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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부담금
- 개발 부담금 개발 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 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 사업의 개발 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징수하는 개발 이익 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때 부과·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 부담금이다. 개발 부담금은 개발 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감면·면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개발 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 가격의 증가분이다.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 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 사업의 인가 시 부과 대상 토지가격(당해 연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발 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 정상 지가 상승분(正常地價上昇分) 정상적인 토지 가격의 상승분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정기 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교통부 평균 지가 변동률(그 개발 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개발 사업 개발 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 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의 종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률 _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용어 _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별공시지가,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출처: 서울시 《알기 쉬운 도시계획 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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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①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 PROLOGUE 집 짓기, 좋은 땅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자달과 바람과 나무가 희롱하는 근사한 집을 구경하고 나니, 당장에라도 전원주택 지으러 달려가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집 지을 땅부터 잘 골라놔야 한다. 전원생활하기 좋은 땅을 고르려면 ‘투자’라는 목적은 잠시 뒷전에 밀어두라는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기획 편집부 정리 이종수 어떤 전원생활을 꿈꾸는지 생각하라! 콘크리트 밥만 먹고살던 도시인들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땅 문제다. 우선 자신이 전원생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자신에게 맞는 땅, 쓸모 있는 땅,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펜션이나 식당을 운영하겠다면 경치가 좋고 교통이 좋아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땅을 택해야 하고, 레저에 비중을 둔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근처가 좋을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건강을 염려하는 나이라면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땅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목적을 정했다면 땅을 구입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 첫째는 도로다.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해야 집을 짓는 데도, 사는 데도 문제가 없다. 지적도상에 표시돼 있는 도로인지, 문제가 없는 도로인지 반드시 현장을 비교해가며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길을 내야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 땅이 임야라면 도로용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 주의할 것. 둘째는 물, 셋째는 민원, 넷째는 토목 공사 비용, 다섯째는 전기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다. 집은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있나?집을 지으려면 지목(땅의 속성)이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 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하지만 남아 있는 대지가 흔하지 않고 구입 비용도 비싸므로 요즘엔 농지나 임야에 땅을 짓는다. 그렇게 하려면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아야 하는데 이 전용 비용이나 도로 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나 오폐수 처리, 민원 문제를 챙기다 보면 대지 구입 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 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도시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농민의 신분’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다. 농지를 구입할 땐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농지 자격 취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적이 1,000㎡ 이상 돼야 한다.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농사짓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단, 2004년부터 ‘직접 농사짓지 않는 도시인’ 신분으로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가족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그것인데, 1,000㎡ 이하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택지조성지 구로!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가치는 살면서 만들어라! 대부분 사람은 전원주택을 위해 경치 좋은 땅을 찾는다. 살다 보면 땅값이 올라 투자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전원생활에서 투자라는 면을 너무 강조하면, 정작 자연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목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투자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 땅에 테마를 만드는 게 살면서 투자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허브를 주제로 집을 가꾸다 보면 허브 찻집으로, 허브 공원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기다려야 하고 땅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곧 투자가치가 돼 돌아온다. 땅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땅이라면 다음 달에 당장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지만, 전원생활을 위한 땅의 투자가치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도 투자가치를 생각한다면,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라! 우리나라의 땅은 가만히 두어도 값이 오르고, 주변이 개발되면 몇십 배씩 뛰어오른다. 하지만 집은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없다(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예외). 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게 집이다. 그러므로 투자란 생각으로 집에 올인한다면 오산이다. 집도 땅을 살려지어야 한다. 투자가치를 우선시한다면, 화려한 집 대신 좋은 땅을 택할 것. ▶IN SHORT◀좋은 땅 고르기배산임수형 지형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경사진 부지, 즉 산을 등진 채 낮은 곳을 향하는 터가 좋다. 부지가 산을 등지고 하천에 면해 있는 배산임수 지형은 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연료 공급지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빗물과 생활용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집터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조망이 좋은 곳조망이 좋은 부지란, 한마디로 평지보다 경사도가 약간 있으면서 전망이 탁 트인 부지를 말한다. 주위보다 지대가 약간 높아 시야가 탁 트인 부지, 뒤로 야산이 접해 있으면서 완경사지로 된 부지,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부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향, 남동향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곳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이 좋다. 부지의 방향이 남향이나 남동향이어야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 따뜻하기 때문이다. 땅과 교감이 느껴지는 곳땅을 딛고 섰을 때 산만한 느낌이 없이 온화한 기분이 드는 부지가 좋다. 즉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지의 형태만이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된다. 토질은 자갈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며, 굳고 단단하면서 물 빠짐이 좋은 모래흙(마사토)가 좋다. 나쁜 땅 피하기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땅주변에 공동묘지나 화장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광산 등이 있으면 좋은 물을 얻을 수 없다. 또 비행기 이동통로가 돼 소음이 심한 곳도 좋지 않으며, 염색가공이나 가죽, 목재가구 공장, 레미콘 공장 등은 기피시설에 속한다. 축사나 분묘 등의 시설이 없어야 후일 건축 후 뒤탈이 없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지대와 고지대, 수변지역저지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고지대는 호우에 의한 산사태, 수변지역은 폭으로 인한 토지 유실 등의 수해를 입기 쉽다. 매립지,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지반이 약하거나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는 토사 유출로 인한 재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호수, 저수지, 강, 계곡물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돼 지역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이 끼어 일조량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잡지구독 신청 www.countryhome.co.kr:454/shop/subscription.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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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짓기】 ①집 짓기의 시작과 끝, 부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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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집을 지으려면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짓기에 필요한 자금 중 가장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은 바로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이기 때문이다. 특히 부지 매입비의 경우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계획에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에 따라 땅값이 집짓기 예산의 75%에 육박하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도 크기나 위치, 주변 환경에 따라 땅값의 차이가 심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부지를 마련할 것인지,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아야 한다. 기획 | 편집부 정리 | 이종수 비용 한계 설정하기 주택 부지는 건축주의 성향과 예산, 접근성, 사용 목적 등 다양한 관계에서 살펴보게 된다. 그중 부지 구입 예산은 건축주 스스로 대출 등을 포함해 그 한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예산을 초과해 집짓기를 포기하게 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예비 자금이나 추가 대출이 여의치 않은 경우, 부지 매입 결과에 따라 건축 가능 여부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하는 지역의 부지 시세는 포털 사이트에서 부동산 정보를 검색하면 대략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대략적인 금액을 정했으면, 반드시 현지를 답사하고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 정보업체의 부지 시세와 실제 거래 가격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현지 점검으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울은 부지의 평당 가격이 평균 1,000만 원~1,500만 원 이상이고, 수원 광교지구는 평균 600만 원, 성남 판교지구는 평균 1,000만 원 정도다. 양평과 가평을 비롯한 비도시지역은 평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이나, 대부분 부지의 규모가 커서 매입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느 지역, 몇 평의 부지’가 아니라 명확하게 부지 매입 비용과 한계를 설정해야 한다. 부지 특성 점검 여러 가지 조건이 맞는 지역을 선택했으면, 본격적으로 지도를 펼치고 부지를 점검하고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해 부지와 그 주변을 꼼꼼하게 점검한다. 보행로의 편의성과 차량 접근성, 이웃과 동네 분위기, 커뮤니티, 보안, 부지 가격 등도 신중하게 고려한다. 부지에 접한 진입로의 경우 지도상에 도로로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할 정도로 폭이 좁거나 사유지인 경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지적도를 바탕으로 현장을 유심히 살피는 것이 좋다. 지도는 대부분 아래쪽이 정남향이므로 부지의 정확한 방향을 체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교통량도 수시로 제공하므로 시간대별로 부지 주변 근거리 및 원거리 교통도 미리 점검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산이 많은 편이라 도심에 가까운 곳이라도 전원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곳이 많다. 귀농이나 귀촌이 아니라면 십여 분 거리에 대중교통, 의료시설, 시장, 마트 등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인지 지도를 통해 용도별로 반드시 미리 확인해둔다. 그리고 민원 등 주변 텃세가 심한 곳, 집성촌, 경치는 좋지만 경사가 심해 토목 등 추가 공사비가 많이 드는 곳, 개발제한구역, 문화재 발굴현장 인근, 매립을 해 지반이 약한 곳, 뉴타운 같은 장기간의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 등은 피하는 것이 좋다. 대상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이나 혐오시설 등이 없는지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지도만 보고 부지 앞에 물이 있어 낭만적 풍경이나 여름철 물놀이를 생각하고 구매했다가 막상 상류에 있는 축산농가로 인한 악취 때문에 꽉 닫은 창문 너머로 바라만 보는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와 지침을 열람해야 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물론이고 지붕의 형태와 층수, 외벽 재료, 담장 설치 여부, 차량 출입 위치, 외벽 설치 구간, 색채. 실외기 설치 위치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고 있어 단독주택이라도 나의 의지대로 계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자체 홈페이지 자료실이나 도시계획과 등에서 열람하거나 문의할 수 있다. 전기 및 전화, 상하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도 중요하다. 수도가 연결돼 있는 곳인지, 지하수 개발이 용이한지 확인해봐야 한다. 동네에 공동 오수처리장이 있으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 강이나 저수지보다 수위가 낮은 곳은 집중 호우 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또한 경사가 심한 곳은 예상외의 추가적인 토목 공사비가 들어갈 수 있다. 그 밖에도 미처 열거하지 못한 여러 상황은 일반인들의 경우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익숙한 땅이라도 주변의 단지나 도로 등의 예상 개발 방향을 꼭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지 선택 시 꼼꼼하게 확인해 추가 공사비 발생 피해를 줄인다면 그 어떤 경제적 가치보다 유용할 수 있다. 땅 고를 때 현장답사는 필수 전원생활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공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현장답사가 꼭 필요하다. 현장답사는 자신이 매입하려는 토지의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장답사의 목적은 공부상에 나타난 사항과 현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현장 상황, 서류상에서 찾을 수 없는 문제(주변에 오염시설이나 혐오시설의 분포, 경사도 등)가 없는지를 직접 알아보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자신이 목적한 대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땅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현장답사다.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인터넷상의 위성 지도를 통해 현황과 주변 사항을 우선 확인할 수 있다. 다음 관청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를 떼어 땅의 용도와 지적사항을 우선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지도와 지적도는 필수로 준비해야 한다. 주의 깊게 볼 내용이 도로사정이다. 도로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 확인해볼 사항이다. 지적상에 도로가 있더라도 현황에서는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부상 도로와 현황도로를 맞춰봐야 한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의 접근성을 챙겨봐야 하고 향후 도로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다. 도시사정을 확인할 때는 도시와의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다. 도시에서 가깝다는 것은 전원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로가 확장 개통되는 시점을 고려해 국도 주변의 땅을 물색하면 좋다. 현장답사에서 자연경관을 우선으로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빠지지는 않아야 냉정해질 수 있다. 경관에 홀리면 다른 것을 놓치기 쉬운데 바로 자연재해다. 예를 들어 강변의 경우는 경치는 좋을지 몰라도 장마철에는 강의 범람으로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계곡 옆에 있는 땅도 여름철 폭우로 위험해 질 수 있으며 전망 좋은 땅은 겨울철 진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을 주민들이다. 동네 슈퍼나 마을 이장 등을 만나보면 정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부지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심은 어떤지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다. 그러므로 전원생활을 위한 목적으로 땅을 찾을 때는 몇 번을 답사해야 한다.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기후에 따라 부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좋다. 하지만 쉽지 않다. 시간을 너무 끌다 보면 좋은 땅은 놓칠 수 있다. 괜찮은 물건이라면 머뭇거릴 새 없이 다른 사람이 채가게 되기 때문에 빨리 핵심 포인트를 확인한 후 선점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잘 짚어야 한다. 땅도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현장답사 노하우다. [IN SHORT] 땅을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서류 5가지 토지(임야)대장 토지(임야)대장은 토지(임야)의 주소와 지번, 지목(변경여부), 면적, 소유권의 변동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하단에 토지의 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표기된다. 여러 명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명부가 첨부돼 있다. 토지대장에서는 지번과 면적, 지목 등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거래하고자 하는 땅의 면적과 지목이 토지 등기부등본상에 다르게 기재되어 있거나 혹은 실제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이 다를 경우, 토지대장에 나타나는 면적과 지목을 기준으로 한다. 지적도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 등이 등록돼 있다. 현장답사를 할 때 꼭 필요하다. 부동산의 모양과 도로, 인접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 때도 지적도가 중요하다. 지적도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하다. 하천이나 구거(도랑)옆에 있는 땅은 하천의 범람 등으로 지적도상의 경계와 현황이 다를 수 있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있으면 임야도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목은 임야라도 지번 앞에 ‘산’이 없는 일반 지번의 경우에는 ‘토임’이라 해서 등록 전환됐기 때문에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땅의 현재 상태와 활용 가능성 여부 및 규제사항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모든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토지 소재지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여부 등을 표시해 놓았다. 그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도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은 토지의 소유권과 그 외의 권리관계,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토지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할 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와 실제 계약자를 신분증을 통해 꼭 확인해야 한다. 만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대리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매도에 대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동시에 이행되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법적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경매,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와 같은 사항들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토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지 않은 권리관계도 있다. 토지에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묘지를 쓴 경우에는 아무리 소유권 이전을 해도 함부로 묘지를 이장하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분묘기지권, 해당 주민들이 관습적으로 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소유권이전이 어렵거나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땅의 분리된 건물이나 나무의 소유권은 인정되는 법정지상권, 건물 소유자에게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 임차, 유지할 수 있는 점유권, 임차권, 유치권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지 않아, 현장답사를 통해 탐문해 봐야 한다. 건축물대장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평수, 구조 등을 확인해 정상적인 건물인지 무허가 건물인지를 알아봐야 한다. 건축물이 사용할 수 없는 폐가라 하더라도 토지를 매입할 때 지상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또 토지주와 건축물 주인이 같은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로 다른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계약도 별도로 해야 한다. 전원주택으로 재테크 해법을 찾아라!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몇 십 년간 이어져온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불리기 신화가 깨졌다. 정부의 부동산 살리기 정책과 금리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주택매매와 분양시장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여전히 향후 집값이 오르거나 유지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땅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더 목말라 한다. 그렇다면 전원주택으로는 재테크가 가능할까? 대정하우징엔 박철민 대표는 오히려 전원주택지에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낫다고 분석했다. 땅은 그 쓰임새와 시대에 따라 투자가치가 달라진다. 박철민 대표가 추천하는 전원주택지를 통해 그 미래가치를 가늠해 보기 바란다. 도움말 | 박철민 (주)대정하우징엔 대표, 한국전원주택사업협회 회장 jwnews1@naver.com 강원권 교통망이 우수한 원주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복선전철 및 산업단지 개발 영향을 받고 있고, 강릉은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 이후 빙상 종목과 미디어촌, 선수촌 건립 예정지로 각종 투자 문의가 잇따르는 지역이다. 삼척은 복합에너지 거점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원덕지구에 15조 원대의 에너지 산업을 유치하는 제1종합에너지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고, 근덕지구에는 복합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하는 30조 원대의 제2종합에너지 단지 등 모두 45조 원대의 개발이 예정돼 있다. 원주와 횡성, 평창 지역이 2018년 동계올림픽 직접 영향권역이고 강릉과 동해, 속초 지역은 해양 레저 위락 영향권역이다. 충청권 충청권의 핵심 지역은 세종시와 천안, 아산, 당진 등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큰 곳으로 부상하고 있다. 대전지구는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 과학기술 프로젝트인 과학벨트 건립 계획과 맞물려 세종시 인근 주택 및 토지가격은 동반 상승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당진은 철강사업의 메카답게 산업경제 활동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주거지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강화된 자치권을 주요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에 따라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적인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관광을 비롯해 교육, 의료, 청정 1차 산업과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혁신도시,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등 각종 국책사업과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개발지 인근 지역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성산일출봉과 거문오름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면서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 단지 등 개발 붐과 맞물려 중국과 일본 관광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들썩이고 있다. 수도권 수도권을 보면 개발 호재가 강하게 작용하는 지역으로 제2영동고속도로, 판교~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수서~평택 간 전철, 인천~평창 복선전철 등 각종 국책 사업들이 진행되는 곳으로 용인과 광주, 남양주, 이천, 여주, 인천, 포천, 평택 등을 꼽을 수 있겠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남부 193㎢에 달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린 곳으로 전원주택과 공장용지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공장 총량제와 3권역 내의 공장입지 규제가 개선됨으로써 특히 성장관리권역에 대한 공장부지의 수요와 관심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질오염 총량제를 시행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대형 건축물 관광지 조성, 공장 신증설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최근 들어 전철과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좋아진 가평과 양평도 빼놓을 수 없다. 문의 | (주)대정하우징엔 T 02-566-9400 W www.j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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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THEME 02 매입 비용을 체크하고 부지를 점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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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PROLOGUE 집짓기, 좋은 땅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자
