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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5_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환기 시스템
- 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환기 시스템When you breathe in radon gas, radioactive particles can get trapped in your lungs. Over time, these radioactive particles increase the risk of lung cancer. It may take years before health problems appear. Radon causes 21,000 lung cance deaths each year (EPA). 라돈 가스는 흡입하면 방사능 입자가 당신의 폐에 갇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질병이 실제 발생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돈은 매년 21,000명의 폐암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 미국 환경 보호국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봄하우징 디자이너) 자료 봄하우징 출처: Pixabay 우리 자연에는 ‘바람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한 장소’를 가리키지요. 특히 바람이 불어 기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지칭할 때 우리는 그곳을 바람골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실제로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할 때 풍경이 아름답고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곳을 바람골이라고 일컫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기란 한자로 ‘換氣’라고 쓰며, 공기를 ‘바꾼다’라는 뜻입니다. 라돈 관리에서 환기는 거의 절대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염 공기를 오염되지 않은 혹은 덜 오염된 공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환기 시스템(ventilation system)은 실내 공기질 관리 전반에 대한 설계 시스템이며, 이를 통해 실내 공기를 조절해 라돈 차단과 농도 감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흡입하고 오염 공기를 배출해 공기를 순환시켜 라돈 유입을 관리하고 라돈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라돈은 궁극적으로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과 매우 연관이 깊은데 복합적 원인에 따라 그 질의 차이가 결정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의 원인은 미세먼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 유기 화합물(VOC),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부유 세균, 곰팡이 등으로 다양합니다. 이런 오염 발생인자를 차단하고 저감하는 것이 실내 공기질 관리의 핵심입니다. 라돈은 무색, 무미, 무취의 자연 방사성 물질로서 토양, 암석 등 물질 안의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생성됩니다. 실내 공기 중 라돈은 건물 하부의 암석이나 토양에서 발생하며 주택 내·외부를 마감하는 건축자재와 수돗물인 지하수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지형이 다양해 지역별로 라돈 발생량을 측정하면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 공간의 유형과 상태에 따라서도 라돈 노출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에서 검출량이 2배 이상 높게 나오며 토양과 가까울수록, 바닥과 벽 등에 균열이 많고 오래될수록 검출량이 많아집니다. 밀폐도가 높고 환기 시설이 부족한 지하층 등에서도 그 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됩니다. 라돈 저감 시공법에는 지난 호에 다뤘던 ‘토양배기법’과 ‘방사선 차폐법’외에도 환기 시스템을 통한 ‘저감법’과 건축자재로 관리하는 ‘자재법’이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환기 시스템을 통한 단독 주택 시공 시 라돈 저감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 실내 공기 질 다이어그램 ▲ 환기 다이어그램 환기 시스템, 라돈이 머물지 않는 주택환기 시스템은 건축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크게 ①자연환기(Natural Ventilation) 건물 ②기계환기(Mechanical Ventilation) 건물 ③통합환기(Mixed-Mode Ventilation) 건물로 나눠지고 주거나 상업 공간 대부분이 통합환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창문과 문을 열어 내·외부 공기를 관리하는 100% 자연환기 건물도 흔하고 창문의 개폐 없이 100% 내부환기 시스템으로만 운영되는 고층 상업·주거 공간들도 많습니다. 다음은 위의 세 개 환기 시스템에 대한 정의와 장단점입니다. 100% 자연환기 시스템 100% 자연환기 시스템으로 구성된 주택은 공조 시스템이나 기계적 시스템 없이 천연 바람의 흐름에만 의존합니다. 에너지 소비가 없어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공사·사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바람의 흐름에만 의존하기에 필요에 의한 공기의 흐름을 구현할 수 없으며 일관되거나 원하는 적정 온·습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100% 기계환기 시스템 개구부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 기계환기 시스템만을 이용해 실내 공기의 순환과 교환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배기팬, 공급팬, 에어 핸들러, 덕트 시스템, 필터링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계·시공됩니다. 지속적이고 편차 없는 신선한 공기의 공급과 안정적인 실내 공기질을 제어하기에 좋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만 순환하는 공기의 양이 절대적이며 천연 바람을 통해 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역시 최상의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외부의 공기가 안 좋은 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건물이나 공간에는 매우 효율적입니다. 통합환기 시스템 극단적 상황이나 공간이 아니고서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거의 모두 통합환기 시스템을 갖춘 공간에서 지냅니다. 자연환기 시스템과 기계환기 시스템을 모두 다 차용하고 결합한 형태입니다. 사용자가 적절한 상황에 자연 환기를 하고 기계를 이용하며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할 수 있는데, 제어만 잘 된다면 최상의 실내 공기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컨디션에 따라 거주자가 온·습도, 실내 환기 운동을 조절할 수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비용 절감 면에서도 효과적입니다. ▲ 3D로 모델링한 양평 주택의 낮과 밤의 모습 양평 주택 환기 시스템 CFD 기류 가상 분석양평 주택은 통합환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주택입니다. 단순히 천장의 공조 시스템, 주방의 후드, 거실 에어컨 등을 설치하는 수준을 넘어서 환기 설비의 시뮬레이션과 설계 후 적합한 환기 시스템을 시공한 사례입니다. 잘 설계된 환기 시스템은 사용자와 거주자에게 적당한 온·습도를 제공하고 오염된 공기를 차단·배출합니다. 또 위생을 관리해 감염을 예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피해를 줄입니다. 설계자나 시공자의 직관·주관적인 결정은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도 많지만, 환기 설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 봄하우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시공 방법을 제안했고 그중 핵심 기술은 3차원 모델을 활용한 환기 시뮬레이션(CFD)입니다.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약자인 CFD는 기체와 액체 같은 유체의 흐름과 열전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치적인 방법과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해당 유체의 움직임(패턴)을 연구하는데 사용하는 컴퓨터 기반 도구입니다. 항공 우주, 자동차, 에너지를 비롯해 환경 공학의 산업 분야에 많이 응용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과물을 도출해 냅니다.1. 환경 모델 생성 시스템의 물리적 도메인과 경계 등을 정의해 기하학적 가상 모델을 생성합니다. 2. 그리드 생성 계산 그리드를 사용해 제어 볼륨과 셀로 나누고 이를 통해 연속적인 유체의 특성과 방정식을 근사치화 합니다. 3. 유체의 물리적 모델링 유체의 흐름, 열전달, 난류, 화학 반응과 같은 물리적 현상을 적절한 수학적 방정식과 난류 모델로 모델링 합니다. 4. 경계 조건 수립 계산 도메인의 경계에 경계 조건을 적용해 해당 위치에서의 유체 패턴을 지정합니다. 5. 수치적 해답 도출 이산화된 방적식을 유한 차분법, 유한 부피법, 유한 요소법과 같은 수치적인 방법을 사용해 반복적으로 해결합니다. 이는 각 제어 볼륨에 대해 방정식을 해결하고 특정 해답이 수렴될 때까지 해답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입니다. 6. 분석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시각화해 유체의 속도, 압력, 온도, 분포 및 기타 관련 매개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그럼 양평 주택에서 진행했던 실제 모델링과 분석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3D 모델 생성 STEP1_3D 모델 생성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형태만 흉내 낸 3D 모델이 아닌 기초공사와 내장재에 사용된 모든 자제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개구부와 환기구의 위치 등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로 배치된 3D 모델을 완성합니다. 실내 가구 배치 등도 예정된 위치에 설정해야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공기의 흐름 설정 STEP2_공기의 흐름 설정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3D 모델의 공기의 이동 방향에 대해 설계자가 특정 개구부들을 설정해 공기의 유입과 공기의 배출을 설정합니다. ▲ 공기 속도에 따라 다른 색상들로 표시한 결과물 STEP3_난류모델(기류 가상 분석) 생성 이렇게 공간의 건축적 사전 설정을 마치고 기류의 분석을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공기 속도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기되고 공기의 흐름 방향은 화살표로 도출돼 결과물이 생성됩니다. ▲ 단면을 분석한 모습. 공기의 흐름과 방향을 화살표로 볼 수 있다. STEP4_설계의 적용 해당 시뮬레이션을 몇 차례 진행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위치와 크기의 개구부, 동선, 환기 장치가 필요한 위치 등을 파악해 여러 시나리오를 도출해 냅니다. 거주자가 최적의 공기질을 누릴 수 있고 냉·난방비를 가장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선정해 설계 단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기의 흐름이 정체된 계단실 어디에 우리의 ‘바람골’을 설치해 볼까요? 양평 주택의 경우 공기의 흐름이 정체되고 오염된 공기가 많이 유입되는 곳은 부엌과 욕실이 양옆으로 위치한 좁은 계단실이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환기가 부족한 부분에 추가적으로 공조기 시공을 했습니다. 스마트 환기 시스템은 양평 주택의 공간별 온·습도를 체크해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합니다. 공기 오염도 역시 자동으로 체크되고 환기 시스템이 작동해 라돈 농도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공기의 흐름과 그로 인한 내부 환기, 궁극적으로 그 환기를 통한 실내 공기 질의 향상은 매우 복합적인 환경의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공간(space)의 지형(geography), 향(orientation), 높이·층고(height) 등이 기본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며 창의 위치와 개수, 그 크기 역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북쪽의 부엌 옆 작은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남쪽의 더 큰 창문으로 바람이 나가는 바람길이 우세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늘 음식 냄새는 거실로 향하고 오래 남아 있지요. 라돈 저감 시공에 있어서 외부공기 유입법(Ventilation Method)은 실외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켜 실내에 양압을 형성합니다. 바닥 및 벽체에서 실내로 유입되는 라돈 가스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고 실내에서 생성된 라돈 가스는 최대한 빨리 배출하는 방법입니다. 환기량은 실내 공기의 라돈 농도를 비롯한 다른 오염 물질의 농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공 전 토양의 방출량이나 실내의 라돈 방출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필요 용량을 설정하고 적절한 장치 설치와 제어 관리가 필수입니다. 많은 건축가나 실내건축가들이 공조 시스템에 대해 계산을 할 때, 단순히 용량과 거리(길이) 만으로 계산해 공조 서비스를 설계하고 공조기를 설치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공간의 구조나 공간의 활동 타입, 동선이나 개구부의 위치에 따라 많은 변수가 발생함으로 위의 CFD와 같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후 공조기의 타입과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성과 공간의 쾌적성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간에 적절한 ‘바람골’들이 잘 설계되고 시공된 공간, 그래서 쾌적하고 건강한 집, 바로 저희 봄하우징이 만들어가는 집입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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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5_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환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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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4 - 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차단
- 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차단When you breathe in radon gas, radioactive particles can get trapped in your lungs. Over time, these radioactive particles increase the risk of lung cancer. It may take years before health problems appear. Radon causes 21,000 lung cance deaths each year (EPA).라돈 가스를 흡입하면 방사능 입자가 당신의 폐에 갇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돈 가스의 방사능 입자는 폐암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질병이 실제 발생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돈은 매년 2만 1000명의 폐암 사망자를 초래하고 있다. <출처: 미국 환경 보호국 EPA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봄하우징 디자이너)자료 및 사진 봄하우징 2020년 초, 주택을 지으려는데 라돈 저감 시설을 함께 시공하고 싶다는 건축주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라돈 관련 많은 연구와 특허들을 진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떤 집을 짓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던 중 건축주 부부가 바라시던 집이 저희 봄하우징이 바라는 집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건강한 집’입니다.건강한 집이란 주거 환경이 거주자의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입니다. 인공지능 챗 GPT에 ‘건강한 집이란?’이라는 질문을 했는데 여섯 가지의 항목이 나열됐습니다. ① 안전과 보안 ② 소음 관리 ③ 충분한 자연 채광 ④ 건강한 내부 자재 ⑤ 좋은 실내 공기의 질, 그리고 마지막으로 ⑥ 라돈 방지가 포함된 결과입니다.라돈은 1급 유해 물질이며 라돈과 같은 유해 물질의 노출은 ‘건강한 집’이 탄생할 수 없는 근본 원인입니다. 라돈은 지반과 지하수를 통해 올라오거나 건축 자재나 실내 마감재를 통해 생성되는 방사성 가스입니다. 최근 라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위험성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그에 따른 여러 제품과 시스템들이 국내에서도 개발·소개·보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돈 기체가 미세입자에 달라붙어 호흡기로 들어간 후 방사성 붕괴를 지속하며 이 과정에서 방출되는 알파선이 폐포와 기관지를 손상시켜 폐암을 야기합니다.라돈에 내성을 갖는 새로운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건축가와 시공자는 실내 라돈 노출의 위험을 줄이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요. 라돈 저감 시공은 거주자의 라돈 노출을 매우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시공 전부터 건축주와 건축가, 그리고 시공자가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양평 주택 모습 ‘라돈’과 ‘천연’이라는 키워드, 양평 주택2020년 공사를 진행했던 양평 주택은 부부와 두 자녀가 지낼 집이었습니다. 간소한 외관의 디자인이지만 1, 2층 합해 총 60평대로 규모가 제법 큰 단독주택이며 건축주가 평소 라돈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많았고, 건강한 집의 기본이 ‘라돈 차단’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라돈’과 ‘천연’이 키워드였던 프로젝트, 저희에겐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신축 주택에 적용할 수 있는 라돈 저감 시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기초 공사 시 적용한 ‘라돈 가스 토양 배기 시공’, ‘라돈가스 차단 시공’ 그리고 전체적 공조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환기 시스템 설계 시공’입니다.그중 양평 주택에 시공된 토양 배기 시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라돈은 건축 자재에서도 발생하지만, 일차적으로 토양에서 발생합니다. 첫 번째, 실내로 라돈 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시공이 기초 공사 때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의 토양으로부터 발생된 라돈 저감을 위해서는 토양가스 배출법(ASD, Active Soil Depressurization)을 따르며, 바닥 기초공사와 배출팬(fan)을 이용해 라돈 가스의 실내 유입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AARST*를 기본으로 하는 라돈 차단의 기초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AARST(American Association of Radon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미국의 건설 관련 비영리 전문 기관으로 라돈을 비롯한 건물에 침투하는 기타 화학적 오염물질에 대한 위험의 식별과 저감 및 제거에 대한 연구와 시공에 관한 산업적 표준 개발, 기술 능력의 인증, 공공 정책의 강화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1. 사전조사공사 착수 전 건축물이 세워질 지하 구조물의 형태와 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시공 자체가 가능한 현장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한 현장이라고 분석이 끝난 후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적절한 시공 방법을 연구하고 설계해야 합니다. 양평 주택 필지의 경우 시공이 용이하고 환경도 기초 공사에서 라돈 저감 시공을 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2. 자갈층 사용슬라브 아래에 깨끗하고 거친 자갈로 이루어진 4인치 정도의 층을 구현합니다. 이 자갈층은 토양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라돈을 포함한 토양 가스가 집 아래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하며 ‘공기흐름층(air flow layer)’ 혹은 ‘가스 투과 층(gas permeable layer)’이라고 불립니다. 가스가 순환하며 화학적 활동을 일으켜 방사능의 생성과 배출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양평 주택에서도 터파기 이후 자갈층 시공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공 업체가 재생골재를 포설하는데, 재생골제는 폐콘크리트로 만든 건강하지 않은 물질입니다. 3. 배기 파이프 설치가장 중요한 공정입니다. 배관 파이프를 자갈층 아래에서 수평과 수직으로 집의 가동 공간과 지붕을 통과시켜 라돈 및 기타 토양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하도록 시공합니다. 배관에 관한 모든 자재는 ‘KC’ 표시 제품이나 그 이상의 품질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전문가의 체계적인 배관 선정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바닥매립 배관은 PVC GV1 내경 100Ø과 입상배관의 경우 PVC GV1 내경 100Ø, 그리고 슬라브의 경우 PVC 내경 125Ø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라돈 저감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공법이 이 토양 배기 공법입니다. 상부 배출법은 토양에서 흡입한 라돈 가스를 건물 외부로 배출하는 공법입니다. 고농도의 토양 라돈 가스를 건물 위 대기로 배출함으로써 실내로의 재유입을 방지하는 원리입니다. 국제적으로도 표준 공법이며 해외에서는 가장 보편적이기도 합니다.하부 배출법은 배관 파이프를 건물 하부에 설치해 고농도 토양 라돈 가스를 건물 아래 대기로 배출하는 공법입니다. 건물 위로 배관 파이프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미적 기능이 있지만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시공법이기도 합니다. 양평 주택에서는 미관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부 배출 시공법을 적용했습니다. 4. 플라스틱 시트 또는 증기 차단재 시공자갈 위에 고강도 플라스틱 시트 또는 증기 차단재를 놓아 토양 가스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시트는 콘크리트 시공 시 자갈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돕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라돈 배출관으로 모인 공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최종 배출구를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를 ‘그라운드 멤브레인(Ground Membranes) 시공’이라고 부릅니다. 5. 가스 투과층 유지각 토양 가스 수집 공간에는 사양을 충족하는 가스 투과충이 있어야 합니다. 주변 표면과 함께 구성돼 가스 투과층과 토양 가스 수집 공간의 둘레 표면 외부 사이의 공기 흐름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합니다. 6. 배수구와 응축수(condensate) 배관 공기밀 유지바닥 배수구와 응축수 배관은 토양가스가 집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수 유지를 위해 바닥에 설치된 접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돈 차단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한 모습 라돈 차단의 기초공사 그 후라돈 차단을 위한 추가 기초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 후 여느 일반 프로젝트처럼 단열재와 철근을 시공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모든 콘크리트 타설 후 최종 콘크리트 면 위에 차단 시공을 했습니다. 라돈을 비롯한 콘크리트 자체가 품고 있는 각종 유해물질을 ‘차단’하기 위한 좋은 시공법입니다. ‘방사선 차폐막(radiation sleeving)’이라고 불리는 이 시공법은 유해물질, 특히 방사능을 많이 품고 있는 자재의 사용에 필수입니다.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도 해당 재질의 봉투들을 사용합니다. 방사능이 많이 배출되고 있는 지역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착용하는 방사능 보호복 역시 해당 소재와 같은 원단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양평 주택의 콘크리트 위에 전체적으로 시공했고 코너 역시 보강했습니다. 방사선 차폐막과 시공 모습 라돈은 매우 위험한 기체입니다. 배출과 차단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는 중요하고 신중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신축 주택의 경우 기초 공사 때부터 철저히 함께 시공돼야 하는 ASD는 양평주택의 사례를 보더라도 본질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시공입니다. 시공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으며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점도 건축주들에게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공사입니다. 다만 해당 필지의 토지의 질, 지하구조물의 형태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잘 설계해 적용해야 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업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가 시공했던 ASD 공법 외 PSD(Passive Sub-slab Depressurization, 건물 실내와 토양층의 온도 차이로 인한 압력을 이용해 바닥 아래 자갈층의 라돈 가스를 배출관을 통해 배출하는 방법) 공법이나 플라스틱 시트를 시공하는 멤브레인 공법들이 있지만 보편적이지는 않습니다.오염물질을 제어하는 원칙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것은 발생 원인의 차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공의 첫 단계부터 진행돼야 합니다. 라돈 전문 건축 시공사는 신축 주택에 라돈에 저항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설계할 수 있으며, 하자 없는 시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돈 저감 시공은 기초 시공과 차폐 시공, 그리고 환기 시스템 시공까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집을 만드는 본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 02-333-2006 www.bomhousing.com blog.naver.com/bomhousing 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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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4 - 건강한 집의 시작, 라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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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책·집 하나 된 문경 목조주택
- 문경 동로면 주택은 빼어난 산세의 천주산 자락에 자리 잡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전원주택이다. 서울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타고 연풍IC를 빠져나와 구불구불한 문경새재 길을 1시간가량 달렸다. 사과나무 농장이 즐비한 시골 마을도 여러 곳 지나쳤다. 경사가 높은 고갯길도 대여섯 넘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천주산 자락 마을은 여전히 깊은 산중이었다. 현재 10여 가구만 생활하는 자연이 아름다운 고즈넉한 마을이다.글 사진 노철중 기자협조 사노건축※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북 문경시 용도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581㎡(175.75평)건축면적 119.72㎡(36.22평)연면적186.40㎡(56.39평)1층 119.72㎡(36.22평)2층 66.68㎡(20.17평)건폐율 16.73%용적률 25.81%설계기간 2021년 8월 ~ 10월시공시간 2021년 11월 ~ 2022년 2월설계 및 시공사노건축 010-5205-4943https://blog.naver.com/sano2018우림ENC건축사사무소 054-556-7080 MATERIAL외부마감지붕 - 이중그림자슁글(오웬스코닝)벽 - 테라코트(테라코트코리아)데크 - 합성목재(수입자재)내부마감천장 - 베스티실크도배(LX하우시스),편백나무(수입자재)벽 - 베스티실크도배(LX하우시스),편백나무(수입자재)바닥 - 원목마루(동화자연마루)단열재지붕 - 에코바트 가등급 R-37(크나우프)외벽 - 에코바트 가등급 R-23(크나우프)내벽 - 에코바트 R-19(크나우프)중단열 - 에코바트 R-32(크나우프)계단재디딤판 - 멀바우집성판(수입자재)난간 - 평철난간(아름다운철물)창호 Deceuninck 디크닉 Legend(삼익산업)현관 모네스티 다크(성우스타게이트)조명 모던라이팅주방가구 라왕원목합판(메이킹퍼니처)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난방기구 산세바스티안(왐벽난로), 가스보일러(린나이) 대문에서 바라본 주택 모습. 단아하게 조성된 정원이 인상적이다. 2층 서재와 방은 각각 발코니와 연계돼 있고 발코니에는 큰 창을 내어 폴딩도어를 설치했다. 건축주의 직업은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은 굉장히 자연친화적이다. 그래서인지 20여 년 전부터 꾸준히 목가적인 삶을 추구해왔다. 지금 부지와 함께 아래 시골집(구옥)을 구매해 시간 날 때마다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이곳을 찾아와 시간을 보내며 책을 읽었다.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시골집 위 땅에 친환경적인 전원주택을 짓게 됐다. 건축주는 “자연과 흙으로부터 분리된 획일적인 아파트 생활에 대한 오랜 염증을 느끼고 있었어요. 자연 속에 내 생각과 느낌이 반영된 집을 짓고 싶었고요. 또 익명의 도시적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 때문에 주민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작은 농가 마을을 선택하게 됐답니다.”라며 전원주택을 짓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주택의 상호 관계에 대한 철학적 견해도 전했다. “해와 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자급해야 비로소 온전한 삶의 기초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내 생활공간에 끌어들여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연과 문명 사이의 경계(문턱)가 낮아지고 그럴 때 사람들은 기후 위기를 비롯한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현관과 거실 앞 데크는 강화유리로 지붕을 설치해 정원을 바라보며 편안한 쉼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주방 가구는 라왕원목합판으로 마련해 빈티지한 느낌이 나도록 했다. 주방과 경계 없이 마련된 거실의 천장 일부는 편백나무로 마감했다. 거실 한쪽에는 벽난로를 설치했다. 이 벽난로에는 화석연료 사용을 지양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의지가 담겨있다. 1층 안방은 침대 헤드로 사용하기 위한 편백나무 가벽을 계획했다. 그 뒤로는 한쪽 벽면 전체를 붙박이장으로 설치해 사이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자연 끌어들인 실내 공간이러한 건축주의 생각은 주택에 그대로 반영됐다. 본 주택과 더불어 20여 년 동안 함께한 시골집도 리모델링을 통해 좀 더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주택은 자연을 향해 거의 열려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주택설계의 첫 번째 조건은 서북쪽의 천주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채광 확보였다. 이를 위해 창을 최대한 많이 냈다. 시공업체 대표는 “지금까지 지은 집 중 창문 수가 가장 많다.”고 전했다. 인테리어는 자연에서 온 재료를 위주로 사용했다. 거실 천장은 일부 편백나무로 마감했고 주방 싱크대, 아일랜드 테이블, 상부장 등은 모두 라왕원목합판으로 마련했다. 진한 브라운 톤과 약간 거친 듯한 질감은 주방의 편안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주방 인테리어가 의미 있는 이유는 디자인 관련 일을 하는 딸이 직접 설계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딸은 유럽풍의 깔끔하고 손이 덜 가는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살린 정원을 직접 설계하기도 했다. 실크 벽지와 편백나무만을 사용한 천장과 벽면도 인상적이다. 바닥은 브라운 톤 오크 원목 마루로 통일했다. 욕실은 스페인산 빈티지 타일을 사용해 이국적이면서도 예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안방 드레스룸은 오픈 형태로 설계자의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벽면을 통째로 붙박이장으로 꾸밈으로써 마치 방 안의 복도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효과를 냈다. 바로 앞에는 편백나무로 가벽 역할을 겸하는 침대 헤드를 만들어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이뤄냈다. 편백나무 가벽 앞의 커다란 창문을 아로새기는 새벽녘 별과 달은 침실의 내밀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건축주의 전언이다. 또한, 거실 벽난로는 건축주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대변하는 것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실. 벽면에 설치한 붙박이 의자는 건축주가 책을 읽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2층 서재는 발코니와 연계돼 있어 건축주는 언제든 책을 들고나가 자연을 조망하며 독서를 할 수 있다. 간단하게 놓아둔 의자와 책상에 앉아 천주산 풍경을 즐길 수 있다. 2층 작은방에도 발코니가 연계돼 있다. 집 어디든 자연과 함께 하는 독서 공간이 주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책이다. 장서를 보유한 건축주가 설계 요청 시 중요하게 요청했던 것 중 하나는 책을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었다. 공용공간인 1층은 주방-식당-거실을 일렬로 배치했고 한쪽 벽면은 책장으로 채웠다. 책을 꺼내 바로 거실 소파에 앉으면 창을 통해 펼쳐진 천연의 녹색을 감상하며 책을 읽을 수 있다. 독서를 하다 목이 마르거나 출출할 때는 바로 주방으로 이동해 간단한 다과를 즐길 수 있다. 한편, 현관 앞에 배치한 게스트룸에는 재미있는 공간이 숨어 있다. 방 안에 작은 쪽문이 있는데 문을 열면 계단 아래 넓은 공간이 펼쳐진다. 영리한 공간 계획이 돋보이는 부분으로서 향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한다면 서재로 꾸밀 수도 있다. 게스트룸에 단출하게 의자 하나만 놓아두고 쪽문을 통해 책을 꺼내 와 앉으면 혼자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할 것 같은 상상이다. 2층은 서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서재는 넓은 포치 공간과 연계해 책을 들고나가면 천주산을 바라보며 독서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다. 서재와 면한 한쪽을 제외하고 삼면이 모두 한 폭의 그림과 같고 폴딩도어인 창문을 열면 천주산 풍경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본 주택 아래 위치한 70년 된 한옥을 리모델링 했다. 17~21 한옥의 구들방은 벽면과 천장을 모두 편백나무로 마감한 점이 인상적이다. HOUSE NOTEDATA위치 경북 문경시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구조 목구조 황토마감대지면적 935㎡(282.84평)건축면적 72㎡(21.78평)연면적 72㎡(21.78평)시공기간 2022년 11월 ~ 2023년 1월시공 사노건축MATERIAL외부마감지붕 - 이중그림자슁글(오웬스코닝)외벽 - 황토몰탈미장데크 - 현무암판석(수입자재)내부마감천장 - 편백나무 루바(수입자재)내벽 - 편백나무 루바, 더글라스 합판(수입자재)바닥- 전통한지, 데코타일(동화자연마루)단열재 열반사 단열재, 아이소핑크 30mm 20여 년 세월 담긴 시골집집 아래 있는 시골집은 20여 년 전 건축주가 매입한 한옥(구옥)을 리모델링한 것이다. 아궁이가 있는 흔치 않은 집으로서 전통을 보존하고 싶었다고 건축주는 전했다. 이 집은 70여 년 전에 지어졌다고 한다. 건축주는 “마을 사람들이 합심해 70여 년 전에 지어놓은 옛집의 흔적을 없애지 않고 이곳의 역사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마을 윗집 아랫집 사람들이 이 옛집에 대한 추억을 가진 상황에서 이를 부숴버려 마을 역사의 흔적을 지운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했어요.”라며 보존 이유를 설명했다. 목구조와 서까래를 최대한 보존했으며 허물어진 벽체는 보강 후 황토 미장으로 마감했다. 아궁이를 갖춘 구들방은 내부 단열작업 후 천장과 벽면은 편백나무 루바로, 바닥은 전통 기름 한지로 시공했다. 다른 방 하나는 벽면을 더글라스 합판으로 마감하고 천장은 구들방과 마찬가지로 편백나무 루바를 적용했다. 서까래 아래 전통적인 마루가 있고 서까래를 연장해 처마를 더욱 넓게 확장했다. 이는 마루 앞 공간을 활용할 여지를 많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뒤쪽으로 돌아가면 황토 미장이 돋보이는 벽면이 ‘一’ 자로 길게 펼쳐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더불어 본 집 박공지붕도 볼 수 있어 사진을 찍으면 두 집을 한 프레임에 담을 수 있다. 재미있는 부분은 시골집 지붕 위에도 여유를 즐기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둔 것이다. 건축주는 20여 년 전부터 이 마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마을 주민이라고 한다. 오래 있는 것으로 치자면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할 정도라고. 정년까지 아직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건축주는 일주일에 3일 정도 이곳에 머문다고 한다. 퇴임 이후에는 생활 터전을 완전히 이곳으로 옮길 예정이다. 농사일도 마을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배우며 텃밭을 가꾸고 있다. 저술 작업도 함께 병행하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계획 중이다. 그는 “집이 마을의 한 가운데 있는 만큼, 마을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을 전원생활의 기본으로 삼을 생각입니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집, 자연 그리고 책이 삼위일체를 이룬다. 자연을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자연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건축주의 철학은 본 주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은퇴 이후 마을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기본으로 삼으며 자연을 벗 삼아 저술과 텃밭 가꾸기를 계획 중인 건축주의 미래에 밝은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옥의 구들방은 벽면과 천장을 모두 편백나무로 마감한 점이 인상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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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책·집 하나 된 문경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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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3_건강한 집, 친환경 VS 천연
- 건강한 집, 친환경 VS 천연“대지윤리의 전망에서 볼 때, 생물학적 주체인 인간을 위한 선행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 모든 살아 있는 시스템처럼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잠재된 가능성들을 자유와 안전 안에서 펼치는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안드레아스 베버 자연이 경제다> 中 (원제: BioKapital By Andreas Weber) 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봄하우징 디자이너)자료 및 사진 봄하우징 지난번에 언급했듯 친환경(eco-friendly)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친환경은 ‘환경을 위한다’는 말이고 ‘환경에 덜 해로운 것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그 정의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란 인간이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오염과 폐기물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일입니다. 친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개념 중 하나이며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공업 방식과 생활 방식에 친환경이라는 노력을 추가해 쓰레기나 오염, 혹은 동식물이나 대기에 피해를 덜 끼치는 방식들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친환경’은 쉬워도 ‘천연’은 어렵다친환경은 이제 우리의 생활이 된 지 오래입니다. 친환경 건축, 친환경 인테리어, 친환경 제품, 친환경 먹거리 등과 같이 여러 생활 분야에 ‘친환경’을 붙여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친환경 자재라는 말은 친환경 등급을 받은 자재라는 뜻입니다. 친환경은 말 그대로 ‘친-환경적’인 것을 뜻하지만 일정 한도의 화학 제품이 첨가된 자재·소재·제품들입니다. 그에 반면 ‘천연’이란 자재 자체가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자연적 물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원목마루는 천연 자재입니다. 친환경 등급의 강마루는 천연 자재가 아니지만 조금은 환경을 덜 해치는 공법이나 부자재로 만든 친환경 자재인 것입니다. 천연은 인공적 화학 물질이나 인공적으로 수정된 원료나 부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natural materials’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쉽고 단순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자원으로부터 생산되고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목표로 하기에 식물이나 광물 등의 천연자원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친환경 제품보다 우리 건강에 더욱 안전합니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은 쉬워도(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오랜 시간을 친환경을 위해 달려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만) 천연은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완벽한 천연 건축·천연 인테리어라는 것은 21세기에 존재하기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이미 너무나 반反친환경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 온 자재와 시공법들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단순하게 혹은 반대로 매우 어렵게 지으면 가능하지요. 흙을 바른 오두막집에 지푸라기 지붕을 얹어 사는 것은 천연입니다. 매우 섬세하고 어려운 디자인과 공사 과정이 필요하고 비싼(구하기 어려워서) 자연 자재(석재, 목재 및 기타)로 집을 짓고 화학 접착제를 최소화한 지속 가능한 건축물을 짓는 것도 천연입니다. 목조주택은 대표적인 천연 건축이기도 하지만 여러 단열재나 기타 부자재들에 있어 넓은 범위에서는 그 천연의 의미를 지키긴 어렵습니다. 천연자재인 원목마루 VS 친환경 자재인 E0등급 강마루 천연의 종이 그대로인 합지 벽지 VS 종이 위에 PVC로 디자인을 만들어낸 실크 벽지 친환경 자재란친환경 자재란 이처럼, ‘친환경적 기준이나 등급에 부합했다’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친환경 기준들에 대해 조금 짚고 넘어가 볼까요? SEO & E0 매우 유해한 물질로 널리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량을 측정해 등급을 매긴 기준입니다. SEO<E0<E1<E2 순으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높은 것이고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E2 등급은 실내 자재로 사용할 수 없는 등급이며, E1는 1.5mg/L 이하 방출량으로 과거 국내 대부분의 마감재와 가구가 해당 등급의 자재를 사용했었습니다. 여러 거대 인테리어 자재 기업에서 본격적으로 E0 등급의 자재를 사용하고 마케팅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등급에 대해 조금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E0 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0.5mg/L 이하로 해당 자재로 인해 건강에 유해한 영향력이 거의 없는 방출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SEO 등급은 자연 상태와 거의 비슷하며 인간에 거의 무해한 0.3mg/L 이하의 방출량을 내뿜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등급입니다. 선진국에서는 E0 자재도 좋지 않은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E1는 실내 자재나 가구 제작에 완전히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E0와 SEO 등급의 자재 사용은 몇 년 전부터 인테리어·가구 회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활용하고 있는 ‘친환경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출처: Green Guard Green Guard 그린가드 인증은 제품 및 소재의 실내공기질(IAQ)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증 프로그램입니다. 글로벌 안전 과학 회사인 Underwriters Laboratories의 하위조직인 UL Environment에서 인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Green Guard는 건축 자재 및 가구, 그 외 여러 가지 소비 제품의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Green Guard로 인증된 제품은 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기에 실내 공간(주택, 사무실, 학교 등)에서 더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의 약자이며 이 인증은 종이 및 목재와 같은 제품이 추출부터 생산, 이동 그리고 제조까지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잘 관리된 산림에서 생산되고 유통 제조됐음을 검증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생물의 다양성 및 자연 자원의 보전 및 근로자 권리 보호와 같은 요소를 고려해 생산됐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책임 있는 산림과 목재 관리의 관행과 절차를 지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산림 보호를 유지하는 데에 그 시발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한국에서 유통되는 많은 패키지 상품 및 종이백, 그 외 기타 종이로 만든 일회용품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마크가 됐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는 자연스러운 ‘천연’친환경 자재에 대한 개념들과 인증들을 살펴보면, 친환경이란 개념이 조금 더 뚜렷해집니다. 그에 반면 ‘천연 자재’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흙, 돌, 철, 나무 등에 화학 물질을 섞어 재가공 하지 않고 그대로 재단해 건축자재로써 최소한으로 제품화한 것들이 바로 천연 물질입니다. 황토집에 쓰이는 흙, 대리석이나 벽돌 그리고 대나무나 합판 혹은 나무에서 파생된 코르크 등은 아주 훌륭한 천연의 건축·인테리어 자재입니다. 커튼이나 러그 등의 인테리어 소품들을 제작하는데도 여러 천연 섬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모나 면 등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화학 처리를 하지 않고 재배하고 추출된 유기농이면 더욱 좋습니다. 환경은 물론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목재는 전 세계에서 추출 및 사용이 가능하고 재생 역시 가능하며 생화학적으로 분해되는 대표적 천연자원입니다. 관리만 잘 한다면 빛, 바람, 물처럼 지속할 수 있게 수확할 수 있는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의 FSC가 출범했던 것이지요. 특히 대나무 같은 경우는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관리가 매우 쉬운 목재라 건축이나 인테리어 자재로써 가장 친환경적인 천연 자재로 유명합니다. 코르크 역시 매우 훌륭한 천연 자재인데 코르크는 나무 자체를 해치지 않고 9년마다 수확할 수 있는 참나무의 껍질입니다. 내구성이나 단열성 역시 뛰어나며 유지 관리도 매우 쉬운 자재입니다. 먼지나 꽃가루를 흡착·흡수하지 않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있는 집, 알레르기나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집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박테리아나 곰팡이에 대한 내성 역시 뛰어난 자재입니다. 석재 역시 천연 자재입니다. 유해한 화학물질이나 알레르기 원인물질이 첨가돼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자재입니다. 에너지 효율성도 매우 좋은 편이며 인위적으로 항 곰팡이 등의 처리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세균과 곰팡이에 저항력이 있으므로 건강한 집을 위한 좋은 선택입니다. 섬유 역시 천연으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합성 화학물질을 포함하지 않는 천연 섬유는 따뜻하고 편안한 질감과 분위기를 더하고 건강과 환경에 이롭습니다. 살충제나 제초제, 기타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되는 유기농 면과 린넨은 침구나 러그 등의 패브릭에 상용되고 있고, 이는 ‘천연’ 소재로써 인테리어 마감이나 퍼니슁(가구나 소품) 등을 적용할 때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유기농 섬유는 GOTS나 OCS 라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섬유 함량이 95%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95%이면 ‘Made with Organic’으로까지만 표기할 수 있지요. 양모, 해초, 펠트, 마 등은 좋은 천연 섬유이며 생분해 가능한 천연 섬유들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자연, 자연의 재산, 봉사, 그리고 사건들의 관계를 새로운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 원칙적으로서 필요로 하는 것의 원형이다.” 中 (원제: BioKapital By Andreas Weber) 이렇듯 친환경과 천연은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친환경은 인간이 사용하거나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친환경 제품은 지구에 무해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 제품, 그리고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반면 천연이란 인공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을 최소한의 가공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연 식품이나 천연 화장품을 떠올리시면 쉽습니다. 인공적인 방법이나 화학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재배되고 생산됩니다. 친환경은 인간의 개입이 있지만 그 영향을 최소화한 것, 천연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에서 얻어진 것이며 자연으로 재빨리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친환경보다는 오히려 더욱 환경적인 것. 그것이 바로 천연의 건축, 천연의 인테리어입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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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3_건강한 집, 친환경 VS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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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2-건강한 집, 친환경(Eco-Friendly)을 넘어서
- 건강한 집, 친환경(Eco-Friendly)을 넘어서건강한 집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도시’ 또는 ‘건강한 집’이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건축, 에너지제로의 집, E0 등급과 같은 친환경 인테리어 등을 떠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진행 노철중 기자글 민예령자료 및 사진 봄하우징 출처: Busan,ⓒFrancis Kim/ⓐji mong 환경을 위한 집친환경(eco-friendly)에 대한 개념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친환경이라는 말은 ‘환경을 위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적’이라는 것은 환경에 덜 해로운 것이란 뜻일 것입니다. 잠시 그 정의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친환경이란 ‘자연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잘 어울리는 일 또는 그런 행위나 철학들’을 말합니다.(출처: 위키백과) 또한 환경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안 중 하나입니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공업 방식과 생활 방식에 친환경이라는 노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혹은 동식물이나 대기에 피해를 덜 끼치는 방식들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환경을 고려해 특정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건축했는지 판단하는 기준들 역시 오랫동안 개발되어 왔고 잘 수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의 개념이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s)라는 것입니다. 자재의 추출과 해당 자재의 생애 주기(추출부터 폐기까지) 동안 환경을 얼마나 덜 해치고 덜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자재를 추출했는지와 제품이 제작되고, 운송되고, 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보고서입니다.*EPD 한 제품에 관한 환경적 영향 분석 보고서로 ‘제작, 출하, 운송, 사용의 전 과정에 대해 해당 제품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 EPD LOGO 출처: EPD International EPD는 ‘환경적 제품 보고서’라고 의역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성적표지’라고 번역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EPD는 *LCA(Life Cycle Assessment)를 바탕으로 한 제품의 환경적(environmential) 선언서(Declaration)라고 이해하면 편리합니다. 이 EPD는 3단계를 걸쳐 완성되는데 완성 후에 판매자(distributors 또는 sellers), 디자이너(architectural 또는 interior desgienrs) 그리고 시공자(contractors)가 활용할 수 있게 상용화됩니다. *LCA 한 제품에 관한 생애 주기 분석으로 ‘원료 및 에너지의 소비, 오염물질과 폐기물의 발생 등, 생산·유통·폐기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EPD PROCESS 출처: EPD International 위 그림은 ‘EPD PROCESS’를 나타낸 것으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PCR(Product Category Rules)은 제품 항목에 대한 기본 틀을 정립하는 단계입니다. 특정 제품(건축에선 재료)의 생산과정에 규율, 요구사항, 기준 등을 제공하며, EPD 작성의 기초 혹은 원리가 되는 친환경 제품 생산에 관한 여러 원칙과 규율들이 담겨 있습니다. 국제표준 규격인 ISO14025와 EN15804를 기준으로 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제품을 평가하는 LCA(Life Cycle Assessment) 단계입니다. 해당 제품의 생애 전 주기별 환경적 영향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재료를 추출할 때, 자재를 가공 및 제작할 때, 어떻게 얼마나 환경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부터 어떻게 운송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공되어야만 하는지 혹은 시공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자재의 수명이 다해 폐기해야 할 때에는 환경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 등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EPD는 이제 PCR을 바탕으로 LCA를 한 후에, 제조사(manufacturer)가 이 EPD를 제작해 필요 기관 등에 보고합니다. 이 완성된 EPD가 제출되면 제3의 기관에서 리뷰하고 검증합니다. ISO14025와 EN15804 등의 규칙이 PCR의 기본이 되는 기준들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맞추어 잘 만들었는지 검증한 후, 관련 기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 및 기재 (Publish and Posted) 됩니다. EPD는 친환경 건축과 친환경 인테리어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원칙들과 과정은 거의 대부분 ‘환경’을 위한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각들과 신념들이 모여지고 원칙과 규정들을 정하고 우리들이 이것들을 지켜서 자재를 만들고 공사를 하자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출처: Shutterstock 환경을 넘어 ‘우리 건강’을 위한 집으로…이렇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건축자재를 만들 때 환경을 덜 해치는 자재를 만들어 쓰는 일들은 지구를 지키려는 생각에서부터 고안되어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류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과제입니다. 네, 지구가 정말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에서 사용되는 냉·난방 사용량을 줄이고, 전등을 전부 LED로 교체해 전기 사용량을 줄이고, 신생 에너지들을 개발해 지구를 파내고 파괴하면서 얻었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전기차를 사용해 대기 오염과 오존 파괴 등을 막아보는 일들을 말입니다. 미래를 위해 지구를 아끼는 일, 이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혹은 ‘친환경(eco-friendly)’은 분명 옳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의 건강을 위해 달려온 우리는 정작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았을까요. Velux의 <Healthy Home Barometer 2022> 출처: 에너지를 줄이려면 단열성을 높여야 합니다. 높은 단열성을 위해서는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해야 하고 더 많은 곳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밀성이 높아지고, 더불어 단열 효과가 높아지겠지요. 단열과 기밀성이 높아진 외피와 에너지 성능이 좋은 창문을 사용하고, EPD가 우수한 자재들로 마감재를 사용해 지구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친환경적인 집’입니다.하지만 틈 하나 없는 이런 집에서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연 환기’입니다. 환기에 취약한 집은 좋은 집이 아닙니다. 실내공기의 질이 극단적으로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위험한 라돈 수치만 보아도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단기적 측정에서는 라돈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구를 위해 ‘친환경’ 과제에 매달려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건강을 위한 과제를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인간을 위한 건강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출처: Shutterstock ① 빛이 많이 드는 밝은 집(Light and bright)충분한 햇빛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낄 가능성을 두 배 높이는 일이다. 이는 당신의 전반적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면의 질 또한 향상시키며, 감염의 위험을 줄여줄 것이다.(Being exposed to enough daylight means that you are almost twice as likely to feel energised, which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your general health, improves your sleeping and reduces your risk of infections.) ② 시원하고 조용하며 수면에 이상적인 집(Cool, quiet and ideal for sleep)밤사이 수면을 촉진하는 시원하고 조용한 침실은 전반적인 건강과 활기찬 기분을 갖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A cool quiet bedroom that promotes a good night’s sleep contributes to overall good health and feeling energised.) ③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집(Comfortable Temperatures)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편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는 집은 우리를 여러 호흡기 불편감이나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Comfortable indoor temperatures - neither too hot, nor too cold - make you less likely to suffer from nose, throat and other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④ 깨끗한 공기와 환기가 가능한 집(Fresh air and Ventilation)환기가 잘 되는 집은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고 바이러스의 번식을 억제한다.(Airing out your home makes you feel more energised and also reduces the transmission of virus droplets.) ⑤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집(The right level of humidity)곰팡이가 지속적으로 생기는 집이라면, 목을 비롯한 호흡기관의 감염을 얻기 쉬울 것이다. (Mould in your home makes you more likely to suffer from throat and other upper respiratory infections.) ⑥ 소음이 없는 집(Comfortable Sound)과도한 소음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수면 장애 등의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Excessive noise can impact you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lead to issues, such as sleep problems.) ⑦ 자연적인 집(Nature)실내와 실외를 연결하는 것은, 좋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더욱 질 좋은 웰빙을 유지할 수 있다.(Creating a connection between indoor and outdoor areas improves the perception of a good indoor climate and gives a sense of improved well-being.) (번역: 봄하우징) 출처: Shutterstock 공신력 있는 대표적 지속 가능한 기업, 독일의 창호 회사 벨룩스 Velux는 <Healthy Home Barometer 2022>에 발표한 자료에서 건강한 집을 다음 일곱 가지로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언론과 마케팅에 의해 우리가 접하고 있던 ‘친환경’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환경을 위하는’ 개념입니다. 친환경은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야 하는 분야임에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은 ‘건강한 집’에 속한 작은 개념이기도 합니다. 친환경을 향한 노력 속에 우리의 질병에 대한 노출도나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노력들은 많이 간과되어 왔었습니다. ‘친환경 자재(예: E0 자재)를 사용하면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이 적어져서 아토피에 좋다’라는 정도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집’은 ‘친환경’을 넘어서는 진짜 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한 건강한 집이 되니까요. 환경을 위한 집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건강을 위한 집! 그것이 바로 봄하우징이 지향하는 ‘건강한 집 짓기’의 시작입니다. 봄하우징건강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완벽한 디자인, 철저한 시공,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간 디자인을 넘어 더 나은 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며 건강한 삶을 지향합니다.02-333-2006www.bomhousing.comblog.naver.com/bomhousing인스타그램 @bom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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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집 짓기2-건강한 집, 친환경(Eco-Friendly)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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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직한 모던함 체코 주택 Family House Polánka
- 주택은 대지가 간직한 시간에 현재의 모던함이 이어져 탄생됐다. 내부의 넓은 시야가 폐쇄적인 외부와 상반된 매력으로 비친다. 심플하면서도 햇살을 담은 인테리어는 과하지 않은 포근한 생활을 도모한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Radek Pasterny사진 Tomáš Slavík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CL3 Space Info위치 Czech Republic건축면적 175m²(52.94평)연면적 295m²(89.24평)준공년도 2021년설계 CL3 기존 주택에서 대지가 간직한 시간은 단순하지만 묵직한 형태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주택의 그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기로 했다. 다만, 대조적인 재료 및 색상을 선정함으로써 현재와 과거를 적절하게 잇고자 했다. 시간이 담긴 형태가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면, 블랙 톤 외장재와 지붕 패널 그리고 우드의 조합은 현재의 모던함을 표현하고 있다. 현관을 열면 일직선상에 놓인 계단실을 거쳐 후면 정원까지 시선이 연장된다. 실내는 노출콘크리트와 화이트 톤으로 마감해 심플하지만, 빌트인 가구와 보이드 구조로 모던함을 가미했다. 외부와 내부가 상반된 매력블랙 톤은 무작위로 선정된 색상이 아닌, 그곳에 숨겨진 ‘공空’을 상징한다. 대지에서 새로운 주택은 몇 년째 사람이 살지 않은 기존 주택이 남긴 ‘공’을 메우고 있다. 거리에서 보기에 폐쇄된 인상도 내부의 넓은 통창 너머 열린 정원으로 이어지는 부드러운 그러데이션으로 치환된다. 메인 매스로부터 오는 오목한 부분 또한 외부와 내부 경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드 패널로 정확히 해결되어 군더더기 없는 형태를 이룬다. 1층은 현관과 그 일직선상에 위치한 계단실을 기준으로 주방·식당·거실과 작업실·차고로 나누어진다. 휴식과 업무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한 것이다. 그 앞에 설치된 통창은 이를 다시 하나로 아울러 공간의 단절된 분위기를 덜어낸다. 2층은 침실 및 욕실과 같은 프라이빗한 공간들을 배치했다. 그리고 안방과 자녀방 사이에 욕실을 배치해 다시 한번 프라이빗을 확보했다. 경사지붕에 의해 사선으로 마련된 천창은 재미있는 시야감과 입체적인 공간감을 선사한다. 현관 쪽으로 트인 거실 창호. 1층은 휴식과 업무로 영역을 명확히 분리했고, 각 영역에 충분한 채광이 들 수 있도록 통창을 계획했다. 심플함에 포근함 담은 인테리어내부 계획은 재료의 질감과 노출된 구조재가 조합을 이루는데 중점을 뒀다. 전체적으로 노출콘크리트와 화이트 톤 마감재를 바탕에 두고 제작 맞춤한 빌트인 가구를 통해 군더더기 없는 심플함을 더했다. 간결하게 마감한 무몰딩은 심플함을 더욱 극대화하는 디테일 요소다. 여기에 주방기구, 창호, 데크에 목재를 사용해 햇살과 어울리는 따듯함으로 자칫 삭막해질 실내 분위기를 해소했다. 사적 공간으로 구성된 2층은 경사지붕을 반영한 형태가 재미있는데, 특히 욕실은 경사를 따라 설치된 천창을 통해 바라보는 전망이 독특하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타일과 우드로 깔끔하게 마련된 분위기 또한 정적인 휴식을 돕는다. 정원은 자연스러운 식재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연출했고, 한 쪽에는 작은 테이블을 마련해 외부에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한 휴식에 편의를 더했다. 휴식과 업무 공간 사이에 배치한 계단실. 2층 욕실. 사적 공간으로 구성한 2층은 사선 지붕을 살린 공간감이 재미있는 요소다. 쾌적한 생활 도모하는 설비 환경집은 기초와 슬래브 그리고 천장 구조에 철근콘크리트를, 벽은 모래 석회벽돌을 쌓아 구성했으며, 지붕에는 목재 트러스를 사용했다. 주택 외장재와 지붕에는 단열 기능을 충분히 적용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했고, 동시에 수동 제어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을 충족시켰다. 또한 지하수의 열펌프 시스템을 통해 겨울에는 따뜻한 난방을, 수동 제어를 통해 여름에는 시원한 냉방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열회수장치는 환기를 도모해 좀 더 기분 좋은 안락한 생활을 돕는다. 후면 정원 한쪽에는 외부 활동을 위한 작은 테이블을 마련했다. 데크와 처마는 외부에 안락함을 더하는 장치로써 작용한다. 외관을 블랙 톤으로 마감해 과거의 시간성과 현대의 모던함의 연장을 표현했다. CL3스튜디오 CL3는 ‘건축을 단지 예쁘거나 꿈을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 기쁨과 에너지로 가득 채우는 과정’이라는 모토를 가진다. 항상 팀원 간의 존중과 단결을 업무의 기본에 두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www.cl3.cz pasterny@cl3.cz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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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간직한 모던함 체코 주택 Family House Polán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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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의 독특한 인상 스웨덴 주택 Library House
