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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5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 2015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주요 쟁점 20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의 주요 쟁점들을 확인하면 분양 물량 등 호수 중심의 물량적 관점과 가격을 중심으로 한 경기적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분석된다. 물량적 차원에서 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은 지방 시장의 물량 감소로 인허가 및 분양 물량이 소폭 감소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거시경제 여건은 올해보다는 나아지나 불확실성이 여전해 증가와 감소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정책적 요인도 공공 물량 축소와 규제 완화에 따른 민간 물량 증가 요인이 함께 있다. 하지만 거시경제 및 정책 요인의 방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 시장은 수요 회복과 임대차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주택공급 증가 요인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지방은 몇 년간 지속되어 온 공급이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임대차시장의 불안도 진정되는 양상으로 공급 물량 감소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경기적 관점에서 15년 주택·부동산 시장은 긍정적 지표가 부정적 지표를 견인하면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나, 부정적 지표도 강력해 회복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변수별 상황을 분석하면 거시경제 여건은 14년 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는 불안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저성장 탈피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또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해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파가 존재할 경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기 내각 출범 이후,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사용하면서 시장 반전을 이끌었고, 2015년에도 이러한 규제 완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9·1대책 이후 심리지수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또한, 13년에는 실수요의 시장 진입, 14년에는 교체 수요가 시장에 진입, 15년에는 실수요, 교체 수요에 이어 장기 투자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느냐 여부가 주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규 분양 시장, 재건축 시장은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호황세가 예상된다. 다만, 신규 시장은 공급이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이후 약화될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신규 분양 시장과 재건축 시장의 주택 시장 전반에 대한 견인력이 약화된 점은 고려해야 한다. 저금리 기조로 경쟁 상품이라 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들의 수익률과 안정성이 낮아지면서 유동성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저금리로 인한 월세 전환이 지속되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 가격 상승 및 매매전환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15년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지표가 다수 존재하나, 저성장이라는 거시경제적 불안과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가구 증가 등 장기적 불안 요인이 여전히 상존한다. 단기 긍정 지표가 주택 시장을 견인하겠지만, 장기 지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전망 : 인허가 44만 호, 준공 41만 호 내년 인허가 실적은 하반기 이후 지방 공급 물량 둔화의 영향으로 44만 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14년 인허가 실적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증가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호조세로 민간 부문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분양 시장의 호조와 함께 민간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하반기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들어 물량 비중이 높아진 지방의 둔화세로 전국적으로는 14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분양(승인) 물량은 지방을 중심으로 물량이 감소하면서 30만 호 수준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물량은 유지되더라도 지방 물량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는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체 주택의 준공 물량은 14년보다 1만 호 감소한 41만 호 수준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아파트 물량은 유지되나 비아파트 물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에서 전년 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가격 전망 : 수도권 2%, 지방 1% 상승 내년 수도권 주택 시장은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나 상승폭은 14년보다 소폭 확대되어 2.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매 전환, 교체 수요 진입, 저금리 환경 하에 경쟁 투자상품과의 우위 등으로 투자수요 유입 등이 예상된다. 신규 분양 시장, 재건축 시장 호조 등 부동산 시장 내부의 긍정적 지표와 유동성 자금의 부동산 시장 진입 등으로 단기 긍정 지표가 주택시장을 견인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저성장에 대한 장기적 불확실성과 같은 불안 요인도 여전한 상황이다. 내년은 단기 긍정 지표가 장기 부정 지표를 끌고 가는 양상으로 장기 지표 개선이 동반될 때 장기적이고 견조한 상승세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지방 주택 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나 상승폭은 14년에 비해 둔화돼 1.0%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 시장과 개별호재가 존재하는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나, 지역적 편차가 커 전역적 지수와 체감 사이의 차는 존재한다. 공급증가의 영향, 수요 여력의 소진 등으로 상승세는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내년 전세 시장은 수도권의 불안 요인이 존재하나, 지방을 중심으로 안정세가 이어지며 14년 수준의 3.5% 상승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아파트와 비아파트 모두 전년 수준의 입주가 예상되나 서울의 아파트 입주는 감소하고 강남권의 아파트 멸실 물량이 많아 불안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저금리 상황의 지속으로 월세 전환은 지속될 전망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됐으나,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입주물량이 감소하나, 지난 몇 년간 집중적으로 공급된 물량의 영향으로 임대차 시장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망의 시사점과 정책 과제 내년은 단기적 긍정 지표가 장기적으로는 불확실한 지표들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지속 가능성이 낮고 회복 속도와 강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저금리 상황에서 적정 수익률 확보 및 단기 자금 회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양 시장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호황세를 보이고 있다. 재건축 시장의 회복, 심리의 회복 등 단기적 지표 개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적 시장 지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 단기에서 장기 지표의 견인 국면으로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장기적 지표 개선 없이는 견고한 시장 호황이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기적 시장 안정과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거시경제뿐 아니라 주택 시장 내부적인 체질개선 및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계류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 필요 : 최근 들어 일부 투자수요가 유입되고 있으나, 단기적 성격의 자금들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수요가 시장에 적극 유입돼야 시장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13년 거래량 증가의 동력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층의 매매전환에 있다. 14년은 교체수요 진입이 존재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수요가 진입하고는 있으나, 1년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분양 시장에 집중하는 등 단기적 성격이 강하다. 