- [PROLOGUE] 집짓기, 좋은 땅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자 달과 바람과 나무가 희롱하는 근사한 집을 구경하고 나니, 당장에라도 전원주택 지으러 달려가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집 지을 땅부터 잘 골라놔야 한다. 전원 생활하기 좋은 땅을 고르려면 ‘투자’라는 목적은 잠시 뒷전에 밀어두라는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귀 기울이기 바란다. 기획 | 편집부 정리 | 이종수 도움말 박철민 (한국전원주택사업협회 회장, 대정하우징엔 대표이사) 이상준 (루트주택 대표이사) 황영희 (수미개발 대표이사) 참고문헌 전원주택가이드: 입지 선정에서 설계-시공-완성까지 | 전원주택라이프 지음 | 전우문화사 펴냄 돈버는 땅 돈되는 전원주택 | 진명기 지음 | 굿인포메이션 펴냄 전원생활도 재테크다: 귀농&재테크 가이드북 | 박인호 지음 | 진리탐구 펴냄 전원생활 부자들 | 정성규 지음 | 북씽크 펴냄 택리지: 한국풍수지리학의 원전 | 이중환 지음 | 이익성 옮김 | 을유문화사 펴냄 어떤 전원생활을 꿈꾸는지 생각하라! 콘크리트 밥만 먹고 살던 도시인들이 해결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게 땅 문제다. 우선 자신이 전원생활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가를 정해야 자신에게 맞는 땅, 쓸모 있는 땅, 좋은 땅을 고를 수 있다. 전원생활을 하면서 펜션이나 식당을 운영하겠다면 경치가 좋고 교통이 좋아 사람들의 눈을 끌 수 있는 땅을 택해야 하고, 레저에 비중을 둔다면 스키장이나 골프장 근처가 좋을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육에 대한 부분을, 건강을 염려하는 나이라면 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투자 목적으로 사들이는 땅과는 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것.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라! 목적을 정했다면 땅을 구입할 때 챙겨야 할 것들의 리스트를 만든다. 그 첫째는 도로다. 도로가 있는 땅을 구입해야 집을 짓는 데도, 사는 데도 문제가 없다. 지적도상에 표시돼 있는 도로인지, 문제가 없는 도로인지 반드시 현장을 비교해가며 확인해야 한다. 도로가 없고 다른 사람의 토지에 길을 내야 한다면 그 땅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그 땅이 임야라면 도로용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 주의할 것. 둘째는 물, 셋째는 민원, 넷째는 토목 공사 비용, 다섯째는 전기선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여부다. 집은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있나? 집을 지으려면 지목(땅의 속성)이 대지(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여야 한다. 집이 지어져 있는 곳이든가 아니면 예전에는 집이 있었는데 헐린 곳 등이 대지다. 하지만 남아 있는 대지가 흔하지 않고 구입비용도 비싸므로 요즘엔 농지나 임야에 땅을 짓는다. 그렇게 하려면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아야 하는데 이 전용 비용이나 도로 여건, 토목공사 조건, 지하수나 오폐수 처리, 민원 문제를 챙기다 보면 대지 구입비용보다 더 큰 비용이 들 수도 있으니 꼼꼼히 살펴야 한다. 또 전용이 가능한 땅은 대부분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내의 토지다. 이 경우가 아니면 전용이 까다롭거나, 아예 전용할 수 없기도 하다. 관리지역인지 아닌지는 시군청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관리지역인지 농림지역인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가 이 서류에 나타나 있다. 도시 사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다. 도시에 살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농민의 신분’이라는 단서가 붙는다. 농지를 스스로 경작해야 한다는 단서다. 농지를 구입할 땐 땅을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면적이 1,000㎡ 이상 돼야 한다.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농사짓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단, 2004년부터 ‘직접 농사짓지 않는 도시인’ 신분으로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가족 체험 영농을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이 그것인데, 1,000㎡ 이하의 농지를 구입할 수 있다. 택지조성지구로! 농지나 임야를 대지로 전용 받으려고 직접 서류를 들고 관공서를 헤매거나, 법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기 싫다면 택지로 조성된 단지 안의 블록형 필지를 구입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가치는 살면서 만들어라! 대부분 사람은 전원주택을 위해 경치 좋은 땅을 찾는다. 살다 보면 땅값이 올라 투자 효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생각이다. 하지만 전원생활에서 투자라는 면을 너무 강조하면, 정작 자연이 가득한 집에서 사는 목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투자가치는 자연스레 높아진다. 땅에 테마를 만드는 게 살면서 투자가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허브를 주제로 집을 가꾸다 보면 허브 찻집으로, 허브 공원으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다. 중요한 건 기다려야 하고 땅을 즐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곧 투자가치가 돼 돌아온다. 땅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땅이라면 다음 달에 당장 비싼 값에 팔 수도 있지만, 전원생활을 위한 땅의 투자가치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다. 그래도 투자가치를 생각한다면, 땅은 살리고 집은 죽여라! 우리나라의 땅은 가만히 두어도 값이 오르고, 주변이 개발되면 몇십 배씩 뛰어오른다. 하지만 집은 그 자체로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없다(서울과 수도권 아파트는 예외). 짓는 순간부터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게 집이다. 그러므로 투자란 생각으로 집에 올인한다면 오산이다. 집도 땅을 살려 지어야 한다. 투자가치를 우선시한다면, 화려한 집 대신 좋은 땅을 택할 것. [IN SHORT] 좋은 땅 고르기 배산임수형 지형 북서쪽이 높고 남동쪽이 경사진 부지, 즉 산을 등진 채 낮은 곳을 향하는 터가 좋다. 부지가 산을 등지고 하천에 면해 있는 배산임수 지형은 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막아주고 연료 공급지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하천으로 빗물과 생활용수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집터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조망이 좋은 곳 조망이 좋은 부지란, 한마디로 평지보다 경사도가 약간 있으면서 전망이 탁 트인 부지를 말한다. 주위보다 지대가 약간 높아 시야가 탁 트인 부지, 뒤로 야산이 접해 있으면서 완경사지로 된 부지, 앞산과의 거리가 300m 이상 떨어진 부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물을 볼 수 있는 부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남향, 남동향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곳 지세가 남쪽으로 향한 땅이 좋다. 부지의 방향이 남향이나 남동향이어야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 따뜻하기 때문이다. 땅과 교감이 느껴지는 곳 땅을 딛고 섰을 때 산만한 느낌이 없이 온화한 기분이 드는 부지가 좋다. 즉 안정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지의 형태만이 아니라 건물에도 적용된다. 토질은 자갈이 너무 많지 않아야 하며, 굳고 단단하면서 물 빠짐이 좋은 모래흙(마사토)가 좋다. 나쁜 땅 피하기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 땅 주변에 공동묘지나 화장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광산 등이 있으면 좋은 물을 얻을 수 없다. 또 비행기 이동통로가 돼 소음이 심한 곳도 좋지 않으며, 염색가공이나 가죽, 목재가구 공장, 레미콘 공장 등은 기피시설에 속한다. 축사나 분묘 등의 시설이 없어야 후일 건축 후 뒤탈이 없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저지대와 고지대, 수변지역 저지대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고지대는 호우에 의한 산사태, 수변지역은 폭으로 인한 토지 유실 등의 수해를 입기 쉽다. 매립지,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 지반이 약하거나 경사지를 깎아 조성한 부지는 토사 유출로 인한 재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호수, 저수지, 강, 계곡 물이 있는 곳은 자연스럽게 유원지가 형성돼 지역적으로 토지가격이 높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지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유리한 점이 있지만,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이 끼어 일조량이 떨어지는 취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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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PROLOGUE 집짓기, 좋은 땅 고르는 것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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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① 토지시장과 정책 동향
- SPECIAL FEATURE Ⅰ 2014 부동산 시장의 동향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① 토지시장과 정책 동향 가격 : 전국 토지가격 1.4% 상승 2014년 하반기 토지가격은 2010년 10월 이후 3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1∼9월까지 전국 토지가격 누적 변동률은 1.4%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 1.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4.1%), 서울(2.0%), 대구(2.2%), 제주(2.7%)에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개발계획, 재개발·재건축, 외국자본유치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13년 10월부터 14년 9월까지 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0.1%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14년 2/4분기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용도 지역별 토지가격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비도시 지역은 0.1∼0.2%의 분기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용지는 14년 1∼9월 누적 상승률이 1.8%로 토지가격 상승폭 확대를 주도했고, 그 외 용도의 토지가격 상승률은 전체 평균(1.4%)을 하회하고 있다. 거래 :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 14년 1~9월 토지거래량은 13년 동기 대비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 지역에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토지거래량(1~9월)은 13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2009~2013년 평균)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분기별로도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거·상업지역 중심 거래량 증가 14년 들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에 의한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주거지역 거래가 급증했고, 상업지역에서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다. 매매 거래 증가와 함께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 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적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0.5㎢가 지정됐으나, 향후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은 감소될 전망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리스트에 따르면, 2014년 준공되는 물량은 88.4㎢이며, 2015년 준공예정 물량은 9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단기적으로 공공택지의 급격한 공급 감소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규지정에 의한 택지 공급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1)에 따르면, 변동요인이 존재하나 2013~2017년 택지 소요량이 2018~2022년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9·1대책에서는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정책 동향 주택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상반기 2·26대책, 3·5보완책, 6·13 당정협의에 이어 하반기에도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9·1대책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수요기반 확충 및 공급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발표했다. 비은행권 등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유도를 위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만기 15→10년 이상) 및 한도(300만 원)를 구체화했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LTV는 전금융권 모두 70%로 하고 DTI는 6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했다. 9·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은 과거 시장과 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개선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주택경기 회복을 동시에 꾀하고자 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했다. 이외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2∼8년→1∼6년)·거주의무 기간(1∼5년→0∼3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보증 지원을 통해 전세 전환 촉진 ▲임대리츠 8만 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 ‘유한책임 대출’ 도입, 디딤돌 대출 0.2% 포인트 금리 인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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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① 토지시장과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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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지구 ‘그린홈’단지 사업 공모, 친환경 에너지 절약 주택의 구심점 기대
- 국토해양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사업의 일환인 저탄소 에너지 절약 주택'그린홈'보급 관련, 용인 흥덕 택지개발지구 37세대 규모 개발사업 참여 업체를 10월 21일까지 공모한다.공모에 당선된 업체가 그린홈 단지에 시공할 주택은 기존 주택 대비 에너지 절감률이 최소 70%이며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10% 이상 도입해야 한다. 목표 에너지 절감률은 90%로 1년 기준 난방에너지 소비량은 15㎾h/㎡ 이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00㎾h/㎡ 이하다. 이는 영국의 베드제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주거단지 등 외국의 유명한 패시브 주택단지 성능 기준에 비해 월등한 수준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린홈 단지가 완공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국내 그린홈 건설 기술경쟁력을 알리고 해외 주택시장 진출의 기반 마련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0월 21일까지 건축 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공모에 신청해야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친다. 이후 선정 업체는 공동으로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인허가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실증단지를 완공, 하반기 중 주택을 분양하게 된다. 단지 조성 과정은 물론 분양 및 입주 후에도 에너지 성능 목표달성을 위해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달성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2012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그린홈 실증단지의 의의는 민간의 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성과 그린 홈 기술 실현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 친환경 주택의 상업화 모델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그린홈 시범단지 조성으로 그린 홈 기술의 경제성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시장성이 입증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지난 5월 공모 업체의 소극적인 참여로 규모를 줄여 재공모 하는 것이다. 지난 5월 공모는 영덕동 1088, 1092번지의 52세대 규모였다. 공모에 참여했던 6개 업체가 에너지 절약형 주택 건축에 따른 건축비 추가 부담과 높은 토지가격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업체의 실정을 반영해 토지가를 153억 원에서 128억 원으로, 대지 25785㎡의 52세대였던 것을 10974㎡의 37세대로 줄여 재공모를 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보다 적극적인 업체의 참여를 위해 녹색성장위원회와 LH가 협의 끝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용인 흥덕지구 그린홈 사업자 공모 관련 사항은 국토해양부 또는 녹색성장위원회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해양부 www.mltm.go.kr, 녹색성장위원회 www.greengrow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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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지구 ‘그린홈’단지 사업 공모, 친환경 에너지 절약 주택의 구심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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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 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 섣부르게 후보지로 지목받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위험이 크다. 자칫 후보지에 포함되면 토지가 수용돼 큰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북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처럼 발빠르게 행동하면 수용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즉 농가를 포함해 구입하고 농지에는 나무를 심어 이 나무가격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 16대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 관심사였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긴 겨울잠에 빠졌던 충청권 토지시장에 큰 호재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라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지역의 주민들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땅값 상승과 지역개발 기대감에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아산신도시 일대와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지구,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일대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원정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수도권 일원 아파트가 부동산의 이슈였다면 앞으로 몇 년간은 충청권 일원이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87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1차 107만평에 대한 토지보상이 끝나게 되면 인접지역에 장기투자를 하려는 수요에 의해 토지시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한층 더 출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서울~대전 구간이 2003년 12월 우선 개통되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천안(서울에서 34분)은 물론 대전(서울에서 50분)까지 서울출퇴근 가능권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렇듯 호재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충청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 아산지역 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장항선, 경부선 등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아산지역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2003년 땅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고속철도 외에도 삼성전자가 8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중이고, 순천향대학교 등 대학교들의 이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02년 초 평당 30만원 안팎이던 신도시 내 땅값은 여름을 지나면서 35∼40만원으로 치솟았다. 신도시 외곽지역의 토지도 2002년 초보다 크게 올라 평당 20만원을 웃돌고 있다. 서울 등 외지인들에게 팔린 토지가 많고, 이미 가격상승이 된 상태이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천안은 물론 대전까지 서울출퇴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하려는 수요자가 많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도시지역 외 농사는 303평 이상, 대지는 151평 이상, 임야는 606평 이상 매입하려면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지역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정 수도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던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일대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원정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곳은 금강을 끼고 있고, 후보지 내 토지가 대부분 절대농지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이고 호남·경부고속도로도 가깝지만 고속철도 역사가 없다는 게 흠이다. 공주시 신터미널 부근의 한 중개업소에는 하루에도 장기면 일대 땅값과 매물을 물어보는 외지인이 심심찮게 찾아오고 있으나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교통망이 좋고 용수가 풍부해 이 지역에는 중소규모 공장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공장용지 등은 거래가 활발하다. 금강 주변의 금남면과 남면 일대 토지가격은 농지가 평당 5만원, 대지와 준농림 임야는 평당 20∼30만원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지역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가 “행정수도 유치 선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행정수도 유치추진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서는 청원군 오송·오창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오송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미확정)과 청주공항,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교통요지이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활용하면 용수문제도 해결되어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지난 1990년 중반 충북도청에서 오송 일대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차례 땅값이 뛴 뒤 6∼7년 동안 한산한 상태였다. 그러나 2002년 들어 다시 열기가 살아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가 늘어난 반면 매물을 구하겠다는 외지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땅값은 강내면과 강외면 일대의 농림지역이 평당 10만원, 농림지는 평당 15만원 선에 거래된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는 평당 100∼150만원, 상업용지는 150∼200만원까지 호가한다. 현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면 강내·강외면 일대와 서청주권의 그린벨트 해제지 등이 투자 유망지로 꼽히고 있다. 잘못 투자했을 때 문제점 섣부르게 후보지로 지목받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위험이 크다. 자칫 후보지에 포함되면 토지가 수용돼 큰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북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처럼 발빠르게 행동하면 수용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즉 농가를 포함해 구입하고 농지에는 나무를 심어 이 나무가격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런 지역에서는 속칭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텔레마케팅 토지사기단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청사진을 보이며 유혹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살펴야 할 부분은 행정수도 이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력히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즉 투기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뉴타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강북뉴타운 지역은 주거지역 내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이 편리하고, 생활이 불편해도 출퇴근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생활이 도시와는 다르고 출퇴근이 어렵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최근 2개월 사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 30% 이상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 중과세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매매거래내역을 수집, 전산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땅값이 단기간 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 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자·부녀자·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자 등을 투기혐의자로 분류해 조사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투기꾼과 정부의 술래잡기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늑장 대처가 땅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3년 부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2002년 12월 부동산 투기열풍 조장기관으로 건교부가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결국 시기를 놓친 ‘뒷북행정’이란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얼마 전 그린벨트 지역 내 진흥지역 농지를 처분하려는 K씨에게 적정가격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평당 35만원에 구매자가 나타났는데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은지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 컨설팅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 가격을 조사한 결과 처분하기를 권했다. 그러나 K씨는 혹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가격이 수직상승하게 되어 자신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했다. 