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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한 집 | 양평 102.0㎡(30.9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 '삼세번'만에 최적의 전원주택지를 만나다양평 102.0㎡(30.9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김성태(63세)·황미자(54세) 부부는 산골짜기 공기 좋은 곳, 산과 강의 수려한 풍경을 원 없이 볼 수 있는 곳도 고사하고 자연환경이 그보다 못한 곳에 102.0㎡(30.9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을 지었다. 강원도에 살았을 때는 공기는 좋은데 너무 외진 곳이라 외로움이 더했고 양평군 복포리의 경우 전망은 좋았지만 하루 종일 햇빛을 보기가 어려웠다. 그 간 살아본 곳 중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자부하는 이 곳은 청계산을 뒤로 하고 발아래 찰랑거리는 남한강이 아늑한 매력을 더한다. 건축정보·위 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부지면적 : 853.0㎡(258.5평)·건축면적 : 102.0㎡(30.9평)·건축형태 : 복층 경량 목구조·외벽마감 : 매직스톤, 홍송·지 붕 재 : 금속기와·내벽마감 : 실크 벽지·천 장 재 : 실크 벽지, 홍송·바 닥 재 : 강화마루·창 호 재 : 독일식 시스템창호·난방형태 : 기름보일러·식수공급 : 지하수·설계 및 시공 : 신화건축1688-2542 www.sinwha.or.kr http://cafe.naver.com/multiweb 남한강을 따라 시원스럽게 펼쳐진 6번 국도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물안개라도 피어오르는 날이면 안개 끝을 향해 물위를 달리는 감회가 새롭다. 국수교에서 용문산 방향으로 들어가다 우측 남한강변으로 고개를 돌리면 청계산자락을 등지고 남한강이 살짝 안으로 들어와 만을 형성하고 있는 대심리를 만나게 된다. 강에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상대적으로 청계산과는 조금 가까운 곳에 김성태·황미자 부부의 목조주택이 자리한다. "시골에 오래 살아봤지만 여기만큼 좋은 곳은 없었어요. 아직은 이른 봄이라 새싹만 보이지만 좀 있으면 금세 꽃동네로 변할 거예요. 집 뒤로 가면 청계산 산책로와 바로 연결되는데 매일 아침 아내와 오르곤 하지요." 3번의 실패가 밑거름이 되다 맹모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 사는 곳을 세 번 옮긴 것처럼 건축주 부부도 보다 살기 쾌적한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자 세 번의 통과의례를 거쳤다. 김성태 씨는 퇴직 후 강원도 영월군에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하여 펜션'숲 속의 아침'을 오픈했다. 5년 정도 성황리에 운영했으나 60세를 넘기면서 부쩍 쉬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더욱이 주 고객층은 20~30대이기에 온라인 홍보가 큰 관건이었는데 농익지 않은 손동작으로 컴퓨터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았을 뿐더러 젊은 세대의 취향이나 감각을 맞춰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단다. "산골짜기다 보니 외로움도 컸어요. 그 지역이 펜션마을을 이루고 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우리 나이 또래가 운영하는 펜션 10군데 중 반 이상이 그만두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우리와 같은 심정이었겠지요." 펜션사업을 마무리 짓고 서울로 올라와 상가 임대업을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전원이 그리워졌다고. "누군가에게 돈을 받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악질'이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성격상 남한테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시골에서 오래 지내온 까닭인지 사람 북적거리는 서울에서 지내자니 답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택한 전원행은 그 중간 지점에서 대안을 찾았다. 가급적 외지지 않으면서 시골의 맛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는 부부의 두 번째 전원주택지는 경기도 양평군 복포리, 산 아래 자리한 좋은 터로 둘째라면 서러울 정도의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었으나 동향이라 충분한빛을 끌어 담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전망 좋은 것은 길어야 한 달이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사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채광과 접근성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부의 마음에 합한 이곳, 대심리로 이주하면서 그간 아쉬웠던 부분을 모두 보상받은 느낌이다. 남향으로 앉힌 집은 볕을 집 안 구석구석 담아낸다. 전망은 이전만 못하다. 2층에서 까치발을 서야 남한강을 겨우 볼 수 있지만 부부는 오히려 만족스럽다. "외부로 나가는 것에 시간 소모가 덜하고 곧 있음 도시가스도 들어올 예정이니 살기 편한 곳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얼마나 조용한지 밤이면 노루랑 토끼 다니는 소리도 들릴 정도예요." 평면 계획, 첫째도 둘째도'아내를 위해' 2×6인치 공법의 경량 목조주택으로, 튼튼하고 단단한 느낌을 위해 외벽은 석재로 마감했다. 외관은 거실을 중심으로 양 옆 공간을 동일한 형태로 2층까지 올려 안정감이 느껴진다. 인테리어는 실크 벽지와 원목의 조화로 전체적으로 모던한 느낌이 두드러지고 창과 계단 규모를 큼직하게 시공하여 시원스러운 느낌도 얻는다. 공간을 구획함에 있어 건축주의 유일한 요구 사항은 아내를 배려해 안방,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현관을 중심으로 좌측에 안방과 거실을 위치시키고 우측에 주방/식당을 배치했다. 안방과 주방이 주택의 양 끝에 자리하면서 각 공간의 독립성이 부각된다. "아파트에 살면서 늘 봐오던 주방과 거실이 연결된 형태는 피하고 싶었어요. 안방보다는 거실에서 주방이 살짝 보이는 정도가 사생활 면에서도, 쾌적한 공기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또 아내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주방 옆으로 허드렛일을 할 수 있는 보조 주방을, 식당 앞으로는 퍼걸러와 테이블을 설치해 사용 공간을 넓히고 동선을 최대한 단축시켰다. *남들은 평생 한 번 있을까 하는 집 짓는 경험이 수차례 되는 건축주는 시공업체에 대한 고마움을 연신 강조했다. "많이 해봐서 알지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행히 신화건축은 양심적이고 성실한 업체여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익을 챙기기보다 같은 값이면 보다 좋은 것으로 해주려는 마음에 공사 기간 동안 감탄했지요." 건축주 부부는 그 감동을 집 내외를 꾸미는 것으로 이어가고 있다. "심고 가꾸는 재미에 부쩍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하나라도 손수 심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눈길 한 번, 손길 한 번에 정도 깊어진다는 것을요."田 글 서상신 기자 사진 홍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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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늑한 집 | 양평 102.0㎡(30.9평) 복층 경량 목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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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햇빛이 만들어 낸 영국의 생활과 주택문화
- 영국 주택문화 답사기 ① 비와 햇빛이 만들어 낸 영국의 생활과 주택문화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영국 런던을 방문해 영국의 주택문화를 접할 기회를 가졌다. 이번 영국 현지 취재에는 영국의 주택 및 앤틱 운송 전문 회사인 ‘쿠와하라 리미티드(대표 시게루 쿠와하라)’의 협조로 진행되었으며 본지 노영선 발행인이 동행했고, ‘쿠와하라 리미티드’ 주택사업부 박일 대리가 현지 안내를 맡았다. 오가는 시간을 제외하고, 현지에서의 취재 일정은 3일 하고도 반나절에 불과했고, 방문지도 런던 시내와 외곽에 국한되었지만 기본적인 영국의 주택문화를 이해하는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동안 영국의 주택 문화가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며, 며칠 간 보고들은 영국 주택의 특징과 문화를 소개한다.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비행기는 영국시간으로 오후 5시쯤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다. 11시간 이상을 날았지만 우리보다 8시간 늦은 시차 때문에 당일 저녁 무렵 히드로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런던의 하늘은 뭉게 구름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었으나 대체로 청명했으며 그 사이로 비추는 햇살은 제법 따가운 편이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기온도 20도 미만으로 낮은 편이어서 마치 우리의 가을 날씨 같은 느낌이었다. 공항에 마중 나온 ‘쿠와하라 리미티드’ 주택사업부 박일 대리는 “지난주는 평소보다 비가 더 자주 내리고 내내 찌푸린 날씨였는데 때를 잘 맞춰 온 것 같다”며 인사를 건넸다. 그에 따르면 영국은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비가 내리는데 검은 구름이 몰려와 비를 뿌리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파란하늘을 보인다고 한다. 계절적으로는 5~6월이 가장 여행하기 좋은 편이지만 이 때에도 평균 기온이 15~16도에 불과해 스웨터나 재킷은 필수라는 게 그의 설명. 실제, 숙소로 이동하는 잠깐의 시간 동안에도 금새 먹구름이 몰려오며, 한차례 비를 뿌리기도 했다. 박일 대리를 따라 숙소가 있는 ‘칼레도니안 로드’까지는 차로 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런던 시내를 관통해 지나는 데다 마침 퇴근 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덕분에 런던 거리 곳곳을 찬찬히 둘러 볼 수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런던의 시내 풍경은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자주 접했던 그 느낌 그대로였고, 이러한 느낌은 시내로 진입할수록 더욱 더 ‘고색창연(古色蒼然)’한 옛날 냄새를 풍겼다. 