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메뉴보기
 
EXPERT INTERVIEW
“주택 안전 위해
구조설계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김성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지금의 건축법과 건축현장에서는 안전한 주택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전문가가 설계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지난 9월 지진공학회가 긴급히 마련한 ‘제1회 국민건설안전포럼’에서 김성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안전 설계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호 부회장은 설계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피력했다. 최근 정부는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숫자놀음’이 아닌 건축물을 지을 때 실질적 안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호 부회장은 “후진적 건축법 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거나 관련 법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진 설계의 ‘사각지대’에 소규모 건축물이 있다
그렇다. 현재 모든 건축물은 지진 등 각종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건축법 제48조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들은 내진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여전하다.
사실 지진파 특성상 서민이 많이 사는 1~2층 저층 건축물이 더 위험하지만 정부 관심사는 고층건물인 것 같다. 조적조 건물을 예로 들면, 벽돌을 쌓은 방법에 따라 모르타르를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집의 안전성이 달라진다. 이는 건축가나 시공업체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내 집의 안전을 ‘운’에 맡길 수 있겠느냐 말이다.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내진설계 대상에만 지정되면 안전한가
현재 안전 확인 시 규모에 따라 구조전문가 참여 여부가 각각 다르다. 실제로 6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만, 2~5층 건축물은 구조전문가 없이도 내진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건축물의 구조설계 외주비 절감을 위해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기피한다. 그렇다보니 내진설계 대상이 되더라도 저층 건축물이 내진 안전성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전문가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건축사와 구조전문가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행 건축법하에서는 구조, 전기, 기계, 토목 등 각 기술분야 전문가가 건축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진 상세설계도의 경우 구조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부실을 방지하는데, 현재 건축 현장에서는 하청을 주는 형태로 ‘더 싸게, 더 빨리’ 의 잘못된 관행이 정착돼 있다. 그러다보니 안전 관련한 구조도면의 부실을 초래한다. 아예 건축사가 기존 비슷한 구조설계한 집을 토대로 자의대로 설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집이 과연 안전하겠는가? 사실 구조설계하는데 적게는 몇십에서 많아야 몇백만 원이 든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전한 집을 짓겠다는데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건축주의 바람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러한 체계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1962년 기술사 제도가 없는 일본식 건축법을 채택했는데 이후 1975년 미국식 구조기술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두 제도가 상충했다. 그러면서 이후 땜질 식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건축가와 구조기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법 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거나 관련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감리 제도도 문제다
몇 해 전 발생했던 판교 환풍구 추락 사망사건이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망사건 등은 감리자의 구조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다. 현재 감리자는 건축사나 시공기술사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감리자가 현장에서 바른 감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처럼 공무원과 구조전문가가 시공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규모 건축물의 철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대책은?
일반인이 자신의 집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도 지어진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는 오랜 시간과 기술력을 투입한다. 만약 불안하다면 구조기술사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내진보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은 구조전문가에게 직접 발주해야 예산 낭비를 막고 적정한 내진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내진보강 관련 안전진단과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에 의한 검증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은?
많은 건축인이 관련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정부도 저층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 있는 것으로 안다.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관련 논의 중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 등에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안전한 집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관심 가져달라.
잠깐!
지진 많은 일본, 어떻게 집 짓나요?

지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여기에 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건축법 또한 강화하면서 덩달아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했다.
설계단계부터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1차, 2차 설계로 나눈다. 이때 1차 설계에서는 진도 5에 버틸 수 있게, 2차 설계에서는 진도 6~7에서 붕괴하지 않도록 한다. 
내진설계 자체가 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내진설계 기준은 1~3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1등급은 일반적인 일본 내진설계 기준이다. 2등급은 1등급의 1.25배 충격에 버틸 수 있으며, 3등급은 1등급의 1.5배를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일본 내 주택 대부분은 2등급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다.

in short
2차 피해가 더 무서워

지난번 경주지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전, 황급히 시행했던 것이 있었다. 바로 가스 밸브 잠그기다. 지진 발생 시 건물의 파손 외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화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진은 단순히 건축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비구조재에도 큰 피해를 준다. 그렇다면 지진 발생 시 신경써야 할 비구조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비구조재_건축물의 기둥, 기초, 보, 슬래브, 구조벽체 등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포함해 구조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소방시설, 건축 요소와 고정장치 및 부착물을 말한다. 외벽이나 칸막이벽, 내외부 인테리어 부재와 천장, 난간, 차양, 보일러, 물탱크, 파이프, 전기 및 통신장비, 승강기, 소화설비 등이 그 예다.
특히 비구조재인 채움벽의 경우 창이나 문을 이곳에 만들거나 기존 창문을 확장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계단도 비구조재로 포함되는데, 계단 평면이 비대칭으로 돼 있으면 건물의 비틀림을 유발한다.

대피요령_지진 피해는 진동에 의한 것보다 이차적 피해가 훨씬 크다. 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앵커 볼트 및 가대 등을 설치해 견고히 고정한다. 특히 전력 시설물과 고정배관은 상하좌우 어떠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비상시 전기와 가스는 차단해 화재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밖으로 대피 후에는 담이나 문, 기둥 근처를 피하고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
자료협조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11월호 특집] 04. 주택 안전 위해 구조설계 시스템 구축 필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