진흥지역 내 농지라면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지만 이미 지역시세는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 선인데도 35만원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다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가격이지만 투기가 먹혀들게 한 행정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지역에서는 이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릇된 행정은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투자를 죽이는 격이 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조심스럽게 투자에 접근하는 서민들은 속도 면에서 투기꾼보다 한 템포 느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매행위를 모르는 선량한 서민들은 미등기 전매를 앞세운 투기꾼들에게 당하기 일쑤이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행위나 농지의 불법전용, 소급계약서 등 주의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로 가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증권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 편견을 갖고 정책이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지난 IMF를 거치면서 경기부양책과 서민들의 실업구제를 위해 신규 아파트 구입의 규제였던 미등기 전매행위를 장려하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보다는 미등기 전매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기꾼들에게는 살판나고 서민들의 가슴에는 멍이 드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약처방을 내린 격이 되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와 서민들은 우선 먹고 살기는 했으나 그 대가로 내 집을 소유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버려야 했다.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는 규제하기가 쉬운데다 어느 정도 투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도 투기로 보는 성향이 많다. 그래도 이제는 아파트보다 토지 쪽에 자금이 모여들 것이다. 이럴 때는 안전한 투자로 가는 것이 안정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묻어두면 된다는 생각에‘묻지마 투자’를 해서도 안된다. 후보지에 포함되어 토지가 수용되면 상가를 짓거나 대토를 받는 식의 투기를 하는 것도 현명치 못한 판단이다. 이런 지역에 눈길을 돌려라 아산시 배방면 장지리는 천안시와 경계지역이면서 천안 고속철도 역사가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으로 천안시 풍세면과 광덕면이 있다. 이 지역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남천안IC의 역세권이면서 천안 고속전철 역사에서 15∼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거론된 아산지역, 연기·공주지역의 배후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준농림지 시세가 평당 8∼20만원 사이이며 대지는 15∼40만원 사이다. 물류센터나 연구소, 공장부지가 많이 거래된 곳으로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많아 투자처로 적당하다. 천안시 북면지역에는 친환경정책으로 전원주택들이 많다. 단지분양가는 평당 50만원 선이며 주변 준농림지 시세는 평당 7∼15만원선, 대지는 20∼30만원 선이다. 병천면, 목천면, 동면, 성남면 지역도 이와 비슷한 시세이나 주변에 공장과 축사가 많아 도농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밖에 진천군 백곡면과 문백면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기군 전의면·전동면, 공주시 정안면·의당면 지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田 글 진명기 dol@greenhouse21.com [글쓴이 진명기는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업소인 ‘전원주택 돌’의 대표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전원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통한다. 수도권 주변과 지방의 땅을 대상으로 단순 중개는 물론,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전원주택이 만난 사람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의 저자 진 명 기 전원주택은 재테크가 안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년간 경기도 농가주택 80%를 중개했던 ‘돌공인중개사’ 진명기 사장은 전원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찾았다. “전원주택하면 으레 잔디가 깔리고 연못이 있는 호화롭고 큰 집만 생각해요. 전원주택은 분양 차익과 가격 상승이 뛰어난 아파트와 비교할 때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전원주택 마련시 한꺼번에 많은 목돈이 들어가지요. 그런데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면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이젠 전원주택도 사용자의 주거 목적과 개성, 경제적 규모에 맞게 크고작은 다양한 형태로 지어야 합니다.” ‘3,000만원짜리 주말주택 어때요?’ 진명기 사장이 최근 저술한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의 화두다. 진 사장은 토지와 전원주택만을 중개해 온 토지컨설턴트다. 90년대 천리안, 하이텔 등의 PC통신에 전원주택 IP를 제공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월간 전원주택라이프》에 ‘진명기의 집여행’ ‘토지·전원주택 컨설팅’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인에게 알려졌다. 현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에 ‘부동산 컨설팅’을 연재하면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의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체로 선정되어 전원주택, 토지,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www.greenhouse21.com에 전원주택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은 20여 년 동안 오직 땅과 전원주택만 중개해 온 전문가의 열과 성을 담은 실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땅을 살 때는 첫째,‘땅을 살 때는 겨울에서 이른봄이 좋다’고 말한다. “이 시기는 모든 대지가 옷을 벗는 계절이기에 여름의 무성한 숲이나 가을의 단풍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의 기운과 몸의 기운이 일치하는지 느껴 보아야 합니다. 즉, 편안하고 따스함을 느끼면 좋은 자리지만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피해야 합니다.” 둘째, ‘첫눈에 반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강변의 전원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이런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옆 사람들의 땅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죠. 그러나 땅을 보지도 않고 반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셋째, ‘땅의 기운을 느껴보고 선택하라’고 한다. “초보자라면 우선, 재테크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터부터 찾는 게 좋아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모두 좋게 보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터를 신중하게 느껴야 합니다.” 넷째, ‘기분이 좋지 않고 산만해지는 땅이 있다’고 한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터는 풍수지리상 음기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보통 저수지나 강, 냇가 등 물이 있는 곳은 습기가 많아 음기가 성행하죠. 습하지도 않은데 음기가 강한 곳은 보통 흉가 터입니다. 주변에 묘지가 많다든지, 가축을 기르는 곳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도 피해야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실용서답지 않게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러한 문체로 전원주택의 여러 가지 유형, 전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재테크가 되는 전원주택, 땅 고르는 법 등을 요목별로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성공을 위한 토지 컨설팅, 알짜배기 농지·임야 문답, 떠오르는 유망 전원주택지 지역분석 등 사례를 풍성히 담고 있다. 그러면 향후 전원주택 시장 동향은 어떨까?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원주택도 재테크가 된다’고 밝힌다. “이제 전원주택은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실버세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수요층이 30, 40대로 낮아지면서, 이들이 중심축이 되어 다양한 주거문화 형태로 정착하리라 봅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원주택은 충분히 재테크도 되면서 주거 욕구도 충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인 셈입니다.” 20여 년 전원을 누빈 진명기 사장은 스스로 ‘영원한 촌놈’으로 남기를 원하다. 수수한 옷차림새에 다소 어눌한 듯하면서도 진솔함이 배어 나오는 그를 고객들은 더 신뢰한다. 지금 그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을 토대로 대학 강의 준비에 한창이다. 진명기 저 | 굿인포메이션 | 신국판 | 512쪽 | 1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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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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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향후 전망
- 2003년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향후 전망 -------------------------------------------------------------------------------- 전원주택지로 널리 쓰이는 준농림지역 내 토지가 2003년부터 용도 개편된다. 준농림지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로 정확한 명칭은 ‘준농림지역’이다. 농사나 산림조성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뒤에는 전용허가를 거쳐 도시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에 전원주택 개발지로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2003년부터는 일관성 있는 토지개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현행 5개 용도지역이 3개로 전면 개편되므로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서는 준농림지 폐지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다.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은 1994년까지 10개 지역으로 나뉘었다가, 5개 지역으로 바뀌었다. 이때부터 ‘준농림지역’이라는 용도지역이 토지 이용 계획상에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2001년 정기국회에서 현행 토지 이용에 관한 기본 3법인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등이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통합 통과됨으로써 200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에 대해 미리 허가받도록 한 개발행위 허가제를 전 국토에 확대 적용했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행위도 미리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전원주택(지) 인기 상승 예감 2003년 ‘국토계획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전원주택 시장은 ‘준농림지 폐지’와 ‘그린벨트 해제’, ‘환경관리 강화’로 집약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정책 변화로는 준농림지 폐지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축소된다. 또 국토 이용 체제가 단일화되어 현행 국토 이용법상의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보전지역’의 3개 용도지역으로 통합하고, 이를 다시 9개 지역으로 구분한다. 도시지역 :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유지한다. 관리지역 : 현행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에서 기존 고밀도 개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며,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폐지한다. 보전지역 : 현재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한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이 폐지되면서 3개 세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을 자연환경보호와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정한다. 생산관리지역은 주로 농업적 생산 관리가 필요한 곳이며,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필요한 곳을 지정한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지구 단위 계획법처럼 특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즉 아파트를 지으려면 용적률 150% 안팎에서 아파트, 공원, 도로, 학교 등의 배치, 층고, 밀도 등의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금년부터는 개발허가제 도입으로 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환경과 경관에 문제가 있으면 시정 조건을 달아 허가하거나 불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개발 때 도로나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결국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 폐지는 새로운 용도 개편으로 인한 계획적인 개발, 공장 집단화, 환경기준 강화 등의 규제 강화로 이어진다. 그 여파로 전원주택과 전원주택지의 가격은 앞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곳과 상승하는 곳으로 구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입지를 선택할 때에는 보다 신중해야 하며, 이미 인허가를 받은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 내 전원주택과 전원주택지는 자연환경 가치로 인기가 더 높아지리라 본다. 준농림지 폐지로 가격 상승 하락지역 구분 93년 도입된 준농림지에서는 최초 건폐율 60%, 용적률 400% 이하로 최소 대지면적 60㎡ 이상이면 개발을 허용했었다. 94년에는 용적률 250%, 층고 20층 이하로 완화했다가, 97년에는 다시 용적률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던 것이 99년 3월에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 5개 대도시 주변을 준도시 및 도시지역으로 토지용도를 완화하면서 땅값이 폭등하는 계기가 됐다. 이것이 농림지와 준농림지가 난개발의 원인으로 지정된 계기다. 이로 인하여 토지가격 왜곡으로 생산력이 높은 농림지 가격은 떨어졌으며, 준농림지는 투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그 결과 난개발 대책의 일환으로 준농림지를 폐지하기에 이른 것이다. 준농림지 폐지는 새로운 용도 전환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 공장집단화, 환경기준 강화 등 행위규제 강화로 계획 개발되기에 위험부담이 그만큼 덜하다. 다만 어떤 땅이 어떻게 재편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상당기간 관망하는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한 거래 위축은 가격 폭락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가격이 떨어지는 곳과 상승하는 곳이 분명하게 구별될 것이다. 준농림지 용도 재편은 보전구역(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 도시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관리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중 상수원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경관이 좋은 지역은 앞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준농림지역과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준농림지역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준농림지 폐지는 2003년부터 시행하며 전원주택 시장은 준농림지 건폐율과 용적률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단지형과 개별 건축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오히려 도시개발법의 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권 설정으로 도로 기반시설 등 주변 여건은 더 좋아질 것이다. 田 ■ 글 박철민((주)대정하우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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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준농림지 폐지에 따른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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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시장 의 동향과 전망
- 분석과 전망 주택·부동산 시장 의 동향과 전망 -------------------------------------------------------------------------------- 지난 한해 부동산시장에서는 주변환경의 종잡을 수 없는 변화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더러는 적지 않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경제여건이 너무도 급격히 변화한데에도 그 영향이 크지만 우선적으로는 지난해 초 잠깐의 경기회복세에 들떠 정확한 분석을 간과한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시장 자체의 내부적 요인뿐 아니라 거시경제여건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거시경제 여건을 토대로 지난 한해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시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 미리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대한주택공사 주택연구소 김용순 경기동향분석팀장의 ‘주택시장, 2000년 평가 및 2001년 전망’과 건교부 ‘2000년 토지시장 분석과 올해의 전망’을 정리해 실었다. -------------------------------------------------------------------------------- 주택시장의 평가와 전망 작년 주택시장은 빠른 경기회복과 정부의 주택경기부양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급등, 구조조정 지연 등 대내외 경제불안요인이 대두되고 난개발방지를 위한 각종 개발규제가 강화되었으며 구조조정으로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침체양상을 보였다. 올해도 국내경제는 내수위축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수준인 6% 내외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들어 대우차 매각지연, 현대건설의 유동성위기, 2단계 구조조정 본격화, 주가폭락과 신용경색, 국제유가급등 등 국내외 불안요인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향후 경제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때 올해 주택시장은 작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제성장세 둔화와 거주개념의 확산 등으로 인해 주택수요가 크게 회복되기 힘들고, 주택업체의 자금난 심화와 신규보증여력 약화, 난개발방지를 위한 각종 개발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신규주택공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회복세는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신도시개발 가능성, 부동산투자회사제도 시행 등 주택시장 내부적인 변수도 있으나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주택시장은 주택가격의 ‘매매약세·전세강세’기조가 이어지면서 투자가치에 따른 시장양극화현상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전세가격 상승, 수도권 택지부족, 소형주택공급 부진의 영향으로 전세 등 임대 및 소형주택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가격 2000년도 매매가격은 주택재고확충에 따른 소유개념의 약화, 경제불안에 따른 구매심리 위축, 소득불균형에 따른 실수요의 구매력제약, 유동성 중시경향과 정부지원에 따른 신규분양 선호 등으로 인해 소폭 상승에 그친 반면, 전세가격의 경우 소형주택건설 감소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 재건축확산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 경기회복에 의한 신혼·분가수요 증가, 지역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수도권인구집중 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고, 신세대가구의 거주개념 확산과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집주인의 보상심리 등으로 인해 99년도에 이어 급등세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매매약세·전세강세’ 현상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거시경제여건이 개선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임대수요자의 자가전환, 소득증가·저금리 및 금융·세제지원 확대 등에 의한 실수요의 구매력 회복, 신규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가격상승기대심리 등으로 인해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작년보다는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0년 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1.5%(서울아파트 6∼6.5%) 수준에서 올해에는 2∼3% (서울아파트 5∼7%)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나, 경제불안이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세가격은 2000년 전국평균 12∼13%(서울아파트 14∼15%) 수준에서 올해에는 연간 8∼10%(서울 아파트 10% 내외)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누적상승(30∼50%)과 월세공급 확대에 따른 높은 전환이율로 인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진다. 주택건설 1999년 8월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온 신규주택건설실적은 작년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특히 주택건설선행지표인 건설수주·설계도서실적의 경우 2000년 2/4분기 이후 증가폭이 둔화세로 돌아서고 최근 들어 감소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택건설의 위축은 부채비율 규제, 2단계 구조조정 등에 따른 주택업체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가, 지방분양시장의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수도권분양시장마저 크게 위축되면서 아파트건설이 부진하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특히, 공공부문의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건설실적은 소형주택의무건설비율 폐지, 분양권규제 등으로 민간업체의 참여가 저조하여 작년 9월말까지 82,407호로써 당초 목표물량(30만호)대비 27.5%에 불과 하는 등 크게 부진한 상황이다. 신규주택건설은 가구증가 등 주택소요가 여전하고 100%에도 못 미치는 주택보급률(서울 등의 경우 더욱 낮음) 등으로 확대 필요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불안으로 인한 구매력 제약과 투자기피로 인해 유효수요의 회복이 제약되고, 주택업체의 자금난 심화와 퇴출, 수도권 가용택지의 절대부족과 개발규제의 강화, 유가급등에 따른 건설원가상승부담 등으로 공급기반이 약화되어 공급확대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인 공급여건을 감안할 때, 작년 신규주택건설(사업승인기준)물량은 당초 공급목표 50만호에는 미달해 99년도보다 소폭 증가한 43만호 내외에 그쳤으며, 올해에도 공급여건이 크게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바, 작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감소할 우려가 있다. 한편, 전세가격 급등과 소형주택공급 부진의 영향으로 중소형평형 및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증가세는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중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비중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분양 올해 분양시장은 2000년과 비슷한 침체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현대건설문제가 완만히 해결되고 2단계 구조조정이 조기에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정부가 주택경기부양기조를 유지하면서 판교 등 신도시개발을 확정하게 될 경우 업체의 적극적인 분양전략, 개발규제에 따른 공급과잉 완화 등으로 서울 및 신도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방도시의 경우 개발가능성이 높고 신규공급감소로 대기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침체국면이 지속되는 등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지역도 개발규제강화(용적률 인하,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사업성택지확보가 어려워지고 분양가 상승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회복세는 제약될 것이다. 한편, 전세가격 급등과 소형주택공급 부진의 영향으로 실수요층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아파트 및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올해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들 부분에 대한 분양성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토지시장의 평가와 전망 2000년 토지시장 분석 토지가격은 1999년 1/4분기부터 하락추세를 벗어나 7분기 연속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0년 3/4분기에는 전기대비 0.23% 소폭 상승하여 전년말에 비해서는 1.14% 상승하였다.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전년말대비 1.35%)와 군지역(1.40%)의 상승폭이 대도시(0.93%)보다 상대적으로 컸고, 용도별로는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 및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여 녹지의 지가상승률이 2.24%로 가장 컸으며 준도시지역의 지가도 2.04% 상승했다. 반면, 용적률과 개발규제 강화로 투자매력이 감소한 준농림지역은 3/4분기에 0.29%의 상승률을 보여 99년말에 비해서는 1.55% 상승하였고 상업지역(0.75%)과 주거지역(0.79%)도 소폭 상승에 그쳤다. 한편, 토지거래는 2000년 상반기 동안 소규모 토지거래가 활발하여 거래 필지수는 1.3% 증가하였으나 거래 면적은 3.6% 감소했다. 2000년 상반기 중 전국 토지거래는 933,108필지, 1,113.5km2가 거래되어 필지수로는 1997년의 95%수준이고, 면적으로는 97.3%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대전, 경기, 서울에서 거래가 두드러지고 울산, 광주, 부산, 경북에서는 상대적으로 감소했으며,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거래가 증가하였고 비도시지역은 건축규제강화로 인해 거래규모가 큰 농지와 준농림지역의 거래가 줄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 수도권 준농림지 규제강화로 토지거래 필지수가 99년동월비 20%이상 감소하기 시작했다. 2001년 토지시장 전망 토지시장은 올해에도 수급불일치에 따른 가격상승은 없고 2000년 상반기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여 1% 내외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소규모 주택공급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며 오피스빌딩 신규공급 규모도 2002년까지 충분히 확보됨으로써 신규 토지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또 준농림지역 폐지로 토지거래가 급감하고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으로 자체 개발사업도 감소하여 토지가격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준농림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녹지지역 그리고 접경지역은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로 가격상승이 예견된다. 한편, 판교 신도시 건설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실시되더라도 기존 신도시와 같이 고밀주거용으로 건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의 지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어서 가격상승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면 사업성이 유망한 상업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이 우선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상업용 토지의 거래와 가격 상승은 어느 정도 예상된다. 다만, 시장의 여건상 2003년 이후에 입주할 수 있는 건물이 투자 유망한 대상으로 판단된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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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시장 의 동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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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다층 목구조주택”
