넘은 인구가 도시를 떠나 농촌으로 이주했다고 한다. 이는 그동안 일자리 찾아 농촌을 떠나던 이촌향도離村向都가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말해준 결과다. 통계청의 『농촌지역 산업별 고용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향촌 인구수는 41만 7,103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한 향도 인구수 36만 6,850명보다 5만 253명이 많았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서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귀농귀촌 인구가 더 늘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내년까지 조선업 부문에서만 5만∼6만 명 정도가 감축될 것이 조선업계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시작되어 은퇴자가 증가하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여기에 귀농귀촌에 긍정적인 정책도 뒷받침하고 있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세법개정안에 의한 부동산 효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구조조정 된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희망할 경우 창업 지원금으로 3억 원까지 연 2%로 특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단, 귀농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지역으로는 울산·거제·목포 등에 속한 근로자로 제한을 뒀다. 한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희망적이다. 향후 2034년에는 귀농귀촌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지난달 기획재정부에서 지방 토지에 호재가 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7월 28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부동산에 어떤 효과를 미칠까? 우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리스의 세금과 전쟁을 살펴보자. 그리스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수영장 딸린 집이다. 그런데 개인수영장이 있으면 500유로(71만 원) 정도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어느 날 우연히 한 세무원이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을 보면서 파란색 사각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파란색 사각형은 수영장이었고, 세어본 결과 약 1만 7천개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수영장이 있다고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이 320명 정도라고 하니 세무당국뿐 아니라 그리스 국민도 놀란 것이다. 즉, 그리스 부유층 98%가 탈세를 해왔다는 것이다. 세수에 시달린 당국이 세수확보에 비상을 걸고 전쟁을 선포했다. 세금을 부과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수영장을 숨기려고 색깔을 위장한 방수막을 쳤다. 세법개정 영향을 받는 부동산 나비효과는 카오스 이론의 대중화에 불을 댕긴 대표적인 연구결과다. 초기의 작은 변화조건이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나비효과라 한다. 우리의 사례를 살펴보자. 88서울올림픽 이후 갑자기 커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도시는 팽창하게 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아파트 청약 0순위 제도가 도입되고 청약통장의 불법거래가 성행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아파트 가격 상승은 사회적인 이슈였다. 당시 중산층뿐 아니라 서민도 가세했다. 노태우 정부는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겠다고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에 주택 200만호 건설을 발표했다. 한편, 중상층이라 자부하는 사람들은 전원에 주말주택으로 빈 농가를 구입해 자연에서 삶을 즐기고 싶어 했다. 어릴 적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는 향수와 자수성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과시욕이 적용한 것이다. 그래서 시골의 빈 농가는 투자의 대상이 되었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리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늘어났다. 농가주택이 전국적인 투자대상이 되었다. 그러자 아파트 청약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세력과 과세당국의 세수확보가 맞아떨어져 농가주택도 1가구 2주택에 포함하는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농가주택은 애물단지가 되었고 농가를 철거하는 업자가 돈을 벌기도 했다. 당시 전국의 전통 한옥들이 수없이 많이 철거됐다. 요즘 한옥을 지으면 정부가 무상으로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면서 세금정책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다. 귀농귀촌 1가구 1주택 제한 기준 완화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도시민이 농촌에 규모 있는 집을 사더라도 부담 없이 결정하도록 1세대 1주택에서 제외한다. 고령화, 인구감소로 폐허가 되어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년 후 도시를 떠나 농촌이나 중소도시에서 살고 싶어 한 은퇴세대들 가운데 1가구 2주택에 해당해 양도세 폭탄에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분명 호재가 될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획기적인 내용은 인구 20만 이하의 시에 있는 고향 주택도 포함된 내용이다. 그동안 시의 동, 읍 지역을 포함해왔던 양도소득세 기준점이 달라진 것이다. 주택으로도 연면적 150㎡ 이내에 한해서만 1세대 1주택인 자가 농촌의 집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왔다. 현행 세법은 1세대 1주택인 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3년 이내에 매각해야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단, 일반주택 2억 이하, 한옥은 4억 이하일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농촌인구 증가를 위해 세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부가세를 환급해주거나 세금을 아예 매기지 않는 농업용 기자재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와 전기추진기가 추가로 포함되는 것도 재테크가 될 것이다. 농·어업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에 추가된다. 세법개정안으로 새로운 재테크 형성 앞서 살펴본 세법의 나비효과로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지역은 호재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한다는 가평군과 연천군에 집을 지어도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요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광역도시에 근접한 시·군 지역도 호재가 될 수 있다. 