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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특집] 04. 주택 안전 위해 구조설계 시스템 구축 필요
- EXPERT INTERVIEW “주택 안전 위해 구조설계 체계적 시스템 구축 필요” 김성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지금의 건축법과 건축현장에서는 안전한 주택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구조전문가가 설계에 적극 참여하는 환경 조성이 시급합니다.” 지난 9월 지진공학회가 긴급히 마련한 ‘제1회 국민건설안전포럼’에서 김성호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은 안전 설계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호 부회장은 설계 단계에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피력했다. 최근 정부는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숫자놀음’이 아닌 건축물을 지을 때 실질적 안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성호 부회장은 “후진적 건축법 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거나 관련 법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진 설계의 ‘사각지대’에 소규모 건축물이 있다 그렇다. 현재 모든 건축물은 지진 등 각종 하중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건축법 제48조에 기재돼 있다. 하지만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들은 내진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은 여전하다. 사실 지진파 특성상 서민이 많이 사는 1~2층 저층 건축물이 더 위험하지만 정부 관심사는 고층건물인 것 같다. 조적조 건물을 예로 들면, 벽돌을 쌓은 방법에 따라 모르타르를 어떻게 시공하느냐에 따라 집의 안전성이 달라진다. 이는 건축가나 시공업체가 어떻게 집을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떻게 내 집의 안전을 ‘운’에 맡길 수 있겠느냐 말이다.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내진설계 대상에만 지정되면 안전한가 현재 안전 확인 시 규모에 따라 구조전문가 참여 여부가 각각 다르다. 실제로 6층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받아 내진설계를 의무화하지만, 2~5층 건축물은 구조전문가 없이도 내진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건축물의 구조설계 외주비 절감을 위해 구조전문가의 협력을 기피한다. 그렇다보니 내진설계 대상이 되더라도 저층 건축물이 내진 안전성을 확보했는지는 의문이다. 설계 단계에서 구조전문가의 참여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 건축사와 구조전문가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긍정적인 협력관계가 돼야 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현행 건축법하에서는 구조, 전기, 기계, 토목 등 각 기술분야 전문가가 건축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내진 상세설계도의 경우 구조전문가가 직접 작성해야 부실을 방지하는데, 현재 건축 현장에서는 하청을 주는 형태로 ‘더 싸게, 더 빨리’ 의 잘못된 관행이 정착돼 있다. 그러다보니 안전 관련한 구조도면의 부실을 초래한다. 아예 건축사가 기존 비슷한 구조설계한 집을 토대로 자의대로 설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집이 과연 안전하겠는가? 사실 구조설계하는데 적게는 몇십에서 많아야 몇백만 원이 든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안전한 집을 짓겠다는데 그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하에서는 건축주의 바람대로 집이 지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러한 체계는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1962년 기술사 제도가 없는 일본식 건축법을 채택했는데 이후 1975년 미국식 구조기술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두 제도가 상충했다. 그러면서 이후 땜질 식 건축법 개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건축가와 구조기술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건축법 체계를 과감히 개편하거나 관련 특별법을 새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다. 감리 제도도 문제다 몇 해 전 발생했던 판교 환풍구 추락 사망사건이나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망사건 등은 감리자의 구조 안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다. 현재 감리자는 건축사나 시공기술사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감리자가 현장에서 바른 감리를 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진국처럼 공무원과 구조전문가가 시공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규모 건축물의 철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대책은? 일반인이 자신의 집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도 지어진 건물의 안전성을 확인할 때는 오랜 시간과 기술력을 투입한다. 만약 불안하다면 구조기술사에 의뢰하는 수밖에 없다. 내진보강을 위한 구조안전진단은 구조전문가에게 직접 발주해야 예산 낭비를 막고 적정한 내진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내진보강 관련 안전진단과 설계,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에 의한 검증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노력은? 많은 건축인이 관련 제도를 고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행히 이번 지진으로 정부도 저층 건축물의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 있는 것으로 안다. 많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와 관련 논의 중이다. 최근 국회와 정부 등에 관련 자문을 하고 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안전한 집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관심 가져달라. 