- 해외 건축정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다층 목구조주택” -------------------------------------------------------------------------------- 미국에서는 다층 목구조 건축물이 다양한 형태로 적용되고 있다. 이 건축물들의 공통점은 각 건물의 규모와 용도에 있어서 다른 건축구조에 비하여 경제적이고 시공기간이 짧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목구조에서는 화염막이 및 보막이 등의 세부구조가 쉽게 건축될 수 있다. 미국의 다층, 다세대 목조건축 사례를 모았다. -------------------------------------------------------------------------------- 미국에서는 현재 다층목구조 주택이 다양한 건물유형에 적용되고 있다. 목구조는 2~3층 건물의 건축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새로운 기술개발과 설계의 혁신으로 인하여 4~5층 건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특히 다세대 주거용 건물과 사무용건물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기존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공학목재 제품의 개발은 설계자들로 하여금 다층건축에 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확대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목재제품과 골조구조를 사용함으로써 다층건물의 건축에 목구조의 적용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Delancey Street 샌프란시스코에서 유행되는 형태는 1층의 콘크리트 주차장 또는 소매상가 위에 3~4층의 목주조 주거용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유행에 따른 한 예가 Delancey Street Foundation의 삼각복합건물이다. 이 복합건물의 소유주는 약물 및 알코올중독자에 대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재활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Delancey Street 재단이다. 이 복합건물은 7개의 건물로 구성되며 총 건평은 325,000ft²이다. 이 건물에는 중정원, 헬스클럽, 수영장, 5백석 규모의 공연장 그리고 1백50석 규모의 극장을 갖춘 레크레이션 건물 등이 포함된다. 상업적 기능을 갖는 세탁소, 골동품차 박물관을 갖춘 자동차 정비업소, 목공소 그리고 4백석 규모의 식당 등도 포함되어 있다. 4개의 주거용 건물에는 1백77세대의 주거용 공간이 제공된다. 이 복합건물은 1979년도 UBC와 1984년도 샌프란시스코 법규개정판에 근거하여 설계되었다. 각 건물에는 2개의 비상계단이 있으며 이 계단들은 성형 콘크리트 디딤판, 챌판 및 계단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목재 구조부재는 미송-낙엽송(Douglas Fir-Larsh)군의 수종이었다. 수축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12% 함수율로 건조된 2×제재목을 바닥장선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축에 대한 분석은 실시하지 않았다. 세대 사이의 음전달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계자는 2×6 깔도리 위에 2×4 샛기둥을 앞뒤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벽체의 한쪽 면은 5/8″ 석고보드로 덮었으며 다른 면에는 3/8″ 합판위에 5/8″ 석고보드를 사용하였다. 벽체내 공간에는 3-1/2″ 방음매트를 엇갈린 샛기둥 사이에 누벼서 사용하였다. 전체 구조체는 약 53의 STC 등급을 나타내었다. 바닥두께를 10″로 유지하기 위하여 높은 응력이 작용하는 부위에는 집성재 대신 넓은 플랜지의 강철보를 사용하였다. 건물의 외벽에는 시멘트 벽토마감이 선택되었다. 이 마감은 피라미드형 지붕꼭대기에 사용된 테라코타 타일과 조화를 이루었다. 각 층에서는 수축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창문의 설치를 위하여 조정결합부가 설치되었다. 6×6 목재 받침 툇보의 처마 구조가 건물 전체에 사용되었다. 이 복합건물은 지진이 심하게 발생되는 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진지역 4에 위치해 있다. 합판 덮개가 사용된 수직 전닥벽과 수평격판이 측방하중의 전달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상층에서는 실내칸막이벽의 절반 정도에 석고보드를 사용하였다. 1백17톤 무게에 14″ 정사각형 단면의 성형 강화 콘크리트 파일이 구조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가장 위층을 2층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강철띠쇠가 사용되었다. 아래층의 전단벽에는 8d 못을 2″ 간격으로 박았으며 이를 위하여 3×4 샛기둥을 사용하였다. 이 구조물은 1989년 10월 17일에 리히터 지진계로 7.1의 강진이 샌프란시스코를 강타하였을 때 거의 완공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매우 심한 시험을 통과하였다. 이 건물은 당시에 심하게 파손되었던 Embarcadero 고가 고속도로와 Bay Bridge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Delancey Street 건물은 치장벽토에 조금도 금이 가지 않은 상태로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 The Gatesworth One McKnight Place의 Gatesworth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근처에 소제한 일부 5층 전체적으로는 4층 목조건물이다. 중서부지방에 위치한 대형목구조들중의 하나로써 Gatesworth는 280,000ft의 주거공간과 65,800ft의 건물 1층 주차장을 합하여 총 345,800ft의 건평을 갖는다. Gatesworth는 쇼핑, 문화, 은행 및 교회 등의 활동에 편리한 노인복지 시설이다. 이 시설은 거주자들에게 안락함, 편안함 그리고 활동의 자유를 줄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의 건축미와 환경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건물은 발코니와 취사 시설을 갖춘 2백19세대의 단일 및 2침실 아파트, 극장식 공연장, 예술 및 공예센터, 온실, 미용체조센터, 도서관, 현관 그리고 공식 비공식의 식당 등을 포함하고 있다. 목구조는 개발업자 및 시공자의 다층목구조 건축에 대한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선택되었다. 이 건축의 총 예산은 2천5백만 달러로 이는 토지, 금융 및 분양 비용을 포함한 수치이다. 전체 예산 중에서 토지가격이 2백만 달러 그리고 부지정리와 시공인력 및 자재 비용으로 1천6백만 달러가 소요되었다. 이 건축계획은 완공까지 15개월이 걸렸으며 1988년 12월에 완공되었다. 건물의 주된 부분과 2개의 날개 부분은 1층의 강화 콘크리트 주차장 위에 4층으로 건축되었다. 주된 건물의 중앙에는 4층 높이의 채광 중정원이 위치하여 모임장소로 사용되도록 하였다. 강철부재가 주차장의 일부구조와 4층 높이의 중정원을 포함한 공공의 개방공간 골조에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1984년도 Basic Nation Building Code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세 개의 화재분리벽이 사용되어 Gatesworth를 4개의 건물로 나누었다. 비상구 주변, 계단구조 그리고 주차장을 상부의 주거공간과 분리시키는 구조체에는 2시간 내화성능이 요구되었다. 2시간 내화성능벽은 벽체의 양면에 각각 2장의 5/8″×형 석고벽판을 부착시킴으로써 구성하였다. 주차장과 주거공간을 분리시키는 바닥에 요구되는 2시간 내화성능을 얻기 위하여 2×12 장선을 사용하고 차고 천정에는 2장의 5/8″합판 위에 1-1/2″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각 세대의 외부 발코니는 건물 외벽에 요구되는 내화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화처리 목재로 건축되었다. 미적 감각을 높이기 위하여 밑의 2개 층과 일부 박공벽에는 4~5층까지 벽돌 치장을 실시하였다. 외벽의 나머지 부분에는 섬유판 외벽널이 사용되었다. 실내벽의 STC 등급은 55~60이었다. 전형적으로 벽체는 양면의 안쪽층에 1/2″의 방음판과 표층에 5/8″×형 석고벽판으로 구성되었다. 바닥/천정 구조체는 STC 등급 50~55를 나타내었다. 이 값은 트러스사이 공간의 단열처리와 천장에 5/8″형 석고벽판의 부착으로 달성되었다. 바닥은 5/8″합판위에 1-1/2″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되었다. 측방하중에 대한 설계에서는 바람이 주된 고려인자였다. 기본설계풍속은 70mph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노출면적에 약 15psf(1b/ft)의 풍압이 작용하였다. 측방하중에 저항하기 위하여 석고벽판이 모든 외벽과 내벽 및 칸막이벽 표면에 사용되었다. 일부 선택된 벽체는 석고 덮개와 함께 외부표면에 합판을 덮어서 구성하였다. 세인트루이스지역에서는 상향문제의 발생이 드물기 때문에 특별 고정 및 벽체결합판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 1층과 2층의 내력벽에서는 5,0001b/ft의 수직하중을 지지하기 위하여 “STUD” 등급의 미송-낙엽송(DFC) 2×6를 24″ 간격에 이중으로 사용하였다. 5층구조부의 낮은 층 벽체에는 2×6를 3중으로 사용하였다. 건물의 전체에 걸쳐서 동일하게 24″ 간격의 골조를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하중은 수직부재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수직하중은 수직부재의 배열에 의하여 지면으로 전달되었으며 각 바닥트러스의 양끝에서는 직접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샛기둥으로 하중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조에 의하여 수평부재에 대한 하중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목리에 수직방향으로의 수축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이 건물에는 전체적으로 못과 경량금속결합판과 같은 표준 목재용 철물이 사용되었다. 표준 1/2″ 직경의 고정볼트가 건물을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외벽에는 석고 또는 합판 덮개가 각 층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특별한 층간 결합이 요구되지 않았다. 목조 트러스를 강철보에 결합시키기 위하여 목재 깔도리를 강철보 윗면에 볼트로 부착함으로써 표준 목재 대 목재결합이 가능하였다. 바닥부재로는 1층을 지지하는 장선 이외에는 모두 24″ 깊이의 수평트러스가 사용되었다. 2×12의 1층 장선에는 내력벽의 아래에 짧은 수직보막이가 사용되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목재의 목리방향 수축이 매우 적다는 장점을 이용하여 2×12 장선이 폭방향으로 수축된 경우에 수직보막이가 하중을 지지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목재 바닥 트러스는 목재와 강철 사이의 불균일한 수축을 피하기 위하여 강철보에 걸쳐서 사용되었다. 시중의 벽돌 고정쇠가 목구조와 벽돌 치장벽의 사이에 사용되었으며 이 구조는 1”이하의 움직임 차이를 수용할 수 있었다. 건물의 중앙부 근처에서 천장과 실내 칸막이벽 사이의 움직임 차이는 표면에 할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발생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물의 횡단면에 4개의 지지선을 설치하였다. 실내복도 칸막이벽은 지붕과 바닥트러스를 지지하기 위하여 내력벽으로 설계되었으며 중앙 복도에는 2×8 버팀재가 사용되었다. 지붕의 절반은 각각 별도의 트러스구조로 구성되었고 움직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마루 부위에 틈을 주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하여 수축율 차이로 인한 실내마감벽의 할열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배제시킬 수 있었다. Marriott Countyard Hotel 미국의 수도 워싱턴시에 건축된 다층호텔중에서 가장 큰 건물에 속하는 이 호텔은 미국 전역에 산재한 1백90개의 Marriott 호텔들중에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Marriott’s Countyard Hotel은 이전까지는 속이 빈 벽돌조 벽과 성형판으로 건축되었다. 관례적인 목구조공법을 채택한 이 건물은 벽돌 및 강철 건축과 비교하였을 때 10%의 경비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층과 3층 바닥은 10,365m(34,000ft)의 목재 I-장선을 사용하여 건축되었다. 집성재보가 경사트러스를 지지하였으며 경사트러스는 2부분으로 건축되어 중앙벽에 의하여 지지되었다. 1백46개의 방을 만들기 위하여 총 80개의 집성재가 사용되었다. 지붕트러스는 공칭 2×6의 상하현재와 2×4의 웨브로 구성되었으며 610mm(24in)간격으로 배치되었고 지간거리는 6.1m에서 18.3m의 변이를 나타내었다. Copperfield Hill Copperfield Hill은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시에서 건축된 최초의 5층 목조건물이다. 이 건물은 자족 노인복지시설로 아파트형의 주거공간과 공동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부엌, 식당, 음악실, 도서관, 오락실, 공예실 및 예술센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건축계획은 1987년 12월에 완공되었으며 총 예산은 9백50만 달러로 이는 토지가격과 4백70만 달러의 건축비가 포함된 수치이다. 목구조는 주로 강철골조와의 건축경비 비교에 근거하여 선택되었다. 입찰에서 강철골조는 목구조보다 약 75% 더 높은 가격으로 제시되었는데 목조건축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이 건물의 골조는 5개월내에 완성되었다. 설계자는 Copperfield Hill의 주거공간을 여섯 개의 면적분리벽에 의하여 6개의 건물로 분리하였다. 대부분의 바닥에 수평트러스가 사용되었으며 중정원의 큰 개방공간을 형성하고 또한 건축법규에서 요구하는 불연성의 금속판 계단을 지지하기 위하여 강철골조가 사용되었다. 미적 감각과 법규에서 요구하는 불연성 외벽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벽돌마감이 선택되었다. 외벽내의 골조를 위하여 설계자는 내화처리된 목재위에 ×형 석고벽판을 실내면에 부착하도록 명시하였다. 비록 외부의 벽돌벽이 위치에 따라서는 50피트 높이에 달하였지만 받침꺽쇠를 사용하지 않고 건축되었다. 그러나 할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직확장결합부와 유연한 벽돌고정대가 많이 설치되었다. 주된 측방하중 설계 고려 인자는 바람이었으며 설계에서 상향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층에 작용하는 높은 중력을 지지하기 위하여 실내벽에는 3×4를 16″ 간격으로 그리고 외벽에는 2×6를 16″간격으로 사용하였다. 솔송나무 “STUD” 등급이 가장 낮은 허용등급으로 명시되었다.田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02-722-3685) ■자료제공 : 이 재혁 (대영교역 02-588-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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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미국의 다층 목구조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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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올까?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사례와 Q&A를 통해 감정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 가격·개별주택 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 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 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 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 요인 비교치 × 개별 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 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 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 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 지역과 B 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 지역은 3.33(100/30)~2.5(100/40), B 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 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 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 사례 또는 감정평가 사례를 비교 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 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 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 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받은 임야의 심사 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 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 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 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 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 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 준지나 비교 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 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 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 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 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 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 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 시점을 일단지로 보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 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 허가를 받고 그 착공 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 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 평가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 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 설립 승인, 건축 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 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 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 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 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 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 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 분양가(종후 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 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 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 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 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 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 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 액은 6억 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 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 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 게 조합원의 권리가 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 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 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 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 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 일반주거지역 1.00, 2종 일반주거지역 1.05, 3종 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 일반 주거)가 250%(2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 일반 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 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 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 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 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 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 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 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 3>, <표 4>와 같이 하부 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 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 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 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 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 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 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 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 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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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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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2
-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 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 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 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❷, ❸, ❹, ❻, ❼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개별공시지가 기호❶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❺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❺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❶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❶(최고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❶과 표준지 기호❼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❶, ❺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❷를,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❶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❶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❷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❶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❷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 1.07 기호❶ 개별토지와 기호❷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❷ 개별토지와 기호❶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 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 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❶~❺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❶~❺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❹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❹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❹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 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❶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❹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 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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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www.nara.ne.kr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 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 거래 사례 비교법 :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 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 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 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그림 1] 명동 지도 [표 1]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표 1] 기호 ❶(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 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률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 ❶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 ❶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 ❷~❼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 ❶과 동일하다면, 기호 ❷~❼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 ❶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 상업 지대 표준지 공지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 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 호(아파트 약 1073만 호, 연립주택 약 51만 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 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 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 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 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 α적용 방식 :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 p, 15억 원 초과는 8% 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 p 가산 (시세 9~15억 원: 3% p 한도, 15억 원 이상: 4% 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 ❶과 ❷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 4%로 추정된다. 기호 ❸의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 [표 3]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 ❶, ❷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 ❸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 ❸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표 4] 연지동 주택 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A 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 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 2500만 원(현실화율 65%)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 4000만 원(현실화율 70%)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 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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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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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경북 맞춤형 설계도면도 보고, 귀농도 하이소! 01