지자체마다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또한, 농지 및 임야 구입 시 최대 2억 원, 농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연 3%로 종잣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잘 이용하면 농촌에서도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다. 그동안 양도소득세로 귀농귀촌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가 크다고 판단해 귀농귀촌자의 발목을 잡았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폭탄이 사라지면, 귀농귀촌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본다. 나비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자. 100세 시대를 맞이해 귀농귀촌을 꿈에 그리던 베이비붐 세대라면 앞으로 귀농귀촌이 새로운 재테크가 될 수도 있다. 임가林家 세제 정책변화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만,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임가의 소득은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이었음에도 상대적인 세제혜택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임업이 농업이나 어업보다 경영 여건이 취약하다는 점과 산림자원의 필요성을 감안해 세제를 감면받도록 했다. 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농업용 기자재 대상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했다. 즉, 임업용 종묘생산업, 육림업 및 벌목 업종을 중소기업에 포함해 경제적 산림자원의 규모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세법개정안으로 농촌경제는 더욱 활성화할 것은 분명하다. 입지가 좋은 지역은 지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귀농, 귀어, 귀임하려는 사람들이나 주말주택,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연천군이나 가평군은 특별 무상 지원금을 제공해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빠르게 증가할 지역으로 꼽는다. 은퇴 후 귀농귀촌할 계획이 있다면, 좋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 하루빨리 발품 파는데 투자해야 성공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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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7. 세법개정안으로 봇물 터진 이도향촌離都向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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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지난 6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해 말 발표했던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안의 변경 해제안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국민 불편해소와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활성화시켜 침체되고 있는 내수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농지가치가 낮은 농지를 도시민의 투기 대상으로, 또는 타 상품과 비교해 그 경쟁력이 뒤진다고 보았다. 그런데 농업이 ICT(정보통신기술), BT(생명공학)와 접목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즉, 스마트 농업으로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가고 있다고 본 것이다. 도시화 지역 농지에서도 도시농민들이 수평적 농업의 작은 면적을 공간적 농업으로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높일 수 있는 건 과학농업기술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농지제도의 이해 농지는 지역별로 도시에 있는 녹지지역 농지와 농촌지역에 있는 비도시지역 농지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자. 80년대 말 1·2차 산업시대에는 농업이 국력인 시대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식량이 문제 되었다. 이때 절대농지와 상대농지제도가 생겼다. 농민이 아니면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었다. 또한, 절대농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농식품 관련 건축이나 집이 없는 농민에 한해 농가주택만 건축할 수 있게 했었다. 통작거리 제한 폐지 농지를 사려고 하면 시대에 따라서 거리를 제한받았다. 이를 통작거리 제한이라 하는데, 시대별로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던 것이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동하는 거리와 운반할 수 있는 수단에 따라 4㎞, 8㎞, 20㎞의 거리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이 제도가 폐지돼 거리 제한 없이 1년에 90일 이상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단순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쳐 강제 매각할 수 있게 했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농지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도시지역이나 비도시지역에도 산재해 있다.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신도시 발표로 농촌지역이 도시화되거나 구도시가 팽창하면서 형성된 시내 변두리 지역은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으로 구분된다. 비도시지역은 농촌 면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개발계획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중앙정부가 계획하고 지역 사정에 밝은 지자체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발표한다. 이번 해제 지역은 시·도지사가 요청한 변경·해제안을 농식품부에서 승인한 결과라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아직 용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고 공람을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높이 나는 새가 먹잇감을 많이 얻는다’는 속담을 새겨보자. 이처럼 현장을 관찰하다 보면 남보다 먼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가능한 지역을 알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남보다 한발 앞서 해제 지역에 깃발을 내릴 수 있고, 보다 싼 가격에 좋은 입지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용도가 변경되는 지역 생산녹지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보호구역으로 바뀌면 농가주택뿐 아니라 일반 주택과 창고 등을 지을 수 있다. 