- 주택은 필요한 공간을 배치한 후 그 앞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서재를 마련했다. 각 실을 아우르는 듯한 이 계획은 단조롭지 않은 공간의 연계를 선사한다. 주된 구조재인 목재가 주는 따뜻함 또한 이곳에 조화롭게 스민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Hanna Michelson자료 하우저(건축&인테리어 매칭 플랫폼), Fria Folket Space Info위치 Sweden대지면적 190㎡(57.47평)준공년도 2022년설계 Hanna Michelson 주택은 도자기 작가와 변호사인 건축주 부부를 위해 설계됐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생활 패턴과 리듬은 전혀 다르지만 동반同伴의 가치를 즐기는 듯하다. 그런 그들이 이곳에 원한 집은 적당한 프라이버시가 확보되면서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은 평화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주방은 박공지붕 형태를 내부에 살려 쾌적하게 조성했고, 연계된 온실은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화이트 톤 타일과 목재로 제작한 가구는 외부 채광과 좋은 조합을 이룬다. 숲 한가운데 독특한 분위기 연출하는 입면건축주 부부가 마련한 대지는 호숫가가 보이는 소나무 숲 가장자리다. 기존에 건축주 부부가 거주했던 집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남향으로는 호수를 향해 열린 조망을 가지는 반면, 나머지 향은 비교적 폐쇄된 조건을 가진다. 이곳에 설계자는 건축주의 니즈를 반영해 마당을 가진 모습으로 형태를 계획했다. 특히, 벽돌로 마감한 마당 바닥이 마치 자연에 둘러싸인 작은 세상 같은 분위기를 형성해 재미있다. 마당을 향한 철제 경사지붕은 집을 구성하는 목조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인접한 각 실을 하나로 아우른다. 주방 바로 옆 식당 겸 여가공간을 배치했다. 구조에 목재를 사용해 따뜻함을 주었고,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우려는 바닥에 색상 타일을 적용해 해결했다. 프라이버시가 그러데이션을 그리는 실 배치평면은 중앙 마당을 기준으로 각 향에 실을 배치한 형태로 구성했다. 각 실과 마당 사이에는 갤러리 같은 회랑에 도서 공간을 마련해 집의 콘셉트를 인상 깊게 드러낸다. 도서 공간의 뒤쪽, 실은 동쪽에 주방, 남쪽에 작업실, 서쪽에 서재, 북쪽에 휴게실과 같이 부부 생활에 맞춰 계획했다. 또한 하루 중 태양의 시작과 끝에 따라 동선을 함께 할 수 있는 세심한 계획이 적용됐다. 프라이버시는 주방처럼 가장 사교적인 공간부터 회랑을 지나 사적인 스튜디오까지 자연스러운 그러데이션을 그린다. 마지막으로 각 실에는 마당으로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개구부도 마련됐다. 실내 어느 곳에서도 중정을 바라볼 수 있도록 유리 창호를 계획했다. 제작된 도서 수납장은 회랑에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인상을 선사한다. 군더더기 없는 차분함, 그리고 단조롭지 않게실내는 각 실과 인접한 도서 공간을 고려해 최대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연출했다. 전체적으로 우드와 화이트 톤 마감재의 조합이 주를 이루지만, 바닥에 붉은 타일을 적용해 단조롭지는 않다. 오히려 따뜻한 느낌이 가미된 포인트를 준다. 가구 또한 새로 구입하고 교체하는 과정을 줄이고 여건에 맞춰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으로 제작됐다. 덕분에 벽의 일부를 이루는 책장처럼 자칫 복잡할 수 있는 요소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상이다. 하루 중 태양 각도에 따라 실내의 구조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다. 독특한 자연의 리듬감이 실내에 스며드는 모습이다. 그 가운데 책장의 책들은 악보 위 음표처럼 공간을 나누고 다시 구성한다. 바닥을 벽돌로 마감한 중정은 자연에 둘러싸인 또 다른 세상을 보여주는 듯하다. 온실은 구조를 이루는 목재가 하나의 디자인이 된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자 한 친환경적 노력외부 벽과 지붕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았고, 단열도 지역 전통을 따라 아마 섬유(린넨)를 적용했다. 구조재는 지역 목재소에서 가공하지 않은 소나무로 구성됐고, 기초에는 재활용된 유리로 만든 폼글라스가 사용됐다. 이뿐만 아니라 지붕 빗물은 지하 탱크로 모여 온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제공한다. 이런 장치들은 자연 한가운데서 친환경성을 거스르지 않고자 한 설계자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가공되지 않은 거친 목재 표면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친환경적인 매력을 선사한다. Hanna Michelson(Fria Folket)스웨덴에 기반을 둔 프리랜서 건축가로서 현재 플랫폼 Fria Folket에서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스웨덴 왕립공과대학교를 졸업한 후, 패션 회사에서 직물 및 프린트 디자이너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건축의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 섬유 디자인을 활용한 접근 방식으로 작업의 구체적인 기반을 마련했다.hanna@friafolket.se 김철수(하우저 houser 대표)주거 종합 정보 플랫폼 업체 ‘하우저’를 열고 ‘건축과 예술의 아름다움은 지속성이 있다’는 믿음으로 중개 서비스를 진행한다. 건축·인테리어·가구·제품 등 각 분야의 파트너와 인테리어 팀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 요청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택해 맞춤형 공간 디자인을 제안한다.010-9851-0815 imhomestory@gmail.com www.thehous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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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의 독특한 인상 스웨덴 주택 Librar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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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 향 가득한 한옥
- 건축주 부부는 남편의 공직생활 은퇴 후부터 10여 년 동안 한옥 전원주택을 계획했다. 오랜 도시 생활 동안 이사도 많이 다니고 그에 따른 피로감도 많이 쌓였다. 이제는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에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 건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연에서 온 소재로만 짓는 한옥을 선택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편백나무로만 활용했다. 전통 한옥 고유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구들방도 빼놓을 수 없다 글 노철중 기자사진 이호재 기자자료 및 협조 황토와나무소리※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충북 청주시 서원구용도지역/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건축구조 한옥 목구조대지면적 494㎡(149.44평)건축면적 99.63㎡(30.13평)연면적99.63㎡(30.13평)건폐율 20.16%용적률 20.16%설계기간 2020년 3월~4월시공기간 2020년 6월~2021년 6월건축비용 1천만 원(3.3㎡당)설계 주신건축사무소 010-3552-5897시공 황토와나무소리 010-3863-2652 www.황토와나무소리.com MATERIAL외부마감지붕 - 한옥식 세라믹 기와벽 - 왕겨숯 단열벽체(황토와나무소리)내부마감벽 - 왕겨숯 단열벽체바닥 - 숨쉬는 천연장판(명품한지)단열재지붕 - 왕겨숯 단열벽체외벽 - 왕겨숯 단열벽체내벽 - 왕겨숯 단열벽체중단열 - 왕겨숯 단열벽체창호 86_게네오_IFT(레하우)현관문 자체제작주요 조명 자체제작주방기구 자체제작위생기구 CC-265(대림바스)난방기구 경동 나비엔 현관부터 편백나무 마감이 돋보인다. 청주시 서원구 한옥은 1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허름한 가옥이 있는 넓은 대지를 구입해 대부분은 정원으로 꾸미고, 주택은 최대한 대지 뒤쪽에 배치했다. 주변에 예스러운 담장을 세우고 정원 한편에 원두막을 두어 시야가 확 트인 시골의 전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은 순전히 건축주 남편의 아이디어다. 입지 조건은 대전시와 인접해 유리한 편이다. “나이가 들어도 도시와 너무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차로 5분만 가면 바로 대전 시내예요. 대전이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아내의 동생이 같은 동네에 살아요. 나이가 들면 자매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게 되잖아요. 이곳을 선택하게 된 이유죠.” 대지는 경사가 있어 주택을 세우기 위해 40차 분량의 흙을 쏟아부어 높여야 했다. 이렇게 기초를 다지고 난 후, 청주 서원구 한옥은 자연 소재만을 사용해 정성스럽게 쌓아 올려졌다. 당연히 골조는 중목 구조재를 사용했다. 황토 벽체 단열은 왕겨숯만 채워 넣어 완성했다. 12cm 정도의 대나무로 된 틀을 짜고 그 안에 왕겨숯을 넣어 굳히는 방식이다. 지붕도 같은 방식으로 단열을 시공했다. 이로써 내·외 단열을 모두 왕겨숯으로만 해결한 셈이다. 이후 외벽은 황토를 발라 마감했다. 내부 인테리어는 편백나무를 사용해 꾸몄다. 현관 한쪽 벽면 전체를 편백나무 신발장으로 짰으며 주방 싱크대, 선반, 식탁도 모두 편백나무로 장식했다. 건축주 부부는 집이 준공된 이후 1년 반 정도를 직접 살았다. 겨울도, 여름도 겪어본 후 든 생각은 단열이 정말 잘 된다는 것이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하다. 몸이 약간 안 좋은 남편은 한옥 생활 이후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한다. 그는 “피곤할 때 구들방(황토방)에서 한숨 자고 나면 금방 개운해진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 외부에서 구경 오는 사람들에게는 “물어보지 말고 직접 살아봐야 안다”고 조언한다며 덧붙여 설명했다. 거실은 창 아래 단차가 있는 마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거실 천장에 한옥 목구조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주방 싱크대와 선반을 모두 편백나무로 장식했다. 부부 침실에는 황토가 들어간 온열 나무 침대가 마련돼 있다. 아궁이에 불을 때 난방하는 구들방은 건축주가 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이다. 나무가 아닌 것을 찾을 수 없는 집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편백나무 향을 느낄 수 있다. 거실에 들어서면 중목구조가 온전히 드러나는 높은 천장과 정원을 향해 난 넓은 통창을 만나게 된다. 특이하게도 창 아래에, 바깥에 있어야 할 것 같은 툇마루가 내부에 들어와 있다. 건축주 부부는 그 위에 앉아 바깥 정원 풍경을 즐긴다고 한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다. 시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내부 인테리어를 편백나무로 할 것을 제안한 사람도 그이다. 주방 싱크대는 본래 기능을 모두 살리고 위아래 외부 장식은 전부 편백나무로 해결했다. 식탁도 나무로 만들었다. 이 집은 정말 나무로 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다. 주방 옆으로 난 계단을 오르면 바로 다락이 나온다. 70세를 넘어서도 아직 일을 완전히 놓지 못한 남편의 작업 공간이지만 손자들이 놀러 오면 다락은 신나는 놀이터가 된다. 아이들에게는 집 안에서 계단을 오르는 것 자체가 재미난 놀이이고, 또 다른 세상을 접하는 연결고리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 공간은 손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귀띔했다. 다락의 또 다른 묘미는 아주 가까이에서 한옥 중목구조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붕 바로 아래에 가지런히 드러난 지붕 보들이 장관을 이룬다.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 건축주 강석봉 씨는 다락에 자신의 작업 공간을 마련했다. 구들방의 완성은 굴뚝주택 모양은 一 자 형태다. ‘방-거실-방’으로 구성됐으며, 이는 실용적이고 간단한 공간 활용을 바랐던 부부의 의견을 담은 것이다. 거실과 맞닿아 있는 부부 침실에는 황토가 들어간 온열 기능까지 갖춘 편백나무로 된 침대 두 개가 사이좋게 놓여있다. 이 나무 침대는 특별 제작한 것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 온돌침대는 일반적이지만 ‘온나무’ 침대는 특이할 수밖에 없다. 따뜻한 건강함이 들어있는 침대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주택의 백미는 역시 구들방이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통적인 난방 기법이다. 참나무로 불을 때 한 번 달궈진 구들방은 4~5일 정도는 거뜬히 보낼 수 있다. 구들방을 잘 달구기 위해서는 연기가 잘 빠지는 굴뚝은 필수적이다. 굴뚝을 만들 때 현장에서 기술자들이 머리를 맞대 효과성이 뛰어난 굴뚝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기압이 낮을 때 연기가 잘 안 빠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간에 밸브를 단것도 포인트다. 지붕 기와는 전통 점토기와가 아닌 한식 세라믹 기와를 사용해 실용성을 더했다. 바닥은 모두 한지를 사용해 마감했다. 이번에 시공을 진행한 황토와나무소리는 나무를 활용해 자연 소재 그대로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모토 motto로 하고 있다. 가능한 한 석고보드를 포함한 모든 인공적 소재를 배제한다. 서원구 한옥도 마찬가지로 건축주 부부의 요구와 맞아떨어졌다. 1년 반을 직접 살아 본 부부는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으며,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몸 건강도 좋아지는 것 같다고 전한다. 자연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청주 서원구 한옥에 그대로 배어있는 듯하다. 정원 끝 쪽에 배치한 원두막은 건축주의 아이디어다. 주택 외부는 대문과 담장이 있어 한옥의 정취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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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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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백나무 향 가득한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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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시작된 집짓기 고성 주택 ‘으뜸 바우집’
- 건축주의 집은 어느 날 불에 타버렸다.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상황이었다. 이런 사연을 가진 채 건축주는 재건 설계를 의뢰했다. 고성 주택은 이를 복구하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다. 집 짓기는 때로 우연히 시작된다. 글 홍성용(건축사사무소 NCS lab 소장) 진행 남두진 기자 사진 김용순 작가 HOUSE NOTEDATA위치 강원 고성군용도 단독주택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대지면적 1,299.00㎡(392.95평)건축면적 186.64㎡(56.46평)연면적 172.72㎡(52.25평)건폐율 14.37%용적률 13.30%설계 건축사사무소 NCS lab 02-2088-7202 www.ncsarchitect.com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징크 강판 벽 - 장벽돌 데크 - 이페목 내부마감 천장 - 석고보드 위 벽지, 석고보드 위 자작나무 합판 벽 - 석고보드 위 벽지, 석고보드 위 자작나무 합판, 시멘트 몰탈 위 수성페인트 바닥 - 자기질 타일, 대리석 타일, 강마루, 노출콘크리트 위 에폭시 단열재 지붕 - THK250 비드법 가등급 단열재외단열 - THK150 비드법 가등급 단열재 내단열 - THK250 비드법 가등급 단열재 창호 투명 로이 삼중유리 현관 우드플러스 다드미6A(올드파인) 주방기구 제작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건물 짓다 화병 걸려요’라는 이야기는 모든 건축주에게서 자주 듣는다. 전문가로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건설업계의 비전문성과 숙련되지 않은 이들의 난립이 아쉽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도 집 짓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쩌면 그 과정이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이 될 때, 기쁨은 오히려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노부부 건축주는 첫 만남에서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아무래도 집 짓기가 가진 고통과 어려움을 잘 아는 듯했다. 나는 개인 주택을 설계할 때마다 건축주에게 제안했던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하기로 했다. “직접 건축하세요, 저는 측면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집 짓기는 이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건축주 부부의 생활공간은 주방과 식당, 거실을 일체화해 모든 동선을 간결하게 유도했다. 대청 마당을 사이에 두고 생활공간 맞은편에 배치한 별채. 기도실과 침실은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과 어우러진 겸손한 주택집짓기 전, 먼저 땅을 만나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다. 땅을 따라 낮게 깔린 집들은 한적한 전원 풍경을 만든다. 서쪽을 바라보니 멀리 설악산 울산바위가 보인다. 이를 보겠다고 조용한 마을에 층을 올리는 계획은 너무 이기적이리라 판단했다. 이에 설계 방향은 마을 풍경과 어우러지는 모습으로 바꿔 설정했다. 그렇게 건축주에게 단층 주택을 제안한 후 배치를 고민했다. 아파트 생활을 접고 시골마을로 온 노부부는 한옥살이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었다. 방송이나 매스컴에서도 한옥은 세련된 건축 양식으로 비친다. 하지만 나는 한옥 전문가는 아니다. 그래서 노부부에게는 예들 들면 대청마루에서 느낀 대들보의 공간감, 창을 열면 한 눈 가득 들어오는 풍경, 간결한 형태와 작은 중정 등 한옥에서 느꼈던 공감을 주택에 담아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계획에 노부부도 반가워했다. 공간은 붉은 벽돌의 수평 바닥과 긴 지붕의 처마 선 사이에 생활이 스며드는 형태로 만들었다. 땅과 하늘은 하나로 이어지고 사람은 그 사이에서 머문다. 삶과 자연 그리고 신이 주신 세상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진 건축주처럼 집도 이곳에 겸손하도록 노력했다. 바람이 지나는 대청 마당 사잇길. 생활공간과 별채는 지붕을 통해 연결된 모습으로 단절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별도로 마련한 채광 마당. 주택은 여유를 담은 공간 계획으로 단조롭지 않은 시선과 분위기를 가진다. 최소 공간으로 활용도는 높게노부부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공간을 요구했다. 이에 주택은 ‘따로 또 같이’를 구현한 공간 3개로 구성됐다. 주를 이루는 생활공간과 가끔 방문하는 자녀나 손님을 위한 별채 그리고 창고다. 명확하게 공간을 구성하니 ‘어떻게 하면 관리를 유용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점도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생활공간과 별채는 대청 마당을 중심으로 양쪽에 분리해 앉혔다. 그리고 한 지붕으로 엮어 동떨어진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계획했다. 창고는 생활공간 앞쪽에 마련해 보조 공간으로서 편의를 더했다. 생활공간과 별채는 모두 주방과 거실, 침실, 화장실로 단출하게 구성했다. 특히, 별채는 기도실을 별도로 마련한 후 나란히 배치한 침실 사이에 양문 미닫이 도어를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상황에 따라 문을 열고 닫으며 확장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다. 별채 외부에는 한낮의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 목재 수직 덧창을 마련했다. 이로써 미와 기능을 둘 다 갖춘 형태를 구현할 수 있었다. 06/07 별채 앞쪽에 설치한 목재 수직 덧창은 툇마루 위에서 열고 닫으며 유동적인 프레임으로 연출할 수 있다. 신뢰를 형성해 과정의 즐거움으로나는 수시로 건축주에게 사진과 영상을 보내면서 프로세스를 공유하고 의논했다. 또한 70대의 베테랑 현장 소장을 소개한 후,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는 실질적 진행을 맡겼다. 바닥과 벽이 완성되고 지붕이 드러날 즈음 노부부의 일상은 온통 공사 현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노부부는 오히려 건강해졌다. 매일 삶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의욕을 가지는 듯했다. 젊은 시절 열정적인 활동을 했던 건축주는 마치 그때의 열정 세포가 살아난 듯했다. 자재 선정과 시공 하나하나에도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시공 기간은 예상보다 2개월 정도 지연됐다. 하지만 건축주는 본인이 직접 시공에 참여했기에 이에 대한 합당함을 이해했다. 스트레스도 없었다. 믿음과 신뢰는 통상 건축 과정에서 의심과 불신을 넘어설 때 힘을 발휘한다. 그렇게 8개월이 흘러 집 짓기를 마쳤다. 완성 과정을 경험한 건축주로부터 매일 감동하고 감탄한다며 가끔 연락이 온다.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창조하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낀다. 건축가로서 타인의 행복과 성취감을 지원해 주는 역할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주택은 평지붕과 외경사 지붕을 조합해 부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계획했다. 붉은 벽돌과 목재, 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다채로운 시각 효과를 도모했다. 홍성용(건축사사무소 NCS lab 소장) 홍성용 소장은 건축 공학 박사를 취득한 후 건축사사무소 NCS lab 개소해 대표로 있다. 건축을 매개로 통섭적인 시각을 통해 타 분야와 연구 및 디자인 전략을 수행한다. 또, 건축설계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마케팅 콘셉트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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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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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시작된 집짓기 고성 주택 ‘으뜸 바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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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퇴촌 목조주택
- 부지는 경기도 광주 도심을 조금 벗어난 전원주택 마을에 위치한다. 굽이굽이 길을 오르니 펼쳐진 도심지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높은 곳에 위치한 주택은 아침 해를 가장 먼저 맞이한다. 재택근무를 편안한 산세에서 즐기고 싶다는 건축주의 소망과 바람을 고스란히 담았다. 인테리어 또한 산뜻하면서 깊이 있는 자재를 사용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 글 윤형노(㈜코원하우스 브랜드전략팀 이사)진행 남두진 기자사진 ㈜코원하우스 미디어팀 HOUSE NOTEDATA위치 경기 광주시 퇴촌면건축구조 경량 목구조대지면적 661.00㎡(199.95평)건축면적 102.37㎡(30.96평)연면적161.59㎡(48.88평)1층 102.37㎡(30.96평)2층 59.22㎡(17.91평)설계 및 시공 ㈜코원하우스 1577-4885 www.coone.co.kr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이중 그림자 슁글 / 벽 - 세라믹 사이딩(KMEW) / 데크 - 현무암 단열재 지붕 - R37 인슐레이션 / 외벽 - R21 인슐레이션, 스카이텍 / 기초 - 압출법 보온판 ◆현관◆현관 우측에 맞춤 수납장을 설치했다. 신발장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옷을 보관할 수 있도록 옷걸이장까지 마련해 편의를 더했다. 또, 밝은 색 우드 템바보드로 마감해 은은한 멋과 여유가 있다. 공간은 전체적으로 화이트와 그레이, 우드 톤의 조화가 인상적이다. Interior Data바닥 포셀린 타일벽 포셀린 타일천장 실크 벽지중문 알루미늄 3연동 도어 ◆거실◆남향에 배치한 거실은 하이실링과 넓은 채광창으로 햇빛이 실내를 가득 채운다. 아트월은 천연 대리석과 블랙 톤 석재타일을 적용해 대비를 주고 간접조명으로 장식했다. 고지대 단점인 추위를 보완하고자 한쪽에 벽난로를 설치했다. Interior Data바닥 포셀린 타일벽 실크 벽지, 커컬스 판재천장 우물천장, 간접조명아트월 천연 대리석, 석재 타일 ◆주방·식당◆주방 가구는 병렬로 구성해 동선에 편의를 도모했다. 식당 창과 주방 긴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브런치 카페와 같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올리브그린의 가구 컬러와 대리석 아일랜드 상판, 골드 조명이 다채로운 공간감을 선사한다. Interior Data바닥 포셀린 타일벽 세라믹 판재, 벽지천장 실크 벽지도어 LG 포켓도어 ◆세미나실◆재택근무와 회의가 잦은 건축주의 업무를 고려해 특별히 계획한 공간이다. 주택이지만 실제 상업공간의 분위기를 담기 위해 곳곳에 마련한 장치가 돋보인다. 한쪽 벽면을 목재 패널과 라인 조명으로 구성해 색다른 분위기의 공간으로 연출했다. Interior Data바닥 포셀린 타일벽 차음석고, 고무패드, 타공형 우드 흡음보드천장 실크 벽지도어 LG 여닫이도어 ◆공용욕실◆욕실은 1층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도록 평면 중심에 두어 동선이 편리하다. 구성은 평소 화장실 사용이 많지 않은 건축주의 패턴을 반영해 단출하게 처리했다. 베이지 톤 벽타일과 골드 프레임 수납장 거울이 과하지 않은 포인트를 선사한다. Interior Data바닥 자기질 타일벽 복합대리석 타일천장 SMC평천장도어 LG 여닫이도어 ◆계단실◆계단은 디딤판과 챌판에 짙은 원목을 적용하고 블랙 평철 난간을 설치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계단참 벽면에 창을 마련해 계단을 오르내리며 햇살을 느끼도록 계획했다. 천장에는 디자인 조명을 설치해 화려한 느낌을 주었다. Interior Data벽 실크 벽지천장 실크 벽지, 디자인 조명계단 멀바우 집성목 ◆2층 복도◆2층 복도는 각 실을 연결하는 허브 공간이다. 강화유리 난간 너머로 1층 거실이 보이고 창밖으로 시선이 이어져 공간감과 개방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작지만 탁 트인 기분을 느낄 수 있어 매력적이다. Interior Data바닥 강마루벽 실크 벽지천장 실크 벽지난간 강화유리 ◆서재◆2층 계단실과 마주한 작은 공간인 서재는 바쁜 일상 중에도 잠시 햇살을 받으며 여유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작지만 깊은 질감이 느껴지는 멋이 있다. 창 쪽에 단차를 둔 평상을 계획하고 양옆으로 목재 프레임 가벽을 설치해 한옥 느낌을 가미했다. Interior Data바닥 온돌마루벽 실크 벽지, 커컬스 판재천장 실크 벽지, 커컬스 판재도어 LG도어, 상부 노출형 레일 도어 ◆가족실◆가족실은 2층 한쪽에 단독으로 배치해 가족이 모이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실 앞쪽에는 테라스를 계획하고 사이에 통창을 설치해 시선을 외부로 확장했다. 헤링본 패턴 강마루와 베이지 톤 실크 벽지가 안락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천장 포인트 조명은 따뜻함을 더한다. Interior Data바닥 강마루벽 실크 벽지천장 실크 벽지 ◆안방◆안방은 드레스룸을 포함해 계획했다. 천연 벽지를 적용한 벽면은 온실의 따뜻한 느낌을 준다. 바닥은 해링본 패턴 강마루로 시공해 다른 공간과 차별화했다. 이외에도 온전한 안방으로서 가치를 부여하고자 곳곳에 마련한 조명이 돋보인다. Interior Data바닥 강마루벽 친환경 천연벽지천장 실크 벽지도어 LG 여닫이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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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나는 퇴촌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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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의 집 짓기에 도움 되는 설계 제안 (1)
- 주택 수명 늘리는 수분 관리 설계 팁설계도면은 집 짓기의 시작이자 토대이다. 이를 바탕으로 집이 지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연재의 필자는 오랜 설계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책(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도 출간한 작가이자 건축가다. 그는 건축가들조차도 설계의 기본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다고 지적하는데 설계자들도 간과하기 쉬운 집짓기 설계 팁을 이번 연재를 통해 공간별로 세분화해 자세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예비 건축주에게도 언젠가 설계를 의뢰하면서 건축사에 원하는 방향을 설명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진행 노철중 기자글 그림 최재철(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수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사지붕, 처마, 후레싱. 굴뚝 벽에만 유독 오염되어 있는 이유는? 주택 설계 시 수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수분 관리에 실패하면 주택을 구성하는 내·외부 요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분은 외부 환경 요소, 즉 눈이나 비로 인한 수분에 비교하면 비교적 관리가 쉽다. 또한 실내의 수분 발생으로 인한 하자는 외부에서 수분이 침투했을 때보다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보수할 수 있다. 반면 건물의 외부에서 시작해 내부까지 수분이 침투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되는 수분은 대개 지붕이나 외벽 등, 적절하게 하지 못한 외피 설계가 원인이다. 눈이나 비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는 건물의 구성요소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친다. 건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주자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다. ▲지붕 크리켓이 없는 경사지붕 물은 반드시 흐르도록 설계돼야 한다필자는 8년 전 생애 첫 집을 짓고 수분으로 인한 하자 발생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다. 외피 설계에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이었다. 집안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모른다. 수리를 통해 문제는 해결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온몸이 오싹거린다. 수분 침투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설계는 거주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사전에 설계 시뮬레이션을 하면 수분 침투 경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며, 평평한 곳에서는 고이기 마련이다. 이런 관점으로 설계도면을 들여다보면 일반인들도 쉽게 물길을 찾을 수 있다. 물은 반드시 흐르도록 설계돼야 한다. 물이 정체되어 있는 구간은 언젠가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물은 바늘구멍 하나만 있어도 그곳으로 몰린다. ▲지붕 크리켓은 지붕골의 물을 밖으로 유도한다. 수명 연장에 필수적인 수분 관리 설계적절한 수분 관리는 주택의 내구성과 안전을 보장한다. 수분으로 인해 지나치게 습도가 높아지는 환경은 주택의 구성요소에 손상을 초래한다. 건축 재료에 부식, 곰팡이,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분으로 인한 구조체의 부식은 구조물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큰 위협이 되기도 한다. 실내 공기질(Indoor Air Quality)을 유지하는 데에도 수분 관리는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습도가 높은 실내 환경은 곰팡이와 같은 유해 물질의 형성을 촉진시켜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게 만든다. 따라서 수분 관리는 거주자의 피부나 호흡기 또는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거주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계 시 반드시 수분 관리에 적절한 디테일이 고려돼야 하는 이유다. 수분이 외장재를 통과해 골조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구조의 경우 부식과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골조에서는 수분이 강화제와 반응해 크랙 및 철근 부식을 형성한다. 습기와 수분이 축적되면 곰팡이와 녹 등의 문제로 이어지며 수분이 단열재에 침투하면 단열 성능도 감소한다. 단열 성능 감소는 냉난방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에너지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수분은 주택의 내구성, 구조적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및 건물 내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수분 침투를 방지하는 설계는 건물의 하자를 줄이고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설계 시 적용하면 좋은 수분 관리 팁 네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지붕과 굴뚝벽이 맞닿은 부분은 물이 고이기 쉽다. ▲굴뚝벽에 크리켓을 설치한 후 물의 흐름 1. 경사지붕 위 물고임 막아주는 크리켓 설계지붕 크리켓(Cricket)은 지붕골(Valley)이 모이는 부분에 작은 지붕(Cricket)을 추가해 비흘림을 유도하는 일종의 빗물 유도용 지붕이다. ‘땅콩집’이라 불린 듀플렉스 주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두 박공지붕에는 지붕 사이에 골이 만들어지는데 이곳에 적절한 배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빗물이 고이기 쉽다. 고인 물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으면 골조를 지나 실내로 침투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박공지붕과 벽난로 굴뚝벽이 만나는 지점도 빗물이 유입되기 쉬운 취약부위이다. 경사지붕면을 따라 흐르는 빗물은 평평한 굴뚝벽에 의해 흐름이 막히게 된다. 빗물이 건물 바깥으로 흐르지 않으면 물은 고이기 마련이다. 이곳에 크리켓을 설치하면 빗물이 굴뚝벽의 양옆으로 흐르게 돼 굴뚝벽으로 유입될 빗물을 막을 수 있다. ▲평지붕에 적절한 경사가 없을 때 물은 고이기 마련이다. ▲평지붕 바닥에 여러 개의 구배를 두어 물이 흐르도록 유도한다. 2. 평지붕에서 필수적인 경사면 설계평지붕에는 적절한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다. 평지붕에 물이 모이지 않도록 하는 방수층과 함께 배수를 위한 경사 디테일을 제시해야 한다. 지붕의 경사가 부족하다면, 추가로 배수 시스템을 설치해 물이 효과적으로 유출되도록 할 수도 있다. 평지붕 바닥에 여러 개의 경사면을 만들어 물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사가 없는 바닥 ▲최소 2%의 경사만 주면 물은 고이지 않는다. 3. 주택 주변에 적절한 배수 시스템 설계지붕뿐만 아니라 건물 주변에 적절한 배수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닥 배수 계획을 적절하게 설계하면 빗물이 건물 주변에 머물러 고이지 않는다. 바닥 배수 설계의 기본 원칙은 수분이 건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바닥의 경사도는 최소 2% 정도 적용해 빗물이 건물 쪽으로 쏠리지 않고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계획한다. 이와 같은 적절한 배수 시스템을 사전에 계획해 비, 눈, 녹물 등이 건물 내부에 침투되지 않도록 해야 건물의 품질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다. 바닥 배수를 적절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건물의 기초 지반에 악영향을 미친다. 기초 주변 흙에 수분량이 증가하면 지반을 흐트러트려 강도가 낮아지며 기초가 불안정하면 벽체와 지붕 등의 구조적인 하자를 초래하는 것이다. ▲바닥의 중간을 기준으로 양쪽에 경사를 주는 방법 ▲바닥 중앙으로 물이 모여 배수구로 물이 빠지도록 경사를 만드는 방법 4. 적절한 외피 설계건물의 외피 디자인도 건물의 내외부의 수분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외벽 재료의 선택, 방수 처리, 적절한 경사로 설계 등을 고려하면 외부로부터의 수분 침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경사 지붕이지만 처마가 없거나 파라펫 벽을 가진 박스형 건물의 경우 적절한 배수 계획이 없으면 외벽에 빗물이 노출되는 범위가 넓어진다. 벽면이 지속적으로 수분에 노출되면 장기적으로 건물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런 상황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설계 디테일은 후레싱(Flashing)을 적절하게 계획하는 것이다. ▲물의 흐름을 유도하는 후레싱의 설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최재철_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건축디자이너 최재철 소장은 영국 대학에서 인테리어 디자인 및 목재산업경영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건축회사 선임디자이너로 일하며 주택, 학교, 호텔, 리조트 이외에 다수의 목조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건축분야 일을 해온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기술통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에 4층 규모의 경사지 주택을 목조로 지어 거주하며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 있다.www.jchoidesign.netallaboutwoo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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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철의 집 짓기에 도움 되는 설계 제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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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3)
- 시공과 준공허가눈에 보이지 않는 토목·설비 시공사전 지식 바탕으로 꼼꼼히 검토건축 시공은 시공 기술을 갖춘 시공자와 건축주가 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계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시공자는 설계도서와 계약서에 준해 계약 기간 내 건축물을 완성해 건축주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건축주는 공사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갖는다. 현실적으로 시공 과정에서 각종 분쟁과 마찰, 재시공,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추가 예산을 실행할 소지가 많은 만큼 공사 진행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업무 협조와 관리 기술이 필요하다. 건축주는 시공 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관리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 및 참고 전원주택라이프 DB 일반적으로 시공 과정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설비 공사, 부대공사 등으로 나뉜다. PART 03에서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토목공사와 설비 공사에 대해 건축주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토목공사와 설비 공사에서 잘못되면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때 대처 불가능하거나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공사 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공사 현장 모습 토목공사토목공사는 건축 시공의 처음과 마지막에 진행하는 공사로 집터를 잡고 기초 설치를 위해 토지를 성토, 절토하는 공사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건물 주변 대지를 메우고 정리하는 공사를 말한다. 본격적인 토목공사에 앞서 지적측량(대지 경계측량 또는 경계 명시 측량), 현장사무소 설치, 가설 용수와 가설 전기를 설치하는 가설 공사를 선행한다. 토목공사는 터파기 공사, 기초 공사, 메우기 공사의 순서로 진행한다. 토목공사에서 주의할 점은 건축물을 도면에 근거해 적합하게 배치했는지 여부와 기초의 형태와 크기, 배근이 도면에 근거해 제대로 시공됐는지, 오폐수 및 정화조 시설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며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경우는 토목공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좋다. 건축주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단지 내 도로 개설, 상수도 개설, 지하 매설물 공사,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등이 있다. 먼저 단지 내 도로 개설 시 체크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자. 도로를 만들면 공사가 편리할 것이란 생각에서 도로포장부터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포장은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때 진행해야 이중으로 경비가 지출되지 않는다. 도로 가장자리에는 상하수도 배관이나 전기통신선로를 매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사를 할 때 자재를 쌓아놓고 트럭 등이 오가다 보면 지반침하 등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상수도 개설 공사에선 용수량이 전 세대원에게 공급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봐야 한다. 지하 100m 이상 깊이로 암반층 아래까지 파야 표층에 유입된 오염물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지하에 매설하는 것으로는 대표적으로 상수도관과 전기선이 있다. 상수도관은 겨울에 동파 우려가 있으므로 지하 1m 이상 깊이에 묻어야 하고, 전기선은 세대당 5∼8㎾ 정도의 용량은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당 2∼3회선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해당 관청에서는 10세대 이상일 경우 오폐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세대가 안 되더라도 집단 오폐수 정화시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면 건축 허가대상 건축물은 중간검사를 받는다. 중간검사는 예정일의 3일 전까지 허가 관청에 신청해야 한다. 철근콘크리트조인 경우에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기초 철근 배관을 마친 상태에서 중간검사 신청서, 감리 중간보고서, 건축 진행 사진을 첨부해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할 행정기관은 중간검사 신청을 받아 건축주가 지정한 예정일에 중간검사를 시행하고 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건축주는 중간검사 교부 필증을 받지 않으면 골조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 터파기 공사 ▲기초공사 ▲기초공사 후 콘크리트 타설 후 모습 설비 공사설비 공사는 주택의 실내 환경과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설비시설도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중요성도 커지는 추세다. 건축설비로 가장 보편적인 것은 전기, 급·배수, 위생, 냉난방, 환기, 주방 설비 등이며 그밖에 중요한 것으로는 가스설비가 있다.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방식과 기구의 선택이다. 대개 건축주의 요구가 없는 경우, 일반적인 기준에 의거해 설비 부하 계산과 기구를 사용한다. 건축주의 정확한 의도 아래 계획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증설하거나 변경할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면, 설계자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방은 밝기 조절이 가능한 스위치를 설치하고 싶다거나, 정원에서의 야외생활을 즐기기 위해 전체 조명과 국부 조명이 가능하도록 요구한다면 주거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설비 운영 방식과 기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기술적인 검토를 선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해 선택한다. ▲독립형 부지는 본인에게 맞춘 환경으로 조성해 개성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미지 전원주택라이프DB) ▲설비 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사용 목적과 용량에 맞는 운영 방식과 기구 선택이다. 사용승인 검사(준공검사)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면,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 신청(준공검사)을 한다. 공사감리자(설계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 행정기관에 사용승인 신청을 한다. 신고 대상 주택인 경우는 건축지도원이, 허가대상 주택인 경우는 설계자(감리자)가 현장을 방문해 설계도면대로 시공했는지 여부와 건축법에 저촉돼 사용상 문제는 없는가를 검사해 검사조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행정기관은 사용승인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완공하면 시공자는 건축주에게 최종 건축물을 양도하며 건축물 사용상의 주의점, 설비시설의 사용절차를 알려주고 건축주는 잔금을 지불한다.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건축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처리 영수증을 받아 사용승인 검사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배관 공사, 동파 방지 꿀팁눈에 보이는 화려한 인테리어는 살면서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지만, 그 속에 감춰진 부분은 일단 공사를 진행하면 수정과 보수는 물론 그 원인조차 찾아내기 어렵다. 100년 주택을 짓기 위한 설계의 최선이 가족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는 것이라면 시공의 최선은 꼼꼼함이다. 건축주 대부분은 배관 공사는 파이프를 연결해서 하수, 오수만 잘 빠져나가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배관을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누수 위험을 줄이는 등 여러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완공하고 나면 하자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기에 한 번 시공할 때 정확히 해야 한다. 좋은 자재를 쓰는 것보다 꼼꼼하게 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겨울철 가장 일어나기 쉬운 주택 하자는 아무래도 동파일 것이다. 따라서 이것도 시공 단계에서 꼼꼼하게 처리해야 한다. 겨울철 수도 배관 동파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은 수도 배관을 전부 보온재로 감싸 주는 것이다. 단열재로 꼼꼼히 감싸야 하며 혹시라도 부족한 듯하면 열선 처리라도 해야 한다. 지면과 건축물이 만나는 부분이 가장 동파가 많이 발생한다. 다음으로 빈번하게 동파가 일어나는 곳이 지하수 펌핑용 모터 부분이다. 전원주택은 지하수를 끌어 쓰는 경우가 많기에 펌핑용 모터가 설치돼 있고 모터와 주택을 연결하는 수도관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모터와 수도관 연결 부위에 대한 보온 처리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집안에 있는 배관은 얼지 않을 것이라 여겨 이를 소홀하기 십상이다. 물론 내부에 있기에 상대적으로 동파 염려가 적으나 결로 현상으로 물기가 생기고 그 물기가 여러 마감재를 오염시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벽체를 돌고 있는 수도관의 경우에는 너무 추우면 얼기도 한다. 그리고 벽체에 환기구가 있는 목조주택은 환기구와 접해 있는 수도관이라면 흔치 않지만 얼 수도 있다. 따라서 수도 파이프를 단열재 안쪽으로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파이프는 보온재로 감아 주는 게 좋다. ▲단열재 안에 설치한 배관 모습 Point1. 배관은 꼭 단열재 안에 설치해야사진과 같이 단열재 안쪽으로 시공한 후 이를 단열재로 감싼다. 그리고 외부에 있는 부동전에 설치된 외부 수전은 상부 꼭지를 잠그면 동파가 되지 않지만 2층 발코니에 달려 있는 외부 수전은 물을 빼지 않으면 동파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2층 발코니 수전은 개별로 연결해서 1층에서 2층 수전의 물을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겨울에는 물을 빼줘야 한다. 참고로 수도가 얼지 않도록 설치하는 부동전은 노후되면 자연스레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기에 겨울이 오기 전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반드시 교체하는 게 좋다.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 Point2. 물 빼내는 데 효과적인‘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사진의 주황색 꼭지를 잠그면 2층으로 물이 올라가지 않고 이 상태로 위의 수도꼭지를 틀면 2층 발코니까지 연결된 배관의 물이 빠져나와 동파를 방지하게 해주는 게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다. 목조주택은 콘크리트 주택처럼 배관이 콘크리트에 묻혀 배관 연결 부위를 꽉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픈돼 있기에 부속 불량으로 인한 누수와 동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 어느 한 군데에서 동파 또는 누수가 발생하면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외부 수전 동파방지 장치는 2층으로 올라가는 배관의 물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 동파 방지에 효과적이다. ▲이중 잠금장치 Point3.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이중 잠금장치를 하자사진처럼 수전마다 배관을 한 라인으로 바로 연결하고 배관마다 이중 잠금장치를 해놓으면 중간에 끊어지지 않아 부속 불량으로 배관이 탈락하는 일이 없고 수리할 경우에도 다른 수전을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비용 부담으로 이를 꺼리는 건축주들이 있으나 평생을 살 집임을 고려하면 그리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기에 반드시 이중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게 좋다. 차상위 책을 계속 생각하면서 장치를 하나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오래가는 집을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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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매입부터 준공까지, 집짓기 체크포인트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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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미래 건축시장의 주역 공장 제작 후 현장서 조립·완성 2-2
- 모듈러 공법에 해당하는 프리패브 공법, PC 공법, 패널라이징 공법 등을 소개하고 전원주택에의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 글 편집부사진 및 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케이씨모듈러 제주 전시관 국내 모듈러 주택 시장 동향과 전원주택 건축모듈러 주택이 미래 주역으로 떠오르자 건설업계도 시장 선점을 위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있다. GS건설은 2020년 글로벌 모듈러 업체 폴란드의 ‘단우드’와 영국의 ‘엘리먼츠 유럽’을 인수해 자회사로 품었다. 국내 목조 모듈러 주택 사업을 위한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해 최근 30평·50평대 목조 모듈 주택 샘플 하우스를 공개했다. PC 모듈러 주택의 생산과 공급을 선도하고 있는 케이씨모듈러도 총 10Type 표준모델을 제시하며 전시관을 오픈했다. 목구조 모듈러 주택 전문 회사인 스마트하우스는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판매하는 모듈러 주택 ‘하루홈’ 브랜드로 인터넷에서 쇼핑하듯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GS건설 자회사인 자이가이스트와 스마트하우스 이외에도 KC 모듈러, 공간 제작소, 리프레시 등 총 100여 개 업체들이 국내 단독주택 모듈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전원주택으로 가장 많이 짓는 목재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자재로 알려져 있다. 목재는 가볍고 가공이 쉬우며 상대적으로 비용까지 저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주택 공정으로 짓기에는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될 뿐만 아니라 자재 운송이 어려운 산간 지역의 경우 모듈러 주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단독주택 또는 저층주택의 경우 공장에서 제작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기초 공사에서부터 완성까지 2~4주 내면 가능하다. 비용은 업체별 차이가 있겠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크게 대중화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예상하는 것보다 건축비가 낮진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현장 건축비에 비해 20~30% 정도 저렴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만 갖춰지면 적정 가격을 형성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주택의 출발점인 대량 생산이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따라서 모듈러 주택은 비용보다 품질이 균질하게 보증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원주택 공사 시에는 토목 및 기초공사, 정화조와 같은 제반시설, 크레인 등의 추가 비용도 확인해야 한다. 모듈러주택 회사 스마트하우스가 공장에서 제작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고 있다. 모듈러 주택 업체 선정 시 유의할 점모듈러 주택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주택의 형태나 디자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유닛의 표준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업체를 위주로 보는 것이 좋고, 세부적인 선호에 따라 유닛에 사용하는 건축자재의 종류도 세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대기업 GS건설이 자회사 ‘자이가이스트’를 통해 30평·50평대 목조 모듈러주택 샘플 하우스를 공개했고, PC 모듈러 주택 생산과 공급을 선도하고 있는 케이씨모듈러가 총 10Type 표준모델을 제시하며 전시관을 오픈해 다양한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업체마다 고객층을 넓히기 위한 차원으로 보급형 주택 모델을 내놓고 있고 소비자가 사전에 유닛을 살펴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업체가 늘고 있으니 업체 선정 전 모델 투어 및 디자인 문의를 통해 정보를 얻어 보는 것도 좋다. 자이가이스트 30평형대 모델하우스와 Vol.35와 그 내부 모습 자이가이스트 주목받는 이유자이가이스트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GS건설이 모기업이기 때문이다. 모기업이 이미 확보한 기술을 무기로 지난해부터 목조 모듈러주택 시장에서 본격적인 사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공개한 충남 당진 샘플 하우스에서는 모델 Vol.35(30평형)과 Vol.54(50평형)를 만나볼 수 있다. Vol.35는 4인 가구를 위한 30평대 단독주택이다. 현관에서부터 주방, 2층의 세 방 사이의 동선은 4인 가구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Vol.35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적인 공간 활용이다. ‘북 카페’ 콘셉트로 디자인된 주방 책장과 계단 수납장, 현관 벤치 등은 넉넉한 수납공간을 확보하면서도 단독주택 특유의 낭만을 놓치지 않았다. 또한 1층의 필로티, 2층의 포치는 개방감 있으면서도 프라이빗한 주택 라이프를 완성한다. 그야말로 공동주택에서 누리는 편리함과 단독주택의 장점을 한곳에 모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Vol.54는 자이가이스트가 제안하는 프리미엄 50평대 단독주택이다. Vol.54에서 가장 시선을 끄는 부분은 넓은 공간감과 품격 있는 디자인이다. Vol.54에서 1층의 중정과 2층의 테라스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공간이다. 특히 1층 중정은 부엌과 다이닝, 거실로 이어지는 동선의 중심에 자리하여 어디서나 탁 트인 시야와 함께 여유로운 공간을 완성한다. 자이가이스트 50평형대 모델하우스 Vol.54와 그 내부 모습 CHECK!!!“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듈러 전원주택의 인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 스마트하우스의 모듈러주택 브랜드인 ‘하루 홈’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할 때 주문량이 30~40% 늘었다고 한다. 전원주택의 경우 제작에 들어가면 1개월 이내에 완공 가능하다. 기초와 인허가 사항까지 포함하면 3개월 정도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시공하는 부분은 바닥재, 벽지 그리고 외부 연결 부위와 데크 공사 등이고 기간은 4~5일 정도다. 나머지 85% 정도는 공장에서 제작이 이뤄진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단독주택 또는 저층주택의 경우 공장에서 제작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기초 공사에서부터 완성까지 2~4주 내면 가능하다. 건축비는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재 운반비, 인건비 등에서도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20평 기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다고 할 경우, 현장 건축비에 비해 20~30% 정도 저렴하다. 일례로 하루 홈의 경우 단열재로 아이씬폼을 사용하는데, 공장에 장비가 있기 때문에 직원이 공장에서 단열재 작업을 하면 되지만, 현장 건축의 경우 단열재 장비를 현장으로 옮겨서 작업을 해야 한다. 운반비와 인건비가 추가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GS건설 등 대기업에서 모듈러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듈러주택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본다. 기술도 많이 발전할 것이다. 특히 GS건설은 모듈러 단독주택에까지 뛰어들었다. 대기업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는 10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예전에도 대기업에서 모듈러 단독주택에 뛰어들었다가 철수한 사례가 몇몇 있다. 그만큼 대기업이 관심 가질 정도로 전원주택 시장이 크지가 않다. GS건설의 경우 단독주택 중에서도 타운하우스, 다가구주택, 원룸, 오피스 등을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주 스마트하우스 대표목조주택 전문시공사인 나무와 좋은 집을 시작으로 럭셔리 브랜드 ‘하이델베르그’ 론칭과 모듈러주택 회사 스마트하우스를 설립해 ‘하루 홈’이라는 브랜드로 사업 중이다. 모듈러주택 불모지였던 국내 건축시장에 선구자 역할을 하며 모듈러주택시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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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미래 건축시장의 주역 공장 제작 후 현장서 조립·완성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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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미래 건축시장의 주역 공장 제작 후 현장서 조립·완성 2-1
- 모듈러 공법에 해당하는 프리패브 공법, PC 공법, 패널라이징 공법 등을 소개하고 전원주택에의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한다.글 편집부사진 및 자료 전원주택라이프 DB 케이씨모듈러 여주 전시관 / 케이씨모듈러는 신기술인 ‘적층형 PC 모듈러 건축공법’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3년간 연구·개발 끝에 완료했으며, 지난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업화 주택 인증서를 받았다. PC 모듈러 주택 공법은 시공이 간단하고 빠르면서 기존 철골조나 목구조에 비해 내화, 단열, 차음 등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조립은 40평인 2층 단독주택 기준으로 1~2일이면 끝난다. PC 모듈러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본격적인 PC 모듈러 주택산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건설 인력난 등으로 주택 건축 시 공사비와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탈 현장화 프리패브(Off site Pre-Fabrication)’ 건축 방법인 모듈러 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힘을 싣거나 대형 건설사인 GS건설은 아예 자회사를 설립해 모듈러 단독주택 모델하우스까지 선보이고 있다. 이렇듯 국가와 대기업에서 모듈러 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며 그에 상응해 기술 수준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모듈러 주택이 아직 건축주가 예상하는 것보다 건축비가 낮진 않지만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현장 건축비에 비해 20~30% 정도 저렴하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공장 제작하고 현장 조립하는 새로운 공법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일정한 규격의 유닛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완성하는 건축공법을 말한다. 공장에서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온돌, 현관문, 욕실 등 전체 공정의 70~80%가량 사전 제작 후 현장에서는 조립 및 마감공사만 이뤄 완성시킨다. 즉 하나의 건축물 단위가 아닌 각각의 유닛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로 구현할 수 있는 ‘건축형태 제품’으로 이해하면 쉽다. 모듈러 주택은 표준화된 모듈러 유닛을 공장에서 제작한 다음 현장으로 옮겨 설치하고 최소한의 마감 작업을 통해 완성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모듈러 공법은 표준화된 실내 공간을 모듈 형태로 공장 제작해 공사 현장에 설치·조립하는 건축 공법이며, 제조업에서의 대량 공장 생산의 개념을 건설업에 도입한 탈현장(Off-site)에서 이루어지는 프리패브(Prefabrication) 공법이라고도 한다. 대량으로 생산해 이를 조립한 상태로 현장으로 가져오는 공장형 건축이므로 사전에 제작할 수 있어 현장의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을 통해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조립식 건축의 일종이기에 공장에서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제작하고 단위 유닛을 현장으로 운반해 단기간 내 설치 마감하므로 건설 폐기물도 적게 나와 친환경적인 건축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1 모듈러 공법의 장점 2 모듈러 공법의 단점 이른 일반적인 인식, 그러나 충분한 잠재 가능성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대표적으로 기간, 비용, 친환경성을 키워드로 가진다. 모듈러 주택에 사용되는 유닛의 70~90%까지 공장에서 제작되기에 현장 기초 공사와 시공이 동시에 시작되는 것은 물론,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시공 속도가 빠르며 공장 제작에서 오는 품질의 균일성이 높아 신뢰를 끌어낸다. 기존 습식공법의 작업에 비해 현장 작업률을 20%까지 낮춤으로써 공기의 단축 및 인건비 절감 효과도 가져온다. 이와 더불어 대량 생산으로 인한 부재 및 설비비의 감소로 기존보다 매우 저렴한 수준에서 건축할 수 있다. 여기에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 및 모듈러 유닛의 재활용성으로 시공,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및 건설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건축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조립 가능의 구조물인 만큼 해체가 쉬워 장소를 이동해야 할 경우 기존의 집을 그대로 떼어 옮길 수도 있다. 시공 현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사전 작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절이나 날씨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줄일 수 있으며,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을 모듈러 유닛들이 분산해 흡수함으로써 기존의 주택보다 유연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피해도 적다. 반면 부품 연관성과 입체 이동을 고려함으로써 평면 제약이 많아 변화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고 디자인과 결과물이 획일적이라는 단점도 가진다. 또한 부품과 부품의 연결로 인해 불필요한 벽체 등이 중복돼 마감 수준에 비해 공사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평면이 아닌 입체를 운반하다 보니 부피에 따른 운반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 운반 및 취급 시 부품 손상에 대비해 입체의 임시 강도 보강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직 시장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장에서 제작되는 유닛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가격 측면에서 큰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아직은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에 그칠 수밖에 없어 외국과 동일한 생산 시스템 하에서의 혜택을 누리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장에서 유닛을 제작하는 모습 공장에서 유닛을 제작하는 모습 모듈러 공법의 키포인트는 ‘제작 유닛’모듈러 주택 공정은 크게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으로 나뉜다. 공장에서 설계안에 따라 필요한 개수의 유닛을 생산-포장-운반하고, 현장에서는 이동된 유닛을 수직-수평으로 조립한다. 실제 현장에서는 유닛 간 조립 과정만 거치면 건축물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럼 모듈러 공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모듈러 건축은 구조적 유형에 따라 기둥과 보가 하중을 받은 라멘식의 모듈러 유닛 적층방식, 벽체가 하중을 받는 내력벽식의 모듈러 유닛 적층방식,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조 구조물에 공장제작의 Box Module 삽입 방식 등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모듈러 주택은 레고 블록을 조립해 나가는 건축 형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이미 만들어진 레고 조각을 내가 원하는 대로 쌓아 올려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공장에서 70~90%까지 제작된 유닛을 현장으로 옮겨 최종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다. 모듈러 주택은 컨테이너 방식으로 모듈을 쌓아 올리는 방법과 철골구조의 프레임을 짠 후에 그 안으로 모듈을 끼워 넣는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경우 전자의 방식을 택하는 사례가 많다. 모듈러 주택은 설계 과정에서 규격화된 유닛의 크기를 고려해 해당 면적에 알맞은 주택을 디자인한다. 주택 안에 포함되는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의 공간을 모듈러 형식으로 제작해 현장에서는 모든 면이 모두 짜인 구조물을 그대로 얹은 후 단순 조립만 하면 공사가 완료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에 들어가는 가구와 가전제품까지도 공장에서 함께 배송되기도 한다. 3차원의 PC 공법과 2차원의 패널라이징 공법PC 공법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의 약자로, 콘크리트를 건축자재로써 공장 생산하는 공법을 말한다. 보통은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고 그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굳힌 뒤 사용하는데, PC는 공장에서 형틀에 부어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품질이 고르고 공기를 앞당긴다는 장점이 있다. 기둥, 보, 슬래브, 문, 벽, 창틀 등의 구조물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만 하는 것이다. 공장에서 제작되는 만큼 인건비가 절감돼 공사비 용도 줄일 수 있으며 분진과 소음 발생 또한 감소시킬 수 있다. PC 공법은 공장 생산이라는 점에서 높은 품질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우기나 동절기 등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설치가 가능하니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인건비 및 관리비가 절감된다. 다만, 공장에서 미리 규격이 맞춰 나오기 때문에 표준에 맞지 않는 형태일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접합부를 꼼꼼하고 세심하게 시공하지 않으면 누수와 단열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 케이씨모듈러는 콘크리트 공업화 주택을 생산하고 있다. 한마디로 콘크리트를 재료로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집을 짓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C 모듈러 공법’으로 불리며, 유럽에서는 MMC(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로도 표현한다. 패널라이징 공법은 바닥, 벽, 천장, 지붕 각 부위를 운반 크기, 연결 방법, 구조 내력 등을 고려해 요소 분해한 후 엔지니어링 된 제작도면에 따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조립과 분해할 수 있는 녹다운 방식이라 모듈보다 운반이 수월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모듈러 공법에서는 일체화된 3차원 입체 부품이 쓰이는 반면 패널라이징 공법에서는 벽판을 뜻하는 패널이란 단어에서 보이듯 2차원 판재 부품을 사용한다는 것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다. 재래식 현장 공법과 모듈러 방식의 중간 정도라 할 수 있는 패널라이징 공법은 현장에 패널을 설치한 후 마감 작업을 현장에서 해야 하므로 모듈러 방식에 비해 현장 작업 기간이 다소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작업을 현장에서 하는 기존 공법에 비해 공장에서 제작된 부품을 단기간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붕 골조가 완료돼 비를 피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기후 조건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또 평면과 형태에 제약이 많아 몇 가지 설계도면에 의지해 제작하는 모듈러 공법에 비해 패널라이징은 건축주의 다양한 요구 조건을 반영한 주문형 방식이 가능해 근래 단독주택 개성화 추세를 보다 충족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전 제작한 도면에 따라 공장 제작되므로 설계도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누락 부분의 검토 보완을 사전에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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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주택, 미래 건축시장의 주역 공장 제작 후 현장서 조립·완성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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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선룸, 단층 주택 공간 확장의 효과적 제안 2-2
