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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① 토지시장과 정책 동향
- SPECIAL FEATURE Ⅰ 2014 부동산 시장의 동향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① 토지시장과 정책 동향 가격 : 전국 토지가격 1.4% 상승 2014년 하반기 토지가격은 2010년 10월 이후 35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 1∼9월까지 전국 토지가격 누적 변동률은 1.4%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 1.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세종(4.1%), 서울(2.0%), 대구(2.2%), 제주(2.7%)에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그 이유는 개발계획, 재개발·재건축, 외국자본유치 등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주거용지를 중심으로 올해 들어 상승폭이 확대됐다. 13년 10월부터 14년 9월까지 월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0.1%를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고, 14년 2/4분기 이후 소폭이나마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용도 지역별 토지가격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비도시 지역은 0.1∼0.2%의 분기 상승률을 보였다. 주거용지는 14년 1∼9월 누적 상승률이 1.8%로 토지가격 상승폭 확대를 주도했고, 그 외 용도의 토지가격 상승률은 전체 평균(1.4%)을 하회하고 있다. 거래 :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 14년 1~9월 토지거래량은 13년 동기 대비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 특히 세종시를 포함한 충청 지역에서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토지거래량(1~9월)은 13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으며, 최근 5년 평균(2009~2013년 평균) 대비 2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냈고, 분기별로도 꾸준한 증가세가 이어졌다. 주거·상업지역 중심 거래량 증가 14년 들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에 의한 토지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주거지역 거래가 급증했고, 상업지역에서의 거래량도 크게 증가했다. 매매 거래 증가와 함께 분양권 전매 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분양권 거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 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 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실적은 전년보다 0.3㎢ 증가한 0.5㎢가 지정됐으나, 향후 공공택지의 공급 물량은 감소될 전망이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리스트에 따르면, 2014년 준공되는 물량은 88.4㎢이며, 2015년 준공예정 물량은 98.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단기적으로 공공택지의 급격한 공급 감소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신규지정에 의한 택지 공급은 당분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1)에 따르면, 변동요인이 존재하나 2013~2017년 택지 소요량이 2018~2022년보다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9·1대책에서는 대규모 택지 공급시스템인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한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할 예정이다. 부동산시장 정책 동향 주택경기의 지속적인 침체로 상반기 2·26대책, 3·5보완책, 6·13 당정협의에 이어 하반기에도 7·24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9·1대책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발표했다. 7·24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은 수요기반 확충 및 공급규제 개선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목표로 발표했다. 비은행권 등 취약부문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 상환 주택 담보 대출 유도를 위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만기 15→10년 이상) 및 한도(300만 원)를 구체화했다. LTV·DTI 규제의 지역별·금융업권별 규제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LTV는 전금융권 모두 70%로 하고 DTI는 60%로 일원화해, 가계부채 이자부담 경감 및 질적 구조개선을 유도했다. 9·1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 안정 강화방안은 과거 시장과 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개선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유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전월세 시장의 안정과 주택경기 회복을 동시에 꾀하고자 했다. 재건축 연한을 완화(최장 30년)하고,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했다.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를 17년 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했다. 이외 ▲그린벨트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내 전매제한(2∼8년→1∼6년)·거주의무 기간(1∼5년→0∼3년) 단축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20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 지정 중단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시기 단축, 미분양 주택 전세 활용 시 보증 지원을 통해 전세 전환 촉진 ▲임대리츠 8만 호 공급(17년까지),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주택기금 대출 ‘유한책임 대출’ 도입, 디딤돌 대출 0.2% 포인트 금리 인하 등을 주요 정책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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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l 2014 주택·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특징 ① 토지시장과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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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투자 가이드] 규제로 보는 투자성과 투자 유의점
- 개발 재료와 투자 여건이 높은 지역이라도 각종 제도와 관련 규제를 살펴서 투자해야 한다. 토지이용법상 토지 개발 가능 범위의 도시지역이란, 땅을 도시의 용도로 사용하려고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지역은 땅의 특성에 따라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세분화된다. 주거지역은 도시지역 안에서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고 지정한 지역이다. 녹지지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녹지지역은 다시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가운데 자연녹지지역은 해당 단체 내규에 따라 개발이 허용된다.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지역은 개발, 농업생산, 녹지보전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땅을 말한다. 이 관리지역은 현재 각 지자체별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등으로 분류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기타 시설 개발이 허용되고 생산·보전관리지역은 주택 개발이 가능하다. 농림지역이란 농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농림지역은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과 보호지역, 산지관리법에 의한 준보전산지와 보전산지 등으로 나뉜다.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는 현지인외 개발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란 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역이다. 그린벨트에 준하는 규제가 적용돼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발목 잡는 지자체의 내규 토지를 개발할 때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문제점으로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첫 번째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은 50만㎡(15만 평)를 초과하는 택지를 조성할 수 없다.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팔당호 주변은 무려 7개 법률에 의해 개발 등을 규제하고 있다. △두 번째 성장관리권역은 대형 건축물 신축에 대한 규제가 없다. △세 번째 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접 위성도시 지역으로 대형 건축물을 세울 수 있지만 과밀부담금이 부과된다. 수도권에서 전원주택이나 펜션으로 인기 있는 곳은 대부분 자연보전권역으로 팔당호 주변과 북한강 남한강 주변으로 팔당 상수원 수질 보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팔당호의 남한강과 북한강주변지역은 수도법, 환경정책기본법과 한강법 에 의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규제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 행위 제한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행위는 개발에 제한 받는다. 전원주택, 펜션 수요가 많은 대도시 주변, 자연 경관 좋은 한강·금강 주변지역은 수도권과대전권은 상수원인 팔당댐과 대청댐이 위치해 상수원 오염 방지를 위한 법에 따라 전국 5대강 주변과 더불어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개발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기타 타법 관련 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내규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건축물을 짓기 위해 땅을 보유한 수요자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내규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 내규는 법률에 따라 지자체나 정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고시·공고·훈령·예규·지침 등을 말한다. 이런 규제는 땅의 이용과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법령이 아닌 정부 단체 차원의 내규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내규는 경사도(시·군 조례로 정한), 하수도, 퇴수로 등과 배출 시설 관련 여부(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 처리 시설 관련 사항(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현상 변경 심의 가능 여부, 하수 관련 시설 관련법 확인해야한다. 규제에서 벗어난 개발 호재 지역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각종 규제가 대부분 시행되면서 투자 환경이 크게 악화됐고 각종 규제에 묶였다. 이 때는 토지시장 비규제 지역의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지만 토지시장에 규제가 워낙 심해 예전 같은 폭등은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규제의 그물이 워낙 촘촘해 땅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매수세 형성이 어려워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발 재료가 많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일부지역에선 급매물을 노려볼 만하다. 토지시장 침체기에는 재료가 확실해 향후 땅값 상승의 여지가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지역으로 투자를 한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세금과 비용을 내고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개발 호재지역은 기본적으로 가용 용지 자체가 모자라 땅값이 하락하는 일은 드물며 장기적으로 땅은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있기에 개발 후보지의 배후나 교통 인프라가 개선될 지역에 장기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최근 몇 년간 쏟아진 각종 개발 계획 속에서 지가가 크게 올랐지만, 강력한 투기 규제로 시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구도 속에서 분위기도 한풀 가라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토지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고, 고수익이 기대되는 값 싼 땅을 찾는 수요자들도 많다. 부동산 침체기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규제가 없고 개발 재료가 확실한 곳의 투자처는 부동산 침체 시장에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구입 목적이 확실한 전략을 갖춘다면 충분한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田 글 박철민 02-562-0053, www.j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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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투자 가이드] 규제로 보는 투자성과 투자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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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패트롤] 토지시장,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투자 환경과 지역별 거래 동향
- 전국 토지 거래 상황을 보면 상반기에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과 규제로 부진을 면치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총 19만 5771필지로 전년 같은 달보다 7.2%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수도권과 지방은 땅값에서 명암이 크게 엇갈렸는데 특히 수도권은 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개발 계획의 영향으로 거래가 뜸한 가운데 강세를 타고 있다. 30조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신도시 개발 호재와 맞물린 땅값 상승이라는 투자 심리와 주변 토지 개발이라는 실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부동산시장 어떻게 움직이나 참여정부 들어 신도시를 포함해 혁신도시,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등 대형 국책사업으로 해마다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금이 풀리고 있다.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10조 352억 원을 비롯해 2004년 16조 1,850억 원, 2005년 17조 2,615억 원, 2006년 23조 6,000억 원, 올해 20조 원 등 총 87조 817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송파와 동탄2지구, 인천 검단, 파주3지구 등 신도시 보상금의 규모는 수도권 토지 보상금 20조 원에다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30조 원을 포함할 경우 117조 원에 달한다. 정부의 각종 규제로 토지 보상금으로 다른 땅을 구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었지만, 그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한 투기성 거래와 함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개발 용지 수요 증가, 거래에 따른 양도세 부담으로 수도권 신도시 주변 지역의 거래는 활발하지 않지만 호가呼價는 크게 올랐다. 특히 신도시 수용 지역 사업체의 대체 공장 부지 매입으로 수도권 공장 부지는 금값으로 치솟았다. 개발 지역 주변은 고속도로와 전철 등 교통망 확충으로 도시와 접근성이 좋고 도시화에 따른 투자 가치 기대로 수요도 늘어났다. 상반기 토지시장 거래 부진의 큰 원인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부과를 꼽을 수 있다.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와 부재지주不在地主가 소유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은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6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져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 대상이 40억 원인데 비해 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세대별로 합산한 공시지가가 3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되기에 전반적으로 침체됐다. 하반기 토지시장 동향의 특징은 침체기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는 적고 투자 가치가 높은 개발 지역 주변을 찾아 투자 기간을 길게 내다보고 땅에 장기적으로 묻으려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수도권, 규제 덜하고 개발 호재 많은 지역은 수도권 토지 부동산시장은 규제는 없고 주변 개발 호재는 많은 지역을 우선 투자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수도권 전원주택지를 찾는 실수요자의 발길은 용인과 양평 일대를 중심으로 꾸준하다. 이천과 여주 지역은 신세계첼시 개장, 성남-여주 복선전철 착공, 자동차 전용도로 공사, 시市 승격 추진 등 재료가 풍부한 편이다. 여기에 수도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 거래 규제가 적은 데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토지 거래가 늘어났다. 수도권 동북부지역인 연천·양주·포천 일대도 복선전철 연장 개통, 택지지구 보상호재를 타고 호가 위주로 땅값이 올랐다. 남부권역에서 상승 재료가 많은 성남·용인·화성 등은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개발 축에 위치하기에 앞으로도 땅값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다. 그러나 남부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기에 외지인의 거래가 제한돼 매매는 뜸한 편이고 신도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개발지와 그 주변 지역은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 주택의 신·증축 등이 어렵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로 땅값도 오른 상태에서 동탄 제2신도시 개발로 각종 용도의 실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동부권역의 광주·양평·남양주·가평 등은 자연 환경이 뛰어난 환경특구로 대부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가운데 경춘선과 중앙선 복선전철,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개통 예정이고 경관이 좋아 강변과 계곡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끊이지 않는다. 또한 팔당댐과 인접한 북한강과 남한강 인근은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 지정돼 주택 외 일반 건축과 개발에 제한이 많다. 수변구역의 경우 북한강의 의암댐까지, 남한강의 충주 조정댐까지는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개발에 제한이 많지만 거래와 개발 가능한 곳은 희소가치로 투자성이 높다. 서북부권역의 김포·강화는 서해안 개발로, 파주·고양 등은 경기북부명품신도시, 남북교류협력단지 개발 계획으로 투자 유망 지역이다. 특히 파주 남부 지역에 치우친 개발 축이 옮겨가는 문산·장단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2025년까지 남북교류배후신도시 개발 계획과 2008년 경의선 복선전철(용산-문산) 완공, 고양시의 시가화 개발 예정지 주변 지역과 더불어 개발 바람을 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매매가 제한됐기에 거래는 뜸한 편이다. 지방,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지역 강원도 평창은 동계올림픽 개최 기대감으로 한때 거래가 활발했으나 무산되면서 침체기에 빠졌다. 그러나 알펜시아리조트와 서울대 농생대 이전 등 개발 재료가 많고, 종합 리조트인 용평리조트와 보광휘닉스 등 전국 최고의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각광 받기에 투자 가치가 충분하므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곳이다. 횡성은 원주기업도시, 혁신도시 개발 영향권역으로 원주와 평창에 접하면서도 규제가 없고 개발 재료도 많다. 특히 둔내면과 우천면 등은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데다 개발 핵심권역이기에 유망한 지역이다. 홍천은 2009년 서울-춘천 고속도로 개통 예정으로 장기 투자자라면 서울-춘천 고속도로 내촌 I.C.가 들어설 예정인 서석면 일대와 홍천강 조망이 가능한 모곡·반곡·개야리 일대를 주목할 만하다. 충청권은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음성·진천·충주, 오송생명과학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청원 그리고 청원-보은-상주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보은 등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태안군은 관광 레저형 기업도시 예정지인 남면 일대와 다기능항으로 개발하는 안흥항 일대가 유망 지역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투기지역 등 이중 규제를 받기에 세금 부담을 피한 부재지주 토지와 급매물에 실수요 목적에서 접근하는 게 좋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자치도법 통과 후 각종 개발 계획이 잇따르지만 토지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과 중문관광단지 확장,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등 국제자유도시 7대 프로젝트가 진행 중으로 개발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전체의 65% 지역이 절대보전지역으로 개발이 어렵기에 개발 호재를 염두에 두고 다른 지역의 규제 및 개발 가능 여부를 살피면서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지방 토지시장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이 투자 유망지역이다. 앞으로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주변 지역 개발 여건에 따른 수요로 투자 여건이 높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176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은 세수 확장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지역 산업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田 글 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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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동산 패트롤] 토지시장,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투자 환경과 지역별 거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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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부동산 뉴스 읽기] 건교부 2008년부터 관리지역 건축 제한 강화
