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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와 개방 사이, 마당을 감싸 안은 향린동산 주택
- 건축주 부부는 아들과 함께 거주하다 아들의 독립 이후에는 손님을 초대해 함께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을 짓고자 했다. 오랜 기간 단독주택 주거 단지로 가꿔져 온 향린동산은 이름에 걸맞게 대부분의 부지가 구불구불 동산을 끼고 형성돼 있다. 정리 노철중 기자글 사진 스튜디오스투키※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용인시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490㎡(148.23평)건축면적 97.54㎡(29.50평)건폐율 19.9%용적률 14.5%연면적190.71㎡(57.69평)지하 119.64㎡(36.19평)1층 71.07㎡(21.50평)설계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5월시공기간 2021년 8월 ~ 2022년 2월설계 스튜디오스투키 02-2276-1883 www.stustu.work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외벽 - 스타코플렉스내부마감천장 - 삼화 수성페인트내벽 - 삼화 수성페인트바닥 - 구정마루계단실디딤판 - 일신석재단열재지붕 - 비드법보온판 2종1호외벽 - 비드법보온판 2종1호창호 신양금속공업 알미늄 창호현관문 디자인핸즈주방기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경동콘덴싱 가스보일러 주변이 어둑할 정도로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찬 향린동산의 대지는 지금껏 한 번도 건축행위가 일어난 적 없던 임야였다. 대지는 가장 높은 곳과 가장 낮은 곳의 높이차가 6m가 넘게 나는 경사지였기 때문에 평지로 사용 가능하도록 땅의 높이를 조절해야만 했다. 게다가 자연녹지지역인 탓에 건폐율이 20% 밖에 되질 않았다. 건폐율에 맞춘 20평 공간 안에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거실과 주방이 넉넉한 넓이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워 보였다. 하나였던 필지를 4개로 쪼개는 과정에서 이웃한 대지 소유주 측과 건축 행위 일정을 맞추어야 했고, 더군다나 향린동산 측의 별도 심의를 거쳐야 했는데, 이는 대지 조건에 따른 토목공사와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다. 지상층 게스트룸 매스의 단차로 생긴 아래층 주방 천장부의 단차는 나무 질감을 주어 마감했다. 현관을 열고 들어오면 작은 거실이, 계단을 몇 단 내려오면 게스트룸이 위치한다. 층고가 높은 만큼 계단실의 난간은 매시브하고 단단한 솔리드 난간으로 계획했다. 높이차를 극복하는 배치6m의 경사지는 두 개의 높이로 재조정됐다. 도로에서 접근하는 높은 레벨과 마당과 이어지는 낮은 레벨로 공간의 운용을 명료하게 풀고자 했다. 각 레벨 사이에 옹벽 대신 건물을 놓았다. 주택은 각각의 레벨에서 모두 출입이 가능해 대지에 면하는 두 개의 도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그 과정에서 건물 아래층 일부는 땅에 묻히도록 계획했다. 아래층 2분의 1 이상이 땅에 묻힌 덕분에 지하층 인정을 받아 건폐율 20%의 제약에서 벗어났다. 두 개 층은 지상 1층과 2층이 아니라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정리했고, 지하 1층에는 낮은 레벨의 마당과 연결된 거실과 주방을 배치했다. 거실과 마주한 큰 창으로는 늦은 오후까지 빛이 깊게 들어온다. 지상층 게스트룸 바닥은 작은 타일로 마무리해 색다르고 경쾌한 느낌이 들게 한다. 지상층 게스트룸 화장실은 바닥과 벽을 통일하였으며, 일부 벽은 비워두며 구성했다 마당을 만드는 방법지상층이 있는 도로에서 진입하게 되는 주택의 입면은 마치 단순한 박스 두 개처럼 보이도록 계획했다. 주택치고는 폐쇄적이고, 언뜻 갤러리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상층은 안방, 게스트룸, 화장실이 함께 자리하도록 했고, 가장 사적인 공간이 도로와 같은 눈높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창을 두지 않았다. 현관문까지 이어지는 외부 공간에는 여러 높이의 담장을 배치해 동선을 의도적으로 길게 늘어뜨렸다. 지상층 마당은 동선의 일부로 쓰임과 동시에 조경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지하층에 위치한 거실과 주방은 ㄱ자로 꺾여 마당을 품에 안은 형태로 배치했다. 통창으로 시선이 통하는 거실-마당-주방의 구성으로 공간의 영역은 훨씬 더 확장돼 보인다. 거실에서는 남향의 채광과 함께 마당의 풍경이 쏟아져 들어온다. 주방에서는 마당으로 향하는 출입문을 내어 마당에서의 활동을 주방과 연결시켰다. 건축주는 마당을 확장된 외부 식당처럼 사용하고 있다. 도로에 면한 입면은 가장 사적인 공간이 위치해 있어 폐쇄적이고 갤러리와 같은 입면을 가진다.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진입 입면엔 창을 최소화하고, 입면을 단순화하여 조 형적인 구성을 의도했다. 현관문까지 이어지는 외부 공간에는 여러 높이의 담장을 배치해 동선을 의도적으로 길게 늘어뜨렸다. 가로의 띠가 만드는 리듬도로를 마주하는 진입면은 가로로 긴 고측창을 하나만 내었지만, 반대편은 마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조망을 위해서 최대한 열어주기로 했다. 큰 창들이 그 자체로 돋보이지 않고 입면의 디자인 언어와 어우러지며 여러 요소 중 하나로 읽히길 원했다. 동백동 주택의 입면에는 희고 두꺼운 띠들이 서로 다른 높이로 건물을 감싼다. 서로 다른 두께와 높이를 가진 가로의 띠들은 슬라브와 천장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는 곧 실제 내부의 실 높이를 보여주기도 한다. 주출입구에서 진입해 만나는 작은 거실과 안방의 바닥 레벨, 안방에서 연결되는 테라스의 레벨, 작은 거실과 연결된 게스트룸의 바닥 레벨이 모두 다르게 계획됐는데, 레벨차가 그대로 입면에 반영되도록 했다. 박스들이 빗겨 쌓인 건물 형태가 건물 내부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차가 생기는 부분들마다 마감을 달리해 공간을 풍부하게 구성했다. 거실과 주방이 위치한 아래층은 따뜻하고 밝은 톤으로, 안방과 게스트룸이 있는 지상층은 어두운 톤으로 아늑한 안정감을 주었다. 게스트룸 매스의 단차로 생긴 아래층 주방 천장부의 단차에는 나무 질감을 부여했다. 특히, 게스트룸은 주택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작은 타일로 바닥과 화장실을 마무리해 색다르고 경쾌한 느낌이 들게 했다. 동백동 단독주택은 작고 큰 매스와 다양한 바닥 레벨을 통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균형 있게 자리 잡았다. 6m의 높이차 안에서, 폐쇄와 개방 사이 독특한 공간 구성으로 마당을 감싸 안은 집이다. 아래층은 위층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되어 그 상부를 테라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향린동산을 내려다보는 위치에 놓인 주택은 도로 쪽은 갤러리 같은 입면이지만 내려다보는 쪽으로는 탁 트인 뷰를 가진다. 위층의 게스트룸과 작은 거실의 높이차가 입면에서도 리듬감을 만들어낸다. 주택의 아래층은 마당을 감싸 안은 형태로 구성되며 방들의 높이차가 입면에서도 리듬감 있게 보인다. 흰 띠들이 입면을 가로지르는 사이, 각 실마다 큰 창이 리드미컬하게 배치됐다. 스튜디오스투키 건축사사무소 Studio Stuckyi스튜디오스투키는 건축을 전공한 김선아, 이수빈과 공간디자인을 전공한 노선현이 만나 공간과 브랜드를 기획하고 구체화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다. 건축설계와 공간디자인, 브랜딩을 진행하며 디벨로퍼로서 공간을 다루는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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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와 개방 사이, 마당을 감싸 안은 향린동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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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에 지은 명랑한 집 남양주 목조주택
-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유독 잠자리가 불편한 곳을 만나기도 한다. 반면, 쪽잠을 자도 몸이 개운한 곳도 있다. 땅에도 기운이 있어서다. 맑고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한 땅은 잠자리가 편하고 살기에 좋다. 그래서 예부터 명당이라 꼽은 곳을 집터나 묘지로 삼았다. 건축주가 남양주 진접읍에 집터를 마련한 이유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로드하우징 ※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743.00㎡(224.76평)건축면적 125.28㎡(37.90평)건폐율 6.86%연면적 196.56㎡(59.46평)1층 125.32㎡(37.91평)2층 83.70㎡(25.32평)용적률 26.45%설계기간 2020년 2월~3월공사기간 2020년 4월~6월건축비용 3억 3280만 원(3.3㎡당 520만 원)토목비용 7000만 원(보강토, L형 옹벽)설계 및 시공 로드하우징 1577-1614 http://www.roadhouse.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세라믹 평기와(KMEW)벽 - 세라믹 사이딩(KMEW)데크 - 현무암 데크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대동벽지)벽 - 실크벽지(대동벽지)바닥 - 나투스강(동화자연마루)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에코베트)내단열 - 글라스울(에코베트)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난간 - 평철 난간창호 독일식 3중 유리 시스템창호(레하우)현관 금속 단열 도어(성우스타케이트)주요조명 인라이트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스탠다드난방기구 가스보일러(린나이) 남양주는 예로부터 명당으로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조선 7대 왕인 세조의 능이 있는 죽엽산 자락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다. 능은 금계포란 金鷄抱卵 형국에 왕숙천이 앞에 흐르는 배산임수를 갖췄다. 땅기운이 좋아 세조의 후손이 500년을 이어갔다고 할 정도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축주의 주택이 있다. 대지는 노후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17년 전에 사둔 것이다. “오래전에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기존 생활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곳에 집터를 마련해둔 거예요. 남양주가 집터로 좋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현재 집터를 소개받을 당시 풍수를 볼 줄 아는 지인에게 땅을 보여줬는데, ‘산이 감싸 포근하고 앞에 왕숙천이 흐르는 배산임수라 집을 짓기에 좋다’는 말에 바로 계약했었죠. 그리고 직장과 아이들 학업 때문에 임야 상태로 놔뒀다가 2년 전에 지목을 변경하고 집을 지은 거예요.” 대지는 남저북고 지형인 산자락 끝에 걸쳐 있으며, 남쪽으로는 시선을 가리는 건물이 없다. 나머지 삼면은 레벨 차가 상당이 높고 낮게 형성되어 있어 대지 간 간섭이 적다. 그만큼 동쪽과 북쪽에 나대지로 있는 곳에 건물이 들어서도 조망을 가리거나 시선이 불편해질 염려 없다. 이러한 지형에 맞춰 주택은 남향으로 설정하고 조망을 고려해 살짝 동쪽으로 튼 뒤, 마당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북쪽 대지 경계선에 맞춰 앉혔다. 주택은 사각형 매스로 형태를 단순화했다. 재료는 석재 사이딩으로 통일감을 주고 브라운과 블랙 색을 조합해 변화를 줬다. 주택 정면은 집 안 가득 풍경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통창과 상부의 세로 창이 재료 물성과 더해져 강렬한 인상을 준다. 침실과 식당 등 정면을 향한 곳에도 모두 넓은 창을 내 전체 인상은 풍경을 바라본다는 느낌이다. 블랙 & 화이트로 깔끔하게 만든 현관. 목제 선반과 벤치를 설치해 활용도를 높였다. 거실에서 본 현관 앞 복도. 복도에 건 액자가 공간을 풍성하게 꾸며준다. 복도 끝에서 왼쪽에는 안방, 오른쪽에 서재가 있다. 현관 앞에서 본 거실 거실은 넓은 창을 내 빛과 풍경을 끌어들였다. 대리석 타일을 사용한 아트월 상부에 디자인월로 마감해 포인트를 줬다. 거실과 식당 사이에 개구부와 창을 내 독특한 풍경을 만들었다. 주방은 거실과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 사선으로 배치해 안쪽에 마련했다. 천장에 레일 조명을 설치해 주방을 고르게 밝히면서 필요에 따라 스폿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아기자기한 소품을 전시한 선반과 액자로 장식한 주방 벽이 눈길을 끈다. 식당은 설계 단계부터 대형 우드슬랩 테이블을 배치할 생각으로 공간을 넓게 마련했다. 화려한 메인 조명과 간접조명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한 식당은 응접실 역할도 한다. 안방은 풍경을 담기 위해 넓은 창을 설치했다. 안방과 대면하는 곳에 배치한 서재는 실용성을 강조해 별다른 요소 없이 메인 조명만 설치했다. 편리성을 생각한 남편은 각 방에 욕실을 설치하길 원했다. 사진은 1층에 배치한 공용욕실이다. 전체 대리석 타일로 마감해 깔끔한 분위기를 내고 금색 수전과 샤워기를 설치해 포인트를 줬다. 가족이 완성한 공간주택을 완성하기까지 설계만 1년 걸렸다. “정식으로 설계를 진행한 기간은 아니에요. 가족끼리 각자 좋아하는 것을 더하고 빼고, 필요한 공간을 세세하게 그려보며 의견을 모으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해야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원하는 집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공간, 가구 크기와 형태도 미리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공간을 구성했어요. 오랜 시간 논의했는데도 서로 연결이 어색하거나 공간이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어요.” 가족이 합을 이루지 못하거나 풀리지 않은 부분은 설계·시공사에 맡겼다. 설계 담당자는 수월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주 부부와 함께 공간을 적절하게 나눴다. 먼저 세대를 수직으로 나눠 1층에 부모 2층을 자녀의 공간으로 설정했다. 1층은 현관에서 좌우로 동선을 나눠 오른쪽에 공유 공간, 왼쪽에 사적 공간인 안방과 서재를 배치했다. 공유 공간인 거실과 식당은 조망을 위해 정면에 두고 주방과 다용도실을 뒤쪽에 배치했는데, 각 공간은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선 배치와 가벽을 통해 영역을 나눴다. 안방과 서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마주 보게 배치했다. 이 주택의 포인트 공간은 계단실이다. 변호사이자 회화에 조예가 깊은 딸이 직접 그린 그림과 관심 많은 작품을 모아 계단실을 갤러리처럼 꾸민 것이다. 계단 난간도 작은 소품을 장식하는 진열장으로 이용해 보는 재미로 넘친다. 계단을 오르면 또 다른 넓은 거실이 반긴다. 운동선수인 아들은 시즌 때만 찾고 별도 거주 공간이 있는 딸도 가끔 찾기 때문에 2층이 비어 있는 날이 많지만, 잠시 머무는 동안이라도 편안히 쉬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만든 것이다. 또, 향후 자녀가 독립한 후엔 2층을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생각도 있었다. 기능에 충실한 계단실은 보통 별다른 특징이 없다. 이 주택은 액자만 걸어도 특별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도 액자에 맞춰 높이와 크기를 세심하게 설정했다. 계단 난간도 작은 소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며 볼거리가 풍부하다. 2층에 거실을 배치해 한결 여유로운 환경을 만들었다. 자녀들의 휴식과 향후 활용 가능성에 따라 넉넉한 공간을 할애했다. 딸의 방은 깔끔하고 산뜻한 공간으로 만들었다. 방 안에 별도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춰 편리성을 높였다. 시원한 느낌을 연출한 아들 방은 풍경을 감상하며 휴식할 수 있는 발코니를 추가했다. 아들 방 전용 욕실은 모던하면서 세련된 멋을 담았다. 늘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공간많은 사람이 집에 살면서 집을 짓는 꿈을 가지고 산다. 건축주 부부도 그랬다. 30년 넘게 아파트에 살면서 마음은 늘 전원주택을 짓는 것에 있었다. “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이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불편한 건 아니지만, 꼭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이 집을 짓고서야 ‘진짜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내 가족이 원하는 공간, 내 생활에 맞는 공간을 배치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집을 얻은 거 같아요.” 애초 계획은 남편 은퇴 후에 집을 짓는 거라 했다. 그런데 은퇴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생활에 목마른 아내가 서둘러 집을 지었다. 남편도 찬성했다. 출퇴근도 어렵지 않고 하루빨리 전원생활을 지내고 싶어서다. 자녀들도 한적하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반겼다.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집을 보며 가족들은 나름대로 이곳의 생활을 기대했다. 입주 후 가장 즐거워한 사람은 남편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남편이 이웃 눈치 보지 않고 틈만 나면 거실을 노래방으로 둔갑시킨다. 이런 아빠를 위해 딸이 노래방 마이크와 화려한 미러볼 노래방 조명을 선물했다. 아내는 마당에서 달구(닭)를 키우고 텃밭을 일구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지난봄에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텃밭을 일군 아내는 다 자란 채소와 달구가 낳은 계란을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은 날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즐겁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즐거움이 한때가 아니라 지속되는 삶이라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남겼다. 부부는 그렇게 이 집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 대문에서 본 모습. 빨간 우체통이 정감이 간다. 현관은 입구가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주택 분위기와 어울리도록 밝은 금속 소재 제품을 설치했다. 주택 입면은 사각형 형태에 세라믹 사이딩을 적용해 단단한 느낌을 준다. 물성이 주는 차가운 느낌은 따듯한 색감으로 상쇄해 인상이 부드럽다. 일부 공간을 덜어내고 아담한 모임지붕을 얹은 모습은 다소 귀여운 인상도 풍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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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당에 지은 명랑한 집 남양주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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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걱정 없는 찜질방, 이동식 황토구들 주택
- 이동식 황토구들 주택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전국 어디든 이동 설치가 가능하면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덥히는 전통 난방방식의 구들과 보일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취재협조 초원황토 HOUSE NOTEDATA위치 인천 강화군 삼산면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건축구조 경량 철골조대지면적 495.87㎡(150.00평)건축면적 23.14㎡(7.00평)건축비A형(전체 구들식) 3000만 원B형(침대 구들식) 2400만 원C형(구들이 없는 경우) 2000만 원※19.83㎡(약 6평) 기준설계 및 시공 초원황토 031-987-7322<황토구들 주택 건축 포인트>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아스팔트슁글벽 - 황토 미장 후 써모사이딩데크 - 방부목내부마감천장 - 루버벽 - 황토타일바닥 - 황토 미장 후 한지장판단열재지붕 - 열 반사 단열재, 샌드위치패널벽 - 샌드위치패널창호 이중창호(영림)위생기구 대림바스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현관을 들어서면, 우측에 욕실이 있고 전면에 원룸식 구들방이 있다.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주말주택을 마련한 건축주 부부. 그 시작은 시골에 대한 향수로 비롯됐다. 전북 고창이 고향인 부부는 일 때문에 도심에 살아왔지만, 자녀들이 성장하자 시골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심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어요.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주말주택이었죠. 노후는 고향에서 보내더라도 지금은 김포 집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찾아보았어요.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강화도에 괜찮은 부지를 소개받았는데, 산과 바다를 품은 곳이어서 마음에 들더군요. 일단 부지부터 마련해놓고 천천히 집을 알아보기로 했죠.” 부부는 3년 전에 임야 150평을 평당 60만 원(형질변경 비용 포함)에 구입한 후 어떻게 집을 지을까 구상했다. 평상시에는 무심하게 지나쳤는데, 지을 집에 관심을 갖다보니 살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자리한 초원황토가 눈에 띄었다. 어느 날 지나는 길에 무작정 들어가 보았다고. “황토구들 주택을 보자 이거다 싶었어요. 전기패널 방식이 아니라 구들과 보일러 겸용이면서 저렴해서 구입을 결정했어요. 이웃 찬스로 특별 할인도 받았죠.” 황토구들 주택의 내부. 구들과 기름보일러를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작은 다락을 설치해 부족한 공간을 보완했다. 2층 침대에서 바라본 실내 전경. 바닥은 황토미장, 벽은 황토와 숯이 첨가된 타일로 마감했다. 욕실. 이동식 황토구들 주택이동식 황토구들 주택은 아궁이에 불을 때서 대피는 전통 난방방식의 구들과 보일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바닥은 방수합판 깔고 콘크리트를 친 다음 5㎝ 두께로 구들을 놓고 그 위에 5㎝ 두께로 황토 미장 후 한지장판을 깔았다. 벽체는 4각 파이프로 골조를 세우고 샌드위치패널로 벽체를 만든 다음 내벽에는 참숮가루가 들어가 있는 황토 타일로 마감하고, 외벽은 철망치고 황토미장 후 써모사이딩으로 마감했다. 숯이 들어간 황토 타일은 25㎜ 두께로 불을 지피면 찜질방 수준으로 원적외선을 발산한다.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하고 루버로 마감했고, 루버 위로는 열 반사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샌드위치패널, 시트지, 아스팔트슁글 순으로 시공했다. 황토구들 주택은 A형(전체 구들식: 3000만 원), B형(침대 구들식: 2400만 원), C형(구들이 없는 경우: 2000만 원) 3가지 유형이 있고, 주문 후 건축, 이동, 설치까지 1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에 데크, 화장실, 정화조, 운반비는 별도고, 차로 운송이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일부분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하기도 한다. 건축주 부부는 더울 땐 시원해서 좋고, 추워도 구들 난방만으로도 찜질방 수준이어서 난방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다. 주변에 쓰러져 있는 나무가 많아서 땔감 걱정도 없고 불 지피는 향수도 쏠쏠하다고. “6평 농막을 갖다 놓을까 하다가 7평짜리 황토구들 주택을 선택했어요. 7평이다 보니 건축신고도 해야 하고 기초공사, 단열, 내진설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그래도 편하게 이용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건축비 외에 기초공사와 정화조, 데크 등을 합해 총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지만 한옥 느낌에 아늑하고 만족도는 매우 높아요. 아궁이에 불 때는 재미도 좋아요.” 아궁이. 시골 향수가 있는 부부는 불을 지피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150평 부지에 7평으로 주택을 앉혀 텃밭과 정원이 넉넉하다. 데크에 서면 산과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전원의 여유를 만끽하기에는 그만이다.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수시로 변하는 자연을 즐길 수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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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걱정 없는 찜질방, 이동식 황토구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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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속 시골에 야생화 둥지 튼 암사동 주택
- 두 자매가 사는 주택은 건물 입구 야생화 분재원이 압권이다. 아파트에서 주택으로 옮긴 것도 야생화 때문이라니 주인의 야생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은 분명하다. 72일간의 시공 과정을 거쳐 입주 후 만든 암석원에는 제주돌과 오색기린초가 앳된 얼굴로 객을 반기고 23여 년 전 세촉으로 시작해 이제 여러 뿌리 번식한 둥글레는 터줏대감처럼 온실 한자리를 차지한다. 야생화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다는 건축주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원예치료사로도 활동 중이고 이곳에서 야생화 분재 교육도 진행한다. 야생화가 집 앞을 장식해 아름다운 암사동 목조주택을 구경해보자.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건축정보위치 서울 강동구 암사동대지면적 356.4㎡(108.0평)연면적 273.9㎡(83.0평)건축형태 복층 경량 목구조외벽재 CRC보드, 적삼목 사이딩내벽재 친환경 페인트바닥재 강화마루난방형태 도시가스 보일러식수공급 상수도설계 및 시공 사람과 집 맏언니와 막내 여동생이 다정하게 분재를 돌보고 있다. 자라면서 한 번도 다툰 적이 없고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가정 내 다툼이 없다는 보기 드문 화목한 집안이다. 전원주택의 사전적 의미는 농경지나 녹지가 있어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교외에 지은 주택이다. 사실 서울은 어느 한 곳 붐비지 않은 곳이 없어 전원주택지와는 거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이 곳은 서울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에서 휴먼타운(Human Town)으로 선정되어 저층 주거지 정비 활성화 모델이 된 곳이다. 서울휴먼타운은 녹지가 보장되고 골목에는 높은 담장이 사라지며 주차된 자동차가 없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휴먼타운은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으로 저층 주택이 사라지는 양상에 서울시가 제동을 걸어 저층 주택으로 이뤄진 기존 마을을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생겨났다. "서울 시내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전원주택지를 물색하다 여기 처음 오게 됐는데 첫눈에 반해 이곳으로 정했어요" 두 자매는 점(서원)마을 외에 애초 종로 부암동과 양평을 고려했다. 부암동은 시내 접근성에서 만족스러웠으나 마을이 경사가 심한 것이 꺼려졌고 양평은 자연환경이 전원주택지로 좋으나 막냇동생 아들이 아직 고등학생이라 당장 교육 문제로 선뜻 나설 수 없었다. 단독주택 160여 동이 모여있는 점(서원)마을의 입지 특징은 교통이 편리하고 코앞으로 일자산 자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도심의 소음과 공해를 완벽하게 차단한다. 주변 꽤 넓은 면적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임야나 전답 형태로 녹지가 보존돼 있고 건축물도 저층이다. 불과 1.5㎞ 떨어진 위치에 조성된 6000년 전 생활상을 재현한 선사유적지와 공원도 있다. 주택 실내의 하이라이트 공간이다. 두 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주방/식당으로 2층보다 단을 낮추어 1층에서도 접근이 편리하도록 했다. 두 가족의 주방/식당을 하나로 압축함으로써 1, 2층 공간 절약도 됐다. 1층 거실. 천장에 마이너스 디자인을 적용한 조명 설치로 심플함을 연출한다. 주방/식당과 2층 거실 사이 전이 공간. 동생은 곳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진다고. 2층 안방. 수면 위주의 침실이므로 채광 확보보다 아늑함 연출에 무게를 두었다. 창의 위치가 눈에 띄는데 코너 쪽으로 몰아 두 면에 창을 설치하고 외부로 바로 드나들 수 있도록 유리 분합문을 설치했다. 야생화 자리 찾아 전원주택으로 온 두 자매두 자매의 전원주택 마련은 언니의 야생화 사랑에서 출발한다. 서울 광장동 아파트에서 이웃하며 살던 언니네 4식구와 동생네 3식구는 야생화 분재로 인해 전원주택에서 한 가족을 이뤘다. 건축주는 20여 년째 취미로 가꿔온 야생화 분재가 베란다를 가득 넘쳐나 둘 데를 걱정하자 이를 본 동생이 "우리 아파트 팔고 전원주택에 합쳐서 살까?"하고 제안한 것이다. 건축 설계부터 시공까지 두 자매 주도로 착착 진행됐고 다른 식구들은 가족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모든 건축 과정을 두 사람에게 맡겼다. 고등학교 상업 교사였던 건축주는 건강 악화로 40대 중반 교단을 내려와 몸을 돌봐야 했다. "어릴 적부터 워낙 꽃을 좋아해서 그전에도 야생화 취미가 있었지만 예상보다 이른 은퇴 후 본격적으로 했어요. 꽃을 심으면서 자연히 흙을 만지고 일광욕을 자주 하게 되고, 한곳에 심취하다 보니 자연 치유가 된 것 같아요. 3~4년 전부터 서서히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해 지금은 95% 회복됐답니다." 백경 야생화 갤러리라고 이름 붙인 분재원도 건축면적에 포함해 건물 1층 전면을 온실로 꾸몄다. 언니 가족은 1층 동생 가족은 2층을 사용한다. 한 집 식구가 많아지다 보니 모두 출근하고 나면 혼자 덩그러니 남아 적적해하던 언니는 돌봐줄 조카가 있어 생활에 활력이 생겼단다. 동생은 출근해서도 언니 덕분에 집과 아이 걱정을 덜게 됐다. 주택 입구에는 다채로운 야생화 분재가 손님을 반긴다. 이 주택의 볼거리이자 마을의 볼거리다. 온실에도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해 추후 용도변경을 대비했다. 현관에서 대문 쪽을 바라본 모습으로 길게 덱이 놓여 드나들기 편리하다. 덱에서 바로 온실 문과 현관문이 연결된다. 온실 위에 배치된 주방/식당 외부 발코니 바닥은 온실 채광을 위해 강화유리로 깔았다. 언니는 가족이 집을 빠져나가고 나면 온실에서 살다시피 한다. 앞으로 나지막한 산이 눈을 즐겁게 하고 곁에는 가장 오랜 23년 된 벗부터 이제 막 심은 새로운 벗까지 야생화가 친구처럼 말을 걸어와 심심치 않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키울 땐 멀찌감치 관조하는 일이 더 많았다면 전원주택에선 야생화 틈을 휘젓고 다니니 손도 마음도 더 분주해졌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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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속 시골에 야생화 둥지 튼 암사동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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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 별주부전 무대에 지은 비토섬 주택
- 비토섬은 바다와 갯벌이 공존하고, 섬이지만 차로 왕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륙교인 비토교와 연도교인 거북교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섬이다.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지면 월등도와 거북섬, 토끼섬, 목섬 등 비토섬 전설의 주인공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차가 없어 쾌적하고, 뛰어난 풍광과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는 이곳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고, 자신들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힐링 주택을 지었다. 글 사진 이수민 취재협조 ㈜21세기제우스건설※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남 사천시 서포면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건축구조 경량 목구조건축규모 지상 2층대지면적 892.00㎡(269.83평)건축면적 149.85㎡(45.33평)건폐율 16.80%연면적 196.80㎡(59.53평)1층 116.85㎡(35.34평)2층 46.65㎡(14.11평)창고 33.30㎡(10.07평)용적률 22.03%설계기간 2019년 4월~9월공사기간 2019년 10월~2020년 4월토목공사 성토, 석축설계 및 시공 ㈜21세기제우스건설 1644-4576 http://www.21c-zeus.com/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벽 - 세라믹 사이딩데크 - 석재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벽 - 인테리어필름, 실크벽지, 고파벽타일바닥 - 타일, 강마루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T50내단열 - 글라스울 R23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난간 - 철재창호 베카창호(독일식, 미국식 시스템 혼용)현관 성우스타게이트조명 LED조명(공간조명 외)주방가구 한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대림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현관에는 기밀성능 최상위 등급의 4면 패킹 도어를 설치했다. 별주부전 전설의 비토섬에 위치 건축주의 주말주택은 비토섬에 위치하고 있다. 경남 사천의 비토섬은 토끼와 거북이,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있는 곳으로 육지와 바다 사이에 갯벌이 하루 두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섬이다. 그 덕에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서 훌륭하게 보존되어 자연 생태 체험관광지로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는 현재 양산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부 모두 캠핑과 바비큐를 좋아해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중, 텃밭과 목공에 관심이 많은 남편을 위해 아내가 본격적으로 주말용 전원주택 부지를알아보다 지금의 주말주택을 짓게 됐다. “3~4년 전부터 양산 외곽과 밀양 쪽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다녔는데, 마땅한 땅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께서 20년 전, 구매해둔 부지를 내주신 덕에 이곳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지목이 모두 임야였는데, 대지로 전환했고요. 앞에 보이는 바다가 갯벌이라서 물이 들어와도 호수처럼 잔잔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죠. 위치상 곤양 IC와 가깝고, 비토섬 자체가 관광단지라 너무 적막하지 않고, 작은 섬인 덕에 관광객이 붐비는 복잡함은 없는 곳이죠.” 팔각 거울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한 현관 입구. 바깥의 바다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실.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메인 주방. 왼쪽 유리문을 열면 식당 주방 규모만큼 넉넉한 보조 주방이 있다. 메인 주방과 다이닝룸은 유리문으로 공간을 구획했다. 인테리어 포인트로 활용한 선반. 주방은 상부장을 달지 않았다. 대신 하부장에 수납을 집중했다. 거실과 주방 사이에 위치한 계단실. 왼쪽에는 욕실을 배치했다. 카페 같은 분위기의 다이닝룸부부는 주택을 짓기 위해 관련 잡지도 많이 보고, 많은 시공사를 만날 수 있는 건축박람회도 수시로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부산건축박람회에서 지금의 시공사인 ㈜21세기제우스건설을 만났다. 박람회 당시 바닷가의 환경 조건에 맞춘 적극적인 상담이 인상적이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기억에 남았다. 여기에 설계에서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주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와 결정하게 됐다고. “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네 부부, 조카까지 온 가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주택을 짓고 싶었어요. 총 2층 구조로 침실은 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네 각 1개씩 구성하고, 각층에 욕실을 1개씩 배치했어요. 가까운 지인들까지 한데 모이면 더욱 북적일거라 생각해서 설계 시 주방은 2개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보조 주방으로 대형 주방가전을 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김장을 해도 문제없을 만큼 주방·식당 못지않게 넉넉한 공간으로 만들고, 메인 주방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완성했죠. 저희 집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공간은 카페처럼 구성한 다이닝룸이에요. TV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본 예전 효리 씨네 집처럼 주방과 나누어져 있는 카페 같은, 별도의 다이닝룸을 갖고 싶었거든요. 폴딩도어와 파벽돌 그리고 남편이 직접 달아준 선반 덕분에 원하는 공간으로 완성됐죠.” 다이닝룸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을 수 있도록 6~8인용 식탁을 놓았다. 폴딩도어를 열면 시원한 바닷바람이 다이닝룸으로 들어온다. 카페처럼 꾸민 다이닝룸의 턴테이블은 음악을 들으며 레트로 감성을 깨워준다. 다이닝룸은 파벽돌과 선반으로 카페 분위기를 냈다. 선반은 남편이 직접 칠하고 설치한 것. 1층에 위치한 부모님 방. 침실은 간접조명과 박스형 조명을 모두 설치했다. 1층 부모님 방 옆에 위치한 동생네 방. 어린 조카가 있어 저상형 침대를 놓았다. 집 관리 수고 더는 자재로외장재는 시공사에서 스타코보다 세라믹 사이딩이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기도 좋다고 추천해 고민 없이 선택했다. 세라믹 사이딩은 시멘트를 주재료로 한 심재에 기술력을 더해 코팅한 자재다. 쉽게 말해 세라믹을 더해 성능을 더 높인 자재인 것으로 자외선이나 습기에 오래 노출되어도 변형이 없고, 코팅이 되어 있어 쉽게 오염을 타지 않는다. 건축주 부부는 탁 트인 바다 경관을 즐기기 위해 조경은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하고자 했다. 정원에는 잔디를 깔았다. 잔디 종류는 잡초 걱정을 덜 한다는 롤 잔디를 선택했다. 다른 종류인 떼잔디는 잔디양이 1/2밖에 들지 않아 경제적이지만 잔디가 자랄 때까지 풀하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해서 피했다고. 정원 끝 쪽으로 봄에 꽃이 만발하는 벚꽃나무를 심고, 대문 입구에는 울타리로 적당한 남천을 심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실. 건축주 아내의 아이디어로 2층 욕실은 계단실에서 ‘ㄱ’자형으로 꺾인 동선에 위치한다. 건축주 부부가 이용하는 침실. 천장 실링팬이 분위기를 더한다. 실링팬은 실내외 온도차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 보송보송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게 도와준다. 2층 침실에서 베란다 쪽으로 바라본 모습. 동네 어르신들이 관리 감독을가장 힘들었던 것은 토목공사로, 임야였던 땅을 깎고 석축을 쌓아 대지로 만드는 일이었다. 임야의 경우 용도지역이나 산지의 속성에 따라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다. 또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 또한 제한적이라 신경 쓸 일이 많았다. 그중 부지 경계점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게다가 사천시가 인허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타입이라 석축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져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시공을 시작하면서는 인심 좋은 동네 어르신들 덕에 재밌는 일이 많아 웃을 일도 많았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집 시공할 때 언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주말에 오면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경산에서 사천 현장까지 수시로 들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네 어르신들께서 저희 대신 관리 감독해주신 셈이죠.” 모노톤으로 깔끔한 느낌의 2층 욕실. 샤워실과 위생실은 파티션으로 공간을 나누었다. 샤워실 부분은 단차를 낮게 설치했다. 소중한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 바비큐 파티를전원주택을 짓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점수로 따지면 90점 이상이에요. 새소리와 상쾌한 공기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아요. 사실 우리 부부는 야외에서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집짓기 전에는 바비큐 파티하려고 매 주말마다 펜션을 예약해 방문했죠.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는 이 집에서 소중한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힘든 점은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 자연 속에 이따 보니 벌레가 자연스레 많이 날아든다는 점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겠지만, 그 덕분에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엄청 부지런해지고 있다며 웃으며 답했다.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를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집 짓는 일은 ‘집 한 번 짓고 10년 늙는다’는 말이 공감이 될 정도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저희는 마음 잘 맞는 시공사와 현장 소장님을 만나 원하는 주택으로 잘 지어 올렸지만 시공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말 꼼꼼히 확인하시고, 생각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도 많이 해야 하고, 이미지 자료를 제공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잘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택의 측면. 거실에서 바로 덱으로 나올 수 있다. 대문에서 현관 덱까지 기다란 바닥석을 깔았다. 추가 [목조, 통나무주택] 전래동화 별주부전 무대에 지은 비토섬 주택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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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래동화 별주부전 무대에 지은 비토섬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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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펼쳐 자연과 이웃을 안은 여주 양익재兩翼齋