투자수요는 리스크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통해 장기적 정책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 개정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력이 절대적인 정책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단기적 시장 회복을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 변화에 맞는 규제 완화 지속 : 중장기적 주택 시장 변화에 대응한 규제 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과거에 비해 주택 소유 욕구가 감소하면서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자산 시장으로서의 주택 시장에 대한 개입 방식도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 확대 등 점진적인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신축 공급 시장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노후 주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주택 공급과 관련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주택보유에 대한 지원 확대, 공급 시장 중장기 로드맵 마련, 간접투자 상품 등 부동산 금융상품의 다변화 등 중장기적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주택 보유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인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에 통합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종부세의 도입 취지에는 임대소득 과세가 미흡하다는 측면이 고려됐는데, 최근 들어 임대소득 과세가 현실화되고 있어 종부세 도입의 당위성이 약화되고 있다. 노후 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노후 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 등 부동산 금융상품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장기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금융상품의 다변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공간 시장 차별화 대응 : 호조세인 분양 시장에서도 청약 경쟁률은 지역 내에서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최근 공급 물량 증가로 공간 양극화 현상 심화 가능성 높다. 신규 분양 시장이 재고 주택 시장에 비해 호조세이긴 하나, 지역적으로 세분화하면 분양 시장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분양가 결정 등 공간 시장에서 나타나는 수요 패턴을 상품 개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코어마켓에 수요가 집중되나 가용토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발사업지 선정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외곽지역 분양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지방 시장 리스크 대응 : 최근 몇 년간 호황을 누렸던 지방 주택시장은 15년 하반기 이후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상승, 공급 증가의 피로감 등으로 15년까지 지속적으로 호황세를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또한, 신규 분양이 이뤄지는 지역은 일부 호황을 보일지라도 기존 도심의 쇠퇴가 빠르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고려돼야 한다. 수도권에서 불거졌던 미분양, 미입주 등 리스크에 대비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지방의 입주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업계로서는 미입주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분양자들의 입주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향후 미입주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지방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시장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 주택 관련 대출이 급증하고 있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 구조는 수도권보다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금융권은 지방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절대적으로 양호한 사업지를 제외하고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한, 집단 대출 등 지방 시장의 연체율 추이를 예의주시해야 한다. 또한, 과잉공급에 의해 세종시 사례와 같이 역전세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지역 시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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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5 주택·부동산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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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 종부세와 양도세로 대표되던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던 당초 여당 계획이 무산됐다. 8월 21일 정부는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나타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보면 공급 물량 확대에 초첨을 맞췄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재건축 조건을 완화시켜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바뀐 세재를 보면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 주고 주택 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번 대책 최대 수혜자는 일반 실수요자가 아닌 대형 건설업체와 ‘강부자’라는 조롱마저 들린다.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 국내외 여러 여건도 좋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정 기능까지 마비된 상태라 그야말로 부동산 시장은 암울한 상태라 할 수 있다. 관련 종사자들 역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만 내고 있을 뿐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단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세제 개편보다는 물량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일단 건설 경기부터 살려 놓자 보자는 것이다. 8·21 부동산 대책을 뜯어보니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파트 공급 확대다. 일단 오산 세교지구와 검단 제2신도시에 각각 2012년,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2만 6000가구와 2만 3000가구가 들어선다. 검단 제2신도시는 기존 검단신도시 1123만㎡에 694만㎡를 추가 지정, 전체 면적을 1817만㎡로 늘려 분당 규모(1960만㎡)의 신도시로 개발된다. 아파트 재건축도 크게 완화된다. 2회로 되어 있는 안전진단이 1회로 줄어들고 그 시기도 정비계획수립 전으로 변경돼 재건축 과정이 크게 간소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2종 일반 주거지역 층고 제한이 현행 ‘최고 15층’에서 ‘평균 18층’으로 바뀌게 돼 한 단지 내에 초고층과 저층 아파트가 동시에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재건축단지의 일반분양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제가 폐지되고 후분양이 의무화된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도 선분양이 가능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원 자격을 팔 수 없도록 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과 재건축 후분양제도는 폐지된다.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매기지 않고 주택업체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를 준공 후 3년까지에서 준공 후 5년까지로 늘렸다. 벌써 비판 도마에 오른 부동산 대책 이와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과연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안 그래도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데 ‘뜬금없이 웬 신도시냐’는 것이다. 