- 건설교통부는 종래 난개발로 문제됐던 관리지역의 조속한 세분(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는 국토 이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년부터 관리지역을 세분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건축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지역은 종전 준도시·준농림지역으로 전 국토의 24.4%(25,905㎢, 여의도 면적의 3083배)에 이른다. 건교부는 관리지역 미세분 지역에 대한 건축 제한 강화와 공장 설립 절차 개선 등 기업 활동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을 마련해 8월 28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정리 윤홍로 기자 도농都農 통합 관리를 위한 제정·시행 당시(2003년) 관리지역을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해 해당 토지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8월 현재 관리지역이 있는 146개 지자체에 대한 조사 결과 세분 완료 7개, 입안 공고 42개, 입안 공고 준비 97개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관리지역 세분화에 소극적인 것은 계획관리지역은 건축 행위가 허용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건축 행위가 제한되기에 재산권 규제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세분되지 않은 모든 관리지역에서는 개발 가능 용도인 계획관리지역 수준의 건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용적률 등을 완화해 수립하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교부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회복할 수 없는 국토의 난개발 발생 등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2008년부터 보전관리지역 수준으로 건축 제한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뉴스 따라잡기 1 난개발의 주범, 준농림지 1990년대 초 당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은 토지 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택지 부족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중복 상충되는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자’는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1993년 토지시장의 안정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을 전면 개편했다. 국토 이용 계획상 지역 구분을 10개에서 5개(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로 단순화해 비도시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를 크게 완화한 것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보전 용도인 경지耕地지역 중 비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 중 준보전임지가 보전 및 개발 용도로 쓸 수 있는 준농림지역으로 편입됨으로써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 개발이 매우 쉬워졌다. 그 결과 토지 이용 규제가 도시지역보다 덜한 비도시지역 준농림지에서 개발 행위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130배에 이르는 준농림지가 개발됐을 정도다. 그로 인해 준농림지는 자연 경관 훼손, 환경 오염, 기반 시설 부족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난개발의 주범으로 몰렸다. 여기에는 정부의 허술한 토지 관리 정책과 자치 단체의 지나친 개발 욕심도 한몫을 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준농림지는 토지 가격 상승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한다. 농업적 생산성이 높은 농림지역은 가격이 낮고, 농업적 생산성이 낮은 준농림지역은 가격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토지 가격 차이가 크게 상충되는 기이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뉴스 따라잡기 2 용도지역 개편과 관리지역 세분화 준농림지의 난개발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쏟아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개발 행위 허가 제도로 2000년 1월 의 일부 개정으로 도시지역에 한해 도입됐으며, 2002년 제정으로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됐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개발 행위로 인한 주변 지역의 위해 여부, 개발 행위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해 허가, 불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를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지구의 개편과 준농림지의 세분화라고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돼 있거나 밀집이 예상돼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여기에는 ▲주거지역-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공업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자연 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분 한다.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 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여기에는 ▲보전관리지역-자연 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 오염 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생산관리지역-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 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이 있다.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 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난개발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일으켰던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고, 기존 준농림지역 내 토지 중에서 자연 경관이 우수하거나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곳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규모가 있고 생산성이 양호한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그 밖의 준농림지역과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진 준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도록 했다. 뉴스 따라잡기 3 관리지역 세분화와 개발 행위 이 가운데 핵심 사항은 관리지역의 세분화다. 바로 땅의 가치를 필지별로 평가해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로 구분하는 것이다. 세분화 기분은 지자체별로 조사한 각 필지별 토지적성평가 즉, 토지의 이용 실태와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인문적 속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해 자연 환경이나 농지의 보전이 필요한 토지와 도시적 토지 이용에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구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세분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건축 가능 행위가 달라지고, 이것은 땅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계획관리지역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30만㎡ 이상의 땅을 확보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적률이 150%까지 허용돼 사실상 아파트 건축도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은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보전관리지역은 단독주택, 음식점 등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과 창고 등만 건축이 가능하다.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땅과 그렇지 않은 땅은 가격 차이가 심하다. 일례로 세분화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필지의 가격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곳도 있다.田 전문가 진단 관리지역의 세분화에 따른 활용과 투자 우리나라의 전 국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4개의 용도지역으로 구분돼 그에 따른 행위 제한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예전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지자체의 허가 남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국토 개발을 위해 이를 통합해 지정한 것이 바로 관리지역이다. 또한 앞으로 제2의 개발 폭풍이 불어닥칠 곳이 바로 관리지역이기도 하다. 관리지역은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라 비도시지역의 토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이기에 경제 활동을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관리지역의 변화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도시지역은 이미 지가地價가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됐기에 모든 면에서 원가가 많이 들지만, 비도시지역은 차이가 많고 공급 가능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많기에 잘만 고른다면 낮은 원가로 효율적인 투자가 가능한 곳이다. 관리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덤벼들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 종전 준농림지역과 달리 전국토의 1/4을 차지하는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돼 있다. 현재 이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세분화가 끝나면 전체 관리지역 중 60% 가량이 개발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돼 상대적으로 토지 투자의 희비가 교차할 것이다.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은 생산·보전관리지역에 비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가 넓고 용도의 다양성이 크기에 이용 가능성을 증대시켜 유효 수요를 유발하고, 이와 더불어 희소가치가 높아짐에 투자가치나 내재가치가 높아져 투자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일단 계획관리지역이 되기 위한 요건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닌 곳 ▲재해 발생 지역이나 보전지역이 아닌 곳 ▲〈자연환경보호법〉상 별도관리지역이 아닌 곳 등이다. 또한 ▲경사도는 완만한 곳 ▲고도가 낮은 곳 ▲개발지역과 거리가 짧은 곳 ▲농업진흥지역과의 거리가 먼 곳일수록 계획관리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 어떤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될지 미리 예측하여 투자할 수 있다면 성공한 투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생산·보전관리지역이라도 실수요자 중심의 접근이라면 충분히 투자의 효율성을 누릴 수 있다. 주5일 근무제 시행과 참살이(웰빙)로 탈도심 현상이 점증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개발지의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 환경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개발에 의해 가치가 형성되기보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입지 조건으로 가치가 형성되기에 오히려 생산·보전관리지역의 가치가 더 낫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투자한다면 생산·보전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 못잖은 투자 처가 될 것이다. 문의 : ㈜부동산 인터체인지 02-558-1551(본사), 1588-4585(양평 지사), 031-775-5401(미사리 지사), www.budongsan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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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부동산 뉴스 읽기] 건교부 2008년부터 관리지역 건축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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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기의 부동산 투자전략] 8.31 부동산대책 이후 토지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 8·31부동산대책 이후 용광로처럼 달아오르던 토지시장은 일부 지역의 국지적 상승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거래 중단 및 지가 하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높은 투자 수익이 예상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매입 전 거주 기간이 늘어났으며, 기간 내에 팔지 못하도록 허가 조건이 강화됐다. 부재지주(不在地主)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대폭 해제와 기업도시 수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에 따라 3월 1일 전국 139개 지역 7146만 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됐다. 하지만 토지시장은 들썩이지 않고 있다. 2∼3년 동안 이어져 온 지가 폭등이 앞으로의 웬만한 호재를 이미 반영해 놓고 있으며, 정책이 철저한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다. 단기 토지 투자 수익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상황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틈새시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각개 토지의 특성에 맞는 이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2000년부터 토지적성평가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 인접 시·군에 이어 2007년까지는 기타 지역까지 관리지역의 세분화가 진행된다. 그동안 개발 가능한 비도시지역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과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땅이 각광을 받았다면, 앞으로는 이보다 축소된 계획관리지역과 시가화예정용지가 환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원주택 등 실수요자를 위한 토지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전반적인 지가 하락 속에서 계획관리지역, 시가화예정용지가 시장의 국지적 상승을 주도하면서 실수요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다. 반면 행복도시, 기업도시 등 굵직한 개발 재료의 진행 상황과 막대한 부동자금, 8·31 대책 법의 실효성 정도에 따라 토지 수요가 증가할 변수도 상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불황과 변수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할까? 인구 및 지가 변동률을 비교 분석하라 이제 토지에 투자해서 이익을 추구하려면 지가 변화 추이뿐만 아니라 인구 변동률을 잘 살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투자에서 성공의 관건은 인구의 유입 및 유동에 달려 있다. 그러나 토지는 그보다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다. 우선 기존에 발표된 도로, 택지개발 등의 개발 재료가 실현될 수 있는지, 개발 가능한 땅이라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게끔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는지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도 결과적으로는 인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증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까지는 시장 활황에 따라 토지 보상 및 작은 개발 재료라도 발표되면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수요가 몰려들었다. 이런 지역에서는 당연히 대토 수요자에 앞선 선투자 방식으로 수요를 예측하고 미리 선점하는 자가 유리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불황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은 위험하다. 풍선 효과 등으로 지가가 상승한 지역의 가격 하락 등 인구 유발 효과 없는 개발 재료는 더 이상 투자 재료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지자체의 장밋빛 장기 개발도 등 당시의 개발 호재를 믿고 투자를 했으나 지가가 곤두박질치는 경우는 수없이 많았다. 여주-양평 구간 37번 국도 확장 공사처럼 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하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개발이 지지부진해지다가 중단되거나, 수익성이 없어서, 또는 인구 유입이 되지 않아서, 공단이 활성화되지 못해서 덩달아 택지개발 사업도 장기화되는 경우 등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무엇보다 인구 유입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다. 수도권 인구 증가율만 보더라도 지자체안과 정부안의 차이가 400만 명인데, 충청도 인구가 400만 명 이하라는 사실을 보면 지자체의 장밋빛 계획도가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불황기 투자일수록 인구 유입 효과를 철저히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용인, 천안, 원주 등 자연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은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택지개발은 인구 유입 효과가 크다. 공단이 들어서는 경우 물류센터 및 첨단산업보다는 제조업 유치가 인구 유발에 유리하다. 최근 몇 년간 주요 시·군의 인구 및 지가 변동률을 비교 분석해 보면 우선 시장 활황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이 높은 지가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가 상승 요인은 지역별로 구분된다. 대체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과 가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나뉘며, 향후 정책 진행 정도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우선 인구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곳에 특별한 개발 재료 없이 지가가 상승했다면, 향후 이 지역의 지가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인구 변동에 비해 지가 상승률이 못 미치는 지역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추가 상승 여력은 대선, 기업도시 추진 상황, 공단 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단기 토지 투자 전략 올해 토지시장은 극단적으로 3퍼센트 국지적 상승, 20퍼센트 현상 유지, 나머지 하락 및 거래 중단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땅 투자는 실수요 위주로 장기 투자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대 수익률도 1∼2년에 두세 배가 아니라 금리의 두 배 수준으로 낮춰 잡아야 할 것이다. 우선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면 ‘3퍼센트의 국지적 상승’을 주도할 계획관리지역 및 시가화예정용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다. 계획관리지역은 전 국토의 27퍼센트를 차지하던 관리지역 중 19퍼센트 정도만 세분됨으로써 줄어드는 면적만큼 희소가치가 커진다. 또한 도시화에 따라 택지개발에 유리한 입지의 시가화예정용지의 인기는 높아질 것이다. 단 토지 규모가 크기에 개인 투자가 어려우므로 공동투자가 바람직하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도시화율이 높은 도시지역 내 농지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도시 주변의 경지정리가 잘된 농지도 공공복리에 적합할 경우 개발용 토지로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복합도시, 아산신도시, 파주 교하·운정 신도시, 김포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농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밖에 양평, 용인 남동부, 이천·여주 일부 지역 등 수도권 비토지거래허가구역과 고속도로 개통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남북 교류에 따른 경기 서북부 일부 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의 투자도 고려해 봄직하다. 전원주택 및 주말농장 등의 실수요자라면, 여러 가지 틈새상품을 활용해 봄직하다. 한시적이나마 대지 면적 200평, 건축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 원 이하 농어촌주택을 건축하면 수도권 등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단 수도권,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은 제외되고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주를 생각한다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입주자로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기반시설과 호당 3000만 원의 건축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고 전원주택에 부족하기 쉬운 각종 인프라가 갖춰지기 때문이다. 또한 10평 이하 초소형 주택을 지을 경우 농지조성비 5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말농장용 농지를 소유할 경우에는 양도세 60퍼센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실수요자들이라면 매입을 고려해 봄직하다. 2006년부터 농지보전분담금(현 농지조성비)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공시지가가 비교적 저렴한 충청·강원 지역이 소형 주말전원주택 시장의 수혜지역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가가 하향 조정기로 들어서고 세제가 강화된 만큼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적정 매매 시기와 매매가를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전문 컨설팅을 통해 최적 타이밍과 가격 및 수익률을 가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최고 수익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田 글 진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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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기의 부동산 투자전략] 8.31 부동산대책 이후 토지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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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5년 내 못 판다
- 건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전매 제한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10배나 늘린 초강력 대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 값이 꺾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부동산시장 특유의 ‘물풍선 효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 않은 곳의 토지는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 오는 10월 13일부터 사들인 땅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신청 때 땅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국세청에 통보돼 탈세 등 조사에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장 5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8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땅 값이 급등한 수도권과 충청권, 주요 개발 예정 지역 내에서 토지거래가 급격히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곳은 투자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매 제한 강화 배경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땅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강화한 배경은 무엇일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기업도시 및 혁신도시건설 등 참여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등에 따른 투기 열풍으로 전국 토지시장이 투기장화 되는 것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토지 전매 제한 강화는 그 기간을 지금보다 최대 10배(6개월에서 60개월로) 늘린 것으로, 지난 89년 도입된 ‘토지 공개념 3법’에 버금가는 초강력 대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땅 값이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실제 전국의 땅 값은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2.672퍼센트나 급등했고, 2월 이후 상승폭이 커지면서 6월에는 0.798퍼센트의 상승률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행정중심도시가 들어서는 충남은 이 기간에 4.73퍼센트 올랐고 수혜지역인 대전도 3.72퍼센트나 상승했다. 서울(3.40%)과 경기(3.38%), 인천(2.97%) 등도 수도권 규제 완화 대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의 영향으로 땅 값이 많이 올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업도시 등 개발 호재를 타고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광주(1.10%), 전남(0.82%), 부산(0.78%), 대구(1.24%), 충북(2.14%) 등의 땅 값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토지거래 필지 수는 28만 7059필지, 면적은 1억 1586만 평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각각 12.1퍼센트, 10.2퍼센트 늘었다. 국토법 개정안 주요 내용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제출한 이용 계획의 의무 이행(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6개월(임야는 1년)에서 대폭 늘어난다. 최소 의무 이용 기간은 △농지 수확기 포함, 현행 6개월에서 2년 △임야 수확기 포함, 1년(수확이 없는 경우 5년)에서 3년 △개발사업용(대부분 ‘대지’로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용지 등은 제외)은 6개월에서 4년 △기타 용지(잡종지, 염전 등)는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유를 소명하고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해당 토지 소유자가 입영이나 이민할 경우, 재해 발생 등에 의한 행위 제한 시에는 이용 의무가 면제된다. 이용 목적 없이 매매 차익만을 노리며 땅을 살 경우, 이용 목적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부과된다. 건교부는 특히 이용 목적 위반 때의 과태료 부과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대폭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또 이용 의무 기간을 어기고 땅을 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공시지가 30퍼센트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는 10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종전 이용 의무 기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땅 취득에 소요된 자금 조달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본이 얼마인지, 사채나 금융기관 대출은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자료는 국세청 등에 통보돼 탈세,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하는 데 쓰인다. 허가 관청인 지자체는 허가 필지 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허가 및 조사 때마다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이용 실태를 기록하고 관리를 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7043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241명이 고발 조치되고 5207명에게 116억 7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과 주요 개발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전 국토 중 20.9퍼센트(63억 3000만 평)에 이른다. 서울 전 지역과 자연보전권역(경기 이천시 및 가평·이천·여주·양평·옹진·연천군)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 광역권(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 경남 마산·창원·진해)의 개발제한구역, 충청권의 대전과 충북 청주시 등 17개 시·군, 강원 원주 등 기업도시 신청 8개 시·군·구 일부 지역 등이다. 허가구역 내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용지 약 55평(180㎡), 상업지역 약 60.4평(200㎡), 공업지역 약 200평(660㎡), 녹지지역 약 30.2평(100㎡), 기타 지역은 약 27.2평(90㎡), 비도시지역은 농지 약 151평(500㎡)·임야 약 302평(1000㎡), 기타 약 75.6평(25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해당 시·군·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 패턴 어떻게 달라질까 이에 따라 토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또 투자 심리 위축은 실거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가격은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부동산시장 특유의 ‘물풍선 효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의 토지는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토지 투자 열기를 완전히 수그러들게 하지는 못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시중 단기 부동자금이 500조 원 가까이 넘쳐나고 토지 외의 대체 투자처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고 있는 데다 대형 개발 호재가 전국에 걸쳐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 토지에 대한 중·장기 투자 메리트가 여전히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JMK 플래닝 진명기 사장은 “기획부동산들은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투기세력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금력이 탄탄한 사람들은 2∼3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5∼10년씩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국토의 21퍼센트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주변 지역 토지로 돈줄이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단 경기 파주 운정지구의 보상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연천군의 토지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용인군 내 허가구역이 아닌 용인 동쪽의 모현면, 포곡면, 원삼면, 백암면 등지의 땅도 적지 않은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충청권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충남 대천지역에도 투자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田 정리 박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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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포커스]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5년 내 못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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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2)]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 예산을 분명히 세워라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 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 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 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 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 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 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 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 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 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 “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 “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 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 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 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 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 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 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 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 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 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 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 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 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 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 글 양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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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으로 가는길(2)]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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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 6개월∼1년 전매 제한, 투기 원천 차단