- 경북 맞춤형 설계도면도 보고, 귀농도 하이소!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12년째 귀농귀촌인 유입 전국 1위를 자랑하는 경상북도(이하 경북)를 보면 ‘역시’라는 생각이 든다. 놀라운 이 결과는 조직적이면서 세심한 귀농귀촌 지원책과 활기차고 인간미 넘치는 주민들, 여기에 저렴한 토지가격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덕분이다. 게다가 경북도청에서 경북 맞춤형 한옥 설계도까지 만들어 공개하며 두 팔 벌려 도시민들을 환영하고 있다. “도시서 뭐하는교, 같이 삽시다”라고 반겨주는 손짓을 따라가다 보면 즐거운 시골생활이 펼쳐진다. 글 김수진 자료협조 경상북도청 054-880-3324 www.gb.go.kr 자료협조 한국농업마케팅연구소 http://blog.naver.com/clay90 귀농인 5명 중 1명, 경북으로 GOGO!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산골짜기에 들어가 살기란 쉽지 않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귀농귀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깡촌’으로 들어가 도시 속 생활양식을 버리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전혀 달라졌다. 요즘 많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은 도시와 인근한 지역을 선호하거나 반촌반시半村半市 생활이 가능하길 원한다. 경북이 사랑받는 이유도 여기 있지 않을까? 도내 많은 지역은 인근에 대도시를 끼고 있다. 국가 기반산업 시설이 들어선 포항·구미·대구가 위치해있고, 울산도 경북에 바짝 붙어 있는 모양새다. 그렇다 보니 주요 도로도 잘 위치해 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부선부터 강원도 춘천까지 연결되는 중앙선, 성주부터 충주, 양평으로 이어지는 중부내륙선 등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주요 굵직한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밖에도 각종 민자도로와 KTX, 공항도 있어 서울부터 부산, 강원·충청·전라도 어디든 가기 편하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되면서 이들 지역 내 50·60대가 경북으로 삶의 터전을 옮기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부산, 대구, 포항 등지에서 거주하던 베이비붐 세대 중 적지 않은 이들이 경북 출신이다. 실제로 <경북 귀농귀촌 길라잡이> 귀농 전 거주지별 현황(12~14‘)에 따르면 대구 출신이 28.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경북(20.2%), 경기(13.4%), 서울(12.8%), 부산(8.9%)이 뒤를 이었다. “땅값도 억수로 싸네!” 낮은 토지가도 경북으로 사람이 모이는 데 한몫한다. 지난해 시도 별 평균지가 통계에 따르면, 경북의 평균지가는 ㎡ 당 9천 원에 불과했다. 서울시(223만 원), 경기도(125만 원), 충남(2만3천 원), 충북(1만3천 원), 전북(1만1천 원), 경상남도(2만1천 원)와 비교하면 크게 저렴한 편이다. 경북보다 저렴하다는 강원도(6천 원), 전남(8천 원)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경북 내에서도 북부권역은 타 지역에 비해 특히 토지가가 저렴하다. 우리 동네로 오시소~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각종 정책이 경북에 마련돼 있어 눈길을 끈다. 주택지원부터 각종 융자, 실습지원까지 다양하다. 몰라서 놓치는 것보다 억울한 일은 없다. 기왕 귀농귀촌한다면, 내게 맞는 정책을 찾아 혜택받도록 하자. 잠깐! 나는 귀농일까? 귀촌일까? 최죠셉 한국농업마케팅연구소 대표는 자신의 농촌행이 귀농인지 귀촌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소득 작목이나 사업 규모를 명확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 조언한다. 그렇다면 최죠셉 대표가 제시하는 귀농과 귀촌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귀농_도시민이 농촌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농업과 이를 활용한 사업모델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것. 2013년 전국 평균 농가소득 3천452만 원(농업소득, 농외소득 포함) 이상 소득을 목표로하는 이들이 여기에 속함. 귀촌_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전입 하지만 연금이나 부동산 소득 등 생활비가 어느 정도 보장돼 농업이나 기타 사업모델을 통해 소득이 별로 없더라도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 하루 8시간 월 209시간을 일하고 2016년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계산해 월 135만 원가량 벌어도 문제없이 농촌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귀촌으로 간주한다. 잠깐! 초보 농사꾼도 프로 농사꾼도 궁금궁금! Q. 농사 초보자다. 뭘 재배해야 할까? 초보라면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보자. 노지작물: 고추, 참깨, 땅콩, 고구마, 감자, 마늘, 생강, 배추, 가을 무, 파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축산: 한우, 흑염소, 토종닭 등 Q. 농사 좀 지어봤는데, 어떤 작목이 나을까? 어느 정도 영농기술을 갖췄다면 고추, 수박, 토마토, 딸기 등과 같은 시설채소나 팽이, 양송이, 느타리, 영지버섯류를 추천. 양계, 한우, 한돈도 해볼 만 하다. 나아가 고도의 영농기술을 갖췄다면 오이, 멜론, 방울토마토나 국화, 백합, 양란 등 시설 화훼, 젖소와 산란계 등의 축산도 추천한다. Q. 자본에 따라 작목을 선택한다면? 만약 자본이 부족하다면 채소, 콩, 옥수수, 감자 등 식량 작물을 추천한다. 자본이 충분하다면 시설채소, 낙농, 화훼 정도가 괜찮다. 특히 시설채소와 화훼류, 과수는 높은 소득도 기대할 만 하다. Q. 손이 많이 가는 작목이 따로 있나? 쌀이나 보리, 하우스 무, 오이, 수박, 사과, 배, 토마토, 복숭아, 화훼류는 노동생산성이 높은 작목이다. 반면, 반촉성 오이나 하우스 무, 화훼 등은 기술 및 입지가 중요하다. PEOPLE'S STORY “영양에서 닭 키우는 아빠로 ‘시골이웃’됐죠” 귀농인 시골이웃 박도영(46) 씨 수십억 원의 매출을 내며 승승장구하던 비즈니스맨 박도영 씨의 현재 모습을 예전 회사 동료들이 보면 깜짝 놀랄 것 같다. 도시 생활을 접고 경북 영양군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 친환경으로 닭을 키우며 계란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편한 도시의 삶을 버리고 시골 아저씨가 된 그의 활짝 웃는 표정에서 삶의 여유가 느껴진다. 초보 닭 아빠, 박도영 씨의 귀농 사연을 들어봤다. Q. 성공한 비즈니스맨이었다는데 귀농한 이유가 궁금해요. A. 안녕하세요! 경북 영양군에 귀농한 박도영이라고 합니다. 서울서 회사 다닐 때 연 매출 80억 원 중 34억 원까지 매출을 내기도 한 열정적인 비즈니스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녁만 되면 열이 나고 목과 얼굴이 빨개지며 입안까지 헐었어요. 복통도 심해 병원에서 검사도 받아 봤지만, 이상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게 아프면서 돈이 전부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에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사실 가족들이 모두 찬성한 건 아니었어요. 아내를 3년간 설득했어요. 그 과정에서 회사를 관두고 편의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에 사업성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개업했다가 벌어놓은 돈을 많이 없앴습니다. 이후 아내와 세 딸을 데리고 이곳으로 이사를 왔어요. 고향이 강원도 평창인데, 땅값이 너무 올라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정지역에 가격도 저렴한 이곳 영양군을 선택했죠. 여기로 내려오고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아내도 적응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내가 위암 수술을 했는데, 만약 계속 도시에서 살았다면 병간호를 못했겠죠. 빡빡하지 않은 시골 생활 덕분입니다. Q. 건강한 계란의 비결은 무엇인가요. A. 행복하고 스트레스 적은 닭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닭은 몸에 붙은 기생충을 흙 목욕으로 없애는데 너무 좁은 공간에 가둬 키우면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넓은 흙바닥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또, 공격받을 수도 있는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 횃대를 설치했어요. 건강한 먹이도 주고 있어요. 병아리 때 첫 먹이로 현미를 주고 풀을 많이 먹이며 면역력 향상에 힘쓰고 있어요. 주 먹이는 귀리이며 미강과 청치도 먹이고 있습니다. GMO 곡물로 만든 시중 판매 사료는 일절 먹이지 않고 있어요. 또 병아리나 닭이 병에 걸려도 약을 전혀 먹이지 않고 격리 조치만 합니다. 스스로 살아남지 못하는 약한 닭들은 도태시키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루 몇 시간 동안 방목도 하는데 이때 주변 산에서 매가 내려와 가끔 닭을 잡아가기도 해요. 그래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농장출입을 엄격히 하면 어느 정도는 방지가 됩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료를 먹이지 않으니 사료차량이 아예 들어올 일 자체가 없어 외부 타 농장에서 균이 옮겨올 일이 없습니다. Q. 판매는 어떻게 하시나요. A. 영양기술센터에서 블로그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서 네이버 블로그 시골이웃handoffarm(http://blog.naver.com/handoffarm)을 개설해 운영 중이고, 기술센터를 통해 배워 만든 판매 블로그(http://storefarm.naver.com/handoffarm)도 함께 활용 중입니다. 자연적으로 낳은 계란을 판매하다 보니 판매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사 먹는 고객들도 계십니다. 신선하고 건강한 계란의 가치를 알아봐 주니 감사할 뿐이죠. Q.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조언 한 마디 해주세요. A. 정부나 지자체 지원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잘 귀농할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원책도 별로 없거니와,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 귀농의 성공 여부가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골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원주민에게 너무 잘 보이려 하거나 나 혼자 알아서 하려는 모습보다는 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저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이곳에서 진짜 이웃으로 인정받아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국 최고 청정 지역인 경북 영양군으로 오시면 정다운 이웃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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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경북 맞춤형 설계도면도 보고, 귀농도 하이소!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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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쌀과 목화·누에고치의 생산이 많아 예부터 삼백三白지방으로 불린 전라남도(이하 전남).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풍부한 햇볕과 건강한 흙, 공기는 이곳을 생명력 넘치는 땅으로 만들었다. 기계와 도시숲, 인공조명 속에 사는 도시민들이 전남에 마음이 끌리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항상 웃으며 반겨주는 어머니같이, 전남은 오는 사람을 끌어안는 너그러운 곳이다. 연평균 기온 14도의 온난한 기후와 영산강과 섬진강이 만들어내는 비옥한 평야, 2,200여개의 섬과 갯벌이 ‘어서 오라’며 손짓한다. 정리 김수진 자료협조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1577-1425 http://jnfarm.jeonnam.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044-861-8889 www.agriedu.net 완주군청 063-290-2114 www.wanju.go.kr 땅과 바다를 따르니 지갑도 ‘두둑’ 귀농귀촌을 한 자신의 삶을 잠시 상상을 해보자. 새벽녘 넓은 들녘에서 맡아지는 풀 냄새와 높은 하늘, 맑은 계곡, 푸른 바다 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깨끗한 자연은 귀농귀촌의 기본이다. 청정한 자연환경은 전남의 가장 큰 자랑거리다. 전남 31개소 평균 산소 음이온 수치는 1,736개/㎤로 수도권 200개/㎤에 비해 8배 많은 수준이다. 반면 공기 중 유해 중금속량은 수도권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수질도 최고 수준이다. 면역력 증강과 항산화, 생리활성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과 게르마늄, 셀레늄 함유가 많은 것. 풍부한 일조량도 주목할 만한데 평균 일조시간은 2,138.9로 전국 평균(2,122.5시간)보다 높다. 이러한 천혜의 자연환경은 자연스레 관련 농어업 발전을 끌어냈다. 전남은 2016년 현재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어업 산업 수준을 자랑한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만 전국의 49%를 차지할 정도. 그뿐만 아니라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2,344호)와 친환경 수산물 인증면적(2,968ha)도 각각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재배면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작물 수도 무화과(92%), 유자(85%), 매실(56%), 참다래(56%), 양파(51%), 녹차(46%) 등 15개에 이른다. 친환경 농수산물에 대한 도시민의 니즈가 높아지는 요즘, 전남의 이러한 특색은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의 증가로 이어졌다. 2011년 2,753명이었던 억대 고소득 농어업인 수는 2012년(3,400명), 2013년(4,065명), 2014년(4,213명), 2015년(4,327명)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물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겠지만, 그 성공에는 깨끗한 자연이 기반을 뒀었다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토지는 저렴하게, 지원은 팍팍!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돈! 아무리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들 하지만 초창기 정착하는데 토지와 주택 구입, 농어업 시설 마련 등에 큰 비용이 든다. 여기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라면 더욱 힘껏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강호가도江湖歌道를 꿈꾸며 내려왔다 해도 귀농귀촌은 지갑 사정에 따라 지속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눈앞의 현실이다.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만큼 아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저렴한 토지가격은 전남의 매력 중 하나다. 전국 평균 토지가의 30% 수준으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것. 한국농어촌공사 자료에 따르면 농지 실거래가는 m2당 1만5,327원으로 전국 평균 4만9,501원에 비해 무척 저렴한 수준이다. 열정은 있지만 자금이 다소 부족한 이들에게 전남은 적격지인 셈. 각종 귀농 지원정책도 푸짐하게 마련돼 있다. 창업자금 지원정책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인 개인에게 연리 1%,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억 원 이내 지원(법인일 경우 2억 원 이내)한다. 귀농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억 원 이내 연리 2%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전국 최초로 창업자금 융자 시 이자 2% 중 1%(2억 원 이내, 최대 3년)를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혜택받자.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신축할 때도 전남이 ‘화끈’하게 지원한다. 150㎡ 이하 주택을 짓는 귀농인에게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2%로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여기에 지역별 각종 지원책이 마련돼 있어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전남 귀농귀촌센터와 각 군 귀농귀촌 관련 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전남이 ‘하태핫해!’ 청년이 모인다 귀농귀촌을 은퇴한 50·60대를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산. 2015년 귀농귀촌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귀촌인 평균연령은 40.3세였다. 전년 40.5세보다 0.2세 감소한 수치로 매년 귀농귀촌인의 연령대는 젊어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농촌행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장기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이들도 있지만 많은 수가 농촌을 새로운 도전의 장으로 보고 귀농을 결심한다. 특히 전남은 30·40대 귀농인이 도전하기 좋은 곳이다. 저렴한 토지 비용과 지원책 덕분이다. 실제로 전남 영암군의 경우 지난해 많은 청년들이 귀농하기도 해 깜짝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명확한 분석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젊은 귀농인 증가에는 저렴한 토지 가격과 더불어 청년 맞춤형 제도가 주요 증가 원인일 듯하다”고 밝혔다. 매월 120만 원이 꼬박꼬박 전남의 청년 맞춤형 귀농귀촌 제도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월급처럼 나오는 지원금이 눈에 띈다. 39세 이하 신규 농산업 창업예정자(영농경력 3년 이내)를 대상으로 ‘청년농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이에게 창업안정자금 월 1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급한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점이 귀농귀촌에 가장 큰 리스크로 손꼽히는 만큼 해당 안정자금은 큰 도움이 될 것 농고·농대생, 월급 받으며 농업 배운다 농고, 농대생을 위한 창업인턴제도 주목할 만하다. 영농기술과 품질관리, 마케팅 등 단계별 기술을 선도농가에서 배울 수 있는 인턴 실습이 바로 그것. 39세 이하의 농대와 농고 휴학생, 졸업생(5년 이내)을 대상으로 시군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된 이에게 연수 기간(평균 10개월) 동안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농기계, 하우스도 팍팍 각 지역에서도 젊은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역의 활력을 살리고 농어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젊은 피 수혈’은 필수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나주시에서는 39세 이하 청년귀농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와 편의장비, 농작업 도구 등을 1천만 원 이내(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또한, 고흥군에서는 40세 미만 귀농인(단, 신규 농업인)에게 시설 하우스 500평 이상을 임대 지원한다. 이 밖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청년을 위한 각종 맞춤형 지원책이 마련돼 있으니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한번 주목해보자. 잠깐! 아이를 위한 농촌유학 깨끗한 자연에서 배우는 인성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면 주목하자. 전남에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개설돼 있다. 아이들의 감성을 키우고 창의성, 자립심을 길러주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리는 농촌유학에 대해 알아봤다. 전남에서 농촌유학을 이렇게 지원해요 지원: 농촌유학 장려 장학금, 생활교사 인건비 및 프로그램 개발, 보험 가입비 등 지원함. 프로그램: 지역 역사탐방, 독서 프로그램, 세시풍속 전통문화 배우기, 농촌체험(고구마 수확, 텃밭 가꾸기), 국토순례 등 유학비(체류): 월 25만 원 지원(강진 옴냇골 산촌유학센터에 한함) INTERVIEW-Return to the farm & rural people’s story “젊은 저에게 전남은 ‘황금씨앗’ 그 자체죠!” 영암군 청년농부 고건 블로그 http://make5ne.blog.me/220717516985 경기도 한 식품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던 청년이 지난 2012년 고향인 전남 영암군으로 향했다. 도시에는 진지하게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고, 안정된 직장과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가득했지만, 그는 과감히 영암행을 선택했다. 사연의 주인공 고건(35세) 씨는 농촌에 미래가 있다고 보고 결심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힘주어 말했다. “부모님 반대가 극심했어요. 힘들게 농사지어 저를 키워내셨는데, 자식 손에 흙 묻히곤 싶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보통 40대 넘어서 귀농을 고민하는데 그때보다는 30대에 농촌 창업에 덤벼야 승산이 있다고 봤어요.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했죠” 하지만 귀농 후 바로 농업에 뛰어들진 않았다. 산지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농산물 유통업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서 각 농산물의 특색과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몇 해 동안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 상황을 파악한 후에 고건 씨는 무화과 농사에 도전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당시로는 가격대도 좋았다”며 “과실수는 수확까지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무화과는 2년 이내로 수확할 수 있어 선택했다”고 말했다. 농사법은 무화과 농사를 지어온 부모님과 농업 관련 기술센터에서 배워 크게 힘들지 않았다고. 동시에 무화과를 가공한 잼을 만들어 시중에 유통하는 단계까지 사업을 확장해 농산물 브랜드 ‘황금씨앗’을 만들었다. 고건 씨는 “보통 귀농하면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데 다양한 루트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무화과 잼으로 상시로 수입원을 확보해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토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표고버섯 등 수확 시기를 타지 않는 작물도 함께 유통하며 다각적으로 수입원을 마련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지난해 결혼한 고건 씨는 앞으로 농산물 가공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다. “가공공장과 농장이 같이 있어야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한데, 현재 법으로는 농장지대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요. 정부가 6차 산업 진흥에 힘쓰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여전하죠. 그래도 점차 농어촌 관련 제도가 발전하고 있어 희망이 있어요. 여전히 부모님은 아내가 일하고 있는 도시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시지만(웃음), 저는 이곳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전남은 특히 젊은이에게 기회의 땅이에요. 노력한 만큼 기회가 올 거로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 하세요!” <Tip! 고건 씨가 알려주는 성공 귀농 노하우> -제대로 된 정착까지 시간이 제법 걸린다.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는 것 같다. 안정적인 수입원은 필수다. 주 작물 외에 시기를 타지 않는 부가 작물을 재배·유통하는 것도 방법! -SNS, 인터넷을 적극 활용해 유통망 다각화하기. 보통 공판장에 판매하는 경우와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보통 한 쪽에만 유통하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좋다. -집짓기와 땅 구입은 시간을 두고 하기. 농어촌에서는 토지가가 도시처럼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다. 즉, 뻥튀기 당할 수도 있다. 오랜 시간을 두고 원하는 지역에 인맥을 쌓고 주민의 신뢰를 얻으면 진짜 시세에 토지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귀농 초기에는 읍내에 전세나 월세로 집을 얻는 것도 방법. INTERVIEW “귀농귀촌의 A부터 Z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김호혁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장 김호혁입니다. 21세기 한국사회의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입니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웰빙 수요 확대 등으로 전국적으로 가히 혁명적 변화라 할 만큼 엄청난 수가 농어촌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귀농, 귀어, 귀촌의 증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경제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젊은 인력을 채워주어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한 농어촌의 활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민선 6기 출범과 동시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농업·농촌과 인구 200만 명 회복’을 위해 ‘전라남도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귀농, 귀어, 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상담전용 전화(1577-1425)와 홈페이지(http://jnfarm.jeonnam.go.kr)를 설치·운영하여 농가주택·농지 등 매매·임대정보,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 융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귀농인 모임 지원, 귀농귀촌인 소양교육과 작물 재배교육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 기업, 기관을 방문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도의 비교우위 자연환경과 우수한 영농조건 등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종합 상담과 수도권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귀농귀촌 초기에 영농기술 습득 또는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제공하고, 귀농귀촌인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창업자금 융자 홍보 강화 및 이자 차액 보전,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등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귀농·어,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주저 없이 전남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라남도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귀농지 선택에도 기준이 있다? 귀농귀촌은 도시에서의 ‘이사’와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 오랫동안 땅을 일구며 한 곳에서 장기 거주하게 되는 만큼 지역 선정에 숙고는 필수. 그렇다면 귀농지 선택에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까. 선택하는 데에도 단계가 있고 나름의 원칙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실패없는 귀농지 선택을 위한 방법에 대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귀농귀촌 종합센터를 통해 알아봤다. ▷ 지역 선택에도 ‘단계’가 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나 꿈꾸는 이상향의 집이 있다. 이러한 상상력은 귀농 지역을 선택할 때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전문가들은 가장 먼저 구체적인 귀농지를 만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내의 지역이라든가, 토지 및 주택자금/귀농비용 5억 원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놓으면 기존에 세웠던 목적, 계획에 맞지 않은 지역이나 땅을 선택하는 실수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부동산 업자나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그대로 귀농지를 선택하는 실수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때 후보지 몇 곳을 선정 후 각 후보지의 2개소 이상의 현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둘러볼 것으로 추천한다. 직접 몇 차례 방문하는 꼼꼼함은 필수다. 마지막으로 동네이장을 만나보자. 현장감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귀농현장 답사 ‘이렇게 체크하자’ ① 차 타고 목적지로 가면서 접근성 파악하기 -인터체인지, 국도, 지방도로서 얼마나 떨어졌나 확인 -면사무소와의 거리 -도로가 포장도로인지 비포장도로인지 확인 -도로폭 몇 미터인지 확인 -집에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확인(이때, 계절과 일별, 시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목적지 근처에서 걸어서 진입도로, 주도로, 농로 점검하기 -도로 확인 -기존 도로 접했는지 확인 -도로 폭과 포장 유무 확인 -지적상 공로, 사도 확인 ③ 목적지 도착 시 주변 경치와 지반 상황 확인 ④ 지적도를 보며 인접 농지와의 정확한 경계, 도로 파악 -땅 위치와 경계지역, 모양, 땅 윤곽과 방향 확인 -집 앉힐 모양 구상 -홍수피해나 토사붕괴, 함몰 위험이 있거나 과거 전력이 있다면 땅 선정 고려하기 -주변 시설 등 상황 확인 <확인해야 할 혐오시설> 공동묘지,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광산, 비행기 이동 경로,염색·가죽·목재가구·레미콘 공장, 각종 가공시설 ⑤ 전기, 식수, 농수 등을 끌어쓸 수 있는지 확인하기 -지하수 개발할 경우 식수량 점검. 면사무소 등에서 상담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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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CT REPORT] 전라남도가 히트다,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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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Q 공시가격이 높으면 감정평가액도 높게 나오나? 자신의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 위해 매수예정자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공시지가의 2배로 계산해서 가격을 결정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1필지의 공유자가 자신이 소유했던 토지만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감정평가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얼마 전에 보상을 받은 사례가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되었으니 자신의 토지 가치도 공시지가의 2배 정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 가치가 일률적으로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등에 따라 토지 가치와 공시지가의 비율은 다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주택은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 공시가격·비주거용 부동산 공시가격이 있다. 