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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 
전셋값 안정을 위한 해답?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전셋값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다.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가 상승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월세가격의 안정을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긴 하다.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 시간이 흐를수록 임대인과 임차인의 고민만 깊어가고 있다.

김성룡 박사 ksyong330@naver.com

이사 대란 부를 ‘전월세 상한제’  
요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다. 언뜻 의문이다. 주변에 물으니 전월세 상한제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도 드물다. 언론매체에도 특별한 설명이 없다.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관심 없고 싸움구경만 하는 형국이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미 전월세 상한제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그것이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당사자는 자유로이 월세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증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령에는 1년 5%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차임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1년 5%! 바로 ‘전월세 상한제’다.
그런데 현행법상 1년 5%의 규정은 임대차 존속 기간에 일방적 증액청구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게 문제다. 예컨대 2년 전세계약이라면 1년이 지난 후에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이 5%다. 그러나 2년이 지나 다시 갱신하거나 다른 사람과 신규계약을 할 때는 그 적용이 없다. 결국 요즘 운운하는 ‘전월세 상한제’란 임대차갱신이나 신규계약에 1년 5%의 규정을 적용하자는 논의로 압축된다. 
그런데 신규계약의 경우 1년 5%의 규칙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5% 상한 기준 때문이다. 종전 가격을 기준으로? 종전 가격이 특별히 싸다거나 비쌌다면? 처음 세놓는 경우라면? 월세에서 전세로 다시 집주인이 살다가 월세 주는 경우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한다고? 그 합리적인 가격은 누가 정하나?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의 추가적 도입은 임대차갱신뿐이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논의가 2+2안과 2+1안이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2년)을 보장하고, 임대차갱신의 경우에도 연 5% 상한을 적용하는 것이 2+2안이다(2+2=4).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1년을 보장하는 2+1안이다. 
그럼 생각해보자. 임대차갱신에 5%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전월세가격의 폭등현상’을 잡을 수 있을까? 당신이 임대인이라면 신규로 계약할 땐 연 5% 적용이 없는데, 종전 임차인과 5% 적용을 받는 임대차갱신을 하겠는가? 
전월세상한가제도를 연쇄적 이사 대란은 불러올 가능성이 많다. 다만, 주택임차인에게 임대차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일정 기간 거주의 안정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임차인 계약갱신권 최대 5년 인정
뉴턴의 사과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낳았다면 시인에게 사과란 시상을 열리게 하는 열정이다. 흔히 ‘롱펠로우의 열정’이라는 일화가 있다. 미국 시인 ‘롱펠로우(1807~1882)’는 첫 번째 아내를 지병으로, 두 번째 아내는 화재로 잃어버린 어려움 속에서도 왕성한 시작詩作을 멈추지 않았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선생님은 험한 인생고개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어떻게 아름다운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롱펠로우는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저기 저 사과나무가 보이시죠? 봄이면 늘 새로운 가지를 만들어내며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롱펠로우의 시 ‘인생예찬’은 아직도 유명하다.
여기에서 퀴즈! 그렇다면 법률가는 떨어지는 사과를 어떻게 볼까? 법률가는 떨어진 사과는 독립한 동산이 되었고, 사과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의 지배자에게 귀속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흔히 리걸마인드Legal mind라고 하는 ‘법적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리걸마인드의 관점에서 볼 때, 한강 고수부지로 나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돈을 내고 자전거를 빌렸다면 바로 동산임대차를 생각해야 한다. 호텔에 투숙하거나 건물을 빌려 가게를 차렸다면 부동산임대차가 된다. 이처럼 임대차란 타인의 물건을 빌리고 그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리고 임대차에 기인해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가 임차권이다.
그런데 자전거를 빌리거나 호텔에 투숙하는 것처럼 불과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 사용하는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토지 또는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빌리게 되면 이를 터전으로 생활관계 및 재산관계가 구축되고, 영업활동이 이뤄진다.
만약, 임차인이 임차권을 상실하면 이를 매개로 구축된 생활관계 또는 영업기반이 무너진다. 이는 생존의 밧줄을 놓는 것과 같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존속기간 보장은 생존권보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인정한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다만, 계약갱신권은 최대 5년만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특별한 영업노하우로 상권을 발전시켰더라도 5년 후에는 임대인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된다. 그렇다고 임차인의 계약갱신권을 무제한 인정할 수도 없다. 임대인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임차인의 생존권이냐 임대인의 재산권이냐. 그 기준은 법률가의 몫이다. 과학자에게는 창조적 발견, 시인에게는 미적 심미안, 법률가에게는 분쟁 해결의 잣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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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쓴 법과 부동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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