특히 오산과 검단 인근 지역에는 신도시가 속속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라 세교, 검단지구 분양 시점에는 공급 과잉이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검단은 주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김포한강신도시가 건설 중이고 오산 세교는 인근에 동탄2신도시가 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 추산되는 미분양 물량만 해도 3만 채다.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없앤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전매제한을 푼 것이 결국 아파트 값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그간 정부 규제로 사라졌던 소위 ‘떴다방’이 다시 등장하게 생겨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에게는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상반기 청라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7~10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 대거 물린 반면, 민간이 개발한 고양 식사지구 등은 전매제한이 없는데도 고분양가로 대량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다는 점은 전매제한이 실수요자에게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내용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과 소형주택 의무비율 의무 등의 규제가 풀리지 않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전원주택 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들어 신도시 개발로 이주가 불가피한 원주민들이 전원주택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특히 검단과 인접한 김포는 전원주택지로도 손색없어 이 지역 전원주택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가져도 좋을 듯 하다. 앞으로도 정부의 물량 확대는 지속될 전망이라 전원주택 시장은 오히려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시장에서는 8·21대책 최대 수혜자는 실수요자가 아닌 대형 건설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분양이 속출함에도 분양 물량을 확대하고 건설사들의 세금까지 감면해 준 반면 기대됐던 실수요자들을 위한 종부세나 양도세 항목은 고스란히 빠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혜자는 강남땅부자라 불리는 이른바 ‘강부자’다. 아파트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재건축 완화로 인해 아파트를 통한 재산증식이 이전 보다 쉬워졌다. 앞으로도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은 험난할 전망이다.田 글 ㈜부동산인터체인지 양평지사 김성광 지사장 1588-4585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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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8·21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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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패트롤] 토지시장,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투자 환경과 지역별 거래 동향
- 전국 토지 거래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규제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총 19만 5771필지로 전년 같은 달보다 7.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은 땅값에서 명암이 크게 엇갈렸는데 특히 수도권은 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거래가 뜸한 가운데 강세를 타고 있다. 30조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신도시 개발 호재와 맞물린 땅값 상승이라는 투자 심리와 주변 토지 개발이라는 실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참여정부 들어 신도시를 포함해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해마다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10조 352억 원을 비롯해 2004년 16조 1,850억 원, 2005년 17조 2,615억 원, 2006년 23조 6,000억 원, 올해 20조 원 등 총 87조 817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송파와 동탄2지구, 인천 검단, 파주3지구 등 신도시 보상금의 규모는 수도권 토지 보상금 20조 원에다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30조 원을 포함할 경우 117조 원에 달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땅을 구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한 투기성 거래와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 용지 수요 증가, 거래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수도권 신도시 주변 지역의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호가呼價는 크게 올랐다. 특히 신도시 수용 지역 사업체의 대체 공장 부지 매입으로 수도권 공장 부지는 금값으로 치솟았다. 개발 지역 주변은 고속도로와 전철 등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도시화에 따른 투자 가치 기대로 수요도 늘어났다. 상반기 토지시장 거래 부진의 큰 원인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부과를 꼽을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不在地主가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6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져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 대상이 40억 원인데 비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지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되기에 전반적으로 침체됐다. 하반기 토지시장 동향의 특징은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적고 투자 가치가 높은 개발 지역 주변을 찾아 투자 기간을 길게 내다보고 땅에 장기적으로 묻으려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규제 덜하고 개발 호재 많은 지역은 수도권 토지 부동산시장은 규제는 없고 주변 개발 호재는 많은 지역을 우선 투자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수도권 전원주택지를 찾는 실수요자의 발길은 용인과 양평 일대를 중심으로 꾸준하다. 이천과 여주 지역은 신세계첼시 개장, 성남-여주 복선전철 착공,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 시市 승격 추진 등 재료가 풍부한 편이다. 여기에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 거래 규제가 적은 데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늘어났다. 수도권 동북부지역인 연천·양주·포천 일대도 복선전철 연장 개통, 택지지구 보상호재를 타고 호가 위주로 땅값이 올랐다. 남부권역에서 상승 재료가 많은 성남·용인·화성 등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발 축에 위치하기에 앞으로도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다. 그러나 남부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에 외지인의 거래가 제한돼 매매는 뜸한 편이고 신도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개발지와 그 주변 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주택의 신·증축 등이 어렵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로 땅값도 오른 상태에서 동탄 제2신도시 개발로 각종 용도의 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부권역의 광주·양평·남양주·가평 등은 자연 환경이 뛰어난 환경특구로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가운데 경춘선과 중앙선 복선전철,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고 경관이 좋아 강변과 계곡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팔당댐과 인접한 북한강과 남한강 인근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돼 주택 외 일반 건축과 개발에 제한이 많다. 수변구역의 경우 북한강의 의암댐까지, 남한강의 충주 조정댐까지는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개발에 제한이 많지만 거래와 개발 가능한 곳은 희소가치로 투자성이 높다. 서북부권역의 김포·강화는 서해안 개발로, 파주·고양 등은 경기북부명품신도시, 남북교류협력단지 개발 계획으로 투자 유망 지역이다. 특히 파주 남부 지역에 치우친 개발 축이 옮겨가는 문산·장단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2025년까지 남북교류배후신도시 개발 계획과 2008년 경의선 복선전철(용산-문산) 완공, 고양시의 시가화 개발 예정지 주변 지역과 더불어 개발 바람을 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매매가 제한됐기에 거래는 뜸한 편이다. 