여러 공시가격 중에서 감정평가액 산출과정과 관련이 있는 것은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국세, 지방세 등 과세에 주로 활용되고 감정평가액 산출과정에는 직접 관련이 없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감정평가방법의 하나인 공시지가기준법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된다. 공시지가기준법은 <토지 가액 = 비교표준지공시지가 × 시점수정 × 지역요인 비교치 × 개별요인 비교치 ×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산식을 통해서 토지가액을 산정한다. 비교표준지는 감정평가 대상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 중에서 선정한다. 대상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다는 뜻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시장가치와 차이(현실화율)가 있는데 이 차이를 보정해 주는 것이 그 밖의 요인 보정이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지역별,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 차이가 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A지역)은 공시지가가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서 현실화율이 30~40%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의 구도심(B지역) 등은 공시지가가 시장가치를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 A지역과 B지역에 있는 토지를 감정평가한다고 할 때 그 밖의 요인은 A지역은 3.33(100/30)~2.5(100/40), B지역은 1.00 이하가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용도지역별 이용상황별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은 A지역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상업지역내 상업용과 주거용의 현실화율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 밖의 요인 보정은 표준지와 유사한 거래사례 또는 감정평가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여 산출한 가액과 표준지공시지가를 비교하여 산출한 격차율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상업지역 상업용 표준지는 상업지역 상업용 사례와 비교하고 주거지역 주거용 표준지는 주거지역 격차율을 산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공시가격 특히 표준지공시지가 높다고 감정평가액이 높게 나오지는 않는다. 감정평가액은 비교표준지와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를 하고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대상토지의 시장가치 수준으로 결정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낮으면 공시가격이 낮더라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시장가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땅이 수용당해서 보상을 받으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한다. 공시지가의 수준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면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장가치에 못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결정된다. 다만 공시지가의 몇 배로 결정되는가는 시장가치 수준과 공시지가의 격차율 즉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Q 개발행위허가 받은 토지는 허가 전에 비해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개발행위허가 전 감정평가액이 20억 원이고 얼마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는데 얼마나 높게 감정평가액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러한 질문은 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감정평가액이 크게 상승하고 금융권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때 상승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금융권에서는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개발행위허가 후 사업진행이 중단되는 사업장에서 대출액 환수를 하지 못하는 대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 금융기관의 경우 전용허가 받은 임야의 심사기준이 상당히 까다롭다. 전용허가를 얻은 임야는 원칙적으로 임야가액으로 산정하고, 비용이 증빙이 되는 경우 전용비용을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전용허가를 얻고 일부 토목공사가 진행된 임야는 <임야가액 + 전용비용 + 공정률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의 50% 이내 금액>으로 산정하고, 전용허가를 받고 토목공사가 완료된 임야는 준공검사 등에 준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토목공사비용의 70% 이내를 임야가액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토목공사 준공 여부는 도로,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토목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지목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인정한다. 전용허가에 따른 특정이행조건이 부과되었을 때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목공사비용을 증빙하더라도 불인정한다.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소지가격(전, 답, 임야 상태 등)에 허가를 얻는데 투입된 비용이 더해진 금액으로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토목공사를 하였다면 토목공사에 투입된 비용(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감액)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비교표준지나 비교사례도 준공된 상태인 대지 기준이 아닌 소지 상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투입된 비용을 개별요인에서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토지는 불투명한 사업진행 때문에 금융권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 사업이 멈추게 되면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고 감정평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가지 않는 이유이다. Q 일단지란 어떤 개념이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이 높아지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감정평가관계 법규에서는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는 개별물건기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하여 하나의 감정평가액을 산정하는 일괄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 감정평가한다는 의미는 2개 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지로 감정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일단지’라 함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의미하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라 함은 지적공부상 2필지 이상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같은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하면 감정평가액은 높아진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별로 감정평가할 경우와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번 토지(480㎡)는 광대세각 세장형, 2번 토지(480㎡)는 광대한면 세장형, 3번 토지(177㎡)는 세각(가) 가장형, 4, 5번 토지(각각 165㎡)는 각각 세로(가) 세장형이고,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번 13,630,000원/㎡, 2번 12,810,000원/㎡, 3번 7,130,000원/㎡, 4, 5번 각각 6,881,000원/㎡이고, 공시지가의 1.5배를 감정평가액으로 가정할 경우 필지별 감정평가액은 <표1>과 같다. <그림 1>에서 1~5번 토지를 개발하여 5개 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했다면 1~5번 토지는 일단지로 판단할 수 있고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광대세각의 세장형 토지로 1번 토지와 유사한 수준인 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를 하면 29,340,000,000원이 되어 개별로 감정평가할 때보다 약 20% 증가한다. 후면에 있는 3, 4, 5번 토지가 1, 2번 토지와 일단지가 되면서 가치 상승이 된 것이다. 일단지와 관련된 쟁점은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여부이다. 개발행위허가 시점, 건축허가 시점 또는 착공신고 완료시점을 일단지로 보는 가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은 개발단계에 있는 나지에 대한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그 토지의 형질을 대지로 변경한 다음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착공신고서까지 제출했고, 형질이 변경된 이후에 그 토지가 대지로서 매매되는 등 형질이 변경된 현황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정이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대지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판시(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24033 판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러 필지가 일단지로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했으나, 그 토지의 일부가 도로사업에 편입되어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경우 일괄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일괄평가 한다면 어는 단계(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부터 일단지로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공장설립 승인,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를 완료하고 일체로 거래된 후 토목공사를 한 상태라면 일단지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라고 유권해석(부동산평가과-2444, 2011.08.10.)한 바 있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해보면,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는 착공신고, 토목공사 완료,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일단지로 이용되는 것이 확실시 된다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일단지로 감정평가할 경우에도 성숙도를 감안해야 한다. Q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종전자산 감정평가를 높게 받으면 조합원에게 유리한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은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인 종후자산 감정평가액보다 높으면 그 차액을 받는다. 그러나 권리가액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조합원들은 감정평가액을 높여 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올라가면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가? 권리가액은 <종전자산감정평가액 × 비례율>로 결정되고, 비례율은 <(총분양가(종후자산감정평가액) - 총사업비용) ÷ 종전자산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다. 이 산식에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증가하면 비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권리가액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 예를 들어 종전자산감정평가액 3,000억 원, 종후자산감정평가액이 5,000억 원, 총사업비용이 2,000억 원이라고 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000억 원 = 100%>가 되고, 권리가액은 3,000억 원 × 100% = 3,000억 원이 된다. 조합 세대가 500세대이고 세대별 종전 종후 감정평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세대당 권리가액은 6억 원, 분양가격은 10억 원, 분담금은 4억 원이 된다. 만약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3,300억 원으로 상승하면 비례율은 <(5,000억 원 - 2,000억 원) / 3,300억 원 = 91%>로 줄어들고, 권리가액은 3,300억 원 × 0.91 = 3,000억 원으로 차이가 없다.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은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용을 줄여야 비례율이 상승하고 권리가액도 올라간다. 사례에서 총사업비용을 10% 줄여서 1,800억 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면 비례율은 107%가 되고 권리가액은 6억4천만 원이 되어 분담금이 3억6천만 원으로 4천만 원 줄어든다. 총사업비용에는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융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증가한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건축공사비, 조합운영비, 금융비용 등 총사업비용를 줄이는게 조합원의 권리가액을 높여서 조합원을 유리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Q 입주권과 분양권도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나? 입주권과 분양권은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모두 새롭게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의미하고,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후 조합원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게 되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분양권은 비조합원이 청약 당첨을 통한 분양계약으로 얻게 되는 사업지에 새로 완공될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다.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추후 완공될 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 호수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공동주택은 같은 단지 내에서 층과 호에 따른 시장가치의 차이가 발생해서 동, 호수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 호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정평가의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 감정평가를 하려면 그 대상이 확정돼야 하는데 그 대상을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제2항에 입주권 등을 감정평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주권과 분양권의 감정평가 대상은 동, 호수를 지정받은 추후 입주할 아파트가 되고,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일(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과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된다. 기준시점까지 지급한 금액은 입주권의 경우 <권리가액(조합원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 기 납부한 분담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이 되고, 분양권은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지급액이 된다. 기준시점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은 입주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조합원 분양가격>, 분양권은 <준공후 세대의 시장가치 - 분양가격>이 된다. Q 용적률이 200%에서 400%로 상향되면 토지 가치도 2배 오르나? 용도지역에 따라 토지 가치가 차이가 난다. 토지 가치의 차이는 왜 발생할까? 각 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용적률 차이 때문이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건축할 수 있는 지상층의 건물 연면적을 의미한다. 토지 가치는 용적률에 정비례(즉 용적률이 2배가 되면 토지 가치도 2배로 상승)해서 상승하는가? 용적률이 상승하면 토지 가치도 상승하지만 정비례해서 상승하지는 않는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부터 제3종까지 있는데 최대 허용 용적률이 제1종은 200%, 제2종은 25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일반상업지역은 1,300%이다. 서울특별시 토지가격비준표 상으로는 1종일반주거지역 1.00, 2종일반주거지역 1.05, 3종일반주거지역 1.12, 준주거지역 1.16, 일반상업지역 1.58이다. 용적률 200%(1종일반주거)가 250%(2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5%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 상승), 300%(3종일반주거)로 상향되면 토지가치는 12% 상승(용적률 10% 증가에 토지가치 1.2% 상승)한다. 용적률에 비례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토지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과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이란 토지의 입체적 이용에서 가장 이용가치가 높은 지표면상의 이용률을 100으로 했을 경우 이를 기준으로 지상·지하의 층별에 따른 각 부분의 이용가치의 증감률을 말한다. 토지공간의 입체이용률은 건물의 한계효용계층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 건물의 고층화인데, 건물의 고층화는 관련 법률에 따른 용적률, 층수 제한 등 법률적 측면과 건축 기술 등 기술적 측면이 있고 건물의 높이를 어느 정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가장 능률적인 상태가 되는가를 판단하여 그 때의 층수가 건물의 한계효용층수가 된다. 용적률의 변화에 따른 토지 가치의 변화를 연구한 논문『용적률 가치산정을 위한 비선형헤도닉공간모형의 적용』(맹준영, 2015)에서는 <표 2>와 같이 용적률이 10%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토지가치의 증가율을 나타낸다고 한다. 앞의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용적률이 증가에 따른 지가의 증가율은 토지의 용도 및 용적률 구간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주거용(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선형적인 토지가치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상업용(주상용 및 상업용/업무용)은 용적률이 낮은 구간(100~200%)에서는 토지 가치가 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상승하고, 용적률이 높은 구간(주상용 200~400%, 상업용/업무용 650~900%)에서는 용적률이 상승함에 따라 토지 가치의 상승폭이 낮은 폭으로 상승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지의 입체이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거용은 층수가 높아질 때 효용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고, 상업용/업무용은 1층에 토지가치가 가장 많이 배분되고 층수가 올라갈수록 효용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용적률 증가에 따른 오피스 및 상가의 평가가격 증가분을 연구한『용적률 가치산정에 관한 연구』(신우진, 김양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에서는 다음 <표3>, <표4>와 같이 하부시장별 용적률 증가에 따른 평오피스빌딩 및 부지, 상가건물 및 부지의 평가가가격 상승분이 나타난다고 한다. <표3>은 용적률 600%인 빌딩을 하부시장의 기준 오피스로 하여 용적률이 800%, 1,000%, 1200%가 될 때의 오피스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00%, 400%, 60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38%, 49%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11%, 0.10%, 0.08% 증가함을 나타낸다. <표4>는 용적률 150%인 건물을 하부시장의 기준 상가로 하여 용적률이 200%, 250%, 300%가 될 때의 상가부동산 평가가격과 비교한 것으로,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50%, 100%, 150% 증가할 때 평가가격은 각각 23%, 42%, 55% 증가하여 용적률 1% 증가 시 오피스시장의 평가가격은 각각 0.47%, 0.42%, 0.37% 증가함을 나타낸다.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용적률이 상승되었다고 토지 가치가 용적률에 정비례해서 상승하지 않는다. 건물의 효용이 용적률만큼 상승하는가, 건축비용 등의 고려, 허용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최대 가능한 용적률은 얼마인지를 감안하여 토지 가치의 상승률을 판단해야 한다. ※감정평가 전문가 칼럼은 이번 호를 끝으로 연재를 마칩니다. 그동안 12회에 걸쳐 소중한 원고를 보내준 전수호 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편집자 註 -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 / 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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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감정평가와 친해지기 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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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 2
- 부동산 공시가격 어떻게 결정되나2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는가?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고시하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한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게 되어 있으나 시행되고 있지 않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이 조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고,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의 신뢰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이 지역에 따라, 부동산 유형에 따라,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역시 지역, 부동산 유형, 가격권에 따라 현실화율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화율 차이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국세청이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을 제외한 기준시가 또는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국세청이 일괄로 산정하는 일부 상업용 집합건물도 시장가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즉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역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과 같이 시장가치와 차이를 의미하는 현실화율 문제가 제기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1470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의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유사가격권 가격이 비슷한,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 등)에 따라 비슷한 가격대를 갖는 권역들로 구분할 수 있다. 유사가격권을 구분하는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우선되나 토지의 가격은 공간적으로 인접한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개별토지의 물리적 조건(도로 조건 등)에 따라 입지성과 가격수준이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해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가 유사가격권이라 할 수 있다.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산정대상 개별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의미한다. 즉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토지 가격을 간편하게 산정활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그림1> 서울 중구 명동 중심상업지대 지도 개별공지시가의 신뢰성은 우선 개별 토지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토지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지 선정과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토지 특성에는 지목, 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다. 개별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는 조사 대상 토지와 유사가격권 표준지 중에서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및 주변환경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표준지를 선정해야 한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1>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보라색) 표준지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표2> 명동 중심상업지대(그림1 빨간색) 개별공시지가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특성 비교하고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개별공시지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토지가격비준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연도별, 지역별(동별), 용도지역별, 토지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 <그림1> 지도에서 보라색이 표준지공시지가이고 빨간색이 개별공시지가를 나타낸다. 개별공시지가 기호2, 3, 4, 6, 6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2, 3, 4, 6, 7과 각각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고 가격도 동일하다. 가격배율이 1.000임을 의미한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이 동일하나 가격은 0.987배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약 1.3% 열세하여 가격배율이 0.987임을 의미한다. 특성이 동일하면 가격배율이 1.000이어야 하나,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검증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가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조사의 내용 및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산정지가의 적정성을 판별하고, 표준지공시지가, 인근 개별공시지가 및 전년도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2020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지침) 개별공시지가 기호5는 표준지공시지가 기호5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도로교통이 동일하고 형상이 사다리와 세장형으로 차이가 있으며, 토지가격비준표에서 세장형이 1% 우세하다. 가격배율이 0.990라는 의미이나, 가격 차이는 0.968로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3.2% 열세한데, 기호1과 마찬가지로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에서 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1> 지도에서 명동 중심상업지역은 표준지공시지가 기호1(최고 공시지가)을 중심으로 가격 층화가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준지 기호1과 표준지 기호7은 거리가 두 블록이 되지 않음에도 공시가격의 차이는 4배가 넘는다. 