즉, 사용가치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수요자가 많아져 가격 상승효과가 있는 농지가 될 것이다. 더욱이 농식품부는 도시지역 내 해제 지역은 별도의 도시 관리계획 변경 없이도 국토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5년마다 이루어진 국토계획변경고시가 지난 이후라는 점을 참작한 결과라고 보인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사실상 농지의 가치가 없어지는 지역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이 된 것이다. 해제지역은 과거에는 저수지나 농업용수가 풍부해서 농지의 가치가 높았으나, 도시화되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게 오염된 지역이다. 또는,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주변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해제지역이 되면 생산녹지에서 자연녹지나 주거공업지역으로, 또는 계획 관리지역이 될 수 있어,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보다 투자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 ▲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으로 인한 여건 변화에 따라 3~5㏊ 이하로 남은 지역 ② 경지정리 사이 또는 외곽의 5㏊ 이하의 남은 지역 ③ 주변 개발 등 단독으로 3~5㏊ 이하의 남는 지역 ※ 1㏊ = 1만㎡ ▲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① 도로, 철도 개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3㏊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 등 ’07, ’08년 해제기준 준용 지역 ② 주변이 개발되는 등의 사유로 3㏊ 이하 단독으로 남은 농업진흥구역 ③ 도시지역(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진흥구역 ④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⑤ 농업진흥구역 내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농지인 토지 중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토지 이번 농식품부 정비계획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변경 및 해제되는 규모는 8만5천㏊(변경 2만8천㏊, 해제 5만7천㏊) 수준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도별로 고시된다. 이 두 지역은 내수 경기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에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제조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는 6차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이다.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앞으로는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에도 6차 산업 및 농수산업 연관 산업시설 등을 추가 허용할 것이라 한다. 농지투자 장단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농민과 비농민으로 구분된다. 농민은 농지소유 면적이 총 1천㎡ 이상이거나 100㎡ 이상 비닐하우스 온상에서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말한다. 농촌에 살거나 도시에 살면서도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즉, 주말농장으로 1천㎡ 이하의 농지를 매수해 취미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민과 비농민의 차이점은 농민에게 주는 세금 혜택이 크다는 것이다. ▲ 농지투자 장점 ① 농지가 있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및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지역에 살면서 농지원부에 등록한 뒤 8년 자경한 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이때 소유 농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후에 수용 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준다(1년간 1억 원, 5년간 3억 원 한도). 3년 이상 재촌 자경하고 양도할 경우에도 대체농지(면적 2분의 1 이상, 가액의 1 이상)를 확보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②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료가 절약된다. 직장에서 퇴사하고 귀농·귀촌하면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으면 처음 1년간은 직장의료보험료로 납부한다. 2년 차부터 지역의료보험료로 자동 전환된다. 그런데 지역의료보험료는 농촌에 거주하면 22% 감면되고, 농어업인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추가로 28%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약된다. ③ 귀농·귀촌 지원 차원에서 주택 신축 및 구입 시 세대 당 최대 4천만 원, 농지. 및 임야구입시 최대 2억 원, 농어업 창업 시 최대 3억 원까지 금리 3%로 지원한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 해당된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된다. 그리고 귀농교육 자격조건과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점수가 60점 이상 돼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 농지투자 단점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휴경농지가 되면 처분할 때까지 매년 이행 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금액도 공시지가의 20%다. 단,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할 시 보유 기간에 따라 6~38%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위탁 영농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전, 답, 과수원 등이고 농업용 시설이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고 96년 이후에 매입한다고 해당 되는 것도 아니다. 주말농장으로 매입한 면적이 1천㎡ 미만의 농지는 위탁할 수 없다.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농지도 불가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농지도 해당하지 않는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은 전쟁보다 무섭다고 한다. 그런데 농지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절세할 수 있는 비과세가 된다. 