- 양익재는 한마디로 소박하다. 이 주택은 어쩌면 처음부터 욕심 없이 출발했기에 소박한 매력을 품은 공간으로 탄생했는지도 모른다. 기존 콘크리트구조 농어촌주택은 대가족이 함께 머물기엔 낡고 비좁아 허물어 내고, 대지의 특성을 살려서 남南과 북北으로 양 날개를 펼친 형태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양쪽으로 흐르는 낮은 산봉우리 사이로 조심스럽게 안착한 듯 차분한 자태의 양익재는 대도시에서 사는 자녀들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어미 새의 품을 그리며 찾아든 새끼들에게 포근하게 감싸 안아 줄 곳이 둥지 말고 또 있을까. 글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사진 온고당 제공 건축정보위치 경기 여주시 금사면 전북리건축형태 철근콘크리트대지면적 992.0㎡(300.6평)건축면적 186.5㎡(56.5평)외벽마감 노출콘크리트, 적삼목내벽마감 천연벽지, 비닐계 시트지붕재 철근콘크리트바닥재 온돌마루천장재 천연벽지창호재 시스템창호식수공급 지하수설계 및 시공 온고당 02-564-0400 www.ongodang.net 경기도 여주시에서 임야가 많은 산악지역에 속하는 금사면은 여주시보다는 이천과 양평을 생활권으로 한다. 서울로 드나들기에도 양평을 거치는 길이 훨씬 수월하다. 서울에서 양평을 지나 금사면 동쪽의 남한강 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숨박질 하듯 아담한 마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거듭한다. 그런 연유로 전북리 마을 초입에 위치한 ‘양익재’를 발견하기란 생각보다 어렵다. 양익재는 강 조망을 살리고자 집터를 올려 앉혔다면 진입로에서 쉽게 눈에 띄리란 예상과 달리, 북과 남쪽의 낮은 산봉우리를 양옆에 둔 단층 노출콘크리트 주택으로 둥지 한가운데 사뿐히 내려앉은 새의 형상을 닮았다. 노출콘크리트라 조적조 일색인 마을에서 단박 눈에 띌 터인데, 이웃한 주택들과 위화감이 들지 않도록 강 조망을 포기하고 내려 앉힌 것이다. 노출콘크리트 외관 주택을 운치 있게 만드는 날개 사이의 중정 풍경 주택 현관 모습. 좌측과 우측의 천장 높이가 서로 달라 외관의 단조로움을 없앴다. 살림집을 덩어리로 나눈 까닭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던가. 양익재 건축주 부부는 마을을 대표하는 어른임에도 고개 숙인 벼처럼 겸손함이 몸에 배어 따뜻한 인간미를 풍긴다. 건축주 윤 씨는 마을 초입의 복지센터와 마을회관을 앞장서서 건립했을 정도로 윤씨와 이씨의 집성촌인 한마을의 대소사를 도맡다시피 한다. 건축주 부부가 주민에게 얼마나 덕을 행하는지는 양익재 건축 과정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온고당 안우성 대표는 “건축주가 ‘이웃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집을 소박하게 지어 달라’고 주문해 건물을 한 덩어리로 크게 짓지 않고 두 개의 날개 모양으로 나눴다”고 한다. 뒷집의 조망을 배려해 복층 대신 단층으로 짓다 보니 살림집에서 흔치 않은 매스(Mass) 나눔이 이뤄진 것이다. 이웃과 단절이 아닌 교감을 나누고자 돌담 대신 나무 울타리를 두르고 정원에 갖가지 나무들을 심어 놓았다. 마을에 작은 수목원이 들어선 듯한 기분을 맛보게 한다. 주택 뒤편 아궁이는 마을잔치 때 고기를 삶는 등 음식 장만하기 편하게 일부러 마련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보다 이웃을 배려하기에 건축주 부부 집에 일손이 부족할라치면 서로 돕기를 자청하는 이웃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방과 일직선상에 있는 식당 겸 가족실. 좌측의 미닫이문을 열면 좀 더 넓은 거실로 통한다. 건축주 부부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남향의 거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막내아들이 주로 사용할 화실. 채광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룸(Sunroom)으로 꾸몄다. 대물려 살아갈 집 예전 집은 1965년 조적조 일색이던 마을에 들어선 최초의 시멘트구조로, 그곳에서 5남매를 낳고 길렀다. 자녀들은 모두 출가해 서울과 외국에서 사는데 그 집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다 모이면 그야말로 대가족이라 너무 협소해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또한 세월의 두께만큼이나 낡았기에 부모님이 편히 사시도록 자녀들이 힘을 모아 지금의 양익재를 지어 드린 것이다. 농촌의 단층집 하면 멍석에 고추며 깨, 콩 등 농작물을 널어놓은 옥상을 떠올리는데 양익재에는 어린 손자 손녀들의 안전을 염려해 만들지 않았다. 집이 지어지자 건축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왜, 집을 짓다 말았어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서 “노출콘크리트에 생소한 터라 외부를 마감하지 않은 미완성의 집이라 여겼기 때문이죠”라고 말한다. 건축주도 낯선 구조로 지은 이 집을 처음부터 썩 맘에 들어 하지는 않았다. “문득 자식들이 누구든지 고향을 찾을 것이고, 우리 부부가 살아갈 날보다 자식들이 살아갈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니 시대가 바뀌어 새롭게 변화한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대해졌다”고 한다. 집은 한 세대가 아닌 세대를 대물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의 우측에 위치한 부부 침실. 건강을 위해 대나무 벽지로 실내를 마감했고, 창문을 열면 상록 침엽수인 어린 주목이 가득한 풍경을 볼 수 있다. 좌측으로 전실 문이, 우측으로 전면 창을 설치한 주택 중앙 홀. 양 날개에 자연과 이웃을 품에 안아 노출콘크리트 외벽의 날카로움과 차가운 느낌은 친환경 자재인 적삼목으로 주택 중앙의 현관을 비롯해 우측 날개 격인 침실동과 좌측 날개 격인 거실동 좌측 상단을 마감함으로써 상쇄시켰다. 거실에는 통창을, 중정中庭과 침실동에는 창문을 크게 내 외부 풍경을 집 안 가득 끌어들이고, 대나무 벽지로 마감한 실내를 외부로 적절히 드러냈다. 이 주택의 특징은 무엇보다 현관과 중정을 둔 중앙의 개미허리 부분과 이곳에서 남북으로 날개를 펼친 공간 분할이다. 산 조망을 위해 남측 덩어리(주택 좌측으로 거실, 주방, 다용도실 등의 공용 공간)는 높이고, 북측 덩어리(주택 우측으로 침실과 화장실, 화실 등의 사적 공간)은 조금 낮췄다. 두 덩어리를 연결하는 현관이자 중앙 홀은 드나들기 편하고 안정감이 들도록 가장 낮췄다. 이러한 높이 차이로 단조로운 외관에서도 활력을 느끼게 했다. 우택 우측 침실동의 전면은 적삼목으로 마감했다. 심플하고 깔끔한 양익재의 분위기 있는 야경 모습. ‘우아함과 세련됐지만 자신을 뽐내지 않는 겸손한 집’으로 ‘양익재’는 그야말로 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이웃을 위한 건물이다. 좀 더 욕심을 부려 전망 좋은 집을 짓고자 자연을 넘어서기보단, 겸손한 자세로 사방의 봉우리들 사이에 사뿐히 내려앉은 이 집은 새가 알을 품을 때 가장 따뜻하듯 부모의 온기를 느끼게 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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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펼쳐 자연과 이웃을 안은 여주 양익재兩翼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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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손수 올린 세 채의 건강주택 제주 황토집
- 서울 촌사람인 건축주 부부가 낯선 땅 제주도로 이주 후 부지를 구입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 땅 사서 뭐하려고 그러냐'는 표정들이었다. 그러나 세 채의 황토집이 앉혀진 지금의 땅을 다시 본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졌어?'하며 경탄을 금치 못한다. 혹자는 십수 억을 호가하는 수도권 부지와 맞바꾸자고도 한다. 부부는 단호히 'No'라 한다. 그 대신 자연으로 이뤄진 황토집의 효능을 맛볼 이에게는 늘 문을 열어둔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이들에게 두 채의 별채는 물론 부부의 살림집까지 잠깐씩 내어 줬는데 이제는 아예 세를 내어 장기간 편하게 휴양하도록 할 참이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부 솔숲으로 아늑하게 둘러싸인 터에 세 채의 황토집이 정겨운 모습으로 앉혀져 있다. 본채와 좌측 별채는 벽체에 편백나무토막을 겉으로 드러나게 심어 장식성을 살림과 동시에 두 채의 황토집이 일체형의 느낌을 준다. 건축정보위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건축형태 단층 목구조 황토집부지면적 1196.7㎡(362.0평)대지면적 661.2㎡(200.0평)건축면적 본채 109.1㎡(33.0평) 별채 ① 33.0㎡(10.0평) 별채 ② 66.0㎡(20.0평) 주재료 제주도 편백나무, 제주도 황토외벽마감 황토 모르타르지붕재 개량형 한식기와(본채), 아스팔트 슁글천장재 노출 서까래+루버, 오량천장(본채 거실)내벽마감 황토 모르타르바닥재 편백나무 마루난방형태 가스보일러, 보조난방-벽난로형 아궁이(본채)식수공급 상수도설계 및 시공 건축주직영 본채 처마 아래서 66.0㎡(20.0평) 짜리 황토집 현관 포치가 보인다. 건축주 부부는 연고도 없는 제주도 땅을 밟았다. '아는 사람도 없고 지역 사정도 잘 모르는데 서울에서 이 먼 데까지 어떤 까닭으로 왔냐'는 기자의 질문에 "살기 좋잖아요?"하고 반문하는데 '좋다'는 그 한마디에 많은 게 함축된 듯 들렸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의류도매업을 줄곧 했던 안주인 차 씨는 억척스럽게 지탱해 오던 서울 생활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곳으로 내려와 전업주부로 눌러앉았다. 차 씨는 도시에서 네 가지의 질병으로 생활에 늘 불편을 겪었는데 아토피, 비염, 음식 알레르기를 수십 년간 달고 살았고 편도선 수술을 두 차례 했다고. 차 씨는 이 모두 도시가 가져다준 병이라 했다. 제주에 내려와 황토집을 짓고 살면서 음식 알레르기를 제외하고는 씻은 듯 나았으니 분명 '도시병'이라 판단된 것이다. 그리고 황토집은 치유의 집이라 했다. 황토집에 살기 시작한 후 1~2년 지나자 신체가 전반적으로 건강해짐을 느꼈고 40년간 하루 세 끼 먹듯 꾸준히 복용하던 항생제를 끊어도 될 정도여서 스스로도 놀랐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것을 우리 가족만 누리기는 아깝잖아요. 나처럼 몸이 불편해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방을 빌려주면 좋겠다 싶어 33평짜리 살림집을 짓고 살다가 추가로 10평짜리 황토집을 지었어요. 정말 나무와 황토로 된 집을 찾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는 경우도 있어 한 채 더 짓고 싶은 욕심이 생겼지요. 두 번째 집 짓고 2년 후 20평짜리 황토집을 한 채 더 올렸어요." - 109.1㎡(33.0평) 황토집 - 자연을 담은 거실. 집을 지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편백나무(히노끼) 향이 집 안 가득하다. 여름철이면 더욱 향긋해진다. 안방에서 주방/식당이 보인다. 안방 욕실에 딸린 찜질방은 한마디로 건강 방이다. 붉은빛을 내는 원적외선 조명기구를 설치했다. 안방. 손때 묻은 고가구와 나무로 직접 만든 침대가 놓인 모습이 질박한 분위기의 황토집과 잘 어울린다. 제주 편백나무와 순수 황토로 지은 집, 효능을 나누다그렇게 해서 부부는 5년 새 한 울타리 안에 황토집 세 채를 갖게 됐다. 귤 나무, 벚나무, 감나무, 동백나무 등이 양옆으로 도란도란 줄지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가면 외부에서는 전혀 짐작도 못하던 황토집이-제주에서는 귀하다는 황토집이 그것도 세 채나-터에 폭 안긴 형상으로 있고 집 뒤로 모습을 드러낸 솔숲에 눈이 휘둥그레진다. 원래 임야였던 이 부지는 솔숲이었는데 495.0㎡(150.0평) 정도의 솔숲은 그대로 살리고 나무가 듬성한 자리를 다듬어서 집을 앉혔다. 돈으로 살려면 수억 원이 들 수도 있는데 50그루의 소나무를 거저 얻은 것이다. 정면에 황토집 본채가 있고 그 좌측으로 두 채의 황토집 별채가 배치돼 있다. 옹이가 그대로 드러난 편백나무 통나무를 기둥으로 삼은 세 채의 황토집이 정겹고 푸근하다. 전면에 보이는 두 채는 길이 30㎝ 남짓한 편백나무토막을 벽체에 고루 심은 후 외부로 드러나게 시공해 외형의 독특미를 살렸다. - 66.0㎡(20.0평) 황토집 - 별채 뒤쪽 터에 집을 올리는 점을 감안, 전망과 채광을 고려해 천장고를 5m 이상으로 높여 확장감이 탁월한 황토집이다. 재료는 분명 제주도 편백나무와 황토이나 형태는 서양식 목조주택을 닮아 모던한 분위기를 풍긴다. 여닫이 창호문을 열면 바로 거실이고 그 너머로 주방/식당이 보인다. 거실 안쪽에서 현관을 바라본 모습. 거실과 독립된 주방/식당은 거실보다 층고가 낮아 아늑하다. 고급스러운 주방가구를 설치해 사용에 편리함을 더한다. 건축업에 종사하는 남편이 '왜 힘들게 흙으로 집을 지으려 하냐 시멘트로 짓자'며 극구 말렸어도 자연 재료만으로 건강한 집을 짓겠다는 아내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일례로 나무젓가락을 일절 쓰지 않고 야외에 갈 때도 꼭 쇠젓가락을 가지고 다닐 정도로 친환경주의자인 아내는 건축자재 선택도 예외일 수 없었다. 구조재는 수입목 대신 제주산 편백나무를 남편이 손수 다듬고 1년여 건조한 것을 썼고 흙 역시 인근 지역 저수지 개발 때 퍼낸 황토를 가져다 썼다. 편리하고 단열성도 높이는 황토벽돌 조적 방식도 있으나 차 씨는 예전 방식을 취해, 기둥과 기둥 사이에 가로 세로 부재를 결구시키고 간간이 나무토막을 가로로 심으면서 짚을 섞은 황토를 맞벽치기 방식으로 벽을 쌓아올렸다. 천장 역시 서까래 위에 루버를 걸고 그 위에 흙을 두툼하게 깔고 한식 토기와를 얹었다. 건축주가 직영으로 한 데다 옛날 방식을 취하다 보니 시공 기간이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다고. 두 번째 집(10.0평)은 고생을 덜기 위해 편백나무와 조적벽돌로 구조체를 만들고 대신 벽체 내외부에 황토미장을 두툼하게 해 총 벽체 두께가 30㎝ 되도록 했다. 지붕은 시공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한식기와 대신 아스팔트 슁글을 올렸고 자연의 기운을 담기 위해 천장에 흙을 덮었다. 공간 구성은 욕실이 딸린 LDK(Living Dining Kitchen) 형태의 심플한 원룸이다. - 33.0㎡(10.0평) 황토집 - 욕실이 딸리고 주방과 방이 있는 원룸 형태로 들어서는 순간 진한 황토 빛깔이 눈을 편안하게 해 준다. 욕실 역시 물이 잘 가지 않는 상부는 황토로 마감했다. 세 번째 집(20.0평)은 건축주 부부가 두 차례 황토집 짓기를 통해 체득한 노하우를 살려 지은 집으로 벽체 두께가 무려 50~60㎝로 단열성과 흙의 기운을 강화하고 천장고가 5m 40㎝ 정도로 꽤 높다. 천장고가 높기에 지붕에 흙을 까는 어려움이 있어 서양식 단열재 시공 후 아스팔트 슁글로 마감했다. 공간 구성은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거실과 한 칸짜리 방이 배치돼 있고 방 위로 거실과 오픈된 다락이 배치돼 있다. 건물 후면 쪽으로 천장 고를 낮추고 경사지붕을 인 거실과 별도의 지붕 아래 주방과 식당, 욕실이 배치돼 있다. 박공지붕을 취하고 천장고를 높인 덕분에 서양식 목조주택의 느낌이 나는 이 황토집에서는 한 칸 방을 형성하는 내부 기둥이 통으로 사용돼 종도리를 떠받치는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 자연미가 물씬하다. 집 세 채의 일부분으로 각각 좌측이 33.0㎡(10.0평), 가운데 뒤쪽이 66.0㎡(20.0평), 우측이 109.1㎡(33.0평) 황토집이다. 원래 솔숲이었던 부지에서 2/3 정도는 대지로 변경해 집을 짓고 나머지 1/3 정도는 소나무를 베지 않고 그대로 살려 둬 후정이 됐다. 덕분에 공기가 늘 상쾌할뿐더러 한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50그루의 소나무를 거저 얻은 셈이다. 최근 쩍쩍 갈라진 황토벽의 틈을 메우기 위해 황토 모르타르 미장을 새로 했다. 1~2년마다 연례행사처럼 하는 일이지만 안주인 차 씨는 불편함을 느끼기보다 그처럼 순수 자연으로 이뤄진 집에서 산다는 증거이므로 오히려 즐겁게 받아들인다. 황토집 관련 서적을 탐독한 덕분에 다른 분야는 몰라도 황토집에 있어서는 준전문가 수준에 이른 차 씨는 자연 재료로 지은 집은 약간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지만 호흡이 자유롭고 푹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울 따름이라고 한다. 그간 33.0㎡(10.0평) 66.0㎡(20.0평)의 두 채를 필요한 이들에게 잠깐씩 내어 줬는데 손님의 출입과 방 관리에 불편함도 있어 아예 세를 내어줄 계획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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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손수 올린 세 채의 건강주택 제주 황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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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무릉도원을 찾다 영월 J 클럽 하우스
- 복사꽃이 땅에 떨어진 형태라는 도화낙지형 桃花落地形은 평화로운 기운이 넘쳐 명당으로 꼽는다. 배향산 아래 자리 잡은 도안지가 바로 도화낙지형국이며 이곳과 근접 거리에 J 클럽 하우스가 있다. 명당이라 불릴 만큼 가는 길 내내 수려한 풍경이 길을 안내해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DATA위치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운학리건축구조 경량 목구조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본채>대지면적 238.98㎡(72.30평)건축면적 46.30㎡(14.01평)건폐율 19.37%연면적 95.59㎡(28.92평) 1층 46.30㎡(14.01평) 2층 49.29㎡(14.91평) 포치 2.59㎡(0.78평)용적률 39.99%<별채>대지면적 91.75㎡(27.75평)건축면적 36.70㎡(11.10평)건폐율 40.00%연면적 36.70㎡(11.10평) 포치 7.47㎡(2.26평)용적률 40.00%설계기간 2016년 7월~8월공사기간 2016년 9월~2017년 1월설계 및 시공 코원하우스 1577-4885 www.coone.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아스팔트 슁글 벽 - 스타코플렉스, 청고벽돌타일 데크 - 합성복재 데크(New Tech Wood)내부마감 천장 - 인테리어 천장, 실크벽지, SMC 평천장 벽 - 실크벽지(신한벽지), 도기질타일, 도장, 디자인 패널, 우드 패널(삼익산업) 바닥 - 헤링본 강마루(구정마루), 자기질타일(한솔 홈데크)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 외벽 - 글라스울 R21 내벽 - 글라스울 R11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미목팀버) 난간 - js-105(제이앤아트)창호 독일식 시스템 창호, 슈퍼세이브5(LG 하우시스), 22T 로이 2중유리(LG 하우시스)현관 단열 도어(성우스타케이트 LSFD 8800)주요조명 LED위생기구 대림바스, 세비앙 J 클럽 하우스로 찾아가는 길은 우거진 숲과 강이 겹겹이 펼쳐진 산길이다. 짙은 가을 산길은 고속도로와 다른 기분 좋은 긴장감을 준다. 건축주가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이유는 오로지 어머니를 위해서다.“편찮으신 어머니가 마음 편히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기가 맑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을 찾았어요. 이곳은 등산을 좋아하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됐는데, 제가 원하던 환경을 갖추고 예쁜 집도 한 채 있어서 바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오래 누리지 못하시고 2년 만에 떠나셨어요.” 그는 못내 아쉬워했다. 하지만, 아쉬움만 기억하며 살 순 없다.“이곳 주소가 ‘무릉도원면’이에요. 주소처럼 아름다운 환경이 일품이죠. 들어오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한 번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했어요. 결론은 혼자 누리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직원 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어요.” 토지는 전체 2만 평이다. 기존에 있던 대지를 제외하고 모두 숲이 우거진 임야였다. 휴양지 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J 클럽 하우스’라 지었다. “J는 저의 이름 ‘이주완’의 ‘Ju’ 이니셜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아 J 클럽 하우스로 지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거나 고마움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만들었어요.” 현관을 복도와 ‘一’ 자로 연결해 시원하게 넓다. 현관 끝에 배치한 공용화장실. 모던하게 디자인한 벽면이 고급스러운 호텔 분위기를 낸다. 진한 그레이 톤 벽지와 아트월, 빈티지하고 자연스러운 마루로 카페 느낌을 담았다. 침대를 배치해 침실 겸용으로 사용하는 2층 거실은 풍경을 끌어들이기 위해 벽면 전체에 창을 냈다. 우드로 마감한 실내와 외부 풍경이 조화롭다. 산책의 즐거움을 주는 풍경 땅을 매입할 때 있었던 기존 주택이 넓어 직원들이 이용하기엔 충분했다. 하지만, 다른 지인들도 이용하는 일이 늘면서 건물 한 채로는 부족했다. 건축주는 물론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용할 때를 대비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임야를 계단 형태로 조성했다. 여기에 세컨드하우스 겸 펜션으로 이용할 복층 건물 한 채와 단층 건물 한 채를 추가했다. “복층으로 지은 본채는 실내에서 자연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창을 냈어요. 단열은 추운 지역에 맞게 추가하고 방향도 햇빛이 충분히 들도록 남향으로 냈어요. 실내는 모던하면서 현대적인 분위기로 하고 짜임새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어요. 단층인 별채는 원룸이지만, 접이식 문을 설치해 필요에 따라 침실과 거실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어요. 본채와 별채 인테리어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즉, 자연 속에 있지만 현대적인 도시의 문화와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리조트 & 콘도 콘셉트로 계획했습니다.” 빌트인 수납장과 커튼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낸 2층 침실. 세로 창으로 풍경과 빛을 끌어들였다. 나무 질감의 벽과 마루, 다크 블루 조합으로 아늑하고 무게감이 느껴진다. 건축주 기본 계획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책임진 코원하우스는 자연과 정원이 어우러진 복층으로 본채를 구성했다. 1층은 거실과 주방을 배치한 공용 공간으로, 2층은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넓은 창을 갖춘 침실을 배치했다. 현관부터 중후한 멋이 흐르는 인테리어는 채도와 밝기를 다소 낮췄다. 이는 실내를 어둡게 함으로써 밖의 풍경에 집중하게 한다. 벽면을 가득 채운 넓은 창호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해 풍경을 담은 거대한 액자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별채는 아담한 박공지붕을 얹어 귀여운 인상을 풍긴다. 실내는 거실과 침실 두 공간으로 나누고 접이식 도어를 설치해 필요에 따라 두 영역을 확장 또는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별채 역시 거실에 넓은 창호를 설치해 풍경을 끌어들였다. 거실은 데크와 수영장을 연결해 휴식과 놀이, 풍경을 한 공간에 담아 리조트의 즐거움을 누리기에 충분하다. 가을 정원에 담긴 주택 모습. 박공과 평지붕, 디자인을 가미한 입면이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표정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J 클럽 하우스의 인상을 짙게 남기는 건 산책로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사색으로 이끄는 산책로는 여러 갈래로 나뉘고 이어져 건물과 시설, 자연을 연결하고 다채로운 풍경을 선사한다. “정원은 직접 하나하나 꽃과 나무를 심고 동선을 계획했어요. 원시림의 아름다움에 인위적인 정원은 무의미하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나무와 꽃을 심고 싶었어요. 웨딩스튜디오나 웨딩홀로 사용할 수 있는 미술관 같은 테마를 꿈꾸었죠.” 그의 꿈은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진다. 현재 J 클럽 하우스엔 땅을 매입할 때 있었던 건물과 2016년에 지은 건물 두 채가 있다. 여기에 내년쯤 유럽풍 디자인의 방갈로 6동을 늘릴 계획이다. “세상에 자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것이고, 특히 아름답고 소중할수록 모두가 이용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펜션으로 등록해 이곳을 오픈한 것도 더 많은 사람이 이곳을 즐기게 하려고 한 거고, 그래서 얼마 전부터 규모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별채는 거실과 침실을 일체형으로 하고 접이식 도어를 설치해 필요에 따라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주방도 거실과 일체형이다. 주방 옆에 배치한 아기자기한 식탁. 침대 헤드에 진열장을 설치해 재미난 공간을 연출했다. 넓은 창호는 풍경을 끌어들이면서 외부를 연결한다. 전체 면적에 비해 넓은 공간을 할애한 욕실. 간결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편안함을 준다. 그동안 자연 풍경과 어우러진 J 클럽 하우스의 장소를 협찬받기 위해 방송국에서 수차례 문의 왔다고 한다. 하지만, 모두 거절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혹시나 이곳 풍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그는 방송에 의해 유명세를 얻는 것보다 편안하고 아늑한 자연 공간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한다. 주천강에서 계절 변화를 감상하며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 이주완 건축주. 이곳에 오는 날은 언제나 발걸음이 가볍다고 전한다. 사업가로서 바쁜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대면하는 것만으로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어서다. 별채는 데크 앞에 수영장을 연결해 휴식과 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간결한 박공지붕에 포치를 박공으로 디자인해 세련된 조형미를 완성했다. 건물과 데크, 계곡을 연결하는 산책로는 건축주가 직접 꾸미고 꽃과 나무를 심어 완성했다. 본채와 별채의 풍경 코원하우스 기사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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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무릉도원을 찾다 영월 J 클럽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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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서 농부의 삶으로, 담백한 괴산 주택
-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대인에게 은퇴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식품공학과 교수였던 건축주도 5년 전 정년퇴직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그는 도심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생활보다, 거칠지만 적당한 노동으로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시골 생활을 택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한적한 자연에 아담한 농가를 짓고 흙을 일구는 인생 2막의 건강한 삶을 시작했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취재협조 팀버하우스 HOUSE NOTEDATA위치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889.00㎡(268.92평)건축면적 103.49㎡(31.30평)건폐율 11.64%연면적 130.59㎡(39.50평) 1층 90.39㎡(27.34평) 창고 40.20㎡(12.16평)용적률 10.17%설계기간 2018년 5월~6월공사기간 2018년 7월~9월건축비용 1억 9760만 원(3.3㎡당 500만 원)설계 및 시공 팀버하우스 043-853-4997 www.팀버하우스.kr 초여름 열기로 가득한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괴산 연풍면 시골길에 접어들었다. 산맥 사이로 뻗은 도로는 오가는 차량 없이 한산하다. 시원한 숲을 감상하며 한적한 도로를 달리다 보니 왼편에 살포시 앉혀놓은 듯한 아담한 주택 한 채가 눈에 들어온다. 주택은 도로보다 레벨이 높은 대지에 앉혀 경사로로 연결된다. 경사로 옆에는 도로를 향해 정면만 드러낸 지하 창고가 있다. 창고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깔끔한 입면 때문에 주택 일부라고 해도 믿을법하다. 건축주의 아내는 아직 현업에 있으면서 안동으로 출퇴근한다. 거리상 꽤 먼 곳임에도 건축주가 이곳에 터 잡은 이유가 있다. “여기는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면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터에요. 적당한 집터를 찾는 것도 어렵고 이곳에 집을 지을 땅이 있어서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왕래하던 곳이라 마을 사람들도 안면이 있어서 적응하기도 수월했고요. 옛 집터는 형님이 집을 지어 살고, 저는 아래쪽에 지은 거예요.” 임야 일부를 지목 변경한 대지는 동서로 긴 장방형이다. 대지와 인접한 곳에 밭 300평도 준비했다. 애초에 직사각 형태로 계획한 주택은 대지 모양에 맞춰 동서로 배치하고 남향을 향해 앉혔다. 동쪽 인접 도로에서 진입하면, 주택 측면이 먼저 반긴다. 박공을 얹은 단순한 모양의 측면은 데크 개구부와 주방으로 연결되는 문, 중앙에 배치한 작은 창이 묘한 균형을 이뤄 쉽게 눈을 떼지 못하게 한다. 작은 텃밭을 가로질러 마당에 진입하면 비로소 주택의 정면이 온전히 드러난다. 직사각형 단층에 박공지붕을 얹은 단순한 디자인은 긴장감 없이 표정이 편안하다. 여기에 정면을 향해 열린 창호는 시원함을, 깊은 처마는 아늑함을 더한다. 처마보다 한 걸은 더 나온 넓은 데크와 데크 가장자리에 띄엄띄엄 세운 벤치는 자연스럽게 이곳에서 뛰어노는 아이들과 그 모습을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부모의 표정을 떠올리게 한다. 전신거울과 선반을 설치해 실용성 높인 현관 현관 앞에서 본 거실. 천장 높이를 다르게 해 복도와 거실의 영역을 구분했다. 주방·식당은 거실과 분리해 독립형으로 계획했다. 식탁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도록 데크와 연계해 전면에 배치했다. 거실은 천장을 높이고 박공지붕 형태를 드러내 넓은 공간감을 보여준다. 높은 거실 천정 조명 안방. 화이트 베이스에 블랙 테두리로 포인트 준 빌트인 장이 심플한 느낌을 전한다. 깔끔한 회색 타일의 불규칙한 무늬가 독특한 느낌을 준다.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아연 도금 강판 벽 - 스타코 데크 - 천연목 캠퍼스내부마감 천장 -합지벽지 벽 - 합지벽지 바닥 - 강마루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크나우프) 외벽 - 글라스울 R15(크나우프) 내벽 - 글라스울 R11(크나우프)창호 독일식 시스템창호(융기드리움)현관 중용 방화문주요조명 로레이 펜던트 외 LED(공간조명, 프로라이팅)주방가구 미다스주방가구(주문제작)위생기구 대림바토스난방기구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거실에 있는 책장 뒤에는 게스트룸이 숨겨져 있다. 게스트룸 정면에는 아담한 서재가 있다. 화이트 & 블랙으로 깔끔하게 연출한 공용 화장실 부부를 위한 부부만의 공간단정한 모습의 주택 디자인은 가족 여행에서 찾았다.“몇 해 전 가족들과 제주도로 은퇴 여행을 갔어요. 그때 묵었던 숙소가 외관도 아담하고 거실과 주방을 분리한 구조가 의외로 편리하고 마음에 들었어요. 당시 숙소의 모습을 떠올려 재현한 거죠.” 설계 시공은 건축주의 형님 주택을 지은 팀버하우스에 맡겼다. 평면과 입면은 어느 정도 결정한 상태라 무리 없이 설계를 마치고 시공에 착수했다. “이천로 대표에게 진행을 거의 다 맡겼어요. 비전문가인 제가 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고 오히려 부담만 줄 거 같았어요. 중요한 부분은 같이 의논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면서 마무리 지었어요. 결과는 마음에 들어요.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는데, 우리는 전혀 어려움 없이 완공했어요.” 내부 공간은 현관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가사 공간, 왼쪽에 거실과 침실로 나뉜다. 한 공간에 배치한 주방과 식당은 마당과 통하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식사 외에 풍경을 감상하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공간이기도 하다. 가사 공간을 뒤에 두고 복도를 지나면 흰색 바탕에 햇볕을 끌어들여 환한 거실이 나온다. 안방은 소파 옆에서 살짝 열린 문틈으로 차분한 느낌을 전한다. 거실에 있는 책장 뒤에 문이 하나 보이는데, 이는 화장실이다. 책장 뒤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양쪽에 숨겨진 게스트룸과 아담한 서재가 나온다. 게스트룸은 자녀 내외가 놀러 왔을 때 머무는 공간이다. 그런데 건축주는 세 자매를 두었는데도 여유 공간을 하나만 마련했다. “처음엔 2층에 다락까지 만들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300일 이상 우리 부부만 지내는데, 너무 크면 관리하기 불편할 거 같았어요. 그래서 규모를 줄이고 둘 만을 위한 공간으로 계획한 거예요. 아이들 내외가 몰려와 잠자리가 부족하면, 가까운데 좋은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하면 돼요. 여기선 놀기만 하면 되죠. 날 좋을 땐 마당이나 데크에 텐트 치고 잘 수도 있어요. 오히려 손주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그는 덜어냄으로써 간편하고 가벼운 생활을 택했지만, 삶은 무겁고 진지하다. 대부분 평일 낮에 건축주 홀로 지내지만, 무료할 새가 없다. 300평이나 되는 밭에서 고추, 들깨, 옥수수, 감자 등이 그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은퇴하고 적어도 30년 정도는 산다는 얘긴데, 그 시간을 허비할 순 없죠. 교수였지만, 사실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농사를 생각한 거예요. 전문적으로 농사를 통해 돈을 번다기보다 적절한 노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가족하고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텃밭이라 하기엔 좀 넓죠. 세미 농사라고 보면 돼요.” 데크 측면에 설치한 투명 창 / 깊은 처마는 한낮에 여유로운 그늘을 만들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박공지붕을 얹은 단순한 모양의 주택은 전면에 깊이감을 주면서 평범하지 않은 단정한 표정을 전한다. 간결한 측면 모습 도로에서 본 측면. 대지 레벨 차를 이용해 지하에 창고를 마련했다.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모습이 튀지 않고 산과 잘 어울린다. 아직은 도심 생활에 익숙한 몸으로 오전 오후 2시간씩, 하루 4시간 밭을 일구는 게 고되기만 하다.손길도 서툴고 자연의 이치를 모두 깨닫지 못해 평생 농부의 삶을 살아온 이웃의 도움도 받지만, 가능하면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익히려고 한다. 몸으로 배운 건 쉽게 잊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느리지만, 서서히 그는 새로운 농부의 근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팀버하우스 설계 및 시공 사례 더 보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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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서 농부의 삶으로, 담백한 괴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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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이젠 짓지 말고 쇼핑하자!