지방,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지역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한때 거래가 활발했으나 무산되면서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나 알펜시아리조트와 서울대 농생대 이전 등 개발 재료가 많고, 종합 리조트인 용평리조트와 보광휘닉스 등 전국 최고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 받기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므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곳이다. 횡성은 원주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 영향권역으로 원주와 평창에 접하면서도 규제가 없고 개발 재료도 많다. 특히 둔내면과 우천면 등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개발 핵심권역이기에 유망한 지역이다. 홍천은 2009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내촌 I.C.가 들어설 예정인 서석면 일대와 홍천강 조망이 가능한 모곡·반곡·개야리 일대를 주목할 만하다. 충청권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음성·진천·충주,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청원 그리고 청원-보은-상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보은 등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태안군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예정지인 남면 일대와 다기능항으로 개발하는 안흥항 일대가 유망 지역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등 이중 규제를 받기에 세금 부담을 피한 부재지주 토지와 급매물에 실수요 목적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자치도법 통과 후 각종 개발 계획이 잇따르지만 토지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과 중문관광단지 확장,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국제자유도시 7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개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전체의 65%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어렵기에 개발 호재를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의 규제 및 개발 가능 여부를 살피면서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 토지시장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 투자 유망지역이다. 앞으로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주변 지역 개발 여건에 따른 수요로 투자 여건이 높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은 세수 확장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田 글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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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패트롤] 토지시장,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투자 환경과 지역별 거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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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세금으로 살펴보는 8.31 부동산 종합대책
- 정부는 8월 31일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고자 보유세와 양도세를 크게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인 종부세 과세 기준이 주택은 현행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나대지는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강화된다. 또한 세금 부과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의 눈에 띄는 변화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이다. 그동안 1세대 2주택은 양도 차익의 9∼36퍼센트까지 세금을 냈지만,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내야 한다. 다만 1세대 2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2006년 1년간 중과세 유예기간을 두고,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율은 1퍼센트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나대지와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60퍼센트로 올려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8·31 부동산종합 대책은 이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전원주택시장에는 오히려 호재(好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바람이 한풀 꺾이면서 거품이 빠진 가격으로 매물이 쏟아져 나오기에 전원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의 3억 원 미만인 1세대 2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 보유, 매도 단계의 세금 부담도 덜한 편이다. 보유세-6억 원으로 확대, 세대별 합산 과세 8·31 부동산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주택과 토지의 보유세 인상을 통한 국세인 종부세의 강화다. 주택의 경우, 현행 종부세 과세 방법은 개인 한 사람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했으나, 2006년부터는 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을 합산하는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바뀐다. 1세대의 기준은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으로 주민등록상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때의 세대 범위와 같다. 다만 배우자가 없더라도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으면 △주택 상속 △배우자 사망 △이혼 등의 경우는 1세대로 인정한다. 부부가 단독세대를 구성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부모 명의로 1주택, 자녀 명의로 1주택을 소유했을 때 △미혼 자녀 △30세 미만 △무직인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또한 과세 기준 금액이 9억 원에서 6억 원 초과로 강화된다. 과세 적용률도 2006년 20퍼센트를 시작으로 매년 10퍼센트씩 상향 조정돼 2009년에는 과표 적용률이 100퍼센트로 공시가격과 같아진다. 반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큰 변화가 없다. 서민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2006년부터 상향 조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2008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올라가 2017년에 100퍼센트가 된다. 과세 방법은 현행처럼 물건별로 세금을 부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의 1.5배를 유지한다. 토지의 경우 가장 큰 변화는 나대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대상 확대와 세대별 합산이다. 나대지, 잡종지, 임야,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종부세 대상이 공시지가 6억 원 초과에서 3억 원 초과로 바뀌고, 과표 적용률은 50퍼센트에서 2006년 70퍼센트로 상향 조정 후 2007년부터 매년 10퍼센트씩 올라가며, 과세 방법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뀐다.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 중과세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2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한다.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不在地主)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 비슷한 방식으로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한다. 중과세는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되지만, 2006년부터는 1세대 2주택 등에 대해 우선 실거래가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실거래가 신고 절차는,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한다. 