저성장 시대에는 재테크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 100세 시대 미래 보장은 농지에서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조건에 따라서는 주택연금처럼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1차 산업이 각광받던 시대가 회귀한 듯, 농지가 농업을 바탕으로 제조, 서비스를 합친 6차 산업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는 안전한 상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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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6. 농지 투자하려면 농지정책 변화 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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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 법과 부동산 10 농지 투자, 잘만 하면 돈 된다 농지 투자는 재촌·자경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 사실 농지에 투자했다가 처분하면서 세금 문제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다. 농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법에서 재촌·자경의 적용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보유한 농지에서 농사를 계속 짓다가 매도하면, 농지법의 자경 원칙에 따라 그동안 처분명령을 받지 않았으므로 양도 시에 재촌·자경인 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양도세는 재촌·자경을 해야만 한다. 즉, 재촌과 자경 요건 두 가지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지 투자에서는 이제 다른 무엇보다 절세와 세테크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농지 투자도 재촌·자경을 잊지 않고 잘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글 | 김성용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면 양도세 감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차감한 후, 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에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다. 양도소득세율은 과세대상의 자산별, 보유기간별, 등기 여부에 따른 차등비례세율과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을 함께 적용한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체로 양도차익에 따라 6%에서 38%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흔히 이를 일반세율이라고 한다. 다만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에 10%를 가산하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10%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가산세율의 적용이 계속 유예되고 있다(소득세법 제104조 6항). 즉 부재지주의 토지에 대해서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원래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 것은 투기적 토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그 적용을 미루게 된 셈이다. 그러나 진정한 농지투자라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노려야 할 것이다. 즉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69조의2 참조). 또한, 3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 상의 필요 때문에 다른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100% 감면된다(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 물론 농지의 경우에 한한다. 임야의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재촌·자경한다고 하여 반드시 전업농인 것은 아니다. 재촌·자경하더라도 다른 직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업농이 아닌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양도인 스스로 자경했다는 증빙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우선 농협 등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비료나 농약을 농협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영농일지를 작성하고 농지 근처에서 식당이나 주유소 등을 이용한 영수증을 모아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부재지주의 땅 관리… 세금 고민 덜어줘 부재지주의 농지(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일반세율(6~38%)에 의하여 과세된다. 팔아야 한다면 올해 안에 파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공유관계 등 팔 수 없는 사정도 많으니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될까 항상 걱정이다. 부재지주의 고민은 양도세 중과세만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한 1년 이내 처분하여야 하며(농지법 제10조 1항), 이를 어기면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이 내려진다(농지법 제11조 참조). 나아가 그 처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농지법 제62조 1항). 첩첩산중이다. 그렇다고 농지를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할 수도 없다.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지임대차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농지법 제23조 참조). 그렇다면 부재지주의 고민을 해결할 묘안은 없을까? 세상에 막다른 길은 없다.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바로 농지은행에 맡기면 된다.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한 농지는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 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한다)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9호 참조). 단 일반세율이 적용될 뿐이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한편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는 무조건 일반과세대상이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1호 가목 단서, 소득세시행령 제168조8 3항 6호 참조). 농지은행에 맡겨서 좋은 것은 또 있다.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그리고 농지관리의 부담이 없어서 좋다. 농지은행이 농사지을 사람을 직접 찾아 임대도 해주고 임대료도 받아준다. 