잠깐! 지진 많은 일본, 어떻게 집 짓나요? 지진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일본의 경우, 내진설계 기준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꼼꼼하기로 유명하다. 여기에 큰 지진이 발생할 때마다 건축법 또한 강화하면서 덩달아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했다. 설계단계부터 건물의 규모와 구조에 따라 1차, 2차 설계로 나눈다. 이때 1차 설계에서는 진도 5에 버틸 수 있게, 2차 설계에서는 진도 6~7에서 붕괴하지 않도록 한다. 내진설계 자체가 품이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 내진설계 기준은 1~3등급으로 나뉘는데, 가장 낮은 1등급은 일반적인 일본 내진설계 기준이다. 2등급은 1등급의 1.25배 충격에 버틸 수 있으며, 3등급은 1등급의 1.5배를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일본 내 주택 대부분은 2등급 기준으로 지어지고 있다. in short 2차 피해가 더 무서워 지난번 경주지진 당시 많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 전, 황급히 시행했던 것이 있었다. 바로 가스 밸브 잠그기다. 지진 발생 시 건물의 파손 외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것이 화제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진은 단순히 건축물의 구조뿐만 아니라 비구조재에도 큰 피해를 준다. 그렇다면 지진 발생 시 신경써야 할 비구조재에는 무엇이 있을까? 비구조재_건축물의 기둥, 기초, 보, 슬래브, 구조벽체 등 구조부재를 제외한 모든 요소를 포함해 구조물에 설치하는 기계 및 전기, 소방시설, 건축 요소와 고정장치 및 부착물을 말한다. 외벽이나 칸막이벽, 내외부 인테리어 부재와 천장, 난간, 차양, 보일러, 물탱크, 파이프, 전기 및 통신장비, 승강기, 소화설비 등이 그 예다. 특히 비구조재인 채움벽의 경우 창이나 문을 이곳에 만들거나 기존 창문을 확장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계단도 비구조재로 포함되는데, 계단 평면이 비대칭으로 돼 있으면 건물의 비틀림을 유발한다. 대피요령_지진 피해는 진동에 의한 것보다 이차적 피해가 훨씬 크다. 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정한 것 외에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 앵커 볼트 및 가대 등을 설치해 견고히 고정한다. 특히 전력 시설물과 고정배관은 상하좌우 어떠한 흔들림에도 견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비상시 전기와 가스는 차단해 화재사고를 방지해야 하고 밖으로 대피 후에는 담이나 문, 기둥 근처를 피하고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 자료협조 한국소방안전권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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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특집] 04. 주택 안전 위해 구조설계 시스템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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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특집] 01. 단독주택 내진설계 & 주택구조별 내진성능
- 단독주택 내진설계 & 주택구조별 내진성능 태풍, 장마, 가뭄, 폭설 등 매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천재지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지진만큼은 우리나라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7월 5일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은 울산 시내를 흔들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때만 해도 우려의 소리는 크지 않았다. 두 달 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26일 잠정 집계결과 주택 4,994건, 공공시설 182건, 공장 247건, 소상공인 569건 피해당했다고 발표했다. 인명피해는 부상에 그쳤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구심을 남겼다. ‘과연 한반도는 지진에 안전할까?’, ‘우리 집은 지진에 괜찮을까?’ 우리나라 전체 주택 90% 이상이 지진에 취약해 내진 보완 및 내구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정부도 심각성을 받아들여 내년부터 시행할 내진설계를 더욱 강화할 분위기다. 이번 호에는 한반도에 닥친 중규모 지진에 대비해 국내 소규모 건축물의 내진 현황과 내진 보강방법 그리고 주택 구조별 안전성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글 백홍기·김수진 참고자료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국토교통부, 2010 <국내 내진설계기술의 현황 및 시사점> 대한산업공학회, 권지운, 2011 <활성단층의 이해: 최근의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지질학회, 김영석 외 3명, 2011 <내진설계와 건축물의 형태> 기문당, 김종성, 2015 <최근 한반도 내륙 지진의 특성> 한국지진공학회, 강태섭 외 3명, 2016 THEME 01 끊임없이 움직이는 지구 액체상태의 지구 핵은 4,000℃가 넘는다. 핵을 둘러싼 맨틀은 그 열기로 뜨겁게 달궈져 꿈틀거린다. 그리고 맨틀은 지구의 껍질인 지각으로 덮여있다. 크고 작은 20개 정도의 판으로 구성된 지각은 일 년에 2~20㎝ 이동한다. 미미한 움직임이지만 거대한 힘으로 산을 만들고 땅을 가르며 바다를 나눠 오늘날 지구의 모습을 만들어냈다. 지진은 지각이 이동하며 서로 상대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진동의 물결이고, 지구가 살아있다는 지구 내부의 신호이기도 하다. 그런데 때론 강력한 지구의 신호가 인류에게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처럼 에너지가 큰 파장은 주로 대륙판 경계에서 나타나며,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잦은 이유도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필리핀판 경계에 있어서다. 한반도는 유라시아판 위에 있어 대규모 지진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동안 기록된 역사에 없다는 게 맞다. 