신고 의무를 위반(무신고, 지연신고, 허위신고)하면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중개업자가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이 정지된다. 1세대 2주택(2년 이상 보유)은 현재 9∼36퍼센트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07년부터는 50퍼센트(주민세 포함 시 55%)의 높은 단일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과세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먼저 주택의 경우는 1세대가 소유한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기타 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지역)은 공시가격 기준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2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 ▲상속 뒤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혼인이나 노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치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합친 지 5년 이내) ▲가구원 중 일부가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집을 산 경우(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고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토지의 경우는 비사업용 나대지와 잡종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도 2006년부터 실거래가 과세가 적용되고 2007년부터는 중과세가 적용된다. 기본적으로 실제 영농 등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 차익만 얻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부재지주 등 개인이 소유하다가 매각할 경우는 2007년부터 60퍼센트의 세율로 중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현행 농지법에서 인정하는 300평 규모의 주말 농장과 상속이나 이농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농지 등은 예외를 인정받는다. 거래세-실거래가 적용 정부는 보유세 강화에 따른 세부담을 덜기 위해 2006년부터 개인 간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는 기존 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등록세는 1.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각각 0.5퍼센트 인하한다. 취·등록세의 인하로 농특세(취득세의 10%)와 교육세(등록세의 20%)를 고려한 총 거래세는 올해 4.0퍼센트에서 2006년에는 2.85퍼센트로 내려간다. 2006년부터는 주택에 대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부과하지만, 이번 거래세 인하로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나 실거래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지역은 거래세가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 적용으로 인해 거래세 부담이 올해보다 오히려 증가한다. 예를 들어 올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의 실거래가 4억 원(기준시가 3억 2000만 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1280만 원(3억 2000만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1140만 원(4억 원×2.85%)만 내면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실거래가 5억 원(기준시가 4억 원)짜리 주택은 올해 2000만 원(5억 원×4.0%)의 거래세를 내야하지만 2006년에는 거래세가 1425만 원(5억 원×2.85%)으로 크게 감소한다. 전원주택시장 희비 교차 단독 필지 ‘쾌청’, 단지 ‘먹구름’ 8·31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후 전원주택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단독형 전원주택은 쾌청한 반면, 단지형 전원주택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부터는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가 6억 원에서 3억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고, 양도소득세도 60퍼센트 세율로 중과세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또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의 토지 취득은 어려워진다.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요건이 토지 소재 시·군에 세대원 전원이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토록 강화됐다. 또한 토지 전매제한 기간도 현행 6개월∼1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이렇듯 늘어나는 세금으로 더 이상 이익을 챙길 수 없기에 수도권 지역과 중부권 등에서 기존보다 30퍼센트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8·31 종합부동산대책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전원주택 실수요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도시민이 소유한 300평 미만의 주말농장 등은 양도세 60% 중과 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세 부담도 없다. 또한 8·31 종합부동산대책 1세대 2주택자에 대해 2007년부터 50퍼센트의 무거운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소재한 3억 원 미만의 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지 않는다. 현재 도시민이 수도권 외 읍·면지역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농어촌주택(연면적 45평. 대지 200평 이하,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반면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 개발은 힘들어진다. 기반시설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면서 개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 차익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토지의 고밀도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토지 분할 허가 대상이 비도시지역으로 확대된다. 기획부동산업체의 무분별한 분할을 불허함으로써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기획부동산업체의 투기 조장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전원주택단지나 펜션단지는 개발에 따른 수익성이 덜하기에 기피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에서는 도시자본의 농촌 유입을 위하여 ‘5도2촌’, 즉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농촌에 주말주택을 갖자는 것인데, 여기에 힘입어 전원주택시장에 독립형 주말주택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田 정리 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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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a. 별장 : 4%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 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 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 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 고지 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 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 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해 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 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 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 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 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부부 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 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 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도 임대 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 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 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 하는 주택이 매입 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 사업자 등록 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 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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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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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 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부터 연재를 시작한다.