즉 농지은행과 임대수탁계약만 체결하면 모든 것을 농지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것! 깐깐해진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 잦은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A씨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농지(4,208㎡)에 매년 호박, 무 등 채소농사를 짓다가, 이를 양도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양도세감면을 인정하지 않았다. 직장인 A씨가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했다. 첫째, A씨는 농지취득 전부터 고액의 소득을 올리는 정비사로 일했고, 은퇴 이후에도 시간강사로 활동하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 둘째, A씨는 농지 인접 지역으로 가족과 따로 ‘홀로’ 전입하였으니 ‘위장전입’일 것이다. 셋째, 해당 농지면적에 비해 농자재 구매내역이 소액이고 수확물에 대한 판매내역 자료가 미비하다. A씨는 이에 반발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세심 판례, 조심 2012중 4049 참조).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까지 이동거리가 짧고, 비교적 노동력이 들지 않는 채소류를 경작했으며, 정비사 일을 그만둔 이후 시간강사로 주 1, 2회 출강한 것을 제외하면 농지를 경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원부 및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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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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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 법과 부동산, 아는 만큼 보인다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 - 본문 중에서 - 부재지주와 중과세 제대로 하는 농지투자는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농업인이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4일에 하루정도 농사지으면 된다. 아니면 집보다 조금 큰 비닐하우스를 짓거나, 소 2마리를 키우면 된다. 또는, 농사로 월 10만 원 정도 벌면 농업인이 된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농업인은 다음과 같다.(농지법 제2조 2호, 농지법 시행령 제3조) ① 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②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버섯 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③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가 이에 해당된다. 일단 농업인이 되면 농지취득에 특별한 장애가 없다. 그러나 부재지주가 된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하지 못한다. 부재지주는 경작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않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돼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소득세법 제104조의3 1항 1호) 여기에 우리 사회에서 부재지주는 전국의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사회악으로 여기기도 한다. 이것이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이유다. 따라서 양도세중과세의 폭탄을 피하려면 기본적으로 재촌·자경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촌’이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재촌’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만 재촌 요건을 갖추면 충분하고 다른 세대원까지 재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2항, 농지법 제2조 5호) 경작은 농지소유자가 직접 해야 하므로 다른 세대원이나 공유자가 경작하더라도 자경이 되지 못한다. 한편, 임야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취득할 수 있다. 당연히 부재지주의 발생가능성이 많다.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다만, 농지와 다른 것은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충분하므로 수목을 직접 재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인의 비사업용토지는 중과세 오랫동안 도시생활을 하던 백씨는 오래전에 샀던 시골땅을 팔려고 한다. 그동안 땅값이 많이 올라 흡족한 기분이다. 그런데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세금폭탄을 맞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2005년 8.31 부동산종합대책은 부동산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비사업용토지의 투기이익을 철저히 환수하도록 양도세를 중과한 것이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를 산정할 때 60%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참고로 일반세율은 대략 6%~38% 정도이다)(소득세법 제104조 참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가 된다. 그리고 법인소유의 비사업용토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액에 30%가 추가된다.(법인세법 제55조의2 3호) ② 다음으로,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10~30%공제)를 배제하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란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토지를 장기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30%를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몇 해 동안 부동산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하우스푸어, 부동산거지 등의 용어가 빈번히 등장한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그 가운데 양도세중과세 폐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도입 등이 자주 거론된다.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는 2008년 이후 그 시행이 유보되었는데, 2013년부터 일반세율에 10% 더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됐다.(소득세법 제104조 1항 8호 법인세법 제55조의2 1항 3호) 이마저 그 적용을 1년씩 유예하고 있다. 2015년에도 그 적용이 1년간 유예됐다. 한편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인정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95조 2항) 개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중과세 적용이 유예된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허용되면 과도한 세금특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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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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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통골‘까치주말주택단지’ 소형주택 짓고 텃밭 가꾸는 재미 누려볼까 ‘부지+집’모두 7,000만 원선