유명 유적지들이 거리 곳곳에 산재해 있고, 특별히 어디라고 지칭하지 않아도 거리 자체가 그렇고 건물 하나 하나까지도,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다. 거대한 벽돌 주택의 나라, 영국 이튿날, 박일 대리와 함께 런던 외곽의 주택단지들을 둘러보기로 하고 숙소를 나섰다. 목적지로 향하면서 시내 곳곳의 여러 주택 유형을 볼 수 있었는데 독립된 1주택 1가구의 형태보다는 1채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함께 사는 다세대 개념의 주택이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었다. 경우에 따라선 옆집과 일정한 공간을 두지 않고 맞닿아 지어진 집들이 많아 길을 따라 죽 늘어선 집들이 언뜻 보기엔 거대한 한 채의 집처럼 보이기도 했다. 도심지를 벗어나 1시간 가량 걸려 도착한 곳은 ‘윔블던 테니스 경기장’ 근처에 위치한 고급 주택 단지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 약간의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이 곳은 비교적 한적한 편이어서 주거환경은 쾌적해 보였으나 애초 상상했던 우람한 대저택의 느낌이라든가, 주택이 깨끗하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주택의 내부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밖에서 보여지는 느낌은 런던 어디에서나 보았음직한 조금은 오래되고 평범해 보이는 그런 유형의 벽돌 주택들이었다. 다만, 런던 시내에 위치한 주택들이 다세대주택처럼 1채의 주택에 여러 세대가 사는 형태가 주류를 이뤘던 반면, 이 곳의 집들은 대체로 독립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곳이 비싼 동네라는 사실은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의 윈도우에 내 걸린 매매 가격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대체로 20~30만 파운드(3억7천~5억5천5백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매매 금액이었고, 비싼 것 중에는 2백~3백(37억~55억원)만 파운드에 이르는 고가의 주택도 눈에 띄었다. 월세 역시 월 2천파운드(3백70만원) 내외로 매우 비싼 편이었는데 뒤이어 들린 ‘햄스턴 코트’도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영국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나 ‘햄스턴 코트’, 그리고 기타 런던 내외곽의 주택 대부분이 벽돌 주택 일색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산뜻하고 화사하다거나 날렵한 느낌보다는 무겁고 둔탁하고 육중한 느낌을 더 많이 받는다. 교외 주택이나 도심 내 빌라와 맨션 형태의 주택은 물론, 20여 층에 이르는 고층 아파트조차도 외부 마감재로 벽돌이 쓰이고 있었다. 다만, 벽돌 주택이 갖는 무겁고 투박한 느낌을 상쇄시키려는 듯 창틀이나 문틀은 대체로 흰색으로 처리해 산뜻함을 강조했고, 외부 장식에도 많은 공을 들인 편이었다. 혹자(或者)에 의하면,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 어느 지역에 가면 돌로 마감한 집들이 많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나무 사이딩으로 마감한 집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벽돌주택이 주류였고, 적어도 눈으로 직접 확인한 런던과 그 주변의 경우는 벽돌주택 일색이었다. 잦은 비가 만들어 낸 ‘벽돌 문화’ 오후엔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에서 30여분 정도 떨어진 ‘햄스턴 코트’로 자리를 옮겼다.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와 마찬가지로 고급 주택들이 몰려있는 이 곳에선 폴과 린유 씨댁 등 두 집을 방문해 내외부를 찬찬히 둘러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 곳 역시 벽돌주택이 주류를 이루는데, 영국의 주택은 기후적인 요소, 특히 ‘비와 햇빛’의 영향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영국의 날씨는 ‘하루에 사계절이 모두 있다’는 유명한 말처럼 매우 변화무쌍한 편이다. 대체로 구름이 많은 편이고, 끊임없는 구름의 이동 속에서 하루에도 서너 차례씩 비를 뿌리는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인다. 이런 잦은 강우(降雨)가 속칭 ‘버버리 코트’로 통하는 ‘트렌치 코트’를 만들어 냈던 것처럼 벽돌 주택 역시 잦은 강우가 만들어낸 영국만의 독특한 주택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벽돌주택 자체가 외부 도장(塗裝)이 필요치 않아 관리가 쉬운 데다 목재처럼 썩지 않는 가장 확실한 자재였던 만큼 비가 잦은 영국사람들에겐 가장 적합한 소재였다. 지붕 경사각(傾斜角) 또한 잦은 비와 관련이 있어, 비를 빨리 흘러내리기 위해 찾아낸 최상의 각도이고, 지붕재가 얇고 평평한 오지기와 일색인 점도 비를 이기는 반영구적인 가장 안전한 소재이기 때문이다. 지붕재는 비교적 얇은 편이어서 멀리서 보면 언뜻 아스팔트싱글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흙을 구워 만든 오지기와이며, 아스팔트싱글도 간혹 쓰이나 저가(低價)의 주택이나 특수한 곳에 쓰일 뿐 영국에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대부분의 주택이 비가 자주 내림에도 처마 끝이 수직한 외부 벽체와 거의 맞닿거나 아주 조금 튀어나온 정도여서 이 부분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벽돌 주택의 벽체 구조는 외벽과 마찬가지로 벽돌이 주류를 이루나 경우에 따라선 블록으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하중을 많이 받는 고층 건물일 경우에만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택한다고 한다. 영국의 전통적인 주택은 ‘포스트 & 빔(Post & Beam)’ 방식인데, 목재 기둥과 보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로 이튿날 방문한 영국의 주택회사 ‘포톤(Potton)이 이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햇빛을 쫓는 영국 사람들 영국 주택의 또 한가지 특징은 ‘햇빛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잦은 강우(降雨)에다 일조량이 적은 만큼, 구조적으로 집안 곳곳에 햇빛을 듬뿍 즐기고 싶어하는 욕구가 여기 저기 배어 있다. 창이 크거나 별도의 썬룸(Sun room) 등이 유난히 발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이며, 뒷마당이 생활의 중심이 된 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해석할 수 있다. 뒷마당은 영국 주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자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부분이다. 앞마당을 최소한의 면적으로 간단히 인사치레 정도의 조경에 그치는 대신, 집 뒤쪽으로는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잔디도 잘 가꿔 놓아 실질적인 휴식과 놀이, 일광욕을 위한 가족들만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영국사람들에게 있어 뒷마당은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거나 그리고 아이와 뛰어 놀며 태양 에너지를 듬뿍 빨아들이는 가장 확실한 그들만의 소왕국(小王國)인 것이다. 실제, 청명한 일요일의 도심지 공원들은 늘 햇빛과 푸른 하늘을 즐기려는 사람들도 가득하다는데, 대개의 유럽 국가들이 그렇듯 영국 역시 일광욕 문화가 매우 일상화되어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일광욕을 즐기고 있을 때, 알렉산드로스대왕이 찾아와 소원을 물었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햇빛을 가리지 말고 그 곳을 비켜 달라”고 했다는 일화처럼, 한마디로 유럽인들은 햇빛을 쫓는 사람들이다. 행복이란 ‘인간의 자연스런 욕구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족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디오게네스의 말처럼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게 있어 일광욕은 가장 행복한 시간 중 하나인 것이다. 옛 것에 대한 무한한 애정 영국에서는 1백년 이상 된 주택들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동행한 박일 대리가 사는 주택만도 역시 1백년을 넘긴 건물이라고 하는데, 오래된 주택의 경우엔 주택 정면 상단에 건축 연도를 큼지막하게 표기해 그 나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옛 것에 대한 애정’이 어느 나라보다 크고, 새 집보다 오래된 집에 사는 것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도 매우 강한 편이다. ‘사우스 윔블던 빌리지’나 ‘햄스턴 코트’의 주택들만 하더라도 화려하고 새 것이란 느낌보다는, 고전적이고 조금은 낡은 이미지가 더 강했는데, 그들에게 있어 이런 ‘오래된 느낌’은 새 것이 주는 신선함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 자체는 ‘감가상각(減價償却)’이 되어 매매시 값을 제대로 쳐주지 않아 헐값이 되는 우리와 비교해 보면 반대의 상황인데 이는 곧, 가치 부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다. 이런 인식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새 벽돌보다는 오래된 집에서 헐어낸 헌 벽돌이 더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고, 집 안 곳곳을 가득 메운 오래된 가구와 장식물들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아 비싼 값에 거래되기도 한다. 한 때는 옛 농가가 주택에서 뜯어낸 벽돌이나 목자재, 그리고 소위 앤틱(Antique)으로 불리는 골동품들이 통째로 고스란히 외국, 특히 일본으로 많이 팔려나갔다고 한다. 대개의 보편적인 영국 가정은 외부에서 비쳐지는 오래된 듯한 고풍스런 분위기와 어울리게 내부 역시 같은 분위기로 연출하는 경향이 크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끄는 것이 바로 앤틱인데, ‘앤틱’의 사전적 의미는 ‘낡은’ 또는 ‘골동품’이란 뜻으로 좀 더 정확히는 1백년 이상이 된 것을 앤택, 그 이하를 빈티지라고 부른다. 최근엔 우리나라에도 영국의 앤틱들이 많이 소개되어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 날 오후 방문한 폴씨 댁도 집안 구석구석 고가구와 장식물들이 많이 놓여져 외부와 달리 고풍스런 분위기가 잘 표현되어져 있다. ‘앤틱’이란 현실적 의미가 우리에겐 가치 있는 특별한 것, 또는 일부 수집가들의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그러나 영국에서는 그 자체가 생활이고 현실이다. 