- -땅값 안정위해 전국 44곳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반 회의’에서 토지 거래 허가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앞으로 농지는 구입한 지 6개월 안에, 임야는 1년 안에 되팔 수 없고, 일정 기간 토지 용도를 바꿀 수 없게 된다.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를 막기 위해 그 이유를 사전 점검하고 중장기적으로 증여도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합동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뒤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파는 ‘텔레마케팅’ 형태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지가 상승을 차단하기 위해 ‘2·4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신행정수도 예상지역·신도시 건설지역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꿈틀거리는 토지 가격 상승을 차단, 토지시장 투기 열기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토지 취득 후 6개월에서 1년 간 되파는 것을 금지,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여 지가 상승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토지시장 동향 현재 토지시장은 신도시 및 신행정수도 건설 등 개발이 추진되는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가는 지역별로는 특별시·광역시 1.55%, 중소도시 1.53%, 군지역이 0.54%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2.11%의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뉴타운개발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강동구가 2.97% 상승했고, 뉴타운 및 균형개발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동대문구가 2.59%, 마포구가 2.52% 상승했다. 중소도시지역은 판교신도시 대체투자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성남시가 7.04%, 개발제한구역 해제·풍산지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하남시가 4.50% 상승했다. 용도지역별로는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의 영향으로 녹지지역의 지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했다. 토지 투기차단 대책 주요 내용 최근 수도권·충청권 등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지가가 강세를 보이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에 따른 부동자금의 토지시장 유입 등으로 투기 조짐이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에서 네티즌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1%가 올해 가장 유망한 부동산상품으로 토지를 꼽은 바 있다.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가 이어지고, 택지개발지역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 농지전용 규제 완화 등의 영향으로 토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이정우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 겸 정책특보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고 올 봄부터 통합부동산망이 완성되면 토지거래 등이 샅샅이 파악돼 투기현상의 예방이나 사후조치가 가능해진다”면서 “과거와 같은 토지 신화는 이제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 요건 강화 내용 건교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서의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해 위장전입, 단기 전매, 장기 증여 등 탈법·편법적 허가제 회피 사례를 차단하기로 했다. 우선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되파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일정기간(농지 6개월·임야 1년 등) 전매를 금지하고 이용 목적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토지 매매를 가장한 불법 증여 차단을 위해 토지 관련 증여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하고, 위장전입 후 토지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 매매 시 주택매매나 전세계약서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한편 신행정수도 예상지역과 신도시지역 등 지가 급등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를 실가과세해 과세 부담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가 급등을 보인 서울 종로구와 중구 등 24곳, 성남시 수정구와 분당구 등 경기도 14곳, 아산시와 연기군 등 충남 4곳, 충북 청원군, 부산 기장군 등 총 44곳이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규모 토지를 매입한 후 다수인에게 분할 판매하는 기획부동산형태의 텔레마케팅 등 불법중개행위와 관련 ‘불법부동산중개단속지침’을 개정,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부동산중개불법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통신거래 등 신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중개행위 적발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토지 규제는 풀고, 땅 투기는 잡고 건교부는 국토를 다핵구조로 나누어 권역별로 특성화하기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해 토지로 밀려드는 투기를 차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04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토의 권역별 특화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고속철도나 고속도로 변을 따라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클러스트는 미국 실리콘밸리(IT), 이태리 브렌타(신발) 등과 같이 생산·연구·기업지원시설(금융·마케팅, 컨설팅)들이 한데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선계획-후해제’ 원칙에 따라 기존 3대 권역(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장관리 축을 설정하기로 했다. 또 현재 500㎞ 수준인 수도권 광역전철망을 영국 런던권(2125㎞), 일본 동경권(3128㎞) 등과 같이 2020년까지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해 교통난을 완화하기로 했다. 토지규제 개혁에도 착수한다. 공장용지와 택지 등과 같이 생산적 용도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오는 2020년까지 현행 국토의 5.8%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 112개 법률, 208개 용도지역·지구를 통폐합하고, 토지개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는 등 법도 개정키로 했다. 반면 토지개혁 등으로 인한 땅 투기 차단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 13개 지역 투기혐의자 7만487명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등을 의뢰하기로 했다. 더불어 2월 4일 발표한 투기지역 지정확대, 토지거래허가기준 강화, 투기혐의자 색출을 강화하는 한편 개발부담금 재부과 및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田 ■ 글·윤홍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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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이슈] 토지 6개월∼1년 전매 제한, 투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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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 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 섣부르게 후보지로 지목받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위험이 크다. 자칫 후보지에 포함되면 토지가 수용돼 큰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북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처럼 발빠르게 행동하면 수용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즉 농가를 포함해 구입하고 농지에는 나무를 심어 이 나무가격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 16대 대선 기간 동안 국민의 관심사였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긴 겨울잠에 빠졌던 충청권 토지시장에 큰 호재가 되어 다가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따라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충청지역의 주민들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땅값 상승과 지역개발 기대감에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충남 아산신도시 일대와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지구, 충남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일대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원정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수도권 일원 아파트가 부동산의 이슈였다면 앞으로 몇 년간은 충청권 일원이 큰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87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아산신도시 1차 107만평에 대한 토지보상이 끝나게 되면 인접지역에 장기투자를 하려는 수요에 의해 토지시세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로 한층 더 출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2년 착공한 경부고속철도 1단계 서울~대전 구간이 2003년 12월 우선 개통되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천안(서울에서 34분)은 물론 대전(서울에서 50분)까지 서울출퇴근 가능권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이렇듯 호재들이 많아 어느 때보다 충청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행정수도 이전 지역으로 거론된 지역 아산지역 고속철도와 경부고속도로, 장항선, 경부선 등이 지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아산지역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2003년 땅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었다. 고속철도 외에도 삼성전자가 8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중이고, 순천향대학교 등 대학교들의 이전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02년 초 평당 30만원 안팎이던 신도시 내 땅값은 여름을 지나면서 35∼40만원으로 치솟았다. 신도시 외곽지역의 토지도 2002년 초보다 크게 올라 평당 20만원을 웃돌고 있다. 서울 등 외지인들에게 팔린 토지가 많고, 이미 가격상승이 된 상태이다. 고속철도가 개통되면 천안은 물론 대전까지 서울출퇴근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하려는 수요자가 많은 상태에서 행정수도 후보지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가 어렵다.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도시지역 외 농사는 303평 이상, 대지는 151평 이상, 임야는 606평 이상 매입하려면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지역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정 수도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던 공주시 장기면과 연기군 금남면 및 남면 일대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원정 투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곳은 금강을 끼고 있고, 후보지 내 토지가 대부분 절대농지이거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개발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전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이고 호남·경부고속도로도 가깝지만 고속철도 역사가 없다는 게 흠이다. 공주시 신터미널 부근의 한 중개업소에는 하루에도 장기면 일대 땅값과 매물을 물어보는 외지인이 심심찮게 찾아오고 있으나 땅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관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교통망이 좋고 용수가 풍부해 이 지역에는 중소규모 공장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과는 관계없이 공장용지 등은 거래가 활발하다. 금강 주변의 금남면과 남면 일대 토지가격은 농지가 평당 5만원, 대지와 준농림 임야는 평당 20∼30만원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오창지역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가 “행정수도 유치 선정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행정수도 유치추진위’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서는 청원군 오송·오창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오송은 경부고속철도 오송역(미확정)과 청주공항,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 등과 연결되는 교통요지이며 대청댐과 충주댐을 활용하면 용수문제도 해결되어 후보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지난 1990년 중반 충북도청에서 오송 일대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차례 땅값이 뛴 뒤 6∼7년 동안 한산한 상태였다. 그러나 2002년 들어 다시 열기가 살아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돼, 매물을 거둬들이는 매도자가 늘어난 반면 매물을 구하겠다는 외지인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땅값은 강내면과 강외면 일대의 농림지역이 평당 10만원, 농림지는 평당 15만원 선에 거래된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는 평당 100∼150만원, 상업용지는 150∼200만원까지 호가한다. 현지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이 확정되면 강내·강외면 일대와 서청주권의 그린벨트 해제지 등이 투자 유망지로 꼽히고 있다. 잘못 투자했을 때 문제점 섣부르게 후보지로 지목받은 지역에 투자를 하면 위험이 크다. 자칫 후보지에 포함되면 토지가 수용돼 큰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북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처럼 발빠르게 행동하면 수용되는 것이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즉 농가를 포함해 구입하고 농지에는 나무를 심어 이 나무가격이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계획이 예상보다 지연될 경우 자금이 장기간 묶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런 지역에서는 속칭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텔레마케팅 토지사기단들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청사진을 보이며 유혹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투자자들이 살펴야 할 부분은 행정수도 이전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강력히 투기를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즉 투기지역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나 뉴타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강북뉴타운 지역은 주거지역 내이기 때문에 주소이전이 편리하고, 생활이 불편해도 출퇴근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지역은 농촌지역으로 생활이 도시와는 다르고 출퇴근이 어렵다. 또한 재정경제부는 투기지역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003년 1월 1일부터 발효하는 만큼 부동산값이 최근 2개월 사이 전국 평균 가격보다 30% 이상 오른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양도세 중과세에 나설 방침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이들 지역의 부동산 매매가격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매매거래내역을 수집, 전산 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땅값이 단기간 내 급등한 지역에서의 매매행위자, 땅거래를 많이 한 사람, 단기간 내 사고 판 투기혐의자, 미성년자·부녀자·노령자 등 자금능력이 없는 연령층의 토지 소유자 등을 투기혐의자로 분류해 조사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조사뿐 아니라 자금출처 조사도 함께 실시해 세금을 추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투기꾼과 정부의 술래잡기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늑장 대처가 땅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2003년 부동산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2002년 12월 부동산 투기열풍 조장기관으로 건교부가 선정되었다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다. 결국 시기를 놓친 ‘뒷북행정’이란 오명을 쓰게 된 것이다. 얼마 전 그린벨트 지역 내 진흥지역 농지를 처분하려는 K씨에게 적정가격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받은 적이 있다. 평당 35만원에 구매자가 나타났는데 처분을 하는 것이 좋은지 보유하는 것이 좋은지 컨설팅을 받아보겠다는 것이다. 이 지역 가격을 조사한 결과 처분하기를 권했다. 그러나 K씨는 혹시 그린벨트가 해제되어 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가격이 수직상승하게 되어 자신만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워했다. 진흥지역 내 농지라면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지만 이미 지역시세는 평당 25만원에서 30만원 선인데도 35만원에 사겠다는 매수자가 있다는 것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비싼 가격이지만 투기가 먹혀들게 한 행정의 탓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수도 이전지역에서는 이런 점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릇된 행정은 투기를 조장하고 서민들의 투자를 죽이는 격이 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조심스럽게 투자에 접근하는 서민들은 속도 면에서 투기꾼보다 한 템포 느리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매행위를 모르는 선량한 서민들은 미등기 전매를 앞세운 투기꾼들에게 당하기 일쑤이며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행위나 농지의 불법전용, 소급계약서 등 주의해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다. 투기가 아닌 건전한 투자로 가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재테크 수단으로 증권보다는 부동산을 선호한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 편견을 갖고 정책이 운영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지난 IMF를 거치면서 경기부양책과 서민들의 실업구제를 위해 신규 아파트 구입의 규제였던 미등기 전매행위를 장려하여 부동산 경기를 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제조업보다는 미등기 전매로 회사를 운영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기꾼들에게는 살판나고 서민들의 가슴에는 멍이 드는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약처방을 내린 격이 되었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져와 서민들은 우선 먹고 살기는 했으나 그 대가로 내 집을 소유하겠다는 소박한 꿈을 버려야 했다.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는 규제하기가 쉬운데다 어느 정도 투기라는 편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건전한 투자도 투기로 보는 성향이 많다. 그래도 이제는 아파트보다 토지 쪽에 자금이 모여들 것이다. 이럴 때는 안전한 투자로 가는 것이 안정적인 재테크가 될 것이다.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거론되고 있는 지역에 장기적으로 10년 이상 묻어두면 된다는 생각에‘묻지마 투자’를 해서도 안된다. 후보지에 포함되어 토지가 수용되면 상가를 짓거나 대토를 받는 식의 투기를 하는 것도 현명치 못한 판단이다. 이런 지역에 눈길을 돌려라 아산시 배방면 장지리는 천안시와 경계지역이면서 천안 고속철도 역사가 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닌 인접지역으로 천안시 풍세면과 광덕면이 있다. 이 지역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남천안IC의 역세권이면서 천안 고속전철 역사에서 15∼3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오히려 행정수도 이전부지로 거론된 아산지역, 연기·공주지역의 배후지역이면서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준농림지 시세가 평당 8∼20만원 사이이며 대지는 15∼40만원 사이다. 물류센터나 연구소, 공장부지가 많이 거래된 곳으로 아직 저평가된 지역이 많아 투자처로 적당하다. 천안시 북면지역에는 친환경정책으로 전원주택들이 많다. 단지분양가는 평당 50만원 선이며 주변 준농림지 시세는 평당 7∼15만원선, 대지는 20∼30만원 선이다. 병천면, 목천면, 동면, 성남면 지역도 이와 비슷한 시세이나 주변에 공장과 축사가 많아 도농복합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밖에 진천군 백곡면과 문백면 지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연기군 전의면·전동면, 공주시 정안면·의당면 지역도 눈여겨볼 만하다. 田 글 진명기 dol@greenhouse21.com [글쓴이 진명기는 전원주택 전문 부동산중개업소인 ‘전원주택 돌’의 대표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전원주택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통한다. 수도권 주변과 지방의 땅을 대상으로 단순 중개는 물론, 전문적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폭 넓게 활동하고 있다.] 전원주택이 만난 사람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의 저자 진 명 기 전원주택은 재테크가 안 된다고 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년간 경기도 농가주택 80%를 중개했던 ‘돌공인중개사’ 진명기 사장은 전원주택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찾았다. “전원주택하면 으레 잔디가 깔리고 연못이 있는 호화롭고 큰 집만 생각해요. 전원주택은 분양 차익과 가격 상승이 뛰어난 아파트와 비교할 때 투자가치가 떨어지고, 전원주택 마련시 한꺼번에 많은 목돈이 들어가지요. 그런데도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하면 아파트처럼 쉽게 팔리지 않아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이젠 전원주택도 사용자의 주거 목적과 개성, 경제적 규모에 맞게 크고작은 다양한 형태로 지어야 합니다.” ‘3,000만원짜리 주말주택 어때요?’ 진명기 사장이 최근 저술한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의 화두다. 진 사장은 토지와 전원주택만을 중개해 온 토지컨설턴트다. 