- 산세 좋고 물 맑은 곳에 가족이 휴일에 쉴 요량으로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터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보통 330㎡(100평) 안팎의 부지를 물색하나 그만한 땅은 하늘에서 별 따기. 그러니 필지를 구획해 분양하는단지에서찾는편이수월하다. 횡성통골(오원리') 까치주말주택단지'는건축주가가벼운마음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도록 토목공사부터 건축 시공까지 일괄 진행하며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매력이다.글박지혜 기자 사진 황예함 기자 취재협조 스피드세일개발 033-345-0437 www.speedsale.net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종근·김삼숙(46세) 부부는 매주 화요일이면 전원주택이 있는 횡성으로 향한다. 부부가 최근 마련한 전원주택은 횡성군 우천면 오원리'까치 주말주택단지'내에 있다.나지막한 산으로 둘러싸이고 치악산 줄기에서 내려오는 계곡이 마을입구 진입로를 끼고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의 청정한 곳이다.이종근 씨 가족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소음과 매연 속에서 벗어나 공기 좋은 곳에서 휴식하고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다."휴일에 사용할 요량으로 전원주택지를 찾아다닌 지 2년 정도 됐어요.고향 충주에 인접한 곳을 물색하다 까치 주말주택단지 분양 홍보를 보고 한번 와 봤는데 산세 좋고 공기도 좋아 더할 나위가 없었어요."아내 김삼숙 씨는"어릴 적 시골을 떠올리게 하는 계곡이 있어 여기가마음에들었어요"라며한마디거든다." 단지여서외롭지않은점도좋고요."부부는 건축도 수월하게 해결했다. 보통"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 말은 이들 부부에게 통하지 않았다. 토목공사부터 건축까지 전 과정을 단지 개발 업체에 맡겨 신경 쓸 일이 없었다. 이종근 씨는"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상담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은 일일 텐데 단지 분양을 하는 스피드세일 측에서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해줘서 한결 간편하게 그리고큰돈 들이지 않고 집을 지었어요"라고 한다. 경제적인 소형 주말주택총 7920㎡(2400평) 부지, 16필지로 구획된 까치 주말주택단지는 주말농장을 콘셉트로 계획됐다. 330㎡(100평) 정도의 부지에 아담한 주택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휴일을 지내는 그림을 그려보는 이들에게 적합한 주택단지다.강원권 토지 개발·컨설팅 전문 스피드세일개발 윤해복 대표는"최근들어 주말주택용으로 100평 안팎의 부지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추세입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전답이나 임야 등은 작은 평수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에 단출한 주말주택을 원하는 도시민들의 욕구를 해결해줄 단지를 개발했습니다"라며 까치 주말주택단지를조성하게된배경을설명한다.' 농어촌주택취득자에대한양도세과세 특례'에 따라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세 비과세 해택이있다.3.3㎡(평)당 부지 가격은 35만 원선이며 약 12평 단층 건물(덱 포함) 시공 포함 가격은 7,000만 원선이다. 부지 가격은 토목공사 및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인입 공사 포함한 것이다. 덱Deck을 더 늘리거나시공방법 및 자재 사양에 따라 가격 변동은 있다. 이종근 씨처럼 건물시공까지 일괄적으로 맡길 수 있으며 부지만 구입도 가능하다. 토목공사는 장원 토목·측량설계공사, 건축은 스피드세일건축에서 담당한다. 계약 후 건축허가에 1달, 건축공사에 1달 소요된다.건축비용이 비교적 저렴한 까닭은 비용이 적게 드는 샌드위치 패널로짓기 때문이다. 샌드위치 패널 하면 보통 화재나 단열에 취약함 등을떠올리는데 요즘은 난연難곓, 단열斷熱성능이 개선됐다. 더군다나 상시거주용이 아닌 가끔 쉬었다 가는 용도로 지을 경우 고급 자재 사용을부담스러워하는 건축주들에게 안성맞춤이다. 시공을 담당한 김대영 대표는"단열재 150㎜를 충전하므로 기본 단열이 가능하며 모든 유리창은 복층유리 이중문으로 설치해 주택 기능에 충실하면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이종근 씨 주택은 150㎜ 단열재 충전한 샌드위치 패널에 시멘트 사이딩으로 외부 마감하고 아스팔트 슁글 지붕 마감했다. 내부는 실크벽지마감했으며 복층유리 이중 창호를 적용해 단열에 꽤 신경 쓴 모습이다.대지면적 468.6㎡(142평), 건축면적 39.6㎡(12평), 덱 면적 26.4㎡(8평), 공간구성은 L.D.K.(Living Dining Kitchen Room)와 방 한 칸, 욕실로 네 식구가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지자기 2가우스 이상의 지기 좋은 땅아직 미분양 된 몇몇 필지 가운데 숲속의 아늑한 필지는 요양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윤해복 대표는 추천한다. 까치 주말주택단지가 있는 오원리는 일명 통골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은 지기地氣가 좋아 예부터 요양과명상, 수양 등을 위해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풍수 전문가 김명숙씨에 따르면, 통골의 지자기地磁氣는 평균 2가우스Gauss 이상의 명당에너지(기질: 토성)가 부존하는 곳으로 질병 치유가 빠르고 기운을 북돋워 준다.지기는 흙을 따라 흐르고 흙에 머무르며 지자기는 지표면의 자기장을통칭하는 말이다.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지구의 자기장때문이다. 땅의 평균 지자기는 0.5가우스로 지상 4층 이상 올라간 건물에서 측정하면 0.25가우스로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고층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는데 이 역시 지자기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지자기가 부족한 고층에서 생활하면 몸에 내재된 자성이 방전되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게 학계 설명이다. 즉,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지기와 지자기의 역할로 설명될 수 있다. 아파트 살던 노인이 시골에 내려간 뒤 신경통이나 류머티즘이 거짓말처럼 나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그믿기지 않은 원리를 김진옥의《여의주를 찾아서》에서는'지기는 혈액흐름을 촉진하고 산소운반 능력을 증가시켜 병을 치료하는 데 기초가된다'고설명한다.' 칼슘이온의이동변화를도와부러진뼈를치료하거나 고통스러운 관절염에서 해방시킨다. 이외에도 다양한 내분비액의 수소이온농도(산과 알칼리의 균형)는 지기에 의해 변화하는 등 많은변화를 가져온다. 