물론 시내 곳곳에 앤틱샵들이 즐비하고, 앤틱을 중심으로 한 경매가 발달하고, 골동품을 감정하고 값을 매기는 TV프로가 인기 프로인 것 등을 감안하면 그저 평범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 보다 앞서 앤틱은 대대로 내려오던 집안의 가구들이고, 미술품이고, 장식품이 우선이란 얘기다. 시공 시스템과 DIY 매장은 공생 관계 오후 6시쯤 하루 일과가 마무리지었지만, 영국의 6월은 이 시간도 대낮처럼 밝다. 저녁 9시를 넘겨 땅거미가 지기 시작해 10시쯤 되어서야 비로소 밤 분위기가 찾아온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런던 시내로 들어와 영국의 대표적인 대중 술집 퍼브(Pub)에 들려 맥주를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여기서 오간 몇 가지 얘기를 간추려 보면, 우선 단독주택이 아닌, 좀 더 계획적인 큰 규모의 주택들 즉, 우리의 빌라나 맨션과 같은 형태의 집들을 이 곳에선 하우스(House), 코트(Court), 맨션(Mansion) 등으로 불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각각의 이름들은 자의적으로 붙인 것일 뿐, 형태적 법률적 또는 기타의 기준에 의해 붙여진 이름은 아니라고 한다. 이런 다세대 개념의 주택이 발달한 만큼, 도심지 주택의 집 한 채 규모는 매우 큰 편이며, 대개 런던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곧, 부유하다는 것과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많은 나라들이 그렇듯 영국 역시, ‘내 집은 내 손으로’라는 개념이 강해 ‘DIY(Do It Yourself)’ 산업이 매우 발달해 있다. 골조만 세워주고 나머지 내외부 마감은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데 실제, 런던 시내에서 건축자재 및 관련 용품을 파는 대형 전문 매장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우연히 들린 런던 남부의 ‘윅스(Wickes)’라는 매장 역시 상황별, 종류별로 다양한 자재와 건축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음날 들린, 포톤의 경우도 ‘원스톱(one-stop)’으로 회사에서 완공까지 책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기본적인 골조 정도만 회사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내외부 마감은 건축주의 취향대로 스스로 하거나 별도의 전문가들을 통해 마무리한다고 한다. 결국, 이러한 건축주와 시공사간의 관계와 DIY 건축 자재 매장 사이엔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공생(共生) 관계가 형성되는 셈이다. 주택은 생활 문화의 복합체 이 자리에선 이밖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특히, 주택의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결론은 한마디로 ‘주택’은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많은 이야기를 그 속에 담고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기후와 문화, 생활상 등 그 나라의 풍토에 맞게 오랜 시간을 두고 적응하면서 체계화되어졌음을 상기할 때, 주택은 곧 그 나라의 모든 것이 녹아 있는 결정체이자 문화를 담아 낸 커다란 그릇이라는 점에 모두가 동의했다. 일본이 지진이 많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둥-보’ 방식의 짜맞추기식 주택 구조를 만들어낸 것처럼 영국도 자국의 기후와 기타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지금의 벽돌 문화 만들어 냈다.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단열 성능이 뛰어난 주택을 만들어 낸 핀란드 및 기타 북유럽 국가의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퍼브를 나온 것은 밤 11시가 가까워 온 무렵이었다. 숙소로 향하는 길에 박일 대리는 “내일은 포톤(Potton) 본사와 쇼하우스(Show House)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런던의 두 번째 밤이 찾아 왔다. 田 ■글 사진 류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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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③
-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형 전원주택 임대형 다가구, 점포 겸용 주택 강세 전국 주택 보급률이 과반수를 넘어섰고 국민의 과반수가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을 선호함에도 정부의 주택건설 용지 공급 기준은 여전히 물량 중심의 공동주택 위주이다. 또한, 단독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 계층의 나이가 50대 이상에서 30∼40대까지, 소득층이 고소득층에서 중산층까지 넓어졌으며, 혼인율 하락과 출산율 감소, 인구 고령화, 가족 형태 다양화 등에 따라 대형보다 중·소형 단독주택을 선호함에도 공공 기관에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소득층의 중·대형 단독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주택 공급 방식을 전환해 아파트 단지 공급을 축소하고 블록형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그리고 중·소형 단독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반면, 민간에서 도시형 전원주택이라 불리는 단독주택, 듀플렉스Duplex 주택, 타운하우스 등을 인기리에 분양하며 아파트를 대체하고있다. 이러한 여파 또는 사회적 요구 때문인지 공공 기관에서도 소규모 단독주택 활성화를 위해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목표는 단독주택 구매 계층의 다양성과 기존 고소득 계층 중심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획지 규모, 계획 기준 등을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형 전원주택이 향후 ▲30∼40대 소형·저가 주거 전용 수요 ▲40∼50대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수요 ▲50대 이상 다가구·점포 겸용 수요로 세분될 것으로 보인다. 글 윤홍로 기자 취재 협조 LH공사, 경기개발연구원 도시형 전원주택이 주로 들어서는 지역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이다. 신도시란 ‘새 로운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자는 것으로, 1898년 영국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이 현대적 신도시를 정립하는 전환점이다. 우리나라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주택 200만 호 건설의 일환으로 조성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5개 신도시이다. 수도권 2기 신도시는 12개로 ▲김포한강, 파주운정, 인천검단 신도시는 서울 강서·강북지역의 주택 수요 대체와 성장 거점 기능 ▲광교 신도시는 수도권 남부의 첨단·행정 기능 ▲양주(옥정, 회천)와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각각 경기 북부와 남부의 안정적 택지 공급과 거점 기능 분담 역할을 한다. 일례로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도시형 전원주택 3천 가구(공동주택 11만 3천 호)가 들어서는 화성 동탄2 신 도시(화성시, 석우동, 동탄면 일원)는 2015년 1월 최초 입주를 예정으로 한 곳이다. 서울에서 거리는 약 40 ㎞이고 북쪽으로 수원·용인, 서쪽으로 화성시, 남쪽으로 오산·평택시와 접한다. 광역 녹지 축을 보전하면 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명품 도시이다. 고속도로, 전철 등 광역교통망을 분당 등 기존 신도시 수준 이상으로 구축해 경부 축의 만성적인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고, 동서 및 남북 간 교통망 구축으로 신도시와 인접 도시 간 연계성을 높여 수도권 중핵 도시 역할을 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중심부에 밀집한 고급 업무 기능 등을 이전 수용하고, 분당을 능가하는 수준의 교육, 문화, 사업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주택 건설 용지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용지, 근린 생활시설용지로 구분하고,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건설용지의 비율을 지역별로 구분하고 있다(택지개발 승인권자가 30% 범위에서 조정 가능). 수도권 단독주택 건설용지(전용 주거) 비율은 향후 소형 단독 수요 건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주택 건설용지 배분 지역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수도권, 부산권 60% 이상 20% 이하 20% 이하 광역시(부산, 인천 제외) 40% 이상 20% 이하 40% 이하 시 지역 공동주택 50% 이상 50% 이하 기타 지역 승인권자가 주택 보급률, 도시 경관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함. 도시의 아파트 거주자들은 50% 정도가 전원(단독)주택에 살기를 희망한다. 전원주택 선호도를 자녀의 취학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대학생 이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미취학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무자녀 순이다. 왜,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것일까. 대부분 마당이 있어서, 텃밭이 있어서, 이웃과 마찰이 없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아서, 애완동물을 키우기 좋아서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답한다. 반면, 전원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 거주자들은 그 이유를 안전하지 않아서,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집안일이 많아서, 집값이 내려가서, 편의시설이 멀어서, 교육 환경이 열악해서라고 답한다. 