속이 꽉 찬 이동식 소형주택 컬렉션
-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했던가. 요즘 미니멀 라이프, 심플 라이프, 미니멈 리치 등이 대세다. 전원주택시장에서도 과시형이 아닌 실속형 위주로 트렌드가 바뀌면서 가성비 좋은 이동식 소형주택을 찾는 건축주가 부쩍 늘어났다. 80∼100평 대지에 소형주택을 갖다 놓으면 외부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할 뿐만 아니라 냉·난방, 유지 관리 등 여러 면에서 이점이 많기 때문이다. 만약 주말용이든 상주용이든 소형주택에서 살다가 공간이 부족한 듯싶으면 간단하게 쇼핑하듯이 별채용으로 한 채를 더 갖다 놓으면 된다.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에 져스틴하우스에서 제작한 이동식 소형주택 15채가 단지를 형성한 ‘팜누리 양평타운’이 있다. 소형주택의 평형과 입면, (공간)구조 등 선택할 수 있어 건축주들에게 인기가 높다.글 최은지 기자 | 사진 윤홍로 기자 취재협조 ㈜져스틴하우스 http://www.just-inhouse.com 033-732-5117전시장 위치: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55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에 형성된 ‘팜누리 양평타운’ 공장에서 완제품 형태로 생산하는 소형주택은 제작과 운반, 설치, 관리 등이 용이해 최근 주말주택과 펜션뿐만 상주용 주택으로도 인기가 높은 편이다. 강원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 55에 있는 벤처인증기업 ㈜져스틴하우스(대표이사 이재호)에선 수요자의 니즈를 반영한 세 가지 타입의 이동식 소형주택을 생산하고 있다. 동화에나 나올 법한 벽과 지붕이 아치형인 ‘AM-Type’, 박스형 매스에 지붕에만 살짝 경사를 준 모던하고 심플한 ‘M-Type’, 일반 주택과 비슷해 상주용으로도 손색이 없는 ‘MS-Type’이다.모든 타입은 경량 목구조로 공간이 실용적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법적 단열성능과 내진성능을 충족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단열은 중부1권역 기준 가등급 글라스울과 수성 연질폼, 난연 판넬을 사용해 이중단열을 적용했다. 주말주택은 겨울철에 오랜 기간 방치하면 동파凍破문제로 애물단지가 되기 쉽다. 져스틴하우스에서 모든 타입에 동파 방지 솔루션을 도입한 이유다. 먼저, 메인 상수도 배관 안에 3m 길이의 열선을 넣었는데, 기온이 영상 5℃ 이하로 떨어지면 온도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작동한다. 상황에 따라 상수도 배관을 밖으로 길게 노출할 경우 열선을 최대 5m까지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밸브를 잠근 후 에어 주입구에 콤프레샤를 연결해 작동시켜 욕실 세면대나 양변기/싱크대 배관에 고인 물을 강제로 퇴수시키는 방식이다. 모든 타입의 주택은 가전기구뿐만 아니라 냉·난방과 취사 등을 모두 전기 에너지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경관이 수려한 오지奧地 등에 이동식 소형주택을 많이 두는데, 이런 곳에선 도시가스는 고사하고 겨울철 LPG 가스통 교체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부동액을 넣은 전기보일러를 장착해 제품을 출하한다. 여기에 전기보일러만으로 온수까지 사용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므로 온수를 사용할 때만 물을 천천히 데우는 저탕식 전기온수기를 별도로 설치한다. ‘팜누리 양평타운’ 전경 이동식 소형주택을 설치하기 전, 대지로의 진입 여건 체크는 필수다. 져스틴하우스에선 건축주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소형주택 설치 장소 주변을 위성사진으로 파악한다. 트럭에 소형주택을 실으면 높이 4m, 폭 3.3m에 이르기에 가로수나 전선 등에 걸리는 돌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차량 진입 시 별도의 장비가 추가되는 난항 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해 건축주에게 알려준다. 설치 후엔 몇 년이 지난 소형주택도 A/S를 해주면서, 그 원인을 파악해 업그레이드한 소형주택을 생산한다. 져스틴하우스의 소형주택을 선택한 건축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이유다. 마케팅 기법 중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입소문을 내게 하는 것을 으뜸으로 꼽는다. 져스틴하우스의 소형주택 제품이 그러한데, 공장 옆에 있는 전시장엔 기존 건축주들의 소개로 방문한 예비 건축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6평 이하인 농막을 제외한 이동식 소형주택도 엄연히 주택이므로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설치하려는 땅이 전, 답,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하며, 설치하려는 이동식 소형주택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준공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목변경과 건축허가 등은 일괄 의제처리 받을 수 있다. 현지 건축사사무소와 토목회사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편이 수월한데, 져스틴하우스에서 필요한 설계도면과 준공 서류를 제공한다. MS 타입 가격: 34,650,000원 *옵션 별도 MS9+2외부마감 지붕 - 수성 연질폼(2˝×8˝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 프레싱 외벽 - 수성 연질폼(2˝×6˝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or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향목루버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 / 마그네슘 보드 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 MS 타입은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건축주가 선호한다. 현관이 확장형이고 천장고가 높아 비교적 개방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연세가 지긋한 부모를 둔 자녀들이 오래된 시골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놓는 목적으로 많이 선택한다고 한다.바닥면적 9평, 다락 2평인 MS9+2 모델은 현관에 들어서면 정면으로 거실과 주방, 욕실이 있다. TV장을 넣은 거실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콘센트와 인터넷 모듈러가 설치돼 있다. 콘센트는 내벽 색상에 맞춰 제작한 것으로 내벽 마감재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향목 루버로 마감돼 화려하다고 생각하면 옵션으로 편백을 선택해 마감해도 된다. 편백으로 마감하면 전체적으로 밝아지고 옹이도 줄어든다. ‘ㄱ’자 형태로 배치한 주방에 상·하부장, 2구 쿡탑과 후드가 있다. 또 냉장고와 9㎏의 세탁기가 들어갈 공간도 있다. 주방 옆에 옷장과 욕실이 있는데, 욕실에도 바닥 난방이 설치돼 있다. 바닥 마감재는 이동 시 파손 우려가 있는 타일이 아닌 고밀도 목재 패널이며, 벽체와 천장은 내수성이 좋은 편백나무다. 이 부분은 다른 타입의 소형주택에도 모두 반영한 요소다. 황토 대리석 침상은 바닥 난방이라 이불 하나만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어 고령자들이 좋아한다. 침상 위의 다락은 성인 두 명이 누울 수 있고 난간에 독서하기 편한 책상형 선반이 있다. 소형주택이다 보니 데드스페이스를 최소화해 침상 밑과 현관 위 자투리 공간 등에 수납공간을 많이 넣었다. 현관 윗부분 공간을 살려 이불을 수납할 수 있게 했다. 바닥면적 10평에 1평의 창고를 일체형으로 제작된 MS10+1 모델도 있다. 창고에도 단열재를 똑같이 넣어 보일러와 온수기,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모델의 주택은 실내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격: 36,300,000원 *옵션 별도 MS10+1외부마감 지붕 - 수성 연질폼(2˝×8˝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 프레싱 외벽 - 수성 연질폼(2˝×6˝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or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향목루버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마그네슘 보드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 MS10+2는 창고와 일체형인 이동식 주택이다. 창고에 보일러, 온수기, 세탁기를 놓을 수 있게 제작했다. 내부 온도를 16℃로 설정해 놓으면 해가 좋은 날에는 낮에 26~27℃까지 올라간다. AM 타입 가격: 30,250,000원 *옵션 별도 AM8외부마감 지붕 - 벽 상단: 수성 연질폼 (2˝×8˝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열 반사 단열재 + FRP 방수시트 + 시멘트 사이딩 벽 하단: 수성 연질폼 (2˝×6˝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열 반사 단열재 + FRP 방수시트 +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향목루버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 / 마그네슘 보드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 아치형인 AM 타입은 대부분 펜션용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제품이 바닥면적 8평에 다락 1평이 포함된 AM8+1 모델이다. 지붕 구조 틀을 아치 단열시스템 바로 시공해 모양을 냈다. ‘一’자형 캐노피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닝과 6평의 데크는 옵션이다. 내부 구조는 MS 타입과 유사하다. AM8 타입은 벽과 지붕이 아치형이다. M 타입 가격: 25,850,000원 *옵션 별도 M6.5+3외부마감 지붕 - 수성 연질폼(2˝×8˝ 구조목)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 프레싱 외벽 - 수성 연질폼(2˝×6˝ 구조목 내)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or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 / 마그네슘 보드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주말주택, 세컨드하우스, 펜션용으로 선호하며, 대체로 젊은 층에게 인기 있는 모델이다. 스킵 플로어 방식으로 2개의 다락을 마련했다. 부모와 함께 구경 온 어린아이들이 계단으로 이어지는 다락 공간을 좋아한다고 한다. M 타입은 스킵 플로어 방식으로 2개의 다락을 마련했다. 바닥면적 6.5평에 다락 면적이 3평인 M6.5+3 모델은 주말주택으로 구입하는 건축주가 많아 농막형으로 다시 제작한 주택이다. 주택 측면에 있는 현관으로 들어서면 우측에 욕실이 있고 주방, 거실, 계단, 다락이 보인다. 수납형 계단과 선반 등은 강도가 강하고 호흡기나 피부가 민감한 유아용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밝은 색상의 자작나무 합판을 사용했다. 2층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공간에 TV장과 수납공간이 있다. 침상을 옵션으로 선택하지 않고 소파를 둘 수도 있다. 현관 옆에 옷장을 두고 욕실 슬라이딩 도어에 전신거울을 둬 옷차림을 확인할 수 있다. 욕실 바닥은 파손 우려가 있는 타일이 아닌 고밀도 목재 패널을 사용했으며, 벽체와 천장은 내수성 좋은 편백으로 시공했다. 또 바닥에 난방이 된다. 져스틴하우스는 높이를 4.1m로 높인 M11 모델도 제작하고 있다. M6.5+3 제품과 다른 점은 높아진 천장에 따라 다락에 맞춤제작한 수납장과 양쪽의 다락을 ‘ㄷ’자로 잇고 난간을 둔 것이다. 특히 다락에 바닥 난방을 설치해 방처럼 사용할 수 있어, 1층에 침상을 두지 않아도 된다. 가격: 33,500,000원 *옵션 별도 M11외부마감 지붕 - 수성 연질폼(2˝×8˝ 구조목)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 프레싱 외벽 - 수성 연질폼(2˝×6˝ 구조목) or 가등급 글라스울 R30 + 방수시트 + 리얼 징크 난연 판넬(+50㎜) or 시멘트 사이딩(수직찬넬) 바닥 - 가등급 글라스울 R30 (2˝×8˝ 구조목 + 2˝×10˝ 내) + 열 반사 단열재내부마감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온수난방 위) 욕실 - 편백루버 / 마그네슘 보드창호 기본 - 이중창호 230㎜ (16㎜ 복층유리 + 5㎜ 단층유리) 옵션 - 1등급 이중창호 230㎜ (22㎜ 복층유리 + 22㎜ 복층유리) M11은 천장 높이가 4.1m로 높아 두 다락이 이어지게 계획했으며, 짐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을 맞춤 제작했다. 이동식 주택은 두 채를 사 ‘一’자나 ‘ㄱ’자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두 주택 사이엔 외부 활동 공간으로도 계획할 수 있다. * 소형 이동식주택 관련 기사입니다(아래 참조)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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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형 거주시설, 활기 띠는 수익형 주택 시장2
- 펜데믹 이후 급성장 전원형 거주시설 ‘스테이’건축업계는 코로나 펜데믹을 지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경기 침체, 시공 중단 사태, 경영 위기 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편으로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건축업계 내 한 분야도 생겨난 것도 사실이다. 바로 ‘스테이’ 얘기다. ‘코로나 이후 인기 있는 여행·숙박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 업계에서 자주 흘러나온다. 정리 노철중 기자글 및 자료 공공건축사사무소, mlnp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야무진건축사사무소, 전원주택라이프DB사진 최진보 작가, 텍스처 온 텍스처, 공공건축사사무소 수익 위한 도심형·전원형 거주시설 스테이 관심 급증전원형 스테이 설계 꿀팁수익형 주거시설 시장에서 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한 간단한 꿀팁 그리고 주택과 숙박의 기능을 모두 갖춘 요즘 인기가 높은 전원형 거주시설 스테이의 여러 형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Info<스테이 연천>설계 공공건축사사무소02-566-4249 www.00archi.com사진공공건축사사무소 스테이에 쏠리는 시선최근 젊은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경주에 3개 동으로 구성된 고급 풀빌라의 평당 땅값이 인허가를 받자마자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뛰었다고 한다. 건축주는 공사를 다 끝내기도 전에 시공 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다. 펜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펜데믹이 한창 유행하던 시기 급격히 줄어들었던 숙박시설의 수는 회복 속도가 더딘 편이다. 수요 부족으로 폐업을 선택했던 중소규모 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모텔이나 중소형 호텔을 운영하던 업자들이 오피스텔 등으로 영업 형태를 전환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에도 여행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디자인과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콘텐츠로 승부를 건 중소형 숙박시설 운영자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전원형 거주시설로 정말 이윤을 남기려면 콘텐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말 그대로 ‘숙박’의 기능만 가진 숙박시설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요즘 모텔이나 호텔은 스파, 스크린 골프, 영화관람, 게임, 파티, 캠핑 등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에게 어필하고 있다. 객실 당 공간이 커야 하고 침실과 욕실 외 플레이 공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규칙도 생겨났다. 이런 트렌드는 2030세대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며 이들은 숙박시설을 놀이공간으로 받아들인다는 분석이다. 이승훈 야놀자클라우드코리아 SBD 실장은 “이들 입맛에 맞게 객실 내부에 놀이, 게임 콘텐츠를 채워 넣고 인테리어를 잘 꾸미면 매출과 이익을 확실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다. 부동산 전문매체 땅 짚고에 따르면, 최근 펜데믹이 끝나면서 숙박시설 수요가 폭증하고 도심뿐만 아니라 유명 관광지에 MZ 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이 몰리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광지가 아닌 한적한 산골마을에도 1박당 40만~50만 원대 고급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중이라고 한다. 자산가들 사이에선 휴식과 프라이빗한 느낌을 강조한 숙박시설인 스테이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스테이의 주요 수요층은 MZ 세대. 인테리어가 잘 된 객실에서 노는 모습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이들의 성향을 스테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조언도 눈에 띈다. 가장 핫한 SNS 매체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인스타그래머블’이라는 신조어가 유행 중이다. 이는 ‘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요소가 있는’이라는 의미로 통용된다고 한다. 스테이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로 인스타그래머블한 콘텐츠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열심히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스테이 짓기 노하우일반 주택과 수익형 주택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주택 공간의 목적이 다르다는 점이다. 수익형 주택은 고객들을 고려한 설계를 진행해야 한다. 거주공간을 해결하면서 부수적인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수익형 주택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건축주의 기본적인 사생활을 방해받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일반주택 설계와는 또 다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지 선정 시, 인허가 문제 및 부지 면적 고려건축의 첫 단추는 바로 ‘부지 마련’이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업종과 관련되면서 주거지 역할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부지나 입지를 골라야 한다. 부지 마련 시, ‘행정상 인허가가 가능한 땅’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지가 아닌 원지(전, 답, 임 등)일 때는 인허가가 가능한 땅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원지의 지역·지구에 따라 인허가 조건이 전부 다르기에 꼼꼼히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전원형 스테이의 인허가는 단독주택 또는 농어촌민박으로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자. 부지 면적의 경우, 최소 면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땅의 규모와 건축 규모를 함께 고려해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에서 건축 규모를 먼저 정한 후 건축비를 산정한다. 그렇게 되면 남는 예산으로 구입할 땅의 규모가 예상되는데 땅과 건축 중 원하는 크기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서로를 조정해 가며 규모를 정하는 것이 나중에 예산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콘셉트에 따른 주택 짓기건축주가 거주하는 동시에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주거 환경 부합성과 접근성을 먼저 고려한다. 각 용도에 따라 선정 기준이 복합적이다. ▶디테일 결정하는 설계·시공 팁주거 안에서의 쓰임새와 동선 계획으로만 설계가 가능한 일반 단독주택과 달리 수익형은 동선 분리와 소음 차단 등을 감안해야 한다. Info<스테이 심상>설계mlnp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02-572-8026 http://mlnparchitects.com사진최진보 작가 1. 동선을 명확하게 분리하자가장 중요하게 계획해야 할 점은 주택 동선과 수익형 용도의 동선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다. 모든 복합 용도의 건축물에서는 이런 동선 분리가 강조되기 마련이지만, 저층형 건물이 되기 쉬운 전원주택의 복합 용도에 있어서도 더욱 그렇다. 동선 분리는 곧바로 프라이버시 확보와도 이어진다. 프라이버시 확보 정도는 건축주마다 다르겠으나, 설계에 있어서는 면밀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소음으로부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벽 두께 등 구조재 규격을 넉넉히 확보하는 설계 등이 그 예다. 2. 건축주 동선을 파악하라건축주가 직접 상주하는 수익형 주택은 무엇보다 건축주의 동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지속적인 운영으로 인해 생기는 피로도를 줄여주는 평면과 단면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관리자만 접근 가능한 수납공간 설치도 필수다. 또한 계단의 단 높이를 낮춰 평소 관리자의 건강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 관리가 가능한 건축을 지향해야 한다. 짧은 기간 잠깐 방문하는 고객들과 달리 관리인은 매일 수십 번을 다녀야 하는 건물이기에 관리인의 관점에서 잘 설계돼야 한다. 3. 마감과 시공, 품질을 높이는 디테일수익형 주택은 시공 면에서도 디테일한 느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수익형 주택 인테리어는 수정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꾸준히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실내 인테리어의 리모델링 주기가 짧은 편이기 때문이다. 이때 시공이 편리해야 지속적인 주택 관리에 유리하다. 기존에 건축주가 거주하던 일반집이 수익형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우라면 훗날 수익형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런 부분까지 신경 써서 시공해야 한다. 다양한 스테이의 유형과 그 특징펜션, 독채 펜션, 풀빌라, 게스트하우스, 스테이 등은 여행·숙박 트렌드를 반영하는 숙박시설의 명칭이다. 그중 단연 스테이라는 용어가 가장 ‘핫’하다. MZ 세대의 취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들의 여행 목표에 가장 근접한 인테리어와 콘텐츠를 설계에 반영한 숙박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숙박시설이면서 주택의 기능도 갖춘 마치 전원주택에 와 있는 듯한 느낌과 독특한 콘텐츠로 무장해 젊은 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유형의 스테이를 중심으로 요즘 트렌드를 짚어보고자 한다. 수익 사업을 원하는 예비 건축주들에게도 유용한 정보가 될만한 각기 다른 콘텐츠를 갖춘 스테이 3곳을 모아봤다. Info<스테이 카세트 플레이어>설계야무진건축사사무소02-6409-0022 www.ymjarchitects.com사진텍스처 온 텍스처www.textureontexture.kr ▶자연 속 휴식에 최적화한 배치 ‘스테이 연천’스테이 연천을 설계한 건축가가 부지를 처음 방문한 날은 비가 흩뿌리고 있는 흐린 날이었다. 대지 끝에 서니 가까운 듯 아닌 듯 굽은 강이 보였고 그 위로는 물안개가 자욱했다고 한다. 임진강과 하늘의 경계가 흐려져 아득한 느낌의 풍경은 흐려 보였지만 대지 안의 약 40여 그루의 물기를 머금은 소나무들의 녹음은 오히려 더 짙어져 선명한 초록과 풀 향이 그득했다. ‘저 멀리 보이는 강을 어떻게 향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가장 가까이, 가장 높은 곳에서 풍경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필로티를 활용해 건물을 대지에서 띄웠다. 또한 이 장소성이 어느 한곳에 치우치지 않도록 3개 동의 스테이를 수직으로 쌓는 방법보단 수평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그 사이 자연스레 생기는 여백의 공간은 각각의 프라이빗 데크를 수평적으로 확장해 내외부 공간을 연결했다. 야외 자쿠지를 두어 조용히 자연 속에서 쉬며 계절에 더 다가가는 경험이 되길 바랐다. 풍경의 향유와 더불어 비 오는 날의 선명했던 소나무의 녹음이 볕이 좋은 날에도 기억되길 바랐다. 어떤 무늬든 빛과 만나면 더 극대화돼 우리의 기억에 인식된다. 소나무의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산책로 곳곳에 소나무를 옮겨 심기로 했고 소나무의 그림자가 햇빛에 비춰 파사드에 떨어진 듯한 모습을 구현하고자 했다. 소나무의 ‘결’을 형상화하기 위해 노출콘크리트에 송판무늬 거푸집을 사용해 자연의 순수함을 시각화했다. 자칫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재료에 온기를 더했고 우드를 사용하는 곳은 탄화버닝처리를 한 적삼목을 사용해 다른 재료지만 결의 패턴은 유지하며 분위기의 연속성을 의도했다. ▶시골에서 만끽하는 문화 콘텐츠 라이브러리 ‘심상 心象’강원도 강릉의 개발행위 된 두 필지(임야)는 단차가 있는 작은 마을의 초입에 위치한 스테이 심상은 들어오는 길목에 소나무 군락이 이루어져 있고 남쪽 너머에는 사천 바다의 수평선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숲이 낮게 이루어져 대지를 품고 있는 숲의 형상이다. 건축주 부부는 강릉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기억을 토대로, 자연과 휴식을 취하는 스테이와 더불어 문화 콘텐츠를 갖는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지길 원했다. 건축주는 외부의 화려함이 발길을 끄는 숙소가 아닌, 수려하고 단정한 형상 속 사용자의 안락함과 일상을 벗어난 체험 제공을 원했다. 수평적으로 펼쳐진 푸른 수목과 하얀 집들 그리고 수직의 나무 오두막이 어우러져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그렇게 두 개의 독립된 별채인 2인실 ‘이웃집’과 4인실 ‘사촌 집’, 부부가 머무는 집 그리고 문화공간 라이브러리 ‘심상재’ 가 모여 SIMSANG 心象이 됐다. 서로 다른 경사지붕 집들로 이루어진 작은 마을이 윗대지와 아랫대지로 나뉘어 대지의 중앙을 비워낸 마당을 품는다. 윗대지의 주택과 라이브러리는 2개의 장방형 매스로 높낮이가 다른 박공지붕을 나란히 한다. 아랫대지의 ‘이웃집’, ‘사촌 집’은 두 경사지붕이 마주 보아 하나의 큰 박공을 이루고 두 건물이 비스듬히 배치돼 시선이 마주하지 않는다. 마을 길목에 위치한 라이브러리는 백색 건물들과 대비되는 노출콘크리트 및 목재사이딩으로 존재감을 갖고 스테이 이용객을 맞이하는 정서적 환대와 유지관리를 돕는 기능적 역할을 한다. 4개의 동은 심플한 외형과 달리, 각 공간마다 다양한 층고 및 창호 계획을 통해 동별 특징을 부여한다. 스튜디오 형태의 ‘이웃집’은 입구의 천창과 온실이 공간을 환기시키며 대지의 높이차에 의해 낮게 깔린 수목이 거실 창을 통해 품어진다. ‘사촌 집’은 흰 담을 통해 외부의 시각적 간섭을 통제하되 사선 지붕과 방향성과 더불어 거실의 뷰가 하늘을 향하도록 이끌어 오히려 열린 공간감을 준다. 도로를 향한 방들은 ‘ㄷ’자의 작은 중정을 통해 충분한 채광과 환기를 도모했다. ▶시간 여행 온 듯 레트로한 스테이 ‘카세트 플레이어’전원형은 아니지만 레트로 감성을 소비하는 MZ 세대들의 취향에 적합한 도심형 스테이다. 철도와 해상 무역이 활발했던 목포역 일대. 비록 과거의 영광이 빛바래진 구도심이지만 시대상을 잘 보여주는 중후한 근대 건축물들과 지역 문화가 잘 녹아들면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기존의 것을 부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보다 맥락을 유지하며 조금씩 변화돼가는 목포의 모습은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채워지는 것의 설렘을 가져다준다. KTX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구도심에 있는 스테이 카세트 플레이어 또한 여관으로 이용됐던 곳이다. 1980년대 건물을 전면 철거가 아닌 리모델링으로 결정한 것은 건축주 부부가 가진 지역에 대한 관심과 지난 세월을 향한 배려에서 시작됐다. 카세트 플레이어에는 공간 전이 요소로 두 개의 아치가 있다. 첫 번째는 공간의 시작인 주출입구의 아치이다. 방문객들은 이 아치를 통과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된다. 또 하나는 2층 계단을 올라오면 만나게 되는 아치로 도로 쪽에 위치한 주방, 식당, 리셉션(음악감상실)의 공용공간과 숙박공간을 구분하면서 연결한다. 스테이는 건축가가 만든 큰 틀 안에서 건축주의 취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취향과 건축이 잘 어우러졌을 때 그만의 매력이 더 돋보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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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형 거주시설, 활기 띠는 수익형 주택 시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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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 집짓기의 첫걸음, 부지 매입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번거롭고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과정집 짓기의 첫걸음인 부지 매입, ‘터를 잘 잡으면 집짓기 절반은 마친 셈’이라는 말처럼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부지를 잘 고르기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몇 년에 걸쳐 발품을 팔고 믿을만한 업체인지 수없이 비교하며 각종 서류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다. 글 남두진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우리나라의 주요 시설들이 도심에 몰려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현대에 가장 보편적인 주거시설은 아파트가 됐다. 아무래도 점점 좁아지는 토지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형태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며 지내던 아파트의 거주 형태는 언젠가부터 주차 문제나 소음과 같은 수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기술이 발달하며 그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점 예민해진 감정들이 터지며 급기야 이웃끼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렇게 사회문제로 거론될 만큼의 심각한 거주 형태를 벗어나 전원생활을 택하는 사람들이 해를 거듭하며 증가하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따로 전원주택을 하나 더 보유해 주말에만 잠깐 쉬다 오는 주말주택 혹은 세컨드하우스로 사용하기도 한다. 당장 SNS에서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전원 속 숙박형태인 스테이를 이용하는 등 도시에서 떨어진 생활을 추구하는 모습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시골을 뜻하는 러스틱(Rustic)과 생활을 뜻하는 라이프(Life)의 합성어인 ‘러스틱라이프’ 또는 일주일 중 5일은 도시, 2일은 촌에서 지낸다는 ‘5도 2촌’과 같은 용어도 생겼다. 보통 전원주택은 크게 부지 매입 - 업체 선정 - 설계 및 시공 - 인테리어 및 사후관리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지어진다. 언뜻 보면 그 과정이 간략해 자칫 어려울 일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각 단계에서는 세세한 시행착오가 발생한다. 보통 인생에서 한 번뿐인 경험이기에 사전에 아무리 찾아본다 한들 자칫 간과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계획되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고 공부하며 익숙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은 집 짓기를 본인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등 자신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PART 01에서는 집 짓기의 첫 단계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체크해야 할 포인트에 대해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거와 휴식, 왜 집을 지으려고 하는가?어떤 이는 아예 귀농 귀촌을 통해 여생을 보내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도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주말에만 사용하려고 할 수도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요즘에는 전원주택을 경험하는 방식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본인이 왜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짚어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완전한 주거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마트, 병원, 은행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학교까지 포함한 주변 인프라가 중요할 것이다.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편리함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연이 주는 고즈넉함과 탁 트인 풍경에서 오는 쾌적함만을 동경해 산으로 들어가 버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나중에 그것만큼 후회하는 일도 없다. 반대로 휴게를 위한 전원주택에는 인프라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도 괜찮다. 어차피 주 생활은 도시에서 이루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은지를 우선에 두고 생각해 보면 좋다. 맑은 산 공기를 마시며 삼림욕을 즐기고 싶은지 낚시나 서핑과 같이 바다 가까이에서 취미를 즐기고 싶은지에 따라 그 위치도 달라질 것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거나 반품할 수도 없는 것이 부지다. 흔히 ‘터를 잘 잡으면 집의 절반은 지은 셈’이라고 말할 만큼 부지를 매입하는 일은 집 짓기의 중요한 첫걸음이다. 따라서 실행에 옮기기 전 본인이 왜 집을 짓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현대의 주거 형태인 아파트가 과밀화된 도시 풍경 (이미지 픽사베이) 독립형과 단지형, 나에게 맞는 형태는?전원생활을 택한 이유를 충분히 파악했다면 본격적으로 땅을 찾아 나서 보도록 하자. 땅도 무작정 찾기보다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확인한 후 나에게 맞는 쪽을 선택한다면 ‘잘 고른 땅’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땅 유형은 크게 독립형, 단지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독립형은 건축주가 발품 팔아 희망 조건에 맞는 땅을 직접 찾아 그곳에 짓는 방식이고 단지형은 개발업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건을 마련하고 분양한 땅에 짓는 방식이다. 두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갖추고 있으며 이번 특집에서 다루는 내용이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 좀 더 폭넓게 찾아보도록 하자. 먼저 독립형은 한마디로 내 입맛대로 고른 땅이다. 2층에서 전망을 즐기고 싶다든지, 지하에 홈바를 마련하고 싶다든지, 작은 정원을 여러 곳에 두고 싶다든지 등 희망하는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계획을 적용하기 쉽다. 또한 집짓기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더라도 비교적 차질 없이 보완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유리하다. 즉, 건축주가 하나부터 열까지 관여하기에 개성을 맘껏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이는 장점이자 곧 단점으로 작용한다.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일이 그리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발품을 얼마나 팔았느냐에 따라 땅의 질이 천차만별이고 우여곡절 끝에 맘에 든 땅을 찾았더니 법적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탓에 여러 제약이 걸리는 일도 있다. 물론 대신 땅을 알아봐 주는 업체도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그 신뢰가 형성되기 어렵다. 다음 단지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땅이라고 할 수 있다. 땅 개발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매입부터 기반 조성을 마쳤기 때문에 발품을 파는 일이 독립형에 비하면 적다. 이와 더불어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건축주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비치며 경제적 부담이 비교적 덜한 것도 단지형을 선택하는 주요인 중 하나다. 또한 전원생활을 끝내기 위해 땅을 되팔 때에도 유리한 것이 단지형이다. 그러나 독립형에 비하면 개인의 자유에 비교적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단지형을 선택한 건축주가 나 말고도 많기에 공동체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측면에서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서도 초입에 위치하는가, 인접 이웃이 있는가와 같이 각 필지의 조건도 다르기에 설계를 진행하는 동안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다. 게다가 면적이 협소해 방 개수를 줄이거나 정원을 생략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집 짓기 전 이유를 명확한 후 이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이미지 픽사베이) 잘 고른 내 땅, 이미 절반은 끝낸 것그럼 어떤 땅이 좋다고 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지 형태나 지목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이 가장 손쉬우나 집 짓기가 번거롭지 않은 만큼 가격이 비싸므로 지목이 농지나 임야인 땅을 구매해 전용한 후 집 짓기를 진행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후자를 선택해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다음은 내 땅까지의 진입로를 검토해야 한다. 겉보기에는 명확한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이 진입로가 누군가의 땅이라면 새로 만들거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가장 필요한 식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수는 지하수나 동네 우물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해당하지 않아 낭패를 본 건축주가 적지 않다. 이를 해결하고자 비용을 투자했다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렇게 기본 여건을 점검했다면 더불어 좋은 땅 고르는 법에 대해 알아보자.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일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단지형 부지는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조성됐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지만 단지 내 위치, 주변 이웃 등과 같이 또 다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접근성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그 활용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진입로 확보와도 이어진다. 전망 좋고 예산 범위에 들어오는 가격이라도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 비용, 혹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지 형태지적도상 반듯한 모양으로 확인되더라도 실제로는 경사가 심하거나 절토 및 성토에 추가 비용이 필요한 곳일 수도 있다. 물론 라이프스타일에 따라서 이를 활용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할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 좋다. 주변 환경땅을 확인할 때는 적당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소각장, 교도소, 원자력발전소, 공장 등 혐오시설 여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땅은 재산이므로 추후 되팔 때를 생각하면 혐오시설은 가치에 직결돼 있다. 배산임수보통 배산임수라면 무조건 좋은 땅으로 인식되지만 한편으론 주의할 필요도 있다. 이를테면 산에 너무 가까운 경우 통풍이나 벌레 문제, 물에 너무 가까운 경우 수해나 습기로 인해 피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배산임수는 뒷산을 완만히 등지고 물을 저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형태다. 방향과 고저경치가 아무리 좋아도 남쪽에 산이 있다면 결국 기존 건축에 불과한 형태가 나오게 되며 주변 도로와 하천보다도 낮은 곳이라면 수해나 습기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창을 동쪽이나 남쪽에 계획할 수 있는 경우다. 이외에도 다양하게 체크해야 할 요소가 있으니 이는 아래 사진으로 정리해둔다. 땅의 관심, 내 것으로의 한 발자국 더예전에는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으로 땅을 얻어 집 짓고 살았기 때문에 부지 간 경계나 소유권 등이 불분명했었다. 이런 점이 현대로 와서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봐둔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매입을 진행할 소유주가 동일한지 등 더욱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혹시 복잡하기에 전문가에게 맡기려고 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내 땅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만 있어도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가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땅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필수로 확인해야 할 공적 장부이다. 내용은 크게 사실관계, 권리관계, 규제사항으로 나눴다. 사실관계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등록한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한다. 이 토지대장을 통해 소재, 지번, 경계, 면적, 지목 등 각종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①지번: 토지를 세는 기본 단위로 법적 등록 단위인 필지마다 독립된 소재 지번이 붙는다. ‘지적법’상 지번 부여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지적(임야) 도로 해당 지번을 확인하자. 간혹 ‘산 12’와 같은 지번을 보는데 이는 지목이 임야가 아니라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라는 뜻이다. ②경계: 필지마다 범위를 나타내기 위해 도면에 등록한 선으로 지적(임야) 도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 면적, 이웃 토지의 침범 여부를 확인하자. 1필지의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확정된다. ③면적: 지적(임야) 도의 도상 경계로 면적을 결정해 토지(임야) 대장에 ㎡단위로 표시한다. 등기부 표제부와 토지대장의 면적이 서로 다를 경우 사실관계를 나타내는 토지대장이 우선한다. 토지대장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토지 일부를 타인이 점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적법한 점유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자. ④지목: 토지 용도에 따른 분류로 1필지마다 1개의 지목을 부여한다.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으면 실제 이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반드시 현장 답사로 확인해야 한다. 지목은 28개로 구분하는데 전원주택지로는 대지·전·답·과수원·임야를 선호한다. 대지가 아닌 농지나 임야라면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한다. 권리관계①등기부 등본: 부동산등기부로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는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나 저당권 설정을 위해 부동산의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공적 장부다. 등기부에는 토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므로 소유권 및 제한물권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용익물권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리고 채권인 임차권에 하자가 있는 토지라면 그것을 안고 매수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②가족관계 등록부: 매도인이 실권리자라도 처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계약해야 한다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법정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금치산자는 그렇지 않으므로 법정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 ③인감 증명서: 임의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지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권 수여 여부, 대리권 범위, 대리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부부지간에 일반의 부동산을 처분할 때도 예외는 아니다. 규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에서의 행위 제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로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 계획 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진흥지역 내인지 여부를 이 서류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참고로 열람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여기까지 부지 매입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봤다.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질 테지만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겪는 과정이다. 그러니 급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투자하자. 막막하다면 망설임 없이 지인이나 전문가에 적극적으로 조언도 구해보자. 그렇게 노력한 시간들이 하나 둘 쌓여 어느 날 퍼즐처럼 순서가 맞춰지는 날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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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짓기 정보
- 건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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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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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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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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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 전원주택 짓기의 출발점 부지 매입토지 매입은 주택 건축 과정의 첫 단계로 자금 운용의 규모, 토지 구입에 따른 복잡한 행정 절차, 규제 사항, 세금 문제, 향후 개발 계획에 따른 투자 가치 등을 함께 풀어가야 하는 종합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또한 토지 매입은 한번 결정하면 수정 번복이 어려운 대상이라는 점에서 관련 정보와 절차 등을 미리 습득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토지 매입 단계에서의 유의 사항과 행정 절차, 토지 매입 관련 세제 규정, 토지 이용에 따른 법적 규제 사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현장 조사와 관련 서류 확인은 필수현장 조사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조사 단계로 컨설팅 전문 회사, 건축 설계자, 지역 주민의 자문을 참고하여 건축주의 세심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무엇보다 토지 매입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향후 개발 계획을 과신하거나, 컨설팅 회사의 말만 믿고 매입하기보다는 충분한 현장 조사와 서류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면서, 토지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현장 조사는 거주 여건과 지적공부地籍公簿(지적地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수치 지적부를 통틀어 이르는 말) 상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한다. 이때는 거주 여건과 주변 여건의 적합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생활 설비 조성 여건(전기, 설비 등)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현장과 인접한 도로 현황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한다. 현장과 지적공부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지형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 및 너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토지 관련 서류 확인토지 관련 서류로는 대략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지적도 등이 있다. 이들 서류는 그곳에 주택을 건축하고,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제한 사항이 없는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선행해야 할 행정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와 맞는 땅인지, 소유자는 누구이며, 제대로 계약을 하는 것인지, 투자성은 있는지, 집을 짓기 위한 행정 절차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초기 개발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등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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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가 알아야 할 공정별 체크 포인트 (2) 부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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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세로가 균등한 비율을 가진 사각 형태의 땅을 가장 선호한다.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애매한 데드스페이스가 생길 우려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 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꼭 이루고자 했던 주택의 꿈도 점차 멀어져 가는 듯하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 ‘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설계를 통해 오히려 잠재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 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PART 01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건축주라면 대부분 넓고 반듯한 부지에 집 짓기를 꿈꾼다. 하지만 좁은 대한민국에서 네모 반듯한 땅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도심 속 낡은 집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이상적인 부지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원하는 형태의 반듯한 부지가 아닌 ‘못난이 땅’을 개발해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주택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 저렴하게 구입한 못난이 땅을 개발해 집을 짓는다면 분명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못난이 땅을 일부러 구하는 건축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통 도시에는 가로의 장방형 토지가 많고, 시골에는 개발이 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정방형 토지’는 정사각형으로 세장비가 앞쪽과 안쪽 기장이 비슷한 정사각의 모양이다. ‘세장형’은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다. ‘사다리형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에 긴 쪽 면이 도로에 접한다. ‘삼각형 토지’는 한 면이 보통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는 모양이며, ‘역삼각형’은 한 면의 모서리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다. ‘부정형 토지’는 토지의 형상을 정의할 수 없고 모양이 일그러진 다각형이며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자루의 입구처럼 좁게 생긴 L자형 토지를 말한다. 반듯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좋은 토지에 속하지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토지의 높낮이도 중요하다. 토지의 높낮이는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 지형지세를 비교해 기재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저지’低地는 간선도로 또는 주의 지형지세보다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 ‘평지’는 경사도가 미미하거나 주변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토지다. ‘완경사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 지형지세보다는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경사도 15도를 초과하고 지형지세보다 토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고지’高地는 간선도로 혹은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말한다. 단, 임야의 경우 높낮이 개념이 아닌 표고를 반영하는데 15도 미만은 완경사, 15~30도 미만은 중경사, 30도 이상은 급경사로 나뉜다. 토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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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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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1]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집을 짓기 위해 땅을 잘 고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단독이나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이들은 땅 고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로세로가 균등한 비율을 가진 사각 형태의 땅을 가장 선호한다. 군더더기 없이 공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고 애매한 데드스페이스가 생길 우려도 훨씬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벽한 땅을 찾다 보면 조금씩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할지 모른다. 누구나 원하는 토지는 시세를 비교하는 것도 쉽지 않다. 꼭 이루고자 했던 주택의 꿈도 점차 멀어져 가는 듯하다. 바로 이때, 조금만 눈높이를 낮춰 ‘못난이 땅’도 고려해 보자.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설계를 통해 오히려 잠재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쩌면 반듯한 형태보다 집 짓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요소들을 더욱 명확하게 실현시킬 수 있는 좋은 땅일지도 모른다. 진행 남두진·김수진 기자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진 제공 및 취재협조 건축 디자인연구소 인아크 PART 01 땅은 각양각색의 모양과 높낮이가 있다. 건축주라면 대부분 넓고 반듯한 부지에 집 짓기를 꿈꾼다. 하지만 좁은 대한민국에서 네모 반듯한 땅을 찾아내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도심 속 낡은 집을 매입해 재건축하는 경우에도 이상적인 부지를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결국 원하는 형태의 반듯한 부지가 아닌 ‘못난이 땅’을 개발해 가치 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특히, 주택은 아파트보다 환금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진다. 저렴하게 구입한 못난이 땅을 개발해 집을 짓는다면 분명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요즘은 못난이 땅을 일부러 구하는 건축주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보통 도시에는 가로의 장방형 토지가 많고, 시골에는 개발이 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토지들이 산재해 있다. 먼저 ‘정방형 토지’는 정사각형으로 세장비가 앞쪽과 안쪽 기장이 비슷한 정사각의 모양이다. ‘세장형’은 넓은 면이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고 있는 토지다. ‘사다리형 토지’는 사다리꼴 모양에 긴 쪽 면이 도로에 접한다. ‘삼각형 토지’는 한 면이 보통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하는 모양이며, ‘역삼각형’은 한 면의 모서리가 도로에 접하거나 도로를 향한다. ‘부정형 토지’는 토지의 형상을 정의할 수 없고 모양이 일그러진 다각형이며 ‘자루형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자루의 입구처럼 좁게 생긴 L자형 토지를 말한다. 반듯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좋은 토지에 속하지만 특성과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토지의 높낮이도 중요하다. 토지의 높낮이는 토지가 속한 지대의 전반적인 경사도를 기준으로 간선도로 및 주위 지형지세를 비교해 기재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된다. ‘저지’低地는 간선도로 또는 주의 지형지세보다 낮은 지대를 의미한다. ‘평지’는 경사도가 미미하거나 주변 지형지세와 높이가 비슷한 토지다. ‘완경사지’는 간선도로 또는 주위 지형지세보다는 높으면서 경사도가 15도 이하인 지대를 말한다. ‘급경사지’는 경사도 15도를 초과하고 지형지세보다 토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고지’高地는 간선도로 혹은 주위 지형지세보다 현저히 높은 지대의 토지를 말한다. 단, 임야의 경우 높낮이 개념이 아닌 표고를 반영하는데 15도 미만은 완경사, 15~30도 미만은 중경사, 30도 이상은 급경사로 나뉜다. 토지가는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의 ‘토지가격비준표’를 열람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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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7월 특집 1] 기준을 낮춰 가치를 끌어올리다, 못난이 땅 다듬고 집짓기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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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세대가 선호하는 교외 주택 모습 3-2