그 반대로 지자기 결핍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통골에는 산까치, 뻐꾹새, 종달새, 소쩍새 등 새들이 노래하고 도라지,두릅, 잔대, 둥글레, 더덕, 취나물, 머루, 다래 등 갖가지 자생 식물이자란다.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소음 대신 새소리가 나고 매연 대신 풀냄새가 나며, 보이진 않지만 나무에서 내뿜는 피톤치드에, 눈을 맑히는초록색 풍경은 굳이 과학적 원리를 대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건강을 선사함은 자명하다.까치 주말주택단지에 1호로 집을 올린 이종근·김삼숙 부부는 건축까지는 업체에 맡겨 수월하게 왔지만 텃밭과 화단을 가꾸는 일만큼은 남한테 미루지 않는다. 6월 둘째 주 이제 막 고구마를 심고 화단을 가꾸느라 땀을 흘리는 김삼숙 씨는"마당을 정리하느라 힘은 들어도 괜히기분이 좋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한다. 이곳에서는 노동마저 건강의 비결이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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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통골‘까치주말주택단지’ 소형주택 짓고 텃밭 가꾸는 재미 누려볼까 ‘부지+집’모두 7,000만 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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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겨내는 부동산 투자법 - 틈새 종목 노리면 고수익이 보인다
-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으로 걷는 것처럼 부동산은 침체의 긴 터널에 빠져 있다. 재건축 시장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 깡통아파트 속출 등 연이어 나오는 보도에 한숨만 늘어가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혹한기에는 무엇보다 정도를 걷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장훈 소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사진 전원주택라이프DB 요즘 같은 부동산 혹한기에는 현명한 대처가 절실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는 기회다'는 말처럼 부동산 하락기를 슬기롭게 이겨야하고 나아가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개인마다 대처 방법은 다르겠지만 기본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도를 가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 시세 차익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부자가 되는 시기는 지났다.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물건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과거 같은 부동산 활황기는 없을 것이라는 게 관련 업계 종사자들 한결같은 의견이다.환금성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시세가 정체돼 있고 고정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부동산은 피하고 발전 가능성이 작은 논, 밭, 나대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처분해 부가가치 높은 자산으로 이동하는 게 바람직하다. 향후 전국적 지가地價는 보합세가 이어지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상승이 된다 해도 그 폭이 미미할 것이며 특히 지방 외진 곳은 특별한 개발 호재가 없는 한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워 매매 후 부가가치가 높은 곳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황 속 투자 기회 많은 '틈새' 부동산부동산 거래 현장에 있다 보면 투자자들은 아무리 장래성 있는 새로운 상품을 소개해도 확실한 안정성이 없다 싶으면 지레 겁부터 먹는 모습을 자주 접한다. 이 같은 투자 자세로는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부동산 재테크에 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움츠리는 불황 속 숨겨진 기회를 노린다.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하는 여러 개발 계획을 재료로 삼는가 하면, 저평가된 값싼 매물을 골라 승부수를 띄우기도 한다.예를 들면 전용 가능한 도로변 빈 땅을 싸게 매입해 가건물을 지어 세를 주거나 버려진 임야를 개간한 후 수익형 과수농장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 등이다. 수도권 일대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짭짤한 고수익을 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활용하기에 따라 버려진 땅이 얼마든지 '돈 되는 땅'으로 변신할 수 있다.시세 차익을 노려 택지지구 인근이나 기업도시 이전 예정지, 고속전철 역사 인근 농가주택(폐가)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농가주택은 전 주인(매도인)이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 증축을 통해 번듯한 전원주택으로 개조 가능하다. 개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버려진 농가주택을 찾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틈새 종목은 투자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물론 초보자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지만 수익률과 안정성이 확실하다면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좋다. 색다른 틈새 종목 투자로 고수익 창출올해 말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 등의 규제 강화 조치가 서서히 시작되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했던 '투자용'부동산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기 시세 차익을 바랐건 장기 투자목적으로 사뒀던 간에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안하기 마련이다.팔아도 큰 이익 없는 다주택 보유자는 물론 실수요자들도 불필요한(?) 부동산은 '팔자'가 대세다. 따라서 주변을 잘 둘러보면 역逆발상을 염두에 두고 투자할 만한 값 싼 매물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천편일률적인 아파트나 상가, 토지보다는 새로운 상품에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기존 건물을 임대하기 좋게 새로 개선한 종목은 부동산시장의 대표적인 틈새 상품이다.부동산 투자에도 정도와 철학이 필요하다. 그 철학은 호황기보다 불황기에 더 크게 빛을 발한다. 호황기에는 단순히 기회를 잃을 뿐이지만 불황기에는 재산을 잃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야 할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부동산인터체인지장훈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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