한반도를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한 것도 몇 만 년 주기로 찾아오는 대규모 지진을 현시대에 적용하는 건 의미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경주에서 진도 5.8의 중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또다시 지진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한반도에도 진도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 열어뒀다. 지진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다. 어느 나라보다 지진 연구에 앞선 일본도 각종 데이터 자료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지진을 예상할 뿐이다. 그렇다면,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믿어도 될까? 분명한 건 안전을 보장할 만큼 국내 활성단층에 관한 연구와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01 한반도 지진의 특성 9월 21일 예고 없이 찾아온 진도 5.8의 경주 지진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진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했다. 인명피해는 부상 48명에 그쳤지만, 건축물과 기물 파손 4천 건으로 재산 피해가 107억 원에 달했다. 10월 11일 현재 471회를 넘어선 여진은 중규모 지진 진도 4.5를 동반하며, 시민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다. 지진은 대륙판 이동이나 지각 암석에 쌓인 응력 에너지에 의해 암석이 부서지면서 발생한다. 대규모 지진은 수십에서 수백㎞에 달하는 10여 개의 대륙판이 맨틀 위를 이동하면서 서로 부딪치고 포개지는 과정에서 응력 에너지가 오랜 시간 쌓이면서 발생한다. 주요 7개 대륙판 / 출처: 위키백과 한반도 단층지도 한반도 활성단층 한반도는 대륙판 경계와 떨어져 지진 발생이 적고 규모도 작은 ‘판내부 지진환경’에 있다. 지진의 규모는 지각 운동에 의해 쌓인 응력 에너지와 비례하는데, 유라시아판 위에 있는 한반도는 응력 에너지가 작은 환경에 있어 상대적으로 강한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을 낮게 봤다. 판내부 지진은 판의 운동으로 일정한 지역에 쌓인 응력 에너지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파괴하면서 발생한다. 이러한 지질층을 활성단층이라 한다. 활성단층은 신생대(제3기) 이후의 현재 지질시대인 제4기에 활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단층을 말한다. 국내 활성단층은 이기화 교수가 1983년 한반도 남동부에 위치한 양산단층의 활성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학계뿐만 아니라 원전업계에서도 논쟁이 뜨거웠다.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학과 연구소에서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했다. 1990년대 초 한국과 일본 공동연구 POSEIDON(Pacific Orient Seismic Digital Observation Network) 프로젝트에서는 양산단층 남부에 제4기 활성단층을 확인했다. 이후 한반도 남동부에 대한 조사로 양산단층과 울산단층 인근에서 50여 개의 활성단층을 추가로 확인했다. 활성단층은 지진의 90%가 발생하고, 중규모 지진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층이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를 산정하려면 활성단층의 길이, 이동 거리, 활동 횟수, 응력 에너지와 관련한 보다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된 단층은 500여 개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활성단층의 개수와 활성단층에 응력 에너지가 어느 정도 축적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경주지진이 땅속 12~15㎞ 지점 양산단층에서 발생하면서, 한반도 활성단층 존재여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02 지진에 의한 2차 및 간접 피해 우려 지난 9월에 울산사회조사연구소에서 울산시민 1만91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강진이 발생했을 때 어떤 위험을 가장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에 49.9%가 ‘핵발전소에 의한 2차 피해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답했다. 이어 28.4% 응답자가 지진의 직접적인 피해, 21.7%가 화학공단 파괴로 유해성 화학약품 유출에 의한 2차 피해를 꼽았다. 파도와 같은 파장을 일으키는 지진은 건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까지 파괴하고, 지진해일은 모든 걸 삼켜버린다. 이처럼 지진은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간접피해, 기반시설 파괴에 따른 2차 피해가 더욱 큰 참사를 불러오기도 한다. 1906년 4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어난 지진은 가스관을 파괴하면서 도시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다. 화재는 나흘간 이어지면서 도시를 마비시키고 전체 건물 90%인 2만5천 채를 불태웠다. 이 사건으로 샌프란시스코는 도시의 80%를 잃어 도시기능을 상실했다. 지진해일은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에 의해 발생해 감지하기 어렵고 전파 속도가 빨라 대처하기 어렵다. 2004년 인도네시아 서쪽 수마트라 섬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이 인도양 연안 국가를 덮쳐 25만 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에서 발생한 지진해일은 2만여 명을 희생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일으켜 5년이 지난 현재 원전 반경 40㎞를 죽음의 땅으로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1900년 이후 네 차례 지진해일이 관측됐다. 모두 동해 일본 근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에 의한 해일이다. 가장 큰 피해는 1983년 5월 일본 아키다현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에 의한 해일이다. 진원지에서 가까운 곳은 해수면이 15m 상승했고, 중부 동해안 지역은 2~4m 해수면이 상승했다. 당시 해일이 동해 내륙까지 침범해 사망과 실종 등 5명의 인명피해와 선박과 건물, 시설을 파괴해 3억 7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끼쳤다. 지진에 의한 기반시설 파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한다. 도로 파괴는 복구를 위한 현장접근과 피해자 이송을 어렵게 하고 수도 단절은 식수 부족과 화재진압을 어렵게 한다. 