- 그렇다면 일찍 교외 생활을 시작한 건축주들의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은퇴자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없는 M세대는 아담한 평수의 독창적인 설계를 원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글 홍예지 기자사진 더존하우징, 김종오 작가, 박종민 작가, 이충건 작가 도시의 인근 지역 선호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M세대가 대도시 인근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출퇴근이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직주근접職住近接은 언제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재택근무의 비중이 높은 직업을 가진 M세대일수록 꼭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돼 많은 직장인이 일터로 복귀하면서 이는 다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세대가 도시를 벗어나 교외 지역에 터를 잡는 일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한창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특성상 이들은 임야 개발보다는 신도시 택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다. 놀이터와 도로 등 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아이들 키우기가 훨씬 안전하고, 자녀 학업, 직장 출근, 방범 등을 고려했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타건축사사무소 김재경 소장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상권이 형성된 신도시 지역의 단독 주택지를 가장 선호하지만 토지 비용 상승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대안으로 수도권 주변의 농촌 지역이 있는데 건축주마다 생활권에 따라서 대중없이 선택된다.”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M세대는 교외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가 아니라 주된 거주 목적으로 짓는 추세다. 설령 세컨드 하우스로 짓고자 하더라도 평소에 본인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터와 결합된 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UP건축사사무소 선상희 소장은 “예를 들어 세종시 단독주택지는 직장, 학교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사무소를 방문하는 M세대 건축주들은 평소 어린 자녀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든 예산을 한데 모아 주택 짓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가족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설계M세대 건축주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설계 구현을 중요시하며,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 관철시키려는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다. 특히 주변 시선이 차단된 프라이빗한 주택 설계 요청이 많다. 면적은 은퇴자들에 비해 평수가 큰 편은 아니며 4인 가족 기준으로 40~45평형을, 이층집인 경우는 47~55평형 정도 선호한다. 선 소장은 “M세대는 향후 재산 가치를 고려해 두루 선호하는 방식의 설계보다 자신만의 개성에 맞추려는 특성을 보인다. 가령 잠만 자는 공간으로 여기는 침실은 아주 작게 만들고 공용공간 거실은 되도록 넓게 만든다. 전망 좋은 2층에는 주방을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주택 구조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맘에 드는 주택 사진을 검색하고 상세한 시공 방법 등을 공부해 집 짓기에 반영하는 등 집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납 문제’도 은퇴자들과 M세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젊은 세대일수록 살림이 많지 않고, 가벼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단출한 인테리어를 선호한다. 또한 모든 일을 집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식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런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리는 용이하면서 인테리어는 군더더기 없이M세대의 특성은 설계에 정해진 틀이 없고 주로 가족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담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트렌드도 딱히 정해진 패턴(형태)은 없다. 기성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를 원하는 동시에 특이한 인테리어를 적용하려는 비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나름의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M세대는 모던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데, 몰딩이나 걸레받이가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이나, 벽지 대신 고급 페인트 마감을 원하기도 한다. 건축주가 교외 지역에 주택을 지을 때, 업체 관계자들이 주로 제안하는 건축 공법은 상이하다. 더존하우징 관계자는 “구조적인 부분은 친환경 자재로 습도 조절과 단열 기능이 우수한 목구조를 권하는 편이다. 고단열, 저탄소, 저에너지 주택을 추천하기도 한다. 유지관리가 용이한 세라믹 계열의 제품도 권하고 있다. 특히 해풍 및 염분에 의한 부식 우려가 있는 해안가 지역에는 알루미늄 제품을 권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외장재도 건축주가 자연스러움을 원하면 벽돌을, 모던한 느낌을 바라면 세라믹 사이딩 타일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콘크리트구조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이타건축사사무소 김 소장은 “많은 분이 예산과 시간을 고려해 목조건물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콘크리트구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건축주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목조건축물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목을 활용한 고유의 공간감을 원한다면 굳이 콘크리트구조를 권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M세대의 주택 설계 콘셉트, 구조, 자재는 특별하게 정해진 형태나 방식이 없다. 전체적인 대지 형태와 설계 방향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온다. 하지만 단열, 방수, 창호, 설비같이 기능적인 자재는 건축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막연한 기대보다 가족에게 귀 기울인 선택의 중요성M세대 교외 거주에 대해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물론 도심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감수해야 할 불편한 요소가 많다. 이 때문에 주변 조언이나 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요구에 귀를 기울여 거주지 이전을 결정하길 권한다. 막연한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기대감으로 섣불리 교외로 진출한다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장점 한, 두 개만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 전반적인 만족도, 불편한 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소보건축사사무소 신현보 소장은 “신혼부부일 때와 자녀 육아, 성장기 등 단계별 생활환경에 맞는 주택 유형이 있다. 그런 점에서 ‘내 집 짓기’는 사실 은퇴 이 후보다는 오히려 젊을 때의 ‘첫 집’으로써 더 효용적이고 가치가 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되는 젊은 시절에는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은퇴 후에 인프라와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 속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과거의 일정했던 주거 형태를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존하우징 관계자 역시 “교외에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건축주라면 가족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루기 위한 우수 시공사 선정과 더불어 주택에 대한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평소 건축 방법이나 진행과정, 건축용어 등을 익히고 가족의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며 전문가와 소통한다면 집 짓는 과정은 즐겁고 설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타건축사사무소, OUR FOREST사진 건축주 주택은 신혼부부인 건축주가 전원 삶에 대한 로망을 빼곡하게 적은 손 편지 한 장에서 시작했다. 주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소박하게 자리 잡은 배치를 통해 ‘쉼’을 담아냈다. 남편과 아내의 취미 생활을 위한 1층의 수평 공간과 높은 거실 및 테라스를 통해 외부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2층의 부부 공간을 계획했다. 모험을 즐기는 부부의 삶에 다양한 ‘가능성’의 여지를 주고자 한 집이다.SUP건축사사무소, 언덕 위의 바람 집 사진 김종오 작가 ‘언덕 위의 바람 집’은 SUP건축사사무소 선상희 소장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주택으로 신인건축사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금강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대지 특성을 살려 외부 자연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물로 마당을 감싸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마당의 경우 2층 누마루 공간과 은유적으로 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특히 전통 한옥 공간에서 차용한 홑겹의 평면을 통해 빛과 경관을 끌어들이며 바람이 사방으로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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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세대가 선호하는 교외 주택 모습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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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6월 특집 2] M세대가 선호하는 교외 주택 모습 3-2
- M세대가 선호하는 교외 주택 모습 3-2 그렇다면 일찍 교외 생활을 시작한 건축주들의 주택은 어떤 모습일까. 은퇴자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없는 M세대는 아담한 평수의 독창적인 설계를 원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더존하우징, 김종오 작가, 박종민 작가, 이충건 작가 도시의 인근 지역 선호 높은 집값에도 불구하고 M세대가 대도시 인근에 주거 공간을 마련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직장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출퇴근이 편리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직주근접職住近接은 언제나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출퇴근이 자유롭고 재택근무의 비중이 높은 직업을 가진 M세대일수록 꼭 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돼 많은 직장인이 일터로 복귀하면서 이는 다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세대가 도시를 벗어나 교외 지역에 터를 잡는 일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한창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특성상 이들은 임야 개발보다는 신도시 택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큰다. 놀이터와 도로 등 시설이 잘 조성돼 있어 아이들 키우기가 훨씬 안전하고, 자녀 학업, 직장 출근, 방범 등을 고려했을 때 장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타건축사사무소 김재경 소장은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상권이 형성된 신도시 지역의 단독 주택지를 가장 선호하지만 토지 비용 상승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대안으로 수도권 주변의 농촌 지역이 있는데 건축주마다 생활권에 따라서 대중없이 선택된다.” 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M세대는 교외 주택을 세컨드 하우스가 아니라 주된 거주 목적으로 짓는 추세다. 설령 세컨드 하우스로 짓고자 하더라도 평소에 본인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일터와 결합된 공간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SUP건축사사무소 선상희 소장은 “예를 들어 세종시 단독주택지는 직장, 학교와 인접해 있다. 따라서 사무소를 방문하는 M세대 건축주들은 평소 어린 자녀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모든 예산을 한데 모아 주택 짓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라고 전했다. 가족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담은 설계 M세대 건축주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설계 구현을 중요시하며,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정리해 관철시키려는 뚜렷한 주관을 갖고 있다. 특히 주변 시선이 차단된 프라이빗한 주택 설계 요청이 많다. 면적은 은퇴자들에 비해 평수가 큰 편은 아니며 4인 가족 기준으로 40~45평형을, 이층집인 경우는 47~55평형 정도 선호한다. 선 소장은 “M세대는 향후 재산 가치를 고려해 두루 선호하는 방식의 설계보다 자신만의 개성에 맞추려는 특성을 보인다. 가령 잠만 자는 공간으로 여기는 침실은 아주 작게 만들고 공용공간 거실은 되도록 넓게 만든다. 전망 좋은 2층에는 주방을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주택 구조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맘에 드는 주택 사진을 검색하고 상세한 시공 방법 등을 공부해 집 짓기에 반영하는 등 집에 대한 애착이 크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수납 문제’도 은퇴자들과 M세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젊은 세대일수록 살림이 많지 않고, 가벼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단출한 인테리어를 선호한다. 또한 모든 일을 집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식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이런 특성을 반영한 설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관리는 용이하면서 인테리어는 군더더기 없이 M세대의 특성은 설계에 정해진 틀이 없고 주로 가족만의 라이프스타일을 담는다는 것이다. 이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 트렌드도 딱히 정해진 패턴(형태)은 없다. 기성 아파트와 동일한 설계를 원하는 동시에 특이한 인테리어를 적용하려는 비율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나름의 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M세대는 모던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데, 몰딩이나 걸레받이가 없는 미니멀한 디자인이나, 벽지 대신 고급 페인트 마감을 원하기도 한다. 건축주가 교외 지역에 주택을 지을 때, 업체 관계자들이 주로 제안하는 건축 공법은 상이하다. 더존하우징 관계자는 “구조적인 부분은 친환경 자재로 습도 조절과 단열 기능이 우수한 목구조를 권하는 편이다. 고단열, 저탄소, 저에너지 주택을 추천하기도 한다. 유지관리가 용이한 세라믹 계열의 제품도 권하고 있다. 특히 해풍 및 염분에 의한 부식 우려가 있는 해안가 지역에는 알루미늄 제품을 권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있다. 외장재도 건축주가 자연스러움을 원하면 벽돌을, 모던한 느낌을 바라면 세라믹 사이딩 타일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콘크리트구조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이타건축사사무소 김 소장은 “많은 분이 예산과 시간을 고려해 목조건물을 선호하지만 우리는 콘크리트구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다. 건축주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다 보면 가끔 목조건축물의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목을 활용한 고유의 공간감을 원한다면 굳이 콘크리트구조를 권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이 M세대의 주택 설계 콘셉트, 구조, 자재는 특별하게 정해진 형태나 방식이 없다. 전체적인 대지 형태와 설계 방향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온다. 하지만 단열, 방수, 창호, 설비같이 기능적인 자재는 건축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할 것을 추천한다. 막연한 기대보다 가족에게 귀 기울인 선택의 중요성 M세대 교외 거주에 대해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 반응은 긍정적이다. 물론 도심에서 거주하는 것보다 감수해야 할 불편한 요소가 많다. 이 때문에 주변 조언이나 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요구에 귀를 기울여 거주지 이전을 결정하길 권한다. 막연한 전원생활에 대한 동경과 기대감으로 섣불리 교외로 진출한다면 여러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장점 한, 두 개만을 보고 결정하지 말고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해 전반적인 만족도, 불편한 점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소보건축사사무소 신현보 소장은 “신혼부부일 때와 자녀 육아, 성장기 등 단계별 생활환경에 맞는 주택 유형이 있다. 그런 점에서 ‘내 집 짓기’는 사실 은퇴 이 후보다는 오히려 젊을 때의 ‘첫 집’으로써 더 효용적이고 가치가 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되는 젊은 시절에는 적은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은퇴 후에 인프라와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 속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과거의 일정했던 주거 형태를 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더존하우징 관계자 역시 “교외에 단독주택을 짓고 싶은 건축주라면 가족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이루기 위한 우수 시공사 선정과 더불어 주택에 대한 지식 습득이 중요하다. 평소 건축 방법이나 진행과정, 건축용어 등을 익히고 가족의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제시하며 전문가와 소통한다면 집 짓는 과정은 즐겁고 설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이타건축사사무소, OUR FOREST 사진 건축주 주택은 신혼부부인 건축주가 전원 삶에 대한 로망을 빼곡하게 적은 손 편지 한 장에서 시작했다. 주변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소박하게 자리 잡은 배치를 통해 ‘쉼’을 담아냈다. 남편과 아내의 취미 생활을 위한 1층의 수평 공간과 높은 거실 및 테라스를 통해 외부로 무한한 확장이 가능한 2층의 부부 공간을 계획했다. 모험을 즐기는 부부의 삶에 다양한 ‘가능성’의 여지를 주고자 한 집이다. SUP건축사사무소, 언덕 위의 바람 집 사진 김종오 작가 ‘언덕 위의 바람 집’은 SUP건축사사무소 선상희 소장이 직접 설계하고 시공한 주택으로 신인건축사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금강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대지 특성을 살려 외부 자연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풀어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건물로 마당을 감싸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마당의 경우 2층 누마루 공간과 은유적으로 공간을 연계할 수 있도록 의도했다. 특히 전통 한옥 공간에서 차용한 홑겹의 평면을 통해 빛과 경관을 끌어들이며 바람이 사방으로 잘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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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6월 특집 2] M세대가 선호하는 교외 주택 모습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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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 장기 불황 등의 여파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이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본격적인 귀농귀촌의 사전 준비로 농막 등의 설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이러한 설치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물론, 점차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막과 산막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글 홍예지 기자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참고 이미지로 소형 주택도 다수 포함돼 있음) 자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컨설팅, 산림조합중앙회 내돈내山, 파주시청, 횡성군청, 성심건업 감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 회원지원부 한규림 계장(산막 파트) 코로나19 발병 이후 우리네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재택근무와 배달이 일상화되었고, 사람들은 북적거리는 도심보다는 자연을 찾아 외곽으로 떠났다. 그로 인해 ‘집’은 이전과는 다른 의미의 장소로 거듭났다. 짧은 휴식이나 출퇴근을 위한 경유지에 그치던 집이라는 공간이, 근무지의 변화와 휴가지의 제한으로 인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변경된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출퇴근 거리에 대한 압박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산’과 ‘논’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옛 추억을 떠올리며 자연으로 회귀하듯, 이제는 젊은 30~40대까지 갑갑한 도심을 벗어나고 있다. 이에 Part1에서는 농막의 인기와 귀농귀촌 붐의 연관성, 그리고 이와 관련해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정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본 후, Part2와 3에서는 농막과 산막(산림경영관리사)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와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소개한다. PART 03 임업인에게는 ‘산막_산림경영관리사’이 있다 임업인에게도 임업인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가 있다. 생소한 이름 때문에 마치 사람을 지칭한다고 알기 쉬우나, 산림경영관리사는 산에서 나물이나 약초 등의 임산물을 채취, 보관, 육성하거나 임업인들의 휴식 등 산림 작업의 관리를 위한 부지 면적 200㎡ 미만, 바닥면적 50㎡ 이하의 주거 목적이 될 수 없는 시설을 뜻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잡한 허가사항 없이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한, 절차 및 규제가 완화된 시설물이기도 하다. 산림경영관리사, 누구나 설치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다.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는 임업인만 가능하다. 여기서 정의 내리는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에서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을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 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를 말하며 이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기에, 본지에서는 경기 파주시의 행정 절차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설치 조건은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이 아니어야 함 ▲산지는 신청자 본인 소유 혹은 산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부지면적 200㎡(약 60평) 미만, 주거용이 아닌 경우로서 작업 대기 및 휴식을 위한 공간이 바닥면적 100분의 25(약 15평) 이하일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해당된다. ‘산지일시사용신고’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지일시사용신고 제출 서류의 경우, ▲산지일시사용 신고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일시사용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산지일시사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1/25,000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1부 ▲측량업자 등이 측량한 축척 1/6,000~1/1,200까지의 산지일시사용예정지 실측도 1부(다만, 예정지가 연접한 토지의 경계로부터 2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구역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복구 대상 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 계획서 1부 ▲그 밖에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위별 조건 및 기준 등의 검토 관련 서류로, 파주시의 경우는 총 7가지이며, 재선충에 의한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인 경우 재선충병 방제계획서 등 다른 지역의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1부 ▲산림경영관리사 예정설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배치도 1부 ▲산림경영관리사의 평면도 1부 ▲타인이 소유한 토지인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1부를 비롯한 총 4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고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신청해도 큰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후 설치해야 하고, 세움터에서 온라인 신고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시 ‘존치 기간’의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여, 3년 기간으로 작성하면 되는데, 이 기간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제출일로 하는지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승인 날짜로 하는지에 대해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로의 확인이 필요하다. 연장 신고는 필수, “평상과 덱 높이도 주의하세요” 신고 후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연장 신고’ 부분이다. 산림경영관리사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은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또한 3년마다 만료되므로 10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서의 연장 신고는 필수다. 아울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 역시 건축법에 따라 산림경영관리사의 존치 기간은 3년이며,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 신고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상 혹은 데크를 제작해 산림경영관리사를 그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평상 혹은 데크 높이를 건축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로 설치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처마, 차양 등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동법에 의거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m 초과로 나와선 안 된다. 이와 같은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건축법에 의거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후의 신고는 불가능하니 만약 불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면 조속히 철거한 후 모든 행정절차를 밟고, 재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절차 역시 지자체마다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지자체별 다른 기준 적용으로 혼란 야기 가능 농업인들의 쉼터인 농막처럼, 임업인들의 ‘산막(산림경영관리사)’ 역시 지자체별로 적용 방식이 다르기에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에서는 산림경영 컨설팅을 통해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이외에도 ▲임산물 재배 ▲작업로 설치 ▲목재(벌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소득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산지관리법에 명시하는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기준과 다르게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한 가지만 하더라도, A 군청은 산지일시사용신고만으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한 반면, B 군청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하다”며 “기본이 되는 사항 정도만 참고할 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조건에 맞춰 해당 지역 산림부서에 문의한 후,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출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원 홈페이지 상담 내용 中 발췌 Q&A로 알아보는 임업 정보 Top 3 01 임업인이 되기 위해 임야를 확보할 때는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임야를 확보하는 유형으로는 매입, 임차, 국유림 대부 등의 방법이 있으며, 임차 시에는 산림의 경우 단기간에 소득 창출이 힘들기 때문에 10~20년의 장기간 임차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특히 임야를 매입코자 할 때는 키우고자 하는 소득 작물을 정한 후, 생각하는 작물의 생육에 알맞은 임야를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임야 매입 시 생각해야 할 기준은 접근성, 방위, 해발고, 경사도, 토심, 임상 등이 있으며 타인 소유의 임야를 통과 시에는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니, 가능한 많이 거치지 않고 농로나 지방도 등에서 작업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곳 등을 신경 써야 한다. 또한 필지의 정보는 ‘산림정보다드림’에서 확인해 보기를 추천한다. 경영 목적과 컨설팅 등은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해당 지역 산림과 등 귀산촌 전에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보고 다방면에서 고려할 것을 권한다. 02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를 보유하고 있는데, 산림경영관리사 설치가 가능할까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자법)보다 상위법에 속하므로 임업인의 요건을 갖추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거쳐서 산림경영관리사의 설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인가가 많이 어려운 편이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지역 산림조합이나 관할 시청, 구청의 개발제한구역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03 산림경영관리사 설치를 위한 진입로 개설 제한이 따로 있나요? 산림경영관리사를 위한 진입로 개설 시 깊이에 대한 제한은 없다. 진입로이므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사도를 유지해 개설하면 된다. 참고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할 경우 훼손 면적 200㎡ 미만으로 가능하며, 임업인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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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01월 특집 3] 슬기로운 농막&산막 활용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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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 전원주택 지을 부지를 찾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전문가가 바로 ‘부동산중개사’다. 전원주택 1번지 양평에서 대를 이어 전원주택 및 토지 전문 부동산중개소와 연구소를 운영하는 전문가에게 전원주택 지을 땅 어떻게 골라야 할지 물었다. 글 이수민 기자도움말 성호건(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자료제공 한국부동산개발 연구소 코드랩 땅은 ‘궂은 날씨 다음 날’ 봐라고기압이 강해서 어깨도 무겁고, 허리, 무릎 등 삭신이 쑤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또는 눈이 잔뜩 내려 차 운전이 정말 힘들었던 날이나 그 다음날 가보길 권한다. 아무리 좋은 기술로 배수관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연배수가 잘 되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비가 많이 내린 날은 자연배수에 대해 확인하기 최적의 날이다. 눈 내린 날과 태풍도 마찬가지 개념이지만, 이런 때는 너무 위험하고 의미가 없다. 차라리 그 다음날 정도 가면 좋다. 정남향의 햇빛이 잘 드는 곳은 눈이 내린 뒤 이틀 정도면 자연 상태로도 눈이 녹는다. 태풍이 지나간 곳은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지반이 약하지 않은 지, 토목 한 곳에 하자는 없는지 체크하기 좋다. 매입하려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의 날씨 좋은 날의 ‘최대가치’와 날씨가 최악인 날의 ‘최저 가치’를 모두 보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중 시간이 부족하다면 ‘최저 가치’를 보고 판단하길 바란다. 양평군 지평면의 남향 땅. 실제로 눈이 많이 내린 다음날 방문했던 현장이다. 앞 도로나 그늘진 곳은 눈이 그대로 있지만, 그 뒤쪽 땅은 더 높은 산꼭대기라도 햇빛이 잘 들어 눈이 다 녹아있다. 이는 나중에 집을 짓고 난 뒤, 난방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장 답사로 좋은 땅을 만나라‘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인터넷 정보로 얻을 수 없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요즘 인터넷으로만 땅을 보고 현장답사하지 않은 채 구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인 중 기획 부동산에게 싼 땅을 소개받아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매입을 한 사례가 있다. 농림지역이 나중에 풀려 계획관리지역이 되어 지가가 상승할 거라는 말을 믿고 매입한 것인데, 그 이전에 그 현장을 가보니 경사도가 너무 급해서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물론 안 좋은 것만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인터넷상으로 안 좋다고 생각한 땅이 현장 확인 시 금싸라기 땅일 수도 있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땅은 개발 여부에 따라 가격이 차이가 난다도시 속 아파트나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꼬마빌딩과는 달리 전원주택을 위한 지방의 땅들은 바로 옆에 붙은 필지여도 가격 차이가 2~3배 이상 날 수가 있다. 왜? 그 작은 공간에서도 토목공사가 얼마만큼 되어있는지, 혹은 토목공사가 안 되어있어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는 받아져 있는지 등 정말 많은 변수에 의해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라 적어도 두세 가지 정도 기준을 잡아 요청하는 게 좋다. “강(혹은 산)이 탁 트여 보이고, 토목이 되어있는 양평군 옥천면의 땅은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강은 붙어있지 않고 멀리서 보여도 괜찮고, 위치도 운전을 잘해서 좀 안쪽에 위치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꼭 갖고 싶은 유형의 땅과 예산, 위치 등 자세한 질문을 한다면, 위 기준에 맞춘 비교적 낮은 금액의 토지부터 금액은 좀 높더라도 마음에 드는 땅들을 소개받기가 수월하다. 좋은 땅을 찾길 원한다면, 현장 답사는 필수다.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인터넷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사도, 주변 환경, 현황도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목에 대해 알아야 한다지목이란 땅이 활용되고 있는 상태고, 지목은 총 28개로 나누어진다. 예를 들어, 주차장 용지나 주유소 용지는 말 그대로 주차장과 주유소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땅이다. 이렇듯 임야는 산지 그대로 놓인 상태를 의미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자연 상태로 쓰이고 있는 땅을 대지(건축물이 있거나 있다가 멸실된 땅)로 쓰기 위해선 지목변환을 시켜야 한다. 건물을 지으면 되는 것인데,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각각 토목공사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와 건축을 위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임야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라는 비용을 내야 하고, 전, 답, 과수원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이란 것을 내야 한다. 먼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엔 산지관리법 19조 8항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다. “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 일시 사용되는 산지의 면적에 부과 시점의 단위 면적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단위 면적당 금액은 산림청장이 결정·고시한다.(이하 생략)” 여기서 산림청장이 고시한 단위 면적당 금액은 매년 달라지는데, 2021년 기준은 아직 업데이트되지 않았으니, 2020년 4월 9일에 개정되었던 기준을 참고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게 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경우는 농지법 제38조에 따르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부과기준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다. 이렇듯 ‘임야’나 ‘전’을 사게 되면 단순히 집을 짓기 위한 토목공사비 뿐만 아니라 허가를 받기 위한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지목이 ‘대지’인 땅이 더 비싸다. 맹지는 기본 배수로가 없으면 아웃이제는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만 닿아 있으면 만사 오케이일까? 나라에서 설치한 도로야 그 안에 전기인 입시 시설이나 배수관로 등이 돼있지만 전원주택이나 전원마을 중에는 개인이 설치한 사도나 현황 도로로 쓰이는 도로도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배수관로 등이 안 묻혀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 배수로의 경우엔 도로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면 된다. 배수로가 접해 있지 않아도 건축 허가는 나오지 않고, 또 도로가 닿지 않은 땅을 연결하기 위해 앞에 도로와 닿은 땅 지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배수로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배수로를 연결해야 한다. 경사도 중요하다. 개발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25°이하여야 하며, 지역 조례에 따라 15~20°이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간혹 인터넷 등을 통해 등고선만 보고 확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현장은 다를 수가 있으니 꼭 현장을 가보고 체크해야 한다. 이외에 다른 법들이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니 측량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해당 관청까지 개발행위허가나 건축 허가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적당한 경사도에 지은 집 적당한 경사도를 활용할 경우 훨씬 높은 가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 지으려는 건축물이 최소 2층 이상일 경우 더욱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지하층’을 잘 활용하면 된다. 건축법 제2조 5항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 이상인 것을 말한다. 비싼 계획관리지역 땅만 고집하지 마라대부분 전원주택 부지로 계획관리지역의 땅을 찾는다. 하지만 단순히 전원주택을 짓고, 100평의 땅이 있을 때 2층 주택으로 1층에 20평, 2층에 10평을 짓고 싶은 것이라면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무조건 계획관리지역이 좋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이 용도지역만 고집한다면 결국 땅을 비싸게 사게 된다. 한번 지은 집에 영원히 산다면 모르겠지만 다시 판다고 했을 땐, 같은 땅 100평에 주택 30평을 지어 놓고도 땅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또 비싸게 팔게 된다. 이렇게 되면 소위 시장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더 약해진다. 이미 집이 다 지어진 상황에서 ‘여긴 계획관리지역이라 비싸다’라고 얘기해봤자 매수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와닿지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자신이 짓고 싶은 건축을 먼저 정해야 하는 것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좋은 땅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 시·도 조례를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싸고 좋은 땅은 없다대부분 반듯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땅이 아니면 못생겼다고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반듯한 땅에 비해 ‘ㄱ’자나 ‘ㄴ’자 혹은 삼각형의 토지 등 토지모양이 어려운 만큼 건축 허가의 측면에서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 있다. 하지만 반듯한 땅보다 이런 모양의 땅들을 잘 살려 집을 지었을 때 오히려 조경적으로 더 예쁘거나, 활용도가 올라갈 수 있다. 싸고 좋은 땅, 싸고 좋은 집을 요구하는 만큼 이치에 안 맞고 사기꾼 업자에게 당하기 쉬운 말은 없다. 자재 하나하나를 공부하고 어떻게 싸게만 지을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도 좋지만, 토지 활용을 극대화해 내 집의 부가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고민해 보길 권한다. 사다리꼴 모양 땅 위에 올린 집 땅의 상단이 더 넓고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집의 배치와 건축물로서 땅의 활용도와 조망권도 높다. 상단의 위치가 더 넓기 때문에 집을 배치하고도 공간이 남는다. 그 남는 공간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위치에서 내 마당과 조망을 살린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토지 향에 대해 제대로 알자토지의 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일조량 역시 건축물의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건축물을 설계할 때 자연광이 건축 내부까지 잘 들 수 있도록 토지 위에 배치해야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간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바로 남향, 북향, 동향 등의 토지 개념이다. 남향 토지의 풍부한 일조량이 난방비 등 건축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북향이라고 해서 혹은 경사가 남쪽 방향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필요는 없다. 앞 쪽에 있는 건축물이나 자연 경사도가 크지 않아 토지나 건축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위 용도지역 설명에서 계획관리지역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잡은 것처럼, 땅의 모양이나 지세, 향 등도 정확한 기준을 알고 가면 남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등한시한 싼 땅도 알고 보면, 싸게 잘 살 수 있는 금싸라기 땅이 될 수 있다. 단지나 타운하우스도 고려하라전원주택 살이가 처음이라 머뭇거려지거나 땅을 잘 고를 자신이 없다면 단지 타입을 고려해도 좋다. 전원주택 단지의 경우,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인 수고스러움을 덜 수 있다. 또 타운하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반 시설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점은 그만큼 비싸다는 것과 간혹 개발업체 문제로 중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서 무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 시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환금성을 따져보도록 한다. 참고로 계약 시 소유권 이전 시기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면, 계약금 및 중도금 선 이행 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소유권 이전을 ○○까지 한다. 처리가 안 될 시에는 환급 또는 그에 맞는 피해 보상을 한다’는 식을 추가 기재한다. 간혹 보증보험 증권을 하라는 이들도 있지만, 현실상 보증보험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지런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땅의 기준이 명확히 잡히면 잡힐수록 좋은 땅을 시간과 경비 낭비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만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정보를 접하더라도 떠돌아다니는 풍문이 아닌 정말 전문가를 통한 내용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성호건 대표는…전원주택 1번지라고 하는 양평에서 토지 및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소를 운영 중이다. 일반 중개 업무에 마을 조성, 토지 개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활동하고 있다. 부린이(부동산 어린이)들을 위해 토지와 전원주택부지 관련 칼럼을 기고하고, 유튜브 채널을 열어 운영하고 있다. 031-775-8025 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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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의 노하우, 최적의 전원주택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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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 날씨가 쌀쌀해진 것을 보니 벌써 겨울이 오는 듯하다. 학창 시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살기 좋은 나라라고 교육받았던 것 같은데 최근의 날씨를 보면 사계절이 아니라 이(2) 계절인 것 같다. ‘무엇’이든 하기 좋은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면 외부 활동을 하기가 어렵지만 땅이 답인 우리에게 극단적인 날씨는 오히려 땅을 검증해 볼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땅이 답이다>에서는 지난 11회 차 동안 총 22개의 땅을 살펴봤다. 멋진 땅도, 안타까운 땅, 꼭 갖고 싶었던 땅도 있었을 것이다. 필자가 땅을 좋아하는 이유는 똑같은 땅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만물 똑같은 것은 없다지만 땅을 만났을 때는 마치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것 같다. 사람이 살아온 인생이 있듯이 땅도 마찬가지로 위치별 환경과 그 지역 특색이 묻어나는 역사, 즉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많은 땅을 만났던 지난 1년이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시기였던 것 같다. 아무쪼록 이번 호에서는 지난 1년의 이야기 중에 땅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한다. 임장 가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독자분들 중에는 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아직 땅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땅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어떤 주소를 받는 경우 어디서부터 알아봐야 할지 아마 막막하실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부동산 혹은 지인들로부터 어떤 땅의 주소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독자분들은 무엇부터 하실 것인가. 아마 대부분은 포털사이트 지도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해 볼 것이다. 그리고 로드뷰를 통해 해당 토지가 대략 어디에 있으며 주변 분위기는 어떠한지 살펴보시지 않을까. 그 이후에는? 아마 그다음부터 조금 고민이 들 것이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서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에게 스펙이 있는 것처럼 땅에도 스펙이 있다. 그런 스펙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방법이 토지이음에 접속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 접속해서 토지 주소, 지목, 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개별공시지가, 행위가능여부,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제한 등 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자. 토지이음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땅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땅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지역에 위치한 땅들에서는 쉽게 볼 수 없지만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 같은 곳에 위치한 땅의 경우 도로가 붙어있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인터넷 지도나 지적편집도에서는 도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맹지인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시골 땅의 도로를 확인하려는 경우 LH 공사에서 제공하는 씨리얼지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씨리얼지도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상세보기를 누를 경우 해당 토지의 도로 조건이 나오기 때문이다. 토지이음을 통해 대략적인 토지의 스펙을 확인하고 주변을 탐색한 후 도로 조건까지 확인한다면 임장을 떠날 준비는 어느 정도 끝났다고 본다. (땅이 답이다 (2)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참고) 관청을 자주 활용하자어느 정도 임장 준비를 마쳤다면 떠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챙겨보자. 토지에 대해 궁금한 점은 지역 부동산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알아볼 수도 있지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다. 해당 땅이 위치한 관청의 여러 과, 이를테면 도시계획과, 건축과, 도로과, 허가과, 환경과 등이 아마 대상이 될 것이다. 어떤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연락해 주소를 알려주면 대략적으로는 알려줄 것이다. 또한 임야나 농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과에 연락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대략적인 답을 받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가 만났던 대부분의 공무원은 친절하게 대해줬다. 독자분들도 땅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해당 관청에 문의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계획관리지역이 답이다? 답이 아닐 수도 있다 집 짓기를 위해 땅을 찾는 분 중 계획관리지역만 고집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이 활용도가 높기에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계획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보다 가격이 비싸다. 전원주택을 지으시는 분 중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득 채워 건축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못했다.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어쩌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전관리지역만 돼도 충분히 원하는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다. 대략 보전관리지역의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80%이다. 만약 집을 짓기 위해 100평의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한 경우(양평군의 조례에 따르면) 1개 층 면적 20평으로 총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면적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전원주택을 찾는 이들을 보면서 대형 평수를 찾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 실제 거래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으로도 어느 정도 거래가 잘 이루어질 만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꼭 무리해서 계획관리지역만 찾을 필요는 없다. 물론 1개 층을 넓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 계획관리지역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보전관리지역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땅이 답이다 (1)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참고) 또한 땅을 찾아다니면서 지목에 대해서도 자주 접하셨을 것이다. 지목이 ‘대’인 땅이라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집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찾다 보면 임야나 농지를 만나는 경우도 많다. 임야나 농지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아서 집을 지으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 하지만 특수 지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 네이버부동산 같은 곳에서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토지를 보시고는 그대로 지나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특수 지목을 가진 토지는 잘만 건지면 큰돈이 될 수 있다. 예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목장용지나 묘지 같은 땅은 ‘대’와 크게 차이가 없는 땅들이 될 수 있다. 독자분들께서는 한정적으로 땅의 지목을 보는 것보다 다양한 지목의 땅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땅이 답이다 (10)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참고) 지역 현황을 잘 파악하자 우리나라 모든 땅은 용도지역과 지구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는 것에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마다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에서 땅에 자체적인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종종 있어 지방 땅을 살펴볼 때는 반드시 지역의 현황을 잘 파악해야 한다. 예전 칼럼에서 다뤘던 전라북도 군산시 무녀도리 땅의 경우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지만 실제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해당 토지는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이다. 고군산군도 새만금지역을 관리하는 주체는 군산시청이 아니었고 전라북도청도 아니었으며 정부 산하의 새만금개발청이었다. 이처럼 간단히 용도지역만 확인해서는 자세한 지역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역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땅이 답이다 (6) 서천군 당정리와 군산시 무녀도리편 참고) 또한 제주도 땅들 역시 자체 조례로 제한을 걸어두는 경우가 많다. 제주 조례에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지역 현황이다. 지방 땅들과 친해지려면 먼저 조례와 친해지는 연습을 해보자. 시골 땅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점 도시에서 아파트나 건물 등을 계약할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방 땅을 매입하는 경우 체크해야 할 것들이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도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로가 붙은 땅인지는 LH씨리얼지도를 통해 대략 알 수 있다. 하지만 시골 땅의 경우 ‘도’자가 찍히지 않은 현황 도로에만 붙어 있어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반드시 관청에 문의해 해당 토지에 붙은 도로가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되는지 반드시 문의해 보자. 최근에는 현황 도로로도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더러 있으니 반드시 관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전원주택지를 분양받는 경우 어떤 땅이 ‘도’자가 찍히지 않은 사도에 접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된다. 이런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곳에서 제공하는 가분할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이나 건축사 사무실에 반드시 문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골 땅에는 ‘알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분명 분양사무실에서 100평이라고 하여 분양받았는데 나중에 집을 지을 땅은 90평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알땅은 90평이라고 보면 된다. 알땅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도로에 사용되는 땅이 제외된 면적을 지칭한다. 부동산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지난 1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색 있는 땅들을 소개하기 위해 전국을 누비며 많은 땅들을 만나고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문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땅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땅마다 스펙이 다르고 쓰임새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듯이 모든 땅도 가치가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많은 독자분께서 주위에 버려진 시골 땅을 가진 분들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혹은 버려진 시골 땅을 소유한 분들도 많으실 것입니다. 현재 땅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땅을 공부해 보시면 모든 인간에게 미래가 있듯이 모든 땅에도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부동산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것은 땅인 것 같습니다. 아니, 모든 부동산의 기본은 땅입니다. 결국에는 땅이 답입니다. 나종익_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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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2 토지 분석, 지난 1년간의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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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 경기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올해가 기록상 가장 더운 여름 중 하나일 것이라던 예측은 조금도 빗나가지 않은 듯하다. 이토록 뜨거운 올여름, 경기도 양평군은 무더위와는 또 다른 고속도로 이슈로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구글트렌드를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아보니 지난 5년간 구글에서 ‘고속도로’를 검색했을 때 함께 검색한 키워드 중 5위가 바로 서울양평고속도로였다. 1위~4위까지가 고속도로 통행료나 고속도로 교통상황 등인 것을 생각하면 서울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지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2023년 9월에는 양평읍 양근리에 양평군 최대 규모(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600세대의 아파트 단지 입주는 그리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 전원마을 이미지가 강했던 양평군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이처럼 하루가 멀다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양평군의 지가는 지속해서 상승 중이다. 하지만 모든 땅이 그렇지는 않기에 이번 칼럼에서는 약간은 저평가된 토지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목이 아닌 조금은 특이한 지목을 가진 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다.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토지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양평읍 신애리에 위치한 토지다. 신애리가 위치한 양평읍은 양평군 내 유일한 읍 지역이며 양평군의 행정, 교통,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양평군청, 국내 최대 규모의 스타벅스, 군립미술관, 장차 양평군 문화의 중심지가 될 물빛정원 도서관, KTX 양평역 같은 군민들을 위한 시설뿐만 아니라 양평군 내 상당수의 아파트 단지 역시 양평읍에 위치한다. 즉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지역, 양평읍이다. 양평읍에는 총 12개의 리가 있고 그중에서도 신애리는 덕평리와 함께 아직은 시골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읍 북쪽에 위치하며 옥천면 용천리와 맞닿은 신애리는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출구가 어디로 나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양평 JCT와 남양평 JCT에서 모두 5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정확히 두 노선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애리에 괜찮은 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도를 떼어보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지목’이었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 종류를 구분, 표시하는 명칭인데 양평에서 봤던 대부분의 토지는 농지인 ‘전’/‘답’, 산지인 ‘임야’, 건축물이 있는 ‘대’/‘하천’/‘도로’/‘구거’ 등이었다. 오늘 소개할 신애리 2**번지의 지목은 바로 ‘묘지’였다. 직접 가보려고 하니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행히 해당 토지는 지목만 묘지이고 실제로 봉분은 없다고 해 안심됐다. 신애리 2**번지는 여러 사연이 있는 땅이었다. 일단 소유주가 일반인이 아닌 종중이었다. 종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입해 종중 묘지로 활용하려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종중에서는 해당 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지 않았고 이번에 매물로 나오게 됐다. 그렇다면 지목이 묘지인 곳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토지를 매입해 지목대로인 묘지로 사용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라는 것은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단 뜻인데 장사법으로 인해 묘지를 설치하는 기준이 꽤 까다로우므로 묘지설치허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가치가 있는 땅으로 보인다. 혹시나 묘지를 찾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땅인 셈이다. 두 번째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집을 짓거나 여타 다른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집을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임야를 개발하는 경우 산지전용부담금을, 농지를 개발하는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묘지는 산지도, 농지도 아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긴 하지만 따로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세 번째로는 묘지를 농지로 활용하는 경우다. 묘지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에 굳이 농지로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 농지로 활용하고 싶다면 지목 변경 없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추천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묘지가 없는 지목이 ‘묘지’인 토지는 농사를 짓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집이나 묘지 모두 명당을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지목이 ‘묘지’인 곳은 풍수지리상 좋은 집터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농사를 짓는 것보다 집을 짓거나 집터로 분양하는 편이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시골 땅들을 보다 보면 지목이 ‘묘지’가 아닌데 실제 묘지가 있는 땅을 꽤 자주 접한다. 지주에게 묘지와 관련해 허락받고 설치했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묘지를 설치한 경우는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지를 설치하고 묘지 소유자가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묘지를 점유했을 때는 관습법에 따라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토지 소유자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과거에는 지료마저 받을 수 없었다. 2021년에 이와 관련해 변화가 있었는데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료 청구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자는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로써 첫 번째로 묘지와 관련된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지가 없는 토지는 많지 않다. 좋은 집터를 찾는다면 이런 땅을 놓치지 말자. 양평군 용문면 화전리 토지다음 소개할 토지는 용문면 화전리에 위치한다. 용문면은 과월호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곳으로 양평읍에 이어 양평군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행정구역이다. 이전 칼럼에서도 언급했듯이 용문면은 용문읍으로의 승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양평군이 양평시로 승격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용문면의 중심지인 다문리에 들어선 다문지구 내의 아파트들이 입주를 완료하면 용문면이 읍으로 승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화전리 토지는 다문리의 남쪽에 있으며 용문 시내까지 차량 10분이면 다다를 수 있어 용문 시내의 인프라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용문의 중심인 다문리에서 화전리 1***번지로 갈 때 지나던 화전로는 유유자적하게 혼자 달리기 좋은 드라이브코스나 다름없었다. 화전로는 아기자기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 양쪽으로 작은 마을과 꽃밭, 논, 하천 등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길이었다. 토지에 다다르니 양평에서 가끔 볼 수 있는 하늘색의 거대한 축사를 볼 수 있었다. 과거 양평군에는 많은 축사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축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양평군에서도 이와 관련해 주거밀집지역과 일정 거리를 두고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조례를 제정했고 2020년부터 실행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양평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축사가 있는 곳, 화전리 1**번지가 오늘 칼럼의 두 번째 주인공이다. 참고로 화전리 1**번지는 지목이 ‘목장용지’인데 <땅이 답이다> 칼럼에서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 소개하도록 하겠다. ‘목장용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축사 등의 부지’이고 나머지 하나는 ‘초지’이다. ‘축사 등의 부지’는 축산법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가 있는 곳이며 ‘초지’는 축산업이나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다.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를 봤을 때 해당 ‘목장용지’가 ‘축사 등의 부지’인지 ‘초지’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위와 같다. 한편 ‘목장용지’는 조금은 생소하겠지만 여러모로 이점이 많은 토지이기도 하다. ‘목장용지’는 농지가 아니기에 외지인이 농취증 등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고 ‘축사 등의 부지’는 5년 이상, ‘초지’는 조성 후 25년 이상 사용될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타목적 전용이나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목장용지’가 일정 기간(축사 등의 부지 5년, 초지 25년) 동안 활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타목적 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충분히 주택도 지을 수 있다. 이때는 허가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실무자들이 안 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이상 지난 토지가 더욱 안전할 것이다. 화전리 1***번지는 ‘축사 등의 부지’인 ‘목장용지’로 일정 기간(5년)이 상 활용이 됐던 곳이다. 그야말로 집짓기 좋은 땅인 것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면적이 커서 한 채의 전원주택을 짓기에는 큰 땅이라 땅을 매입해 분양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괜찮은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화전리 1***번지처럼 일정 기간 이상 활용된 ‘목장용지’가 매물로 나올 경우 바로 관심을 가져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지목이 ‘묘지’이지만 묘가 없는 토지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축사 등의 부지’로서 ‘목장용지’와 같이 조금은 특이한 형태의 지목을 가진 땅들에 대해 알아봤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은 생소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지목을 가진 토지들이 훨씬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기에 독자들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지만 <땅이 답이다>에서는 ‘세상은 넓고 땅은 많다’이다. 다양한 땅의 세계, 결국엔 땅이 답이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인스타그램 @nice_to_land_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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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0 토지분석, 경기도 양평군 신애리와 화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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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문의 정원이야기 9. 7월 정원, 장마와의 싸움
