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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Ⅰ 2014 부동산 시장의 동향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①
토지시장과 정책 동향

가격 : 전국 토지가격 1.4% 상승
2014년 하반기 토지가격은 2010년 10월 이후 3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1∼9월까지 전국 토지가격 누적 변동률은 1.4%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 1.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4.1%), 서울(2.0%), 대구(2.2%), 제주(2.7%)에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개발계획, 재개발·재건축, 외국자본유치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13년 10월부터 14년 9월까지 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0.1%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14년 2/4분기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용도 지역별 토지가격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비도시 지역은 0.1∼0.2%의 분기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용지는 14년 1∼9월 누적 상승률이 1.8%로 토지가격 상승폭 확대를 주도했고, 그 외 용도의 토지가격 상승률은 전체 평균(1.4%)을 하회하고 있다.



거래 :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
14년 1~9월 토지거래량은 13년 동기 대비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 지역에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토지거래량(1~9월)은 13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2009~2013년 평균)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분기별로도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거·상업지역 중심 거래량 증가
14년 들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에 의한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주거지역 거래가 급증했고, 상업지역에서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다. 매매 거래 증가와 함께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 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적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0.5㎢가 지정됐으나, 향후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은 감소될 전망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리스트에 따르면, 2014년 준공되는 물량은 88.4㎢이며, 2015년 준공예정 물량은 9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단기적으로 공공택지의 급격한 공급 감소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규지정에 의한 택지 공급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1)에 따르면, 변동요인이 존재하나 2013~2017년 택지 소요량이 2018~2022년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9·1대책에서는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정책 동향
주택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상반기 2·26대책, 3·5보완책, 6·13 당정협의에 이어 하반기에도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9·1대책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수요기반 확충 및 공급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발표했다. 비은행권 등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유도를 위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만기 15→10년 이상) 및 한도(300만 원)를 구체화했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LTV는 전금융권 모두 70%로 하고 DTI는 6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했다.
9·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은 과거 시장과 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개선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주택경기 회복을 동시에 꾀하고자 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했다.
이외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2∼8년→1∼6년)·거주의무 기간(1∼5년→0∼3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보증 지원을 통해 전세 전환 촉진 ▲임대리츠 8만 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 ‘유한책임 대출’ 도입, 디딤돌 대출 0.2% 포인트 금리 인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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