90년대 천리안, 하이텔 등의 PC통신에 전원주택 IP를 제공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월간 전원주택라이프》에 ‘진명기의 집여행’ ‘토지·전원주택 컨설팅’을 연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인에게 알려졌다. 현재 《월간 전원주택라이프》에 ‘부동산 컨설팅’을 연재하면서, 《중앙일보》 ‘조인스랜드’의 프랜차이즈 공동사업체로 선정되어 전원주택, 토지, 매물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www.greenhouse21.com에 전원주택 자료를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은 20여 년 동안 오직 땅과 전원주택만 중개해 온 전문가의 열과 성을 담은 실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땅을 살 때는 첫째,‘땅을 살 때는 겨울에서 이른봄이 좋다’고 말한다. “이 시기는 모든 대지가 옷을 벗는 계절이기에 여름의 무성한 숲이나 가을의 단풍에 현혹되어 올바른 판단을 그르칠 염려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땅의 기운과 몸의 기운이 일치하는지 느껴 보아야 합니다. 즉, 편안하고 따스함을 느끼면 좋은 자리지만 어색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피해야 합니다.” 둘째, ‘첫눈에 반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한다. “강변의 전원카페에 앉아 있다 보면 이런 곳에 전원주택을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다 옆 사람들의 땅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죠. 그러나 땅을 보지도 않고 반해버리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셋째, ‘땅의 기운을 느껴보고 선택하라’고 한다. “초보자라면 우선, 재테크가 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해지는 터부터 찾는 게 좋아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골에 가면 모두 좋게 보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터를 신중하게 느껴야 합니다.” 넷째, ‘기분이 좋지 않고 산만해지는 땅이 있다’고 한다. “마음이 산란해지는 터는 풍수지리상 음기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보통 저수지나 강, 냇가 등 물이 있는 곳은 습기가 많아 음기가 성행하죠. 습하지도 않은데 음기가 강한 곳은 보통 흉가 터입니다. 주변에 묘지가 많다든지, 가축을 기르는 곳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이 있는 경우도 피해야 합니다.” 이 책은 이처럼 실용서답지 않게 읽는 재미를 더했다. 이러한 문체로 전원주택의 여러 가지 유형, 전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재테크가 되는 전원주택, 땅 고르는 법 등을 요목별로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성공을 위한 토지 컨설팅, 알짜배기 농지·임야 문답, 떠오르는 유망 전원주택지 지역분석 등 사례를 풍성히 담고 있다. 그러면 향후 전원주택 시장 동향은 어떨까? 서두에서 언급한 대로 전원주택에 대한 인식 변화로 ‘전원주택도 재테크가 된다’고 밝힌다. “이제 전원주택은 고향의 향수를 달래는 실버세대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실수요층이 30, 40대로 낮아지면서, 이들이 중심축이 되어 다양한 주거문화 형태로 정착하리라 봅니다. 합리적이고 실용성을 추구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전원주택은 충분히 재테크도 되면서 주거 욕구도 충족시키는 두 마리 토끼인 셈입니다.” 20여 년 전원을 누빈 진명기 사장은 스스로 ‘영원한 촌놈’으로 남기를 원하다. 수수한 옷차림새에 다소 어눌한 듯하면서도 진솔함이 배어 나오는 그를 고객들은 더 신뢰한다. 지금 그는 베스트셀러에 오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을 토대로 대학 강의 준비에 한창이다. 진명기 저 | 굿인포메이션 | 신국판 | 512쪽 | 1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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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으로 술렁이는 충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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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 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 서울 강북 뉴타운 등 수도권 일대 6천605.92㎢가 11월20일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뉴타운과 인근지역 15.65㎢(473만평), 서울 녹지지역, 인천 녹지지역 및 비도시계획구역, 경기도 대부분의 녹지지역과 비도시 계획구역 등 수도권투기우려지역 6천540.27㎢(19억9,356만평)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 여부 및 이용 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설교통부는 11월20일부터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투기 우려지역과 서울시의 강북뉴타운 개발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시행했다. 또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확대 시행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시행과 관련 “수도권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택지개발·경제특구지정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중이며, 주5일 근무제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국지적인 지가(地價)급등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택시장에서 이탈한 부동자금이 수도권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에서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길음·왕십리·은평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발표 및 진행 과정에서 지가급등 등의 우려가 있어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란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특정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통 2∼3년 단위로 지정되는데, 이번 조치의 경우 서울 뉴타운 지역은 5년, 그 외의 모든 지역에는 2년 동안 적용된다. 이 제도는 지난 78년 8·8 부동산 투기억제조치 중 하나로 도입돼 85년 충남 대덕연구단지지역이 최초로 지정됐다.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과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의 토지 취득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은 대상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분양이 활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전지역’과 자연보전권역 중 전원주택지 등의 거래가 활발한 광주시와 양평군 등이다. 이들 지역 내의 국민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계획구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의 ‘녹지지역’과 ‘비도시계획구역’만을 2004년 11월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서울시가 뉴타운개발을 추진중인 성북구·성동구·동대문구·중구·종로구의 11개 동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말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은평 뉴타운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이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제외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총 19억9829만평이 묶였는데, 이는 수도권 전체 토지 중 83.14%에 해당한다. 수도권 녹지지역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지정된 셈이다. 한편 건교부는 경기도 파주·화성·용인 등과 제주도 북제주군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해당지역의 지가 상승률과 거래 동향을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지역은 200㎡, 농지는 1천㎡, 임야는 2천㎡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실수요 여부 및 이용 목적 등의 심사를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이용계획서의 실수요자, 이용 목적, 취득 면적이 적정한가이다. 허가 기준은 ▲거주를 위한 주택용지 구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 설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영위를 위한 토지(※거주지주소로부터 20㎞ 이내 토지로, 임야는 세대원이 6개월 이상 거주) ▲관계법령에 의해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지정 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이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를 매수할 선매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경기도는 11월말부터 주택을 공급할 예정인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고양시 중 대화동·탄현동 및 풍동·일산2 택지개발지구, 남양주시 중 호평동·평내동·와부읍, 화성시 중 태안읍 및 봉담·동탄 택지개발지구에 이은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눈에 띄게 높으면서 ▲최근 2개월 간 해당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을 넘을 때 ▲주택분양물량이 전달보다 30%이상 줄어드는 등 공급 위축 가능성이 클 때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밑돌면서 전매 행위가 급증했거나 주변에 신도시개발이 예정되어 투기 우려가 큰 지역 등이다.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는 총 물량 31개 단지 1만6660세대 중 12개 단지 5721세대 분을 11월 20일 이후 사업계획승인과 동시에 분양할 예정이다. 田 사업계획서 제출 외 제재수단 없어 천안, 허가제 이후 249% 증가세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지역으로 확대된 충남 천안지역 대부분이 오히려 부동산 거래는 증가, 부동산 투기억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관계자는 “금년 10월말 현재 토지거래계약허가 건수는 모두 4만1249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811건에 비해 2만9438건이 늘어 무려 249%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이 천안지역 대부분으로 확대된 지난 10월 역시 토지거래는 2240건이 이뤄져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 이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 1217건에 비해 1023건(8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정부의 토지 투기억제 대책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부동산 관계자들은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1년 후에 일어날 사업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허가지역 거래자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 등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상징적 의미로 축소되고 말았다”며 “허가지역 확대로 투기를 억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제 FAQ 토지거래계약허가제 시행 효력 전 거래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가 고시 이후, 효력 발생 전 매매가 이뤄진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후 취득돼야 하는지요? 효력발생 전에 검인계약이 이뤄졌다면 이 거래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 기준이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을 토지의 거래계약 본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계약일자 등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인 시장·군수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토지거래계약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하여 2002년10월에 농지 800평 가량을 서울에 있는 4명에게 공동으로(주말농장으로 이용) 계약을 주선했습니다. 중도금은 11월11일 잔금은 12월에 치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상 300평 미만은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취득할 수 없어 등기는 2003 1월에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300평 미만도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부터 이곳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경작거리를 20킬로미터로 제한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경우 2002년 10월에 계약했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만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취득할 경우에는 경작거리 20킬로미터에 저촉됩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도 주말농장으로 300평 미만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경우는 경작거리 20킬로와는 상관이 없는지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대상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약자체를 의미하는것입니다. 중도금이나 잔금지급 등은 당해 계약 내용의 이행과정의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계약은 객관적으로 그 성립시기가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 허가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허가권자인 시·군·구청장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 등의 거래허가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6조 이하에서 규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행정기관인 시장·군수 등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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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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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8년 연간 땅값 4.58% 상승, 거래량 전년 대비 3.9% 감소
- 세종시 단독주택 붐, 이유 있어 ... 지가 최고 상승2018년 한해 전국 지가는 4.58% 상승해 ‘17년(3.88%) 대비 0.70%p 증가했다.지가는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0월 최고 기록 후 상승폭 둔화 추세다(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지역별 지가 변동률시도별(%)_전년 대비 수도권은 상승폭 확대(3.82→5.14), 지방은 상승폭 둔화(3.97→3.65) 추세며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순으로 상승했다.수도권(5.14%)_서울(6.11)은 전국 평균(4.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경기(4.42), 인천(3.59) 지역은 전국 평균(4.58)을 하회했다.지방(3.65%)_세종(7.42)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광주, 대구, 제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4.58)을 상회했다.시군구별(%)_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 및 서울 용산구·동작구·마포구 등 개발호재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성산구, 거제시, 창원진해구 등 산업 경기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용도지역별·이용상황별 지가 변동률용도지역별(%)_주거(5.24), 상업(4.38), 계획관리(4.37), 농림(4.06), 녹지(3.75), 생산관리(3.50), 보전관리(3.01) 순으로 상승했다.이용 상황별(%)_주거용(5.16), 상업용(4.66), 전(4.18), 답(4.00), 임야(3.06), 기타(3.01), 공장용지(2.60) 순으로 상승했다. 토지 거래량’18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318만 6천 필지(2,071.0㎢, 서울 면적의 약 3.4배)로, ’17년(331만 5천 필지) 대비 3.9% 감소(△129,097 필지)했으나, ’16년(299만 5천 필지) 대비 6.4% 증가(+190,545 필지)했다.거래량은 수도권은 소폭 증가, 지방은 감소했으며 특히 지역 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경남, 울산 지역 중심으로 감소했다.전국(△3.9%), 수도권(1.3%), 지방(△8.0%), 부산(△22.1%), 경남(△21.3%), 울산(△18.6%)한편,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108만 9천 필지(1,906.8㎢)로 ’17년 대비 6.2%, ’16년 대비 2.1% 감소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시도별(%)_전년 대비 토지 거래량은 대전(9.9), 경기(6.3), 광주(6.1), 전북(6.0), 전남(3.2)은 증가했고, 부산(△22.1), 경남(△21.3) 등은 감소했다.순수 토지 거래량은 세종(28.5), 대전(12.3), 광주(3.2), 인천(2.9)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4.4), 울산(△21.3), 제주(△16.5)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별 토지 거래량용도지역별(%)_전년 대비 농림(3.7) 거래량은 증가했고, 녹지(△11.6), 관리(△7.2), 개발제한구역(△6.0), 상업(△4.9), 주거(△4.1), 자연환경보전(△3.8), 공업(△3.4) 거래량은 감소했다.지목별(%)_전년 대비 공장용지(9.2) 거래량은 증가하였고, 전(△8.7), 답(△4.6), 대지(△3.8), 기타(잡종지 등, △3.7), 임야(△0.7)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건물 용도별(%)_전년 대비 공업용(15.0) 거래량은 증가했고, 나지(△11.2), 기타건물(△9.0), 상업업무용(△3.2), 주거용(△2.4) 순으로 거래량은 감소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중심의 주택시장 호조, 세종·광주 등 지방 일부지역 개발사업의 영향이 지가상승을 견인하였으며, 9·13 대책 이후 시장안정,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11월 이후 토지시장도 상승폭이 둔화되는 추세다.*월별 전국 지가 변동률: 10월 0.46 → 11월 0.42 → 12월 0.34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와 인근지역(약 90㎢)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금년 1월에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세종시에 대해 불법행위 현장점검(‘19.1.14~)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검토·시행할 계획이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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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2018년 연간 땅값 4.58% 상승, 거래량 전년 대비 3.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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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
- - 땅값 세종 > 부산 > 서울 > 대구 순으로 많이 올라-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 거래량은 수도권 중심으로 소폭 늘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해 전년 동기(1.84%) 대비 0.21%p 증가했다”고 밝혔다.이는 전기(2.00%)보다 0.05%p 높으며,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변동률(0.92%, 전기 대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지가 변동률 시도별_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했으며 세종(3.49),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높게 상승했다.수도권_서울(2.38)은 전국 평균(2.05)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이며, 경기(2.01), 인천(1.47) 지역은 전국 평균(2.05) 보다 낮았다.지방_세종(3.49)이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등 5개 시·도는 전국 평균(2.05)보다 높았다.시군구별_경기 파주시(5.60)를 비롯해 강원 고성군(4.21), 서울 동작구(4.10), 부산 해운대구(4.00), 서울 마포구(3.73)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울산 동구(-1.23), 전북 군산시(-0.58)는 하락했고, 경북 포항북구(0.35), 충남 서천군(0.42), 경남 거제시(0.47)는 상대적으로 낮게 상승했다. ’18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용도지역별·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용도지역별_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이용 상황별_주거용(2.19), 상업용(2.05), 전(2.02), 답(2.00), 기타(1.71), 임야(1.5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거래량’18년 상반기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1,091.6㎢, 서울 면적의 약 1.8배)로, 전년 동기 대비 6.9%(+106,497 필지) 증가했으며, 전기 대비 5.7%(-100,826 필지) 감소했다.올해 상반기 거래량은 ’17년 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거래 원인별(전년 동기 대비)_매매(△4.6%), 분양권(35.4%), 기타(증여 등, 5.4%) 한편,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순수 토지 거래량은 약 56만 6천 필지(1,007.5㎢)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지역별 토지 거래량시도별_전년 동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 등은 증가했고, 경남(△19.7), 제주(△14.2) 등은 감소했다.순수 토지 거래량_세종(57.7), 대전(17.6) 순으로 증가했고, 부산(△20.4), 대구(△18.1), 울산(△17.0) 등은 감소했다. 용도지역·지목별 토지 거래량용도지역별_전년 동기 대비 공업(13.5), 상업(8.0), 주거(5.4), 농림(4.5) 순으로 증가했고, 녹지(△6.4), 자연환경보전(△5.5), 관리(△2.9), 개발제한구역(△0.8)은 감소했다.지목별_전년 동기 대비 공장용지(23.2), 대지(10.8), 임야(3.8)는 증가했고, 전(△6.5), 답(△2.6), 기타(잡종지 등, △0.3) 순으로 감소했다.건물 용도별_전년 동기 대비 공업용(41.0), 상업업무용(13.9), 주거용(13.5) 순으로 증가했고, 기타 건물(△6.5), 나지(△4.9)는 감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가 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지가변동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지가 동향 및 거래 상황을 조사해 토지정책 수행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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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올 상반기 땅값 2.05%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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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표준지공시지가, 제주 16.45% 상승 전국 최고