최근 추세가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도시민들은 전원 속 쾌적한 삶을 바라지만, 막상 전원주택지를 선정할 때 현재 거주하는 도시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장과 주택 간 출퇴근 거리, 주거 편의시설과의 거리, 자녀와 지인들의 내왕을 위한 거리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과 쾌적성, 안전성 등을 갖춘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가 전원생활 선호자뿐만 아니라 비선호자에게도 어필하는 이유이다. 특히, 블록형 단독주택지는 자연경관이 수려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부지, 비교적 완만한 경사지로 이뤄져 있고 수림이 양호해 경사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이 용이한 부지, 생활 편익시설의 이용과 기반시설 설치가 용이한 부지 등에 입지하므로 쾌적성과 편의성 면에서 손색이 없다. 민간에서 분양가를 낮춘 땅콩집,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 전원주택을 속속 개발하면서 수요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듀플렉스Duplex 주택(일명 땅콩집)은 필지 면적 252.6㎡(77.0평), 건축 연면적 2가구 각각 125.0㎡(38평, 복층) + 다락 21.0㎡(6.0평)로 4억 원 안팎에 분양했는데 50대 1일란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도시형 전원주택, 착한 가격은 도시형 전원주택지인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평균적으로 필지 면적은 200.0㎡(60.6평), 연면적은 231.0㎡(70.0평) 규모로 계획한다. 성남판교 신도시는 평균 면적 246.1㎡(74.5평)인 필지를 약 6억 원에, 파주교하 신도시는 평균 면적 369.9㎡(112.1평)인 필지를 약 4억 원에 분양했다. 건폐율 50%와 용적률 80% 그리고 3.3㎡(평)당 400만 원의 건축비를 적용하면 성남판교는 197.0㎡(59.7평)에 약 2억 3천만 원, 파주교하는 296.0㎡(89.7평)에 약 3억 5천만 원이다. 부지 마련과 주택 건축에 드는 전체 비용은 성남판교는 약 8억 5천만 원, 파주교하는 약 8억 원이다. 강남의 100.0㎡(30.3평) 이상 아파트, 판교의 132.0㎡ (40.0평) 이상 아파트와 비슷한 가격으로 고소득 계층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다. 하지만 민간에서 분양가를 낮춘 땅콩집,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 도시형 전원주택을 속속 개발하면서 수요층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용인 동백지구 듀플렉스Duplex 주택(일명 땅콩집)은 필지 면적 252.6㎡(77.0평), 건축 연면적 2가구 각각 125.0㎡(38평, 복층)+다락 21.0㎡(6.3평)로 4억 원 안팎에 분양했는데 50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땅콩집은 한 필지에 경량 목조주택 두 채를 나란히 지어(합벽 구조) 비용을 절반으로 낮춘 것이다. 최근 땅콩집이 주택과 토지 등의 소유권, 합벽으로 인한 소음과 사생활 문제 등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해 한 필지에 쌍둥이 건물을 나란히 앉힌 외콩집이 들어서고 있다. 특히, 10가구 이상이 모여 동호인 형태로 부지비와 건축비를 공동 부담해 전셋값 정도로 도시형 전원주택을 마련하기에 인기가 높은 편이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들어선 기존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분양가가 6억∼9억 원대로 고급형 주거 단지의 대명사로 불린다. 하지만 최근 타운하우스도 다이어트를 통해 착한 가격으로 중산층에게 어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하니홈스에서 용인 구성에 분양하는 유럽풍 소형 타운하우스 ‘하니카운티’이다. 전용 면적은 126.8㎡(38.0평)에 약 21.0㎡(6.4평) 발코니와 31.0㎡(9.4평) 개인 마당으로 이뤄진다. 유로피안 건축 외관과 이탈리안 네이트 인테리어 콘셉트로 천연 대리석, 단조, 수입 기와, 세대 간 이중 목구조 단열 방음 벽체, 브랜드 주방 가구, 개별 냉난방, 도시가스 등을 제공하며, 분양가는 4억 6천만 원대이다. 김현기 소장은 “하니카운티는 건축 전문가 그룹 하니홈스주택연구소에서 기획해 일반 연립과 빌라 형태의 이름뿐인 타운하우스가 아닌, 실제 세대별 개인 마당을 별도로 갖춘 유럽풍 타운하우스이다. 또한, 전용 게이트를 통한 외부 출입을 통제하는 보안 시스템, 관리실 등 아파트의 장점, 여기에 1세대 3층 합벽 형태로 구성해 개인 프라이버시와 층간 소음 걱정이 없고 나만의 공간으로 나만의 마당과 입주자 전용 텃밭을 보유하는 단독주택의 장점이 합쳤다”고 말한다. 최근 민간에서 개발하는 땅콩집과 외콩집, 타운하우스 등을 보면 수요자들이 원하는 도시형 전원주택의 적정 가격은 4억 원대이다. LH공사도 “잠재적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소규모 단독주택 유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며, 적정 공급 가격은 99.0㎡(30.0평)에 4억 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요 특성은 개발 트렌드에 반영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땅콩집과 파주도시농부와 같은 소규모 단지 개발의 증가이다. 수요 조사와 개발 사례를 통해 입주 계층의 경제력, 가구 특성에 따른 주택 규모 산정이 필요함으로알 수 있다”고 한다. 부지비와 건축비를 포함해 4억 원대에 맞추려면 단독주택지의 획지劃地(건축용지를 나눌 때 한 단위가 되는 땅) 규모를 하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필지 단위를 165.0㎡(50.0평) 이상, 660.0㎡(200.0평) 미만 규모로 분할해 공급하거나 일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형 전원주택으로 선호도가 높은 99.0 ㎡ 정도 주택을 건축하려면 최소 120.0㎡(36.4평) 필지가 필요한데, 필지가 도로에 접하거나 「건축법」 등을 고려하면 140.0㎡(42.4평)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택지개발지구 내 필지의 최소 단위를 165.0㎡ 이상에서 14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점포 겸용 주택은 택지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붐업Boom Up 기존 고소득층의 단독주택은 프라이버시를 중시해 개별 필지 단위로 계획했지만, 지금은 도시형 전원주택의 대중화를 견인할 중산층 가구를 위해 필지 단위 개발보다 블록 단위 개발을 늘리고 집합화(일명 땅콩밭: 땅콩집 단지)를 통해 가격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적정 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별 단위로 공급함으로써 더욱 신축적인 부지 조성 및 주택 건축과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 것이다. 단독주택용지를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자연 지형이 가능한 한 보존되도록 진입로 등 필수적인 기반시설만 조성해 원형지 또는 부분 조성한 지형 상태로 공급하며, 각각의 블록 단위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 연접한 여러 개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공급할 수 있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주택 건설계획에 따라 단독주택(한옥을 포함),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3층 이하 공동주택 등(입주자 전용 공동 이용 시설 포함)을 실수요자의 선호도와 자연 지형 등 입지 여건에 따라 선택해 건축할 수 있다. 단독형 집합주택이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 블록 내에서 2세대 이상 독립된 주택을 건축해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함으로써 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 관리 시설,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 이용 시설의 설치, 이용 및 관리상 효율성을 높이도록 주택을 집합화한 주거 형태를 말한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수요 계층을 고려해 평균 필지 규모에 의한 유형과 주택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균 필지 규모에 의한 유형 보급형_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배치하고, 가급적 주택을 집단화해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3층 이하 주택 건축을 권장해 단부(Edge)를 형성하고 연속적 가로 경관을 조성하며, 동일층이 4호 이내로 연립하도록 하여 시각적인 지루함을 피한다. 일반형_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에 배치해 동호인 등 수요자와의 주거 환경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규모를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요한 공동이용 시설 설치 계획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필지별로 어느 정도 단지 내 공지 확보가 가능하기에 변화 있는 경관의 형성이 가능하므로 블록별로 특색 있는 경관 창출을 위해 블록 출입구에 상징적인 식재나 조형물을 설치를 권장한다. 전원형_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원형지를 극대화하도록 개별 필지 규모를 대형화하되 공유 공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단독형 집합주택 또는 동일층이 4호 가구 이내로 연립되는 주택을 권장한다. 각 주택 단위로 다양성을 부여하되 단독형 집합 주택 건축을 권장해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넓은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함으로써 녹음이 풍부한 경관 형성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주택 배치 형태에 따른 유형 위요형_물리적 형태나 하나의 단지 출입구를 갖기에 거주자들이 공동체 의식 강화가 가능하다. 따라서 위요형 단지 조성 시 가운데 공간에 커뮤니티 센터나 잔디 마당 등 입주자 전용 공용 이용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적용 대상은 보급형, 일반형 등 공유 공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 중·소형 필지를 위주로 한 블록에 적합하다. 쿨데삭Cul-De-Sac(막다른 골목)형_단지 외곽 도로에서 각각의 쿨데삭을 통해 접근이 이뤄지므로 비교적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며,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 규모가 큰 유형에 적합하다. 