-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 때 공간의 확장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특히 단층 주택일 경우 공간의 확장성은 거주자의 다채로운 생활을 위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 <전원주택라이프>는 이번 호에서 대표적인 공간 확장 방법인 중정과 선룸에 대해서 자세히 다뤘다. 중정과 선룸은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 계획할 수 있지만, 필요성이 더 높은 단층 주택으로 범위를 한정했다. 먼저 단층 주택이 가지는 의미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정과 선룸을 활용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제안을 하고자 했다. 이어 공간을 확장할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전문가를 통해 짚어봤고, 더불어 중정과 선룸을 계획한 다양한 주택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번 특집을 통해 예비 건축주 또는 현재 주택 생활을 하고 있지만, 좀 더 다채롭게 영위하고 싶은 건축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정리 편집부글 남두진, 노철중 기자참고 전원주택라이프DB협조 ㈜썬룸과전원주택,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중정과 선룸 계획 시 유의점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목적에 심사숙고하는 것중점과 선룸은 생활에 시너지 더할 장치인간은 공간 안에서 추위로부터, 뜨거운 일사로부터, 기타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것이 주거시설의 목적인 쉘터(shelter)라는 안전 제공의 기본 역할이다. 주거시설에는 여러 용도와 형태가 있지만 그중 단독주택은 기본 역할 그 이상의 의미가 부여된다. 쉘터 역할은 물론 이용자의 욕구와 심리적 안정까지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단독주택, 정확히는 단층 주택에 시너지를 불어넣을 방법으로 선룸과 중정을 다루고자 한다. PART 02의 키포인트는 선룸과 중정 계획의 유의점이지만 동시에 ‘본채의 목적과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생각도 독자들이 함께 가지고 있길 바란다. 중정과 선룸은 어디까지나 부수 공간으로서 본채와의 주객전도 상황은 피해야 할 것이다. 중정 주택의 설계 계획안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중정 주택의 설계 계획안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본채와의 비례 고려하기 중정과 선룸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비례가 중요하다. 어디까지나 생활의 부수적인 공간이기에 본채와 맞먹는 정도로 크거나 혹은 생활을 보조하기에 제한적으로 작게 계획되는 경우 외관상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할 정해진 원칙은 없지만 건축의 3요소(구조, 기능, 미)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 항목에 어긋날 수 있겠다. 비례는 곧 기능적인 측면과도 이어진다. 다시 말해 본채 생활을 뒷받침할 정도의 크기로 계획되어야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미다. 괜한 욕심에 무리하게 키운 선룸은 오히려 용도를 잃은 채 모호한 공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모호한 공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한 공간으로 인식이 변한다. 그때 가서 분리하거나 없애는 것도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어 처음 설계를 진행할 때보다 더 큰 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의점을 충분히 인지한 후 본격적인 설계를 위한 토지매매가 이뤄지면 좋다. 토지매매 시에는 먼저 집 짓기의 목적, 집 짓기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환경 및 쓰임 등을 고려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부 경험뿐만 아니라 외부 경험까지가 중요한 주택 생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 환경이나 조망, 향 등 조건을 고려했을 때 중정과 선룸의 설치가 적절한지 판단해야 한다. 땅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리하게 계획할 공간은 아니다. 따라서 본인이 집을 짓는 목적과 방향성, 각 공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충분히 정리한 후 염두에 둔 토지를 방문해 건축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특히 조한준 소장은 건축가와 상담할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길 조언한다. 실제로 중정을 포함한 주택 설계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실제로 중정을 포함한 주택 설계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Architect’s adviceⅠ조한준 소장① 도로 또는 현황 도로에 접해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가② 경사를 고려해 개발행위를 적용할 수 있는 토지인가③ 토지 용도에 따른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가④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로 예상되는가⑤ 지역 관련 조례에 따른 건축의 제한 요소에는 무엇이 있는가 외부와 바로 인접한 곳에 마련되어 야외활동을 보조하는 선룸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내부와의 관계 계획하기중정과 선룸은 생활을 보조하는 부수 공간이라고 언급했듯이 보통 내부와 연계해 계획하는 경향이 있다. 내외부를 연계하는 방법에는 동선뿐만이 아닌 인접한 내부 공간의 성격까지도 함께 연장선에 두면 더 효과적이다. 본채와 접할 외벽면의 확장은 기능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는데 그곳은 침실이, 거실이, 식당이, 욕실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거실이나 복도에 모두가 사용하는 공용공간인 툇마루를 연계한다면 공간의 성격이 연장되면서도 채광과 환기까지 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조한준 소장은 선룸과 중정을 배치할 때 고려하면 좋을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Architect’s advice Ⅱ 조한준 소장선룸은 일정한 조도가 유지될 수 있는 향, 한여름 일사가 선룸 내부 온도를 높이지 않는 향에 배치하는 편이 좋다. 혹여나 불가피하게 일사가 선룸 안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경우라면 외부 블라인드와 같은 장치들을 적극 활용하자. 중정은 공용공간(거실, 식당) 정면의 남측, 선룸은 북측이나 동측을 추천한다. 중정과 선룸 둘 다 가져갈 수도 있는데 건폐율을 여유 있게 활용해 본채와 선룸을 계획하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중정이 마련될 수 있는 배치계획도 고려해 보자. 한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양한 쓰임이 있기에 충분한 상담 후 대개 그 배치가 결정되지만 선룸의 경우 임태성 대표는 이상적인 연계 위치로 주방과 거실을 추천한다. 전원주택은 여유로운 삶을 바라며 짓지만 때로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생활에서 제한적이었던 활동을 이루고자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지인을 초청해 홈 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주방과 연계해 조리 및 정리에 효율적인 동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는 화초를 좋아해 마치 식물원과 같은 환경으로 조성하고 싶다면 거실과 연계해 진정으로 바라던 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어닝이나 렉산으로 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감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유리로 시공하는 선룸을 능가하지는 못한다고 덧붙였다. 선룸은 실내에서는 부족한 채광을 충분하게 받기 위해 만든 온실 같은 공간이다. 이를 유리로 제작할 시 하늘을 향한 확장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온기를 내부로 끌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한다. 낮은 하자율과 고급스러운 분위기 또한 유리선룸의 장점으로 꼽았다. 결로로 인해 녹이 슨 알루미늄 부재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Architect’s advice Ⅲ 임태성 대표사용 목적과 제작 방법에 따라 시너지를 부르는 선룸이지만 실내 연계 시 주의해야 할 점이라면 바로 결로다. 알루미늄이나 각파이프로 시공하는 경우 내외부 온도 차이로 인해 결로가 발생하기 쉬운데 결로는 환기를 통해 방지할 수 있기에 더욱 세심한 설계와 시공을 요한다. 개인적으로 목재선룸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시공 비용은 조금 증액될 수 있지만 1년 넘게 테스트 한 결과 결로 문제가 확실하게 잡혔다. 2층 가족실 바로 옆에 계획되어 유연한 동선을 유도하는 선룸 (제공 조한준건축사사무소) 신축과 구축토지를 매입했다면 업체를 선정해 충분한 상담을 통한 설계를 진행한다. 이때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다르기도 하다. 신축의 경우 처음부터 새롭게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선룸이나 중정을 계획하고 있다면 본채만큼의 세심한 계획을 동반해야 한다. 분리할 것인지 연계할 것인지, 개방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와 같이 이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선택지에도 하나 공통분모가 있다면 반드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심사숙고다.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도 향후 사용하겠다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처음 설계에서 반영하는 편이 좋다. 추후에 마련하는 일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만 투자되는 꼴이다. 두 공간의 포인트를 하나씩 언급하자면 중정의 경우에는 대지 주변과의 관계를 파악해 토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계획하면 좋고, 선룸의 경우에는 본채 외벽 마감과 단열 등과는 분리된 형태의 디테일을 적용하는 편이 좋다는 점이다.(마감 익스펜션조인트를 활용해 별개 구조물로 계획하는 것을 추천) 특히 선룸의 경우 많은 건축주들이 신축과 리모델링의 상황에서 고민한다. 신축에 포함해 본채와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계획될 수도 있지만 여건에 맞춰 구옥을 매매해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 새롭게 추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입주 후 공간의 필요성이나 주어진 면적에 맞춰 설치할 수 있거나 입주 시까지 공사 예산의 진행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신축이 아닌 구옥을 매매해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경우라면 시공사의 능력을 중요하게 요한다. 아무래도 옛것에 새것을 붙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자율이 좌우되기도 하고 설계에서 디자인된 형태를 얼마만큼 비슷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전체 이질감에도 영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려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지만 구옥 리모델링에서도 디자인과 시공에 심혈을 기울인다면 신축 못지않게 화룡점정이 될 수 있다. 벽면은 물론 천장까지 유리로 시공되어 개방감이 극대화된 선룸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Architect’s advice Ⅳ 임태성 대표구옥에 선룸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매매 전 ‘지붕 높이’와 ‘데크형태’ 두 가지를 체크해 보길 바란다. 지붕 끝선이 너무 낮거나 데크 마감이 촘촘한 경우 선룸 설치 시 추가로 진행해야 하는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중정의 역할중정을 계획하고 시공 시 유의점도 숙지했다면, 중정이 주택에서 일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유래는 어떠했는지, 설치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중정의 사전적 의미는 마당 한가운데, 또는 건물 안이나 바깥채 사이의 마당을 뜻한다. 중정식 건축은 고대 로마와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형태다. 중국의 사합원, 고대 로마의 아트리움, 스페인의 파티오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정들은 모든 측면이 건물로 둘러싸인 내정이라고도 하고, 창과 출입구 등의 모든 개구부가 중정에 닿도록 설치되어 중정을 통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한다. 평면적으로 보자면 폐쇄적이지만 입체적으로 보면 개방된 형태의 중정 건물은 과거부터 도시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중정은 존재 그 자체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때 잘 설계됐다고 볼 수 있다. 현대에 중정은 높은 건축물에서 ‘빛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택의 경우 중정은 마당에 자연광을 끌어들여 부족한 채광을 확보하고, 집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갑갑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렇게 채광 성능을 확보해 인공조명 사용률을 낮춰주고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또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도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썬룸과전원주택에서 꼼꼼한 테스트를 거쳐 보유한 목재선룸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실외의 다목적실 선룸선룸의 경우 활용폭이 중정보다 넓다고 할 수 있다. 선룸은 거실과 식당의 확장 공간, 바비큐룸이나 휴식 공간, 식물을 키우는 공간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몇몇 간단한 소품만 배치해 다과를 즐기는 휴식 공간, 손님과 어울리는 응접실, 아이의 놀이 공간으로 꾸밀 수 있다. 외부로 열린 공간이라 편안한 소파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며 음악을 감상하면 마음의 안식처가 될 것이다. 스윙체어와 화분 등을 배치해 일상의 휴식처나 취미 공간으로 꾸며도 좋다. 집 안에 난로를 설치하고 싶지만, 연중 사용 기간이 짧고 관리하는 게 부담이라면 선룸에 설치하는 것도 좋다. 눈 내리는 겨울 가족만의 감성 공간을 연출할 것이다. 장작을 선룸 한편에 쌓아두면, 나름 근사한 그림을 제공하고 사용하기도 편리하다. 천장이 유리라는 것도 매력적이다. 비 올 땐 빗소리, 밤에는 별을 보는 멋진 공간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빗물이 다소 새더라도 반 야외공간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방수와 누수 걱정은 접어둬도 된다. 여기에 폴딩도어까지 설치하면 필요에 따라 실내외 공간으로 변형해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전문가는 선룸을 주택 공사할 때 설치할 것을 추천한다.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살면서 설치하고픈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설계 시 어느 위치에 설치할지 고려한 뒤 바닥 기초나 데크를 시공해 두면, 나중에 두 번 공사하지 않아도 되기에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나중에 공사할 땐 증축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다. 선룸은 건축면적과 연면적에 둘 다 포함되는 공간이므로, 설계할 때 면적을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 그리고 선룸은 유리로 덮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여름엔 상당히 덥기 때문에 환기창을 설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설계 초기부터 선룸을 반영한 주택 계획안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이미 완공된 주택에 선룸을 설치하기 위한 계획안 (제공 ㈜썬룸과전원주택) 임태성-㈜썬룸과전원주택 대표30년 가까운 건축 및 인테리어 사업에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썬룸과전원주택을 설립했다. 이후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선룸기업으로 매번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며 전원주택과 단독주택의 새로운 공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왔다.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사명 아래 목재선룸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중목 구조 고급 전원주택을 개발 및 시공하는 ㈜TS(TimberSoultion)도 함께 경영하고 있다.010-4309-0404 www.youtube.com/@Official_sunroom 조한준-조한준건축사사무소 소장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종합건축사사무소 고우건축과 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 2011년 스튜디오 더함을 개소한 후 2013년 건축사사무소 더함 ThEPluS Architects을 설립하였고 2020년 상호를 조한준건축사사무소 JoHanjun Architects로 변경했다. 클라이언트와의 밀접한 유대관계와 작업을 통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선호한다. 02-733-3824 www.the-plu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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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선룸, 단층 주택 공간 확장의 효과적 제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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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주택 건축 가이드- 경사지에 집 짓는 법
- 이번 호 특집에서는 경사지 집 짓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산지 지형이 많은 국내 특성상 경사지는 단독·전원주택을 지을 때 흔하게 접하는 대지 유형일 것이다. 이때 무작정 걱정하기보다는 풀어내는 방법에 따라 독특하고 재미있는 설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그럼 경사지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전원주택라이프>는 그 해답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해외에서 다양한 건축프로젝트를 경험한 최재철 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는 건축디자이너이자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다. 더불어 경사지에 집을 지은 실제 사례들을 모아봤다. 급경사지부터 낮은 경사지까지 다양한 경사도에 따라 집의 설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예비 건축주들이 경사지를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번 호 특집 내용을 기억해 내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정리 편집부정리 노철중 기자글 자료 최재철(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 샌프란시스코 경사지 주택 전경. 낮은 도로면에 접하는 곳에 주차장을 두고, 주택 현관 은 계단을 통해 진입하도록 했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적극 활용하기나만의 개성 담긴 집으로 한걸음경사지 주택은 말 그대로 평지가 아닌 경사진 지형에 맞춰 집을 짓는 것이다. 경사면에 집을 지으면, 일반적인 평지 주택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비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지형적 특성을 적극 활용해 설계를 풀어내면 독특하고 재미있는 집을 지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전문으로 설계하는 건축가들은 기회가 되면 경사지 주택 설계에 도전해 보고 싶은 갈망이 있는 듯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경사지 주택의 건축 시 유의사항, 법규, 장단점 및 건축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경사지 주택은 대지면을 평평하게 다듬지 않고 기울어진 지형을 활용해 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대지만의 고유한 디자인으로 인해 경사지 주택은 일반적인 평지 주택보다 더욱 매력적이고 특별한 느낌을 준다. 또한, 경사면에 따라 같은 층 내부 공간의 높이차를 조절해 다이내믹한 공간(Split floor)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경사면이 급한 부분에는 주로 주차장이나 창고 같은 공간을 계획하고, 그 위에는 주거 공간을 배치해 활용할 수 있다. 경사지 주택의 장단점경사지 주택의 장점으로는 경사를 활용해 자연스러운 조경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경사지의 자연스러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 주택을 설계하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전망이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경사지 주택은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건축 방식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에서는 경사지 주택 단지를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캐나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사지 주택은 일반적인 평지에 위치한 주택에 비해 건축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경사면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형 조사와 건축물의 구조 보강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층 내에서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면 실내 계단이 필요해지기에 몸이 불편한 거주자가 내부에서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점도 있다. 캐나다 경사지 주택 단지 전경. 높은 도로면에 접하는 곳에 주차장을 두고, 현관과 주차장과 같은 레벨로 진입하도록 계획됐다. 주차장 반대쪽에 주로 거실과 같은 공용 공간이 위치 해 있어 조망권을 확보한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주택의 장점 Summary경관 경사지 주택은 주로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내나 외부 테라스와 같은 외부와 연계된 공간에서 주변 경관을 잘 볼 수 있다. 해 질 녘의 일몰이나 도심 야경, 바다, 산 등을 더욱 아름답게 즐길 수 있다. 환기와 채광 높은 곳의 공기는 자연스럽게 경사면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집 내부의 환기가 용이하다. 채광 또한 용이하며 자연광(Daylight)이 잘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 환경 및 에너지 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창의적 디자인 경사지 주택은 지형에 맞춰 창의적인 디자인 연출이 가능하다. 지형적인 특성을 활용해 다양한 레벨차의 실내 공간을 만들어 유연한 공간 디자인을 할 수 있다. 자연과의 접촉 경사지 주택은 주변 자연과의 접촉이 평지 주택보다 더욱 쉬우며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다. 경사지 주택의 단점 Summary건축 비용 경사지는 지형적 제약이 많은 지형이다. 경사면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부지를 다듬거나 흙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을 설치하는 등 추가적인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 이런 추가 보강은 곧 건축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지 보수 경사지는 지면이 평지보다 불안정하기 때문에 건물이 변형될 가능성이 더 있다. 따라서 거주하면서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접근성 경사지 주택 주변은 평지보다 가파르기 때문에 집까지 가는 도로나 계단 등의 접근성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안전 문제 경사면이 높은 경우, 지진 등의 재해가 발생하면 주택이 기울어지거나 구조 결함이 발생하는 등의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 캐나다 경사지 주택. 캐나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 경사면을 활용해 집을 짓는 기술이 뛰어나다. 도로면과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해 외부 계단이 많이 계획되었다. (제공: 최재철) 경사지 주택 건축 시 유의사항 및 법규경사지 주택을 건축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성과 기능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경사지 주택의 건축 법규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지역의 건축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사지 주택 건축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 및 규정이 적용된다. 지형 조사 반드시 건축 전에 지형 조사를 수행해 지형 특성을 파악하고 안전을 위한 경사면 분석을 포함한 지형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측량을 통해 경사면의 높이 차이나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도 있다. 가능하다면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 3D로 지형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는 인접 대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건물과 구조적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다. 자재 선택 경사지 주택은 기존의 평지 주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므로 자재 선택과 사용 방법도 다르다. 특히 경사면의 흙과 구조물이 닿는 부분의 방수 처리,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옹벽이나 흙막이 구조를 설치하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안전 대책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지진이나 폭우와 같은 재해에 대비한 안전 대책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적절한 구조 검토는 주택과 거주자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형적인 조건에 맞춰 구조 설계가 돼야 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적용돼야 한다. 배수 시설 지형적 특성상 경사면에 위치한 주택은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따라서 지형을 잘 파악해 대지 내의 물이 건물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배수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접근성 고려 경사면을 따라 배치된 주택의 경우, 계단과 접근로를 안전하게 설계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접근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경사지 주택 시공 과정경사지 주택 시공 전에 반듯이 체크해야 할 단계별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설명을 돕는 사진과 함께 시공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지형 조사 경사지 지형을 정확하게 조사해 건축에 적합한 위치를 선정해야 한다. 지형 조사를 통해 경사면의 경사각과 지반 상태, 지형적 특징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건축 설계 지형 조사를 기반으로 건축 설계를 수행한다. 건물의 기초부터 외벽, 내부, 지붕까지 모든 부분이 경사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돼야 한다. 지반 강화 경사지는 지반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 공사 전에 지반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기초 공사 지반 강화 작업 이후, 건축물의 기초를 설치한다. 기초는 건축물의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기초 설치 전에 지면을 평평하게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건축물 시공 기초 공사 이후 건축물의 기둥과 보를 시공하고 외벽을 세운다. 외벽은 대개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되며 내부 공간은 경사면에 따라 조절된다. 내부 시공 건축물 외부가 완성된 후 내부 시공 작업이 수행된다. 내부 시공 작업에는 천장, 바닥, 벽면, 창문, 문 등의 작업이 포함된다. 지붕 공사 건축물 내부 시공이 완료된 후 지붕 공사가 수행된다. 지붕의 경사각과 모양은 경사지형의 특성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경사지에 집을 짓는 경우, 지형 조사와 이를 토대로 한 건축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 설계를 통해 건축물이 지형에 적합하게 설계되고, 안정성과 내구성이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사지 주택 건축방식경사지 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경사지를 그대로 활용해서 집을 짓는 방식(폴하우스, 스텝하우스)과 경사지를 흙으로 메워 평지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이다. 후자의 방식은 경사지 주택보다는 평지에 짓는 집과 같은 방식을 갖는 경우라 이번 칼럼에서는 전자의 두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폴하우스 방식 (Pole house)폴하우스는 높은기둥 위에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 방식으로, 기둥의 수와 위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폴하우스는 지형이 불규칙하거나 경사진 지형에서 자연 경사를 그대로 이용해 건물을 시공하기에 적합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집의 바닥면이 땅 위에 닿지 않게 시공하기 때문에 지형을 파괴하지 않아 지속 가능한 건물로 평가되기도 하는 점이다. 폴하우스의 시공 절차지형 조사 폴하우스를 적용할 대상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건물 위치, 크기 및 모양을 지형에 맞게 설계한다. 기둥 설치 구조 및 건축설계 도면에 따라 먼저 건물의 기둥을 설치한다. 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기둥은 강철, 나무, 콘크리트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될 수 있다. 폴하우스를 흔히 볼 수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다. 그곳의 폴하우스 기둥은 방부처리 한 원통형 목재를 사용하며, 땅속 깊이 고정시켜 집의 기초를 형성한다. 구조 보강 기둥을 설치한 후에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보강하는 공사(주로 가새 보강)를 진행한다. 이를 위해 강철이나 목재 등을 사용한다. 건축 공사 기둥과 보강 작업이 끝나면, 건축물의 벽, 지붕 등을 설치한다. 폴하우스의 지붕은 일반적으로 경사진 모양으로 설계되며 지붕의 경사각은 지형에 따라 다양하게 조절된다. 마무리 공사 건물의 골조 공사가 끝나면 바닥 마감, 외벽 마감, 실내 도장 등 마무리 공사를 통해 집을 완성한다. (2) 스텝하우스스텝하우스는 계단과 같이 다양한 층으로 구성된 주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사를 따라 층을 구성하거나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층을 나누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다. 스텝하우스는 지형에 맞게 건물을 설계할 수 있어 독특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또한, 층을 구성하면서 집안의 사용 목적에 맞춘 층별 공간을 만들어 사용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계단을 이용한 이동이 불편할 수 있으며,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스텝하우스는 폴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관련 전문가라도 상당한 고민과 계획이 필요하다. 스텝하우스의 설계 절차지형 조사 스텝하우스를 적용할 대상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건물의 위치, 크기 및 모양을 설계한다. 층의 구성 스텝하우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층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층을 구성하는데 내부 공간의 사용 목적과 거주자의 취향을 고려해 설계한다. 계단 설계 층을 구성하면 각 층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을 설계한다. 계단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에 효율적으로 설계돼야 불편이 최소화된다. 창문과 화장실 설계 스텝하우스는 각 층이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 창문과 화장실 설계는 각 층의 사용 목적과 편의를 고려해 결정된다. 경사지 주택 시공과정 1 시공 전 경사지 지형(도로와 위쪽 지면의 높이차가 거의 3미터 정도다) 2 터파기 작업을 통해 지면 정리 3 토압과 주변 노후된 집의 담장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1층은 콘크리트로 시공 4 대지의 높이 차이로 인해 콘크리트 공사는 두 번에 나눠서 진행 5 1층 흙이 맞닿는 곳을 제외한 3개 층은 경량목구조로 시공해 건물의 하중을 줄였다. 6 주변 오래된 담장의 표면처리는 향후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7 담장 표면처리 이후 모습 8 1층은 사무실 용도로 도로에서 진입 9 2층부터는 단독주택으로 주 진입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야 한다. 주 진입로에 대한 계획도 중요하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이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경사로를 계획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재철 (제이초이 건축디자인연구소 소장)건축디자이너 최재철 소장은 영국 대학에서 인테리어디자인 및 목재산업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영국 건축회사 선임디자이너로 일하며 주택, 학교, 호텔, 리조트 이외에 다수의 목조공동주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1996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건축분야 일을 하며 습득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건축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컨설팅, 기술통역,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북에 4층 규모의 경사지 주택을 목조로 지어 거주하며 건축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로는 <집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101>이 있다.allaboutwood@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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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지 주택 건축 가이드- 경사지에 집 짓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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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 설계 개요 바로 알기설계 개요H건축사사무소에서 2008년 11월 작성한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 ○○○-○○호 단독주택 신축 공사’라고 적힌 설계도면의 표지를 넘겼더니 ‘설계 개요(서)와 함께 ‘건물 배치도’, ‘지적도’가 나온다. 설계 개요는 설계도면을 그리기 위한 기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표로 작성한 것이다. 주택이 들어설 대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주변 환경과 대지의 전체 면적, 주택은 몇 ㎡에 몇 층으로 올릴 것인가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택 부지를 마련하기 전 꼼꼼하게 살펴보았을 것이다. 대지가 위치한 지역/지구에 따라 법상 건축면적(건폐율)과 용적률 등 각종 건축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대지 위치지번도地番圖에 올라 있는 해당 대지垈地의 지번 수. 〈건축법〉에서 대지란 건축 가능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대垈는 〈지적법〉에서 정한 28개 지목 중 하나다.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이라면 농지전용허가를, 산지인 임야라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 지역/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그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다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도로 관계주택을 지을 때 도로는 절대 조건이다. 〈건축법〉상 인정하는 도로는 폭이 4m 이상이다. 여기에 미달하면 건축주가 폭 4m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또한 큰 도로에서 대지까지 막다른 도로일 경우 도로 길이 10m 이내까지는 2m 폭을, 35m까지 3m 폭을, 35m 이상이면 6m 폭을 확보해야 한다. 단,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막다른 도로 규정을 받지 않고 2m 폭의 도로가 대지에 접해야 한다는 〈건축법〉 ‘접도 의무’ 규정만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맹지盲地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면도 접속하지 않은 토지로, 여기에 건축하려면 법적 보완 장치가 불가능하다. 대지 면적하나의 건축물에 필요한 최소 공지를 확보하여 일조, 채광, 통풍의 편리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구획된 토지다.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앞의 남양주 단독주택의 경우 지적 면적은 1795.0㎡(542.9평)이지만 1135.0㎡(343.3평 : 제외지)는 연접개발규정 또는 하천 부지 등으로 개발행위허가에서 제외돼 655.0㎡(198.14평)만 대지로 전용된다. 건축물의 종류▲ 신축 :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붙여서 건축하거나 별도로 건축하거나 관계없이 증축으로 본다) ▲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위치 변경, 구조는 문제 되지 않고 건물 규모가 종전과 같거나 작으면 개축이 된다)▲ 재축 :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해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대수선 : 건축물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과 외부 형태의 변경. 대수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하다. 리노베이션과 리모델링▲리노베이션(Renovation) : 건물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격과 기능을 더 높이고자 한 단계 더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여 수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때 건물 내부 칸막이 등의 재배치나 마감재 변경, 가구 배치, 외부 디자인 형태 변화 등이 대상이다.▲리모델링(Remodeling) : 리모델링은 리노베이션과 구분한다. 변경 전 건물의 내재 가치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의 건물로 수선하되, 기존 건물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건물로 탈바꿈시키는 건축 수선 작업이다.건축 면적건축물이 땅 위를 차지한 면적으로 건폐율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며 법적으로는 외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나 건축물 외벽에 처마, 차양, 부연 등은 외벽으로부터 1m를 제외한 나머지를 건축 면적에 합산한다. 연면적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으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 한다.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각종 연면적을 합한 것을 연면적의 합계라고 한다.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에 설치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상층 연면적만으로 산정한다. 건폐율대지 크기에 비해 주택이 얼마나 차지하고 앉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주택의 건축 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30.6㎡(100.0평) 대지에 바닥 면적 198.4㎡(60.0평)인 단독주택이 들어섰다면 건폐율은 60%다. 용적률땅의 크기에 비해 얼마나 많은 면적이 이용되는지를 나타낸다. 즉,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단, 지하실 면적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330.0㎡(100.0평) 대지에 용적률이 300%의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각층 바닥 면적을 330.0㎡씩 연면적 990.0㎡(300.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 용도주택의 용도를 나타낸다. 〈주택법〉상 주택은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일단의 토지를 포함) 또는 건축물의 일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규모〈표. 단독주택의 분류> 참조. 주요 구조일반적으로 가구식, 조적식, 일체식, 조립식, 절충식으로 구분한다.▲ 가구식 구조架構式構造 - 가늘고 긴 부재를 짜 맞추어 지은 구조로 목구조와 철골구조가 대표적이다.▲ 조적식 구조組積式構造 - 돌·벽돌·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올려서 벽을 만든 구조로, 내구성은 우수하지만 지진 등에 의한 수평 방향의 외력外力에 약하다.▲ 일체식 구조一體式構造 -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와 같이 주 구조부를 다른 재료로 접합하지 않고 기초에서 지붕에 이르기까지 일체를 이룬다.▲ 조립식 구조 - 주요 구조재를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구조다.▲ 절충식 구조 - 철근콘크리트 기둥 사이에 벽돌, 돌, 블록 등을 쌓거나 블록 형틀에 콘크리트를 부어 기둥, 보, 벽체 등을 만드는 방식이다. 최고 높이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전면 도로에 면한 경우 - 전면 도로 중심선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 전면 도로 노면에 고저 차가 있을 경우 - 건축물이 접하는 대지 부분 전면 도로의 가중 평균 수평면에서의 높이▲ 대지가 전면 도로보다 높을 경우 - 높이의 1/2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보아 가상 도로면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함.정화조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정화조 관련 서류를 첨부한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 지역은 바닥면적이 100.0㎡(30.2평) 초과고, 기타 구역은 연면적이 200.0㎡(60.5평)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이다. 조경 면적200.0㎡(60.5평)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건축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식수植樹 등 조경에 필요한 시설을 한다. 이때 조경 면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다.주차단독주택은 시설 면적이 50.0㎡(15.1평) 초과 150.0㎡(45.4평) 이하면 1대가 기본이다. 시설 면적이 150.0㎡를 초과할 경우 기본 1대에 150.0㎡를 초과하는 100.0㎡당 1대를 더한다. 주택 계획과 설계 기본 원칙기본 목표 설정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은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다. 가족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한다. ▲ 웰빙 생활 증대 -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주거 생활을 쾌적하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가사 노동 절감 - 핵가족화, 여성 인력 사회참여 증대, 주 5일 근무제 등 사회적 변화에 맞춰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은 지양한다. 주부 이동거리를 줄일 수 있는 평면을 계획하고 시스템화돼 있는 부엌 등 여성의 가사 노동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계획하는 것이 좋다.▲ 가족 본위 주거 - 주택은 가족 구성원이 단란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 위주로 계획한다. 전체 화목은 물론 각 구성원의 사생활이 확보돼야 하며 생활을 희생시키는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한다.▲ 프라이버시 확립 - 자기의식 발달로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반영하는 게 좋다.이상적인 배치 계획건축법에 규정된 건폐율에 적합해야 한다. 인동隣洞 간격을 충분히 고려해 일조, 통풍, 채광, 방재, 프라이버시 등을 계획한다. 정원과 건축물의 면적비에 대한 균형을 고려하고 빨래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 연관성 있게 한다. 차고 및 현관과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 계획한다.이상적인 평면 계획주택 내 생활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서로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이들은 동선으로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방위 배치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한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 구성이 이뤄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 계획돼야 한다. Tip 노인이 있다면 건축 계획은 이렇게 하세요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건축할 때는 운동 신경과 지각 능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신체적, 정서적 특성을 고려해 설계나 자재, 인테리어, 입지 선정 등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일단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주변 경관이 좋더라도 호수나 하천 등 상습 안개지역은 피하는 게 좋다. 폐질환이나 관절염이 많은 노인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 병원이 있는지도 확인한다.내부에는 미끄러운 부분을 없앤다. 특히 거실 바닥이나 계단, 화장실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타일이나 카펫 등을 놓아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한다. 출입문은 힘을 덜 들이고 출입할 수 있는 미닫이식으로 설치하고 변기나 세면대,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배려한다. 휠체어 이동시 걸림돌이 되는 방, 화장실, 거실 등의 문턱은 없앤다. 또한 노인들이 갑작스레 쓰러졌을 때 가구에 부딪힐 우려가 있기에 끝 부분이 둥글게 처리된 제품을 선택한다. Tip 실 배치에 있어 향向의 중요성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 실을 배치해야 전망과 채광, 단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북향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에는 북풍을 받아 춥다.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한다.▲남향 여름철 태양이 높기 때문에 실내 깊이 들어오지 않지만 겨울에는 깊이 들어와 따듯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동향 아침 햇살은 실내 깊숙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매우 따듯하나 오후에는 춥다. 침실, 식당, 부엌 등을 놓는다.▲서향 오후 햇빛은 집안 깊숙이까지 들어오므로 여름에는 특히 덥다.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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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을 알면 집이 보인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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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경량 목조주택 건축 공정
- 경량 목조주택 시공은 여타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완성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며 여러 단계를 거친다. 주택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거주자의 건강과 자원의 효율,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 유지 관리의 경제성 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경량 목조주택을 한 채 짓기까지 어떤 공정이 필요하고, 그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캐나다 연방정부의 주택청(CMHC)에서 발간한 《캐나다 목조주택 건축》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는 약 16주면 일반적으로 경량 목조주택을 짓지만, 만약 집이 크고 잔손이 많이 가는 정밀한 공정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면 20주 혹은 그 이상 걸린다고 한다. 반대로 작고 간단한 집은 8주 내지 10주면 짓는다고 한다. 경량 목조주택 짓기 공정표는 시공 기간 중 날씨가 나빠서, 자재 부족으로, 작업자가 없어서 등 이런 이유로 시공 기간이 늦춰진 날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서는 골조 공사에서 덱(Deck) 시공까지 그 과정을 사진으로 살펴보았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경량 목조주택 건축 공정 따라잡기골조 공사우천 시에도 골조 공사를 할 수 있으나, 빗물로 인해 구조재의 함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골조 공사가 끝나면 즉시 지붕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골조를 보호하고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후속 공사를 계속하도록 한다. 문과 창문문과 창문을 부착함으로써 비로소 건물의 밀폐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천이나 혹한 등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단열과 공기/증기막(Air/Vapor Barrier)지붕 서까래 사이, 벽체의 샛기둥 사이 공동(Cavity)을 적절한 두께의 단열재로 채운다. 단, 천장 위를 단열할 경우 천장 장선을 설치한 후 그 사이에 단열재를 넣는다. 단열재는 공동에 빈틈없이 채우고, 유리섬유 단열재는 원래 두께대로 사용한다. 단열치를 높이려는 욕심에서 단열재를 압축해 더 많이 첨가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공기/증기막은 주택 내부의 습기가 확산 작용과 공기 유출에 의해 벽체 안으로 침투해 겨울에 결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한다. 폴리에틸렌(비닐) 필름이 보편적인 재료이며 두께가 0.15㎜ 이상인 것을 건물 외피(Building Envelop) 내부에 연속적으로 부착한다. 위생, 난방, 전기 공사위생 및 난방 설비 공사는 기초 공사부터 시작하여 급·배수관이 주택 내부로 진입하도록 그 위치를 미리 정하여 배관한다. 전기선의 인입 위치도 미리 정한다. 필요한 경우 기초 공사부터 전기 배관을 기초 벽체 혹은 바닥에 매립한다. 위생 및 난방 설비 배관이 구조체 특히 보 혹은 장선을 뚫고 관통할 때는 구조적 안전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한다. 외부 마감외장재 종류에 따라서 1∼2주일 걸린다. 이 과정에서 하우스 랩(House Wrap)과 같은 공기막을 부착하지만, 골조 공사와 함께 설치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어떤 외벽 치장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주택의 품격이 달라지며 돌, 벽돌, 시멘트 사이딩, 비닐 사이딩, 목재 사이딩, 스터코(Stucco) 등 다양한 재료가 쓰인다. 목재 사이딩을 선택할 경우 아무리 좋은 우드 스테인(Wood Stain)을 도포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표면이 자외선에 의해 검게 변한다는 점을 고려한다. 비바람 막이(Rain Screen) 시공법으로 외벽을 마감하면 강한 비바람에 의해 빗물이 벽체 내로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므로 주택의 내구성을 높이고, 페인트 재도장 주기도 길어진다. 내부 마감이 공정은 천장과 벽, 바닥 마감부터 시작한다. 목공 마감 후 페인트 혹은 바니시(Varnish) 도장 단계에서 난간 동자, 난간대, 내부 문, 문틀과 문선을 시공한다. 내부 마감 공정은 보통 2주일 정도 걸리고, 마감 종류에 따라 더 오래 걸리기도 한다. 도장내부에는 내화 성능을 위해 일반적으로 석고보드를 부착하며 페인트로 마감한다. 최근에 짓는 주택의 실내는 비교적 밀폐가 잘 돼 VOC(휘발성 유기 화합물)를 많이 배출하는 페인트를 사용할 경우 거주자의 건강을 해치므로 제품 선택에 신중을 기한다. 가구, 기구 설치설비 기구, 전기 배선, 콘센트, 전등 기구, 연기 경보기를 부착하거나 연결한다. 또한 동력을 사용하는 열풍기, 온수 급탕기, 환기 장치, 건조기, 그릴(Grill), 레지스터(Register), 전기 히터 등도 설치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벽난로, 세탁기도 설치한다. 주방 및 일반 가구는 폼알데하이드를 배출하는 파티클 보드나 MDF 등을 사용하므로 선택에 주의한다. 모든 작업을 마치면 준공 청소를 한다. 이 모든 공정은 보통 2주일 정도 걸린다. 조경집터의 물매 잡기, 차량 진입로와 옥외 계단 설치, 꽃나무와 나무 심기, 잔디 깔기 등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덱과 울타리 그리고 땅속에 배관하는 스프링클러도 설치한다. 이 공정은 1주일 정도 걸리지만 조경의 성격이나 덱과 수영장 같은 특수 시설을 갖추면 그 기간이 달라진다. 사진으로 보는 복층 경량 목조주택 짓기각 공간마다 외벽이나 지붕 선에 변화를 주어 입면이 다채롭다. 45도 경사를 이루며 한 방향으로 흘러내리는 지붕 선은 정연해 보인다. 외벽은 시멘트 사이딩의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시더 베벨 사이딩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경량 목구조 전윈주택의 주류를 이루는 이 집의 시공 과정을 사진으로 살펴보자. 기초 콘크리트 타설 및 앵커 볼트 설치기초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 바닥에 토대목(Sill Plate)을 고정시키는 앵커 볼트를 심는다. 지진이나 돌풍에도 집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 과정이다. 앵커 볼트는 최소 지름이 12㎜이며 기초 벽체에 100㎜ 이상 묻히도록 한다. 앵커 볼트 사이의 최소 간격은 2.4m이며, 토대 1개당 2개 이상을 설치한다. 토대(Sill Plate) 설치일반적으로 외벽 구조체에 사용한 목재와 같은 공칭 규격 2×4인치 혹은 2×6인치(실제 규격 38×89㎜ 혹은 38×140㎜) 방부 목재를 사용한다. 방습 및 밀폐를 위해 토대 가스켓(Sill Gasket)을 바닥 위에 설치하고, 그 위에 토대를 앵커 볼트로 고정한다. 1층 바닥이 목구조가 아닌 철근콘크리트 시공일 경우 토대 위에 장선과 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외벽 설치외벽은 구조 내력, 단열 효과, 창호 설치,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2×4인치 또는 2×6인치 샛기둥(Stud)을 사용한다. 간격은 12인치(30㎜), 16인치(40㎜) 혹은 24인치(60㎜)이며 일반적으로 16인치를 많이 사용한다. 벽 덮개는 O.S. B. 혹은 합판을 사용하며, 벽체를 제작하면서 벽 덮개를 부착하면 구조틀이 변형되지 않기에 가새를 부착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내벽 설치내벽은 일반적으로 칸막이벽이라 부르며,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과 하중을 지탱하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구분한다. 내력벽인 경우 바닥이 그 벽체를 충분히 지탱하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보완한다. 내력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칭 규격 2×4인치를 사용한다. 장선과 보 설치장선(Joist)은 바닥, 천장 혹은 지붕을 지지하는 수평 부재다. 구조적 특성 또는 경제성 등을 고려해 규격 목재나 공학 목재(Engineered Wood)를 사용한다. 工-장선은 변형이 덜 생기며 습도에 의한 수축과 팽창이 적고, 경간(Span)이 긴 것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있으나, 규격 목재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보(Beam)는 규격 목재를 하나 혹은 여러 개를 집성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공학 목재인 LVL, PSL, 글루램(Glulam) 등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계단 설치계단을 설계, 배치, 설치할 때는 안전하고 머리가 닿지 않으며 가구를 운반하는 통로가 되도록 한다. 대개 두 종류의 계단을 사용 한다. 마감한 두 공간 사이에 설치하는 주 계단과 창고나 세탁실 또는 지하실이나 다락에 설치하는 계단이다. 주 계단은 편안하고 오르내리기 쉽게 설계해야 한다. 경사가 급한 지하실이나 다락 계단은 보통 비싼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계단은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구입해 설치할 수 있다. 2층 바닥 T&G O.S.B. 설치장선 위에 접착제를 바르고 합판을 덮은 후 스크루 못으로 장선과 합판의 격리를 방지한다. 바닥 덮개는 보통 19㎜ 판재를 사용하는데 장선의 중심 간격이 40㎝이면 두께를 17㎜로 줄일 수 있다. 판재로 한쪽 끝 면에 자연 배수를 위해 홈을 딴 18.3㎜ T&G O.S.B.를 주로 사용한다. 2층 벽체 샛기둥 설치1층 벽체 위에 평탄한 바닥을 만들고 1층과 마찬가지로 2층 벽체를 세운다. 보통 외벽은 2×6인치, 내벽은 2×4인치 규격재를 벽체 마감재에 따라서 40㎝ 또는 60㎝ 간격으로 설치한다. 지붕 장선 설치지붕은 일반적으로 트러스(Truss)나 서까래(Pafter) 구조를 사용한다. 트러스 구조는 현장에서 제작할 때 구조적인 성능 검토가 필요하고, 서까래 구조는 구조적인 배치와 지붕 환기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2×8. 2×10. 2×12인치 구조재를 40㎝ 또는 60㎝ 간격으로 설치한다. 지붕 덮판 설치지붕 덮판은 O.S.B나 합판을 H-CLIP를 사용하여 덮는다. 지붕용 O.S.B의 한 면은 거칠고 'This Side Down'이란 스템프가 찍혔는데, 지붕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 미끄럼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용마루 환기구(Ridge Vent) 설치목조주택은 지붕 속 자연 환기를 위해 처마와 용마루에 환기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목조주택 안팎의 온도차가 극심할 경우 결로가 발생하여 구조체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이다. 지붕에 유동적인 공기층을 형성하여 온도차를 완충시키는 것이 바로 용마루 환기구다. 외벽 방습지 설치방습지는 결로와 습기를 방지하고 방수 및 단열 효과가 뛰어나며 외부 공기의 침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내부 수증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방습지는 건물의 외벽 합판 부분에 15㎝ 이상 겹쳐 타커핀으로 고정한다. 주로 Tyvek, Pink Wrap 등의 제품이 쓰인다. 지붕 방수 시트 설치지붕 방수용으로 폭 1m에 길이 10m 그리고 두께 2∼3㎜인 타르 시트(Tar Sheet)를 사용한다. 시공은 처마 아래쪽부터 가로 방향으로 길게 깔고, 다시 한 뼘 정도 겹쳐 가로로 반복해서 깐다. 자체 접착이 가능하지만 가장자리를 비롯하여 필요한 곳곳에 머리가 넓은 못으로 고정한다. 이중 그림자 아스팔트 슁글 설치아스팔트 쉬글은 패턴이 다양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가격이 저렴하여 지붕재로 많이 사용한다. 20, 25, 30, 40년 또는 그 이상 수명을 보증하는 슁글이 잇다. 시공은 지붕 방수 시트 위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처음 시작 줄의 슁글은 바람에 견디도록 두 겹으로 설치한다. 또한 부재 간 이음줄이 일치되지 않토록 겹쳐서 한 장씩 시공하고, 용마루는 일반 슁글을 3등분하여 한 장씩 시공한다. 창문 주변 테이핑 후 몰딩 설치창문을 시공할 때는 문틀 주변으로 물이나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종이 물 흘림(Paper Flashing)을 설치한다. 하단 부분에는 창호를 넣기 전 이-지 실(E-Z Seal)이나 방수 시트를 15㎝ 폭으로 깔고, 창을 넣은 후 날개 부분을 실리콘으로 밀봉한 후 다시 방수 시트나 이-지 실을 양측과 상단순으로 붙인다. 외장재 붙이기시멘트 사이딩 주 소재인 시멘트에 섬유 보강제를 첨가하여 고압으로 성형, 나뭇결을 표현한 외장재다. 내수성, 내구성, 경제성이 좋고 색상 표현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도장 수명도 길어 목재 사이딩(시더 베벨 사이딩)을 대체한 외장재다.베벨 사이딩 시더(Cedar ; 삼나무)로 한 단면이 긴 삼각형으로 만든 목재 사이딩이다. 시더는 자체 방부력을 지닌 부드럽고 질긴 목재로, 내후성이 강하고 변형과 크랙이 적다. 서까래 환기구(Rafter Vent) 설치단열재를 고정하기 전 서까래 환기구를 설치한다. 그 위치는 열린 천장(Open Ceiling)인 경우 서까래 사이에 충진한 단열재와 O.S.B. 사이다. 처마 환기구를 통해 들어온 외부 공기는 서까래 환기구를 타고 올라가 용마루 환기구로 빠져나간다. 처마 환기구(Soffit Vent) 설치처마 반자 환기구는 일반적으로 서까래 간격마다 하나씩 설치한다. 이곳으로 들어간 공기는 용마루 환기구나 박공 환기구로 빠져나간다. 이 환기구는 비와 눈 혹은 벌레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부식이 안 되는 금속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단열재 설치파이버 글라스 인슐레이션(Fiber Glass Insulaton)이 대표적인 단열재다. 주로 외벽 바닥, 천장, 징붕, 창문 주위에 사용하고, 차음 효과를 위해 내벽과 동파 예방을 위해 배관 등에도 사용한다. 등그)R-13, 15, 19, 21 등)에 따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 예로 2×4인치 외벽에는 R-13 또는 15를, 2×6인치 외벽에는 R-19 또는 21이 적합하다. 인슐레이션을 시공할 때는 반드시 긴소매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 후에는 0.05㎜ 이상 폴리에틸렌 필림을 덮는다. 석고보드 설치벽체와 천장 마감재로 석고보드를 많이 사용한다. 석고보드는 경제성과 내연소성 그리고 편리한 설치와 보수가 장점이다. 내화, 내수, 방음용 석고보드가 있으나 대개 일반 석고보드를 사용한다. 모든 석고보드는 불연소성으로 화재로부터 집을 어느 정도 보호하지만, 내화 석고보드는 화재에 대해 안전하다. 석고보드 설치 후 틈새를 메운 후 목공 작업을 비롯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다. 덱(Deck) 설치덱은 유용한 가족 공용 장소로 현관 주변, 거실 앞, 밖을 내다보는 전망 좋은 곳, 나무그늘 등에 설치한다. 덱에는 많은 사람이 올라가므로 적재 하중(200㎏/㎡ 정도)을 고려한다. 물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나 덱 위에 특별한 가구 및 설비가 올라간다면 그 하중은 별도로 고려한다. 덱은 외부 구조물이므로 방부 처리와 스테인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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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경량 목조주택 건축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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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비를 좌우하는 요인들
- 전원주택의 건축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구조 공법이나 사용하는 구조재, 마감재의 종류와 등급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설계를 할 때는 공간구성이 가장 중요하다. 대지에 있어서 집의 배치와 모양, 내부 평면 등이 중요하다. 거기에 공법과 자재의 사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건축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설계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이 철저히 검토되지 않으면 집을 짓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하자 원인이 되고 건축비 상승 요인, 시공업체와의 갈등의 원인이 된다. 글 /사진 전원주택라이프 DB ▲환경 주변 환경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발생한다. 환경 여건에는 차량 진입, 자재 운반 거리, 계절, 민원, 옹벽이나 조경석, 축대 설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집 짓는 환경이 나쁘면 그만큼 건축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수질보전 대책특별구역의 경우, 기타 지역보다 정화조 설치비가 추가될 수 있다. ▲층수 1층으로 지을 것인지, 2층 이상으로 지을 것인지다. 2층은 기본적으로 화장실 개수가 1층보다 1개 이상 늘어나고, 또한 계단이 추가된다. 주택을 건축할 때 건축비가 가장 많이 드는 곳이 화장실이며, 계단을 설치할 경우 추기 비용이 필요하다.▲ 평면에 따른 건축비 상대적으로 평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은 복잡한 평면보다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적게 든다.복잡한 평면일수록 벽이 많아지며 이때 시공비는 상승하므로 외관을 단순히, 평면을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을 선택하면 할수록 건축비는 절감될 수 있다.지붕의 형태도 건축비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만큼 지붕 또한 단순히 할수록 비용도 같이 절감된다. ▲외장재전원주택 건축의 경우 공사비를 결정하는 요인 중 외부 마감재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기본적으로 시멘트사이딩이며 그 외 써모사이딩, 메탈사이딩, 세라믹사이딩 등이 있고 이 외에 철근콘크리트, 스타코플렉스, 노출콘크리트 등 다양한 외부 마감재가 있으니 이 점 또한 유의하여 선택하면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다. ▲창문과 창호창문은 그 형태와 개수 그리고 창문의 종류에 따라 건축비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창문의 수를 과도하게 줄인다면 답답해지고 단열이나 환기 등 주거 환경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주택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창호다. 시스템창호와 일반 창호의 경우 기능과 성능에서 차이가 난다. 시스템창호는 일반창호의 단점인 창틀과 창사이의 틈을 없애기 위해 특수한 프로파일을 사용하고 개페방식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일반 창호와 비교해서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방음성, 내풍압성 등의 성능이 더 좋다보니 가격이 비싸고 창호의 무게도 무겁다.▲다락방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락에 대한 인식은 매우 특이한데, 다락방을 서비스 면적으로 생각하여 그냥 시공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실제 이용은 방처럼 이용(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춥지 않게 사용) 하기를 원한다. 사실 서비스로 한다고 해도, 결국 그 돈은 건축주가 지불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다락이란 건축법상에도 거실(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을 수납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러나 다락을 완전한 방으로 사용할 경우 똑같이 3.3㎡당 공사비를 지불해야 한다. ▲마감재와 덱(Deck) 설치에 따른 건축비마감재에 따른 건축 비용은 실내 마감재를 예를 들면 장판, 강화 마루, 포세린 타일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며 금액적인 부분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내 마감재를 선택하실 때에 건축비를 절감할수 있다.보통 전원주택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 그리고 내·외부를 연결하는 덱이 필요하다. 덱을 설치할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기타 이 외에도 3.3㎡당 건축비를 좌우하는 요소는 많다. 기초 높이와 공법(매트, 줄기초, 뜬구조), 거실과 방, 천장 형태(디자인), 지붕 형태와 높이(각도), 처마 폭, 벽체 높이·두께(폭), 꺾인(코너) 수, 문 크기와 수량, 형태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하는 조명의 수량과 사용 전력 등에 따라서 다르다. 또 어떤 건축 자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3.3㎡(평) 당 몇 백만 원씩 차이가 발생한다. 몇 천만 원을 하는 욕조가 있는가 하면, 지붕 자재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기도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건축비를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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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건축비를 좌우하는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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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3. 스틸하우스 건축 공정 및 사례