- 화사하게 피었던 꽃들이 지고 무성하게 자랄 잔디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여기에 장마는 물고임이란 정원관리의 골칫병을 가져온다. 우리는 매년 겪을 이 수고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보기 좋은 정원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진행 남두진 기자글 자료 권혁문(가든디자인뜰 대표) 정원 조성 시 기상이변을 이겨내고자 할 때는 예상 가능한 관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이 요구된다. 올해는 7월에 무척 긴 장마를 예보하고 있다. 이렇게 긴 장마가 예보된 경우 물 빠짐, 웃자람, 무름 현상, 병해충 피해 등이 우려되는데 그중 가장 무서운 현상은 바로 물고임이다. 잔디와 나무의 고사가 문제 되는 이 물고임 현상은 지반 공사가 소홀한 데에서 빈번하게 일어난다. 자연배수라는 명목하에 지면 경사도를 이용한 물 빠짐을 강요함으로써 집중호우와 긴 장마로 인해 자칫 과다한 양의 물이 공급돼버린 마당을 볼 수 있다. 장마가 끝난 정원에는 여러 가지 체크사항이 생긴다. 내 흙 파악하기먼저 흙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좋은 흙이란 적당량의 모래와 점토 성분이 잘 배합된 흙을 일컬으며 여기에 어떤 흙을 어디에 활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배수가 목적인 마당과 성장이 목적인 화단의 경우 기존 토양 성질에 맞게 흙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보통 시공사나 주변 골재상의 선택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축에서 요구한 우수관로와 별도로 정원에도 우수관로가 필요하다. 내 땅이 집을 짓기 전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도 알아보자. 임야를 개간해 마련한 부지인지, 밭을 용도 변경해 마련한 부지인지에 따라 배수에 대한 성질이 결정된다. 특히 장마에 가장 취약한 토양은 논을 복토한 경우다. 논을 개간하거나 본흙을 받아 복토한 경우 별도의 우수 설비가 요구된다. 이를 가볍게 넘겼다면 물고임 현상으로 매년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임야를 개간해 부지를 마련한 경우라면 긴 장마로 인한 붕괴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우수관로에 대한 시설 대비 또한 동반돼야 한다. 높은 축대에서 부담해야 하는 침투수를 어떻게 유도해 지반 약화를 최소화해야 하는지, 축대 설치 후 복토한 토양의 땅꺼짐 현상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 긴 장마로 인한 물고이므로 지반이 주저앉아 시설물이 기울거나 패이고 더 위험한 경우에는 붕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고임이 생긴 땅 정원을 조성하기에 앞서 흙에 대한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정원 형태에 따라서는 별도의 우수관로 설치가 요구된다. 저관리형 주택 정원3월은 봄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느끼고 4월~5월에는 차례로 피어나는 꽃을 관람하는 호사를 누린다. 알록달록한 꽃들과 함께 황홀한 시기를 보내고 6월이 되면 마침내 무섭게 자라나는 풀과의 전쟁이 시작된다. 봄은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지만 정원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동시에 고된 일의 시작을 알리는 계절이기도 하다.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지칠 기세 없이 무성하게 자라는 잔디와 화단의 꽃들과 함께 잡초를 뽑고 자르는데 많은 시간과 노동이 할애된다. 고난이 끝나는가 싶더니 장마와 가뭄을 이겨내기 위한 날씨와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7월이 찾아온다. 긴 장마는 과성장과 과습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웃자람과 무름은 정원을 폐허로 만들기 십상이다. 반대로 마른 장마를 지내고 난 후에도 뜨거운 햇빛으로 잎이 타거나 물부족으로 고사하는 식물들이 늘어나기에 나름의 고충이 발생한다. 적당한 비와 햇빛이 동반돼 적당한 관리만으로도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왜인지 하늘이 우리에게 적당한 휴식은 허용하지 않는 달이 바로 7월이다. 플랜터의 높이는 정원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장마철 대비하기사실 흙의 성질과 마당 구조로 장마철을 완벽하게 대비하기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그렇기에 장마를 견디고자 정원을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장마철 정원 관리는 뭐니 뭐니 해도 배수가 관건이다. 물 빠짐이 원활하고 관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플랜터의 높이나 배수, 관수 설치물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배수는 집수정이나 트렌치를 설치해 배수로를 확보해야 한다. 혹은 잔디를 대신해 레인가든으로 그 효과를 키울 수도 있지만 내 정원에서 잔디를 꼭 보고 싶다면 많지 않은 범위의 잔디를 플랜터에 심는 것도 방법이다. 잔디를 플랜터에 심어 올린다면 장마철 물 빠짐과 저관리형 계획이 특히 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플랜터 자체가 엣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물들의 영역 침범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혹시 본인이 정원 관리만 해도 힘에 부쳐 저관리에 집중하고 싶다면 휴식공간의 포장재에 변화를 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천연 목재에 오일스텐을 바르기보다는 변형 없는 강화 데크나 석재 혹은 타일 대신 관리가 거의 필요 없는 세라믹 데크를 선택하는 것이다. 강화데크로 시공한 모습 관수는 마른 장마철에 특히 중요하다. 스프링클러, 미스트, 점적식 관수로 적은 노동을 통해 마르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다. 그밖에 중정 정원은 서큘레이터로 공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제습 조절 기능도 필요하다. 권혁문_가든디자인뜰 대표권혁문은 디자인, 설계,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가든디자이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 기획,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설계 및 시공 노하우로 편안한 쉼이 있는 정원을 디자인한다.www.thetteul.com 인스타그램 @gardendesign.tteulhttp://gardenmarket.creatorli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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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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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문의 정원이야기 9. 7월 정원, 장마와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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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7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
-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집 짓기 고려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도로’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땅을 매입할 때 만나게 될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때늦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4월 어느 날, 오랜만에 이모님께 연락이 왔다. 누군가 이모님이 갖고 계신 강원도 홍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 고민 중이신 듯했다. 이모님은 현시점에 해당 토지를 매도해도 되는지, 매수 희망자가 제시한 가격은 적정한지, 만약 전원주택을 짓는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에 대해 물어보셨다. 이에 필자는 이모님께 바로 주소를 받아 ‘카카오맵’에 접속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토지이음’을 통해 토지의 기본 정보에 대해 알아본 후 ‘시리얼지도’를 활용해 해당 토지가 도로에 접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토지는 맹지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직접 집을 짓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모님께 말씀드렸다. 이모님은 30여 년 전 해당 토지를 매입할 때 분명 매도인이 해당 토지에 집을 지을 수 있다 했다며 다시 알아봐달라고 하셨지만 필자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아마 독자분들 주변에도 이모님 같은 분들이 꽤나 있을 것이다. 이는 지금처럼 정보가 투명하지 않던 20~30여 년 전 직접 땅에 가보지도 않은 채 땅을 매입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경기 양평군 삼성리 토지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1,000년이 넘는 세월 양평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해왔던 용문사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용문면 삼성리에 위치한 곳이다. 용문면은 양평읍보다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지만 중앙선 용문역을 기반으로 양평지역 동부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었다. 현재 용문면의 인구는 18,000여 명 정도인데 양평군 첫 역세권 계획도시인 다문지구에 건설 중인 아파트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용문면의 인구는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스럽게 용문읍으로의 승격도 준비할 것이다. 용문면의 인구가 2만 명이 언제 넘을지는 용문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는 양평군 전체 주민들에게도 중요한 사항이다. 시 승격 요건은 인구 2만 명 이상의 읍 2곳을 포함해 전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 되거나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 1곳이 있어야 한다. 양평군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양평읍의 경우 인구가 5만 명은커녕 고작 3만 명을 살짝 넘는 수준이라 용문면이 인구 2만 명을 넘어 읍으로 승격하는 것이 양평군에게는 시로 승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일 테다. 이처럼 양평군에서 가장 핫한 지역인 용문면에 위치한 삼성리는 서쪽으로 양평읍과 맞닿아있어 시내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 또한 삼성리의 중간을 가로지르는 흑천을 따라 조성된 용문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만큼 멋진 광경을 자랑한다. 용문면 삼성리 9**번지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지도로 살펴볼 경우 맹지처럼 보이지만 위성지도로 바꿔서 보면 분명히 길에 접한 것처럼 보인다. 해당 토지에 접한 길이 실제 도로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소를 찾아(카카오맵에서 주소를 알고자 하는 곳에 마우스를 두고 오른쪽을 클릭하면, ‘여기 주소 보기’를 할 수 있다)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을 해보니 지목이 답이었다. 읍·면 지역에서는 현황 도로만으로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가 많아 해당 길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았다. 현황 도로란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뜻한다. 즉, 지적도에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관습법상 도로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도로(「건축법」에 의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현황도로는 법정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 읍·면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도로로 건축법에서 의미하는 도로처럼 인정받기도 한다. 하지만 단순히 길 형태로 돼있다고 현황도로 가 모두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해당 도로를 통해 이미 2개 이상의 주택 진출입로로 활용되는 경우, 현황 도로로 이미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에 현황 도로로 인정받는다. 농로로 활용하는 경우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거나 차량 진출이 가능하면 현황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지도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직접 삼성리 9**번지에 방문해 보니 해당 토지에 접한 작은 길은 현황 도로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다. 해당 길을 통해 다른 인허가가 난 경우도 없고 다른 주택의 진출입로로 활용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양평군청 허가과에 문의해 보니 예상대로 해당 토지는 현황 도로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면 앞쪽에 접한 농로의 주인과 협의해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 허가를 받는 방법이 있겠다. 만약,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기 위해 인근 토지주와 만나는 경우 사전에 현황측량을 반드시 해보길 바란다. 지도에서 보는 것과 실제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경우 포장을 할 수도 있어 비용이 조금 들겠지만 포장을 한다면 현황 도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포장을 한다고 무조건 현황도로 가 되는 것은 또 아니지만 허가도 분명 사람이 하는 일이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더라도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에게 있다면 건축 허가는 나더라도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도로 주인이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도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경우에도 도로 주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주택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땅 매입 전 반드시 자세히 살펴보길 바란다. 양평의 동쪽을 주목하라두 번째로 소개할 토지는 청운면 가현리에 위치한 전원마을이다. 청운면 가현리는 양평읍에서 차량으로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한 지역으로 그동안 양평에서는 외곽으로 인식됐다. 청운면사무소에서 출발했을 때 양평군청보다 홍천군청까지가 더욱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청운면은 2021년 6월 국가4차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고시되면서 땅에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지속적인 이야깃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양평군과 홍천군은 국가4차철도망구축계획과 관련해 노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청운면에는 새로운 역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홍천군은 용문-청운-양덕원-홍천으로 이어지는 노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양평군은 용문산역과 단월역 등 2개의 중간 정차역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든지 청운면에서 철도로 서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토지로는 과거 과수원이었던 가현리 6**번지의 토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현리 토지를 직접 방문했을 때 눈을 뗄 수 없었던 장면은 바로 마을 바로 앞쪽에 펼쳐진 거대한 논의 모습이었다. 눈부시게 푸르른 5월이기에 더욱 그랬을 수도 있지만 거대한 초록빛 논 풍경과 아기자기하게 지어진 예쁜 전원주택들을 보니 잿빛 콘크리트 속에서 살아왔던 지난날들이 순간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가현리 토지의 지목은 임야이지만 이미 마을이 형성된 곳이라 경사도는 거의 없는 완벽한 평지로 봐도 될 것이다. 한편 해당 토지는 이미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만약 임야를 매입해 집을 짓고자 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 하는 점을 반드시 알아둬야 한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임장을 다니다 보면 전원마을 내에 위치한 땅을 분양받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대부분 토지가 아직 분할되어 있지 않고 크게 한 필지로 돼있으며 분양사에서는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토지를 분양하려 할 것이다. 가분할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한 측량으로 만든 분할도가 아닌 분양사에서 임의로 토지를 분할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분할도대로 명확히 분할이 되려면 해당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측량 사무실 혹은 건축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면 좋을 것이다. 또한 전원마을 내에 있는 토지에는 도로지분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분양면적은 100평이라고 해도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이 10평이라고 하면 실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90평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아파트에도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이 있는 것처럼 전원마을에도 토지 분양면적에서 공유부분(도로지분)이 빠지게 된 면적을 현장에서는 90평을 소위 ‘알땅’이라고 한다. 만약 해당 토지가 맹지라면 도로를 내기 위해 주변 토지에 관한 사용승낙서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토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다. 도시지역의 땅들은 그럴 일이 많지 않지만 지방 땅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와 접해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물론 혹자는 맹지를 싸게 매입해 도로를 낸 후 가치를 높이는 토지 리모델링이 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자칫 이웃 땅의 지주와 얼굴을 붉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토지 리모델링은 그만큼 땅에 대한 스터디가 많이 진행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그러므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도로가 붙어있는지를 살펴보자. 도로에 접했는지, 현황 도로에 접했는지, 사도에 접했는지, 맹지이지만 이웃하는 땅의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지 등의 여부를 꼼꼼히 살펴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길 바란다. 나종익_(주)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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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7 토지 분석, 경기도 양평군 삼성리와 가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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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2)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2022년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세종시는 과거 충청남도 공주시, 청원군 일부 그리고 연기군 전체를 편입하면서 생긴 지방자치단체로, 박정희 정부 때 충청도로 행정수도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최초로 나왔었던 지역이기도 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백지화됐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세상에 다시 나왔다. 마침내 노 전 대통령은 ‘행정수도 충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에 당선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수도 이전을 불허했고,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대체돼 조성됐다. 그렇게 탄생한 세종시에는 2021년 기준 45개의 중앙행정기관, 1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추가 이전한 9개의 공공기관 등이 입주해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 기관들이 계속 들어올 예정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세종시 내의 전원주택 토지 매물에 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마음에 드는 땅이 있을 때 무작정 매입하기보단 차근차근 땅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세종시 도담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세종시 도담동에 위치한 토지다. 도담동은 ‘야무지고 탐스럽다’는 뜻의 ‘도담하다’에서 온 순우리말 지명이다. 이름처럼 살기 좋은 곳인 도담동은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과 맞닿아있으며, 새롬동·나성동과 함께 세종에서 가장 인프라가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도담동에는 500여 병상 규모의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이 있는데, 전원생활을 하고 싶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갈증으로 이를 주저하던 이들에게는 최고의 선택지가 될 만하다. 도담동 8** 번지는 도담동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전원마을에 위치하며, 마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은 자그마한 산을 등지고 남서쪽을 바라보도록 설계됐다. 단지 바로 앞을 지나는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면 정부세종청사가 위치한 어진동에 다다를 수 있고, 6차선 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서쪽으로 향하면 세종시를 관통하는 두 개의 교통축인 1번 국도(국내 최초의 국도)와 43번 국도에 합류할 수 있다. 한편 도담동 8**번지에서 도보 1분 거리에는 세종소방서가 있고, 도보 10분이면 역시 정부세종청사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세종시의 중심’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 등에 위치한 고급 전원주택들과 같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이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을 말한다. 그중에서도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타 도시지역에 비해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거주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쾌적한 조건을 갖춘다. 용도지역을 알아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이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토지이음’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토지의 소재지·면적·지목·용도지역·지구·개별공시지가·규제 및 토지에 해당되는 각종 법적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토지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다. ‘토지이음’에서 토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직접 현장으로 나가봐야 할 것이다. 도담동 8**번지는 이미 마을로 형성된 곳이라 지목은 ‘대’, 면적은 400㎡이며 건축 허가까지 받아놓은 상황이다. 또한 기본적인 토목이 완료된 평탄지고, 여러 제반 시설들을 갖췄기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다. 다만,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땅값이 상당히 높고, 내가 원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짓는 것도 쉽지 않아 보여 조금 아쉽다. 물론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주택을 설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단지 내 모든 주택들의 형태가 동일한 것을 보면 분명 어느 정도의 규제 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면, 해당 토지는 세종시 내 최고의 전원주택지 가운데 한곳으로 보인다. 서울의 성북동, 평창동처럼 세종시에서 최고로 고급스러운 전원주택에서 사는 것이 꿈이라면 지금 바로 도담동으로 임장을 떠나보자. 부강면 노호리 전원주택지두 번째 소개할 토지는 세종시 부강면 노호리 2**에 위치한 토지다. 노호리는 대한민국의 4대강 중 하나이자 ‘충청의 젖줄’이라 불리는 금강과 ‘황금길’로 잘 알려진 외천천이 만나는 상당히 아름다운 곳이다. 외천천 건너편에는 아담한 평야가 있으며, 노호리를 중심으로 양쪽에는 두 개의 철로가 지난다.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는 1개의 도심(행복도시), 1개의 부도심(조치원), 9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킬 내용이 나와 있다. 그중 부강면은 9개의 지역 중심 중의 하나로 장기적으로도 세종시의 도심을 뒷받침하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호리 토지에서 15분가량 걸으면 금강자전거길에 닿을 수 있기에, 혹시 자전거를 취미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는 다른 어떤 곳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올 만한 곳이다. 노호리 2**는 총면적이 3,000평이 넘는데, 전원주택 한 채를 짓기에는 상당히 큰 땅이다. 보통 3,000평가량의 토지는 전원마을을 시행을 할 경우, 약 15세대 정도 분양할 수 있는 땅이다. 해당 토지도 토지의 일부(500평가량)에 대해서만 건축 허가를 받은 상황이다. 포털사이트 지도에서 해당 지번을 검색하니 도로가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방문해 보니 현황도로 가 있었고 이를 통해 건축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읍면 지역의 경우 현황도로만 있어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토지 매입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편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이 단순히 시청에 가서 서류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고된 작업이다. 따라서 건축 허가만 받아놓아도 해당 토지의 가격은 50%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건축 허가를 받은 땅은 무조건 옳지만, 어찌 되었건 허가권을 넘겨받아야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 해당 토지는 지목이 임야인 산지다. 산지의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야의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야 한다. 만약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매도자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비협조적이어서 건축 허가를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매도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야 허가를 취소시키고 새로 허가를 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되도록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해 협의를 하고 계약 시에는 특약으로 걸어두는 것이 좋다. 한편, 노호리 2**번지 주변에는 여러 분묘가 자리하고 있다. 분묘가 있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임을 알려주는 지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묘 근처에 거주하기에는 뭔가 내키지 않을 수 있기에, 만약 해당 땅을 매입하고자 한다면 분묘를 이전해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토지는 토목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그리 크지 않고, 평당 20만 원 정도를 지불하면 지주가 직접 토목을 해준다고 하니 노호리의 환경이 마음에 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토지매입을 위해 임장 다니는 분들 중에는 한곳에 꽂혀 위험요소가 경고하고 있음에도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처럼 그 땅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렇기에 토지 매입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부터 살펴보는 것이 현명하다. ‘토지이음’은 포털사이트 지도보다 토지의 변경사항이 빠르게 반영되기에 반드시 먼저 살펴봐야 한다. 시청이나 군청의 허가과나 건축과에 자주 전화도 걸어보자. 직접 주소를 불러주면 해당 토지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예를 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지, 건축 허가를 받았는지 등 토지의 자세한 현황에 대해 알려줄 것이다. 첫눈에 반한 땅은 위험하다. 반드시 따져보고 차근차근 파헤쳐 보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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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2) 토지 분석, 세종시 도담동과 노호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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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찾아오는 사람 대부분은 땅을 이야기하고 집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누가 살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주자 연령은 어떠하며, 동거 가족은 있는지, 어떤 것을 취미로 하는지 등을 먼저 꺼내놓는 사람은 없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땅은 집을 포근히 안아 줄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 땅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자료출처 : 전원주택라이프DB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노부부가 상담을 신청했다. 적당한 부지가 있는데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땅은 살기에 적합한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다. 일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인허가에는 별문제 없어 보였고 답사 전 설명으로는 언덕배기 남향에 산을 등에 지고 저 멀리 물이 보이는 흔히 말하는 주거 명당이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장 답사를 끝내고 노부부에게 다른 곳이 어떻겠냐고 조언했다. 산과 물이 멀더라도 단지 형태 전원주택이나 가까운 인근에 누군가 거주하는 곳으로 옮겼으면 한다고 했다. 노부부가 찾은 부지는 설명대로 명당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축주 나이가 적지 않고 부부만 거주하는데 부지가 너무 외지고 굽이굽이 난 산비탈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라도 모를 일을 대비해야 할 터인데 부지는 전혀 그런 조건이 못됐다. 들어가는 길도, 나오는 길도 만만치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움직임이 원활치 않은 노부부에게는 감옥과도 같은 생활이 될 것 같았다. 전원주택지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못지않게 누가 사느냐도 중요하다. ■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각종 환경오염과 복잡한 도심에서 벗어나고자 많은 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쾌적하고 살기 편한 전원생활을 꿈꾼다. 재테크 차원에서 전원주택 용도로 땅을 구입하려고 한다면 향후 땅값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 땅이 얼마나 살기 좋은 환경을 지녔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이다. 물론 땅값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살기도 좋은 곳이라면 더없이 훌륭한 전원주택 부지다. 그러나 그런 땅은 흔치도 않을뿐더러 전문투자자가 아닌 다음에야 눈앞에 두고도 놓치기 일쑤다.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미 단지 형태로 조성해 놓았거나 지목地目이 대지로 돼 있는 곳을 구입하는 것이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손쉬운 일이다. 지목이 농지나 임야로 돼 있다면 구입해 전용한 뒤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대지는 이미 집을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놓았기에 번거롭지 않아 좋지만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나 임야를 사 전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이익이 될 수도 있다. 땅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진입로다. 쉽게 말해서 부지까지 닿는 도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때 눈에 보이는 현황도로 가 개인 땅일 경우에는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진입로 사용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식수 확보가 용이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네 우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점검한다. 땅을 먼저 구입한 다음 집을 지으려고 지하수를 찾아보니 물을 구할 수 없어 낭패를 본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 어떤 건축주는 물이 나오지 않아 비용을 추가로 들여 일반적인 전원주택보다 더 깊이 땅을 팠지만 그래도 실패해 되팔아야 했던 사례도 있다. 기존 마을과 거리를 둔 땅을 전원주택지로 사려고 할 때는 전기를 끌어오는 데 문제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 기존 전기 시설에서 200m 이내 거리는 간단한 설치만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넘으면 대략 m 당 7만 원씩의 가설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이와 같이 기존 마을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큰 비용이 들어 자칫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 좋은 땅을 고르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한다.첫째접근성을 파악하라!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맹지와 같이 접근성이 떨어지면 활용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땅을 고를 때에는 반드시 진입로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도로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주요 도로 진출입로와 연결은 되는지, 진입로는 표기돼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조망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할지라도 진출입로를 확보할 수 없다면 도로 확보를 위해 막대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하거나 아주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다. 둘째땅의 생명은 생김새에 달렸다! 땅 모양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적도상 제아무리 반듯한 모양의 땅이라도 실지로 경사가 심하거나, 사용할 수 없거나 절토·성토에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땅 모양이 잘생긴 것도 좋지만 활용 목적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 목적에 맞는 땅 모양새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주변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라! 아무리 접근성이나 교통이 좋고 지세나 입지가 좋더라도 주변에 혐오·오염시설이 존재한다면 땅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추후에 팔 때도 문제가 된다. 직접 방문해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넷째배산임수 지형이라도 살필 것이 있다! 보통 산을 등지고 물을 볼 수 있는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주의를 요하는 경우도 있다. 너무 산에 가까우면 통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물이 너무 가까우면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좋은 배산임수 지형이란 뒷산이 완만한 경사지고 물은 저 멀리 보이는 곳이다. 다섯째방향과 고저를 파악하라!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남쪽에 산을 놓고 있다면 주택 건축에 불리하다. 또한 주변 도로나 하천보다 낮은 지형은 수해나 습기로 피해를 보기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창문이나 대문을 동향이나 남향으로 낼 수 있는 땅이 유리하다. 여섯째주변 가격과 비교하라!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면서도 주변 시세와 유사하거나 저렴한 곳이 좋은 땅이다. 아무리 다른 조건이 양호해도 인근에 비해 가격이 높다면 좋은 땅이라 할 수 없다. 일곱째믿을 수 있는 조언자를 만나라! 이상은 개인 안목에 의지한 것들이다. 그러나 각각의 땅은 여러 가지 사연을 가지고 있으므로 땅 가치를 가늠할 지역 정책이나 법 규제 상황은 현지에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문 업체들이 정통할 수밖에 없다.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은 필수 사항이다. 또한 수요자 각자 취향과 생활습관, 활용 목적에 따라 선호하는 땅에 대한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에 맞는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라도 활용 목적과 요구 조건에 따라 정확하게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도 필요하다. 이 외에도 전원주택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여러 유의사항이 있지만 이는 모두 외적인 요인들이다. 집은 무엇보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 아무리 외적인 요건이 훌륭하고 집을 잘 지었더라도 사람이 불편하다면 그곳은 명당이 아니요, 그 집은 잘 지은 게 아니다. 전원주택지 고름에 있어 사람이 우선해야 한다는 것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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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법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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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소액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양상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다. 토지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할 이번 칼럼부터는 앞으로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떤 관점들을 가지면 좋을지 전국 각지의 토지 매물들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분석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평 도심 역세권 전원주택지첫 번째는 양평읍 오빈리에 위치한 토지다. 양평읍 오빈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원(驛院)이 있던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는 조선시대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보아도 오빈리는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양평군은 도시와 농촌 지역,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1개의 도심(양평역, 오빈역)과 3개의 부도심, 7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오빈리는 그중에서도 1개의 도심에 속하는 지역, 즉 양평군의 도심이라 부를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인데, 5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남한강은 왜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원: 조선시대에 교통의 요충지인 역로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여관 오빈리는 경의중앙선 오빈역에서 1km 좀 넘게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는 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역세권이라 하기 어렵지만, 양평에서는 1km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해당 토지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6번 국도에서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1분이면 서울 방면 6번 국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올 경우에도 6번 국도에서 1분이면 도달한다. 이곳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많이 봐온 분들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을 찾아 헤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인 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기 때문이다. 즉, 계획관리지역 내에 100평의 토지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40평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20평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라는 실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건축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된 조언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보전관리지역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다. 또한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로 기초 토목공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농막 신고 및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경우 오수처리 시설과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와 개별 지하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에서는 각 개별 시설을 설치하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개의 도심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평지라는 것이 경사지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은 단지라고 해서 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호 조망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 전에 미리 인지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접함이나 배수로 연결 그리고 경사도를 살펴봐야 한다. 오빈리는 현황 도로에 접해있고, 구거가 바로 토지에 붙어있으며, 경사도는 없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실제 군청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한다. 토지 100평에 약 35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평 소나무 숲 내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소나무 마을 지평면 송현리 산 22-1번지 일대다. 지평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주조와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과 멀지 않은 이곳은 약 2,800평의 전원주택 마을로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다. 현재 1채의 주택이 지어져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경의중앙선 지평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카카오맵 기준 도보 30분 정도 걸린다. 송현리는 위에 언급한 오빈리처럼 양평 시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 먼저 차량으로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약 5분)에 다양한 식당과 마트, 산책할 수 있는 하천(흑천)이 있다. 도보 약 15분 거리에는 지평레포츠 공원이 있고, 차량 약 7~8분 거리에는 파3 골프장이 있어 골프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현리의 토지 매입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로 지분’이다. 송현리는 현재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사도의 형태로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도로 지분까지 같이 매입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생긴다. 보통 토목공사하면 30년 늙는다고 하니 토목공사 한 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송현리 같은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1차로 측량사무실과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원하는 개발과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2차로 시·군·구청에 문의해 더블 체크를 한 후에 토지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송현리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곳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인 부분은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층 주택으로 최대한 넓게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땅을 보지 않고 예쁘게 지어진 주택만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쁜 전원주택이 로망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토지와 그 지역을 살펴보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길 바란다.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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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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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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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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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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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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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지난 번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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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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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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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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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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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토지 감정평가 방법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조성원가법, 토지잔여법, 배분법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기준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 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용하고 있다.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과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토지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토지의 감정평가에서 토지 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치형성요인은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이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기준법이든 거래사례비교법이든 비교표준지 또는 거래 사례를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요인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개별요인이 토지 가액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토지의 개별요인 비교는 용도지대로 구분해서 한다. 용도지대란 토지의 실제용도에 따른 구분으로 용도지역에 불구하고 토지의 지역적 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역의 일단을 말하며, 상업지대, 주거지대, 공업지대, 농경지대, 임야지대, 후보지지대 등으로 구분한다.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개별요인 비교 항목은 <표 1>과 같다. 개별요인이 유리한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개별요인이 유리하다는 것은 <표 1>에서 조건 별로 유리함을 의미한다. 공시지가기준법이나 거래사례비교법에서 개별요인 비교치는 조건 별로 산정하고 각 조건 비교치를 곱해서 개별요인 비교치를 산정한다. TIP 유사가격권의 개념 유사가격권이란 용어 그 자체로 보면 가격이 비슷한 일정 범위라는 의미이다. 지가는 토지의 지역성에 따른 그 지역의 가격수준이 대상 토지의 개별요인에 따라 개별화·구체화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유사가격권 구분을 위해서는 지역요인과 개별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이용규제는 대부분 공간적으로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도로를 중심으로 노선상업지대는 블록 또는 상업지역의 지정이 끝나는 어느 지점까지 거의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한다. 그러나 거리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이면도로에 인접해 있는 필지와는 현저한 가격차이가 나며, 이면도로에 연접해 있는 필지와 그 뒤에 위치한 주택가와는 역시 현저한 지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 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라고 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 139쪽). (1) 가로 조건가로는 광대로(폭 25m 이상), 중로(12m 이상 25m 미만), 소로(폭 8m 이상 12m 미만),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8m 미만의 도로), 세로(불)(자동차 통행 불가능, 이륜자동차 통행 가능), 맹지(이륜자동차 통행 불가능 또는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구분된다. 가로의 폭이 클수록 개별요인이 우세하고 광대로와 중로 또는 광대로와 소로를 비교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광대로는 광대로와 비교하고, 중로는 중로와 비교하고 소로는 소로와 비교한다.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또는 거래 사례와 비교한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가로의 폭에 따라 가격권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 접근 조건접근 조건에서 상업지대와 주택지대의 차이점은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상업지역 중심 및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은 공통된 내용인데, 주택지대에는 공공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이 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공원, 병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다. 주택지대는 교육시설이나 공원, 관공서 등과의 접근성이 주거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켜 가치를 증대시킨다. (3) 환경조건상업지대의 환경조건은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으로 구성되는데 상업지로서의 입지조건을 의미한다. 유동인구, 배후지 규모 등은 상업지로서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주택지대는 주거용으로서 쾌적성을 증가시키는 환경이 가치를 증대시킨다. 