선형(보행 가로 활성형) _단독형 집합 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합벽을 통해 외부 공간의 효용성을 높이는 형태로 개발하며, 지형적 여건에 의해 세장형細長形 불록이 불가피한 경우 적합한 주택 배치 유형이다. 산재형_지형상 굴곡이 심하거나 일부 급경사지의 과다한 성토·절토를 피하고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주택 배치가 필요하거나 집중적인 주택 배치를 지양해 산재한 입목 등 자연을 최대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부지에 적합한 유형으로, 일반형이나 전원형 등 필지 규모가 큰 유형에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위요형 쿨데삭형 선형 산재형 공공시설 설치 계획 공원, 학교, 주차장 등 생활 편익 시설과 판매 시설, 의원, 동사무소 등 근린 생활시설은 블록형 단독주택 거주자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포함한 전체 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이용권을 고려해 적정하게 배치되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블록의 진입로를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공급 처리 시설은 주택 건축에 지장이 없도록 블록형 단독주택까지 인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란 3층 이하, 연면적 660.0㎡(200.0평) 이라, 19세대 이하이며,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임대형 다가구, 점포 겸용 주택 인기 지속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는 향후 이주자 택지와 협의 양도 택지 + 점포 겸용, 주거 전용 단독주택, 주거 전용 다가구주택 그리고 소형(저가) 주거 전용 단독주택, 중대형(고급) 주거 전용 단독주택으로 세분화와 차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가 주목할 것이 주거 전용 다가구주택과 점포 겸용 주택이다. 정부는 1999년 4월, 도시의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임대형 다가구주택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했다. 다가구주택이란 3층 이하, 연면적 660.0㎡(200.0평) 이하, 19세대 이하이며, 가구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에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할 수 있다. 이 다가구주택은 1인 가구, 신혼부부, 서민의 거처로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하기에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 다가구주택은 은퇴 후 노후생활 자금 마련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에게 매우 중요하다. 단독주택 필지 단위 주택 계획 다가구 주택_전·월세 주택난을 완화하고자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가구 수 제한 규정을 폐지했다. 세부적으로 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 가구 수를 3∼5가구 이하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고 주차장,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용량 등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구 수를 늘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다가구주택_택지개발지구에서 단독주택 건설용지를 필지 단위로 계획하는 경우, 그 용도지역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한다. 단,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가 어려워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것이 부적합한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할 수 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서 1주택당 가구 수는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고, 주차장은 주택용지 내에 확보하거나 별도 공용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단,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1주택당 가구 수는 5가구 이하로 해야 한다.”_「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점포 겸용 주택_택지지구 내 근린생활 시설을 계획한 단독주택의 경우 3층에서 4층으로 층수를 완화했다. 또한, 추가로 제도 개선을 적용하도록 준공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10년(신도시 2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2종 일반주거지역(근린 시설 단독주택용지)을 대상으로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된 단독주택 건설용지에 근린 생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건축물 연면 적의 5분의 2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해당 지역의 도시 기반시설을 포함한 주거 환경 여건에 적합할 경우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해 최고 4층까지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해야 한다.”_「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 점포(상점) 겸용 주택은 점포와 주거로 쓰이는 부분이 결합해 세워진 주택이다. 특히,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거주 부분이 점포인 병용 주택으로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한다. 이 점포 겸용 주택은 건축물 허가 시 그 용도를 주택, 근린 생활시설로 함께 명기해 층별 용도를 기재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료를 보면 주거 실태 조사를 통한 경기도 내 1∼2인 가구(다가구주택 거주)의 현재 주거 면적은 1인 가구는 33.0㎡(10.0평), 2인 가구는 42.0㎡(12.7평)이다. 이 가운데 주거 이동을 고려 중인 1인 가구는 50.0㎡(15.2평), 2인 가구는 63.0㎡(19.1평)이다. 한편, 거주 중인 면적보다 20.0㎡(6.12평) 정도 큰 규모를 고려하는 실정이다. 현재 주택 규모를 40.0㎡(12.1평)로 가정해 이동 고려 중인 주택 규모를 60.0㎡(18.2평)이라고 보면 단독주택 필지에서 수용 가능한 가구 수는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 필지 규모 231.0㎡(70.0평: 18m×12m) - 건폐율 60%_139.0㎡(42.1평), 용적률 180%_416.0㎡(126.1평) - 계단 시설 등 주거 면적 이외 용지 15% 가정 - 근린 생활시설 1층 고려 다가구주택은 6가구, 점포 겸용 주택은 1층 점포 외 4가구 ※ 주거 면적이 40.0㎡인 경우 다가구 주택은 9가구, 점포 겸용 주택은 1층 점포 외 6가구 다가구주택, 점포 겸용 주택 등과 같이 임대업을 위한 목적으로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단독주택용지를 구입하는 수요자를 위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는 주거 전용 단독주택 수요자와 달리 공급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 LH공사는 “단독주택용지는 고소득층 중심의 고급형(중대형) 단독주택이 아닌 가구당 인구수 감소에 대응한 소형 단독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다가구주택, 근린생활 시설이 병존하는 점포 겸용 주택 건립 용지로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현재 공급하는 단독주택 유형에서도 입지 측면에서 보면 교통 결절점이나 지구 내 상업·업무 시설 중심지와 근거리일 경우 주택 유형은 점포 겸용,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순으로 배치하는 것이 주거 안정과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끼리, 다가구주택은 다가구주택끼리, 점포주택은 점포주택끼리 배치하는 것이 목적별 활용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고 한다. 최근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인기가 높다. 대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기에 그 가격으로 다가구주택과 점포 겸용 주택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거 기능 이외 월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는 도시형 전원주택, 그 인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택지개발지구에서 ‘방 쪼개기’는 불법 대수선에 해당한다. 「건축법」상 택지개발지구 내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를 무단으로 늘릴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자진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원상 복구 시까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동당 약 1,500만∼2,0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매년 부과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표기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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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원주택 트렌드 읽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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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 펜션은 고급 민박으로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집 등 다양하며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60평 규모에 5~8개정도의 방은 객실로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기도 한다. 