- 스틸하우스는 규격에 맞게 자재를 공장에서 미리 재단한 후 현장에서 결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어떤 건축 기법보다 빠른 완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건축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대부분 골조공사는 보름 정도면 끝나는데 전체 공정은 기초 공사→골조 공사→마감 공사순으로 진행된다. 자재는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기에 급격한 환율 변동으로 건축비가 요동칠 우려가 없는 것도 스틸하우스가 지니는 장점이다. 자료 : 전원주택라이프DB 스틸하우스 건축 공정 따라잡기스틸스터드 골조 공사벽체와 트러스를 짠 후 기초 콘크리트에 먹을 놓아 벽체가 설 위치를 표시하고 벽체를 놓는다. 먼저 외부 벽체를 세우는데 이때 벽체 하부 트랙이 콘크리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씰러를 깐다. 이때까지는 인력만으로 시공이 가능하지만 지붕 트러스는 크레인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잡는 것이 비용을 절감하는 길이다. 골조 시공은 1층 벽체 설치→2층 바닥용 조이스트 설치→2층 벽체 설치순이다. 2층 바닥용 조이스트 설치가 끝나면 크레인을 부른다.창호 공사철근 콘크리트나 벽돌조 주택의 경우 골조 완료 후 외벽 마감이 끝나야 창호 공사를 진행하고 내부를 마감한다. 그러나 스틸하우스는 비가 오더라도 내부 마감이 가능하고 내외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기에 198.0㎡(60.0평) 복층 주택이라 하더라도 창호 공사를 포함한 내·외부 마감 공사는 10일이면 충분하다. 공사 시 개구부 크기를 상하좌우로 약 1㎝ 정도 여유만 주면 깔끔하게 마감할 수 있다. 지붕 공사전원주택에서 애용되는 지붕재는 아스팔트 슁글, 징크, 기와 등이 이다. 아스팔트 슁글을 이용한 지붕 공사는 지붕용 방수 합판의 O.S.B. 글자(APA 인증 마크 등)가 위로 오게 설치한 후 투습 방수가 가능한 지붕용 타이벡(Tyvek)이나 루핑 벨트 등을 시공하고 아스팔트 슁글을 올리는 순으로 진행된다. 지붕 속 환기는 강제 환기보다는 자연 환기가 되도록 처마 밑(소핏)을 통해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법을 택한다. 게이블 벤트, 루프 벤트, 릿지 벤트 등을 이용해 높은 곳으로 공기가 잘 빠져나가도록 한다. 스티하우스를 짓는 데 필요한 자재는 공장에서 정확히 재단된 후 나오기전에 전체 건축 공정이 줄어든다. 사진은 NC컨트롤 시스템이라는 공장 제작 시스템을 갖춤 자재 생산 모습. 외벽 마감주의할 점은 가능하면 벽체가 외부 쪽으로 습기를 조절하도록 투습 방수지인 타이벡 시공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타이벡과 사이딩, 벽돌 등의 마감재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 습도 조절이 가능하다면 이상적인 드라이-월 시스템이 된다. 외벽 마감재로는 사이딩 계열이 많이 쓰이며 벽돌, 인조석, 강판재 등도 인기다. 벽돌을 사용할 경우는 일정 간격마다 구조체와 벽돌을 연결시키는 황동선이나 브라켓을 설치해야 안전하다. 내벽 마감콘크리트 주택보다 벽 선이 고르고 가지런하며, 석고보드 위에 벽지나 페인트, 타일 등을 붙여서 마감하므로 깔끔하고, 공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벽지 시공 시 외부 바람에 노출되면 벽지가 뜨므로 다른 공정과 겹치지 않도록 하고 문을 자주 열지 않도록 한다. 페인트는 퍼티 메김, 갈아내기, 메시 붙이기 등 잔 처리 작업이 많고 최소 3회 이상 마감 페인트칠을 해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간다. 근래에는 웰빙 트렌드로 황토 마감을 원하는 이들이 많은데 굽지 않은 생황토 벽돌을 이용하는 게 좋다. 전기, 설비 공사스틸하우스는 벽체 내부가 비어 있고 2층 바닥이나 천장에 여유 공간이 있어 배관과 수정이 용이하다. 설비 공사 시 수직 배관을 위한 별도의 덕트 스페이스(수직 통로)를 만들 필요 없이 140㎜ 스터드 내부에 배관만 하면 되는 유리함이 있다. 다만 세면기 등을 벽에 매달아 시공할 경우 사전에 스터드나 트랙을 잘라 보강해야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외단열 공사 경우 사전에 2×6인치 방부목을 이용 피스 고정자리를 확보하고 그 위로 겹쳐서 메시를 감고 마감 공사를 한다. 빠르고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스틸하우스를 찾는 이들이 늘었다. 한국철강협회 스틸하우그클럽에서 진행하는 교육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골조를 세우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복층 스틸하우스 짓기음식점을 운영하는 건축주가 거주를 목적으로 지은 집이다. 음식점과 위아래 나란한 위치에 놓인 터라 무엇보다 진입 동선이 간결하고 외관상 이질감이 없어야 했다. 정화조 문제로 설계를 담당한 곳과 작은 마찰이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 공정은 원활히 진행됐다. 166.0㎡(50.3평) 복층 주택으로 전통 한옥인 음식점과 조화를 고려해 집을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무난한 색상의 마감재를 선택해 이질감을 줄였다. 현장 측량도로에 면해 건축주가 운영 중인 음식점이 있고 그 뒤편이 본 주택이 위치할 대지다. 따라서 주택 시공 전에 음식점이 위치한 필지와의 합필이 선행돼야 했다. 본 대지와 직접 연결되는 진입 도로가 없어 자재 반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기초 공사 및 바닥 콘크리트 타설기둥, 바닥, 벽 등 콘크리트로 만들 모양의 틀을 짠 후 콘크리트 양생 후 이 틀을 떼어 내는데 이것을 거푸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4주 후에 철거한다. 콘크리트를 양생할 때에는 일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가 중요하다. 자재 반입스틸하우스는 사전에 필요한 자재가 치수에 맞춰 공장에서 제작돼 나오므로 현장에서는 기초 공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자재를 반입해 골조 공사를 준비한다. 반입된 자재는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안전한 곳에서 분류된 상태로 보관한다. 패널 조립 및 골조 공사벽 패널은 통상적으로 조립이 어려운 곳부터 시작하여 수평을 맞추면서 연결한다. 보는 2개 트랙 사이에 조이스트를 2중 혹은 3중으로 끼워 넣어 상자 형상을 띠도록 하며 골함석은 바닥 면적에 맞게 절단한 후 나사를 이용해 바닥 조이스트와 연결시킨다. 2층 벽 패널은 1층 벽 패널 및 바닥 조이스트와 일직선이 되도록 시공한다. 배선 공사 및 배관 공사각 실마다 필요한 전기를 체크하고 조명, 콘센트, 스위치 등의 배선 작업을 진행한다. 전기 설비 배선 및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단열재를 채우고 O.S.B와 석고보드를 붙인 후 내벽을 마감한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 타설층간 소음을 줄이고 단열 성능을 높이고자 1, 2층 바닥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알루미늄 분말과 물을 섞어 만드는데 가벼우면서 단열성이 높고 시공하기도 간편해 바닥 단열재로 많이 쓰인다. 석고보드 붙이기소석고를 원료로 톱밥·섬유·펄라이트 등을 혼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포제를 첨가해 만든 것이 석고보드(Gypsum Board)다. 물로 반죽해 시트 두 장 사이에 부어서 판상을 굳히는데 1902년 미국에서 발명되었다. 고무망치 등으로 살살 두드려 벽면에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시공 후 틈새는 우레탄폼으로 충진한다. 방습지 설치 및 단열 공사결로를 차단하고 단열 성능을 높이기 위해 방습지를 설치한다. 타이벡(Tyvek)이 널리 쓰인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섬유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타이벡(Tyvek)은 방수성 및 강도가 뛰어나 애용되고 있다. 아스팔트 슁글 설치전원주택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지붕재가 아스팔트 슁글이다. 채색된 돌 입자를 코팅해 색상을 입힌 것으로 기와에 비해 무게가 1/5밖에 되지 않아 건축물에 하중으로 인한 부담을 전혀 주지 않고 시공 또한 간편하다. 두께는 3㎜로 한 장 규격은 가로세로 100×30㎝ 정도다. 이것을 한 장씩 잇대 지붕에 얹어 시공한다. 엑셀 파이프엑셀 파이프는 이음매 없이 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음매를 잘 못 시공했을 경우 부속 변형에 의해 물이 샐 수 있기 때문. 이음매 시공이 필요할 때는 클램프라는 연결 자재를 사용한다. 파이프를 수직으로 자른 후 클램프를 파이프 끝단에 밀어 넣는다. 클램프를 파이프 끝단에서부터 3~6㎝에 위치시키고 압착기 이빨 부분을 클램프 귀부분에 수직으로 정확히 위치시킨 후 압착기로 ‘탁’ 소리 날 때까지 조여 준다. 외벽 마감시공이 간편하면서도 깔끔한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는 시멘트 사이딩을 주 외벽 마감재로 사용했다. 시멘트 사이딩 시공 시 습기 차당과 결로 발지를 위해 코너 및 창틀 부분은 후레싱으로 마감하고 판재와 판재 사이에 3㎜의 여유 간격을 줘야 한다. 단조로운 맛을 피하기 위해 치장 벽돌과 방부목으로 포인트를 줬다. 타일 공사물 사용이 많은 욕실이나 신발을 신고 다녀야 하는 현관 등에는 타일을 까는 것이 좋다. 대리석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으나 고가인 데다 파송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어 저렴하면서 내구성이 좋은 ㅌ타일을 주로 쓴다. 타일 시공 시에는 접착제 위에서 밀어 맞추지 말고, 안착할 자리에 가만히 내려놓고 조정해야 한다. 벽면 닿는 부분은 2㎜ 정도 짧게 재단하면 자연스럽게 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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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지을 수 있는 집, 3. 스틸하우스 건축 공정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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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정원 이야기 2 내가 꾸미는 나만의 테마 정원
- 식물원이나 수목원에 가면 비슷한 생육환경이나 형태, 색감, 스타일 등 여러 가지 테마로 정원이 나눠져 있는데, 이는 우리가 식물을 더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 집도 식물원처럼 다양한 테마로 정원을 나눠 꾸미고 싶었던 적이 있을 것이다. 다만 정원 면적이 넓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쉽게 엄두가 나지 않아 포기하곤 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공간이 넓지 않아도 현실적이면서 만족도 높게 다양한 테마로 정원을 시공한 사례를 소개한다. 진행 남두진 기자글 자료 박진영(화랑조경 대표) 이번 사례는 마당이 약 50평 정도에 조경 예산이 크지 않은 타운하우스였다. 클라이언트는 파주와 오산을 오가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조경 관리에 자신이 없다며 저관리형이면서 가성비 좋은 정원이 구현되길 바랐다.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관리가 용이하고 예쁜 모습을 동시에 지닌 형태를 원한다. 시공 전후 모습 상담 후 현장의 입지 조건을 먼저 파악하고 대략적인 디자인을 구상해 본 뒤 본격적인 설계를 진행한다. 이번 정원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정원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는 재밌는 형태를 계획하고자 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정원을 한 구획에 마련해두면 아이도 부모도 나아가 가족이 함께 정원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어떤 종류의 꽃과 나무를 좋아하는지 아이들과 상담하다 보면 대화 자체로 정말 즐거워한다. 해바라기, 블루베리, 체리를 좋아해서 직접 키우고 먹어보고 싶다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관리가 용이한 블루베리나무와 내한성이 강한 체리나무를 찾았다. 울타리목으로는 말채와 아로니아 그리고 아이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맛있는 유실수목과 바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저관리형 수목으로 식재했다. 테마별로 멋지게 식재된 식물들 Shade garden다양한 잎과 색상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쉐이드 가든 _ 건물 높이에 항상 그늘지게 되는 공간은 내음성이 강한 식물들을 식재해 쉐이드 가든을 조성했다. 호스타와 관중, 아스틸베, 휴케라 등은 반음지에서도 생육이 강하고 다양한 잎의 형태와 색상 질감을 느낄 수 있다. 만약 그늘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단일 품종으로 콘셉트 정원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예를 들면 다양한 품종의 호스타를 식재해 호스타원을 조성하면 그늘 공간이 분위기 있는 고급스러운 정원으로 바뀔 것이다. 마찬가지로 휴케라나 아스틸베원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을 것이다. 유실수가 있는 쉼터 공간 Romantic garden숙근초화와 목수국이 있는 로맨틱 가든 _ 로맨틱 가든은 목수국, 공조팝, 문그로우, 자엽국수나무, 라일락 등의 관목과 숙근샐비어, 은사초, 큰꿩의비름, 미니톱풀 등 숙근초화류를 조합해 사계절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들었다. 지피에는 백리향을 식재해 마치 잔디처럼 자연스럽게 지면을 덮으면서도 은은한 향기도 퍼질 수 있도록 했다. Winter garden 모습 Winter garden겨울 정원을 즐길 수 있는 윈터 가든 _ 겨울에도 수피를 감상할 수 있는 말채나무와 상록수 문그로우, 겨울에도 꽃의 형태감으로 아름답게 존재감을 뽐내는 목수국과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산수유 등을 포니테일그라스, 모닝라이트, 무늬억새 등의 그라스류와 혼식했다. 윈터가든의 그라스와 목수국 덕분에 겨울에는 오히려 따뜻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겨울에 빨갛게 노랗게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말채나무는 겨울에 줄기와 가지를 그대로 감상하다가 초봄에 새순이 나기 전 지면으로부터 20cm 정도에서 강하게 전지해주면 아름다운 줄기 색상을 계속 볼 수 있어 관리가 어렵지 않다. 시공 후 몇 년이 지난여름 모습 Cherry & Berry유실수가 있는 쉼터 가든 _ 작은 공간에 단조로운 동선을 옆으로 빼 작은 의자를 둔 쉼터 공간을 만들었다. 의자 하나 두었을 뿐이지만 잠시 정원에서 쉴 수도 있고 계절별로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남길 포토존이 될 수도 있다. 이곳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바이오체리와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을 식재해 유실수 정원을 만들었다. 아이가 직접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엄마 아빠와 함께 먹어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수피와 꽃이 아름다운 배롱나무는 색채로 포인트를 주고 가을에 향기 좋은 하트모양 나뭇잎의 계수나무까지 시각과 후각이 모두 즐거워지는 공간이 될 것이다. 바비큐 공간 BBQ Area야외 바비큐 공간을 위해 기초 작업 후 판석을 시공하고 자투리 공간에는 블루베리와 꽃댕강나무 등을 식재해 한층 즐거운 식사 분위기를 조성했다.이렇게 공간이 넓지 않더라도 영역을 나누고 콘셉트를 설정해 구성하면 더 재밌게 정원을 즐길 수 있다. 꼭 아이들이 있는 집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콘셉트를 생각해 보며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어떨까. 정원의 콘셉트를 구상하고 식재를 위한 식물을 찾아보면서 다양한 생육환경의 식물들도 접해보자. 관심을 가진 만큼 자연스럽게 나만의 정원에도 애정이 생길 것이다. 박진영_화랑조경 대표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조경,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경, 시공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원을 제안한다. 감각적인 식재 시공과 다양한 소재 개발을 통한 자연친화적 공간을 조성해 높은 결과물을 재현한다. 나아가 새로운 디자인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클라이언트 니즈에 맞는 정원으로 정원문화를 보급·확산하는데 힘쓰고 있다.010-4922-6514www.hwara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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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의 정원 이야기 2 내가 꾸미는 나만의 테마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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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문의 정원이야기 11 압도하는 아름다움, 경사지 정원
- 경사지 정원은 높낮이 차이에서 오는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특히 전원주택은 뒷마당이 범람면과 이어진 경우가 많기에 이를 내 정원에 맞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경사지 정원은 과연 어떻게 계획해야 아름다움은 물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까. 진행 남두진 기자 글 및 자료 권혁문(가든디자인뜰 대표) 경사지 정원은 경사각에 따라 정원이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전망을 제공한다. 이에 맞춰 건물과 지형이 자연스러운 경관을 만들고 독특한 디자인이 표현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운 지형은 정원의 환기와 채광에 유리한 조건이다. 경사지 정원 조성 방법경사지 정원을 조성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먼저 경사면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연출할 것인지, 계단식 혹은 평지로 계획해 깔끔한 느낌으로 연출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이때 경사지가 좁고 가파르다면 플랜터나 화단을 제작하는 편이 안전이나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또한 경사지는 지형 특성상 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배수로와 같은 배수 시설 계획을 꼼꼼하게 세워야 한다. 특히 장마철 폭우가 건물과 식재 영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앉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사면이 넓고 비교적 가파르지 않은 경우 자연스러운 식재를 통해 계단이나 경사로가 조성된 아름다운 배경을 얻을 수 있다. 넓은 부지를 포장할 때는 지반공사와 보강공사 등 부수적인 기초 작업이 필요하기에 경사면을 그대로 살리는 계획으로 비용 또한 절약할 수 있다. 일부에 데크 전망대를 더해 계단 동선을 만든다면 휴게 공간이 어우러진 더욱 훌륭한 정원이 될 것이다. 좁고 가파른 경사면 화단 조성 전과 후 경사지 활용한 별채 계획은평구 한옥마을의 한 주택은 경사지를 활용해 별채에 지하를 만들어 가족실을 계획했다. 매우 가파른 경사지였기에 전체를 계단과 화단으로 조성했고 본채 야외 데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 통일감을 주어 광장의 무대와 같은 재미있는 공간이 됐다. 다만 본 주택과 같이 지하로 통하는 경사지가 있는 경우 자칫 지하로의 토양유실이나 범람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지하로 계획할 때는 의뢰인처럼 확실한 기반 공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하로 이어지는 깊은 경사면에 정원을 조성한다면 햇볕이 드는 시간이나 방향을 고려해 식재할 필요도 있다. 경사면이 정원 일부만을 차지하는 경우엔 평지로 계획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경사지 위의 지형과 레벨을 맞춰 덱 전망대를 설치하거나 그 밑을 메워 평지로 만드는 것이다. 이때는 안전을 위한 지반 공사가 필수이기에 지형 조사와 보강 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경사면에 계단이나 화단을 조성할 때 배수로를 간과하거나 경사도에 비해 기초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경우 혹은 겨울철에 작업하는 경우 붕괴 위험이 있어 추가 보강 공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 범람이나 안전 문제를 확실하게 대비해 지반 및 기초 공사를 진행한다면 경사지 정원은 보통의 정원보다 몇 배 아름답고 건강한 인상을 줄 것이다. 똑똑하고 세심한 계획이 경사지를 골칫거리가 아닌 임팩트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것이다. 넓은 경사지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식재 의뢰인에게 제안한 투시도와 실제로 조성한 정원의 모습 뒷마당 범람면에 대비한 투시도와 실제로 조성된 모습 권혁문_가든디자인뜰 대표권혁문은 디자인, 설계,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가든디자이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 기획,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설계 및 시공 노하우로 편안한 쉼이 있는 정원을 디자인한다.www.thetteul.com인스타그램 @gardendesign.tteulhttp://gardenmarket.creatorlink.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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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
-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아래 본문은 과연 몇 년도의 모습일까.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광경이지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로드맵과 관련 기술의 성숙도를 보면 이 같은 풍경이 5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번 칼럼에서는 대표적인 미래교통(GTX, 자율주행차, UAM)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특히 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원 대표이사) 20XX 년 어느 날, 파주시 목동동에 사는 김 씨는 고향인 경상북도 안동시에 내려가기 위해 집에서 카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유 차량을 호출했다. 자율주행 레벨 4 등급 1)의 공유 차량은 GTX 운정역 카쉐어링존에서 운전자 없이 스스로 10분 만에 집 앞까지 도착했다. 도착한 공유 차량을 타고 GTX 운정역으로 출발한 김 씨는 차량에 탑승해 노트북을 켜고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탑승부터 내릴 때까지 직접 차선 변경은 물론 브레이크와 액셀을 단 한 번도 밟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운정역에서 내린 김 씨는 곧바로 GTX-A 노선의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대기하고 있던 열차에 탑승해 20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다. 자율주행차를 활용하니 역에서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시간이 없어졌다. 이는 시간만 입력하면 카쉐어링 애플리케이션이 실제 교통상황과 나의 걸음 속도 등을 파악해 자율주행차를 설정해 준 덕분이었다. 자율주행차는 역시 혁명이라는 생각을 하며 서울역 버티포트(Vertical+ Airport, 수직이착륙장)로 향했다. 간단한 수속을 마친 김 씨는 몇 개월 전 새로 신설된 RAM(Regional Air Mobility, 항공 모빌리티) 노선을 타고 안동역 버티포트에 착륙했다. 지하주차장에 가니 RAM 기체 안에서 호출했던 자율주행차가 착륙 시간에 맞춰서 대기하고 있었다. 운정동에서 안동의 고향 집까지 1시간 30분 만에 도착한 것이다. 자가용을 이용했으면 4시간 이상은 족히 걸렸겠지만 여러 교통수단을 활용하니 1시간 30분 남짓이면 충분했다. 파주시 목동동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파주시 목동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목동동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이 위치한 운정동과 서쪽에 맞닿아 있는 곳이다. 하지만 행정동으로서 운정동 중에 운정2동, 운정5동, 운정6동은 법정동이 목동동으로 돼있어 운정동과 목동동은 사실상 하나의 동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최근 이 지역이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바로 GTX-A 노선 때문이다. GTX-A 노선은 파주시 운정역에서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을 거쳐 화성시 동탄역까지 이어진다. GTX에 관한 뉴스는 언론에 이미 여러 차례 보도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언제 GTX가 개통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필자가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대부분 10년 정도 뒤에 GTX가 개통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것을 보니 말이다. 하지만 GTX는 생각보다 빨리 개통될 예정이다. 수서-동탄 구간은 2024년 상반기에 개통하고, 운정-서울 구간은 2024년 하반기에 개통하니 이제 1년만 기다리면 GTX를 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이번 칼럼에서 소개할 목동동 8**번지는 운정신도시의 한가운데 위치한다. 운정신도시는 2003년부터 개발이 이뤄진 2기 신도시 중 하나로 2021년 현재 약 25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에서 북쪽으로 가장 먼 곳에 위치한 신도시이기도 하다. 운정신도시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경우 경의중앙선, 광역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경의중앙선을 타기 위해 운정역이나 야당역을 이용할 경우 높은 혼잡도로 인해 출근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자유로를 타거나 고양시를 관통하는 루트도 있지만 결국 어느 길로 가던지 매우 심각한 교통체증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랫동안 고민을 했고 해결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GTX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개의 GTX 노선 중에 A 노선이 운정신도시를 통과할 예정이며, 정차역은 경의중앙선 운정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3.5km 떨어진 곳에 새로 건설될 GTX 운정역이다. 목동동 8**번지는 GTX 운정역에서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GTX가 개통할 경우 많은 관심을 받을 전원주택지로 보인다. 혹자는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서는 편리한 대중교통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GTX가 운정신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전원주택에 살기 위해 교통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질 것이다. 한편 목동동 8**번지의 반경 1km 안에는 6개의 공원이 있다. 사실 운정신도시는 녹지율이 27.3%로 다른 2기 신도시(판교 37.5%, 김포한강 30.9%, 광교 43.8%) 들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닌데, 반경 1km 안에 6개의 공원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로 느껴진다. 이처럼 목동동 8**번지는 앞으로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들이 많다. 목동동에 관심 있는 독자들은 경의중앙선을 타고 지금 바로 운정신도시로 떠나보길 바란다. 김포시 장기동 전원주택지독자 중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상상해 본 사람이 있다면 경기도 김포시에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드론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러한 광경은 생각보다 머지않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국토부는 2025년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K-UAM 그랜드챌린지를 출범했는데, K-UAM 그랜드챌린지의 주요 골자는 정부와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체 및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에 대한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UAM 육성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위해 여러 기초 지자체가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김포시는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미래교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에는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UAM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2023년 3월에는 미래형 환승센터인 ‘김포 콤팩트시티역’ 건립의 추진을 발표했다. 두 번째 살펴볼 토지인 김포시 장기동 1***번지는 앞으로 건립될 김포 콤팩트시티역 인근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로 정부, 경기도 및 김포시에서 계획한 각종 교통편이 원안대로 실현될 경우, 김포시를 넘어 경기도에서 가장 교통이 좋은 전원주택지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장기동 1***번지는 김포골드라인 장기역에서 900m, 마산역에서는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하지만 젊은 층들에게 익숙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2)나 대중교통으로 약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으니 상당히 교통이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장기역은 장차 5호선의 연장선, GTX-D 노선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기대감 또한 상당히 높은 곳이다. 여기에 마산역 인근에 들어올 김포콤팩트시티역에 버티포트까지 들어오게 될 경우, 장기동은 천지개벽할지도 모르겠다. 계획대로 UAM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되면 앞으로는 역세권의 개념에 ‘버세권’(버티포트+세권) 같은 용어가 등장할 것이다. 또한 UAM이 발전하면 기존의 교통에 대한 인식 자체가 바뀌게 될 텐데, 버티포트가 생김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장단점을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버티포트 인근 지역의 지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버티포트가 있음으로써 인근에 새로운 사업체들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으며, 새로운 사업체가 생겨나면 당연히 고용창출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소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듯 UAM은 미래에 우리의 일상을 바꿀 혁신적인 교통편으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개통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예상된다. 당장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인증을 받은 기체만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데, 기존에 없었던 이동 수단이기 때문에 FAA의 인증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에서는 2028년 LA 올림픽에 맞춰 UAM을 본격적으로 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2026~2027년 정도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2027년 즈음해서 개통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김포시는 국내 기초 지자체 중 UAM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지자체 중 하나이고, 그중심은 장기역 인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UAM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김포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수도권의 전원주택지 중에서 앞으로 대대적인 교통의 변화가 있을 법한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까운 미래부터 보자면 GTX, 자율주행차 그리고 UAM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10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교통 편들을 연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미래 교통은 그동안 우리가 생각하던 부동산의 패러다임을 완전하게 바꿔놓을 것이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용도지역, 지목 등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 기술이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등급 1) 고도 자동화 단계로 시스템이 전체 주행을 수행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대응하는 단계. 시스템은 운행 구간 전체를 모니터링하며 안전 관련 기능들을 스스로 제어한다. 운전자는 출발 전에 목적지와 이동 경로만 입력하면 되며, 수동 운전으로 복귀하지 못할 때에도 시스템이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한다.모빌리티 2)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남은 1마일(1.6km)을 이동할 때 쓰이는 교통수단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대표적 나종익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전공하고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 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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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전원주택과 땅 5 토지 분석, 파주시 목동동과 김포시 장기동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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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비발디파크로 유명한 강원도 홍천군은 최동단과 최서단의 거리가 100km에 육박하는 좌우로 상당히 긴 모양을 가진 기초자치단체다. 100km가 얼마나 긴 거리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부연하자면, 100km라는 거리는 반포동 고속터미널에서 충청북도 청주시까지 갈 수 있는 거리이며, 반포동에서 북쪽으로 간다면, 개성 시내까지 갔다가 파주까지 돌아올 수 있는 거리이니 홍천군이 얼마나 큰지 감이 올 것이라 믿는다. 서쪽으로는 경기도 양평군과 가평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강릉시, 양양군과 맞닿아 있는 강원도 홍천군은 여러 교통의 호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기도 양평군의 용문역에서 출발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홍천군이 영서지방에서 유일한 철도 소외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생길 경우 경기도 양평군과 함께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지역이 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홍천강 인근의 아름다운 마을인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와 월천리에 있는 토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글 나종익(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 대표이사)자문 성호건(주식회사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대표이사) 홍천군 남면 남노일리 전원주택지첫 번째 토지는 홍천군청과 비발디파크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인 남노일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지다. 이곳은 마을의 북쪽에 위치한 금학산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관으로 유명한 곳인데, 홍천강이 굽이굽이 흐르며 만들어내는 태극문양 형태의 마을을 바라보고 있으면 대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남노일대교에 올라서서 홍천강을 바라볼 때, 언젠가 이곳에 반드시 세컨드하우스를 마련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렇기에 서문에서 언급한 교통시설의 확충은 홍천군에게 분명한 호재이지만, 필자를 포함해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호재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많이 유명하지 않은, 나만 알고 싶은 관광지들은 개발되지 않고 보존되었으면 하는 작지만 큰 바람이 있기 때문이다. 남노일리, 바로 그런 곳이다. 이번 칼럼에서 첫 번째로 소개할 남노일리 1**번지에서는 홍천강을 바로 앞에서 조망할 수 있다. 게다가 걸어서 10초면 홍천강에 다다를 수 있으니 그야말로 강세권 중에 강세권인 셈이다. 강 바로 앞에 위치한 땅은 기본적으로 가치가 높지만 반드시 살펴봐야 할 점도 있다. 바로 해당 지역에 규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남노일리 1**번지 역시 땅의 일부가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홍수관리구역에서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성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에 있어서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하천구역의 경우 건축물을 짓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노일리 1**의 일부분에 걸쳐있는 홍수관리구역에는 아쉽게도 현재 현황도로가 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도 반드시 있어야 하니 현황도로 부분에 계획홍수위까지 성토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남노일리 1**번지 내에 있는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모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기에 그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 토지의 경우 실제 건축 가능 면적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이처럼 하천 주변의 땅을 매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제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규제사항이 있다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 경계측량을 통해서 확실히 파악을 한 후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해 보자. 홍천군 남면 월천리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홍천군 남면 월천리 2**번지다. 월천리는 며느리고개가 위치한 곳인데, 며느리고개란 조선시대 어느 날,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나귀 등에 짐을 싣고 걷다가 시아버지가 잃어버린 짚신을 찾으러 떠난 사이에 며느리가 사라져버렸다는 무서운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다. 언제부터인가 혼사를 치르러 가는 행렬이 이 고개에 이르면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진다 해서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가파르고 험준한 고개여서 이러한 설화가 탄생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현재 며느리고개 인근이 바이크나 자전거를 타는 임도 드라이브 마니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지역으로 바뀐 것을 보면 부동산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는 당연한 이치를 또 한 번 깨닫게 된다. 월천리 2**번지는 며느리고개의 바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시골 땅을 보러 다니는 경우 만날 수 있는 토지들의 용도지역은 상당수가 관리지역이다. 가끔 땅을 찾는 분들 중에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는데,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라 포기하는 사례를 본 적이 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월천리 2**번지는 총면적이 505㎡, 약 153평 정도 되는 땅으로 전원주택을 짓기에 충분한 땅이지만,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고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지조성 사업 또는 농업 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인데, 농업인이 아닐 경우 해당 지역에 주택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꼭 농업진흥구역 토지에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경우에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이다. 말로는 쉽지만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농업인이 될 수는 없기에 농업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농업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업인으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여러 조건들 중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2번 조건인데, 해당 토지를 매입하면서 330㎡, 즉 100평 정도 되는 하우스 한 동을 설치한 후 농사를 짓게 되면 농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물론 농사만 짓는다고 바로 농업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농업인이 되었다고 바로 농가주택 허가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관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지에 필히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에는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사업이 있으니 면사무소나 마을 커뮤니티에 문의해 보자. 이번 칼럼에서는 땅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거나 전원주택을 바로 지을 수 없는 땅에 대해 알아봤다. 하천 주변에 전원주택을 짓거나 농지에 전원주택을 짓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내 마음에 드는 토지가 하천 주변이나 농지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규제란 풀기 어렵지만 법을 제대로 알고 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많은 땅은 대부분 그렇지 않은 땅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보길 바란다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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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4) 토지 분석, 강원도 홍천군 남노일리와 월천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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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2
- 농가주택 리모델링 본격 시작하기준비부터 시공까지 각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농가주택(구옥) 리모델링’은 어쩌면 신축보다 더 까다롭고 세심하게 이루는 작업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각 공정에서 발생할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하나 검토해가며 전문가와 머리를 맞댄 결과, 그 나름대로의 새 보금자리가 재탄생되는 매력을 가진다. 정리 남두진 기자협조 이에코건설, 애플스타일디자인, 더하우스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구옥을 구매하고자 한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도로, 이웃 토지와의 관계와 같은 행정적인 문제부터 구조, 향, 전기와 같은 건축적인 검토까지 그 범위도 다양해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막막해지기 십상이다. 이번 호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준비, 설계, 시공으로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전문가들이 조언한 내용을 실었다. 준비, 땅의 경계와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기1 구옥 선정 시 반드시 미등기 건축물 여부 체크구옥 선정에서 각 전문가들이 거듭 강조한 점이 바로 ‘미등기 건축물’ 체크 여부다. 미등기 건축물은 여러 측면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이다. 그중 ‘맹지’와 ‘경계’를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맹지란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가지지 못한 필지를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대지가 2m 이상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맹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의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통 구옥은 미등기 건축물인 경우가 많다. 이는 맹지에 지어진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곳에서 누군가가 살아왔기 때문에 얼핏 보면 진입을 위한 도로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 타인 토지, 혹은 도로를 침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암묵적으로 사용해왔을지 몰라도 리모델링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을 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애초에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주변의 토지 주인들과의 마찰, 나아가 지역주민들과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맹지가 아니더라도 미등기 건축물이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음에도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면 본인 땅을 찾겠다고 측량을 통한 건축물의 부분 철거 및 담장 이동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 내가 보는 땅이 타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경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계측량을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직 고려 중인 땅에 돈을 들여 경계측량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낮다. 그렇다고 토지 판매자에게 이를 요청하는 것도 관계가 껄끄러워지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실제와 조금의 편차가 있겠지만,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적도 및 건물 관계를 확인한 후 실제 주위 토지 주인들에게 물어 확인을 해보는 편을 권한다. 구옥 및 토지를 선택할 때는 주변 경계와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2 건축행위를 위해 구조와 물을 간과하지 말 것위에서 구옥 선정을 위한 체크를 마쳤다면, 다음은 건축행위를 위해 검토해야 한다. 전문가는 크게 ‘구조’와 ‘물’을 언급한다. 구옥은 보통 한옥 구조인 중량 목구조, 블록으로 시공한 조적조, 큰 범위에서는 조적조지만 시멘트벽과 치장벽돌로 시공한 소위 슬라브집이라고 불리는 구조로 나뉜다. 이중 이번 호에서는 자주 의뢰받는 중량 목구조를 통해 검토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중량 목구조에서 칸막이 벽체에 가로로 있는 중방이나 하방은 하중을 받지 않는 수장 벽체이기 때문에 철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둥, 도리, 보는 실질적으로 하중을 받는 구조로 이 부분의 상태가 리모델링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보통 도리나 보가 썩은 경우는 흔하지 않으나 기둥 하부가 썩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발견되곤 한다. 구옥은 보통 기둥 하부까지 도배지로 덮기 때문에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때는 잠시 양해를 구하고 도배지 하단을 들춰낸 후 날카로운 것으로 기둥을 몇 번 긁어 알 수 있다. 긁었을 때 노란 원목이 나온다면 비교적 안심해도 되지만, 으스러진다면 이미 썩어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전체 기둥에서 한두 개 정도가 썩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보강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다면 이미 집이 뒤틀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집이 뒤틀린 정도는 흙벽과 구조 사이 공간이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로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뒤틀림 정도가 심한 집은 이 부분이 상당히 벌어져 있다. 보통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마쳐놓지만, 그중 물에 대한 검토를 자칫 간과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물에 대한 검토로는 우수가 흘러서 나갈 곳이 있는지, 구옥이 도로보다 낮은 레벨에 위치하지는 않는지 등이 있다. 그중 집의 후면인 ‘뒷마당’에 초점을 맞춰 확인해 볼 것을 전문가는 조언한다. 구옥의 뒷마당은 언덕처럼 높은 형태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심한 경우 뒷마당의 바닥 레벨이 집의 바닥 레벨보다 높은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뒷마당에 흐르는 물을 빼낼 수 있는지, 공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어느 쪽도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구매를 포기하는 편이 좋을 수 있다. 겉으로 상태 좋아 보이는 집도 바닥으로 스민 습기로 인해 구조물들이 상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썩어 부식된 구조부. 3 각 공정 프로세스의 이해구옥 리모델링의 공정 프로세스는 구옥 상태와 업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지만, 이번 특집에서는 자문에 도움을 준 더하우스에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전개한다. 공정 프로세스는 ‘현장점검 및 실측 → 도면 작업 → 철거공사 → 습식공사 → 구조공사 및 버림몰탈 타설 → 설비공사 → 방통 및 단열공사 → 마감공사’로 진행된다. 구옥의 바닥 레벨보다 뒷마당 레벨이 높은 경우 습기로 인해 구조물이 상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4 기본적인 성능 개선에 맞춘 예산 계획구옥 리모델링은 의장 요소보다는 집으로서의 기본적인 성능과 불합리한 평면을 개선하는 기능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 보면 신축보다 더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예산은 신축 금액에 50~70% 정도로 계획해두기를 전문가는 조언하면서, 한정된 예산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의장 요소가 아닌 기능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는 편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어떤 마감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크게 차이 나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구옥은 집의 상태와 이에 대한 대응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요구 사항을 하나씩 정리해가며 합리적인 비용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철거, 방통, 단열 식으로 이루어지는 각 공정. 설계, 욕심내지 않고 쾌적하게 구성하기리모델링의 평면계획은 먼저 집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량 목구조에서 기둥, 도리, 보는 집중 하중을 받고 있어 철거를 비롯해 위치 변경 또한 힘들다고 판단한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칸’과 ‘퇴’로 이뤄지는데, 기둥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하나의 칸이 되어 이 칸이 장방 형태로 길게 늘어진 형태라고 이해하면 쉽다. 즉 직접 하중을 받지 않는 칸막이벽은 모두 철거할 수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지만, 동시에 비효율적인 장방 형태와 기둥 위치의 모듈로 인해 실 구성이 제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셈이다. 예를 들면 4칸 정도(16평)의 집에는 현관, 주방 겸 거실, 화장실 1개, 방 1~2개 정도로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 단순히 평수만 따져보고 지나치게 많은 방을 요구하는 건축주가 적지 않게 있다고 한다. 이에 전문가는 실의 개수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는 편이 쾌적한 환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또한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각 공간에 좀 더 신경 쓰면 오히려 신선한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의 우선순위나 역할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많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함을 덧붙였다. 구옥을 리모델링해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공간을 증축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증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하물며 철저한 구조계산을 통해 마련하는 구옥 리모델링의 경우는 더욱 어려운 작업으로 이어진다. 이에 별도의 여유 공간은 계획에 미리 포함해 한 번에 짓는 편이 안전성 면에도, 경제성 면에서 효과적이다. 농가주택에 필요한 별도의 여유 공간은 대표적으로 정원 및 작업을 위한 창고, 야외공간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바비큐실,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게스트룸 정도가 있다. 한편, 노후까지 고려했을 때는 자유로운 동선을 위한 문턱 제거, 주방과 욕실 크기에 대한 고민, 구들방과 같은 추가적인 고려 항목도 언급됐다.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기도실(위)과 접객실(아래)이 함께 계획된 농가주택. 시공, 전문가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기시공 중에서도 특히, 철거는 돌발 상활이 가장 빈번하기에 숙련된 전문가들도 긴장하는 공정이다. 돌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기초 침하가 생긴다든지, 직접 하중을 받는 보에 크랙이 생긴다든지, 집이 뒤틀리면서 무너진다든지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전문가는 지지대를 받쳐놓았음에도 집이 틀어지는 상황이 발생해 인부들이 밖으로 대피한 후 상황을 보면서 샷보드를 설치하고 벽체 공사를 앞당겨 시공했다는 실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문제는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 없이 리모델링의 각 공정을 직영으로 진행하는 경우다. 각 공정마다 그에 따른 검토 사항이 다를 터인데, 이를 직영으로 한다는 것은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에 대해 보장받지 못한다는 의미와 같다.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애초에 믿을만한 전문 업체와 함께 진행하기를 권장한다. 구조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시공은 무엇보다 안전과 직결되는 공정이기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크랙이 생긴 구조부와 이를 지탱하는 샷보드. 어느 정도 집의 형태를 대략적으로 마련했다면, 내부 마감재 선정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 구옥 리모델링에서 마감재는 ‘시간성‘이라는 측면에 맞춰 계획해 보면 좋다. 크게 과거에서 연장된 시간성과 재해석된 시간성으로 콘셉트를 설정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어릴 적부터 살아온 구옥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엔 쭉 사용했던 가구를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단출한 재료로 마감한다거나 새롭게 구입한 구옥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엔 특정 공간을 차별된 분위기로 바꿔 반전 분위기를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구옥은 특별한 의장 요소 없이도 구조 자체를 노출시켜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으니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다. 철제로 보강된 지붕 구조부. 한편, 구옥 리모델링은 내부 마감재에 너무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다. 따로 봤을 땐 멋스럽던 디자인도 구옥 특유의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디자인을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편이 좋다. 또한 일반 아파트에 사용하는 기성 자재도 비교적 높이나 길이가 작은 구옥에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치수를 꼼꼼하게 살펴 가며 선택해야 함도 잊어서는 안 된다. 구옥은 무엇보다 기능적인 요소가 우선되어야 함을 항상 인지하면서, 더함보다 비움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편이 만족한 결과물을 얻기 위한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동안 건축자재를 포함한 물가 및 인건비가 폭등했다. 이는 리모델링 영역에도 영향을 끼쳤고, 예비 건축주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을 주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구옥 리모델링을 직접 혹은 직영으로 진행하려는 사람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에 전문가들은 두 가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타일과 색감을 활용해 포인트를 준 인테리어. 첫째,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리모델링은 돌발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작업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진단하고 변수에 대응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잘못된 조치와 무리한 강행은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함께 진행하기를 거듭 강조한다. 둘째, 각 공정의 원활한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각 공정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이를 잘 맞물려 진행을 해야만 하자 없는 쾌적한 공간을 이룰 수 있다. 직접 혹은 직영으로 진행하게 되면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해지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도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었는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기존 구조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인테리어 Process Check!① 현장점검 및 실측현장점검 및 실측에서는 대지 레벨과 구조를 체크하는 등 구옥의 현황을 검토한다. 내부 벽체는 공사 시작 후 모두 철거되기 때문에, 특히 기둥 위치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② 도면 작업도면 작업에서는 현장점검을 토대로 평면을 재구성한다. 중량 목구조는 중간 칸막이 벽체가 하중을 받지 않는 수장 벽체이기에 철거할 수 있음에 따라 비교적 자유롭게 평면을 구성할 수 있지만, 한옥 특유의 장방형태의 평면과 기둥 위치에 따른 모듈로 아파트와 같은 극적인 구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을 미리 염두에 둬야 한다. ③ 철거공사철거공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의 공사가 시작된다. 예상·판단했던 골조들이 실제로 드러나면서 확인된 위치에 따라 평면이 변경되는 등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공정이기도 하다. 한편, 철거 공정은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정이기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해야 한다. ④ 습식공사습식공사는 집의 큰 틀을 잡는 공정으로 외벽이나 화장실과 같은 습식 공간에 조직 및 미장 시공을 진행한다. ⑤ 구조공사 및 버림몰탈 타설구조공사 및 버림몰탈 타설은 설비 공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목구조 틀로 공간을 구획하고, 집 전체 레벨을 다시 한번 체크해 이에 맞춰 버림몰탈을 타설 한다. ⑥ 설비 공사설비 공사는 기본적으로 신축에 준해 진행한다. 특히 설비 공사는 한번 진행되면 수정이 쉽지 않아, 공사 전 콘센트의 위치나 가전제품의 배치와 같이 세세한 계획을 미리 이루면 좋다. ⑦ 방통·단열 및 창호공사방통·단열 및 창호공사는 수성연질폼을 이용한 내단열로 진행한다. 내단열의 포인트는 기밀성에 있다. 즉, 빈 공간 없이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시공할 수 있냐는 의미인데, 수성연질폼은 바탕면이 평활치 않은 리모델링 현장 여건에서 그 장점을 발휘한다. 단열재를 뿌리는 방식이므로 평활치 못한 바탕면에 균등하고 기밀하게 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성연질폼의 단점이라면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로 인한 단열성능의 저하가 있다. 그러나 이는 습기의 사전 차단과 적절한 두께의 시공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⑧ 마감공사마감공사에서는 목공사를 시작으로 진행한다. 벽과 바닥의 마감부터 조명, 가구의 설치까지 구옥이 새롭게 탄생하는 공정이다. 한성욱(㈜더하우스 대표)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화이트디자인에 입사한 이래로 2022년 현재까지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 2015년 ㈜더하우스를 창업해 많은 수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며, 시공한 프로젝트들이 수차례 건축잡지와 포털사이트 메인에 노출된 바 있다. ㈜더하우스는 전라북도 고창에 기반을 두고 작업하고 있으며, 한옥 및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주 업무로 진행을 하고 있다. 신축에서는 찾기 힘든 노후주택의 스토리(장소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주택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장소성에 기능적인 요소들을 곁들여 사람 냄새가 나는 공간들을 만들고자 한다.010-8876-2608 www.thehouse21.com 오미숙(애플스타일디자인 대표)2002년부터 아파트, 주택과 상업공간을 비롯해 2013넌부터는 농가주택 포함 100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13년 충남 서천의 100평 한옥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리모델링한 과정을 담은 저서 <2천만 원으로 시골집 한 채 샀습니다>는 현재까지 10쇄를 기록하며 스테디셀러 자리 잡았다. 현재 다양한 방송에도 출현하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뚜렷하게 확립해가고 있다.010-4012-0528 blog.naver.com/ohcodi 정병은(이에코건설 대표)서울산업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설계사무실(1986)과 건설사(1992)에서 각각 실무를 쌓았다. 이후 본인 건설사(1998)를 개소해 현재는 패시브하우스, 저에너지하우스를 전문으로 시공하며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010-3005-6008 blog.naver.com/y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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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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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 정부는 귀농귀촌 사업을 오랫동안 진행하고 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빈집과 인구감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귀농귀촌 사업과 농촌주택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연계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전원주택을 짓고 시골에 정착해 살고 싶지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로 여겨진다. 이번 특집에서는 농가주택 리모델링으로 전원주택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하면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잘 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구했다. 혼자서 시골집을 구매해 리모델링을 하며 꿈을 키워가고 있는 박소연 씨의 사연도 싣는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리모델링 사례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글 노철중 기자자료전원주택라이프 DB, 귀농귀촌 종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청 내게 딱 맞는 빈 집 어떻게 찾나귀농귀촌·빈집 정보 100% 활용하기 나는 어떤 집을 꿈꾸는가부터 정해야귀농귀촌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의 지원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각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시군구의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2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귀농귀촌 인구는 51만 5432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귀농귀촌 가구는 37만 7744가구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며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60대 귀농귀촌 가구 수가 16.4% 증가하며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은퇴 이후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실제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귀농 가구들의 가구원 수가 평균 1.36명이라는 점은 대부분 부부가 함께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 늘어난다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향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계획을 살펴보면, 실질적인 귀농귀촌을 도와주는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전원주택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원들도 눈에 띈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 제도 및 농촌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생활 기반과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농촌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농촌 재생 프로젝트 신규 지원 대상에 21개 생활권을 추가 선정했고, 공간 정비 및 주거·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출처 : 귀농귀촌 종합센터.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빈집 활용 도시재생하려는 지자체들 증가전원주택의 꿈을 실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빈집(구옥)을 구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농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위한 정책 수단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는 농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방안에는 빈집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된다. 농가주택은 부지가 지적 공부상 지목地目이 대지인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증·개축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부지를 사들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여러 부대비용, 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등을 내야 하고 다시 건축비를 들여야 한다. 하지만 농가주택은 구입만 하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 없이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하다.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단기간에 손쉽게 전원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수도, 전기 등의 주거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여기에 투여되는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식수를 공급받기 위해 땅을 파 물을 끌어오거나 전기 공급을 위해 별도의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편안한 안식처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활용전라남도는 올해부터 5년간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해 빈집 1만 동을 정비하고 주차장, 쉼터, 쌈지공원 등 조성으로 도민 생활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남지역은 고령화, 저출산 등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2021년 전국 빈집 6만 5203동 가운데 27.1%인 1만 764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빈집이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 상위 10곳 중 6곳이 전남 시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북도는 올해부터 도비 10억 원을 포함한 34억 원을 투입해 시군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0년부터 전액 시군비로 추진된 도의 농촌 주거용 빈집 정비 사업은 지난해 1300채에서 올해 1600채로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예산 1억 원을 들여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빈집을 소유주에게 재생 비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집 소유주는 이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5년간 무상으로 임대해야 한다. 전남 강진군은 빈집 1000세대 정비, 전원주택 1000세대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에도 나선다. 강진군은 빈집 1000채를 리모델링해 도시민들에게 임대해 귀농귀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빈집과 공실 상가를 연계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을 아우르는 전용 공간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농가주택 모습들.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본격적인 리모델링에 앞서 반듯이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물 노후 정도와 입지 및 주변 여건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 기존 건물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상해 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한다. 구조 전문가의 충분한 조사가 이뤄져 내력벽과 비내력벽 선별과 구조물 역학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무리한 건물 구조 변경은 붕괴 위험이 크기에 전문가를 통한 건물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한다. 셋째,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장만 교체할 것인지 또는 내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증·개축 공사 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정한 후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 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 넷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 관청과 설계자 상담을 통해 공사 시 발생할 민원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점검한다. 업체 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 시공과 A/S 능력, 검증된 품질의 시공자재 사용,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다섯째, 일정 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장마철이나 한겨울은 피해 공사 시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음으로 미리 최소한 예의를 지켜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 경주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나만의 집에 대한 구체적 생각 갖기전원주택을 지을 때 자신이 만족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어떤 집을 갖고 싶다는 구체적인 생각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떤 지역에 살고 싶은지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다 튼튼한 집을 매입할지 고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실제 농가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전원주택을 마련한 일부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시군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 충북 청원군 한 농가주택의 리모델링 전후 모습. INTERVIEW홀로 ‘맨 끝 집’을 완성해가는 박소연 씨 박소연 씨는 맨 끝집 비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에 동명의 집을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며 작성한 기록들을 올리고 있다. 사진을 보니 자연에 둘러싸인 빨간 지붕의 맨 끝 집은 제법 멋스럽고 운치가 있어 보인다. 맨 끝 집은 그에게 일종의 선물 같기도, 지금 하는 일의 연장선 같기도 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직접 집을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그로부터 구매부터 리모델링 공사까지 직접 체험하며 얻은 생생한 경험담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본인 소개와 ‘맨 끝 집’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A. 안녕하세요. 최근 십여 년간의 회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공간 디자인 스튜디오 ‘두공공’을 운영하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정체성을 담은 공간과 목가구를 만드는 곳인데요. 