개별공시지가 기호1, 5는 이러한 가격 층화를 토지가격비준표로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토지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환경조건*, 접근조건*을 토지가격비준표로는 반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인근환경, 자연환경’등이 항목이다. *접근조건 토지의 감정평가에서 적용하는 개별요인 비교의 조건 중의 하나로 ‘상업지역중심과의 접근성, 인근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이 세항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 조사의 적정,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 토지가격비준표 적용을 제대로 했더라도 앞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격 층화가 심한 경우, 또는 인근에 적정한 표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인근 토지와의 가격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감정평가사의 판단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에서 비교표준지 선정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사례를 보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그림1> 지도에서 기호1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2를, 기호2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비교표준지로 기호1을 선정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기호1 개별공시지가 = 115,000,000원/㎡ ×1.07* = 123,050,000원/ ㎡ 기호2 개별공시지가 = 183,000,000원/㎡ ×0.93* = 170,190,000원/ ㎡ 비교표준지 선정 오류는 기호1 개별공시지가는 180,600,000원/㎡와 약 68%, 기호2 개별공시지가는 115,000,000원/㎡와 약 148%라는 차이를 초래한다. *1.07 기호1 개별토지와 기호2 표준지는 각각 소로각지와 소로한면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각지가 7% 우세하다. *0.93 기호2 개별토지와 기호1 표준지는 각각 소로한면과 소로각지의 차이가 있고 토지가격비준표 상 소로한면이 7% 열세하다.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는가?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①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보조원 약 3493명이 공부, 도면 및 현지조사를 하여 개별토지의 특성(용도지역, 이용 상황, 가로, 형상 등)을 조사한다. ② 개별토지와 같은 용도지역 내 유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③ 비교표준지와 조사대상토지 특성 차이에 해당하는 가격배율을 산출*(토지가격비준표 사용)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에 가격배율을 곱해 지가를 산정한다. ④ 산정지가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인근토지가격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지가열람을 실시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해 공시한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가격배율을 산출 국토교통부 사이트(www.molit.go.kr)에서 주택가격비준표를 열람할 수 있다. 연도별, 지역별(시군구 단위구역), 용도지역별, 주택특성별로 검색하여 열람할 수 있다.<그림2> 서울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 지도 개별주택가격의 신뢰성은 개별 주택 특성을 정확하게 조사했느냐에 달려 있다. 주택 특성이 잘못되면 이후 절차인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주택가격비준표 적용에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택 특성은 토지 특성으로 지목, 대지면적, 산정대지면적, 공적 규제(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고속도로,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이 있고, 건물 특성으로 건축면적, 산정연면적, 사용승인일,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등이 있다. 개별주택과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해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도로접면이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건물구조가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비도시지역에서는 개별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 내 유사한 가격수준의 표준주택 중 건물구조가 동일한 표준주택을 선정하되, 도로접면이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한다. 또한 건물용도, 건축연도, 경과연수, 주택규모 등의 주택 특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특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준주택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3>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보라색) 표준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표4> 강동구 고덕동 주택지대(빨간색) 개별주택가격 현황(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산정한 후 두 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① 표준주택의 토지 특성과 개별주택의 토지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② 표준주택의 건물 특성과 개별주택의 건물 특성의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표준주택의 건물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건물가격을 산정한다. ③ 산정된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산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한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개별주택가격 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정한다. <그림2> 지도 및 표에서 개별주택 기호 1~5는 각각 표준주택 기호1~5를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주택 기호?를 제외하면 비교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은 주택특성이 유사하고 가격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개별주택 기호4는 토지 특성은 유사하나 건물 특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전체 면적 중 일부 면적만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상용이다. 주택가격은 주거용 면적만 산정되기 때문에 개별주택 기호4 가격은 표준주택과 산정면적의 차이로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을 유지한다.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거나 가격층화가 심할 경우 인근 주택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 절차를 거쳐 인근 주택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개별주택가격도 개별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 지도에서 개별주택 기호1의 비교표준주택으로 표준주택 기호4를 선정한다고 가정하면, 토지가격배율은 세로(가)와 중로한면이 0.87, 정방형과 세장형이 0.98로 가격배율은 0.853이 된다. 각 개별공시지가는 3,593,000원/㎡과 4,920,000원/㎡으로 격차율이 0.730이다. 토지만 한정해도 주택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와 차이(0.853 : 0.730)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비교표준주택 선정 오류가 개별주택가격 오류를 초래한 것이다.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은 어떻게 공시되는가? 비주거용 부동산이란 업무용 빌딩, 상업매장용 건물, 공장, 숙박시설 등 부동산을 말하며, 전국적으로 약 308만동으로 추정되고 이 중 일반비주거용이 300만동, 집합비주거용이 8만동이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산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세(앙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시가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클릭해서 조회. *시가표준액 wetax ⇒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은 etax에서 조회. 집합비주거용 중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대 지방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업용 건물은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격이 기준시가이다. 고시되지 않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신축가액,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 등을 이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을 공시하고 있으며, 공공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용도의 건물(무허가 건물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토지와 건물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공시하는 개별주택, 공동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기준시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는 건물가격만이 포함되며, 건물부속토지가격과 영업권 등 각종 권리의 가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건물기준시가의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 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2019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710,000원/㎡이다. 구조지수는 건물구조별(철파이프조 50~철근콘크리트조 100~통나무조 135)로, 용도지수는 건물용도별(온실 50~단독주택 100~관광호텔 140)로, 위치지수는 개별공시지가(600,000원~800,000원은 100, 80,000,000원 이상은 182)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 산정에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있고, 국세청에서 일괄 산정하여 고시하는 집합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이 시가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기존의 부동산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시행으로 형평성과 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시행가능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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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COLUMN]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
-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감정평가란 동산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해 결정되고, 현실화율은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글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재 순서> 01. 부동산 공시가격의 이해 1)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1)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2)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2)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02.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로 절세 가능한가? 03. 재건축, 재개발 감정평가의 올바른 이해 04. 보상, 감정평가 절차 및 불만 해결법 05. 200평 수용, 환지로 돌아온 건 120평 06. 경매, 감정평가 과연 믿을 만한가? 07. 감정평가 잘 받는 토지 따로 있다 08. 감정평가 잘 받는 건축구조 따로 있다 09. 일조권, 조망권, 통행권 등도 감정평가 대상인가? 10. 천방지축 감정평가액, 오해와 진실 11. 감정평가와 친하기_사례로 본 감정평가 Q&A 부동산 공시가격은 신뢰할 수 있나 부동산 공시가격은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이 있고,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주거용부동산가격이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의 조세 및 부담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복지, 보상, 소송, 경매, 국공유지 처분, 담보 등 감정평가의 기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기반이 된다. 지난 1월 2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전국 4.47%, 서울 6.82%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작년 53.0%에서 53.6%로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지난 2월 12일 국토교통부는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전국 6.33%, 서울 7.89% 상승했으며, 전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작년 64.8%에 비해 0.7% 상승한 65.5%라고 발표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체 조사한 현실화율보다 2배 이상 높은 결과라 신뢰할 수 없다며 산정 방식과 과정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의 2020년 가격공시 적용방안을 상세히 공개하였다. 공시가격 오류를 최소화하고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면서 공시관련 정보공개를 대폭 확대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고시하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말한다. *적정가격 법에서는 적정가격을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이라고 규정한다. 이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의 “시장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라는 규정과 유사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토지는 약 3879만 필지이고, 조세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사유지와 국·공유지 중 잡종지 등 지가산정이 필요한 3353만여 필지를 조사·산정하여 공시하고 있는데,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고, 그 가격을 조사·평가하고,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검수 및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토지 소유자 등의 이의신청(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2019년의 경우 1052명의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한다. ② 감정평가사는 표준지로 선정된 50만 필지를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 조성원가법* 등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여 산출한 적정가격에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토지가격 상승율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신뢰성 제고 방안)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 (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거래 사례 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수익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조성원가법 토지의 소지가격에 조성비용을 가산해 토지 개발 후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으로 골프장이나 매립지 등의 감정평가에 적용한다. *현실화율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를 말하며, 이는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향후 7년내 모든 토지가 현실화율 70%에 도달하도록「(70% - 현행 현실화율) ÷7」을 α로 적용(현실화율 상한: 70%)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0년 토지 평균 현실화율은 65.5% 내외로 상승(2019년은 64.8%)한다. [그림 1] 지도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표준지 공시지가가 소재하는 명동이다. [그림 1] 명동지도[표 1]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00,000원/㎡ 이상의 고가 토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했으며, 그 결과 명동 일대의 전국 최고지가의 토지는 전년 대비 2배, 가격대별로 30%~70% 상승했다. [표 1] 기호1(충무로1가 24-2)의 2020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라면 시장가치는 대략 306,000,000원/㎡이고, 2019년과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가격변동율이 약 8.7%가 된다. 2019년 가격변동률이 5%라고 하면 기호1의 2020년 현실화율은 약 66.3%가 된다. 기호1의 2018년 현실화율은 가격변동율을 감안하더라도 30~35%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호2~7의 2020년 현실화율이 기호1과 동일하다면, 기호2~7의 2018년 현실화율은 기호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2019년 현실화율은 다소 낮은 수준으로 추정된다. 2021년도 공시지가 수준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에 있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65%이고 토지가격이 2020년 연간 약 5% 상승하며, 목표 현실화율이 66%라고 가정하면 2021년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표 2] 명동 중심상업지대 표준지 공시지가 추정 인근 지역의 현실화율이 일정하고 토지가격의 상승률과 목표 현실화율이 동일하다면 인근지역 공시지가의 상승률은 유사할 것이다. 위 지도의 명동 일대 공시지가는 2019년 가격대별로 상승률이 상당한 격차가 있었으나, 2020년 공시지가는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향후에는 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가격대별로 다른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가격대별로 공시지가 상승률은 차이가 난다. 요약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통해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다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시가격과 함께 지역별 용도별 차이가 큰 현실화율도 공시해야 신뢰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용도지역·건물구조별로 대표성이 있는 주택을 표준주택(22만호)으로 선정하여, 이들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을 한국감정원(460명 참여)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산정된 표준주택가격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공동주택가격은 약 1339만호(아파트 약 1073만호, 연립주택 약 51만호, 다세대주택 약 215만호)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감정원에 조사 산정 의뢰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국토교통부의 심사 및 심의를 한 후, 공동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산정된다. 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에게 조사·산정*을 의뢰한다. *산정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거래 사례 비교법 등을 적용한 감정평가를 하여 산출해내는 것에 비해, 표준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가 아닌 실거래자료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감정평가는 ‘평가(appraisal)’, 산정은 ‘계산(caculation)’이라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② 한국감정원은 인근지역의 유사 부동산의 실거래 자료, 감정평가 선례 및 각종 통계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다. ③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적정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한 현실화율과 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공시가격으로 결정된다. ④ 2020년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공시가격 = 2019년말 시세×(2019년 현실화율 + α)’(α는 현실화율 제고분)이라는 산정방식으로 결정하되,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α를 차별 적용한다. 단독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 α적용 대상 시세 9억 원 이상 + 19년 현실화율 55% 미만(시세 9억 원 미만이거나 현재 현실화율이 55% 이상이면 시세 변동률만 반영) α =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 α적용 방식 현실화율이 낮을수록 + 시세가 높을수록 가산하여 현실화율을 55% 수준까지 제고(α상한: 9~15억 원은 6%p, 15억 원 초과는 8%p) - α= (1) + (2) = (5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55% 대비 1% 낮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마다 α0.5%p 가산 (시세 9~15억 원: 3%p 한도, 15억 원 이상: 4%p 한도) [그림 2] 지도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의 표준주택가격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종로 연지동 지도[표 3]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이[표 4] 연지동 주택지대 표준주택가격 추정 2019년 표준주택가격은 고가 주택(12억 원 이상)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정하여 40% 이상 상승했고, 저가주택은 10% 내외 상승했다. 2020년 표준주택가격은 [표 3] 기호1과 2의 경우 가격이 9억 원 미만이므로 시세변동률만 반영된 것으로 보면, 인근 주택가격 상승률은 4%로 추정된다. 기호3의 경우 15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시세변동률 4%에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하여 10.3%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방안에 따라 2021년 표준주택가격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에 있는 2020년 표준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을 53.6%, 연간 시세변동률을 4%로 가정한다. [표 4] 기호1, 2는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기호3은 시세변동률 뿐만 아니라 현실화율 55%를 한도로 하여 상승하게 된다. 만약 기호3의 2020년 표준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이하라면 2021년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더 높아진다. 공동주택은 시세 9억 원 이상인 경우 α를 적용하되, 가격대별로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둔다. 시세가 9억 원 미만인 경우 α적용 없이 시세변동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 시세 9억 원~15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0% 미만 대상) α= (1) + (2) = (7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3%p 한도 - 시세 15억 원~30억 원 미만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75% 미만 대상) α= (1) + (2) = (75%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75%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5%p 한도 - 시세 30억 원 이상인 경우(2019년 현실화율 80% 미만 대상) α= (1) + (2) = (80% - 현실화율)/2 + (시세 - 9억 원)/2 (1) 현실화율이 80% 대비 1% 낮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2) 시세가 9억 원 대비 1억 원 높아질 때 마다 α를 0.5%p 가산 → 6%p 한도 A시 B동에 소재하는 아파트 C, D, E, F의 2019년말 시세가 8억 원, 12억 원, 20억 원, 40억 원이고, 2019년 공시가격이 5억 원, 8억 원, 12억 원, 28억 원이며, 시세변동률이 5%라고 가정할 경우 2020년 공시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C: 시세 9억 원 미만으로 시세변동률 5% 반영하여 5억2500만 원(현실화율 65%) D: 9~15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7%이기 때문에 α= 1.5% + 1.5% = 3% 12억 원×(0.67 + 0.03) = 8억4000만 원(현실화율 70%) E: 15~30억 원 미만으로, 현실화율이 60%이기 때문에 α= 5% + 5% = 10% 20억 원×(0.60 + 0.10) = 14억 원(현실화율 70%) F: 30억 원 이상으로, 현실화율이 70%이기 때문에 α= 5% + 6% = 11%이나, 80% 한도 적용하여 10%만 적용한다. 40억 원×(0.70 + 0.10) = 32억 원(현실화율 80%) 요약하면,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산정을 통해 산출한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변동률과 전년도 현실화율 및 국토교통부가 설정한 목표 현실화율에 의해 결정된다. 표준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역시 표준지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현실화율이 지역별로, 가격대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공시가격과 함께 현실화율를 공시해야 하지 않을까.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인가 부동산 공시가격 중 표준지 공시시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 및 감정평가를 하고,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이 조사 및 산정을 해서 적정가격을 산출한 후, 가치변동율과 목표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산정되고 있다. 즉 부동산 공시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고,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세, 복지 등 60여개 분야에서 활용되기 때문에 국민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정가격에 현실화율이 개입되고 그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 가격대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국민 부담의 공정성과 복지의 형평성이 왜곡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 즉 시장가치로 공시하면 공정성과 형평성 왜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국민의 조세저항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한 정책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시가격 자체는 적정가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현실화율의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이나 한국감정원의 산정가액을 적정가격으로 유지하고, 현실화율을 함께 공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수호(나라감정평가법인 이사/감정평가사)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Mercer University에서 회계와 세무 전공 MBA를 취득했다. 2005년부터 나라감정평가법인에서 근무하며 감정평가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에 MAI(Member of Appraisal Institute 국제공인자산평가분석가) 정회원이 되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기준위원회 위원, 서울 중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02-6360-1234 shchun80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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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5.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해마다 세계 도시인구는 6,500만 명씩 증가한다. 인류는 지도에도 없는 바다를 향해간다.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전체 인구 중 도시인구가 급증해 2011년 91.1%로 최고점에 달한 후 감소세로 들어서 2012년에는 91%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성공하기 힘들지만, 간혹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판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7년 태백시 황기동 황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5,400명이었을 때 문구점이 3개였다. 당시 권리금만 3억 원이었고 자리는 평당 3백만 원이었다. 2000년대 초 학생수가 200명 이하로 줄어들자 문구점이 사라지고 가게 자리는 평당 5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자 금융과 부동산 재테크가 빙하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늘었다. 새로운 재테크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벽화마을로 유명세를 탄 마을이나 연예인에 의해 상권이 변한 사례처럼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IT 전문가, 화가, 소설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융합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노장의 경험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회이자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재테크 투자방식의 고정관념이 무너졌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토지가격 결정하는 다섯 가지 트렌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라 가격을 산정하는 데 천차만별이다.