한강 조망이 있는 주택, 북한강이 보이는 전원주택 등이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1), (2), (3)은 모두 소로에 접한 토지로 동일한 가로에 있으나 공시지가는 기호(1)이 기호(3)에 비해 2.69배, 기호(2)에 비해 1.89배로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러한 가격 격차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가로 조건, 획죄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으로 설명할 수 없다. 기호(1)~(3) 모두 명동역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 조건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기호(1)과 (2), (3) 과의 가격 격차는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기호(1)은 명동역 인근에서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밀집하는 곳이다. 기호(1)을 기점으로 동측이나 서측으로 갈수록 가격은 급격하게 떨어진다. 유동인구의 밀집도 차이다. 가격 격차는 동측보다는 서측으로 갈수록 심하다. 고객의 유동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빨간색 기호(4)와 (5)의 가격 격차는 2.36배인데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이 기호(5)가 기호(4)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명동역 북측과 남측의 가격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다. 상권 자체가 다르다는 의미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권 즉 고객의 유동성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역이다. 명동역 남측에서도 파란색 기호(1)과 (2)의 가격 격차가 1.46배가 나는데 이러한 격차도 환경조건으로 설명된다. 고객의 유동성에서 기호(1)이 (2)에 비해 50% 정도 우위에 있는 것이다. 3종 일반주거지역에 소재하는 후면 토지도 가격 격차가 있다. 기호(4)가 도로조건에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기호(3)의 가격이 높은 것은 환경조건의 우세 때문이다. <그림 2>에서 기호(1)과 (3)은 광대로에 접하고 있고 기호(1)은 주상용으로 기호(3)은 다세대로 이용 중에 있다. 가격 격차가 1.21배가 나는 것은 기호(1)이 각지로 획지조건(접면도로상태)에서 우세하고 이용 상황에서도 우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호(2)는 소로각지, 기호(3)은 광대한 면인데 가격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것은 광대로가 지나가는 도로이고 주택지대이기 때문이다. 기호(4)와 (5)는 용도지역, 도로조건, 형상지세가 동일한 토지인데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남향과 북향의 차이(방위)로 획죄 조건에서 남향인 기호(4)가 약간 우세하기 때문이다. (4) 획죄 조건획죄 조건에는 면적, 접면 너비, 깊이, 형상, 방위, 고저, 접면도로상태(각지)가 있다. 인근 지역의 표준적인 면적과 비교해서 면적이 과대하거나 과소한 경우 열세하다고 판단한다. 접면 너비가 넓은 토지가 좁은 토지에 비해 우세하다. 토지가 깊이도 클 경우 적정한 깊이에 비해 열세하다. <그림 3> 토지 형상 분류<그림 3>에서 어떤 형상의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을까? 가로 장방형(가장형)이 감정평가를 가장 잘 받을 것이다. 위 그림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정방형의 토지도 가장형과 유사하다. 불리한 토지는 맹지, 부정형, 역삼각형, 자루형, 삼각형이 된다. 토지 형상에서 우세, 열세의 기준은 어떤 토지가 최유효이용에 적합한 가에 있다. 접면너비에서도 가장형이 가장 유리하고 역삼각형이 가장 불리하다, 깊이에서 가장형(정방형 포함)이 세장형보다 유리하다. 가장형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 이유는 토지의 최유효이용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5) 행정적 조건행정적 조건은 행정상의 규제 정도를 나타내고 토지의 이용 방향과 범위를 직접 규정하기 때문에 토지 감정평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등의 공법상 제한사항이 해당된다. 토지의 개발 용도와 개발 범위는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에 따른 건축 용도와 용적률에 의해 결정된다. 용적률은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특별법에 의한 용적률의 강화 또는 완화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 즉 해당 토지에 가능한 용적률을 알기 위해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특별법(특별법에 해당될 경우) 모두 검토해야 한다. TIP 최유효이용(Highest and Best Use)의 판단 기준대상 부동산을 특정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적법해야 하고(합법적 이용), 해당 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합리적 이용), 대상 부동산의 건축이 물리적으로 가능해야 하고(물리적 채택 가능성), 합법적, 합리적, 물리적 채택 가능한 대안 중에서 최고의 수익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최고 수익에 대한 경험적지지)을 최유효이용이라 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① 개발 가능성과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토지는 개발 가능 여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특히 임야, 전, 답과 같은 토지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보전산지로서 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에 해당되는 경우) 담보 취득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가 감정평가에 유리하다.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가에 따라 감정평가액은 달라진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건페율과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 가치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더라도 개발되는 건물의 용도가 수익이 나지 않는 용도(예를 들어 수요가 없는 공업지대에 짓는 대규모의 상업시설이나 주거용 건물,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대규모 판매시설 등이 있다) 라면 그 토지는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다. 반대로 도심지에 개발되는 업무용 빌딩이나 수요가 많은 상업지대에 개발되는 상업시설 등은 해당 토지의 건폐율이 용적률만큼 감정평가를 잘 받는 토지이다. ②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대상 토지의 접면도로가 광대로(폭 24m 이상인 도로)일지라도 고객의 유동성이 없고 통과도로일 경우에는 상업지로 수익성이 좋은 토지가 아니다. 앞의 명동 상권 사례에서 광대로에 접한 토지보다 소로에 접하는 토지의 가치가 더 높고 감정평가도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고객의 유동성 차이 때문이다. 고객의 유동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③ 양호한 교통시설 접근성(역세권)상업지대, 주택지대 모두 전철역 등 교통시설과 가까운 토지,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토지,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형상, 평지인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④ 양호한 조망, 경관한강 조망이 되는 토지와 그렇지 않은 토지는 실제 거래가격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당연히 감정평가도 차이가 난다. 한강뿐만 아니라 조망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우수한 토지는 토지 가치형성요인 중 환경조건이 우세하여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⑤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토지 감정평가에서 앞의 <표 1>에 있는 개별요인 항목에서 우세한 토지가 감정평가액이 잘 나온다. 결국 <표 1>의 개별요인 항목에서 평가가 좋은 토지가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앞에서 설명한 용적률은 행정적 조건, 고객의 유동성은 환경조건, 교통시설은 접근조건, 양호한 도로는 가로 조건, 최유효이용에 제약이 없는 토지는 형상, 양호한 조망과 경관은 환경조건에 해당된다.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는 어떻게 구별하는가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① 대상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행정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다). ② 대상 토지의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조건, 획죄 조건은 지적도 등 공부 서류 확인으로 그치지 말고 반드시 임장활동(현장 조사)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③ 인근 지역의 가격 조사(거래 사례, 감정평가사례, 호가)를 통한 사례 분석을 해야 한다. 가격자료 분석을 통해서 개별요인 비교치가 우세한 토지를 구별해 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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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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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 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경매 감정평가액 어떻게 결정되는가?경매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의뢰하는 감정평가로 ‘법원 감정’이라 한다. 법원 감정에는 경매,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이 있다. 법원은 개인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를 법원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경매 또는 소송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경매 평가란 해당 집행 법원(경매사건의 관할 법원)이 경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물건의 매각을 허가하는 최저가격)를 결정하기 위해 의뢰하는 감정평가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감정평가업자가 경매 평가를 수행할 때에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00 총칙]부터 [600 물건별 감정평가]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경매 감정평가도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근거한 감정평가의 원칙(시장가치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과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출한다. 다만,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대상 물건의 환가성을 감안하는 반면에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 결정이 목적인 만큼 환가성보다는 채권자의 채권 회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 감정평가 등의 감정평가액보다 높게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낙찰가율이 낮으면 신뢰할 수 없는 것인가?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커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낙찰가율이 낮다고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는가? 낙찰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면 이것이 오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경매를 통한 부동산 매입 가격은 낙찰가격으로 결정된다. 경매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명도비용, 수리비 등의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매 감정평가액이 시세에 비해 낮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매 감정평가액(법사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아야 한다. 낙찰 후 매입 부동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 등을 감안하면 낙찰가는 법사가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 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유형별로 낙찰가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낙찰가율은 70% 내외 수준이다. 낙찰가율이 낮다는 이유로 경매 감정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에는 감정평가의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로 인해서 낙찰가격이 경매 감정평가액을 초과한다. 법사가보다 높은 낙찰가는 경매 감정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 사이의 부동산 가격의 차이를 반영한 시장 참가자들의 합리적 결정이다. 왜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이 다른가? 에서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80~90%로 가장 높고 목욕시설의 낙찰가율은 36.8~58.8%로 가장 낮다. 낙찰가율은 해당 물건의 투자가치가 클수록 높게 나온다. 투자가치는 해당 물건의 위험이 작을수록 크다. 위험이 작을수록 해당 물건의 수익을 환원하는 환원율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할인율이 낮고 그만큼 해당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것이다.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공실의 위험이 거의 없고 최근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투자가치가 높은 부동산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목욕시설은 경기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담이 있는 부동산이다. 경매 감정평가에서 목욕시설은 건물 가격에 인테리어 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시설에 투입한 비용이 감정평가액에 포함되는데 경매 시점의 목욕시설은 영업용 부동산으로 수익이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수익이 고려되지 않는다. 은 2008년 발생한 리먼 사태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2008년~2010년)와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시기(2019년~2020년)의 부동산 유형별 낙찰가율을 나타낸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보다 상승한 시기에 전체 낙찰가율은 상승했고,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근린상가, 사무실, 목욕시설, 숙박시설도 대체로 낙찰가율이 약 10% 상승했음을 나타낸다.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의 차이가 나는 이유①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 감정평가경매 감정평가를 통해 경매 대상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최저 매각 가격에서 시작하여 낙찰될 때까지 진행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이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낮아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자의 채권 회수가 어려울질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담보 감정평가와 다르게 수익성이나 위험성을 감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경매 감정평가액이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매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그 낙찰가격이 채권 회수를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일의 차이경매 감정평가 시점(기준시점)과 낙찰 시점(매각기일)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낮거나 높을 수 있다. 경매 감정평가를 2018년 1월에 했고 당시 시장가격이 5억 원이었으나, 2020년 6월에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8억 원이었고 7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150%가 된다. 반대로 2020년 낙찰을 받았는데 시장가격이 3억 원이고 2억 5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면 낙찰가율은 50%가 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상승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은 하락한다. ③ 선순위 임차인의 여부, 낙찰자의 인수금액 여부의 차이경매 감정평가를 할 때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치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거나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을 때 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임차권이 있는 경우도 낙찰가율은 떨어진다. 즉 경매 감정평가에서는 낙찰가를 하향시키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떨어질 수 있다. 낙찰 사례 분석(출처: 인포케어)(1) 감정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의 시장가격 차이① 강동구 A 단지 B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16.2% 이 사례는 평가 시점 대비 낙찰일 대상 물건과 유사한 아파트 거래가격이 상승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낙찰 사례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② 강동구 C 단지 D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161.1% 이 사례는 평가 시점과 낙찰 시점이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고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경우의 낙찰 사례다. ③ 강동구 E 단지 F 아파트 사례 - 낙찰가율 52.1% 이 사례는 낙찰 시점에 대상 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거래가격이 떨어진 낙찰 사례다. 낙찰가는 낙찰 당시의 시장가격에 비해 약 72% 수준이다. 아파트의 일반적인 낙찰가율 80~90%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유치권 등 낙찰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있었던 경우로 판단된다. (2) 환가성(환금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① 성북구 성북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51% 토지의 경우에는 반드시 공법상 제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임야의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여부가 가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발 허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성북동 역사 문화지구는 개발 난립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기 오히려 개발 가능성에는 부정적이고, 비오톱 1등급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다. 이 사례를 담보 목적으로 감정평가한다면 감정평가액은 얼마나 될까?이 경우에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례와 같이 비오톱 1등급이라는 강력한 공법상 제한과 더불어 여타 제한사항이 담보 취득 제한 또는 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은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약간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는 수준이다. 다만, 담보 목적으로는 감정평가를 진행할 수 없고,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시장가치도 상당한 수준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② 강북구 우이동 임야 사례 - 낙찰가율 42% 이 사례의 공법상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법상 제한사항을 보면 개발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인근 유사한 토지의 감정평가 사례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없다. 이 사례 역시 앞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산정될 수 없다. 담보 취득에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3) 수익성 없는 상가 사례① 부천 튼상가(일괄 매각) - 낙찰가율 39% 이 사례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 가액을 산정하면 약 6억 원 정도가 된다. 사례와 유사한 상가의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등을 감안하면 사례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높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고 산정한 감정평가액으로 이 사례의 낙찰가격은 수익성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경매 감정평가는 수익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수익환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의미) 이어서 상가의 경우 가능한 임대 수준을 분석한 수익성을 반영하여 낙찰을 받아야 한다. ② 석촌동 튼상가(개별 매각) - 낙찰가율 54%/41% 사례 상가는 106호, 108호, 110호 3개 호수를 일괄하여 튼상가로 호프집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3개 호수를 개별 호수로 구분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108호의 경우 2000만~3000만 원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개별로 이용할 경우 도로에 접한 106호(전면 상가)가 가장 효용이 높고, 108호, 110호는 후면 상가로 효용이 현재보다 현저한 저감이 예상된다. 에서 108호와 110호를 별도로 비교한다면 108호가 110호에 비해 전면에 가깝기 때문에 108호가 110호보다 우세하다고 할 것이다. 106호와 같은 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15,000,000원/㎡~17,000,000원/㎡, 후면 상가는 전용면적 기준 약 6,000,000원/㎡~8,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의 개별호수를 기준으로 할 때 이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시세보다 높은 사례라 할 것이다. (4) 공장 사례전남 곡성 공장 사례: 건물과 기계 기구 평가액 비중이 높은 사례 - 낙찰가율 34% 이 사례와 같이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 비중이 높은 경우는 낙찰가율이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다. 공장을 인수해서 계속해서 동일 업종으로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경제적 효용과 기계 기구의 경제적 효용은 상당히 감소한다. 토지의 비중이 낮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비중이 높고 건물과 기계 기구의 효용이 범용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다면 낙찰가율은 상당한 수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례의 감정평가액은 원가법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경매 목적으로는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건물과 기계 기구의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수준 감액되거나 기계 기구는 감정평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낙찰가는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 평가 시점과 낙찰 기일의 시점 차이,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의 존재 여부 등에 의해 결정된다. 즉 투자가치가 클수록 낙찰가율은 높고, 평가 시점과 낙차 기일의 시점 차이가 있고 그 기간에 가격 변동이 있다면 그만큼 낙찰가와 감정평가액과 차이가 나고, 선순위 임차권 등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으면 낙찰가는 낮게 결정된다. 입찰 참가자는 대상 물건의 권리 분석, 유사 부동산 거래가격 조사, 임장활동을 통한 입지분석 및 수익성 분석(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결정하는 것) 등을 통해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적정한 낙찰가를 결정해야 한다. 경매 감정평가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대상 물건의 투자가치를 분석하는데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지만, 경매 감정평가액 자체가 낙찰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매 감정평가액과 낙찰가격은 여러 가지 사유로 차이가 발생한다.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라는 의문은 거두었으면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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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만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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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2월 13일 공시하였다. * 약 3,303만 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3만(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7만(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공시지가는 17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였으며, ‘19.12.24일부터 ’20.1.13일까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2.1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9.12.17.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산식 ]’20년 공시지가 = ’19년말 시세 × (’19년 현실화율+α)△ (`19년말 시세) 특성조사, 실거래가, 감정평가 선례 등 관련 자료를 기반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 △ (현실화율 제고(α)) 전통시장을 제외한 토지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산정‘20년 현실화율 제고분(α)= (70% - ’19년 현실화율) ÷ 7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유자가 2,477건, 지자체에서 6,100건의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는 전년 대비 41.2% 감소(소유자 △20%, 지자체 △47%)한 것으로, 최근 5년간 평균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토지 특성변경, 인근 표준지와의 균형 확보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270건(제출 대비 약 3%)은 결정된 공시지가에 반영되었다. □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 %)> ㅇ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ㅇ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단위 : %)>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 이용상황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단위 : %)>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www.realtyprice.kr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13.자 소인까지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www.molit.go.kr 에서 내려 받기 가능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수용·불수용 여부 및 검토내역까지 통보 예정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와 균형성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에 이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세종시 지역에 대해 시범적으로 공시지가 평가 자료를 공개(2.13∼)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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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8년 연간 땅값 4.58% 상승, 거래량 전년 대비 3.9% 감소
- 세종시 단독주택 붐, 이유 있어 ... 지가 최고 상승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해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 둔화 추세다(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지역별 지가 변동률시도별(%)_전년 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했다.수도권(5.14%)_서울(6.11)은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4.58)을 하회했다.지방(3.65%)_세종(7.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했다.시군구별(%)_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지가 변동률용도지역별(%)_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다.이용 상황별(%)_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18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다.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했으며 특히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전국(△3.9%), 수도권(1.3%), 지방(△8.0%), 부산(△22.1%), 경남(△21.3%), 울산(△18.6%)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천 필지(1,906.8㎢)로 ’17년 대비 6.2%, ’16년 대비 2.1% 감소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시도별(%)_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다.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별 토지 거래량용도지역별(%)_전년 대비 농림(3.7) 거래량은 증가했고,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상업(△4.9), 주거(△4.1), 자연환경보전(△3.8), 공업(△3.4) 거래량은 감소했다.지목별(%)_전년 대비 공장용지(9.2)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전(△8.7), 답(△4.6), 대지(△3.8), 기타(잡종지 등, △3.7), 임야(△0.7)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건물 용도별(%)_전년 대비 공업용(15.0) 거래량은 증가했고, 나지(△11.2), 기타건물(△9.0), 상업업무용(△3.2), 주거용(△2.4)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월별 전국 지가 변동률: 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에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19.1.14~)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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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사유지 무단 설치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 ‘군사적 필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 침해 부적절...작전성 검토 후 철거나 매입하도록 국방부에 권고 군(軍)이 군사작전 명목으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군사시설에 대해 작전성 검토 후 이를 철거하거나 해당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군사시설이 있으니 도와 달라”며 A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사작전상 필요 여부를 검토해 필요할 경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시설을 철거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 거주하는 A씨는 2000년 3월 화천군 ○○면 소재 임야 4개 필지(총 21,719㎡)를 매입했다.A씨는 이후 2004년 이 토지에 박물관을 건립하려고 했지만, 예정지 뒤 임야에 벙커, 교통호, 진지 등 각종 군사시설이 있어 건축을 포기했다.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려고 했으나, 토지에 군사시설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매각조차 되지 않았다.A씨는 사유지에 무단으로 군사시설이 설치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해당 군부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나, “전체 면적의 4.1%만 사용하고 있고 법률상 5년간의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로 10만 4,680원의 배상을 결정 받았다.이에 A씨는 “군(軍)이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8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는데 사용료가 1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군사시설을 철거하거나 군부대가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현재 국방부는 훈령을 통해 사유지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을 취득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A씨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군(軍)이 1980년 이전부터 A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설치해 사용해 왔다.또 군(軍)은 이 토지 일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는 데도 군사시설 주변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했고 국방부가 관리하는 ‘국방시설정보체계의 사·공유지 현황’에 해당시설을 등록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에 ‘해당시설에 대해 작전성을 재검토한 후 필요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필요 없으면 군사시설을 모두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군(軍)은 “작전성 검토 결과 중요 작전지역으로 판단해 군사시설 일대의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유지에 무단 설치된 국방·군사시설이 작전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토지 매입이나 지상권 취득, 임대차계약 등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해야 한다.”라며 “더 이상 ‘군사적 필요’라는 명목으로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국방부에 사용하지 않거나 사유지에 무단으로 설치된 군사시설에 대해 전체 조사를 실시한 후 사유지에 설치된 필요한 시설은 토지를 매입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도록 권고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사작전상 필요 시 해당 토지를 매입 후 안정적으로 군사시설을 관리하기로 해 그간 군(軍)의 사유지 무단 점유 상황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방부는 사유지가 포함된 ‘유휴 국방·군사시설의 정리·개선사업’을 「국방개혁2.0 세부 실천과제」에 반영하고 범정부 차원의 단계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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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사유지 무단 설치 군사시설, 철거하거나 토지 매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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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
- - 땅값 세종 > 부산 > 서울 > 대구 순으로 많이 올라-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거래량은 수도권 중심으로 소폭 늘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해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기(2.00%)보다 0.05%p 높으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92%, 전기 대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 변동률 시도별_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수도권_서울(2.38)은 전국 평균(2.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2.01), 인천(1.47) 지역은 전국 평균(2.05) 보다 낮았다.지방_세종(3.49)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2.05)보다 높았다.시군구별_경기 파주시(5.60)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4.21),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23), 전북 군산시(-0.58)는 하락했고, 경북 포항북구(0.35), 충남 서천군(0.42), 경남 거제시(0.47)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18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용도지역별_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용 상황별_주거용(2.19), 상업용(2.05), 전(2.02), 답(2.00), 기타(1.71), 임야(1.5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거래량’18년 상반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1,091.6㎢, 서울 면적의 약 1.8배)로, 전년 동기 대비 6.9%(+106,497 필지) 증가했으며, 전기 대비 5.7%(-100,826 필지)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17년 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거래 원인별(전년 동기 대비)_매매(△4.6%), 분양권(35.4%), 기타(증여 등, 5.4%) 한편,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56만 6천 필지(1,007.5㎢)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시도별_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 등은 증가했고, 경남(△19.7), 제주(△14.2) 등은 감소했다.순수 토지 거래량_세종(57.7), 대전(17.6)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0.4), 대구(△18.1), 울산(△17.0)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별 토지 거래량용도지역별_전년 동기 대비 공업(13.5), 상업(8.0), 주거(5.4), 농림(4.5) 순으로 증가했고, 녹지(△6.4), 자연환경보전(△5.5), 관리(△2.9), 개발제한구역(△0.8)은 감소했다.지목별_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23.2), 대지(10.8), 임야(3.8)는 증가했고, 전(△6.5), 답(△2.6), 기타(잡종지 등, △0.3) 순으로 감소했다.건물 용도별_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41.0), 상업업무용(13.9), 주거용(13.5) 순으로 증가했고, 기타 건물(△6.5), 나지(△4.9)는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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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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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젊은 귀산촌인, 위기 맞은 산촌을 구하라
- 산촌 - 저출산·고령화로 30년 내 80~95%의 산촌 소멸 위기 - 『2018 산림·임업전망』에서 산림 일자리 및 산촌 미래 전망 발표 산촌 소멸 위험 분포 산촌은 <산림기본법시행령>에 따라 임야율 70% 이상, 경지율 19.7% 이하, 인구밀도 106명/㎢ 이하인 읍·면으로, 109개 시·군과 466개 읍·면으로 구성된다.이는 국토 면적의 43.5%에 해당하며, 전국 인구의 2.8%만이 살고 있는 인구 과소지역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산촌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30.5%로 ‘초고령사회’에 들어서 젊은층의 귀산촌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촌미래전망팀이 2000~2016년간 산촌의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산촌인구는 약 144만 명이었다.15∼65세의 생산인구는 2000년 대비 26% 감소한 약 89만 명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정점 연령도 20∼24세에서 55∼59세로 변했다. 특히 0∼14세 유소년인구는 2000년 대비 54.6%가 감소한 약 11만 명으로, 산촌인구의 7.6%에 지나지 않는다.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인구재생산력 지표로 사용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적용해 466개 산촌을 대상으로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80∼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소멸 위험도는 가임여성인구와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의 비율로 산출된다.가임 여성의 나이를 인구학적 기준연령인 15∼49세를 적용한 경우 368개(80%)의 산촌이, 가임 여성의 90%에 해당하는 20∼39세를 적용한 경우 441개(95%)의 산촌이 30년 내에 소멸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행히 최근 귀산촌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산촌인구 유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귀산촌 인구가 2014년 6만 3천 명, 2016년 6만 9천 명이 유입되어 산촌인구는 2014∼2016년간 0.2% 증가했다. 2010∼2015년간 도시에서 이주한 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주 후 산촌생활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응답자의 약 95%가 장기거주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산촌인구의 장기전망 결과 50대 이상의 귀산촌인 연령과 산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산림산업연구과장은 “산촌에 50대 이상의 은퇴한 도시민이 주로 유입되면 고령층이라는 한계로 산촌의 지속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귀산촌 지원정책의 방향을 젊은층의 유입에 집중하고, 산림청의 일자리 정책과 귀산촌 지원정책을 연계하여 산림분야의 젊은 전공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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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젊은 귀산촌인, 위기 맞은 산촌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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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접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설국이었다. 밤의 끝이 하얘졌다.’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소설 ‘설국雪國’의 첫 문장이 생각나는 곳, 강원도. 겨울이면 사방이 온통 하얗게 변하고, 여름이면 울창한 숲의 생명력이 그대로 전해진다. 말 없는 친구처럼 사람을 포근히 안아주는 깨끗한 자연은 강원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강원도로 떠난다. 이러한 낭만적인 요소만 갖춘 것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강원도는 요즘 부동산업계의 ‘핫 플레이스’다. 강원도가 교통이 불편하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 큰 행사를 앞두고 도로, 철도 신설 및 정비사업을 펼치면서 도로망을 개선 중이며 이곳저곳에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덕분에 강원도는 전국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손꼽힌다. 낭만과 경제성을 모두 갖춘 강원도의 귀농귀촌 부동산 정책 정보를 모아봤다. 글 김수진 취재협조 강원도청 033-254-2011 www.provin.gangwon.kr 은퇴자 위한 ‘시니어낙원’, 지원받으세요 젊은 날 도시에서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온 50·60대의 보금자리 마련에 강원도가 두팔 걷고 나섰다.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은퇴자를 위해 테마가 있는 휴양 및 여가 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시니어낙원’을 진행 중이다. 다섯 가구 이상이 모여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각종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준다. 이미 많은 은퇴자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니, 주목하자. 1) 행정지원은?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시니어 이주 필요정보 종합안내 홍보 및 상담 -인허가 절차 간소화(현행 분야별 개별허가 일괄처리) -전담부서 원스톱 행정지원 등 조기해결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 -배후 인프라 활용 편의체계 구축 -휴양 및 의료시설과 상호협력 등 각종 편의 제공 시스템화 -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 2) 재정지원은? -기반 인프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진입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경관주택 건축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단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상이) -태양열 주택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설비비 지원 -지속적인 지원방안 마련 3) 세제지원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완화 (고가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주택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그외 다양한 세제 지원방안 검토 (강원도 및 지역별 자치단체) 4) 신청 조건 신청조건은 사업부지 및 진입로 확보(소유권)가 돼야 하며, 다섯 세대 이상 입주 예정자(주택건축 및 전입예정)가 모두 확보돼야 한다. 문의 강원도청 시니어낙원 T 033-249-3463 W www.provin.gangwon.kr 5) 시니어낙원, 어디에 있어요? 그렇다면 시니어낙원 부지로 어디가 선정됐을까? 지금까지 강원도가 선정한 부지로는 태백, 평창, 고성, 양양 등 모두 21곳이다. 아름답고 편리한 입지여건을 갖춘 부지 중 몇 곳을 지면에 소개한다. 홍천 상오안 지구 위치 :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547-14번지 일원 사업면적 : 11,832㎡(가구당 평균 622㎡) 입주계획 : 19가구 입지여건 -서울-인제 간 국도 44번 인접, 홍천 시내와 10km 이내 -20Km 이내 골프, 스키, 워터파크 등 레저시설 인접 -산림경영모델 숲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표고버섯, 약초재배 등 친환경 생태체험마을 조성 -서울 간 거리 81km 홍천군청 : 033-430-2190 영월 무릉지구 위치 : 영월군 수주면 무릉리 산264 사업면적 : 75,471㎡ 입주계획 : 10가구 입지여건 -남향에 위치하고, 배산임수 지역으로 자연과 조화 -태기산과 백던산 사이에 흐르는 맑은 계곡과 요선암이 어우러진 빼어난 자연경관 자랑 -서울 간 거리 150km 영월군청 : 033-370-2052 평창 용산지구 위치 :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64번지 일원 사업면적 : 8,558㎡(가구당 평균 231㎡) 입주계획 : 37가구 입지여건 -평창읍에서 60Km, 대관령사무소 15km 내 위치 -15Km 인근 초ㆍ중ㆍ고교가 있으며, 3km 이내 보건 진료소 위치 -해발 700m 대관령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스키장 인접 -서울 간 거리 160km 평창군청 : 033-330-2452 정선 구절지구 위치 : 정선군 여량면 구절리 산229번지 일원 사업면적 : 7,868㎡(가구당 평균 659㎡) 입주계획 : 10가구 입지여건 -진부IC에서 30분 거리 위치, 여량면에서 5㎞ 이내 -소나무, 낙엽송 등 식생이 양호하며, 산채 재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 -레일바이크, 오장폭포, 아우라지 등 관광명소 인접 -서울 간 거리 214km 정선군청 : 033-560-2474 양구 공수 지구 위치 :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397번지 일원 사업면적 : 46,310㎡(가구당 평균 4,210㎡) 입주계획 : 11가구 입지여건 -양구군 양구읍 소재지와 5km 거리에 위치, 403번 지방도에서 500m 지점에 위치 -파로호 최상류 지역으로 조망권 우수 -농지와 임야가 혼합된 구릉지 -서울 간 거리 150km 양구군청 : 033-480-2102 인제 모란골 지구 위치 : 인제군 북면 한계리 829-2번지 일원 사업면적 : 21,261㎡ 입주계획 : 19가구 입지여건 -인제읍과 10~29Km, 북면과 5~9km 위치 -주변에 산림이 있으며 강, 호수 등 원거리 조망권 확보 -20Km 이내에 문화, 관광명소 인접 (인제문화관 등) -주변 평지대보다 약 100m 정도 높은 고지대 위치 -서울 간 거리 145km 인제군청 : 033-460-2124 우리 집, 강원도 인증받아볼까? 자금과 시간, 노력을 담아 멋지게 집을 지었다면 인증받아보는 건 어떨까. 강원도에서는 신청 주택 중 일부를 선정해 경관주택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1987년부터 시행 중이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의 일환으로 우수건축물을 인증해주는 것. 2015년까지 173점의 주택이 경관우수건축물로 수상했다.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인정한 집이라는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만큼 주목하자. 신청대상 해당 시군별 지원계획 공고상의 제출기한까지 인증 신청한 주택 심사 및 선정방법 -「강원도경관주택건축지원지침」별표2에 의한 「경관인증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시군 배정물량에 따라 평가점수 우선순위로 결정 및 85점 이상인 주택을 인증대상 건축물로 선정 지원 동당 500만 원 시상금 지원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인센티브 -건축주 : 우수건축물패 -건축사 : 상패(건축사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시 경감처분 특전) -경관우수건축물 전시회 개최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각 시군 건축부서 문의 강원도 건축주택과 033-249-2372 혹은 소속 시군 건축부서 강원도·LH가 집 지어주는 ‘리츠’ 베이비붐 세대 귀농귀촌행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등의 호재를 맞은 강원도에서 괜찮은 부지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소형주택 건축 붐이 일었다곤 하지만, 과연 제대로 된 시공사를 만날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아직 귀촌에 시간이 있다면, 리츠를 주목해보는 건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강원도 홍천군과 영월군에 귀농귀촌인을 위한 단독주택 단지 사업을 펼친다. 리츠REITs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이 토지 매수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해 단독주택단지를 건설, 분양, 임대하는 사업이다. LH 측은 올 하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하반기에 입주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약 2억~2억 5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_LH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토지를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하고, 토지면적 330㎡, 건축면적 85㎡, 30~60가구 규모의 귀농귀촌 주택단지를 건설 후 분양·임대할 계획이다.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지원,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월군_영월군은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약 30가구 규모의 주택단지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귀농귀촌인 생활지원 등의 업무를 시행한다. 잠깐! 농사만 짓기에 ‘숲’이 아까워! 귀산촌으로 3억 지원받자 전체 면적의 95%가 산인 강원도의 지형을 살려 제2의 인생설계를 꾸며 보는 건 어떨까. 산을 활용한 산림 관계자에 산림청이 지원금을 팍팍 쏜다. 귀歸 산촌인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것. 대상자는 밤, 잣 등 임산물을 생산·유통하거나 숲 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같은 산림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이 중 ‘귀촌한 지 5년 이내의 임업인’ 또는 ‘산림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40시간 이상)하고 2년 이내 귀산촌 예정인 자’에게 1인당 3억 원의 융자 한도를 지원한다. 금리는 2.0%, 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융자금은 토지 구입비나 시설 및 장비 마련에 사용할 수 있다. 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 T 02-343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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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낭만과 경제성 모두 갖춘 청정지역,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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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실용적 전원주택단지 여주 산들마을 3차 분양
- 3차 개발 및 모델하우스 선매매 진행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산들마을(주)이 자체개발한 단독‧전원주택단지 ‘여주 산들마을’의 3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여주 남한강과 세종대왕릉이 가까운 세종대왕면 왕대리(692-31, 32, 39번지)에 위치하며 총 규모는 7천여 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단지 재분할‧확장하며 필지 공사 계획을 세우고 3차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차 분양 시 직영으로 건축했던 1차 모델하우스는 매매가 완료돼 한 가구가 입주해 생활하고 있다. 최근에 주소 명판까지 받은 단지 내 첫 번째 입주자인 셈이다. 글 사진 노철중 기자 협조 산들마을(주) 010-8532-0413 blog.naver.com/i1stman 지난 3월 2차 모델하우스 준공 전 필지 모습(왼쪽)과 준공 후 1차 모델하우스에서 바라본 2차 모델하우스 부지와 주택 모습. 준공 전 비어있는 필지(왼쪽)과 2차 모델하우스 주택과 완공된 단지 내 도로 모습. 본 기자가 최근 다시 찾은 여주 산들마을은 지난 3월 이곳을 방문했을 때와 달리 단지 내 도로가 확장 됐고 새로운 모델하우스가 들어서 있었다. 1차 모델하우스와 같이 산들마을이 직영으로 지은 단층 경량철골조 주택이다. 주변 상하수도, 전기 등 모든 인프라시설이 갖춰져 있고 등기도 완료한 상태로 당장이라도 입주 가능하다고 한다. 2차 모델하우스 외관 박준회 산들마을 대표는 3차 개발 예정지를 포함한 새 분양도를 보여주며 계획을 성심껏 설명했다. 기존 분양도에는 없었던 새 도로가 추가됐으며 이 도로를 발판으로 조성될 필지는 여주 산들마을의 가장 노른자 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필지에 비해 높은 언덕에 위치해 집의 가치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3차 개발은 8월 초 벌목 및 도로, 필지 공사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최근 여주시청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여주 산들마을 분양도. 출처: 산들마을(주) 여주 산들마들 단지 지형도. 출처: 산들마을(주) 박 대표의 전원주택에 대한 가치관이나 콘셉트는 확고하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전원주택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이다. 없어도 되는 공간이나 인테리어에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무엇을 많이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주택 설계 콘셉트로 고객들에게도 이 점을 늘 강조한다고 한다. 여주 산들마을은 아직 양평, 용인보다 땅 값이 훨씬 싸지만 향후 고속도로, 전철 등의 신규 노선 개통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그 가치는 더 오를 전망이다. 따라서 여주 산들마을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박 대표는 강조했다. 좀 더 간결해진 두 번째 모델하우스박 대표가 지향하는 전원주택 콘셉트는 ‘실용적이면서 합리적인 집’이다. 두 번째로 지은 모델하우스에도 이런 그의 생각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필지 실 평수 123평(분양면적 144평, 도로지분 17% 포함)이며 연면적은 24.5평에 경량철골조 단층 주택이다. 필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한 매매가는 3억 원으로 필지 내 보이는 것들(정원, 잔디, 대문, CCTV 등) 모두를 제공한다. 전기와 같은 생활 인프라도 모두 갖춰져 있는 만큼 바로 입주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현관과 거실 창 앞에 설치된 현무암 데크 현관문 현관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 작은 방 외벽은 깔끔한 느낌의 세라믹사이딩으로 마감했다. 현관과 거실 창 앞 쪽에는 현무암 데크를 설치했고 아스팔트슁글로 마감한 박공지붕은 단층주택에서 부족한 높이를 보강하는 효과를 냈다. 넓은 잔디마당과 주차장을 갖췄으며 차로 주차장까지 오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단지내 도로는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어 매우 이동이 편리하다. 현관 앞에서 바라본 거실과 주방 안방 쪽에서 바라본 내부 모습 현관 바닥은 타일로 마감했다. 두 개 벽면과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나머지 한 쪽 벽면은 화이트 톤의 신발 수납장으로 가득 채워 대비를 이룬다. 중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거실과 주방으로 이어진다. ‘ㅡ’자 형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심플한 게 특징이다. 좁은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방과 거실의 경계를 없앰으로써 입주자가 창의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주방과 인접한 다용도실 실내는 전체적으로 벽면과 천장은 화이트 톤으로, 마루는 우드 톤으로 통일시켰으며 각 방문 색깔인 다크그레이 톤으로 포인트를 줬다. 천장에는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구조에 맞게 ‘ㅡ’형으로 계획한 주방은 상부장과 하부장 모두를 화이트 톤으로 통일했다. 가열기구와 후드 사이 벽면은 타일로 마감해 위생적인 청소 편리성을 더했다. 화이트 톤의 레일조명과 블랙 톤의 펜던트 조명이 은근한 조화를 이룬 것이 눈에 띈다. 거실 현관에 인접한 곳에 작은 방을 계획했고 주방 옆에는 다용도실을 두어 활용이 편리하도록 동선을 고려했다. 다용도실은 세탁실과 보일러실을 겸하고 또 다른 활용도 가능하도록 비교적 넓게 공간을 마련했다. 다용도실 바깥문을 열고 나가면 건물 옆 빈 공간이 있어 출입이 자유로운 장점도 있다. 안방은 드레스룸과 욕실을 계획해 입주자가 편리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창문도 크기를 달리 해 두 개 벽면에 설치함으로써 채광을 확보했으며 다양한 등을 활용해 특별한 분위기 연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편리한 입지 조건 여주 산들마을은 고속도로, 전철 등을 통해 훌륭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경강선 전철 세종대왕역에서 판교역까지 43분(9개 역)만에 도착할 수 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IC 상행선은 북여주‧이포IC에서 제2영동고속로와 연결되고, 화도IC에선 서울춘천고속도로와 연결돼 서울 동북부로의 이동(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이 편리해질 전망이다.서여주IC에서 위쪽으로 양평IC 지나 남양주 조안IC까지 12.7km 구간이 지난 5월 29일 개통됐다. 나머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화도~조안 구간 4.9㎞와 포천~화도 28.7㎞ 구간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이다. 출처: 산들마을(주)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집박준회 대표는 전원주택지를 선택할 때는 많은 발품을 팔고 꼭 현장을 가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땅을 먼저 사고 천천히 집을 짓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했다. 주방은 상부장과 하부장을 화이트 톤으로 통일시키고 레일등과 펜던트등을 활용해 깔끔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ㄱ'자 모양 싱크대 집을 지을 때는 베란다, 다락, 통창, 천장 높은 거실 등을 만들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실용적으로 설계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첫 번째 모델하우스와 두 번째 모델하우스를 모두 다녀온 본 기자가 보기에 박 대표의 이러한 가치관은 이 두 집에 그대로 반영돼 있다. 박 대표는 필지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집짓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전기, 정화조, 배관 등 토목설비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이 원하면 집짓기 팁도 제공하고 설계 및 시공사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전했다. 가열기구와 후드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알게 된 지식‧정보들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원주택을 지을 때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갖추려고 하지 말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다 하기보다는 나중에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도 누릴 수 있는 집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방의 분위기를 만드는 팬던트등 3차 개발 계획 및 새 모델하우스 선매매여주 산들마을 3차 개발을 진행할 부지는 두 번째 모델하우스 옆에 위치한 필지다. 지형은 언덕으로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있다. 지난 7월 6일 개발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7월 말이나 8월 초에 허가가 떨어지면 벌목과 도로‧필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3차 개발 부지에도 세 번째 모델하우스를 지을 예정이며 원하는 고객은 이를 선매매할 수 있다. 위치는 언덕 위 끝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욕실 선매매한 고객은 업체들 사이 납품가격으로 원하는 형태와 구조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주택은 경량철골, 목조, 콘크리트 모두 가능하고 필지 크기도 허가서에 100평이지만 상향조정 가능하다. 안방 안방 안에 있는 드레스룸 이번 기회가 좋다는 것은 토지주가 3차 도로 준공을 위해 목적물을 건축해야 하는데, 업자 가격으로 짓는 모델하우스를 고객이 자신의 취향대로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박 대표는 자신은 주택 건축에서 이윤을 전혀 가져가지 않겠다고 전했다. 안방 드레스룸 출입문 “어차피 이 모델하우스는 준공 후 판매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을 지금 시작단계에서 만나면 서로 얼마나 좋을까하는 마음이예요. 저는 주택건축에서 이윤을 1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정화조, 배수로, 전기인입, 데크(Deck), 울타리‧대문, 주차장, 마당‧조경, CCTV, 붙박이‧시스템장 등등 각종 협력업체들을 제가 지금 같이 공사하는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납품하는 가격으로 견적내고 고객님이 다른 업체를 선택해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빨간색이 3차 모델하우스 예정지 모습. 출처: 산들마을(주) 여주 산들마을은 총 7천여 평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3차 개발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는 박준회 대표는 토지주로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관련 지식‧정보를 성심을 다해 고객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시행사에 모든 권한을 넘기고 뒤로 빠져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각오다. 주택은 ‘실용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지론을 보유한 박 대표에게는 왠지 모를 믿음이 생긴다. 향후 전원주택들로 가득 들어찰 여주 산들마을을 상상해 보면 모든 건축주들이 현재 집에 만족하며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떠오른다.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콘셉트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변치 않기를 기대해 본다. <3차 개발 모델하우스 정보>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692-32, 단지입구 692-39번지지목 및 용도지역 임야, 보전관리평수 필지 실평수 100평(+도로지분 17%, 분양면적 117평)매매 가격 필지 평당 백만원 총 1억1700만 원, 모델하우스 가격(고객 건축도면 확정 후 결정) 박준회 산들마을(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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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실용적 전원주택단지 여주 산들마을 3차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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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치 높은 전원주택지, 여주 산들마을 2차 분양 진행