막상 저에게는 그런 오롯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복잡한 관계로부터 단절된 곳,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사색할 수 있는 곳에 제 작업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열심히 일한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의 의미도 있고, 스튜디오의 포트폴리오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Q. 맨 끝 집을 어떻게 찾고 구매하게 됐나요.A. 이웃 마을에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어요. 몇 년 전에 폐가를 고쳐서 지금까지 오도이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 저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인의 동네 중심으로 매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기도 했고, 주변 부동산의 소개를 받기도 했어요. 결국 제 집이 된 맨 끝 집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결정하게 되었고요. Q. 혼자서 리모델링을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A. 공간이 멋지고 예쁘면 좋겠지만, 그보다 그 공간을 누릴 사람이 가장 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좋아할 만한 공간은 제가 가장 잘 아니까 스스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 회사원이기는 했지만, 퇴사 후 공간을 디자인·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Q.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나요.A. 공간을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은 저와 두공공 스튜디오 동업자가 머리를 맞대고 진행했어요. 전기 배선이나 상하수도 배관 작업같이 직접 할 수 없는 일은 일급의 기술자분들을 고용해 진행했고요. 사전에 아무리 여러 번 소통해도 현장에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렌더링이미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소통하려 노력했고,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는 항상 제가 상주했어요. Q. 현재 작업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나요.A. 내외부의 큰 시공은 모두 마친 상태예요. 외부 도색과 조경 작업 정도가 남았습니다. 수도사의 집이라는 맨 끝 집 콘셉트에 어울리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도배, 장판, 몰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대신 천연 흙을 주재료로 해 이국적인 분위기를 내는 유럽 미장이라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Q. 리모델링을 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A. 온 집안에 살림살이가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 이게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추억과 삶을 모두 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 감정적으로 힘들었는데요.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또 기존 집의 지붕, 골조 같은 모양새를 최대한 살리며 시공을 하려다 보니 잔손이 많이 가고 공사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서 그 점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골 특성상 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아서, 일급 기술자분이 펑크를 내신다거나 하면 대체할 인력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Q. 리모델링 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나요.A. 저도 혜택받은 게 있는데요, 석면 슬레이트 철거입니다. 가구 당 최대 3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이것 외에도 빈집 철거 비용이나 이주 시 지원금도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매년 지원 사업 및 비용이 변경되니 관할 지역 주택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A. 리모델링 시작 전에 어떤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지, 어떤 공간에서 살고 싶은지 스스로 많이 물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예산, 시공방법, 시공자재를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거든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작업 공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개방감이 있는 공간과 창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반면에 침실이 조금 좁거나 동선이 불편한 것은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예산을 공사시간과 맞추어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공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대비용도 많이 늘어납니다. 건축주의 맘고생도 길어지고요. 멋진 공간을 만드시길 바라며 응원을 보냅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맨 끝 집’ @the.last.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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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리모델링 성공을 위한 꿀팁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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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소액을 가장 현명하게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코로나19가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요즘,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은 양상이다. 금리 인상의 여파로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 부동산시장도 본격적인 하락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토지의 경우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다. 토지는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새롭게 시작할 이번 칼럼부터는 앞으로 토지와 전원주택을 찾을 때, 어떤 관점들을 가지면 좋을지 전국 각지의 토지 매물들을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분석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자문 성호건(㈜한국부동산연구소 대표) 양평 도심 역세권 전원주택지첫 번째는 양평읍 오빈리에 위치한 토지다. 양평읍 오빈리는 조선시대 때부터 교통의 요충지이자 *역원(驛院)이 있던 중요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곳이었다. 이는 조선시대만의 일은 아닌 듯하다. ‘2030 양평군 기본계획’을 보아도 오빈리는 양평군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의 하나다. 양평군은 도시와 농촌 지역, 동서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1개의 도심(양평역, 오빈역)과 3개의 부도심, 7개의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오빈리는 그중에서도 1개의 도심에 속하는 지역, 즉 양평군의 도심이라 부를 수 있다.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인데, 5분만 걸어가면 만날 수 있는 남한강은 왜 이곳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역원: 조선시대에 교통의 요충지인 역로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여관 오빈리는 경의중앙선 오빈역에서 1km 좀 넘게 떨어져 있으며, 도보로는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한다. 서울에서는 역에서 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역세권이라 하기 어렵지만, 양평에서는 1km 정도면 역세권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해당 토지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6번 국도에서의 접근성도 상당히 뛰어나다. 1분이면 서울 방면 6번 국도로 진입이 가능하며, 서울에서 올 경우에도 6번 국도에서 1분이면 도달한다. 이곳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다.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많이 봐온 분들은 아마 계획관리지역을 찾아 헤맨 경험이 다들 있을 것이다. 보전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인 반면,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00% 이하이기 때문이다. 즉, 계획관리지역 내에 100평의 토지가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40평이지만, 보전관리지역에 있을 경우 허용 가능 건축면적은 20평인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크기를 선택하라는 실제 전원주택에 살고 계신 분들이나 건축을 하셨던 분들의 공통된 조언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보전관리지역도 고려해 볼 만할 것 같다. 또한 경사도가 거의 없는 평지로 기초 토목공사 비용이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 여부를 떠나 농막 신고 및 설치도 가능한 지역이다. 다만, 해당 토지의 경우 오수처리 시설과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개별 정화조와 개별 지하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대부분 전원주택지에서는 각 개별 시설을 설치하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개의 도심이라는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평지라는 것이 경사지보다는 편안함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은 단지라고 해서 배치를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호 조망권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입 전에 미리 인지하고 설계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봐야 할 것이 개발행위허가와 건축 허가를 득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접함이나 배수로 연결 그리고 경사도를 살펴봐야 한다. 오빈리는 현황 도로에 접해있고, 구거가 바로 토지에 붙어있으며, 경사도는 없다시피 한다. 이 때문에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었고 실제 군청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한다. 토지 100평에 약 35평 정도의 집을 짓는다고 가정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세금을 제외하고 4억 3천만 원에서 5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평 소나무 숲 내 전원주택지두 번째로 살펴볼 토지는 소나무 마을 지평면 송현리 산 22-1번지 일대다. 지평막걸리로 유명한 지평주조와 지평의병 및 지평리 전투 기념관과 멀지 않은 이곳은 약 2,800평의 전원주택 마을로 개발되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다. 현재 1채의 주택이 지어져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토지는 경의중앙선 지평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카카오맵 기준 도보 30분 정도 걸린다. 송현리는 위에 언급한 오빈리처럼 양평 시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지만, 주변에 상당히 많은 편의시설이 있다. 먼저 차량으로 가볍게 드나들 수 있는 거리(약 5분)에 다양한 식당과 마트, 산책할 수 있는 하천(흑천)이 있다. 도보 약 15분 거리에는 지평레포츠 공원이 있고, 차량 약 7~8분 거리에는 파3 골프장이 있어 골프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송현리의 토지 매입을 고려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로 지분’이다. 송현리는 현재 임야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마을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 사도의 형태로 도로가 건설될 예정이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도로 지분까지 같이 매입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목공사를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생긴다. 보통 토목공사하면 30년 늙는다고 하니 토목공사 한 번으로 실버타운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송현리 같은 곳을 선택하길 바란다. 만약 토지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바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 1차로 측량사무실과 건축사사무실에 가서 원하는 개발과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2차로 시·군·구청에 문의해 더블 체크를 한 후에 토지 계약을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한편 송현리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섞여 있는 곳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인 부분은 일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층 주택으로 최대한 넓게 지으려는 계획이 아니라면 대체적으로 저렴한 보전관리지역을 매입하는 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땅을 보지 않고 예쁘게 지어진 주택만 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예쁜 전원주택이 로망인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토지와 그 지역을 살펴보는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길 바란다. 예쁘게 지어진 전원주택은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자. 나종익(㈜코드랩리얼티 대표)중앙대학교에서 도시계획학부를 졸업하고 석사를 수료했다. 이후 영국 뉴캐슬대학교 건축대학원에서 수학하던 중, 한국으로 돌아와 IT 회사를 창업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한 공동중개 매칭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주식회사 코드랩리얼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또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의 소속중개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와 UI/UX 디자이너로도 활동 중이다.010-8992-9371realty@kod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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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익의 땅이 답이다 (1) 토지분석, 양평군 오빈리와 송현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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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문의 정원이야기 1 아이들을 위한 주택 정원
- 진관동 주택 정원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놀던 생활이 조심스러워 개인주택으로 이사 온 정원주의 의견을 반영해 조성했다. 정원은 아이들이 흙을 만지고 뛰어놀 수 있도록 모래마당과 잔디마당을 계획해 방과 후 아이들과 친구들의 놀이터가 된다. 나아가 아빠의 출근을 배웅하는 길, 엄마의 식재료를 책임지는 텃밭으로서 가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정리 남두진 기자글 사진 권혁문(가든디자인뜰 대표) GARDEN NOTEDATA위치 서울 은평구 진관동유형 단독주택 정원대지면적 330.57㎡(100평)건축면적 112.39㎡(34평)설계기간 2016년 5월~7월공사기간 2016년 8월~9월설계 및 시공 가든디자인뜰 031-424-1293 https://thetteul.com/ MATERIAL화단 금속 플랜터(ST강판 위 자동차 도료마감)포장 정원용 블록, 장대석+자갈, 잔디(체크)식재황금회화나무, 층층나무, 산가막살나무, 여름수국, 왕보리수나무, 붓들레아, 에메랄드그린, 대추나무시설물 차폐용 목재 갤러리월, 모래 놀이터, 어닝 잔디를 손수 심었지만 자꾸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공사 중 땅 밑에 깔아 놓은 시멘트가 잔디가 고사하는 이유인 것을 확인했다. 정원주는 입주 후 남편과 직접 정원을 만들고자 했다. 그러나 기초 작업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고 식재 종류 선정부터 구매처 탐색까지 모든 과정이 막막했다. 애써 깔아놓은 잔디는 원인을 모른 채 죽어갔으며, 어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고민 끝에 정원주는 가든디자이너에게 의뢰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외부 각진 담장을 따라 내부에는 곡선 형태로 화단을 마련했다. 앞마당과 뒷마당 사이에 낭비되던 통로를 창고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활력은 높이고 낭비되는 공간은 줄이다도로와 3면이 접한 대지 위에 건축된 주택은 주차장과 마당이 분리된 중앙 배치 형태로 디자인됐다. 이에 외부 시선으로부터의 프라이버시 확보가 우선이었다. 또, 세 개의 경사 지붕에 벽돌과 징크로 마감한 전형적인 모던 스타일이었지만, 자칫 컬러에서 오는 무게감으로 인해 활력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곡선을 사용한 동선을 계획했고, 금속 플랜터의 마감을 와인색으로 선택했다. 과감히 사용한 붉은 계열 색상이 전체적으로 낮은 톤 건물에 활력을 더하고, 곡선을 적용한 동선은 부드러운 인상을 자아낸다. 이런 계획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동시에 사계절 내내 변하는 정원의 아름다움까지 생각한 것이다. 담장이 없어 외부 노출이 우려됐던 부분은 천연 목재를 이용한 갤러리월을 설치해 차폐성을 높여 편안하고 안락하게 정원을 누릴 수 있게 했다. 앞마당과 뒷마당을 잇는 통로로 사용되던 건물 측면은 별다른 쓰임새 없이 데드스페이스로 자리했지만, 어닝과 갤러리월을 설치해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들을 위한 모래마당 출퇴근길 아빠를 배웅하는 숲 정원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공간을 만들다정원에는 실내에서만 놀던 아이들을 위해 먼저 모래마당과 잔디마당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바깥에서 뛰어놀 수 있게 됐다. 여름엔 물총을 쏘고, 겨울엔 트리를 꾸밀 생각에 정원주도 벌써부터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한다. 주차장에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공간에는 아빠의 출근을 배웅하는 숲 정원을 조성했다. 다른 한쪽에는 텃밭정원을 조성해 엄마가 먹거리를 키우는 소소한 일상의 재미도 부여했다. 정원을 계획하고 조성할 때는 니즈 파악, 공간 활용, 관리 편의성 등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신경 쓸 부분이 많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만족도다. 정원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이다. 엄마를 위한 텃밭정원을 가꾸는 부자 권혁문(가든디자인뜰 대표)권혁문은 디자인, 설계, 시공 전 과정에 참여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원을 만드는 가든디자이너다. 신뢰할 수 있는 디자인 기획,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습득한 설계 및 시공 노하우로 편안한 쉼이 있는 정원을 디자인한다.인스타그램 @gardendesign.tteulhttps://thette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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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문의 정원이야기 1 아이들을 위한 주택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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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 앞서 처음 집을 지을 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설계에서 점검해야 할 부분과 대략적인 시공 비용,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까지 살펴보았다. 이 칼럼을 읽은 분들이라면 이제 정말 토지매입부터 주택 시공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마친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공사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시공 계약서 작성법만이 남았다. 이전에 본 내용이 실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현장에 관심을 갖고 노력만 하면 집짓기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 이번 칼럼은 시공 계약서 작성과 시공과정에서 알아두면 좋은 변수와 현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글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 지난 7회차 칼럼에서 ‘토지/전원주택 계약 시 점검해야 할 특약사항’에 대해 다뤘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까. 필자가 집을 지었던 사례를 들어 살펴보자. 필자가 지었던 최초 두 채의 주택은 미흡한 마무리와 보일러 작동 불량, 전선 사후관리 등 문제로, 시공사 측에서는 미지급 잔금을 사유로 상호 간 소송을 한 경험이 있다. 그다음번 공사는 애초보다 완공이 8개월 정도 늦어지기도 했다. 현재 시공 중인 ‘피노밸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분쟁 소지를 없앨 계약서를 작성하고 시공사와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대개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혹은 빨리 진행할 땐 계약금과 중도금을 동시에 하지만 필자는 중도금도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분쟁 없는 시공 계약서 작성하기어느새 2022년 상반기도 모두 지났다. 그동안 코로나19 영향으로 토지 거래가 부쩍 늘면서 그만큼 건축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다. 주변의 시공사 대표들이 ‘이렇게 바쁜 적이 있었나’ 라고 반문할 만큼 많은 상담과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상반기 3개월(1~3월) 동안에는 거래가 많았었다. 4~6월 들어 조금 뜸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7월부터는 문의가 점차 늘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0년 단독·다가구주택 착공 건수가 총 4만 7692건이다. 2021년에는 총 5만 3596건에 이른다. 무려 12.4%나 상승했다. 단독주택 시공 건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과거보다 정보가 투명해졌는데도 시공사와 고객 간 마찰은 여전하다. 고객은 시공사 대부분이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 의심하고, 시공사 측은 최선을 다하고도 욕을 먹는다고 느낀다. 이기적이고 나쁜 악덕업자도 있지만 상호 간에 악의가 없어도 시공 상의 문제는 늘 발생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1. 공사의 범위를 명시하라필자는 중개사 업무 외에 전원마을 개발하는 작은 시행업도 함께 한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공 상담을 하기도 한다. 필자가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시공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들이 처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가격이다. 우선 고객의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 통과가 되어야 그다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다 보니 몇몇 시공업체들은 처음부터 평당 시공단가를 적은 문구를 내걸고 싼값으로 고객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설계 및 디자인에 들어가 이것저것 추가하다 보면 결국 처음 비싸다고 생각했던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 부분에서 처음 시공사와 고객 간의 해당 시공단가에 대한 공사의 범위 및 완성도가 달라서 마찰이 생기곤 한다. 이 때문에 최초 가격의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시공 계약을 한 고객들을 만나보면 “이 부분은 짚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따라서 싼 시공단가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전 공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꼭 가져야 한다. 최근 필자가 시공사와 작성했던 시공 계약서에는 건축시공뿐만 아니라 잔디와 담장, 외부 인터폰, 그리고 대문 시공까지 이행하겠다는 명확한 범위를 내용에 담았다. 같은 평 단가라도 이 회사에서 제시한 시공 금액은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었다. 2. 공정별 자금 관리에 대한 내용을 꼭 작성하라계약 단가가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일까? 내실 있게 제대로 집을 완공하는 게 중요하지, 저렴한 시공계약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제대로 집을 완공하기 위해 계약 당시 자금 관리에 대한 기록은 상세할수록 좋다. 시공사 입장에서는 빠른 공정을 위해 한 번에 많은 대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내 집 시공이 아닌 다른 곳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 특히 평 단가를 싸게 부른 시공사일수록 건축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골조 공사를 초반에만 빠르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 이후 이런저런 이유로 다음 공사들이 지연된다. 모든 시공사가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경험한 평 단가를 싸게 부른 회사들 70% 정도는 이러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시공 리스크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그냥 싸고 좋은 집을 지어주는 경우는 절대 없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정별 비용 지불은 세세하게 나눠야 한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고서도 비용을 못 받는 일도 없어야 하지만 건축주는 ‘자금을 모두 줘야 시공할 수 있다’는 시공사의 말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계약 당시에는 건축주가 갑이고 시공사가 을이지만 한 번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어느 순간 입장은 뒤바뀔 수 있다. 필자 역시 두 번째 시공을 할 때, 싸게 지어주는 대신 잔금 외에 거의 모든 비용을 이른 시기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골조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 달 이내에 공사비를 완납했지만 최종적으로 그 집은 완공까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일반 부동산 경우에는 한 번에 중도금까지 납입하고 싼값에 계약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실물 자산이 명확한 때이다. 시공처럼 실물을 만들어가는 계약은 한 번에 많은 공사비를 납입하는 대신 싸게 계약하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리스크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요즘처럼 자잿값이나 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미리 싸게 매입할 수 있으니 시공사도 빨리 대금을 받으면 그만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이외 개인들은 꼭 공정별 단계를 나눠 비용을 지불하길 바란다. 3. 시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관리인을 꼭 섭외하라건축사를 통해 건축 허가를 내고 설계도면을 시공사에게 전달하면 건축주들은 이제부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에 마음을 놓는다. 골조가 올라가고 단열재를 넣는 등 내·외장 공사가 진행돼도 이들 대부분은 시공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방문해 살펴보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인이 시공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현장에 자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현장관리인을 채용할 것을 추천한다. 보통 건축사에게 설계비 외에 약간의 추가 비용만 내면 중간, 완료보고뿐만 아니라 공정별 현장 관리까지 해준다. 어떤 시공사들은 현장에 카메라를 설치해 건축주가 실시간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카메라 영상으로는 그냥 하루하루 달라진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하자 포인트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현장 감리자가 있다면 시공에 대한 단순 감시보다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더 유용하다. 4. 시공 단계별 변수 및 꼭 들어가야 할 특약사항들시공에서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딱히 시공사가 나쁜 의도를 갖고 있거나 개인이 이기적이지 않아도 여러 상활에 의해 공기가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 특히 요즘처럼 자잿값이 급등하거나 수급 자체가 어려울 때에는 개인 시공사 입장에서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난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공 단계별로 아래 특약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갑(건축주)’의 계약 이행에도 불구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 지연 및 임의의 시공 변경 등으로 본 계약에 대한 목적 달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갑’은 ‘을’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지체된 공사에 대하여, 총공사비의 일당 1/1000의 해당 지체상금 및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혹시 모를 지체되는 부분에 대해 이러한 특약으로 방어를 하면 시공사에게 상당한 의무감을 심어줄 수 있다. 2.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따른다.”- 개인들이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잘 모르며, 단순히 감정이나 정에 호소해 ‘수리 부탁’을 한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래 도표을 참고하고 전체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4]를 확인하면 된다. 주택은 물론 조경이나 토목까지도 A/S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다. 시공과정에서의 변수 알고 방지하기아무리 계약서를 잘 썼어도 개인의 불안한 마음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업을 놔두고 매일 현장에 있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필자 역시 현업 때문에 매일 현장에 나가기는 상당히 어렵다. 물론 매일 가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지만, 이럴 때 시공별로 꼭 현장 확인해야 타이밍과 그 시공 플로우(흐름)를 알면 비교적 수월하게 현장 통제가 가능하다. 공정 순서별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관을 완성하고도 장기화될 수 있다. 피노밸리 내부가 완성된 모습 1.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집을 짓기 위해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나면 양생 기간이 필요하다. 이때는 꼭 현장에서 도면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와 기초 콘크리트의 두께, 시공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기초콘크리트는 집의 안정과 가장 밀접하며, 또 시작 시점인 만큼 이때 시공을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를 알면 시공사의 의지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간혹 배치도와 다른 방향으로 기초를 치는 경우도 있으며, 기초의 철근이 약하다거나 두께가 시방서와 다른 경우도 있다. 시작이 반이다. 2. 골조가 완성된 후골조가 완성되고 나면 절반은 완성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골조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내외장재가 설치된 이후에 수정하려면 대공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시공사로부터 골조가 완성되었다는 연락이 오면, 꼭 설계도와 비교해 구조가 맞는지, 약해 보이는 곳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도 실제로 설계도와 현장 골조 모양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발견해 수정한 적이 있다. 적어도 골조 타설 전후에는 설계도와 맞춰보고, 혹시 현장에서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생겼다면 가능한지를 건축사를 포함해 현장 소장과 대화를 나눠보길 바란다. 다만 많은 수정은 하자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하지 않거나 아주 일부분만 수정하길 바란다. 3. 내장재 설치 시외장재가 설치되고 최종적으로 전기 및 내장재를 설치할 때에는 건축주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외관은 빨리 만들어 놓고 내부 공사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만약 악덕 시공업자라면 공사이익을 가장 많이 챙기는 부분도 바로 내부 공사 및 인테리어에서다. 따라서 처음과 협의한 자재를 제대로 쓰는지 ‘납품 확인서’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 시점에서 건축주도 거의 다 되었다고 생각해서 완공만을 기다리고 있고, 시공사 역시 풀어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건축주의 관심과 노력이 시공사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성호건(코드랩 대표공인중개사)중앙대학교에서 경영학과 도시계획부동산을 복수 전공했다. 현재 양평에서 코드랩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부동산개발연구소 법인을 설립해 토지 및 전원마을을 개발하는 시행을 맡고 있다. 60세대 자연친화적인 1억 대 전원마을 개발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후원의 2019 조선일보 미래건축문화대상을 수상했으며, 언론 및 강의를 통해 토지와 전원주택에 대한 전문 컨설턴트로도 활동 중이다.031-775-8025 kodlab1@naver.com 유튜브 채널 : 코드랩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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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과 땅 10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상식(3)-분쟁 없는 시공계약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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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이야기, 화려한 꽃빛으로 물든 여름 정원 이야기
- 주황빛 꽃잎에 주근깨를 가득 머금고 검자줏빛 긴 꽃술 쭉 내밀은 참나리꽃이 한여름 초록빛으로 물든 정원 속에 화려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피었습니다. 어릴 적 여름날, 녹음이 무성한 산자락에서 가끔 만났던 주황빛 참나리꽃은 한두 송이만 피우고 수줍게 고개 숙인 다소곳한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지금 우리 집에 사는 산나리는 어릴 때 봤던 그 다소곳함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건강하게 자라 주변 아이들을 무척이나 짓궂게 괴롭혀 나에게 종종 구박을 받으면서도 초여름이 시작될 즈음 기다란 꽃대 쭉 내밀어 꽃망울 가득 달고 장마가 시작되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건강하게 크지 못하고 멀대처럼 커 뭐가 못마땅한지 바닥에 누울 자세입니다. 그 키에 몇 송이 꽃망울도 견디지 못해 앞으로 엎어지면서도 장맛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다 자란 아이들 모두 일으켜 세우기도 어렵고 억지로 세운다고 예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아 그냥 보여주는 그대로 보자 생각하고 다시 보니 이 모습 또한 올해만 볼 수 있는 풍경인 듯싶다 여겨지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비록 어릴 때 만났던 그 모습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멀리 떠나간 아버지의 젊은 날 모습과 이젠 다리가 아파서 오래 걷지 못하는 어머니와의 아름다웠던 추억들이 생각납니다.이 말썽꾸러기 참나리꽃이 앞뜰, 2층 뜰, 물 정원, 가리는 곳 없이 온 정원 가득 주황빛으로 신나게 물들이는 모습이 나는 참 좋습니다. 비록 잠시 왔다 떠나가는 아이지만, 고운 추억 빛과 더불어 그리운 시절 떠오르게 해주는 이 아이들이 고마워 함부로 다루지 못하고 그냥 두렵니다. 바람이라도 조금 불면 쓰러질 듯 하늘거리는 가는 꽃대 쭉 내밀고, 오랜 시간 꽃망울을 품고 있던 도라지 한 포기가 쏟아지는 빗속에서 드디어 하얀 꽃잎 하나를 열었습니다. 오래전 아버지가 꽃이 참 예쁘다며 도라지 한 뿌리 들고 와 앞뜰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심었던 아이입니다. 난 이 아이가 보랏빛인 줄 알았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꽃이 별로 없는 뜰에 홀로 핀 모습은 많은 꽃무리 속에서 느낄 수 없는 우아함과 고고함이 있습니다. 때마침 대문 옆 자두나무와 담장 사이에 살고 있는 늦게 핀 분홍빛 철쭉이 하얀 도라지꽃의 배경이 되어 멀리서 바라보는 대문 밖 풍경도 참 예쁩니다. 정원을 주황빛으로 물들이는 참나리꽃. 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과 잡초 속에서 그동안 나에게 까다롭게 굴던 아메리칸 블루가 건강하게 자라 연하늘빛 고운 꽃을 피웠습니다. 한겨울 거실에서 비실비실하면서도 한두 송이 꽃을 피우던 이 아이는 연약해 보이지만 당찬 구석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회색빛 잎을 지닌 아이들은 햇살을 좋아하고 물은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이 아이는 물을 무척 좋아합니다. 나 없는 사이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아이의 덩치보다 좀 과하게 큰 용기에 흙과 거름을 넉넉히 담아 옮긴 후 종일 햇살이 드는 앞뜰에 뒀더니,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용기를 가득 채우고 자그만 연하늘빛 꽃을 소담스럽게 피워냅니다. 이제야 이 아이의 까다로운 성격을 파악한 것 같습니다. 고고한 자태로 홀로 핀 하얀 도라지꽃. 현관 입구 하얀 용기 속에 살던 로벨리아는 거의 사라지고 몇몇 아이들만 가냘프게 꽃을 피우고, 용기 주변 타일 바닥에서는 놀랍게도 흙 없이 물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조개나물이라고 부르는 아주과 Ajuga라는 식물인데 하얀 용기도 이 아주과 잎들의 색을 닮아 가고 있습니다. 예상 밖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주는 이 아이가 이렇게 물을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올해는 나 없는 사이 로벨리아는 사라졌지만 이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대신해 줍니다. 연하늘빛 고운 꽃피운 아메리칸 블루. 이 못생긴 아이 좀 봐 주세요. 못생겼지만 참 탐스럽고 귀엽지요. 향기 또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탐스러운 열매 두 개를 품은 이 아이는 앞뜰 동산 화단 밑돌 틈에 사는 장수매화랍니다. 철쭉, 구절초 수풀 사이 잡초를 제거하고, 조그만 장수매화가 편히 숨 쉬도록 주변 아이들 정리하다 만나서인지 보물을 만난 듯 참 반갑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아이입니다. 몇 해 전, 이 아이한테서 태어난 열매 하나가 노랗게 익어 얼마나 향기롭고 귀엽던지 데리고 놀다가 잃어버린 뒤 찾지 못해 한참을 애석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흙 없이 물만으로 건강하게 자라는 아주과. 탐스러운 열매 두 개를 품은 장수매화. 거실 앞뜰에 사는 마타피아에게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올해 초, 죽어가는 고목에서 아주 빈약하게 새순을 내밀어 오월 초순까지도 연약한 모습으로 힘들게 버티던 마타피아가 나 없는 사이 꽃망울 맺고 제법 건강한 모습으로 반깁니다.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고개 숙여 찬찬히 들여다보니 죽어가던 두어 줄기에서도 조그만 새순이 곧 터져 나올 듯한 낌새가 보입니다. 주변을 정리해 햇살과 바람을 좀 더 받도록 도와주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쌀 씻은 물을 틈틈이 줬더니 드디어 건강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랜 시간 곱지 않은 모습으로 힘들게 버텨 온 마타피아에게는 ‘세월이 약이다’란 말처럼 기다림과 시간이 약이 되었습니다. 비록 3주 동안이었지만 건강한 새순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고운 꽃들이 피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행복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꽃을 피우는 마타피아. 이 예쁜 아이도 좀 봐주세요. 이 아이 이름은 협죽도(Nerium indicum)라 부르기도 하는 유도화랍니다. 하얀 꽃, 분홍 꽃의 아이는 자주 만날 수 있지만, 이 아이처럼 새빨간 꽃은 드뭅니다. 처음 본 것은 15년 전, 레옹베르그 Leonberg라는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입니다. 그리고 6년 후, 그랜드 캐니언 Grand Canyoun으로 가는 도중 다시 만났습니다. 새빨간 꽃빛, 고운 자태에 반해 아주 조심스럽게 데려와 예쁜 모습 다시 보고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보기 드문 새빨간 꽃빛의 유도화. 이 아이 역시 나 없는 사이 주변의 무성한 가지와 잎들에 가려 햇볕을 충분히 받지 못했나 봅니다. 멀쑥하게 자라 하늘거리는 가지마다 고운 꽃 한 아름 달고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른 봄 거실에서 꽃망울 맺어 이 예쁜 꽃 제대로 피우지 못할까 얼른 거실 밖으로 데려 나와 꽃샘추위 찬바람에 꽃망울이 말라가는 모습이 안쓰럽던, 제시기에 꽃 못 피울까 걱정했던 아이인데 지금 꽃은 활짝 피웠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불쌍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햇살 좋은 곳으로 데려 나와 지지대를 세워주고 쓰러져가는 줄기는 난간에 붙들어 매주고 나니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자리를 이동하고 약 3주 만에 지지대 없이도 홀로 서 있게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햇살이 바로 보약이었나 봅니다. 그래도 올가을 서늘한 바람이 불면 지금 사는 용기에 알맞게 무성한 가지를 정리해 다른 작은 아이들이 사는 이곳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정원 친구들의 아늑한 쉼터가 되어준 연둣빛 앵초. 포근한 봄의 양지바른 언덕 전경을 연상하고 심은 용기 속 앵초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잎들이 용기 밖으로 넘쳐나 정글처럼 돼버렸습니다. 무성한 잎을 모두 잘라줬더니 일주일 만에 연둣빛 새잎들이 다시 나와 정원 친구들의 아늑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거실 앞뜰에도 변화하는 계절의 바람과 햇살이 들어와 마타피아, 유도화, 산수국, 찔레, 로벨리아, 바람꽃과 같은 아이들이 꽃을 피우고 예쁜 전경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작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는 아이, 자라면서 주변 친구들을 괴롭히는 아이 등 참 다양한 아이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햇살, 바람 등의 기후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꽃 빛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산수국과 같이 아이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관심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반응하고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나와 함께 인연을 맺고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보살피다 보면 결국 아이들이 주는 생명의 신비와 감동으로 마음과 정신이 맑고 행복해집니다. 여러 아이가 어울려 살아가는 거실 앞뜰 전경. 여름철 정원 관리* 늦봄부터 여름까지는 잡초가 수없이 많이 나는 계절이기에 잡초를 꾸준히 제거해야 하고, 꽃을 오랫동안 피우는 일년생인 백일초, 페츄니아와 여름꽃을 피우는 다년생인 플록스 phlox와 같은 아이의 시든 꽃은 꾸준히 제거해 계속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병충해의 활동이 잦아지는데 조치가 빠를수록 효과적이며, 틈날 때마다 잘 돌봐야 합니다. * 활발하게 자라는 다년생(여러해살이풀)과 일년초에게 영양분(거름)을 충분히 공급합니다. 그러나 무더운 날씨에는 식물들도 잘 자라지 못해 그 영양분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에 영양분을 주지 않습니다. * 꽃이 피고 진 아이들은 잘라내면 식물이 넓게 퍼지는 것을 통제하고 정원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봄에 꽃이 피고 진 앵초, 깽깽이 풀, 뿌리와 씨로도 번식하는 낙동강 구절초라고 부르는 사스타 데이지shasta daisy나 패랭이 같은 다년생은 너무 과하게 자라거나 퍼져 나가면 포기를 나눠 원하는 곳으로 옮겨 심고, 너무 잘 자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뻗어 나가는 제라늄과 같은 경우 가지를 꺾어 번식하기도 시킵니다. * 동백나무, 함소화, 철쭉 등은 원하는 수형으로 만들고,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도록 원하지 않는 가지와 빽빽하게 태어난 새순들을 적절히 제거해 나무가 잘 자라도록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특히 가을에 꽃망울을 맺고 겨울 지나 봄에 꽃피우는 동백과 철쭉 같은 나무는 꽃이 진 후부터가 가지치기에 적합한 시기이며 햇가지가 다 자란 8월 상순에서 8월 말까지는 가지치기를 마쳐야 합니다. 그 이후는 꽃눈이 형성되므로 가지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가지치기는 정원 일 중 식물학적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키우는 나무나 여러해살이풀은 기초적인 상식만 갖추면, 적합한 장소에 원하는 크기와 모양으로 잘 자라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린 나무를 어떻게 가지치기하느냐에 따라 다 자란 나무는 그 형태에서 기품과 품위가 달라집니다. 가지치기할 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먼저, 식물의 형태를 결정한 후 그 형태에 따라 잘라주며 반드시 식물의 눈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의 방향을 살펴 가지가 뻗어 나가길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눈 바로 윗부분을 잘라주며 눈 반대 방향으로 자릅니다. 가장 좋은 가지치기는 가지치기를 한 뒤에도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 비가 계속 내리는 장마철에는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을 좋아하는 용기에 심은 선인장류와 물을 좋아하지 않는 제라늄 등의 식물을 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고 흙이 건조해질 때까지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연못, 또는 용기에 수생식물을 키우고 있다면 물속 잡초들을 방지하기 위해 염료를 풀어 물빛을 검게 해주고 자라는 잡초를 꾸준히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용기가 큰 경우나 연못은 모기 서식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모기 유충을 잡아먹는 미꾸라지 몇 마리를 넣어두면 효과적입니다. * 휴가철, 집을 비울 때에는 가능한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용기를 옮기거나 가능하다면 땅에다 용기 채로 묻어 수분을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글. 사진 이명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정 대학 졸업 후 평소 관심 분야인 정원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에 입학. 졸업논문'서민주택 정원 활성화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취득. 평생 꽃을 가까이하여 얻은 경험과 대학원에서 연구한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담장 허물기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버려진 공간 속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노력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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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이야기, 화려한 꽃빛으로 물든 여름 정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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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홈, 경북 영천 오픈하우스 개최
영남 농민 삶 개선 돕는 농가주택 보급
- 경북 영천 오픈하우스 개최영남 농민 삶 개선 돕는 농가주택 보급에 힘써골드홈공업㈜(이하 골드홈)이 주택 시공 전문 회사로 지방지역의 농가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한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과 지방 소멸 등에 대응한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농촌지역에서 골드홈 오픈하우스를 진행한다.지난달 8일 경북 영천에서 열린 오픈하우스는 포치 시리즈로 우리나라 농촌 생활에 최적화된 도면이다. 1년에 50채 넘게 시공되는 포치 시리즈는 거실 앞에 넓게 마련된 포치가 특징이다. 거실 앞 넓은 포치에서 확장된 여가 생활을 이루거나 농작물을 건조하는 등 농촌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공간으로 건축주들에게 호평받았다.골드홈에서 보급하는 주택은 기성화 주택이다. 기성화 주택은 정해진 도면대로 같은 주택을 반복해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작은 규모의 집을 원하는 건축주의 요구와 시대 흐름에 맞춰 미니멀한 소형 주택을 개발했다.최근 일부 주택 시공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소개한 후 기초공사, 운반비, 설치비, 부대공사 등의 기타 비용은 별도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건축비가 훨씬 높아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골드홈은 농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설계 비용, 기초공사, 운반비, 설치비까지 모두 포함한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히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번 경북 영천에서 진행하는 ‘골드홈 오픈하우스(경북 영천편)’는 농어민 건축주들이 3년가량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직접 확인하고 투명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한편 골드홈은 농어촌주택 개량사업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전국의 농가주택의 보급에 힘쓰고 있다.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대상자에게는 집을 다 짓고 잔금 70%를 받는 결재방식을 도입해 농어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골드홈 오픈하우스(경북 영천편)의 관람 및 관련 문의사항은 사전예약으로 진행되며 페이지 하단 홈페이지 링크 및 문의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문의1800-7677www.goldho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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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홈, 경북 영천 오픈하우스 개최
영남 농민 삶 개선 돕는 농가주택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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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문 인력 양성교육 전담 기관 지정·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이끌어나갈 전문가를 교육하기 위한 한옥 전문 인력 양성기관 4곳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한옥 보급과 활성화를 위해 ‘2021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교육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기관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5.24)를 거쳐 선정된 대한건축사협회, 명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4개 기관이며, 7월부터 한옥설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한옥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해왔으며, 매년 약 14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올해는 160명을 목표로 각 교육기관에 총 4.8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생은 교재비와 답사비 등 소정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내용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기초과정 외에 복층 한옥 설계, 한옥 보수 설계 등 심화 과정을 추가 운영해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그동안 한옥 연구과제(R&D) 사업으로 개발된 140여 개 부위별 적용 기술을 교육과정에 반영해 전통과 현대 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전문능력을 키우고, 신기술을 적용한 실증 한옥 답사를 통해 신기술 확산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건축분야 기술자로 각 교육기관 교육생 선정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문의 한옥센터 누리집 044-417-9600 www.hanokd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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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문 인력 양성교육 전담 기관 지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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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PEOPLE] 보물창고 같은 전원생활 청주 혁찬이네 전원일기
- 보물창고 같은 전원생활 청주 혁찬이네 전원일기 어느 날 본지가 운영하는 SNS 네이버포스트 기사에 “우리 집도 구경 오세요”라는 댓글과 블로그 주소 하나가 달렸다. 자연스레 마우스를 클릭해 블로그를 구경했다. 전원생활을 하며 겪는 현실적인 이야기에 빠져들었고, 결국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명종 씨가 있는 청주로 직접 찾아가 혁찬이네의 리얼 전원생활을 엿보고 왔다. 글 사진 이수민 기자 취재협조 혁찬이네 blog.naver.com/kormc789 청주에서 전원생활 경력 4년차가 된 이명종 씨.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생활을 누리며 겪은 다양한 경험담을 블로그에 담아내고 있다. 2018년 4월, 당시 마흔 둘이던 이명종 씨는 단지 내 최연소로 전원주택을 짓고 입주했다. 전원생활 시작한지 3년이 넘은 지금, 주택 곳곳에 이명종 씨의 손이 안 닿은 곳이 없다. 이명종 씨는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이들, 그리고 이제 전원생활 후배들을 위해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블로그에는 실질적인 전원생활 정보가 가득하다. 가장 먼저 이명종 씨에게 전원주택에 살면서 좋은 점을 물으니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라고 꼽는다. “아파트에 살 때보다 가족 모두의 건강이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전원생활은 평생 심심하거나 한가할 틈이 없어, 뭔가 새로운 걸 계속할 수 있는 ‘보물창고 같다’고도 말한다. “저처럼 사부작거리며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장점이고, 안 맞으면 모든 게 일거리밖에 안 되죠. 아파트가 이미 완성된 기성품이라면 전원주택은 롤플레잉 게임장이라고 보심 됩니다. 끊임없이 변화시키며 레벨업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미래의 손주들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한 추억을 남겨 줄 수 있다는 점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좋은 사람들과 많은 나눔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꽃이나 꽃씨, 채소 씨앗 등 처음 살 때는 비싸지만 1~2년만 지나면 처치곤란일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무료 나눔하는 게 일상이 되며 받는 기쁨보다 주는 행복이 더 크다는 걸 배우게 된다고. 하지만 로망만으로 절대 전원주택을 짓지 말라는 말도 덧붙인다. 연예인의 삶이 TV에서는 화려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정말 많은 고충들이 있는 것처럼 전원주택 생활도 TV에서 보는 모습이나 어쩌다 하루 놀러가서 느끼는 즐거움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또, 전원주택을 구입해서 입주하는 건 쉽지만, 나가는 건 맘대로 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전원주택은 최악의 경우 평생 안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심스레 귀띔한다. “전원주택은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고가의 레저용품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살 때는 구하기도 어렵고 비싸게 샀지만, 팔 때는 반값으로 내놓아도 안 팔리기 때문이죠. 가능하다면, 집을 짓기 전에 무조건 전세든 월세든 정착하고자 하는 지역에 매물로 나와 있는 전원주택을 골라 1년 정도 살아보세요. 그렇게 시범기간을 지내보고 본인과 가족들의 라이프스타일이 잘 맞는다 생각이 든다면 그때 그 집을 사 버리거나 부지를 사서 자신만의 집을 지으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전원생활을 선택하려는 예비 전원생활자를 위한 조언을 요청했다. “전원생활을 시작하기 전, 이미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선배들과 대화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적고, 반드시 물어보시구요.” 전원일기 1 29.97평, 단층 전원주택 짓기 우리 집은 29.97평이다. 그 이유는 30평이 넘으면 감리비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면 대개 30평 미만으로 짓는 게 낫다. 건축공사 총비용은 평당 420만 원 정도로 대략 1억2천600만 원으로 업체와 계약하고 바로 공사 들어갔다. 하지만 계약 이후 ‘지붕은 역시 기와가 최고’라는 나의 고집이 발동해 900만 원이 추가돼 건축비가 1억3천5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공법은 경량 목구조로 결정했다. 혁찬이네와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 곰순이. 보디가드 호피무늬 진돗개다. 시공사는 선배 건축주에게 묻고 선택 아마추어인 초보 건축주가 수많은 시공사 중 옥석을 골라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주변에 자신의 집을 지은 사람 중 건축업자와 멱살잡이는 기본, 소송 등 살인만 안 나면 다행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분쟁을 겪는 것을 보았다. 그것이 비단 건축업자가 나쁘다고 치부하기 보다는 건축업자와 건축주의 궁합이 안 맞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건축주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오판하고 그대로 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다툼이기도 하고, 일부 건축업자의 경우 알면서도 건축주가 묻지 않았으니 얘기 안 해 준 것이라며 내빼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사실, 건축업자가 자선사업가는 아니니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를 먼저 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이치일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무턱대고 지으려고만 하지 말고, 꼼꼼하게 알아보고 천천히 준비할 것을 권한다. 또 좋은 방법으로는 이미 집을 지어 살고 있는 선배 건축주를 많이 만나보는 것이다. 현재 짓고 있는 집의 건축주에게 시공업체에 대해 묻는 건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신병훈련도 못 마친 나와 같은 수준이니까. 최소 완공하고 1년이 넘은 집의 주인을 만나 물어보는 것이 좋다. 날림 공사는 1~2년 지나면 곳곳에서 티가 나기 마련이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완공 후 A/S로 연락했을 때 잘 조치해주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내 경우에도 이미 입주해 살고 있는 건축주들을 많이 만났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을 때 바로 계약했고, 착공에 돌입했다. 파고라, 연못, 그네, 해먹 등 야외에서 누릴 수 있는 재미거리가 마당 곳곳에 있다. 2층 천장고를 가진 단층 주택 나는 재산이라고는 적금은커녕 대출 5억뿐이다. 맨땅에 헤딩했다. 막연하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다.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값이 폭락하는 바람에 팔지도 못한 상태에서, 여윳돈 한 푼 없이 짓기 마음 먹었는데, 그때 아내 말로는 무슨 배짱으로 집을 덜컥 짓느냐며 와이프 친구나 주변 동네 아줌마들이 놀랐다고 한다. 그래서 최대한 비용 낭비 없이, 그렇게 29.97평으로 지었다. 그리고 2층은 과감히 포기했다. 이미 다락이 있는 아파트 최상층에서 5년 가까이 살아본지라 다락이나 2층 구조가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기에 단층으로 지었다. 2층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로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귀찮아서 안 올라갈 것이라 생각했다. 대신 2층 높이로 천장고를 높였다. 덕분에 평수는 단층이라 넓게 빠지면서도 주변에 비해 초라해 보이는 단층의 궁색함이 없어진다. 30평을 2층으로 지으면 계단 등 쓸데없는 공간 손실이 많다. 되돌아보니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크고 높은 거실은 넓게 탁트인 개방감을 준다. 단점은 겨울에도 시원하다. 작정하고 난방하려면 난방비가 꽤나 나올 거다. 구조는 경량 목구조로 지었다.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벽 두께가 절반, 약 20㎝정도 밖에 안 되어 공간 손실이 적다. 목조주택이라는 재질 특성상 단열은 기본이고 시멘트 독 같은 걱정도 없다. 애들 아토피가 심해서 선택한 이유도 있는데 애들 아토피는 이사 온 뒤 몇 달 지나지 않아 다 나았다. 지금은 아예 아토피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난다. 주택은 30평 미만의 천장고 높은 단층으로 지었다. 거실과 연결돼 있는 다락 공간은 아이들의 플레이룸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원일기 2 1m 높여 집짓기와 데크공사 전원주택에 살면 큰 창고가 필요하다. 시골집 같이 땅이 넓으면 마당 한 구석에 비닐하우스라도 길게 치면 되지만, 단지 내 전원주택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뭐하나 구질구질하게 지어 놓거나 널브러져 있으면 집 전체가 망가진다. 그래서 애초에 데크 아래공간을 창고로 써야겠다는 작전을 세웠다. 선룸에 다양한 운동기구를 설치해 이명종 씨 가족만의 홈짐이 탄생했다. 1m 높게 지은 뒤, 아래공간은 창고로 우리 집은 마당 지면보다 높여서 지었다. 즉,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부터 1m 높게 기초를 만들고 그 위에 집을 지었다. 더 높게 하고 싶었지만 건축법상 1m 이상을 높이면 건축승인이 나지 않는다. 집짓기 전부터 데크 아래공간을 창고로 쓰겠다는 계획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다. 전원주택에 살면 큰 창고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목재, 철근, 비계 설치 파이프, PVC파이프 등 긴 자재들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 결론적으로 대만족, 대성공이었다. 날씨와 관계없이 바비큐를 즐길 방법을 고심하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선룸 한쪽에 야외 테이블을 놓고, 연기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환기통을 설치했다. 주택 주변을 두른 데크 공사 집 완공 후 데크공사도 했다. 우리 집은 단층이다 보니 같은 30평이라고 해도 2층으로 지은 집 보다는 건물 테두리의 길이가 꽤 길다. 이 얘기는 데크를 깔아야 될 면적이 넓다는 뜻이다. 우리집 데크 면적은 꽤 넓다. 집의 4면 중 앞과 양 옆면(총 3개면)을 빙 두르다 보니 대충 계산해도 15평 정도가 나왔다. 평당 50만 원씩 계산해서 데크 비용만 750만 원정도 들었다. 그나마 집을 지었던 시공사에게 맡겨 저렴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 주택을 높여짓고, 하부 공간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평소에는 데크로 만든 커버로 닫아놓고 사용해 깔끔하다. 전원일기 3 데크 방수 대작전 애당초 데크 아래를 창고로 쓰려고 계획한 나의 작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데크 방수다. 물론 데크 전문업체에 의뢰하면 방수작업까지도 해준다. 데크를 놓기 전에 합판을 깔고, 방수포 깔고, 여기에 합판을 또 깐 다음 데크를 두르면 깔끔하게 완벽 방수가 되는 데크가 된다. 이 정도 작업이 진행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남는 목재, 철재, 지저분한 여러 가지 안 쓰는 물건 보관 용도로 만드는 건데 그런 고액의 방수작업 비용을 쓸 것 같으면 그냥 필요할 때 목재, 철재 같은 자재를 때마다 사서 사용하는 게 돈이 덜 드는 셈일 거다. 데크 방수처리의 차선책 나홀로 방수할 수 있는 오만가지 생각을 다 해 봤다. 정말 집 지을 때 했던 고민보다 데크방수에 들어간 노력이나 고민이 더 컸던 것 같다. 사실, 데크 설치 시 업체에 방수까지 해달라고 하려다 비용 듣고 바로 포기했다. 얇고 넓은 플라스틱 판이 있으면 그걸 먼저 깔고 그 위에 데크를 깔면 완벽한 방수가 되리라 생각하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찾아낸 것이 ‘렉산’이라고도 불리는 PVC판이었다. 아크릴과 같이 투명하고 두께도 아주 얇은 것부터 두꺼운 것까지 종류가 여러 가지다. 각종 건물의 녹색 비 가림막 캐노피가 다 렉산이다. 렉산의 가장 큰 특징은 깨지지 않는다는 것. 유레카를 외쳤지만 곧 좌절했다. 렉산의 비용이 어마무시하다. 그래서 차선책을 찾아봤다. 롤렉산이라고 하여 가공되지 않은 렉산 원판을 그대로 판매하는 곳이 있었다.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면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잘 비교해서 살 경우 거의 반값에도 살 수 있다. 하지만 포기했다. 가격 자체도 비싸고 그걸 화물로 배송시켜도 거의 100㎏이 넘는 롤렉산을 혼자 옮기기엔 불가능해 보여 현명하게 포기했다. 그러고나서 아무런 방수작업 없이 한동안 그냥 창고로 사용했다. 결과는 폭망. 비가 한번 오고 나니 그 아래 있던 자재들이 여지없이 젖어버렸다. 인조잔디로 초저렴 방수처리 완성 그러다 데크 위에 인조잔디를 깔아볼까 생각했다. 마당의 천연 잔디와 어우러져 미관상도 괜찮을 듯 싶었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아이디어였다. 15평 정도를 덮을만한 인조잔디는 롤의 형태로 큰 걸 사야한다. 이 또한 인터넷을 잘 뒤져봤더니 거의 반값에 살 수 있었다. 15평을 다 덮을 만큼의 양을 사는데 20만 원 채 안 들었다. 우선 데크 난간을 다 떼어내고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두 겹 깔았다. 그리고 그 위에 저렴한 천막 원단을 사서 다시 한 겹 깔았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인조잔디를 깔았다. 그러고 나서 데크 난간을 다시 설치해서 인조잔디를 고정시켰다. 효과는 최고다. 절대 비가 새지 않아 목재든 철재든 완벽하게 잘 보관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어 생각지 못했던 효과가 한 가지 더 있었다. 바로 데크 목재에 최소 1년에 한번 발라야하는 오일스테인을 바를 필요가 없어졌다. 전원주택 단지는 대개 의외로 햇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없기에 햇빛이 강하다. 다시 얘기하면 아무리 처음에 잘 만들어도 데크에 발라놓은 오일스테인이 금방 날아간다. 처음 만들 때야 업체에서 오일 스테인까지 깔끔하게 발라 블링블링하게 만들어주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모두 건축주의 몫이다. 오일스테인 값도 비싸지만 일일이 바르느라 허리가 끊어진다. 하지만, 이렇게 인조잔디를 덮어버리니 고생할 일을 덜어낸 셈이 됐다. 전원일기 4 전원주택 실제 난방비 우리집은 난방을 LPG 가스로 한다. 가스회사에서 대형 가스통을 설치해주고 계량기에 체크된 만큼 청구하는 시스템이다. LPG다 보니 주방용 가스레인지도 다 같이 쓰고 있다. 가스 요금은 난방, 온수, 주방 가스비가 모두 포함돼 있다. 주택 난방은 LPG 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전에 살던 아파트보다 관리비가 1/3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파트 관리비 1/3 수준 LPG 가스로 난방하면 난방비 폭탄 맞는 거 아닌가 걱정하는 이들이 많고 전원주택 입주를 생각하는 이들 대부분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단독주택이라 난방비 많이 나오지 않아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년 지출 총액 기준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의 1/3도 안 나오고, 한겨울 가장 많이 나올 때가 10만 원 후 반~ 20만 원 초 반대다. 그것도 동절기 6개월 정도뿐이고 나머지 6개월은 소액 정도만 나온다. 이사오기 전 34평 아파트에 살 때는 관리비가 평소 20만원 대, 동절기에는 35~38만원 나왔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 난방비는 엄청 저렴한 수준이다. 난방과 단열 효과 좋은 목조주택 참고로 우리 집은 목조주택인데 목조주택의 난방과 단열효율이 좋다고 한다. 콘크리트 주택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자체가 여름에는 달궈지고 겨울에는 얼어서 그 자체에서 계속 열기나 냉기를 방출하지만 목조주택은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차단해버린다. 철근콘크리트조, 목조 건축, 스틸 하우스 등 건축구조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살아보니 목조주택이 여러모로 만족스럽다. 전원일기 5 태양광패널 설치하기 요즘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돼 있는 걸 보게 된다. 예비 전원주택 건축주들은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게 좋은지 아닌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우리집은 2018년 7월 가정용 태양광패널 3kw짜리를 설치했다. 창고 위에 설치한 게 아니라 아래 태양광패널을 기둥을 세워서 높게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럼 튼튼한 아연각관 기둥 위에 태양광패널이 설치된다. 그런 다음 각관에 샌드위치 판넬만 붙이면 간이 창고로 쓸 수 있다. 주차장 지붕으로 쓰는 이들도 있다. 