좀 더 다른 형태로는 7~10평 단위의 원룸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통나무 주택 5~6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객실 수 10개 내외에 투자비용은 땅값 평당 30만원선, 면적 2백평, 건축비 2백50~3백만원선으로, 총 투자비 3억원 내외로 펜션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 주 5일 근무제 시행이 확실시되면서 벌써부터 많은 변화가 예고 되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이 현행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감축되고 일선 학교도 수업 일수가 6일에서 5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전체 국민의 주말 여가시간이 증가되게 되는데, 이는 곧 여가 문화 활성화의 촉매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원주택 시장의 수요 또한 근무형태와 국민경제 수준에 의해 좌우되게 되는데 주 5일제 실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주말 주택을 위시한 전원주택 시장이 발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도 주말주택을 위한 전원주택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 근무제가 미치는 영향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면 주말을 가족 단위로 휴양을 즐길 인구의 증대를 예상하게 된다. 전원주택 반경도 1시간 거리에서 2시간 거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스키, 주말농장 등 테마가 있는 레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주말주택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중심으로 스키장 골프장 등이 밀접해 있는 용인, 광주, 여주 등은 더욱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가평, 남양주 지역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 인기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원주택 대상지가 기존 수도권 권역에서 벗어나 강원권, 충청권까지 충분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권은 원주에서 평창으로 이르는 각종 리조트가 위치한 위락시설 밀집지역이, 해양권역은 수상 및 해양 레포츠가 발달해 있는 제주도를 비롯한 동서 남해안 지역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천안, 당진 지역이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일대에서는 다양한 레저와 교육시설을 겸할 수 있는 전원수익형 전원생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1~200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은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으로 5년 간 외주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연기됨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전원주택 시장 활성화가 뒷받침 된다. 도시지역 주택 보급률이 점차 충족됨에 따라 고밀도 공동주택에서 탈피 저밀도의 교외 전언주택을 중심으로 한 단독주택시장이 더욱 발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수도권 및 전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으로 교외출퇴근 여건이 개선, 국민소득 1만 달러 회복이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 5일 근무제는 강원, 충청권 전원주택시장에 눈을 돌릴 때가 된 것이다. 제주도 펜션의 실체 이런 분위기에 맞춰 전원생활 수익사업 중 전원에 살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펜션형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펜션’업이란 소규모의 콘도미니엄으로, 현재 제주도에서 금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 및 전국의 유명 레저 관광지에서 고급 민박형태로 폭넓게 운영되고 있다. 전원주택도 주말주택으로 사용하면서 펜션으로 활용하는 수익형 모델 등장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박과 펜션의 다른 점을 비교해 보면 펜션업은 농어촌 휴양 숙박업이며 콘도미니엄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대규모 숙박 및 휴양 레저시설 등을 제공하는 관광사업으로 서로 다른 차이점이 있다. 펜션업은 건교부와 제주도가 제주도의 자연체험과 관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설의 건축, 분양 및 등록 절차 등 규정을 제주도 조례에 따라 승인 기준에 맞게 사업승인을 갖추고 있다. 제주도 펜션의 시설 및 운영 기준 따라서 제주도 펜션업은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서 목적 및 기능을 농어촌의 소자본과 농지 목장 등을 활용한 관광사업으로 한정짓고, 자연체험 및 숙박, 취사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운영주체는 현지에 거주하는 농업 및 어업인으로 사업부지는 660㎡(200평)이상에 농지 또는 1만㎡(3025평)이상의 목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시설은 2층 이하로 동일 지역 내에 객실 수는 10실 이하로 제한하며 객실 구비 요건은 1개 이상의 방과 거실, 욕실, 화장실, 현관 및 취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객실 당 면적은 25㎡(7.5평이상) 100㎡(30평)이하 규모이고, 체험농장 외에 2종 이상의 별도 부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역에 맞게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며, 분양회원모집 절차는 건축 공정율이 50%이상 진행된 경우 공정율에 상응하는 객실을 분양할 수 있다. 객실종류, 객실 당 분양인원 및 분양가격,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약서와 이용약관,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공고안도 첨부해서 승인 받아야 되며 사업자는 자체 운영지분 20%, 분양 및 이용회원 공유지분 80%로로 운영해야 한다. 외지인의 경우 펜션 투자 방법은 주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앞으로 수익성이 확실시 보장되면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으로도 유망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동산 투자회사도 리츠의 펜션사업 참여를 발표해 펜션사업을 본격화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금년 제주도에 30개소(시 지역5개소 군지역 10개소)지역이 펜션사업지역으로 승인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요금도 싸고 가정적인 서비스로 인한 가족단위 이용객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 민박마을과 팜스테이 앞으로 건교부는 펜션업을 제주도 외 다른 관광지에도 확대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민박업은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단순 숙박형태로 농어촌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민박 수요가 있는 농어촌 지역 현지에 거주하는 농 업 및 어업인이 마을당 5가구 이상 공동으로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관광농원처럼 농림부의 농촌 휴양마을 개발사업 중 하나로 민박 객실은 5실 이하이며 민박마을 지원은 농가주택의 개보수 또는 증개축이 필요한 농가에 대해 마을 당 총 사업비 3억원 이내, 농가당 1천5백 만원을 연 6.5%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총 사업비 70%이내에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민박마을 숙박비용은 4인 1실을 기준으로 2~3만원, 식사를 할 경우엔 4~6만원 선이다. 최근에는 50여 개의 팜스테이가 2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다. 민박마을처럼 숙식도 하고 지역의 특성이나 특산물, 문화 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가미한 형태로 민박마을처럼 농가당 5가구에서 12가구 정도가 된다. 농어촌에서 휴양하는 민박이 점차 도시인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민박이나 팜스테이는 현지인에게 유리하며 현지에 익숙치 못한 외지인의 경우 민박이나 팜스테이와는 차별화된 펜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리할 듯 하다. 폭 넓어 지는 펜션의 의미 펜션은 고급민박으로 그 소재가 목조, 통나무, 황토집 등 다양하며 최대 건축 면적 60평까지는 신고만으로 건축 할 수 있기 때문에 60평 규모에 5~8개정도의 방은 객실로 쓰고 2층은 주인이 살기도 한다. 좀 더 다른 형태로는 7~10평 단위의 원룸의 목조주택이나 조립식 통나무 주택 5~6개를 이어 붙이기도 한다. 객실 수 10개 내외에 투자비용은 땅값 평당 30만원선, 면적 2백평, 건축비 2백50~3백만원선으로, 총 투자비 3억원 내외로 펜션 건축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수도권, 강원도 지역에서는 주거용으로 별 까다로움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 최근 펜션 민박은 수익이 높아져 각광을 받으면서 주말주택으로 활용하고 수익도 되는 완공된 단지형 전원주택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공동 마케팅화되면서 테마형 펜션 민박마을로 자리잡고 있는 추세다. 펜션 임대업은 내년에 열리는 월드컵 대회와 향후 시행 예정인 주 5일 근무 등이 호재로 작용하여 점차 확대되겠지만 펜션 투자여건은 지역에 따라 불확실하므로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위치 선정이 중요하므로 관광지나 위락시설 주변을 선택하고, 단지형 펜션은 충분한 테마가 있어야 하며 단독형 펜션은 고객관리나 운영을 집주인이 직접해야 유리하다. 펜션 운영에 적합한 사람 펜션을 운영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마음이 적절한 것인가. 