- 제주 16.45%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부산・세종・대구 뒤이어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18년 표준지 공시지가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상승 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2월 13일 관보 게재)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 4.94%에 비해 상승 폭이 증가(1.08%p)했다.대도시는 주택 관련 사업 및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 철도, 및 산업단지 신설, 관광 및 휴양 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와 투자자금 유입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가격 변동률 현황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권역별수도권(서울·인천·경기)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0%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6.89%)은 전국 평균(6.02%) 보다 높았고, 인천(4.07%),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변동률을 보였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등이 높은 상승률을 보였는데, 이는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시·도별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3.54%), 대전(3.82%), 인천(4.07%), 충남(4.7%), 전북(5.13%)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02%)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제2공항 예정,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전국 평균(6.0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고, 이어서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며, 최소 상승 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0.95%)이고, 경기 파주시(1.13%), 전북 군산시(1.19%),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1.2%), 경기 수원시 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도별 주요 변동사유 단양_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청양, 장수, 산청_전원주택 수요 서귀포_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서울상암 DMC·홍대상권 활성화(마포),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강남), 서울숲공원·지식산업센터 활성화(성동), 반포 아파트 재건축사업(서초), 효창4,5구역 착공(용산)부산남천동 재개발사업(수영),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해운대), 온천동 재개발사업(동래)대구수성알파시티, 라이온즈파크 인근 개발 기대감(수성), 대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준공(달서),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준공(달성)인천부평역세권 등 주택수요 증가(부평), 구월·서창·논현 택지개발지구의 성숙(남동), 서운산업단지 개발 기대감(계양)광주효천1 도시개발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남구), 송정역KTX 투자선도지구 지정(광산), 용산·내남지구 도시개발사업(동구)대전舊남한제지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대덕),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개발, 봉명 카페거리 조성(유성), 대학가 주변 원룸 수요(동구)울산혁신도시 성숙, 다운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중구),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사업 본격화(울주), 송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북구)세종기반시설 확충, 행복도시 성숙 등에 따른 인구증가,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따른 기대감경기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등 개발 진척(평택),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본격화(안산상록), 지하철 2개노선 확충 예정(안산단원)강원서울-양양간 고속도로 개통, 관광객 급증, 주택 및 상업시설 신축 활발(속초,양양), KTX 경강선 및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강릉)충북동남지구 및 방서지구 개발사업(청주상당), 호암택지개발지구 분양(충주), 관광지 주변 펜션 수요 및 만천하스카이워크 개장(단양)충남불당지구 지역성숙, 성성지구 준공(천안서북), 예천1지구 상권성숙, 대산도시개발지구 완공(서산), 전원주택 수요 등(청양)전북마이산 관광개발사업 및 전원주택 수요(진안),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 전원주택 수요(장수), 고창엘파크시티 및 기반시설 확충(고창)전남담양일반산업단지·첨단문화복합단지 개발사업(담양), 산업단지 등 완공과 기반시설확충(장성), 로하스타운·바이오식품단지 조성(장흥) 경북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경산), 풍각-화양, 원정-송림간 도로공사(청도), 대구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팔공산 터널 개통(군위)경남한국항공우주산업(주) 유치 및 전원주택 수요(산청), 산삼 휴양밸리 조성 및 펜션 개발수요(함양), 국가항공산단, 사천케이블카(사천)제주제주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과 귀촌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서귀포),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과 인구증가(제주)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열람2월 13일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13.(화)∼3.15.(목)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또는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 가능* 이의신청은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5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3월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1644-2828(국번 없음)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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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ISSUE】 표준지공시지가, 제주 16.45% 상승 전국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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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예산을 분명히 세워라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입지 선정’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예산을 잡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세우는 일이다. 물론 경제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라면 융통성이 있으니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겨우겨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잘 짚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자금 계획은 좀 넉넉하게 세워야 하고, 만약 모자란다면 꿈을 줄이는 길밖에 없다는 점이다.필자를 찾아 온 의뢰인들 중에는, 전원생활만 꿈꿨지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규모의 부지를 선택하겠다’는 최소한의 계획도 세우지 않은 사람이 많다. 이런 의뢰인일수록 다른 여러 가지 말보다는 물건부터 먼저 보자고 재촉한다. 물건만 마음에 들면 자금은 얼마든지 있다는 제스처를 보이지만, 금새 잘못됐다는 것이 탄로 나고 만다. 제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전부를 전원주택에 투자할 수는 없다.전원주택은 아파트를 한 채 구입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 전원주택과 연관된 토지시장의 물건은 규모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이기에 오랜 경험을 가진 공인중개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여러 의뢰인들을 접한 공인중개사의 눈은 반 관상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능청을 한번 떨어본다. 될 수 있는 대로 고가(高價)의 매물을 권하면서 의뢰인의 눈치를 살핀다. 그제서야 놀라며 “그건 너무 크고…” 하면서 말끝을 흐린다.의뢰인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을 때, 공인중개사는 깍듯한 예로 상담에 응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가 없다. 반대로 의뢰인도 의뢰인으로서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은 분명한 자기 계획을 밝혀서 공인중개사가 성의껏 조건에 맞는 물건을 권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명한 계획이 서 있지 않다면, 상담을 시작할 때 그런 심중(心中)을 밝히고 앞으로의 계획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좋다. 서로간의 신뢰도 쌓으면서 상담에 임한다면 좋은 인연일 것이다.발품을 팔면 팔수록 전원이 가까워진다입지 선정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방문이 아니라 그 고장의 지형을 살피라는 뜻이다. 그래야만 그 지역의 정보를 많이 보고 들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 시점에서 무작정 공인중개사를 찾는다. 그리고 권하는 것이면 무조건 구입하겠다는 식으로 상담해 오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언약에 불과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의 여건이나 정서 등등 지역정보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물론 공인중개사를 찾으면 지역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전혀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말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그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도 안 된다. 약점이 많은 땅을 좋은 땅이라고 권하는 공인중개사가 있기 마련이고, 빨리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싶다는 조급증으로 부지 선택에서부터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공인중개사는 ‘죽일 놈’이 되고 만다. 그러나 여기엔 의뢰인들이 너무 모른다는 약점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주지해야 한다.그렇기에 필자는 처음부터 공인중개사를 찾기보다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다녀야만 후회 없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그 고장 곳곳의 조건들을 나름대로 파악할 수 있고 다른 정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이 살려는 고장과의 친숙함을 마련하는 장도 된다.솔직히 공인중개사들은 의뢰인과의 상담 내용에 따라 상대방을 평가해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토지시장은 넓고 물건도 광범위해서 한번 답사에 짧게는 한 시간, 거리만도 최소한 20㎞ 이상을 다녀야 한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얼마나 진지한가에 따라 공인중개사들은 답사 유무를 결정한다. 왜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인중개사가 상담료나 답사료 등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공인중개사의 입장에선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상행위가 그렇듯이 결과가 없을 것 같은 상담이나 답사는 맥 빠지기 때문이다.의뢰인이 여러 명일 때 더욱 그렇지만 의뢰인이 꼭 물건을 보아야겠다면 결국 답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것이 어쩔 수 없는 공인중개사의 현실이다.그런데 또 다른 방해꾼이 있다. 의뢰인을 가장한 상담이다. 감정평가사 사무소의 임직원, 각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자, 경매에 응찰할 사람이나 그 의뢰를 받은 사람이다. 바쁜 틈을 내어서 상담에 응하는데 불쑥 서류를 내밀며 감정을 요구할 때의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그래서 바쁜 시간에 필자를 찾는 의뢰인에게는 얼마나 이 지역에 대해서 아는가를 먼저 물어본다. 그리고는 이 지역 지리에 어둡다면 부근의 약도를 하나씩 건네고 이곳저곳 표시해 둔 곳을 다녀오게 한다. 전원주택을 지을 만한 부지가 있는 곳이다. 그곳들은 대게 2차선 도로에서 조금은 떨어져 있다. 도시민이 보기에는 전혀 그런 길 안쪽에 전원주택마을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곳인데, 사실 좋은 땅이 많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그 2차선 도로를 몇 번 지나쳐 본 것이 이 고장을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의뢰인은 약도대로 이 고장 구석구석을 돌아본 후 다시 찾는다. 반응은 예상외로 좋다.“좋은 구경했습니다. 여기에 그런 곳이 있다니요.”“저는 그 쪽이 좋던데요, 저 쪽은 나완 안 맞고요.”얼마나 진지한 반응인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전원주택 구입 의사가 확실하고 공인중개사를 자기 곁으로 한발 다가서게 한다. 발품을 많이 팔아 지역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공인중개사가 하는 말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가식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공인중개사를 잘 선택하자위치와 면적 등 구체적인 것들과 집을 지을 때까지의 예산이 정해지면 그때부터 현지 공인중개사를 찾아야 한다. 반드시 현지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할 수도 있으나 그 지역 정보에 밝지 않기에 다시 해당지역 동업자들에게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의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 헛걸음을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고 일이 성사될 확률도 낮다.따라서 어느 정도 그 지역정보를 알고 가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찾지 않고, 지역의 유지를 수소문한다거나 조금 어리숙하게(?) 생긴 토박이 원주민들을 찾는다. 물론 조금이라도 싸게 물건을 구입하려는 의도에서다.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가? 시골사람이 서울사람 뺨친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이젠 그리 어리숙한 시골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점심 먹던 식당 주인에게, 하물며 동네 노인정에서 아니면 밭일하던 시골 아주머니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그런 발상은 위험천만하다. 분명 그것은 큰 실수를 저지르는 전초전이다. 그들은 시세에 민감하지 않을 뿐더러 십중팔구는 웃돈을 많이 얹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어 계약하더라도 낭패를 보기 일쑤다. 그들에겐 이러나저러나 부업(?)꺼리기 때문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용돈이 생겨서 좋고 안 되더라도 손해 볼일은 없기 때문이다.믿을 만한 공인중개사를 찾는 법그렇다면 의뢰해도 좋은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간판에는 중개업법 조항에 의해 해당 공인중개사 이름과 허가번호를 적는 것이 의무화 돼 있다. 만약 간판에 이런 글이 없다면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최소한 5개 정도의 액자가 걸려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꼭 비치해야 할 것들이다. 물론 사진액자나 그림액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자격증,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공제증서, 요율표 등이다. 이런 것이 제대로 부착돼 있다면 정상 영업을 하는 곳으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물론 자격증 사진과 동일한 사람하고 상담하는 것이 금상첨화다. 그밖에 다른 액자들과 트로피, 수료증 등이 많이 부착된 곳은 그만큼 본인을 과시해서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려는 작전으로 간주하고 조심하길 바란다.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무허가업소나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하는 곳에서는 그만큼 거래사고가 많기 마련이다. 현재 수도권에서 토지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들 중에는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영업하는 곳보다는 자격증을 대여 받아 영업을 하는 곳이 더 많은 실정이다. 하물며 무허가지만 당당히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도 상당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성급한 마음은 금물이다믿음직한 공인중개사까지 선정하고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자세히 의뢰했다면, 이젠 조용히 기다리면서 ‘내가 내린 결정들이 과연 옳은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좋지 않다.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 물린다”는 말대로 조금은 보채야 좋은 물건을 소개 받을 수 있다. 왜냐면 한 번 와서 몇 마디 상담하고 그냥 돌아가서 아무런 소식이 없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냥 이것저것 궁금해서 왔던 사람이구나 하고 신경을 덜 쓰기 마련이다. 방문객 중 과반수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그러나 자주 통화하면서 물건을 부탁한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고객이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 자주 방문해 대화를 나누면 그만큼 인과관계가 정(情)으로 돈독해지고 서로에 대한 배려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이 업소를 방문하지만 전원생활이 절실해서보다는 막연한 동경심에서 나온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토지 가격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찾는다. 의뢰인들에겐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번 물건을 의뢰했다고 해서 공인중개사가 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전원주택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에 언급하겠다.좋은 터는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좋은 땅, 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기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가 권하는 땅이라면 믿고 사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얼마나 믿을 만한가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모든 땅이 100% 마음에 들 수는 없다. 의뢰인 중에는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물건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이 또 있겠지 하는 마음에서지만, 한참 다녀 보고 난 후엔 ‘그만한 물건도 없구나’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시 그 물건을 사려고 했을 땐 벌써 다른 임자가 차지한 다음이다.9년 전 필자가 개업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다니는 의뢰인이 몇 있다. 지금은 허심탄회한 친구처럼 사귀고 있지만……. 이젠 전원주택지라면 필자는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하고 물건도 많이 알고 있다. 가끔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베테랑들이다.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은 못 산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70∼80%쯤 마음에 드는 물건을 100∼120%의 물건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얼마나 보람 있는가. 다시 말하면 70∼80%정도 마음에 든다면 놓치지 말길 바란다.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많은 의뢰인이 부지가 팔리고 개발된 후, 구입하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저 땅은 내가 사려던 것인데…….” “그 땐 저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이렇듯 땅에는 임자가 따로 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노치고 만 셈이 된다. “조금만 그때 내가 땅을 보는 눈이 있었더라면……” 하고 후회해도 소용 없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런 후회가 나의 ‘땅을 보는 안목’을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사실이 앞으로 부지 구입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지 않았던가.시골 사는 연습부터 해라막연한 동경심으로, 아니면 도시가 무조건 싫어졌다는 도시기피증으로 전원주택을 선택했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후회할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만 살던 사람이라면 아주 많은 변화를 감내할 각오가 충분히 서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원주택에 대한 부푼 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조차 생각하기 싫어하는 것 같다. 그것이 엄청난 사건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중대한 일인데도…….시골 전원주택은 도시 아파트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한다. 도시 아파트는 살기 싫으면 팔고 이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짓기도 쉽지 않지만 팔기도 어렵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전원주택을 비워 두고 도시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서 고생하는 셈이 된다. 도시 아파트와 시골 전원주택을 섞어서 생각하는 것부터 머리 속에서 지워야 한다. 한꺼번에 두 가지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일이기에…….그래서 시골에 사는 연습부터 하라고 권한다. 전원생활은 하고 싶은데 자신 없는 의뢰인에겐 시골집이나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살라고 권유한다. 또 여럿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 중엔 벌써 좋은 부지를 택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오순도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엔 다시 도시로 올라간 사람도 있다. 만약 처음부터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입했다면 도시로 되돌아가는 데는 금전적, 정신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엄청난 고생을 했을 것이다.전원주택 수요가 늘면서 요즈음 전원주택의 전세 물량이 흔치 않은 점이 문제지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던가. 분당 아파트에 살던 젊은 부부 몇 쌍은 아파트를 세 놓고 이곳에 와서 전원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서 전세 살면서 만족한 시골생활을 하고 있다. 많은 시세 차이로 전세보증금을 받은 걸로 이곳에서 전세를 얻고도 자동차도 한 대씩 더 사고, 가구도 더 장만했다. 그 나머지는 다른 곳에 투자했다고 한다. 얼마나 현명한 신세대 주부들인가.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는 시점까지는 이렇게 여기서 살겠단다. 그러다 보면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고, 시골생활은 이러나저러나 생활비가 적게 들기 마련이기에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전원주택을 짓기 전, 전원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우선 전원생활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도권 지역에서 소유권이전등기(토지거래허가나 현지인으로서의 인정)나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전용허가)를 얻는 데도 벌써 한 단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그 자체만으로 재테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남의 얘기는 참고로 해라타인의 경험은 그냥 참고할 뿐이다. 모든 상황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대개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는 그 사람의 판단 기준에 의한 것이기에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좋다던가’‘싫다던가’ ‘괜찮다던가’ ‘아니라던가’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맞춰 피력할 따름이다.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충고나 경험담 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다 나를 꿰어 맞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는 이곳으로 오기 전, 새벽에 서울서 내려와 출근시간에 맞춰서 근무지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거리는 얼만지 몇 번에 걸쳐 시험했다. 그뿐 아니라 다른 것도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다. 예를 들면 나나 나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시설은 어디에 있으며 불편함은 참아 낼 수 있겠는지 등등. 그러면 막상 전원생활을 시작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데 도움을 준다.환금성이 없다면 부동산이 아니다언제까지나 평탄한 길만을 걸으면서 살 순 없다. 지금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전원주택을 준비했으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다. 물론 처음엔 오래도록 여기서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각박한 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럴 땐 처분이 순조로워야 하는데 전원주택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그래서 입지 조건을 말할 때, ‘멀리 있는 집은 내 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하고 싶다. 서울과의 거리와 전원주택의 매매는 반비례한다. 그런데 애초부터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의뢰인도 있다.같은 200평 토지에 35평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가정하자. 모든 조건이 조금 나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가격차가 10만 원이라고 보면, 결국 2000만 원 싸게 전원주택을 소유한 것이 된다. 건축비는 지역과는 무관하게 비슷하기 마련이다. 여기까지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2000만 원 정도 싸도 잘 안 팔리는 지역이 있고, 반대로 2000만 원 정도가 비싸도 잘 팔리는 지역이 있기 마련이다. 물론 예산을 초과해 어쩔 수 없이 싼 땅을 찾는 의뢰인도 있지만, 대개 아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 만큼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田■ 글·양정일 <부동산 컨설턴트>∴ 글쓴이 양정일 님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에 있는 한국전원 부동산 컨설팅에서 전원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031-767-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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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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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5.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1989년 1월 1일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이 시로 승격해 분리됐다. 2001년 3월 21일엔 화성군이 시로 승격됐으며 남양면이 시에 속하면서 면이 폐지됐다. 2003년 6월 우정면이 읍으로 승격됐다. 이와 같이 화성시는 지역 특성상 수원·오산시와 뿌리가 같으며, 조선 건축 정조의 도시이자 세계 건축 문화도시이기도 하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맥킨지, 화성시 세계 4번째 부자 도시 예견 진흙 속에 묻혀 있던 진주, 화성시는 4차 산업시대와 함께 부상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내재 가치도 상승했다. 경기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 1위, 수출 규모 1위, 기업체 증가율 전국 최고가 말해 준다. 2025년도에 세계 25대 도시 속으로 들어가려는 야심찬 계획을 구상하며 변모해 가고 있다. 인구수는 65만여 명이며 글로벌 융합도시에 맞게 외국인 수도 3만 5천 명에 달한다. 화성시 면적은 서울 면적의 1.4배이며 해안선은 53㎞로 경기도 해수 면적의 80%을 차지한다. 서해안벨트의 중심축으로 개발될 경우 동북아 해양 실크로드의 관광 코스가 될 지역이다. 이와 같이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복합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25대 도시의 희망을 쏜 배경엔 삼성,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가 있다. 또한 화성은 현대·기아차 남양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발돋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문화는 역사에서 나온다_화성시가 자랑하는 8경은 자연과 역사가 어우러진 유산으로 관광산업의 보고다. 역사의 도시답게 설화와 민속에서 피어나는 문화유산이 많다. 고대 유물이 많은 지역은 팔탄면 율암리, 양감면 용소리, 동탄면 중리, 서신면 홍법리, 마도면 해문리 등이다. 이들 지역엔 신석기시대부터 초기 철기시대의 돌칼, 화살촉, 토기와 같은 유물들이 발굴된 지역이다. 특히 향남읍 제암리교회는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 순국 유적지로 역사·지리적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화성시의 대표 권역인 3개축 화성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통탄 1·2기 신도시’, 태안지구를 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비즈니스 업무 지원 도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동부권역’, 서해안고속도를 축으로 하는 ‘서부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남부권역인 향남읍 도이리 약 28만 5,000㎡ 규모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선 이번 제63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공룡알화석지에서 채화돼 24개 읍·면·동을 순회 봉송하고 4월 26일 동탄센트럴파크광장에 안치됐다. 서부권역은 송산그린시티, 유니버설스튜디오 조성을 통해 해양레저관광과 자동차산업단지로 개발되고, 또한 서해안고속도로 비봉·매송 I.C 주변으로 예술 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음악 관련 예술도시로 특성화될 전망이다. 