단, 문을 달면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지자체 마다 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창고 크기를 짓는 데만 견적이 500~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우리 집은 완공된 태양광패널 밑에 샌드위치 판넬만 붙여 공사비로 150만 원만 지불하고 간이 창고를 덤으로 얻었다. 태양광패널은 7년 할부로 설치했다. 월 39,700원 X 84개월 = 약 3,334,800원. 태양광패널을 설치할지 말지를 고민할 때, 평소 내던 전기세와 태양광패널 설치 후의 전기세가 월 39,700원 이상 절감되면 설치할 가치가 있고, 39,700원보다 적게 절감되면 할 필요 없는 것이다. 내가 설치하고 전기세를 직접 내보니 매월 전기세가 거의 대부분 기본료 수준인 6,000~7,000원 대밖에 나오지 않는다. 작년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밤이고 낮이고 틀다시피 했더니 7월, 8월에는 4만 원대가 나왔다. 참고로 우리 집은 2018년도에 333만 원주고 설치했는데, 2020년에 우리 동네 태양광 설치한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100만 원정도에 설치했다고. 2년 새 태양광패널 설치 지원 보조금이 늘어나서 실 설치비가 1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태양광패널 지원금은 국비지원과 지방비 지원 두 가지가 있다. 각 관할 지자체에 국비, 지방비 둘 다 지원받으려면 언제, 어떻게 설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때를 잘 맞춰서 둘 다 지원 받으면 엄청 싸게 설치할 수 있다. 태양광패널 아래 창고 안. 온갖 도구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활용 중이다. 그밖에 마당 곳곳에서 펼쳐지는 일상들 그늘진 공간에 인삼 키우기 집 뒤쪽으로 일년내내 그늘이 지는 통로 공간이 아까워서 새싹인삼을 키워봤다. 올 1월 31일 파종했다. 씨앗을 하나씩 심으라고 하던데,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줄파종했더니 지금 바글바글하다. 1년은 그냥 이대로 키우고 겨울에 전부 뽑아서 다시 하나씩 모종으로 간격 맞춰 심을 계획이다. 집 뒤쪽에 1년 내내 그늘진 자리가 못내 아쉬웠는데, 그 자리에 새싹삼을 키우면 된다는 말에 바로 시도했고, 결과는 성공적이다. 닭을 위한 미니 텃밭 만들기 닭을 방사해서 키우면 좋겠지만 방사하면 천적의 공격 등으로 위험해서 어쩔 수 없이 막혀 있는 닭장에서 키운다. 신선한 풀을 계속 공급해 주기가 너무 귀찮아서 아이디어를 냈다. 닭의 모가지가 들어가서 먹을 수 있는 위치에 철제 망을 설치하고 그 안쪽으로 이파리가 자라면 뜯어먹을 수 있도록 미니 텃밭을 만들었다. 미니 텃밭에는 쑥갓, 상추, 민들레 등 온갖 씨앗을 다 심었다. 그리고 테스트로 무청 2개를 씨를 뿌려놓은 미니 텃밭에 꽂아두니 닭들이 이파리만 잘 쪼아 먹었다. 성공이다. 마당 한쪽에 닭들이 좋아하는 지렁이, 곤충 등을 키운다. 토양을 덮어주는 멀칭재배에 검은 비닐을 사용하면 잡초 제거와 수분 증발을 막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명종 씨는 양봉도 시도하고 있지만, 여왕벌 관리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비계 설치 파이프로 저렴하게 파고라 만들기 전원주택에 살면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 중 하나가 파고라다. 하지만 비싸다. 집을 지으면서 손상돼 시공사에서 버리는 비계 설치 파이프를 얻어놓은 것이 있었다. 포도나무 그늘 아래 테이블을 놓고 커피 한잔 마시고, 포도, 키위, 다래 따 먹고, 아들내미랑 장기 한판 둘 수 있는 파고라가 갖고 싶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손상돼 버리려던 파이프를 얻어둔 것으로 파고라를 만들었다. 비계 설치 파이프는 철물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포도나무 아래 앉아 아들내미와 장기 한판 두고 싶은 마음에 비계 설치 파이프로 직접 파고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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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PEOPLE] 보물창고 같은 전원생활 청주 혁찬이네 전원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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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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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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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 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 공시지가 등 사례 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 기준(기준 가치)의 차이 ②감정 평가 목적의 차이 ③감정 평가 조건의 유무 ④근거 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 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 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 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 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 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 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 측정 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 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 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 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 평가 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 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 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 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 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 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 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 가치는 특수 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 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 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 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 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 처리 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관계 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 등의 수용 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 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 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 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 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 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감정평가 조건은 ①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 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 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 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 허가 및 일 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 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 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 감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 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 외의 가치 그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 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 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 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 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 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 토지에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 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 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 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 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 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 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 사례, 감정평가 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 적용이나 장래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 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 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 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 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 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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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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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1) 일조권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 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 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 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 지수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 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 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 지수는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호별) 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 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 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 지수층별 효용 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 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 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 형성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 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 격차는 로열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 로열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 지수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 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 지수(1) 주거환경영향 분석주거환경 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 침해 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 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 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 지수는 제외해야 한다. 주거환경 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 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 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① 분석 결과 요약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 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 결과가 <표 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 <표 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표 1>의 주거환경 분석 결과를 효용 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 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 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 지수는 세대별 효용 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 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 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 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 가격 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 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 침해 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 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 형성 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 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 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 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 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 원(10억 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 악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 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 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 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 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 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 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 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 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 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용면적 136.56㎡의 거래 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 원에서 14억 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용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 원 원, 34층은 3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약 7억 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 원, 44층은 44억 원에 거래되어 약 14억 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 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 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 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 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 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 형성 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 물건의 가치 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 등”이라 한다)으로 대상 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 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 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 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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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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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건물 감정평가방법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1) 면적 및 규모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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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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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E & PEOPLE] 좋은 집 짓는 사람들의 코하우징 이야기2
- 좋은 집 짓는 사람들의 코하우징 이야기2 3개월이 30년 같았던 세 가족 집짓기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로 한 ‘포비와 스머프’, ‘베짱이와 꽃잔듸’, ‘바람개비와 막대기’ 세 가족. 이들은 일을 추진할 때 만장일치를 규칙으로 하고 있다. 어느 누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설득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소소한 일이라도 모두가 마음에서 동할 때 함께 일을 추진한다. 세 가족이 함께 진행한 땅 구입부터 집짓기 과정을 소개한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자료제공 세 가족과 코비즈협동조합 배치도 5차 스케치배치도 6차 스케치 공동육아로 만난 세 가족은 또래 자녀들이 같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학부모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학부모 모임들 중 가까운 지인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단독주택을 짓는 것을 보자, 이들도 부러운 마음에 자기들만의 집과 공동체 마을을 만들기로 했다. 입지는 자녀들이 걸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대곡초등학교가 자리한 고양시 대장동 인근을 알아보기로 했다. 하지만 대장동 주변은 땅값이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았다. 대곡초등학교 교사인 바람개비가 차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기로 하고 지역을 확장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구옥이 있는 부지 모습 구옥을 철거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부지 모습 2017년 겨울, 스머프와 바람개비가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하고는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는 베짱이에게 집을 지을 수 있겠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베짱이 역시 바로 추진하자고 했다. 세 가족은 들뜬 마음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했다. 하지만 맥 빠진 답변이 돌아왔다. 팔 수 없는 땅이라는 것.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것이다.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베짱이는 그 땅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고 한다. “사실 부지를 본 첫 느낌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귀신 나올 것 같은 오래된 구옥이 있는 허름한 곳이었거든요. 구옥이 없다는 상상을 하자 마음에 들었고, 규모와 가격 면에서 이만한 땅을 찾기란 어려울 것 같았어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의 모형 007 작전 방불케 한 땅 구입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에 베짱이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들러봤다. 그러자 근저당 설정이 풀려 이제는 팔 수 있다고 했고, 세 가족은 긴급회의 후 바로 구입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막상 땅 구입을 위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방문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세금체납 건으로 10평 남짓한 땅 진입로가 압류돼 있는 것이다. 세 가족은 아쉽지만 다시 발길을 돌려야 했다. 아이들 학교와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위치며 자금에 맞는 땅 규모며 마음에 드는 곳이어서 놓치기 싫었다.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이와 같은 부지를 찾기란 불가능할 것 같았다. 세 가족은 부지 진입로 압류 건을 직접 해결하고 땅을 구입하기로 했다. 체납된 세금을 지주 대신 입금해주고 압류가 풀리는 즉시 땅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한 것이다. 역할을 나눴다. 1명은 세무소에서 토지 압류 건 문제를 해결하고, 1명은 공인중개사무소에 대기하고 있다가 압류 건이 해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오면 땅 값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1명은 법무사와 계약사항과 등기소에서 압류 건을 확인하기로 했다. 수시로 휴대폰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식으로 세 가족은 2018년 봄에 고양시 성사동 땅 210평을 평당 400만원에 구입했다. 이웃주민들은 “이곳에 빌라를 지으려고 이미 여러 업체에서 땅을 보고 갔고, 땅 모양도 안 좋고 진입로가 너무 좁다며 다들 포기하고 돌아갔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이 땅을 샀느냐”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진입로가 좁다보니 공사차량으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세 가족은 가슴을 졸여야 했다. 세 가족은 2020년 3월 15일 일요일에 집을 지어주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아 고마움을 표하고 같이 살 이웃들에게 화합을 청하는 고사를 지냈다. 세 가족 모두 허탈했던 땅 배분 땅 구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지만, 세 가족이 공동명의로 구입한 땅을 3등분으로 분할해야 했다. 협소한 땅을 3등분으로 분할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배분하는 게 더 큰 난관이었다. 모두가 원하는 땅을 배분받기를 바라는 게 당연지사.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는 땅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땅 배분 방식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왔다. 그중 두 가지 방식으로 압축됐다. 하나는 제비뽑기였고, 또 하나는 1, 2, 3지번 중 원하는 땅과 원하지 않는 땅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이유를 각각 적어보기로 했다. 그런 다음 이유가 가장 설득력 있다고 생각되는 가족에게 해당 땅을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두 번째 방식으로는 도무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제비뽑기 방식으로 선택하기로 했다. 원하지 않는 땅을 뽑더라도 인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토목공사와 조경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세 가족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제비뽑기하는 날, 세 가족 모두가 가슴을 졸이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허탈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원하던 땅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다. 제비뽑기 후 세 가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어뜨린 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땅 배분이 끝나고 나서는 설계에 들어갔다. 땅의 크기가 210평 정도이고 진입로와 도로부지를 제외하면 200평, 세 집으로 나누면 65~68평이 나왔다.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바닥 평수는 20평대, 전체평수는 40평 전후의 2층집 모양이 그려졌다. 집과 집 사이의 경계를 나누지 않고 마당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대지 모양도 반듯한 모양이 아니기에 3등분하면서 자연스럽게 모서리 쪽 자투리 공간들이 생겼다. 설계는 2018년 봄부터 가을까지 5개월 정도 걸렸다. 설계하는 동안 세 가족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다. 전원주택 전문 잡지를 보며 스크랩하고 부부간에 상의하고, 자녀들과 상의하고, 또 세 가족 간에 정보를 공유하며 상의하는 등 시간가는 줄 몰랐다는 것. 하지만 시공에 들어가면서 다시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세 가족 공동체 마을은 베라산을 등지고 도심 속 작은 마을의 맨 끝 쪽에 자리한다. 원주민과의 마찰과 비교하는 마음 가장 큰 문제는 원주민과의 마찰이었다.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왔다. 앞으로 마을에서 함께 살아갈 이웃이기도 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불편한 관계가 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변 원주민과 공사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양해를 구했다. 식사대접을 하기도 하고 과일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공사가 끝날 때까지 늘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공사가 진행되는 3개월이 꼭 30년 같았을 정도라고 한다. 그나마 세 가족이 함께 하다 보니 다행이었다. 원주민과 민원 대응도 세 가족이 역할을 나눠서 맡았다. 만일 혼자 감당해야 했다면 포기했을 것 같다고 한다. 세 가족이 함께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었다. 옆집과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힘들었다는 것. “안 그러려고 해도 세 집을 동시에 짓다보니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못하는데 옆집에서 하는 것을 볼 때 부러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죠.” 건축에 종사하는 이들이 하는 말 중에 ‘친한 사람 집짓기’, ‘내 집 짓기’ 그리고 ‘그곳에 함께 사는 것’이 세 가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에 대한 애로사항도 있었다고 한다. “함께 살 사람이 시공을 맡다보니 시공자도 저희도 애로사항이 컸던 것 같습니다. 가깝게 지내왔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이웃사촌이다 보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고요.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 뱉은 말도 애초에 모르던 사람이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가까운 사람이어서 그런지 왠지 서운한 감정이 들었어요.” 세 가족 공동체 마을 현장소장을 맡은 베짱이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한 것 같다고 토로한다. “이웃으로 만나 관계를 유지하는 거와 클라이언트 관계는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건축주들과 형님 동생하면서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먹서먹해졌어요. 이웃사촌의 집이고, 직접 살 집이다 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니 부담감을 주면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시공하는 입장에서 아내도 클라이언트 중 1명이었고, 아내한테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 가족의 집짓기는 2019년 겨울에 첫 삽을 뜨고 2020년 여름에 완공을 보았다. 갈등도 있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서로간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좋은 공동체 마을을 가꾸어나가겠다는 게 세 가족의 소박한 희망이다. <공사 과정> 01 부지 내 외부 옹벽 터파기 02 옹벽 기초 버림 타설 03 옹벽 거푸집 해체 및 3호집 1층 주차장 기초 철근 배근 04 1, 2호집 기초 철근 배근. 3호집 2층 바닥 거푸집 설치 05 1, 2호집 기초타설 및 양생 중. 3호집 2층 바닥 철근 배근 완료 06 경량 목구조 자재 반입 07 1, 2, 3호 외부 단열재 및 지붕 서까래 및 방수시트 완료 08 1, 2, 3호집 철근콘크리트 공사 완료. 내·외부 거푸집 해체 09 1, 2, 3호집 지붕 공사 전경. 1호집은 아스팔트 이중그림자 슁글, 2, 3호집은 징크로 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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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종전자산 감정평가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 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 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 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 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 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 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 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종후 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 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 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2). 종후 자산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권 안의 유사 지역에 있는 유사 물건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인 분양 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 지역이나 동일 수급 권내 유사 지역의 분양 사례·거래 사례·평가 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 운용 계획서(정비 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 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 구분과 종후 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주택 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 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분양 예정 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 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 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 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 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한다.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 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 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 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 부담 및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 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 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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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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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1단계 정비기본계획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 되고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 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 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 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 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 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 등 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 인가사업시행 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 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 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 기간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 설계 ②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 방법 ⑤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 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 시기 ⑦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그 평가액 ⑨ 그 밖에 정비 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 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 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 주체인 정비 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 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 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 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 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 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 시설의 차이재건축 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 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 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 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 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 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 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 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 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 매각 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 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 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 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 액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 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 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 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조합원 권리가 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조합원 권리가 액 = 2000 × 1.00 = 2000억 원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조합원 권리가 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 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부과 대상 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 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 2).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시행 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 자료를 제출(법 제14조 제1항)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 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 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 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 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부과개시 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 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에 공시 기준일부터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 개시 시점에서 종료 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 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 자치 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 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 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 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 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 사업 전문관리 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 비용,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 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 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 소형 주택 건설 관련 비용·종료 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 시점 현재의 주택 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 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 주택 인수가 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 소형 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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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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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 경기도 용인 기흥구 고매동은 예전부터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부촌이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와 이어지는 골프장 진입로 안쪽에 자리한 주택단지와 리조트는 JT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더 비바스 고매가 ‘프리미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글 강창대 기자사진 및 취재협조 ㈜지아이피 종합건설※ 기사 하단에 이 주택과 관련된 인터뷰와 영상을 링크시켰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HOUSE NOTEDATA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대지면적 73,867㎡(22,345평)세대수 146세대 (1단지 70세대, 2단지 41세대, 3단지 35세대)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건축면적A 타입 87.00㎡(26.3평)B 타입 66.00㎡(19.9평)C 타입 98.04㎡(29.08평)연면적A 타입 211.59㎡(64.01평)_1층 87.00㎡(26.32평), 2층 82.05㎡(24.82평), 3층 42.54㎡(12.87평)B 타입 183.13㎡(55.49평)_1층 64.36㎡(19.47평), 2층 59.85㎡(18.10평), 3층 51.13㎡(15.47평)C 타입 178.54㎡(54.00평)_1층 91.50㎡(27.68평), 2층 69.43㎡(21.00평), 다락 98.40㎡(29.77평)건폐율 20~25%용적률 100%시행 ㈜비바스타운 www.vivas.co.kr설계 ㈜건축사사무소 비바스 031-8066-7710시공 ㈜지아이피 종합건설 031-8066-7719 MATERIAL외부마감 지붕 - 포스코 녹스탑 / 외벽 - 점토벽돌, 점토벽돌타일 / 데크 - 석재타일(A, B 타입), 루나우드 데크재(C 타입)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내벽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 바닥 - 강마루(A, B 타입), 포셀린타일(C 타입) 계단실 디딤판 - 무늬목(A, B 타입), 애쉬(C 타입) 단열재 지붕 - PF(준불연) 단열재 / 외단열 -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 내단열 - 열반사단열재 / 기초단열 - 압출법 단열재 1호 창호 알파칸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4면패킹 단열시스템도어 주방가구 리바트(A, B 타입), 제작가구(C 타입)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단지 내 도로의 폭은 8m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경관을 이룬다.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은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가 위치한 용인 기흥구 고매동 155번지 일대는 보라산(215m)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봉산(360m)이 북쪽으로 올라오다 만나는 자리에 산자락이 대지를 품은 형세다. 단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도심과는 사뭇 다른 전원의 풍경이다. 경관이 좋은 만큼 단지 주변에는 골드CC, 코리아CC 등 골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골프장 진입로와도 연결되는데, 이 길은 용인에서 벚꽃길로 유명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A 타입 87.00㎡(26.3평)◆ A 타입의 외관은 적색 점토벽돌을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준다. 마스터존 욕실의 큰 창호는 영롱쌓기를 통해 바깥의 빛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시선은 차단했다. A 타입의 거실. 더 비바스 고매의 각 세대는 취향에 맞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해 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선별해 적용한다.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바깥 풍경과 햇살이 인상적인 식당의 모습.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아도 계단실의 사선과 창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이트 색조에 나무의 따뜻함으로 포인트를 준 모던한 분위기의 2층 전경. 화장실은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됐고, 욕조나 샤워부스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롱쌓기한 벽돌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욕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아늑한 느낌을 준다. 서재와 면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이점은 그대로더 비바스 고매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탄2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문화공연 시설이나 레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단지에서 3㎞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기흥호수 공원에는 10㎞의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며, 이 주변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조정경기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매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가 있어 전국 어디로든 연결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완공될 경우,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단 18분이면 닿을 수 있다.◆B 타입 66.00㎡(19.9평)◆ 수직의 형태를 강조한 B타입 주택의 외관. 좌우 대칭인 박공지붕과 영롱쌓기로 만든 발코니 난간, 창호부의 블랙 스타코 포인트로 세련되고 모던한 입면을 표현했다.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이며, 넓은 통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실내를 비춘다. B 타입은 2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이지만 마당부터 거실-식당-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있는 공간과 계단도 일자 오픈형이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1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밝은 색조로 마감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더 비바스 고매의 모든 세대에는 층간 바닥에 완충패드가 설치돼 있다. 또한 방통부에 측면 완충재까지 설치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 설비 배관은 무소음 배관을 사용해 배수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도 거의 없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2층 화장실 입구.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전용 발코니까지 있는 C 타입의 마스터존은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으로, 편안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그대로 적용한 박공지붕과 전면의 통창은 아늑한 서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더 비바스 고매는 보안이 잘 갖춰진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gated community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마을 외곽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를 통해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출입을 관리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로 서구권 지역에서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형태다. 더 비바스 고매 역시 따로 게이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스코와 협업한 위생 솔루션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적용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집 안의 가전을 관리할 수 있다. 단지 내 모든 도로의 폭은 8m다.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하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주택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입주자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원하는 주택 타입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같이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돼 적은 비용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입주민은 도심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C 타입 98.04㎡(29.8평)◆ 외관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박공지붕 형태를 띠지만, 단순한 매스와 절제된 장식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을 준다. 또한, 발코니와 창호, 그리고 다시 발코니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조형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현관에서 바로 보조주방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픈 세면대를 지나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ㅁ’자 순환형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거실은 2층까지 트여있는 5.4m 천정고의 오픈형 천정이다. 식당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L자로 구분되어 있는 L-DK 구조로서 독립적인 주방을 원하는 주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간구조다. 다이닝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에는 바비큐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넓은 욕실은 은은한 색감과 질감을 가진 자재로 마감해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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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 전원주택지/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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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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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N HOUSE]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 휴식 같은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곳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 경기도 용인 기흥구 고매동은 예전부터 고급 단독주택과 빌라가 모여 있는 부촌이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와 이어지는 골프장 진입로 안쪽에 자리한 주택단지와 리조트는 JTBC에서 방영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SKY 캐슬〉의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더 비바스 고매가 ‘프리미엄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글 강창대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지아이피 종합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73,867㎡(22,345평) 세대수 146세대 (1단지 70세대, 2단지 41세대, 3단지 35세대)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면적 A 타입 87.00㎡(26.3평) B 타입 66.00㎡(19.9평) C 타입 98.04㎡(29.8평) 연면적 A 타입 211.59㎡(64.01평)_1층 87.00㎡(26.32평), 2층 82.05㎡(24.82평), 3층 42.54㎡(12.87평) B 타입 183.13㎡(55.49평)_1층 64.36㎡(19.47평), 2층 59.85㎡(18.10평), 3층 51.13㎡(15.47평) C 타입 178.54㎡(54.00평)_1층 91.50㎡(27.68평), 2층 69.43㎡(21.00평), 다락 98.40㎡(29.77평) 건폐율 20~25% 용적률 100% 시행 ㈜비바스타운 www.vivas.co.kr 설계 ㈜건축사사무소 비바스 031-8066-7710 시공 ㈜지아이피 종합건설 031-8066-7719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코 녹스탑 / 외벽 - 점토벽돌, 점토벽돌타일 / 데크 - 석재타일(A, B 타입), 루나우드 데크재(C 타입)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내벽 - 실크벽지 (LX하우시스 지인) / 바닥 - 강마루(A, B 타입), 포셀린타일(C 타입) 계단실 디딤판 - 무늬목(A, B 타입), 애쉬(C 타입) 단열재 지붕 - PF(준불연) 단열재 / 외단열 - 준불연 비드법 단열재 가등급 / 내단열 - 열반사 단열재 / 기초단열 - 압출법 단열재 1호 창호 알파칸 시스템창호 현관문 성우스타게이트 4면패킹 단열시스템도어 주방가구 리바트(A, B 타입), 제작가구(C 타입)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단지 내 도로의 폭은 8m이고,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경관을 이룬다.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인 커뮤니티센터. 이곳에서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은 도시 못지않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다. 타운하우스 ‘더 비바스 고매’ The Vivas Gomae가 위치한 용인 기흥구 고매동 155번지 일대는 보라산(215m)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무봉산(360m)이 북쪽으로 올라오다 만나는 자리에 산자락이 대지를 품은 형세다. 단지는 산지로 둘러싸여 도심과는 사뭇 다른 전원의 풍경이다. 경관이 좋은 만큼 단지 주변에는 골드CC, 코리아CC 등 골퍼들 사이에서 잘 알려진 골프장이 들어서 있다. 단지는 골프장 진입로와도 연결되는데, 이 길은 용인에서 벚꽃길로 유명해 상춘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A 타입 87.00㎡(26.3평)◆ A 타입의 외관은 적색 점토벽돌을 활용해 따뜻하면서도 모던한 인상을 준다. 마스터존 욕실의 큰 창호는 영롱쌓기를 통해 바깥의 빛을 확보하면서도 외부의 시선은 차단했다. A 타입의 거실. 더 비바스 고매의 각 세대는 취향에 맞게 자재를 선택할 수 있다. 패시브하우스 공법을 적용해 기밀도가 높기 때문에 실내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자재를 선별해 적용한다. 넓은 통창으로 들어오는 바깥 풍경과 햇살이 인상적인 식당의 모습. 별도의 장식을 하지 않아도 계단실의 사선과 창을 통한 시선의 변화가 공간에 다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화이트 색조에 나무의 따뜻함으로 포인트를 준 모던한 분위기의 2층 전경. 화장실은 여유 있는 크기로 계획됐고, 욕조나 샤워부스를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영롱쌓기한 벽돌들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욕실의 큰 창문으로 들어온다. 3층 서재는 아늑한 느낌을 준다. 서재와 면한 루프탑 테라스로 나가면 탁 트인 전망을 즐길 수 있다. 수도권 이점은 그대로 더 비바스 고매는 쾌적한 자연과 함께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에서 차로 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대형마트와 아웃렛, 백화점 등 쇼핑 시설들이 즐비할 뿐만 아니라, 인접한 동탄2신도시에는 종합병원이 위치해 있다. 지근거리에 문화공연 시설이나 레저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 단지에서 3㎞ 남짓한 거리에 위치한 기흥호수 공원에는 10㎞의 순환산책로가 마련돼 있으며, 이 주변으로 반려동물 놀이터와 생태학습장, 조정경기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고매동 일대는 교통 인프라도 잘 갖추어져 있다. 수도권 제2외곽 순환도로가 인접해 있어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고, 단지에서 5분 거리에 경부고속도로 기흥 IC가 있어 전국 어디로든 연결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이 완공될 경우, 단지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동탄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 단 18분이면 닿을 수 있다. ◆B 타입 66.00㎡(19.9평)◆ 수직의 형태를 강조한 B타입 주택의 외관. 좌우 대칭인 박공지붕과 영롱쌓기로 만든 발코니 난간, 창호부의 블랙 스타코 포인트로 세련되고 모던한 입면을 표현했다. 실내 공간은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이며, 넓은 통창을 통해 바깥 풍경이 환하게 실내를 비춘다. B 타입은 20평도 안 되는 건축면적이지만 마당부터 거실-식당-주방까지 일자로 탁 트여있는 공간과 계단도 일자 오픈형이어서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되었다. 1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실. 밝은 색조로 마감해 화사한 느낌을 준다. 더 비바스 고매의 모든 세대에는 층간 바닥에 완충패드가 설치돼 있다. 또한 방통부에 측면 완충재까지 설치해 층간 소음을 최소화했다. 설비 배관은 무소음 배관을 사용해 배수 시 발생하는 실내 소음도 거의 없다. 안방에서 이어지는 2층 화장실 입구. 침실, 드레스룸, 파우더룸, 욕실, 전용 발코니까지 있는 C 타입의 마스터존은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구성으로, 편안한 휴식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내에 그대로 적용한 박공지붕과 전면의 통창은 아늑한 서재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환경 더 비바스 고매는 보안이 잘 갖춰진 소위 게이티드 커뮤니티 gated community다. 게이티드 커뮤니티는 마을 외곽에 담장이나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구를 통해 사람이나 자동차 등의 출입을 관리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일컫는다. 주로 서구권 지역에서 마을의 안전과 치안을 강화하기 위해 조성된 단지 형태다. 더 비바스 고매 역시 따로 게이트를 두고 출입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세스코와 협업한 위생 솔루션으로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까지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 스마트홈 시스템인 스마트싱스를 적용해 앱 하나로 편리하게 집 안의 가전을 관리할 수 있다. 단지 내 모든 도로의 폭은 8m다. 도로 양측으로는 1m씩의 선형녹지가 계획돼 있어 이 부분을 포함하면 도로의 전체 폭은 10m에 달한다. 넓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담장과 나무, 그리고 모던한 스타일의 주택들이 어우러지며 이국적인 경관을 이룬다. 주택은 A, B, C 세 가지 타입이 있고, 입주자는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원하는 주택 타입과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지 내 주택들은 패시브하우스 passive house 같이 저에너지 건축물로 설계돼 적은 비용으로 실내 온도와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한편, 단지에는 커뮤니티센터가 있어 주민 전용 라운지, 피트니스센터,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또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입주민은 도심 못지않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C 타입 98.04㎡(29.8평)◆ 외관은 기본적으로 클래식한 박공지붕 형태를 띠지만, 단순한 매스와 절제된 장식으로 심플하고 모던한 인상을 준다. 또한, 발코니와 창호, 그리고 다시 발코니를 반복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조형적인 변화를 가미했다. 현관에서 바로 보조주방을 통해 주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픈 세면대를 지나 거실로도 들어갈 수 있는 ‘ㅁ’자 순환형 동선 구조가 특징이다. 거실은 2층까지 트여있는 5.4m 천정고의 오픈형 천정이다. 식당을 중심으로 주방과 거실이 L자로 구분되어 있는 L-DK 구조로서 독립적인 주방을 원하는 주부에게 선호도가 높은 공간구조다. 다이닝에서 바로 이어지는 발코니에는 바비큐를 더욱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수납공간이 마련돼 있다. 넓은 욕실은 은은한 색감과 질감을 가진 자재로 마감해 시크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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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전원주택지 매물 소개