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① 취득세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 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 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 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1) 단순 보유 시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 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재산세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 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 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 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 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 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상승분 조정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 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월간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https://blog.naver.com/tax_broTel: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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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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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바뀌는 부동산 세법 시행령
- 기획재정부는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월 8일 밝혔다. 부동산 관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적용이 배제되는 무주택 세대의 범위(소득령 §167의 6)법률(§104) 개정 내용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추가 과세[기본세율(6~42%)에 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는 20%p 가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다만,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중과 등에서 제외 3주택 이상자의 중과 제외 주택①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 원 이하 주택*보유주택 수 계산 시에도 제외(즉, 해당 주택을 제외하고 3주택 이상 여부 판단)② 장기임대주택*준공공 임대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단, ‘18. 3. 31까지 등록 시 5년 이상)③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④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양도)⑤ 조특법상 감면 대상 미분양․신축주택 등 2주택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① 3주택 이상 보유자 중과 제외 주택②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 다른 시․군 소재 주택 등* 취득가액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유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③ 혼인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동거 봉양 합가일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④ 소송 진행 중인 주택 또는 소송 결과에 따라 취득한 주택* 확정판결일부터 3년 이내 양도⑤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 등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 강화(종부령§3)현행_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매입 임대주택 기준)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 시 종부세 합산 배제(비과세)개정_‘18.4.1일 이후에는 준공공 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18. 3. 31일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 시 합산 배제 동거 봉양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소득령 §155, §156의 2)현행_동거 봉양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개정_동거 봉양 합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도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사전 증여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소득령 §155, §156의 2)현행_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 상속 시 기존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개정_사전 증여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1주택 상속 전 2년 이내에 사전 증여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소득령 §118의 4)현행_생명·상해·손해보험 등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 공제 적용(공제율 12%, 연간 100만 원 한도)개정_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보증 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보험료를 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그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 1세대 1주택 판정 시 가정어린이집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소득령 §155)현행_가정어린이집과 거주 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하는 경우 거주 주택 양도 시 과세개정_민간어린이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을 보유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주택을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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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바뀌는 부동산 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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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취득 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 그 다음 보유하는 동안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그 종류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과거에 재산세는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으로 인식했지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고액의 주택에 대해서만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발표에 따른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달라졌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되며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재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으면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세의무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6월 1일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수인이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지분비율만큼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1>에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도 열거된 납세의무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 이 때 예외적인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과세표준 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2>의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를 산출한다. a. 별장 : 4% b. 위 외의 주택 : 0.1%~0.4% 4단계 초과누진세율 <표2> 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급등하더라도 당해 연도에 부담하는 재산세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다.