우선, 자연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탄생하여 자연으로 사라지는 자연의 일부였으므로 항상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자연회귀 소망을 가진다. 그동안은 확대와 도시생활자로 머물러 있어 사업, 교육, 성장에 얽매이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연을 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때로는 허겁지겁, 때로는 자신보다 타인이나 사회적 환경에 의하여 스스로의 소망과 욕망을 이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펜션은 젊은 날을 정리하고 자연과 함께 여유 있고, 건강하고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보람으로 아는 자만이 이 펜션의 목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펜션 운영자들이 한결 같이 펜션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사람들을 알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 말한다. 사회적 인간관계는 직업적으로나 지위나 권력, 경제적 부, 사회생존환경에 대하여 적응하다보니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인간 존중과 타인의 인격을 고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본의 아니게 훼손될 수가 있다. 이를 스스로 주인으로서 서비스하는 입장에 서서 타인에게 베풀고, 그 베푸는 즐거움을 갖고자 하는 기본적 사고와 진실을 가진 자만이 이러한 펜션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자연과 사람들 속에서 찾는 삶의 의미 운영자는 자연 속의 삶을 즐기고 살고자 하는 뜻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한다. 자연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고 있거나 임업을 하고 있는 등, 산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자 하거나 어촌, 도서지방에 사는 것을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환경에서 사는 기쁨을 갖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펜션이므로 펜션이 자연 속에 삶을 이루는 관문이요, 시작인 것이다. 또한, 펜션 운영자는 펜션 운영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펜션의 매력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연령이나 직업 등에 관련 없이 생각이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친분을 갖는 즐거움을 알고 느껴야 하며, 비즈니스로서의 고객 접대가 아니고 가족으로서 느끼고 개성 있는 펜션으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퇴근시간이 있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운영자 자신만이 고객과의 시간이 즐거움으로 느낄 수 있는 경영이 되어야 한다.田 ■글 박철민(대정하우징 대표 02-566-9400 www.jwnews.com) ■강원도 단지 펜션분양 현황 업체 면적 세대 소재지 건축방식 건축 및 대지 면적 분양가 25,000평 80세대 단독13평1층(70평) 5천만원선 란타빌리지 1차 2500평 20세대 횡성군 우천면 핀란드 통나무 펜션 16평2층(100평) 7천만원 실버 23평2층(120평) 9천만원선 금당펜션 12,809평 28가구 평창군 금당계곡 목조.황토.RC조 60평(500-1000평) 평당30만원 파인건설 7,400평 32가구 평창군 방림면 목조주택 15평 2층(100평) 평당25만원 용평펜션 15,000평 35가구 평창군 용평면 목조주택 60평(500-1000평) 평당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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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펜션’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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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이란 무엇인가
- 펜션이란 무엇인가 -------------------------------------------------------------------------------- 2001년 전원주택 시장의 최고 화두는 펜션의 등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펜션에 대한 언론과 일반인들의 관심은 정말 대단했다. 2002년에도 부동산 분야에 아파트가격 폭등, 오피스텔 청약 열기에 이어 전원주택과 토지시장으로 확산되는 과정에 있어 수익성 부동산의 한 축으로 펜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펜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펜션이 뜨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으며 앞으로 도시를 벗어나 펜션에서 자연과 함께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펜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펜션은 프랑스어인 빵시옹(Pension)에서 유래한 말로써 ‘연금’이란 뜻이다. 유럽이나 일본 등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유럽풍의 소규모 별장식 고급 민박이라 할 수 있으며 서양식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객실 수는 보통 5~9개 정도로 관광지 주변이나 자연 경관이 수려한 곳이면 어디에나 설립이 가능하다. 펜션은 주로 퇴직자나 은퇴자들이 경치 좋은 곳에 예쁜 집을 짓고 전원 생활과 취미 생활을 겸해서 4~5개 정도의 방을 관광객들에게 빌려주는 형태이므로,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운영하는 게 보통이다. 그래서 별장 임대업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최근 국내에서 펜션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별장 단지를 개발해 펜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데 이는 펜션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인식한 것으로 이미지를 흐릴까 우려된다. 펜션은 도시가 아닌 자연 속에 위치해 있는 건전한 레저시설이다. 따라서 자연을 사랑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벌레들과도 친숙해져야 한다. 이런 자연주의를 바탕으로 펜션을 건전하게 운영할 때 전원 생활이 즐겁고 또 찾아오는 고객들과도 건전하고 즐거운 교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펜션과 민박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펜션이 결국 시설만 고급인 민박이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 그러나 펜션과 민박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많다. 일본에서도 펜션과 민박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 펜션과 민박이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펜션은 유럽풍의 아름다운 별장식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나름대로 독특하고 화려한 외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 룸마다 개별 욕실과 취사 시설을 갖추고, 침대를 비롯한 제반 기구와 집기들이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성수기 바가지 요금이 없는 연중 일정한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넷째, 자기만의 문화나 테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오너와 투숙객들간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들은 펜션에 익숙해 있고, 한국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펜션이 뜨는 이유 1) 레저환경의 변화가 펜션을 불러온다. 여행의 행태가 단순 행락 문화에서 여가 시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의미를 찾으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일에만 파묻혔던 라이프 스타일이 여가를 중시하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욕구에 가장 적절한 레저 형태가 바로 펜션이다. 펜션은 자연 속에서 가족이나 연인 등 소그룹 단위로 조용히 쉬면서 이용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2) 저금리 시대 - 펜션으로 돈이 몰린다. 예금 금리가 계속 하락해 3~4%대까지 이르고 있다. 예비 창업자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은행보다 더 나은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이런 시점에서 펜션은 가장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뛰어난 투자 상품임에 틀림없다. 현재 운영 중인 펜션의 사례를 보면 연간 수익률이 평균 20%가 넘고 있어 은행 금리에 비해 그 수익이 6~7배에 이른다. 펜션은 경치 좋은 곳에 토지를 매입하고 자기 명의로 주택을 건축해 운영하는 것인 만큼 충분한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 3) 전원주택의 환상이 깨진 후 펜션이 각광 받는다. 한 때 전원주택이 붐을 이루었으나 고정적인 수입과 소일거리가 없는 데다 도시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들에게는 농촌생활이 적응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결국 일정한 소득이 없다 보니 생활이 힘들어 지면서 집을 비워 놓고 도시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펜션을 운영하게 되면 전원생활 속에서 일정 수익을 올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떳떳한 경영자가 될 수 있고, 땅값의 상승으로 부동산 가치를 높일 수도 있다. 