이외 댐이 무너져 홍수가 나거나 수도, 전기, 통신이 파괴돼 산업을 마비시켜 사회혼란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처럼 지진은 예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보여주므로 신속한 대피요령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등의 교육과 대처 방안을 준비해야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03 내진설계 사각지대 ‘소규모 민간건축물’ 「건축법」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48조(구조 내력 등)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현재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 건물 높이 13m 이상, 기둥 간격 10m 이상인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층 이하의 건축물은 내진설계 대상에서 제외돼 대다수 서민이 거주하는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지진에 취약한 게 현실이다. 소규모 민간건축물은 전국에 약 680만 동이 있고, 이 가운데 45만 동인 6.7%만 내진 성능을 확보한 상태다. 인구밀집도가 가장 높은 서울은 민간건축물 내진 비율이 12.47%, 중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경남과 울산은 각각 5.16%와 11.81%로, 전국 민간건축물 90% 이상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특히, 1970대부터 급증한 저층 주택들은 노후화로 지진에 더욱 취약한 상황이다. 전문가들 역시 한반도에 중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대부분 소규모 민간주택이 붕괴할 것을 염려하고 있다. 1995년 고베지진과 1999년 대만지진,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 올해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지진에서 대부분 저층 건물이 붕괴하면서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중진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면,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할까? 이와 관련해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 방재연구소에서 지진 예측 시뮬레이션을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진도 6.5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전국적으로 약 7천 명의 사망자와 10만 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피해는 서울 전체 건물의 1%가 전파되고 38만 동인 60% 정도가 부분적으로 손실 입을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2층 이상 주택도 내진설계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에 대한 내진보강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주택 내진보강은 신축할 때보다 더 큰 비용이 필요한 점이 지진 방재대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04 내진설계란 내진설계는 지진에 대한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구조설계다. 건축물의 강도와 연성을 높이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의 흔들림을 최소화하는 제진, 면진 등의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연성을 키우는 것이다. 또한, 내진설계에서 지반의 측방 유동에 따른 구조물 기초 파괴, 구조물 자재 구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지반 특성을 고려한 지반 분류와 설계스펙트럼도 내진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반 분류가 적절하지 않아 내진설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구조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설계스펙트럼은 지진 통계를 기준으로 값을 도출해 내진설계에 반영하지만, 국내 지진 통계자료가 부족해 미국의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를 하려면, 먼저 국내 지반 특성에 적합한 지반 분류와 설계스펙트럼을 먼저 갖춰야 한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미국 서부와 일본의 내진기술은 앞서있지만, 국내 내진설계의 수준은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는 구조설계기술보다는 시스템 문제가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 6층 이상의 건축물 설계에선 구조전문가가 참여해 설계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2~5층 건축물은 구조전문가 협력 없이 건축사가 내진설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2011년 1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표본검사 한 3~5층 건축물 20개 가운데 11개 건축물이 내진성능 미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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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호 특집] 01. 단독주택 내진설계 & 주택구조별 내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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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알려주세요