- 부동산개발 전문기업 산들마을㈜(대표 박준회)이 여주 남한강과 세종대왕릉이 가까운 세종대왕면 왕대리에서 ‘여주산들마을’ 전원주택지 2차 분양을 진행한다. 2021년 12월 설립된 산들마을은 첫 번째 사업으로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 692-31, 32, 39번지(능서로 298-14) 1만 6962㎡(5138평) 필지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해 분양 중이다. 지난해 6월 1차 분양에 이어 현재 2차 분양을 이어가는 중이다. 평당 가격은 120만 원 정도로 책정됐다. 한편, 산들마을은 여주 산들마을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하면서 토지 분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고객이 원하면 집을 짓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축에 대한 전문성도 갖췄다. 글 사진 노철중 기자자료 산들마을㈜ 010-8532-0413 blog.naver.com/i1stman 여주 왕대리 산들마을 전원주택지는 전원주택 건축에 필요한 인허가와 모델하우스 건축, 도로 공사, 상하수도, 전기 통신 설비 공사 등을 완료했다는 게 큰 장점이다. 여기에 편리한 교통도 빼놓을 수 없다. 여주 산들마을 전원주택지는 서여주에서 3.8k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자동차로 5분 거리다. 북여주 IC ·홍천이포 IC에서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서울춘천고속도로와 화도 IC에서 연결돼 서울 동북부로 이어진다. 서울양평고속도로도 착공 예정이어서 양평 IC에서 서울 송파로의 이동도 편해진다. 또 경강선 전철 세종대왕릉역에서 4km 정도 거리로 전철을 타고 분당 이매역을 거쳐 43분이면 판교역에 도착할 수 있다. 본 기자는 서울 중랑교 사거리 인근에서 자동차로 출발해 구리암사대교-중부고속도로-광주여주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여주 IC를 빠져나왔다. 이후 341번 국도를 타고 산들마을에 도착했다. 서여주 IC에서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이었다. 모처럼 봄 같은 날씨여서 창문을 열고 달렸는데 신선하고 시원한 공기가 매우 반갑게 느껴졌다. 봄철 농촌에서 흔히 맡는 퇴비 냄새도 없었다. 박준회 산들마을 대표는 “이곳은 주변에 축사나 공장이 없어 공해나 소음, 냄새로 인한 불편함이 없다. 물류센터 등도 없어 교통량이 많지 않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구입 전 이곳에서 살다시피 하며 주거지로서의 적합성을 직접 검증했다”고 덧붙였다. 모델하우스 주택을 중심으로 바라본 산들마을 대지 모습 단지 입구부터 길게 뻗은 8미터 도로. 전체 필지 중 가장 끝자락 높은 곳에 위치한 대지 편리한 교통 쾌적한 주거 환경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여주 산들마을 전원주택지는 주변에 여주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 뒤쪽으로는 야트막한 임야와 시야가 탁 트인 완만한 평지에 햇살도 잘 들어 뛰어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또 산들마을 단지 내 대지는 모두 평평해 집짓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3단계의 완만한 계단식으로 만들어 경사지로 인한 불편함이 없고 앞뒤로 주택이 빼곡히 들어서는 갑갑한 주거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시야성도 높다. 또 전원주택지 주변에는 남한강의 자연을 배경으로 북성산, 황학산 수목원, 세종대왕릉과 명성황후 생가, 신륵사 등이 있고, 여주CC 등 골프장과 리조트, 박물관 등 문화·레저 시설이 많아 취미생활을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여주 산들마을과 주요 IC의 거리 비교 화살표 모양의 분양도 인허가 준비·기반 시설 완비 여주 산들마을 전원주택지는 전원주택을 짓는데 필수적인 상·하수도관, 전기·통신선 설치 공사가 마무리됐고, 폭 8미터 도로 콘크리트 아스콘 포장, 도로 경계석 설치 작업도 완료된 상태다. 인허가와 택지 조성이 끝나 전원주택지는 지난해 6월 1차 분양을 시작해 8필지 중 7필지가 판매 완료됐다. 현재는 다양한 크기의 필지로 구성된 2차 분양을 진행 중이며, 총 8필지 중 2필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이뤄졌다. 박준회 대표는 “현재 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모델하우스 등 다양한 기반 시설이 완비된 상태로, 도로와 대지 등을 구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라며, “토지를 먼저 구입하고 건축은 토지주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들마을 전체의 대지 모양은 연필을 닮아있다. 연필로 치면 몸통 부분 개발은 완료된 상태다. 연필심이 있는 뾰족한 부분에 해당하는 택지는 아직 개발 전이지만, 전체 택지 중에 가장 노른자 땅이 될 것이라고 박준회 대표는 설명했다. 모델하우스는 주요 도로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철문 하나만 열면 주차공간이 나온다. 모델하우스 정면 모습 저렴한 가격 장점… 투자가치 매력적최근 전원주택지로 각광받는 여주 지역은 대형 공장 단지와 물류센터가 드물고 서울에서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땅값이 많이 오른 용인이나 이천, 양평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매력적인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접근성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돼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원주택 단지가 일찍이 들어섰던 양평, 수지, 용인 등은 이미 포화상태에 그 가격도 만만치 않다. 여주는 아직 대중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개발이 덜 된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향후 투자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는 얘기다. 박준회 대표는 “양평에 전원주택을 직접 짓고 전원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장단점과 주변 전원주택 단지 개발 현장을 보면서,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고 택지를 조성해 전원주택지를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표는 “집은 바로 삶 그 자체”라며, “그런 면에서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여주 산들마을 전원주택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현장 모델하우스와 분양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네이버 블로그 ‘여주산들마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거실은 통창을 통해 데크와 바로 연결된다. 주방 싱크대는 ㄱ자 모양으로 설치했다. 1층에는 손님을 위한 게스트룸이 있다. 등기 마친 3억 원 모델하우스 목조주택 매매박준회 대표는 등기 완료된 30평형 모델하우스(주택)를 2억 9990만 원에 매매한다고 밝혔다. 대지면적 100평(분양면적 117평)을 포함한 가격이다. 이 외에도 주차장, 정원, 울타리, CCTV, 인터넷 등 주택과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설명이다. 일반적인 모델하우스는 가건물인 경우가 많지만, 산들마을의 모델하우스 주택은 사람이 당장이라도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박 대표는 “전원주택 단지에서 등기를 마친 모델하우스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산들마을의 토지가 인허가를 모두 완료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며, 예비 구매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목구조인 주택은 25평 설계 면적에 베란다 확장을 포함해 연면적 30평, 2층 규모다. 외관은 화이트 톤 스타코플렉스 단열재 마감으로 깔끔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자동차 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과 디딤석을 깔아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도 인상적이다. 현관 출입구 앞은 나무 데크로 장식했고, 현관문 위로는 햇빛과 눈비를 막아 줄 렉산을 설치했다. 현관문은 열관류율 1.5 이하의 단열도어다. 계단 디딤판은 진한 우드 톤 목재로 마감했다. 2층에는 전망이 좋고 넓은 안방을 배치했다. 2층 방 작은방. 2층 복도를 중심에 두고 안방과 작은방이 분리 배치됐다. 욕실은 심플하게 디자인했다. 실내는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 실크벽지와 강마루로 통일해 심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창문은 모두 2중창을 설치해 단열을 최대한 고려했으며, 욕실은 1층과 2층에 각각 설치해 편의성을 도모했다. 화이트 톤 타일로 벽을 마감하고 바닥은 안정감을 위해 어두운 컬러를 선택했다. 주방은 ㄱ자 싱크대와 베이지가 섞인 그레이 컬러의 상부장을 설치해 따뜻하면서 모던한 느낌을 강조했다. 계단의 디딤판은 진한 우드 톤으로 설치함으로써 주방의 따뜻한 분위기를 2층까지 가지고 가도록 했다. 1층에는 게스트룸을, 2층에는 안방과 작은방을 배치했다. 각 방에는 창을 크게 내어 입주자가 자연을 조망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단열재로는 실용적이고 성능이 뛰어난 글라스울을 사용했다. 박 대표는 “이 주택은 가장 실용적이고 단순하고, 곡선이 없는 깔끔하고 보편적인 목구조 단독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층 테라스에서 바라본 단지 밖 풍경 현관 입구에서 본 데크 모습 <박준회 대표가 제안하는 전원주택 구입 시 유의사항>1. 전원주택지를 선택할 때는 많은 발품을 팔고 꼭 현장을 가보는 등 현지답사를 해야 한다.2.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보다는 땅을 먼저 사고 천천히 집을 짓는 것도 좋다.3. 집을 지을 때는 베란다, 다락, 통창, 거실에 높은 천장 등을 만들기보다는 꼭 필요한 부분만 실용적으로 설계하는 것을 추천한다.4.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 등 등기를 확인해 토지 소유주가 여럿이거나, 시행·시공 분양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전원주택지는 피해야 한다.5. 목적이 중요하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이케아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하나씩 정성 들여 조립하면서 얻는 희열 때문이다. 집 집기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다 하기보다는 나중에 하나씩 채워가는 재미도 누릴 수 있도록 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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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가치 높은 전원주택지, 여주 산들마을 2차 분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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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충남 서산/태안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 안내
- 대정하우징이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을 모집한다. 이번 견학 부지는 서산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전원주택 및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하는 이번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은 전원주택과 전원마을 그리고 귀농귀촌에 대한 지역별 제공 사항 및 기타 많은 정보들을 현장을 통해 둘러보는 행사다. 서울에서 이동하는 버스 내에서는 전문가의 세미나도 곁들어진다. 첫 번째 일정은 ‘서산 해 뜨는 마을’ 부지를 답사한다. 천수만 바다가 보이는 서산 해 뜨는 마을은 서산에서 10분 거리로 주변에 이미 펜션과 전원주택 단지가 입지해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서산 해 뜨는 마을은 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됐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단지는 임야를 개발해 단지를 만들기에 이때, 건축을 해야만 토지 분할 대지로 바뀐다. 이에 비해 서산 해 뜨는 마을은 애초에 단지 전체가 대지로 준공돼 있어 건축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교통 또한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서울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로 과거보다는 접근성도 편리하다. 두 번째 일정은 농막 분양 현장을 답사한다. 농막을 분양하는 곳 중 지적법상 토지 분할 등기가 가능한지, 현재 농지법은 어떻게 개정됐는지, 기타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 현장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주변 환경과 입지 환경 등도 알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농막 분양 현장 답사는 이미 땅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을 생각 중인 사람에게도 관련 전문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일 시 7월 9일(토), 15일(금)일 정 서울출발 09:00 ~ 서울도착 19:00집결장소 09시00분 신분당선시민의숲역 4번출구참 가 비 1인당 30,000원 / 교통비, 중식, 전문가 세미나 제공 포함입금계좌 농협 ㈜대정하우징엔 355-0010-3639-13문 의 02-50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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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하우징, 충남 서산/태안 전원주택·전원마을 견학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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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토지매입 후 집 짓기를 위한 건축 상식 (1)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올바르게 매입했다면 이제는 원하는 (전원) 주택을 지을 차례다. 이 과정에서 간혹 온갖 건축법과 자재 및 재료에 대한 지식을 전문가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 물론,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현장 지식이 있다. 필자는 시공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 십 세대 집을 성공적으로 지었는데, 이번 호에서는 그 내용을 풀고자 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많은 사람들이 (전원) 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때, 첫 시작을 대부분 모델링이나 디자인으로 접근한다. 좀 더 아는 사람은 디자인의 변화가 시공 비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세심하게 확인하고, 여기서 더 나아간 사람은 결정한 디자인이 시공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살핀다. 하지만 집 짓기에서 디자인을 먼저 생각한 경우라면, 설계를 마치고서 그것에 부합한 땅을 찾는 것이 맞다. 토지를 매입한 후 디자인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자칫 허가가 불가능한 설계로 인해 수정 비용을 지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연재에 비춰보면 먼저 원하는 땅을 매입하는 것이 전제였으므로 이번 호는 건축을 하기 위한 허가 내용부터 접근하고자 한다. 집 짓기보다 어려운 인허가 작업,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 먼저 인허가 작업에서 개인이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허가를 받기 위한 ‘비용’과 ‘시간’이다. 비용은 토목설계사무소나 건축사사무소에 지불한 인허가 대행 비용 이외에도 내가 매입한 토지가 임야인 경우 ‘대체산림조성비’,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대체산림조성비는 「산림청고시 제2022-5호」에 따라, 2022년 1월 11일부터 고시금액이 위와 같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개별공시지가가 ㎡당 5만 원인 준보전산지의 토지 330㎡를 매입해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대체산림조성비는 330㎡×(6,790+(50,000×0.01))=약 240만 5,700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농지(전, 답, 밭, 과수원 등)를 매입했을 때 내야 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에 명시된 계산 방법을 따른다. 위와 마찬가지로 개별공시지가가 5만 원인 땅 330㎡를 매입한다면, 330㎡×50,000×30%=약 495만 원이 농지보전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계산법에 맞춰 내가 매입한 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때 내야 하는 금액을 한번 산정해 보길 바란다.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은 시간이다. 땅을 개발하는 시행사는 3대 리스크 중 하나로 인허가 작업을 꼽기도 한다.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건축행위허가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을 권한다. 개발행위허가와 건축행위허가를 동시에 받기에는 각각 설계를 하는 기간만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릴뿐더러 토목설계사무소와 건축사사무소가 서로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는 해당 관청에서 거쳐야 하는 부서가 더 많기에 (지역마다 다르지만 양평 기준)보통 40~6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하지만 건축행위허가는 해당 관청 건축과에 업무가 집중돼 있기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곳이라면 업무일 기준 보통 보름 정도에 허가가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잡한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접수해놓고 허가를 기다리는 약 40~60일 동안 건축설계도면을 계획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행위허가가 떨어지는 날을 예상해서 토목공사를 진행할 시공사도 미리 선정해놓자. 건축설계를 완성하고 개발행위허가도 받았다면 이제는 선정해놓은 시공사를 통해 현장 토목공사와 함께 건축행위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토목공사 협의가 끝난 경우에 100~200평 정도의 토지는 2주 정도면 토목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 시기에 건축행위허가를 받게 되고 동시에 집 짓기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진행하는 편이 인허가 작업과 공사 진행의 깔끔한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다. 집 짓는 데 10년 늙는다? 시공은 몰라도 이 개념을 알고 시작하자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라는 말은 집 짓기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다. 그만큼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은 대부분 비슷한 시련을 겪는다는 의미다. 중개업을 하는 필자도 처음 집 시공을 계약했던 시공사와 상호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소송까지 갔었다. 그러면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난 후 지은 집은 더 나아졌을까. 물론 공사나 그들과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흐르는지 알기 때문에 비교적 점검하는 부분이 많아졌고 경험치도 생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차례 시행착오 끝에 깨달은 점은 결국 집 짓는 사람들의 ‘생리生理’와 몇 가지 경우의 수를 파악해두는 것이었다. 이 생리라는 것은 꼭 시공사가 나쁜 것만은 아니며 건축주들이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편견에 빠질 수 있는 것도 포함한다. 많은 사람들이 시공사의 시공 평 단가나 자재의 장단점 등 물리적 또는 기술적인 부분은 궁금해하면서도 이런 생리적인 부분은 뻔한 얘기로 치부해버린다. 하지만 이 생리적인 부분이야말로 건축주가 설계사나 시공사를 만나기 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사고방식이다. 시공 평 단가가 비싼 시공사와 계약 vs 시공사의 설계 및 자재를 알고 대장 목수에게 맡기는 계약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시공사에서는 도면 및 자재 상담만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대장 목수에게 맡기면 똑같은 설계와 자재로 20%가량 절감된 비용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퍼진 적이 있다. 실제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자면 이러한 방식으로 올바른 시공이 이루어질 확률은 20%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들은 모든 시공을 직접 하는 것보다 하청을 주고 있다. 보통 그 과정에서 하청 업체들은 마진을 더 남기기 위해 대장 목수에게 또다시 하청을 주곤 한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된 소비자들은 어차피 대장 목수에게 하청을 주는 것이라면 직접 대장 목수를 찾아 계약하겠다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물론 정직하고 소통이 원활한 대장 목수라면 실제로 시공 비용을 아낄 수도 있고 집도 잘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이런 대장 목수들을 만나기 쉽지 않다. 대장 목수 그들도 역시 경제적인 생산의 우위에서 일반 소비자보다는 여러 채를 한 번에 짓는 규모 있는 시공사를 원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장 목수를 통해 직영공사를 하는 경우 생각보다 ‘책임감’의 측면에서 골머리를 앓을 수도 있다. 필자 역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사업자가 명확히 있고 실체가 있는 회사들하고만 일을 진행하는 편이다. 비싸지만 시공 사례와 실체가 명확한 회사 vs 저렴하지만 사내 대장 목수가 명확히 없는 회사 사내 대장 목수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채 수주만 받아 모두 하청을 주는 회사는 걱정된다. 명함과 사업자가 있지만 집을 짓는 시공사인지 단순하게 소개만 해주는 회사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막상 집 짓기를 시작하니 현장 준비를 해놓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그들의 역할은 없다. 그러나 이 회사가 개입돼 있음으로써 시공 평 단가는 100~150만 원 정도 더 비싸진다. 회사 내 목수가 한 명도 없어 도중에 시공 기간이 늘어지는 경우도 많다. 심한 경우 인건비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현장 인부들이 건축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시공 예정이 많아 밀린 경우도 견제할 필요가 있다. 처음 약속 기한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소한 사내 대장 목수나 현장 소장이 명확히 있는 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결국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남들보다 혹은 건축박람회에서 많은 시공사에게 상담받은 후 평균 견적 값보다 월등히 저렴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려는 것은 욕심이다. ‘싸고 좋은 집’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오히려 시공 평 단가를 무조건 저렴하게 제안하는 회사에 혹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자재들과 시공법을 찾아보고 시공 평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큰 틀의 생리를 알고 계획을 세우는 편이 훨씬 낫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의 자연친화적인 1억 원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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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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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전원주택지 매물 소개 2
-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 전원주택 부지, 전원주택단지 등 매물 정보입니다.매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본 정보 제공 대정하우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매물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매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꾸준한 정보 수집, 계약 조건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지는 소개된 매물에 대해 정보 제공 목적 외에 하등의 이해 관계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호 대정하우징대표 박철민전화번호 02-501-2900다음카페 https://cafe.daum.net/jwdjhj/F4as/503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jwnews1 추천 매물은 유튜브 대정하우징T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자연과인 TEL 010-7758-3303 대정하우징엔 TEL 02-566-9400 매도가격 1억 2천만원주소지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 면적 599㎡ 지목 전 특징 도로·하천 인접 매도가격 9억7천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토지면적 1,304㎡ 건축면적 167㎡ 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특징 양수역 차량 5분거리 건축연도 2015년 매도가격 8억8천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토지면적 1,408㎡ 건축면적 173㎡ 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구조 경량철골구조 특징 양수역 차량 10분거리 건축연도 2004년 매도가격 10억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토지면적 776㎡ 건축면적 213㎡ 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구조 경량철골구조(스틸하우스) 특징 양수역 차량 15분거리 건축연도 2006년 매도가격 20억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토지면적 3,636㎡ 지목 대지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특징 양평화도간고속도로 서양평IC 예정지 차량 15분거리 건축연도 2014년 매도가격 8억8천만원주소지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토지면적 593㎡ 건축면적 552.94㎡ 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특징 운길산역 차량 7분거리 건축연도 2010년 11월 매도가격 7억3천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서종면 서후리 토지면적 1,217㎡ 건축면적 155㎡ 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구조 목구조 특징 양수역 차량 7분거리 건축연도 2013년 평당 30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강하면 전수리 면적 4,500평 지목 임야 지역·지구 관리지역 특징 전원주택단지 접단지, 제2외곽순환도로 퇴촌 IC 15분대 매도가격 6억2천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토지면적 727㎡ 건축면적 158㎡ 지목 대지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특징 신원역 차량 5분거리 건축연도 2017년 매도가격 4억5천만원주소지 경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토지면적 499㎡ 임야 1,368 ㎡ 지목 대지,임야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 특징 서울양양고속도로 설악IC 차량 15분거리, 초특급 북한강 조망 건축연도 2010년 매도가격 23억주소지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면적 500평 지목 대지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건축면적 펜션 2동, 안채 1동 규모 펜션 10실 건축년도 2년 특징 개울 인접 매도가격 11억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토지면적 863㎡ 건축면적 198㎡ 지목 임야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특징 양수역 차량 7분거리 건축연도 매수자준공조건 평당 15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면적 500평 지목 임야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특징 3거리 도로진입, 도로개설후분할 매매, 다용도부지 평당 40만원주소지 강원 홍천군 남면 월천리 면적 2,620평 지목 대지·임야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25평 건축년도 5년 특징 도로접 다용도, 2차선 200M, 남면 양덕원역 10분대 매도가격 15억원주소지 경기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 면적 5,072평 지목 임야 지역·지구 관리지역 특징 토목공사 60%, 도로에서 100M 평당 75만원 경기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 면적 1,200평 지목 대지·6가구 지역·지구 관리지역 특징 대지조성완 통매매, 기반시설완료 평당 45만원경기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 면적 900평 지목 전 지역·지구 관리지역 특징 절반 분할맴 가능, 골프장 조망권, 운학산 10분대 평당 25만원주소지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면적 2,100평 지목 임야 지역·지구 관리지역 특징 계곡접 평당 150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면적 216평 지목 임야 지역·지구 농림 특징 진입로 도로포장, 지하수·전기통신, 버섯재배사 허가 평당 150만원주소지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면적 200평 지목 대지 지역·지구 자연녹지 특징 전철 청평역 도보 10분, 터미널·병원 5분 대, 서울-청평 40분 대 평당 35만원주소지 경기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면적 26,000평 지목 전 지역·지구 관리지역 특징 포천 산정호수 10분대 평당 120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면적 200평 지목 임야 지역·지구 관리지역 특징 신복리일대시세 평당 150만원~200만원대, 중앙선 아신역10분대, 도로접/기반시설/전기통신 완비, 송파-양평 고속도로확정 서울20분대, 양평 조망권 특급 평당 75만원주소지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면적 150평 지목 전 지역·지구 관리지역 특징 용문역 5분거리, 단지내도로·상하수도·기반시설 완비, 주변택지새 평당 120~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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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지/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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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전원주택지 매물 소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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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토지, 전원주택 매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이전 호에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적, 실무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실전 현장에 가서 부동산을 검토하고 서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면서 등기부등본만큼이나 중요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소개한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매도인이 건축물의 하자를 숨기거나 책임을 면피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 거래에서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매매 계약서 외에 필수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다. 바로 소유권 및 저당권과 같이 기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토지대장 혹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혹은 임야도’ 등의 서류들이 있다. 이 중 등기부등본 다음으로 안전한 거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다.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는 생소할 이 확인·설명서가 왜 필요한지 실제 사례와 함께 서류 내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는 매매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확인·설명서는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도 공통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확인하고 학습하도록 하자. 최근 한 매매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매도자를 만난 적이 있다. 계약을 하기 전, 하자 부분을 매수자가 직접 확인하고 그 후 본인들에게는 이와 관련된 얘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다. 덧붙여 매도자 측은 발견하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이며, 그것을 특약사항에 명확히 쓰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매수인들은 타일이나 보일러와 같은 사소한 부분이 아닌 당장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균열이나 배수관 누수와 같은 부분을 걱정했다. 이와 같은 경우, 매수자 측은 매도자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보통 이런 경우 나는 계약 특약사항으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소유권 이전 후, 한 달 내에 발견될 시 이는 매도인이 수리해 주기로 한다’는 항목을 적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본인의 책임 부분까지 매도인에게 전가하는 악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그 하자 범위와 책임 범위도 함께 명시한다. 어떤 매도자는 본인도 모르는 하자에 대한 부담감으로 “왜 이런 걸 쓰느냐”라는 말을 하고, 매수자 역시 하자에 대해 “매도인 측이 책임지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등의 각자 입장을 말한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인중개사로서 상호 합리적인 상도덕을 생각해 이 정도의 중간 협의를 끌어낸다. 그러나 이 계약 상황에서 매도자 측은 위 특약사항을 모두 거부했다. 현재 독자 중 사례와 같이 일방적 거래가 진행되는 중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말자. 사실 이 사례에서 매도인은 확인설명서가 본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서류임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민법 제584조(담보책임 면제의 특약)에 보면 ‘매도인은 전 15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면하는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 및 제삼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항목이 있다. 즉, 아무리 하자를 책임지지 않는다고 특약을 썼더라도 매도인이 알고 있었다면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만약 전원주택을 매입했을 때, 거주가 힘들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주택관리 업체나 시공업체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노후화 혹은 시간이 흘러 생긴 균열이나 누수 등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생기지 않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매도자 역시 계약 상황에서 알고 있는 하자가 있다면 모두 얘기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 오히려 무조건 면피하려다 추후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법적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을 쓰려고 한 것이다. 결국 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상호 보호를 받고자 철저히 작성해야 하는 서류다. 특히 개인 단위로 지은 전원주택이나 꼬마빌딩의 경우라면, 더욱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실무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먼저 인터넷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확인·설명서 양식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미리 숙지를 해놓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토지)’의 경우 <표 1>처럼 양식이 비교적 간단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에도 모두 포함된 내용이므로 여기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건축물)’를 통해 함께 설명하고자 한다. <표 2>를 살펴보면 먼저 1번 항목에는 건축물 면적이나 준공년도 그리고 용도와 방향에 대한 내용이 있다. 또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건축물대장상 위법사항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부 24시’에서 ‘건축물대장’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다음 2번 항목에는 등기부등본 상의 권리관계를 작성하도록 돼있으며, 3번 항목에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도록 돼있다. 참고로 도시군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다른 서류의 보완 정도로 내가 매입하려는 토지와 관계가 없다면, ‘관계없음’이라고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표 3>으로 이어지는 4번 항목에는 입지조건, 5번 항목에는 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다. 6번 항목에 비선호 시설은 전원주택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항목은 매수인보다 매도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전원주택이나 지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비선호 시설에는 대표적으로 ‘축사’나 ‘묘’가 있는데 여기서 1km 이내에 있는 비선호 시설을 모두 적어야 하는 것이다. 반경 1km는 상당히 넓은 범위로 주변에 산이 많은 전원주택이나 토지에서는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거주에 불편을 주는 범위에서 비선호 시설이 있으면 꼭 적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호 이해할 융통성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7번과 8번 항목에는 각각 거래 예정금액과 취득 시 세금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이 부분도 금액을 협의하고 이미 거래가 결정된 상황이라면 당사자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 확인하고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9번 항목부터 11번 항목이다. 우선 9번 항목은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에 대해 작성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유치권처럼 등기부등본에도 나타나지 않은 권리관계 및 권리 사항들을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항목은 전적으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 고지한 사항을 적도록 돼있으므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주택 공급자로서 매수인에게 알려줘야 하는 책임이 중요하다. 10번 항목부터는 서로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다. 항목들은 수도(파손 여부와 용수량), 전기(공급 상태), 가스(취사 방식), 소방(소화전과 비상벨 유무), 난방방식 및 연료 공급의 종류와 시설 작동 정상여부, 승강기 유무와 정상여부, 배수 정상여부, 그 밖의 시설물에 관한 사항으로 나열돼있다. 11번 항목은 벽면 균열 및 누수 유무와 해당 위치를 작성하게 돼있으며, 바닥 역시 상태에 대한 내용과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치를 작성하도록 돼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계약에서 중개대상물 확인하는 팁 처음 이론적으로 접했을 때, ‘현장에서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했던 막연한 마음과는 달리 막상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면 꼼꼼하게 확인하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 경험해 봤다면 알겠지만 계약은 생각보다 정신없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몇 번 더 집에 방문해서 확인하고자 하니 괜히 집 주인에게 실례되는 것 같기도 하다. 또한 틀림없이 다른 매물보다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메리트가 있다면, 그건 매도자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매수자 측이 너무 까다롭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계약 시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팁을 주자면 벽면 균열이나 누수 확인에 대해서는 벽이나 바닥보다는 모서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보통 균열이나 누수가 생기더라도 평평한 면보다는 이음새가 있는 모서리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전원주택에서 많이 사용하는 골조인 목조주택이나 스틸하우스(경량철골조)는 더욱 이 부분이 약점이므로 시간이 없다면 모서리 부분을 빠르고 자세히 보면 좋다. 다음으로 전원주택은 난방방식과 연료 공급 상태, 수도 용수량 등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다. 개인 단위 건설이 많기 때문에 단열에 따라 집의 완성도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단열만큼 보일러 작동 여부도 중요하다. 이때는 화장실이나 싱크대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보자. 빠르게 물이 뜨거워지는지와 용수 상태를 보면 난방 공급 상태와 수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난방과 관련해서는 집주인에게 가장 추울 때 집 안 온도를 몇 도 정도로 해놓으며, 그랬을 때 난방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물어보자. 이 질문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물어봐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진다. 참고로 계약을 끌어내는데 큰 무리가 없다면 쉽지 않지만 고지서를 한 번 보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외 승강기는 전원주택에서 거의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소방 상태, 취사 방식 등은 비교적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부분으로 매도인과 대화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확인·설명서는 매수인에게는 매입 불안감을 해소하고 매도인에게는 하자 책임과 관련한 해소를 하기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법적 부분은 최소한의 방어책이며, 그 이전에 거래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 상호 충실하고 꼼꼼한 확인·설명서 작성이 중요하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kodlab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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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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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지난 호에는 전원주택 생활에 만족도를 높여 줄 토지와 매물에 대해 알아보고, 또 어떤 공인중개사가 잘하는 곳인지에 대한 팁을 공유했다. 그러나 다 같은 부동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연락 한 곳이 기획부동산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그들이 부동산을 파는 방식을 알고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한정된 시간 속에서 빠르게 땅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고 좋은 땅을 사기 위해 현장답사 가기 좋은 날도 함께 알아보기로 하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기획부동산 피해 나쁜 땅에 혹하지 않고 좋은 땅은 빨리 살 수 있는 방법 지피지기백전불태 知彼知己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기획부동산에 속지 않으려면 먼저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토지를 파는지 알아야 한다. 기획부동산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기획’이라는 단어 자체에는 나쁜 의미가 없지만 부동산과 붙으면 사기꾼을 의미하는 단어로 돌변한다. 2021년 10월 28일 자에 한 언론사에서 2,500억 원대 기획부동산으로 3,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심지어 그곳에는 한 공채 개그맨이 가해자로서 있었고, 걸그룹 소속 한류스타가 피해자로 포함돼 있기도 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기획부동산도 나날이 발전한다. 기존에 그들은 개발할 수 없는 땅을 임의로 분할해 각각의 필지별로 판매하거나 하자 있는 큰 땅을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정도로만 활동했다. 큰 땅에 대해 분할이 많아질수록 작은 면적의 필지는 가격이 만만해진 것 같아 싼 느낌을 주지만 사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아무런 손을 대지 못한 채 대대손손 물려줘야 하는 땅이 되어 버리고 만다. 물론 지금은 이러한 분할 등의 판매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막히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땅에만 국한되지 않고 아파트, 상가, 수익형 부동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교묘하게 파고들어가기도 하며, 한 현장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회사명만 바꿔서 다른 현장을 팔기도 한다. 사실상 그들은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대체 그들이 토지를 파는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건축이나 아무런 개발할 수 없는 땅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파는 경우 토지는 도로가 닿지 않거나(맹지) 상하수도 같은 배수로가 연결될 수 없는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 도시에서는 도로 등이 닿았는지 눈에 딱 들어오지만 전원주택이나 임야 등은 한눈에 알기 어렵다. 심지어 이러한 지방의 작은 도로 중에서도 국가가 소유한 도로가 아닌 개인이 소유한 도로(이하 ‘사도’)들도 많기 때문에 같은 도로여도 내가 사용할 때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은 이러한 사도조차 의미가 없다. 그들은 가도면을 보여주며 땅을 판매한다. 이런 가도면상의 도로는 전혀 의미가 없다. 가도면상의 도로는 말 그대로 기획부동산에서 실제 도로나 허가받은 도로와 상관없이 임의로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즉, 그 가도면상 도로에 붙은 땅은 위에서 언급했던 ‘맹지’이다. 이와는 반대로, 비록 현장에 포장된 도로가 없더라도 정상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놓았다면 시군구의 도장이 찍힌 문서상 도로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즉, 같은 가도면을 보고 땅을 사더라도 기획부동산과 달리 시행개발회사로부터 분양받아 집을 짓거나 건축을 하려는 토지를 사려 한다면 이런 인허가 관련 서류를 꼭 확인해야 한다. 필지를 개별 소유권과 등기가 아닌 지분 등기로 판매하는 경우 분할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땅인데 소비자가 등기를 넘겨주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심리를 이용해 지분등기를 해준다면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통상 토지 개발을 하는 현명한 시행사, 분양사라면 지분등기를 하지 않는다. 개발의 경우 인허가의 속도 싸움이 사업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분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 개발 관련 인허가를 시군구로부터 받을 때마다 그 땅에 지분등기된 모든 사람들에게 인감도장부터 확인 서류 등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받은 사람 중에서 일명 ‘알박기’를 할 수 있는 변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기획부동산이 아닌 건강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는 이렇게 지분등기로 판매하는 것을 오히려 꺼린다. 따라서 지주공동사업이나 특정 부동산을 처음부터 같이 사는 개념이 아니라면 지분등기를 내세운 땅을 사면 안 된다. 정부 정책 혹은 정부 사업과 연관된 땅이라고 소개하는 경우 작년 가장 핫했던 부동산 사건 중 하나가 LH 투기 사건이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실제 이런 기밀정보를 통해 돈을 버는 사례가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고속도로나 대중교통 같은 새로운 도로망이 생기거나 신도시 혹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소식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는 시세가 오른다. 또한 종전선언을 한 시점에 파주를 필두로 북한과의 접경 지역이 순간적으로 가격이 들썩인 경우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개발제한구역을 일부 푼다는 얘기가 있을 때 등 기획부동산들은 놓치지 않고 순간적으로 가격을 몇 배 올려 판매한다. 그러나 보통 ‘투자’나 ‘재테크’의 선에서 건강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기획부동산들이 정보를 확신하고 판매하는 것과 달리 정부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미래 전망에 대한 의견이 나뉜다. 전문가들도 혼란스러운 시점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정부 정책과 관련된 땅이라고 매수하라고 하는 땅은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원주민만큼 잘 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렇게 불투명한 정보의 토지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내린 바로 다음날의 양평군 지평면 송현리의 개발 전 한 전원주택지, 풍부한 일조량으로 고가 낮은 곳은 눈이 안 녹았으나 오히려 전원주택지가 될 산 쪽은 모두 자연적으로 눈이 녹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면 업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체가 잘 안 보이는 기획부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 팁이 있다. 바로 채용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다. 해당 회사의 채용정보에 내건 조건이 오로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면 직원들에게도 하자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으려는 기획부동산일 확률이 높다. 실제 필자도 26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일을 배우고자 채용사이트를 통해 여러 부동산 관련 회사 면접을 보러 다녔다. 그중 기획부동산들은 면접에서 사업의 실체나 성과를 말해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를 벌 수 있다는 얘기만을 했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동산에 당한 사람들을 보면 환상에 가까운 일확천금에 눈이 먼 경우가 많다. 애초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싼 매물이 시장에 나오기는 어렵다. 따라서 주변에 아무리 토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혹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을 건강하게 바라보는 것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언제? 필자는 한 건축박람회에서 토지와 전원주택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을 때 청중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다. “땅 보러 가기 가장 좋은 계절은 언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무도 답변을 안 하고 있을 때 한 분이 자신 있게 외쳤다. “봄!” 그러자 바로 옆에 있던 분은 그게 아니라는 듯이 더 자신 있게 "가을이요!" 하고 외쳤다. 심지어 많은 분들이 공감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둘 다 아닙니다. 땅을 수백 번은 보러 다닌 제 입장에서 봄과 가을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일 뿐이고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땅 보러 가기 좋은 날은 여름과 겨울입니다. 자, 그럼 날씨는 어떤 날씨가 좋을까요?” 그러자 다들 혹시나 또 틀릴까 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고 조용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눈과 비가 내리치는 날이다. 즉, 밖에 나가기 안 좋은 날씨일수록 바로 땅을 보러 가야 하는 날이다. 여기서 필자는 토지에 있어 ‘최대가치’와 ‘최저 가치’란 말을 사용하고 강조한다. 놀러 가기 좋은 계절, 그리고 날씨가 좋은 날은 그 땅의 최대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되는 곳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 어렵다. 배수만의 문제는 아니다. 맑은 날 괜찮아 보였던 진입로가 비가 많이 온 후 내려온 토사로 인해 진입조차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계곡 낀 토지들은 더욱 염려스럽다. ‘와! 이렇게 맑은 날에도 계곡물이 많다니!’ 하는 곳은 조금만 습해도 생활하기 힘들 정도다. 벌레는 왜 그리 많은지, 곰팡이 습격까지……. 마찬가지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거나 땅이 얼었을 때 가봐야 하는 이유가 있다. 맑은 날에는 가볍게 오르던 경사도 눈이 쌓이면 자동차 바퀴가 헛돌아 심하게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차라리 오르막길은 그나마 낫지만, 내리막길에서 빙판에 미끄러져 차가 통제 안 되는 상태로 한 번 돌아본 분들은 그때 이후로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리곤 한다. 이렇듯이 토지를 매입하면서 최소한 현장에서 파악해야 하는 리스크가 바로 여름철 비와 겨울철 눈과 관련된 사항이다. 또한 문서상 남향이어도 북향보다 햇살이 안 드는 곳이 있듯이 등기나 토지대장 같은 문서를 통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토지의 ‘최저 가치’인 날에 보러 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서 토지가 사람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매우 화려하고 매력적인 땅이 우리를 달콤함으로 현혹하지만 얼마 후,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치장하지 않은 맨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토지 역시 무장해제하고 본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를 골라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토지의 ‘최저 가치’ 상태를 보고도 나쁘지 않다면 빠르게 선택해도 좋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땅을 보러 가지 않는다. 심지어 좀 덥거나 추워도 방문을 미룬다. 큰돈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인데 즉흥적으로 땅의 최대가치만을 보고 판단을 끝낸다. 결론적으로 땅을 사러 갈 때는 한 번만 가지 말고 꼭 두 번 이상 가보기를 권한다. 심지어 정말 제대로 좋은 땅을 고르고 싶다면 사계절 다 가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사계절을 모두 보기 전에 좋은 땅들은 대부분 매각이 된다. 누가 땅이 환금성이 안 좋다고 했던가? 옆에 조금만 알아봐도 좋은 땅을 천천히 보려다가 뺏긴 사례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금이나마 빠르게 좋은 땅을 찾고 빠르게 결정하고 싶다면 역설적으로 비 오는 날 흙탕물이 좀 튀더라도, 눈길에 좀 미끄러지더라도 남들이 땅 보러 가기 미루는 날 한 번 가보는 부지런함을 갖자. 필자에게 한 좋은 땅이 나왔는데 날씨가 궂은 오늘이 아닌 맑은 날 한 번 보러 가자고 누가 제안을 한다면, 필자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왜 좋은 땅을 날 맑을 때 가야 하나요? 비 오는 날 가야 자연배수가 잘 되는지 알 수 있고, 눈이 많이 온 날 가야 일조량은 풍부한 지, 눈 길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말이죠. 차라리 토목 상태가 튼튼한지도 볼 겸 태풍이 온 다음 날 가시죠.”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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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4 토지, 전원주택 현장답사 때 체크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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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전원주택지 매물 소개