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에 의해 산출된 당해 연도 재산세가 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아래 <표3>의 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게되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납부기한 주택분 재산세는 전체 납부해야할 세액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1/2만큼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1/2만큼 분할하여 납부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공시가격이 나날이 오름에 따라 재산세를 금전으로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 또는 분할납부를 활용할 수 있다. 물납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 전까지만 신청가능하며 동일 관할구역 내의 부동산으로만 물납이 가능하다. 반면에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기한까지 신청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국세에 해당되며(본 글은 21.06.22.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현재 부동산 특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대상을 상위 2%로 제한하는 내용을 논의중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금액 이외에는 6억 원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정부고지세목이다. 다만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방법도 가능하다. 주택분 종부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부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예외 경우와 동일하게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과세표준 개인별로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의 공제가격을 차감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세율 과세표준에 <표4>의 세율을 곱하여 종부세를 산출한다. 공제할 재산세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세액공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산출된 세액의 일정 퍼센트(%)를 세액공제 해준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에는 20%~40%의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주고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에게는 20%~50%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해준다. 다만, 이러한 세액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해준다. 세 부담의 상한 종부세 역시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직전 연도의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에 <표5>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당해연도의 종부세의 부담 상한액을 정해놓고 있다. 다만, 법인의 종부세 계산시에는 세 부담의 상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납부해야 한다. 물납과 분할납부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물납이 불가하다. 반면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납부기한까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납부기한이 지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절세 제안 부부공동명의 활용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정직하게 과세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절세방안을 모색해보기 어렵지만 종부세의 경우에는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도 보유형태의 변화에 따라 세액 산출이 다르게 된다. 종부세 절세를 위해 주택 구입 시 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를 고민하게 된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단독명의로 구입하게 된다면 공시가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된다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2021년 기준 약 123만 원 정도(농특세 20% 포함)의 종부세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또한, 기존 2020년 귀속분 종부세에서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1주택자에게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했지만 2021년 귀속분 종부세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부부 각각이 6억 원의 공제를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9억 원의 공제만 받고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선택 가능해졌다. 주택임대사업자 활용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부동산특위에서도 임대사업자들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에 대해서 폐지할지 여부를 논의중지만 생계형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는 그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활용에 대해서도 추천해본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에 주의할 점은 본인이 등록하고자하는 주택이 매입임대주택인지, 건설임대주택인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임대사업자 등록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용가능 여부는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기 바란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 편집자문위원(부동산&주택세무) 겸 서울시 쌍문 4동 마을 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https://blog.naver.com/tax_b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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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3 주택 보유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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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해가 거듭될수록 부동산에 대한 세금구조는 복잡해지고 있다. 하지만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부동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없고 그릇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다.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호부터 연재를 시작한다. 글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누구나 한 번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거나 복잡한 도심 생활을 벗어나 평화로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갖는 것을 꿈 꿔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꿈을 벗어나 현실에서 부동산을 구입 할 때 꼭 신경 써야할 것이 있다. ‘세금’이다. 우리나라의 세율구조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돼 있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거래의 단계는 크게 취득, 보유, 처분 세 가지로 나뉜다. 단계마다 세금이 발생하는데 크게 취득단계에서는 취득세, 보유단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1단계 취득 ① 취득세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시작은 취득이다. 이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된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취득의 종류는 토지와 건축물 두 가지다. 여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 행위란 민법 등 관계법에 따라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것을 말한다. 