-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거주하는 최재순 독자님이 편집부에 엽서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 박지혜 기자가 답했습니다. 전원주택과 관련한 궁금증이 있다면 주저 말고 편집실로 문의 바랍니다. Q.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 전원주택 마련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부지를 구입해 전원주택을 신축하기도 하지만 기존 농어촌주택(농가주택)을 구입해 리모델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자가 시간, 비용, 노력 등 여러모로 더욱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려면 대지전용 절차부터 토목공사, 전기,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농어촌주택은 그런 과정을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비용 시간노력이 절감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신축보다 농어촌주택을 리모델링하는 편이 더 저렴하게 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토목 및 기반시설 공사를 다시 해야 하거나 기존 건물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어촌주택 선택과 리모델링에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상 리모델링Remodeling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혹은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 역시 일종의 건축 행위이므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혹은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다음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증축 가능한 경우다. 바닥면적 합계가 85㎡(25.7평) 이하의 변경,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하는 바닥면적 합이 50㎡(15.1평) 이하인 경우, 층수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변경하는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10 이하인 경우, 허가 혹은 신고 후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 ·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보 ·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바닥면적 합계가 85㎡ 미만인 개축은 신고하면 된다.농어촌주택 리모델링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까. ▶ 우선 농어촌주택 선정 시 건물 현황을 파악한다.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배경과 특징 등 입지와 건물이 앉혀진(질) 좌향 등을 파악한다. 좌향은 동남향이 선호되는데 한겨울 채광을 장시간 실내로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 기존 주택의 노후 정도를 파악해 대수선, 증축, 개축 등 리모델링 범위를 결정한다. 이를 결정할 때 가장 많이 좌우하는 것은 집의 상태와 비용이다. 무엇보다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해야 하는데 구조전문가의 충분한 조사를 통해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선별과 구조물의 역학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 건물 구조의 무리한 변경은 붕괴의 위험을 가져오므로 건물 구조의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한다. 골조나 기초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철거 후 개축 혹은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초기에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추후 불필요한 중복공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범위를 정확하게 잡고 예산을 책정한다. 폐기물 처리 비용 또한 예산에 포함시키는데 이를 합한 비용이 개축 혹은 신축하는 비용과 크게 차이가 없다면 모두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농어촌주택에 많은 슬레이트 지붕의 경우 석면 조사 후 전문 석면 철거 업자 및 석면 폐기물 배출 업자가 폐기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무단 철거 및 폐기 시 법적으로 징역 및 벌금에 처하게 된다. 50㎡(15.1평) 기준 슬레이트 철거 비용이 250만~400만 원인데 철거 비용이 3.3㎡(평)당 8만 원(운반비 별도) 이상,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톤당 20만~70만 원이다.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 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 관청과 설계자를 통해 상담함으로써 공사 시 발생할 민원 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일정 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장마철이나 한겨울을 피해 공사 기간을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 소음이나 분진 발생으로 민원 발생 소지가 많으므로 미리 이웃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 전 꼭 챙겨 봐야 할 서류가 있다. -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건축면적, 대지 면적, 허가연월일, 사용승인연월일, 등재연원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 사항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이용 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토지대장 : 면적, 지목의 종류와 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건물 면적의 증감이 필요한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확인을 위해 토지대장의 면적 확인이 필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 계획상의 다양한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해당 부지와 주변 지역의 지적도가 포함된 문서다. 중요한 것은 지역 및 지구에 대한 정보로, 증축 시 건물 면적을 얼마까지 더 넓힐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모두 해당 관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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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물었습니다] 농가주택 리모델링 절차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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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4)] 리모델링 알고 해야 제대로 짓는다