-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 전원주택 부지, 전원주택단지 등 매물 정보입니다. 매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본 정보 제공처인 대정하우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매물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매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꾸준한 정보 수집, 계약 조건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지는 소개된 매물에 대해 정보 제공 목적 외에 하등의 이해 관계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호 대정하우징대표 박철민전화번호 02-501-2900다음카페 https://cafe.daum.net/jwdjhj/F4as/503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jwnews1 위치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매도가격 1억 2천만 원면적 599㎡지목 전특징 도로·하천 인접 위치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리 19필지매도가격 10억면적 3300평특징 연인산 도립공원 입구 위치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평당 75만 원면적 150평지목 전 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용문역 3분 거리 위치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필지평당 150만 원면적 1818㎡지목 전답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위치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평당 40만 원면적 650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2차선 도로변, 허가상태, 전원주택지, 물류센터, 분할 매매 가능 위치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평당 60만 원면적 300평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소규모 전원주택지 허가득 4가구 개발지 위치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망능리평당 95만 원면적 384㎡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전원주택지 내 9가구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평당 180만 원면적 15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특징 송파에서 양평 연결 27km 도로 2023년 개통 위치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평당 60만 원면적 813㎡지목 임야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북한강 인접 펜션 밀집 지역 위치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평당 150만 원면적 200평지목 대지 지역·지구 자연녹지특징 청평역 도보 10분, 터미널·병원 5분 대, 도시가스, 상수도 인입, 서울-청평 40분 대 위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매도가격 5억 원면적 1462㎡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면적 180평 규모 11층 3개 동 위치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매도가격 1억 7천만 원면적 200평지목 전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주택 허가득 전기 상하수도 전기, 개울 인접, 관광 농원 인접 위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화양범말길매도가격 15억면적 1000평지목 과수원, 대지 지역·지구 관리지역건축면적 30평, 20평 2·한옥 6건축연도 5년 위치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매도가격 23억면적 500평지목 대지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건축면적 펜션 2동, 안채 1동 규모 펜션 10실 건축연도 2년특징 개울 인접 위치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평당 37만 원면적 20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전원주택지 30가구 조성중, 서울-양양 고속도로 내촌 IC 10분 거리 위치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2필지평당 60만 원면적 2736㎡지목 전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기초토목공사, 전기, 수도, 오폐수 완비용도 전원주택, 펫펜션, 캠핑장, 카페 등 분할매매 가능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평당 87만 원면적 10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단지 내 도로 6m, 근삼리-용천리 왕복 2차선 도로 신설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평당 150만 원면적 499㎡지목 임야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 IC 10분 대, SK하이닉스 10분 대, 80가구 단지 내 위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평당 150만 원면적 150평지목 전 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랜탈하우스 밀집 지역, 고급 전원주택 밀집 지역 위치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평당 15만 원면적 500평지목 임야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전원주택 신축 가능 위치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평당 2만 원면적 300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농림지역특징 약초, 유실수 재배 가능 위치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평당 37만 원면적 200평지목 전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2차선 도로 인접, 하천 인접, 서울-양양 고속도로 내촌 IC 10분 거리 위치 경기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평당 80만 원면적 12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특징 전원주택지 공사 완료, 신설 단월역 10분 거리 2차선 2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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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28개 지목과 토지와 단독주택을 알아볼 때 시세에 대해 조사하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책들을 읽어보면 지목에 대한 법적인 내용은 많이 찾을 수 있고,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만 이것을 내가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는 다르다.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 공인중개사) 토지 살 때 가치 평가하는 28개 지목 알기 고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지목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본다. 심지어 뭐를 알고 모르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를 하다 보면 고객과 엇박이 나는 부분이 지목이다.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이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24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한 필지에서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하나의 지목으로 설정하게 된다. 이렇게 토지의 활용 상태에 따라 지정되는 지목은 총 28개로 나뉘는 데, 각각 지목과 표시 방법은 <표>와 같다. 여기서는 시험의 목적이 아닌 토지와 전원주택을 잘 찾기 위한 것이므로 28개 지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지목에 따라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구별하는 것이다. 대체로 개인들 간의 거래에 있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목은 전(전), 답(답), 임야(임), 대(대), 과수원(과) 정도이다. 이는 지난 내용에서 다뤘던 ‘토지이음’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지도를 보면 이해가 편하다. ‘전’과 ‘답’은 재배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지만 둘 다 식물을 재배한다고 보면 된다. ‘대’의 경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분 대지라고 보면 되고, 혹은 택지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도 포함된다. 임야는 쉽게 자연 그대로의 토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간혹 지목이 나대지냐고 물어보는 고객이 있는데, 이것은 지목이 아니라 대지 중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대지라고 한다. 눈여겨볼 것은 지목에 따라 달라지는 ‘공시지가’이다. 나란히 붙은 땅이고, 용도지역이나 다른 요인들이 모두 같은데도, 지목에 따라 각각 공시지가가 다른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림 1>을 살펴보자. 전, 답, 대, 임의 4개 지목 중 ‘대’가 다른 지목에 비해 2배 이상 가까운 높은 금액임을 볼 수 있다. 감정평가사들이 그 토지에 대해 평가한 금액을 공시지가라고 하며, 그들이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거의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대지인 지목이 다른 지목에 비해 평가 금액이 더 높다. 이 공시지가는 시세로 바로 직결된다. 그 이유는 ‘대’를 매입했을 때 건축을 하기 위해 임야나 전, 답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요소가 줄고, 추가로 들어가는 산지전용부담금이나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자연적으로 사용하던 것을 ‘대’로 지목변경하기 위해 들어간 시간과 금전적 비용의 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면 된다. 보통 건축이 있는 땅이나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가 자연적(1차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지목의 토지보다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꼭 건축을 하는 조건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용도를 명확히 알고 땅을 매입하면, 잘못된 용도의 땅을 샀을 때 보다 위험과 비용이 줄일 수 있다. 따라서 토지를 살 때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체크해 볼 것을 추천한다. 첫째, 내가 이 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둘째, 현재 내가 원하는 지목은 아니지만 원하는 지목으로 전환하려 할 때 기꺼이 쓸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있는가? 두 가지 체크사항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좀 더 비용을 주더라도 처음부터 올바른 용도의 토지를 샀을 때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 있다. 똑똑한 소비자라면 무조건 싼 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기존 지목의 용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싶을 경우 활용하고 싶은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과 시간, 비용과 기회비용까지 잘 파악해 그에 맞는 토지를 찾아야 한다. 만약 이런 학습이 되어 있다면 오히려 지목변경을 통해 자신이 산 땅의 가치를 2~5배 높여 팔 수 있는 재테크가 가능할 수도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 시세 조사 첫째, 시세를 보는 사이트들도 살펴보자. 최근에는 실거래 내용을 보여주는 플랫폼들이 잘 돼 있어 모든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하기가 과거에 비해 확연히 용이해졌다. 특히나 도시권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는 너무나 편리하다. 다만, 토지나 전원주택 혹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크할 때 몇 가지 개념을 추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우선 실거래가를 보기 위한 참고 사이트로 알아두면 좋은 것을 살펴보면, 부동산플래닛과 밸류맵, 호갱노노, 땅야 등이다. 이 중에서 필자는 부동산플래닛에 조금 익숙한 편이기에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Q. 위 두 토지는 불과 1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왼쪽 사진의 토지는 평당 약 106만 원에 거래된 반면 오른쪽 그림의 토지는 평당 약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다. 서로 이렇게 가까운 토지인데 어떻게 6.5배 가까이 차이가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동네의 시세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 둘째, 같은 지목의 임야나 전이여도 현장을 가보면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 지목마다 공시지가가 다른 것을 확인했는데, 같은 임야인데도 금액이 다른 경우가 있다. 로드뷰로 자세히 살펴보니 평당 16만 5천 원에 거래되었던 왼쪽 사진의 토지는 아직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임야이고, 평당 106만 원의 오른쪽 사진의 토지를 보면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실상 대지처럼 집을 바로 올릴 수 있을 만큼 토목공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공사가 되어있고 다른 하나는 공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띄게 같은 지목이지만 다른 금액임을 보여준 내용이다. 하지만 좋은 땅을 열심히 찾다 보면, 공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란히 붙어있는 두 토지 사이에서도 3~4배 금액 차이가 나는 것도 종종 있는데, 그것은 왜일까? 유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문서적으로 토지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놓은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인허가 작업은 토지를 개발하는 전문가들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분양 리스크와 금융리스크만큼이나 난이도 높은 3대 리스크로 꼽는다. 임야와 농지는 토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허가받는 과정에서 각각 대체산림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을 내는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간에 대한 시간 비용과 정상적으로 허가받기까지의 노동과 감정비용이 상당하다. 토지를 볼 때 지목도 같고, 접근성이나 주변 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가 똑같이 개발이 안 된 토지여도 그 금액 차이가 크다면 알고 보면 ‘인허가’가 받아져있는 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이트 등에서 토지에 대한 실거래가를 볼 때는 단순히 절대 금액만을 보고는 잡기 어려우니 변수들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전원주택 시세 그럼 토지가 아닌 전원주택은 시세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실 전원주택은 시세 잡는 것이 정말 어렵다. 집 짓는 단위가 개인이다 보니, 같은 자재에 같은 집을 지어도 실제 시공비는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집뿐만 아니라 마당이나 조경에 대한 비용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금액은 시장에서 대체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집에 대한 내외장재에 대한 비용이나 주차박스 등에 대한 비용은 대체로 인정받는 부분이지만, 잔디나 조경수에 대한 비용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정성을 쏟았다고 하더라도 매수자로부터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다. 간혹 어떤 분은 자기가 조경에만 3억 원을 썼다면서 집값을 주변 시세보다 몇 억 높게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엔 열심히 집을 팔아보려고 해도 계약을 성사시키기 어렵다. 필자가 전원주택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체로 이러하다. <그림 4> 토지 거래가 일어났던 곳에 21년 주택 거래내역도 있어 같이 사례를 들어보겠다. 우선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보면 이 집의 실거래가는 5억 4천35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다. 토지면적은 221평이며 건물면적은 59평이다. 여기서도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건물면적이 59평이라 하여 주택이 59평은 아니다. <그림 4> 오른쪽을 보면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봐야 주택 평수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박스가 있을 경우 이 면적도 건물면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4>에서 토지는 221평에 주택면적은 약 40평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택의 주 구조를 봐야 하는 데, 이 집은 벽돌구조인 것과 사용승인일이 2017년이라는 것이 큰 틀이다. 대략적으로 2017년 때 벽돌구조가 얼마 했는지 살펴보면 더 정확한 산정이 되겠지만 애매할 경우가 있다. 필자의 경우 목조주택과 경량철골조(스틸하우스) 주택은 평당 400만~500만 원, 철근콘크리트조나 벽돌주택의 경우 평당 550만~650만 원 정도를 계산한다. 이 중에서도 10년이 지난 주택들은 골조 값만 인정해서 평당 200~250만 원 정도 치며, 20년 이상 된 주택들은 건물값은 모두 감가하고 땅값만 치곤한다. 물론 건물감가에 대한 것은 감정평가 측면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 다만, 실제 시장 거래되는 금액에서는 그 부분이 애매한 것이 있어 필자는 대체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관적인 기준을 잡은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보길 바란다. 이 집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주택가는 벽돌구조이니 최소 평당 550만 원 잡고 40평을 곱하면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산정할 수 있다. 실거래가인 5억 4천350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을 빼면 2억 2천350만 원이 땅값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를 토지 평수인 221평으로 나눠보면 약 평당 101만 원이 되는 셈이다.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위에 토목공사 된 땅(평당 106만 원)과 평당가가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건축물을 직접 보고 내가 얼마만큼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토지 값을 더 비싸게 또는 싸게 가치를 책정할 수 있다. 건축물이나 조경과 잔디 컨디션에 따라 그 가치를 제외하고 토지 값이 괜찮은 가격인지 평가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위 계산에서는 주택을 평당 550만 원 정도 쳐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엔 4년이 지난 집이므로 평당 400만 원 정도 쳐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면 집값만 1억 6천만 원인 것이고 이를 실거래가에서 위와 같이 빼고 토지 평수를 나눠줘 보면, 집이 올라간 대지의 토지 평당가는 약 174만 원이 되는 것이다.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대체로 이 주변에 집이 지어져 있는 대지 값은 평당 160~170만 원 형성된 것을 실제로 확인했다.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상으로도 플랫폼을 통해 우리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주변 시세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 토지 시세를 나눌 때는 단순히 시장에 나온 절대금액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인허가 여부와 토목공사 여부에 따라 달리 나누어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주택 역시 건물감가 수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그 기준만 잡아가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 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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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HOUSE & LAND] 성호건의 전원주택과 땅 2 - 집에 앉아서 알 수 있는 핵심 정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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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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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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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양주 목조주택_로드하우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유독 잠자리가 불편한 곳을 만나기도 한다. 반면, 쪽잠을 자도 몸이 개운한 곳도 있다. 땅에도 기운이 있어서다. 맑고 온화한 기운으로 가득한 땅은 잠자리가 편하고 살기에 좋다. 그래서 예부터 명당 이라 꼽은 곳을 집터나 묘지로 삼았다. 건축주가 남양주 진접읍에 집터를 마련한 이유다. 글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로드하우징 HOUSE NOTE DATA 위치 :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지역/지구 : 보전관리지역 건축구조 :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 743.00㎡(224.76평) 건축면적 : 125.28㎡(37.90평) 건폐율 : 6.86% 연면적 : 196.56㎡(59.46평) 1층 125.32㎡(37.91평) 2층 83.70㎡(25.32평) 용적률 : 26.45% 설계기간 : 2020년 2월~3월 공사기간 : 2020년 4월~6월 설계 및 시공 : 로드하우징 1577-1614 www.로드하우징.kr MATERIAL 외부마감 : 지붕 - 세라믹 평기와(KMEW) 벽 - 세라믹 사이딩(KMEW) 데크 - 현무암 데크 내부마감 : 천장 - 실크벽지(대동벽지) 벽 - 실크벽지(대동벽지) 바닥 - 나투스강(동화자연마루) 단열재 : 지붕 - 글라스울(에코베트) 내단열 - 글라스울(에코베트) 계단실 : 디딤판 - 멀바우 집성목 난간 - 평철 난간 창호 : 독일식 3중 유리 시스템창호(레하우) 현관 : 금속 단열 도어(성우스타케이트) 주요조명 : 인라이트 주방가구 : 한샘 위생기구 : 아메리칸스탠다드 난방기구 : 가스보일러(린나이) 남양주는 예로부터 명당으로 알려져있다. 그 가운데 조선 7대 왕인 세조의 능이 있는 죽엽산 자 락을 최고의 명당으로 꼽았다. 능은 금계포란金鷄抱卵형국에 왕숙천이 앞에 흐르는 배산임수를 갖췄다. 땅 기운이 좋아 세조의 후손이 500년을 이어갔다고 할 정도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건축주의 주택이 있다. 대지는 노후에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17년 전에 사둔 것이다. “오래전에 전원생활을 계획하고 기존 생활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곳에 집터를 마련해둔 거예 요. 남양주가 집터로 좋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현재 집터를 소개받을 당시 풍수를 볼 줄 아는 지인에게 땅을 보여줬는데, ‘산이 감싸 포근하고 앞에 왕숙천이 흐르는 배산임수라 집을 짓기에 좋다’는 말에 바로 계약했었죠. 그리고 직장과 아이들 학업 때문에 임야 상태로 놔뒀다가 2년 전에 지목을 변경하고 집을 지은 거예요.” 대지는 남저북고 지형인 산자락 끝에 걸쳐 있으며, 남쪽으로는 시선을 가리는 건물이 없다. 나머 지 삼면은 레벨 차가 상당이 높고 낮게 형성되어 있어 대지 간 간섭이 적다. 그만큼 동쪽과 북쪽 에 나대지로 있는 곳에 건물이 들어서도 조망을 가리거나 시선이 불편해질 염려 없다. 이러한 지 형에 맞춰 주택은 남향으로 설정하고 조망을 고려해 살짝 동쪽으로 튼 뒤, 마당을 넓게 활용하기 위해 북쪽 대지 경계선에 맞춰 앉혔다. 주택은 사각형 매스로 형태를 단순화했다. 재료는 석재 사이딩으로 통일감을 주고 브라운과 블 랙 색을 조합해 변화를 줬다. 주택 정면은 집 안 가득 풍경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치한 통창과 상 부의 세로 창이 재료 물성과 더해져 강렬한 인상을 준다. 침실과 식당 등 정면을 향한 곳에도 모 두 넓은 창을 내 전체 인상은 풍경을 바라본다는 느낌이다. 가족이 완성한 공간 주택을 완성하기까지 설계만 1년 걸렸다. “정식으로 설계를 진행한 기간은 아니에요. 가족끼리 각자 좋아하는 것을 더하고 빼고, 필요한 공간을 세세하게 그려보며 의견을 모으기까지 걸린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 밑그림을 완성해야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원하는 집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각자 원하는 공간, 가구 크기와 형태도 미리 결정하고 거기에 맞춰 공간을 구성했어요. 오랜 시간 논의했는데도 서로 연 결이 어색하거나 공간이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했어요.” 가족이 합을 이루지 못하거나 풀리지 않은 부분은 설계·시공사에 맡겼다. 설계 담당자는 수월하 게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주 부부와 함께 공간을 적절하게 나눴다. 먼저 세대를 수직으로 나눠 1 층에 부모 2층을 자녀의 공간으로 설정했다. 1층은 현관에서 좌우로 동선을 나눠 오른쪽에 공유 공간, 왼쪽에 사적 공간인 안방과 서재를 배치했다. 공유 공간인 거실과 식당은 조망을 위해 정 면에 두고 주방과 다용도실을 뒤쪽에 배치했는데, 각 공간은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사선 배치와 가벽을 통해 영역을 나눴다. 안방과 서재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서로 마주 보게 배치했다. 이 주택의 포인트 공간은 계단실이다. 변호사이자 회화에 조예가 깊은 딸이 직접 그린 그림과 관 심 많은 작품을 모아 계단실을 갤러리처럼 꾸민 것이다. 계단 난간도 작은 소품을 장식하는 진열 장으로 이용해 보는 재미로 넘친다. 계단을 오르면 또 다른 넓은 거실이 반긴다. 운동선수인 아 들은 시즌 때만 찾고 별도 거주 공간이 있는 딸도 가끔 찾기 때문에 2층이 비어 있는 날이 많지 만, 잠시 머무는 동안이라도 편안히 쉬도록 독립적인 공간을 만든 것이다. 또, 향후 자녀가 독립 한 후엔 2층을 별도의 공간으로 사용할 생각도 있었다. 늘 새로운 추억이 쌓이는 공간 많은 사람이 집에 살면서 집을 짓는 꿈을 가지고 산다. 건축주 부부도 그랬다. 30년 넘게 아파트 에 살면서 마음은 늘 전원주택을 짓는 것에 있었다. “아파트에 살면서 내 집이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불편한 건 아니지만, 꼭 남의 옷을 입고 있는 듯 한 느낌이었어요. 이 집을 짓고서야 ‘진짜 내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와 내 가족이 원하 는 공간, 내 생활에 맞는 공간을 배치하면서 비로소 완전한 집을 얻은 거 같아요.” 애초 계획은 남편 은퇴 후에 집을 짓는 거라 했다. 그런데 은퇴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한적하고 조용한 시골 생활에 목마른 아내가 서둘러 집을 지었다. 남편도 찬성했다. 출퇴근도 어렵지 않 고 하루빨리 전원생활을 지내고 싶어서다. 자녀들도 한적하고 조용한 전원생활을 반겼다. 한 단 한 단 올라가는 집을 보며 가족들은 나름대로 이곳의 생활을 기대했다. 입주 후 가장 즐거워한 사람은 남편이다. 노래를 좋아하는 남편이 이웃 눈치 보지 않고 틈만 나면 거실을 노래방으로 둔갑시킨다. 이런 아빠를 위해 딸이 노래방 마이크와 화려한 미러볼 노래방 조명을 선물했다. 아내는 마당에서 달구(닭)를 키우고 텃밭을 일구며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 지난봄에 입주하면서 가장 먼저 텃밭을 일군 아내는 다 자란 채소와 달구가 낳은 계란을 넣어 비빔밥을 만들어 먹은 날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즐겁다고 한다. 그리고 “그때의 즐거움이 한때가 아니라 지속되는 삶이 라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남겼다. 부부는 그렇게 이 집을 알차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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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양주 목조주택_로드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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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사천 목조주택_21세기제우스건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전래동화 별주부전 무대에 지은 비토섬 주택 비토섬은 바다와 갯벌이 공존하고, 섬이지만 차로 왕래할 수 있어 편리하다. 연륙교인 비토교와 연도교인 거북교를 건너면 만날 수 있는 작은 섬이다. 하루 두 차례 물이 빠지면 월등도와 거북섬, 토끼섬, 목섬 등 비토섬 전설의 주인공을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차가 없어 쾌적하고, 뛰어난 풍광과 때 묻지 않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는 이곳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고, 자신들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힐링 주택을 지었다. 글 사진 이수민 | 취재협조 ㈜21세기제우스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남 사천시 서포면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건축규모 지상 2층 대지면적 892.00㎡(269.83평) 건축면적 149.85㎡(45.33평) 건폐율 16.80% 연면적 196.80㎡(59.53평) 1층 116.85㎡(35.34평) 2층 46.65㎡(14.11평) 창고 33.30㎡(10.07평) 용적률 22.03% 설계기간 2019년 4월~9월 공사기간 2019년 10월~2020년 4월 토목공사 성토, 석축 설계 및 시공 ㈜21세기제우스건설 1644-4576 www.21c-housing114.co.kr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리얼징크 벽 - 세라믹 사이딩 데크 - 석재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인테리어필름, 실크벽지, 고파벽타일 바닥 - 타일, 강마루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 외단열 - 비드법 보온판 T50 내단열 - 글라스울 R23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난간 - 철재 창호 베카창호(독일식, 미국식 시스템 혼용) 현관 성우스타게이트 조명 LED조명(공간조명 외) 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대림 난방기구 기름보일러(경동나비엔) 별주부전 전설의 비토섬에 위치 건축주의 주말주택은 비토섬에 위치하고 있다. 경남 사천의 비토섬은 토끼와 거북이, 용왕이 등장하는 별주부전의 전설이 있는 곳으로 육지와 바다 사이에 갯벌이 하루 두 번씩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섬이다. 그 덕에 육상과 해상의 생태계 완충작용과 연안 생태계 유지물로서 훌륭하게 보존되어 자연생태 체험관광지로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곳이다. 건축주 부부는 현재 양산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부부 모두 캠핑과 바비큐를 좋아해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중, 텃밭과 목공에 관심이 많은 남편을 위해 아내가 본격적으로 주말용 전원주택 부지를 알아보다 지금의 주말주택을 짓게 됐다. “3~4년 전부터 양산 외곽과 밀양 쪽으로 전원주택 부지를 보러 다녔는데, 마땅한 땅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부모님께서 20년 전, 구매해둔 부지를 내주신 덕에 이곳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지목이 모두 임야였는데, 대지로 전환했고요. 앞에 보이는 바다가 갯벌이라서 물이 들어와도 호수처럼 잔잔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죠. 위치상 곤양IC와 가깝고, 비토섬 자체가 관광단지라 너무 적막하지 않고, 작은 섬인 덕에 관광객이 붐비는 복잡함은 없는 곳이죠.” 카페 같은 분위기의 다이닝룸 부부는 주택을 짓기 위해 관련 잡지도 많이 보고, 많은 시공사를 만날 수 있는 건축박람회도 수시로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부산건축박람회에서 지금의 시공사인 ㈜21세기제우스건설을 만났다. 박람회 당시 바닷가의 환경 조건에 맞춘 적극적인 상담이 인상적이어서 집에 돌아와서도 기억에 남았다. 여기에 설계에서 허가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주는 점도 큰 매력으로 다가와 결정하게 됐다고. “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네 부부, 조카까지 온 가족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주택을 짓고 싶었어요. 총 2층 구조로 침실은 부모님, 저희 부부, 동생네 각 1개씩 구성하고, 각층에 욕실을 1개씩 배치했어요. 가까운 지인들까지 한데 모이면 더욱 북적일거라 생각해서 설계 시 주방은 2개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보조 주방으로 대형 주방가전을 놓고, 여럿이 둘러앉아 김장을 해도 문제없을 만큼 주방·식당 못지않게 넉넉한 공간으로 만들고, 메인 주방은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로 완성했죠. 저희 집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공간은 카페처럼 구성한 다이닝룸이에요. TV 프로그램 ‘효리네 민박’에서 본 예전 효리 씨네 집처럼 주방과 나누어져 있는 카페같은, 별도의 다이닝룸을 갖고 싶었거든요. 폴딩도어와 파벽돌 그리고 남편이 직접 달아준 선반 덕분에 원하는 공간으로 완성됐죠.” 집 관리 수고 더는 자재로 외장재는 시공사에서 스타코보다 세라믹 사이딩이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보수하기도 좋다고 추천해 고민 없이 선택했다. 세라믹 사이딩은 시멘트를 주재료로한 심재에 기술력을 더해 코팅한 자재다. 쉽게 말해 세라믹을 더해 성능을 더 높인 자재인 것으로 자외선이나 습기에 오래 노출되어도 변형이 없고, 코팅이 되어 있어 쉽게 오염을 타지 않는다. 건축주 부부는 탁 트인 바다 경관을 즐기기 위해 조경은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하고자 했다. 정원에는 잔디를 깔았다. 잔디 종류는 잡초 걱정을 덜 한다는 롤잔디를 선택했다. 다른 종류인 떼잔디는 잔디양이 1/2밖에 들지 않아 경제적이지만 잔디가 자랄 때까지 풀하고 전쟁을 치러야한다고 해서 피했다고. 정원 끝 쪽으로 봄에 꽃이 만발하는 벚꽃나무를 심고, 대문 입구에는 울타리로 적당한 남천을 심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관리감독을 가장 힘들었던 것은 토목공사로, 임야였던 땅을 깎고 석축을 쌓아 대지로 만드는 일이었다. 임야의 경우 용도지역이나 산지의 속성에 따라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다. 또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 또한 제한적이라 신경쓸 일이 많았다. 그 중 부지 경계점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 게다가 사천시가 인허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타입이라 석축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져도 문제가 됐다. 하지만 시공을 시작하면서는 인심 좋은 동네어르신들 덕에 재밌는 일이 많아 웃을 일도 많았다고. “동네 어르신들이 집 시공할 때 언제 무슨 작업을 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주말에 오면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경산에서 사천 현장까지 수시로 들르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네 어르신들께서 저희대신 관리 감독해주신 셈이죠.” 소중한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 바비큐 파티를 전원주택을 짓고,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무척 만족하고 있어요. 점수로 따지면 90점 이상이에요. 새소리와 상쾌한 공기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좋아요. 사실 우리 부부는 야외에서 불 피우고, 고기 구워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집짓기 전에는 바비큐 파티하려고 매 주말마다 펜션을 예약해 방문했죠.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는 이 집에서 소중한 가족, 가까운 지인들과 바비큐 파티를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힘든 점은 무엇이 있냐는 질문에, 자연 속에 있다 보니 벌레가 자연스레 많이 날아든다는 점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겠지만, 그 덕분에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엄청 부지런해지고 있다며 웃으며 답했다. 마지막으로 예비 건축주를 위한 조언을 부탁했다. “집 짓는 일은 ‘집 한 번 짓고 10년 늙는다’는 말이 공감이 될 정도로 신경 쓸 부분이 많아요. 저희는 마음 잘 맞는 시공사와 현장 소장님을 만나 원하는 주택으로 잘 지어올렸지만 시공사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네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정말 꼼꼼히 확인하시고, 생각하는 스타일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 수집도 많이 해야 하고, 이미지 자료를 제공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원활하게 잘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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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사천 목조주택_21세기제우스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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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충주 목조주택_더원하우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아이 사랑으로 전원에 지은 충주 도원재 몸이 아픈 아이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푸른 기운이 충만한 전원에 지은 도원재. 외부 진입로뿐만 아니라 복도, 개구부, 가구 배치 등 모든 것이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지를 매입한 지 8년 만에 이 주택을 짓고 현재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생활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 윤홍로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더원하우징 HOUSE NOTE DATA 위치 충북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건축구조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805.41㎡(243.63평) 건축면적 129.39㎡(39.14평) 건폐율 16.06% 연면적 157.97㎡(47.78평) 1층 120.91㎡(36.57평) 2층 28.58㎡(8.64평) 용적률 19.61% 설계기간 2015년 11월~2016년 1월 공사기간 2016년 4월~8월 건축비용 2억 원(3.3㎡당 500만 원) 토목공사유형 석축 쌓기 토목공사비용 1,500만 원 설계 Archi.Fullen디자인 시공 더원하우징 010-2559-2330 http://theonehousing.net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4각 돌회색 이중그림자 슁글(오웬스코닝) 벽 - 세라믹 사이딩(케뮤) 데크 - 자연석 내부마감 천장 - 자작나무, 실크벽지(LG하우시스) 벽 - 자작나무, 실크벽지(LG하우시스) 바닥 - 대리석 타일, 강마루(LG하우시스) 계단실 디딤판 - 자작나무 난간 - 평철 단열재 지붕(웜루프) - R32 글라스울 T254(크나우프) 외벽(내단열) - R21 글라스울 T159(크나우프) 외벽(외단열) - T50 EPS 1종 3호 내벽 - R19 글라스울 T159(크나우프) 바닥(층간) - R32 글라스울 T254(크나우프), T50 EPS 1종 3호 시설 3중유리 독일식 시스템 창호(융기 베카) 현관문 원목도어(코렐) 조명 LED 주방가구 맞춤형 위생기구 대림바스 난방기구 화목 벽난로(독일제) 신재생에너지 지열보일러(대성)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시 앙성면 모점리 가래울골의 안쪽 깊숙한 곳에 들어선 도원재桃源齋. 소쿠리처럼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아담한 분지 한쪽에 홀로이 앉아 맑고 푸른 기운을 발산하는 복숭아밭과 산과 하늘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자연이 빚어내는 풍광은 택호가 말해주듯이 가히 도연명의 도화원기桃花源記에 나오는 속세를 떠난 아름다운 이상향인 ‘도원경桃源境’을 떠올릴 만하다. 건축주는 왜 민가는커녕 인적조차 드문 산골에 주택을 지은 것일까. “10년 전에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난 둘째아이에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전원생활을 계획했어요. 한편으로는 제가 나이 들어 은퇴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자연에서 찾은 거예요. 토종 약초, 유실수, 채소 등 무농약 농사죠. 당시 약 1만 7천 평의 임야와 밭을 매입하고 주말마다 찾아와 가급적 (자연에)손을 덜 대면서 조금씩 가꿔왔어요. 주변에 참나무 원목 표고버섯 재배사를 만들고 산양삼과 도라지, 더덕 등을 심어놓았는데, 이것들이 다 자라면 도시 사람들이 찾아와 채취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주말을 보내기에 좋을 거예요.” 건축주는 모름지기 도시인이 주말 또는 휴가 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작은 텃밭과 정원, 주택 또는 방갈로 등을 갖춘 독일의 클라인가르텐Kleingärten를 구상하는 듯하다. 도시민이 찾아오게 하는 유인책으로 무농약으로 각종 약용식물과 농산물을 심고 가꾸면서 ……. 도시와 농촌을 오가는 멀티 헤비테이션 생활 건축주가 주택을 지은 것은 부지를 매입한 지 8년 만의 일이다. 그동안 주말마다 찾아와 빛길과 물길, 바람길을 파악하고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 이르기까지 눈을 맞춰가면서 주변의 자연과 교감해온 것이다. 또한, 주택을 짓기로 한 후에도 이동식 주택을 갖다 놓고 사계절을 나면서 사람이 살 만한 곳인지 살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년 전에 주말주택으로 도원재를 짓고, 가족과 함께 1시간 30분 정도 거리인 서초동의 아파트와 이곳을 오가며 멀티 헤비테이션Multi-Habitation 생활을 해오고 있다. 건축주가 주택을 상주용이 아닌 주말용으로 지은 이유는 아내에 대한 배려에서다. “저하고 달리 집사람은 줄곧 도시에서 아파트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런 집사람의 삶을 단절시킬 순 없기에 주말주택을 지은 거예요. 귀농·귀촌할 때 대개 남자들은 오고 싶어 하고 부인이나 가족은 반대하는데, 저희는 목요일 또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곳에서 지내기에 맘이 한결 편안해요. 요즘에는 집사람이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저보다 더 빨리 가자고 그러니까요.” 건축주는 건강성과 단열성을 염두에 두고 주택을 경량 목구조로 지었다. “주택 관련 전시회에 가서 보면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인데, 사용하는 구조재와 단열재, 내·외장재 등이 사계절을 나는 데 무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둘째를 위해서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시멘트보다 나무가 훨씬 낫잖아요. 집을 짓고 두 해를 났는데 경량 목구조뿐만 아니라 지열보일러 냉난방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겨울철에 실내온도를 18℃에 맞춰놓고 (서울 집에)갔다 오면 처음에만 집 안이 약간 쌀쌀한 듯하지만, 벽난로를 때면 금세 따듯해지면서 저녁에 25℃까지 올라가요. 지열보일러 히트펌프를 돌리는 월 (산업용)전기료가 겨울에 20만∼25만 원, 여름에 5만 원 정도 나와요.” 숲 속의 숲, 힐링 주택 건축주는 건축박람회에서 연을 맺은 더원하우징(대표 김희권)에 건축을 맡기고, 설계 협의 과정에서 방 2개와 거실, 주방/식당, 욕실, 다락 등이 있는 30∼40평대 단층 건물, 집 안팎 모두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의 디자인, 마당에서 현관 진입로 테라스에 이르는 별도의 슬로프, 공간마다 문턱이 없는 문, 관리하기 쉬운 외장재 적용, 그리고 희망 착공일이 2016년 3월 초로 인허가 과정을 포함한다면 1월 말까지 설계가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둘째의 케어와 관리의 편리성에 초점을 맞춘 요구 사항임을 알 수 있다. 도원재의 대지는 부정형이고, 산자락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감싸듯이 완만하게 흐르며, 향이 복숭아밭이 있는 동남쪽으로 열려 있다. 또한, 대지와 레벨 차를 두고 우측에 복숭아밭을 따라 진입로가 나 있고 좌측에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가 있다. 이러한 조건에 맞춰 풍부한 채광과 복숭아밭과 산의 조망, 넓은 앞마당 확보,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사로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주택을 우측 배면 산자락 가까이 동남향으로 배치한 형태다. [후략] * 본 기사는 유튜브의 글자수 제한으로 일부 내용을 생략했습니다. 더 자세한 기사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원주택라이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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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충주 목조주택_더원하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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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스틸하우스주택_지움건축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자연 지형에 순응한 디자인 용인 주택 20년간 스틸하우스를 시공해온 지움건축 대표가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 본인의 주택을 지었다. 건축구조는 당연히 스틸하우스이며, 무채색인 블랙과 화이트를 주조로 알루미늄 징크로 외쪽지붕을, 스타코 플렉스와 세라믹 사이딩으로 외벽을 마감해 모던한 외관을 갖췄다. 건축주는 주택을 설계할 때, 주변의 경사지와 경관에 신경을 썼다. 조망을 살리기 위해 주택을 남서향으로 배치했다. 또 주택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를 고려해 1층 철근콘크리트조 상부에 주차장을 두고 그 옆에 현관을 배치해 2층의 스틸하우스 구조를 통해 내부로 진입하도록 했다.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택이 어우러지도록 지붕 높이를 최대한 낮췄다. 글 최은지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 취재협조 지움건축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건축구조 1층 철근콘크리트, 2층 스틸 스터드 구조 대지면적 630.00㎡(190.57평) 건축면적 123.64㎡(37.40평) 건폐율 19.63% 연면적 218.91㎡(66.22평) 1층 123.64㎡(37.40평) 2층 95.27㎡(28.82평) 용적률 34.75% 설계기간 2016년 12월~2017년 3월 공사기간 2017년 5월~11월 건축비용 4억 5천5백만 원(3.3㎡당 680만 원) 토목공사 4천만 원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알미늄 징크(진흥인터내셔널) 외벽 - 스타코 플렉스(테라코트), 세라믹 사이딩 데크 - 현무암 판석(타이거스톤)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페인트(벤자민 무어) 내벽 - 친환경 페인트(벤자민 무어) 단열재 지붕 - 글라스울 R32(이소바) 외단열 - PF BOARD(LG하우시스) 중단열 - 글라스울 R23(이소바) 창호 알루미늄 시스템창호 3중유리(이건창호) 현관 알루미늄 단열도어(성우스타게이트) 주방가구 한샘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 보일러(린나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계 및 시공 지움건축 031-281-4541 1층 상부 주차장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구조 용인 주택은 197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향린동산의 최상단에 앉혀져 있다. 약 29만 평인 이 마을엔 현재 단독주택만 신축할 수 있으며, 주택을 짓기 전 관할 구청의 허가뿐만 아니라 마을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주택이 앉혀진 대지가 마을의 끝단에 있어 경사가 매우 가파른 편이에요. 옹벽을 쌓는 데에도 높이가 2m 이상이거나 이격 거리를 확보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옹벽을 2m 높이로 쌓은 후 2m 이격 거리를 두고 다시 2m 옹벽을 쌓아 계단식으로 대지를 조성했어요. 그러다 보니 실제 대지 면적은 200평 정도인데 150평밖에 활용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안정적인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또 다른 규정도 있어요. 이웃 6명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엔 공사할 수 없어요. 우리 집은 토목부터 준공까지 2년 정도 걸렸어요.” 건축주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이 땅을 발견했는데, 당시 지목이 임야였다. 산과 골프장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정문만 나서면 아파트단지가 즐비할 정도로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또한, 마을에서 비교적 높은 곳에 자리하기에 전망이 나무랄 데 없어 건축주의 마음에 쏙 든 것이다. 그래서 임야를 매입해 지목변경과 필지분할, 건축허가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벌목과 토목, 시공을 통해 스틸하우스 3채를 앉혔다. 그 가운데 2채를 매각하고, 나머지 1채에 상주한 것이다. 2층 현관문과 1층 선룸으로 통하는 내부 공간 용인 주택은 1층 상부 주차장 옆 외부 계단으로 내려가 자연석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넓은 앞마당에 다다른다. 2층 현관 전면 내부 계단뿐만 아니라 앞마당의 선룸 창호를 통해 1층으로 들어설 수 있다. 앞마당에서 선룸을 거쳐 집 안으로 들어서면 주택 좌측에 배치한 주방/식당과 마주한다. 주방은 ‘ㄱ’자형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을 계획하고 식당은 선룸 가까이 별도로 마련했다. 주방/식당과 인접한 곳에 다용도실과 세탁실이 있다. 주방/식당에서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전면으로 돌출시킨 메인 공간인 거실이 나온다. 거실은 전면 창호를 통해 시선이 마당으로 이어지는 데다 다른 공간보다 천장고를 높여 개방감이 느껴진다. 거실 뒤에는 서재와 공용 화장실이 있고, 우측 안쪽 복도 끝에 드레스룸과 욕실을 넣은 안방이 있다. 세탁실과 거실 사이의 계단실을 통해 2층에 오르면 현관이 보인다. 계단을 올라 우측으로 방향을 틀면 나오는 복도를 따라 들어가면 우측에 작업실 겸 서재가, 좌측에 가족실이 있고 복도 끝에는 두 아들의 방이 배치돼 있다. 건축주가 제일 신경을 쓴 공간인 작업실 겸 서재는 슬라이딩 유리 도어를 열면 전면에 큼지막하게 낸 창으로 풍부한 햇살이 스며들고 주변 경관이 시원스레 펼쳐진다. “설계하면서 두 가지에 중점을 뒀어요. 하나는 작업실 겸 서재 공간과 각 방에서 자연 풍광을 만끽하도록 비교적 큰 창을 냈어요. 또 하나는 지대가 높아 단열에 신경을 썼어요. 스틸 스터드 구조체에 글라스울 R23을 충진하고 100㎜ 외단열 공법을 적용했어요.” 건축주는 “스틸하우스를 직접 짓고 살아 보니 집 안이 쾌적하고 무엇보다 난방비가 매우 적게 든다”며 “지대가 높은 곳에 지은 집이라 내심 걱정했는데 도시가스와 상수도가 들어오고, 한겨울에 제설 작업이 곧바로 이뤄져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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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용인 스틸하우스주택_지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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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원 목조주택_세담주택건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사계절 웃음꽃 피우는 ‘세 자매 마을’ 지리산 둘레길 마주보며 가파른 산 중턱에 오붓하니 모여 있는 세 채의 집. 형태는 다르지만 분위기는 같다. 언니와 동생과 함께 세 자매의 전원일기를 시작한 ‘세 자매 마을’이다. 글과 사진 | 백홍기 취재협조 | 세담주택건설 HOUSE NOTE DATA · 위 치 :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리 · 대지면적 : A동 610.00㎡(184.84평) B동 630.00㎡(190.91평) C동 917.00㎡(277.87평) · 건축면적 : A동 100.02㎡(30.30평) B동 97.80㎡(29.63평) C동 88.20㎡(26.72평) · 연 면 적 : A동 113.70㎡(34.45평) B동 139.05㎡(42.13평) C동 129.72㎡(39.30평) 1층 100.02㎡(30.30평) 1층 97.80㎡(29.63평) 1층 85.90㎡(26.03평) 2층 13.68㎡(4.14평) 2층 41.25㎡(12.50평) 2층 43.80㎡(13.27평) · 건 폐 율 : A동 16.40% / B동 15.52% / C동 9.62% · 용 적 률 : A동 18.64% / B동 22.07% / C동 14.15% · 건축구조 : 경량 목구조 · 용 도 :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역 · 설계기간 : 2014년 7월 ~ 2014년 9월 · 공사기간 : 2014년 11월 ~ 2015년 3월 · 공사비용 : A동 1억3천8백만 원(3.3㎡당 420만 원) B동 1억6천1백만 원(3.3㎡당 420만 원) C동 1억5천8백만 원(3.3㎡당 420만 원) MATERIAL · 외부마감 : 지붕 - 리얼징크 외벽 - 고벽돌, 포인트 리얼징크 · 내부마감 : 벽 - 타일, 포인트 이태리타일 천장 - DID 실크벽지 바닥 - 구정 강마루 창호 - 알파칸 · 단 열 재 : 지붕 - 크나우프 에코배트 외벽 - 크나우프 에코배트 내벽 - 크나우프 에코배트 바닥(기초 등) - 스티로폼 2호 THK100 · 주방기구 : 한샘 유로 · 위생기구 : 대림 · 난방기구 : 기름보일러(경동) · 조명기구 : 아데나 조명 설계 시공 세담주택건설 031-336-1547 www.sedam.co.kr 형제자매간의 우애가 깊더라도 모여 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직업과 환경, 지역, 비용 등 걸림돌이 있어서다. 더군다나 다른 이웃도 없이 세 자매의 가족만 모여 사는 곳은 더욱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쉽지 않은 일을 작은 다툼도 없이, 빠르게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둘째의 남편 임기형(55) 씨가 추진력과 리더십, 신속한 결단력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땅을 찾는 데도 쉽지 않았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도 임기형 씨다. 대령으로 퇴임한 임기형 씨는 전국 팔도를 누비며 군 생활을 한 덕에 전원생활을 하기에 좋은 곳을 많이 알고 있었다. 넷째와 막내 합류, 다섯 자매 마을 될 터 땅은 예전 주인이 10년 전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고 토목을 마친 상태였다. 세 자매와 인연이 맺어지려고 했는지 땅은 주인을 찾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니 토목공사를 마쳤던 곳은 다시 자연의 일부가 돼 있었다. “주말이면 다 같이 와서 땅을 정리했어요. 지금은 집이 세 채 있지만, 향후 넷째와 막내까지 들어와 총 5채를 지을 겁니다. 다섯 자매가 다 모일만한 넓은 땅을 찾기 어려웠죠. 넓은 만큼 정리하는 데도 오래 걸렸어요.” 땅을 구한 뒤로는 급할 게 없었다. 주말이면 집안의 막내(당시 6살)까지 내려와 손을 거들었다. 날이 좋을 때면 집 앞 계곡에서 여유를 즐기며 천천히 일궈나갔다. 그렇게 약 4년에 걸쳐 땅의 원래 모습을 찾았다. 이 기간에 가족은 중요한 문제도 해결해 나갔다. “지역 주민과 가까이 지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마을 행사에 참여하고 틈만 나면 어르신들을 찾았어요. 농산물도 마을 주민한테 직접 구매했죠. 지난 김장 때도 재료 대부분을 마을에서 구매했어요. 우리는 싸게 사서 좋고, 마을 사람들은 좋은 가격에 팔아서 좋아했죠. 지금은 더없이 좋은 이웃으로 지내고 있어요.” 땅은 함께 집은 다르게 집을 지으려고 계획하다 보면 변수가 여기저기 도사린다. 단지라면 그나마 다행. 임야나 논과 밭이라면 토목공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복병이 나타난다. 자매가 마련한 땅은 경사가 심한 비탈이다. 전 주인이 토목공사를 마쳐놓아 한결 수고를 덜었다. 부지는 총 3층으로 나뉜다. 맏언니가 위쪽에 자리 잡고 아래에 둘째와 넷째가 나란히 집을 앉혔다. 대지의 높이 차이가 크다 보니 무엇보다 집이 겹치지 않아 충분한 조망을 확보한 것이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살아 좋은 건 ‘네 것과 내 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담이 없다. 마당을 공유하는 둘째와 셋째네는 넓어서 좋단다. 또한, 텃밭도 같이 일구고 집 주변과 진입로 화단도 관리하며 함께 나누고 누린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니, 세 자매 가족의 나눔으로 행복한 기운이 산을 덮을 기세다. 외형은 중후한, 내부는 산뜻한 중후한 느낌의 세 집. 내부는 산뜻한 느낌만 닮고 형태는 전혀 다르다. 평면구조는 각각 그들만의 취향과 생활 동선, 구성원의 특징과 성격을 담아냈다. 외형의 느낌은 유사하지만, 형태와 입면구성은 각각이다. 전체 조화를 생각해 같은 자재와 시공을 택한 것이다. 건축은 세담주택건설이 맡았다. 수많은 의견과 요구에도 충돌 없이 공사는 수월하게 진행했다. 사공이 많아도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니 오히려 순풍이다. 가족이 가장 힘들어 한 일은 밀림 같았던 수풀 정리였다고 한다. 전체 콘셉트를 정한 한효민 대표는 “고벽돌로 외장을 마감하고 징크를 덮은 발트하우스에 처마 없는 박스 형태를 생각했으나, 외벽의 오염을 우려해 처마를 내고 캐노피와 지붕을 덧달아 안정감을 확보했다”고 전한다. 한 대표가 가장 중점에 둔 거실 공간을 계획한 내용은 많은 가족이 자주 모여 생활하는 데 답답하지 않도록 오픈 천정으로 하고 적절한 공간 확보였다. 주택 성능 부분에서 눈여겨볼 것은 적설량이 많은 지리적 환경을 고려해, 하중에 잘 견디도록 서까래 부분 구조체를 2*8에서 2*10(단위 in-인치)으로 하고 간격을 16in(기존 24in)로 설치한 부분이다. 튼튼하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자매에게 이곳에 함께 살면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물었다. 세 자매 동시에 대답한다. “같이 모여 사는 거요.” 이어 “아름다운 경치에 반했다”고 입을 모은다. 쌓인 세월보다 마음이 가까워야 서로 통하듯 한 질문에 같은 답을 내놓은 세 자매. 이심전심以心傳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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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남원 목조주택_세담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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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수술 후 전원에 지은 힐링 하우스, 강화 복층 경량 목조주택
- 갑상선 수술 후 전원에 지은 힐링 하우스 강화 153.73㎡(46.58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강화도 P씨 주택은 진달래 축제로 잘 알려진 고려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있는 파스톤빌리지 좌측 맨 앞에 지은 연면적 153.73㎡(46.58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이다. 나지막한 자연 구릉지를 이용해 50여 가구의 단지를 보행 가로형(선형)으로 조성한 단지로, 우리나라 전원주택의 변천사를 보는 듯하다. 외벽에 흰색 시멘트 사이딩을 두르고 뾰족한 박공지붕에 아스팔트 슁글을 얹은 클래식한 주택(일명 언덕 위의 하얀 집)부터 모듈형 입방체의 조합으로 네모 반듯하게 디자인하고 외벽과 지붕에 징크와 스타코 플렉스를 두른 모던한 주택까지. P씨 주택은 스타코 플렉스를 주조로 하여 징크로 전면 중앙에 배치한 거실과 포치, 테라스의 바깥 테두리를 두르고, 외쪽 경사 지붕에 징크를 얹은 모던 스타일이다. 특히, 앞쪽에 접한 필지(임야)와 높낮이 차가 상당해 외부 간섭이 없으므로 자신 있게 거실에 커튼월 공법을 적용해 가깝게는 넓은 마당을, 멀게는 산세 수려한 고려산을 집 안에 담아내 조망이 최고조에 이른다. 또한, 현관에서 거실, 주방/식당, 다용도실, 덱Deck, 텃밭 그리고 다시 주방/식당, 현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동선은 편리함에다 아기자기한 맛을 더한다. ▶건축정보 ·위 치: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대지면적: 816.00㎡(247.27평) ·건축형태: 복층 경량 목조주택 ·건축면적: 99.92㎡(30.28평) / 건폐율 12.25% ·연 면 적: 153.73㎡(46.58평)/ 용적률 18.84% 1층 99.19㎡(30.05평), 2층 54.54㎡(16.52평) ※ 1층 덱Deck 75.26㎡(22.77평), 1층 포치 3.96㎡(1.20평), 2층 테라스 4.95㎡(1.50평) ·지 붕 재: 징크(아연 도금 강판) ·외 장 재: 징크, 스타코 플렉스 ·내 장 재: 벽지, 천연 대리석(아트월) ·바 닥 재: 강마루 ·난방형태: 기름보일러 ·식수공급: 상수도 ·창 호 재: 로이 복층 유리 시스템 창호 ·설계 및 시공: ㈜로하스홈 02-597-4560 www.l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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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수술 후 전원에 지은 힐링 하우스, 강화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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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2014 1 강화도 복층 경량 목조주택
- 전원주택라이프 2014년1월호_갑상선 수술 후 전원에 지은 힐링 하우스 강화도 P씨 주택은 진달래 축제로 잘 알려진 고려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장정리에 있는 파스톤빌리지 좌측 맨 앞에 지은 연면적 153.73㎡(46.58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이다. 나지막한 자연 구릉지를 이용해 50여 가구의 단지를 보행 가로형(선형)으로 조성한 단지로, 우리나라 전원주택의 변천사를 보는 듯하다. 외벽에 흰색 시멘트 사이딩을 두르고 뾰족한 박공지붕에 아스팔트 슁글을 얹은 클래식한 주택(일명 언덕 위의 하얀 집)부터 모듈형 입방체의 조합으로 네모 반듯하게 디자인하고 외벽과 지붕에 징크와 스타코 플렉스를 두른 모던한 주택까지. P씨 주택은 스타코 플렉스를 주조로 하여 징크로 전면 중앙에 배치한 거실과 포치, 테라스의 바깥 테두리를 두르고, 외쪽 경사 지붕에 징크를 얹은 모던 스타일이다. 특히, 앞쪽에 접한 필지(임야)와 높낮이 차가 상당해 외부 간섭이 없으므로 자신 있게 거실에 커튼월 공법을 적용해 가깝게는 넓은 마당을, 멀게는 산세 수려한 고려산을 집 안에 담아내 조망이 최고조에 이른다. 또한, 현관에서 거실, 주방/식당, 다용도실, 덱Deck, 텃밭 그리고 다시 주방/식당, 현관으로 이어지는 순환형 동선은 편리함에다 아기자기한 맛을 더한다. 설계·시공 : ㈜로하스홈 연락처 : 02-597-4560 홈페이지 : www.lhome.co.kr *본 사항은 [월간전원주택라이프]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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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2014 1 강화도 복층 경량 목조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