오히려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 취득하는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취득시기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개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세율 등은 다음 호에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단,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표2>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되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 시 과세부분 가액의 10%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③ 증여세 타인(증여인)에게 부동산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취득(증여)한 수증인은 증여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증여세로 부담한다. ④ 상속세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10~50%의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 중 본인이 취득한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상속세를 부담한다. 2단계 보유 1) 단순 보유 시 부동산을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금이 발생한다. 흔히들 ‘보유세’라고 한다. 보유세의 종류는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 국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 년 6월 1일이다. 즉, 6월 1일에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해당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유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매매시기를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절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개인이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유세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① 재산세 재산세는 일정금액을 초과해야 세금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는 다르게 재산의 가격과 관계없이 부과가 된다. 재산세는 자산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시기는 각 재산 종류별로 다르다.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택은 전체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한다. 재산세는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인해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담 상한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부담 상한이란 직전연도 해당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150%, 건축물은 150%, 주택은 주택공시가격별로 105%~130%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②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고 공시가격 현실화를 정책으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취득이나 처분의 의사결정 시에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세목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종부세 전체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고자 한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자가 보유중인 개별주택가격의 합계액 중 6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2021년 95%)을 곱한 금액에 차등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 각종 공제항목(재산세 부담액,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고령자, 장기 보유자)을 차감한 금액과 세부담 상한액(150~300%) 중 작은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부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해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대 보유 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보유세 외에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도 부담하게 된다. 세목별 과세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또는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표4>의 구분에 따라 과세에 해당된다면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월세 및 간주임대료(전세금에 대한 예금 상당액)에 대해서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반면에 면세에 해당한다면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있다. ② 종합소득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 예외적으로 지역권, 지상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소득이 있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소득발생일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019년 이전 귀속분까지는 2,000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는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3단계 처분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분할 때에도 세금이 발생한다. 처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 취득 시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던 부동산은 처분 시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표6>의 과세 여부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과세대상 처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에게 받아서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만약 해당 부동산이 과세대상이고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경우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처분 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뱉어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②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처분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양도’의 방법이 있다.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에 해당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것에 대한 혜택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속하는 구간별로 6%~45%까지의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고려해야 할 법률 규정이 많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다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일시에 누진세율로 과세함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상승분 조정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표7>에 따라 차등적으로 공제율을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공제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연도별 4%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을 각 그룹별로 구분하여 그룹별로 연 2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한다. 토지, 건물, 주택 등은 부동산 그룹에 속하므로 같은 해에 여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25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기자산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율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자산별, 보유기간별, 양도 시 보유주택 수별로 세율이 다양하게 이뤄져 있고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세율이 변동되므로 주의깊게 봐야 한다. 추가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에 10%~20%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20%~30%)의 세율을 더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김남형(김남형 세무회계 대표세무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세무법인 세광 등에서 경력을 쌓았으며, 현재는 김남형 세무회계의 대표세무사 겸 서울시 쌍문4동 마을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031-8027-4747 tax_b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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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김남형 세무사의 부동산과 세무 1. 부동산 거래 단계별 세금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