-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에 관심을 갖는 도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지를 구해 집을 올리는 것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다 나은 효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정작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거나 사전지식이 없어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은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터무니없는 가격, 부실시공 등으로 인한 문제가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 이에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기본적인 지식 몇 가지를 소개한다. 글 홍정기 기자 자료참조 농촌자원개발연구소 www.rrdi.go.kr, 한국리모델링협회 www.remodeling.or.kr, (사)한국물가협회 www.kprc.or.kr사전적 의미로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을 기능적·기술적으로 원래의 수준 이상으로 한 차원 끌어올리기 위하여 행하는 물리적 개조행위를 뜻한다. 즉 기존 주택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요건에 주택 일부분을 선별하여 보완·개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에서 빈집이 늘어나고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처리를 고심하는 가운데 예비 전원생활자들 사이에서 빈집이나 매물로 나온 농어촌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앞선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주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집을 구한 후 개·보수 비용만 투자해 전원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기존 거주민들 역시 리모델링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에서 낙후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신청자가 몰려 배당량이 턱없이 부족할 정도의 열기를 보이고 있다. 중앙 정부 정책 외에 각 지자체가 별도 대응 방안을 강구해 이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당첨되기가 '로또'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어떤 일이든 무릇 무턱대고 시작했다간 탈이 생기는 법. 농어촌주택 리모델링에 있어 고려해야할 사항과 챙겨 봐야할 서류, 진행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자. 리모델링에 앞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첫째, 구체적인 목표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건물의 노후 정도와 입지 및 주변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여 기존 건물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구상해 보고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둘째, 건물 구조상 안전도를 확인한다. 구조전문가의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 내력벽과 비내력벽의 선별과 구조물의 역학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건물구조의 무리한 변경은 붕괴라는 위험성을 지니므로 전문가를 통한 건물 구조의 안전도를 진단한 후에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한다.셋째, 불필요한 중복공사 방지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 외장만 교체할 것인지 또는 내외장 모두 교체할 것인지 등을 포함한 증·개축 공사범위를 정한 후 예산을 책정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의 용도를 정확하게 정한 후 꼭 필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사기간과 경비를 산출한다.넷째,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본다. 구조변경에 대한 법적 규제와 리모델링 절차를 해당관청과 설계자를 통해 상담함으로써 공사 시 발생할 민원문제, 업체와의 분쟁, 각종 법적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업체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공사비용의 단순 비교보다도 업체의 시공과 A/S능력, 검증된 품질의 시공자재 사용, 견적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등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마지막으로 일정조정 및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가급적 장마철이나 한겨울은 피해 공사시기를 잡는 것이 좋으며, 공사 시에는 소음이나 분진 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미리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 이웃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순조로운 공사를 위해 필요하다.리모델링 장점과 기대효과리모델링은 신축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거주자가 생활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가능해 이주 비용이 따로 들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공사기간이 짧다. 이외에 건축폐기물이 덜 발생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환경보호에도 기여한다.이를 통해 건물의 노후화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성능 저하를 개선시킬 수 있고 건물 용도 변화와 사용 패턴 변화 및 주변 환경 변화 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단열성능의 개선, 설비기기의 고성능·고효율화 및 외장재의 변경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시켜 주기 때문이다.또한 건물의 채광 환경 및 조명시설의 교체, 설비시설의 개선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으며 노후되고 퇴색된 내외관을 최신 자재 및 공법을 사용해 산뜻한 이미지를 표출함으로써 건물의 가치도 높일 수 있다. 