- 매물로 나와 있는 토지, 전원주택 부지, 전원주택단지 등 매물 정보입니다. 매물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본 정보 제공처인 대정하우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매물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매입 시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꾸준한 정보 수집, 계약 조건 확인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지는 소개된 매물에 대해 정보 제공 목적 외에 하등의 이해 관계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상호 대정하우징대표 박철민전화번호 02-501-2900다음카페 https://cafe.daum.net/jwdjhj/F4as/503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jwnews1 위치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매도가격 1억 2천만 원면적 599㎡지목 전특징 도로·하천 인접 위치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리 19필지매도가격 10억면적 3300평특징 연인산 도립공원 입구 위치 경기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평당 75만 원면적 150평지목 전 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용문역 3분 거리 위치 경기 가평군 청평면 상천리 3필지평당 150만 원면적 1818㎡지목 전답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위치 경기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평당 40만 원면적 650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2차선 도로변, 허가상태, 전원주택지, 물류센터, 분할 매매 가능 위치 경기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평당 60만 원면적 300평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소규모 전원주택지 허가득 4가구 개발지 위치 경기 양평군 용문면 망능리평당 95만 원면적 384㎡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전원주택지 내 9가구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평당 180만 원면적 15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특징 송파에서 양평 연결 27km 도로 2023년 개통 위치 경기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평당 60만 원면적 813㎡지목 임야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북한강 인접 펜션 밀집 지역 위치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평당 150만 원면적 200평지목 대지 지역·지구 자연녹지특징 청평역 도보 10분, 터미널·병원 5분 대, 도시가스, 상수도 인입, 서울-청평 40분 대 위치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장전평리매도가격 5억 원면적 1462㎡지목 대지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건축면적 180평 규모 11층 3개 동 위치 경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매도가격 1억 7천만 원면적 200평지목 전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주택 허가득 전기 상하수도 전기, 개울 인접, 관광 농원 인접 위치 경기 양평군 강상면 화양범말길매도가격 15억면적 1000평지목 과수원, 대지 지역·지구 관리지역건축면적 30평, 20평 2·한옥 6건축연도 5년 위치 경기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매도가격 23억면적 500평지목 대지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건축면적 펜션 2동, 안채 1동 규모 펜션 10실 건축연도 2년특징 개울 인접 위치 강원 홍천군 서석면 수하리평당 37만 원면적 20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전원주택지 30가구 조성중, 서울-양양 고속도로 내촌 IC 10분 거리 위치 경기 양평군 청운면 갈운리 2필지평당 60만 원면적 2736㎡지목 전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기초토목공사, 전기, 수도, 오폐수 완비용도 전원주택, 펫펜션, 캠핑장, 카페 등 분할매매 가능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삼리평당 87만 원면적 10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단지 내 도로 6m, 근삼리-용천리 왕복 2차선 도로 신설 위치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창리평당 150만 원면적 499㎡지목 임야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특징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 IC 10분 대, SK하이닉스 10분 대, 80가구 단지 내 위치 충남 아산시 음봉면 신정리평당 150만 원면적 150평지목 전 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랜탈하우스 밀집 지역, 고급 전원주택 밀집 지역 위치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평당 15만 원면적 500평지목 임야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전원주택 신축 가능 위치 충북 충주시 산척면 석천리평당 2만 원면적 300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농림지역특징 약초, 유실수 재배 가능 위치 강원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평당 37만 원면적 200평지목 전지역·지구 관리지역특징 2차선 도로 인접, 하천 인접, 서울-양양 고속도로 내촌 IC 10분 거리 위치 경기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평당 80만 원면적 120평지목 임야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특징 전원주택지 공사 완료, 신설 단월역 10분 거리 2차선 2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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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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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동일한 물건에 감정평가액이 왜 다르지?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다르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감정평가를 규정하고 있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위반한 감정평가(예를 들면 ①대상물건 현황 오류 ②표준지공시지가 등 사례선정 오류 ③요인 비교의 오류 등)를 제외하면 감정평가액은 ①가치기준(기준가치)의 차이 ②감정평가목적의 차이 ③감정평가조건의 유무 ④근거법률의 차이 ⑤기준시점의 차이에 의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한다. 가격 price, 가치 value, 가액 estimated amount ‘감정평가의 대상은 토지 등이고 감정평가를 하여 구하고자 하는 가치는 경제적 가치이며,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로서 그 결과를 일정요건에 맞추어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에 이르러서야 효력이 있는 감정평가라 할 수 있다’(감정평가 실무기준 해설서Ⅰ, 9쪽, 이하 ‘해설서’라 한다). 해설서는 감정평가는 가격이 아닌 가치를 판단하고 감정평가의 최종결과를 가액으로 표현한다고 하여, 가격과 가치, 가액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가격은 교환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상호 합의한 거래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거래가 종료되면 이 금액은 가격이 된다. 즉 가격은 교환의 결과로 나타난다.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따라서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되지만, 가치는 가치에 대한 접근 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감정평가에서 가격은 결과적인 의미(거래가격)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지만 가치는 시장가치, 공정가치, 투자가치, 특수가치 등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치로 표현될 수 있다. 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서 거래 자산에 화폐로 지불될 수 있는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행위인 감정평가는 대상물건의 가치를 추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과정이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치 다원론이다. 해설서는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로 접근방법에 따라 기대되는 편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고 하여 가치다원론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기준(기준가치) -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 가치기준(기준가치)는 ‘특정시점에서 감정평가의 기본이 되는 가치측정원칙에 대한 개념’이라고 정의된다. 즉 시장에서의 노출정도, 당사자의 거래 동기나 행동양식에 대한 가정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가치기준은 감정평가에 적용된 감정평가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장가치는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된다. 시장가치를 기준가치(가치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시장가치의 정의를 가정한 가치를 산정한다는 뜻이다.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시장가치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조합원간의 상대적인 균형이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통상적인 시장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그렇다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종전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시장가치가 아니라면 시장가치외의 가치 중 어떤 가치인가? 우리나라에서는 감정평가관계법규 어디에서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규정하거나 정의하고 있지 않다. 국제평가기준 등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는 투자가치, 공정가치, 특수가치 등이 있다. 투자가치는 ‘투자대상 자산 또는 운용 목적이 확정된 특정 소유자, 투자가 집단의 부동산 가치이다.’ 투자가치는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익률이 아닌 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성가능한 성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당사자의 투자부동산의 가치이다. 일반적인 공정가치는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보다 넓은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 개념은 시장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는 ‘측정 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공정가치를 제외한 공정가치는 ‘자산의 교환을 하고자 하는 특정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합의하여 결정된 가격’을 의미한다. 양 자의 차이는 ‘시장참여자와 특정한 당사자 간’의 차이에 있다. 시장가치가 통상적인 시장을 전제한다면 공정가치는 시장이 특정한 이해당사자로 제한된다. 공정가치는 자산이 광범위한 시장에 방매할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가격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보다는 관련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특정 이익(또는 손실)을 반영한 결과가 된다. 공정가치는 기업체의 지분 취득을 위한 가격산정에 적용된다. 특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특수한 증분가치는 해당 당사자 간에는 공정한 가격일 수 있으나 일반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과는 다를 수 있다. 특수가치는 자산의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가치 이상의 가치이다. ‘해당 자산이 일반 시장참여자가 아닌 특정 구매자 또는 한정된 구매자에게만 특별한 이점을 발생시킬 때 나타난다. 결합가치는 특수가치의 일종으로 두 개 이상의 자산이 결합하여 한 개의 자산이 되었을 때 그 가치가 개별자산의 가치 합계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감정평가 하는가를 의미한다. 가장 많이 접하는 감정평가 목적은 담보, 보상, 재무보고, 경매·공매, 소송(행정, 민사), 도시정비, 일반거래 등이 있다. 감정평가목적과 용도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의 용도는 세무용, 현물출자용, 매각가·매입가 결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담보 목적 감정평가는 담보를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은행·보험회사·신탁회사·일반기업체 등이 대출을 하거나 채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하는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는 담보물의 환가성을 고려해야 한다. 채권자 입장에서 담보물을 통한 상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환가성, 수익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보상목적의 감정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 이한 가치 변동(개발이익)이 있으면 이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재무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가치의 추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 재무보고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관계법규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근거로 한다. 재무보고목적의 공정가치는 시장가치와 유사하다. 회계기준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경매 또는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경매 또는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이다. 경매(공매) 목적의 감정평가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소송(행정, 민사) 목적의 감정평가는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 감정평가는 부동산, 기타 재산의 시가나 임대료를 산정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재판부에 신청하였을 경우 수행한다. 도시정비 감정평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된 감정평가로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의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 감정평가, 매도청구, 토지등의 수용등을 위한 감정평가를 한다. 종전자산의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고시가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조합원별 조합출자 자산의 상대적 가치비율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한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조합원의 균형이 중요한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다. 종전 및 종후 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재개발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도로를 ‘대’로 변경하여 의뢰하면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고, 재건축 사업구역 안에 있는 국공유지는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한 가치변동분(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등에 따른 감정평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서의 용도가 다양하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기초가액을 결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용도, 부동산의 매각 가격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 투자자의 투자가치를 산정하여 펀드의 기초로 제공하기 위한 용도 등 앞에서 언급된 담보, 경매, 보상, 소송 등의 목적이 아닌 다양한 용도의 감정평가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거래 목적의 감정평가이다. 조건부 감정평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현황기준을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을 제외한다) 및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황기준 원칙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조건을 붙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조건은 ① 감정평가관계법규에 감정평가조건의 부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요청하는 경우 ③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의 부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붙일 수 있다. 택지비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택지평가지침」에서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소지 상태인 토지는 택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상정하고, 이용 상황은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하여 감정평가조건의 부가를 규정하고 있다. 의뢰인이 감정평가조건을 제시하고 제시된 조건의 실현을 가정하여 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건축허가 및 일단지,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건물이 준공된 상태 등을 가정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어야 하는 경우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따라 당연히 감정평가조건이 부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공유지 처분 평가에서 지목 및 이용 상황이 구거 또는 도로인 토지를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매각할 때 현실 이용 상황이 아닌 용도폐지를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가치기준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예를 들어 D 업무용 빌딩에 대해서 시장가치와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때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 D 업무용 빌딩에서 창출되는 순수익이 연간 10억 원이라고 할 때 수익환원법으로 가치를 산정하면 환원율에 의해 수익가액이 결정된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환원율이 5%이나 대상물건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4%의 환원율로 자신의 투자가치를 산정한다면 시장가치는 200억 원(=10억 원 ÷ 0.05)이나 투자가치는 250억 원(=10억 원 ÷ 0.04)이 된다. 투자자가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로 투자하는 이유는 상당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거나 높은 자본 차익의 기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종전 종후 감정평가는 조합원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고 비례율 산정을 통해 관리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차이가 난다. 예를 들면 조합원 분양가격이 7억 원인데 인근 유사 물건의 시장가치는 10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사례는 자주 발견할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격 7억 원은 시장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외의 가치 그 중에서도 공정가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목적이 다르면 감정평가액도 다르다.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담보 목적과 경매 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 원의 상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액은 분양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에서는 해당 상가 주위 환경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서 임차인을 찾기가 어렵거나 임대료가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성숙도나 환가성을 고려하여 분양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거래 목적과 보상 목적의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보상 목적은 사업으로 인한 가치변동(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 사례 선정 등이 일반거래 목적과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일반거래 목적에서는 변경된 용도지역인 일반상업지역으로 보상 목적에서는 변경 전 용도지역인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감정평가를 한다. 감정평가 목적에 의해 감정평가방법이 달라지고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건에 의해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면적이 25,000㎡인 20필지의 토지(용도지역 자연녹지/지목 전, 답, 임야/이용상황 전, 답, 임야)를 개별 필지별로 감정평가(현황 기준)할 때 125억 원(1 필지 평균 단가 500,000원/㎡)이 된다고 가정한다. 이 20필지 토지를 전원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이 완공되어 지목이 ‘대’로 전환되는 조건(감보율 35%)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현황 기준일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근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는 ‘대지’의 가격수준이 1,500,000원/㎡으로 이 가격수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감정평가액은 약 244억 원(= 25,000㎡ × 0.65 × 1,500,000원/㎡) 이 된다. 감정평가액이 2배 정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대상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된다면 가치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감정평가 조건의 합리성, 적법성, 실현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이다.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비교표준지를 전, 답, 임야에서 ‘대’로 선정하여 ‘전, 답, 임야’ 가격수준에서 ‘대’가격 수준으로 상승시키기 때문이다. 대상물건이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너무 크면 감정평가조건이 있는지 감정평가서를 살펴보아야 한다.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학교용지를 감정평가 할 때 근거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학교용지의 공급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근거하고 있다. 특례법은 공립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으로 학교용지를 조성 공급하고 교육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매수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촉진법은 모든 초·중·고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사업시행자로부터 협의 취득하여 학교용지를 확보한다. 특례법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적용)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고, 촉진법은 토지보상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례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 변동분(개발이익)을 반영하고 공법상 제한상태를 반영하는 반면에 촉진법에 따른 감정평가는 가치변동분(개발이익) 배제, 당해사업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을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도 다르고, 감정평가에 적용할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선정도 달라져 감정평가액도 차이가 난다. 기준시점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진다 기준시점이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하고, 소급적용이나 장래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가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기준시점에 차이가 있다면 동일 물건이라도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 2019년 1월 30일 기준과 2020년 1월 30일 기준의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 당시의 거래가격 수준 등 경기 변동을 반영한다. 거래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도 상승하고, 거래가격이 하향추세에 있다면 감정평가액은 하락할 것이다. 동일한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차이가 있다면 기준시점을 확인하고 감정평가액이 적정하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의 이해에 달려 있다 가끔 주위에서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건을 접한다. 대부분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한 결과이다.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나 법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무시하거나 관련 법규의 규정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이다. 현황이 맹지인데 도로가 있다고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어려운 토지인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거나 가능하다고 한 경우, 비교가능하지 않거나 부적정한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를 선정하는 경우 등이다. 감정평가 목적이 같고 가치기준(기준가치)도 같은데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감정평가관계법규를 준수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만약 관계 법규를 위반했다면 가치다원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평가액이 된다. 같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가치기준(기준가치),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 조건 여부, 근거 법률, 기준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즉 감정평가관계 법규를 준수한 감정평가에서 발생하는 감정평가액 차이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 가치기준, 목적, 조건, 법률, 기준시점의 차이에 따는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오해는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감정평가액 차이의 발생 이유를 이해하면 천방지축 감정평가액의 진실을 알게 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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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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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통행권은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의 개념 (1) 일조권 일조권이란 일정량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서구에서는 태양에 의한 광효과만을 보호하는 채광권(The Right of Light)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광효과 뿐만 아니라 열효과, 압박감 등의 부수적인 효과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내용의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일조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인간의 주거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건축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인접한 동 간격은 실제로 적합한 일조시간의 확보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의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우리나라 일조 소송의 수인한도 판단 기준으로 되고 있다. 판례는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 조망권 조망권이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주로 바다, 강 또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바다, 강 또는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도 해당된다. 조망은 각 세대에서 얼마나 좋은 경관이 바라보일 수 있도록 건물이 배치되었느냐와 앞 건물에 의해서 가로막혀진 전면공간이 얼마나 개방, 폐쇄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실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에서는 특별한 조망요인이 없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 개방감은 성격상 유사한 관련을 갖고 취급되며 조망의 좋고 나쁨이 세대별 격차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아파트 단지별로 차이가 있다. (3)통행권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을 말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주위의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림 1>에서 ‘갑’이 자신 소유 토지로 가기 위해서 ‘을’소유 토지의 일부를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위토지통행권은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다.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고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통행 대가로 지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별 효용지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 종후 아파트의 감정평가는 기준호수의 기준단가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결정한 후, 기준호수의 기준단가에 세대별 효용지수를 곱하여 각 세대별 가액을 산정한다. 세대별 감정평가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으로 산정된다. 세대별 효용지수는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개별(호별)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택형(면적), 타입(평면 구조), 동별(동별 위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의 거리, 학교 등 공공시설과의 거리 등에서 발생하는 효용차이), 층별, 향별, 주거환경지수(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로 구성된다. 층별 효용지수 층별 효용지수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 격차로써 구분소유건물 중에서 기준층 전유부분의 단위 면적당 효용에 대한 각 층의 효용비를 말한다. 아파트는 고층으로 구성되어 층별에 따른 가격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층별 효용지수는 층별에 따른 일조, 통풍, 조망, 프라이버시 등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가치형성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 아파트의 층별 선호는 수직적 위치의 차이에 따라 층별 주거단위에 대한 감정평가액에 차이를 낳는다. 층별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① 일조·채광 ② 조망·압박감 ③ 소음 ④ 엘리베이터 이용 ⑤ 시각적 프라이버시 ⑥ 재해시 안전 ⑦ 통풍 및 공기 등이 있다. 층별 가격격차는 로얄층을 100으로 했을 때 주택산업연구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저층은 85~90%, 준로얄층은 96~98% 수준이다. 향별 효용지수 향은 주택 등이 위치한 장소에서 바라보게 되는 앞면을 의미하며, 아파트에서 향은 태양광선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채광 및 열 효과를 포함하는 일조의 의미가 크고, 통풍, 살균, 소독 등의 물리적 효과와 정서적 안정과도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거주자의 향별 선호도는 “남향 > 남동향 > 남서향 > 동향 > 서향 > 북동향, 북서향 > 북향”순이다. 주택산업연구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향을 100으로 했을 때 동향은 95~96%, 서향은 93~95% 수준이다. 주거환경지수 (1) 주거환경영향 분석 주거환경지수는 일조, 조망, 소음, 사생활침해확률 등으로 구성되는데, 층별, 향별 효용지수와 중복되기 때문에 층별, 향별 효용지수를 결정할 때 중복되는 주거환경지수는 제외해야 한다.주거환경지수는 일반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주거환경영향 분석을 의뢰하여 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영향 분석은 ①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현장 디지털 촬영 실시, 설계도서, 향측 수치데이터, 실측 자료 및 기타 관련 자료 수집) ② 디지털 맵(Digital Map) 작성(분석 대상 표고, 배치 및 구조 검토) ③ 3D Modeling(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3차원 Map 작성, 주변환경 Modeling) ④ 검증(작성된 3D Map의 신뢰도 검증) ⑤ 프로그램 작동 ⑥ Computer Simulation ⑦ 주거환경영향 분석 ⑧ 보고서(분석 결과 도출, 검사 및 확인 등 거친 후 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거친다. (2)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① 분석결과 요약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한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예시하면 외부 전문기관의 A단지 종후 아파트의 세대별 주거환경 분석결과가 <표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그림 2>는 일조 시뮬레이션과 조망 분석 그래픽의 예시를 나타낸다. ②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 <표2>의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표1>의 주거환경 분석결과를 효용지수로 전환한 결과이다. <표2>에 의한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층별, 향별 효용에서 반영된 효용지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결과이다. 주거환경 요소별 효용지수는 세대별 효용지수에 반영되어 세대별 가액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일조권 감정평가 (1) 일조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법원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고 판시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일조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와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고층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일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 56997 판결)고 하여 건축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관계없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수인한도에 대해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 고법 1996.03.29 선고94나 11806판결)고 하여 수인한도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내용을 요약하면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동지일 기준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에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최소한 4시간 확보되는 경우에는 수인해야 하고,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건축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가능하다. (2)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일조권 침해로 인한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부동산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수 있다. 거래사례가 통계 분석에 유의할 정도로 많을 경우 계량적 감정평가방법(특성가격접근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의 감소로 인한 추가 비용 부분만 고려하게 되어 구체적인 추가비용의 내역과 침해 기간의 산정에 객관성이 결여되고 기타 간접적인 하락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수익환원법에 의한 감정평가는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에 따른 수익의 감소를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하게 되나, 일조시간 감소로 인한 임대수익의 차이가 나는 사례의 포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단점이 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침해사례를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는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고, 부동산 가치형성요인 중 일조 침해가 미치는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인 침해 정도에 따른 침해율을 적용하여 일조 침해에 따른 침해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B아파트의 가해 건물에 의한 침해가 없는 상태를 상정한 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결과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 신축 전 일조시간과 신축 후 일조시간을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별 호수를 선정한다. 수인한도에 따른 개별호수의 침해 피해율을 산정하여 침해피해액은 산정한다. 101호의 침해피해율이 2.5%라고 하면 피해액은 2500만원(10억원 ×0.025)이 된다. 조망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가?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원은 대체로 부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 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고 하여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망이익이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받아야 조망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조망권 가치는 얼마나 되나? 그렇다면 독자적인 조망이익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강을 포함한 서울 강남의 양재천, 강북의 중랑천, 강서지역의 안양천 등의 강 조망, 서울 숲, 용산, 여의도 일대 등의 도시공원 조망, 북한산, 대모산, 관악산의 산 조망 등이 있다. 호수, 바다 조망도 조망권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망권은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시가격이나 거래가격에 반영된다. 그렇다면 조망권 가치는 얼마인가? 지난 2016년 정태윤의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내륙도시인 서울에서는 산 조망권이 11.89%, 강 조망권이 18.19%, 해안도시인 부산에서는 산 조망권 -10.49%, 강 조망권 8.21%, 바다 조망권 22.66%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 바다 조망권은 47.91%까지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내륙도시와 해안도시의 조망권 가치 비교연구」, 2016학년도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논문) 한강변 조망권 아파트는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트리마제를 비롯해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청담동 청담자이, 압구정동 현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단지들은 같은 단지 내에서도 조망권 유무에 따라 공시가격은 물론 시세도 수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성수동 트리마제 아파트의 전유면적 136.56㎡의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층에 따라 약 7억원에서 14억원의 차이가 난다. 트리마제 아파트 전유면적 136.56㎡ 2018년 7층은 28억원원, 34층은 35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약 7억원의 차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 2020년 4층은 30억 6천만원, 44층은 44억원에 거래되어 약 14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 사례의 거래가격 차이가 전부 조망권 때문은 아니겠으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주위토지통행권 감정평가 주위토지통행권은 앞서 보았듯이 민법 제219조에서 인정하고 있고,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인 것은 주위토지통행권에 의한 통행이 적법하기 때문이다. 통행지의 사용료를 산정하여 보상액이 결정된다. 주위토지통행권 자체를 감정평가하는 것보다는 통행지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액을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는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이 된다. 통행지의 사용료 산정은 토지 임료 감정평가와 마찬가지로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수익환원법 감정평가3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토지 임료는 적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한다.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인한 토지 사용료 감정평가는 통행권자와 통행지 소유자 간의 다툼에 의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감정 요청으로 진행된다. <그림 3>에서 기호 (1) 토지 소유자와 기호 (2),(3) 토지 소유자 간 주위토지통행권을 둘러싼 소송이 2차례 있었다. 첫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고, 두 번째 소송에서는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승소하였다. <그림 3>에서 (1)-1 부분은 대지이고 바탕색이 흰색인 (1)-2 부분은 현황 도로이다. 첫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다.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 (2), (3) 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기호 (1) 토지 소유자가 공사를 위해 필요한 통로인(1)-1 부분에 굴삭기 등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신청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위토지통해권을 인정한 사건이다. 기호(2), (3) 토지는 대체 통행로가 북동측에 있으나 대체 통행로와 공사 현장이 최대 7미터 가량 고도 차이가 나고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이 대체 통행로에서 공사 현장까지 진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이유로, 기호 (2), (3) 토지 지상의 주택 신축공사를 위하여 기호(1)-1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두 번째 소송은 기호 (2), (3) 토지 지상에 건축물이 완공된 후 기호 (2), (3) 토지 소유자가 기호(1)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기호 (1)-1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신청한 것이다. 법원은 기호 (2), (3) 토지의 북동측에 대체 통행로가 있으므로 본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첫 번째 소송 사례에서 기호 (2), (3) 토지 소유자는 기호 (1)-1을 통행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그 보상액은 해당 토지의 사용료가 되는데, 해당 토지의 기초가액은 도로가 아닌 대지로 감정평가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다 일조권과 조망권, 통행권도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조권은 일조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되고, 일조권과 조망권은 아파트 세대별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대별 효용지수의 요인으로써 가치형성요인이 된다. 조망권은 독자의 이익으로 인정되는 한강 조망을 비롯한 강 조망, 바다 조망 등이 부동산 가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 독자적인 가치 산정의 대상이 된다. 통행권은 주위토지통행권으로 통행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사용료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감정평가의 근거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26조」에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는 “소음 등으로 인한 대상물건의 가치하락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소음·진동·일조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이하 “소음등”이라 한다)으로 대상물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그 가치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 소음등이 발생하기 전의 대상물건의 가액 및 원상회복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6조(그 밖의 물건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4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대상물건을 감정평가할 때에 이와 비슷한 물건이나 권리 등의 경우에 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5조 및 제26조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주위토지통행권을 감정평가할 수 있고,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3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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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일조권·조망권·통행권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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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 따로 있다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건물 감정평가방법 건물 감정평가방법에는 원가법,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이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다.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법은 ‘대상 물건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한다. 원가법에 의한 가액 산정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며, 원가법에서 채택된 자료와 근거는 시장에서 도출된다. 건축공사비와 감가수정은 시장에 기반한 원가 및 감가수정누계액을 반영하여 결정된다. 즉 시장자료에 근거하여 원가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론은 시장가치가 된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된다.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 감가수정은 ‘대상물건에 대한 재조달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의 가치 하락요인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시점에 대상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이다. 원가법 산식은 다음과 같다. 원가법에 의한 건물 가액 = 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 건물 감정평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재조달원가가 높은 건물,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 물리적 감가요인 물리적 감가요인은 시간의 경과,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파손, 재해 등 우발적 사고로 인한 손상, 기타 물리적인 하자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다. 예를 들면 40년 내용연수인 건물이 20년이 경과했다면 50%의 감가요인이 발생한다. ※ 기능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은 형식의 구식화, 설비의 부족, 설계의 불량, 능률의 저하, 기타 기능적인 하자로 발생한다. ※ 경제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부동산의 물리적인 특성인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의해 발생한다. 주위환경과의 부적합, 인근지역의 쇠퇴화, 시장성의 감퇴, 기타 경제적인 하자가 있다. 예들 들어 인근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서거나 인근 시장성이 감퇴하는 경우 부동산 자체의 잘못이 없는데도 외부적 경제요인에 의해 가치하락이 발생한다. 재조달원가 높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재조달원가의 구분 재조달원가는 생산개념에 입각한 재생산원가와 취득개념에 입각한 재취득원가로 구분된다. 재생산원가는 건축물과 같이 생산(건축)이 가능한 경우에 적용되고, 재취득원가는 도입기계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직접 생산이 불가능하여 구매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건물 감정평가에서는 재생산원가를 적용한다. 재생산원가는 복제원가와 대체원가로 구분된다. 복제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모양, 구조, 노동의 질,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복제품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는 대상물건과 같은 효용을 가진 물건을 기준시점 현재 만드는데 소요되는 원가이다. 대체원가로 가치를 산정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복제원가를 적용한다. (2) 무엇이 건물의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가? 재산세 등의 과표를 결정하기 위한 건물기준시가 산출은 해마다 국세청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20년 730,000원/㎡)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당 금액을 산출한다. 재조달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구조, 용도, 위치가 된다는 의미이다. 한국감정원이나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는 용도별, 구조별, 급수별로 구분된다. 구조 및 용도, 급수(1급~5급)에 따라 건물신축단가를 발표하고 있다. 위 <표1>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구조 지수이다. 통나무조가 가장 높고 철파이프조가 가장 낮다. 구조 지수는 일반적인 수준의 구조별 원가를 나타내고 있다. 비용이 큰 구조가 재조달원가도 높다. <표2>는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용도지수이다. 용도별 차이는 용도별 건축에 필요한 비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많은 비용 투입이 필요한 용도가 재조달원가도 높다는 의미이다. <표3>은 국세청의 건물 기준시가 산출방법에서 규정한 위치지수이다. 위치지수는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는 가에 따라 건물의 효용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토지 가격이 높다는 것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면 그만큼의 수익이 창출된다는 의미이다. 건물의 효용이 높으면 재조달원가도 높고 그만큼 건물도 감정평가를 잘 받게 된다. <표1> 건물 기준시가 산출 구조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표2> 건물 기준시가 산출 용도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표3> 건물 기준시가 산출 위치지수(2020년 1월 1일 기준)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 (1) 면적 및 규모 건물의 규모, 면적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사용자재 및 구조가 동일하더라도 면적이 큰 건물이 작은 건물보다 규모의 경제 등이 작용하여 일반적으로 건축비가 낮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2) 층고 건물의 경우 층수, 구조, 사용자재 및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도 층고에 따라 건축비는 차이가 있다. 층고 3.5m와 7m의 공장건물을 예로 들면 단순히 외벽의 면적이 2배가 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둥의 구조 또는 단면적이 커지게 되고 강재의 사용량도 늘어나게 됨에 되며 이에 수반하여 기초공사비도 많이 소모되어 층고가 높은 건물의 건축비용이 많아지게 된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3) 크레인의 설치유무 공장 및 창고 등은 동일 면적, 구조, 자재의 건물이라도 크레인의 설치유무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크레인을 설치하면 그 하중에 적합하도록 기둥, 보, 기초 등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게 되어 크레인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보다 건축비가 높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4) 층수 사용자재 및 구조 등이 동일하고 연면적이 같은 경우에도 층수에 따라 건축비에 차이가 있다. 층수가 많아지게 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아지는데 그 이유는 기초공사비, 가설공사비 및 구조체 공사비 등 시공비가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 참조) (5) 부대설비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전기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 소화전설비 등 기타 건물에 부착된 설비는 별도로 건물과 구분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따라서 건물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부대설비는 건축공사비에 영향을 미치고 재조달원가를 상향시켜 건물 감정평가액을 높이게 된다. (6) 지역별 보정 건설공사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주요한 영향을 주는 항목은 재료비, 노무비, 운반비이다. 도서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발주공사 시 일반현장보다 재료비의 10% 할증을 추가 제시한다. 노무비는 임금 차이, 노동의 숙련도, 인부 모집의 어려움, 임금 외 숙박비 지출 등이 지역별 비용 차이의 원인이다. 운반비의 경우 도서지역은 해상운송과 육상운송(항구-공사 현장)에서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건물의 감정평가에서 육지에 소재하는 건물의 재조달원가에 비해 10~20% 높게 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한국부동산연구권 건물신축단가 참조)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고 감정평가도 잘 받는다. 감가요인은 앞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다. 건물의 감가수정은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법을 적용한다. 내용연수법 중에서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적용한다. 산식은 다음과 같다. 산식에 의하면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 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로 산정되는 단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들 들어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감정평가 할 때,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했고, 재조달원가가 1,500,000원/㎡, 내용연수가 50년이라고 하면 적용단가는 1,500,000원/㎡ ×(50-15)/50 = 1,050,000원/㎡이 된다(잔가율은 0으로 한다). 물리적으로는 경과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 경과연수가 동일할지라도 관리가 잘된 건물, 기능적으로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는 건물이 감가수정이 적은 건물이 된다. 기능적으로 감가요인이 없다는 것은 형식이 구식이라거나 설비가 부족한 경우 등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적으로 감가요인이 있다는 것은 인근지역이 쇠퇴하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와서 건물이 수익성이나 쾌적성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건물의 효용이 없어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여 그 건물은 감정평가를 잘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건물 가액 산정 사례 (1) 경과연수가 동일하고 유사한 구조/용도/위치의 건물이나 관리 상태에 차이가 있는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상업용으로 구조와 용도가 유사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도 유사하고 경과연수 (사용승인일이 2000년 6월 10일로 동일) 및 층수(7층)와 총면적(800㎡)이 동일한 2개 동의 건물(A, B)이 있다고 가정한다. 단, 2개 동의 건물은 소유자의 관리에 차이가 있어 B건물의 임대수익이 A건물의 임대수익에 비해 1.5 배 높다고 한다. 2개 동의 건물을 원가법으로 감정평가할 때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인가? 건물의 관리 차이는 임대수익의 차이도 낳지만 비용에도 차이를 생기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내용연수를 조정해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 ※ 내용연수 조정방법 ① 유효연수법 전내용연수를 고정하고 경제적 잔존내용수명(장래보존연수)에 따라 경과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이 있다면, 대상 건물이 3년 전에 개축한 점을 고려하여 경과연수를 15년으로 조정하여, 감가율이 20/50(0.40)에서 15/50(0.30)으로 줄어든다. 내용연수법은 주로 대상 건물의 증축 또는 개축을 고려할 때 적용한다. ② 미래수명법 잔존 경제적 수명을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때 잔존 경제적 수명에 건물의 경과연수를 더하여 전체수명(전내용연수)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내용연수 50년, 경과연수 20년인 건물에서 대상 건물의 잔존 경제적 내용연수가 40년이라면, 내용연수는 20년 + 40년 = 60년이고, 감가율은 20/50(0.40)에서 20/60(0.33)으로 줄어든다. 위 사례에서 A동을 원가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내용연수는 50년으로 하고 재조달원가는 1,200,000원/㎡로 한다. 800㎡ ×1,200,000원/㎡ ×(50-20)/50 = 576,000,000원 B동의 관리가 양호한 상태를 10년의 내용연수 연장으로 반영할 경우 유효연수법과 미래수명법으로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연수법) 800㎡ ×1,200,000원/㎡ ×(50-10)/50 = 76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33% 상승) (미래수명법) 800㎡ ×1,200,000원/㎡ ×(60-20)/60 = 64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1% 상승) (2) 설비 부족, 설계 불량 등으로 기능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업무용 건물에 필요한 부대설비가 부족하고 설계가 불량하여 인근 유사한 건물에 비하여 임대료 수준이 20% 정도 떨어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25)/50 = 480,000,000원 (A동에 비해 약 17% 하락) (3) 인근지역의 시장성 쇠퇴로 경제적 감가요인이 있는 건물 대상 건물이 속한 인근지역이 시장성이 급격하게 쇠퇴하여 임대료 수준이 50%로 하락하고 나머지 조건은 위 사례와 같다고 할 때 유효연수법을 적용하여 원가법으로 대상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800㎡ ×1,200,000원/㎡ ×(50-35)/50 = 288,000,000원 (A동에 비해 약 50% 하락) 감정평가 잘 받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1) 건물구조와 용도에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건물 건물가액은 재조달원가와 감가수정으로 결정되는데 재조달원가는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앞에서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건물 기준시가 지수가 달라지듯이 실제 투입되는 비용도 건물구조와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대상 건물의 구조와 용도, 급수에 따른 표준단가와 부대설비 비용은 한국감정원과 한국부동산연구원에서 매년 발간하는 건물신축단가표 책자에 소개되고 있다. (2)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 유사한 건물구조와 용도의 건물이라 할지라도 관리 상태, 자본적 지출 여부, 기능적 하자 여부, 인근지역의 시장성에 따른 수익성의 차이에 따라 건물 감정평가액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 감가요인이 적은 건물일수록 감정평가를 잘 받는다. (3) 토지와의 균형, 토지 용도에 적합한 건물 건축주가 투입된 비용에 비해서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실제로 현장조사를 해보면 건축설계, 자재 사용 등 건축공사비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했다는 판단이 든다. 그러나 감정평가액은 투입비용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인근 표준적인 건물 수준에 비해 너무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비용을 투입하다 보니 시장가치가 투입비용을 못 따라가는 경우이다. 부동산 가격원칙 중에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건물은 토지와 균형을 이루게 비용이 투입되어야 최대 효용을 창출할 수 있다. 토지용도에 적합하지 않는 건물도 투입비용만큼 감정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지방에 엄청난 면적에 판매시설을 투입비용 천억 이상을 투입해서 건축했다고 가정하자. 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분양이 부진해서 고전했던 사례가 많은 걸 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 토지용도와 적합하지 않게 시장성과 수익성이 없는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토지용도에 적합하게 건물을 지을 때 대상 건물은 투입비용만큼 또는 그 이상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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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1).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대적 가격균형을 고려한 감정평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배 기준이 되는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앞의 비례율 산식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내려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내려가면 비례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상대적 금액이 중요하여 조합원 간의 형평성과 적정한 가격균형 유지가 중요하다. ② 해당사업으로 인한 가치 변동 반영 여부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사업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 또는 고시, 이후의 사업진행에 따라 가치가 상승한다. 즉 개발이익이 발생한다. 재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에서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집합건물의 대지지분은 일반 단독(다가구주택)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비해 토지의 집약적 활용 때문에 높은 가격수준을 형성한다.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집합건물부지의 가격에 정상적인 가격격차에 더해 흔히 말하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반영될 수 있다. 이러한 분양권 프리미엄은 투기적 거래인 점과 가격균형의 왜곡이라는 점에서 감정평가액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위와 같이 절대 금액 수준보다는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가치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시장가치외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현금청산을 위한 감정평가나 담보 등 다른 목적의 감정평가와 비교해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시장가치외의 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이라는 정의와 차이가 있다고 보면 시장가치외의 가치가 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조합원 상호간의 상대적 균형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시장가치외의 가치라 할 수 있다.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며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2). 종후자산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유사물건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선례 및 수요성 등과 해당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한다. 다만, 시·도의 조례가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감정평가실무기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종후자산인 분양대상 아파트에 대한 대지비 및 건축시설에 대한 추산액 감정평가로 인근지역이나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분양사례·거래사례·평가사례를 참고하고 해당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등 원가를 고려해 결정하되 조합에서 제시한 자금운용계획서(정비사업비 추산액)를 기초로 한다. 즉 조합원 분양가는 사업에 투입된 비용을 조합원에 배분한 금액이 된다. ① 상대적인 가격 균형 유지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종후자산의 감정평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함께 관리처분을 위한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격균형의 유지가 중요하다. ② 분양구분과 종후자산 감정평가 대상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주택공급이 주목적으로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구분되고 일반분양분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별도의 분양가격 결정절차가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분양예정자산 전체(일반분양분 포함)를 조합원 분양분으로 보아 감정 평가한다. ③ 조건부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준시점(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현재 착공 전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부동산(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사업계획대로 적법하게 완공된 상태를 전제로 감정평가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이다. ④ 사업시행자 제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른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은 분양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추산액으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총액과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즉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 산출 근거에 따라 원가법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 개별세대의 감정평가액은 종후자산 추산액 총액을 각 개별세대의 효용적수(층별, 위치별 가중치와 수요성을 참작한 평형 및 타입별 가중치를 고려) 비율로 안분하여 감정평가한다.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국공유재산의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 한다.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 인가고시일부터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에 대한 감정평가는 도로 등의 경우 대부분 용도폐지가 되면 대지로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종래의 국공유지 상태(도로, 구거 등)가 아닌 ‘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것을 요청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3).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 재건축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등에 대한 매도청구에 따른 감정평가는 법원에서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기준시점에 현실화·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이나 조합원의 비용부담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여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실무기준 730-3.4). ① 매도청구권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때 조합설립 부동의자 등에 대해 그 소유 토지 등을 시가에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매도청구권은 재건축에 참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재건축에 불참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건물의 매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기준시점 매도청구 소송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은 ‘매매계약 체결 의제일’로서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된다. 감정평가실무상으로는 법원의 감정명령서에 제시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③ 영업손실보상 포함 여부 매도청구가 성격상 공용수용과 같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에서 매도청구의 상대방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평가의 대상이 아닌 이상 매도청구소송의 시가에 영업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시가市價의 의미 대법원 판례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시가는 해당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노후되어 철거될 상태를 전제로 한 가격이 아님을 강조하고, 토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형성되어 반영되고 있는 개발이익을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 지는 리스크나 현실화, 구체화되지 아니한 개발이익까지 기준시점 당시에 반영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 원고(매도청구권자)는 조합원으로서의 비용부담 및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리스크 부담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은 개발이익은 시가에 포함될 수 없다.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 도시정비 사업구역 안 토지등의 수용 등에 따른 감정평가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800 보상평가]에 따라 감정평가한다(감정평가 실무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건축물 기타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이 준용된다. 사업시행인가는「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토지보상법」으로 현금청산 감정평가 및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한 가치의 상승(개발이익)은 배제하여야 한다.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A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 사례를 분석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달려있음을 예시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큰 차이는 재건축부담금이 재건축사업에만 해당된다는 점이고 나머지는 거의 유사하다. <A아파트 단지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A아파트 분양수입 추정 A아파트 사업비 추정 조합원 분담금 추정 ① 비례율 산정 (총 분양수입 - 총 사업비용)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 = (1,504,113,600,000 - 438,766,350,526) / 1,040,000,000,000 × 100 = 102.44% ② 세대당 분담금세대당 분담금은 기존 공급면적 기준 125㎡형은 130㎡형을 분양받을 경우 환급금을 받고, 154㎡형을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을 낸다. 기존 150㎡형은 모두 환급금을 받는다. 재건축 부담금 추정 A아파트 재건축 사업 분석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전체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분양가에 부담금을 더한 금액에 이주 등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고려한 금액 이상으로 준공 후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성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추진위원회 설립에서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과 최근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현실화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사업 추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A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어 일반분양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는 사업이 지연되어 건축공사비가 증가하거나 금융비용 등이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가하면 역시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분담금은 늘어나게 된다. 일반분양가가 ㎡당 1089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비례율은 102.44%에서 93.64%로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조합원 권리가액이 감소하여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최근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님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일반분양가를 3.3㎡당 3000만 원 이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평형의 경우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를 상회하는 결과를 낳고 그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최근 급상승하는 사례가 보이고 있다. 건축공사비가 10% 상승하면 비례율이 102.44%에서 98.82%로 떨어진다. 이 결과 또한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변동 없이 비례율만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이 줄어들고 조합원 분담금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종후자산 감정평가액이 커진다고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반분양 수입과 건축공사비 등 사업비에 의해 사업성이 결정된다. 종전자산 감정평가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관리처분계획을 합리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지 사업성 자체를 좌우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상황, 환경 및 기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인 관리처분계획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자산 감정평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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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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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 표준지 공시지가 •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는 사업의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도 차이가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성패는 일반분양가와 건축공사비에 달려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절차> 1단계 정비기본계획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시작된다. 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법 제4조).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한다(법 제12조). 다음에 정비구역이 지정(법 제8조)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는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전 단계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31조). 토지등소유자란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9호). 2단계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35조).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 선정을 한다.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법 제29조). 3단계 사업시행인가 사업시행인가란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을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고 확정하고 인가받는 행정절차이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법 제50조). 사업시행계획서에는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비 등이 포함된다(법 제52조). 