계획의 오류 시화호_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대표 부동산중개업소 몰입 지역인 반포지하상가에서 지방 투자 대상 1순위 지역이 화성군 시화호 간척사업 부지 주변이었다. 17,300헥타르 시화호 간척사업은 2천 년대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토 확보를 목표로 담수호 61,00헥타르를 계획하고 1987년 착공한 시화방조제가 1994년 건설됐다. 간척사업은 제방을 쌓는 데 수많은 분량의 토석이 필요하다. 음지가 양지된다고 흙과 돌은 제방사업 원자재에 속한다. 이는 개간하기 쉬운 야산보다 경사도가 가파른 쓸모없는 높은 산이 진가를 발휘한다. 그래서 부동산업소들은 가짜 휘발유를 태우면서 부리나케 사당 남태령 고개를 넘어 과천~의왕을 다니기도 했다. 주마등처럼 시간이 지나 반월공단을 개발한 바 있는 1974년 설립된 산업기지개발공사는 1987년 시화호 개발로 한국수자원공사로 이름표를 바꿔 단다. 이후 2천 년대 초엔 악취가 진동하는 공업용수 유입으로 최초 개발 목적인 농업용수로서의 가치가 없자 언론의 질타를 받으며 부동산 투자에서 멀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시화호는 시간이 지나면서 시행착오를 줄였고 수도권의 인구 분산과 공업용지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으로도 평가되면서 부동산시장에 다시 등장했다. 권역별 토지 시세 분석 대선 정국 이후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대선 주자들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지역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토지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또한 얼마 전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그리고 북한이라는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어떻게 작용할까 등도 관심 사항이다. 경기도의 새로운 별로 떠오른 지역이 화성시와 평택시다. 2017년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지역 공시지가 상승률 1위가 화성시고 2위가 평택시다. 한국감정원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토지 거래량은 2,961건에 달한다. 특이한 점은 그린벨트가 11% 넘게 거래됐다는 점이다. 임야가 ㎡당 3만~7만 원 선이며 그린벨트 농지는 10만~60만 원대다. 특히 그린벨트 임야는 공공 목적 이외엔 개발이 불가능하므로 개인 투자는 금기 사항이란 사실이다.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10년 후 화성시가 세계에서 4번째 부자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동부생활권역 제2 동탄으로 불린 봉담읍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15만㎡ 규모의 문화예술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봉담지역은 봉담~광명고속도로 개통으로 32분 정도면 광명까지 닿을 수 있어 서부 서울, 인천 등 교통 접근성이 좋아졌다. 수인선과 신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봉담역 개통도 앞두고 있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져 새로운 주거 단지로 떠오른 지역이다. 봉담읍, 정남면, 동탄면, 기배동, 화산동, 장안동, 병점동, 반월동, 동탄동의 도시지역 시세는 다음과 같다. 생산녹지는 ㎡당 10만~50만 원이고, 자연녹지는 ㎡당 20만~10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60만~120만 원이다. 상업지역은 ㎡당 200만~500만 원이다.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이고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100만 원이다. 정남면의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 전후이고 보전관리지역은 ㎡당 2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 원 전후이다. 동탄면의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20만 원 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당 100만 원선이다. 서부생활권역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 1개 읍 4개 면 지역으로 남양읍, 마도면, 매봉면, 송산면, 서신면을 말한다. 서신면 전곡항 주변에 조성한 전곡 해양 일반산업단지(162만㎡)에 업종 혼용 배치로 신규 업종이 추가됐다. 현재 175개 필지가 매각됐고, 70개 업체가 공장 가동 또는 신축 중이다. 교통 여건은 제2 서해안선 송산·마도 I.C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봉담∼송산 고속도로 착공, 2021년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될 예정이다. 공사 중인 송산그린시티는 여의도의 약 17배, 분당의 3배 이상 규모로 마린리조트, 요트경기장, 테마파크, 골프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국제적인 관광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남양읍 도시지역 생산녹지는 ㎡당 10만 원선이며 자연녹지는 ㎡당 20만~50만 원, 주거지역은 ㎡당 50만~150만 원이며 상업지역은 ㎡당 200만~500만 원이다.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 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100만 원이다. 마도면, 송산면 비봉면, 서신면, 매송면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30만 원,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남부생활권역 향남 1, 2지구 반경 5km 이내엔 약 5천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있다. 그래도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일부 지역이 <도시 지원시설 시행지침>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허용될 전망이다. 군의 <토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 지원용지의 경우 “도시 지원용지로 지정되면 동일 건축물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3층 이상) 집합건물로서 6개 이상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토지시장엔 호재가 된다. 우정읍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는 ㎡당 10만~20만 원, 자연녹지는 ㎡당 20만~50만 원, 주거지역은 ㎡당 30만~150만 원, 상업지역은 ㎡당 200만~300만 원이고,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선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20만∼50만 원이다. 향남읍 도시지역의 생산녹지는 ㎡당 10만~30만 원, 자연녹지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50만~100만 원, 상업지역은 ㎡당 250만~500만 원,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은 ㎡당 10만~20만 원, 보전관리지역은 ㎡당 2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장안면, 양감면 팔탄면 도시지역 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당 10만~20만 원이며 보전관리지역은 ㎡당 10만~3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 동부지역에선 수원이나 서울 나들이가 시청 가는 길보다 멀고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면적이 넓다. 각 지역을 세세하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다. 토지 시세는 정가가 없다. 사용하는 용도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달리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점은 알고 있어야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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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5. 역사·문화·기업·관광산업도시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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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조기 대선정국으로 급변하고 있다.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있다. 2월 중순 현재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 모두 진보 진영이다. 자산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정책을 살피며 발 빠르게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부자들은 정책 변화에 선제 대응 대선 지지율 1, 2위 후보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분양제 도입 등 다주택자나 건물주에게 불리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 한다. 이에 발 빠른 자산가들이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다. 자녀나 손자손녀에게 10년 단위로 미리 부동산을 증여하는 전략을 세우기도 한다. 토지와 같이 시세에 비해 공시지가가 낮은 경우 지분으로 나눠 증여하는 경우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나면 해당 부동산은 추후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을 재테크로 활용해 부의 세습 효과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엔 개발 지역 토지가 안성맞춤이다. 또한, 초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유동자금이 시중엔 1,000조나 되어 토지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공동저자이며 금융교육사업도 함께한 기요사키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원인이 부자처럼 보이고픈 심리적 욕망 때문에 자신의 수입에 비해 과도한 대출로 집과 자동차 등을 산 것이다”라고 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는 정부 정책을 믿고 집을 산 사람들로 인해 1,300조가 넘는 가계 부채와 사드 경제로 경제 성장률이 1%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은 부동산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혼탁하고 복잡해진 현상황에서도 한국감정원의 실거래 정보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의 올해 1, 2월 실거래 토지는 2,073필지나 된다. 이중 5천만 원 이하 소액대가 422건이며 356필지가 지분으로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의 생산관리지역 전田 33㎡(약 10평)의 거래가격이 1,843만 원이다. 지분 투자는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부동산 호황기 때 재개발 지역이나 뉴타운 지역, 지방의 비도시 지역 임야에서 성행하던 투자 방식이 요즈음 농지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요사키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 말한다. 1천만 원대 소액 투자는 지분 투자의 단점을 배우면서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교육이 될 수도 있으며, 장기 투자인 경우 금리와 비교할 수 없을 투자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는 신산업 지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평택시, 2035년 장기 도시계획 평택지역을 살펴보면 신평택역(지제역)은 KTX 개통과 수서-목포 SRT 개통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까지 61㎞ 거리를 18분대에 도착하게 됐다. 편리해진 교통수단으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란 견해가 많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 남단에 자리한 평택시는 1번국도와 국철이 지나며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 동서 허리 축인 38국도의 4차선화, 평택-음성 고속도로 개통, 국철 전철화 개통, SRT, 수서-목포 고속철 개통으로 미래 산업도시로서의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 평택시엔 현재 20여 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들어섰거나 조성 중이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민간 산업단지는 2014년 12월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활기를 찾게 된 것이다. 이전엔 부지 조성공사가 10% 이상 진행돼야 땅을 분양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공사를 시작하면 분양할 수 있다. 또한 산업단지 개발 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해야 한다는 조항도 25% 이상으로 낮아졌다는 점도 산단 개발의 활성화 바람을 타게 된 것이다. 평택시는 평야지대로 표고 50m 이하가 전체 면적의 94%인 농경지(1차 산업용)였다. 1980년대 초 송탄읍이 시로 승격하면서 평택군은 초라한 변방이었으나 1989년 평택항이 개발되면서 산업단지 입지로 부상하고, 1995년 평택시와 송탄시가 통합되면서 도농복합도시로 재탄생한다. 2010년 약 42만이던 인구는 해마다 증가해 현재 약 47만 명이며, 2020년엔 78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심찬 장기 인구 계획도 2035년에 120만 명이다. 동부생활권 고덕 도심 등 84만 명, 서부생활권인 안중 부도심 36만 명을 유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 정책을 세우지만, 인구 유입 전쟁에서 승자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지자체가 아무리 인구를 유입하고 싶어도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다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평택시의 도시 공간 구조는 북부, 서부, 남부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2035년 장기 도시계획도를 보면 도시 공간 구조는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의 공간 구조를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재편한다. 1도심은 고덕과 송탄, 남평택 그리고 1부도심은 안중과 포승, 현덕이다. 3지역 중심은 진위와 청북, 팽성으로 나눠 ‘환황해권 시대’에 대하는 전략 도시로 구축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북부지역_고덕 국제도시 407만 평, 고덕 삼성전자가 120만 평에 100조를 투자해 2018년 부분 가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며, 진위 LG전자가 80만 평에 60조를 투자한다고 하니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가地價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000만 원이고, 주거지역은 ㎡당 50만~200만 원이고, 녹지지역은 ㎡당 15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고덕면의 농림지역은 ㎡당 10만~20만 원, 계획관리지역은 50만~150만 원이다. 진위면과 서탄면 농림지역은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30만 원 전후이다. 서부지역_산업의 동맥인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화성고속도로, 평택·시흥고속도로와 철도 KTX 1호선, GTX 등으로 개발 현장에 가보면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사드 문제로 계획의 오류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황해경제자유구역인 포승·현덕지구의 캐슬, 카지노, 의료관광컨벤션센터 등은 신중한 투자를 요하며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다. 서부지역 토지 시세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100만~500만 원, 주거지역은 ㎡당 150만~200만 원, 녹지지역은 ㎡당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청북읍은 농림지역이 ㎡당 5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포승읍, 안중읍, 오성면은 농림지역이 ㎡당 10만 원 전후이며, 계획관리지역은 ㎡당 20만~50만 원이다. 현덕면은 농림지역이 ㎡당 20만~80만 원이며, 계획관리지역이 30만~100만 원 선이다. 남부지역_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38번 45번 국도와 철도로 GTX, SRT가 개통돼 편리한 교통으로 30분대 서울 생활권으로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편입됐다. 개발 열기가 달아오른 구도심과 소사벌지구, 용이지구, 신흥지구, 동삭지구, 세교지구, 영신지구, 신촌지구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지역이다. 팽성읍 안정리는 용산, 경기 북부의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평택 K-6기지(캠프 험프리스)에 재배치되는 사업이다. 사업 규모는 K-6기지 면적으로 여의도의 5배에 달하는 1,420만여 ㎡ 부지가 된다. 팽성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구 유입 효과는 미군 4만 5천 명이나 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내년만 보더라도 인구가 50만 명을 넘게 되어 지자체의 야망은 일정 부분 경기도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체 판단으로 개발 승인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지역 지가는 도시지역으로 상업지역은 ㎡당 300만~1,500만 원이며, 주거지역은 ㎡당 120만~250만 원이다. 자연녹지지역은 30만~50만 원이다. 도시 외 지역으로 팽성읍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은 농림지역과 같이 ㎡당 10만 원 전후가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30만~100만 원이다. 특히 현덕면의 농림지역 시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황해자유구역 개발과 안중 역세권으로 인한 기대 심리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어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가 바람직하며, 사드 경제가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을 고려해야 할 지역으로 신중한 투자가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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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14. 미래 신성장 산업도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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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지자체 권한 강화와 조례 시사점 ‘토지에 투자하고 싶은데 최소 금액이 어느 정도 있어야 염두에 둔 지역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지’ 하는 문의가 많다. 대다수는 보통 3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면 가능한 지역이다. 노후에 살고픈 터를 마련하기 위해 또는 재테크를 위해서다. 집단 지성의 힘이 작용하지 않고 스마트 혁명이 없던 시절엔 전문가라는 이름을 얻을 수 있는 조건만 되면, 부동산 상품을 적당하게 포장하거나 소설을 써도 먹혔다. 이젠 검증받지 않은 지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용인지역을 분석하려고 했으나, 발품도 많이 팔고 공신할 만한 중개업소와 공감도 있어야 하기에 망설이다 용기를 냈다. 용인시 토지시장 흐름은 여타 지역에서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기에 소개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올해는 탄핵 심판 인용 가부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선 특수가 실종된 최초의 부동산 시장이 아닌가 싶다. 특히 지방 부동산은 5년마다 특수를 누리던 심리마저 실종된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체계적인 통찰을 통해 분석하다 보면 새로운 재테크 출구를 예측할 수 있다. 먼저 지자체 권한 강화와 토지 시장을 살펴보자. ‘특정 시’란 개념은 도에 속하면서도 <지방자치법> 제175조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도지사의 권한인 광역지자체의 사무와 권한(인사권과 도시계획 등)이 시에 위임되어 시장의 권력이 강해진 제도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이후 토지 시장은 호황기를 맞았다. 2003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 규정하며,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지자체는 <지방분권법> 제41조 및 제42조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는 광역지자체처럼 부시장을 두 명 둘 수 있다. 지역개발채권 발행 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에게서 시장에게 이관됐다. 여기에 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돼 시장의 권력을 국회의원도 부러워할 정도다. 두 얼굴의 용인 토지 시장 용인시 토지는 크게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관리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장관리권역 토지는 사용 가치가 다양하므로 가격 상승 폭도 크다. 1990년대 수지는 조그만 시골동네였다. 당시 용인은 군지역으로 현재 백암면은 외사면, 양지면은 내사면에 속했다. 당시 토지 시세는 3.3㎡당 백암면은 10만∼20만 원, 신도시 발표 전 수지는 7만∼10만 원대였다. 현재 경부선 서쪽 축으로 이어지는 수지구는 12만여 세대에 35만여 명으로, 150만∼500만 원대라야 전원주택이나 창고를 지을 수 있다. 어느 금융상품보다 투자가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당시 양지면이나 백암면에 투자를 쉽게 했지만, 수지는 시골이란 인식이 강해 투자를 선호하지 않았다. 경부선이 지나는 기흥구는 15만여 세대에, 42만 2천여 명으로, 농림지역은 150만∼350만 원, 주거지역은 200만∼700만 원 선이다. 시청이 들어선 처인구는 9만여 세대, 23만 5천여 명으로, 구도시 지역인 이동면과 남사면을 제외하면 자연보전권역에 속한 지역으로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토지 시세를 회복하지 못했으나, 동지역은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많았으나, 금년엔 여기에 창고 부지까지 가세해 1억∼2억 원 장기 투자자 수요가 많아지는 추세다.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의 농지는 100만∼250만 원인데도 소규모 필지가 없어 매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시점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발표와 포곡, 원삼 I.C 확정에 따른 투자 심리가 면지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이야기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제2경부고속도로 착공 시점을 두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침체기 속에 수요자를 구경하기 어려웠으나 요즘 문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백암면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15만∼30만 원, 농림지역 임야는 7만∼20만 원, 생산관리지역 임야는 20만∼40만 원,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25만∼60만 원이다. 에버랜드가 있는 포곡지역 녹지(농업진흥지역 농지)는 50만∼200만 원, 도시지역 녹지(또는 보호구역)는 80만∼300만 원, 자연녹지는 임야 40만∼100만 원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I.C로 확정된 매산리 주변 녹지지역 농지(농림진흥지역)는 40만∼60만 원, 자연녹지(보호구역) 농지는 60만∼120만 원 선이다. 남사면과 이동면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25만∼70만 원이며 성장관리권역으로 창고 부지 수요가 많은 지역 부지는 60만∼250만 원 선이다. 이처럼 같은 지역이라도 편차가 심한 것이 토지의 특성이기에 가치 판단 기준점이 천차만별이다. 토지 투자가 어려운 이유다. 그렇지만 원자재인 토지를 가공해 상품화하는 수요자 입장에선 자신의 기술에 따라서 명품을 만들 수도 가치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구입한 같은 회사 원단으로 옷을 만들어 어떤 이는 백화점에서 기십만 원에 팔고 어떤 이는 기천 원 팔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용인시 인구 유입 총력, 투자 청신호 사업비 1조 원을 넘게 들인 용인경전철은 하루 탑승객이 1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측과 달리 실제 개통 초기 하루 이용객은 5천 명도 되지 않아 재정에 빨간 불이 켜졌다. 고민이 커진 용인시는 왕십리-수원선의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으로 승객 증가의 물꼬를 터서 지금은 하루 3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한 자구책으로 운영사를 네오트랜스로 3년 만에 바꿔 한 해 50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절감해, 이 돈을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있다. 위의 사례는 두뇌집단이 모여 계획을 세우고 투자했지만, 경전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무리해서 시작한 결과다. 그동안 시민 혈세 낭비로 각종 투자비를 절약해야 했던 용인시는 이제 부채를 청산하고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비용을 추가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는 낙후된 동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임야 경사도를 20도에서 25도로 완화했다. 개별 창고 부지는 주변에 10가구 이상 마을이 있으면 주민의 동의서를 받게 한 반면, 인구 유입 효과가 큰 산업단지나 전원주택단지는 허가 소요 기간을 60일에서 45일로 단축하는 안을 마련했다. 반면, 모현면은 상수도보호구역에 속하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없는 지역과 같은 개발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평이나 광주 퇴촌처럼 6개월 이상 거주자한 자라야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구 백만 명이 넘었지만, 여전히 인구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용인시의 투자 전망은 밝은 편이다. 한때 용인시는 투자처가 아니라고 외면을 받았지만, 이젠 11번째로 백만 명이 넘는 지자체로 변했다. 시장의 개발 의지가 강하기에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제2차 인구 이동 시대는 도시 간 전쟁이다. 인구를 감소하면 전투력을 상실한 군대나 다름없다.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기 투자에 큰 보탬이 되어 백세시대 노후를 보장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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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편차 심한 토지 시장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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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 차별화된 투자전략 필요해 - 토지시장 투자의 성공 요인은 정확한 투자 지식에 의한 자기 확신에 있다. 나그네쥐가 앞서가는 선두주자를 맹신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행위처럼, 주변 말만 믿다가 투자 손실의 나락으로 빠지는 투자 맹신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투자 신념 있어야 일본은 1985년 경제 주요 5개국(G5)이 진행한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힘겨운 경제 위기를 겪었다. 