리모델링 전 관련 서류, 이것만은 꼭 챙기자건축물 대장 :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연면적, 건축면적, 대지 면적, 허가연월일, 사용승인연월일, 등재연원일 등 건축물 및 대지의 일반사항과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 및 건축물의 이용상태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토지대장 : 토지대장에는 해당토지의 면적, 지목의 종류와 소유주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건물 면적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확인을 위해 토지대장의 면적 확인이 필수적이다.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설계도서 :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해당 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토지이용계획확인서와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 계획상의 다양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해당 부지와 주변 지역의 지적도가 포함된 문서로써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역 및 지구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지역 및 지구는 증축시 건물면적을 얼마까지 더 넓힐 수 있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등기부등본 : 해당 관청에 신고나 허가 절차를 밟을 경우 반드시 소유주 이름으로 모든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서류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소유주의 이름과 같아야 한다. 건물의 소유주와 대지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는 대지소유주의 사용 승낙서가 필요하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리모델링 계획 및 설계는 어떻게 하나건물배치 현황을 분석한다. 마을(주택)의 역사적, 문화적, 자연적 배경과 특성, 주택이 입지하는 향向과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다. 실제 건물의 배치는 정남향보다는 동남향의 배치가 선호되고 있는데 한겨울뿐 아니라 늦가을, 초봄에 걸쳐서도 햇살을 끌어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태양의 경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남쪽으로 창을 내는 것이 단열면에서도 좋다. 구조개선 및 평면공간의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기존 주택구조의 노후화를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철거범위를 잡는다. 증축 및 구조변경에 따른 하중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구성이 강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변화하는 공간의 쓰임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성을 고려한 평면계획이 필요하고 편의시설(주방, 화장실 등)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재료 선정 및 디자인을 검토한다. 가능한 인체에 무해한 목재, 흙, 자연석 등을 재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자연소재들은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조와 생산, 운반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다방면에서 유용하다. 또한 콘크리트보다 단열, 통풍성이 우수하고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로부터도 안전해 가족의 건강도 지킬 수 있다.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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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 애물단지에서 보금자리로(4)] 리모델링 알고 해야 제대로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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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설계·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시공 과정 촬영·관련 서류 제출토록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 부재의 시공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건축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 기술자 협력 및 시공 과정 촬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17. 11. 15) 시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한 것이다.※ 특별지진하중 미적용, 기둥 내 우수관 배치, 기둥 띠철근 배근 간격 미준수 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설계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특히, 포항지진에서 균열 등 피해가 많이 발생했던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철근 배근 상태를 함께 확인하도록 하였다.또한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여야 한다.현행_다중이용 건축물의 기초·매 5층·지붕 슬래브 철근배치 시개선_특수구조 건축물 매 층, 필로티의 기초·필로티층 기둥 및 보 철근배치 시 추가 한편, 구조 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면, 건축허가 또는 신고할 때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그동안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안전 확인 절차가 강화되었다.”며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원주택라이프 더 보기www.countr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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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2월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