4단계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①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②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③분양신청기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제72조 제1항). 분양신청기간은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법 제72조제2항).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1항). 사업시행자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법 제73조 제2항). 5단계 관리처분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이란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신청 한 자에게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및 기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자는 법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①분양설계 ②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③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④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⑤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⑥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⑦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⑧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⑨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74조 제1항).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는 종후자산 감정평가, 종전자산 감정평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위한 감정평가, 현금청산 감정평가, 매도청구 소송 감정평가, 정비기반 설치 및 무상귀속 감정평가, 국공유재산 처분 감정가가 있다.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공고 전에 이루어지고, 현금청산 또는 매도청구소송은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의 토지 등을 대상으로 감정평가 한다. 조합 법인세 절세를 위한 감정평가도 있다. 현행 세법상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경우 그 시행주체인 정비사업조합 자체는 세법 규정에 따라 영리법인이 아닌 비영리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수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는 일반분양수입에서 일반 분양한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공사원가와 관리비 등 대응원가를 공제한 후 법인세액을 산정한다. 원가를 높이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해 그 가격으로 세법상 원가로 인정받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조합원 분양 및 일반분양을 통한 수익과 임대주택 세대수가 결정되고, 추정비례율이 결정되어 조합원별 권리가액이 결정되며 동시에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결정된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가 끝나면 철거를 위한 이주, 일반분양, 착공, 준공 및 입주, 이전고시 및 조합 청산을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업 차이도 있고 감정평가 차이도 있다. 정비기반시설의 차이 재건축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및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말한다. 재개발사업은 법 제2조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있으나 재건축사업은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해당된다. <표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표 2> 비례율 산정방법 안전진단 여부 등의 차이 재건축과 재개발은 안전진단 여부 등에서 <표 1>과 같은 차이가 있다. 조합원 분담금(청산금) 산출 조합원 분담금이란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해 내야 할 금액을 말한다. 청산금이란 역으로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을 받으면서 지급(환급금)받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분담금 총액은 부족한 사업비를 의미하며 [정비사업비 총액 - (일반분양 수익 + 임대주택 분양 수익)]으로 산정된다. 개별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종후자산 감정평가액) - 조합원 권리가액]으로 산정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산정되고, 비례율은 [(총수익 - 총사업비) /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100]으로 산정된다. 정비사업 총수익은 조합원 분양수익, 일반분양수익, 임대주택매각수익이 포함된다. 총사업비에는 건축공사비, 제 사업경비(설계감리비, 금융비용, 각종 용역비, 각종 부담금, 조합운영비, 기타 경비 등)가 포함된다. 조합원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격이 조합원 권리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조합원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격을 초과하면 역으로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비례율이 높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비례율이 높아지길 원한다. 그러나 비례율 식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면 비례율이 떨어지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낮아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 즉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높여 조합원 권리가액을 높일 수 있는게 아니라는 것이다. 단 조합원 상호 간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균형을 유지 못하면 조합원 간의 권리가액도 균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 상호간의 가격 균형이 중요하다. 총수익은 5000억 원, 총사업비는 3000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각각 2200억 원, 2000억 원, 1800억 원인 경우 조합원 권리가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①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2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200 × 100 = 90.9% 조합원 권리가액 = 2200 × 0.909 =1999.8억 원 ②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20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2000 × 100 = 100% 조합원 권리가액 = 2000 × 1.00 = 2000억 원 ③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1800억 원 비례율 = (5000 - 3000) / 1800 × 100 = 111.1% 조합원 권리가액 = 1800 × 1.111 =1999.8억 원 위 결과에서 보듯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비례율이 떨어져 조합원 권리가액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을 올리기 전과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결국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은 절대 금액보다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균형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 부과율 및 부담금 산식 재건축 부담금 산출 재건축부담금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부과대상사업(법 제5조)이며 2017년 12월 31일까지「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된다(법 제3조의2).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개월 이내 또는 시공사 계약 후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 예정액 산정자료를 제출(법 제14조제1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정자료 수령 후 30일 이내에 예정액 산정 후 조합 등에 통지해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재건축부담금은 분담금에 반영되어 토지 등 소유자에 통지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부담금 및 산정기준을 반영해야 한다. 재건축 부담금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건축초과이익에 부과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 = 재건축초과이익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초과이익을 당해 조합원수로 나눈 금액에 금액 단계별로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액으로 한다. 재건축초과이익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아래 산식으로 산정된다. 재건축초과이익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부과개시시점 재건축 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개시시점 주택가액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 총액에 공시기준일부터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 ·정상주택가격상승분 개시시점에서 종료시점까지의 정기예금이자율과 재건축사업장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적용 ·개발비용 산정 ①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부대비용 및 그 밖의 경비 : 부대비용에는 공사비, 설계감리비, 그 밖의 경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분양관련 비용, 수도·가스·전기시설 인입비용, 등기비용 등이 포함되고, 그 밖의 경비에는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비용, 주택 및 토지매입비, 조합원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비용, 안전진단비용, 측량비용, 감정평가수수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위탁 및 자문비용, 회계·감사비용, 해당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용 등이 포함된다. ② 제세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법인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담금(기반시설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공유지 사용에 따른 대부료, 사용료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가액 공공시설: 별도로 산정하는 토지 가액에 그 시설의 원가를 합산한 금액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 ④ 조합운영비: 주택재건축조합 운영비, 소송 비용 등 조합위 운영과 관련된 제반 비용 ⑤ 재건축소형주택 건설 관련 비용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재건축 사업 준공인가일 기준)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 가격 총액은 조합원 주택가액, 일반분양분의 주택가액, 재건축소형주택 인수가격을 합산하여 산정 ① 조합원 주택가액: 종료시점 현재의 주택가격 총액을 조사 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액. 실질적으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②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 ③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가액: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해당 재건축소형주택을 인수한 가격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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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재개발·재건축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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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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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양평 설매실 주택_경량 철골구조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www.countryhome.co.kr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지역/지구 보전관리지역 건축구조 경량 철골구조 대지면적 410.00㎡(124평) 건축면적 31.29㎡(9.5평) 연면적 31.29㎡(9.5평) 1층 31.29㎡(평) 건폐율 7.63% 용적률 7.63% 설계기간 2020년 9월 ~ 11월 시공기간 2020년 12월 ~ 2021년 3월 설계 비그라운드 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031-423-7643 www.bground-archi.com 시공 이에코건설㈜ 02-3431-8600 bolg.naver.com/y0482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착색 아연도 골강판 외벽 - 착색 아연도 골강판 데크 - 콘크리트 폴리싱 내부마감 천장 - 자작합판(UV코팅) 내벽 - 자작합판(UV코팅) 바닥 - 자작합판(UV코팅) 계단실 디딤판 - 콘크리트 단열재 지붕 - 우레탄보드 110T + 비드법보온판 200T 외벽 - 우레탄보드 110T + 비드법보온판 200T 기초 - 압출법보온판 200T 창호 THK47 로이삼중유리 시스템 창호 (AT 레하우 031-535-2659) 현관문 THK47 로이삼중유리 도어(AT 레하우) 주요 조명 T5, 팬던트조명(자체 디자인) 주방기구 현장제작 난방기구 난방필름 00:00 아파트 평면 틀 깬 나만의 쉼터 00:38 양평 설매실 주택 02:50 HOUSE NOTE 본 영상에는 클로바더빙(CLOVA Dubbing)의 AI 보이스가 사용되었습니다. #클로바더빙 #아리 바로 가기 URL: https://clovadubbi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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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안산 대부도 주택_철근콘크리트매트+줄기초/경량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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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철근콘크리트주택_KDDH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공간적 궁합 고려해 지은 활력 넘치는 집 제주 달콤금복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자리를 지키는 형상으로 만든 집이다. 1층에는 거실, 주방, 남편의 취미실, 작은 화장실이 있다. 2층에는 두 아이의 방 과 가족실, 안방, 아내의 취미실이 있다. 아래위로 각자의 취미공간을 중심으로 집이 펼쳐진다. 글 김동희(KDDH건축사사무소 대표) | 사진 나르실리온 포토그래피 HOUSE NOTE DATA 위치 제주 제주시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207.00㎡(62.62평) 건축면적 80.53㎡(24.36평) 건폐율 38.90% 연면적 139.23㎡(42.12평) 1층 65㎡(19.66평) 2층 74.23㎡(22.45평) 다락 22.195㎡(6.7평) 용적률 67.26% 설계기간 2018년 5월 ~ 10월 공사기간 2018년 10월 ~ 2019년 9월 설계 건축사사무소 케이디디에이치 (김동희 건축사, 정혜수) 시공 망치소리(송동선)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칼라강판(리얼징크) 벽 - 벽돌(전벽돌) 내부마감 천장 - 자작합판 벽 - 자작합판 +벽지(LG) 바닥 - 강마루 계단실 디딤판 - 자작합판 난간 - 강화유리 단열재 지붕 - 아이씬폼 기초+외단열 2종1호 네오폴 창호 이건 PVC창호 현관 금만도어 조명 4인치 필립스 매립등 주방기구 안나키친 위생기구 대림수전, 아메리카스텐다드도기 난방기구 경동가스보일러 제주하면 제주의 느낌이 있다. 옛날에는 바람, 돌, 해녀가 제주도를 대표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진 것 없지만 세상에 좀 더 잘 알 려지면서 제주도는 육지에서 그리 멀지 않는 마음 속 쉼터와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다. 그래서 우 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한번쯤은 가보고 싶은 곳이 제주다. 또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곳도 제주도다. 제주도는 크게 서귀포와 제주시로 남북으로 행정구획이 나뉘어 있다. 하지만 그에 크 게 상관없이 제주도는 제주다. 어디를 가더라도 제주만의 식생이 기다리고 있고 바다 냄새와 바 람이 맞아준다. 제주시는 제주공항과 함께 도시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제주에서 유일한 도시 같다. 그래도 제주 스럽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8km 쯤 가면 제주시에 인접한 신도시 삼양동이 있다. 육 지의 그 어떤 신도시보다도 작지만 신도시 느낌이 난다. 삼양동을 거닐다 보면 육지 신도시를 걷 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든다. 제주시 중심보다도 육지에 있는 도시보다 더 도시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잘 구획된 도로를 보면 그러한 느낌을 받는다. 그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젊 은 부부를 만났다. 작은 공간들의 연속 ‘젊다는 것이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다. 어린아이 두 명과 부부가 살 집은 그만큼 활발한 공간이 필요한 것이고 역동하는 삶이 담겨야 했다. 자연을 닮는 것이 인간이고 인간이 닮 는 것이 건축물이듯이 건축물도 사람을 닮는 것이다. 취미가 서로 다르고 직업군도 서로 다르다 보니 각자의 삶이 녹아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대지의 위치가 보행자 도로를 끼고 양옆으로 큰 도로 작은 도로를 끼고 있는 곳이라 더욱이 그 에너지가 충만한 곳이 틀림없다. 그만큼 이 주택이 들어서면 볼 사람이 많은 곳이고 의식적으로 으쓱해질 만한 곳이다. 1층에는 거실, 주방, 남편의 취미실, 작은 화장실이 있다. 2층에는 두 아이의 방과 가족실, 안방, 아내의 취미실이 있다. 공간적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아래위로 각자의 취미공간을 중심으로 집이 펼쳐지는 것이 독립된 사생활의 중심을 찾은 것이다. 2층에 오르면 아이 방1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아이 방2가 또 있고, 그곳에서 한 번 더 올라가면 다락이 있는 형식이다. 작은 공간들의 연속이 계단을 중심으로 엮여있다. 그래서 아이들도 자신 만의 영역을 확보하는 게 당연한 것이다. 복이 담기고 넘칠 기운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자기자리를 지키는 집의 형상을 만들었기에 넉넉한 집이 된 것 같다. 중심에 마당이 있고 이를 중심으로 빙 둘러쳐진 집의 형태는 중심공간을 품은 커다란 어른 공간이 만들 어진 셈이다.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집 자체가 아닐까. 굵은 선이 휙 한번 감싸고 있으니 각자의 작은 공간이 하나로 묶인 느낌이다. 집의 이름은 ‘달콤금복집’이다. 복이 담기고 넘칠 기운이 담긴 형태를 표현했다고 한다. 집은 모 양 그대로 집주인을 담는다는 말이 있는데, 건축주 부부에게 잘 맞는 말인 것 같다. 항상 복 짓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대하는데, 집도 그에 걸맞게 만들어진 것 같다. #전원주택라이프 #단독주택 #제주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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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 철근콘크리트주택_KDDH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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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고령 스틸하우스_그린홈예진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30년 이상 된 집터에 부모님과 함께 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1층은 부모님 방과 가족이 함께 할 거실과 주방. 식당을, 2층은 건축주 부부와 자녀가 생활할 두 개의 방과 각각의 발코니, 1층 거실과 오픈된 가족실 그리고 옥상을 두어 탁 트인 전망과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글 김종균(건인자건축사사무소 대표건축사) | 사진 그린홈예진 HOUSE NOTE DATA 위치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스틸하우스 대지면적 220.00㎡(66.55평) 건축면적 102.56㎡(31.02평) 건폐율 46.62% 연면적 152.96㎡(46.27평) 1층 101.91㎡(30.83평) 2층 51.05㎡(15.44평) 용적률 69.53% 설계기간 2019년 8월~11월 공사기간 2019년 11월~2020년 3월 설계 건인자건축사사무소 053-753-0470 시공 그린홈예진 1833-4956 / www.yejinhouse.com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포스맥징크(포스코) 벽 - 스타코, 청고벽돌, 적삼목 데크 - 현무암 내부마감 천장 - 친환경 실크벽지(LG하우시스 베스띠) 벽 - 친환경 실크벽지(LG하우시스 베스띠) 바닥 - 강마루(동화자연마루 나투스진) 계단실 디딤판 - 멀바우 난간 - 평철 단열재 지붕 - 네오폴, R30 글라스울 외단열 - T100 스타코 중단열 - R19 글라스울 창호 T/S.T/T 47mm 3중유리(엔썸) 현관 브리즈다크 그레이(성우스타게이트) 주방기구 제작 위생기구 호림 난방기구 스마트 콘덴싱 보일러(린나이) 경북 고령군 성산면 득성리는 예로부터 도자기를 구워 마을을 번성하게 했다는 유래에서 득성리라 명칭됐다고 한다. 건축주는 30년 이상 된 오래된 집터에서 부모님과 건축주 가족이 함께 할 새로운 안성맞춤의 주택을 짓고자 했다. 집의 명칭은 도자기를 굽던 덕성리의 명칭과 조화롭게 도요재陶窯齋로 부르기로 했다. 이는 집의 전반적인 콘셉트Concept가 되었다. 집터는 북서측 주도로와 좌측 북동측에 좁은 도로를 낀 두 개의 도로에 접해 있었으며, 뒷 부지인 남동측 인접부지와 2m의 고저차가 있었다. 이 고저차는 건물 기초 부분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처리하여 토목 공사비를 최소화하고 집의 기단으로 역할하게 했다. 주 도로측에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계단을 이용하여 대문으로부터 현관까지의 접근성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도로면의 담장을 콘크리트 옹벽으로 처리해 집 전체를 감싸고 떠받드는 동시에 건물과 담장 사이의 작은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세 가지의 대비로 역동적 이미지 연출 1층은 부모님 방과 가족이 함께 할 거실, 주방·식당을 계획했다. 집의 중심이면서 전망이 좋은 남서측에 거실을 배치하고, 거실 앞에 작지만 아담한 데크를 두어 개방성을 확보했다. 주방과 식당은 집의 뒤편 남동으로 배치하여 거실과 공간적으로 열려 있다. 창이 없는 뒷집의 담을 배경삼아 식당과 접하는 외부에는 작은 잔디마당을 두어 가족들의 단란한 야외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뒷집의 담은 아마 가족들이 함께 식당에서도, 바깥 잔디마당에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다. 2층은 건축주인 아들부부와 자녀가 생활하며 두 개의 방과 각각의 발코니, 1층의 거실과 오픈된 가족실 그리고 옥상을 두어 탁 트인 전망과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다. 특히 2층 내실 앞 발코니는 전망뿐 아니라 집 외부의 형태에서 중요한 시각적인 느낌을 제공한다. 주택 외부 마감에서 기단 부분인 콘크리트 옹벽과 백자를 연상시키는 백색 스타코의 부드러움과 다기를 연상시키는 회색 청고벽돌의 거친 투박함, 이 세 가지의 대비는 부정형의 대지 형상과 조금은 복잡할지도 모르는 평면을 시각적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독특하면서도 역동적인 주택의 이미지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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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고령 스틸하우스_그린홈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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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화 리모델링주택_이에코건설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오래된 농가 주택의 세련된 변신 강화 ‘정이 깃든 오리네’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집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다. 강화도 주택 ‘정이 깃든 오리네’ 건축주는 그런 주택을 보면 고향집을 뒤로하고 남한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 모습이 떠오른다고 한다. 어머니는 시골 빈집을 보면 “북한에 있는 우리 집처럼 생겼네”하고 혼잣말을 하곤 한다는 것.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고픈 마음에 북녘 땅과 가까운 강화도 양서면 시골마을의 오래된 농가를 구입해 패시브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 오리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최한 제5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주거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글 이상현 기자 | 사진 김갑수 작가 | 취재협조 이에코건설 HOUSE NOTE DATA 위치 인천 강화군 양사면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 25㎞), 준보전산지 건축구조 목조 대지면적 198.00㎡(59.89평) 건축면적 50.84㎡(15.37평) 건폐율 25.6% 연면적 50.84㎡(15.37평) 용적률 25.6% 리모델링비용 7500만 원 설계 및 시공 이에코건설 02-3431-8600 blog.naver.com/y0482 MATERIAL 외부마감 아연골판 내부마감 황토 미장 단열재 지붕 - T100 글라스울, T50 우레탄 보드 벽 - T150, T200 외단열 우레탄보드 창호 목창호 37mm, 47mm 유리 현관문 T43 알류미늄문 조명 LED 난방기구 히트펌프 에어컨 보조난방기구 햇빛온풍기 신재생에너지 태양광(3kWp) 열회수환기장치 파울 Q250 오리네가 있는 곳은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북성리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작은 남산이 감싸고, 서쪽에서 북쪽으로 바다가 감싸는 동네다. 주택은 마을회관과 300m 거리고, 평화전망대가 근처에 있어 건축주 어머니가 또래 혹은 같은 처지인 실향민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좋아보였다. 리모델링 전 모습은 우리가 아는 흔한 시골 폐가다. 사람 산지 오래되어 외벽 일부가 떨어졌고, 기와는 탈락했다. 빗물받이였던 슬레이트는 다 찌그러져 있었다. 그럼에도 건축주가 이곳을 구입한 이유는 서까래 때문이다. 오랜 기간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을 뿐, 몇몇 기둥 빼고는 구조목이 대부분 튼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건축 일하는 건축주에겐 재밌는 장난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를 위한 고향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따듯하고 아늑한 집, 아들 부부에겐 마음의 안식처를 만드는 ‘정이 깃든 오리네’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했다. 어머니도 가족도 모두 쾌적한 집 건축주는 리모델링 시 세 가지 핵심사항을 설정했다. 어머니가 따듯하게 머무는 집, 가족들이 정감을 느끼는 집, 천장고를 높여 지붕에 올라섰을 때 북녘이 보일 것 같은 집이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구옥을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기로 결정했다. 뼈대만 남기고 바닥 기초부터 공사해 사실상 대수선을 빙자한 재건축이었다. 기존 주택은 거실을 가운데 두고 우측에 주방과 안방, 좌측에 욕실과 창고로 배치했다. 건축주는 매일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욕실과 창고를 허물어 거실로 통합하고, 주방을 반으로 나눠 욕실을 구획했다. 안방은 그대로 두되 입구를 오픈해 더 넓은 시각효과를 의도했다. 단열 성능 업그레이드 건축주는 예산 대부분을 구조 강화와 단열에 투입했다. 기존 주택은 지붕은 흙 100㎜, 외벽 흙 60㎜(일부 돌쌓기 150㎜)로 두께가 얇았고, 그마저도 손실된 곳이 있어 단열과 기밀성이 매우 떨어졌다. 냉난방기기를 설치해도 쾌적함과 상관없는 주택이었다. 창호는 옛 나무 창살, 목재 유리창 등이었고, 조명도 간이로 형광등을 부착해둔 상태였다. 북측은 습해서 벽이 주저앉았을 정도다. 따라서 벽 단열재는 150㎜ 우레탄보드를 적용하고, 북쪽은 더 두꺼운 200㎜ 단열재를 사용했다. 기밀성능을 극대화하고자 건물을 감싸는 외단열로 진행했다. 지붕은 50㎜ 우레탄 보드와 100㎜ 글라스울 단열재를 써서 기둥의 하중 부담을 줄였다. 창호는 46㎜ 로이 삼중유리창호를 선택했고, 설치할 때 기밀테이프 등을 아낌없이 사용해 빈틈을 제대로 막았다. 집 안이 기밀해진 만큼 열 회수 환기장치를 추가해 실내 공기 순환까지 원활하게 만들었다. 신재생에너지와 그린리모델링 열 회수 환기장치는 실내 공기를 일정하기 순환시켜 쾌적한 공기질을 만든다. 이는 불필요한 냉·난방 횟수를 줄여 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지붕에 3kW 태양광 패널, 일사를 이용한 햇빛 온풍기까지 설치해 자연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게다가 주방 후드는 연기를 외부로 뿜지 않는 탄소 필터 제품을 장착했다. 패시브하우스 요소와 액티브하우스 요소를 적용한 덕분에 실내는 쾌적하고, 지구환경을 조금 더 생각하는 주택이 완성됐다. 오리네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LH)에서 주최한 제5회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주거부분 최우수상을 받아 건축주의 노력이 값진 것이었음을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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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강화 리모델링주택_이에코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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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집 두모공_미루공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푸른 바다와 한라산을 집으로 제주 두모공 도심에 살면서 제주의 삶을 꿈꿨던 건축주의 간절한 바람은 결국 가족을 움직였다. 형제들이 힘을 모아 가족을 위한 새로운 보금자리, 세컨드하우스를 만들기로 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발품을 판 끝에 원하는 곳을 찾았고 집을 지었다. 글 사진 이상현 기자 | 취재협조 미루공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위치 제주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161.50㎡(48.85평) 건축면적 32.18㎡(9.73평) 건폐율 19.93%(법정 20% 이하) 연면적 94.27㎡(28.52평) 1층 32.18㎡(9.73평) 2층 32.18㎡(9.73평) 3층 29.91㎡(9.05평) 다락 18.81㎡(5.69평) 용적률 58.37%(법정 60% 이하) 설계기간 2017년 11월~2018년 4월 공사기간 2018년 5월~2019년 1월 토목공사유형 건물, 담장 기초 터파기 토목공사비용 500만 원 건축비용 2억 4000만 원(3.3㎡당 840만 원) 설계 미루공건축사사무소 02-6371-6587 시공 건축주 직영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알루미늄 징크 돌출 이음 벽 - 점토벽돌 치장쌓기 데크 - 방부목, 현무암 내부마감 천장 - 노출콘크리트 투명코팅, 일반 합판 위 투명 락카 벽 - 노출콘크리트 투명코팅, 일반 합판 위 투명 락카 바닥 - 합판마루, 자기질타일 계단실 디딤판 - 일반 합판 위 투명 락카 난간 - 원형파이프 위 유성페인트 단열재 지붕 - T130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 외벽 - T70 비드법 보온판 가등급 창호 시스템창호(KCC) 현관문 방화도어(현장제작) 조명 T5 LED 주방가구(싱크대) 현장 제작 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콘덴싱 가스보일러(경동나비엔) ‘제주도만한 데가 있을까.’ 도심 속 빌딩 숲에서 살지만 마음속에는 늘 자연과 더불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었다는 건축주. 그 간절한 바람은 가족들에게도 전해졌고, 형제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나만의 공간이자 가족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입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빌딩 숲을 거닐며 입버릇처럼 불렀던 콧노래 ‘제주도 푸른 밤’의 고장으로 가기로 했다. 형제가 뜻을 모으고 준비를 했지만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형제가 건축비를 보탰지만 넉넉하지 않았다. 건축주는 예산에 맞는 땅을 찾기로 했다. 제주도 동서남북으로 발품을 판 끝에 예산 범위 안에 드는 곳을 찾았다. 개발이 더디고 유동인구는 적지만, 제주 자연이 더 드러나 보이는 곳. 신창항 북쪽 두모포구 옆에 삼각형으로 생긴 땅이었다. 원래 약 500평의 넓은 밭이었으나 중간에 도로가 생기면서 50평 정도의 삼각형 자투리땅이 생긴 것이다. 매물로 나온 지 오래됐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어 이곳에 정착하거나 투자하려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이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가 건축주에겐 구매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했다. 가족과 상의 후 대지의 불리한 점은 설계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매매했다. 작지만 든든해 보이는 집 제주집 두모공 대지는 아래를 향한 삼각형 모양(▼)으로 북쪽은 8m 도로와 접하고, 길 건너엔 펜션이 있다. 서쪽에서 남쪽으로 현장에 없는 지적도상 4m 도로가 있고, 동쪽은 이웃 대지와 면한다. 남쪽은 도로 예정지역 너머 밭을 두고 40m 거리에 단층 펜션이 있다. 그 외에 특별히 시선을 가리는 곳이 없어 동쪽으로 한라산, 서쪽으로 두모포구와 두모연대, 남쪽으로 마을과 밭, 북쪽으로 제주 바다를 볼 수 있는 대지다. 건축주는 설계 시 휴식과 자연 조망 그리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핵심으로 꼽았다. 따라서 두모공은 북쪽 도로와 나란히 최대한 붙여 ‘一’자로 주택을 앉히고, 담장을 세운 후 남쪽과 동쪽에 마당을 확보했다. 자연스레 서쪽은 주택 입구, 주차장으로 구획했다. 두모포구에서 바라본 두모공은 박공지붕에 적벽돌만 둘러져 심플한 모습이며, 매스 중간에 보이는 노출 철골조가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온다. “건축법과 가족 의견에 맞추다 보니 주택 크기가 좁고 높은 형태라 보기가 약간 불편했어요. 그래서 1층과 2층 사이에 철골을 걸어 건물 비례를 나눴습니다. 이 철골은 구조재가 아닌 마감재로 발코니, 처마 등 다양한 쓰임새로 사용했습니다. 단순함에 독특함을 더했어요. 담장도 건물과 같은 벽돌을 사용해 매스가 결코 작지 않고 개성 있어 보이게 연출했습니다. 적벽돌은 제주 현무암과 어울리면서도 차별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외부 마감재나 담장 등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서 의도한 대로 표현하기에 좋았습니다.” 날씨·계절 따라 다양한 제주 모습 체감 건폐율과 용적률 등 여러 조건을 적용하면 건축면적은 약 33㎡ 내외로 1층은 마당과 유기적인 연결, 2층과 3층에 적절한 수직 공간 구획을 꾀했다. 1층은 현관, 욕실, 계단실, 주방·식당 순으로 배치했다. 현관을 통해 집 안에 들어서면 맨 끝 주방·식당까지 시선이 이어진다. 좌우로 폭이 좁아도 답답함이 덜한 이유다. 계단실 앞 현무암을 깐 바닥과 창호를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은 신선함과 개방감까지 느끼게 한다. 주방·식당은 천장고를 높이고 주방 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 모두 창호를 설치해 채광을 끌어들이고, 마당까지 열린 시선을 의도해 심리적으로 면적을 넓혔다. 식당과 연결된 마당은 모두 데크를 깔아 유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계단에서 반 층 오르면 피트PIT 공간 겸 1층 다락이 나온다. 이곳은 좌우로 나눠져 좌측은 창고, 우측은 주방·식당과 연결된 다락으로 사용한다. 반 층 더 오르면 거실과 넓은 욕실이 있는 2층이다. 계단실을 중심으로 욕실과 거실을 분리했다. 거실은 주방·식당과 마찬가지로 3면 모두 창을 설치했다. 프라이버시를 중시한 1층과 다르게 2층에선 제주 바다, 한라산, 마을을 모두 조망할 수 있다. 욕실은 파우더 공간을 전실로 두고 미닫이 양개목문을 설치해 따듯함을 더했다. 3층은 보조주방이 있는 작업실과 침실을 구획했다. 작업실과 침실은 스킵플로어로 층고를 다르게 했다. 작업실은 바다를 조망하며 쉴 수 있게 천장고가 높은 공간에, 침실은 아늑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천장고가 낮은 곳에 배치했다. 또 침실은 조용한 휴식을 위해 창문을 최소화했다. 최소 금액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고자 내부 인테리어는 심플하게 했다. “내부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도록 노출콘크리트로 마감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합판으로 마감하고요. 그러다 보니 1층은 콘크리트 마감이 많고, 3층은 합판 마감이 많아요. 층을 오를수록 따듯한 느낌이 더해지는 거죠.” 가족과 함께하는 여유와 행복 제주집 두모공을 천천히 둘러보면 건축주가 많은 고민과 정성을 쏟았음을 볼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를 마감재로, 구조재로 알고 있던 철근이 디자인 요소로, 대지에 널브러져 있던 돌이 바닥재와 담장으로 변신했다. 공간에 적절한 개구부 설치로 보일 것과 보이지 않을 것을 구분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고, 적벽돌 입면과 다양한 높낮이 담장을 설치해 주위에 자연스레 녹아들지만 존재감은 살렸다. 준공 후 1년여간 건축주 가족과 형제 가족은 수도 없이 이곳에 왔단다. 그것만으로도 온 가족이 충분히 집에 만족하고 이곳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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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제주집 두모공_미루공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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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수원 단독주택_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보물단지에 지은 첨단 하우스 수원 주택 도심 속 비좁은 곳에 집을 짓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구옥이 즐비한 곳이라면 더욱 어렵다. 문화재보호구역 경사가 심한 곳에 앉혀진 수원 주택. 건축주는 작은 대지이지만 4인 가족이 여유롭게 공간을 쓸 수 있기를 바랐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축사는 적잖은 고민을 해야 했고 시간도 오래 걸렸다. 그 결과 넉넉한 주거공간과 시원한 조망, 작은 마당까지 확보된 주택이 완성됐다. 글 사진 박창배 기자 | 취재협조 및 드론 사진 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HOUSE NOTE DATA 위치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지역/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 + 경량 목구조 대지면적 122.01㎡(36.91평) 건축면적 73.02㎡(22.09평) 건폐율 59% 연면적 147.00㎡(44.47평) 1층 주차장 32.00㎡(9.70평) 2층 53.88㎡(16.30평) 3층 60.82㎡(18.40평) 다락 34.71㎡(10.50평) 용적률 94% 설계기간 2018년 11월~2019년 3월 공사기간 2019년 8월~2020년 2월 설계 윤택식(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02-2060-8539 www.jipstudy.com 시공 집스터디건축 파트너스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점토기와 벽 - 파벽돌, 스터코, 징크 내부마감 천장 - 벽지(개나리/LG하우시스) 벽 - 벽지(개나리/LG하우시스) 바닥 - 모노륨 4.5T(KCC) 계단실 디딤판 - 현무암 판석 난간 - T5 평철난간 단열재 지붕 - T220 글라스울 R37 외단열 - T50 비드법 보온판 중단열 - T140 글라스울 R23 창호 독일식 시스템창호 로이 3중유리 (피마팬코리아) 현관 고기밀성 단열문(성우스타게이트) 조명 LED 주방기구 제작제품(건우디자인) 위생기구 계림바스 난방기구 가스보일러(귀뚜라미)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수원 화성. 조선 정조 때에, 경기 수원시에 쌓은 성으로 ‘대한민국 으뜸 관광명소’, ‘한국관광의 별’ 등으로 선정된 바 있고,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이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행위가 매우 까다롭다. 건축주는 10년 전부터 이곳에 집 지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40년 동안 줄곧 이곳에서 살아왔어요. 결혼하고도 부모님과 살던 집 바로 옆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살았죠. 이 일대는 대부분 오래된 집이어서 단열과 방범이 취약한 편이에요. 저야 오래 살다보니 익숙한 편이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다시 집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아이들에게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덥지 않으면서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주고 싶었죠. 맞벌이다 보니 특히 보안에 신경이 쓰였고요.” 건축주 부부는 2009년 3월에 큰 아이가 태어나면서 살던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10년 뒤 실행을 옮겼다. 건축구조는 철근콘크리트와 경량 목구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정했다. 구조강성이 우수한 철근콘크리트에 벽체를 얇게 만들어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확보할 수 있는 목구조를 결합한 것이다. 덕분에 두 딸에게 각자의 방을 마련해줄 수 있었다. 하이브리드 공법 적용 건축주 부부는 중소규모 건축설계와 특화된 단열공법 개발로 유명한 윤택식 건축사와 2018년 11월에 건축사와 첫 미팅을 하고 설계를 완성하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협소한 대지에 원하는 공간을 모두 넣고 외관까지 만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 설계를 완료하고도 착공을 할 수 없었단다. “설계 후 건축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곳은 문화재보호구역이라 건축행위가 까다롭거든요. 지붕 모양도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고, 성곽보다 건축물이 높으면 안 되는 고도제한, 착공하기 전 지질검사, 문화재 발굴조사도 해야 했어요. 인근 공사현장에서는 공사 중 옛 기와가 하나 나와서 공사가 3개월 중단되기도 했어요.” 설계와 시공을 맡은 윤택식 건축사는 대지 면적은 36평 정도이지만 경사가 심해 필지를 모두 쓰기가 어렵고 뒤쪽과 옆으로는 노후된 인접 건물이 붙어 있어 공사하기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다고 한다. 국가 보물인 수원화성이 지근거리에 있어 문화재 심의까지 받아야 하는 그야말로 악조건이었다. “작은 대지에 충분한 주거 면적과 조망까지 충족시켜야 했어요. 특히 주차가 문제였어요. 지상 주차장을 만든다면 공사가 수월하겠지만 그로 인해 주택의 면적이 줄어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굴토를 진행해 지하 레벨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층은 온전히 주거공간으로 확보하기로 했어요.” 공법은 안전과 예산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와 목조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공법을 적용했다. 건축주 부부의 요청에 따라 단열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결로의 주원인인 외부와 내부의 열교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단열을 밀실 시공하고, 바닥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 기초에도 이중단열시스템을 적용했다. 공사비가 빠듯해 담장 등에 투입 가능한 예산이 부족했지만 일반 블록으로 성곽과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시공하고, 자칫 둔탁해 보일 수 있는 매스를 가로로 분절해 시원한 볼륨감을 갖도록 했다. IoT 기술 적용된 오토 하우스 집은 2층처럼 보이지만 3층이다. 건축법상 주차장이 지하가 아닌 1층으로 포함된 것. 2층, 3층이 주거공간이다. 2층은 가족들이 항상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실과 주방이 배치된 공용 공간이다. 3층도 조망이 확 트인 거실을 두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딸들 방 가운데에 전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 필요에 따라 함께하거나 독립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집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이다. 터치시 외부에서도 인식되는 현관 인식,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조절 가능한 조명, 커튼, 실내 온도 등 다양한 IoT기술이 적용됐다. 또 모든 창호에는 전동 커튼이 적용돼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와 방범창 역할을 함께 하고 있다. IoT 부분은 건축주가 직접 계획하고 시공사의 도움으로 완성됐다. 건축주 부부는 집짓는 동안 인근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오가며 IoT를 셀프 시공했다고 한다. 주말엔 현장에서 살았을 정도라고. “저희 집은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홈이에요. 현관문부터 조명, 블라인드, 커튼 등 대부분을 휴대폰으로 컨트롤할 수 있죠. 사람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고, 욕실 세정제와 수전은 손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나와요. 애초부터 IoT 적용을 계획하고 카메라, 랜선, 스위치와 부품 등을 직접 구입하고 시공사와 함께 완성했습니다. 부품 비용만 40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집 밖에서도 집 안을 훤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애들만 집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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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수원 단독주택_집스터디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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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좁지 않은 협소주택 목동 ‘꽃놀이집’ 가용할 면적이 작아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다. 구조벽으로 사용하는 벽량을 최소화하고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가구를 설치했다. 가변형 벽체와 포켓도어를 사용해 문으로 인한 공간도 절약했다. 적절히 활용한 공간구성을 통해 결코 좁지 않은 집을 만들었다. 글 이재혁(㈜에이디모베 건축사사무소 대표) |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서울시 양천구 목동 지역/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57.36㎡(17.35평) 건축면적 33.55㎡(10.15평) 건폐율 58.49% 연면적 110.68㎡(33.48평) 1층 27.84㎡(8.42평) 2층 33.55㎡(10.15평) 3층 33.28㎡(10.07평) 4층 16.01㎡(4.84평) 설계기간 2018년 4월~8월 공사기간 2018년 9월~2019년 4월 설계감리 ㈜에이디모베 건축사사무소 02-511-5854 시공 뉴마이하우스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STO Therm VARIO 외단열미장마감 벽 - STO Therm VARIO 외단열미장마감, T21 KD리브 탄화목 내부마감 천장 - 실크벽지 벽 - 실크벽지 바닥 - 강마루(T8 Parky), 폴리싱타일(T10) 계단재 고무나무(T30), 투명 스테인 단열재 지붕 - 수성 연질우레탄폼 외단열 - 수성 연질폼, 비드법 단열재 기초하부 - 압출법 단열재 창호 NOUTIC PVC 시스템창호 + T43 로이삼중유리 SWING PVC 미국식창호 + T43 로이삼중유리 VELUX Cabrio + T43 로이삼중유리 EZ 알미늄 폴딩도어 + thk24 로이복층유리 가구 Querqus Oak Vintage Hoboken(thk19.5) 외부차영 이비엠리더 현관 타자니아 앤틱 마호가니(케이디우드) 중문/방문 영림도어 주방기구 키친크래프트 수전/위생기구 아메리칸 스탠다드, 대림바스 조경석 보도블럭(200×200㎜), 백색 콩자갈 난방기구 가스보일러 아파트의 전세금은 오르고 단독주택은 저평가되고 있다. 건축주는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의식한 삶 대신 자신과 가족을 위해 작지만 풍요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 거주지에서 내려다 보일만큼 가까운 곳에 작은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시작했는데, 막상 따져보니 각 층당 최소 39.67㎡(12평) 이상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구입한 66.12㎡(20평) 땅은 좁은 도로확보를 위해 9.92㎡(3평) 이상의 땅을 떼어 주어야 했다. 처음 생각과 달리 가용할 면적이 작아지면서 주어진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한 협소주택 설계가 필요했다. 구조벽으로 사용하는 벽량을 최소화하여 공간을 확보하고,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가구를 설치하고 가전제품을 넣을 가구를 만들었다. 가변형 벽체와 포켓도어를 사용해 문으로 인한 공간도 절약했다. 하지만 작은 집이라 해도 꼭 필요한 폭과 높이는 확보하고 층의 높낮이를 적절히 활용한 공간구성을 통해 결코 좁지 않은, 부족함이 없는 집을 만들었다. 처형과 같이 사는 협소주택 건축주는 비교적 큰 규모의 화려한 주상복합 아파트에 아이 둘과 처형과 함께 살고 있었다. 아파트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에는 어려운 구조다보니 가족의 취향과 동선을 고려해 각자의 공간이 필요해보였다. 부부는 맞벌이로 주로 주말에만 집에 있고 아이들과 처형이 상주하는 생활 패턴을 고려해 층의 구성을 통해 공간과 동선을 나누기로 했다. 처형과 딸이 2층에 방을 두고 1층의 주차장 공간을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손님들이 머무는 거실 용도로 사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뒷마당을 연결해 외부까지 공간을 확장시켰다. 처음부터 최상층인 4층에 테라스와 연결된 주방을 두기 원했던 터라, 3층 공간은 부부와 아들이 쓰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서 두 개의 방을 벽으로 구분하는 대신 방과 방 사이에 작은 중정을 두고 벽은 모두 유리문으로 구성함으로써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각적으로 공간적으로 개방감을 살린 공간이 됐다. 이렇게 1~2층을 처형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두고, 3~4층을 부부와 주방공간으로 구분함으로서 1층은 좀 더 퍼블릭한 공간이 되고 4층은 더욱 가족들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하게 됐다. 특별시공 포인트 5가지 건축계획에 따라 특별시공 포인트 5가지가 반영됐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 외부차양, 듀라덱, 탄화목 외장재, 벨룩스 카브리오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외단열미장마감공법(EIFS)/Stotherm Vario 주택의 단열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외단열시스템(EIFS)을 적용했다. 외단열시스템의 글로벌기업인 독일 STO사의 기술을 최대한 적용해 윈도우실뿐 아니라 윈도우 비드를 모두 적용했고 열교를 최소화 하기위해 경사면과 지붕까지 적용했다. 외부차양(EVB; External Venetian Blind) 한국의 패시브하우스에서 태양빛을 조절하는 것이 관건이다. 중정과 2층의 서쪽에 위치한 커다란 창은 풍부한 개방감을 가져다주지만 여름철 서향 빛은 두려움의 대상이다. 강렬한 햇빛을 차단해줄 외부차양은 빛의 강약을 조절해 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시선 차단도 가능하다. 듀라덱Duradec 방수와 마감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시트 방수지 듀라덱은 본드로 구체와 밀착 시공돼 들뜸 현상이 없고 파손 시 즉시 수리가 가능하다. 탄화목 외장재 KD 1층 외벽은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했다. 탄화목은 함수율이 낮고 섬유질이 없어 변형과 부식에 강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KD 탄화목은 가로방향의 골을 만들어 미려한 외관을 만드는 효과가 있다. 벨룩스 카브리오Velux Cabrio 난간 일체형 카브리오는 일반 천창 대비 더 많은 채광효과와 개방감을 준다. 특히 난간을 펼쳤을 때는 단지 창문의 기능뿐 아니라 공간이 확장된 느낌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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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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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횡성 한옥(안흥산경)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아픔 딛고 한옥 짓고 2막 시작 횡성 안흥산경 건축주는 건강을 이유로 조금 일찍 교직에서 은퇴했다. 몸도 마음도 편안히 쉬면서 인생2막을 준비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에서 풍광 좋은 터를 만났다. 자연환경은 물론 시내와도 가깝고 토지 매입 비용도 적절한 곳이기에 고민할 이유가 없었다. 글 이상현 기자 | 사진 백홍기 기자 HOUSE NOTE DATA 위치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실미송한길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구조 한옥 대지면적 737.00㎡(222.94평) 건축면적 132.64㎡(40.12평) 건폐율 18.00% 연면적 126.26㎡(38.19평) 본채 97.10㎡(29.37평) 별채 29.16㎡(8.82평) 용적률 17.13% 설계기간 2017년 5월~10월 공사기간 2017년 12월~2018년 11월 토목공사유형 절토, 석축 시공 토목공사비용 2,000만 원 건축비용 약 3억 원(3.3㎡당 850만 원) 설계 건축주 인허가 신원건축사사무소 시공 건축주 직영(구조: 다송한옥 장춘덕)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한식 시멘트기와 벽 - 백시멘트 데크 - 석재 내부마감 천장 - 한지 마감 벽 - 한지 마감 바닥 - 장판 마감 단열재 지붕 - T30 우레탄폼 내벽 - 비드법 보온판 창호 전통창호, 한식 시스템창호(호인창호) 현관문 제작 난방기구 기름보일러 첫 만남에 따스한 사람이 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왠지 쌀쌀한 날씨에 보일러를 튼 것처럼 따스함이 전해오는 것 같다. 그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 비가 살며시 내리는 초가을, 횡성 안흥산경에 들어섰을 때 그러한 느낌이 들었다. 건축주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겠지만 ‘따스한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건축주가 키우는 반려견 ‘흥구’도 꼬리를 열심히 흔들며 기자 일행을 반겼다. 그 뒤 누마루에서 환한 미소를 보이며 건축주가 인사를 전했다. 지형 따라 지은 한옥 횡성 안흥산경의 부지는 동서로 긴 4224㎡(1277평)며, 치악산기슭에 위치해 산을 등진 서고동저형이다. 동쪽은 도로와 접하고 남쪽과 북쪽은 이웃과 전을 사이에 두고 있다. 건축주는 서쪽 맨 끝 737㎡(222평)을 대지로 전용했다. 주택 대지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으로 성·절토 및 기초공사 후 주택을 앉혔다. 맹지엔 주택을 지을 수 없기에 도로에서 주택까지 사도를 냈다. 북쪽에 행랑채를 짓고, 행랑채 가운데 칸에 대문을 놓았다. 대문을 넘어서면 지세와 풍광을 따라 동쪽을 바라보고 ‘ㄱ’자로 앉힌 안채가 보인다. 안채는 남서쪽에 붙여 북동쪽에 넓은 마당을 만들었다. 주변 풍경을 돌아보며 완만한 길로 대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동쪽에 협문을 설치해 계단을 올라 주택에 들어설 수도 있다. 주택은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누마루와 주방·식당, 이미 어른이 된 자녀들이 놀러 왔을 때나 지인이 왔을 때 머무를 방 2개를 두고, 우측에 천장고를 높인 거실, 부부의 안방, 공용 욕실 그리고 후면에 다용도실과 보일러실을 배치했다. 건축주는 전통방식으로 한옥을 지으면 단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단열벽체를 사용하고, 창호도 한식 시스템창호를 적용했다. 한옥이 아무리 멋있고 우아하더라도 생활하는데 불편하면 정이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주는 ‘한옥의 미는 살리고, 자연에 순응한다’는 전제 하에 내부는 생활에 편의성을 살리는 콘셉트로 지역 이름인 안흥처럼 편안하면서도 활력이 넘치는 한옥을 짓고 싶었다고 한다.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병마와 싸워야 했어요. 물론 지금은 완치됐지만요. 삶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4년 전에 미련 없이 명퇴를 결심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금의 집터를 구했어요. 한옥을 짓고 싶단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기에 틈틈이 공부했어요. 건축박람회도 가고 책도 사서 읽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죠. 직영으로 지을 생각이었기 때문이에요.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생각한 것 이상으로 힘들더군요(웃음). 기초 공사 후 다송한옥 대목수 장춘덕 씨와 골조를 함께 올렸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 없이 불가능하니까요. 그 외에는 몇 명의 인부들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건축주는 직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했다. “아낄 곳과 투자할 곳을 구분했어요. 단열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했죠. 통기초에 벽체는 흙벽 대신 단열벽체를 사용했고. 창호도 비싸더라도 한식 시스템창호를 적용했죠. 멋과 실용성을 다 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건축 중이에요. 담은 엊그제 마무리됐고, 행랑채 내부는 내년 봄쯤 완성될 것 같아요.” * 건축주는 오랫동안 공부하면서 집지을 땅을 찾아다니다보니 ‘반풍수’가 된 것 같다고 말한다. “집 앞 동쪽으로 서강의 상류인 주천강이 흐르고 그 너머로 백덕산이 있어요. 뒤는 치악산이 감싸 안아 배산임수는 물론 풍광까지 아름답죠. 보통 사람들은 남향집만 고집하는데, 저는 지형지세에 맞게 집을 짓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흥상경의 터도 주변 보다 약간 우묵하게 살짝 들어간 곳이라 집을 짓고 살기엔 괜찮은 곳이거든요. 실제로 안온하기도 하고요. ‘바람은 감추고 물은 얻는다’는 장풍득수藏風得水와 잘 어울리는 집입니다.” 밭일을 하면서도 대학 동기들과 함께 파티도 열고, 아내 지인들과 작은 음악회도 열었다. 건축주도 누마루에서 색소폰을 연주하기도 하고, 최근엔 기타를 배우기 시작해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편안하면서도 흥하는 이곳 안흥 땅을 일구며 전원에 산다’는 건축주가 직접 지은 택호인 ‘안흥산경’의 의미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건축주의 도전에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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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횡성 한옥(안흥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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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세종 목조주택_㈜유타건축사사무소
- 월간전원주택라이프 http://www.countryhome.co.kr 엄마아빠의 사랑을 가득 담은 세종 Ye′s House 가족이 외부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안마당(중정)을 중심으로 거실과 주방, 식당 등을 ‘ㄱ’자로 배치해 1층에 개방감을 주는 데 초점 맞췄다. 여기에 개방감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확보하도록 마당에 창고와 담장을 두어 대지가 전체적으로 ‘ㅁ’자처럼 보이도록 계획했다. 글 김창균(㈜유타건축사사무소 소장) | 사진 김용순 작가 HOUSE NOTE DATA 위치 세종시 도담동 지역/지구 제1종 전용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구조 기초 - 철근콘크리트 매트기초 경량 목구조, 철근콘크리트조(필로티 주차장 일부) 대지면적 318.50㎡(96.34평) 건축면적 122.43㎡(37.03평) 건폐율 38.44%(법정 40%) 연면적 186.93㎡(56.54평) 1층 99.48㎡(30.09평) 2층 83.40㎡(25.22평) 창고 4.05㎡(1.22평) 다락 28.53㎡(8.63평) 용적률 58.69%(법정 80%) 최고높이 9.55m 주차대수 2대(법정 2대) 설계기간 2017년 9월~2018년 4월 공사기간 2018년 4월~9월 설계 ㈜유타건축사사무소 김창균, 장근용, 홍상원 02-556-6903 www.utaa.co.kr 시공 맑은주택 010-9237-7421 https://cafe.naver.com/purehouse07 MATERIAL 외부마감 지붕 - T0.5 컬러강판 벽 - 청고벽돌, 탄화목(루나우드) 데크 - 방킬라이 내부마감 천장 - 도장(삼화페인트) 벽 - 도장(삼화페인트) 바닥 - 원목마루(호인우드), 포세린 타일(바스디포) 계단실 디딤판 -오크 집성판 난간 - 평철 단열재 지붕 - 수성연질폼(아그리발란스) 외벽(내단열) - 글라스울 R23 내벽 및 층간 - 글라스울 R21 창호 이플러스 AL 윈도우(이건창호) 현관문 LSFD 8500(성우스타게이트) 조명 3인치 매립(필립스), 펜던트(건축주 사양) 주방가구 우림퍼니처 위생기구 바스디포(아메리칸 스탠다드) 난방기구 콘덴싱 NCB750(경동나비엔) 아파트에 거주하던 건축주는 점점 더 커가는 세 명의 딸에게 필요한 각자의 방, 수영을 비롯한 활동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프라이빗한 야외 공간 그리고 개방감이 있는 주거 공간을 위해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서의 삶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건축주가 설계 협의 시 요구한 사항은 작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서재, 개방적인 1층과 공간을 활용한 영화 보기, 아직 어린 세 딸이 서로의 독립된 공간으로 드나들 수 있는 재밌는 통로 그리고 무엇보다 지구단위계획상 담장을 설치할 수 없기에 프라이버시를 위한 중정 확보 등이었다. 세종 Ye′s House 계획은 가족이 외부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뛰어놀 수 있는 안마당(중정)을 중심으로 ‘ㄱ’자 형태로 주방, 거실 등을 배치해 1층에 개방감을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외부 공간에 여유를 주고 이웃 주민과의 관계도 고려해 도로 쪽 바깥마당에 콘크리트로 만든 작은 담장 겸 테이블을 뒀다. 개방감과 프라이버시 확보 세종 Ye′s House 대지는 정형화된 사각형으로 동쪽의 아파트단지와 서쪽의 낮은 동산, 남쪽의 주택단지 그리고 북쪽의 왕복 2차로에 둘러싸여 있다. 단독주택단지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하며, 남북으로 도로에 면한 대지들 중 북쪽 중앙에 있다. 다행스럽게도 대지와 후면(북측) 왕복 2차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어 주변의 시선에서 살짝 물러나 있다. 하지만 완충녹지 및 서측의 낮은 동산을 제외하고 시선이 머무를 곳이 별로 없다. 남쪽 전면도로에 면하게 주차해야 하는 조건 안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2층의 남향을 내어주면서도 엄마 아빠가 주로 머무는 1층의 부엌과 거실이 외기와 햇빛에 최대한 접하도록 외부 표면적이 넓은 ‘ㄱ’자로 배치를 정했다. 이어서 개방감과 프라이버시를 모두 확보하도록 마당에 창고와 담장을 두어 대지가 전체적으로 ‘ㅁ’자처럼 보이도록 계획했다. 전면도로 경계로부터 뒤로 물려 배치한 현관은 주택의 진입과 함께 주변에 시선이 머무르게 한다. 진입로 옆으로 배치한 바깥마당은 손님들을 맞이하는 야외 응접실이 되거나 아이들의 또 다른 마당이 되기도 한다. 현관을 지나치지 않더라도 건물을 돌아 중정과 연결되는 안마당(중정)과 바깥마당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풍성한 공간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상상력이 쑥쑥 자라는 공간 ‘ㄱ’자 형태의 Ye′s House는 현관과 계단을 주택의 중심에 배치해 복도를 줄이고 각각의 공간으로 손을 뻗듯이 연결되도록 했다. 거실은 부엌, 식당과 분리해 가족이 모이는 또 다른 공간이 되도록 하고, 계단 측면은 책꽂이로, 하부는 세탁실과 수납공간으로 만들어 데드 스페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했다. 가족이 자연스럽게 마당을 마주하고 이용하도록 가족이 많이 머무는 1층 공용 공간인 거실과 부엌, 식당을 마당과 연결되도록 배치했다. 주방과 식당 한 쪽에 별도로 자그마한 ‘엄마의 공간’을 마련해 육아와 가사 이외의 엄마만의 활동이 일어나도록 배려했다. 1층에서 가장 사적인 공간인 거실 옆방은 큰딸의 독립적인 공간을 배려하기 위한 건축주 부부의 요구 사항 중 하나였다. 주택의 중심에 위치한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또 다른 작은 거실인 가족실과 마주한다. 가족실은 안방과 두 딸의 방, 다락 그리고 외부 테라스까지 여러 공간을 연결해주는 활발한 공간이다. 개인적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부의 요구를 반영해 드레스룸과 화장실을 둔 안방에 작지만 독립적인 서재를 배치했다. 가장 전망이 좋고 햇빛이 잘 드는 정남향에 둘째와 셋째딸의 방이 있다. 북쪽에 안방이 배치되더라도 딸들에게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싶은 엄마아빠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두 딸의 방과 방 사이 내벽에 아직은 함께 지내는 것이 좋은 두 딸이 서로를 확인할 수 있게 작은 쪽문을 만들었다. 2층의 넓은 테라스는 서쪽의 나지막이 누워 있는 동산을 비롯해 주변을 조망하기에 더없이 좋은 야외 공간이자, 마당 깊숙이 햇빛을 끌어들이는 장치로 손색이 없다. 인테리어는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않고 자작나무와 흰색 그리고 바닥 마감재로만 구성했다. 거실과 엄마의 공간처럼 특별한 공간은 벽 일부에 포인트 컬러를 사용해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입면은 내부 안마당(중정)을 향한 동선 계획상 외향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물의 요철을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두 가지 재료를 섞어 사용했다. 무게감이 있는 청고벽돌을 기본으로 각각의 후퇴한 면에 자연적인 재료인 탄화목을 사용해 청고벽돌과 비교되면서도 잘 어울리도록 계획했다. 주택은 무엇보다 그 안에서 가족 간에 눈 맞춤이 잘 이뤄져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 어린 경우, 주택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상상력과 유쾌함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가장 기초적으로 가질 수 있는 충실한 공간으로 자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Ye′s House 가족이 각자의 공간에 형식적으로 얽매이기보다 주택 전체를 골고루 이용하면서 가족이 최대한 자주 마주치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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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전원주택라이프] 전원주택_세종 목조주택_㈜유타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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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1월호 발간안내
-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17년 1월호 목차DECM 2017 CONTENTS Vol. 214 046 COVER STORY 065 신년사066 이달의 주제 잡다068 실내정원072 DISTRICT REPORT 귀농귀촌, 남들은 어떻게 했을까?074 DESIGN POINT 기초 077 SPECIAL FEATURE 전원주택의 여유로움과 아파트의 편리함 ‘타운하우스’078 THEME 01 실속형으로 변모하는 타운하우스082 THEME 02 입주자 사전지식 쌓기086 THEME 03 한 번쯤 살고 싶은 타운하우스 이야기 097 HOUSE STORY 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098 THEME 01 / 제주 영어교육도시 타운하우스 이안 화이트 타운106 THEME 02 / 직선과 곡선의 조화 김해 목조주택114 THEME 03 / 세월이 흐를수록 멋스러워지는 벽돌 집 청도 스틸하우스122 THEME 04 / 새신랑이 새신부에게 선물한 모던 스타일 주택 거창 ALC주택130 THEME 05 / 좁아도 넓게 쓰는 7.5평 협소주택의 비밀 대구 협소주택136 THEME 06 / 국내 최초 CLT 공법 적용한 수퍼-E 하우스 용인 목조주택146 상가주택 07 / 단독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꾼 ‘동교동 UFO' 상가주택 144 EXPERT COLUMN 법과 부동산154 현장스케치 일본 내진 기술 갖춘 안전하고 편안한 집 용인 스테키홈158 단지를 찾아서 북한강동연재164 STYLING INTERIOR 170 ARCHITECT STYLE 동백 허그 하우스174 EXPERT COLUMN 부동산 진단176 READER'S PRESENTS 애독자 사은 이벤트177 ARCHITECTURE DESIGN 내게 꼭 맞는 집짓기 설계도면180 업체탐방 알프라임182 자재소개 CS코리아184 시공포인트 튼튼한 기초의 시작, 콘크리트185 NEWS & ISSUE 업계 소식과 정보들190 HOT PRODUCTS192 MONTHLY PICKUP 매물 정보194 MONTHLY INFORMATION 시공사 및 자재 업체 리스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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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라이프 2016년 12월호 발간안내
-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2016년 12월호 목차DECM 2016 CONTENTS Vol. 213 060 COVER STORY 062 이달의 주제 두다064 Happy D.I.Y. Life066 CULTURE 2016 한국건축문화대상 071 SPECIAL FEATURE 효율과 실속 겸비한 ‘소형주택’072 THEME 01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변화074 THEME 02 이럴 때 작은 집 어때요 088 DISTRICT REPORT 2017년 귀농을 위한 첫걸음 093 HOUSE STORY 전원 속 집들에 관한 행복한 이야기094 THEME 01 / 자녀 사랑으로 기초 다진 2.5ℓ 패시브하우스 판교 패시브하우스102 THEME 02 / 적합한 동선 계획과 재미를 담은 집 철원 목조주택110 THEME 03 / 부드럽고 가볍게 견고함을 품은 외유내강 주택 창원 스틸하우스116 THEME 04 / 천 년의 한옥이 콘크리트주택에 스미다 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작124 THEME 05 / 산뜻한 카페 분위기에 삼대의 삶을 담다 양평 ALC주택132 THEME 06 / 다양한 색채조합으로 꿈을 실현하다 경산 철근콘크리트주택138 THEME 07 / 단순 명쾌하게 편견을 깨버린 컨테이너주택 포천 컨테이너주택148 상가주택 09 / 삼각형 땅 형상대로 지은 INTER-WHITE 부산 상가주택 146 EXPERT COLUMN 법과 부동산154 단지를 찾아서 전원의 아늑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담은 ‘루헨 포레스트’ 160 FOCUS 난방기기 종류와 겨울 대비 관리 요령164 STYLING INTERIOR 170 업체탐방 건축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한다! 더존하우징174 SKETCH 2016 캐나다우드 수퍼-E 하우스 기술연수176 READER'S PRESENTS 애독자 사은 이벤트177 ARCHITECTURE DESIGN 내게 꼭 맞는 집짓기 설계도면180 INTERIOR ANALYSIS 색상이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한다182 자재소개 30년의 기술력, 30년의 신뢰 마스터테크184 EXPERT COLUMN 부동산 진단186 NEWS & ISSUE 업계 소식과 정보들190 HOT PRODUCTS192 MONTHLY PICKUP 매물 정보194 MONTHLY INFORMATION 시공사 및 자재 업체 리스트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 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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