이 합의는 달러화 강세를 전환하려는 조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달러화 약세로 1990년대에 호황을 누렸고, 일본은 엔고 현상으로 장기불황에 시달렸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을 상대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이끌려 하고 있어 양국 간 환율전쟁으로 점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두 경제 대국의 이런 움직임은 세계 경제를 보호무역의 파도에 휩싸이게 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로 통화 스와프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한한령(한류 금지령)과 한국 상품 규제를 내세우며 우리 경제를 힘겹게 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의 금리가 상승하며 미국을 필두로 ‘세계 주택시장 댐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양적 완화로 지속된 초저금리 시대를 바탕으로 빚내서 집을 사라 했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1,300조 원에 달한다. 이미 임계점에 들어서 과부하가 걸렸다는 신호음이 켜졌고 결국 정부는 11·3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총체적 상환능력까지 심사하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져 건설 경기는 둔화될 전망이다. 시중 5대 은행장들도 올해에는 집값이 15% 정도 폭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어떤 상황이든 기회는 있다. 시장을 보는 기준을 달리하기만 해도 투자 성공의 기회는 열린다. 올 초부터 세계 경제가 악재에 시달리고 주택 시장은 규제의 벽으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다행히 토지 시장에는 19조 원이라는 토지 보상금이 호재로 작용할 전망도 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수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서 단 한 가지 정보만 선택할 수 있다면 인구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택할 것이다”란 말로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구 변화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과 국책사업의 방향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부동산 정책을 가늠해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 치러질 수도 있는 대선이 그것이다. 따라서 대선 후보자들의 경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의 실행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한다. 다양한 투자 지식과 전망을 분석하고 차곡차곡 자료를 쌓다 보면, 언젠가는 남들이 모르는 투자 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정책 변화만 파악해도 절세 효과 얻어 그동안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이를 처분하지 못한 기업이나 개인의 장기보유가 많았다. 사업용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38%의 양도세율이 붙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10%가 높은 16~48% 세율이 적용됐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와 달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만약 2000년 1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지난해 말 11억 원에 양도했다면 차액이 10억 원이 돼, 5억 2,668만 원의 양도세와 양도소득세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에 대한 특별 공제가 시행된다. 양도 날짜가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기 때문에 3억 8,36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 이런 정책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만약 작년에 양도했다면 1억이 넘는 세금 부담만 늘었을 것이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세법 지식을 정확히 파악만 하고 있어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세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본 세율에 10%를 추가로 과세하되 대신하여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한다. 장기보유 특별 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최소 10%, 10년 이상은 최대 3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는 규정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최고 누진세율 구간이 38%에서 40%로 확대 적용된다.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초과 시에 38%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는 한 단계의 세율 구간이 새로 생겨 과세 표준이 5억 원 초과 시에 40% 누진세율로 적용된다. 기업 비사업용 토지가 많은 지역에 호재가 될 수 있다. 저성장·저금리 시대 지가 상승률도 예전보다 못한 상황에서 세법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토지 상품에 대한 이해 토지는 투자하기 어려워 부자들만의 투자 상품으로 인식됐다. 토지란 상품은 개별성이 높고, 지역적 관습에 따라 평가 기준점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토지를 매매하기 전에 토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토지는 원재료로 수익률이 높다 토지에서는 쌀이 생산되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상가, 공장, 창고, 물류센터 등이 들어서기도 한다. 쌀과 과실만 자라는 땅에서는 쌀과 과실 판매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불과 100만 원짜리 땅이 평당 200~700만 원의 아파트 상품으로 팔려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토지는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수익성도 천차만별이 되는 원재료인 셈이다. ② 토지는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하는 상품이다 토지는 원재료이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보고 사야 한다. 투자 시 개발 재료의 가시화 정도에 따라 수익률과 매도 시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5~10년 이상을 보고 투자해야 한다. 예컨대 현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신·구도시 사이에 위치하거나 도심에서 가까운 진흥 지역 농지는 도시화의 혜택으로 장기적으로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 토지를 매입하려면 해당 토지의 규제 사항을 파악하고,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물론, 인근 지역의 개발 현황을 면밀히 살펴 투자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③ 환금성이 떨어진다 토지는 투자수익률이 높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팔고 싶을 때 원활히 팔 수 없다는 얘기다. 투자 기간이 길고 덩치가 크고 당장 어떤 용도로 활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신의 투자 목적과 맞는지 잘 살펴야 한다. ④ 인구증가와 토지 가격은 비례한다 토지 투자는 개발 시기와 인구 증감에 따라 움직이기 마련이다. 새롭게 도로가 개설되거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이뤄진다면 인근의 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발 재료의 실현 가능성은 개발 주체가 얼마만큼의 재정 집행 능력이 있느냐와 인근의 인구유발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파악해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후자다. 인구유발 효과는 개발 진행 시기뿐만 아니라 개발 완료 후에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⑤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다 토지는 관련 법규에 문제가 없어도 지자체나 지역민들이 자체 규칙을 통한 규제가 많다. 자연녹지지역에 적정 개발 요건을 갖추면 빌라, 단독주택단지를 개발할 수 있으나 어떤 지자체는 총량 규제를 통해 개발을 불허하기도 한다. 법규와 지자체 조례에서 개발에 문제가 없더라도 지역민의 금기로 개발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토지는 이렇듯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므로 관련 법규, 지자체 조례는 물론이고 인근 중개업소를 통해 지역민의 성향과 선례도 파악해야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 ⑥ 토지는 예측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에 해당된다.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토지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자연재임은 분명하나, 아파트나 상가처럼 체계적이고 규격화된 정보는 부족하다. 더군다나 미래 가치를 예측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매길 수도 없다. 평형과 입지에 따라 대략적인 가격이 드러나는 아파트와 달리, 토지는 규모와 모양 등이 천차만별이며 토지별 미래가치 또한 다르므로 시세 파악이 어렵다. 적정가를 알 수 없어 투자 수익도 천차만별이다. 토지가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컨설팅 전문가, 토지 실무 10년 이상 중개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전문 컨설팅은 토지의 미래가치를 평가해줄 수 있고 좋은 중개인은 투자자에게 설득력 있는 매매 시기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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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2.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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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해 시장 전망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글들이 신문이나 인터넷에 도배되다시피 한다. 여기에 전문가를 능가하는 누리꾼들의 전망도 더해진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정보가 넘쳐나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된다. 사람들은 경험했거나 언론 노출 횟수가 많은 상품을 선호하며, 이런 상품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과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에는 특정 분야를 예측할 때도 여러 분야의 상식을 겸해야 예측 실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규격화되지 않아 예측 어려운 토지 시장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를 살펴보자. 1997년도에는 기업들이 무리하게 부채를 늘리면서 초래됐다. 하지만 다행히 그 이후 국산 상품의 수출이 호전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외부요인이었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 이 제품군에 대한 수출 경쟁력이 강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기존의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조선, 철강 화학 산업이 수출 경쟁력을 상실하고 쇠퇴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더군다나 생산 가능 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식 장기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전망한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G1과 G2의 무역 전쟁 및 사드 정국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할지도 고민해봐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미국은 보호주의를 선호하는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미국이 지난 12월 14일(현지시각) 경기 회복에 힘입어 양적 완화 정책을 마무리하고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것도 향후 우리 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은 현장이 중요한 상품이다. 아파트나 상가는 공산품처럼 어느 정도 규격화됐지만, 토지는 복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다. 그래서 토지는 보는 사람마다 가격이 다르다. 그만큼 평균치를 산출하는 데 애로 사항이 많다. 같은 지역 토지를 갑은 100만 원이면 싼값이라고 하지만 을은 10만 원이라도 비싼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 속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땅도 속을 볼 수 없다. 사람 마음은 심리학자, 철학자, 무속인 등이 가름하지만, 땅 속은 토지를 많이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 초년 시절에 실패를 자주 경험한 의사가 새로운 지식을 잘 받아들이고 유능한 의사가 된다. 부동산도 경험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최근의 침체기는 내년에도 지속할 것으로 예측된다. 값진 진주는 진흙탕 속에서 캐낸다. 어려울 때일수록 분야가 다른 전문가가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며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야 한다.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와 개미군단의 공동투자로 투자 패턴도 신중해질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요인 없이 풍선효과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지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계속된 경기 침체로 투자처가 여의치 않다면 부동 자금(투기적 이익을 내기 위한 대기성 자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재반등할 수도 있다. 특히 국가 균형 발전사업의 추진과 함께 국토의 판이 변하고 경기 양극화로 수도권 집중 가속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시장은 활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토지 투자 9계명 땅 투자는 주택과 비교해 어렵다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주택보다 실패 확률이 높아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렇지만 성공하면 주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박을 터드리는 것이 토지다. 토지는 가공하기 전 원재료이기 때문에 투자에 성공하면 여느 부동산 상품보다 수익률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에 충실하다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필자가 집필한 「대한민국 땅테크」에서 다룬 ‘토지 투자 9계명’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정보를 모으고 발품을 팔아라.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비교적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 재료가 현실화되기 전에 정보를 얻는다면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타이밍을 맞춰라. 적기에 팔고 사는 문제는 모든 투자의 기본이다. 토지는 고수익 상품이다. 개발 재료가 풍부한 지역이면서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빠른 판단과 과감한 결단으로 매매 타이밍을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충성스러운 정보원을 확보해라. 공략하는 지역이 있다면 현지에서 오래 중개업을 해온 중개업소와 친분을 맺는 게 좋다. 신문이나 방송보다 중개업소 정보가 빠르고 현지 여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여윳돈으로 투자해라. 토지는 고수익을 가져주는 상품이지만 환금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5~10년, 길게는 20년 이상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윳돈 투자가 기본이다.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을 꼼꼼히 분석해라. 11·3 부동산 대책이나 개정 법규 등을 잘 살펴야 한다. 토지는 원재료이다.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가공을 방해하는 정부 정책이나 법규 등이 생겼을 때마다 자세히 기록해 둬야 한다. 여섯 번째, 넘치면 쪼갤 지역과 부족하면 합칠 지역을 선별하라. 부동산의 유동화가 가능해지면서 주식처럼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즉 부동산 펀드, 부동산 리츠의 활성화로 소액 투자로 금리보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 많아졌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회사보다는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토지로 돈을 벌고 싶다면 경험이 많은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 불황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비책도 많이 연구했을 것이다.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부동산 재벌 트럼프도 1990년대 부동산으로 실패를 거듭해서 부채 왕이라고 불렸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도 2000년도와 2008년도 주식 투자를 해서 크게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오늘날 크게 성공한 인물이다. 일곱 번째, 인구 증감을 살펴라. 수도권을 제외한 100만 명 이하인 도시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해야 한다. 도시형 인간 시대에 인구는 대도시로 증가 속도가 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귀농자가 아니라면 인구 감소 지역이나 쇠퇴한 중공업 도시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특히 거제도는 조선특구지역의 극심한 불황으로 2~3년 하락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여덟 번째, 땅을 돌봐라. 땅은 아파트와 달리 바로 인접한 땅과도 가격이 다르다. 이왕이면 잡초가 우거진 땅보다 잘 정리해놓은 땅이 제값을 받을 수 있으니 자주 찾아가서 잘 가꿔놓는 게 좋다. 아홉 번째, 세금을 살펴 수익성을 따져라. 땅을 팔고 사고 보유하고 개발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땅값이 올라도 세금보다 적다면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므로 투자 전 세금을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 다음 호에는 실제로 올해 토지 투자에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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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11. 2017년 토지시장 투자전략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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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5.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해마다 세계 도시인구는 6,500만 명씩 증가한다. 인류는 지도에도 없는 바다를 향해간다. 반면,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부터 전체 인구 중 도시인구가 급증해 2011년 91.1%로 최고점에 달한 후 감소세로 들어서 2012년에는 91% 아래로 떨어졌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성공하기 힘들지만, 간혹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에게는 절망이 될 수 있다. 부동산 판로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1987년 태백시 황기동 황지 초등학교 학생 수가 5,400명이었을 때 문구점이 3개였다. 당시 권리금만 3억 원이었고 자리는 평당 3백만 원이었다. 2000년대 초 학생수가 200명 이하로 줄어들자 문구점이 사라지고 가게 자리는 평당 50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 인구의 감소는 단순히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자 금융과 부동산 재테크가 빙하기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늘었다. 새로운 재테크 모델이 필요한 시점이다. 벽화마을로 유명세를 탄 마을이나 연예인에 의해 상권이 변한 사례처럼 이제는 부동산 전문가뿐만 아니라 IT 전문가, 화가, 소설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융합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백전노장의 경험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기회이자 위기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재테크 투자방식의 고정관념이 무너졌다. 문제는 많은 사람이 시장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글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토지가격 결정하는 다섯 가지 트렌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특히,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라 가격을 산정하는 데 천차만별이다. 매도자 입장에서 보면 흙수저와 금수저에 따라 토지가치를 결정하는 기준부터 다르다. 당장 자금 위기에 몰린 사람이 급매로 처분할 땐 평균 시세보다 싸더라도 처분하려고 하지만, 10년이 아니라 100년 후에 처분해도 상관없다면 최고 시세에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젠 땅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다. 단순한 토지투자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이며 종합예술이다. 누가, 어떤 회사가, 어떻게 토지의 상품 가치를 극대화하느냐에 따라 토지의 가치는 달라질 것이다. 여기에 토지가격을 결정하는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면 더욱 투자하기 좋은 땅으로 만들 것이다. 1. 입지 부동산 가치가 전혀 없던 쓸모없던 동굴이나 늪지가 유명한 관광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 대표사례로 광명시와 순천만이다. 광명동굴은 올해 들어 방문객이 30만을 돌파했다. 순천만 국가 정원은 4월 중순에만 100만 명을 넘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지 선정판단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입지를 말한다. 2012년 제레미 리프킨은 『3차 산업혁명』에서 협업의 시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창직학創職學에서 주장하는바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이 대표하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예전의 방식만 고수하면 안 된다. 다양한 경험과 분석을 통해 입지를 분석하는 기준점도 달라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좋은 입지를 말하면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말한다. 그런데 대도시 상업지역인데도 투자 대비 임대료가 급격하게 올라 임대료를 연체하고 공실률이 높아져 투자성이 낮아진 사례도 있다. 산간 오지의 토지라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기획으로 지역과 토지를 개발하면 도시보다 좋은 수익형 토지가 된다는 사실이다. 2. 인구 증감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총 5,114만 명이다. 이 가운데 4,683만 명(91.58%)이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인구의 92%가 국토 전체 면적 17%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살고 있다. 2014년에는 도시지역 인구가 45만 5,660명 늘었다. 경기도 평택시 인구정도가 새로 도시에 편입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엔 세종시와 제주도로 이동한 인구가 가장 많았다. 반면, 서울과 대전, 광주 등 대도시 인구는 다소 줄었다. 인구의 이동과 집중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3. 공시지가 공신력? 공시지가는 해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3,230만 필지를 표본지로 조사한 근거로 발표한 것이다. 공시지가는 ①건강보험료 산정,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대상자 결정 등 복지행정 ②조세 및 부담금 부과 ③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선매 시 토지매수가격 산정 등 부동산행정, ④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1종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지표로 활용한다. ·공시지가로 본 토지 국토교통부는 “2015년 공시지가가 5.08% 상승해 지난해 4.63% 대비 0.45%p 올라 10년부터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만나는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불황이 이어지면서 매수자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고 한다. 매도가격을 지난해보다 낮게 내놓았지만, 매수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는 그대로이거나 오른 곳이 많다는 것이다. 공시지가가 올라도 필지마다 현재 지가와는 무관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4. 공시시가 상승의 함정 보통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 물론 토지수용지역에서는 보상가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좋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도 유리하다. 그래서 공시지가에 이의를 신청해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절차를 모르거나 이의 신청 시기를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높으면 10년에서 20년 이상 팔지 않고 보유하다가 상속하면 손해를 보고, 매년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모른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표준지가가 속한 시·군·구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해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공시일로부터 60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생기면, 토지세금에 해당하며 가장 쉽게 재원을 확보할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다. 갈등 없이 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5. 토지가격 올리는 외부 요인 2015년 말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 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이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 1,042만㎡, 합작법인 665만㎡, 순수 외국인 169만㎡, 순수 외국 법인 123만㎡가 늘어났고, 국가별로는 미국 830만㎡, 중국 266만㎡, 일본 257만㎡, 유럽 21만㎡, 기타 국가 625만㎡가 증가하였다. 토지투자 시 고려사항 성경에 “우리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이 있다. 부동산 지식은 돈이다. 산업이 바뀌는 시대에 걸맞은 토지투자의 새로운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1. 맞춤형 입지 선정 기준 달라져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다. 무엇을 하든 땅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다고 아무 땅이나 쓸모 있는 건 아니다. 