거기에다 투숙객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할 수 있어 강원도 오지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아 전원 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겐 펜션이 새로운 인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4) 지는 콘도, 뜨는 펜션 콘도는 각기 독립된 세대로 구성되어 취사 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숙박 시설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콘도는 아파트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획일적인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현대인의 다양한 레저 문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펜션은 새로운 레저 환경의 변화에 맞는, 규모는 작지만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와 테마를 갖춘 다양한 형태의 선진국형 숙박시설로 자리잡아갈 것이다. 펜션은 콘도 이후의 새로운 대중적인 레저 시설로 전국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주 5일 근무제와 펜션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연간 휴일 수가 현재의 약 110일에서 160일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여가 시간의 확대는 국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은 물론 생활 습관과 의식까지도 바꾸게 될 것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테마를 갖춘 독특한 레저 문화 발달을 가져올 것이다. 펜션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레저 시설로 손색이 없어 향 후 객실 가동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펜션에 대한 관심 2001년 전원주택 시장의 최고 화두는 펜션의 등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펜션에 대한 언론과 일반인들의 관심은 정말 대단했다. 2002년에도 부동산 분야에 아파트가격 폭등, 오피스텔 청약 열기에 이어 전원주택과 토지시장으로 투자가 확산되는 과정에 있어 수익성 부동산의 한 축으로 펜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펜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펜션이 뜨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나름대로 정리해 보았으며 앞으로 도시를 벗어나 펜션에서 자연과 함께 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펜션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시리즈로 연재하고자 한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음 호에는 ‘펜션 창업 이렇게 한다’란 타이틀로 구체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田 ■ 글 이학순((주)렛츠고펜션 대표) 02-597-7144 www.pensionOK.COM 글쓴이 이학순은 전국 펜션 프랜차이즈 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렛츠고월드와 펜션 설계 및 목조주택 시공 전문회사 (주)렛츠고 펜션 하우징의 대표이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펜션 바람을 불러 일으켰으며, 펜션의 정의와 개념을 정착시키는 한편, 최초로 이를 사업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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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13
- 상사商事유치권, 먼저 설정한 저당권 있으면 주장 못 한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는 달리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된 것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을 근거로 한 임의경매 절차의 낙찰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결국, 부동산을 유치하는 내용의 상사유치권은 거의 성립할 여지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글 | 김성룡 박사 법무법인메리트 법학연구소 소장, ksyong330@naver.com 상행위 따른 채권에 인정 …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여야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민법에서 인정하는 민사유치권을 말한다. 그러나 상법은 민법과 별도로 상사유치권을 인정한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그 요건에 차이가 있다. 즉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하여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이처럼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널리 피담보채권에 포함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것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사유치권의 경우 피담보채권이 널리 포함되는 대신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한다. 민사유치권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다르다. 여기에서 실제 사례를 통하여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을 판단해보자. A사(시공사)는 B사(시행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인 C사에 신탁된 대지에 지하 터파기 공사와 지하구조물 설치공사 일부를 완료했다. 그런데 지상 구조물 설치공사가 시작되지 못한 상태에서 B사는 부도를 맞았고, A사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도급계약도 해제됐다. A사는 기성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대지’ 및 ‘지하구조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타당한가? 민사유치권의 경우는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A시공사의 공사대금채권이 이 사건 대지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위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또한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위 공사금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했다(대법원 2008.5.30. 2007마98 결정). 그렇다면 상사유치권은? 상사유치권은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면 충분하지만,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그런데 위 사건 대지는 신탁회사 C에 신탁되어 있으므로 채무자인 B사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사유치권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상법에는 일반적 상사유치권(제58조)과 대리상(91조), 위탁매매업(111조), 운송주선인(120조), 운송인(1472조) 등 특수한 업종과 관련한 특별상사유치권도 인정한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에는 대항 못 해 김씨는 M사가 분양한 상가건물의 점포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점포를 사업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준공검사를 마친 2006년 8월부터 점포를 사용했다. 그런데 2006년 9월 미래저축은행은 상가건물 전체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1월 M사에 75억 원을 대출했는데, M사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2008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뒤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졸지에 김씨는 분양받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 문제는 김씨가 상사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이다.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그 채권자는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상사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아니라도 가능하다. 다만 상인 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상인이란 널리 사업하는 자라고 이해하면 된다. 개인사업을 하든 법인사업을 하든 관계없다. 그리고 상행위란 널리 사업을 위한 거래행위라고 보면 된다. 직접적으로 사업상 거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사업상 거래에 관련되는 것도 포함된다. 김씨는 상행위인 임대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점포를 분양받았으므로 이 분양계약은 상인 간의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해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당연히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김씨는 상사유치권을 행사하여 사실상 변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부인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했다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와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먼저 설정된 저당권자 또는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 즉 김씨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M사가 미래저축은행을 상대로 청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한 2007년 7월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은 2006년 9월이므로 선행저당권자이자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대판 2010다5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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