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흙수저와 금수저에 따라 토지가치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다르다. 당장 자금 위기에 몰린 사람이 급매로 처분할 땐 평균 시세보다 싸더라도 처분하려고 하지만, 10년이 아니라 100년 후에 처분해도 상관없다면 최고 시세에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땅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단순한 토지투자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이며 종합예술이다. 누가, 어떤 회사가, 어떻게 토지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면 더욱 투자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다. 1. 입지 부동산 가치가 전혀 없던 쓸모없던 동굴이나 늪지가 유명한 관광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대표사례로 광명시와 순천만이다. 광명동굴은 올해 들어 방문객이 30만을 돌파했다. 순천만 국가 정원은 4월 중순에만 100만 명을 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 선정판단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입지를 말한다. 2012년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에서 협업의 시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창직학創職學에서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이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예전의 방식만 고수하면 안 된다. 다양한 경험과 분석을 통해 입지를 분석하는 기준점도 달라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좋은 입지를 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대도시 상업지역인데도 투자 대비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 임대료를 연체하고 공실률이 높아져 투자성이 낮아진 사례도 있다. 산간 오지의 토지라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으로 지역과 토지를 개발하면 도시보다 좋은 수익형 토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2. 인구 증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총 5,114만 명이다. 이 가운데 4,683만 명(91.58%)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인구의 92%가 국토 전체 면적 1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2014년에는 도시지역 인구가 45만 5,660명 늘었다. 경기도 평택시 인구정도가 새로 도시에 편입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엔 세종시와 제주도로 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인구는 다소 줄었다. 인구의 이동과 집중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3. 공시지가 공신력? 공시지가는 해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3,230만 필지를 표본지로 조사한 근거로 발표한 것이다. 공시지가는 ①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종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지표로 활용한다. ·공시지가로 본 토지 국토교통부는 “2015년 공시지가가 5.08% 상승해 지난해 4.63% 대비 0.45%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만나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황이 이어지면서 매수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매도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내놓았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는 그대로이거나 오른 곳이 많다는 것이다. 공시지가가 올라도 필지마다 현재 지가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 공시시가 상승의 함정 보통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물론 토지수용지역에서는 보상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좋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도 유리하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이의를 신청해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절차를 모르거나 이의 신청 시기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10년에서 20년 이상 팔지 않고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손해를 보고, 매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표준지가가 속한 시·군·구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해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토지세금에 해당하며 가장 쉽게 재원을 확보할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다. 갈등 없이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5. 토지가격 올리는 외부 요인 2015년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 1,0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 외국인 169만㎡, 순수 외국 법인 123만㎡가 늘어났고, 국가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 국가 625만㎡가 증가하였다. 토지투자 시 고려사항 성경에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지식은 돈이다. 산업이 바뀌는 시대에 걸맞은 토지투자의 새로운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1. 맞춤형 입지 선정 기준 달라져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다. 무엇을 하든 땅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아무 땅이나 쓸모 있는 건 아니다. 평생 땅을 일군 농부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농업용수가 풍부한 지역을 먼저 찾는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꼽는다. 화천군에 사는 소설가 이외수 씨처럼 작가나 예술가라면 지역은 상관없이 조용한 환경에 저렴한 토지라도 문제없을 것이다. 2. 공시지가 앞서 말했듯 공시지가가 오르면 정부와 지자체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면 금전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토지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해마다 종토세가 늘어나면,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연체이자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 ※ 사례: 2015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산의 공시지가가 74,400원(㎡당)에서 올해 73,000원으로 낮아졌다. 공시지가는 37억5천만 원이지만, 매도가격은 공시지가 50% 정도인 17억 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다.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해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이의 신청 절차와 시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수십 년간 땅이 팔리지 않고 보유하다 상속되면 손해 본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토지세금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다. 비교적 갈등도 적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각종 세금도 오른다는 걸 간과한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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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5.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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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3.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4월 들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급기야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8%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 예금하면 보관료를 내야하고 덴마크에선 집을 사면서 대출받으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1월(3.4%)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돈 빌리는 사람이 이자받는 나라 덴마크 “덴마크에 사는 한스 피터 크리스텐스는 올 1~3월분 대출이자로 249크로네(3만 5천 원)를 거꾸로 은행에서 받았다. 2005년 집을 사기 위해 빌린 170만 크로네(2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연 이자율 -0.0562%가 적용됐다. 덴마크 모기지 대출업체 리얼크레디트덴마크는 지난해부터 758명의 모기지 대출자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빌린 돈보다 적은 액수를 갚으면 된다.”(한국경제, 2016년 4월 16일 자)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을 연기하고 월가의 펀드매니저들은 경제가 불안하다며 최근 들어서는 현금보유비중을 최고로 유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은행 수장과 IMF는 세계 경제 침체와 각국의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머리와 인맥만 믿으면 안 돼 현장 조사와 외부환경 우선 머리가 좋고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부동산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최대 벤처타운으로 생존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확률이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과 지식의 조합 그리고 공유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과거 사례로, 메이 웨스트Mae West (1892~1980)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여배우가 토지투자로 큰 돈을 벌었던 시기 기자의 질문에 “나는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라고 하지 않아 토지투자로 4,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좋은 제안에 ‘예스’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까? 토지시장은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생은 자신의 학문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하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호머 호이트Homer Hoyt는 거주지구의 구조적 연구를 통한 선형이론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는 시카고대학에서 1830~1933년까지 103년간 시카고 토지가격 변동조사 연구를 통해 18~20년 주기마다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한다. 하지만, 연구 중인 1925년에 토지투자를 했으나 실패한다. 그 후 토지가치 역사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1943년 다시 플로리다에 오렌지 농장을 사들였지만, 다시 한번 더 실패를 경험하고 그 후 토지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다. 호머 호이트가 실패한 원인은 과대평가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상황과 외부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나서 성공한 것이다.(프레드 해리슨 저 <부동산 권력> 전강수, 남기엄 옮김) 부동산투자 고수들의 사고방식 불확실성 시대,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기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동산 고수들에게는 기회의 시대다.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 자금뿐만 아니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이론과 현장답사가 필수 조건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습관과 시의적절한 때 결정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수준 높은 인지능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엔 자신이 알고 있어도 전문가를 통해 한번 더 확인을 거치고 투자한다. 부동산투자 고수 되기 위한 조건 첫째, 사고방식을 먼저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만 머무르며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하버드대학 행복학 교수로 유명한 숀아처는 그의 저서 <행복의 특권>에서 1900년대 초 한 신발회사가 아프리카에 영업사원 두 명을 파견해 시장조사를 한 내용을 담았다. 두 사람이 관찰한 내용은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 보고한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전망으로 ‘투자가치 없음.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 어려움’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한다. ‘엄청난 기회임. 아직 한 켤레도 사지 않았음’ 이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하려면 현재 상황 자체가 아니라, 관찰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가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열정이 생겨 피곤할 줄도 모르고 노력하게 된다. 부동산을 좋아하면 이론 공부와 현장답사를 꾸준히 하라. 손 안에 기기만 믿고 현장 답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와는 담을 쌓고 투자하지 마라. 사랑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토지가 받아들이지 않아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성장기, 불확실성, 고용절벽, 소비절벽, 가계부채, 고령화 사회 등으로 재테크가 아닌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토지에 애정을 가지고 열애를 하면 보이지 않던 함정이 보이며 가치판단의 인지능력이 생긴다. 긍정의 힘과 관찰,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동산을 보는 것이 새로운 부동산 고수가 되는 길이다. 한국은행은 1.5%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남겼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울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항상 틈새는 있는 법,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식의 공유와 경험, 그리고 운의 합치가 더욱더 절실한 시대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식만 믿고 투자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요즘 같이 복합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침체로 심리적인 불안감,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모든 여건이 악화 된 상황에서는 사전 조사와 수요자의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을 가지고 투자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투자가 될 것이다. 자만하지 말고 세심한 관찰과 각 분야의 전문가, 조합의 조언을 들어야 토지투자에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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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3.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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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을 가다II] 가톨릭 신앙의 나눔 공동체 '뜨래꽃 전원마을'
- ‘뜰에 핀 꽃’을 의미하는 뜨래꽃 전원마을. 이 마을은 정부로부터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15억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한 배경은 마을의 컨설팅 및 시행을 맡고 있는 (주)사누스의 전원마을 분양 경험과 가톨릭신앙공동체인 마을 입주민들 간 단단한 결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시행사와 마을 입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는 조성 사업 진행이 돋보이는 뜨래꽃 전원마을로 들어가 보자. 글 박연경 기자 사진 및 취재협조 (주)사누스 033-344-8877 www.trae.kr 신앙과 자연이 공존하는 마을 “2008년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뜨래꽃 마을도 빨리 조성되어 알콩달콩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홈페이지(www.trae.kr)에 프란치스코라는 예비 입주주가 남긴 글이다. 세례명으로 남겨진 글이 더 익숙한 마을 홈페이지와 카페에서 알 수 있듯 뜨래꽃 마을은 가톨릭신앙을 바탕으로 전원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주축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가톨릭신자들만 입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바탕이 된다면 주민이 될 수 있으며 실제 뜨래꽃 마을 사업 전 조성이 완료된 사누스빌의 경우도 전체 입주민의 약 80% 정도가 가톨릭 신자지만 20%는 다른 종교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있다. 사누스빌 마을처럼 종교를 초월해 입주민을 받아들이려는 방침은 뜨래꽃 마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한 곳에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은 서로에게 봉사하는 마음, 한 발씩 뒤로 물러서는 양보정신, 서로 협력하며 살도록 노력하는 자세 등이 아우러진 전원마을을 기대하고 있다. 뜨래꽃 전원마을은 가톨릭 계통 매체(평화신문, 가톨릭신문)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이 경로를 통해 입주 계약을 하거나 진행사항을 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카페(cafe.daum.net/sanusvill)와 홈페이지(www.trae.kr)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홍보도 활성화되어 마을에 대해 사전정보을 수집한 후 현장을 찾는 예비 건축주가 많다고 한다. 마을 분양은 80% 완료된 상태(2007년 12월)이며 50대가 대부분이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연령층이 다양하다. 40~50대의 입주예정자들은 주 5일제인 직장생활에 익숙해지면서 답답한 도심을 떠나 자연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어 선택한 경우이며, 젊은층은 주로 주말주택으로 사용하길 원해 관리인을 따로 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가며 지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인 50~60대의 경우는 자연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동시에 출가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 전원주택을 선택했단다. 이들은 또 텃밭을 가꾸며 무공해채소 경작 계획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나눔의 공동체 실현 봄에 열리는 산나물축제와 여름 단지 내 계곡에서 열리는 돌쌓기 대회는 종교와 상관없이 뜨래꽃 마을 입주민들과 마을 입주를 두고 고민하는 사람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한 참여도와 호응은 높은 편이어서 작년 송년회의 경우에도 입주민들 대부분이 모여 각자 준비해 온 다과를 나눠 먹고, 자기소개, 마을을 택한 동기, 앞으로의 희망 등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 뜻 깊은 한해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다. 또한 매년 10월 개최되는 안흥 찐빵축제와 더불어 사랑의 나눔 바자 코너를 마련해 단지 주민들이 1년 동안 모은 물품들은 판매한다. 수익금은 지역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전달되고 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지여와 단지 주민들 간 화합을 이뤄 ‘나눔의 공동체’를 실천하고 있다. 이 마을의 가톨릭 교우들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 격주 토요일마다 교우 집을 방문하며 그 주일의 복음 말씀을 나누며 소공동체 성서모임을 통해 신앙심을 함양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가톨릭 성지를 방문한다거나 피정 프로그램, 작은 음악회도 기획 중이다. 대부분의 운영프로그램은 현재 (주)사누스(마을 컨설팅 및 시행)가 주체가 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점차 입주민들 중심으로 진행되려 하며 (주)사누스는 지원 역할을 하는 체제로 변화될 예정이다. 영서지역의 중심지, 횡성에 뿌리 내리다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 닿을 수 있는 ‘가까운 강원도’라고 불리는 횡성. 횡성은 아직 전원으로의 완전 이주를 두려워하는 도시민들에게 도심과 전원생활을 부담 없이 오갈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자랑한다. 평창보다 지명도는 낮지만 저렴한 토지가격에 비해 때 묻지 않은 순수 자연을 선사하는 횡성에 바로 뜨래꽃 마을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동안 뜨래꽃 마을의 숙제을 꼽으라면 ‘교통 문제’였다.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공기, 경치, 콘셉트 모두 좋은데 새말IC와 좀 멀다”며 아쉬워했다. 다행히 작년 말 안흥~새재~월현(천문인마을)~고일재터널(뜨래꽃마을)로 2차선 관광도로가 2008년 3월에 공사에 착공 돼 2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는 희소식이 전해졌다. 이 도로가 계획한데로 진행된다면 안흥에서 뜨래꽃마을까지는 약 8km 거리가 되며, 전재터널이 개통(2010년 예정)으로는 새말에서 안흥까지 5분, 안흥에서 뜨래꽃 마을까지 10분, 새말IC에서는 15분이면 마을 입구에 당도할 수 있게 된다. 게다 2008년 하반기에 착공 될 제2영동고속도로는 횡성을 도심권에서 좀 더 가까워지도록 해주며, 횡성을 경유하는 원주~강릉 간 강원내륙순환철도 사업도 2006년 국회에서 민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횡성은 영서지역의 교통중심지로 부상浮上하고 있다. 이처럼 마을이 완공되면 입주민들은 편리해진 교통망을 통해 이 지역에서 펼쳐지는 갖가지 문화축제(횡성한우축제, 안흥 찐방축제 등)를 즐길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체육시설과 공동 경작지, 골프연습장, 커뮤니티센터(경당) 등이 마을 내에 조성 돼 부족함 없는 스포츠·레저와 문화생활도 영위하게 된다.田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마을이 전원마을의 이상적 모델” 단순한 마을이 아닌 같은 생각과 취향으로 뭉친 마을을 꿈꾸던 청년이 어느덧 성장해 ‘신앙공동체마을’이라는 신선한 전원마을을 조성하고 있다. 젊은 시절의 소망을 이룬 그는 현재 뜨래꽃 전원마을 시행을 맡고 있는 (주)사누스의 박영군 대표이사다. 그가 전해주는 뜨래꽃 마을의 특징과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기획하는 시행사의 임무는 무엇인지 알아봤다. 현재 뜨래꽃 마을 컨설팅 및 시행을 맡고 있는 (주)’사누스’ 는 전원마을 조성 경험이 있는지요? (주)사누스는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가천리에 사누스빌이라는 가톨릭신앙공동체 마을을 성공적으로 개발, 분양 완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2004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7년 말까지 총 34가구 중 15가구 건축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 90%의 건축 완료를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빨리 형성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단지형전원주택 성공사례로 언론매체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뜨래꽃 마을의 컨설팅 및 시행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전원마을 개발능력을 인정받아 횡성군수 표창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둔내 지역에도 3차 가톨릭신앙공동체 마을인 사누스 밸리의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마을과 뜨래꽃 마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누스빌과 뜨래꽃 마을은 가톨릭신앙공동체 마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뜨래꽃 마을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을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8미터 폭의 넓은 도로, 커뮤니티센터, 공동정화시설, 전기/통신공사, 공동 텃밭 등 공동으로 사용될 시설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15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으로 뜨래꽃 마을은 보다 쾌적한 마을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횡성군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며, 진행상 어려운 점이 있다면? 횡성군은 전원마을을 조성하여 도시민을 유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 전원생활 엑스포’ 전시회에 횡성군도 지자체관을 만들어 참가하였는데 이 행사기간 중 횡성군에서 진행하는 대표 전원마을로 출품되어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전원마을조성사업은 약 2년간 인허가와 토목공사가 진행된 후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길다보니 다양한 공동시설을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시민들이 전원마을조성사업으로 만들어지는 마을에 들어오는 것을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더 많은 도시민들이 횡성군에 들어와 전원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기획하고자 하는 컨설팅과 시행업체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거창한 플랜을 가지고 전원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가 너무 커다란 계획 하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다가 회사뿐만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됩니다. 전원마을은 20~30세대의 적은 규모로 구성하고 대단위 골프장, 피트니스 센터 등 너무 방대한 시설보다는 전원에서 즐길 수 있는 시설들과 소박한 문화시설 공간을 마련하고 주민들 간 친교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커뮤니티 형성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주변의 나무를 가공하여 나만의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목공실, 이웃과 차와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작은 휴게실, 무공해채소를 가꾸어 먹을 수 있는 공동 텃밭 등이야말로 도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즐기고 싶어 하는 것들이니 말이죠. 입주민들이 전원마을을 선택할 때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일까요? 정말 마음에 드는 전원마을을 찾으시려면 발품을 팔아 돌아다녀야 하며, 같이 살게 될 주민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같은 취미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종교를 갖은 분들과 같이 마음이 맞는 동호인들이 전원마을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원마을단지가 조성 완료된 경우에는 수도, 전기/통신, 오수처리등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말주택으로 사용하실 경우, 전원마을을 관리해주는 업체가 상주하고 있어 본인이 없을 때에도 집을 돌보아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전원마을을 선택하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전원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뜨래꽃 마을 주요사항 주요 진행사항 및 계획 2006년 8월 : 마을 조성 사업 계획 수립, 토지 매입 완료 2007년 3월 : 2008년 전원마을 조성사업 지정 승인 신청(횡성군, 강원도, 농림부) 2007년 6월~12월 :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 2007년 10월 : 농림부의 전원마을 대상사업 지정 신청 및 승인 2007년 10월 : 입주자 모집, 분양계획 체결, 전원마을 엑스포 참가 2007년 11월 : 입주자 분양 계획 체결 및 입주자 조합구성 2008년 5월 : 조성계획에 따른 기본 및 실시 설계, 시업시공자 선정 2008년 11월 : 마을 정비구역 지정 승인, 건축인·허가 등 업무수행 2009년 1월 : 사업시행 계획 수립 및 승인 2009년 3월 : 책임 시공사 선정 2009년 3~10월 : 책임시공사의 건설, 사업 시행 2009년 11월 : 준공 및 입주, 마을 운영 프로그램 가동 입주문의 (주)사누스 033-344-8877 www.tra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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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을 가다II] 가톨릭 신앙의 나눔 공동체 '뜨래꽃 전원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