평생 땅을 일군 농부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농업용수가 풍부한 지역을 먼저 찾는다.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상업지역을 꼽는다. 화천군에 사는 소설가 이외수 씨처럼 작가나 예술가라면 지역은 상관없이 조용한 환경에 저렴한 토지라도 문제없을 것이다. 2. 공시지가 앞서 말했듯 공시지가가 오르면 정부와 지자체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오른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면 금전적인 피해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토지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도 해마다 종토세가 늘어나면, 돈을 빌리지 않았는데 연체이자를 내는 것과 다름없다. ※ 사례: 2015년 인천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산의 공시지가가 74,400원(㎡당)에서 올해 73,000원으로 낮아졌다. 공시지가는 37억5천만 원이지만, 매도가격은 공시지가 50% 정도인 17억 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게 문제다. 공시지가에 이의 신청해 내리려고 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 이의 신청 절차와 시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수십 년간 땅이 팔리지 않고 보유하다 상속되면 손해 본다. 그런데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 부족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우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 토지세금에 해당하는 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이다. 비교적 갈등도 적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각종 세금도 오른다는 걸 간과한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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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5. 저성장시대 차별화한 토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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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3.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4월 들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급기야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8%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해가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로 은행에 예금하면 보관료를 내야하고 덴마크에선 집을 사면서 대출받으면,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자를 받는다고 한다.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지난 1월(3.4%)보다 0.2%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3.6%에서 3.5%로 하향 조정했다. 돈 빌리는 사람이 이자받는 나라 덴마크 “덴마크에 사는 한스 피터 크리스텐스는 올 1~3월분 대출이자로 249크로네(3만 5천 원)를 거꾸로 은행에서 받았다. 2005년 집을 사기 위해 빌린 170만 크로네(2억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로, 연 이자율 -0.0562%가 적용됐다. 덴마크 모기지 대출업체 리얼크레디트덴마크는 지난해부터 758명의 모기지 대출자에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은 빌린 돈보다 적은 액수를 갚으면 된다.”(한국경제, 2016년 4월 16일 자)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을 연기하고 월가의 펀드매니저들은 경제가 불안하다며 최근 들어서는 현금보유비중을 최고로 유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은행 수장과 IMF는 세계 경제 침체와 각국의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머리와 인맥만 믿으면 안 돼 현장 조사와 외부환경 우선 머리가 좋고 독특한 아이디어만 있다면 부동산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최대 벤처타운으로 생존율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성공확률이 10%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운과 지식의 조합 그리고 공유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과거 사례로, 메이 웨스트Mae West (1892~1980)는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여배우가 토지투자로 큰 돈을 벌었던 시기 기자의 질문에 “나는 좋은 제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라고 하지 않아 토지투자로 4,500만 달러를 벌었다”고 답했다. 그런데 요즘은 왜 좋은 제안에 ‘예스’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을까? 토지시장은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동산학을 전공한 학생은 자신의 학문적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업하고 싶어 할 것이다. 미국의 도시사회학자 호머 호이트Homer Hoyt는 거주지구의 구조적 연구를 통한 선형이론의 선구자로 꼽힌다. 그는 시카고대학에서 1830~1933년까지 103년간 시카고 토지가격 변동조사 연구를 통해 18~20년 주기마다 나타나는 특징을 발견한다. 하지만, 연구 중인 1925년에 토지투자를 했으나 실패한다. 그 후 토지가치 역사 연구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1943년 다시 플로리다에 오렌지 농장을 사들였지만, 다시 한번 더 실패를 경험하고 그 후 토지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다. 호머 호이트가 실패한 원인은 과대평가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심리적인 상황과 외부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나서 성공한 것이다.(프레드 해리슨 저 <부동산 권력> 전강수, 남기엄 옮김) 부동산투자 고수들의 사고방식 불확실성 시대,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기란 매우 위험하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스스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동산 고수들에게는 기회의 시대다. 위기를 기회로 잡기 위해 자금뿐만 아니라 남다른 아이디어와 이론과 현장답사가 필수 조건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노력하는 습관과 시의적절한 때 결정하는 사고방식이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수준 높은 인지능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에 투자할 때엔 자신이 알고 있어도 전문가를 통해 한번 더 확인을 거치고 투자한다. 부동산투자 고수 되기 위한 조건 첫째, 사고방식을 먼저 긍정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만 머무르며 자신을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하버드대학 행복학 교수로 유명한 숀아처는 그의 저서 <행복의 특권>에서 1900년대 초 한 신발회사가 아프리카에 영업사원 두 명을 파견해 시장조사를 한 내용을 담았다. 두 사람이 관찰한 내용은 부정과 긍정으로 나뉘어 보고한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전망으로 ‘투자가치 없음. 신발을 신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판로 개척이 어려움’ 다른 한 사람은 긍정적인 면을 보고한다. ‘엄청난 기회임. 아직 한 켤레도 사지 않았음’ 이었다. 부정적인 사람은 실패를 성공으로 돌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에 투자해 성공하려면 현재 상황 자체가 아니라, 관찰을 통해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가 실패와 성공을 좌우한다는 사실이다. 내가 어떤 일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열정이 생겨 피곤할 줄도 모르고 노력하게 된다. 부동산을 좋아하면 이론 공부와 현장답사를 꾸준히 하라. 손 안에 기기만 믿고 현장 답사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토지와는 담을 쌓고 투자하지 마라. 사랑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토지가 받아들이지 않아 투자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저성장기, 불확실성, 고용절벽, 소비절벽, 가계부채, 고령화 사회 등으로 재테크가 아닌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인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토지에 애정을 가지고 열애를 하면 보이지 않던 함정이 보이며 가치판단의 인지능력이 생긴다. 긍정의 힘과 관찰, 새로운 아이디어로 부동산을 보는 것이 새로운 부동산 고수가 되는 길이다. 한국은행은 1.5%로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양적 완화의 가능성을 남겼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앞날이 암울하다는 뜻이다. 그렇지만 항상 틈새는 있는 법, 비가 오면 우산 장사는 돈을 버는 것과 같은 이치다. 지식의 공유와 경험, 그리고 운의 합치가 더욱더 절실한 시대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식만 믿고 투자해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요즘 같이 복합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침체로 심리적인 불안감, 고령화, 인구 감소 등 모든 여건이 악화 된 상황에서는 사전 조사와 수요자의 바라는 욕구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을 가지고 투자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투자가 될 것이다. 자만하지 말고 세심한 관찰과 각 분야의 전문가, 조합의 조언을 들어야 토지투자에 성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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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3. 2016년 딜레마에 빠진 한국경제 속 토지시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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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2. 귀농·귀촌으로 본 토지시장
- 귀농·귀촌으로 본 토지시장 글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귀농·귀촌 단독주택단지 추진하는 LH공사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올해 100억 원을 투자해 700만 명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를 위한 단지형 귀농·귀촌 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주택의 단점이었던 난방비를 연 25만 원 수준으로 낮춰 ‘연료비 부담을 덜고 개인 텃밭과 정원을 갖춰 은퇴 생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특징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실제 도시생활의 경제적 부담으로 귀농·귀촌 가구 수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는 2010년 4,000가구에서 2011년 1만 1,000가구 2012년 2만 7,000가구 2013년 3만 2,000가구로 증가했다. 매년 급격하게 늘어난 귀농·귀촌인은 급기야 2014년 전국 귀촌 가구 수만으로도 3만 3,442가구로 전년보다 1만 1,941(55.5%)가구가 증가했다. 4년 동안 귀농·귀촌 인구가 10배나 늘어나 토지시장에는 호재가 될 것이다. 시도별 귀촌가구 수는 경기(1만 149가구), 충북(4,238가구), 제주(3,569가구) 순이다. 귀촌·귀농가구 연령은 50대가 29.6%로 가장 많았으며, 40~50대가 전체의 51.6%를 차지했다. 귀농·귀촌 증가로 잠재수요 많아진 토지에 투자 그동안 귀농·귀촌 시장은 인구 감소에 시달려온 지자체, 농어촌공사, 민간 업체 주도로 이끌어 왔다. 그런데 왜 LH 공사가 귀농·귀촌 시장에 진입할까? 귀촌을 선호하는 '베이비붐 은퇴 세대와 10년 이후 은퇴 세대에 해당하는 인구가 850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도 전원시장에 희망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토지투자에 관한 새로운 지식 없이 투자하면 실패 확률은 더욱 높다는 것도 사실이다. 입지 선정, 토지투자 성공의 열쇠 1∼2인 전입가구가 76.5%이며 귀촌 전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56.6%를 차지한다는 통계청 자료를 참고해 투자한다면 지역선정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단독주택 거래량도 큰 폭 늘었다. 한국감정원도 지난해 수도권 단독주택 매매거래량 3만 6,902건으로 전년(2만 4,315건)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단독주택 매매거래량은 12만 9,065건으로 역시 전년(10만 3,211건)보다 2만 건 이상 거래량이 많아졌다. 올해 들어 아파트 위주의 주택시장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단독주택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택지지구 내 위치한 단독주택 용지 분양 경쟁률도 상승세다. 용인 역북지구 단독주택 잔여 12개 필지의 최고 경쟁률이 1,188 : 1이나 된 것만 보아도 도심 속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수요층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들어 토지투자시장은 제주도 등 극소수 지역을 제외하면 가수요자가 사라진 실수요자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제 토지도 명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성장 시대와 저성장 시대의 투자법도 바뀐다는 것은 상식이다. 고성장 시대의 투자법은 돈이 먼저고 정부의 개발정책,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준농림지역 등이 투자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에는 복합적인 지식, 인구 증가 지역, 지적 상 도로 폭 4m 이상 접한 도시지역 녹지, 3㏊(9,000평) 이하로 자투리 지역에 도로가 접한 진흥지역 농지, 그다음이 돈이다. 돈이 많다고 자신이 좋아하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투자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이제는 토지 평가 기준점이 바뀌어 지식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는 토지를 사려고 하는 수요자보다 팔려고 하는 공급자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유하면서 가치가 상승해 소유 효과를 누리는 시대가 아니라, 소유하는 동안 종합토지세만 납부하면서 부負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토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출판돼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들의 음모』에 따르면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의 질에 따라 눈 깜짝할 사이에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한다. 수많은 사람이 나쁜 정보, 나쁜 조언 그리고 금융지식의 부족으로 돈을 날렸다’는 내용이 있다. 성경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만큼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고성장 시대에는 간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글로벌 세계경제시대. 저성장과 고령화시대로 지식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토지투자 성공하려면 1 눈에 보이는 정보만 믿지 말라 진정한 투자자라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야 한다. 한 번 보는 것과 두 번 보는 것은 느낌이 다르고 보는 시간과 계절마다 다르고, 자신의 마음 상태에 따라 토지도 당신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시장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도 투자의 명암이 갈린다. 급격히 변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를 읽어 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능력을 끌어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다. 똑같은 소리라도 그 앞에 속삭임이나 고함 중에 어떤 소리가 먼저 나왔느냐에 따라 아주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작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절대적인 기준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기준점이다. 재산 규모의 효용성을 예측할 때도 기준을 알아야 한다. 소규모 표본 결과의 사례는 운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손에 쥔 정보만 중요하고 유효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문제다. 2 통제력을 길러라 ‘통제의 환상’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어 하는 내용만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개인이 부동산시장이나 주식시장 같은 외부환경을 통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실제 시장 상황이 일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모순되는 정보를 접하면 처음부터 외면해 버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라고 한다. 특히, 부동산은 심리현상이 강한 상품이다. 벌써 부동산 거래 절벽 소리가 나온 것만 봐도 심리효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생각에 꽂히면 다른 의견이나 정보에 관심이 없으며 귀를 닫는 현상을 의미한다. 부동산 투자는 평생 모아온 재산이다. 심리학자들의 주장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가 오류투성이인데도 그것을 믿고 투자한다면 한평생 고생을 사서 하게 된다. 장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어 돈을 모으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다. 지혜로운 판단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새로워진 부동산 지식은 복잡 경제와 금융지식, 주거문화 변화로 토지투자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종합예술이 작용한다. 그렇지만 토지는 모든 산업의 원자재란 사실이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가공해서 상품화하는지에 따라 토지의 가치도 달라지며 주변 토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토지는 특성상 같은 지역이라 해도 필지마다 지형과 지세, 필지 형태, 환경에 따라 개개인의 사용가치와 느낌이 달라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품 파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는 토지 지식을 습득한다는 건 한계점이 많다. 각 지역 전문가와 상담도 필수다. 고급정보를 가진 부자들도 금융가 VIP 고객 실에서 PB 상담을 한다. 그들도 매도, 매수하기 전에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상담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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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2. 귀농·귀촌으로 본 토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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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 세계 경제 침체 하에 정부는 2016년 경제성장률 목표로 3.1%를 제시했다. 올해 정부는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규제프리존을 발표하면서 약 10㏊ 미만 자투리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벨트 일부 지역을 해제해서 뉴스테이 5만 가구 공급계획도 발표했다. 지난해까지 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자투리 농지권한도 2㏊(6,000평)이하에서 3㏊(9,000평)이하로 확대한다. 그러나 규제프리존 설치는 지난 정부가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차별성, 실현 가능성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보통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닻 내림 효과로 호재가 될 수 있으나, 투자에는 보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글 | 진명기(토지 컨설턴트), 『돈 버는 땅 돈 되는 전원주택』 저자 왜 주식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실패할까? 물론 투자 시점이 잘못된 경우가 많을 것이고 작전세력에 놀아난 경우도 많을 것이며 운도 작용했을 것이다. 부동산도 주식투자와 맥을 같이 한다. 부동산 전문가도 운이 없으면 실패하고 쪽박 찬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으나 실패할 때도 많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했지만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실행하지 않으면 계획은 실패로 끝난다. 돈이 되는 농지 지난해 정부가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진흥지역 전체 면적의 10% 수준으로 여의도 면적(290㏊)의 약 345배에 이르는 규모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해제 기준으로 ▲3ha 이하 자투리 지역 ▲3ha 이하 단독으로 남은 구역 ▲녹지지역 내 경지 정리가 돼 있지 않은 구역 ▲자연취락지구와 중복 지역 ▲비농지 중 지목이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인 지역 등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내후년에도 전년도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업진흥지역 정비 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수출이 감소해 비상이 걸린 정부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농사만 지을 수밖에 없던 농업진흥지역 농지 일부를 타 용도로 사용하게 한 것이다. 어쨌든 반짝 빛을 발했던 아파트 시장의 불씨가 꺼질 수밖에 없던 세계 경제 여건 아래에서 그나마 토지시장에는 국지적으로 빛이 보이게 된 것이다. 인생 막바지로 내몰린 장년층 도시지역 농지에서 노후보장의 길 찾아 농식품부의 계획은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윳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투자의 길이 열리게 됐다. 농부가 되면 세제 감면 혜택도 많이 받는다. 또한, 용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바뀌어도 가치는 일반적으로 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토지는 지역성이 강한 상품이란 것이 투자의 어려움이다. 또한, 귀농자와 귀촌자, 투자자의 지역 선정이 각각 다르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예전처럼 큰돈은 벌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부동산에도 틈새 상품이 있다. 경지 정리가 되지 않는 자투리 농지가 그 답이다. 우선 지역 선정이 중요하다.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이면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어야만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다. 농지를 구입하면 당연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 농사로 수익을 내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귀농해야 특혜도 받는다. 음식점이나 벤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도시지역에 접한 녹지지역 농지에서 답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사전에 철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투자하면 계획의 오류로 실패할 수 있다. 지역 부동산 업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친해져라. 투자 시 고려 및 유의할 사항 현재는 농민도 세계 농산물 가격 지식을 알아야 돈 버는 시대가 됐다. 한 끼를 때우는 농산물도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서야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가계 경제의 전부와 같은 부동산을 보는 시야가 아직도 주먹구구식의 단순경제시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다. 왜 중국 사람들은 제주도 토지를 많이 살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 부동산을 왜 많이 매수할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까? 80년대 일본 동경을 매도하면 미국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했는데 87년 플라자 합의 이후 90년대를 지나면서 부동산 버블을 버티지 못하고 잃어버린 20년을 일본은 이어온 것일까? 만약, 부자들이 동남아의 저평가된 부동산시장으로 투자처를 이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출산, 생산인구 감소, 실질소득 감소, 금리인하, 저유가와 노령인구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가계대출 상승, 중국수출 의존도 상품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각 단어 자체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무관심으로 지나쳐 버린다. 심리학자이면서 행동 경제학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다니엘 가너먼은 저서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사람들은 현재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다”라고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만 믿는다는 것이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자신이 보지 못하는 세상이 많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실행하기 전에 분야별 전문가에게 상담해야 한다. 하노백(Hanno Beck)의 『부자들의 생각법』에 의하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수백만 마리 나그네쥐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행동을 한다”는 글이 있다. 눈이 나쁜 쥐가 바다를 쉽게 건널 수 있는 얕은 강으로 착각해 절벽을 뛰어내리면 뒤따르는 수만 마리 쥐들이 주위를 살피지도 않고 절벽 아래로 뛰어들어 집단 자살하는 우를 범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부동산 닻 내림(정박 효과) 효과 오류는 “부두에 배가 정착해 닻을 내린다”하여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로 부동산에서도 통한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정보를 믿는 닻 내림 효과를 과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은 정보의 특성상 대중이 원하는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써야 대중으로부터 관심을 받는다. 대중이 아니라 각자 개인은 진실 된 정보를 골라 양식으로 소화해야 양질의 지식이 될 것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해 이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은 관심에서 제외하거나 철저하게 현장 조사하고 전문가와 상담한 후 투자해야 실패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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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진단] 01. 2016년 토지시장 전망과 투자 시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